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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4.01.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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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월 20일(월)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안)

2. 대원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안)(김석규 의원 등 8명 발의)

2. 대원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 뜻하신 대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1월 13일자로 우리 시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정책국에서는 국장님과 부대협력과장님 두 분이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순하 국장님과 이근수 과장님, 각각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1월 13일자 건설교통국장에서 도시정책국장으로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진짜 건설교통국을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그 덕분으로 무사히 건설교통국 소임을 마친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국 업무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와 같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부대협력과장 이근수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순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의는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로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원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안) 등 2건의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10일 김석규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창원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안)이 지난 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1월 15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대원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이 지난 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안)(김석규 의원 등 8명 발의)

(10시10분)

○위원장 황일두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석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석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의회연구단체 좋은조례연구회 소속 의원님 8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건설, 공급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공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주택의 노후화로 수선의 필요가 생기고 입주자 다수를 차지하는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서민이 거주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공재의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해서 건설뿐만 아니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드는 비용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계획의 수립에서 시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제9조에서는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사업,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 개선을 위한 사업,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무장애화 사업, 노후시설의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 사업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공동관리비 등 지원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 보건복지서비스 강화에서 보건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안 13조에서 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과 안 제18조, 제19조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에도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알코올중독 등 보건의 문제와 아동들의 돌봄서비스 부족,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불편함이 공존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창원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안)은 김석규 의원 대표발의로 2014년 1월 16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및 동시행령 제3조 입주자의 주거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근거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 환경개선 및 주거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설명서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본 바,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적법하다하겠으며 타 시와 비교하면 광역시 1곳, 특별자치도 1곳, 특별자치시 1곳을 제외하면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써는 최초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어서 타 시와 비교하여 특이한 사항과 일부 검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와 제3조 지원대상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에 따라 30년 이상, 50년 이상, 영구임대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타 시·도 지원조례에서는 영구임대주택에 한해서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원범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10조 공동관리비 등 지원에서 임대보증금, 임대 지원과 공동사용 상하수도·공용전기료 등 공동관리비 지원 등은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중혜택 등의 형평성 문제와 우리 시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조례 2010년도 7월 1일 제정 주민생활과에서 운영 등에 의거 타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중복 지원 등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제24조 간사에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라는 부분에서 주관 부서를 타 시·도와 비교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부서와 주민복지 향상 주관부서 중에서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 시의 재정 운영상 지원범위, 지원대상, 이중혜택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침 내용은 우리 시 장기공공임대주택 현황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김석규 위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이 30년, 50년, 그 다음 영구임대가 있는데 총 몇 세대 정도가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우리 창원시 관내에.

김석규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은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창원시는 30년 이상, 50년 이상, 영구임대주택 합쳐서 현재에는 7,026세대로 되어 있고요.

향후 건립 예정 포함하면 8,990세대쯤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약 9,000세대네요?

김석규 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약 9,000세대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좀 포괄적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게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추정됩니까?

김석규 위원 예산 부분들은, 사실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체 9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사업주체와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개나리3차 시영아파트가 있고 향후에 감계지구에 또 임대주택이 올 5월쯤에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LH에서 지금 현재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산 문제에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 하면 LH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LH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원래 법령 자체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같이 함께 협의해서 시설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 관련한 부분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 시의 재정 규모에 맞게 시장이 알아서 책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단계적으로 이것을 해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주택지원 관련한 부분들도 관리 지원 예산을 책정할 때도 수요에 미치지 못하지만 예산 운용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철하 위원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현재 9,000세대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조차도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장기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영세민들입니다.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하여튼 영세민이 많은데 사실 임대주택에 안 사시더라도 일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월세라든지 조그만 전세에 사시는 차상위계층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못 받으시고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좀 더 이게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만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지원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조례가 그야말로 실행은 되지 못하고 이름만 있는 조례, 또 실행이 된다 하더라도 형평성에 대한 논란으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저소득층의 세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문제는 향후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향의 문제이지, 기존에 건설 이후에 입주해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와는 좀 별개의 문제다라고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12.5%가 공공임대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5%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확대되는 방향에서 지금 현재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분들의 주거 복지정책은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에 대한 비용 부담의 문제는 실제 최근에 건립된,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하자보수 마지막까지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체 다 포함하더라도 7,000세대의 절반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3,500세대 정도가 대략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의 개별시설을 갖다가 개선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적인 공동시설에 대한, 공동시설이나 복리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의해서 매년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시의 경우는 임대주택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완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조례에는 우리가 연간 10억이나 15억 정도를 매년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순번으로 해서 계속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보완책도 좀 다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물론 위원회를 두게 되면 그런 식으로 또 운영을 하겠지만 그러나 일정 금액의 예산을 매년 책정을 해서 돌아가는 것도 좀 더 상세한 세부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조례 이후에 시행규칙이나 안 그러면 규정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부위원장님!

