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33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3.12.12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2월 12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

가. 기획홍보실

나. 감사관실

다. 안전행정국


(10시04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태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상오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중국 남통시와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이, 2013년 12월 1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

가. 기획홍보실

나. 감사관실

다. 안전행정국

(10시06분)

○위원장대리 김태웅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차상오 기획홍보실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웅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후, 부서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

책자에는 없지만 기획홍보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기정액 4,382억 4,174만원에서 223억 9,120만 5천원 감소한 4,158억 5,05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홍보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32페이지 기정액 1,167억 8,244만 1천원에서 63억 7,361만 4천원이 감소한 1,104억 88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홍보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기정액 4,357억 4,247만 6천원보다 223억 5,538만 2천원 감소한 4,133억 8,70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138페이지 보통교부세 244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139페이지 재정보전금은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기정액 590억 4,070만 6천원에서 52억 9,164만 1천원이 감소한 537억 4,90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173페이지 의정비 심의 주민여론조사 연구용역비 7백만원, 174페이지 국외업무여비 5천만원, 조직개편부서 인력운영비 8,230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175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기정액 53억 8,237만 4천원에서 9,873만 3천원이 감소한 52억 8,36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175페이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비 3,477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기정액 18억 9,700만원보다 9,200만원 증가한 19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132페이지 2011년도 영어체험센터 운영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등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177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기정액 430억 9,085만 8천원보다 4억 6,747만원이 감소한 426억 2,33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178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 분담분 4억 393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179페이지 창원과학체험관 운영비 685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기정액 6억 226만 4천원보다 1억 2,782만 3천원이 감소한 4억 7,44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133페이지 수치지형도 판매수입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143페이지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운영 등 시·도비 보조금 1억 3,232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180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기정액 92억 6,850만 3천원보다 5억 1,577만원 감소한 87억 5,27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180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1억 3,764만원과 182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위탁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2억 5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별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수입·지출 총괄은 별책 25페이지 기정 예산액 350억원에서 96억 1,000만원이 각각 증액된 446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수입은 이자수입 2,500만원, 지역개발채권매출수입 60억원, 이월금 35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지역개발채권중도상환원금 2,500만원, 예비비 95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실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차상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81%인 952억 6,582만 6천원이 증액된 2조 5,976억 5,077만 6천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22%인 619억 8,507만 7천원이 증액된 1조 9,842억 926만 1천원,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74%인 332억 8,074만 9천원이 증액된 6,134억 4,151만 5천원입니다.

회계별 구성 비율은 일반회계가 76.38%, 특별회계가 23.6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액 대비 952억 6,582만 6천원으로 3.81%가 증액된 2조 5,976억 5,077만 9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세외수입이 210억 1,986만 9천원으로 2.88%가 늘어났으며, 재정보전금이 20억원으로 1.03%, 시·도비보조금 109억 3,708만원으로 1.79%, 차입금·지방채·지역개발기금이 793억원으로 132.17%가 증액 편성 되었으며, 보통교부세 등 지방교부세가 179억 9,112만 3천원으로 6.25%가 감액 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대비 2억 9,965만 8천원으로 0.05%가 감액된 5,727억 9,640만 6천원으로 우리시 예산의 22.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대비 98억 4,198만 5천원으로 2.39%가 감액된 4,023억 57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대비 95억 4,232만 7천원으로 5.93%가 증액된 1,704억 9,067만 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2억 3,638만 6천원인 1.17%가 증액된 2,802억 8,431만 9천원이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3억 7,361만 4천원으로 5.46%가 감액된 1.104억 882만 7천원, 특별회계는 96억 1,000만원인 6%가 증액된 1,698억 7,549만 2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용은 글로벌 시정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 국제회의 행사 참석여비 5,000만원,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3,472만 2천원, 학교급식지원부담금 4억 393만 2천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4,554만 3천원, 초등학교 CCTV연계모니터링 인건비 9,960만원이 삭감되고, 마산합포구청 전산교육장 신설 예산 2,60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예비비 50억 5,472만원도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결산 추경으로써 전 부서에서 불요 불급분 예산과, 예산 절감분, 집행 잔액을 정리하여 편성 하였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1회 추경 시 절감 편성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분과 신규 사업비의 편성이 있었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실장님과 과장님, 2회 추경한다고 제가 당초예산에 보통교부세 문제를 지적하면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원만하게 잘 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핵심을 보니까 사업장 생산수익에 105억이 들어왔던데요. 수입이 추가로 10.5%, 1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매각사업비 또 80억하고 기타회계전입에 한 34억, 기타수입으로 43억 이렇게 해서 대충 맞춘 것 같은데 사업장 생산수입 이게 제가 실무자에게 들어보니까 의창구 건설과에 모래를 팔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모래를.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낙동강변에 대산면 일동리 모래적치장에 있는 모래를 지난 11월 14일 주식회사 삼우 레미콘에·····

