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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3회 제4차 본회의(2013.12.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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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2월 18일(수) 14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중국 남통시와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

8.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

9. 창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10. 창원국가산업단지 혁신단지 선정 촉구 건의안

11. 도로명 주소 읍면지역 법정리 및 자연마을 표기 건의안

12.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장병운 의원

나. 박철하 의원

다. 박삼동 의원

라. 김성일 의원

마. 강영희 의원

바. 노창섭 의원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형보·김동수·김성일·노창섭·방종근·이상인·이옥선 의원 발의)

3.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중국 남통시와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8.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조갑련·조재영·이명근 의원 발의

9. 창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 창원국가산업단지 혁신단지 선정 촉구 건의안(심재양·강장순·유원석·이상석 의원 발의

11. 도로명 주소 읍면지역 법정리 및 자연마을 표기 건의안(김동수 의원 발의)

12.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안(조갑련·이명근·이형조 의원 발의


(14시03분)

○의장 배종천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웅남동 외국인커뮤니티센터장 남향희 님 등 센터관계자 열세 분과 조갑련 의원님의 소개로 경남가정어린이집연합회, 창원민간어린이집연합회, 창원영아전담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과 임원진 스물다섯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14시03분 개의)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의회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와 회부현황 및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6일 차형보, 김동수, 김성일, 노창섭, 방종근, 이옥선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심재양, 강장순, 유원석, 이상석 의원으로부터 창원국가산업단지 혁신단지 선정 촉구 건의안과 12월 13일 김동수 의원으로부터 도로명주소 읍면지역 법정리 및 자연마을 표기 건의안, 12월 16일 조갑련, 이명근, 이형조 의원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12월 13일과 16일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함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와 서류제출 접수 및 답변서 송부 현황입니다.

김성일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여섯 차례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를 하여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장병운 의원

나. 박철하 의원

다. 박삼동 의원

라. 김성일 의원

마. 강영희 의원

바. 노창섭 의원

○의장 배종천 이기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운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지역구 장병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웅동지구 복합레져단지 개발에 따른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용지 매각절차 이행을 창원시의 계획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경상남도는 2013년 6월 12일 웅동지구의 개발계획승인과 실시계획승인을 해주고도 10월 23일 개최한 웅동지구 개발사업 기공식 현장과, 그리고 언론보도에서 웅동지구와 그 일원에 “글로벌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는 경상남도의 이중적인 행정에 대해 문제점을 확실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전광판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웅동지구는 지난 97년 신항개발로 인해 생계터전을 잃어버린 소멸어업인들이 당시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으로부터 십 수 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을 한 결과, 생계대책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경상남도와 (구)진해시가 64대 36이라는(68만평)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을 경상남도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실입니다.

소멸어업인들은 2003년 8월 “여가?휴양부지 개발에 관한 협약” 체결 이후 10년이란 긴 세월을 고통 속에서 보내고, 이제 웅동지구의 개발 현실화와 함께 생계대책 해결로 안도의 한숨을 쉬려하는 이 시점에 경상남도의 당황스런 투자계획 발표로 또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 들고 있습니다.

웅동지구는 2009년 민자유치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후 4년 만인 2013년 7월에서야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용지를 반영한 공영개발방식의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만약, 경상남도의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경상남도가 승인해 준 모든 계획들은 4개월 만에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고, 새로운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또 알 수 없는 긴 세월을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생계를 잃은 어민들과 깔따구떼로 고통 받는 지역민들은 또 다시 고통의 긴 시간을 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웅동지구는 창원시의 발전과 창원시민의 민생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창원시가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는 중대한 개발 사업임에도 경상남도는 창원시와 유치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사전 협의도 이행하지 않고, 이를 언론에 일방적으로 보도한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2004년과 2006년, 여가?휴양 지구로 MOU를 체결한 남산지구와 웅천지구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지구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난 2011년 10월과 2012년 1월에 외투기업 사업시행자를 지정 취소하였으며, 2013년 8월 남산?웅천지구의 용도를 산업물류단지로 변경하여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공고단계에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경상남도의 글로벌파크계획과 중복이라는 이유로 2014년 2월까지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물류단지로 변경할 남산?웅천지구는, 2014년 8월이면 경제자유구역 지구지정 일몰제에 의한 지구지정이 자동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산업물류 관계자의 염원을 외면하면서까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는 경상남도의 행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웅동지구 개발변경에 대해 경상남도의 계획과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2013년 7월 22일 경상남도에서 승인한 실시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둘째, 웅동지구 내 골프장 용지를 제외한 생계대책용지 68,000평과 그 잔여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셋째, 2012년 2월에 협약 체결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용지 68,000평에 대한 처분계획은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경상남도의 계획과 입장을 우리 창원시에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에 대한 희생강요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창원시의 계획대로 2014년 2월까지 매각절차를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웅동지구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는 그 날까지 창원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배종천 장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반갑습니다. 박철하 의원입니다.

