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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4회 제1차 환경문화위원회(2014.01.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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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월 20일(월) 11시 06분

장소 환경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2.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시장 제출)

2.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11시06분 개회)

○위원장 조준택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월 초에 다녀온 우리 위원회 마지막 비교견학인 무주군 관광시설 견학 및 체험을 알차고 뜻있는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마는 바쁜 일정으로 미처 참석하지 못하신 위원님들께 아쉬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과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시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조준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현 환경녹지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환경녹지국장 임태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월 13일자로 환경녹지국이 기구개편으로 신설되어 제가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첫 위원회이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준택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환경녹지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59호로 제출된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시책에 따라 우리시의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현재 우리시가 추진 중인 각종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 각종 단체, 공공기관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우리시의 자체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3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 산정과 그린카드 소지자의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사항, 기후변화대응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특화시책 발굴과 추진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녹색생활 시민실천 확산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시행과 가입 경진대회 개최, 공동주택 등의 저탄소 녹색인증 사업 추진 그리고 녹색생활 범시민적 실천 확산을 위해 다양하게 추진 중인 교육과 홍보캠페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민참여와 교육홍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심의와 자문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위원회 설치와 운영,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남대학교 이찬원 교수로부터 3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안 제2조3항의 온실가스와 제4항 온실가스 배출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은 온실가스에 대한 시민 이해를 돕는 내용이므로 반영하였고, 제3조3항은 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추가하자는 의견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 조례는 현재 우리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행 중인 다양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안설명 드린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따라 우리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다양하게 추진되는 각종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안은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각 공공기관의 책무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후변화대응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으며,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한 지원규모인지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제3장 제10조4항에 보면 시장은 차량의 연료사용량 절감 및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친환경운전 안내장치 부착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치비의 50퍼센트 이내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기본적인 것만 비용추계를 해서 연간 1억 미만으로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연료사용량 절감을 위해서 부착지원사업을 한다면 이것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환경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지원기준은 통상적으로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신청하는 부착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50% 이내의 지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강용범 위원 신청자가 많고 하면 국비가 얼마 정도 지원이 될 것인지 거기에 예측이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올해 자동차 계기판에 부착하는 80건 정도 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강용범 위원 연료사용량 절감을 위해서 부착하는 이 부속품이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친환경운전장치 한 개당 한 80만원인데, 한 40만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강용범 위원 그렇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강용범 위원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할 때는 여러 가지 시 재정여건하고 여러 가지를 안 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제출한 조례 안건들도 보면 집행부에서 재정비용을 부담금으로 인해서 조례가 많이 제정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겉으로만 퍼뜩 이렇게 보니까 한 1억원 미만에서 현재 기본적인 상위법에 관련 근거해서 제정이 되는데, 안에 내용을 살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이것 외에도 지원해야 될 재정적인 부담률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인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면밀히 검토 안 하고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 올렸습니까?

이것이 시급한 사항입니까? 이 조례가.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창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저희들이 2010년 12월 30일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시책 추진이나 이런 애로점이 있어서, 사실은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참여 시민들의 인센티브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예산 확보에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 여건이 어려우니까 다시 이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에 경품권도 보면 5만원씩 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경품권하고 안에 내용이 16조에.

이것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또 지원사업,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이 보통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그런데 위원님, 지금 9페이지에 5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한 해당 30명이내로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시행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지원하는 자동차 그 근거 그것은 한 번, 국비가 앞으로 어떻게 보조가 될 것인지 우리가 분담해야 될 퍼센티지는 몇 %인지 이런 것이 검토가 안 됐다는 거예요.

국비가 예를 들면 70%면 70%, 지방자치부담 30%, 이런 것이 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국비에 대한 관련 근거가 상위법에 있나 이 말이에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위원님, 그것은 사실은 신규사업이 시작된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퍼센티지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고 있는 그런 실정,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강용범 위원 예?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 그 지원 비율을 환경부에서 정해서 저희들한테 사실은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 지금 아직까지 결정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이번에 자동차 저감 장치 관계는 50%로 지원하는 것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관련 근거가 있으면 관련 근거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연동된 질문인데요. 예산과 관련해서.

제10조4항에도 물론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연료사용 절감이나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있는 친환경운전 안내장치 부착 지원 사업, 이것이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2013년도에.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올해 처음…….

송순호 위원 2013년도에…….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2014년도에 처음 시행하려고…….

송순호 위원 2014년도에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송순호 위원 작년에는 시행 실적은 없고?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올해 하려고 예산은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국비지원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송순호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국비지원이 안 되면, 그러면 이 조항 그대로 하면 국비가 지원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 조항대로 하면.

국비에 연동되지 않고 우리시에 자체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50% 내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조례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제13조에 있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등 교체사업 이것에 대한 것도 실적이 혹시 있나요, 예전에 이런 사업들을 했었나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순호 위원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50% 정도를 지원합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위원님, LED 관련해서는 자부담 60%, 국비50%, 시비50% 그렇게 지원해서 합니다.