이성섭 위원 김석규 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지금 김석규 위원님께서 발의한 이 조례하고 주택과에서 지금 주택 업무하면서 가지고 있는 조례가 있지요?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조례가 상충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우리 주택과에 대해서는 또 주택과대로 할 것이고 또 우리 김석규 위원님이 조례 제정하는 이 부분도 그렇게 또 할 것이고 이래서 이것이 좀 이원성이 좀 있다, 일원화시켜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김석규 위원님이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서 하는 부분은 이것은 우리가 주택과에서,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행 하고 있는 그대로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조례는 경제복지 차원의 어떤 조례로 제정돼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주택정책과장 김용운입니다.

먼저 법령 조례 중복 부분입니다.

지금 이 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에 보면 시설개선 부분은 저희 공동주택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복지 부분도 보면 임대보증금이라 해서 저소득계층은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하고는 조금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 공동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 창원시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조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하고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주관부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나누어서 5개 정도 사업이 여기에 있습니다. 있는데 9조에 보면 시설개선 지원사업 이것은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시설개선은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맞는데 제11조에 보면 입주자 경제역량 강화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저소득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이라든지, 직업상담이라든지, 직업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고요.

제12조에 보면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신장애인이라든지, 알코올중독자 이런 상담,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13조에 보면 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아동의 돌봄서비스라든지, 학습여건, 진로지도상담, 또 결손가정 아동을 위한 기업·단체 등과의 결연추진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제14조에 보면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라고 해서 입주자의 자치활동 강화를 위해서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통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정책과에서 해야 될 부분은 크게 나누어서 5가지 중에서 시설개선 한 부분 밖에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을 주택정책과에서 다 맡아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간사를 두는 이런 문제도 주택정책과에서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복지 쪽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법을 적용하는데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섭 위원 이 조례가 사실 담고 있는 내용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효용성이 있는 조례고 좋은 조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관리, 관장, 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손을 봐야 되겠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들어보니까 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듣고 계시겠지만 충분히 이것은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김석규 위원님께서 한번 더 어떻게 하시면 좋겠는지를 한번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우선 이것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두 번째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기 시행되고 있는 게 광주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광주와 제주도의 경우는 사실 사회복지 분야의 파트에서 주무부서를 맡고 있고 세종시의 경우에는 오히려 주택 관련 부서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공동전기요금이라든가 뭐 임대료 이런 부분들은 이러한 이 부분, 파트만 유사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용인시의 경우인데요, 주택 조례. 이 부분에서는 똑같이 주택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을 또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업무분장이라는 것이 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사회복지 파트로 간다하더라도 어느 파트에서 이것을 맡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매한 지점에 있습니다.

아동의 부분과 그 다음에 노인, 장애인 이런 부분들로 갈 것인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종합적이게 조례명에서 나온 것처럼 삶의 질 향상이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부터 환경개선, 그 외 여러 가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서가 좀 이렇게 주무부서가 다른 부분들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영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기존에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부분들로 봐서 충분히 주택정책과에서 하더라도 취합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실제 위원회라든가 이런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복지담당, 복지부서가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조례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함께 감안해서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별적인 아파트 입주자 개개인에 대한 하나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공공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택부서에서 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섭 위원 김석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 시의 지금 우리 시영장기임대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를 같이 우리 국에서, 또 과에서 이것을 관리한다면 중복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기존 가지고 있는 조례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면 좋을 것인데,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복지국에 이런 어떤 조례가 없다면 경제복지국에다가 넣어서 일원화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부합이 되지 않나 그런 뜻이거든요.