1775년 3월 28일 패트릭 헨리가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의회에서 연설한 마지막 대목을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패트릭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영국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진해구민들의 심정과 제 심정이 당시 패트릭 헨리의 심정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신규 야구장 관련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NC와 협의하라’도 아니고 아예 ‘야구계의 동의를 받아오라’ 하였습니다.

이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창원시와 NC, KBO를 삼위일체로 생각하여 협의를 잘 하라는 뜻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방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야구계는 야구의 부흥과 야구로 인한 이익이 전부이겠지만 우리 통합창원시는 야구도 중요하지만 최우선 목표가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우리 통합창원시의 최고의 가치이자 최고의 목표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통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야구의 성공과 창원시 발전을 함께 이룩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부합한다 할 수 있겠으나 1,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있어서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 야구계에 동의를 받아오라 하는 것은 참으로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창원시와 창원시민을 그들의 하수인으로 만든 것과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쩌면 이번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에서 확실한 명쾌한 답을 준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야구계와 합의를 해 오라 했으니 우리 창원시는 그들의 동의를 받으러 가십시오.

최선을 다 하십시오.

만약 그들이 동의를 해 준다면 우리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면 아예 신규 야구장을 짓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KBO와 2016년 3월까지 신규 야구장을 지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면 야구장을 짓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의 책임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NC는 입장표명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야구장 입지를 결정 못한다면 NC의 선택은 두 가지뿐입니다.

연고지를 이전하든지, 아니면 현재의 마산야구장을 그대로 사용하든지입니다.

연고지를 이전한다면 그간의 행정비용 등 모든 책임을 NC가 져야할 것입니다. 마산야구장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면 우리 창원시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원시는 진해구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여 NC가 시간을 끌어 통합 2대 때 시장이 바뀌면 그때 가서 다시 입지 변경을 논의 하겠다 한다면 그것은 큰 착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통합창원시의 근간을 뒤흔들게 되어 대혼란을 야기 시킬 것입니다.

차라리 진해구를 통합창원시에서 분리시켜놓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그 사태만은 막을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창원시와 야구계의 갈등과 대립만 생각했지 그 속에 진해구민들의 아픔과 상처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간 청사 문제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 다시 야구장 문제로 인해서 통합 2대 때까지 대물림되어 갈등과 혼란으로 시작하게 한다면 이 얼마나 큰 손실이며 아픔이겠습니까?

통합 1대에 야구장 문제를 어떻게 결정이 나든 결론을 짓고 통합 2대 때는 창원시 발전과 창원시 비전만을 위해서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들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임기 내에 야구장 문제를 깨끗하게 매듭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시장님의 마지막 남은 책임이며 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인사는 앞의 동료의원님들의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 말에 입에 좋은 약은 쓰다고 했는데 오늘 발언하는 말은 우리 시장님께서 잘 받아들여 주셔서 꿈의 도전에 좋은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은 소통이 되어야 110만 시민이 살맛나고 신바람 나며 명품도시 창원시가 이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소통은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지난 시정질문 때 말하면서 “말보다 행동으로 시정을 펼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대답은 소통이 되지 않아 허공에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5분 발언은 집행부에 정확한 메시지 전달이 될 수 있는 간절한 바램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된 박삼동 의원입니다.

