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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3.10.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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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0월 10일(목)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4. 덕산조차장 및 호송2중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덕산조차장 및 호송2중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의 건(시장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고생하셨던 이도향 속기사가 승진하여 성산구 웅남동으로 전보 발령되었고, 이혜진 속기사가 계약직으로 새로 발령 받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원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과 창원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의 안건이 지난 10월 4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30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덕산조차장 및 호송2중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의 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나, 사정상 보류되어 금번 임시회에 재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원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입니다.

평소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변함없이 건설교통국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은 계획된 업무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창원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안번호 제913호로 상정된 창원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창원시 전 지역에 대하여 지형, 지리적 여건, 과거 풍수해 특성 및 피해원인 분석, 풍수해 위험도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풍수해로부터 창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 현황조사, 풍수해 위험도 분석 및 위험지구 선정,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 사업시행계획,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등을 수립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소방방재청 승인신청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듣고자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수행 기술사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창원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반영하여 내실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제시의 건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일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선 상무님, 보고 내용·····.

○(주)삼안 박찬선 안녕하십니까.

창원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업개요, 기초조사,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의견청취, 사업시행계획 및 기대효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업개요입니다.

풍수해 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풍수해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업의 목적은 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풍수해로부터 창원시 관내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수립 방향은 10년 이내에 실현 가능한 내용을 위주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절차는 기초조사,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 사업시행계획 수립, 협의 및 소방방재청 승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1년 11월 용역을 착수하였고 주민탐문조사, 기초조사,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과업수행 중 2012년 2월 소방방재청이 실시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내동지구와 여좌지구를 신청하여 최종지구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산서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2013년 7월 22일~23일 의창구청, 마산합포구청, 진해구청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년 7월 30일 수자원 분야, 해안 분야, 상하수도 분야, 사면 분야의 교수님 및 전문가를 모시고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고 관계기관 및 실·과·소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중에 세부수립기준의 변경, 방재성능목표 설정 및 운영지침 변경 등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재해해소 절차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후에 시공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기초조사 부분입니다.

일반현황 조사, 풍수해현황 조사, 관련계획 조사, 설문 조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부분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위험지구의 정의는 풍수해로부터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로 정의되겠습니다.

풍수해 유형별로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해안재해, 바람재해, 기타재해 순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현장조사 등을 거쳐서 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한 후에 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을 바탕으로 재해위험요인 분석, 재해위험도평가 등을 실시하여 풍수해 위험지구를 선정한 후 선정된 풍수해 위험지구에 대해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창원시 관내 전체적인 풍수해 위험지구의 현황입니다.

총 839개소에 대한 후보지를 조사, 분석하여 최종 109개소에 대한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유형별 위험지구 현황 및 저감대책입니다.

하천재해 위험지구입니다.

하천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부분입니다.

관련계획 조사 및 분석, 관련실과 자료분석, 주민 설문 및 탐문조사, 현장조사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한 후에 최종 12개 지방하천 29개 지구, 소하천 17개소를 하천재해 위험지구로 선정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지구로는 주항천, 중앙천, 금산천, 무곡천, 지개천 등이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위치를 나열하여 도시하였습니다.

주요 지구로는 중앙천에 축제 계획 및 하도개선 등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하천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위험요인과 저감대책들을 분석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소하천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과 저감대책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음 내수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주민설문 및 탐문조사, 지자체 협의 등을 실시하여 위험지구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위험지구에 대해서 XP-SWMM이라는 최신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침수지역을 선정한 후 이 침수지역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내수재해 위험지구는 총 11개소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지구로는 내동지구, 여좌지구, 서항지구, 팔용지구, 양덕지구, 용원지구, 기타 등이 있습니다.

내동지구와 여좌지구는 소방방재청의 우수저류시설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서항지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현재 지정된 상태입니다.

주요 내수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항지구입니다.

마산합포구 월영동, 해운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분석결과 이 지역이 침수되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고지배수로와 배수펌프장 계획을 저감대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팔용지구입니다.

의창구 팔용동 종합터미널 인근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쪽 부분은 창원천으로 이 물들이 방류되고 있는데, 창원천이 조위 영향으로 수위가 상승되면 팔용펌프장을 통해서 내동천으로 배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석결과 공구상가와 창원터미널 인근이 침수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펌프와 우수저류시설, 관거개량을 저감대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양덕지구입니다.

마산회원구 봉암동, 양덕동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조위 영향에 따른 배수불능 및 역류가 발생한 지역으로, 분석결과 봉암로 주변이 침수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검토되어 펌프장과 관거개량을 저감대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진해구 용원지구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2012년 태풍 산바 때 침수현황 사진입니다.

이후에 파도의 방지를 위해서 70cm 정도의 방지턱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향후 영구적인 저감대책으로는 조위 상승을 차단할 배수갑문을 설치하고 이 지역에 내리는 물을 배수하기 위한 배수펌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용원펌프장이 있는데 규모가 좀 작아서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창원지역과 부산지역에 접해 있어서 향후에 국가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수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위험요인과 저감대책들을 나열하였습니다.

사면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부분입니다.

사면재해가 발생하는 지역과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재해위험도를 분석하여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사면재해 위험지구는 총 6개소가 있으며 무곡지구, 예곡지구, 양덕1지구, 양덕2지구, 장천지구, 태백지구 등이 있으며 돌망태옹벽,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울타리 등으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사면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위험요인들과 저감대책을 수록하였습니다.

토사재해 위험지구의 선정 및 저감대책입니다.

토사유출 예상지역과 토사로 인한 피해지역 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토사유출량을 분석하여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토사재해 위험지구는 총 10개소로 선정하였으며 주요 지구로는 불모산3지구, 자은4지구, 감천지구, 신감2지구, 교동지구, 불모산2지구 등이 있습니다.

불모산3지구입니다.

성산구 불모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터널 상부에 막대한 양의 토사와 전석류가 도로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사방댐 설치로 저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진해구 자은동에 자은4지구가 되겠습니다.

우기 시 많은 토석류가 택지지구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택지지구 상류에 계류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토사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위험요인과 저감대책들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음 해안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입니다.

해안재해 위험지구 선정은 이력 위험지구, 탐문 위험지구 등 8개 위험지구로 분류하여 현장조사와 해일고 분석, 침수 예상도 분석을 통해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총 23개소의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으며 주요 지구로는 소포항지구, 양덕지구, 봉암지구 등이 있습니다.

각 지구에 대한 피해현황과 위험요인, 선정사유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전체 해안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위험요인들과 저감대책 부분들입니다.

바람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부분입니다.

빈도분석을 통한 일최대 풍속을 산정하였으며, 어느 지역에 바람이 주로 집중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주로 바람이 집중되는 지역을 이렇게 도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집중되는 지역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풍수해보험이나 비닐하우스 규격화 및 보강설계, 도시계획상 기준풍속 강화 등 비구조적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바람재해 저감대책에 대한 비구조적 대책에 대한 예시입니다.

기타 저수지재해 위험지구 및 저감대책을 선정하였습니다.

제채, 여수로, 취수시설, 수문부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총 13개의 저수지재해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초계신지구, 동천지구, 병천지구, 호계지구, 안계지구 등이 있습니다.

초계신저수지입니다.

위치는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수로 하류부 측은 균열과 노화가 있어 여수로를 보강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저수지재해 위험지구와 위험요인과 저감대책 부분들입니다.

주민공청회와 간부회의 보고,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실과 협의 등의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주민공청회 내용입니다.

동읍 무성리 자여소하천과 동읍 화양리 화양삼거리에 침수가 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간부회의 보고 시에 마산 마창대교의 풍속검토와 진해구 안민고개길 사면재해 검토, 진해구 웅동2동에 대한 사면재해 검토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전문가 자문회의 내용입니다.

내수재해 대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계 등의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관련실과 협의에서 제시된 의견은 용원지구에 대한 항구적인 저감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시행계획 및 기대효과입니다.

본 창원시 풍수해 저감대책의 총 예상 소요비용은 구조적대책에 3,600여억원, 비구조적대책에 99여억원 등을 포함해서 총 3,710억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했습니다.

기본적 평가의 B/C나 피해면적, 피해액과 부가적 평가의 지속성, 정책성, 계획성 등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사업비와 투자우선순위는 향후에 경상남도청 협의와 소방방재청 협의 시에 좀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입니다.

구조적대책과 비구조적대책을 수립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창원시를 만들며, 본 풍수해 종합계획의 활용방안으로는 본 계획을 바탕으로 국고지원이 가능하며, 각종 재해예방사업을 계획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주)삼안 박찬선 상무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창원시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3년 10월 2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창원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창원시 전 지역에 대하여 지형, 지리적 여건, 과거 풍수해 특성 및 피해원인 분석, 풍수해 위험도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풍수해로부터 창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본 계획에 대하여 소방방재청 승인신청 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에 근거를 두고 시장·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에 의거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관계기관 및 실·과·소 협의를 통하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풍수해 위험지구 구조적 저감대책에 따라 하천재해 위험지구 29개소, 내수재해 위험지구 11개소, 사면재해 위험지구 16개소, 해안재해 위험지구 22개소, 기타재해 위험지구 13개소를 저감대책 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비구조적 저감대책으로는 재해지도 작성,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소하천기본계획 (재)수립, 풍수해보험 홍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홍수 예경보시설 확충 등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따라서 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 수립되는 계획으로 지역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며, 관련 계획과의 조정 및 연계성을 강화한 사항 등을 보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김문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저감대책을 세워보니까 예산도 엄청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산이고, 그러면 우선은 순위를 정해서라도 조금씩이라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비는 시간당 몇 mm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것입니까, 이게? 전체 1일 양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주)삼안 박찬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방재청에서는 예상강우량에 대해서 작년 증가분을 계산해서 한 시간당 창원 같은····· 전체 지역에 대한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정한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은 소방방재청 사업은 1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마산, 창원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에 80mm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시간당 80mm?

○(주)삼안 박찬선 예, 그렇습니다.

시간당 80mm면 빈도로 따지면 30년이 약간 넘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옛날하고 달라서 비가 와도 집중호우 식으로 이렇게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것도, 옛날에 우리가 시간당 한 30mm 기준으로 이렇게 정했던 하수관로도 지금 기준에 지금 오는 강우량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서울에서는 그 자체도 다시 전부 강우량을 높여서 하수관로도 지금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 같던데, 시간당 80mm 기준이면 우리 창원에는 그렇게 그게 넘는 기준이 연 평균 며칠 됩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비가 오면·····.

○(주)삼안 박찬선 일단은 제가····· 지금 수치상으로 일단 개략적으로 30년 빈도 약간 넘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꼭 30년에 한번 온다는 그런 정의인데, 이 정의상으로는. 강우라는 게 어떤 이게 통계치이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이상 온다 이렇게는 딱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런데 30년이라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주)삼안 박찬선 그 80mm라는 게,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이라는 게 강우가 증가될 것을 대비해서 산정한 강우량입니다.

김문웅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지금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지금 이것을 해 나갈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건설교통국장 이순하입니다.

