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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8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0.09.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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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9월 16일(수)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교통국

나. 해양항만수산국

2.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안전건설교통국

나. 해양항만수산국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98회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조례 등의 안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전홍표 의원님 등 10명이 제출한 창원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 그리고 지난 9월 9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0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 4건이 2020년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천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철 국장님 나오셔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8억 1,859만원이 증액 편성된 714억 4,857만원이며, 특별회계 총괄 세입은 33억 2,819만원이 증액 편성된 430억 7,876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국도비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시민안전과는 기정액보다 11억 8,143만원이 감액된 141억 5,440만원, 건설도로과는 3억 증액된 172억 5,090만원, 교통정책과는 62억 9,837만원이 증액된 249억 3,766만원, 신교통추진단은 1억 6,564만원이 감액된 70억 3,100만원, 하천과는 15억 6,728만원이 증액된 80억 7,4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정책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33억 2,819만원이 증액된 430억 7,876만원, 신교통추진단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10억 증액된 106억 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2억 5,771만원이 감액된 73억 4,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0억 3,376만원이 증액된 2,602억 8,263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29억 5,073만원, 특별회계 273억 3,190만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28페이지부터 732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양덕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 2,000만원, 양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감액 25억 200만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3억 5,000만원 편성 등으로 기정액보다 11억 7,346만원이 감액된 323억 9,0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3페이지부터 734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진입도로 확장공사 1억 5,000만원, 합성2동 경남은행에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간 도로확장사업 보상비 6억원, 북면 마금산온천 우회도로 개설공사 1억 5,000만원 편성 등으로 기정액보다 9억 8,000만원이 증액된 352억 2,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부터 739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시내 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표지판 및 노면표시 신설 및 교체에 18억 6,911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설치사업 22억 3,000만원, 전기차 구매지원 15억 편성 등으로 기정액보다 56억 8,997만원이 증액된 749억 8,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부터 742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 소관 시내버스운행손실 재정지원 10억원, 버스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억원, 저상버스 지원대상 차량 감소로 재정지원금 7,000만원 감액 편성 등 기정액보다 12억 193만원 증액된 753억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3페이지부터 745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 대장천․소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9억 3,000만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3억 3,400만원, 소하천 수해 예방사업 5,000만원 편성 등으로 기정액보다 17억 6,832만원 증액된 150억 4,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56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편성을 위한 예비비 감액 1억 5,769만원 등 기정액보다 1억 7,528만원 감액된 93억 7,9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7페이지 신교통추진단 소관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신규설치 및 교체 9억 7,000만원 편성 등 기정액보다 10억 증액된 106억 4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94페이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북면 수변생태공원 내 다목적구장 조성공사 추진불가로 4억원 감액, 북면 낙동강 정원 보식사업 4억원, 예산 편성을 위한 예비비 2억 7,771만원 감액 편성 등 기정액보다 2억 5,771만원 감액된 73억 4,8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우리 국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하여 총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2020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입 예산안 및 세출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2020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전체 추경 예산안 규모는 19.89%인 7,121억 600만원이 증액 4조 2,918억 9,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5.6%인 4,646억 7,900만원이 증액된 3조 4,434억 4,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0.23%입니다.

특별회계는 41.1%인 2,474억 2,700만원이 증액된 8,484억 5,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9.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본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27억 500만원이 증액된 6,854억 8,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05%인 311억 5,900만원이 증액된 5,466억 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2.68%인 415억 4,500만원이 증액된 1,388억 7,900만원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은 90억 3,300만원이 증액된 2,612억 8,200만원이며,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38.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사업은 시민안전과 양덕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 2,000만원, 무성지구 외1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3억 5,000만원, 건설도로과 합성2동 경남은행-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간 도로확장사업 등 5개 도로공사에 9억 8,000만원, 교통정책과 시내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 18억 6,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비 22억 3,000만원, 전기차 구매지원 15억원, 신교통추진단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금 10억원, 하천과 대장천 소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9억 3,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안전과 양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25억원과 하천과 낙동강 정비 일반예비비 2억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안전과의 양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25억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행안부의 사전설계 검토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신교통추진단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신규설치 및 교체비 9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의 세출예산은 227억 2,000만원이 증액된 1,076억 9,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사업은 해양정책과 광암해수욕장 안내전광판 설치사업비 4억 4,000만원, 해양사업과 구산해양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비 40억원, 수산과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등 55억 4,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만물류과는 사업소에서 본청 소속으로 조직이 개편됨으로 인해서 인건비 3억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사업으로는 해양사업과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보상비 등 121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10억 6,700만원이 증액된 1,045억 3,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사업은 농업정책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보조지원 4억 1,000만원, 농산물유통과 시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7억 2,000만원, 축산과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비 8억원, 농산물시장관리과 도매시장 노후시설 및 장비개선사업비 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 학교급식지원사업비 41억 3,00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세출예산은 308억 7,800만원이 증액된 1,022억 5,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은 개발사업과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비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사업으로는 산업입지과 창원국가산단 조성공사 보상금 및 공사비 225억원, 신도시조성과 감계지구개발 예비비 18억 4,000만원, 무동지구개발 예비비 41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의 세출예산은 90억 500만원이 증액된 1,097억 2,100만원입니다.

5개 구청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의 재원으로 도로개설사업비, 재해예방사업비,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비, 시설물 유지보수 등 필수사업을 반영한 사항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20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 2월부터 발생·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한 피해 대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피해 지원과 소비 진작, 지역경제 활력보강 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기정액 미반영된 필수사업비 반영 등 하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세외수입이 감소하였으나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세입과 기정액 감액 등을 통해 예산 편성된 것으로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의 예산심사 시 신규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일부 사업의 경우 매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연내 집행이 어려워 발생하는 예산이월을 고려하면 증액 편성된 사업은 시급성과 집행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설명과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20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0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0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4건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당초 3,690억 3,800만원에서 286억 4,900만원이 증액된 3,976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 발전기금은 당초 125억 8,200만원에서 1억 5,900만원이 증액된 141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 등으로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농협이자 차액보전금 기간 미도래 등으로 15억 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정회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개 내지 4개 부서별로 회계구분 없이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와 건설도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723페이지부터 724페이지까지, 세출부분 728페이지부터 734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와 또 답변하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없는 살림에 추경 예산안 마련한다고 최영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보다도 안전건설과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양덕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이게 당초에 45억이 계산되어있다가 이번에 25억 정도가, 절반 이상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2010년부터 준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국책사업이 되었는데 국가에서 돈도 제대로 안 내려 보내주고, 이게 빨리했으면 그 당시에 3년 전에 하천이 갑자기 범람해 가지고 사람이 3명이 죽었는데 찾으러 가는 한 사람, 또 그 사업자 소상공 사장께서 자살하는, 이런 5명이 불운을 겪은 이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2010년도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하려고 이러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수저류시설이 당초에는 14,000여톤에 114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지금 확정변경된 게 10,500톤? 10,500톤에 153억이 들어갑니다.

용량은 한 40% 넘게 줄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한 40% 정도 더 증액된 이런 사항에서 이렇게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 언제 마무리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사전설계 검토하고 최종 승인이 지난 8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올해 예산이 45억 200만원 정도 되어있었는데 실제 집행계획에는 손실보상비가 20억 지출이, 작년 예산으로 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착공을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의 집행이 올해 안에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사전 조정을 25억원을 다른 데로 좀 돌리고 다음 내년도에 그 예산을 다시 반영하는 걸로 이래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도 그에 따라서 매칭 비율로 감액 조정을 했고요.

손태화 위원 아니 이런, 재난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재난사업을 시간을 끌어서 올해도 다른 지역으로 보면 정말 많은 피해를 폭우 피해를 입었고 다행히 우리 창원시는 아무런 큰 피해 없이 지나갔는데 그게 만약에 우리 지역이었다고 하면 이게 마무리가 된 것하고 되지 않은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 같이 해 가지고 양덕천 위에 있는 거 양덕천하고 같은 사업인데 여기는 지금 내년 연말이라고 하기는 하던데 마무리 다 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예산이 올해 45억 중에서 20억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이거 작년까지 얼마가 확보되어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작년까지 57억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57억.

손태화 위원 57억 있고 금년 게 20억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올해

손태화 위원 그럼 총 77억이에요? 지금 확보된 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이번에 추경이 되면 77억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올해 이번 추경이 확정이 되면

손태화 위원 77억이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77억이 됩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도 77억이라도 153억이면 약 80억 가까이가 내년에 다 확보가 됩니까? 이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내년하고 2022년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 공사 기간이 얼마예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22년 말까지 되어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22년 말까지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손태화 위원 하여튼 제가 두 번 다시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이게 2010년부터 문제 제기가, 2009년도에 대홍수가 나 가지고 이 지역이 재난지구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도시하고 틀리잖아요.

이 양덕동 일대가 학교를 포함해서 양덕초등학교를 포함해서 거기는 건축허가가 일반처럼 안 납니다.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손태화 위원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건축을 지으면 도로 면보다 1미터를 높여서 1층 바닥 면을 공사를 해야 되는, 이거 엄청난 시가 우리 도심 한복판이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는 피해도 피해지만 지금 재산권 행사에도 집이 안 팔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다른 부분은 차치해 두고라도 재난에 관련된 부분은 이왕 해야 될 거 10년 동안 끌어 와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천과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는

○위원장 이천수 하천과는, 2개 과만 일단

손태화 위원 2개 과만 합니까?

○위원장 이천수 예, 시민안전과하고 건설도로과만.

손태화 위원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안 그래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도 우리 동료 위원의 말에 공감을 100% 하고요.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급하게 되어야 될 것들은 막 10년씩 걸려서도 될까 말까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성립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길래 저도 의아했었어요.

왜냐하면 730페이지에, 이제 질의드립니다.

양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아마 국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맞췄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 아래에 조기경보시스템 정비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부산의 사례도 있었지만 부산에서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갔다 이래서 지금 공무원의 정위치도 하지 않고 권한대행이죠. 지금 소송까지 가 있잖아요. 그죠?

그 조기경보시스템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370페이지입니다. 조기경보시스템 정비사업, 이게 국도시비 매칭사업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주위원님 답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성지구하고 동읍 남산리지구에 침수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국비사업으로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사업 전체 사업비는 3억 5,000인데 국비가 1억 7,500

주철우 위원 조기경보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조기경보를.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조기경보... 조기경보를... 그 실시간 실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계측기에서 바로, 계측기에 그 시스템이 적용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모니터링된 그 내용대로 한 문자발송, 음성통보 뭐 이런 형태로 발송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CCTV에 대한 그런 관제도 하고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자료를 나중에 다시 좀,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주철우 위원 이 얘기를 왜 꺼냈냐 하면 오늘 뉴스 중에 정은경 질본 청장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저는 기초자치단체 존재의 이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난 임기 때 재난관리 매뉴얼을 쭉 통독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2가지 아쉬움이 있었는데 조금 현실에 안 맞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담당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전체적인 매뉴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요.

어떤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게 전국으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정은경 본부장 얘기를 한 이유가 이분이 시골의 보건소장을 하다가 지금 이제 방역의 총책임자로 올라가는 그 사유를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스카웃 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그런 일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조기경보시스템 정비사업도 그냥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금방 안 와 닿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기경보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느끼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초면 10초, 1분이면 1분, 과장님이 이 조기경보시스템 사업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있다면 바로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냥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 시비 맞춘다고 하면 또 의회에서는 통과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제가 볼 때는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지금 무성리와 남산리 2개소에 지정을 하게 된 이유는 2010년도 10월달에 강수가 100미리, 시간당 100미리 초과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농경지가 5헥타 정도 침수가 되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강우량 계측기를 설치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를 같이 발송시켜서 그 지역 주민들이 농사... 농업과 또 주민들의 안전 이런 부분에 대피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이 2곳에 지금 실시간으로 재난문자는 들어오잖아요. 계측기 설치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얘기에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계측기 실제 모니터링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도 있고 강우량 계측기 이게 7개 정도 설치가 되고 또 재난문자시스템하고 음성시스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자료는 나중에 보겠지만, 제가 잘한 점도 이번에 말씀드릴게요.

집행부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행정명령을 해서 이번에 대피명령을 미리 선제적으로 잘하셨더라고요.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적었던 것 같은데 차이가 뭐죠?

이번에는 산사태가 날 위험이 있다, 침수 위험이 있다는 곳은 미리 대피시켰잖아요. 그죠?

52군데였나, 몇 군데였죠? 과장님?

대피, 대피시킨 곳, 대피명령 내린 데.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57개소.

주철우 위원 57개소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주철우 위원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이제 그런 부분에는

주철우 위원 그래서 안전이라는 대명제 하에서 그런 것들을 강하게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잘 보지를 못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여태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재난대응에 대한 실질적인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재난에서 인명을 중시한다는 그런 계획은 있어도 실질적인 여건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대응이 좀 미흡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창원시는 인명 존중이라는 그런 명제 하에 재난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해서 올해부터 우리 시가, 사실상 인명대피 부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국내에서는.

주철우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이걸 계속 발전시켜서, 실제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항상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는 어디에 내가 대피를 해야 된다는 사전에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업무를 재난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감사드리고, 아까 2곳도 그런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기경보시스템 이전에 저희 자체 매뉴얼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자꾸 내려가서 그것이 전달이 되면 재난도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렇게 되겠죠.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수저류시설 해 가지고 양덕천에 하고 있다는데 면적이 얼마나 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양덕천 재해예방을 위해서 양덕천도 개수를 하고 양덕천으로 내려오는 우수를 저장하는 사업이 2개가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비를 왜 25억을 감액을 했노 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집행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설계가 사실 확정이 조금 늦어져서 그게 올해 사실은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 돈을 다른 데로 돌리고 우리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때 주겠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 예산 때문에 우리가 계획된 사업이 지연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양덕우수저류시설이 맥주공장 밑에 부지에 서게 되는데 10,000톤 가량 저장시설이 됩니다. 되는데 그거는 10월달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내년 후내년까지 사업을 마치게 되고 또 양덕천 개수를 하고 하는 것들은 내년 말까지 사업을 마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 2개가 하나의 세트가 되는데 그게 마쳐지면 양덕동 일대 합성동 일대의 침수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부분에 대한 거는 25억원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그게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 우선 재원을 조금 행안부에서 융통을 하는 그런 사항이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10,000톤이라고 하니까 참 실감이 안 되고, 그리고 그 면적을 보면 대충 얼마 정도의 물이 저장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손태화 위원 200미터에 30미터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재원은 우수저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830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폭이 고속도로 밑이라서 좁습니다. 기다랗게 넓게 되어서 한 30미터, 아까 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30미터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200에 30미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아닙니다. 200까지는 안 되는

손태화 위원 200미터에 30미터 정도, 평균 30미터. 200미터 정도 됩니다.

심영석 위원 설령 200미터가 된다 할지라도 200미터에 30이라면 거기에 그쪽의 그 넓은 지역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거기에 과연 시간을 얼마 정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래서 그 부분은 다 하천유역면, 산에서 내려오는 유역 면적하고 다 수리 계산을 해서 그 정도 되면 기존 양덕천에서 나가는 물하고 해서 충분하게 시간당 7,80미리 이상의 우수가 내려올 때도 감당이 가능하다는 다 계산하에서 설계가 되고 시공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여기가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는 데죠? 이 지역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거는 아닙니다.

