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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2회 제1차 환경문화위원회(2013.10.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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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0월 10일(목) 10시 00분

장소 환경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 임항선 폐선부지 무상사용 대정부 건의안

2.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 임항선 폐선부지 무상사용 대정부 건의안

2.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번 태풍 다나스가 우리 지역에 큰 피해 없이 소멸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항상 시민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원 임항선 폐선부지 무상사용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과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 임항선 폐선부지 무상사용 대정부 건의안

(10시05분)

○위원장 조준택 의사일정 제1항 창원 임항선 폐선부지 무상사용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창원 임항선 폐선부지 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공공목적으로 그린웨이를 조성하여 사용 중인 폐선부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명의로 무상사용에 대한 건의안 제출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본 안건을 상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 임항선 폐선부지 무상사용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의안 작성과 관련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하여 집약된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작성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성실 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 홍성실입니다.

창원 임항선 폐선부지 무상사용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집약된 의견을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입니다.

창원 임항선은 1923년 개통되어 구)마산의 도심지를 관통하며 여객 및 화물운송 전용선으로 운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 폐선 되면서 불법 쓰레기 투기, 악취 등으로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시민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에 임항선 폐선부지를 도심 속 녹색 숲길로 조성하자는 시민들의 여망에 따라 2013년 임항선 그린웨이를 완공하여 건강한 녹색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 폐선부지는 현행 국유재산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무상사용이 불가하여 매년 막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 및 시민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창원 임항선 폐선부지가 반드시 무상사용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환원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창원 임항선은 일제강점기에 사유지를 강탈하여 건설한 철도 폐선부지로 창원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것.

둘째, 폐선부지의 활용촉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

셋째, 폐선부지 무상사용의 법적근거가 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 등입니다.

이상 건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준택 홍성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 임항선 폐선부지 무상사용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 임항선 폐선부지 무상사용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의 상정에 앞서 의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있는 자리에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조준택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홍준 하수관리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입니다.

우리시 발전은 물론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변함없는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환경문화위원회 조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11호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연안오염 총량관리 및 해양 정화를 위한 공공수역의 방류수 기준 강화로 대규모 하수처리장(진해동부, 진동) 건설과 덕동하수처리장 등 하수처리장의 시설 노후화로 하수처리 및 시설유지관리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28.54%로 하수처리 원가대비 사용료 수준이 현저히 낮아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4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제2항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인 안 별표1의 제2호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을 현재 하수도 사용요금 톤당 223.47원을 톤당 391.44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하수처리원가는 톤당 782.89원이고, 요금은 톤당 223.47원입니다.

현실화율은 28.54%를 50%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미반영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하수도사용료 인상 시 교육지원청 산하 초·중·고·특수학교에 대하여 하수도요금 부담이 가중되므로 요금경감을 요청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미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미반영한 사유는 하수도법 등 관련 규정에 감면근거가 없는 학교시설에 대하여 감면적용 시 사설교육시설, 유치원 등 유사 기관, 단체의 감면요구가 예상되고 사용자부담원칙으로 운영되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하수도사용료감면만큼 하수도공기업 재정적자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미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준택 한홍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처리 원가대비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하수도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연안오염 총괄관리 및 해양 정화를 위한 공공수역의 방류수 기준 강화로 진해동부와 진동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기존 처리장의 노후화로 시설의 관리운영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나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은 현재 28.54%에 그쳐 그동안 손실액이 누적됨에 따라 원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던 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안입니다.

이번 하수도 요금인상은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수자원 낭비를 막고 하수도 재정적자 해소 및 하수시설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주여건 제공 등 질 높은 하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요금인상에 따른 서민물가부담이 우려되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됩니다.

참고로 통합 전에 구)창원시는 2005년에 42%, 구)마산시는 2003년에 25.2%, 구)진해시는 2007년에 18.8%를 인상해서 현실화율을 각각 46.6%, 29.8%, 17.9%로 조정한 바 있고, 3개시 통합 이후에는 2011년도에 7.8%를 인상해서 31.2%로 현실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교육지원청에서 학교시설에 대한 감면의견 제출이 있었으나 개별법규에 감면근거가 없고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석 위원 이상석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를 우리시가 또 지원도 합니다.

한 320억 정도 지원을 하던데, 따로 이게 하수도요금을 좀 경감을 해 달라고 왔습니다.

각 관련법상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교육청에 어떤 자료를 한 번 받아보니까 우리시와 유사한 수원시는 지금 감면을 하고 있거든요. 1단계 적용해서 27%로.

