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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3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13.12.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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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2월 13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중국 남통시와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

4.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계속)

가. 차량등록사업소

나. 5개 구청(행정과, 민원지적과)

2.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형보 의원 등 7명 발의)

3. 중국 남통시와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4.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태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2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계속)

가. 차량등록사업소

나. 5개 구청(행정과, 민원지적과)

(10시04분)

○위원장대리 김태웅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창원·마산차량등록과 일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05페이지부터 209페이지와 교통사업특별회계 321페이지부터 324페이지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제가 큰 지적사항은 아닌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7페이지 보면 창원차량등록사업소에 공공운영비에 집행잔액이 700만원이 넘고, 민간위탁금도 400만원 집행잔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보면, 진해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만, 창원차량등록과에 보면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700만원 맞죠, 이게? 이 집행잔액이 2,700만원, 뒤에 마산차량등록사업소도 일반운영비에 이게 집행잔액이 980만원, 1600만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계획대로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세 개과 공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답변을·····.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700만원 그것은 전기요금절감액입니다.

노창섭 위원 일반회계 말씀드린 겁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 예.

특별회계에 가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2,700만원 우편요금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과태료가 약 150억으로 되어 있다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한 5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이 그만큼 줄어들은 겁니다.

노창섭 위원 과태료통지서 발송을 계획보다 작게 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 예, 그 우표요금입니다.

노창섭 위원 계산은 그 정도 잡아놨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 예, 많이 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진해하고 마산도 그렇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과에도 절반 정도는 공공요금 우편요금이고 절반정도는 전기요금 그렇습니다.

한 199만원 정도 집행치 못했는데 그 정도 됩니다.

노창섭 위원 마산은요?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 마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이 약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고 나머지 등기우편 절감이 한 500만원·····

노창섭 위원 마산에 324페이지 공공운영비 이것도 역시 과태료 부분해서 1,600만원 절감한 겁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실제로 발로 뛰어서 과태료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과태료통지서가 안 나갔다 이 말·····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 절감액이 10%인 금액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노창섭 위원 1,600만원인데요.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 1600만원에서 등기우편료 절감한 게 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직제순으로 5개 구청을 일괄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5개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님, 214페이지 팔용동주민센터 10억을 추경에 제가 당초예산으로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결산추경에 반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의창구 행정과장 신용대 의창구청 행정과장 신용대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용동주민센터 건립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2011년도 12월에 승인을 받았고 다음에 실시설계를 작년 2012년 8월 23일 날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바로 설계완료 후에 예산확보해서 주민센터 건립이 착공이 되어져야 하는데 재정상 애로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4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을 확보했으며 금년 결산추경에 1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2012년 8월에 벌써 설계 끝난 겁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신용대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인데요?

○의창구 행정과장 신용대 총 사업비는 57억 2,600만원 정도 되어집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13억 가지고 할 수·····. 어떤 비용입니까, 이것은?

○의창구 행정과장 신용대 현재 기존 자리에 있는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 지는데, 철거하는 데 약 15억 정도, 그 다음 지상층 4층 하는 데 42억, 지하층 15억, 철거하고 지하층 하는 데 한 15억 정도 드는데 13억 정도는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지하층 정도는 조금 모자랍니다만 골조 정도까지는 공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창섭 위원 내년도에 명시이월에 합치면 13억 가지고 철거하고, 지하층까지는 안 된다?

○의창구 행정과장 신용대 조금 모자란 현재 추세입니다.

내년 1회 추경이나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건립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님, 222페이지에.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예, 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입니다.

노창섭 위원 소송포상금이 한 푼도 집행이 안 됐는데 사건이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잡아놨다가 포기된 겁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이것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소송 업무를 수행했을 때 그렇게 해 가지고 승소하면 10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직접 수행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다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직접 수행한 사건이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사건은 있고, 변호사 수임을 다 해서 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결국 수임해서 했네요, 그죠?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이해가 됐습니다.

회원구 행정과장님.

228페이지 관용차량관리에 회계 및 물품관리에 집행잔액이 3,900만원이 남았다는 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상하수 이중창문은 내가 보니 열악한 회원구청 때문에 공사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채홍삼 마산회원구청 행정과장 채홍삼입니다.