“세상은 다 제 잘난 멋에 살아간다.” 라고 하지만 시정업무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시정보다 듣고 인정해 시정에 접목시키는 것이 리더의 몫이자 수장으로서의 책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소통이 잘 되려면 들어줘야 합니다. 듣지 않고 자기주장만 내세우면 불통이 됩니다. 만나서 대화하지 않으면 공감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서류상 공문은 수백 번 해도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소통을 이루어 내려면 최후의 정책 결정권자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토론장에 나와서 직접 협의하면서 경청하고 역지사지로 공감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로 다르게 생활하면서 함께 조화롭게 공존 공생하는 길을 찾아야 진정 110만을 아울러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된 결정이던 잘못된 결정이던 대책이 세워졌으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결정을 내려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고통은 줄이고 기쁨은 늘리고’에 정열을 쏟고 계시는 시장님!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공공기관이 유치되지 않으면 책임지겠다는 공문만 보냈지, 세부적 설명은 즉, 행·재정적 기반시설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방안이 없었습니다.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는 감계·무동지구도 행·재정적 지원이 되는데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은 무책임하게 방치해, 주민만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경상남도, 경남개발공사, 창원시 3자가 공동 책임지면서 부분적 공공기관 부지라도 개발하여 지역민을 위하고 간접경제성 유발효과를 기대하는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끝으로 110만 창원시민이 신바람 나고 창원시가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깨끗한 마음으로 새 출발하면서 정확하고 섬세한 계획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2014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빌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배종천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의원 이동?자은?덕산?풍호동 지역구 출신 김성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110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4,5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계사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 모두 반성과 성찰을 해보며, 맞이하는 갑오년에는 더욱더 시민의 행복과 잘사는 창원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제 스스로 먼저 다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해구 풍호동 한림리츠빌 아파트 앞 사거리 좌회전 신호와 횡단보도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풍호동 한림리츠빌 아파트 입구 육교 앞 사거리에는 구청방향에서 석동방면으로 직진만 가능하고 좌회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우성아파트를 비롯한 좌 쪽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수 백 미터를 직진해, 자은동 포스코 더샵 아파트 입구에서 유턴하거나, 또는 우회전해서 한림리츠빌 아파트 정문 앞까지 가서 유턴해야 하는 큰 불편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설명)

여기서 좌회전해서 유턴해서 이렇게 돌아서 신호를 받아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여기서 포스코 아파트 앞에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 유턴 시 사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림리츠빌 아파트 옆에는 풍호초등학교가 있는데 유턴하려는 차량으로 등?하교 시 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이 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사거리 진해대로는 편도 3차선으로 한림리츠빌 아파트 입구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고, 육교가 설치되어 있으나 철재 계단이 가팔라서 정상인들도 오르내리기가 무척 힘듭니다.

게다가 짐을 들었을 때는 택시 등을 이용 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부담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지체장애인을 비롯한 노약자 등 신체적 약자들이 이 육교를 이용하려해도 이들이 이용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어,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실정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이와 달리 같은 진해대로인 안민터널 입구 주변인 푸르지오 아파트 입구 앞에 조성돼 있는 육교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경사가 완만하게 설치돼 있으며, 육교 1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도 같이 설치돼 있는데 이곳 한림리츠빌 아파트 앞 사거리 육교에는 장애인과 노약자가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 사거리 일원에는 우성아파트와 동부아이존빌, 한림리츠빌 아파트 등 크고 작은 공동주택과 상가, 학교, 단독주택 등 수 천 세대가 조성돼 있으며, 최근 수 백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되어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하루 많은 차량이 통행하여 진해동부와 서부지역을 잇는 중간 교량 역할을 하며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동안 이곳 주민들과 차량운전자들이 수 십 차례에 걸쳐 좌회전 신호와 횡단보도 설치 민원을 제기했지만, 그때마다 시는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개선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 앵무새 같은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사이 이곳 어린 초등학생들이 안전을 담보로 통학해야하는 위험에 노출되고, 장애인?노약자들을 비롯한 신체적 약자, 주민들, 차량운전자들의 불편과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등 안전사각지대로 변모된 현실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하고 있는 집행부에 본 의원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이 화면이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노약자 등 신체적 약자들과 주민들, 차량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좌회전 신호와 횡단보도를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곡?팔용 지역구 강영희 의원입니다.

본 발언에 앞서, 창원시가 제3회 어린이안전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과 국제안전도시 공인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축하를 무색케 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12일 마산합포구 일원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 트럭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창원시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숨진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 승인을 받은 시기에 어린이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안전도시의 개념은 1989년 9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1회 사고와 손상예방 학술대회에서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라는 성명이 공식 채택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현황을 보면 현재 세계 31개국 329개 도시가 공인을 받았고, 우리나라는 수원시를 비롯해 7개 자치단체가 공인을 받았습니다.