김문웅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질문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제 강우량 산정 부분은 강우 강도가 얼마만큼 시간당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빈도가 이제 30년 빈도냐, 50년 빈도냐, 100년이냐, 200년····· 낙동강 같은 경우는 200년 정도하고 소하천 같은 경우는 한 30년 빈도 수준으로 합니다.

많은 빈도를 가지고 하게 되면 좋기는 좋은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감소하고라도 투자적인 측면에서의 강우 빈도를 산정해서 설계를 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재해위험요소를 제거해 나가야 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부분을 용역을 해서 소방방재청까지 보고하는 이유로는 하여튼 지자체의 재원으로써는 굉장히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비지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의 내동저류조나 여좌저류조 부분도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이라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제 풍수해 저감대책 이 계획에 수립되지 않으면 그런 지원 대상에서 좀 제외되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이 계획에 반영을 하고, 첫째는.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행 제도에 한해서 국비지원을 최대한 다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우리 시민의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국비지원 대상이 안 된다하더라도 이 계획에 의해서 우선 시비라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계획에 의해서 뭐 최대한 우리 시비 확보 또는 국비 확보, 도비 보조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계속 이것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하루아침에 또 해결되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웅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시급한 부분도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성산구 같으면 내동상가 주변, 그 다음에 팔용동 같으면 홈플러스 주변, 마산 같으면 양덕동 이런 데는 비가 시간당 80mm가 아니라 한 40~50mm 비만 와도 지금 우리가 침수가 되는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우선 시급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이것을 수립을 한다면 우선 시급한 것을 좀 추려서라도 좀 이렇게 시행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은·····. 뭐 이게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우리 시비를 가지고도 시행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좋은 지적이십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동지구하고 팔용지구는 이미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동 부분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데 소방방재청에서 볼 때는 우리 창원시가 너무 재해대책에 관련한 비용을 좀 많이 가져가니까 팔용지구의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하고 균형적인 차원에서 2015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도 많이 하겠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 재해 위험지구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문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창원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이 이번이 처음이죠?

○(주)삼안 박찬선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처음 이제 국가시책으로 이렇게 입법이 되고 처음 계획안 수립에 대해서 다들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48페이지 자료를 보면 투자우선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내동지구는 이미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설계단계에 있는 이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서항지구도 아마 작년에 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실제 왼편에 보면 이 풍수해 저감대책에 대한 사업이 총 3,700억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한 지역에 완벽하게 사업을 완성할 때까지는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그래도 순위가 밀려있는 지역에 당장 오는 시간당 80mm에 대한 저감대책이 아니라 30~40mm만 오더라도 재해를 입는 지역에 대한 긴급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참 어려운 질문이고 좀 대처하기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하여튼 산사태라든지 위험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사람이 밀집해서 많이 사는 중에서의 위험요소들이 지금 현재는 강우에 의해서 되는 부분은 침수입니다.

침수 부분인데, 어느 정도의 침수는 지금 매년 겪어가면서 또 우수기가 지나면 좀 잊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우수 배제 부분은 사실상 많은 비용과 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어리어(area)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부분적인 침수는 감안을 해 가면서 하지만 이 부분도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수립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많은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재해 위험지구라든지 선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 이제 서항이라든지 내동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양덕 부분은 또 펌핑으로써는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펌핑을 하는데 우수관로가 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병행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재원 조달 부분도 우리가 이왕이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원 조달도 있는가 하면 하수도 정비사업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안 되더라도 부분적이지만 차근차근 조금이라도 돈을 투자를 해서 해소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특히나 보면 2009년도 7월 16일날 집중호우하고 2010년도 집중호우 때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팔용지구라든가 진해 용원지구, 그 다음에 마산 양덕지구 같은 곳은 태풍 매미 때도 2002년도에 그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암지구는 태풍 매미 이후에 국가에서 재난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300억을 들여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서항지구도 이제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09년과 2010년도에 온 호우 때 입었던 피해들을 이게 사업이 다 진행이 되려하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당장 수십 mm만 오더라도 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지 대책과 예산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소방방재청 소속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소방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전에 50만 미만으로 있는 기초단체에서는 소방지휘권이 도에 있었고요. 100만이 넘어서 소방지휘권이 우리 시로 넘어왔는데 소방 관계에 대한 이런 대안이 전혀 이번 용역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재난 종류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대변을 할 수 있는데 풍수해 관련자연재해가 있고, 교량이 파괴된다든지 인위재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기타 다른 재난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자연재난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또 운영을 하게 되고 또 인위재난에 대해서는 인위재난에 관한 법이, 안전관리기본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또 있고, 전쟁은 군사 관련되는 별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립한 부분은 그 관련법에 좀 달리하게 돼 있고 소방은 또 소방 관련법에 또 별도에 의해서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물론 소방방재청이 하는 부분이 자연재해도 하고 인위재난도 하고 소방업무도 보고하지만 소방도 인위재난 부분은, 물론 자연적으로 산불이 발생되기는 하겠지만 주로 인위재난 쪽에 이렇게 돼 있고 또 산에 불이 나면 또 산림청의 소관이 되어 있고 집이나 일반 지구는 소방방재청에서 또 하고 이런 법령적으로 조금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 계획수립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수립한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FTA체결 이후에 소상공인을 육성시킨다는 차원으로 중기청으로 부터 각 재래시장에 지금 현재 캐노피 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위험이 따르는데, 이 부분이 빠졌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강수량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시간당 국지성호우가 오면 100mm, 80mm 이렇게 오는데 수용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용역과정에서 이게 이제 자연의 환경변화에 대해서 접목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인공적으로 저류조를 만든다 이것은 이미 도심 복판이나 하천가에 지금 내려와서 있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옛날에는 저수지가 산에 인접해서 그 밑으로 몽리면적이 있어서 저수지가 위에서 완충작용을 해 왔고, 그 다음에 또 벼농사를 짓는 논이 바로 그게 저류조가 되어서 또 완충작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산에서 내려오는 지역에 저수지도 거의 많이 없어졌고요, 도시화가 되면서·····. 그 다음에 우리 몽리면적이 전체 없어지고 시멘트, 콘크리트로 지금 변했다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저류조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까지 완충작용을 하고 또 우리가 생태하천에, 우리가 생태하천을 만들면서 생태하천의 유지수라든지 이게 또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정화시설을 잘하면 뭐하나 말이지, 유지수가 없으면 물이 썩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정한 지역에 큰 하천에, 우리가 창원천이나 이런 데 보면 큰 저수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남천이라든지 이쪽에 봉곡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저수지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담수조를 만들어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뭐 허용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시에서 추진을 하면 되는 것인지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박해영 위원님,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옛날 농촌인 시절하고 도시화가 되므로 인한 불투수층이 늘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콘크리트, 아스팔트가 있으므로 해서 불투수층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땅으로 스며들지 않고 바로 하천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홍수 도달시간이 단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용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기존 하천들이 범람이 되는 그런 악순환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론으로써 저수지라든지, 뭐 이런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수지나 댐, 그 다음에 지하저류조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가정에서부터 조그마한 저류조를 만들어서 중수도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은 있기는 있는데, 비용과 시민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실제 시행하는데는 조금 상용화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환경적으로 이제 조금 이해도와 그 다음에 실천하고 하는 부분이 자꾸 증진되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아이디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풍수해 저감대책의 한 부분은 될 수야 있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넘치고 무너지고 월류되고 이런 부분에 눈 앞에 있는 그런 위험요소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것까지 여기에 담지는 못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담을 수 있으면 다음 기회에 한번 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하남천 상류에 소류지를 조성하려 하니까 농지법에서 몽리면적이 없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연구한 결과 물덤벙을 만들면 된다 그래요, 물덤벙은.

물덤벙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산기슭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남천 상류에는 골프장 인접한 200m 내에는 아무도 땅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골프장 인접한 땅은·····.

그렇게 하면 지금 아마 시내지역에 땅을 파 들어내는 비용만 하면 그 땅을 살 수 있는 이런 지금 시차를, 시세차익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나 만들면 앞으로 하천 유지수도 계속 될 뿐더러 또 어떤 비가 와서 물이 한꺼번에 넘치는, 항상 농업기술센터 옆에 보면 하천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두대 쪽으로·····. 이렇게 넘치는 것을 사전에 예방, 방지할 수도 있는 이런 용역을 이번 용역에 하나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류시설 부분이니까 항목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실현가능성 부분은, 우선순위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답변이 될 것 같고·····.

일단 그런 저류시설 부분에서는 의견을 주시면 검토를 해서 반영이 가능한지를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수립 가능하다면 수립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것도 모르고 처음에 우리가 용추저수지도 없앤다고 처음에 하다가 진해 상수도 수원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를 해 왔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인공적으로 없애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해요, 하다 보면. 다행히 용추저수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지수가 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없어졌던 저수지가 너무 많으니까 물덤벙 1~2개 정도는 용역에 넣어서 다음에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태풍에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너무 준비를 철저히 해 놓으니까 태풍이 살짝 비켜간 것 같습니다.

이번 태풍에 용원지구에 차수벽 설치한 게 어느 정도는 효과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번에 효과를 봤다고 해서 그게 항구적인 대안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배수갑문 시설이 저희들도 항구적인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면 예산까지도 계획안을 짜놨는데 이게 지점이, 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이 지점이 부산시와 또 해수부하고의 어떤 협의사항이 있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어떻습니까? 협의가 좀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으로는 이제 부산광역시이고 피해 받는 지역은 또 우리 시다 보니까 대책방안으로써는 행정구역으로는 부산시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 관리주체가 이제 해수부고 또 해수부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수부에서 하든지, 해수부의 산하기관 항만청에서 하든지 해야 안 되겠냐·····.

이게 사업계획이 이제 국가계획·····. 물론 우리 시의 해소 방안의 계획이지만 국가로부터,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업으로 되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이 자료에 근거해서 해수부의 국비지원 또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부산시의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집행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부산시에서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라서 해수부에서, 직접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되어지면 해수부에 직접 건의를 해서 국가사업으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부산바다 때문에 우리 창원이 피해를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이게 앞으로 항구적으로도 이 배수갑문 이거 아니면 대안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만 해수부와 부산시와 긴밀히 서로 해서 이게 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저희들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철하입니다.

보통 침수지를 보니까 시간당 80mm로 해서 만조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 같은데, 시간당 80mm가 얼마 정도 이렇게 내려야 됩니까? 시간당 80mm면 한 시간 정도의 80mm, 아니면 몇 시간을 80mm로 내려야·····. 기준이·····.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한 시간당 8cm·····.

박철하 위원 그러니까 시간당 80mm 정도 내려서 침수가 되느냐, 아니면 5시간을 연속해서 내려야 되느냐, 이런 기준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죠.

○(주)삼안 박찬선 소방방재청에서는 방재성능목표에 대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해서 지속시간별로 강우량을 설정해 놨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렇죠.

○(주)삼안 박찬선 거기에서 한 시간에 내리는 양이 80mm라 그러면 두 시간 내리는 양은 80 곱하기 2, 160mm가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적은 양입니다. 양이 적어지는 것이지, 단지 여기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도달시간이 짧기 때문에 단시간 강우에 분류하기 때문에 한 시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박철하 위원 한 시간으로 계산·····.