차량관리에 3,900만원 정도 삭감된 내용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차량에 대해서 일괄 입찰해서 그렇게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금년 연말까지만 계약을 했습니다.

만약에 10월 달에 끝나는 것도 1년 단위로 계약을 안 하고 2개월만 하고 이래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개별 차량별로 개인 만기되면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전체 입찰하기 위해서 2개월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채홍삼 예, 그래 하다보니까·····

노창섭 위원 경비비용절감 차원에서 효율적 집행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채홍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사유지관리에 1,000만원은 지금 회원구청의 건설과하고 상하수과는 실내체육관복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실내체육관, 예.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채홍삼 실내체육관 건립된지가 한 30년 넘고 하다보니까 겨울철에는 그냥 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노창섭 위원 이 2개과는 올림픽기념관 옆에 있는 그게 아니고 공설운동장 안에 있는 과입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채홍삼 실내체육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복도를 막아서 사무실을 쓰다보니까 춥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합포구 행정과장님.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합포구 행정과장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 중간에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가 1억 1,2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이상인 위원 224페이지.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에서 보험료가 남은 겁니다.

이상인 위원 보험료가 상당한 금액으로 남았네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예, 보험료가 예상 외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이상인 위원 몇 명입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무기계약근로자가 83명입니다.

이상인 위원 84명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83명.

이상인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은 여기 기준에 맞추어서 편성했습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조금 감액이 되겠네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이게 아직 집행을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계략적으로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크게 삭감할 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은 예산을 효율성을 가지고 잘 편성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심의도 하고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는데 이러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감액이 되니까 적정하게 다른 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보험요율이 낮아져가지고 불가피하게 발생된 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진해구 행정과장님, 같은 내용인데 내용이 같습니까? 무기계약직 되어 있는데.

○진해구 행정과장 김경섭 진해구 행정과장 김경섭입니다.

이상인 위원 무기계약자가 몇 분입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김경섭 무기계약자가 71명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중도퇴직금 정산을 신청했음을 대비해서 중도퇴직자 정산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퇴직자 신청자가 없어서 그 예산편성분은 금번에 결산추경에·····

이상인 위원 감액된 예산이 한 1억 정도 안 됩니까, 그죠?

○진해구 행정과장 김경섭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제가 인건비를 문제 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험을 넣는다든지 인건비 책정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하셔서 감액되는 예산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예산운용을 했으면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김경섭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저도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223페이지.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예, 합포구 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하단부에 보면 공공운영비 방범용CCTV 설명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예, 우리 방범용CCTV 유지관리 이게 공공요금입니다.

당초에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절감액으로 897만원 삭감했는데 CCTV설치 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53만원 전기료, 통신료 해서 853만원을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근데 위에 하나 763만원으로 표시된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나가지고 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삭감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왜 수정 안 합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수정이 안 되고 해서 일단 우리 예산계와 협의했더니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위원장대리 김태웅 시정 안 했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거지.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아까 전문위원께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거론이 안 되시면 말씀을 드려 달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위원님들 다 이해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김규섭 그리고 똑같이 위에 보시면 763만원이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청 행정과 및 읍·면·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 일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5개 구청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웅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예산의 심도 있는 토론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김헌일 위원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께서는 수정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예.

어쩌다 보니까 제가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수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회계과 소관 마산회원구청사 부지매입비 5억원을 삭감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헌일 위원께서 보고 드린 결과는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김헌일 위원님이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웅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형보 의원 등 7명 발의)

(10시44분)

○위원장대리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차형보 의원 등 7인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것으로 의원님들 조례안 준비에 수고 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차형보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형보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산업화에 농촌은 희생이 되었습니다. FTA체결로 농업이 내팽개쳐졌습니다.

우리 청소년과 학생들은 인스턴트식품이나 글로벌푸드에 노출되어 비만, 성인병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중 한 끼라도 로컬푸드, 즉 지역농산품 먹거리를 먹여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학교경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가 학교무상급식정책입니다.

창원시 지역 관내 농촌 소득을 증대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상생제도, 윈윈제도가 본 제도입니다.