이 내용은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국에서 지금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시설개선과 관련되어 있는, 지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번 조례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개정을 해서라도 미흡한 것을 반영시키는 그런 형태로 흘러갔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지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국에서 관리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왕 하시는 것 같으면 경제복지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부합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뜻이지, 다른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석규 위원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영아파트 관련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영아파트는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다수 시영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LH에서 하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묶어서 전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데 시영아파트는 시영아파트대로 여러 가지 관리비 책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와 이 조례를 합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렇다면 똑같이 관리하고 지원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오히려 시영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 함께 이것을 해야 오히려 여러 가지의 비효율을 없애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황일두 예, 다른 위원님.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만…….

○위원장 황일두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좋은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보는데 이제 중복성, 업무의 연계성 이런 것을 볼 때 김석규 위원님, 이게 조례를 한 개로 이렇게 묶는 것보다는 관련 조례들을 따로 만들어서 2~3개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그것은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김석규 위원 지금 조례의 중복과 관련해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구)마산시에서 조례로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 이후에 창원시로 해서 통합 조례로 만들어졌는데 영구임대주택은 딱 두 군데입니다. 진해 자은하고 그 다음에 중리 쪽에 한 군데 해서 두 군데가 되어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는데 지금 현재 관련 법령이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일정 중복성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서로가 반하지 않는 이상 법령을 제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실제 제가 보니까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우수 조례로 선정된 곳이 광주광역시입니다. 2012년도에 제정했는데요.

그런데 광주광역시에 이와 유사한 조례가 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거복지 지원조례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주거 약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공공임대주택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이게 서로가 조례와 조례가 마찰되지 않는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이 법의 근거가 만들어져 있는…….

손태화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게 분리해서 하는 경우는 검토를 해 보셨냐는 것을 제가 묻는 부분입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손태화 위원 왜냐 하면 조례를 만드는 거…… 광주광역시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만들어져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운영 상황이, 법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법을 만들어서 실제 조례에 담고 있는 부분들을 그거 할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조례 제정이나 개정의 이유에 준하는 일들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로 보면 어디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만들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만들어져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이렇게 자료를 제공한 적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통합으로 운영해서 잘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현재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을 보면 각각 여러 부서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복성 하는 것들에 대한 검토를 좀 더 면밀히 해 보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석규 위원님, 그러면 내나 또 그 얘기가 중복되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동수 위원 하나만 더 제가 질의 좀, 중복 안 되는 내용…….

○위원장 황일두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김석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근거로 제시한 관계 법령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를 관련 법규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것은 맞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모법이 되는 법령을 지금 제가 말씀한 그 법이 맞는지, 이것을 근거로 해서…….

김석규 위원 예, 맞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게 지금 거기 제3조에 보면 1호부터 4호까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에 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포괄한다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예시인지, 만약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예시로 해 놓은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검토하신 것인지, 안 그러면 여기에 이 사업에 국한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좀…….

김석규 위원 지금 이 법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 대표적인 게 1, 2, 3호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였는지에 대해서 봤을 때 1, 2, 3호고 그 밖에도 여러 지역 실정이나 현상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4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김동수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제4호로 되어 있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죠? 이거 예시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제가 자료를 세부적으로…….

김동수 위원 그러면 자료를 같이 검토해 보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조례에 제10조에 공동관리비 등 지원에 제1항1호부터 2호까지의 내용이 지금 조례되어 있는 이 내용이 모법의 그 내용을 담은 내용인지, 안 그러면 그 모법보다 더 범위를 일탈한, 넘어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1호부터 4호에 보면 여기에 대한 것은 지원사업 위주인데 각종 어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업 또는 보수지원인데요.

그런데 지금 제10조1항1호에 담고 있는 임대보증금은 직접적으로 지금 이것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이 되어 버리는데 이게 과연 법에서 담고 있는 내용보다 내용을 더 일탈한 거 아닌지, 저는 범위가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토가 있었는지…….