○(주)삼안 박찬선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우리 통합창원시 전체에 해안가 주변 말고도 저지대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 통합창원시가 시간당 몇 mm 정도 내렸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이게 창원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기반시설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안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배수 부분에도 어느 정도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에 배수구멍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 그것을 받아서 관로를 통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간당 30mm 이내입니다.

박철하 위원 시간당 30mm 이상 내렸을 경우에는·····.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월류가 된다고 봐야죠.

박철하 위원 창원시 전체 월류라든지 등등 피해가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그게 이제 그 부분이 도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하수관 받이가 있지 않습니까? 받이를 통해서 밑에 받이에 물이 고여지면 관을 통해서 하천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받이 받아서 하는 부분이 시간당 30mm 미만일 때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상 오게 되면 30mm는 안으로,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빠져 나가지만 그 나머지는 흘러서 내려가게 되겠지요?

박철하 위원 만조 때문에 더·····.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이제 해안가에 있는 경우에는 하수관이 물 높이하고의 차이에 의해서 빨아 당기는 그 양이 적으면 더욱더 배수는 불량해 진다고 봐져야 됩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열대기후로 자꾸 변하고 있는데,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횟수가 빈번하고 양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30mm 정도의 견딜 수 있는 정도라고 그러면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용역회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거 가지고는 지금은 이제 안 된다, 창원시인 경우에는 목표치를 시간당 80mm 정도는 보고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대책방안을 마련해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강화가 됐는데 강화가 되는 만큼 비용은 몇 배로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만들어진 책자 외에 지금 다시 이것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으면 그것도 첨부가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지금 현재 중간과정에 승인받기 전까지는 첨부 가능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그러면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들 말고 우리 전체 의원님들 지역구마다 아마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다시 여쭈어서 거기에 빠진 부분을 같이 안에 삽입을 시키는 방법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과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시09분)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2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종길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입니다.

평소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시는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상정된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계획 건은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55-1번지 일원에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발용량에 적합한 적정 도시기반시설 공급 등으로 건전한 도시발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추진하여 원활한 사업 시행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견제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진해구 태백동 55-1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일부 31,253㎡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해제해서 공원과 녹지, 서민용 공공주택 건립 등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원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의와 더불어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제시의 건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일두 허종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진해구 태백동 55-1번지 일원에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3년 10월 2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지역은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변경)에서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55-1번지 일원의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해제 총량에 포함되어 있으며,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개발용량에 적합한 적정 도시기반시설 공급 등으로 건전한 도시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일부 해제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2년도에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이 기 승인된 사항이며, 사업을 위한 해제 대상 면적은 31,253㎡로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친 사안으로 계획적 개발(서민용 공공주택사업 부지 확보)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원활을 기하고 균형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며, 필요성과 적법성이 적합하므로 일부 해제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철하입니다.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는 것이 국회법에서 반드시 임대주택을 50%로 하라고 이렇게 국회법에서 명시되고 있는데 이게 완화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50%가 아니고 35% 이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박철하 위원 삼십 몇 프로요?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35% 이상·····.

박철하 위원 35% 이상·····. 제가 알기로는 50%를, 50대50 수준으로 하라고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화됐나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35% 이상 임대주택을 해라 하는 것은 국회법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35% 이상 임대주택을 짓도록 그렇게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일단 제가 아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는 공공의 목적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공공의 목적은 정말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을 싼 값에 공급하는 그런 게 가장 최우선 목적인데, 오히려 우리가 분양이 63.2%고 임대가 36.8%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이게 바뀌어져야····· 임대가 더 많고 분양이 좀 적어야 우리 서민들에게 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시 재정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우리가 전면 매수방식을 하든, 환지방식을 하든 하면 어느 정도 수익성이 창출이 돼야 합니다. 일반회계로 하거나 특별회계에서 재정을 하면 재정의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적어도 개발사업에 대한 독립채산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 비율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채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는 35% 이상의 근접한 쪽으로 가야 어느 정도 채산성에 맞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것은 제가 알지요. 다시 말해서 재정 문제 때문에 이런데, 사실상 일반택지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우리가 해제하면서까지 할 때는 공공의 목적이 시 재정보다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을 이렇게 주택건설계획도를 보니까 임대주택 따로, 분양주택 따로 해서 완전히 구분을 지어놨어요. 그러면 좀 위화감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주로 지금 창원 북면에 감계, 무동, 동전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는 아파트를 건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장기임대주택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아파트에는 일반주택의 분양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이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고, 물론 공공성도 높여야 되겠지만 그 사업을 시행했을 때 사업의 수요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박철하 위원 물론 소장님 말씀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평수가 보니까 전용면적 59㎡로써 약 24평 정도인데 24평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서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굳이 이렇게 뭐 30평대 이상의 분들이 이렇게 평이 있다고 그러면 분양적 측면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24평 정도에 사시는 분들 대부분 다 서민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해서 위화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분양을 해서 사업자가 지정되어지면 실시설계 때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허종길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배부해 준 유인물 4페이지하고 지금 제시의 건 이 자료 1페이지에 보면 대부분이 시유지고 국유지가 약 6,091㎡고 시유지가 203㎡인데 국유지, 시유지를 합하면 평수로 하면 약 1,9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상비가 50억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보고하고 있는데, 그러면 평당에 한 270만원 정도 꼴이 되거든요. 지금 지목별로 보면 대부분이 전이고, 임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보상비를 50억으로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입니다.

지금 시유지하고 국유지가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대부분입니다. 이게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전부 다 저희들이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시유지는 매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시유지도 저희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저희들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다 유상으로 협의가 다·····.

손태화 위원 시유지를?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시유지를 무상으로 해 버릴 때 이게 어차피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택지를 분양받는 사람한테 특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회계에 어차피 특별회계를 구성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우리가 그만큼 재정 수입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를 반영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시가 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유지를 특별회계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의 예산을 반영한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도시개발사업은 사실상 전면 매수방식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잉여금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이익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유지를 갖고 해서 대가없이 개발을 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자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유지가 대가가 반영이 안 되면 우리 시유지를 특정 업체에 공짜로 공급해 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돼 버립니다.

손태화 위원 글쎄요·····.. 시에서 그러면 이게 보상을 누가 한다는 이야기죠? 민간업자가 보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은 전면 매수방식에 의한 공유개발사업입니다. 전면매수입니다. 전면매수인데·····.

손태화 위원 전면매수인데, 시유지를 누가 또 매수를 한다는 말이죠?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그러니까 회계 간에 주고 받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에 같이 올려놓은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은 좀····· 질의 갖고는 답변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나중에 끝나고 소상하게 이야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종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3시06분)

○위원장 황일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정수훈입니다.

저희 도시정책국에 대해서 변함없이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는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12호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지기본계획은 토지이용, 주택, 공원·녹지 등 부문별 계획을 조정·조율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이고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공간계획이며, 또한 창원시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타 법률에 의한 환경, 교통, 주택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창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금회 계획은 우리 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목표연도인 2025년 계획인구는 창원권 광역도시계획과 자연적·사회적 인구 증가를 감안해서 150만명으로 설정했습니다.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과 시의회 시민간담회 등을 거쳐서 도시의 미래상을 세계도시를 선도하는 녹색성장도시로 설정했으며, 미래상 달성을 위해서 경쟁력 있는 통합균형도시,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삶이 있는 문화도시, 글로벌선진도시를 세부목표로 삼았습니다.

도시공간구조는 기존 시가지를 중심으로 3도심, 3부도심, 3지역중심으로 개편하였고 북창원, 창원, 팔용, 마산, 내서, 삼진, 진해, 웅동 등 8개 생활권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개발과 보전이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토지이용방향이 되도록 토지의 용도를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로 구분했습니다.

기반시설계획은 교통망체계 구축을 위한 환상형순환도로 계획 마련과 기업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도시 내 생활권과 연결체계를 강화했고, 공원·녹지계획은 외곽의 자연환경과 내부도시환경 간 통합적 접근체계 구축 등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녹색도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계획안은 지난 2월 시의회 간담회 개최 및 공청회 개최, 주민의견 청취,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향후계획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남도에 승인신청하여 관련실과 및 국토교통부 협의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서 최종승인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본 용역책임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회 상정된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견제시의 건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일두 정수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2013년 10월 2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창원도시기본계획(안)은 토지이용, 주택, 공원·녹지 등 부문별 계획을 조율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공간계획으로 우리 시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써,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한 것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창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창원도시기본계획(안)의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시의 토지이용, 주택, 공원·녹지 등 부문별 계획을 조정·조율하기 위한 계획이며,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공간계획으로써, 미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 입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 전체 지역을 8개 권역으로 설정 계획하였으며, 도시의 공간 구조를 3도심, 3부도심, 3지역중심 지역으로 나누어 도시의 개발축을 5개축으로 구성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시가화용지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보전·개발 유보 등으로 토지이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기반시설계획에는 교통, 교통시설, 철도 및 도시철도, 터미널 계획과 항만 및 물류계획, 정보통신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고 도심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심재생 활성화를 통한 신구도심 균형발전과 환경의 보전 및 관리, 경관 및 미관계획, 공원·녹지,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재 및 안전계획과 경제발전, 문화개발 진흥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회사의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한성개발공사 정동출 안녕하십니까, 김해 한성개발공사 정동출입니다.

화면에 준비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여건과 전망, 계획의 목표 및 지표설정, 도시공간구조 설정, 부문별 계획 순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란 토지이용, 주택, 교통, 공원·녹지 등 부문별 계획을 조정·조율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써, 창원시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장기비전계획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창원시의 틀이 되는 도시관리전략을 제시하는 공간전략계획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개발우선 양적성장을 계획의 기조로 삼았다면 지금부터는 광역경제권이라든지 광역계획 등 정책변화와 통합창원시 출범, 저탄소,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전략 등 삶의 질이나 지속가능성이 계획의 기조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로써는 과거 창원, 마산, 진해 3개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통합창원시 행정구역인 969.510㎢를 전체 행정구역을 계획의 범위로 잡고, 시간적 범위는 2025년을 목표연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기존 계획의 평가 및 관련계획 검토, 전문가 회의를 거치고 설문조사, 관련부서 협의 및 의견수렴, 시정방향 검토 해서 종합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계획수립절차입니다.

현재까지는 부문별계획까지 다 수립된 상태에서 공청회를 지난번에 개최를 했고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의견청취가 나오는대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상남도에 상정을 하고 국토해양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승인받는 그런 절차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달에 과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에 전문가 자문, 2012년 11월에 시의회 간담회, 12월에 주민대표 간담회를 거쳐서 올해 1월은 국토계획평가 검토위원회 1차 회의, 또 3월에는 국토계획평가 검토위원회 2차 회의를 거치고 중간에 공청회를 거면서 현재는 국토계획평가가 국토교통부에 이미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계획의 여건에서 보면 상위 및 관련계획입니다.

상위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있을 수 있고 관련계획으로써는 제3차 경상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 2020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제5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등을 상위 및 관련계획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SWOT 분석입니다.

첫째, 강점요인입니다.