심영석 위원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양덕동 3.15성역공원 아시죠?

심영석 위원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 아래 크라운맥주 밑에 바로 있는

심영석 위원 그래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렇게 큰 장애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곳을 우려하는 이유는 남문지구, 와성지구에 보면 저류시설이 설치가 되어있죠?

거기는 너무 작게 되어있어요, 사실상. 사실 만약에 비가 왔을 때 그 저류시설이 제가 볼 때는 만수가 되면, 바닷물이 썰물 때 만수가 됐을 때는 거기 물 차는 것은 제가 볼 때 10분도 못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남문지구는 저희들이 우수저류시설을, 진해 남문지구에는 우수저류시설이라고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다른

심영석 위원 지금 남문아파트하고 와성지구하고 사이에 보면 저류시설이 설치가 되어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재난용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심영석 위원 거기에 간판이 보니까 우수저류시설이라고 간판이 되어있던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하여튼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두 번째 질문은 731페이지에 보면 진해 우도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반환금이 있더라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그 사업 개요 부분은... 저희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전혀 모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혹시 뒤에 계장이라도, 이 사업을 보니까 밀집 지역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유로 반환이 됐는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명동

심영석 위원 우도입니다, 우도.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우도 그 지역...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이게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해 우도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이 2015년부터 17년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있고요.

사업비가 5억으로 국비가, 5억으로 해서 국비가 50% 지방비 50%로 했는데 월파방지시설을 길이가 40미터 폭을 3미터로 했는데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입찰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재해방지시설로 국비를 받은 것이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심영석 위원 그럼 이 명목을 여기 우도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재해방지 비용으로 했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거 분명히 맞는 겁니까? 월파방지용으로 했던 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월파방지사업을 이렇게 17년도 5월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 때문에 상당히 공사가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아마 사유지 매입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 해서 추진이 어려웠던 내용이고, 사유지를 제외하고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다음부터는 제목을 좀 명확히 해 주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심영석 위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주철우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에 보면 무성지구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해서 보니까 무성지구 중앙천하고 남산지구 중앙천, 중앙천이다 그죠?

이 2군데 하는데 지금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아까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보니까 비용이 나와 있어요. 비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계측기 설치에 1억 3,000, 그다음에 쭉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개천이 지금 보면 넓이가 한군데는 정비가 되어있고 정비가 한쪽은 안 되어있죠. 그죠?

안 되어있는데 이 2군데를 설치할 거 아닙니까? 금액이 3억 5,000가지고. 금액이 다 다를 수가 있죠, 양쪽에? 개천에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쪽 개천은 보면 남산지구는 상당히 좁아요. 좁고 무성지구는 상당히 개천이 넓습니다. 넓고 정비가 안 되어있어요. 지금 이쪽에.

이번에 홍수 피해가 있었습니까? 이쪽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거는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강검문소, 옛날에 용강검문소부터 해서 하천이 정비창으로 해서 앞으로 쭉 지나가는 그게 중앙천입니다.

중앙천인데 16년도에 여기에 폭우가 시간당 100미리 정도 폭우가 왔었던 모양입니다. 16년도에 폭우가 와서 농경지도 침수가 되고 마을이 침수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화로 해서 방제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겠다 해서 국비지원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중앙천 부분은 일부 올해까지 중앙천도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도, 상류부에는 정리가 좀 안 되었는데 부대 앞으로는 저희들이 정비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방제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사실 양쪽으로 어디를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설계하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맞추어, 재난음성정보시스템하고 문자시스템하고 전부 연동을 시켜서 우선 급하면 그런 어떤 상황이 되면 싸이렌을 울려서 주민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중앙천 주변에는 450세대고 중앙천은 150세대에 300여명 되는데 지금 보면 이게 지정할 때 우리 국장님이 지정해서 올린 거 아니죠? 국비를 올릴 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신청하게 된 배경이 16년도에

김경수 위원 그런 사고가 있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갑자기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올렸던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그걸 설계를 하면서 실제로 구축할 때는 다시 전문가들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해서 그에 맞도록 현장에 맞도록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 산출해 놓은 걸 보면 무성마을 방송시설에 500만원, 그다음에 용정마을에 500마을, 또 그다음에 남산제2경로당에는 1,500만원 이렇게 스피커 시설을 하게 되어있죠.

그게 경보가 되어서 방송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방송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경수 위원 문자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문자도 보내고 전부 디지털화해서

김경수 위원 그럼 우리 시의 상황실하고 연결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그 ㅁ하천과에도 홍수조절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죠?

사실 홍수조절시스템이있는데 그거하고 연계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 게 이런 경보시스템이 되면, 지금 하천과에서는 개폐기고 이거는 경보시스템 아닙니까? 그죠?

알림 자체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홍수를 막는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금액이 지금 양쪽 2군데로 해서 3억 5,000인데 사실 하천정비가 우선이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보면 무성지구 같은 데는 하천정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죠?

안 되어있는데 이번 기회에 하천정비도 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할 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래서 구간은 군부대 해서 하류부까지는 일부 구간은 중앙천을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경보장치보다는 정비가 우선입니다. 정비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되고요.

이 부분들은 그와 병행해서 아까 16년도 일이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한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번 홍수피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여러 가지 안전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근본적인 그 원인은 하천정비가 우선이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주변에 보니까 마을도 상당히 멀리 있어요. 주변에 마을도 없어요.

하천 주변에 마을이 없잖아요.

마을이 없는데 경보시스템을 갖다가 그래서 양쪽에 3억 5,000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천정비 먼저 하시고 경보, 아까 제가 하천과도 같이 겸하려고 했는데 홍보시스템을 하는 것 같으면 개폐기가 닫히고 열리려고 하면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보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는 안 되어있는데 이거만 되어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2016년도에 사고가 한번 났다, 홍수 피해가 있었다 이건데 이번 이런 홍수에도 피해가 범람 안 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하천정비만 잘해도 주민들이 안심적으로 농사라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꼭 하천정비 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현장에 맞게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같이 현장점검을 해서 현장에 맞게끔 설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손태화 위원님 그리고 심영석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이 다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730페이지 양덕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게 손태화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일단 기존 안보다 저수용량은 줄어들고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 위원들이 납득하기 위해서, 도시는 확장되고 있고 사람은 밀집되고 있고 재난재해는 더 심각하고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양덕천에 배수구역을 얼마나 설정했는지 확률강수량을 얼마나 산정해서 용량을 산정했는지 강우강도 비가 얼마나, 폭우 사항이 많이 늘어나니까 강우강도를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이 지역에서 실제 강우빈도가 얼마나 되었는데 우리가 이 정도로 확장해서 커버했는지, 그리고 저류시설 배치계획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이 기본계획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용량이 적다고 판단되면 다른 예산을 댕겨서라도 확장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기존 시설을 재해재난을 안전하게 막기 위해서 충분한가도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되었다는 것도 저희들한테 제공을 좀 해 주셨으면 좀 믿고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또 마이크 잡은 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728페이지 해상안전보안관 활동 여기에 예산이 도비가 내려와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 같은데요. 안전보안관의 역할이 이것갖고 이걸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건지도 저는 걱정이 좀 되는데요.

해안안전시설을 점검하고 낚시객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안가 순찰하면서 여기 여기에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지자체나 도나 그리고 해양경찰에다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시에서 매칭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책정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잦은 해양사고가 빈번하고 이에 따른 민관공동, 민관공동안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경남도의 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안, 경남도 7개 시군 중에 창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창원과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하동까지 현지 바다의 지형에 밝고 해양사고 예방활동 경험이 있는 이런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선정해서 해양안전보안관 안전신고 캠페인과 행사참여, 실비보상을 주게 되고 또 보안관 활동이나 운영에 필요한 그런 물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역할로써는 낚시객이라든지 낚시어선 안전계도, 해양안전사고예방 및 쓰레기투기 방지홍보, 안전신문고 신고활동 등에 대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걸 가지고 그 활동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장기적이고 어느 정도의 기간과 이렇게 회차가 있어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 이 사업 예산을 보면 그냥 단순히 한번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됩니다.

정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홍보·계도 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 활동이 다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이 부분은 우리 창원시에서 주관을 하기도 하겠지만 도 전체적으로 해양에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을 같이 아울러서 전체적인 도단위 활동도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계획에 맞춰서 장기적인 우리 창원시의 해양안전보안관의 활동이라든지 또 운영계획 이런 부분도 상세히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성과가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도 사업이니까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사업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예,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경수 위원이 우리 동네를 나보다 많이 아시네요. 그래서 덧붙여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옮길 생각은 없지요?

보니까 아까 무성마을하고 남산, 용정하고 그쪽 하천이 저희가 볼 때는 중앙천은 최근에 정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비가 올 때는 읍사무소부터 침수가 되고 해서 다 도는데 그나마 이번에 일부 정비를 하다 보니까 안전하게 넘어간 거는 아니지만 위기는 넘어가, 그동안에 그래도 하천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아까 안전시스템에 대해서 김경수 위원이 말씀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여에서부터 도로공사 쪽으로 물 넘어오는데 보면 우곡사 절에서부터 물이, 개울이 자여에서는 넓습니다.

오다 보니까 도로공사 쪽에서 대로로 넘어오다 보면 무성 쪽에 오다 보면 도로가 하천이 절반도 안 됩니다.

진짜 시급한 거는 오늘 김경수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몇 배로 넓은, 폐철도 부분하고 부지가 충분하게 있는데도 그게 정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폐철도 부분에 무성은 철도박스 밑으로 가던 그쪽으로 물이 들어오던 그 부분은 일부 제방을 쌓아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원진가스 있는 그 부분은 전에 농로 다리가 조그만한 거 있는데 거기 밑에 놔서는 안 된다 그래서 원진가스 쪽으로 올려서 큰 다리를 다시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로공사에서 넘어오는 거기서부터 폐철도에 연밭 가는 데까지 그것만 정비하면 거기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재난경보기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위기에 갈 정도까지는 아니고 늘 농작물에 피해가 엄청 많거든요.

이 부분을 안전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누가 하실랍니까?

국장님이 하실랍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 부분은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지리가 어두운 편입니다.

그게 소하천으로 된 하천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하고 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시, 이게 지방하천이 아니라서 사실은 국도비 지원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점검을 해서 한번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시비로 해서 재원을 좀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이번 비가 피해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당장 비가 어느 정도만 와도 가 보면 누가 봐도 아 이거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설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하천

김장하 위원 폐철도 부분하고는, 철도부지하고 하천부지하고는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 많이 올 때 항시 거기 보면 그 물이 범람해버리면 물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다리도 하나 옮기고 했는데 폐철도 부분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충분한, 뭐 돈 문제 말고는 하는데 기술적으로 그리 어렵지도 않고, 그 부분은 시급하게 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안 그래도 동판저수지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슬러지 같은 것도 많이 내려가고 하니까 그 부분은 도로공사 쪽에서 딱 건너자마자 보면 하천이 한 1/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재난이 늘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정비를 해야 될 겁니다.

시에서 해야 될 겁니다. 그래 큰돈은 들지 않을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하천부서하고 현장을 한 번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리고 중앙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요즘 제가 봐도 눈에 보일 정도로 군부대 후문 부근하고 지개-남산 간에 도로하는 공사구간에 저도 늘 다니면서 보니까 그 부분은 일부 정비를 많이 해 놓으니까 물도 흐름도 좀 좋아졌고, 전에 같으면 그 정도면 재난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저도 늘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 무성 앞에 따로 한번 챙겨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우리 안민동에 지금 안민마을을 관통하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아마, 과장님 아십니까? 위치를?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그 소하천 위에서 집중호우가 일어나면 자갈이 떠내려 와 가지고 그 하천을 막아버려서 그 물이 마을로 바로 내려옵니다.

저도 이번에 하도 태풍이 온다 해서 제가 진짜 긴장을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수저류시설이 그 위에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그 하천으로 내려오는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예산을 좀 올려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집중호우가 일어나면 실제 그 하천 가지고는 감당을 못하거든요.

특히 자갈이 떠내려 와 버리면 그걸 막아버립니다.

아마 국장님 잘 아실 건데 요즘 자갈 내려오는 소리가 우두두둑 날 정도거든요. 그 정도인데 우수가 집중적으로 비가 오다 보니까 그래서 앞에 철망을 쇠로 탁탁해 놨어요.

전에는 그게 내려가서 동네 중간쯤에 막아버려서 완전히 범람을 해서 엉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거는 다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데, 국장님 현장을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은 임시회 끝나고 나면 제가 일정을 잡으려고 하는데 공식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이걸 띄워놔야 안 되겠나 싶어서, 꼭 필요한 거는 우수저류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 그 하천이 진짜 문제가 많은 게 지금 현재 11월달 10월달 되면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1,023세대가 입주를 하는 공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 된다면 그 우수 물이 지금까지는 땅으로 좀 스며든 것도 있지만 아파트 들어서면 그 아파트 물이 전부 다 이제는 하천에 모여서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집중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물을 감당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그리고 거기에 저류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또 한 가지가 하천이 사실 물이 비 올 때는 확 내려오는데 비 안 오면 물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평상시에도 내려주면 하천이 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꼭 시간 내셔서 일정 좀 잡아주십시오. 저는 언제든 항상 시간 내겠습니다.

이거 좀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분 발언도 하고 지개-남산 간 개통이 되면 지금 병목현상이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분명히 100% 일어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조 ㅁ신경을 써 주시고, 도로 이게 북면에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인구가 지금 43,000정도 되는데 1,100원 책정했더라고요, 통행료로.

그래서 이 지역에 저희들이 보면 거의 북면에 계시는 분들이 출퇴근하고 계속적으로 다니는데 통행 부분도 올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남산마을에 보니까 마을 뒤편에 79호선 지개-남산 간 도로가 개통이 되면 방음벽이, 지금은 자기들 말로는 데시벨이 안 돼서 방음벽을 설치 안 해주려고 한다 하는데 공사업체에서, 그러면 이게 20년 30년 뒤에를 보면 차량이 엄청나게 증가가 될 부분 그런 걸 계산을 해서 건설업체에서 방음벽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 현재를 측정해 가지고 차가 많이 안 다닌다 해서 방음벽을 안 한다는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에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민들이 거기, 해 놓고 나면 건설업체는 가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면 피해를 보는 건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하셔야지 지금은 형평성에 안 맞다 해 가지고 그게 데시벨이 안 나온다 해서 자기들이 그리 해 버리면, 나중에 하고 나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또 몇억을 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방음벽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담당과장님한테) 했죠?

예, 방음벽은 설치를

권성현 위원 말을 안 하던데요? 그때 소장님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아닙니다. 방음벽은 도로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저번 주에 박완수 국회의원님이 현장을 남산마을하고 방문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시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그 현장에서 다 거론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산마을 뒤쪽에 방음벽 부분 한 3개소 정도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는 걸로 현장에서도 답이 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개-남산 간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73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진입도로 확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크노파크, 창신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위에서부터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하게 되었던 동기들은 아랫부분에 입구부분에 있던 부분들은 토지소유자들이 사실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꺼려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쪽에 있는 분들이 보상을 적극적으로 받아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위에서부터 지금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고요.