노창섭 위원 주식회사 사봉 레미콘·····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주식회사 삼우, 레미콘 업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매각한 대금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매각 시점이 언제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11월 14일날 돈이 전체가 다·····

노창섭 위원 계약체결 일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계약체결 일자는 제가 별도로·····

노창섭 위원 입금은 11월 14일 됐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11월 14일날 전액 다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갑자기 모래를 판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이것은 낙동강정비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일동리 야적장에 모래가 적치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매각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또 매수자가 생기면서·····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경쟁입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매각은 경쟁입찰로·····

노창섭 위원 경쟁입찰이죠. 경쟁입찰을 했는데 삼우 레미콘 여기에서 됐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하여튼 시재산을 합리적 가격에 절차를 거쳐서 팔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니까 별도 자료도 깔려있던데 고금리 지방채 차환 현황 해 가지고 차입금을 793억 했죠?

맞습니까? 12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저희들이 2007년부터 해서 2009년까지 차입은 760억입니다. 760억.

노창섭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760억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방채 증권이 60억 증가해서 총 793억 아닙니까, 그죠?

12페이지 793억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12페이지 맨 위쪽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채권이라 해 가지고 계약이나 자동차 등록 시에 저희들이 2012년부터 매각하고 있는·····

노창섭 위원 총 토탈 793억 60억원 자동차매출이 당초 300억 예상 했는데 조금 자동차 매출 증가해서 360억 그건 이해가 됐고, 730몇 억을 빌렸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44.9%의 금리를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3.77%를 해서 이자분 40억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금리를 금리가 낮은 저금리시대에 고금리 한 부분은 좋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련한 법을 보면서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일시차입금 같은 경우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돈을 잠시 빌리는 것까지도.

그런데 이게 의회의 승인 없이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의회의 의결로 승인을 보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고금리지방채를 저금리지방채로 바꾸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고금리지방채를 저금리로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시에서도 정부 정책에 맞추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금리가 싼 것으로 지방채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회의 예산안에 포함시켜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잘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좋고요.

사전에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 제 판단은.

다른 행안부 지침이나 다른 판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고금리지방채를 금리가 낮은 것으로 바꾸고자 할 때는 이미 발행이 아니고 이것은 차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노창섭 위원 발행한 것을 신규가 아니라 금리 낮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승인 안 해도 된다 이 말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산에 포함시켜서 의결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은 예산안에 편성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으면 차환은 가능한·····

노창섭 위원 승인한 것은 같이 반환한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노창섭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행안부 지침이 그렇다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제가 기본적으로 빚을 내는 문제는 모든 지방재정법이나 지방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사전 의회를 거쳐야, 빚을 신중하게 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 결산 추경을 하면서 불용액하고 집행잔액을 끌어 모으다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 결산이 230억을 예상했는데 제가 정확한 결산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2차 추경 해 버리면 230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안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좀 부족하면 기 여유가 있는 기타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또 통합관리기금 이런 데도 저희들이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부족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또 팔 모래가 있습니까?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팔 모래는 없습니다만 다른 재정운용의 방법이 또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 부분에 관련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 부분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와 별책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위원장님,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일괄해서 합시다. 기획홍보실 전체. 그게 안 낫겠어요? 물량 얼마 되도 안하는데.

○위원장대리 김태웅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이상인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적은 재원으로 본예산 편성하고 결산추경 편성하고 하신다고 다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절차의 이행을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습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정말로 중소도시나 군부도 아니고, 이야기하면 110만 메가시티, 명품도시 창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왜 행정절차의 이행 같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는지 참 좀 답답합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우리가 이월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구청 청사부지매입비 부지매입을 하지 말자, 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되고 안 되고의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게 지금 결산추경에 편성을 하면서 동시에 명시이월을 시켜놨단 말이죠.