창원은 경남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중추관리 기능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지역의 특화된 다양한 도시상을 보유하고 있고 풍부한 사회·문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려한 자연환경 여건 등을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수한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관광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점, 과거 경쟁관계에 따른 도시 융합이 취약하다는 점, 현재 단순한 산업구조로써 미래 경쟁력이 다소 약화될 수 있다는 점, 지역 간 불균형으로 상대적 피해의식이 유발된다는 이런 약점요인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회요인을 보면 통합창원시 출범으로 발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동북아 경제권이 가시화되고 있고, 남해안 시대의 발전 중심축에 창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환경의 중요성 및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증대된다는 그런 기회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협요인으로써는 차별화된 비전 없이는 단순한 거대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환경문제와 에너지·자원 위기의 도래에 따른 대응전략이 좀 미비하다는 점, 그 다음에 저탄소 정책 추진으로 인한 기존 산업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런 위협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점요인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약점요인은 보완을 하면서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위협요인을 최대한 방어해서 경쟁력 있는 강성도시로 구축코자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원이 지향해야 할 도시로써는 주민 의견과 전문가 의견 공히 환경도시와 경제도시로 지적을 해 주셨고,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분야로써는 주민 의견, 전문가 의견 공히 교통분야와 복지분야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변도시 계획인구를 잠시 보겠습니다.

창원시 오른쪽에 있는 김해는 2020년에 60만인 계획을 해 놨고, 부산광역시는 410만인, 양산 같은 경우는 50만인, 밀양은 19만인, 창녕은 74,000인, 그 다음에 진주는 50만인 계획인구를 설정을 해 놓고 있고 각 도시마다 개발목표를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미래상 도출입니다.

현재 창원, 마산, 진해 도시별로 각각 미래상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원은 자연과 인간, 미래기술이 조화된 세계도시 창원, 마산은 21세기를 선도하는 꿈의 항만도시, 진해는 동북아 항만·물류 및 국제적 해양관광도시로 그 미래상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글로벌 녹색도시이라는 국가정책과 7대 광역시의 미래상을 분석해 봤을 때도 글로벌 녹색, 문화, 지속가능성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도시 미래상도 보면 지속가능성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세계동향도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 문제라든지 에너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본계획, 창원의 현안문제, 국가정책, 세계동향 이런 것을 아우르는 측면에서 세계화, 광역화, 삶의 질, 독창성, 화합성, 경쟁력을 모두 아우르는 세계도시를 선도하는 녹색성장도시 창원의 도시 미래상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 세계도시를 선도하는 녹색성장도시 창원을 미래상으로 해서 그 개발목표로써는 경쟁력 있는 통합균형도시,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삶이 있는 문화도시, 글로벌 선진도시를 개발목표로 삼고 그 개발목표별로 개발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 지표입니다.

첫째, 인구지표입니다.

인구지표는 추정치와 광역도시계획을 고려하여 목표연도 계획인구를 150만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150만인 설정한 것 중에서 사회적 인구로써 327,000명이 책정이 됐는데 각종 산업단지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정비사업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기 고시되어 있는 면적에 대한 외부유입률을 고려해서 327,000명을 사회적 유입인구로 고려를 했습니다.

다음에 환경지표로써 녹색성장환경지표를 6가지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에너지절감주택 보급률이라든지, 저탄소자동차 보급률, 빗물 활용률, 아름다운길 보급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자전거 도로율 등을 도시기본계획의 중요한 녹색성장지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상하수도, 의료, 교육, 문화,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지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도시공간구조 설정입니다.

공간구조의 개편방향으로써는 기존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지 체계를 개편하는데 3도심, 3부도심 체계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권 차원의 직주근접형 공간구조를 구축하고 지역잠재력에 기반한 특성화된 지역균형 발전과 저탄소 녹색도시를 실현토록 공간구조를 개편을 했습니다.

본 도면은 공간구조 구상도입니다.

창원, 마산, 진해에서 3도심과 북면, 삼진, 웅동에서 3부도심, 그리고 대산, 내서, 신항만 해서 3지역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는 3도심, 3부도심, 3지역중심의 도시공간구조를 보시고 계십니다.

생활권 설정입니다.

생활권 설정을 하기 위해서 Amenity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활권을 설정했습니다마는 8개 생활권으로 나왔습니다.

팔용, 내서, 마산, 삼진, 북창원, 창원, 진해, 웅동 생활권으로 설정을 하고 생활권별로 계획인구를 책정을 했습니다.

생활권별 발전방향입니다.

북창원, 창원, 팔용 3개 생활권을 아우르는 창원권역의 주요 발전방향으로써 지속가능한 산업환경 조성과 도시품격을 제고토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품격 제고, 지속가능한 성장관리 도모, 기계산업의 첨단화 및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산, 내서, 삼진 생활권을 아우르는 마산권역 발전방향은 주요 발전방향으로써 친환경 워터프론트 조성 및 도심재생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창동, 오동동, 어시장 등 중심상권을 활성화한다든지 그 다음 자유무역지역 조성, 그리고 로봇테마파크 조성으로 동북아 관광거점 도시로 도약한다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진해, 웅동 생활권을 아우르는 진해권역 발전방향은 크게 교육문화 및 국제해양물류 중심도시로 주요 발전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부문별 계획입니다.

첫째,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으로써 저탄소 토지이용계획 실현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Compact City 계획이나 자연지형에 순응한 그러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질서한 평면적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차세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토록 이곳에 담았습니다.

개발가용지 분석입니다.

총 행정구역 면적 중에서 기개발지 즉, 도시관리계획상 주거, 상업, 공업 기개발지가 약 20% 정도 나왔고, 경사도 25도 이상 및 표고 200m 이상, 하천 등 개발불능지가 약 36%, 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 보호지역 등 개발억제지가 33%, 나머지 개발가능지가 약 10%인 77.297㎢로써 노란색깔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용도별 소요면적 산정입니다.

주거, 상업, 공업 3개 지역에 대한 용도별 면적을 산정해 보았습니다.

첫째, 추정방법으로써는 주거용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 수 1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산정방법하고 평균인구밀도에 의한 산정,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산정을 해서 평균치를 적용을 했고, 상업용지는 이용자 수와 1인당 평균상면적에 의한 산정방법, 공업용지는 종사자 1인당 부지면적에 의한 산정방법을 동원해서 추정해 본 결과 주거용지 같은 경우에는 98.673㎢가 필요하다고 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상업용지는 14.462㎢, 공업용지는 74.252㎢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생활권별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주거용지가 말씀드린 대로 98.673㎢로 도출됐는데 실제로 저희 도시기본계획에서는 96.579㎢를 계획을 했습니다.

상업용지도 14.462㎢가 나왔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14.068㎢로 조금 축소 조정이 됐습니다.

공업지역도 마찬가지로 74.252㎢가 도출되었는데 도시기본계획에서는 73.239㎢로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거, 상업, 공업 다 합하면 산술적인 면적이 187.387㎢로 추산이 되었는데, 도시기본계획에서는 183.886㎢를 계획을 함으로써 3.501㎢가 부족한 것으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산술적으로 도출된 이 면적과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토지를 저희가 다 뽑아본 결과 다소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에 산술적으로 우리가 계획한 면적 중에서 주거용지는 61.484㎢입니다. 상업용지는 11.953㎢, 공업용지는 35.199㎢, 나머지 도출 면적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이 되어서 이 시가화예정용지 안에도 주거, 상업, 공업이 다 일괄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총괄입니다.

첫째, 시가화용지입니다.

시가화용지는 주거, 상업, 공업하고 관리용지를 시가화용지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110.382㎢로 약 7.127㎢가 증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화예정용지는 88㎢에서 95㎢로 해서 약 6.992㎢가 증가 조치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시가화예정용지를 구별로 정리를 했는데, 원래 시가화예정용지는 총 물량으로 관리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물량으로 관리는 하되, 토지가 있는 땅을 전반적으로 찾았다는 말씀을····· 도면상 한번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의창구, 성산구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주소를 넣어놨습니다.

마산회원구와 마산합포구 구체적인 주소입니다.

이것은 진해구 되겠습니다.

중요하게 신규주거용지를 확보한 부분이 한 9군데 정도 되는데 창원에 대산, 덕산, 북면 다 시가화예정용지입니다.

마산에 내서, 내서1, 진북, 진북1, 진해의 남양, 웅동 해서 9군데 신규주거용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관련 도면이 되겠습니다.

신규공업용지도 13군데 계획을 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 대산1, 북면1, 퇴촌, 반계, 완암지구입니다.

마산은 내서2, 내서3, 내서, 합성, 삼진, 진북, 수정지구를 계획을 했고 진해는 서중지구를 신규공업용지로 잡고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상업용지는 추가로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된 데가 없습니다.

다음에 교통망입니다.

기본적으로 창원시 위상에 걸맞은 골격의 교통망 체계를 구축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교통계획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토록 하면서 교통수단별 분담률을 전망을 해 봤습니다.

골격 교통망 체계 구축을 위해서 도시고속화 도로를 내부순환도로계획, 외부순환도로계획, 지역간 순환도로계획을 북창원, 삼진, 웅동 3개 지역에 순환도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교통계획 실현을 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망을 구축하고 저탄소 자동차의 대중화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도시철도계획, 해운교통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터미널 계획입니다.

고속터미널은 현재 팔용동에 위치한 기존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을 고속버스터미널로 전용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은 외곽순환도로와 연계해서 동·서·남·북부지역에 1개소씩 계획을 했습니다.

연안여객 터미널은 율구만에 있는 연안터미널을 활용을 하고 육상부의 내서와 해양부의 웅동 물류터미널을 물류터미널로 2개 계획을 했습니다.

본 도면은 말씀드린 내부순환도로, 외부순환도로 지역 간 도로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 정보통신계획입니다.

자연을 생각하고 미래를 바꾸는 스마트시티 창원을 위해서 행정 정보화, 문화관광 정보화, 산업 정보화, 생활 정보화, 그리고 도시기반 정보화를 도모토록 했고 이것의 달성을 위해서 단계별로 정보화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1단계로, 도시관제 서비스 확산을 2단계로, 도시정보화 서비스 고도화를 3단계로 해서 단계별로 추진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입니다.

도심재생 활성화를 통한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했고 지역특성 강화 및 낙후지역 활성화, 서민주거안정과 주택공급의 다양화, 이를 위한 공공역할을 강화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 공원·녹지계획입니다.

기본방향으로써는 도시외곽의 자연환경과 내부지역의 도시환경 간 통합적 접근체계를 구축토록 했고, 그 다음 녹색교통과 연계한 도시 전체 open space 체계망을 구축함으로 해서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망과도 연계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 추진전략으로써는 도시둘레길, 올레길, 강변산책길, 해안경관길, 저수지탐방길, 창원숲, 산림체험랜드, 기업사랑공원, 창원수목림, 장복산근린공원 조성 등을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삼았습니다.

다음 도면은 공원·녹지 구상도를 보시고 계십니다.

이 도면은 창원숲의 기본 구상도입니다.

창원숲을 향후에 조성할 때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구상도를 저희가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그리고 내서의 산림체험랜드 기본 구상도입니다.

이것은 여기 공원 3개를 합치면서 산림랜드로 조성하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기본 구상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 경관 및 미관계획입니다.