그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본 바가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하수행정과장 김상환입니다.

도내에 지자체에서도, 상위법인 하수도법의 규정에는 감면규정이 없습니다마는 일부 단체에서 감면을 해 주는 단체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상수·하수사업소가 분리가 돼 있는데, 기타 자치단체는 상수·하수사업소가 일괄해서 한 부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는 감면규정을 준용해서 하수도감면조례를 제정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부서마다 의견을, 지자체에다 의견을 타진해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석 위원 사립유치원 관계에 대해서 거기에도 또 감면을 해 주면 다른 민원도 발생한다고 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던데, 실제 사립, 그래도 교육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사립유치원도.

개인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묘하기 때문에 이런 학교에 대한 부분은 감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시가 320억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검토를 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화요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현실화요율을 어쨌든 좀 적정하게 해서 사업소 운영에 손실누적을 막고자 하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고민해 볼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게 통합되고 나서 각종 우리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공공요금들이 다 인상을 시켰어요.

통합하기 전에 사실은 통합하고 나면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을 홍보하고 또 통합의 효과 중에 이런 시민들의 부담이 낮아진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홍보도 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통합한 지 겨우, 아직 4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그것을 다 무시하고 다 인상을 해 버리면, 통합 할 당시에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통합하면 시민들의 부담이 낮아질 거다 이렇게 홍보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창원시가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정말 그전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은 이런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음을 시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해를 해 달라는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좀 지나면 시정질문을 드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시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저는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통합 전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또 통합하고 나면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더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후가 보면 통합창원시의 재정여건이 나빠졌기 때문에 하수도사업소는 하수도사업소에서 알아서 해라, 예전에는 현실화요율이 100% 돼서 이렇게 운영된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이 현실화요율이 더 낮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어쨌든 운영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 비용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일반회계에서 오는 것도 어차피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세금이 또 포함돼 있을 것이고, 하수도요금을 내는 부분들도 시민들이 또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면.

이렇게 부담하나 저렇게 부담하나, 결국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내용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수도사업소 자체가 공기업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누적이 되면 조직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는 하지만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정확하게 한 번 더 창원시장님께서 이와 관련된 입장을 시민들에게 표현해야 된다.

하수도사업소의 하수도요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수도, 쓰레기종량제 그다음에 분뇨, 정화조 처리 요율, 이런 것 다 올랐다는 말이지요.

이거와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정말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저는 사과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창원지원교육청이나 여기에서 아마 많은 건의도 받고, 위원들도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창원지원교육청과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쭉 했었습니다.

학교 측 입장은 이런 거지요.

학교도 예를 들면 재정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

그런데 이게 하수도요금이 또 오르면 전체적으로 한 5억 정도에 학교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또 해야 될 요건이 생긴다.

그러니까 상수도는 모르겠지만 하수도 부분과 관련해서 일정 정도 50%라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50%라도 감면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저는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것을 만약에 감면을 해 주고 나면 교육청에서는 연간 5억 정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창원시교육지원청 내에 들어가 있는 게.

그거는 맞습니까? 금액적으로 5억.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송순호 위원 5억이고, 그러면 조금 전에 미반영한 사유에 보면 유치원도 초등교육시설 학교, 그 법에 적용되니까 유치원도 같은데 왜 그러면 지원을 또 안 해 주냐라는 민원은 생길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유치원까지 반영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창원시가 감면을 통해서 덜 걷어 들이는 사용료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추계를 해 보셨어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지금 현재로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금액은 216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한 5억 1,500만원 정도, 5억 2천만원이 채 안 되는데, 이 인상계획에 의해서 추가 부담하게 되는 부분은 3억 1천만원 정도, 그래서 전체 9억 정도 납부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216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재는 하수도사용료로 한 5억 정도를 내고 있는데, 인상이 되면 3억 1천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내야 된다?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3억 9천만원.

송순호 위원 3억 9천만원,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3억, 전체로 보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3억 9천만원 정도의 추가인상분이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죠?

그러면 유치원시설과 관련해서 추계를 해 본 적 있나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파악해 본 적, 추가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한 내용은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치원도 학교, 그 교육 무슨 법이지요?

무슨 법에 적용되지요?

유치원 내나 동일하게 사립유치원법도 있지만 그게 초·중·고와 같은 법률에 적용되는 어떤 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적용을 받으면 유치원에서도 당연하게 요구를 하겠지요. 예를 들면.

똑같은 법을 적용하는 시설이고 기관인데, 유치원은 예를 들면 제외하겠다고 하면 유치원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당연하게 문제 제기하고 민원 제기할 거라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물론 반영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추계를 안 했을 수 있는데 저는 사설유치원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이거는 달라요.

