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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2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13.10.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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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0월 10일(목) 10시

장소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진해청소년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창원시 진해청소년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교차가 요즘 큰데요. 모두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정영주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재정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임태현입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연일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고 저희 경제재정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09호로 제출된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부 및 안전행정부의 교육제증명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 무료발급 추가 통보에 따라 현행 검정고시 제증명 수수료를 삭제하고,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승마시설의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시 수수료를 징수토록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내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중 검정고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요액을 삭제하고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시 각각 30,000원과 10,000원의 신고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주 임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 및 안전행정부, 경남교육청 등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검정고시 제증명 수수료의 무료화와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사항 변경 시 수수료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관련 법령의 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요액은 별표 1과 같다의 별표 1을 개정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중 검정고시 성적증명, 검정고시 합격증명 등 교육관련 증명 2종의 수수료를 현재 1건당 200원을 징수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여 무료화 하고자 하며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와 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여 30,000원과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무인민원발급 창구에 의한 교육관련 증명 2종의 수수료를 무료화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부와 안전행정부의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제증명 확대운영 계획과 경남상도 교육기관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른 것이며,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와 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별지 제6호 서식에서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된 것에 따른 것으로써 현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요율을 30,000원과 10,000원으로 정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의 신고와 변경신고 수수료와 같이 신고는 30,000원, 변경신고는 10,000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형조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창원시에 몇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지금…….

이형조 위원 각 동별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세정과장 김윤기 예, 지금 큰 동에는 되어 있고 일부 동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보급이 이용이 적어서 전체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황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러면 이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그런 것 없습니다.

이형조 위원 그런 것은 없고.

○세정과장 김윤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형조 위원 각 동에 그러면 설치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바로 설치가 됩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은 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행정과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치를 요구를 하면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조 위원 아니, 내 지역구에 왜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무슨 자격을 갖춰야 되고 아니라는데 그거는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형조 위원 아니, 무슨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정과장 김윤기 일정 규모 이상이 이용하는 사람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 아, 그래요?

○세정과장 김윤기 예.

이형조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 어느 정도 대강 설치돼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경제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64군데 돼 있습니다. 64군데 설치돼 있는데 이 기계가 한 개 한 1,300만원대, 2,000만원 정도합니다.

이형조 위원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런데 읍·면·동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다 못하고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신청 자격을 갖추면 하는데 그 64개 중에서 백화점과 읍·면·동에까지는 제가 개수를 파악을 못 하는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인감증명 같은 것은 안 되고 가족관계나 이것을 주로…….

이형조 위원 인감증명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인감증명은 안 됩니다.

이형조 위원 이게 무슨 자격을 갖추어야 만이 설치가 가능하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점포에는 아까 개인정보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자격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람은 우리 주민등록 지문을 가지고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편리한 제도입니다.

이형조 위원 인간증명만 발급이 안 되고 다른 것은 증명해 발급할 수 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등기부등본까지 다 됩니다.

이형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식 의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있죠?

○세정과장 김윤기 예.

정광식 위원 현재 우리 시에 승마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지금 세 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정확하게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우리 시에 아직 세 곳 정도 있다?

○세정과장 김윤기 예.