기본방향으로써는 경관자원 보전과 연속성을 확립하고 바다를 느끼는 해안경관 형성, 지역별 경관 정체성을 형성토록 했습니다.

특히 산지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가 단절된 곳은 연결을 하고 산지조망이 차폐된 곳에서는 건축물 높이를 관리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 활용이 미흡한 곳은 경관을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특히 해안 같은 경우에는 고속위주 이동수단은 저속이동 이동수단으로 바꾸고 이용성이 낮은 곳은 경관을 자원화하고 해안의 인공화로 되어 있는 곳은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본 도면은 경관 및 미관계획 도면으로써 경관권역을 설정을 하고 경관축을 형성함으로써 공원녹지 구상도와 연계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의 보전과 관리계획입니다.

삶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부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도시를 구현하고 빗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Rain City 실현, 깨끗하고 안전한 녹색공간을 창출토록 환경의 보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재 및 안전계획입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U-방재도시 건설을 위해서 재해에 강한 도시를 건설하고, 종합적인 방재체제를 구축하며, 치산·치수대책 및 방범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계획입니다.

활력 있는 경제도시를 위해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별로 바이오 에너지를 개발한다든지, 신항만 및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한다든지, 스포츠 산업 허브를 구축한다든지 해서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의료, 사회·복지, 교육, 문화·체육 측면에서도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입니다.

에너지 관련 분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목표로 포스트 교토기반 구축을 하고, 에너지 관리 분야, 교통 및 수송 분야별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보고서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다마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먼저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기본계획(안)에 보면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한쪽짜리 자료를 보시면 여기가 창원대로 소계광장 옆에 고속도로와 철도 사이에 있는 이게 이제 보전용지인 자연녹지로 되어 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에는 불법건축물들이 여기에 100%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지금 위쪽으로 소계동이나 구암동이나 또 앞쪽에 팔용동은 정비계획이 완료가 되어서 정비가 되었는데 창원역 주변 인근에 이렇게····· 지금 가보면 이게 창원시가 맞나 할 정도로 이렇게 무허가 천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공업용지나 이렇게 바꿀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성개발공사 정동출 예,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기존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현재 가보시면 기반시설 관계가 굉장히 열악한 그런 지역입니다. 공장은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곳이라서 지금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드리기보다는 용도지역 변경이나 이런 문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이 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건폐율이 보면 일반 60%보다도 더 많이 무허가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지 않고····· 이거 도심 딱 가운데거든요. 이런 게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할 때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항공사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도시계획과장 이천호입니다.

실제 현재까지는 그 지역이 통합되기 전에서 볼 때는 창원시의 끝자락이고 또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해고속도로하고 경전선 복선 사이에 위치해 있고 또 그 지역이 실제로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개발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공장이 무허가로 실제 건폐율 20%보다도 더 많게 80%····· 안 그러면 거의 뭐 부지를 다 활용할 정도로 공장이 건립되어 되어 있고 또 우측 일부 부분은 고물상 부지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사항인데,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용역사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지금 현재로 볼 때는 통합창원시의 하나의 중심지점이 되고 또 우리 창원역 역사 주변의 정비차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또 반면에 그 지역이 이제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상으로 기반시설로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 여건이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 여부를, 지금 또 의견청취고 그런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여부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한데 여기가 도심 한복판이거든요. 이런 지역에 이게 도시 항공사진으로 보나, 실제적으로 거기에 가보면 더 엉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은 의회 의견으로 보전용지 자연녹지에서 공업용지 등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망계획 55페이지 자료에 보면 이게 중간 보고회를 마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의 여지없이 이대로 올라왔다고 하면 중간보고 및 토론회는 왜 했으며, 주민들의 의견은 왜 들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교통망계획에 대해서는 교통정비기본계획에는 마산 서부터미널을 마산역에다가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에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교통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것도 그것도 문제인데 이렇게 이게 중간보고 때 문제가 있는 것을 시정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도시계획과장 이천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손태화 위원님의 절차상의 오해관계라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본 계획안을 수립해서 주민 의견청취와 6월 25일날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시민 공청회 시에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셨고 저희들이 설명을 갖고 저희들 계획에 반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보고자료는 원래 우리가 계획에는 입안을 가지고 오늘 보고를 드린 것이고, 그동안에 우리가 2월 25일날 시민들 공청회 시에 제출된 의견, 또 각 관련부서 기관에 다시 협의한 의견, 마지막으로 오늘 의회에서 제출된 의견, 이런 의견을 전부 목록해서 저희들이 반영될 것은 반영시킨다, 반영을 못하는 것은 무슨 무슨 사유로 반영을 못한다 해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의견이거든요. 그 의견을 전부 받아서 우리가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반영할 부분은 그때 우리가 다시 작업을 전부 정리를·····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해서 우리가 도에 올라가는 그런 절차의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이 사항을, 의견 들은 것을 의견 들을 때마다 바꿔서 올리고 올리는 그런 사항은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반영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 최종안이 도에 신청되기 전에는 이 안이 반영되어서 신청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애매모호한데, 왜 그러냐면 용역을 하는 중에 중간에 중간보고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타당한 것은 변경을 해서 최종 결론을 내라하는 내용으로 올라와야지, 의견을 다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 중간보고는 왜 하며, 최종보고는 의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그 결과가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결정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 의회라는 기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인데, 우리 의회에도 중간에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민들이, 엄청난 분들이 그 연대서명을 받아서 부당하다 이렇게 요구를 했으면 이게 변경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는 저희들이····· 일반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그렇게 이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공청회, 토론자료, 시민의견 제출사항 보면 우리가 반영시킬 것은 반영해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제출된, 의회에서 나오는 의견까지·····.

손태화 위원 과장님, 지금 입씨름 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안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이 용역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안을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데 용역결과를 이렇게 발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안을 낸다는 것이죠? 거기서 도시계획 심의하는 데서 안을 낸다 말입니까? 우리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자문 역할 밖에 못합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동안에 여기까지 이 안이 오게 되기까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주민의견도 들어봤고 또 시민 공청회도 열어봤고 그동안에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의견을 일부 받아보기도 하고 보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제 일반적인 계획안 같으면 수시로 누가 이렇게 이것을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그때그때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아까 전에 도시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또 그동안에 관계부서에서 의견을 저희들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넘어가기 전에 또 저희들도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시 단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자문을 받을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이것을 취합을 다 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손태화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의회에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고 지금 넘어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변경되어서 올라가고,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위원님, 잠깐만요.

저희들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때도 이게 변경 안 되어 올라갑니다. 안 되어 올라가고, 의견 들어온 것은 우리가 전부 조치계획을 가지고 자문을 받으면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무슨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총괄적으로 전부 의견을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해서 도에 승인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최종안이 되어서 만들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한 부분에 하나의 절차 과정의 의견을 받아서 그때 수정, 수정, 수정하는 그런·····.

손태화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위원장 황일두 손태화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손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 본들 여기서 의견이 나왔으면 이것을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모든 것을 취합한다 그랬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취합해서 올라가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몽땅 만들어서 도로 올린다 그랬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위원장 황일두 그러면 도 가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아, 그것은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아니, 그렇게 해 준다면 오늘 우리가 이것으로 정리할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도에 가기 전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거기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조금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통기본계획에는 이게 이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교통기본계획은 확정이 되어서 되어 있는데 그 부서에서 의견을 받았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정말 이번 용역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시외버스터미널을 이렇게 진동으로 째버리고 내서로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노선버스 다닐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런 계획을 수립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 용역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부분을 제가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2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인구계획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 150만으로 했는데 23페이지 이 내용에 보면 엉터리란 게 가구당 인구가 2025년도에는 2.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보급률이 120%, 그 다음에 1인당 공원면적이 33.8㎡면 인구 150만명에 33.8㎡면 공원면적이 7,000만평이 돼야 합니다. 아, 아니지·····. 5,070만㎡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인구를 110으로 봤을 때 33.8㎡, 인구 110만으로 봤을 때 120% 보급률이거든요.

인구가 150만명이 되면 세대당 2.54명으로 하면 세대가 7,000만 세대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 시는 394,000세대 밖에 없는데 2025년도에 주택보급률 120%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70만 세대가 되어야 1인당 2.54명이 됩니다. 이거 허위잖아요. 이 자체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수치를 용역에다가 돈을 주고 이렇게 했습니까?

용역하신 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인구하고 녹지하고 두 가지요.

○(주)한성개발공사 정동출 공원·녹지는 비율이 아니고 1인당 면적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인당 면적이 150만명에 33.8㎡면 이게 얼마입니까? 5,000만㎡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0년도 기준으로 30㎡면 110만명이면 3,300만㎡거든요. 그런데 150만명의 인구가 되면서 33.8㎡를 하게 되면 지금 공원이 약 한 70%가 공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어디가 늘어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엉터리 용역이지 않습니까·····. 인구도 그렇잖아요. 120%가 150만명이면 주택보급률이 그때 되면 인구가 실제적으로 150만명이 늘어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120%를 보급률를 가지게 되면 1가구당 2.54명이면 세대가 70만 세대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70만 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394,000세대 밖에 없는데 앞으로 10년 만에 어떻게 이게 30만 세대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엉터리잖아요.

○(주)한성개발공사 김진훈 도시기본계획실물을 담당하고 있는 김해 한성공사의 김진훈 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인당 공원면적은 저희가 도시자연공원구역하고 이런 것을 다 합해서 지금 도시기본계획상에 보면 근린공원이라든지, 중앙공원이라든지,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해서 지금 1인당 공원면적이 33.8㎡로 나온 것이고, 이것은·····.

손태화 위원 아니, 잠깐만요. 단답형으로 합시다.

2025년도에 인구가 몇 만명으로 했습니까? 150만명 아닙니까, 그죠?

○(주)한성개발공사 김진훈 예, 150만명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150만명에 1인당 33.8㎡면 이게 5,000만㎡가 돼야 되거든요, 공원이.

그런데 현재는 110만명으로 봤을 때 공원면적이 3,300만㎡라고요. 그러면 이게 5,000만㎡로 되려고 하면 1,700만㎡를 현재 있는 것의 약 60% 이상이 공원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안 맞다는 것이죠.

인구가 150만명이 늘어나면 공원용지가 더 줄어서 이게 한 25나 이렇게 되죠.

○(주)한성개발공사 김진훈 지금 위원님이 2010년도에 30㎡라는 것은 현재 도시기본계획 기본 구상도에는 어린이공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것은 저희가 2025년도에는, 2010년도 현황은 어린이공원을 다 포함해서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공원면적의·····.

손태화 위원 어린이공원 한들 우리 시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맞는 부분입니다. 생각을 안 한 거잖아요. 어린이공원이 몇 만㎡입니까?

○(주)한성개발공사 김진훈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 현재 공원녹지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우리 창원시에 3,400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말고도 현재 도시기본구상도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까지 다 같이 공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 공원까지 포함하면 약 한·····.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2010년도에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것까지 하면 2010년도에는 이게 한 1인당 공원면적이 한 50㎡가 돼야죠. 현재 있는 것하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주)한성개발공사 김진훈 2010년도라는 것은 지금 현재 현황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녹지를 말해 드린 것이고·····.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답변을 해도 이것은 수치상으로 보면 쭉 가면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인구가 150만명이 늘어나면 주택은 70만호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23페이지 자료 보십시오.