농촌정책 연구회 여섯 분의 의원님과 본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생산 우수 농·축·수산물 및 식재료의 우선 사용과 원활한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의 2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조에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에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창에 그린’을 포함하는 것과 안 제3조 제2항에 시장은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고 학교급식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식재료 등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원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49호 차형보 위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 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2 규정에 의거 지역생산 우수 농·축·수산물 및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여 학교급식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과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에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창에 그린’을 포함하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회 제출된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관내 학교급식의 개선을 위해 우수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지역생산 우수 식자재 지원을 통한 안전성 확보와 지역사회 개발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운영을 지도 감독하며 생산과 물류, 공급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체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친환경급식 포함, 영유아 등 지원대상 확대, 로컬푸드 사업과의 연계 등에 대한 검토가 동시에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차형보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급식이라든지 로컬푸드 사업에 정말로 관심과 여러 가지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경의를 표한다는 그런 의미는 의례적인 그런 어떤 인사는 저는 절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발언한 내용을 쭉 살펴보면 경의를 표한다든지 이런 허례적인 수식어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정말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가지 제가 좀 질의 드릴 게 있어서, 이걸 분석을 해 보면 분명히 여태까지 급식비 지원보다는 급식비 지원에서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 다소 상향이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이 전혀 안 나와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점을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 보면 40페이지에 관련 부서 검토의견에서 지금 보면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에 창에 그린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이 조례에 잘 담아서 풀어나갈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발의자인 차형보 위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예, 차형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향 조정되는 학교급식비 추가 경비는 없습니다.

왜 없냐면 이것은 국가가, 교육청이, 경남도가 그 다음에 시 이렇게 해서 3 : 3 : 4라든지 이런 비율을 조정해서 그 비율에 일정한 부분을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왜? 비율에 의해서 이미 지원경비가 결정이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창에 그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가 창에 그린이라는 명품의 브랜드를 개발했는데 이 개발하는 목적이 뭐냐하면 친환경적이고 우수한 농산품을 우리 농가들이 관심을 갖고 잘 생산을 해서 진짜 식재료에 대한 문화를 재료를 개선시키고자 농촌의 경쟁 브랜드를 높이고 농가들이 어렵게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서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해서 공급하게 되면 소득이 증대된다, 그리고 먹는 사람은 좋은 것을 먹게 된다, 이것을 목적으로 창에 그린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창에 그린이라는 어떤 명품 먹을거리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몇 개 없습니다, 사실은. 어째보면 국한되어 있는 안성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 그 다음에 밀양 같은 데 가다보면 대추나 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단일품목에 이렇게 명품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쌀 같은 게 탑라이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일품목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꽤 있습니다.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감도 있고 이런데, 우리 창원이 가지고 있는 창에 그린은 우리 창원시 관내에 나오는 생산되는 농산품을, 농·축·수산품입니다. 농·축·수산품 중에 엄선해서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고 고품질로 생산하고 이것을 엄선해서 선별해서 또 창원시가 지원도 해 주고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창에 그린은 우리 명품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단일품이고 이렇다보니까 학교급식에 언급을 안 하는데 우리 창원시는 학교급식에 창에 그린이라는 것을 언급하게 되면 창에 그린 브랜드가 살아나면서 농·축·수산가들이 경쟁을 유발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소득이 증가되고 안전한 먹을거리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항에 약간 유권해석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창에 그린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설립목적에 의해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창에 그린의 명품브랜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지역 농산품에 대한, 그런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창에 그린을 포함 안 시키자, 창에 그린이 우수 농·축·수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뜻의 의미가 아니고, 어떻든간에 우리 자치단체가 마련하는 조례가 상위법의 근거규정을 벗어나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취지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 이렇게 딱 하니까 상위법에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이라고 규정이 되어 나오니까 과연 거기에 지금 창에 그린이 유기농 수산물,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하는 여기에 딱 부합이 될 것 같으면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조례 부분을 약간 손질을 해서라도 예를 든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신·구 조문 대비표에서 개정안에 보면 목적에서 ‘관내 생산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과‘에서 이 ’친환경‘과 ’우수‘를 분리한다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을 만약에 저촉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피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기술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이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차형보 위원 처음에 제목을 친환경 우수 농산품 학교급식지원조례 이렇게 만들었는데 창에 그린 자체가 친환경에 들어가 있고 우수급식조례에 들어가 있는 거라. 창에 그린 자체가요.