여기는 법이 영유아보육법하고 초등교육법과 이게 분리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법률을 적용하는 시설과 기관에서는 이거와 관련돼서는 하수도사업소에서는 감면을 해 줄 경우에 예를 들면, 이거와 관련돼서는 추계자료를 가지고 계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민원을 받은 건데.

추계자료도 제출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저런 이유로 반영을 못 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고민해서 할 텐데, 그런 자료들도 사실은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우리시가 현실화요율이 현재 28.54%인데, 이것을 50%로 인상을 하겠다는 안이 지금 현재 제출하고 있는 안이잖아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송순호 위원 그죠?

그러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하수처리원가 782.89원이 다른 타 자치단체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저희 시하고 인구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수원, 광주, 대전, 울산 이런 시들은 기존에 통합이 되기 전에 하수도 기반시설이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원가가 울산 같은 경우에는 568.67원, 평균 해서 한 480원 정도 됩니다.

480원 정도 되고 우리시는 782.89원인데, 도내에 최근에 도시화가 된 시들은 원가가 좀, 잠깐만요.

도내에 김해 같은 경우에는 톤당 1,180.8원, 그다음에 사천 같은 경우에 2,205.18원, 통영은 945.1원, 밀양은 2,541원, 이렇게 금액이 우리 도내는 다 높고 기존에 있는 광역시 이쪽은 우리보다 낮은 한 480원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그다음에 평균 현실화요율은 어떻습니까? 경남도 내에서.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경남도는 지금 현재 밀양 같은 경우에는 톤당 원가는 2,541원인데, 7.6%도 되는 데도 있지만 대동소이하에 30% 내외이고, 그다음에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82%, 80 몇% 이런 수준입니다.

송순호 위원 80%인데 우리 경상남도 내에서 우리 것이 18개 시·군·구에서 평균 현실화요율이 어느 정도 되냐 이 말이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평균 현실화요율은 한 30% 내외…….

송순호 위원 30% 정도 되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시군부는 빼고 시와 관련된 평균 현실화요율이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저희 창원시와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는 현실화요율이 71.5%입니다.

송순호 위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도시가 71.5%이고 우리가 현재 28.54%이기 때문에 현격한 차이를 보는 것은 사실이고, 또 경상남도 내를 비교해 보면 현실화요율이 30%인데 이것을 50%로 인상하겠다면 이것 역시 20%는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다음에 전국 평균 요율도 우리가 50%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20%가 뒤지는 것이고, 그런데 똑같은 질문인데 돌아가는데, 결국 우리가 하수도사업소에서 경상남도 평균으로 보면 30%인데 이것을 50%로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까지는 현실화요율에 못 미쳤지만 그거와 관련된 재정 부담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일정 정도 사용을 해 왔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지요?

그런데 이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못 시켜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지금 아직 일반회계전입금은 확정된 금액은 없고요.

2012년도는 30억을 지원 받았고 올해는 70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일반회계지원금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송순호 위원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이것 인상을 안 시키면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안 받으면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아래께 월요일날 확대간부회의하면서, 예산총액 배분 관계로 실국소장들과 간부회의를 하면서 우리 특별회계분야는 이제 일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안을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부분과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는 전출을 못 시켜주겠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전출을 못 시켜준다는 이유가 예산사정이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통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예산사정이 좋으면 안 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산사정이 안 좋아졌냐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찍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수도사업소의 잘못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창원시가 뭔가 입장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면.

통합 전에는 그렇게 뭐 하면 다 감면 되고 감면 되고 해서 시민부담률을 낮춰주고 예산도 늘어나서 창원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행복해 질 거다 이렇게 해 놓고, 다 올려버림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전출까지 못 해 주겠다는 것은 예산사정이 더 안 좋아진 부분이 있는 건데, 이거와 관련해서 뭔가 입장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 첫 번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초·중·고와 관련해서 감면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토의견은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어차피 이게 안 되면 아까 이상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예를 들면 교육재정부담금을 늘리더라도, 여기에서는 빼주더라도 여기에서 더 늘려 잡는 이런 형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시도에서도 예를 들면, 전혀 법적으로 안 된다면 또 다른 무리이긴 하지만 다른 시에서는 예를 들면 학교와 관련해서 일정 정도 감면을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50%는 아니더라도 다른 시·군·구와 맞춰서 20%가 됐든 27%가 됐든 일정 정도의 감면을 해 주는 것이 그나마 이후에 다른 재정을 가지고도 이야기할 때도, 교육청과 할 때는 일정 정도 이야기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지난번 물가실무위원회 할 때 교육장님이 참석하셔서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거의 위원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번 조례에 요금인상 건은 첨부물에 대한 안건만 개정이 되고 안에 있는 조례 조문 원안에 대해서는 조항 개정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개정할 때 학교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번에도 의견도 제출이 되고, 지금 현재 보니까 상수·하수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가 우리시만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 뿐이지 한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상위법에 규정이 안 돼 있는, 하수도법에 규정이 안 돼 있는데도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 상정 이후에 환경부에다 질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하수도법에는 명시가 안 돼 있고 조례에는 감면규정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학교재정 형편에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감면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를 의뢰를 해 보니까, 일단 중앙정부 입장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는데 사견이지만 이거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는 그 규정 안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집행을 해야지 상위법에 안 된 부분을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은 안 맞다…….