저희들 구간이 3개 구간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맨 위쪽 구간은 지금 철거까지 끝났고 공사작업을, 공사를 지금 발주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고 또 그다음에 중간부분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했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철거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제일 아랫부분에 있어서도 보상비만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뿐만 아니라 합성동 경남은행 구간까지도 같이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과장님 그러면 이게 전체 사업비가 지금 21억 5,000이 더 든다는 얘기입니까? 사업비가?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지금 좀 모자랍니다.

○위원장 이천수 이게 그러면 국채 발행이 작년도 본예산에 잡을 때 한 겁니까, 올해 1회 추경 때 잡은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위원장 이천수 이 20억 국채 발행한 거 안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위원장 이천수 발행을 작년에 본예산 잡을 때 발행한 겁니까, 1회 추경 때 발행한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올해 본예산 할 때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아니 올해면 1회 추경 때 했다는 말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작년 연말에

○위원장 이천수 연말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위원장 이천수 이게 제가 볼 때는 도비가 1억 5,000이면 좀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한 5대5 정도 이렇게 해야 되지, 예?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비나 국비를 보조를 받고 할 때는 보상비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50대50 정도로 해서 지금 받아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 부씩 다 주시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신교통추진단, 하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725페이지부터 727페이지까지, 세출부분 735페이지부터 745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853페이지부터 857페이지까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891페이지부터 89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마스크 쓰고 하니까 발음이 부족해서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735페이지 시내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 부분입니다.

기정액은 4억이었는데 한 18억 정도, 18억 6,000만원 정도 증액하는 사업인데요.

먼저 과장님, 부산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그때 제가 부산이 먼저 했는데 실제로 제가 다녀보니까 60이면 50으로 하향을 했는데 저도 70으로 가고 있었고 주변은 저보다 빨랐다는 것을 말씀드렸더니만 그 당시에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을 한번 알아보시라고, 첫 번째 질의입니다.

4억에서 18억 증액된 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736페이지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아, 예, 속도 하향에 따라서 도비가 11억원이 내려왔고 그에 따라서 시비도 7억 얹었고 해 가지고

주철우 위원 아니, 처음에 예상을 할 때 간선도로에 표지판 가는 비용 아니에요? 이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맞습니다.

표지판하고 노면표시 신설교체 뭐 그런 겁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갑자기 도비가 내려왔다고 18억이 올라갈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아, 예.

주철우 위원 처음 예측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아닙니다.

이게 전체로 조사도 해야 되고 또 본예산에서 한계가 있어서 다 못 잡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사업비가 추가로 18억 정도가 더 필요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추가로 된 겁니다.

주철우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아까 말씀드린 부산은 지금 어떻다 합니까?

실제로 그게 60에서 50으로 내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잘 지켜지는지 어떤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한번 보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는 찾아보지를 못했고 인터넷상으로 보니까 속도 하향을 하고 나서 사고가 20% 정도는 좀 줄었다, 그런데

주철우 위원 아니, 그거는 교통안전공단의 자료였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저희들이 경찰하고 간담회 할 때 보면 낮춘다고 해서, 시민들이 차량 소통이 잘 되는데 속도를 낮추지를 않는다 해서 단속카메라를 좀 많이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또 단속카메라가 워낙 1억 정도 들어가는 고가장비다 보니까 좀 어렵고, 일단 저희들은 시민안전교육 위주, 교통안전교육 위주로 해 가지고 특히 노인분들한테 교육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좀 많이 하도록 그런 식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효과 분석 철저히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래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다음 736페이지에 어린이 통학로 현장조사반 임금이 잡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요.

이게 통학로 현장조사라는 거는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어린이 통학로는 나와 있을 텐데 뭘 조사를 한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아, 이거는 녹색어머니회에서 도에 건의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통학로에 애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사고가 좀 많이 나고 하니까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주변의 도로를 전체로 환경을 조사해서 사고가 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그걸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개선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조사가 되어야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주철우 위원 어린이 통학로는 나와 있잖아요. 어린이 통학로는 나와 있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그 문제점이 뭔지

주철우 위원 교통사고율도 나와 있을 텐데?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그게 나와는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개선할 거는 뭐가 있는지 그걸 찾아내야 되니까

주철우 위원 아... 그럼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제언을 드리면 서울시는 어린이 통학로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주차장을 많이 없앴어요.

사실 시야에 가려서 튀어나오는 아이들로 사고가 일어난다고 판단을 했고, 문제점이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사실은 주변에 주민들은 싫어할 내용들이죠.

하지만 어차피 하나는 저희가, 다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노상주차장인가요? 노상주차장도 그러면 조정할 계획도 있으시네요? 통학로 부근에?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주철우 위원 지금 마산에 그런 데가 있죠? 그죠?

무학여고 올라가면 초등학교도 있고 거기 올라가는 지대에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뭐, 제가 볼 때 잘못된 방법이 주민들한테 그 주차장을 없애야 되냐고 물어보는 그런 일을 했더라고요.

주민들은 당연히 60%가 반대를 하죠.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안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자료는 주세요. 여기에 무슨 어떻게 하실 건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래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이거 다 공통된 얘기인데 738페이지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한 250만원 정도 증액하는 걸로 왔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의 수용비를 증액한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2층에 있다가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돈들이 좀, 사무실 칸막이도 해야 되고 이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좀 들어갔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여기는 사무실 칸막이 비용?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칸막이하고 이사를 해야 되니까 이사비용하고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안 그래도 새로 지은 제2별관 제 방에도 비가 샜는데 물이 샌다하던데 이거는 안전건설과는 아니고 회계과에 물어볼 내용이지만 국장님, 보통 방수공사를 하고 이러면 하자가 발생하면 보통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 다시 이거는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하자보수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예를들면 전등 같은 거는 1년이다

주철우 위원 예, 그거는 이해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방수공사는 한 3년이다, 구조체 부분에 대해서는 10년이다 라는 게 단위공정별로 좀 정해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3년 이내에 물이 샌다고 하면 당연히 하자보수로 챙겨야 되지만

주철우 위원 보통 3년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일반적으로 아마 제 기억에 그쯤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5년이 경과 되었는데 물이 샜다, 그거는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창피했던 게 제 방에 두 번째 태풍이 오고 비가 새길래 제가 그냥 그때까지만 해도 웃었어요.

그런데 제가 놀랬던 거는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을 못 하겠다, 시청이 비가 새고 시의회가 비가 샌다고 했더니만 저를 위로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제1별관도 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더 충격적인 게 여기는 한번 했대요.

그래서 좀 더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주철우 위원 다른 분들을 위해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태풍으로 코로나19로 우리 시민안전과부터 시작해서 다 수고 많으십니다.

(「마스크 쓰고」하는 위원 있음)

발음을 못 알아듣는답니다.

735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주철우 위원님 질의 내용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성립전 예산을 3억 8,400만원 쓰셨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이 창원시내 전체에 121곳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212개소입니다.

구점득 위원 212개소? 아, 예, 맞습니다.

초등학교 113개 있으니까 212곳에 전체적인 개선사업을 다 한 겁니까? 아니면 일부분만 하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총 2백, 저희들이

구점득 위원 212개?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답변드리겠습니다.

212곳 중에 조사를 해 보니 95개소 정도가 개선을 해야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선도색,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안전휀스 등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구점득 위원 음... 그러면 여기에 212곳에서 99개 정도 하셨다면 우선순위를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할 겁니다.

구점득 위원 어떻게 정하셨어요? 여기?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구점득 위원 개선사업에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아, 구청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구점득 위원 구청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조사를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시내간선도로 제한속도하향 홍보 이래 가지고 5,000만원 올라왔는데,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보니까 현수막하고 현수막비가 980만원, TV 광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광고를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TV 광고까지 하고 계시는지,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방법이 제일 좋은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 TV 홍보가 제일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KBS MBC 2개 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KBS MBC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했는데 하루에 2번 방송을 하는데 1회에 12만원 정도 해서 85일간 정도 하니까 4,000만원 정도 경비가 듭니다.

구점득 위원 이게 4,000만원, 한 4,080만원 이렇게 드는데 지금 현수막도 5만원 해서 184개소를 걸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간선도로 하향 70에서 60으로, 5030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여기에 구간이 몇 개나 돼요?

구간을 하향 조정하는 구간 도로가.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저희들이 하향 조정하는 구간이 160개 404.7키로미터입니다.

구점득 위원 몇 개?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160곳에 404키로미터 나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가 행사, 그리고 정책 이런 부분들이 유튜브나 또는 시보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구점득 위원 또 TV에도 다양한 채널로써 창원시를 홍보하는 채널을 관광채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간선도로 제한하향 70에서 60은 지금 전국단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이것을 TV 광고까지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말하는 시보를 이용한다든지 우리 창원 TV, 각종 공보관실에서 여러 가지 하는 영상홍보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이용을 해서 또 거기에 조회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채널로써 하고 조회 수는 많지는 않지만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국민의식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서 60제한이라는 거는 시내는 60이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지금 표지판 한다고 또 4억 넘게 올라와 있죠.

여기 TV 광고에서 지금 5,000만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거를 TV 광고까지 꼭 할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위원님 말씀하신 기본적인 거는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그거는 할 거고요.

구점득 위원 그렇죠. 기본적인 거는 하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기본적인 거는 하고 있고,

구점득 위원 TV 광고에만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하여튼 저희들은 제일 많이 보는 게 KBS MBC라고 생각하고 그걸 했는데 시민들이, 위원님은 잘 알고 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제 생각에는 많으신 것 같고 홍보효과는 제일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10월달에 시작해서 2020년 12월 해서 사업기간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홍보기간은 얼마 정도 기간을 두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TV 광고는 85일간이고 나머지 홍보는 계속합니다.

내년도 4월 17일부터 법에는 무조건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는 내년 4월부터 시행하려고 예정은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아닙니다. 올해부터 시행을 합니다.

구점득 위원 언제? 올해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구점득 위원 올해 할 거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광고는 12월까지 하면서 계속적으로 홍보는 이렇게 할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TV 광고는 85일이지만 다른 홍보는 신문이라든지 우리 시보라든지 말씀하신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또 시청 홈페이지도 있고 반상회 그것도 있고 계속 자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점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내도로가 60으로 제한속도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70에서 60으로 낮추는 데가 창원대로가 70인데 60키로로 할 것인데 아까 160몇개 속에 지금 현재 60에 속도를 제한하고 있는 곳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아닙니다. 그거는 다 고쳤으니까

구점득 위원 빼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거는 다 고쳤으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제가

구점득 위원 하여튼 TV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은 내년 4월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4월이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4월인데 우리 시에 보면 지금 사실 우리 시에 차량 속도가 높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체 5030으로 이미 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구점득 위원 예, 전국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도 시내간선도로가 70키로로 되어있습니다.

3.15대로 창원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70키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70키로 되어있는 것들은 전체 60키로로 낮추는 걸로 되어있고 경찰청하고 전부 협의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홍보를 저희들이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선 사고를 줄이기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내년 4월까지는.

그렇게 하게 되고, 또 내년 4월 이후가 되면 시민들이 몰라서 예를 들어 스티커 끊기게 되면 시민들의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시민들한테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과속스티커를 끊기게 되면 시민들의 불만이 많을 거니 그 전에 텔레비전 광고라도 좀 많이 해서 시민들이 불만 해소도 할 겸 안전도 확보할 겸 해서 저희들이 사실 특별하게 TV 광고를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점득 위원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나 지금 5030으로 속도를 낮추고 있고 한데 TV 광고까지 한다는 게 예산에서 좀 낭비가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철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린이 통학로 현장조사반 이게 올 10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조사 중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지금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람을 채용할 수

구점득 위원 예산 확보되면, 지금 보니까 이런 것으로 페이스북이나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위원회도 나눠져 있고, 위원회도 있네요. 지금 보니까요.

교통안전회의 수당이 있는 걸 보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지금은 없는데

구점득 위원 또 이것도 앞으로?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이게 저희들이 학부모들이, 녹색어머니회라고 학부모들이 현장조사를 할 거거든요.

현장조사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굴되니까 그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해서 그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문제점 개선방안을 찾으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73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금 교통약자 택시 제도가 보니까 장애인 15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구점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장애인 수에 비해서 150명당 1대 하면 87대가 정원 대수인데 백몇대 있더라, 101대?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지금 107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107대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다른 시도보다 우리 시가 좀 많습니다. 다른 데는 정원 대수보다 거의 한 50%는 정원 대수보다 한 4~5대, 최고로 6대 정도가 대수가 적은데 우리는 정원 대수를 훨씬 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이용자 수가 는다고 해서, 지금 교통약자가 임산부부터 시작해서 내가 잠시 다리를 다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교통약자로 다 넣다 보니까 이게 증가 대수가 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운전하시는 분도 늘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람들까지도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랬을 때 어디까지 약자를 정할 것이고 이렇게 늘어났을 때 계속 대수를 늘릴 것인가, 어디까지가 우리 시의 경계선으로 한계를 보고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정한 게 2021년까지 110대까지 늘리는 걸로 최종 그래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3대 더 사면 늘리는 거는 끝입니다.

구점득 위원 아니, 장애인협회에서 110대까지 한다고 해서 110대 할 게 아니라 우리 창원시에 장애인 수가 있다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장애인뿐만 아니고 노인 임산부 이런 분들이 계속, 노인들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그래 자꾸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구점득 위원 그럼 앞으로도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날 텐데 그렇다고 계속 증대를 할 겁니까? 앞으로.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지금 110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훨씬 많은데.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아직 110대까지는

구점득 위원 그리고 운전자 수도 그래요. 지금 운전자 수도 다른 데는 그냥 차량 법정대수가 5대면 운전하시는 분도 다섯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87대에 124명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지금 133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환경이 다르겠죠. 우리는 또 많이 하겠지.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4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4교대라서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사업비 별로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4교대, 4교대. 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교대를 4교대로 합니다.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구점득 위원 4교대로? 그럼 24시간 하는데 하고 12시간 하는 데가 있고 시군 별로 다 달라서 그런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저희들은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인원 수에 비해서 교통수단이 지금 자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의 부담률은 많이 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잠깐 일시적으로 다친 분들까지도 사용하게끔 이용하게끔 하니까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시 차원에서.

장애인 그러면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분, 맞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구점득 위원 그럼 임산부는 임산부대로 배려를 한다 하지만 또 노약자, 어디까지가 노약자인데요?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저희들이 그걸 지금 등록을 받고 있거든요.

구점득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확인하고 이제까지는 그래 했는데 지금 올해 8월달에 공문을 내려 가지고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들, 이 차가 없으면 거동하기 대단히 불편하신 분들을 선별하고 등록을 해서 등록된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려고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은 그러면 장애인분, 등록 안 하신 분들이 아무나 해서 부르면 가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현장에 가서 이분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인지 안 하신 분인지

구점득 위원 그게 잘못됐네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하여튼 지금 조사하고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죠. 조사하고 등록해서 정말 교통약자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꼭 우리 시에서 뭡니까,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서 자꾸 증대 수를 늘린다는 거는 안 되고요.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대수에 맞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장애인의, 아까 말했듯이 등록을 받아서 그분들의 콜이 왔을 때만 교통수단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자료를 만드셔야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다음에 이렇게 아주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바우처 택시라고 해 가지고

구점득 위원 예, 바우처 택시도 있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기존 택시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도 내년도에 한 20대 정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 바우처 택시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바우처 택시비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거동이 아주 불편한 사람들은 교통약자 콜을 이용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일시적으로 그런다든지 이래 가지고

구점득 위원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으니 시에서 어느 기준을 만들어서 등록을 해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교통약자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아닌 분들이 사용하니 증대수도 늘어나야 되고 운전하시는 분도 늘어나야 되고 시 예산도 그만큼 불필요하게 쓰여 지니 그걸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자꾸 부산하고 비교해 가지고 제한속도 하향조정 이래 얘기하는데 부산은 광역시입니다. 광역시고 도로망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창원이 더 잘 되어있습니다.