이러다 보니까 창에 그린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관련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에 그린이라는 이것이 여기에 명시됨으로 인해서 창에 그린이라는 공동브랜드가 상승작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소의 약간의 제한적인 게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고, 그래서 그게 중복되다 보니까 앞에 친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삭제하고 기존 급식조례에 그대로 조금만 플러스하는 걸로 이렇게 조율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국 남통시와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4.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9분)

○위원장대리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국 남통시와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철현 안전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반갑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47호 중국 남통시와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 의안번호 제950호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51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52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53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7호 중국 남통시와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마산시가 2008년 12월에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한 남통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보다 차원 높은 상호협력 및 우호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남통시와 우리시는 통합 이후 7회에 걸쳐서 활발한 교류를 진행해 왔으며, 그간 수차례 우리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적극 희망해 옴에 따라 남통시의 도시여건과 산업 등을 검토한 결과 양 시의 협력 및 우호증진을 통하여 상호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남통시는 면적 8,001㎢, 인구 780만명, GDP 92조원, 1인당총생산량 9,902달러, 총재정수입 21조원으로 경쟁력 최상위 도시이며,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미래지향적 도시이고, 경제산업분야의 교류협력 증대가 기대되는 도시입니다.

또한 중국 최초로 박물관 건립과 사범학교를 설립한 도시로서 근대 중국 정신문화의 도시로 경제산업분야의 교류 협력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에 걸친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이 가능하고, 중국의 생태환경모범도시로서 환경수도인 우리시와 도시 비전의 공통성 및 생태환경, 기계전자, 항만산업, 조선기자재, 신재생에너지 등이 발달한 곳으로 우리시 산업과도 상호보완성을 기대할 수 있는 도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0호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출장지역에 따라 숙박비를 구분하여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2013년 6월 1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숙박비 지급단가를 개정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여비 지급 대상 및 한도액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월액여비 지급대상, 월 지급 한도액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제2조에 제3항을 신설함에 따라 삭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표 여비 지급 기준표 중 제2호 5급이하 공무원은 1야 숙박비를 4만원에서 출장지역에 따라 특별시 및 광역시는 5만원, 그 밖의 지역은 4만원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1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52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53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청별 대민기획관 배치 등 구청 기능 강화에 따라서 사업소 소관 사무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게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 구청 내 여러 부서로 분산된 건축·농지·산지전용·개발행위 인·허가 창구를 일원화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민원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청의 국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환경문화국을 환경녹지국으로, 복지여성국을 복지문화여성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사업소를 본청의 국에 통합하는 것으로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를 경제재정국에 통합하여 경제재정국으로, 녹지사업소를 환경문화국에 통합하여 환경녹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본청에 배치하였으며, 본청의 과 단위를 이관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과를 환경문화국에서 복지문화여성국으로, 체육진흥과를 환경문화국에서 안전행정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구청의 인·허가 전담조직 개편에 따라서 구청의 건축과를 건축허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축·농지·산지전용·개발행위 허가 등 인·허가 업무를 일괄처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소 감축과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를 4,494명에서 28명을 감하여 4,466명으로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조정은 일반직 4급 2명을 감하여 18명으로 6급 이하 일반직 3,565명에서 26명을 감하여 3,53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및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위임사무 범위 내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조철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47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중국 남통시와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28조 규정에 의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자매결연 대상인 중국 강소성 남통시는 2008년부터 구)마산시와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한 도시로서 인구 780만명, 면적은 8,001㎢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해안도시의 하나로 세계의 여러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전북 김제시 1997년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교육 및 문화 분야에 대한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이 가능하고, 상해권역의 도시로 성장잠재력이 뛰어나 생태환경·전자산업·항만산업·조선기자재·신에너지 등 산업 분야 상호교류를 통한 우리시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도시입니다.