송순호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시간이 길어서, 상수도사용료는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학교에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수도법이…….

송순호 위원 있고?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송순호 위원 현재 그러면 상수도는 학교시설과 관련해서 감면해 줍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얼마나 감면해 주고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하면…….

송순호 위원 1단계를 적용해 주고 있다?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감면을 해 주고, 어쨌든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거다. 그죠?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위원님 지금 상수도사업소 현실화율은 83%입니다.

송순호 위원 압니다.

아는데, 그러니까 매도 먼저 맞아야지 늦게 맞으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면 하수도법에는 그 학교시설과 관련된 감면규정이 없지만 상수도법은 감면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법률에도 그렇고, 그죠?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오히려 하수도법에서 감면할 것이 아니고 상수도와 관련해서 감면요율을 조금 더 해 줌으로 인해서, 하수도는 어차피 상수도 쓴 사용분만큼만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송순호 위원 그와 비례해서 부과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거와 관련된 감면규정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토론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요.

어쨌든 이거는 조문을 고치는 문제든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사용료 우리 조례, 그거와 관련해서 개정을 하든지 감면요율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분류식과 합류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게 개인, 지금 BTL사업이 연결 안 된 부분하고 구분돼서 하는 그 내용이지요? 6페이지.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강용범 위원 그거 맞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강용범 위원 합류식은 BTL로 연결된 것을 합류식이라고 합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강용범 위원 분류식은 일반 개인 지금 BTL로 연결 안 된 부분, 어떻게 구분해 놓은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오수, 우수가…….

강용범 위원 오수, 우수 분류한 것과 합류한 것하고?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지금 진해 쪽은 오수, 우수가 분류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창원과 진해는 분류가 돼서…….

강용범 위원 일반 가정에도 진해 같은 데는 오수와 우수가 같이 연결돼서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부담률이 엄청 많겠지…….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들어오는 것은 그렇고 지금 현재 부과하는 양은 상수도 계량…….

강용범 위원 상수도 사용량만큼에 대비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우수하고는 사용없다?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시급한 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기고 빨리, 그것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우수관과 오수관을 빨리 진해지역은 분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지금 시로서는 이 하수도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예.

강용범 위원 그 사업이 좀 진행돼야 되겠고, 우리가 보통 일반 가정에 BTL이든 BTL로 연결이 안 돼 있는 부분이든, 보통 몇 톤 정도 나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4인 가정을 기준을 했을 경우에 한 20톤 정도 해서 월 3,300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강용범 위원 이번에 이 요율이 적용되면 월 얼마 정도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2,500원 정도 추가 부담이 되면…….

강용범 위원 그러면 5,500원 정도?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5,800원 정도.

강용범 위원 약 6,000원 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월태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전에 경남 전체의 어떤 하수도율, 또 현실화율 이런 것을 볼 때 28% 정도, 경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창원시 같은 경우 지금 현실화율을 50%로 올리는 것은 퍼센티지를 너무 올리는 것 아니냐 싶은데,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는 28% 정도 아까 설명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인상률을 50% 정도 올리는 것 같으면, 경남에서 타 지역보다 현실화율을 높이는 게 아니냐 싶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위원님, 안전행정부 공기업과에서 지난 5월달에 공기업 관련자 회의를 할 때 연차적으로 3년 안에 85%까지 인상을 하는 것으로 권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창원시만 우리시만 이렇게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에 타 단체에서도 인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상에 나오는 현실화율과 2012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한 요금현실화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이 요금하고는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거의 다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송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통합되면서 어떤 효율성, 또 고비용을 저비용으로 낮춘다는, 시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통합의 목적을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경남에서 통합창원시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해 놓고 타 지역보다 먼저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고요.

