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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4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2014.01.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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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월 20일(월) 10시

장소 균형발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하수도 요금관련 업무보고 (하수관리사업소,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나. 진해해상음악분수 실시설계 용역 결과 보고 (해양수산국)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갑오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뤄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하수도요금 징수관련 업무보고 및 진해 해상음악분수 실시설계용역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폐회 중 보고사항이 없다는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구두로 사전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하수도 요금관련 업무보고 (하수관리사업소,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나. 진해해상음악분수 실시설계 용역 결과 보고 (해양수산국)

(10시07분)

○위원장 장병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하수관리사업소 및 3개 구청으로부터 하수도 요금징수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은 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과장 및 계장 소개 후 진해구에서 총괄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하수관리소장님 본인 소개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반갑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입니다.

금번 업무보고 관계로 참석한 저희 사업소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환 하수행정과장입니다.

(담당 계장 소개)

하수관리사업소 참석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안홍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하수관리사업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입니다.

진해구 웅천, 웅동지역 등 하수도 민원관련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웅동 두동마을과 대장마을 쪽에 동장을 1년 하고 왔습니다.

그 지역을 저는 하수관리사업소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 동네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장을 제 머릿속에 거의 그리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상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그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내용 부분을 이렇게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용하지 않는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도 557건, 회원구 같은 경우도 건수가 있고 있는데 지금 보면 진해구 쪽에만 현재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산 쪽에도 같이 업무보고를 해 주시죠.

어차피 하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니까 같이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합포구 관할에 부당징수 했다는 내용은 557건에 134만 4,000원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가 되었는데, 하수행정과에서는 하수도요금 부과징수업무가 구청 상하수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구청별로 건수, 이 부분은 제가 자료가 진해구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래…….

○위원장 장병운 이거 조사를 할 때 같이 조사를 안했습니까, 하수행정과에서?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진해구 대장, 수도…….

○위원장 장병운 진해구 것만 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현장 확인하고 그래 했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진해구의 것만 조사를 하셨다 이 말이죠?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위원장 장병운 업무보고를 할 때 같이 합포구 것 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진해구에서 나중에 업무보고를 할 때 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님 본인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김원규 이번 1월 13일자로 합포구 대민기획관으로 발령받은 김원규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합포구는 오늘 상하수과장 조익래 과장 같이 참석했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보고는 진해구에서 일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원규 대민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님 본인 소개와 함께 신임과장님, 계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올해 1월 13일자 회원구 대민기획관으로 발령받은 이덕희입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한 상하수과장 전차휘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전차휘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간략하게 회원구에서는 저희들이 2건입니다. 2건인데 저희들이 검토결과 2건은 사실 착오였습니다.

저희들이 연계마을에 상수도가 2013년도에 인입되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상수도 들어가면 하수도가 부과가 같이 되는 것으로 착오가 되었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급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착오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이덕희 대민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 대민기획관님 본인소개와 우리 과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대민기획관 배경민 지난 1월 13일자로 진해구 대민기획관으로 발령받은 배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병운 균형발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상하수도요금 징수와 관련 업무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저 역시 올해 위원님들 모두 큰 영광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같이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홍식 진해구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김종구 요금담당입니다

진홍식 상하수도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배경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 상하수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 상하수과장 진홍식 진해구 상하수과장 진홍식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용료 부당징수와 관련하여 장병운 균형발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하수도사용료 부당징수와 관련된 문제가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용료 징수민원 관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진홍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우리 진홍식 과장님 설명을 이렇게 들을 것 같으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가 통합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현재 모순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지금 현재 진해구가 예전부터 써왔지만 그 조례가 저는 법적이나 또 그것이 합당하다고 보이거든요. 그것이 상충되는 것들이 보면 우리가 지하수를 지금 뽑아 올려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하수의 사용량만치 폐수에다가 요금을 매기도록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지금 현재의 통합시 조례하고는 이게 상충된다, 안 맞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누가 답변하실 거죠? 진홍식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에 통합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모순이 되어서 잘못됐다면 지금 거기에 오염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이 강으로 내려가서 지금 두동이라든지 마을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강으로 유입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천, 강으로 유입된 것으로 바다로 유출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업무나 행정에 대해서 다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조례가 통합시 조례가 만일에 잘못되었다면 옛날에 구)진해 조례가 저는 더 합당하다고 보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렇다면 조례 수정을 통해서 완만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대안이 나와야 되고, 지금까지 통합 조례에 따라왔던 대로 해서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걸 환급을 해 줘야 된다고 하면 그 문제는 더 심각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진해구청 상하수과장 진홍식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통합시 조례가 잘못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하수처리장을 공동으로 관리할 때 광역으로 여럿이 같이 사용을 할 때 그럼 하수처리비용 산정을 각 시군마다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하수처리 사용량을 분담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 쓰는 데도 있습니다.

전라도 하여튼 몇 군데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렇게 할 때는 그게 조례를 써도 되는데…….

강기일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볼 때 다른 거 문제점은 다 놔두고요, 어느 조례가 더 완벽하다고 봐요? 구)진해가 한 것이 완벽하다고 봅니까, 지금 통합시 조례가 완벽하다고 봐요?

○진해구청 상하수과장 진홍식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강기일 위원 잠깐 있어보세요. 과장님 있고, 대민기획관님 말씀해 보세요.

○진해구청 상하수과장 진홍식 대민기획관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놓고 발언 하이소.

○진해구 대민기획관 배경민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예,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대민기획관 배경민 강기일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아까 하수행정과장님께서 2004년도부터 잘못됐다고 하니까 진과장님께서 구)진해시 하수징수조례가 잘못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진해의 조례도 잘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통합조례도 잘 되어 있는데, 구분해서 부과를 할 때 우리가 옛날에 구)조례에 의해서 간과했던 부분을 통합조례가 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강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 바다로 가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그러면 하수도요금을 받지 않는 것이 맞느냐고 하는 이야기는 그거는 하수관리사업소에서 하수행정을 종합하는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강기일 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 것이지 어느 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답을 찾아놓고 정답을 찾은 거기에서 풀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 하는 이야기는 진해구에서 사용해 오던 그 조례를 그대로 진해구에서 통합조례에 따라 왔으면 이것을 갖다가 개시공고를 하지 않으면 징수를 할 수 없는데, 개시공고를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환급을 해 줘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진해구청 상하수과장 진홍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를 내보낼 때 하수관거가 하수처리장에 들어가야 하수를 처리해야 하수처리비를 받게끔 그래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렇죠?

