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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4회 제1차 본회의(2014.01.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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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월 17일(금)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아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규탄 결의안

4. 롯데백화점 지하연결통로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굴착) 허가 취소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차형보 의원

나. 정영주 의원

다. 이성섭 의원

라. 전수명 의원

1. 제3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아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규탄 결의안(정쌍학 의원 발의)

4. 롯데백화점 지하연결통로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굴착) 허가 취소 촉구 결의안(김석규 의원 등 9명 발의)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12분)

○의장 배종천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전수명 의원님 소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진해지사장 이상학 님 등 여덟 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전수명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근접촬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의윈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석규 의원님 소개로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연합회 부회장 이문규 님 등 두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오후 연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발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3일자 의창구청장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신 이종민 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이동에 따라 김석기 제1부시장님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겠습니다.

김석기 제1부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김석기 제1부시장 김석기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지난 1월 13일자 인사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에서 의창구청장으로 전보된 이기태 구청장입니다.

균형발전국장에서 성산구청장으로 전보된 김동하 구청장입니다.

도시정책국장에서 마산합포구청장으로 전보된 정수훈 구청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에서 진해구청장으로 전보된 박춘우 구청장입니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에서 경제재정국장으로 전보된 정충실 국장입니다.

경제재정국장에서 환경녹지국장으로 전보된 임태현 국장입니다.

성산구 대민기획관에서 복지문화여성국장으로 전보된 정철영 국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에서 균형발전국장으로 승진한 이말순 국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에서 도시정책국장으로 전보된 이순하 국장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전보된 신용수 국장입니다.

농업기술과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보직 전보된 양재원 소장입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에서 창원중심보건소장으로 승진한 조현국 소장입니다.

장기교육에서 복귀하여 전보된 양윤호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에서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전보된 송일선 소장입니다.

진해구 대민기획관에서 문화도서관사업소장으로 전보된 전상종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천 김석기 제1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승진과 전보된 구청장님과 국장님 축하드리며, 계속해서 창원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16분 개의)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민 의회사무국장 이종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1월 8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창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의원에게 집회통지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현황 및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0일과 15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김석규 의원 등 8분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과 조준택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위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 정쌍학 의원으로부터 아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규탄 결의안과 김석규 의원 등 아홉 의원으로부터 롯데백화점 지하연결통로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굴착) 허가 취소 촉구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와 서류제출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강기일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모두 14차례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2013년 12월 19일 의창구 퇴촌로 박경도님으로부터 창원대학교 입구 용동근린공원 내 대형상업시설 건축 반대 등 2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이종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차형보 의원

나. 정영주 의원

다. 이성섭 의원

라. 전수명 의원

등 9명 발의)

○의장 배종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형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해 첫 번째 자유발언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읍, 대산면 지역구 차형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국비를 확보하고, 저성장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시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환경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활용정책으로 올해 3개 내지 4개 지역에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추진해서 성공사례를 만들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2018년도 세계사격 선수권대회와 관련 선수촌과 부대시설 건립과 교통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은 동양그룹의 퇴출과 경남, 부산 연구단지특구 지정에서 제외된 동읍 덕산 R&D 산업단지 지역에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유치되면 근접성과 교통성 등의 문제를 전면 해소할 수 있습니다. 대회 후 분양 시 창원시의 재정적 이익도 상당합니다.

전광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현재 이곳이 덕산 R&D 지역이 폐쇄된 곳입니다. 이곳이 국도 25호선이 연결되어서 지금 현재 개통이 되었고요. 사격장은 이곳에 위치합니다. 이곳에 에너지타운을 건립을 하면 현재 25호선 국도를 따라서 중앙역과 창원대학교 사이 도로를 이용하면 이렇게 사격장으로 바로 진입이 됩니다. 지금 현재 사격장이 들어간 주도로가 이 작은 도로로써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사격대회가 유치되면 이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2013년 11월 19일 정부에서는 승마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승마 대중화에 기여하는 정책이 추진됩니다. 승마활성화는 건전한 레저문화 형성과 일자리창출 및 농촌 소득 향상과 사회적 기업육성, 청소년 인성함양 등 유망할 레저문화로 국책사업에 선정 되었습니다.