하향조정을 거기에 비교하는 거는 좀 모순이 있다 이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시가 사망사고가 많아서 교통지수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보면 너무 운전자 중심의 교통문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설개선을 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물론 의식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 간선도로가 시속 70키로 되어있는 부분은 사실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지금 당장에 50으로 낮춘다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70으로 되어있는 거는 60으로 하자, 그리고 또 이면도로 부분은 40에서 30으로 하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시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속도를 하향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건널목을 건널 때 무단횡단하고 하는 그런 분들은 교육이라든지 의식을 바꿔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하고 비교를 한다는 거는 사실 전국의 흐름이, 부산이 굳이 5030이 아니고 전국 흐름이거든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 흐름에 맞춰서 교통사고를 줄여서 하는 게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작년부터 우리가 제한속도 해 가지고 많이 개선을 하고 있잖아요.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한속도하향 실시설계비가 1,000만원 들어가 있죠, 그죠?

그거는 왜 들어있는지, 우리가 앞에도 그런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하향조정을 했잖아요. 그때는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갔습니까? 설계비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제가 알기로 작년도에, 주로 원이대로 창이대로도 사실 시속 70으로 되어있었는데 그 부분을 10키로 하향해서 지금 60으로 되어있고, 창원에 기존 창원대로하고 3.15대로 같은 경우는 구 마산, 또 진해대로 같은 경우는 70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이대로 창이대로부터는 60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60을 그대로 가져가자 라는 거고 기존에 70으로 되어있던 거는 60으로 낮추자는 그런 계획이 됩니다.

설계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설계비로 잡혀 있나요?

김경수 위원 용역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아, 용역비로요.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때 앞에는, 우리가 앞에 할 때는 용역을 안 줬어요? 앞에부터 실시를 했거든. 제한속도를 줬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김경수 위원 지금 이거는 2020년 8월부터고 2019년도에도 속도 그거를 줬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그 자체도 아마 용역을 해서

김경수 위원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용역을 안 줬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용역을 해서 이렇게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때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실시하는 거는 전에 했던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이거는 전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다 실시하겠다 이 말이죠. 지금은 우리 창원의 전체 도로를 다 이렇게 제한속도 60, 50 이렇게 다, 이번에 내년까지 하면 2021년 3월에 하면 완전히 정비가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5030은 아니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시내속도 하향은 정리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김경수 위원 노면이라든지 신설교체, 신설로 해서 교체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이거 하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려면 제대로 실효성을 갖추려면 속도를 하향시켜놓고 예를 들어서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도로표지판 같은 게 시속이 50으로 되어있다는 표지를 해야 되는, 운전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표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김경수 위원 국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홍보비가 지금 5,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김경수 위원 5,000만원인데 우리가 바로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기간을 줄 것 아닙니까?

운영시범기간을 줄 것 아닙니까?

시범기간을 주면 충분히 우리가 표지판을 붙여서 60키로면 60키로, 50키로면 50키로를 충분히 우리 운전자들이 인식을 합니다. 이래 다니다 보면.

아까 구점득 위원도 얘기했는데 이게 TV 광고를 해서 한다, 이거는 정말 모순이 있는 게 시간대가 과연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를 조율해서 조정할 수 있느냐, 이거 보면 아까 현수막하고 그다음에 TV 광고를 하겠다 하는데, 이 돈은 우리가 내년에 3월부터 완전히 실시할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4월부터요.

김경수 위원 4월부터?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김경수 위원 충분히 기간이 있잖아요. 충분히 기간이 있고 시내에 표지판을 세워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요즘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는 50키로다, 40키로다 다 압니다.

지금 우리 간선도로에 보면 노인장애인 시설 있는 데는 50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다 줄이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찌 보면 정말로 광고효과는 없다 이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빼면 안 되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렸던 거는 우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같은 동참이 제일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인식을 못 하고 다니던 운전자들이 갑자기 과속으로 인한 어떤 스티커라든지 이런 게 날아올 때 상당한 불쾌감, 그런 걸 위해서는 서로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냐, 속도 조정하는 것은.

김경수 위원 국장님 인식을 못 한다는 것은 사이드 이런 데에 있으면 인식 못 할 수가 있어요. 전부 보면 중앙에다가 다 해놔요.

그리고 카메라, 뭐든지 카메라 있으면 요즘은 정말로 시민들이 인식을 해서 다 낮춥니다.

시내에서 보면 속도로 위반되어 가지고 거의, 통계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만 해도 표지판만 해 놔도 중앙에, 그것만 해도 속도를 줄입니다.

줄이기 때문에 이 홍보비는 내가 볼 때 좀 모순이 있다 이래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리고 계몽기간이 내년 4월달까지면 충분히 시간이 많아요.

시간 많기 때문에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전면적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데드라인이 내년 4월이고 사실 우리 시는 경찰서, 경남도 경찰청하고 속도하향에 대해서 용역하고 협의하는 것들은 이미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시행은

김경수 위원 다 마쳤는데 아직까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거는 조정 안 해놨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시설개선을 빨리해서 올 중으로라도 사실은 속도하향을 올 연말 중으로라도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

김경수 위원 그거 시행해도 만약에 끊긴다, 우리 시민들이 만약에 끊긴다 그러면 과태료가 나오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당연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 홍보를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만약에 TV에 한다면 시간대를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시간에 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오후에나 또 오전 몇 시나 이러면 잘 안 보잖아요.

그걸 홍보 시간대를 좀 잘 잡아야 되겠다 하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볼 때 칭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승룡 교통정책과장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확대해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입안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이미 10월까지 조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학교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 일부 지역은 반의하는 데도 있고 또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통영의 사례를 본받아 가지고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구청에 건의하고 시에도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주민을 참여시켜서 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그 주민이, 학부모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 대해서 애착도 있고 가장 현실적으로 열성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참여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 하는 정책을 주민들이 주민자치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 시대에 참 모범적으로 하는 사례에 대해 제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뭔가 주민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해서 발전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석 위원 74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부터 관심을 갖던 부분이고 올해 몇 번을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 일이기 때문에 대장소사천 생태하천 조성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 전 위원들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장소사천 조성배경하고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이상인 하천과장 이상인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소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5년도부터 2021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전체 3.01키로 구간에 약 80억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국비 40억하고 도비 9억 6,000, 시비 30억 정도를 투입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56% 정도 진행이 되어 가지고 4차분 공사를 지금 착공해서 시행 중에 있고 5차분 공사도 약 300미터 정도를 9월부터 착공을 해서 내년 6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부 상류부에 추가로 약 680미터 구간을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구간도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구간도 2021년 2월경부터 착공을 하면 내년 12월까지 사업은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계 주민들 또 여러 시민분들께서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이 좀 있는데 어도 관계라든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여울 문제, 이런 친수시설에 관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소통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약 56% 정도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번에 유실된 거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죠?

○하천과장 이상인 예, 받았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 유실된 거 보고받은 현황 좀 설명해 주세요.

○하천과장 이상인 그거는 당초 소사천 구간에 여울 만드는 공사를 시공해서 준공을 했는데 당초 여울 부분이 일단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고 큰 전석 같은 걸 하상에 박아서 생태 쪽으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번 호우에 일부 돌이 뜨고 이래 가지고 지금 보 밑으로 해서 좀 많이 패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단 응급복구는 현장에 있는 돌을 가지고 복구는 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콘크리트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걸 복구하는 그런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영석 위원 이 사항은 내가 작년에도, 올해 초에도 전 과장님하고 현지 방문을 해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원할 수 있는 설계변경하고 할 시간이 아마 안 됐기 때문에 이번 비에 대규모 유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총체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먼저 용역에서 부실했고, 그다음에 부실한 설계, 부실한 공사, 그리고 이러면서 총체적인 유실까지, 왜 제가 총체적인 유실이라고 보느냐 하면 설계에 대해서 어로라든지 물고기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한 3곳 정도 만들어놨는데 지금 물고기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전부 다 흙과 돌에 의해서 다 덮였습니다, 이제는. 전혀 한 곳도 없어요.

그리고 어로라고 만들어놓은 데는 말 그대로 이번 폭우에 의해서 유실이 되어서 자연 보가 형성이 됐어요.

이제 고기가 아예 다니지 못할 1미터 높이의 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사천 하는 방식으로 제가 설계도를 보니까 대장천도 계획이 되어있어요.

왜 소사천과 대장천이 현재 부실설계라고 제가 판단을 하냐 하면 일반 하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느냐, 유속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소사천은 비가 오면 물이 다 흘러가고 건조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유속이 빠른 지역이고 대장천은 여기보다 더 빨라요.

그런데 대장천에는 대장계곡이 있기 때문에, 용추폭포가 있고 깊기 때문에 물이 지속적으로 흐릅니다.

만약에 대장천도 이대로 공사를 한다면 유속이 더 빠른 대장천은 이건 뭐 뻔한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이대로 공사를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천과장 이상인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장소사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창원시 전체 하천이 296개가 있는데 이 하천 중에서 유속이 빠르지 않고 완만하게 흐르는 하천은 거의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이든 소하천이든지 간에 지금 하천정비사업을 통해 가지고 정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도심 안에 있는 구간이라든지 또 농어촌에 주민들 생활권 주변이라도 하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2020년도부터 하천사업비가 지방전환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지금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군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게 거의 수백억 정도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돈이 거의 한정적이고,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행안부에서 진행을 하던 소하천 정비사업 이게 시로, 기초자치단체로 지방전환사업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시에서도 하천에 관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별도로 편성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장소사천 같은 그런 문제도, 특히 이 지역은 일반하천정비사업으로 하는 구역이 아니고 생태하천으로 정비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가능한 하천에 콘크리트 사용을 지양하고 또 생태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큰 유속에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설계를 한다는 게 또 그렇게 해도 해마다 강우강도가 달라지고 홍수량이 달라지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들도 소사천 시행하고 나서 이런 걸 반면교사로 삼아 가지고 대장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행 안 된 구간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쪽 구간은 저희들이 적절한 공법을 다시 찾고 해서 설계변경을 하든지 하여튼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서 부위원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 부분이 왜 이 하천이 중요하냐 하면 일반 하천하고 다른 부분이 여기는 생태하천이에요.

○하천과장 이상인 예.

심영석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뭐 단순히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생태하천이 아니고 여기에는 어종은 3어종의 희귀어종과 그다음에 3개의 어패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태를 보전하기 위해서 생태하천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면서 생태하천을 사실은 다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이래 되면.

말은 생태하천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의 공사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생태를 마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 결과에 보면 희귀어종도 빠진 게 또 있어요. 아예 조사에서도.

그래서 그 어종을 빼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어종이 들어오는 시기에 무관하게 공사는 진행이 되고 그 어종은 3년 동안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거의 보존이 되고 또 번식을 시켜야 되는데 더 멸종어종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단순히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이거는 설계변경 되어야 됩니다.

○하천과장 이상인 예, 그거는

심영석 위원 그렇지 않고서 공사를 하신다면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반드시 현지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서 막아야 됩니다.

○하천과장 이상인 예, 그거는 진행하면서 하여튼 상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현재 보면 9억 9,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목적이 뭐죠?

○하천과장 이상인 이거는 추가구간 680미터에 대한 추가구간하고요. 그다음에 금년 본예산에서 국도비 전환비용이 정상적으로 편성이 안 되고 조금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완하는, 그러니까 보충해 주는 그런 변경교부결정이 된 겁니다. 국비전환사업비하고 도비하고 증액이 된 겁니다.

심영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증액까지 현재 된 상태고 또 도비로 해서 내려와 있는 상태니까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은 제가 말한 사항을 반드시 감안해 가지고 그다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이상인 예, 꼭 그래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먼저 신교통추진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40페이지인데 그 전에 이번 버스 파업에 우리 국장님, 발 빠른 대처해 주신 단장님하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금 현재 BRT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호응도가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차질 없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40페이지 보면, 740쪽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리모델링 이게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단장님,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지금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정비사업은 올해 7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사업비는 우리 시비 3억 5,000에다가 자부담 5,000만원에다가 이번에 도비가 7월 1일자로 해서 5,0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백승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백승규 위원 이게 2,700 되어있어 가지고 도비가 상당히 적게 내려온 것 같아서, 우리 단장님이 자주 올라가면 더 받아 내려왔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느 선까지 합니까? 리모델링이. 시외버스터미널이 상당히 큰데 3억 7,000가지고 어느 정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지금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합성동 버스터미널을 보시면 터미널 내부에 행선지판이나 요금표, 탑승시간표라든지 이런 게 지금 아크릴로 되어있습니다.

그걸 LED 전광판으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터미널 역사 내부외부에 실내와 실외에 지금 도색작업을 하고 해서 좀 더 쾌적하게 시설개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버스터미널 측에서 자부담을 통해서 지금 조경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쾌적하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백승규 위원 자부담은 표기가 안 됩니까? 사실 자부담 때문에 질의하려고 그랬거든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자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는 완전 별개 사업으로 해서

백승규 위원 아, 따로?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자부담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하천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위에 철 구조물을 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다 없다, 과장님 이거 환경부 지침이 어떻게 내려와 있습니까?

생태하천 위에 철 구조물.

○하천과장 이상인 하천과장 이상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을 시행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하천을 오픈하는 겁니다.

백승규 위원 그렇죠.

○하천과장 이상인 예, 그래서 기존에 복개되어있던 부분도 다 철거를 하고 하는데 부득이 어떤 구간에 짧게 할 수 없는 구간은 비워놓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진행한 그런 하천 같으면

백승규 위원 간단간단하게 얘기합시다.

○하천과장 이상인 예, 그런 거는 설치를 하면 안 됩니다.

백승규 위원 안 되는데 되어있는 데도 있다 아닙니까?

○하천과장 이상인 그거는 뭐...

백승규 위원 그 얘기는 내가 할 얘기는 아닌데 사실은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 재래시장 옆에 보면 다 하천이 있거든요. 다 그걸 덮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멘트 콘크리트 공굴이 안 되니까 철 구조물로 해서 무슨 체크판입니까? 이름을 모르겠는데 다이아몬드로 되어있는 거 그걸 하면 안 되나, 이 얘기를 하거든요. 주민들이.

이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하천과장 이상인 목적이 어떤 목적입니까?

백승규 위원 주차장 목적이죠, 주차.

○하천과장 이상인 그런데 그거는, 그러니까 요새 차를,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복개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요.

백승규 위원 복개는 안 되지. 복개를 하지마라 하니까

○하천과장 이상인 그런데 거기에 철 구조물을 설치해서 주차를 하게 되면 차량에서 내뱉는

백승규 위원 햇빛은 들어가잖아요.

○하천과장 이상인 오일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거는 더 안 되거든요.