금회 제출된 중국 남통시와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은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며 양 시의 차원 높은 상호협력 도모와 우호증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950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여비 지급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월액여비, 지급대상과 한도액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여비 지급기준 중 제2호에 해당하는 3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숙박비를 특별시 및 광역시에는 5만원, 그 밖의 지역은 4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금회 제출된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출장지역에 따라 숙박비를 구분하여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상시 출장 공무원에 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상위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며 물가상승에 따른 현지숙박 요금반영으로 원활한 출장업무 수행과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1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소 소관 사무 일부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본청은 국단위 명칭변경과 통합, 부서이관 등으로, 국단위는 환경문화국이 환경녹지국으로, 복지여성국은 복지문화여성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와 경제재정국이 통합하여 경제재정국으로 녹지사업소와 환경문화국이 통합하여 환경녹지국으로 조정되었으며, 과단위는 체육진흥과가 환경문화국에서 안전행정국으로 문화관광과가 환경문화국에서 복지문화여성국으로 이관되고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가 경제재정국으로 통합됨에 따라 일자리창출과, 취업지원과가 경제재정국으로, 녹지사업소가 환경녹지국으로 통합되어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가 환경녹지국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사업소는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와 녹지사업소가 본청국으로 통합되어 폐지되었으며, 구청은 부서변동은 없으나 건축과가 건축허가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행정기구 설치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업소 사무의 본청 이관에 따른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2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소 소관 사무의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인사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정원총수 조정사항으로 현행 정원의 총수를 4,494명에서 28명이 감소된 4,46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3,807명에서 28명이 감소된 3,779명이며, 소방공무원과 의회사무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직종별·직급별 정원을 살펴보면 일반직공무원이 3,811명에서 28명 줄어든 3,783명으로 4급은 20명에서 2명이 줄어든 18명, 6급 이하는 3,565명에서 26명이 줄어든 3,539명으로 조정하고 그 외 직급과 전문 경력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거 사무이관에 따른 적정한 정원조정을 위해 자연감소분 위주로 최소한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조직의 간소화를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53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사업소 소관 사무 일부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단위 명칭변경과 통합, 사업소 통합폐지, 부서이동과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사무를 직제순으로 단위사무명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위임사무 범위 내에서 법률근거에 따라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사무편의를 위하여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중국 남통시와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실무자분들도 반갑고요.

중국과의 체결동의안은 저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각 조항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시기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세계의 경제가 중국으로 오고 있다, 이것은 우리 역사학자인 앨빈 토플러가 이야기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 파워시프트 해 가지고 권력이동이란 거기에서 주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 경제가 그래 와있거든요. 와 있는데, 앞으로의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우리나라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과의 필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와 또 유사점이 많은 남통시와의 자매결연은 동의를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요.

조선족 연변주입니다. 여기는 사실은 조선족은 지금 현재 백두산 주변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통일이 되었을 때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조선족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현재 식량문제라든지 개발문제가 조선족이 굉장히 해결하는 게 많거든요. 북한의 탈북자라든지 북한의 노동자가 그쪽으로 가서 산업활동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는 민족의 동질성을 찾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언어와 습관이 같고, 식문화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유사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문화나 산업이나 교육·농업분야 이런 데서 언어가 소통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중국어를 우리는 사실은 언어의 이기의 체제화가 된다면 사실 사업이 직접적으로 실행될 때는 중간에 많은 갭들이 발생되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선족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좋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중국의 거대한 땅에 해안을 끼고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남통시도 해안을 끼고 있는데, 조선자치주가 해안을 끼고 있습니다. 백두산 위로 동해안을 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되기 전에도 우리나라의 무역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호작용을 많이 할 수 있고 민족의 동질성 확보도 가능하고 또 우리 창원시에 산업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조선족이 와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앞으로 중국과의 결연체결을 할 때는 조선족 자치주도 같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지난번 조선족 자치주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했을 때 시장님도 한번 참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언급하시던데 기회가 되신다면 조선족과의 체결도 성사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우리 차형보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연변 자치주 조선족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도록 준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매도시로서의 우호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저는 근본적인 반대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중국이든 미국이든 베트남이든 체결해 놓고 교류하지 않고 또는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재 창원시에서 우호도시가 몇 개 체결되어 있고 자매도시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줘보이소. 자매도시 우호도시 구분해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국제자매도시는 7개국에 14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14개 도시 중에서 실질적으로 통합 이후에 교류가 잘 되지 않는 도시가 6개 도시가 있습니다.