승마는 몸의 유연성, 운동량, 균형감각 향상과 말과 교감을 통해 뇌성마비, 정신지체, 발달장애, 자폐 등의 질환 치료에 효과적이고 온몸 근육을 사용하는 것으로 균형 잡힌 몸매를 만들 수 있어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아 전국 360여 곳 승마장을 2017년까지 50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의창구 대산면 지역 낙동강 수변공원 내 수산교와 한림 구간에 승마장을 신설하면 국비 확보와 지역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상생의 정책 실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전광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현재 여기가 구 수산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수산교고 여기가 김해 한림지역인데 이 지역이 낙동강 수변공원으로 지금 개발이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가 빈 공간으로 개발되어 있거든요.

수목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신에너지 정책은 국가적 핵심정책입니다. 지역구 대산 유등 하수종말처리장의 낙동강 방출수를 겨울 영농에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산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약 6,000톤을 낙동강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대산면은 겨울영농에 있어 물 고갈로 농민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압시설을 만들어 방류수를 농가에 보급한다면 인근 5,000여 단동 비닐하우스 약 400여 농가에 혜택과 수자원 절약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며 국비투입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중앙정부의 답변도 받았습니다.

전광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물을 도랑에서 펌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농수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비닐하우스 동마다 이렇게 많은 물통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이상입니다. 꺼 주십시오. 수온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6도씨를 유지하므로 인해서 농사에 굉장히 유용하고 안전한 물로 이렇게 판정이 되었고 농사도 잘 되고 있는 것이 5년 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사용했을 때는 농가에 혜택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고유의 민속경기인 소싸움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창구 대산면 낙동강 수변공원 내 비상설 투우장 건립을 제안 합니다. 인접지역인 의령, 창녕, 진주, 청도 등의 지역에서는 투우가 흥행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정비사업 전에는 대산면 구 수산교 밑에 비상설 투우장이 있었으나 낙동강 사업으로 폐쇄 되었습니다.

현재 창원 관내에는…….

○의장 배종천 차형보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차형보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0여 마리의 투우들이 전국대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 수산교 주변에 비상설 투우장을 건립하여 운영하면 지역경제와 노인들의 여가선용, 민속경기 계승, 인접지역과의 균형발전이 도모되리라 판단됩니다. 유사 사례는 낙동강 대구 달성댐 인근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의원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 언제나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 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하여 지역구 주민들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반송·중앙·웅남동 지역구 출신 정영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세한 노후 공동주택의 대규모 수선 시 현재 우리 시에서 운용 중인 창원시 지역개발기금의 사용 방안에 대하여 다 같이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 주체를 선정해야 하며 관리 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에 대한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에 대한 교체나 보수에 사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하자 진단이나 감정에 드는 비용 등에도 지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광판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공동주택에 있어 주요 부속 시설을 보면 건물 내·외로 설치된 상·하수관만 하더라도 노후에 따른 교체나 보수비용이 일시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는 실정이지만 관내의 소규모 영세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자금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적기 수선을 위한 대처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창원시 공동주택 통계 현황을 보면 전체 752단지 약 19만 6,000세대 중 준공된 지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298단지에 6만 2,000여 세대이며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도 122단지 약 1만 2,000 세대에 이릅니다.