○진해구청 상하수과장 진홍식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도를 사용개시 받을 수 있는 요건 중에 사용개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급수사용개시를 하거나 지하수 아까 말씀드린 공사를 시행해서 허가를 하거나 이럴 때는 하수도를 사용한다고 보고 하수도 사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이런 근거를 옛날에, 지금 마산도 똑같습니다.

마산도 창원만 옛날에 이렇게 했지 우리 진해 조례뿐만 아니고 마산시 조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강기일 위원 여러 가지 갖다 붙이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내려온 것을 하수관거를 설치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처리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바다로 갔다 이말 아닙니까?

○진해구청 상하수과장 진홍식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랬는데 우리가 설치한 것은 우리 시가 해놨는데 그게 바다로 갔던가 저쪽에 처리장을 갔던 간에 일단은 우리 시비로 가지고 설치했을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하수로 먹었던 아니면 수도로 먹었던 간에 우리가 수도사용료나 지하수사용료를 갖다가 부과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진해구청 상하수과장 진홍식 예, 하수사용료…….

강기일 위원 그거 하면 물을 사용한 것만치 우리 폐수비를 내죠?

○진해구청 상하수과장 진홍식 예.

강기일 위원 그러면 관거하고 관계없이 폐수비는 낸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해구청 상하수과장 진홍식 지금 조례로써는 그게 못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발생량이 생겼다해서 다 하수처리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수발생량이 생겨도 이게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야…….

강기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용한 것만치 하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수발생비는 무조건 발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진해 조례가 맞는 것 아니에요.

○진해구청 상하수과장 진홍식 그래서 그거는 보는 관점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렇게 사실은 하수처리비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역까지 다 하수처리비를 받음으로 해서 하수특별회계 재정건전성이나 하수 어떤 특별회계 예산이 좀 빨리 불어나서 그렇게 바다로 유출되는 그런 하수가 하수시설을 잘 함으로, 그것은 재원이 많이 있으면 하수시설을 많이 함으로 해서 하수가 빨리 처리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 말따나 하수발생량에 따라서 이거는 서울시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거의 다 이런 조례를 쓰고 있습니다.

발생하면 하수처리비를 받음으로 해서 앞으로 하수처리장 건설이라든지 재원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례를 채택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해양투기금지법이 언제 시작되었어요?

○진해구청 상하수과장 진홍식 그것은 아마 여러 물질에 따라서…….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잘못됐네.

해양투기금지법이 생김으로써 일체 바다에 유입되는 폐수나 오염은 없어야 되는 것이 국제적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법령으로도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관거를 설치해서 우리가 처리장으로 안 들어오고 바다로 가는 것은 요금을 부과 할 수 없다, 이거는 이중적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양투기금지법에 의해서 우리시가 조례를 갖다가 잘못 만들어 놨으면 이거를 바로 갈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고 지금까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는 것을 그대로 지금 가는데 이것을 환급을 해주고 앞으로 계속 그 조치방법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진해구청 상하수과장 진홍식 그런 점은 하수관리사업에서 총괄하는…….

강기일 위원 그거는 업무를 미루면 안 되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내서 가야 되는지 가는 방법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위원장 장병운 잠깐만요.

우리 대민기획관님, 우리 강기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진해구 대민기획관 배경민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를 가지고 하수관리사업소나 진해구에서 이렇게 서로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고 문제해결을 위한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강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느 조례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조례의 양면성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은 공무원은 적용을 하고 업무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이 발생한 것은 구)진해시 조례가 잘됐다, 좋다, 마산 조례가 좋다, 창원 조례가 좋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의 그 관점에서 본 것은 어떤 관점에서 봤든지 관계없이 지금 현재의 통합조례에 의해서 구)진해시나 구)마산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하수사용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된 것이라고 우리 이 조례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 종합계획은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아마 열심히 잘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조례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먼저 검토하고 난 뒤에 다음에 하수종합대책을 강구해 가는 그것은 하수관리사업소에서 강구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 개정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문제를 다 검토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일 위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경민 기획관님께서는 조금 파악하고 계신 같은데 첫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아니하고 관거를 통해서 바다로 가는 것은 해양투기금지법에 해당됨으로 우리가 공무가 잘못된 것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수관거를 넣는 사업을 해서 하수관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북면이라든지 조금 농촌지역 쪽으로 보면 거의 다 지금 현재 하천으로 흐르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천살리기운동이라든지 낙동강 환경살리기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직접 정화해서 정화의 어떤 물의 용도를 봐서 배출하도록 관리감독을 우리가 관리 측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하고 상충되는 거예요. 이거 하고도 상충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를 빨리 온전한 조례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시가 하수에 관한 업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과감하게 빨리 시행하고 고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대안의 방법을 만들어놓고 그 방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사과를 하든지 주민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돈을 못 내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두 번째 문제다 이 말이죠, 그 조치하고 해결하는 문제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조례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이지 사용하는 사용자가 잘못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쪽으로 보면 우리가 해양투기금지법에 걸리고 저쪽으로 보면 우리 공무가 일을 잘못해서 일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의회는 그것을 못 챙겨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대안의 조치를 우리 배경민 대민기획관님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오늘 물론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만 오늘 우리 하수과에 계시는 분이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이 너무 뻔뻔스럽다. 정말 뻔뻔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조례에서부터 집행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이 조례가 맞니 저 조례가 맞니 업무처리가 통일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됩니다. 특별감사를 붙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규명되어야 합니다.

모든 법이 되어 있더라도 조례가 되면 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하수법에 보면 조례로 공고해 가지고 하도록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해서 시장군수가 정했으면 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회를 거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 이후부터는 조례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징수하고 그걸 담당하는 과에서 공무원들이 그대로 관례적으로 해가지고 챙기지도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떳떳한 자세로 보고할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맞니, 안 맞니도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조례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 조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이전 것은 그 이전 것이고 조례 만들어진 시점부터는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행 안하고 구)조례 구)통합전의 조례를 가지고 적용을 시켜왔다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민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이소. 누가 말씀하실랍니까?

○위원장 장병운 하수도사업소에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부의장님, 민원의 주쟁점은 하수도요금을…….

김성일 위원 아, 제가 묻는 것은 민원쟁점이 아닙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앞에 부분 제가 설명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김성일 위원 그것은 들었고요.

민원 쟁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업무를 따지는 것입니다.