칠레의 비나델마르시, 미국의 저지시티, 멕시코의 사포판시, 미국의 아나폴리스시, 중국의 서란시, 러시아 우수리스크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멕시코의 사포판시는 작년에 우리시에 연락이 와가지고 교류 의사를 밝혔는데 아직까지 실질적인 교류는 없고 이 6개 도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 관리를 해 가지고 저 쪽과 한번 더 협의를 해 가지고 교류 의사가 없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서로 해지를 할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우호도시는 지금 현재 5개국에 9개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체적으로 많이 교류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에 2개 도시는 실질적으로 아직 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임기시하고 삼아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별도 관리를 하면서 교류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교류협력이 가능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그건 그렇게 추진을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국에 총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가 몇 개라 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중국에 지금 현재 자매도시가 마안산시하고 서란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2개고, 이번에 하면 3개가 된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2개입니다.

노창섭 위원 우호도시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호도시는 지금 현재 중국의 무순시, 임기시, 연길시, 삼아시, 남통시·····

노창섭 위원 그 중에 남통시가 제일 규모가 크고 창원시하고 어떤 교류 의지가 강하고 그래서 하자는 거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남통시가 우리시와 교류협력을 맺고 있는 도시 중에 제일 큰 도시고 또 교류도 제일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쨌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남통시는 보니까 지형적으로 실무자한테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위치나 이런 부분에서 상해 부근이라서, 우리가 부산 부근이 창원이듯이, 좋은 시이긴 한데 중국 안에서도 교류가 안 되는 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교류 되는 데는 더 많이 해서 우리가 중국에 배울 건 배우고 반대로 중국이 우리와 협력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가 통합이 되고 난 뒤에 통합 이전의 3개시의 시세라든지 시가 지향하는 바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통합 이후하고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의 체결에 있어서 우리시가 지향하는 바에 걸맞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일종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나는 마련이 되어 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구)진해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구례시하고 자매결연이 잘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교류가 아주 활발했고 민간 교류도 여러 가지 있었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진해시의 경우에는 상당히 맞다, 시세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 인접해 있고 민간교류도 활발하고 했으니까 맞는데, 지금 과연 창원시의 입장에서 구례시하고의 자매결연이 과연 우리시와 지향하는 바와 목적이나 모든 면에서 부합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해 볼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게 구)진해시의 경우에는 맞고 옳았지만 우리가 창원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진다면 뭔가가 방향 수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 체결하는 우호도시나 자매도시의 경우에 있어서도 뭔가 우리 창원시의 지향할 바에 맞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보면 주로 미국과 중국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 같고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 나라들이 가지는 어떤 비중이라든지 이걸 맞추어서 우리시가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각 대륙별로 치중을 해서 널리 분산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집행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걸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하자고 했을 때 안 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우리시 나름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호도시나 자매도시의 체결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시에 대해서는 교류 협정을 맺고자 하는 희망도시는 외국에 많습니다.

많지만 우리가 처음 맺을 때는 사전에 우리시와의 관계, 위상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많이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통합 전에 3개시에서 맺어지는 그런 부분은 일단 선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적으로는 안 맞더라도 한 부분에 교류 부분이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고 논리적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하고 우리시 위상에 맞는 그런 도시를 선택하고 가급적이면 대륙별로 세계 전체적으로 분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더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국 남통시와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의결정족수 채울 때까지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안 해도 되겠나 싶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 숙박비가 지금 과연 현실감 있게끔 책정된 것인지, 물론 그 이전에 이보다도 열악한 상태에서도 다 출장가고 다 했으니까 큰 문제없이 다 해결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나마 대도시의 경우에 만원 인상이 됐으니까 숨통을 조금이라도 틔운 것은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도 똑같은 인식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위원님 지적처럼 현실화 되는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보건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같이 갈 때는 한 방을 쓸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중앙에서 여비규정을 마련할 때 이렇게 아마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행안부의 합의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아서 기본적인 것은 다 동의가 됩니다.

동의가 되는데 문제는 4급을 줄여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행정기구가 이렇게 돼 버리면 우리 창원시의회 위원회가 5개 위원회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위원회로 체육진흥과가 오고, 그 다음에 녹지문화여성국이 생겨서 경제복지위원회로 가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상당히 반발하는 걸로····· 위원회 조례도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환경문화위원회에서 반발을 했을 때 우리가 업무 2~3개월을 하겠지만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과장님 고민해 보셨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현재 이 부분은 집행부는 이런 식으로 나가고, 의회 상임위원회 조례는 별도의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행 맡고 있는 업무대로 그렇게 조정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행정기구는 이래 하고, 위원회는 조례대로 그러면 안전행정국에 있는 체육진흥과장님은·····.