창원시의 그간 추진 경과를 보면 2011년 연구용역 실시, 2012년 안전도시 조례 제정, 2013년 공인 신청서 제출과 현지실사 보고회 개최, 그리하여 지난 12월 12일 국제안전도시 공인 승인을 받았습니다.

창원시가 이제까지는 공인 승인을 받기 위한 업무와 절차?과정이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창원시민 모두가 몸으로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안전도시 만들기의 여러 가지 손상 예방 요인 중에서도 특히 어린이 안전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린이공원에 대해 어린이 안전대책을 시급히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창원시 안전도시 만들기 지역사회진단 결과”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공원 주위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율이 14%밖에 되지 않으며, 어린이공원 입구에 주?정차 금지 안내판이나 장치가 42%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입구의 턱이 높아 유모차나 휠체어의 출입이 불편하고, 나무 울타리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도 밖에서 안을 볼 수 없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놀이기구와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안전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의 어린이 안전정책이 조사결과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여 세심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고, 위험 요인들은 즉시 개선되어 어린이 안전이 시급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화면자료를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둘째, 창원시 어린이교통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인 안전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시설 확충을 요구합니다.

창원시 어린이교통공원은 현재 1,200평 규모로, 월 이용 인원이 최소 1,000명에서 최대 1,7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연 1,198명의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자전거 면허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번 창원시는 제3회 어린이안전대상 신청서에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교통안전, 학교·어린이안전, 방범·폭력예방 등 7개 사업 분야와 이외 6가지의 사업을 제출하여 대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내용과 인근 김해시, 진주시의 어린이교통공원 시설규모와 활용을 비교해 보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창원시에는 어린이 보육시설 1,077개소, 초등학교 105개소가 있습니다. 명품도시 창원시의 어린이교통공원이 어린이 수에 비해 규모가 너무 협소하고 열악하며, 이를 운영하는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실내 교육장이 없다보니 어린이집에서 교통체험활동을 인근 김해로 가야하는 불편함을 토로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장님!

본 의원은 마을 모니터단과 매년 2회 이상 어린이와 학생, 여성들의 안전에 위협 요인이 없는지 공원과 학교 주변, 동네 구석진 곳을 조사하여 시와 구청과 협의하곤 했습니다.

결과 개선 된 것도 있지만 언제나 예산부족으로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곤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교통공원의 실내교육장 설치와 규모 있는 외부교육장의 필요성을 제안했지만 이 또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뒷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창원시는 국제안전도시 승인에 발맞춰,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인 정책으로 펼쳐 줄 것을 요청 드리며, 다시는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상남?사파?대방동 지역구 노창섭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창원시와 창원시의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0년 3개 시 통합 당시 창원시 지원특례법으로 명시한 각종 재정특례시안도 이제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110만 대도시가 되면서 야구장 유치와 신규 야구장건설, 도시철도건설, 마산 해양신도시 일명 코어시티건설, 3개 구청 신축 등 수 조원이 들어가는 크고 작은 사업으로 재정 수요는 매년 증가하는데 재정 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보유 부동산의 매각, 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의 축소와 조정을 통해 겨우 해결해 왔으나, 급기야 올 결산추경에서는 세입을 맞출 수가 없어 낙동강 모래 100억 원 치를 매각하여 재원을 충당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겨우 39.83% 수준이며 재정자립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경남도의 교부세나 재정보조금으로 충당해야하나 통합 이전 3개 시가 받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특례는 2014년부터 종료되며 2015년부터는 평균 6.5% 줄어들게 되어있어 통합 창원시의 재정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원시는 이러한 예산부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법안을 마련하고자 수원시를 비롯한 5개시와 연대하여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여?야 국회의원, 5개 시장이 참석하여 정책 간담회 개최 후 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문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시 지역구 이찬열 민주당 국회의원이 특례시 법안을 발의?제출하였고, 창원시 지역구 강기윤 국회의원은 직통시 법안을 제출하여, 두 법률 중 하나라도 통과되면 약 700~1,500억 원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 보류 중이나 내년 2월이면 본격적인 법안이 심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대도시 특례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발주되어 내년 2월이 되면 연구용역이 완료될 예정이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몇 차례 창원, 진해지역 일부 의원들이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에 힘을 실어주고 지역과 중앙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지난 10월부터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창원시의회에 제출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청와대, 안전행정부, 국회에 제출하려고 했으나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부 의원들의 논리는 마산합포구 이주영 국회의원이 마산시 분리 법안을 제출하여 국회에 논의 중인데 마산시가 분리되면 100만 이상 대도시가 어렵다며 건의안 채택을 반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 분리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 국회 여?야 의원들의 한결 같은 이야기인데, 분리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명분에 매달려서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통합 2대 창원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채 5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지금 현 시점에서 진지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창원시 세수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분리되지도 않을 법률안에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국회 입법을 통한 국비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창원시의회도 수원시의회 등 5개 시의회와 협력하여 공동 건의문을 만들어 청와대, 안전행정부, 국회, 여?야 정당에 제출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특례 법안이 지방선거 이전에 통과되거나 아니면 여?야 정당들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21세기는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로 지금 세계는 도시중심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와 창원시의회도 도시경쟁력 확보와 지방분권 강화, 그리고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행정수요에 적합한 법적지위 마련과 사무권한, 재원배분, 행정조직상의 특례 등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가 마련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110만 창원시민과 더불어 촉구해야 합니다.