23페이지에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주택보급률 해서 2025년도에 120%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한성개발공사 김진훈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120%가 그때 되면 1인당 가구가 2.54명이에요. 그러면 1인당 2.54명에다가 150만명을 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세대수가 70만 호가 있어야 돼요.

70만 호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40만 호가 안 되는 394,000호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30만 호를, 지금까지 통합창원시에 있었던 가옥 수만큼 가옥이 더 들어서야 이것을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150만명으로 되게 되면 주택보급률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료는 허울뿐인 용역보고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2025년도에 어떻게 해서 70만 호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주)한성개발공사 김진훈 현재 이 주택보급률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 저희가 1인당 가구수가 혼자 사는 독거가구수가 계속 늘어가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아니, 현재로는 2.93명에서 2025년도 되면 2.54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주)한성개발공사 김진훈 예, 그것은 추정으로 했을 뿐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 2.54명으로 추정은 이렇게 된다라고 이것은 제가 인정을 해요, 2.54명으로. 되면 인구를 150만명으로 잡았잖아요. 150만명에 120% 같으면 70만 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한성개발공사 김진훈 예,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70만 호로 잡겠다는 이 계획이 맞느냐고요.

우리 통합창원시 앞으로 10년 만에 주택을 30만 세대를 더 지어야 되는 계획이 이게 맞느냐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것은 그냥 숫자만 나열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인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지를 않은 용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볼 때는 정말 이게 기분 좋게만 해 놨거든요. 갈수록 좋아지는 것으로 해 놨는데, 인구가 유입이 150만명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안 되기 때문에 한····· 인구가 현재 110만 기준으로 할 때 2025년도에 가면 한 보급률이 120% 정도가 되는 그게 맞아요. 주택보급률은 그 정도 밖에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150만명이 되었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거 검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 안에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계산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21페이지하고 2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인구가 60%가 유입이 된다라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창원시가 통합이 되고 인구가 만명 정도는 늘었는데, 유입된 인구는 오히려 더 적습니다. 자연발생인구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5,000명 태어나고 사망자가 한 5,000명이 생기니까 자연증가인구가 한 만명 늘어나서 창원시가 지금 만명 늘어난 것이지, 지금 통합되고 3년 동안에 외부로 나간 게 한 8,000명 정도 더 많습니다, 매년.

그런데 여기에 60% 유입이 된다라고 계획을 잡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계획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해 가십니까?

○(주)한성개발공사 김진훈 예.

손태화 위원 제가 3년간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 되면 자료를 받았는데 통합되고 인구가 외부에서 들어온 전입보다도 전출이 더 많습니다. 얼마 정도, 1년에 한 8,000명 정도.

그런데 어떻게 이게 앞으로 10년 동안 60% 인구가 외부에서 유입해 온다는 보고서를 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주)한성개발공사 김진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시가 갖고 있는 일단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금방 손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사실 저희 인구는 그렇게 따지면 한 115만 밖에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회적 증가분을 34만으로 추산한 이유는 현재 도시기본계획법이나 지침상에 현재 사회적 증가분으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실시계획 승인이 났다든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승인이 났다든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비가 됐다든지, 산업단지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든지, 그 지역에 대해서 실시설계 승인이 난 것에 대해서만 현재 현실적으로 저희가 수치를 적용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러면 해제된 것은 어떻게 가감을 했어요?

김종식 위원 그러면 계획 잡을 필요가 없지요, 그때그때 수시로 하면 되지·····.

○위원장 황일두 잠깐·····.

국장님, 지금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시시비비를 따질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오늘 의견제시가 끝이 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도에 올라가기 전에·····.

○위원장 황일두 아니, 도 말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우리 이거 끝나고 나면 창원지역 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용역회사하고 이 자료 수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세요. 해서 손태화 위원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한 3~4명 앉아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 봅시다.

이게 뭔가 어디서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통 없는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수치가 지금 금방 말씀하니까 이게 서로가 지금 안 맞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서 상세하게 손태화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들어가기 전에 아까 부분하고 지금 부분하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다시 한번 정리 딱 해 보고 맞춰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이 용역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2년 정도 되죠?

○(주)한성개발공사 김진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주)한성개발공사 김진훈 한 12억 정도 됩니다.

김종식 위원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지금 금방 손태화 위원님이나 저도 답변한 내용 중에 우리가 2025년이란 부분들이 미래입니다. 실현 가능하고 예측이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 질문할 때는 지금 올라와 있는 사항만 한다 하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2025년도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 앞으로 한 10년 동안 어떠한 사항이 변화될지 모르는데, 그런 답변을 용역팀에서 하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전체,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용역한 결과대로 될 확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주)한성개발공사 김진훈 일단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될 확률을 말하는 계획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꾸며 나가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김종식 위원 아,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2025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또는 도시 전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다에 대한 그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한성개발공사 김진훈 예, 맞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금방 말씀했듯이·····.

그리고 안에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지금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별된 비전 없이는 단순한 거대도시로 전락할 우려····· 그러면 차별화된 비전 없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겁나는 이야기냐 하면 지역마다 다 차별을 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표현방법,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별, 그러면 한쪽에는 많이 해 주고 한쪽에는 작게 해 주고 그게 차별 아닙니까? 어떤 게 차별입니까? 말, 문구 자체도 제가 억수로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지금 보면 통합창원시 출범 발전 시너지 효과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시너지 효과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추상적인 글을 가지고 이런 용역을 만드는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처음부터 제가 장마다 이렇게 체크를 해 놨는데 이런 내용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실속 있는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섭 위원 다시 보고해라 하세요. 다시 보고해서·····.

○위원장 황일두 잠깐·····.

김종식 위원님, 다 마쳤습니까?

김종식 위원 예.

○위원장 황일두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14페이지를 보면 전체적인 것을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가장 지표가 되는 것이 인구, 그 다음에 경제지표, 다시 말해서 성장지표죠.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출산, 이게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14페이지 보면 우리 남부 지역의 인구증가율을 보면 대부분 다 10만에서 20만, 부산 같은 경우는 50만 이상, 100만 가까이 지금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지표를 보더라도 향후 20년 이상을 저성장으로 국가가 그런 정책목표를 잡고 있다고요. 앞으로 성장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또 출산율 또한····· 이 출산율이 경남의 출산율을 한번 다 비교분석 해 보셨습니까?

○(주)한성개발공사 김진훈 각 시·군별로는 일단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박철하 위원 해 봤습니까?

○(주)한성개발공사 김진훈 예.

박철하 위원 출산율이 어떻던가요?

○(주)한성개발공사 김진훈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떨어지는 추세죠?

○(주)한성개발공사 김진훈 예.

박철하 위원 그런데 출산율은 떨어지고 인구증가는····· 향후 25년 해 봐야 12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약 40만을 더 지표를 세웠는데,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우리가 딱히 지금 현 상황에서 다른 데서 유입할 수 있는 교육 분야에서 우리가 발전할 그게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또 지금 우리 창원시 외에 다른 지역도 다 인구가 이렇게 높아질 것이라고 다 예측을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놨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아까 손태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정비계획을 세웠는데 대부분 다 외부유입인구를 60~70% 잡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인구지표 자체가, 경제지표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아니, 잠깐·····.

위원님들, 오늘 이것은 저희들 의견제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은 다 하십시오. 하셔서 나중에 전부 집계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 하실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이성섭 위원입니다.

의견제시를 물론 하는데 총체적인 어떤 부분에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박철하 위원님도 다 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특히 인구 증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고, 그게 기본이고요. 나머지 그동안에 우리가 통합되고 난 이후나 통합 전에 사업을 하겠다 하는 쭉 지정이 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이 뭐 어떤 여타의 일에 의해서 해제가 되고, 중단이 되고, 쉽게 이야기해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구가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로 산출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전반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리 의견제시를 해서 우리 의견을 갖다가 의회에서 통보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적인 어떤 부분에 돈 12억 들여서 2년 동안, 3년 동안 지금 이 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안을 가지고 시의회에다가 말이지, 의견제시 한다는 것은 시의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자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제가 볼 때는 오늘 이것을 다시 수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립을 해서 다시 의견을 묻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김동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손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계동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을 건의로 할 수 있는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묻고 싶은데, 거기에 지금 손태화 위원님이 줄을 쳐 놓은 옆에 보면 창원역 뒤가 지금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전동, 의창동 민원센터까지·····.

그런데 거기가 지금 완충녹지 구실을 못하고 거기가 지금 다 고물상들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나갈 때마다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인지, 그게 또 창원역에서 보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면 이게 보여요.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이렇게 완충녹지까지 같이 묶어서,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는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집행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도시계획과장 이천호입니다.

인구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인구를 가지고 지금 현재의 인구증가율이라든지 이렇게 따지면 우리 도시에 발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지금 인구 150만은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계획이라든지 도광역계획이 있고 상위계획이 있습니다. 상위계획 밑에 도시기본계획이 있는데 2020 도시기본계획이 작년 12월 30일날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인구가 150만입니다.

그 당시 150만명에 대해서도 광역도시위원회에서 상당히 인구가 지금 현재 추세로 볼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도 인구가 도광역에서 150만명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150만으로 수용을 해 준 것이고,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우리 시 인근에 실제 인구보다도 10만, 20만 다 인구를, 계획인구 목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계획이 2025년이 목표지만 단계별 수정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인구를 가지고 꼭 지금 현재의 추세로 따지면 우리 개발계획은 하나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도시기본계획의 지표는 인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연녹지로 바꿔야 되고 하나도 개발할 수 없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에 대해서 광역계획에 우리가 작년에 연말에 받은 도광역계획부터 150만으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이 인구에 대해서 현재 우리 위원님들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인지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의 인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위계획에 이루어진 사항을 그대로 수용을 한 것이고 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피치 못할·····. 왜, 우리가 정체를 할 수 없고 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인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의 인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저희 이야기를 한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은 용도지역 관계까지만 이루어지는데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계획에 언급되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라든가 도시관리계획에 언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철도변이나 고속도로변에 완충녹지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면적으로 도로공사라든지 또 철도시설공사라든지 협의를 해서 그것은 관리계획에서 반영되어야 된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관리계획에 관한 것은 다음에 함께 의논하시고, 두 번째 37페이지 공급물량 검토에 상업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지금 팔용생활권하고 북창원생활권이 지금 2020 도시기본계획 내용하고, 2025가 전혀 변동이 없는 상태거든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 39사가 지금 이전한단 말이에요. 39사가 이전하면 거기 용도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거용도하고 상업용도로 이렇게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여기 지금 반영이 됐는지 여부가 저는 보니까 제로, 제로라면 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한성개발공사 김진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2020 창원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그 시가화예정지로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대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김동수 위원 2020에 지금 이게 반영이 되어 있었다고요?

○(주)한성개발공사 김진훈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통합되기 전에 창원시 기존 도시기본계획에도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받았던 사항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제가 관리계획할 때, 지금 중동지구가 그러면 2020에 기 반영이 됐다 그러면 중동지구 개발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여기 나타난 것이고요.

