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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4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14.01.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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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월 20일(월)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과 활력을 상징하는 청말 띠의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들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이 절기상 대한이고 설 명절이 다가오는 상당히 분주해지는 요즘입니다. 금년 한해에는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것 꼭 이루시는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정영주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재정국장님 인사 소개와 함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1월 13일부로 경제재정국장으로 발령받은 정충실입니다. 먼저 저는 앞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시정에 적극 접목시켜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평소 호흡하면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위원님들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저희 경제재정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4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지난 1월 13일자 인사 발령된 경제재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기존의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가 폐지되고 경제재정국으로 통합됨으로써 일자리창출과와 취업지원과가 경제재정국으로 이관되어 3개과에서 5개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응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박부근 취업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안번호 제1010호로 상정된 창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7월 1일 창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창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내용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내용 중 시장활성화를 상권활성화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법 개정 시행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내용 중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조례의 내용 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2조4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고 조례 제6조1 상위 법령에 맞게 표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11조 법 개정 시행에 따른 용어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 제안설명을 마치며 창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정충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창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중 재래시장과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각각 변경하며 그 외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뜻과 전통시장의 기준,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등을 일부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시의 관련 조례를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정당성과 필요성, 입법기술적인 사항 등이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34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서 시설 설치비용의 10% 이상과 10% 이하로 구분하고 있으나 구분의 기준이 되는 10%는 제1호와 제2호의 이상과 이하에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용어의 사용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이명근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이렇게 경제재정국 국장님으로 오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게 창원시가 통합된 지가 2010년 7월 1일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이라는 용어로 바꾸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특별육성법이 2004년도 발의가 되었습니다. 발의가 되면서 그 용어시행령에 용어정의가 재래시장과 인정시장이 2010년도 7월달에 명칭이 이미 변경이 돼서 인정시장과 재래시장을 사용하지 않고 전통시장으로 모법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게 상위법에 보면 2009년 12월 30일 개정이 돼서 지금 사용하는데 우리시에서 조금 늦었거든요.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상위법이 개정되면 제때제때 우리시에서도 개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10% 이상, 이하 여기 용어에 오류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입니다.

우리 조례 제34조에 시설물의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 문제가 돼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상인들이 자부담을 했을 경우에 10% 이상 시설물은 상인에 소유를 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이고, 10%가 안 돼서 10% 이하를 상인조직위에 의하는 창원시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까 상인조직위에 소유할 수 있다 하는 그 용어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설물을 지금은 우리가 시설물 소유가 대부분 개인상점가의 개인 소유물 아닙니까. 개인 사유재산인데 이것을 시설물을 설치할 때 주차장도 있을 것이고 화장실도 있고 이렇지만 그런 경우에 10% 이상, 이하를 부담하는 경우에 즉, 10% 이상을 상인들이 부담하면 무조건 상인의 소유로 돌려주고 10% 이하 즉 9%, 8%, 7%가 되었을 때는 우리 시장이, 설치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상인에 줄 수 있다 하는 그 조항입니다.

그 조항에서 10% 이상과 10% 이하가 있기 때문에, 10%가 두 군데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위의 10% 이상을 10% 초과로 고치고 10% 이하를 현행대로 해야 된다하는 그 의견입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현재 이 사항이 맞다 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 현재 사항은 10%인 경우에는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2개 다. 1항에도 들어가고 2항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되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명근 위원 이 용어를 딱히 현재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상, 이하, 미만 이렇게 정의를 해서 다시 한번.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호를 10% 초과를 하든가 안 그러면 2호를 10% 미만으로 하든가.

이명근 위원 어쨌든 2개가 중복되지 않도록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수정, 여기서 수정발의를 해 주시고요.

이명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14페이지 보면 시장·상권활성화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복합적인 단어가 합쳐져서 복합명사가 되는데 이게 현재 보면 띄어쓰기 되어 있거든요. 띄어 쓰지 않고 연속해서 이렇게 점을 찍는 것이 맞다라고 봐지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것은 우리 시행령에 용어정의에 나와 있는데 당초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당초 것을 한번 보시면 8페이지에 하단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하단에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니까 당초 우리 현행에는 시장이 있고 점을 찍고 별도입니다, 그것은and가 아니고 시장 별개입니다, 시장이고 시장활성화구역.

시장하고 시장활성화구역이 두개 들어가 있는데 다시 이 말고 풀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장 또는 그리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시장을 빼고 시장상권화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장 시장이 두 개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는 시장으로 그대로 가고요.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장 또 상권 또 시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장 중에서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보조금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에서 용어 정의를 9페이지도 마찬가지고 9페이지 맨 위에 상단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한 그런 사항하고 그것에 대해서 명칭을 13페이지도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거기 보면 시장 and 그리고 시장활성화구역 이렇게 점으로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재 우리가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점을 찍은 것을 하나의 그것을 연속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붙혀서 썼는가, 띄어쓰기 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것은 띄어쓰기입니다.

이명근 위원 이것을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실 법적 용어는…….

이명근 위원 아니, 지금 같으면 용어의 해석이 아니고 표기의 해석을 제가 묻는 거죠, 표기를.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러니까 표기가 위에 아까 모법의 시행령에 이명근 위원님 시장상권활성화구역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고칠 적에는 아까 시장이 따블이 들어갔기 때문에 용어를…….

이명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게 맞다는 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오른쪽 것이 맞습니다. 현행 개정안에 개정안 것이 맞습니다. 시장이 빠지는 것이 맞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용어의 정의가 이미 법 개정에 명칭 변경이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오른쪽에 원래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에서 시장·상권활성화구역으로…….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시장이 빠졌습니다.

이명근 위원 시장을 빼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된 겁니다.

이명근 위원 그것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충설명 하실 내용 있으시면.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나중에.

○위원장 정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이명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부위원장 이명근입니다.

정회시간 중 논의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협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 중 안 제34조제2항제2호의 내용 중 시설설치비용의 10% 이하를 시설설치비용의 10% 미만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명근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전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21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정영주이명근강장순
김순식김윤희문순규
유원석정광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신정숙
○출석공무원
<경제재정국>
국 장 정충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세 정 과 장 김윤기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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