업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법 65조에 규정한 하수도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되어 있는데 제가 통합되기 전 구)진해시 조례하고 구)마산시 조례에 보니까 하수비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공하수도 배수구역으로 고시가 된 이후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하수도행정과에서 판단하기로는 기존에 구)마산이나 기존의 구)진해 조례상으로는 하수도법에 근거해서 제정된 조례인데 이게 조례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공하수도를 자치단체장이 설치를 하고 돈을 받기 위해서는 개시공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2004년 이후에 진해 쪽에 민원이 많다보니까 2010년 지난해 12월 16일날 하수도 민원이 있으니까 검토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확인한 것이 그 지역의 하수도요금을 부과한 시점이 2004년~2007년 정도 되니까 개시공고를 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진해구 쪽에 있는 개시공고는 2004년~2007년에는 개시공고가…….

김성일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이전까지는 감사부서에서 할 사항들이고, 제가 묻는 것은 저는 조례 이전에 우리가 통합조례 이전의 사항은 들먹일 필요 없어요. 통합 전에 조례 이전 사항은 감사부서에서 하지 의회에서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사항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례 이후에 우리가 통합되고 나서 조례가 새로운 조례가 제정됐다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야기를 해 보세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지금 통합 우리 창원시조례는 공공하수도사용료 조항 24조인데 기존에 마산의 조례도 14조가 되어 있고 진해 조례는 16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규정을 하수도요금…….

김성일 위원 아니, 진해 조례를 왜 들먹입니까?

지금 조례 우리 지금 현재 조례 이후에 그러니까 2011년도 8월달에 조례가 제정되었다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김성일 위원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 이전에 것이 왜 필요합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지금 조례도 구)진해 조례하고 상충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통합되면서 3개시 조례를 가지고 통합조례를 만들었는데…….

김성일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참 이해를 못하네.

지금 우리가 통합이 돼서 진해 조례가 어디 있고 마산 조례가 어디 있고, 창원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2011년 8월달에 공포된 이게 조례 아닙니까?

여기에서부터 일어난 사항을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래요?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래,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장병운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김성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0년부터 통합되고 나서 7월달에 조례를 제정 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11년 8월에 사용료 징수를 그 조례에 따라서 합니다.

그 다음에 13년…….

김성일 위원 유효기간을 둔 것 아닙니까? 1년간 유효기간을 줬잖아요.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맞습니다.

3월부터 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으면 거기에서 당연히 징수하고 이 법에 따라야 합니다.

과거 구)진해시나 구)마산시가 또 구)창원시가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효가 끝났습니다.

김성일 위원 소장님, 2011년 8월달에 우리가 조례가 되었어요. 조례 되었는데 진해지역, 마산지역, 창원지역 똑같이 이 조례에 대해서 부과징수가 되어야 되죠?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맞습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 됐습니까? 아니, 그래 그때부터 됐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김성일 위원 말씀해 보이소, 어떤 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아까 진해구에 진홍식 과장님이 통합조례하고 구)진해 조례나 구)마산 조례에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조례 개정안이나 이런 것을 제출해서 검토를 받아야 될 사안이고, 아까 우리 강기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하수 오·우수 분리공사를 우리 자연부락에도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다 예산이나 모든 재정지원이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요.

아까 조례부분을 가지고 우리 김성일 위원님 자꾸 진홍식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의논을 해 가지고 개정할 일이 있다면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오늘 이 자리는 이 언론보도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좋은 안을 가지고 시민들도 불만 없이 만들어 갈 것이냐를 놓고 의논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 소장님, 지금 문제해결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예, 맞습니다.

김성일 위원 업무부터 먼저 따지고 그래야 따진 뒤에 문제해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2010년도 7월달에 통합조례가 제정됐다 아닙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래 가지고 2011년 8월까지 유효기간이 있어서 1년간 유효기간을 거쳐서 지금 2011년 8월달부터 정식으로 하는데, 지금까지도 구)창원, 구)마산은 이 조례에 준해서 안하고 종전에 하던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 아닙니까? 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정확하게 업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이후부터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지키지 않은 공무원들은 파면되든지 조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감사실에서 할 사항이지만, 이것은 그냥 지나갈 사항이 아닙니다.

세수가 몇 억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공무원 신뢰뿐만 아니라 행정신뢰에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 중대한 사항을 앉아서 이것 누구고, 어떻게 어디부터 나가고 종전 조례가 언제이고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되는 사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항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잘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니까 조례에 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뭐 자꾸 이야기를 하면 시간만 끌고 하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하수도공기업 회계규칙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2조?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공기업 회계규칙을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답변 드리기가 뭣합니다.

다음에 한번…….

김성일 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보고하러 오면서 그런 자료도 안가지고 왔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오세요.

이것도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 무엇을 보고하러 왔습니까? 어떤 답변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저기 가서 찾아오세요.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김성일 위원 아닙니다.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한번 봅시다.

제가 자료가 있는 것을 복사해서 한부씩 가져다주세요.

○위원장 장병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장병운 의원 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격분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공무원이 하다 보면 서로가 다 인사에 의해서 자꾸 바뀌고, 바뀌고 그 자리에 그 사람 있는 것 같으면 되지만 자꾸 바뀌다 보니까 뒤에 오는 사람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좀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격분했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잘못한 것을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보도가 나서 알게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참 부끄럽지만 알게 돼서도 공무원이 이 잘못된 것을 판단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행정이 한걸음 더 앞에 나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번에 말씀 드린 것, 사용료 징수 규칙에 보면 회계공무원이 관직지정 해서 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제1법 기업출납원이 하수행정과장이고, 분임기업출납원이 구청 상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 제3조에 보면 관리자의 직무위임 보면 기업출납인이 하수도사용료 세입과 교부 이런 모든 사항에 보조금 등 징수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과오납금도 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임기업출납원이 과오납금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무를 지금 현재 우리 추진사항으로 봤을 때는 업무가 2004년도 3월달에 조직개편이 있어서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하수과에서 했다. 그래서 기업출납원인 행정과장이 행정과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환불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각 구청에서는, 신청은 구청에서 다 받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 않느냐는 것을 제안합니다.

저의 제안이 받아들여서 완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부의장님 의견 존중해서 저희들 이 민원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직접 조사한 것을 저희 하수관리사업소에 신청이 되면 조속히 입금 환불조치대로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환불 조치되고 어디까지나 이 사항은 마산구청에서는 오늘 보니까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이 진해구청만 그렇게 많고 마산구청은 그렇게 적은지 모르겠는데 마산도 무슨 조사가 명확하게 안 된 것 아닙니까? 나중에 반환할 때 또 조사하다 보면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다 된 것입니까? 마산도 됐습니까?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김원규 예.

김성일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유별나게 진해는 6천 몇 백건이나 되는데 마산에 500몇 건 된다 하는 것 보니까 뭔가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다른 데 진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말씀 있으시면 한번 말씀…….