이게 예산담당관님, 상식적으로 맞는 예산편성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을 좀 계획성 있게 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시급한 그런 데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명시이월제도를 의회에 제출해서·····

김헌일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는 제가 그때 위원들도 그렇게 해서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다 넘어간 사항인데, 이게 이월제도의 취지는 담당관님이 더 잘 아실 거고, 그런데 이게 그런 식으로 예산 운용을 한다는 게 참 진짜 좀 답답합니다, 정말로.

저는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어떤 분들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산회원구 쪽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여기에 다 연관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편성과 동시에 예산운용이 안 된 상태에서 이월을 하게끔 딱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짜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죠.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도록 합시다.

이게 안 맞다면 앞으로는 이와 같은 예산 운용이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건 안 밟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제가 내년 선거에서 제가 다시 의원 생활을 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런 식의 이런 행정행위들은 정말로 오늘로서 근절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정말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감시자의 역할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좀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시급한 사안이 아니면·····

김헌일 위원 아무리 시급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 민원인들이 행정절차이행이 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와서 인허가를 요구했을 때 이 자리에 계시는 어느 분들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고 인허가 내 줄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행정행위를 주도하는 행정관서에서 이런 일들을 자의적으로 행하느냐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정말로 어려운 재원을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살림살이에 이 예산 짠다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공이나 노고가 빛이 바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관행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언젠가는 바로 잡고 시정되어야 될 부분들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다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점 꼭 좀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께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저도 일정 부분 동의는 하지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한 데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법적인 하자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적으로는 선행절차를 이행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고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예산을 힘든 예산을 편성했었을까, 이런 부분에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소통을 했으면 했던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특별한 하자가 없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장이라든지 소통만 했으면 지적이라든지 어필을 받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차를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앞으로 소통을 해서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담당관님, 이게 소통이 안 된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를 지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명시이월의 취지나 제도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편성된 예산을 갖다가 일정 부분 동안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그 예산 자체의 시행을 할 수 없는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월하는 것이 명시이월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소통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어 지면 앞으로도 이런 식의 예산운용을 하고 소통만 잘하면 아무 문제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사안 부분에 대해서 회원구 구청의 청사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의 일례로서 등장한 것인데 이와 같은 행정절차의 이행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회원구청 청사부지문제라고 특정을 한다면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연관이 되니까 다소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런 뜻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제 이야기의 취지는 충분히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담당관님께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면 앞으로도 그러면 법적인 하자가 없고 소통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 그랬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앞으로 소통만 잘되면 이런 식의 예산 운용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말이 되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저희 예산 편성은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결산추경에 회원구 부지매입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의결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의결이 된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다음부터는·····

김헌일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이월 제도는 저희들이 앞으로 절차라든지 규정에 맞게 운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에 글로벌시정에 국외여비 이게 1,300만원입니까?

왜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밑에 의회는 심의를 안 했으니까 인상이 안 되는 것 이해가 되고, 이거 왜 계획되어 있던 게 사업 취소됐어요? 안 그러면 이게 왜·····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이 종전에 일본 요코하마에 있었습니다.

요코하마에 있었는데 서울로 사무국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국외여비가 필요 없어서·····

노창섭 위원 국내여비로 처리했다 이 말씀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당초는 일본이었는데.

일단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179페이지 교육법무담당관에서 과학체험관 운영비가 당초보다 조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금액은 어떻게 보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학체험관이 BTL사업으로 운영비를 당초예산에 항상 편성을 합니다.

편성하는데 이게 물가지수를 한국은행에서 분기별로 발표를 하는 거기 연동되어서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올해 3/4분기에 그게 물가상승이 조금 더 됐다해 가지고 685만원 정도 증액이·····

노창섭 위원 1회 추경에서 다룰 수 있었던 문제 아닌가요, 그럼?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3/4분기부터 물가상승률이 적용되고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발표를 하는데 1분기, 2분기 때는 괜찮다가 3/4분기, 4/4분기에서 물가상승이 조금 더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거라고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기준으로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에 184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마산합포구 전산교육시설이 아예 2,600만원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합포구청에 전산교육장 클라우드 교육장을 교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구청 사무실 분산배치 이런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보류를 좀 해 놨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노창섭 위원 클라우드 심의할 때도 논란이 되었는데, 아니 그 청사재배치 문제는 최근 10월, 11월 달 문제 아닌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그런데·····

노창섭 위원 근데 이게 당초예산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당초예산 맞는데 우리 전산교육장은 보통 1월부터 10월, 11월까지는 교육이 꽉 차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12월 달 되면 없기 때문에 그쪽 후반기에 하려고 좀 미뤄놨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앞으로 이건 아예 이후로 안 하는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올해는 안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내년에 말입니다. 내년에.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창섭 위원 안 되는 거네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황진용 예, 공보관 황진용입니다.