본래 국장님이 제안설명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국장님이 내나 구청장이 위원회별로 돌아다니면서 하듯이 국장님도 두 군데 왔다 갔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위원회 조례가 개정 안 되면 그렇게밖에 안 되네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게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 관련해서 제가 첨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회에도 혼선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내년 6월 말일자로 한시 정원이 균형발전국이 폐지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조직개편 때 운용에 필요한 부분을 조정을 하려고 저희들은 지금 구상 중에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 의회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이라든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들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년에 균형발전국이 폐지되는 그런 시점에서 재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일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분간은 혼선이 있더라도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당분간 2~3개월은 혼선이 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균형발전국이 2014년 12월 30일 아닌가요? 6월 30일로 올라왔던데.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6월 말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행안부와 합의사항이?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사업소를 4개를 축소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수사업소는 우리가 이미 축소했고 이번에 3개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균형발전국은 내년 한시기구입니다.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한 개 할애를 해 가지고 6개월 당기면서 이 세 개를 한 겁니다. 올해 2개하고 내년에 1개하고.

노창섭 위원 그러면 12월 30일 아니고 6월 30일이네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6월 30일로 조정됐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 같으면 6월 30일까지 정리가 되어야 또 의회에서도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시기를 임기하고 같이 맞췄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이해가 됐고, 위원회 관련해서 다행히 월요일날 있는 의회운영위원회 이게 다루어지면 다행인데 이 기구표대로 되면 2~3개월밖에 안 됐다하더라도 자기들은 중요한 두 개과가 다른 위원회로 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아마 환경문화위원회에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애매한 위치가 있더라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셔가지고 체육진흥과 업무는 환경문화위원회에서 계속 맡을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참고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사실 조직개편을 그렇게 하더라도 의회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아닙니까, 그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그러면 문제는 업무보고를 직제개편상으로 보면 우리가 체육진흥과를 받아야 되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위원장대리 김태웅 그런 번거로움은 좀 있을 텐데 그것을 감수를 하시더라도 당분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번거롭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님들이 현실대로 하는 것 같으면 체육진흥과가 이리로 와야 되는데 환경문화위원회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양해를 하셔가지고·····

○위원장대리 김태웅 활동은 그래 하더라도 우리는 주장은 할 수 있잖아.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체육진흥과 업무는 그대로 끝날 때까지 같이 보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통 큰 배려를 좀 해 주이소.

○위원장대리 김태웅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창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이것은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고 사무위임조례가 큰 변화가 없고 직제개편으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까지 이 위임조례 책자를 보고는 도대체 뭐가 개정된지를 개정비교표도 하나 없었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실무자한테 전화해서 가져오라하니까 이걸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저번에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위임이 어떻게 됐고 구청장이 어디로 갔고 조정안이라든지 비교표 하나만 이렇게 딱 첨부하면 되는데 실무적인 이야기지만 이후에 이것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 부분은 제가 다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맨 상단부에 단위사무명에서 의회사무국 직원 중 지방별정직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법 제25조 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 직원 중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어느 경우들이 해당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사진기사가 별정직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법 제25조 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임기제 이것은 속기사 이게 옛날에는 계약직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임기제로 바뀝니다.

김헌일 위원 아, 그 표현입니까?

이해가 안 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과장님, 아까 노창섭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전에 아까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매년 그런 답변을 하시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다음부터는 이런 답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업무 이전에 배려입니다, 배려.

상대에 대한 배려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국장인 제가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회의는 마치고,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6일 월요일은 운영위원회가, 12월 17일 화요일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18일 수요일에는 제4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것으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태웅강영희김성준
김헌일노창섭이상인
차형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차량등록사업소>
소 장 박춘우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


<의창구청>
구 청 장 이종민
행 정 과 장 신용대
민원지적과장 이종엽


<성산구청>
구 청 장 정희판
행 정 과 장 박수익
민원지적과장 송영홍


<마산합포구청>
구 청 장 조광일
행 정 과 장 김규섭
민원지적과장 박태봉


<마산회원구청>
구 청 장 김흥수
행 정 과 장 채홍삼
민원지적과장 이만식


<진해구청>
구 청 장 이성주
행 정 과 장 김경섭
민원지적과장 신강우


<안전행정국>
국 장 조철현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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