○진해구 대민기획관 배경민 하수도 업무의 총괄부서는 하수관리사업소이니까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각 구청에 내려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어디 마산…….

○진해구 대민기획관 배경민 진해구에 건수가 많은 것은 진해 웅동, 웅천지역이 동구지역이 발전 하다보니까 그쪽으로써 많은 인구유입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들 건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그러면 좋은 해결방법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고 또 이 업무 자체가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물론 민원인을 통해서 이런 불만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시의원들도 우리가 있었지만 그 구역의 시의원들이 얼마나 일을 안 했길래 그렇게 불이익이 조례를 벗어난, 우리가 만든 조례를 벗어나서 업무가 추진되는데 못한 데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을 완만하게 해결해서 그동안의 신뢰를, 행정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 가지 큰 대목의 말씀을 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남신문에 1월 13일자 난 내용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합포구하고 회원구 숫자가, 이 숫자가 정확한지 어떤 조사를 가지고 이런 결과를 낳은 건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죠, 두 분께서.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김원규 합포대민기획관 김원규입니다.

오늘 논의되고 있는 지역이 저희들 합포 관내로 봐서는 서원곡 계곡만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23개소의 직하 영업장이 있습니다. 그 23개소에 전체 환급이 결정되면 금액이 130만원입니다, 저희들은.

김종대 위원 금액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조사를 어떻게 했느냐는 말이죠.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김원규 우리 하수관거에 유입이 되지 않는 하수관거를 통해서 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지 않는 지역 중에 부과가 된 지역이 서원곡 일대만 해당이 됩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은 이번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전, 이후를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김원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하수발생 주의로 적용을 했었고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처리 주의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처리가 안 되는 지역에서 부과되는 지역을 조사한 결과 합포구 관내는 서원곡 일대 자연천으로 유입되는 23개소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실태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답변을 내가 알고 싶은 건데 지금 합포구 관내에서 서원곡 말고는 예를 들어서 저기 삼진 지역 쪽이나 이런 쪽에도 다 해당됩니까?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김원규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거기는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김원규 예.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회원구 같은 경우 이것 지금 2건으로 나와 있네요? 어떤 조사에 의해서 2건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회원구청 대민기획관 이덕희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 처리구는 1997년도 덕동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사실은 하수요금이 정상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아까 합포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단계별로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여러 가지 하수들이 저희들이 하수구역이 관로공사로 유입되고 나면, 관로공사가 되고 나면 하수구역 개시공고가 떠갑니다. 그래서 떠갔는데 저희 회원구 관내는 9개 마을이 현재 하수가 덕동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9개 마을 중에 저희들이 이번에 통상적으로 상수도가 들어가면 하수종말처리장이 같이 연계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연계마을 쪽에 2군데가 2013년도에 상수도가 이입됨으로 해서 같이 부과시킨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착오가 발생된 것이 2건이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조사를 해서…….

김종대 위원 9군데라면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지금 현재 회원구가 신감리, 안성리, 평성리, 용담, 삼계, 중리, 회원2동, 연계마을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지역은 하수료를 안 받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대목에 있어서 좀 생각을 다른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오늘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하수도 사용료에 관련된 업무전반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수도료만 가지고 이야기 하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관계되는 것은 하수특별회계의 돈을 갖고 하수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매설, 관을 매설한다거나 아니면 하수관거를 한다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하수도특별회계를 가지고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예.

김종대 위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이 법과 조례에 대해서 유권해석이나 개념정리, 적용 문제에 있어서 나는 조금 전에 김성일 위원님 말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업무의 영역, 그러니까 하수도특별회계에 관계되는 것을 보면 업무영역이라든지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하수도료를 부과할 때는 하수도의 양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사용의 형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용료를 정하고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소위 우리 조례 14조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15조에 따라서 사용하는 공급부분에 있어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배수구역이라 하면 공공하수도에 의해서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하수처리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처리시설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 한마디로 우리가 소위 하수도를 만들어서 하수관을 매설해서 하수가 발생한 양이 우리 하수관을 통과한다면 그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법 해석이 나는, 의견을 말해 봅시다, 서로.

지금 현재 여기에 하수도를 우리가 징수하는 데는 근거가 2가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배수구역과 하수처리구역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그러니까 배수구역이나 하수처리구역에 해당되면 하수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김종대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일리가 있는 게 아니고 조례에 나와 있어요.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예, 하수처리 구역으로…….

김종대 위원 맞습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15조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면 사용개시 일을 개시를 공고한 후에서 1억원을 징수해야 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소장님, 이 사용개시공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우리 오·우수 분리 공사를 일반적으로 하수관거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2처리분구라든지 4처리분구해서 완월동, 자산동 이런 구역에 그것을 다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금 우리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수처리구역 개시공고를 합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면.

김종대 위원 개시 공고의 절차는 어떠합니까?

○진해구청 상하수과장 진홍식 절차를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김종대 위원 과장님, 이게 공고에 기간이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기간은 없고, 아,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김종대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기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해에 부과시켰을 때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이 개시공고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겠다 그게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래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김종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분명히 합시다, 소리 질러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에 확인을 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래 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지금 확인이 안 됐을 뿐이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절차를 물어봤던 이유가 우리가 공공하수시설들을 만들어서 준공하면 그게 절차적 개시가 아닌가?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위원님, 현장에 가보니까 공공하수도 시설도 확인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됐는데 혹시나 개시공고가 됐는가 싶어서 문서 서류를 찾아보는 그런 절차를 하수행정과에서는 거쳤거든요. 구청에서 요구를 받고 그런데 이게 하수도법 우리 조례상으로…….

김종대 위원 제가 진해지역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2개 지역에 대표적으로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수가 발생해서 그 하수가 발생해서 그것이 일반 하수관을 통해서 하천으로 유입돼서 결국 바다로 가기 때문에 우리 공공하수시설 거기에 들어와서 정화되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 이말 아닙니까? 그 말이죠?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김종대 위원 저는 그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런 거죠.