즉,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 비율을 단지 수 기준으로 볼 때 약 5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중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금력이 미약한 단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민간 소유이다 보니 우리 행정에서도 건축물 노후 실태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시설물 안전에 대한 대안책 마련 또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 의원은 일시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장기수선충당금 재원 마련을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우리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창원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금은 정부지원금, 융자금, 시 출연금과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및 기금의 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융자대상은 첫째,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제시하는 사업과 둘째,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과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이 해당되며, 세 번째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세한 노후 아파트의 조건을 명시한 뒤 일시적으로 부족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기금에서 규정한 조건으로 융자하여 사용한 뒤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정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성섭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부가 동북아 물류 거점화의 일환으로 우리시 진해구 동부지역인 웅천동, 웅동1동, 웅동2동을 비롯한 부산광역시의 강서구 일원에 면적 41.6㎢에 2020년까지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른 단위지구 23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물동량 선점은 물론 경쟁력 있는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2004년 3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하여 1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 자유구역청의 부산 지역은 단위사업 10개 중 송정지구와 신항 남측배후지를 제외한 8개 지구는 분양 완료 또는 대부분이 준공 시점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 통합 창원시 관내 13개 단위지구 중 사업규모가 비교적 작은 곳인 진해구의 남양지구와 남문지구는 분양 완료 및 분양 중에 있고, 비교적 규모가 큰 웅동지구와 두동지구는 기본계획변경 신청 및 투자업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경기침체에 의한 투자유치의 제한적인 요소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다양한 규제에 의한 장기간 개발지연은 개인재산의 제한과 규제로 10년간 행정, 재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책사업인 신항만 건설 사업으로 대규모 토석채취공사와 준설공사로 인한 해충피해는 물론 자유구역청의 단위지구 조성공사와 항만물동량 수송을 위한 국도 58호선 개설, 신항 제2배후도로, 용원~소사, 소사~석동 간 도로개설, 신항 북측배후단지와 용원 간 연결도로공사 등 대규모의 국책사업과 지구단위 공사로 인한 그 동안의 환경적 피해는 이미 수인의 한계를 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시에서 단위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가주지구를 비롯한 장기 미집행지구 해제요청과 토지거래규제를 해제하는 등 시민불편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 번째 2003년 3월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시 개발지구면적인 15.6㎢만 지정하여 구역 청에서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개발지구 면적 26㎢를 포함하여 41.6㎢를 지정함으로써 미개발지구까지 구역 청에서 불필요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감안하여 우리시는 경자법 제8조2의1항에 의거 해당하는 미개발지구의 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을 요청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타법에 의해 이미 개발이 완료된 명지, 녹산국가산업단지 내 주거용지인 용원지구와 웅동1동 마천마을과 같은 주거, 상업, 기존 시가지와 자연녹지 등 구역 청이 가지고 있는 개별법상의 권한사무를 우리시에 이관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경자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기본운영규정 제3조 중 구역 청에 위임된 주요사무인 시·도 특례 348건 중에 경자청 위임사무인 건축법, 환경법 등 개별법 10개 분야 37종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12건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 28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2건,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고 및 행정처분 등 관리 사무에 관한 15건,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른 허가, 금지, 제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3건 등, 우선 80건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시의 해당 구청이나 본청에 이관되어 최소한의 시민불편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지연에 따른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는 물론 단위사업으로 인한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직소민원 부서를 마련하고, 개발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개발계획 미 수립지와 실시계획 미 수립 지구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동 사업 승인권자에게 과감한 구조조정을 요청하는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배종천 이성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해구 여좌·충무·중앙·태평동 시의원 전수명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요인이 되는 담배로 인한 피해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92년부터 1995년 사이 공단 일반검진을 받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30세 이상 피부양자 약 130만 명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까지 19년간의 질병 발생률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누어 추적 조사하여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영상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암 발생자 14만 6,835명, 심·뇌혈관 질환자 18만 2,013명이 흡연자 그룹에서 발생하였는데 더 놀라운 것은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질병 발생 위험도가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로 더 높았고, 여성은 후두암 5.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 결장암 2.9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그 동안 개인이 입증하기 어려웠던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아시아 최초로 학술적으로 규명한 것으로써 의학계에서도 그 신뢰성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자료화면)

또한 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흡연으로 인해 초래된 건강보험료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 7,000억원으로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공단재정 악화와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연구 자료를 토대로 볼 때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를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금액을 부담해서 건강증진기금을 내고 있는데 반해 정작 담배를 판매·공급해서 수익을 얻는 담배회사는 원인 제공자이자 수익자이지만 아무런 책임이나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하는 사회적 공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담배회사인 KT&G는 지난 1952년 전매청으로 시작해 87년 한국전매공사, 89년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97년 주식회사로 경영체제를 바꾸고 2002년 지금의 KT&G로 사명을 바꿔 완전한 민영화 회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KT&G의 주주 구성을 보면 외국인이 58.5%, 국내법인 및 개인이 24.3%, 자사주 8.3%, 기업은행 6.9%, 우리 사주 2.0%, 외국인 주주가 59%에 육박하는 사실상 외국 기업이나 다름없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담배 제조와 판매, 홍삼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의약품·의료용품 개발 판매, 부동산업, 임대업 및 주택사업, 잎담배 경작지도, 무역업 등으로 2011년 7,759억원, 2012년 7,684억원의 순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KT&G는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바탕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여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직원들에게는 다양한 복지혜택과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담배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998년에 46개 주정부가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여 2,060억 달러 한화로 계산하면 260조원의 배상을 합의하였고, 일부 주는 담배소송 근거를 입법화하였습니다. 캐나다 역시 다수의 주가 정부의 소송 근거를 입법화하였고, 온타리오 주정부는 작년 5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 달러 한화로 계산하면 63조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외국의 이러한 승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흡연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와 사회적비용 지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로 초래되는 사회적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창원시담배피해소송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금 방청석에 진해 이상학 창원…….