175페이지 온라인홍보비 안 있습니까?

온라인홍보비에서 시정홍보영상물제작 국내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보셨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김헌일 위원 이게 2014년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얼마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은 별로 없다는·····

○공보관 황진용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똑같이 영상물을 저희들이 제작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영상물을 제작하면서 2012년도의 영상물을 조금 현행화 시켜가지고 전면개편을 한 게 아니고 수정을 하면서 원래 4개국으로 되어 있던 것을 7개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원래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국어만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베트남어, 러시아어, 스페인어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또 예산의 2012년 것을 저희들이 현행화 시키다보니까 확대를 하고도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예 예산편성 안 하고 이 자료를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예산성과금 지급해서 1,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성과포상금을 기존 3,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의 지출 절감이라든지, 재정수입을 증대해서 올해 지급한 예산액이 16개 사업에 50명에게 1,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고 남은 집행잔액 1,500만원을 이번 결산추경에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포상금은 잔액으로 남기면 안 됩니다.

예산 절감을 잘하신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드리고 포상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짰으면 그 용도에 맞게끔 전액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런 포상금까지 아껴야 될 우리 재정입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1,500만원을 하던지. 큰돈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수고스럽게 고생스럽게 해서 예산을 절감했는데 이런 예산이 있으면 포상금은 전액 다 써야 된다, 그래야 만이 뭔가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직원들이 예산절감이라든지 재정수입을 늘리는 데 많이 동참하도록 해 가지고 포상금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 직원들에게 지급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성과금지급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절감성과가 뚜렷한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이상인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내년도에도 동일한 금액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또 반만 하고 반은 또 남기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직원들에게 예산절감이라든지 재정 수입을 많이 늘리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해서·····

이상인 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산을 편성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시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1,500만원 정도 했으면 내년에 1,500만원 하시면 되는데 내년에도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위쪽에 보면 글로벌시정 국제회의·국제행사 참석에서 약 5,000만원을 감액했거든요.

이런 예산도 상당히 예측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약 5,000만원 정도 감액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은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이 예산은 직원들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성과를 낸 직원들이 도단위라든지 중앙단위에 국외여행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수시로 가는 직원에게 국외여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총액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올해 우리 직원이 27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집행예산이 한 1억 5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든 예산인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집행 하는 게 맞다, 이런 예산을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는 하지만 이런 예산들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에는 잘 좀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이상인 위원 175페이지 보면 공보관님.

○공보관 황진용 예, 공보관 황진용입니다.

이상인 위원 기타보상금에 보면 SNS 퀴즈 이벤트에서 약 340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운영을 안 했습니까? 퀴즈행사를 안 하셨나?

○공보관 황진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퀴즈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릴 때 창원시 디지털 홍보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상반기에는 했는데 하반기 때는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이벤트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래서 어떤 법적인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례에 담아서 내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양덕동 시정홍보전광판 유지관리비에서 약 73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유지관리비는 매년 사용료라든지 유지관리비 데이터가 나오잖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나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지 왜 업을 시켜서 예산절감해서 이렇게 또 나옵니까? 집행잔액에서.

○공보관 황진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 여름에 에너지절약문제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7, 8, 9월 달에 지금은 전광판을 계속 틀던 것을 아침 출근시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틀고 저녁에 퇴근시간 6시부터 8시까지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사용시간을 줄였다는 겁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도 절감을 해야 되겠네요.

○공보관 황진용 에너지 효과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을 관내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시정전광판이 총 5개 정도 되죠?