지금 추접하게 말이야, 우리 구청에서는 모른다 하수 전반에 관련된 하수사업소에서 해야지 우리는 모른다 또 하수도사업소에서는 무슨 소리 하노. 옛날 조례하고 지금 조례하고 구청에서 그것 바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하는 짓이고 우리 앞에서 그러면 안 되고,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조례를 바꾸든지 개정 보완 하든지 전에 좋은 점이 있었으면 우리가 도입해서 쓰면 될 테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돼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나는 큰 문제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개시공고 하지 않아서 징수할 수 없다고 하는 소위 법 규정, 하수도법 65조1항에 나와 있는 내용 그것이 우리가 잘못되었을 뿐이지 조례는 잘못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시공고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김종대 위원님 방금 말씀대로 그 부분은 일정이나 이런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하수도 처리구역으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볼 때는 개시공고 구역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저희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65조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방금하신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말 길게 하면 안 될 테고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민기획관님도 다 이해가 되고 관계 부서도 이해가 됐을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들을 만들어서 조례가 개정할 내용이 있으면 개정도 빨리하시고 제 생각으로는 끝으로 붙이고 싶은 것은 경남신문에 난 내용이 지금 현재 합포구, 회원구 건수 뭐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예를 들어서 회성동뿐만 아니고 GB지역 같은 데에 이런 데에 우리가 하수관거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돌아가셔서 좀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지시를 단단히 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 사용료에 관련된 개념도 확실히 정리를 하고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하수도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민원 관계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은 행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단 오늘 문제가 우리 진해구에 웅천, 웅동지역입니다마는 우리 아까 마산합포구에 557건에서 저도 오늘 처음 확인했습니다. 서원곡 일대에 23개소 이런 부분들을 자연천으로 흐르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소장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정싹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관거 오·우수 분리공사는 사실상 구)마산지역에는 거의 한 90% 정도까지 진척을 보이고 있고 구)창원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소계, 소답 이런 지역에 마산과 진해와 같이 동일한 그런 오·우수 분리공사를 하고 있고 우리 국가산업단지 안에는 현재 과거에 30만 인구도시를 목표로 하다보니까 관경이 사실상 지금 현재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사업을 치중하고 있고 진해는 현재 웅동 이 지역 뿐 아니고 지금 현재 서부 지역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오·우수 분리공사에 대한 용역을 올해부터 실시를 해서 지금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오·우수 분리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정도 지금 현재 하수관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어쨌든 소장님께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우리 김성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정회시간을 통해서 잠시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조례, 재개정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여태까지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도 주시고 하셨습니다마는 크게 지금 현재 대두되게 된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사용료 징수구역이라든지 징수에 대한 어떤 개념정립이나 이 문제가 하나 대두된 것 같고 크게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들끼리 조금 논란이 있었고 위원님들이 역정을 내시고 하신 부분이 구) 통합되기 전 사용료 조례와 현 2010년부터 시행된 통합창원시 하수도사용료 징수조례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관점의 차이, 생각의 차이가 좀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구청하고 오늘 대두된 3개 구청과 한 번 더 정립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이 잘못됐다는 부분은 우리 균형발전위원회나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고 개정하는 그런 방법이 맞지 않나.

그 다음에 하나는 현재 언론상에 보도됐던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이 과오납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리를 해 줄 것이냐 이 부분도 구청하고 다 함께 의논을 해서 과오납 부분에 환급할 부분은 환급을 하고 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소불명이 된 분들도 있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이사하신 분들도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차근차근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고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잡아가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업무를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두동, 대장, 수도마을을 보면 전부 다 이 부분이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이 지역뿐만 아니라 구산면, 자연마을, 구산 삼진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별로 소규모 하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좋은 지적을 우리 정쌍학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 소장으로 간지가 지금 딱 6개월 됐는데, 이런 부분이 도심지 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정비를 잘 해 가고 있는데 자연부락이 앞으로 많이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방금 정쌍학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자연부락을 5개 부락이든지 10개 부락을 묶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오늘 대두됐던 위원님들이 지적한 하천이나 바다로 유출되는 하수, 오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우리 바다나 강이나 이런 부분에 맑은 물이 생성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조금 간단하게.

김성일 위원 너무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김성일입니다.

아마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중에서 조금 격분한데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조례대로, 조례가 개정된 이후부터는 우리 조례가 개정된 대로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는 방금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 시설에 따라서 300몇 억씩 쓴 것은 안에 있는 것은 지정을 하고 이래가지고 돈을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된 시설에는 우리가 바다에 유출 안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참작하시고 이번에 과오납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항상 그냥 그렇게 환급할 때는 죄송하다는 말 반드시 넣어서 행정적인 신뢰를 우리가 좀 찾는데 노력을 동시에 하면서 과오납을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후반기에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 들어오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여기에 보면 공창섭 부위원장님과 강기일, 방종근 위원님 그리고 정쌍학 위원님 우리 전반기 때부터 상하수도 사업소를 관장을 하면서 많은 업무를 해 왔습니다.

마산합포구, 회원구 같은 경우는 통합 전에 BTL 사업으로 지금 준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진해구 쪽에 이렇게 보면 진해 용원 쪽에는 강서하수종말처리장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웅동 지역에 최고 대두가 되고 있는 두동마을이라든지 대장마을 지금 밑에 마천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오·우수 관거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60% 정도 진행이 되어 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11년도, 2012년도에 웅동 지구에 또 맑은 물 재생센터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됨으로써 이 문제가 조금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가 2011년도 8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이 제정된 조례대로 이행이 안 됐던 부분을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이나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민원인이 민원이 들어오면 집행부에 민원이 들어오면 먼저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 상임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태에서 보도에 관련된 부분에서 접했을 때에 그런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우리 김성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격분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해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징수 관련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수도 한홍준 사업소장님 그리고 각 구청에 우리 기획관님 그리고 상하수과장님 서로 의논을 하셔서 이 업무가 하수도사업소 업무다, 이제 넘어갔으니까 각 구청의 상하수과 업무다, 이렇게 자꾸 업무 분담을 나누다 보면 조금 전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잘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현명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진해 해상음악분수 실시설계용역 결과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용역 결과보고는 사전 협의 한 대로 용역사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과장 및 계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지난 1월 13일자 인사발령 된 해양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에서 해양수산국 해양사업과장으로 전보된 김창수 과장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처음 뵙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창수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양사업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해양수산국 항만지원과에서 해양정책과로 전보된 노장현 해양정책담당입니다.

○해양정책담당 노장현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다음은 의회사무국에서 해양수산국 항만지원과로 전보된 배석도 항만물류담당입니다.

○항만물류담당 배석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다음은 환경문화국 문화관광과에서 해양수산국 수산과로 전보된 조춘재 수산진흥담당입니다.

○수산진흥담당 조춘재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운 신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에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주)덕성 박정일부장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덕성에 박정일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진해 해상음악분수 설계에 대한 최종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과업의 개요부터 조감도 및 동영상까지 목차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병운 박정일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용역업무보고는 용역사에 질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진행 예산편성 업무는 집행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역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일 위원 용역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업수행사에 보면 우리 ㈜덕성하고 한국습지학회부설연구소라고 되어있는데 학습습지학회부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덕성 박정일부장 한국습지는 저희 업무 분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컨소시엄을 전기분야랑 해역이용협의와 공유수면점사용에 따른 업무분야가 한국습지에서 관할이 됩니다.