송순호 위원 자부담 60%인데, 40% 지원 중에서는 국비 50 대 시비 50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시에서 이제까지 20%를 분담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되 최대 50% 이내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 금액도 예를 들면 기존에 하고 있는 시행사업과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될 사항인거죠?

이 조례에 따르면, 그죠? 지금 해 왔던 것보다는.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예산부담이 상당히 수반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문위원이 또 검토보고 한 것처럼.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은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정책적으로 정말 환경수도를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은 우리가 투입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의 범위를 예를 들면 연간계획을 세워서 10억이면 10억, 이 정도 선에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든, 이것이 어느 규모가 있어야지 아무 규모 없이 이렇게 해 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일단 됐고요.

그 다음에 제11조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교육센터 설치운영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민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나 이런 것들 검토를, 고민하신 것이 있나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지금 기후변화 교육센터는 YMCA 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3조에 LED,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다 이렇게 하는 것을 50%, 이 조례가 정해지면 그렇게 해 준다는 말이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지금도…….

홍성실 위원 그런데 그 전에 2013년 전부터 이런 사업이 국비 조금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있었잖아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홍성실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전체 한다고 신청을 하면 다 주는 것은 아니었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때까지 사실은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홍성실 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제 무조건 신청하는 데는 50%를 지원하나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예산범위 내에서요.

홍성실 위원 그것도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안 되는 데는 또 안 될 수도 있겠네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정해서 그 아파트를 선정할 때는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홍성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석 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환경녹지국장으로 부임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최고 마지막장 16페이지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이것이 지금 밑에 5,140만원이 예산은 되어 있는데 미리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미리 확 보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조례 관계없이 이 돈을 집행할 수 있는지, 이 돈의 성질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예산은 사실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은 편성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석 위원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안 돼도 집행은 가능합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도 이 사업을 사실은 추진해 왔습니다.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그런데 명확한 근거를,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석 위원 탄소포인트 관련해서 그에 따른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해 왔습니까? 그 전에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그전에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이상석 위원 그러면 이런 5,140만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조례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이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월태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제8조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산정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저희들이 2012년도에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2012년도에 나름대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계획은 수립해 놨는데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측정하는 기구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기계, 도구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것 어떻게 산정합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그것은 부분별로 에너지 부분하고 비에너지 부분하고 나눠서 산업계, 가정, 상공, 수송, 농·축산폐기물, 산업공정 이런 부분을 나누어서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용역을 줘서 산정을 한다 이 말입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여월태 위원 산정을 했으면 2012년부터 이것을 했습니까?

그 이전부터 창원시 내에 아까 각 사업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에 통합되고 나서 2012년도에 종합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서 배출량 산정한 것 있지요?

그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리고 제13조3항에 있다 아닙니까?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님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계획을 잡은 것이 있습니까?

특화시책 발굴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상이나 지원규정 이 세부사항…….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현재 저희들이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세부사항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 이 말인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고 저희들이 추진할 사업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했다시피 전년도에도 사업을 해 왔다 아닙니까? 지원을 하고.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여월태 위원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만 했고 이런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은 전년도에 집행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준해서 세부사항을 정한다는 이 내용입니까?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습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제가 부연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해 본 결과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 환경부 지침이라든지 자체 우리 방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근거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했지요.

했는데 조례가 없으니까 그때 그때 환경부 지침이 변화할 때 대응하기도 곤란하고 저희들도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기준이, 명확한 잣대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정해서 그 조례 근거하에서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을 명시화 해 나가겠다 앞으로,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이 포함된 비용은 지금까지 매년 방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매년 해 오던 것을 체계화시켜 나가겠다 하는, 그렇게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 근거법을 마련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겠다 이 말입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석 위원, 첨언하십시오.

이상석 위원 지금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지금 철새로 인해서 AI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에서 방역방침도 바꿔야 된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창원지역에 동읍 주남저수지가 철새도래지인데, 이것이 상당히 지역구의원으로서 걱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명과 마주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방역에 관한, 철새 분비물에 대한 어떤 조사, 이런 부분이 빨리 빨리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축산당국에만 맡겨서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녹지국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그에 대한 사항을 주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농업기술센터와 저희들이 간부회의석상에서도, 또 위에 시장님 지시가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그냥 농업기술센터 하는 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상부기관에 환경부 지시를 받고 또 농업기술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를 받고 하는 그 내용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최우선과제로 대처를 해서 저희 관내에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같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 국장님, 경각심을 가지고 만약 발생되게 되면 엄청난 우리 창원의 이미지, 데미지도 입을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방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조례 심사를 위하여 이후 회의진행은 홍성실 부위원장님께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석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홍성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11시35분)