다음 한 장 더 넘겨서, 4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3페이지 보시면 동전리 일원 공업지역 지금 그게 1.849㎢ 돼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게 유하거리, 그러니까 낙동강수계지역 때문에 이게 공업지역으로 이게 안 된다는 게 지금 벌써 나타났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은 지금 해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이 면적을 빼고 이렇게 공업지역을 해야 다른 지역에 이렇게 늘리든지, 조정이 가능한데 이것을 그대로 두고 간다는 게 맞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도시계획과장 이천호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부분이 저번에도 저희들이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고 공청회도 하고 몇 번, 수차례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금년부터는 시가화예정용지 해서 이치, 물량이 필요 없는 것인데, 저희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오늘 위원회에 말씀드리면 총량, 물량, 몇 ㎢다, 그러면 너무 험한 것 같아서 예전부터 이런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대충 이 정도의 이 물량과 이치라는 개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창구든지 성산구든지 내년에 총 물량, 시가화예정용지 몇 ㎢에 대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참고자료로써의 개념으로·····.

김동수 위원 아니, 이게 참고가 아니잖아요. 이게 나중에 확정이 되어서 나가면·····.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김동수 위원 1.849로 계속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단지 이것은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앞에 보면 시가화예정용지 총 면적 안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이것만 나가는 것이지, 이것은 나중에 도에 신청할 때는 이 서류가 안 붙습니다. 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총량, 물량으로 가는데 어느 지점을 표시할 수 없는 것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 조금 참고사항으로 될까 싶어서 이것을 얹어 놓은 것이지,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의미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이해되는데·····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지금 북면1지구 하고 그 다음에 북면지구해서 신설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자료들이 외부에 유출이라든지, 이게 어디에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지금 이 자료가 우리가 실제로 보면 면적을, 예를 들어서 5㎢로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대충 대충 어느 정도 계산은 나와야 되는데 무턱대고 5㎢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적으로 나온 것이지, 우리가 개발할 때는 그 지역 개발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어느 지역에 물량만 갖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김동수 위원 표시해 놓은 이것은 의미가 없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위원님들이 좀 놔 놓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잠깐만요, 지금·····.

김동수 위원님, 다 했습니까?

김동수 위원 예.

○위원장 황일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조금 못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기본계획이라 하는 것은 실제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예상치입니다. 예상치는 국가가 각 지역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그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인구를 잡아야 만이 다시 개발할 수 있는 땅 면적이 확정이 되는데, 그게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이것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되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다시 이것은 우리가 다시 잡습니다. 잡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염려하시지 마시고, 또 여기 놓여있었던 자료는 일반 시민들한테는 안 나갑니다. 안 나가니까 그 부분은 아시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치는 꼭 용역회사하고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아까 손태화 위원님, 부위원장님 해서 한 분 더 넣으셔서 의견이 되어서 수치는 맞춰 주시고, 이유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이것은 동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1.849로 해서 실제 동전산단에 그렇게 추진되다가 지금 이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위원님, 지금 덕산하고 용전은 이미 그것은 우리가 추진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우리도 영 고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기본적인 어떤 부분에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해제가 된 지역도 있고 또 그리고 지금 신설되는 토지이용계획조성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신설되는 부분에 사실 전면 쪽으로 지금 예를 들 것 같으면 저희 지역구 같으면 전면 지역에 신항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단지 내지는 물류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서고 있는데, 그러면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주거단지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정된 게 저 산 밑에 해 놨는데 그게 맞습니까? 안 맞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어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배후지에 앞쪽에 지금 항만이 들어서서 거기에 온 전신에 공업단지가 되는데 지금 주거지가 없어서 사람들이 출퇴근하고 부산가고 마산, 창원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실제적으로 그 인근에 주거지가 토지 같은 이용을 할 수 있는 주거단지라든지 이런 게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저 산 밑에다가 갖다 넣어서 그게 맞나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디서 의견을 수렴했냐 이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부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도시기본계획은 실제용도지역이 앞서 갔었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에서는. 아, 외부지역에도.

그런데 지금 그게 국가계획상으로도 그렇게 추진 안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개발사업을 갖고 추진을 하고 물량을 갖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보상을 주려면 이미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바꿔놓고 들어가면 보상이 너무 많아서 개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연녹지면 자연녹지, 계획관리면 계획관리지, 이것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보상을 추진하고 사업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총 물량제로 가는 것이거든요, 국가정책에서도. 그런 개념·····.

이성섭 위원 과장님, 그것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마산이나 창원 같은 경우는 관리 세분화를 하고 작업을 했잖아요. 진해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지구단위사업만 해 왔죠. 그런 기본적인 어떤 부분이 없다 보니까 금번 이런 계획에 도시기본계획을 갖다가 2025를 갖다가 만드는 어떤 부분에 봤을 때 진해지역의 동부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관리 세분화가 없는 그런 부분으로 통해서 사실 이렇게 백일마을 저 뒤쪽이라든지 대장동 성흥사 밑에라든지 이런 데다가 신설주거단지를 넣어놓은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부합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배후단지에 대해서 자연녹지로, 소사지역인데 다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고,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자만 나타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께서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진해지역에 자연녹지만 가지고도 개발사업을 해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 돼·····.

이성섭 위원 거기는 웅동이나 용원에 관련되어서 있는 것이고, 용원이나 웅동 중에서는 대부분의 토지가 상위법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부산항 개발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제 지역구를 한번 보세요. 웅천이나 저런 데 한번 보세요. 전부 다 GB 아닙니까? 90%가 GB인데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개발제한구역·····.

이성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런 계획이 관리 세분화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진해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부위원장님, 41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우측에 진해구 해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주거, 상업, 공업 쭉 해서 보면 주거하고 공업으로 주로 되어 있는데 2.38㎢면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이것은 개발할 수 있는, 총량으로 가는 물량입니다. 이 물량을 가지고 진해 어느 지역에 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이 다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섭 위원 과장님하고 계속 지금 논쟁을 벌이는데, 어느 지역이라도 개발하면 되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GB를 해제를 시키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갖추면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을 기본계획을 짤 때 말이지, 특히 3차 기본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웅천동 일원에 그런 쪽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거지가 필요한 것이지, 저렇게 그린벨트에다가 공업지역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남문지구도 잘 아시다시피 주거지에서 대규모 공업지구로 용도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99%가 지금 용도변경을 공업지역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업지역을 통해서 사람이 일하는 인력은 들어오는데 정주인력은 없다는 것이죠. 사는 사람이 없다니까, 사는 사람이. 그러면 거기에 주거지를 갖다가 푸는 게 합당하죠.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부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개발제한구역은 저희들이 주거로 만들고 공업으로 만들고 기본계획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영을 못 시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우리가 기본계획에서 용도지역을 바꾸도록 계획을 수립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이성섭 위원 아니, 그래 수정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인근 지역에 그런 유사지역을 찾아서 그것을 반영을 시켜 줘야 된다는 이런 소리 아닙니까?

특히 지금 진해 제덕만 인근에 왜 자연녹지라는 게 없어요? 물론 자연녹지 해서 개발행위 하면 되죠, 신고해서.

그런데 사실적으로 봤을 때 개발행위해서 우리 시에서 절대적으로 반영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본계획을 짤 때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부합되는 일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말씀하세요.

박철하 위원 혹시 도시계획기술사님 와 계십니까?

아까 우리 아니, 우리가 책도리를 안 하니까 도시계획기술사 책을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는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를 약간 높이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인구에 대해서 너무 과민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책에는 우리가 인구지표를 잘못 잡으면 이게 도시가 난개발 될 우려가 있고, 기존 도심이 공동화 될 우려가 있고, 슬럼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구지표를 정확하게 산출하여야 된다, 책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맞습니다.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저희들이·····.

박철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에서 과부족이 마이너스 삼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과부족이 안 될 텐데·····.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이 2025년인데,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관리계획을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이용이 실제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도시관리계획 아닙니까?

박철하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그런 기본계획을 갖고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라 좋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인구를 많이 잡았는데 2015년, 지금 관리계획을 하고 그러면 2020년 가서 인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늘었다 그러면 우리가 뒤에 개발할 땅을 당겨서 용도지역을 바꿔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또 2020년도 갔을 때 우리가 계획한 2020년 인구보다 작게 됐다, 그러면 우리 토지이용계획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이 직접 가능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계획상에 인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책에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우리가 인구를 좀 실제보다는 좀 많이 잡아놓고 토지를 이렇게 개발할 것이라고 넣어놨다가 실제 개발할 단계에서는 작으면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기본계획이 변경이 가능하고 실제 토지이용계획이 가능한 관리계획이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그렇게·····.

박철하 위원 안 그렇던데요. 내서 같은 지역도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그렇게 해 놓으니까 서둘러서 개발하려고 자기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도시계획심의 받으려고 서둘러 하고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 해 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반대·찬성 그것만 기술이 되지, 다른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가기 전에 한번 다시 해명을 하시고 가는 것을 분명히 약속드려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소계동에 자연녹지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관계 안 있습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상임위에서 해야 된다면 저희들한테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의견을 주셔야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한 대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들은 그대로 우리가 줄 테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예.

○위원장 황일두 반대의견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덕산조차장 및 호송2중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의 건(시장제출)

(14시27분)

○위원장 황일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덕산조차장 및 호송2중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정수훈입니다.

덕산조차장 및 호송2중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10년 12월 KTX의 개통으로 덕산역~진영역 간 기존 철도는 폐선되고 동읍지역 내 군용철도만 존치되어 동읍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시설인 조차장과 호송2중대 이전 및 종합정비창 인입철도를 개량하여 기부하고 국방부 재산인 조차장 부지와 호송2중대 등을 양여 받는 조건으로 우리 시와 국방시설본부 간에 체결하는 합의각서(안)이 되겠습니다.

동 합의각서(안)은 제1조 목적에서 제8조 효력 상실로 구성하였으며, 본 합의각서 체결은 국방시설본부장과 창원시장이 체결하여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원시장은 우리 시 부담으로 국방군사시설을 신축·이전하여 기부하고, 국방시설본부장은 기존 군사시설 및 부지를 창원시에서 부담한 대체시설 범위 내에서 양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합의각서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부재산은 정비창, 인입선로 확정에 편입되는 토지 134㎡와 호송2중대를 포함한 부속건물 8동 4,819㎡ 및 철도시설 등 공작물로써 투자사업비는 1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여재산으로는 조차장 부지 56,446㎡와 호송2중대의 생활관 및 초소 등 15동 469.8㎡, 철도시설 및 수목 등 공작물로써 현 시점에서 평가금액은 약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기부재산 및 양여재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규모 및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규모로는 기본조차장 시설 6개 선로 3.2km를 6개 선로로 2km로 축소하여 전북 임실군 제6탄약창과 진해 항만대대 내의 기존 철도시설에 설치하고 호송2중대는 종합정비창 내에 1,650㎡로 군사시설 기준에 맞추어 신축하게 됩니다.