김석규 위원 지금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일부에 대한 대부 또는 지원은 임대주택법이나 주택법 관련한 법에 이미 기존에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동수 위원 아, 그래 이 조례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인데 이것의 근거가 되는 법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의 제3조가 1호부터 4호까지 이렇게 예시를 해 놨는데 이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닌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담고 있는 다른 법에서는, 그러니까 타 법령이나 타 조례에 지금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지원할 수 있고 또 밑에 보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른 조례에, 또 다른 법령에 있는데 굳이 지금 이 조례에 이런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1호에 나와 있는 임대보증금·임대료 일부에 대한 대부 또는 지원은 지금 경남도에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영아파트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동수 위원 아니, 그것은 다른 조례에…….

그러면 과장님한테 잠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저기 10조1항에 담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10조1항은 임대보증금·임대료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한 2,00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김동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조례는 따로 없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경상남도 임대보증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김동수 위원 우리 시 조례는 없다 말씀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도비 지원을 조금 받아서 우리 시비하고 같이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김석규 위원님한테 묻고 싶은 게 이게…….

김석규 위원 죄송한데 여기 법을 보면 그 밑에 보면 5조에 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등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 거기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 5조에.

김동수 위원 제가 법까지는 다 읽어보지 못 했는데 제출된 내용만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모법보다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 부분들은 저도 검토했고 집행부에서도 검토의견으로써 모법을 넘어서는 것을,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부분들을 담은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이 왔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창원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심도 있는 재검토의 필요성과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 때 오늘 처리하지 않고 보류해서 검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는 결론을 보면서 위원들 간 보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순하 도시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원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황일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원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순하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도시정책국장 이순하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창원 조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 변함없는 애정으로 저희 도시정책국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대원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원3구역은 건축물 621동 중에서 570동이 20년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여 정비계획수립 기준인 3분의 2를 만족함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에 따라 창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부분으로는 기존 건축물 1~2층 620동을 철거하여 용적률 146% 이하, 13층~25층의 아파트로 재건축하고자 합니다.

공공부문으로는 폭 6m~8m 기존 도로 28,040㎡를 폐지하여 사업부지로 제공하고 폭 20m 기존 도로는 25m로 확폭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였으며 소공원 7,100㎡를 조성하였습니다.

사업부지로 제공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상호교환방식으로 우리 시에 무상귀속되며 나머지는 사업시행자가 유상매입하게 됩니다.

양해하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용역업체로부터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원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순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파워포인트 안 하고 해요?

○위원장 황일두 검토보고 다 하고…… 예.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본 구역은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으로 2012년 11월 7일 지정되었으며, 의창구 대원동 본 정비구역 지정 일대는 산업입지 개발법에 의거 당초 창원시 개발 당시 최초 이주민 주거지역으로 지정, 주택단지로 개발되어 2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141,100㎡이며 구역 내 건축물은 621동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91.8%로 조사되었습니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공공부분의 변경내용은 기존의 폭 6m~8m 도로 28,040㎡를 폐지하여 사업부지로 제공하고, 폭 20m 기존 도로를 25m로 확폭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였고 주변의 산책공원과 연계하여 부지 내 7,100㎡ 소공원을 계획하였으며 건축물의 층수, 용도, 세대수에 관한 계획은 공동주택 단지 내의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46% 이하, 층수 13층~25층 규모로 계획하여 당초 기존 건물 620동을 철거하고 재건축 시 기존 707세대에서 1,498세대로 증가하는 계획입니다.