백승규 위원 더 안 된다?

○하천과장 이상인 그래서 그거는 안 하는 게 저희 하천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런데 해 놓은 거에 대해서 마산도 있고 진해도 있어요.

○하천과장 이상인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백승규 위원 그런 얘기는 내가 남의 얘기하면 큰일 날 거고,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이상인 예.

백승규 위원 그런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환경부 지침이 절대 안 된다 이겁니까?

○하천과장 이상인 그렇죠. 생태하천

백승규 위원 할 수도 있다,

○하천과장 이상인 아닙니다. 안 됩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하천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이천수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까 김태웅 위원이 먼저 손을 들어서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님한테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0페이지에 버스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기대효과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경비를 지금 2억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소요예산은 4억 정도가 필요한데 재정환경상 지금 2억만 일단 편성을 해서 사업을 발주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2억을 더 편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을 하려면 지금 버스업체 9개 회사가 버스회계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각각 다 틀립니다. 틀리고 그 정보가 서로 시하고 공유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적용을 함으로써 버스업체의 회계라든지 그다음에 인사, 차량배차관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관리하면서 저희 시에서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면서 우리가 보조금을 정산하고 이런 시스템이 반드시 선행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일단 이게 버스 준공영제에 대비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한 4억이 필요한데 재정 여건상 2억만 가지고 시작을 하고 다음에 보강을 하겠다 이 말이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지금 발주를 하기 위해서 먼저 50% 정도 2억을 먼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발주하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내년 본예산에 2억을 추가로 더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버스 준공영제에 대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그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단장님, 버스 얘기가 나와서 아까 백승규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파업을 몇 월달에 했죠? 7월달에 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버스파업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3일간 전면파업이, 아, 전면파업은 아니고 부분파업이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파업 사유가 뭐라 합디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매년 버스업체 노사 간에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을 노사 간에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측에서는 임금을 9% 정도 인상을 요구했었고 사측은 상여금을 삭감하자는 이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이 일치되는 합의점을 못 찾고 지방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회의까지 일단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결렬이 되었습니다.

결렬이 되었고, 그래서 노동조합 및 관계조정법에 의해서 의결해 가지고 노측에서 파업을 쟁의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쟁의행위를 했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에 따른 규탄성명서를 발표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강하게 강력하게 대응을 했고 3일만에 근본적으로 타결이 되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 그 임금인상이라는 거는 당연히 매년 벌어지는 얘기인데 순수하게 임금인상 타결로 인해서 파업하는 걸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죠?

당연한 권리인데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그래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아니 9% 인상하는 노측이나 요새 임금인상 해 보면 9% 하는데 없거든요. 그래 잘 안 합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임금인상은 결국 2%에 타결이 되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됐는데 이게 혹시 시민들이 볼 때는 이거 기획된 파업 아니가, 기획된 파업 아니냐, 그 저변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준공영제에 대한 저항 아닐까 라는 아주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제가.

단장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준공영제 관련해서 내년에 또 파업할 거예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희 시가 올해 1월 1일부터 재정지원금을 주는 방식을 통합산정제로 변경을 하면서 운수업체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체 측에서 사측에서 파업을 유도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는 주변에서도 사실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든 임금협상 부분에 있어서 서로 상호 간에 결렬이 되었고 그에 따른 쟁의행위이기 때문에 사측에 책임을 묻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도 많고, 또 지루한 소송이 예상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웅 위원 저도 개인적인 얘기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준공영제를 앞두고 저항을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준공영제를 하면 이익 보는 데가 어딥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런데 위원님께서 준공영제 때문에 파업을 한 것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입장을 좀 달리 하고요.

지금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사측이 완전히 손을 들었다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로 다시 새로운 창구가 개설되어 가지고 준공영제 추진을 위해서 실무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다.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회의를 정례화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깊은 부분까지 모든 부분들이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가지고 지금 합의점은 도출된 거는 아니지만 협의점은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근접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웅 위원 어찌됐던 파업 후에 수습은 잘 되고 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한 여건도 조성되고 있고, 그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일단 뭐 원래 임금인상은 매년 하거든요.

내년에 또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좀 강하게 압박하고 할 거는 압박하고 그에 맞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단장님, 여기 보니까 친환경교통수단 선도도시 창원, 환경부 전기차 선도도시 선정, 수소차 중점보급도시 선정 이래 되어있는데 창원시가, 지금 시민들은 수소차를 사야 되나 전기차를 사야 되나 이런 문의도 있고, 자 그러면 수소차를 예를 들어보면 충전소가 2019년도 4개, 2020년도 3개, 2021년 2개, 수소차를 우리가 선호를 한다고 하면 충전소가 지금 갈수록 줄어들거든요.

이 부분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양해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사무조정이 있어 가지고 수소차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해서는 신교통추진단에서 업무를 하다가 지금 전략산업과로 업무가 모두 다 이관이 됐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기차 보급이 보니까 테슬라가 2019년도 없었거든요.

테슬라 말이 나와서 그런데 2020년도는 73대 되어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왜 2019년도는 없었는데 이게 2018년도도 없었거든요. 73대가 지금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테슬라가 올해 보급되어서 그렇습니다.

권성현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모델3이 올해 보급되어서 그렇습니다.

권성현 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권성현 위원 그리고 전기이륜차 부분에 이게 보니까 2019년도 29대, 2020년도 29대인데 이게 전기이륜차 가격이 5백 얼마 합니까? 얼마 합니까? 지금 가격이.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차량가격이 다 틀린데요. 소형 중형 대형에 따라 틀린데

권성현 위원 대림이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대림 경우는 300만원 정도 합니다.

권성현 위원 그럼 우리가 지원하는 게 얼마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200만원입니다.

권성현 위원 그럼 100만원 자부담이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본인부담, 그렇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럼 이걸 개인이 사가지고 몇 년간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2년간 타야 됩니다.

권성현 위원 1년간 타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2년간 타야 됩니다.

권성현 위원 그러면 1년간 안에는 또 못 팔지요? 팔 수 있습니까?

그거 제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게 득이거든요.

개인이 사 가지고 일반인한테 팔아버리면 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2년간은 타도록 되어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래 그런 거를 주입을 시켜 가지고 이걸 할 때도 그런 부분에 해 주시기를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래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자꾸 가는데 지금 아직 질의하실 분 많죠?

(「예」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할까요? 쉬었다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마칠 때까지 하는 게 좋은지, 최대한 하는 데까지 빨리하고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간선도로 속도하향에 대해서 7월 3일날 국무조정실하고 회의를 했죠?

국무조정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전홍표 위원 우리 창원시가 좀 부끄러운 사항인데요. 부산에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13,000건 정도 일어납니다. 100명 정도가 돌아가시고요.

경남도 거의 13,000건 정도 일어나는데 약 300명이 죽습니다. 그중에 창원은 1등이거든요.

3,000건 정도 교통사고가 났는데 한 70여 분이 돌아가신 사항입니다.

그렇고, 간선도로 사항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속도하향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주철우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는데 부산이 이걸 시범사업 테스트베드를 쭉 했습니다.

보면 속도준수율은 주철우 위원님 말씀에 10%밖에 안 돼요. 10%만 60은 60, 70은 70, 50은 50으로 줄이는데 교통사고 사망자는 52% 정도 확 줄었습니다. 속도를 줄이면서 사람 죽는 게.

그리고 창원시의 실정은 어시장 이런 데에 건너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차 오니까 그냥 거기서 돌아가시는... 이 지역에서 이게 왜 필요한 사항인지를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확실히 효과 있는 사업이다 검증된 사업이다 라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 택시쉼터 마산지역하고 창원지역은 제가 어디 있는지 아는데 진해지역에 택시쉼터 구비가 되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한 군데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게 관리규정을 정하는 조례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상위법이나 뭐나 주민민원사업으로, 아니면 택시 종사자의 민원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복지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홍표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복지사업, 택시 종사자 복지사업.

전홍표 위원 복지사업으로, 이거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야 확대나, 이거 제가 지금 조례안을 거의 다 만들어놨는데요. 제가 안을 올리겠습니다.

이거 근거 마련해 놓고 해야 복지사업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장하 위원님 손,

김장하 위원 예.

○위원장 이천수 예,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 뒤에 할 분이 많아 가지고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내버스 파업사태 때문에 우리 단장님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전세버스라든가 택시라든지 입은 손실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꼭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전체 우리가 예비비로 버스파업으로, 3일간 버스파업으로 인해서 예비비 집행이 한 5억 4,6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전세버스를 임차를 하면서 3일간 저희들이 약 150대 정도씩, 하루에 150대 정도씩 임차를 하면서 대당 부가세 포함해서 한 9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버스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차는 미리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위약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24시간 안에 계약을 취소하면 20%를 주도록 했기 때문에 대당 18만원씩 해서 그 전체 금액이 전세버스 4억 3,2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었고 그다음에 택시를 저희들이 임차를 했습니다.

김장하 위원 택시.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만 쓸 수 있도록 해서 하루 5시간씩, 5시간 임차를 했는데 그거는 대당 7만원씩 계약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그 외에 안내도우미로 해서 식대비 정도로 일단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각종 안내간판이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 자료 부분을 좀 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오늘 시간도 다 됐는데 말하는 거는 이 손실 부분이 시민들이 불편한 손실 부분은 누가 보상할 겁니까?

그리고 이 손실 부분은 시에서 책임집니까? 이 금액을? 지금 전세버스하고?

손실 부분은, 이 금액이 지출된 부분은.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래서

김장하 위원 사측이 될 수도 있고 기사 분들이 될 수도 있고 있을 건데 꼭 시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민이 불편하니까 무조건 시에서 대야 되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시에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코로나 바람에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데 창원시가 시내버스 노조하는데 차를 세운다는 게 어떤 이유로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기로 보는 것 같으면 IMF보다 더 심한 시기 아닙니까?

인건비 부분 때문에 몇 % 더 받기 위해서 차를 세운다? 회사 자기들 이득 때문에 차를 세운다? 그게 돈 몇 억만 문제입니까, 그것이?

이런 부분은 시에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사측이 잘못하면 사측이 보상하고 기사 분들이 잘못하면 그분들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체계가 구축되어야 됩니다.

아까 김태웅 위원 말씀마따나 해마다 노조 쪽이나 어떤 회사 사측이나 인건비 책정을 하는데 해마다 이런 일이 생기는데 하필이면 올해 같은 때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전세버스가 얼마나, 10% 20%나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안 그렇습니까? 길도 모르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라도 보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 코로나 부분 때문에 자기들이 금지를 안 해서 3억씩 보상 뭐... 그 한 부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위약금 무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시민이 불편하다 하면 시에서 다 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 이하 단장님하고 고생은 많지만 정말로 강력하게 대응해서 정말로 꼭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이번 거는 제가 볼 때는 여러모로 여러 채널로 들어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하고 했을 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주철우 위원입니다.

741페이지 신교통추진단에 시설비입니다. 성주사역 폐역입니다.

철도부지활용 환경개선정비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5,000만원이고요.

이 사업 내용이 뭐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역이 되어있는 성주사역 철도부지를 철도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저희 시하고 임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올 4월달에 임차계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들이 성주사역 부지를 시내버스, 지금 간선급행버스체계 BRT의 종점 또는 시내버스 환승센터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부지를 주변에 환경개선정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폐역이 되어있는 성주사역 역사를 리모델링해서 운수종사자 식당이라든지 휴게시설, 화장실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5,0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것은 생활밀착형 환경정비사업으로 경남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5,0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환경개선정비에 보태려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사업 내용은 뭐 괜찮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저희들한테 예산승인을 받지 않고 성립전으로까지 할 정도로 급한 사항이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이 예산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이 예산이 경남도에서 이월이 안 된다, 올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면 예산을 이월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2차 추경을 다루고 있잖아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성립전으로 지금 편성해 있잖아요. 집행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집행 아직 안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안 했습니까? 언제 사업 시작합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사업은 우리 본예산에 사업이 4억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4억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철우 위원 아직 시작 안 했다고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지금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5,0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5,000만원 말고 더 있습니까, 그러면?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시비 4억을 가지고, 시비 4억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자료를 주세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교통약자특별 콜택시 부분이 전체가 2017년도에 10대를 노후차량 교체를 했고 2018년도에는 20대, 2019년도에 20대, 총 해서 90대가 노후차량으로 교체가 됐어요.

앞으로 그러면 남은 게 몇 대이고, 우리가 이 약자 콜택시를 언제부터 시행을 했으며, 이 시행은 언제부터 했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아, 제가 정확한 시작 연도는 모르겠고,

구점득 위원 이게 10년 이상해서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그게 일반택시회사에서 하다가 시설공단으로 넘어온 거는 2012년 1월달에 넘어왔습니다.

구점득 위원 2012년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1월달

구점득 위원 야, 2012년도에 받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약자콜택시 1대가 얼만 줄 압니까?

4,200만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구점득 위원 이거를 지금 시비로 90대를 교체를 했어요. 이번에도 10대는 교체고 3대는 증가시켜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 뭡니까.

교체차량, 연도, 그다음에 언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했는지 이것까지 해서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24시간, 경상남도에서는 18개 시군에서 지금 교통약자택시를 이용하고 있는데 24시간 하는 도시가 어디이며, 우리 24시간 하고 있는 이용시간대별 데이터 주십시오.

야간에는 그렇게 필요가 없으면 이용자 수가 적으면 여기에 대해서 차량 대수를 늘릴 필요가 없고 거기에서 쓸 수 있으면 쓰고, 우리가 말하는 운전자 수도 거기에서 쓰면 예산이 훨씬 절감되지 않을까, 우리 그런 데이터 갖고 있습니까?

그거 해서 지금 증가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가지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럼 야간에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야간에는 5명만 합니다.

구점득 위원 5명 하는데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냐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 데이터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증대시키는 거 맞죠? 증가시키는 거?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지금 90대 정도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107대에서 거의 다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아니, 지금 2010년도분을 올해 20대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잘 안 되어 가지고 10대만 교체했고

구점득 위원 아, 20대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10대 올라온 거 이게 5억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다음에 2011년도에도 교체할 게 10대 해 가지고 내년도에 총 20대를 교체해야 되고 2022년도에도 19대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2021년 본예산까지는 70대 정도, 70% 한 65% 정도는 교체가 되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10년이 넘으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0년산이 10대 있고 11년산 10대, 12년산 19대, 17년산 10대, 18년산 21대, 19년산 24대 그렇게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데이터별 그거 주시고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이 차량에 대한 기본 자료 좀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

구점득 위원 그리고 어제 국장님, 5분 발언 잘 들으셨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잘 들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박남용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그 내용 다 인지하고 계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구점득 위원 이번에 시내간선도로 제한속도 하향조정하고 표지판 설치하실 때 기존 거 최대한 이용하시고 새로 신규 설치물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정말 자연환경이나 화단이나 보행자 중심으로 해서 설치물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꼭 명심하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구점득 위원 예, 거기에 준해서 일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744페이지 보면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보면 앞으로 그게 물이 차면 자동적으로 개폐식으로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배수문이 북면에 5개 있고 그다음에 동읍에 2개 있고 대산면에 5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개가 있는데 지금 이게 몇 곳에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합니까?