○공보관 황진용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건 2개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시청하고 거기하고 2개입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이상인 위원 잘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보관 황진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5,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183페이지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1억 500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공공운영비 관련해서는 2013년 4월 달에 안행부에서 회선료 금액을 절감하는 협의를 KT라든지 통신사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금액이 단가가 낮춰지는 바람에 이 금액이 절감이 사실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CCTV모니터 요원 용역비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1년 동안 12개월을 편성을 했었는데 사실 작년에 4월 1일 개통하고 5월 9일 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4월 1일부터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183페이지하고 같은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보통신담당관님은 제가 본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차례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관련된 업무를 지장 없이 착실히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잘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을 마무리를 하면서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들도 예산을 편성하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이러니까 제가 상당히 좀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담당관님, 앞으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예산편성도 있잖아요.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행정절차를 보통 의회에 정례회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취득 같은 경우는 보통 예산보다 먼저 의결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은 동시에 편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다른 지자체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저도 통합하기 전에 마산시의회에서도 이런 절차를 사례를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행정의 융통성이랄까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공보관님, 예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서 마지막에 따로 합니다.

○공보관 황진용 예.

노창섭 위원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두 개의 시정홍보전광판이 있다고 답변 하셨죠?

○공보관 황진용 예.

노창섭 위원 거기에 제가 알기로 시민 한 분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노동법 관련된 근로계약서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제기····· 당초에 홍보를 안 하다가 최근에 하고 있죠?

○공보관 황진용 예,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게 그 분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조금 신경 안 쓰면 송출 안 하고 확인을 하면 송출하고 전국적으로 부산광역시 사례 이런 것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자주 찾아오십니다.

어째보면 제 자리에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정도 찾아오십니다.

모든 서류까지 전국적으로 찾아오시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광판에 공익적으로 나가는 양이 좀 많기 때문에 한 시간에 한 번 정도가 아니고 하루에 나가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양에 따라서.

10분이나 20분 서 있다가 자기 게 안 나오면 쫓아 뛰어 들어옵니다. 왜 안 나오냐고.

그런데 저희들이 아마 그 분에 대해서는 오시면 정중하게 맞아들여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공익적인 면에서 시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본인이 한다고 자긍심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긍심이 안 상하도록 저희들이 직접·····

노창섭 위원 민원인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가 있어요. 제가 봐도 인정합니다. 그 분을 몇 번 만나봤지만.

그런데 자기 생각이 뭐냐면 자기가 신경 안 쓰면 공무원이 안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시스템으로 하게 되어 있으면 딱 관리해서 하면 2차 민원은 안 온다고 보거든요.

○공보관 황진용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익 광고량이 100편 있을 때 하고 80편 있을 때하고 120편 있을 때는 시간적으로 타이밍 틀린데, 이 양반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1시간 마다 나왔으면 1시간 마다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관계는 한번 입력시킨 공익광고는 철저히 나올 수 있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황진용 예, 그래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홍보실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웅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 임인한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인한 감사관 임인한입니다.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 예산총액은 3억 8,366만 1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088만 3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증액 예산은 없고, 예산절감분이 290만 9천원, 집행잔액이 797만 4천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 등에서 1,088만 3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임인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169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조철현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안전행정국장 조철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웅 기획행정위원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긴 정례회 기간 중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걸로 사료됩니다.

금년 한해동안 안전행정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총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23억 6,412만 5천원이 감액된 1,307억 6,39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직제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안전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7,617만 4천원이 감액된 88억 512만 3천원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국경일 풀베네기 계양강화 1519만원, 청사방호여성경비위탁금 3,244만 5천원, 이통장자녀장학금 1,677만원, 이통장단체상해보험가입비 1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부터 197페이지 인사조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 5,515만 8천원이 감액된 959억 4107만 9천원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공무원역량강화 사무관리비 1억 6천만원, 공무원교육지원사무관리 및 여비 2억 9245만 1천원, 맞춤형복지에 운영 사무관리비 8천만원, 사기진작업무 수행 포상금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부터 200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409만 9천원이 감액된 70억 58만 7천원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물품 및 차량관리공공운영비 5천만원, 국공유재산관리 자체사업 공공운영비 2억 3천만원, 국공유재산관리보조사무관리비 1,929만 4천원,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1,805만 8천원이고 주요 증액사업은 회원구청 청사부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페이부터 202페이지 새야구장건립사업단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869만 4천원이 감액된 190억 1,716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저희국 업무를 원활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조철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23억 6,412만 5천원인 1.78%가 감액된 1,307억 6,395만 6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청사방호 및 비상대비 민간위탁금 3,244만 5천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집행 잔액 1억 1,100만원, 공무원 역량강화 1억 6,000만원, 공무원교육지원 1억원,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특정업무 경비 5,700만원, 사기진작 업무수행 포상금 9,200만원이 삭감 편성 되었고, 회원구청 청사부지 매입비 5억원이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예산의 대부분이 직원 인건비, 공무원 역량강화와 교육지원사업 등 조직운영 공통으로 계상된 예산의 집행잔액 및 절감분을 조정하여 편성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안전행정국 전체적으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87페이지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3,200만원인데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김원규입니다.

