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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1.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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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월 20일(월) 11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9분 개회)

○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갑오년 새해 말의 기운처럼 힘차게 정진하셔서 뜻 하시는 바 모두 성취하시길 바라며 행복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3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0분)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철현 안전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반갑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월 13일자 인사발령으로 안전행정국으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중호 안전행정과장입니다.

이명옥 인사조직과장입니다.

정성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57호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창구 북면 무동리 무동지구 휴먼빌아파트 1, 2단지 준공에 따른 입주세대 증가로 행정리를 신설하고, 이장 정수를 조정해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창구 북면 무동지구 휴먼빌아파트는 2009년 10월 5일 사업승인을 받아서 2013년 6월 준공승인 되었으며, 1, 2단지 총 14개동 861세대 중 677세대 1,973명이 입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행정리 무동을 무동1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무동2구와 무동3구의 행정리를 신설함에 따라 이장 정수를 1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조철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57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준공에 따른 입주세대 증가로 행정리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의창구 북면 무동리 무동지구 휴먼빌아파트 1, 2단지 14개동 861세대 준공에 따라 입주세대의 증가로 기존의 행정리 무동을 무동리 17B 1L 휴먼빌 아파트 101동~108동은 무동2구로 무동리 15B 1L 휴먼빌 아파트 201동~206동은 무동3구로 행정리를 신설하고, 무동2구, 무동3구를 제외한 무동리 전역을 무동1구로 명칭을 변경하며, 행정리 신설에 따라 이장 정수를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아파트단지 준공에 따른 입주세대 증가에 맞추어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제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현재 입주 세대가 얼마나 되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한 670여 세대가 됩니다.

○위원장 장동화 670세대, 지금 나머지는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지금 계속 입주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6월까지 되면 상당히 많이 입주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지금 2구 3구는 인원이 얼마나,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무동2구, 3구.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2구가 단지가 좀 큽니다. 8개 동이고, 3구가 6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를 보면 1단지 2구가 546세대가 되고, 2단지 3구가 315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아직까지 지금 현재 인원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전체 지금 현재 667세대 정도만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진행 상황은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요, 이게 최초의 신 개발지역이다보니까 기존 아파트가 신 세대의 도시지역은 통장이 되는데 관할권 때문에, 쉽게 말하면 어떤 통장은 500세대를 관할하고 어떤 통장은 200세대를 관할하고 기준 때문에 상당히····· 예를 들어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통장들끼리 논란이 심합니다.

이 기준치를 어떻게 기준을 해서 구분했습니까? 단지로 구분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을 구성하는 기준이나 반을 구성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반은 20에서 60가구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나 동은 5개 반에서 10개 반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보면 600세대까지를 1개 통이나 1개 리로 구성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부락의 형태라든지 그 밖의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금 가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특성상, 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관할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세대가 좀 차이가 난다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비슷한데 세대가 차이가 나면 통장들이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어떤 사람은 500세대 돌리고 어떤 사람은 300세대 돌리면 내가 왜, 형평에 안 맞다, 이런 질의가 있어서 제가 옛날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북면이나 동읍, 특히 새로 아파트 많이 지을 때는 기준을 명확히 잘 해 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후에.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 인지를 하고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조례가 이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는데 아무리 면 지역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밀집지역에 이장이라 하시면 대부분 주부들이 하시는데 거기에다 명칭이나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명칭이 전체적으로도 통일이 안 되고 우리 창원시 관내에도 통일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북면지역에는 1구, 2구로 나누어지는데 내서, 호계 지역에 가면 호계1리, 2리, 3리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그게 어느 한 순간에는 최종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아무리 북면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여기 아파트단지는 다 아파트 집단 지구지 아닙니까, 그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도시민들이 많이 살 건데 이장님이라 부를 것 아닙니까? 보통 여자가 할 건데.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에 오는 명칭에 대한 혼란이나 이질감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검토를,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타 시·도 사례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마 행정과가 아닐 건데 지금 거기에 민원이 뭐냐하면 무동지구에 교육지원계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지금 어린이집이 없거든요. 지을 땅도 없어.

그걸 내년 1월 달에 초등학교가 내년 신학기 때 하든지 6월 달에 개교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아마 이명옥 과장님이 잘 아실려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어린이집이 없어가지고 학교 내에 병설유치원을 하나 신설을 한다는데 그건 지금 평생교육과하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어디에 이야기해야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이명옥 제가 교육법무담당관 할 때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요구를 했고요.

일단 병설유치원 한 개 반을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학생 수가 원아 수가 많이 늘어나면 3개 반까지 증설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하나 더요.

지금 북면하고 동읍 대산면에 가면,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아시라고 하는데, 우리 도로를 명칭을 정하고 있다 아닙니까.

북면에 넘어가면 북면이장 주민자치위원 임명장을 주는데 천주로 몇 번 몇 번 이래 주더라고요. 북면은 없고.

그러면 천주라 하면 의창동에 있는 거거든요. 의창동에 주소가 도로가 북면까지 넘어가니까 북면이라는 아예 주소가 없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동읍에 가면 의안로가 동읍까지 연결된다 아닙니까? 창원시 의안로 몇 번지가 동읍의 주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은데·····.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아마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김동수 위원님께서 동 명칭을 넣자 하는 의견 개진도 있었고, 아마 국회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동 명칭을 넣자는 그런 의견 제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조만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새주소 명칭을 주면서 지역별로 여론을 수렴하다보니까 사실상 새주소 표시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이 쉽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상남동 같은 경우에는 마디미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 어느 동 구역에 있는 마디미길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동 명칭을 넣는 부분을 국회 차원에서도 아마 검토하는 중에 있으니까 조만간 결론이 날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조례하고 관계없지만 궁금해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저희들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혹시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냥 궁금해서 하나 다른 쪽으로 질의 한번 드려볼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도농통합지역에 보면 동이 있고 면이 있고 이렇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상 알기로는 면 지역, 즉 말해서 농어촌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어떤 혜택이 있는지 혹시 파악된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없다면 나중에 조사를 해서 추후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은 보면 대입시험에 농어촌특례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 세금, 지방세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민세라든지 그런 차이가 또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혜택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를 들어 내서읍 같은 경우에도 동으로 분리하는 구)마산시 시절에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농어촌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시책이 아마 주민들 의식에 상존해 있다 보니까 동 지역하고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으로 분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김헌일 위원 혹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국비지원이라든지 교부세 부분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혹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교부세 지원 부분은 물론 각 부처별로 읍·면 지역에 특정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교부세 받는 차이에서는 행정2동이라든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며,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월 21일 10시에, 내일입니다. 2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장동화김태웅강영희
김헌일이희철노창섭
이상인김이수차형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
국 장 조철현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인사조직과장 이명옥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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