○의장 배종천 전수명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전수명 의원 진해이사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창원시가 담배피해소송조례를 제정할 경우 그에 대한 제정 근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은 물론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공동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담배소송은 전국 227개의 지자체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의장 배종천 마무리 해 주십시오.

전수명 의원 전문가의 공통적인 견해가 있으며, 미국 플로리다 주처럼 지자체가 담배소송법 입법을 먼저 추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소송으로 대응할 경우 승소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합니다.

조금만 좀 들어주십시오.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지난 1999년 흡연피해자 6명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흡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증명하지 못해 1~2심에서 패소 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의장 배종천 전 의원님.

전수명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방자지단체가 담배소송 할 수 있는 시기는 대법원에 계류된 개인 담배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전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43분)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5일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43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차형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차형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차형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청 국(局)단위 명칭변경, 본청 과(課)단위 이관, 사업소와 본청 국(局)단위 통합, 일부 부서명칭 변경 등 창원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기존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안전행정국”을 “안전행정국 중 안전행정과 · 인사조직과 · 회계과 · 새야구장건립사업단”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4호가목 중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센터,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를 “복지문화여성국 중 사회복지과 · 여성보육과 · 노인장애인청소년과와, 농업기술센터”로 하고, 제3조제2항제5호가목 중 “환경문화국, 하수관리사업소, 녹지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를 “안전행정국 중 체육진흥과, 환경녹지국, 복지문화여성국 중 문화관광과, 하수관리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로 하며, 제3조제2항제6호나목 중 “건축과”를 “건축허가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론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아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규탄 결의안(정쌍학 의원 발의)

(14시46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아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정쌍학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아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12월 26일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여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은커녕 군국주의 부활을 기도하는 몰염치한 행위를 강행하였습니다.

이는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미명아래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외교적 도발행위라 할 것입니다.

본 결의안은 아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일본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협하는 외교적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것이며, 일본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중지하고 침략전쟁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를 표명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 치밀하게 대처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이 과거 침략역사를 부정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아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규탄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정쌍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규탄 결의안은 정쌍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롯데백화점 지하연결통로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굴착) 허가 취소 촉구 결의안(김석규 의원

(14시49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롯데백화점 지하연결통로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굴착) 허가 취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반갑습니다. 김석규 의원입니다.

성산구 지역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롯데백화점 지하연결통로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굴착) 허가 취소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창원시는 롯데백화점 지하연결통로 점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이는 1년전 동일 사안에 대해 공공성과 공익성의 결여, 유사민원에 대한 대처불가, 시의회 반대의견 등의 사유로 불허한 건을 이들 사유에 대한 특별한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용을 다시 허가하는 이중적인 행정행위를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결과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으며 더 나아가 특혜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시는 재량권에 속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무일지라도 지속성이 없는 포괄적 재량권은 자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익목적에 적합하게 행위하도록 하기 위함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는 잣대는 공공성과 공익성이라 할 것입니다.

즉, 공공성과 공익성이 결여된 이번 허가 건은 시장의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원시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의회를 비롯한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제대로 된 논의구조를 갖지 못한 채 전격적으로 허가행정을 진행하여 교통체증의 원인을 제공한 롯데백화점에 부담이 아닌 혜택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110만 창원시민의 뜻을 담아 공익을 우선시하는 행정,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창원시장은 롯데백화점 지하연결통로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취소하라.

둘째, 창원시장은 시민여론과 특히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생업에 열중하고 있는 중소영세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을 펼쳐라.

셋째, 창원시장은 시민여론 수렴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구성하여 새로운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라.

이상 결의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롯데백화점 지하연결통로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굴착) 허가 취소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차형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차형보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차형보 의원 의석에서 - 예)

차형보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차형보 의원입니다.

본 사업은 롯데백화점 주변 교통개선과 시민들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재래시장과 백화점의 역할이 다르다고 판단이 되고요.

주말이면 이 지역에 1일 38만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고 교통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금년 내 도로점용 및 건축허가는 약 2개월에 걸쳐서 성산구 도로관리심의위원회와 경상남도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 창원시 건축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관련 법 규정이 적합해서 지난 해 12월 24일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지하연결통로가 만들어지면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우천 시에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을 동반한 시민들의 이용 시 통행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롯데백화점 주변 교통흐름이 개선되고 시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우리 창원시에도 대우백화점이 지상으로 연결되어 있고, 전국에 13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남시장 비대위와 롯데 상호간 진행되고 있는 상생협약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협의회를 주선하는 등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종천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반대 토론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노창섭 의원 찬성토론입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동·사파동 지역구 노창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상정된 결의안에 대해 찬성 토론하고자 나왔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상남동 지역구입니다.