이번 12월에 논의되지 못했지만 통합창원시 10년의 미래를 위해 내년 1월 임시회에는 반드시 논의와 토론을 통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국회와 안전행정부를 방문하여 건의해야 합니다.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들이 함께 노력할 것을 호소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4시41분)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수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수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수명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2월 6일 창원시장이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6일 예비심사결과 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12월 17일 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여 나누어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골자는 세입예산액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2조5,976억5,077만6천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 증액은 일반회계 5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전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형보·김동수·김성일·노창섭·방종근·이상인·이옥선 의원 발의)

3.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중국 남통시와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14시45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중국 남통시와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태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웅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웅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국 남통시와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생산 우수 농·축·수산물 및 식재료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생산 우수식자재 지원을 통한 안정성 확보와 지역사회개발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 예산의 운영을 지도·감독하며 생산과 물류, 공급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체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숙박비 지급단가를 조정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상시 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대상 및 한도액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현지 숙박요금 반영으로 원활한 출장업무 수행과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행정업무 운영을 위해 사업소 소관 사무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게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국 단위는 환경문화국이 환경녹지국으로, 복지여성국은 복지문화여성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와 경제재정국이 통합하여 경제재정국으로, 녹지사업소와 환경문화국이 통합하여 환경녹지국으로 이관되고, 과 단위는 체육진흥과가 환경문화국에서 안전행정국으로, 문화관광과가 환경문화국에서 복지문화여성국으로, 일자리창출과와 취업지원과가 경제재정국으로,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가 환경녹지국으로 이관되며, 구청은 부서 변동은 없으나 건축과가 건축허가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업소 사무의 본청 이관에 따른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현행 정원의 총수를 4,494명에서 28명이 감소된 4,46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3,807명에서 28명이 감소된 3,779명이며, 소방공무원과 의회사무국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사무이관에 따른 적정한 정원 조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사업소 소관 사무 일부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 단위 명칭 변경과 통합, 사업소 통합, 폐지 부서이동과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사무를 직제 순으로 단위사무 명으로 정리하는 것으로써 개정안에 따라 기존 위임사무 범위 내에서 법률근거에 따라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사무편의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 남통시와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은 2008년 12월 구 마산시와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한 중국 광소성 남통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보다 차원 높은 상호협력 도모 및 우호증진을 위해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양 시의 차원 높은 상호 협력 도모와 우호증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중국 남통시와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김태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국 남통시와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남통시와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조갑련·조재영·이명근 의원 발의

(14시54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문화위원회 홍성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 홍성실 환경문화위원회 홍성실 의원입니다.