그렇고 요체는 지금 시티세븐에 있는 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 다음에 블록으로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리는 지금 현재 보니까 180m 하고 120m 하고 이격거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블록을 고정시키는 장치를 혹시 해일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왔을 때에 대한 그런 장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덕성 박정일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력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콘크리트 폰툰입니다.

폰툰이 저희 해상마리나나 이런 데에 많이 쓰이는 콘크리트 폰툰이고 아래쪽에 앵커체인이 블록으로 해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검토를 할 때 순간 최대풍속 53m/s를 기준으로 이 53m/s는 약 200년 빈도에 해당하는 최대 풍속입니다. 거기에 견딜 수 있도록 앵커 규격이나 콘크리트 규격을 맞춰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는 몇 군데가 없는 그런 해상분수거든요.

해상분수에 대한 아까 전에 노즐을 설명할 때 최고급 노즐을 설치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해서 최고급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주)덕성 박정일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질에 대한 것입니다.

재질이 실제로 해상에 설치가 되면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부식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구성이나 그런 것을 판단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STS316L급이 지금 나오는 스테인리스 자재 중에는 가장 해수 부식에 오래가는 자재가 되겠고, 또한 나머지 자재들이 다 방수에 대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방수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IP68이라는 규격을 말씀드렸는데 앞에 6자는 방진, 그러니까 먼지가 들어오는 등급이고, 그 다음에 뒤에 8은 물이 들어오는 등급입니다. 그것을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그 다음에 1등급부터 8등급까지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중에 제일 높은 등급으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기일 위원 노즐 1개의 내구연한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보고 있죠?

우리가 지금 현재 프로그램대로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때 노즐을 얼마 만에 사용을 우리가 하고 교체를 해야 되느냐는 말이죠.

○(주)덕성 박정일부장 그게 노즐에 장착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구연한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노즐 자체의 재질을 봐서는 10년 이상 이것은 갈 수 있고요.

대신에 조명이나 이런 것들은 그 내구연한 약 2만 시간 정도로 제한이 되어있고, 거기에 그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약 2시간씩 사용할 경우에는 약 3년 이상 조명은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내구연한과 같이 이야기 될 것이 하자보증기간입니다.

하자보증기간은 실제 저희가 분수라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보증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조경시설물과 같이 보았을 때 주택관리법이나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약 2년 정도 됩니다. 지금은 저희 설계사항에서는 하자보증기간을 2년으로 유지관리지침서에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은 실제 계약을 할 때 공사할 때 이제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하자보수기간을 2년에서 조금 늘릴 수도 있나요?

○(주)덕성 박정일부장 그 부분은 시공한 업체에…….

강기일 위원 지침서에 2년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덕성 박정일부장 그 지침서는 지금 지침서는 저희가 설계할 때 시공을 예상해서 만든 지침서이기 때문에…….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2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덕성 박정일부장 예, 맞습니다.

강기일 위원 2년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설치 업체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주로 고장률이 노즐 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노즐 쪽에서 올 때에 노즐이 우리가 2년 이상 3년으로 이렇게 해서 계약을 못을 박을 수가 있느냐는 말이죠.

○(주)덕성 박정일부장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3년 한 경우도 있고 5년 하는 경우도 있고 목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경산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시군에 따라서 계약할 때 부품의 중요도에 따라서 각각 따로 이야기해서 유지관리지침서에 연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설치하는데 지금 현재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품질보증을 우리가 무상 A/S기간을 받는 것을 최대한 협력해서 부분별로 세밀하게 약정계약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명시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방금 강기일 위원님께서 질의 한 사항 중에 일부 노즐 관계가 10년 이상 간다고 했죠?

○(주)덕성 박정일부장 예, 맞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국산하고, 지금 쓰는 그것은 국산 씁니까, 외산 씁니까?

○(주)덕성 박정일부장 전 분야가 전부다 국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국산입니까?

우리 바다에서 노즐 쓰는 것이 국산이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덕성 박정일부장 지금 목포 같은 경우에는 외산 노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노즐은 부분적으로 외산으로 되어 있고 약 60%는 국산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엑스포에 빅오 관련해서 거기는 빅오에 들어가 있는 분수 자재들이 다 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국산이다.

외산하고 국산 가격차가 어떻습니까?

○(주)덕성 박정일부장 간단하게 동영상 보실 때 일자로 뻗어 올라오는 40m짜리 노즐을 봤을 때 약 8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성일 위원 8배, 그러면 1개에 얼마입니까? 국산이 1개에 얼마입니까?

○(주)덕성 박정일부장 약 2,000만원 가량 됩니다.

김성일 위원 2,000만원 한다, 그러면 외산이…….

○(주)덕성 박정일부장 1억 5,000만원 이상…….

김성일 위원 1억 5,000만원 간다.

그게 보증하는 것이 2년밖에 안 해 준다 이 말이죠?

○(주)덕성 박정일부장 우리나라 하자보수 기간에 대한 명시를 주택관리법이나 이런 데에 적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밖에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2년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덕성 박정일부장 예, 그렇게 지금 지침서에는 명기를 해 놓았는데…….

김성일 위원 그럼 우리 10년을 이게 노즐이 예를 들어서 10년 가면 10년까지도 할 수 있겠네요? 하자보수를.

○(주)덕성 박정일부장 그것은 계약 할 때 업체와 협약할 때 이제…….

김성일 위원 제품이 10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10년 가면 10년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안하면 예를 들어서 5년간, 2년 후에 고장 나서 못쓰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도 시공회사는 책임을 안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노즐이 가는 기간까지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덕성 박정일부장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제품이 안에 들어가는 종류별로 내구연한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은 전체를 노즐 1개에 대해서 딱 못을 박아놓기는 좀 힘들고, 예를 들어서 각 부품마다 따로 이렇게 명시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니,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다에는 부식이 되기 때문에 바다에 설치하더라도 지하수를 당겨가지고 쓰면 노즐이 뭡니까? 이게 바다해수가 아니면 일반은 우리 국산이 설치된 곳이 많잖아요. 기술도 많이 개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바다에 대해서는 제일 좋은 것이 아마 독일산일 것인데, 그렇죠?

○(주)덕성 박정일부장 예, 독일산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독일산이 전 세계적으로 입증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면 돈도 비싼데 국산이 이제 이걸 시범적으로 우리가 써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결과적으로 시설해 놓은 것이니까 우리가 8배나 주고 독일산을 써야 되는 이런 폐단이 간다고 봐야 되거든. 그런 위험이 있다고 안봅니까?