정광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와 타 시가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시가 타 시에 하면 많은 편인가 적은 편인가 그런 것도 비교데이터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전체적인 우리 시의 경기도 쪽에 일부 수도권에는 많이 있고요. 지금 지방에서는 우리하고 부산 쪽으로는 좀 있고 그 다음에 전라도 쪽으로나 저쪽은 좀 적은 것으로 그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는냐 하면 사실 보면 제가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고를 할 때는 30,000원이고 변경신고하면 거의 다 10,000원을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과연 우리 시도 이게 농촌형 승마와 관련되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나 또 이 신고를 한 분이 있는지 싶어서 제가 확인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도 생략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진해청소년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정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해청소년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복지국장 신흥기입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로 성원해 주시는 정영주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의안 번호 제910호로 상정된 창원시 진해청소년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체험과 수련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진해청소년전당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는 진해청소년전당의 설치목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2조, 제3조, 제4조에는 각각 설치 위치와 정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이용자의 범위와 시설의 이용허가, 이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시설의 이용에 따른 이용료의 기준과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와 제14조에는 이용권리의 양도, 전대금지와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는 이용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제16조에는 청소년의 이용률 제고와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시설의 다목적 활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7조에는 시설의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창원시 진해청소년전당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창원시 청소년전당의 운용을 위해 제정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주 신흥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진해구 중원로 33 일원에 창원시 진해청소년전당이 건립됨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전당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제4조에서는 이 조례를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청소년전당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에는 휴관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6조~제8조에서는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제11조에서는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2조~15조까지에서는 이용자의 설비, 이용제한, 변상책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7조에서는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청소년전당은 총 사업비 109억원으로 건립되어 금년 10월 말 개관예정으로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제정안은 그 필요성과 정당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통한 복지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어 문화향유와 복지수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6조제1호에서 청소년전당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청소년이라고 명시하였으나 본 조례안 제9조와 관련하여 시설 이용료를 규정한 별표의 내용에서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률이 아닌 조례로서 법률이 정한 적용을 달리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이 되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는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의 말한다 다만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법률에 의해서만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이 아닌 조례로서 적용을 달리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제7조제3항에서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6조제2호에서 단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 개인보다 단체이용이 많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체이용료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사용용어도 조례의 내용상 이용권 보다는 허가서로 통일됨이 적정한 것으로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로 하여 이용료를 먼저 납부토록 하였음에도 조례안 제9조에서는 이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상호 배치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해청소년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진해청소년전당이 지금 어떻게 개관을 하였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개관을 안 했습니다.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추경에 그 비용은, 경비는 추경에 이렇게 확보를 했던데 그죠, 아직 개관은 안 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김윤희 위원 언제 개관예정으로 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지금 개관은 10월 26일날 개관 일정을 잠정적으로 잡아놨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기존에 마산 또 창원에 청소년 시설하고 어떤 관리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유사하게 형평성에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현재 요금 측면이라든지 운영측면에서 거의 지금 마산에 우리누리, 창원에 늘푸른전당 같은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김윤희 위원 5페이지에 제10조 이용료 감면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다른 곳에는 다자녀가정이라든가 다문화가정 이런 데는 감면대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전당에는 그런 감면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기존에 지금 이야기했던 마산시설하고 창원시설하고의 어떤 그런 조례에 같이 상응해서 이런 것은 언급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지금 마산하고 저희들이 창원하고 같은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따로 다자녀 이런 감면 조례가 없을 겁니다.

김윤희 위원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김윤희 위원 지금 제가 우리누리센터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감면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살펴보고 그렇게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있다 하면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년대상 범위를 같이 공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은 파악이 됐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지금 우리 청소년기본법에 9세부터 24세까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적용을 하는데 이번 분야에서만 대학생까지도 청소년요금을 받을 수 없다로 해서 전국적으로 다 통일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마산이나 창원 거기에서도 청소년의 개념은 24세까지이지만 요금 받는 분야에 대해서는 대학생까지도 청소년 요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게 지금 일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8세까지로 해 놓은 것입니다. 요금분야에 맞게 적용하는 겁니다.

김윤희 위원 요금분야만 그렇고 그러면 이용대상은 24세까지 다 된다라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나중에 우리가 사용료 받을 때 우리가 청소년하고 일반하고 분리해 놨기 때문에 대학생까지도 청소년으로 해서 요금 받기에는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아니다 싶어서 다른 데 서울이나 지금 우리 창원, 마산 다 이렇게 18세까지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리고 청소년 대상을 우리누리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소년은 중·고등학생을 말한다라고 돼 있으면 그것은 학생 아닌 그 연령대의 사람들은 사용을 못 한다든가 이용을 못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이 지금 가족여성부에서 어떤 청소년 행사를 할 때 중·고등학교 정하지 마라 그럽니다. 나이로 정하지 만일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은 못 간다는 취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나이로 이렇게 정하지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렇게 말 하지 마라 하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들이 차후에 통합조례를 만들 겁니다. 현재 마산하고 창원하고 진해하고 같이 통합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중·고등학생 이렇게 학생을 지칭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국장님, 이번에 진해청소년전당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공히 3개, 구 3개 시에 있던 청소년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청소년 범위라든가 이용료 대상 이런 것을 한번 정리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 제정할 때도 세 개 우리 누리전당이라든지 아니면 몇 군데 참고해서 그렇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이 내년에 통합 조례를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지금의 위탁규정이라든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만약에 창원에 등록하면 마산에 진해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합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종합적으로 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김윤희 위원 같은 시설인데 감면대상이라든가 어떤 이용자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 다른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조례가 나와서 정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청소년 기본법에는 나이가 연령이 9세부터 24세인데 아까 그 이용료 있죠. 그리고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9세부터 12세까지 총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이용료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13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하도록 현재 규정에 만 5세 미만은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청소년…….

문순규 위원 아마 그것은 어차피 청소년기본법에 5세 이런 것은 없으니까 9세부터 24세까지 연령이 규정이 돼 있잖아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이용료 도표에 보면 일반과 청소년을 구분해 놨고 13세부터 18세를 청소년 이용료 부분에서 청소년으로 규정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법에서 보는 9세부터 12세까지 청소년들이 이용할 경우에 그 이용료는 어디에서 표 어디에 있냐 말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지금 표에 10페이지 보시면 초등학생 이하는 청소년과 같은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이렇게 되어있고 만 5세 미만만 면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 6세부터는 청소년요금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아까 과장님 이야기 했듯이 초등학교 안 다니는 학생들은 우째 합니까? 그러면. 그것도 연령으로 하셔야 되지 그런 것도 학년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러니까 만 6세부터는 받겠다는 거지요.