저희들 시청을 방문하면 여자청경이 두 사람이 근무합니다.

그분들이 종전까지는 민간위탁금에 계상해 가지고 위탁업체에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난 9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일단 그 임금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 보다도 지출이 더 많이 되는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다소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189페이지 이통장단체상해보험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1억 1,000만원 정도 감액 처리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충분히 거의 정확한 금액자체에 근접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일단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 당초예산에 5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상당한 차액이 생겨서 1억 1,0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가 다 빠졌는데 혹시 처음에 편성했을 때의 상황과 예산집행을 안 했을 때의 상황의 차이가 있었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대 창설 38주년 기념행사를 시 자체 행사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만 도에서 일괄 모으는 대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략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인사조직과에 192페이지 공무원역량강화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지원에서 교육여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여하튼 전체적으로 공무원 교육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집행이 안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량강화경비는 저희들이 편성할 때 당초에 1박2일 코스로 관내로 가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직원들의 업무사정 이런 것 때문에 관내에서 당일코스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박비라든지 이런 게 집행 안 됨으로써 1억 남았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위탁금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1,287명 정도를 교육원에 교육을 보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사이버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으로 많이 대체하고 실질적으로 670명 정도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197페이지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제법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부분은 직장 동호회 활성화 경비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동호회를 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유사 동호회는 한 동호회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56개 동호회를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40개 동호회로 정비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다음에 198페이지 회계과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계획 집핸장액이 2억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 액수에 비해서 본다면 그렇게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신기열 회계과장 신기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이 관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올 6월 19일부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도 지금 전부 다 관리 이전이 된 겁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 국유지는 100%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새야구장건립사업단 맨 마지막에 보면 차입금이자상환하고 원금상환 부분 안 있습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야구건립사업단장 이용암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부기가 착오되었기 때문에 부기를 다시 고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인데 당초 예산편성을 시·도지역개발차입금으로 이렇게 부기착오가 된 사항인데·····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행정과에 18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유해매장지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도비, 시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실랍니까?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유해매장지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그런 취지의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계획을 잡았는데 이 중에서 애당초 8개소를 만들려고 했으나 2개소 지역은 토지 소유자가 좀 거부를 하고 있어서 마지막 협의를 하다가 안 되어서 일단 삭감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안 했다는 거죠?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 때문에 도비, 시비가 줄었다?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인사조직과에 앞에 비슷한 질문인데 국제화여비에 보니까 공무원 교육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 대외협력에 국제협력에서 다른 때 금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하거든요. 4,500만원, 2,300만원·····. 국제화여비를 과다 계상한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 4,500만원 삭감한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5명을 파견을 예상하고 편성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3명만 나가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3명.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래서 2명분에 대한 차액이 되겠고요.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195페이지에 국제화여비. 사기진작 업무 수행.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해외배낭여행을 하면서 일인당 1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저희들이 200명을 계획을 해 가지고 전 부서에 추천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시기에 대해서 업무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못나옴으로 인해서 23명 2300만원 차액이·····

노창섭 위원 200명을 계획해서 모집했는데 실제로 177명, 23명이 못나갔다, 당초에 신청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나갔다, 그래서 집행잔액이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해 됐습니다.

밑에 국제교류협력에도 1,900만원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그것도 국제화여비인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각종 해외세미나나 행사에 당초 6개 팀에 12명을 보내려고 계획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5개 팀에 6명이 나갔습니다.

이것도 인원차이로 인해서·····

노창섭 위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실제 작아서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다, 이거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건 앞에 기획예산실에 논란을 겪었긴 했는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구청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추경에 잡혀있다 아닙니까, 보상비로?