그래서 현실화율을 50%보다, 한꺼번에 50%로 옮길 것이 아니라 좀 단계적으로 지금 기간이 있으니까, 2018년까지니까 기간이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게 어떻겠냐 싶은데…….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위원님, 이번 인상계획에는 현실화율이 50%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65%, 그다음에는 75%, 85%, 이게 지금 한 4년 동안 해서 28%를 85%까지 인상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계적인 인상률이, 처음에 올라가는 율이 높아서 그렇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원가와 요금을 현실화율을 높이려고 하면 원가를 절감하는 방안하고 하수도요금을 더 인상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는데, 원가를 절감하는 방안은 조금 현실적으로 그거 합니다.

지금 하수도사업소에 들어오는 오수들이 공장폐수라든지 축산분뇨, 일반분뇨, 음식물 음폐수, 침출수, 9가지 종류가 고농도의 하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하는 비용은 해가 갈수록 지금 비용이 더 플러스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통합이 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는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기존 시설이 중복투자로 인해서 시설부담이, 초기 투자비용이 줄어든다는 그런 쪽으로 저는 해석을 했고 기존에 있는 시설로 운영을 하면 물가라든지 전기요금, 그다음에 기름값이라든지 각종 요금들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하수도요금은 인상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여월태 위원 아까 전에 각 전국적으로 처리비용을 쭉 설명을 들을 때, 지자체마다 처리비용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리기계가,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부분들은 처리비용이 아까 낮은 것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국비를 많이 요청해서 처리비용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위원님 지난 8월달에 소장님과 환경부에 국비지원 관계 때문에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환경부에서 답변은 덕동하수처리장은 2007년까지 2차 확장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은 실무자 쪽에 답변은 불가능하고, 악취 관련 쪽은 저희들 용역결과가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쪽인데, 실질적으로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시설개선이라든지 시설투자 쪽에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쪽은 지금 환경부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설투자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래서 시설투자 부분을 국비를 지원 받아서 새로운 시설로 하면 아무래도 처리비용이 다운되지 않겠냐 싶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와 상수도과가 분리돼 있으니까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감면이 창원시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하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주면 이중감면이 된다는 이런 취지로 봐도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이중이라고 하면 그것 하지만 학교 쪽에서는 상수도도 요금을 감면을 받고 있으니까 같은 시장님이 운영하는 하수도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상석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경비를 300억 이상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하수관리 부서에서는 하수도법에 규정이 안 돼 있고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과 감면으로 받는 부분도 결국은 지원받는 금액으로 봐야 되는데, 교육청의 시각이 저희 하수도사업소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월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석 위원 이게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했다시피 한 시장 밑에 상수는 감면을 받고 하수는 감면을 안 받고 또 상수 쓴 만큼 물 쓴 만큼 하수비를 내는데,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통합이 안 됐더라면 상·하수도법을 가지고 법이나 조례를 가지고 적용을 했는데, 이게 통합하다 보니까 사업소가 분리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의 경우나 이런 부분을 따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감면은 제1단계 가정용을 급수를 하듯이 우리시도 조례에 조문을 넣어가지고 하수처리비도 1단계의 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위원님, 그 부분은 단계별로 내년에, 2015년도도 인상을 해야 되는 그때에 조례개정을 추진할 때 그 안까지 같이 검토해서 추진을…….

이상석 위원 할 때 지금 해 버리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안 될 수 있다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지금 현재로서는 조항은 개정된 것이 없고 뒤에 있는 요율표만 개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 65% 인상, 현실화율 해서 개정할 때에, 감면조항이 상위법에는 명시가 안 돼 있지만 다 단체에서 적용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기관, 학교, 교육청에 협조를 해서 추진해 보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위원장님,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조준택 지금 질의시간을 끝내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 종결 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과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정회시간에 이야기된 사항들 중에서 소장님께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질문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시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관련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앞으로의 검토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 감사드리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입법예고 관련해서 초·중·고 216개 우리 관내에 있는 하수도요금 감면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에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인상안을 어떻든 간 조례개정을 그때 할 때는 반드시 상수도감면규정에 따른 그 부분을 전적으로 참고해서 학교는 별도로 감면규정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준택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마산 해양드라마세트장 및 향기나라 현장방문을 위하여 잠시 후 11시 40분에 의회 정문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조준택홍성실강용범
박삼동송순호심경희
여월태이상석이해련
정우서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정숙이
○출석공무원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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