문순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법에 청소년 연령을 규정해 놓고 그 법에 따라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 권리를 보장받도록 해 놨는데 이 조례에서는 이것을 달리 그것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와 관련해서 상위법 위배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어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순규 위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지금 전국의 모든 청소년 시설에는 18세까지만 이렇게 학생으로, 청소년으로 해 주는 것으로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은 청소년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요금을 그래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일반 요금을 징수한다 말이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그 자료 받아놓은 거 있어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따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설에 대한 요금징수에 대해서…….

문순규 위원 한번 제출해 줘 보세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한번 줘 보이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유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이 전에 처음에 청소년문화회관에서 청소년전당으로 바뀌었다 그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유원석 위원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이 작업이 시작이 된 겁니까, 오시기 전에 이미 이 작업이 시작이 된 겁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제가 오기 전에, 저희들이 3월 달에 이 업무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다른…….

유원석 위원 언제 3월이요? 올해 3월이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올 3월 달에.

유원석 위원 그전에는 어디에서…….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전에는 노인청소년과에 있다가 그게 없어지면서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받았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이 개관을 앞두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과장님 개관을 위해서 현장에 자주 다녀오시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자주.

유원석 위원 그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특별한 제가 문제점은 아직 발견을 못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파악이 안 됐습니까? 조례의 제정은 분명히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인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청소년전당을 만든 것은 아니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렇죠,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의, 진해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의 공간이 부족하고 또 남는 시간에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만든거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에게 이용은 어떻게 지금 시킬 겁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지금 보통은 평일에는 학생들이 거의 주간에는 없습니다, 학교 가기 때문에. 그래서 평일에 주간에는 일반인들이 이용하도록 하고요. 주말에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빈 여유 시간에 일반인들에게…….

유원석 위원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반인들은 평일날에는 학생들은 거의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 시설을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주로 오후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유원석 위원 그러면 토·일은 자유스러우니까 언제나 가능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렇죠,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일반인들에게 체육관 대여는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앞에 제8조에 있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다 그러면 우선순위로 두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 수련활동을 두 번째…….

유원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이용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아닌 배드민턴이라든지 배구라든지 이 체육관을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이용을 할, 월 이용을 할 사람을 줄거냐 말거냐 이 말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정적으로 한 단체가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만큼…….

유원석 위원 자, 배드민턴 레슨을 받으러 오기 위해서 체육관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유원석 위원 그래서 이 체육관을 일주일에 토·일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쓰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가능합니까? 오후시간에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 부분은 지금 배드민턴도 있고 농구도 있고 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유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평일 오전부터 18시까지라든지 17시까지라든지 일반인이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오후시간에는 18시 이후에는 사용을, 대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게 안 맞나 이 말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 동호회에서 지금 이 체육관을 이용하고자 문의가 계속 들어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동호회에다가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제공을 한다면 결국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시간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지잖아요. 체육관을 사용을 못 하게 되잖아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주말에는 청소년이 쓰도록 하고요.

유원석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는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그 부분을 수탁자와 의논해서 향후 6개월간이든 6개월, 1년이면 1년간 추이를 한번 보자 평일에도 도대체 학생들이 나오지 않더라고 했을 때에는 가능할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추이를 한번 봐 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별 문제점을 못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체육관 가 보셨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가 봤습니다.

유원석 위원 체육관에 창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도 거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아니, 체육관에 창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창문이 없습니다.

유원석 위원 전혀 없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없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러면 환풍 장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별도로 환풍 장치도 없습니다.

유원석 위원 자, 체육관을 지어놓고 유리 창문, 바람 통할 창문 하나 없고 그 다음에 더우면 공기가 상층으로 올라갔을 경우에 공기를 환풍기를 통해서 더운 공기를 빼 줘야 되는데 공간 하나 없고 거기서 여름에 아이들 운동하다 질식사 하란 말입니까? 뭡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창문쪽에는, 입구쪽에서 현재 환풍은 그게 유리가 지금 미닫이가 돼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아니, 입구 쪽에 문을 열어놓고 운동할 겁니까? 아니, 어느 체육관에 체육관 문 활짝 열어놓고 운동할 겁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남쪽이니까 창 크게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미닫이식으로 자동화…….

유원석 위원 자,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냉난방비를 받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체육관에 창문 하나 없이 환풍 공간 하나 없이 냉방비 한 시간당 80,000원 받겠다고 딱 적어놔 놓고 누구나 들어가면 에어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냉방비 받겠다고 딱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문제점이 없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큰 창 쪽에 있는 것을 다시 보수를 해서 창을 만드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현장에 한번 가봤거든요. 가서 보니까 세상에 체육관이라고 지어 놓았는데 바람 구멍 하나 없어요. 어째 그런 대한민국 체육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체육관 바닥을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바닥봤습니다.