롯데백화점이 있는 지역이 상남동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롯데백화점하고 같이 협상을 하고 있는 상남 재래시장 그 다음에 합의를 했는데도 1년이 넘도록 롯데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성원 주상가를 지역구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애물단지인 애플타운을 인수해서 새로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아시다시피 재벌마트와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상권을 가지고 경쟁하는 과정에 중소상인들이 항상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서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롯데재벌에게 애플타운을 허가할 때 상생협약서를 관련 1킬로 범위 내에 9개 상가와 협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상을 했었어요. 저도 중재를 했었고, 그런데 롯데가 지금 구속되었습니다.

상남 재래시장에 오 모회장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상생협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뇌물을 주어서 상생협약서를 계약해서 영업허가를 냈습니다.

그 때 영업허가와 지하통로 건축허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하통로는 공공성이 없다 해서 그 당시 구청장님하고 담당공무원이 불허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영업허가만 했거든요.

그 이후에 롯데그룹하고 상남 재래시장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1년이 넘도록, 그 사람 구속되었지만 상생협약서가 불법적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자해서 1년간 싸움을 했습니다.

창원시도 중재를 했지요. 의원들도 중재를 하고 시의원, 도의원, 우리 강기일 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 서울에 롯데그룹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협상이 진척이 안 되고, 전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법적인 논리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이 롯데하고 싸움하고 있는데 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가 도로점용허가입니다.

교통이든 여러 가지 안전문제를 재껴 두더라도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이렇게 힘들게 1년간 대책위를 구성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 협상을 지켜본 다음에 허가를 하든 결정을 해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이 문제가 상당히 언론에서도 수없이 나왔고 쟁점인데 지역의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한테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성산구청장은 은퇴하셨지만 한마디말도 없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올바른 행정입니까?

두 번째로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입니다.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 사이에 또 지하통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롯데마트나 롯데백화점을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하로, 비가 오거나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때 지하통로를 허가해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해 준 롯데백화점 신관과 구관 사이의 지하연결통로는 롯데백화점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편리함이 있다 하더라도 롯데백화점 물건을 사러 오거나 영화를 보러 오거나 쇼핑을 하거나 뭔가 하기 위해서 그 지하통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편리성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공공성이 결여되고 롯데재벌에 특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결여되었다는 거고, 전국에 13개라고 주장하지만 소송도 걸려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공공성이 결여된 거고요.

세 번째로 이런 문제 때문에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상인연합회에서 난상회의를 해서 이 문제를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연합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입장에 따라서 우리 성산구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이 결의안을 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적 판단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이러한 복잡한 관계, 최소한 저는 롯데재벌이 양심이 있고 이 지역에, 창원광장을 둘러싼 모든 상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성원주상가하고 합의된 부분을 아직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재래시장하고도 협상이 안 끝났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재벌이 횡포를 부리는데 우리 시의회나 집행부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종천 노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 앞서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지하연결통로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굴착) 허가 취소 촉구 결의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표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51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투표를 하시되 김석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4항 롯데백화점 지하연결통로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굴착) 허가 취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님, 김문웅 의원님.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30명, 반대 21명, 기권 0명입니다.

롯데백화점 지하연결통로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굴착) 허가 취소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의장 배종천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문웅 의원님과 노창섭 의원님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김문웅 의원님과 노창섭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배종천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1월 18일부터 1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진해지사장 이상학 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연합회 부회장 이문규 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시의회를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의원(52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장동화강영희박해영
방종근공창섭이희철
배종천정영주강기일
김문웅노창섭강장순
김석규여월태강용범
김이수이명근이옥선
정쌍학김종식정광식
김순식황일두김성준
송순호조갑련김종대
박삼동이형조손태화
이상인전수명조준택
김헌일유원석정우서
김성일김태웅박철하
이성섭이치우장병운
홍성실심재양최미니
김윤희심경희박순애
이해련
○출석공무원
제1부시장 김석기
제2부시장 조영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복지문화여성국장 정철영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창원소방서장 박진완
마산소방서장 정호근
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의창구청장 이기태
성산구청장 김동하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해구청장 박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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