○부위원장 홍성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택 환경문화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의원 조준택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예술진흥 및 예술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이를 통해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들의 품격 높은 문화생활 향유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역문화예술부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에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규정을 두고, 안 제19조에는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예술인복지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110만 메가시티 창원시의 문화부흥은 물론 생계 걱정 없이 지역의 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홍성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육성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자문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두고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 지역예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지원계획 수립 추진 등을 담고 있으며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과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어 법령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의 예술진흥 및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지역문화예술의 부흥 및 시민들의 양질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은 예술인복지증진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자료수집 및 조사 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유사 조례를 제정한 타 지자체와 동일하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요구한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성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대로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집행부에서 내놓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보면 유사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4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가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 언제쯤 제정이 됐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석 문화관광과장 박진석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광역에 세 군데, 기초 한 군데 이렇게 지금 제정이 되었습니다.

광역은 경북도와 부산, 울산시에서 제정되었고 그 다음에 기초는 인천광역시 서구가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광역시 것이 경북도와 부산, 울산에서는 타 지역과 비교분석이라든지 실태, 여건 이런 관계와 그 다음에 복지계획, 자료수집사항을 평가규정의 일원으로 두었습니다.

두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크게…….

강용범 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진석 그 다음에 제정은 작년 2013년 10월달부터 제정이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2013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석 예, 작년에 제정이 다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4개 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4개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와 같이…….

○문화관광과장 박진석 지금 인천 서구만 시행되고 있고, 타 광역 세 군데는 이런 경과를 두었기 때문에 2014년부터 시행합니다.

강용범 위원 아직까지 제대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 본 지자체는 1년 넘은 데가 없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없고 인천시 서구만 2013년도에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광역시 3개는 시행을 하지 않고 1년 경과 후에 하자라고 그렇게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우리시도 다른 타 지자체의 재정 수반을 하는 것을 보고 1년 후에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해 놓은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보통 우리시가 예측하기로는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를 대충 예측합니까, 예측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석 작년 2013년도에는 60억 9,800만원이었습니다. 지원예산이.

올해는 59억 5천만원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가로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한 5% 정도 증액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60억이라는 재정이 내용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석 문화예술 쪽에 지원됐던 예산입니다.

강용범 위원 여기 수당하고 지금 지급되는 예산 말입니까? 현재…….

○문화관광과장 박진석 예, 작년에 지급됐던 예산입니다.

강용범 위원 시립예술단이라든지 지급되는 수당, 다 재정 수반된 돈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석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됐던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용범 위원 예술단체만 지원되는 돈이 60억이 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금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립교향악단이나 시립예술단이나 이런 기본수당 나가는 것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진석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강용범 위원 그것 외에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돈이 60억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알면 빨리 자료를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진석 예산은 따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성실 이해련 위원님.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방금 강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이때까지 과에서 결정해서 보조금, 예술단체나 개인에게 지원하던 것을 이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석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이때까지 지원 안 했던 사항들이 추가로 늘어난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장소,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지 지위 향상을 위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한 60억이라는 돈이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예총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렇게 기존적으로 쭉 내려오던 예산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석 예, 그렇죠.

이해련 위원 그런 모든 부분을 이 위원회에서 다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석 그것은 아니죠.

이미 예산을 통과할 때 위원회에서 다 결정하지 않습니까?

된 것이고 이 예산 추가 부분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또 추가로 소요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보면 예술단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를 신청하면, 예술에 관련된 사업을 신청하면 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진석 아닙니다.

별도로 심사를 통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이미 예산 편성할 때 지정돼 있습니다. 어디 어디 얼마 주겠다는 것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예산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부 결정해 주고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진석 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예산 관계는 집행부에서 예산 올리면 그 예산이 타당한지 안 한지 심의하는 그것이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조준택 위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조준택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연간 60억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예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은 약 60억이 되고 있고, 예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은 지금 전무한 상태로 봐야 됩니다.

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는 마찬가지로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의 시책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고 있던 부분들을 이렇게 조례상으로 명문화시켜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술인들의 복지증진에 관련된 예산은 전무하잖아요. 그죠?

조준택 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에 보면 24페이지에 공포한 일부터 바로 시행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지금 예술인들이나 예술단체 복리 증진에 관련된 어떤 조사라든지 현재 우리 실태에 대해서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기보다는 다른 타 도시에 되어 있는 것처럼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1년 후에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준택 의원 예, 토론시간을 통해서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성실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열악한 예술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조례를, 또 안을 마련해 주신 조준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22조에 보면 창작공간 지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부분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사실 공간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세부적인 별도의 요구에 대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한계까지도 규모나 이런 것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진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기 전까지 시행규칙을 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폭을 담아서 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시행세책에 마련한다는 이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석 타 시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견학도 해서 타 시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성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의원 부위원장님, 원활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위원장 홍성실 예,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홍성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부분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조준택홍성실강용범
박삼동송순호여월태
이상석이해련정우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정숙이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복지문화여성국장 정철영
문화관광과장 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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