○회계과장 신기열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승인이 안 되면 2차 추경이 실제 집행은 몇 일 안 남았잖아요. 명시이월되는 부분 이것은 어찌되는 겁니까? 절차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신기열 사실 계획성 있게 절차를 이행한 후에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여타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노창섭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 앞에 기획실 할 때도 되었고, 이게 만일에 통과 안 되었을 때는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위원회에서 삭감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삭감 처리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3,244만 5천원이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안전행정과장 김원규입니다.

시청에 안내를 맡고 있는 여자 청경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들 인건비가 민간위탁금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지난 9월 달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그리고 189페이지 통장단체상해보험가입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은 매년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입찰을 봐서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는데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몇 천만원도 아니고 근 1억이 넘는 예산을 감액한다면 진짜 시급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업을 못하거든요. 매년 이렇게 1억 이상의 예산이 감액 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이렇게 입찰을 봐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또 감액조치할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관내에 이통장의 정수가 1,828명인데 지역이 넓고 하다보니까 통장의 결원수가 통상 어느 비율만큼은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시에서는 5억 5,000정도 계상을 판단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1억 정도가 남아 들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래도 조금 과다계상된 느낌이 분명히 듭니다. 그런점·····

이상인 위원 답변하는데 제가 질의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1,000~2,000만원 정도 감액조치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근 20% 정도 이상의 예산을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감액 조치된다는 것은 예산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받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또 예산편성 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내년에는 금액을 줄였습니다.

이상인 위원 얼마·····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5억으로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5억을 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예.

이상인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결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하거든요, 사실. 몇 명이 된다는 것은 쭉 여태까지 해 왔던 데이터를 분석하면 나오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효율성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예.

이상인 위원 192페이지 과장님 사무관리비 방금 다른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집행부에서 공무를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이렇게 많이 예산을 절약을 한 건지 집행을 안 한 건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 교육가는 이것은 평소 같으면·····

이상인 위원 교육 말고요. 위에 사무관리, 사무관리라 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서 운영비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교육비 이것도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같이 들어갑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안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교육장소를 빌려서 임차료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 예산도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올해는 조금 축소를 해 가지고·····

이상인 위원 감액을 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에 특정업무경비해서 집행잔액이 5,7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특정업무경비라는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전체 직원들 지원되는 대민활동비입니다.

대민활동비가 당초에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764명을 편성했습니다만 작년 3월 달에 직제개편하면서 본청 인원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619명으로 조정되는 바람에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상반기에 이래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이 부분을 조정을 해서 다른 사업을 사용할 수 있는 전도를 하면 좋은데 2차 추경에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일찍 조정이 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포상금 잔액이 9,2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앞서 기획홍보실에 제가 질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포상금 제도는 사실은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동기부여 차원에서 포상금을 편성했으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라든지 이 부분을 많이 감액조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어렵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이 남은 데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있지만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다 집행을 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해야 직원들 사기 진작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 부분도 제주도 문화체험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계획 인원을 다 배정했는데 자기가 신청해 가지고 가는 시기에 일정과 안 맞아서 참여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200페이지 회계과장님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께서 회원구청사부지 매입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삭감을 해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되잖아요.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인 위원 명시이월이라서 안 됩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삭감조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예산이네요.

○회계과장 신기열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보면 새야구장건립사업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 상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 했잖습니까?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지방채 이자가.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답변 드리겠습니다.

3.5%입니다.

이상인 위원 3.5% 어디서 차입을 했습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라 해 가지고 이것은 차입금·····. 그러니까 일종의 기금입니다. 지역 기금에서 우리가 차입을 해서 쓰는·····

이상인 위원 이자율이 3.5% 에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새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다 편성이 되어서 착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실 새야구장과 회원구청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같은 맥락으로 지역적으로 뜨거운 감자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쉽습니다. 야구장은 속도를 내는데 회원구청사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분들의 생각의 차이로 공무원들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했던 부분이 아쉽게 부결이 되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아쉽다,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웅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태웅강영희김헌일
이희철노창섭이상인
차형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
실 장 차상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공 보 관 황진용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감사관>
감 사 관 임인한


<안전행정국>
국 장 조철현
안전행정과장 김원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회 계 과 장 신기열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