환경보존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등은 일부 도로 확장 등으로 인근 초등학교 통학로와 연계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 시 당초 환경보다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대원3구역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위치는 인근에 대원1, 2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사업이 우리 시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구역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진행 중에 있고 또한 더씨티세븐 자이 1,060세대가 위치하고 있어 단지 내 기존 도로는 20m~25m로 확장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였다하나 일부 진출입 부분의 교통혼잡이 향후에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외곽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등을 금후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가람 이상진 부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가람 부사장 이상진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부사장 이상진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PDP 자료설명)

(PDP 자료는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원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수고 하십니다.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가 몰라도 우리가 보통 의회 청취하려고 하면 보통 조합이 설립되든지 해서 조합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고 이런 사항들이라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데 우리가 보통 조합이 설립되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의견청취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비지구 제안하면서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하면 도시계획심의하기 전에는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주택정책과장 김용운입니다.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보면 일단 추진위원회가 있고 조합 설립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절차는 정비계획 오늘 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법적인 조합이나 추진위가 설립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가칭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그 부분이 애매해서, 다른 데는 보통 조합이 설립되어서 우리 의회 의견청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이란 부분들이 그래도 시민들이…… 추진위원회라는 부분들은 조합이 설립되기 전 단계인데 만일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해서 조합이 설립 안 되면 어떡합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이게 종전에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조합 설립이나 추진위원회가 어느 시기에 구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법에 규정된 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이 먼저 난립해서 여러 가지 매몰비용이라든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공식적인 출발은 정비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서 하도록 법이 정리가 좀 된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언제 법이 정리됐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그게 통합 전에는 추진위원회 이런 조합 설립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연도를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그래도 의견청취를 해 왔는데 조합도 설립이 안 된 상황에서 가칭 위원회가 됐다가 의회에서 청취해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다음에 조합 설립 안 되면 모양새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페이지 보면, 우리 용역팀 어디 갔습니까?

용역회사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정비계획은 우리 시가 수립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면 용역업체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도 뭐 오늘 갑자기 봤는데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맨 마지막 26페이지에 보면 도로는 잘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20~25m 도로인데 바깥에 저 테두리 그 도로는 몇 m 한다는 소리가 안 나와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바깥에 테두리는…… 제가 일어서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깥에 테두리는 지금 8m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단지 주변에는 새롭게 신설하는 도로는 없고 이 부분만 지금 8m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뒷부분은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이 뒷부분요?

김종식 위원 아니, 보통 아파트가 들어서면 전체적으로 도로가 다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부분만 8m 도로 서고 그래 제가 보니까 뒤에는 앞에는 도로가 몇 m인지 아까 전에 용역팀에서 이야기를 안 하길래 20m에서 25m 도로인 것은 확장하는 게 맞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이 부분입니다.

김종식 위원 예, 그 다음에 저 위에 아까 전에 8m 도로 빼 놓고 보니까 도로가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아, 이 부분요?

김종식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이 부분은 지금 산이기 때문에 뒷부분이 근린대상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가 없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현재는 도로가 있다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현재는 도로가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도로를 하면 산하고 있더라도 아파트 안쪽으로 물려서 보통 도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일반 통행이 가능하게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김종식 위원 도로를 없애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 없다고 봐서 지금…….

김종식 위원 아파트 안에 이용이 없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 길 내놓고 길 만드는 부분이 이거 좀…… 아파트 안에 수요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길은 필수인데요.

당연히 도로가 다 한 바퀴 다 돌아가서 도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수요가 없다는 거, 우째…….

과장님, 여기 보니까 621세대에서 지금 보니까 1,400세대 하는데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도로를 없애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단지 내에 이 도로가 포함이 되어 있고 단지 내에 도로로써 이 부지 안에서 해결하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도로를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저 부분은. 도로를 안 만들면 앞으로 아파트 억수로 좀 안 좋은 아파트 됩니다. 도로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김종식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그런 부분을 의견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총 621개 동인데 세입자까지 포함해서 총 몇 세대가 그러면 저 지역에 살고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지금 현재 전체 가옥수가 일반가옥이 4,709세대로써 1,100명이고요. 세입자가 2,028명에서 5,046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 몇 명이 되는 것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그러니까 인구는 1,600세대 정도…….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1,600세대가 지금 거주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박철하 위원 그런데 이제…….

손태화 위원 세대수 700세대…….

박철하 위원 700세대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700세대에서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네요, 그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지금 현재 인구수가 1,600명 되고 지금 새로 짓는 것은 1,498세대니까…….