종합정비창 앞 인입선로는 500m 복선화하여 향후 덕산역 등 동읍시가지 내 철도시설을 전부 폐쇄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부터 관련부대와 협의를 시작으로 2011년 11월에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사시설 이전 승인이 되었고, 2012년 6월 13일 합의각서(안) 승인을 받아 금회 우리 시의회 동의를 득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의회에서 합의각서(안) 동의를 얻어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2015년까지 준공 계획이었으나, 합의각서 동의 지연으로 2016년까지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의 건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일두 정수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2010년 12월 KTX의 개통으로 덕산역~진영역 간 기존 철도는 폐선되었고 동읍지역 내 군용 철도만 남아 있어 동읍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기존 시설 호송2중대 조차장의 이전 및 종합정비창 인입철도를 개량하여 기부하고, 국방부 재산을 양여받기 위하여 우리 시와 국방시설본부 간에 체결하는 덕산조차장 및 호송2중대 이전사업 합의각서(안)으로써, 2011년 11월 21일 국방부로부터 군사시설 이전 승인을 득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추진과 상호협력을 통하여 군사시설 이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규정에 의거 합의각서(안)을 의결(동의)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부 대 양여재산 현황을 보면 기부재산은 토지, 건물 포함하여 150억원이며, 양여재산은 토지, 건물 등 7,925,439,000원입니다.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차액이 일부 있으나, 조차장 인근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장기간 지정되어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그간 저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지역의 발전과 민원해결을 위하여 본 사업(기부, 양여)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덕산조차장 및 호송2중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제안내용도 보고,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거의 뭐 유사한데, 동읍 발전에는 걸림돌이 되고 이게 진해로 오면 진해 발전에는 걸림돌이 안 됩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진해로 오면 발전이 되고 동읍에 있으면 걸림돌이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약간 지역 간의 입장에서 본다 하면 서로 상충되는 이런 부분이 다소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덕산조차장이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덕산에 지금까지 일반 선로가 폐선이 되므로 해서 그것을 그대로 놔두기에는 그렇고 이것을 어디론가 다른 데 이전을 해서 현재 덕산조차장 그 부지뿐만 아니고 그 인근지역을 포함해서 계획을 해서 발전을 시켜나가자는 이런 뜻인데 이것을 옮기려고 이렇게 국방부하고 검토를 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옮길만한 장소는 바로 인근에 있는 진해 쪽에 항만대대 안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그 항만대대 안에 기존에 이런 시설들이 전혀 없는데 이것을 갖다가 옮기려고 하면 다소 옮겨가는 측면에서 불합리한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기존에 이 시설이 일부 있었고 거기에 덕산조차장에 있던 반 정도의 시설을 그쪽에 설치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해 쪽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소 불합리하고 못마땅한 이런 점들이 있겠습니다마는 통합이 된 마당에 서로 지역별로 상생발전해 나가는 마당에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국장님, 우선 이런 취지에는 저는 동감을 사실 합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내용이 이렇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진해 덕산에 가면 진해해군기지 탄약고를 없애자는 시민단체가 지금 있습니다. 매달 회의를 합니다. 그런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철길이 잘 아시다시피 한 달에 한 1회 정도 내지는 한 2회, 거의 평균 1회 정도 쓰는데 1년에 탄약이 많이 들어올 때는 한 2~3일 동안 계속해서 연속으로 다니고 이러는데, 사실 도심 복판으로 그 위험한 고폭탄을 싣고 간다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리 폭파사건 아시죠? 그 이리 폭파해서 그것은 다이너마이트고 이것은 고폭탄입니다, 고폭탄. K9 포격기에 포로 들어가는 폭탄이에요, 폭약이에요.

그런 차량이 지나다니는데 진해구민들이 가만히 있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제안하는 표현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상 싶고, 아울러 제가 그 이전에 지금 이게 일찍이 올라왔다가 아직까지 계류가 되어 있고 못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생발전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동의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아닌데, 그런 진해구 안에 있는 부분, 아픈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과장이 바로 진해에 이렇게 떨어뜨려놨는데 오셔서 체결을 해야 될 거 아니가·····.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으면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는 것은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진해 사비선이 있거든요. 사비선이 박철하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 사비선도 쓰지도 않은데 그대로 지금 방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철도와 관련되는 철도청이라든지, 항만 저것은 항만부두에서 이용만 하는 것이지, 철도 관리는 또 철도청에서 합니다. 저 철도청에는 협의가 전혀 안 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주민들한테는 피해를 매일 강요하면서 자기들은 쓰지도 않는 폐선 부지를 갖다가 철거해서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도시정책국이나 이런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해결하면서 저런 것도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부합되지 않겠나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그동안에 저희들도 이제 이것을 진해 쪽으로 옮기려고 하면 아무래도 진해주민들이 불편해 지고 이런 점들이 있을까봐 국방부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사비선 이것을 그냥 전부 걷어서 없앨 수는 없느냐, 또 행암부두가 다른 데로 옮겨갈 수가 없느냐 심지어 그것까지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답을 주기로 행암부두가 군사작전상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그 부대를 영원히 옮길 수는 없다 이런 답이 얻어지고, 부대가 안 옮겨진다 하면 이 선로도 옮겨질 수가 없다 이런 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진해 쪽에서 그러면 사비선 내 산책로라든지 자전거 도로라도 이렇게 좀 국방부라든지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줄 수 없느냐, 여기까지 저희들이 또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쪽에서도 역시 안전상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산책로도 안 되고 자전거 도로도 하기가 힘들다 이런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비선 부분에 인도 설치 문제라든지 또 차로가 조금 협소한 그런 부분, 확장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진해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해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우리 지금 진해탄약창에 탄약고가 폭발을 했을 때 그 양거리가 얼마 정도가 되느냐, 미치는 영향이····· 제가 국방부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용원지역을 빼놓고 전부 다 핵폭탄 맞은 것처럼 전부 다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약 반경 한 5km 정도, 그러면 반경 5km면 용원 쪽에 빼 놓고는 그게 딱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거의 다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게 진해구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시설이 더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전시를 대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그 지역이 지금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고 우려도 많습니다.

또 그 지역에 아까 이성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해 해양발전을 위한 시민단체의 모임이라고 그 모임에서 탄약창을 없애자고 국방부에 질의도 넣고 항의도 하고 또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 항의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민단체하고 만나서 대화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그 시민단체하고 직접적으로는 대화를 아직·····.

박철하 위원 안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도 구해야 되겠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구민과 또 그 피해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 보겠다고 노력하시는 시민단체하고도 어느 정도 대화가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불만들을 잠재우고 또 이해를 구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저희 위원들이 통과를 한다고 해서, 동의를 한다고 해서 만약에 구민들이 동의를 안 하면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장기간 이 사업이 보류가 돼 오고 했으니까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박철하 위원 일이 바뀐 것 아닙니까? 순서가 바뀐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쪽 지도자이신 시의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해 주시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박철하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 상생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합칠 것은 합치고 같이 공유할 것은 공유하는 의미에서 좋은 측면은 있다고 제가 말씀은 드렸어요.

제 지역구에는 또 아시다시피 음식물처리장하고 축산폐기물장이 그 탄약창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러면 좋다,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옮겨야 되기 때문에 국비도 내려왔고 그러면 창원지역에 기존 시설에 조금만 시설을 철거하면 진해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좋지 않으냐, 애초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국방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쪽에서 다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사실 안타까워요.

우리 철도 주변 분들한테 뭔가를 주민들이 생활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신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측면이 너무 부족하다·····. 물론 부서는 다르죠, 환경부하고 어떻게 도시정책국 하고 같습니까.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상호협력해서, 그러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책임이 집행부에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 위원님.

박해영 위원 지금 우리가 국장님, 이 아까 제안서 부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민들한테, 우리 의회에서도 이게 한 마디로 설득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탄약 지금 몇 량이나 적재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몇 량요?

박해영 위원 예, 거기에 탄약 한 알이라도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지금은·····.

박해영 위원 전시 탄약창 아닙니까? 전시 탄약창이고, 실제 탄약창은 팔용동에 육군 제5792부대 9탄약창에 탄약이 있고, 이것은 전시 탄약창이라고 해서 현재 철까치만 있고 호송병 숙소만 만들어져 있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단 한 발도 없습니다.

(「어디에요? 진해에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여기 덕산조차장에요.

한 발도 없는 것을 현재 이렇게 와전을 시키고, 여기 봐 보십시오. 그러면 같은 통합을 해서 동읍 발전에 걸림돌이 되니까 옮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진해지역의 대변가인 우리 위원님들은 기분이 어떻겠냐 말이지요.

이런 문서가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닌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제기를 하다 보면 이래 가지고 의회에서 우리가 동의를 구하고 이런 정책 사업을 하시려고 제안서를 내놓고 이렇게 하신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탄약 한 발만 있으면 내가 이거 어떻게·····. 내가 빈말인 것 같죠, 그죠?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탄약 한 발도 없어요, 거기는.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제가 제안사유에 표현상의 문제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있고, 조차장 역할이라는 게 이제 평시에는 탄약을 보관을 하는 게 아니고 탄약창에서 수송을 해 와서 그 조차장 역에서 전국으로 이렇게·····.

박해영 위원 국장님, 제가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저도 탄약 호송도 다녀봤고 군에 있을 때 탄약 취급병이라고 해서 출장도 많이 왔습니다.

탄약을 싣고 내리는 것은 안에서, 탄약창 안에서 있고요. 덕산조차장 이것은 전시 탄약창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진해바다에서 해안로로 올라오는 거, 그게 여기 중재를 하는 데란 말입니다.

그리고 탄약창 부분하고 전시 탄약창 하고 분명히 구분이 되어서 탄약이 단 한 발도 없는 부분을 지금 마치 탄약이 있는 것처럼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동읍 발전에 이런 감정 섞인 말씀을·····.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진해 쪽에서 볼 때는 탄약을 이제 그쪽으로 갈 것을 이쪽으로 보관을 해 놓는 그런 차원보다도 철로, 탄약 그 조차장이 있는 철로, 레일 이런 것을 그쪽으로 이설하니까 그게 좀 싫다 이런 뜻입니다.

박해영 위원 거기는 이제 레일 걷어 내는데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 지금 진해로 전시 탄약창이 이전시설이 된다 하더라도 철까치 그것만 지금 시설만 하는 것이지, 탄약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제안이유를 개선을 좀 하셔야 되고요.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들이 맞습니다.

우선 호송2중대, 그 다음 철길 2km, 그 다음에 량으로 하면 34량, 하여튼 그 정도 되는 수준일 것입니다. 수준일 것인데, 그것은 전시용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이동하는데 사용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잘 알아야 될 것이 제3정비창에서 이미 한 6km, 철길 6km 하고 그런 시설, 호송중대하고 그런 시설이 통합되는 쯤에 해서 넘어왔어요. 그것도 몰래 넘어왔는가, 어떻게 했는가 진해시민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진해에서 아픔이 있는 부분을 해소를 하면서 뭔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는 것이 부합되는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거기서 생기는 이익금을 진해로 좀 달라 이 말입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산조차장 및 호송2중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의 건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덕산조차장 및 호송2중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덕산조차장 및 호송2중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당초 계획된 현장방문은 시간 관계상 취소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황일두이성섭김동수
김문웅김석규김종식
박철하박해영손태화
이옥선이치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양외준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치수방재과장 서윤성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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