○하천과장 이상인 하천과장 이상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목표는 10개소 다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10월달에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배정된 3억 3,400만원만큼만 1차적으로 우선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돈이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에 해서

김경수 위원 3억 3,400만원 갖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12개 배수문이 있잖아요. 그죠?

○하천과장 이상인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 돈으로 몇 군데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하천과장 이상인 한 3개 내지 4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3개 나와 있는데 지금 동읍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데는 전동인데 동읍에는 자동으로 되어있어요.

○하천과장 이상인 예.

김경수 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하죠? 설치할 때는?

○하천과장 이상인 그거는 지금 현재 자동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그 프로그램하고 또 농어촌공사라든지 의창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수준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수준보다 조금 모자라면 거기다가 업그레이드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앞으로는 12개 다 할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수동으로 수위가 차면 나가서 하는 담당자가 있죠?

○하천과장 이상인 예, 그게 태풍 또는 호우 시에 위험하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그거를 갖다가 앞으로는 수위가 차면 개폐식으로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런 시스템이죠?

○하천과장 이상인 예, 상황실에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상황실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동적으로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는 상황실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래 만들어놓은 거죠?

○하천과장 이상인 예, 그렇죠.

김경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수문을 열고 이럴 때 알림장치는 일반적으로 안 되어있잖아요.

우리 상황실에는 보고가 되겠죠? 그죠?

○하천과장 이상인 그렇죠. 상황실에 보고가 되면 현장에서 현장담당자가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가서 수동으로 개폐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경수 위원 앞으로 이 시설을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거기 가서, 그런 분들도 이렇게, 주로 어떤 분이 그걸 개폐를 하죠?

○하천과장 이상인 농어촌공사에서 직원들이 지금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 결정은 누가 하는데요? 결정은?

○하천과장 이상인 지금 현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거기서 물이 많이 차면 빼야 된다, 좀 적으면 잠궈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하천과장 이상인 예.

김경수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기회로 해서 한 3개 정도 하면 또 9개 정도 남잖아요.

그러면 올해 지금 이래 됐으니까 선정해서 내년에도 올리면 이게 가능한지,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돼서 할 수 있죠?

○하천과장 이상인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김경수 위원 아, 전액 국비네. 전액 국비로 이번에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신청하면 가능하냐 이 말이죠.

○하천과장 이상인 예, 그거는

김경수 위원 가능하네요?

○하천과장 이상인 예, 연차적으로

김경수 위원 점차적으로 몇 년 정도 되면 12개 배수문은 이렇게 개폐식으로 다 된다 이 말이죠?

○하천과장 이상인 예, 지금 초기단계로 3~4개 하는데 한 2년 정도 하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그런 것 같으면 설립연도가 보면 2000년도 것도 있어요.

○하천과장 이상인 예.

김경수 위원 2000년도, 최고 오래된 게 보니까 2000년도, 최근에 한 게 2019년도에 했네요.

○하천과장 이상인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오래된 데는 그런 개폐식 문을 해도 지장이 없어요?

○하천과장 이상인 개폐식은 문 자체를 지금 다 바꾸는 겁니다. 오래된 거는.

김경수 위원 그래 바꾸는데 오래됐을 때 그게 그래도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가능한가 이거죠.

○하천과장 이상인 그게 실시설계를 할 때 구조물하고 문하고 연결된 부분이 새로 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 같으면 전면 새로 교체를 하고 그렇게 시행할 겁니다.

김경수 위원 설립연도가 보면 다 안 나와 있어요. 중간중간에 빠진 것도 있고, 설립연도가 오래된 거는 내가 볼 때는 제방이라든지 콘크리트가 상해서 다시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하천과장 이상인 예.

김경수 위원 그런 거는 아직 조사된 게 없죠? 12개 중에서?

○하천과장 이상인 그래 그거를 지금 실시설계를 하면서 조사를 해서 반영할 거는 반영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것까지 다, 개폐식 문만 아니고 그런 것까지 같이 하려면.

○하천과장 이상인 그래서 그거 시행하기 전에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국토관리청하고 저희들하고 회의를 한 두어 번 했거든요.

하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다가 얘기를 했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사업비를 증액을 하든지 그런 것도 대책이 강구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한 3억 3,400 정도 이래밖에 안 되는 거죠?

○하천과장 이상인 그거 이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으로?

○하천과장 이상인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홍수피해는 없었어요?

○하천과장 이상인 예, 그쪽에는 저희들이 낙동강 수위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최대 찼을 때가 북면하고 대산면 고수부지 쪽에 물이 10센티 정도 찼었고 그 외에는 특별한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그게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홍수조절이 되겠죠?

○하천과장 이상인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게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하는 거보다 거기서 자동적으로 개폐가 되고

○하천과장 이상인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보니까 12개 정도 이렇게 배수문이 있는데 내년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반 조금 더, 3분의 2정도 하겠는데 하여튼 빨리 설치해서

○하천과장 이상인 예.

김경수 위원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농사짓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해 놓으면 도움이 안 됩니까, 그죠?

비가 많이 와도 자동적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니까

○하천과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지금

김경수 위원 한번 신경쓰셔 가지고 이거 설치했을 때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하려고 하면 한 1시간은 해야 되는데 2개만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제종남 단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조금 전에 BRT관련 신교통수단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1차 2차로 나눠서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예, 1단계 2단계 구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1단계 2단계라고 합니까?

1단계 2단계로 하는데 창원 쪽은 간선도로변이 녹지대가 있고 상가들이 별로 없어서 별문제가 안 되는데 마산 구간은 일부 구간에 전부 접근성 때문에, 지금 이게 보면 창원 쪽은 중앙 쪽에 BRT 노선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현재 검토되는 게 그렇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마산도 내나 똑같은 내용일 거죠?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BRT는 원래 중앙에 1차선으로 설치하는 게 정설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창원하고 마산하고가 도로구조가 똑같은 게 아니고 마산은 특히 합성동 쪽에 보면 상가밀집 지역입니다.

상가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보면 일부 다른 시도에 되어있는 곳에 보면 중앙에만 100%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사이드로 하는 쪽도 있는데 창원 거 하면서, 창원은 별문제가 없다 라고 봐요.

그런데 특히 마산 합성동 쪽은 이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데 시외버스터미널이 지금 현재 리모델링 비용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연간 400만명이 이용하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저렇게 되어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5~6년 전부터, 지금 우리 시가 입안을 하면 국비가 30% 내려오는 법률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창원시가 통합이 되어서 100만 메가시티면 우리 창원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당장 급한 게 리모델링이면 하시되 이거 신교통추진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차가 어디로 오느냐 하면 옛날 구 길로 오다 보니까 그쪽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언젠가는 3.15대로 8차로 쪽으로 차들이 진출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이 있지만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 BRT 사업을 마산 쪽에 추진할 때는 상가 접근성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일부 다른 쪽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에 보면 중앙으로 오다가 가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걸 좀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해되셨어요?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예,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때, 그거는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가볍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려다가 못한 하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창원시장이 2019년 10월 1일날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만 조성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면 이게 7,200억 사업으로 되어있다가 지금 5,000억 대로 다시 내려왔다가 또 5,700억으로 500억이 더 상향이 된다는데 매달 좀 틀리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장천이나 소사천도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되어있는 거를 생태하천이라고 흉내만 내고 생태하천이 안 되어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우리 마산에 정말 도심의 한복판으로 흐르는 산호천이 하부 한 1키로 좀 넘는 구간은 복개가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생태하천으로 조성된 구간은 한 1.5키로 정도 되어있고 그다음에 상류 2키로는 또 생태하천으로 조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성한 지 준공이 2014년경에 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게 지금 내가 22일날 시정질문 하면서 모니터 화면에 아마 나올 겁니다만 그 하천에 생똥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태하천을 80억이나 들였다고 됐다고 하는데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류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맑은 물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만 조성프로젝트 안에 그런 사업들이 안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조성된 데 거기도 지금 보면 오염이 되어 가지고, 내가 사진을 다 찍어서 그날 보여드릴 텐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 사업에 빠져 있지만 이 전체가 한 5~6키로 정도 되는데 한 1.5키로만 생태하천 했다고 다 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거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혹시나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잘은 모릅니다.

사실은 생태하천을 하천만 손봐서 되는 거는 아닙니다.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우수관 오수를 사실 차단하는 게 먼저인데 저도 여기 부서 오니까 하천사업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태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그런 맥락의 지적 아니겠나 그래 싶습니다.

저도 산호천에 대해서는 그쪽 인근에 많이 오래 살아서 잘 알고는 있는데 제일 문제가 저도 느끼는데 사실은 역전에 번개시장 같은 데서 상당히 오염수가 흘러들어오는 것 아니가, 이런 내 나름대로 다니면서 추측은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해맑은 수영하는 마산만 프로젝트 해서 해양국에서 다 하기는 하는데 우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수를 사실 차단하는 그 업무는 또 하수사업소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꺼다 내꺼다 하기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체적으로 사실 우리 시가 국 상관없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고 있는 우선 하천 업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또 부서업무 협의할 것들은 협의를 해서 정말로 생태하천다운 하천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그쪽은 하수도사업소 쪽은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마산에 있는 대부분의 하천들은 생태하천으로 다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다 만들었어요.

특히 마산에 가장 요지가 되는 산호천에서 내려가면 하류가 어디냐 하면 어린교 오거리 밑으로 신세계백화점 앞에 거기가 복개가 다 되어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까지.

그런데 거기가 오염이 가장 심한 데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가 80억이 들었고 그 인근 하류에 같이 합류되는 삼호천 같은 경우에는 100억 정도 들었거든요.

100억 들었는데 그거는 상류가 교도소 위쪽이라서 거기는 청정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산호천은 위에 마산역 가는 거기에 합성교라 그러는데 시외버스터미널 가는 거기까지만 되어있고 지금 가장 오염이 심한 마산역 번개시장에서 나오는 그게 이쪽 하천으로 다 내려온다고요.

그래서 지금 조성하고 한 2년 동안은 그게 생태하천으로써의 고기도 오고 새도 오고 막 이랬는데 3~4년 지나고 나서는 지금은 완전히 퇴적물이나 이런 걸 보면 안 했을 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옆에 들어오는, 이게 7,000억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으면 그게 5년 안에 다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런 게 안 들어있다 그 말을 내가 하는 거예요.

자, 하천은 하천과에서 그 사업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하천을 맑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수과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런 게 전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소관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힘들지만 이 하천이 가장 지금 오염이 많이 되어있고 마산만에 영향을 미치는 하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보고를 제대로 안 받으셨다고 하면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그 사업이 안 해도 저하고는 관계도 없는데 이런 사항들이 이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라 하노, 반영을 해서 중장기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관계되는 부서하고는 협의를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밥시간이 되어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주철우 위원 예, 저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743페이지 하천과입니다.

광려천 환경정비사업 2,000만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자료요청 할게요.

○하천과장 이상인 예.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됐던 내용 중에 챙겨야 될 부분들은 좀 챙겨주시고 자료 제출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서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영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 및 중식을 위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나오셔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입니다.

창원의 미래성장동력 중심에 있는 해양항만수산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천수 위원장님과 심영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5일 인사이동이 좀 있었습니다.

항만물류과장으로 임명된 이종덕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수산국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348억 5,000만원에서 115억 1,200만원 증액된 463억 6,200원이며,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634억 4,500만원에서 105억 8,800만원 증액된 740억 3,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15억 2,700만원에서 121억 3,200만원 증액된 336억 5,900만원입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해양항만수산국 직제순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 해양정책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3억 9,4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 증액된 26억 7,400만원입니다.

광암해수욕장 안내전광판 제작・설치사업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4억 4,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진해해양공원이 휴관함에 따라 세외수입 1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 해양사업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12억 8,300만원에서 48억 1,300만원 증액된 260억 9,600만원입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법적부담금 47억 9,800만원, 구산해양관광단지 공유재산 임대료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 수산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11억 7,300만원에서 64억 1,800만원 증액된 175억 9,100만원입니다.

국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근해어선 감척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62억 3,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어촌체험마을 전기기본요금지원 등 8개 사업이 1억 8,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2페이지 해양정책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69억 9,5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 증액된 71억 3,500만원입니다.

증액 편성액은 4억 4,000만원으로 광암해수욕장 안내전광판 제작・설치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전 예산 편성되어 4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액은 3억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해 밀접 접촉으로 감염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광암해수욕장 어린이 물놀이장 미운영에 따라 8,000만원, 감염병 확산방지 차원에서 국내 해양레저스포츠대회 취소에 1억 6,000만원 등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부터 755페이지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3억원에서 3억 2,500만원이 감액된 9억 7,500만원입니다.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항사업소가 본청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수 등 인건비 3억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현원 증가에 따라 기본경비는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부터 757페이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372억 5,600만원에서 39억 8,400만원 증액된 412억 4,000만원 입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법적부담금 세입 편성에 따라 시설비 40억, 1월 정기인사 시 결원 충원으로 행정운영경비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촌뉴딜300사업 강마을재생사업 공모 미실시에 따라 연구용역비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부터 763페이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78억 9,200만원에서 67억 9,000만원이 증액된 246억 8,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 1억 7,500만원 등 19개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8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우수수산업경영인 선진수산현장 해외벤치마킹 지원사업 1,800만원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7,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마산만 연안오염 총량관리사업 등 4개 사업은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소득기반시설확충을 위해 어항개발사업 등 2개 사업은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등 3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잔액과 발생이자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8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잔액과 발생이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1페이지부터 862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15억 1,800만원에서 3,500만원 감액된 114억 8,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입 경정으로 마산해양신도시 이자유보금 예치이자 수익에 따른 3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3억 4,800만원이 감액 편성됨에 따라 해양신도시건설 대행사업비에서 3,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7페이지에서 898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00억 900만원에서 121억 6,700만원 증액된 221억 7,600만원입니다.

898페이지 세출 예산 주요 내용은 세입 경정으로 구산해양관광단지 민간부분 토지보상비를 120억원, 법적부담금 1억 6,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2개 부서씩 나눠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해양정책과와 항만물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749페이지, 세출부분 752페이지부터 755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751페이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유난히 양식재해가 좀 많았지요? 얼마 정도 재해피해가 있었습니까?

751페이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올해 양식장 피해 내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산과장 홍승화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2개 과라고...

전홍표 위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천수 수산과니까, 전홍표 위원님 나중에,

전홍표 위원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해양정책과하고 항만물류과부터 먼저하고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해양정책과 75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광암해수욕장 안내전광판 설치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첫 번째 질의입니다.

이 돈의 예산의 성격이 어떻게 되죠?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해양정책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특별조정교부금 해 가지고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도비죠?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주철우 위원 그게 성립전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그러면 사업을 했습니까?

안내전광판 설치사업을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올 6월달에 했고 확정교부결정이 7월달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을 7월달에 편성을 했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철우 위원 관련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주철우 위원 항만물류과 질의드립니다.

755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게 기정이 330만원이었다가 510만원으로 올리셨는데 어떤 수용비 명목으로 지금 180만원을 증액하신 거죠?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항만물류과장 이종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일반수용비.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이 부분은 직원이 한사람 증가됨에 따라서 급량비 복사기임차료

주철우 위원 아니, 일반수용비.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일반수용비요?

주철우 위원 일반수용비가 18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수용비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180만원 증액했냐고, 안 되면 뒤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반수용비, 계장님 성함 말씀하시고, 여기 답변석으로.