이번 제3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어사용의 촉진 및 보급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역할과 임무를 보다 구체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자체의 한글사용 촉진 및 보급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심도 깊은 논의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홍성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창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4시56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성섭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섭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섭 의원입니다. 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받은 창원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12년 4월 15일 일부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 권고 제도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보고받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이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이거나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현안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시설 12건, 공간시설 14건 등 26건의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보고받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있을 경우 시장에게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제를 권고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창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이성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창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의원님들께 배부한 창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각 지역구에 해제권고 대상 시설이 있을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2014년 1월 31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창원국가산업단지 혁신단지 선정 촉구 건의안(심재양·강장순·유원석·이상석 의원 발의

(14시59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국가산업단지 혁신단지 선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의원이신 심재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심재양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창원국가산업단지 혁신단지 선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로 도로, 항만, 철도 등 산업기반 인프라시설과 우수한 인적 네트워크 및 혁신자원을 보유한 창원국가산업단지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현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하고, 미래 선도산업 중심으로 장기발전 비전을 설정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 혁신단지로 선정되어 국가경제를 주도하는 국가산업단지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창원국가산업단지는 1974년 4월 1일 정부의 중화학기계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 창원종합기계공업 기지로 지정되어 지난 40년간 기계 산업의 메카로 가공·조립 분야에서 선진국에 근접한 기술력으로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기존 산업기반 인프라 시설을 바탕으로 우수한 인적네트워크와 양호한 연구개발 환경 및 혁신자원을 보유한 창원국가산업단지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국가에서도 선도적 견지에서 혁신단지 최적지 국가산단임을 명실공히 공유해, 10만 일자리 창출로 도시발전 원동력의 비전을 실현하고 그 성과의 파급이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재육성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강점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혁신단지의 선도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므로 창원국가산업단지 혁신단지 선정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창원국가산업단지 혁신단지 선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심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혁신도시 선정 촉구 건의안을 심재양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도로명 주소 읍면지역 법정리 및 자연마을 표기 건의안(김동수 의원 발의)

(15시02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로명 주소 읍면지역 법정리 및 자연마을 표기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면·의창동 김동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관련하여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으로 읍면지역 주민들이 조상대대로 사용하던 법정리 및 자연마을 명칭이 주소표기에서 사라져 혼란과 상실감을 겪고 있으므로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 시책으로 추진해 온 도로명주소 사업이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 전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읍면지역 주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의 어려움과 마을명칭 상실에 따른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주민들은 지난 100여년 동안 사용해 온 법정리 및 자연마을표기가 없어지면서 심리적인 상실감은 물론 장기적으로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마저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주민의 불만과 상실감을 달래기 위해서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을 보류하고 도로명주소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건의안 붙임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건의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도로명 주소 읍면지역 법정리 및 자연마을 표기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읍면지역 법정리 및 자연마을 표기 건의안을 김동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안(조갑련·이명근·이형조 의원 발의

(15시05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의원이신 조갑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 지역구 조갑련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고 국가가 책임지는 양육을 실천하기 위해 무상보육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육료와 양육수당 운영시스템의 이원화로 중복 지급이 발생하고 있으며, 2중 지급 시 불합리한 환수절차로 인해 어린이집에서 부당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1일 12시간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어 1일 8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아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며 시간 연장 보육시간이 19시 30분부터 시작되나 유치원 운영시간은 1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가 18시에 유치원을 마치고 어린이집에 시간 연장보육을 원할 경우 1시간 30분의 시간공백이 발생하여 학부모가 불편을 겪는 등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육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보육제도를 개선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고용노동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각 정당의 대표 등 정부 각 부처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시스템일원화 등 사전 예방적 대책을 마련한다. 둘째 중복지급 환수 시 실질적인 2중 수령자인 영유아보호자에게 직접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셋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 또는 초과되는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넷째 시간 연장 보육시간 개시시간등 기타 현실과 맞지 않는 각종 제도를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보육사업 지침을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2013년 12월 18일 창원시의회 의원일동,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조갑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조갑련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올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통합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로써 박완수 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허락하였습니다.