박철하 위원 1,500세대니까 2배 이상의 세대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게 대원3구역인데 1구역, 2구역, 3구역까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공동주택을 짓는데 잘 보시면 지금 현재 이게 노후불량주택이 거의 67%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정비가 현재 주택지역이라도 타 지역에 비해서 정비가 잘 된 지역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사업자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이익에 의해서 잘 되어있지만 이 지역이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올라왔는데 보시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면 일반단독주택에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길을 통과하고 지나다니고 차로도 다니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가 이렇게 공동주택이 지어지면 거의 남의 아파트에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잘 지나다니지도 않고 차는 물론이며 뭐 도보로도 잘 지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너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일반인들의 자유, 걸을 수 있는 자유, 통과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게 다 없어져요. 쉽게 말해서 이게 너무 이제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게 되는 게 너무 많이 팽배해 지는 것이죠.

이런 게 우리가 좀 필요하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만약에 꼭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면 단지 내에 일반인들이 도보로 통행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 물론 이게 20m 도로를 25m로 해서 물론 이렇게 이게 동서방향인가, 남북방향인가 정확하게 지금…… 북쪽방향으로 이제 나고 이쪽이 동쪽입니까? 도로가 나는 쪽이.

그쪽 방향으로 사람들이 물론 도보로 걸을 수가 있겠지만 그쪽 방향이 아닌 곳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가 없다, 면적이 141,000㎡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원1, 2구역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차는 아니더라도 도보로 다닐 수 있는 통행선은 만들어야 된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야만 나름대로 획일적이고 개인, 이기를 벗어날 수 있다,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런 게 좀 제가 볼 때는 미흡하다 이것이죠,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비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면 지금 일반인들이 얼마든지 지나다닐 수 있잖아요, 차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차단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50년, 100년 지나면 모든 지역이 아파트화 되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이 못 지나다니는 지역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심각성이 없다고 판단되겠지만 50년, 100년 뒤에는 분명히 심각성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아파트 내에 통행을 할 수 있는 최소의 도보, 도로는 만들어야 내야 된다, 동서남북 방향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초보적인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재개발이 뭐고 재건축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보통 아파트를 철거하고 하는 것은 재건축이고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단독주택지를 짓는 것은 재개발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렇게 답하면 안 맞고 저것은 전부 다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을 지금 재건축한다잖아요. 그 정의는 안 맞고요.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어떤 중요한 부분이 다르냐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잠깐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법률에 보면 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라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주거재개발사업이라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건축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대지가 있었다면 큰 변화 없이 철거를 하고 재건축을 다시 하는 부분을 재건축이라 하고 재개발은 여러 가지 토지의 분할, 합병이 이루어져서 개발하고자 하는 대지를 새로이 만들어서 건축을 하는 행위라고 보면…….

손태화 위원 그거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로 보면 구)창원시 지역에는 재건축이 대세입니다. 그리고 구)마산은 재개발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재개발 쪽에는 마산 쪽은 주로 보면 단독주택이 많은 쪽이고요. 창원은 아파트 단지가 많은 쪽이거든요.

그러면 법적인 지위가 지금 재건축은 큰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는데 재개발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창원에는 대부분 5층짜리 이런 아파트들을 재건축을 해 왔는데 이거 지금 이 구역은 거의 다 이제 단독주택지거든요. 단독주택지를 재건축으로 한다니까 법적인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이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야기할 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창원에 재건축하는 것은 잘 되는데 왜 마산은 재개발해서 잘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왜 여기는 재건축을 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이 구분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용어에 대한 질의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손태화 위원님이 이 부분에 지적을 잘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 재건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재개발 쪽에 오히려 비중을 많이 싣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고 아마 그런 식으로 됐어야 됐지 않느냐고 저도 반문을 한 부분이고 물론 집행부에서 전에 해 놓은 일이지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재건축은 토지의 분할, 합병이라는 그런 거 없이 기반시설이 양호하게 잘 되어 있는 부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어상으로는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데 건축물만 낡아서 한다고 보면 재건축 쪽에 분류를 해야 되고 기반시설의 분할, 합병이 이루어져서 새로이 만들어지면 재개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인 경우에는 재개발 쪽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했는데 제가 딱 안 와닿거든요. 마산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 옆에 양덕1구역인가 구역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재건축이고 그 반대편에는 재개발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환경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으로는 답변으로 제가 안 와닿거든요. 그거 여기서 논란을 계속할 것은 아니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구)창원 쪽에는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잘 되는데 마산은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재개발과 재건축의 어떤 법적인 그게 뭐가 다른지 이런 부분, 나중에 끝나고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보면 재개발이 되어야 되는 구간인데 재건축으로 올라와서 제가 용어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했고요.