○위원장 이천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항만정책담당 안미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에서는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가 증가됐는데 사무관리비가 원래 기준액이 60만원에 11명 하면, 저희가 해갖고 마이너스 150만원을 제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510만원 나오는데요. 기존에 330만원에서 510만원을 빼면 180만원이 증가하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330만원 적게 올렸다 그런 말씀이세요?

○항만정책담당 안미향 예, 인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3명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이거는 특별히 앞에 다른 부서처럼 집기를 샀다 이런 게 아니고?

○항만정책담당 안미향 예.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752페이지 보시면 광암해수욕장 이번에는 개장을 한 51일 정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이번에는 물놀이장 임차하는 거는 안 하셨네요? 보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해양정책과장 이종근입니다.

이번에는 임차를 안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지금 해수욕장 자체가 올해도 한 49,000명 정도, 증가 폭이 한 30%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3년 전에 개장할 때는 볼거리라든지 그런 게 좀 부족하고 또 수질이 좀, 그런 탁도문제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놀이장을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자연친화적으로 있는 자연 속에서 운영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그거를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문제도 있었지만 우리가 7월부터, 6월 말부터 거의 1년 기후를 보면 6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가 장마기간이었는데 올해는 7월이 장마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개장할 때가 장마기간이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장마가 와도 긴 장마였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 오는 인파들을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에 첫 개장했을 때 29,000명 정도, 그다음에 2019년도 작년에는 또 10,000명이 늘어서 39,000명, 올해는 49,000명 해서 지난해보다 한 24% 정도가 인원이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로 마스크도 써야 되는 수칙을 했었고 또 2미터 간격으로 평상을 그렇게 해서 안전규칙으로 했는데 이 인원수가 어떻게 파악이 되어서 이렇게 49,000명이라는 인원이, 그걸 51일로 나누면 거의 하루에 평균 1,000명이 와야 돼요. 51일 개장에.

비 오는 날까지 치면 하루에 그냥 한 3,000명 정도가 넘게 왔는데 어떻게 안전수칙에 대해 교육이 되고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저희들 인원 파악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앞에서 카운터를 다 했습니다.

카운터를 하고, 스티커를 다 붙여 주면서 일일이 카운터가 다 된 인원이고 49,000명 중에 많이 올 때는 몇 천명도 오고 또 적게 올 때는 한 200명, 평일에는 400명 정도 그렇게 왔습니다.

이번에 49,00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스티커를 다 부착하면서 인원을 체크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점득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이 앞서 질의했던 그런 임시방편으로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거, 그죠?

시설물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야지 1년에 개장과 동시에 50일 쓸 거라고 며칠 쓸 거라고 8,000만원씩 1억씩 줘서, 이게 8,000만원 임대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건비까지 들면 1억이 넘게 들지 않아요? 혹시?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이 8,000만원 속에 인건비

구점득 위원 인건비도 들어있는 겁니까?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운영비까지 다 포함되어 가지고 8,000만원입니다.

구점득 위원 이런 1회성이라든지 임시방편으로 하는 거는 좀 지양하시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거기서 재투자 되어서 또다른 볼거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구점득 위원 내년에 예산 잡을 때는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십사 합니다.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해양정책과에 752페이지입니다. 창원시설공단 대행사업비 6,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 내역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해양정책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해양공원을 위탁을 하면서 총 주는 금액이 한 9억 4,400정도 됩니다.

여기에 24명 정도 종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는 별도로 기획실 예산 파트에서 일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지급을 하고 저희들이 9억 4,400 주는 거는 인건비 외에 임시로 고용하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걸 포함해서 9억 4,400인데 이번에 6,000만원 감액된 거는 저희들이 임시휴관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또 8월 21일부터 현재까지 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말에 고용하는 인원이 한 8명 정도 되는데 고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라든지 임시적인 인건비하고 또 공공요금 그게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좀 시켰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휴관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김태웅 위원 그 외에 들어가는 시간제 근로자?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김태웅 위원 하고 경비를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예, 그리고 전기료하고 공공요금이 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걸 6,000만원 절감을 시켰습니다.

김태웅 위원 대부분 다 인건비다 그죠?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인건비가 한 3,000만원 정도 되고 공공요금 전기‧상하수도가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절감된 비용 중에.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정책과와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와 수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750페이지부터 751페이지, 세출부분 756페이지부터 763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859페이지부터 862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 895페이지부터 898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759페이지에 수산과입니다. 수산과,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이번 1월에 인상된 인상분 5만원에 대한 게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게 내려온 것인가요?

○수산과장 홍승화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매년 5만원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매년 5만원씩입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주철우 위원 지금 현재는 70만원이 맞고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조건이 있던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게 되어있던데 이게 규모가 적으면 그거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농사 농업직불금 받아본 적이 있는데 땅 주인이 받고 싶다고 해서 자기가 가져갔거든요. 제가 농사지을 때.

뭐 이런 거는 없습니까, 수산직불제는?

○수산과장 홍승화 우리 어업인들은 배를 타고 조업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배를 타고 출발하게 되면 무조건 측정이 딱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배를 타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수산과장 홍승화 배를 타고 조업을 하러 나가게 되면 스위치를 누르고 나가게 되면 자동으로 우리 BTS 시스템에서 감지가 됩니다.

주철우 위원 갯벌에서 캐는 거는 못 받아요? 갯벌 채취작업 하시는 분들은?

수산직불제가 그러니까 배 타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조업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주철우 위원 60일 조업이 그렇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기준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배를 타면 기록이 나오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의는 760페이지인데 낚시어선 안전요원체험 시범사업입니다.

이게 도비가 8,100만원이 내려왔고 시비를 1억 8,900을 보태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 자료는 하나 주시고요.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이분들이 낚시어선에 대해서 안전요원으로써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특경처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합법 경찰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텐데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답변드리겠습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하는 부분하고 구명뗏목 지원하는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사실상 13명 이상 타고 조업을 하는 어선에 대해서 그동안 사고가 참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 낚시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13명이 타고 야간에, 야간에 운행을 하는 어선은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13명 이상 타는, 정원이 13명 이상 되는 어선 같은 경우에는 구명뗏목을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안전요원이 의무적으로 탑승을 해야 된다고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되어있는데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래서 오늘 시작하기를 시범으로 해 본다는 것이지 법령이 사실은 개정되었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그럼 계속

○수산과장 홍승화 계속, 예.

주철우 위원 이 비율대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구명뗏목을 13인 이상 정원인 경우에는 구명뗏목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구명뗏목이 아니라 안전요원 채용 시범사업을 얘기하는 건데

○수산과장 홍승화 예, 안전요원을 야간에

주철우 위원 도비 8,100만원 내면

○수산과장 홍승화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우리가 1억 8,900을 계속 내놔야 되는 거예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도비 15%, 시비 35%

주철우 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760페이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지원에, 지원율이 얼마 정도 되는 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어민들의 보험 가입률이 몇 %인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연 입식도 재해보험이 커버가 되는지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험지원대상 양식생물이 어떤 건지 얘기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양식재해보험이 100% 중에서 정부에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보태 가지고 사실상 8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어업인들이 1년짜리기 때문에 사실상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처음에 전홍표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큰 재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빈산소수괴라고 바닷물 안에 용존산소가 부족해 가지고 수하식 어장, 특히 홍합, 피조개, 아 피조개가 아니고 미더덕, 굴, 오만둥이 이런 부분에서 대량 폐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조사를 저번 주에 조사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피해 현황 전체가 307개 어가에 약 13억원 정도 지금 피해를 입었습니다.

1차적으로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입식이 완료된, 원래 어장을 입식을 하고 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업인들이 뭐 게으르다기보다는 입식을 해야 되는데 보면 못 하고 지연해 가지고 입식 신고도 되고 이래 가지고 1차적으로 66어가가 입식 신고를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조사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1차적으로 8월 24일날 도를 경유해서 해수부에 지금 건의를 했고요, 피해사항을.

그리고 2차로 241개 어가에 9억 900만원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를 봤는데 그중에서 보면 입식 신고가 된 게 100개 어가, 그리고 신고가 되지 않고 입식 신고를 안 한 207개 어가, 원칙적으로 따지면 입식 신고가 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홍합이나 일부 굴, 일부 입식 신고된 어민들은 1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추석 전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입식 신고가 되지 않고 어장을 하신 분들 이분들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특히 미더덕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없습니다, 단가가.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계속 회의도 하고, 자 아무리 입식 신고가 안 됐더라도 그럼 이분들은 현장에 가면 폐사된 게 눈에 보이는데 이걸 왜 안 해 주느냐, 그동안 많이 얘기도 하고 해 가지고 오늘 날짜로 해수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미더덕도 저희들이 기준을 갖다가 21만 3,800원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는 안 되고 한 10만원 정도는 고시가 오늘 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게 지금 되었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는 조사를 다 지난주 금요일날 자료를 복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려줬습니다. 올려줘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양식이 방금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험을 많이 들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어민들도 이번 참에 아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 예산도 도비가 좀 많이 증액되어서 내려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계기로 해 가지고 보험도 좀 많이 들고 우리 시하고 또 우리 수산과는 구청에 수산산림과가 있습니다.

같이 해 가지고 보험을 좀 많이 들어 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보전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아니 추가로, 과장님 미더덕은 당초에 그래 올려 가지고 한 10만원 선에서 도하고 해수부하고 얘기되고 있는데 오만둥이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미더덕은 패류가 아닙니다. 패류가 아니고 어류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미더덕하고 오만둥이도 어류 등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아마 같이 가는 걸로,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수 꼭 파악해야 됩니다. 오만둥이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험을 전체 어가 중에 보험을 못 들고 있는 현황파악은 되어있습니까?

어선을 갖고 있으면서 보험을 들지 않고 계시는 분.

○수산과장 홍승화 어선도 있고

구점득 위원 어장을 갖고 있으면서

○수산과장 홍승화 예, 어장도 있고

구점득 위원 있고 어선도 있고

○수산과장 홍승화 하면서도

구점득 위원 하면서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수산과장 홍승화 안 하고, 그 이유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구점득 위원 조금 전에 보험료

○수산과장 홍승화 사실상 이런 사고가 잘 없거든요.

구점득 위원 아...

○수산과장 홍승화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집단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식어업이 시작한 이래로 처음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업인들이 조금 간과해서 했는데 아마 이번 계기로 해 가지고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세계적인 기후변화를 보면 이제는 집중호우, 그죠?

또 환경, 온도상승으로 인한 태풍이 앞으로 더 잦을 것이다, 그리고 또 비의 양도 강수량도 많아서 우리가 말하는 바다의 염도를 낮춰 가지고 오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바다 피해가 어민피해가 앞으로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험금액이 너무, 우리가 말하는 현실성에서 말하자면 넣고 싶은데도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도 너무 부담이 되고 아까 말한 1년씩으로 되어있으니까 이게 3년 5년 해서 우리가 말하는 부담률이 좀 적으면 낮으면 가입률이 높을 텐데 이러지 못하니까 큰 부담에 의해서 안 드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정책적으로 좀 나와서 피해를 봤을 때 보전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시나 크게 보면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원이 되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번 어민피해 상황을 보고 느낀 게 그거고요.

지금 태풍으로 장마, 긴 장마로 인해서 어쨌든 강에서 부식물이 내려와서 바다 전체가 해양쓰레기가 아주 많지 않았습니까?

해양쓰레기 양이 어느 정도 되고 그거 치우는데 말하자면 예산이 훨씬 더, 지금 우리가 받았던 예산보다 훨씬 증액이 됐을 텐데 어느 정도 되는지.

○수산과장 홍승화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험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최선을 다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들도록 하고, 특히 이 보험 제도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수협에서, 수협에서 지금 보험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우리는 우리 어민들이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수협에서도 이 부분을 이번에 통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좋은 그게 안 나오겠나 생각이 들고요.

해양쓰레기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8월 초에 집중호우 때 우리 관내에, 특히 진해구 관내에 600톤 정도 나왔습니다.

이 양이 대부분 초목류입니다, 초목류. 초목류라면 낙동강 하구언 쪽에서 수문을 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 가지고 지금 우리 진해의 연안뿐만이 아니고 그게 근해에 있다가 요즘 그게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산지역하고 진해지역에.

그 뒤에 또 이어서 우리가 600톤을 수거하고 나니까 태풍 마이삭이 또 내려오고 또 조금 있으니까 하루인가 지나고 나서 하이선, 그래서 사실상 태풍 2개로 해서 120톤이 내려왔습니다.

구점득 위원 1,200톤?

○수산과장 홍승화 120톤요. 그래 가지고 720톤.

구점득 위원 720톤. 아, 그래서 앞에 거 600톤하고 뒤에 거, 예.

○수산과장 홍승화 그래서 이 부분이 낙동강 하구언에서 내려오는 쓰레기 문제는 1년 2년 문제가 아니고요. 과거에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통합되고 나서 그다음 해에 진해루에 엄청난 초목류가 그때도 하구언에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거는 매년 이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낙동강 거기에 관련되는 국가기관이 환경부입니다.

환경부도 있고 국토부도 있고, 그리고 낙동강 수문을 관리하는 유역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1차 집중호우 때 내려온 걸 자료를 전부 다 채집을 해 가지고 그 기관에다가 다 보냈습니다.

대책을 세워달라, 낙동강 하구역을 관리하는 부서가 환경부하고 국토부입니다.

그래서 그걸 못 내려오게 해 달라, 못 내려오게.

우리 시에서 매년 이거 해 가지고 이런 게 지금 너무 하지 않느냐, 그래 하니까 낙동강유역청에서 일주일 전에 출장을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현장확인을 다 했고요.

김해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하구역 그 구역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음...

○수산과장 홍승화 그래서 우리도 그 하구역 안에 들어가도록 조정 좀 해 달라, 그렇게 우리가 건의도 했고 아마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저는 이게 낙동강 하구에서 나오는 거는 민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그냥 우리 일반쓰레기장에 가면 되는데 이게 바다로 건너오면서 소금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르게 분리수거, 쓰레기 분리를 해서 처리해야 되니까 2배, 또 다른 처리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바다 쓰레기의 처리 방법이?

○수산과장 홍승화 잘 아시겠지만 해양쓰레기는 일반 육상쓰레기에 비해서 처리비용도

구점득 위원 그렇지.

○수산과장 홍승화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톤당 한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더더욱이 초목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것이 그걸 빨리 수거를 안 하게 되면 그게 바다에 침적이 다 됩니다.

그래 되면 그 수거비용도 더 들고요. 문제가 좀 많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러면 이 처리비용도 상당하네요,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전체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들이 부산도 그렇고 통영도 그렇고 모두가 뭐냐 하면 장마와 태풍이 오고 난 다음에 제일 문제가 생활쓰레기, 냉장고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생활쓰레기부터 아까 말한 나무까지 있다 보니까 어선들이 다니므로 해서 사고율도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어종들의 폐사 문제도 있는 와중에 이게 처리비용까지도 일반쓰레기보다 훨씬 많이 든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걸러줄 수 있는 아까 국토부나 환경부에 주요인이 되는 낙동강 하구를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바다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건의하시는 게 나을 거 같네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구점득 위원 이 계기로 그런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해서 쓰레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아까 수산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안 그래도 이거 관련해서 매년 장마만 지면 지속적으로 문제되는 게 진해루 앞바다를 중심으로 한 해양쓰레기거든요.