박완수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완수 먼저 오늘 통합창원시 의회 후반기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시정책임자로서 그동안의 소회를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55분의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거의 4년여가 다 지나 갔습니다마는 지난 4년 가까이를 돌이켜보면 참 도전과 열정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뇌와 갈등과 보람도 있었던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난 기간 동안에 우리는 통합창원시의 기반도 많이 다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3개 시가 가지고 있던 현안문제도 많이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창원시가 앞으로 가야될 발전에 대한 어떤 비전도 제시한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투자가 많이 일어난 역동적인 도시로 평가를 받았고, 또 경제자유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이나 또 창원산단을 통해서 우리 통합창원시의 산업기반도 많이 다졌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통합창원시가 새로운 희망을 만든 기간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중앙평가에서 모든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그야말로 다른 도시에 없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하나의 자치 모델도시로서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IAEC총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 또 세계사격선수권대회도 유치하고 많은 국제행사에 참여하므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들보다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글로벌도시로도 발전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은 함께 하신 우리 55분의 의원님과 110만 시민들의 열정과 애정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정을 책임진 시장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갈등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문제, 청사문제, 야구장문제 때문에 또 예산을 비롯한 각종 자원의 배분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갈등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시정을 이끌어오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통합창원시가 출범하기 전에 청사문제를 결정하고 출범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도 아직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좀 더 많은 열정을, 좀 더 많은 노력을 우리 통합창원시 미래를 위해서 쏟을 수 있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갈등들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통합창원시의 과거 4년 가까이 기간은 어떻게 보면 통합이라는 그 자체가 한국지방자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정말 유례가 없던 통합이었고 또 그 통합을 우리 110만 시민과 우리시의원님들의 큰 결단을 통해서 통합이 이루어졌고 또 그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거의 4년 가까이 끌어온 역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통합창원시의 미래가 정말 대단히 가능성이, 발전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인근에 있는 광역자치단체들보다 경제적인 기반도 지금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고, 또 발전 잠재력도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할 때 다른 광역자치단체 못지않은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시민들도 여론을 조사해 보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점에 짧게는 금년 1년을 마무리하고, 길게는 우리 통합창원시 1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지 55분의 의원님 간에 개인 간에 갈등이 있었다고 하면 이 시점에서 정말 지난 갈등을 아주 종속을 시키고 대화합의 길로 가는 계기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넬슨만델라 대통령이 서거를 하시면서 세계의 많은 분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는데 그분이 평생을 민주화에 헌신한 결과로써 존경을 받은 것도 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포용과 화합의 정신을 실천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존경을 받은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55분의 의원님이 정말 통합창원시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해 오셨는데 일부 그동안에 갈등이 있었다고 하면 오늘 이 본회의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정말 서로가 화합하고 통합하고 또 서로 포용하는 그런 길을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것이 또 우리 지역을 위하는 길이고 통합창원시 미래를 위하는 길이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정말 열심히 우리 창원시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시정에 많이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시장으로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혹시 시장이 부족한 게 있었다고 하면 이 시점을 계기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개개인이 소망하시는 일들 내년에는 꼭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박완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11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통합 1대 의회 정례회 마무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의원여러분과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4,500여 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한해 우리 창원의 발전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지도 어느 덧 3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여기 계신 55분 의원님께서도 보람과 아쉬움과 함께 만감이 교차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통합 창원시의회가 갈등과 반목으로 비추어진 점에 대해서는 자숙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연구회 활동, 각종 의안처리 등에서 기초의회는 물론 광역시의회에 버금가는 실적이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층 더 성숙한 마음가짐으로 통합의 진정한 의미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힘을 보탠다면 우리 창원시는 더 크게 빛날 것입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하시는 일 꼭 이루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통합창원시 의장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미흡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힘찬 도약의 상징인 말처럼 경천근민의 자세로 우리 창원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미력한 힘이나마 전력을 쏟겠다는 것을 110만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하신 방청석에 웅남동 외국인커뮤니티센터장 남향희님 등 센터관계자 여러분들과 또 경남가정어린이집연합회, 창원민간어린이집연합회, 창원영아전담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변함없이 우리시의회를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폐회)


○출석의원(54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장동화강영희박해영
방종근공창섭이희철
배종천이찬호정영주
강기일노창섭강장순
김석규여월태강용범
김이수이명근이옥선
정쌍학김종식정광식
김순식황일두김성준
송순호조갑련김종대
박삼동이형조문순규
손태화이상인전수명
조준택김헌일유원석
정우서김성일김태웅
박철하이성섭이치우
장병운홍성실심재양
최미니김윤희심경희
조재영박순애이해련
○출석공무원
시 장 박완수
제1부시장 김석기
제2부시장 조영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환경문화국장 황양원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창원소방서장 박진완
마산소방서장 정호근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장 김형준
상수도사업소장 신용수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녹지사업소장 김용필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춘우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오영
의창구청장 이종민
성산구 대민기획관 정철영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송일선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해구청장 이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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