위원장님, 시간 좀 끌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저도 잘 몰라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에 11페이지에 보면 잘 나와 있네요. 종교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종교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5년간을 살았습니다. 지금 종교부지 옆에서 5년을 살았는데 이게 종교부지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현재되어 있는 종교부지를 그대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재건축 구역으로 넣어서 또 종교부지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 구역을 아예 저쪽 면적으로 가면 되는데 그게 한 가지 의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면 저것을 종교부지가 있는데 저 종교부지로 하게 되면 또 다른 종교부지를 안에서 만들 수가 없거든요.

다른 단독주택에서는 종교부지를 다른 종교에 대해서 가질 수가 있는데 현재에 있는 종교부지를 저것만 법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종교부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는데 있어서 저 부지를 넣어서 저기에 특화를 한 것인지, 그렇다라면 저것을 빼고 또 다른 종교부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지금 기본계획상에 지금 우리 구역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지금 종교시설부지가 구역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자리가 현재 종교시설 하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건축을 논의하기 위해서 교회 측하고 철거하고 새롭게 위치를 옮긴다든지, 건립을 한다든지 이 부지 안에서 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이 교회가 지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새거입니다.

그래서 교회 측에서는 이 부지에 그대로 우리는 있겠다 해서 이 부지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구역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저게 지금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재개발 구역에 구태여, 부지 안에 중앙에 있으면 안에 넣어야 되는데 저게 떨어져 있잖아요. 위로 교회 길 하나 내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렇게 자르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묻는 것에는 답변을 안 했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종교시설을 일정 면적을 넣어야 된다, 아니다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그것은 없어도 됩니다.

손태화 위원 없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기준은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종교시설 관계없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그 부분은 손태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충분하게 사업시행단계에서 그 부분이 거론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먼저 의무적인 사항 때문에 굳이 그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구역계를 설정한 것은 아니고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역에 넣음으로 인해서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당초에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아닌데 왜 넣었는지…….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당초 구역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협의가…….

손태화 위원 구역을 지정한 게 우리 시가 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옛날 예정 구역으로 되어 있던 게 기본계획…….

손태화 위원 아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종교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정비구역을 지정을 할 거거든요, 의견수렴을 해서. 할 때 빠지는 게 좋은지, 들어가는 게 좋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래서 그 의견을 묻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 교회 옆에 5년간을 살았는데 2년 전에 5년을 살았기 때문에 최근이거든요.

그래서 종교부지를 정비도 하지 않을 거 그대로인데 그것을 왜 넣어서 구태여 정비구역으로 했는지 그게 지금 합당한 이유가 없다, 그래서 빼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다른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지역에 유치원하고 아동 관련 시설을 함께 넣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동시설은 의무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손태화 위원 유치원이나 아동 관련 시설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근린시설하고 그 다음에 또 인근은 학교거든요. 초등학교인데 가장 애들이 보호받아야 될 게 학습권입니다.

거기에 근린시설하고 같이 이렇게 부지를 넣는 게 맞느냐……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대단위 면적인데 저 부분의 배치계획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아까 여기에 검토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검토의견 18페이지에 보면 학교정비구역 내에 학교시설하고 이런 거 학교보건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등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내시긴 했습니다마는 저쪽에 보면 학교 학생들 통학로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근린시설을 저렇게 가까이에다가 붙이는 것이 이제 유치원이나 이런 쪽도 문제가 되고 학교 학생들에게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 배치는 정당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배치를 했는지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내용을 18페이지에 보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할 때 도시과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주최 추진위에서 가칭 답변을 보면 학교라든지 유치원 인근에 근린생활에 들어가야 될 시설은 학교보건법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이라든지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일단 추진위원회에서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런 부분도 좀 조정이 필요하다하면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왜냐 하면 그 앞쪽이 시장이거든요.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도 가보면 굉장히 학교 학생들에게는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칩니다.