○(주)덕성 박정일부장 실제로 저희가 적용하려고 하는 노즐이 경산이나 이런 쪽에는 지금 민물이지만 사용이 되어 있고, 문제는 부식만 잡으면 나머지들은 해수와 민물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식에 대한 것은 재질 등급의 차이인데 그것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부산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덕성 박정일부장 다대포에 있는 낙조분수는 바닥분수입니다.

김성일 위원 바닥?

○(주)덕성 박정일부장 다대포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김성일 위원 국산을 썼습니까?

○(주)덕성 박정일부장 거기는 다 국산입니다.

김성일 위원 거기 문제는 없습니까?

○(주)덕성 박정일부장 거기는 민물이기 때문에 민물이 아니고 수조를 만들어서 바닥 밑에 깔아서 하는 그런 일반적인 바닥분수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내말 아닙니까. 우리가 그 어려운 것 아직 기술도 개발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공짜로 갖다가 시범으로 쓰는 것 같으면 우리가 받아써도 돼요.

그런데 아직 검증도 안 되어 있는 국산을 가지고 우리가 쓰다가 결과적으로 잘 안돼서 외산으로 돌리려고 하면 8배나 주고 비싼 독일산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면 그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애물단지로 변할 것 아닙니까?

○(주)덕성 박정일부장 우리나라 기술이 그 정도로 되지는 않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래가지고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바다로 가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 데가 목포 겨우 해가지고 방금 이야기하듯이 한 것 바꾼 것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목포 갔을 때 기술실에 들어가면 별도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노즐 관계 때문에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국산은 아예 들먹이지 못하게 하더라고.

그렇게 하는데, 굳이 그렇게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 바닥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몰라도 그렇게 바다를 쓴다고 하면 그 안에 쓰는 기계도 노즐도 목포처럼 일부는 독일산을 쓰고 일부는 국산을 시범적으로 쓴다든지 이런 쪽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덕성 박정일부장 독일산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실제로 지금 저희가 시험성적서나 이런데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큰 것이 부식에 대해 견디는 능력인데 그런 것들이 시험성적서에 의해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견디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 말고 나머지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들은 실제로 모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저희가 일본에서 다 수입을 해 오던 모터들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직접 원자재만 가져와서 조립을 해서 우리나라 업체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술력이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저희가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2년 가까이 검토를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저는 이제 이야기가 그러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직까지 의구심이 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보안책으로 보증기간을 우리 2년 평상시 2년 이상일 때 있는 것을 이 연한 10년을 해서 10년을 맞춰서 해가지고 아니면 문제 생기면 그 업체가 바꿔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국장님 계약할 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예.

김성일 위원 다음에 운영계획에 가서 만들어 놨는데 여기도 물어보면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해 가지고 우리가 자꾸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업무가 너무 방대합니다.

이게 환경 파트하고 가르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는 시설관리공단은 책임 회피성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 있는 것은 하고 나면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약 10년간은 보증기간 되는 10년간은 창원시에서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투자도 가능하게 들어갈 수 있고 개발도 해 낼 수 있고, 프로그램들 자꾸 바꿀 수 있고 이러는데 이걸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놨는데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전문인력 계약직 하는 것도 글쎄 이것은 기술적인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개발사 쪽에 어디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받는 것이 참 낫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덕성 박정일부장 운영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개 안을 해봤는데, 실제 목포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전문인력을 상주를 시키고 그 직영되는 담당부서에서 2명이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는 안도 있는데, 이관을 하던 직영을 하던 저희 용역사 입장에서는 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대신 전문인력을 상주를 시켜야지만 연출의 예술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래, 시설공단을 굳이 동그라미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데 목포 같은 데는 왜냐하면 목포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 우리는 이게 요구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것이 맞다고 건의안에다가 올려놓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덕성 박정일부장 목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나머지 다른 시군에는 공단에서 이관해서 다른 시설물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연계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관리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김성일 위원 왜냐하면 내가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은 솔직히 말해서 관리하는 데만 목적이 있습니다.

적은 돈을 주는 것 최소의 돈을 주는 것을 가지고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예산이 직접 투여될 수 있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만들어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어느 선까지 타 업체 관리공단에 넘겨도 될 때 돼서 그때 돼서 검토해서 넘겨야 옳은 것이 되지 만들었다고 시설관리공단에, 시설관리공단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 돈 받아가지고 쓰는데 무슨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개발해 가면서 하겠습니까. 그것 안 맞잖아요.

○(주)덕성 박정일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대해서는 솔직히 발주처의 의지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니까 책임회피성 아닙니까?

우리 업체에서는 창원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창원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건의는 해서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지만 경관위원회나 각 설계자문위원회에서 다 검토가 됐을 것인데, 나는 데이터 상에서 지금 내가 인터넷으로 계속 찾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부력체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주)덕성 박정일부장 부력체가 88m, 폭 31m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 무게가.

○(주)덕성 박정일부장 무게를 좀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외부에 10cm로 되어있는 콘크리트로 마감하게 되어 있고 안쪽은 부력을 할 수 있는 경량재질의 재료가 다른 재료가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티로폼과 비슷한 그런 부력을 가진 그런 재료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설계 내용을 보니까요 설계 기준자체가 풍속 초속 53m/s로 되어 있네요.

○(주)덕성 박정일부장 예.

김종대 위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표현할 때 200년만에 한번 씩 오는 크기로 설계를 적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00년도 8월달에 우리 가까이로 보면 프라피룬이라고 하는 흑산도에 온 것이 58.3m/s로 되어 있고 루사도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최근에 왔던 매미같은 경우는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60m/s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매미 왔을 때 그 부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신감만대라든지 자성대 이런 데 컨테이너 크레인 같은 것 이런 것 다 무너졌고요. 8개가 무너졌네요. 신감만부두 6개 하고 자성대 2대하고 그 다음에 송전탑도 무너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향후 100년간 매년 5~10mm의 해면 수위가 계속 상승된다고 지금 예측되어 있는데다가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해일, 폭풍해일에 대한 대비를 이걸 풍속 지금 순간풍속 53m/s로 되어 있네요.

○(주)덕성 박정일부장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것을 좀 적용을 잘못한 게 아닌가 싶은데…….