유원석 위원 바닥에 문제점 없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현재 각종 농구라든지 연합들이 와서 문제가 없다라고 자기들이…….

유원석 위원 자, 배구경기장을 만들 때, 배구라인을 그어놨는데 배구지주를 세울 즉, 구멍을 안 만들어 놨어요. 지주봉 안 시켜 놨어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거 따로 지금 설치할 겁니다.

유원석 위원 어떻게 설치할 겁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희들 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세울 것인지 아니면 이동식으로 할 것인지 다른 업체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은 조례 제정하는데 꼭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내가 하는 이유는요. 현장에 갔을 때 과연 우리 위원회 와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3월 달에 업무인수인계를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유원석 위원 그래 놓으니까 과장님한테 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자, 이런 설계도면이 나와서 이렇게 지을 것 같으면 위원회에 와서 이런 사실을 이렇게 이렇게 지어갑니다라든지 또 중간에 다 지어지고 난 뒤에 준공은 하기 전이지만 현장에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들이라도 현장에 가서 보고 문제점이 없는가 준공이 나기 전에 문제점을 체크를 해 보고 준공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동식 배구대를 했을 때 네트를 쳐 버리면 힘을, 하중을 못 견뎌서 배구대가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 담당 체육지도사하고 현장에서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동식 지주를 세워서 줄을 당겨서 양쪽 벽면에 구멍을 뚫어서 쇠로 파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체육관 바닥을 만들기 전에 지공을 30cm 이상해서 구멍을 뚫어놓고 그래서 마룻바닥을 앉혀야지 지금은 그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해도 그 힘을 못 견뎌냅니다. 이런 체육관을 지워놓고 우리 아이들 보고 어떻게 이 시설을 이용하라 그러며 일반인에게 어떻게 돈을 받겠다고 그럽니까. 이거 수익사업 아니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유원석 위원 그리고 그 관람석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봤습니다.

유원석 위원 관람석에 한번 앉아보셨었어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앉아봤습니다.

유원석 위원 앉아보니까 체육관 바닥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안 보입니다.

유원석 위원 하나도 안 보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저도 그 지적을 많이 좀 했습니다.

유원석 위원 그 관람석에서는요. 체육관에 운동 경기하는 것을 보려면요. 난간에 붙어서 봐야 돼요. 전부 난간에 나가서 봐야 됩니다. 공간이 엉망진창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준공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공연장 가보셨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가 봤습니다.

유원석 위원 공연장 지금 뭐 돌리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지금 환풍기 돌리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환풍기 돌리고 있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유원석 위원 제습기 돌리고 있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제습기 돌리고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지상 1층에 공연장에 있다 보니까 무대는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유원석 위원 지하 공간, 무대 공간에는요. 비만 조금 왔다든지 날씨만 흐리면 제습기 안 돌리면 안 됩니다. 습기제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맞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유원석 위원 무슨 건물을 그렇게 지어놔 놓고 지금 준공을 하겠다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현장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일부 조례안에 대한 일부개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제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손대야 될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탁구장에 다이 몇 개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지금 4개 있습니다.

유원석 위원 자, 탁구장 다이 4개 갖다놔 놓고 청소년 월 회원, 일일 사용료, 월 사용료, 학생이 몇인데 그래 놔 놓고 돈 받고도 하겠다는 거하고 분명히 청소년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을 허가하겠다 6조 그죠?

16조 보면 청소년의 이용이 많지 아니한 시간대에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설의 다목적 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진해청소년전당 시설 이용료의 체육관에 보면 체육활동 1회에 09시부터 13시까지 그 다음 13시에서 18시까지, 18시부터 22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30,000원, 40,000원, 50,000원을 받겠다 이 내용들이 체육관 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도 않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대여료를 받겠다 기타 여러 가지 이래서 너무나 문제점이 많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마치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 놓은 양 이 조례를 만들겠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잠깐 우리 위원님들끼리 좀 의논을 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예.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그래서 시설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주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의·답변은 종결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유원석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여러 가지 의논할 부분도 있고 아까 우리 문순규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이명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 부위원장 이명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논의한 창원시 진해청소년전당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 중 안 전 조항의 허가는 승인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3항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로 안 제9조와 별표 가를 삭제하고 안 제9조 별표 바의 만 5세 미만 면제를 만 9세미만 면제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주 이명근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해청소년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방금 전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해청소년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10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활동과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영주이명근강장순
김순식김윤희문순규
심재양유원석이형조
전수명정광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신정숙
○출석공무원
경제재정국장 임태현
복지여성국장 신흥기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세정과장 김윤기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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