저희 막내도 저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런 여건에 의한 그런 것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 배치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저 외곽도로에 대해서는 김종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것은 아파트를 위해서 외곽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많은 주민들이 산책로로 쓰고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안에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다닐 수 있지만.

또 산을 이용하는,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그 도로가 현재 있는 것을 없앨 이유는 없다, 그래서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는 지금 단독주택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는데 도로로 안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도로가 유지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종교시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20m에서 25m로 확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들어오는 진입도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원 되어 있는 국공유지 해 놓은 쪽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왼쪽 맨 위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실제 확장이 안 되면 안에 있는 도로 확장한들 소용이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버스노선이 파티마병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들어오는 길이 저 길입니다. 저게 주도로인데 저 도로는 확장을 하지 않고 안에 단지 내 도로만 지금 확장을 한다는 것은 도로상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반대편도 1, 2구역으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구간도 도로 확폭을 함께 해 줘야 된다 그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밑에 있는 공원 있지 않습니까, 학교 옆에 있는 조그마한 어린이공원이라 했던 부분이. 그 구역 바깥쪽에는 녹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지금 구역하고가 좀 맞지 않는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에 녹지공간을 좀 더 확보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그거 좀 더 검토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실제 지금 공원 배치되어 있는 부분이 저 지역은 단독주택으로 볼 때 조망권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공원 면적이 지금 가운데 있는데 지금 모여 있거든요.

저 공원은 개방되는 것이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안에 있는 것은 사람들이 접근이 안 되더라도 저 부분은 외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이것은 공공용입니다.

손태화 위원 공공용이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손태화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저 부분에 있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분에 지금 제일 그거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교 인근에 있는 쪽에 공원 계획이 좀 제대로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학교 애들이 갈 데가 전혀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학교 애들은 이 지금 공원에다가…….

손태화 위원 거기 학교 애들, 그 학생들이 전혀 접근성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공공의 공원을 녹지공간을 넣어서 그것을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의견을……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그 지역에 없었던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5년간 있으면서 어린이들, 학교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사항들을 보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개발할 때는 그게 좀 이렇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도로가 25m로 확장이 되는 경우에 실제로 보면 이게 25m면 몇 차로가 되죠? 4차로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4차로입니다.

손태화 위원 현재 4차로거든요. 현재 4차로인데 지금 25m 도로로 해서는 저기 현재에 있는 4차로에서 세대수는 배 정도가 늘어났는데 인구수는 한 3배 정도 늘어나거든요.

인구가 3배로 늘어나면서 이제 인근에 각각 다 재개발이 완료가 되는 시점으로 보게 되면 4차로의 도로 폭으로는 확장의 의미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25m 하는 것은 가감차선으로 보여지거든요.

저 도로는 의견을 제가 볼 때는 6차로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의견을…… 저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지금 터널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요, 저 씨티세븐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아니, 가운데에서 시티세븐 터널로 넘어가는 도로는 터널 폭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쪽 아니잖아요. 이쪽에 터널 있는 쪽, 저 도로는 확장이 터널 때문에 불가능하고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시티세븐 밑에 골프장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도로에서 이게 나가는…… 여기에 들어오는 이거 확장을 하면서 이거하고 같이 이게 주간선도로거든요, 버스가 다니는. 주간선도로기 때문에 이것은 6차로로 확보가 되어야 도로 기능을 하겠다 하는 이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사항 몇 가지 정리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는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 놓고 다시 정리해서…….

제2항에 대한 내용은 진출입 부분의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외곽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등을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등 몇 가지 조건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안 되고요.

○위원장 황일두 아니, 그것은 나중에 세부사항으로 별도로 우리가 정리해서 다 넣겠습니다.

찬성의견을 채택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원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몇 가지 조건을 달아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며,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정례회 때 보고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 대상이 있으면 이달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황일두김동수김석규
김종식박철하박해영
손태화이성섭이옥선
이치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양외준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국 장 이순하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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