○(주)덕성 박정일부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간 최대풍속은 심해파일 경우에 측정을 했을 때 기상청에서 관측할 때는 심해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재작년에 왔던 볼라벤이나 덴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약 50m/s가 넘게 책정이 되었고, 그런데 진해 저희가 사업지구 내에서는 측정이 된 것이 12~13m/s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단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렸고, 설계풍속이 예를 들어서 200년 빈도라고 해서 200년 만에 한번 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실제 설계풍속이 빈도가 항만기준상에서 몇 년 빈도, 50년 빈도, 100년 빈도라고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풍이 워낙 통계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하천처럼 홍수량을 빈도별로 규정은 해 놓지 않았고 이것들을 저희가 자문을 받을 때 이정도 수준 되면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고 했을 때 학계 계신 분들이 약 200년정도 빈도에 해당하는 풍속과 태풍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설계에 적용을 하였고, 53m/s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진해에 직접 직경으로 왔던 최근에 왔던 것이 볼라벤입니다.

볼라벤이 최대 풍속이 53m/s로 측정이 되었고, 거기에 준해서 거기에 맞는 설계파를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우리가 말로 갖고 내가 최대 순간풍속에 대한 것이라든지 나도 설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아는데 지금 말로 가지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되고요. 간단히 말해서 60m/s로 올리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덕성 박정일부장 순간풍속을 올리면 그만큼 부재력이 커지니까 콘크리트 폰툰의 사이즈나 깊이가 되겠죠. 그것들이 조금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것 검토돼야 됩니다.

내가 속기록을 그러니까 뭐 경관위원회라든지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언급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둑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 한번 경우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지금 설명을 쭉 했는데 그것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전문가한테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돼요. 화가 나는 소리거든요. 그것을 모르고 못 물어보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료를 쭉 찾아봤는데요. 지금 매미라든지 역대 쭉 해일이 일어났던 태풍들 비교를 쭉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우리가 풍속 53m/s는 작게 잡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42m/s를 초속 순간풍속으로 42m/s로 잡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컨테이너 크레인이 무너졌다 그런 자료도 막 있고 그렇거든요. 이거는 인터넷에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거 감안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보이소.

이분한테 그렇게 이야기가 안 되고 말장난이나 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입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게 지금 물 위에 떠 있을 것이죠?

○(주)덕성 박정일부장 예, 맞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번에 태풍 왔을 때 그 큰 배가 부두에 올라와서 걸렸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여기에는 어떻게 밑에 그냥 띄워 놓고 밑에는 어떻게 합니까? 말뚝 박아가지고 고정시키는…….

○(주)덕성 박정일부장 앵커 체인으로 해서 콘크리트 블록이…….

김성일 위원 앵커는 어디에 설치 할 것입니까? 앵커 표시가 없네요.

○(주)덕성 박정일부장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바다 속으로 앵커 체인들이 24개소가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앵커 파일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주)덕성 박정일부장 파일은 아니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체인 같은 그런 앵커 체인이 밑에 블록을 매설해서 거기에서 당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니, 바다 밑이 바다는 뻘땅이거든요 .

○(주)덕성 박정일부장 밑에 콘크리트 블록을 콘크리트…….

김성일 위원 바닥에다가 바다에다가 콘크리트 블록을 친다는 말이죠?

○(주)덕성 박정일부장 만들어 와서 가라앉히는 거죠. 가라앉혀놓고 거기서 체인을 당겨서 부력체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거를 무게를 얼마만치 갖다가 땅에 가라앉히는…….

○(주)덕성 박정일부장 개소 당 67톤짜리가 24개소 들어갑니다.

김성일 위원 67톤? 그 자리가 아마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와서 매립돼서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뻘이거든요. 뻘층이 굉장히 깊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이 내려가도 바닥이 아마 돌층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거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안하면 나중에 움직인다는 사실이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어떻게 해봤습니까?

○(주)덕성 박정일부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차피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상지질조사를 먼저 수행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반이 말씀하신대로 뻘층이 약 10m 이상 나옵니다, 나오고 콘크리트 블록을 저희가 가라앉혔을 때 그게 지층 속으로 자중에 의해서 가라앉기는 합니다. 가라앉는데 그게 가라앉으면 더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구조검토들은 다 수행을 해서 그렇게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그 사항이 상당히 심도 있게 점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도 4월부터 용역이 되었는데 2013년, 2014년 이제 지금 2년째 접어들어서 겨우 설계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2014년까지 완료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당초가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제가 자질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예산을 확보 못해서 그래 올해 사업을 지금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내년에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글쎄 지금 우리가 통합을 하고 나서 그러면 진해에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진해 우리 사업부서는 아닌데 속천항에 데크…….

김성일 위원 속천항에 얼마 들어갔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거 얼마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거는 정확하게 사업과에서 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거 뭐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 얼마 몇 억 들어간 그거를…….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올해 아시다시피 우도해수욕장 관련해서 많이는 확보를 못했지만 국비로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해가지고 계획대로 2016년까지 해수욕장을…….

김성일 위원 아니, 시비로 투자한 것 국비확보 된 것은 김성찬 국회의원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이번에 잡아넣은 것이고, 말고 시에서 해 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속천항 해안도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비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협 옆에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그게 우리 부서가 아니고…….

김성일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왜냐하면 이게 통합균형발전 차원에서 시비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왜 안하고 그렇게 몇 년을 자꾸 끕니까? 이렇게 끝날 때까지 갑니까. 나는 그 말입니다.

왜 이걸 국비로 요구를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국비주면 좋죠. 그러면 일찍부터 국비 받을 것을 시작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로 하는 걸로 됐는데 예산자체가 확보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하니까 국비로 해 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조금 늦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국비확보는 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국비 내년에 꼭 확보하도록…….

김성일 위원 이거 얼마 확보됩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지금 95억원 중에서 45억원 정도 됩니다.

김성일 위원 확보됐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못했습니다.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못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안타까운 것은 지금 통합한지 3년이 됐는데 통합소리 안해야 되는데 왜 하느냐 하면 너무 일방적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진해에 뭐 해 주겠다, 해 주겠다 했는데 하나도 예산투자 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센터 한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다 준공하고 하는데도 준공 아직까지 예산 우리가 인센티브 예산 20억원 갖다 놓은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2014년 되는데 왜 올해 예산을 못 땄냐는 말입니다. 왜 못 땄어요?

추경에는 확보를 하세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추경에는 확보해야 됩니다.

정말 너무 한 것입니다. 진짜 이야기 안하려고 했는데 너무 지나칩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추경에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런 사항들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운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웅동복합레저단지 조성현장을 방문하여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내일 1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위원(9인)
장병운공창섭조갑련
정쌍학김성일김종대
박순애강기일방종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정재윤
○출석공무원
<하수관리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김원규
상하수과장 조익래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이덕희
상하수과장 전차휘


<진  해  구>
대민기획관 배경민
상하수과장 진홍식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덕성 부장 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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