그게 결국은 낙동강에서 올라오는 건데 저번에 누구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 원인이 거가대교 건설 이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김태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전문가로부터 듣고 이런 부분은 없지만 조류라는 게 왔다가 갔다가 이러는데, 특히 우리 창원 신항이 건설되면서 조류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조류 자체가 바뀌고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가대교가 건설되고 신항이 비슷한 그런 시기에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게 그렇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2011년도에 대형 초목류가 내려오고 그 뒤로는 매년 수문이, 집중호우가 오고 이러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김태웅 위원 중앙정부의 지원을 어차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해야 되는 거거든.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마 그런 근거가 되지 않느냐 라는 측면에서 그걸 유심히 보면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낚시안전요원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일정한 후에 창원시 전체에 전면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현재는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확대를 해야 될 텐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범사업 있잖아요. 그 인원은 몇 명 정도 채용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지금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는 안전요원을 채용해야 되는 어선은 총 73척입니다.

김태웅 위원 73척?

○수산과장 홍승화 이 73척이라는 어선이 만약에 밤에 운행을 하려면 안전요원을 채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산은 한 30척한테 지원이 가능한 그런 비용입니다. 그걸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1순위 2순위로 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사업비 받아 가지고 또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지금 현재까지 시범실시된 내역 있잖아요.

○수산과장 홍승화 올해가 처음입니다.

김태웅 위원 아, 올해가 처음 하는 거예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처음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이게 끝나고 나면 어차피 확대실시를 하는데 그 어선 수가 한 70여척

○수산과장 홍승화 예, 73척 중에서 30척.

김태웅 위원 70몇척 중에 현재는 30척을 시범

○수산과장 홍승화 예, 나머지는 또 내년에

김태웅 위원 시범실시하고 나중에는 확대해서 70척으로 간다 이 말씀이죠?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고 필요하냐면 요새 낚시 인구가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문제고 아마 이것이 하여튼 13명 이상 되는 어선에는 무조건 태워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법적으로 되어있잖아요.

○수산과장 홍승화 야간에 운행을 할 때.

김태웅 위원 야간운행 시에.

○수산과장 홍승화 예.

김태웅 위원 그러면 특히 여름에 갈치배는 알겠지만 엄청난 사람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범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차피 확대실시를 해야 될 거니까 면밀하게 예산 관계라든지 그리고 이거 시범실시하면서 사람을 채용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대충.

○수산과장 홍승화 기준은 최대 승선인원이 많은 어선이 1순위가 됩니다.

김태웅 위원 아니, 채용을 할 때. 사람을 채용할 때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아, 그거는 어민들이

김태웅 위원 자체적으로?

○수산과장 홍승화 선주가 채용해 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그래 되어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니, 그렇는데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상으로 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의무화는 법상으로 하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승선인원 13명 이상 되는 야간낚시어업에 대해서는 당연사항이기 때문에 법으로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부분은 이게 경영개선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려온 게 금년도 한시적으로 해서 인건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럼 이 인건비 한시적으로 하고 나면 시범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법상으로 의무화되는 거 같으면 당연히 자기들이 선주들이 채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 하고 하는 부분을 시나 해경에서 거기에 대한 벌칙이나 이런 걸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해서 제가 볼 때 계속 지원이 된다는 보장은 좀 힘들 거 같고 법상으로 의무화되어있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항도 좀 맞지는 않을 거 같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나 저쪽에 한번 문의를 해서 언제까지 이걸 계속 할 것인지, 그래서 이게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은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70몇 척에 30척만 준다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또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일단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 평가 후에 확대를 할 것인지, 그죠?

만약에 해야 되면 일단 보완할 점도 좀 있을 거 같아요, 보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김태웅 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음에 사무실에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싶고요.

무슨 사업이냐 하면 창원시 해양레저산업융합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태곤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이거 그 앞에 과장님한테 뭐 받은 게 좀 있습니까?

혹시 국장님 이 사업...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해양레저산업 관련해서는 지금 해양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그 관련 연구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웅동 쪽에 마천 쪽에 그 부분을 마천주물공단이 빠져 나가고 나면 그에 대한 사업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마천주물공단에는 딴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거는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게 적절하지 않고.

저는 지금 현재 이걸 갖다가 우리 창원에 꼭, 이게 지금 사실 고성군에서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성에서 뭔가 자료가 좀 미비해 가지고 우리 창원시가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전혀 이게 진척이 없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것만 진짜 국가에서 하나 갖고 온다면 창원시에, 앞으로 이 사업이 엄청난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고성군 하기 전에 창원시도 신청을 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렇죠.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했는데 그게 부지 관계라든지

백승규 위원 예, 맞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고성에서 가져갔지만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중복되는 부분이 레저 관련해서 또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조선기자재 해 가지고 소형어선 부분은 다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저하고 소형어선하고 직접 범위를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소형어선 안에 레저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시 전체적인 사항을 봐서 이게 안전체험센터하고 레저센터하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그때 얘기를 하던데 안전체험센터같은 경우는 별도 해수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백승규 위원 예, 맞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지 당장 우리가 일단 국비를 따기 위해서 이 부분을 달려들어 가지고 국비를 받았다 한들 우리 시 전체적인 종합계획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배치가 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은 하여튼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백승규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저는 이게 사실 기대효과가 우리 스마트산단 업계하고 해저레저 용품하고 이게 다 기기 국산화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기계공단 업종전환을 위한 스마트대형헬스케어까지 이게 가능하고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을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우리 창원시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에 준비했던 어떤 서류 부분이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고성군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얘기까지 하면 좀 그런데,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하고 다음에 심도 있게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758페이지 보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에 보면 국비 2,000만원 도비 800만원 시비 해 가지고 4,856만원 되어있는데 지금 어촌체험마을로 정해진 데가 어디죠?

○수산과장 홍승화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관내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진동 고현에 가면 고현 어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산면 장구마을에 가면 거북이행복마을 휴양센터 두 군데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두 군데가 있는데 그럼 두 사람한테 지급되는 돈입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그 두 군데의

김경수 위원 사무장한테?

○수산과장 홍승화 사무장에 지원되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실시한 지가 얼마나 됐죠?

사무장을 뽑아 가지고 올해부터 지원합니까? 전에부터 지원했던 근거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고현어촌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좀 몇 년 되었고요. 거북이행복마을 휴양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김경수 위원 지난해부터,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사무장은 2명 채용이다 그죠?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2명 채용에 국비 도비 시비를 해서 하는 건데 지금 그러면 이런 분들이 사무장의 역할이 뭐죠? 어촌체험마을에서.

○수산과장 홍승화 어촌체험휴양마을에 가게 되며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무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거기서 보면 각종 안내도 하고 체험같은 경우에는 오시는 분들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특히 우리 시에 그 지역에 있는 볼거리나 먹거리 이런 것도 홍보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혹시나 이 휴양마을을 위해서 발전된 그런 게 있으면 1년에 한 2~3번씩 사무장님 워크샵이 있습니다.

워크샵이 있으면 거기에 참석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좀 참고를 하고

김경수 위원 그럼 1년에 한 분한테 2,400만원 정도 나가는 거죠?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최저 인건비.

김경수 위원 어촌체험마을이 두 군데가 정해져 있는데 수산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어촌체험마을에, 그 사무장 말고.

○수산과장 홍승화 기본적으로 수용비가 있습니다. 해 가지고 자재비라든가 장화 이런 거, 체험마을에 쓰는 그런 데에 우리가 매년 조금씩 지원을 얼마 크지는 않습니다.

김경수 위원 체험마을로 선정된 데는 두 군데가 얼마나 됐죠? 선정된 지는.

○수산과장 홍승화 선정이 작년에 장구는 됐고요.

김경수 위원 한 군데는 됐고 올해도 한 군데, 장구는 올해 된 거예요?

○수산과장 홍승화 작년에 됐고요.

김경수 위원 작년에 두 군데를 지정했다?

○수산과장 홍승화 아, 작년에 한 군데 장구마을이 됐고요. 어촌 고현 같은 경우는 올해 되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럼 그런 사무장이 워크샵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자기 체험마을에 오신 손님이라든지 이런 걸 기록해서 우리 체험마을이 더 좋아질 수 있다든지 이런 나름대로 리포터라든지 써 가지고 보내는 게 있습니까?

사무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런 역할도 하고 우리 홈페이지 관리도 하고

김경수 위원 홈페이지 관리,

○수산과장 홍승화 예.

김경수 위원 지금 그래서 이게 올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인데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매칭을 해서 나갑니까? 안 그러면 다음 내년부터는 우리 시비만 나갑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아닙니다. 매년 이거는

김경수 위원 2년 단위로 합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내려옵니다.

김경수 위원 매년 내려오네? 매년 이런 식으로 앞으로 돈이 나간다 그죠?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62페이지 보면 진동 냉동창고 보수해 가지고 2,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2,000만원이죠.

○수산과장 홍승화 예, 2,000만원입니다.

김경수 위원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 소유가 어떤 식으로 되어있길래 이렇게 나갑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이게 진동 냉동창고가 2009년도에 어촌개발사업으로 이게 사업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소유권을 정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지분이 5% 95%였거든요. 2009년도는 마산시 시절인데

김경수 위원 5% 95%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몇 %가 우리 시고,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95%가 마산시고 어민들이 5% 이래 되었는데

김경수 위원 그래 가지고 지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지어졌거든요. 준공이 되었는데 이게 10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우리 어촌계에서는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 소유권 이전을.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의 해석을 받아 보니까 소유권 이전은 어렵다, 지분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을 도저히 쓰기가 힘드니까 이걸 보수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 의논을 하기로 어민들하고 우리 시하고 지분대로 이거는 보수를 해야 되겠다,

김경수 위원 지분대로 하는 거 같으면 거기 냉동창고에 수입이 나오는 게 있어요?

○수산과장 홍승화 우리 어민들 11분이 그걸 쓰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쓰고 있는데 수입이 나오냐고요. 우리 시에서 수입을

○수산과장 홍승화 예, 냉동창고 그걸 우리 어민들한테 빌려주고 조금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조금 있는 걸로? 보수비도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보니까 소유권이 95%가 시에 있으니까 당연히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5%의 어민들 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하는데 2,000만원이 듭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미더덕

김경수 위원 아니, 보수를 갖다가

○수산과장 홍승화 아, 그 안에 보면 내동 때문에 펌프가 있습니다. 펌핑, 도는 거요.

김경수 위원 예.

○수산과장 홍승화 그게 5개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노후가 되어서 안 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거의 뭐 2개는 조금 괜찮은데 나머지는 안 되고 전반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오래 되어 가지고.

김경수 위원 아까 소유권 이전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소유권 이전은 지금 될 수가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없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소유권 이전은 안 되고, 다만 사용을 못 하니까 95%의 우리 부담을 해서 보수는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번에는 추경에 설계비 정도 해 가지고 하고

김경수 위원 거기 사용하는 어민들이 몇 명요?

○수산과장 홍승화 11분요.

김경수 위원 11분, 11분이 요구해서 이렇게 2,000만원을 해서 펌프도 바꿔주고 안에 내부시설도 하고 이럽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보수를 합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761페이지에 구점득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해양쓰레기 집하 관련해서 질의를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 장마철하고 태풍 2개로 인해서 약 720톤이 수거가 되었는데 지금 이거를 포함해서 연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양이 얼마나 됩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연간 1,074톤

손태화 위원 예?

○수산과장 홍승화 1,074톤

손태화 위원 아니, 전체 발생량. 연간 발생량, 작년에 몇 톤 정도 발생한 걸로 지금 보고 됩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발생량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매년 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량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 해안선, 시군마다 해안선 길이가 있습니다. 이 해안선 길이가 우리가 우리 도내에서 한

손태화 위원 아니, 길이를 묻는 게 아니고 답변만 하세요. 그래야 빨리빨리 끝나잖아.

연간 발생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시가 조사를 못 하니까 도에서 해서 발표하는 게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얼마였어요?

○수산과장 홍승화 매년 한 3,000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발생이?

(「수거」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수거는 3,000톤 못 합니다. 800톤에서 1,000톤 하는데 지금 도에서 매년 발표하는 게 발생을 얼마 하느냐고 묻는데 발생하는 거만 답하면 되잖아요.

○수산과장 홍승화 발생량은 위원님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추정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뭔가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러니까 해안

손태화 위원 도에서 발표를 하든, 그러면 우리 해안에 해양쓰레기가 100톤이 발생하든 200톤이 발생하든 1,000톤을 하든 아니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그러면 정책을 세웁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3,000톤씩 생긴다고 오만 서류에 다 있는데 왜 그 답을 못하죠?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위원님, 제가

○수산과장 홍승화 3,000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잠시만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발생량 3,000톤은 제가 볼 때 경상남도 총 전체 발생량을 말하는 것 같고요.

여기 경상남도에서 우리 시에 되어있는 게

○위원장 이천수 마이크 좀 켜고 하세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3,360톤이 창원시의 발생량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발생량이?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예, 경상남도 전체

손태화 위원 몇 년도에?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이게

손태화 위원 몇 년도 분이 3,360톤입니까? 3,360톤이라는 거는 오늘 또 처음 듣는 얘기네.

자,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형태든지 국가에서 어떠한 사항들이 일어나면 그걸 도에서 하든 우리 시가 하든 국가가 하든 이게 어떠한 자료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답변할 때 환경부가 내놓은 자료, 안 그러면 도가 내놓은 자료, 인용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위원들한테 자료 요구를 해서 오는 자료가 보면 매년 창원시 해양쓰레기가 약 3,000톤 발생한다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0톤 발생하는데 수거 얼마나 하느냐 하니까 내가 지금 자료를 보면 연간 평균 800톤 정도 했고, 작년에 1,024톤?

○수산과장 홍승화 1,074톤

손태화 위원 1,074톤, 다른 해보다도 한 20%쯤 더 했어, 특별하게.

그러면 3,000톤 발생에 1,000톤 수거하면 2,000톤 남아 있잖아요. 또 올해 3,000톤 하면 5,000톤이 생기게 되고, 그거 1,000톤 하게 되면 4,000톤이 남게 됩니다.

그래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계를 하고 있는 경상남도에 이게 잘못됐다고 여기서 피드백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자료를 받으면 아, 3,000톤이다, 경남도에서 이거를 해안 연안 전체를 계산해 가지고 창원시 해안선 길이가 얼마니까 이거를 얼마를 이렇게 한다, 하는 거 좋다 이거라.

그런 자료라 하면 이거는 잘못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1년 연간 800에서 1,000톤을 수거하는데 잔량은 우리가 못 하는 게 2~300톤 정도 되는 것 같다든지 말이지, 그걸 해서 이런 자료들이 점점 갈수록 좁혀져야 앞으로 정책이 나온다는 거야, 해양쓰레기 수거하는데.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맑은 물 마산 바다를 2025년까지 만듭니까?

해양쓰레기가 평균하는 것하고 똑같은데.

○수산과장 홍승화 질의에 답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물으면 내가 이거 몇 번 지금, 세 번째 묻는 거잖아요.

내 방에도 한번 오시라고 해서 내가 물어봤고.

○수산과장 홍승화 질의에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수산과장 홍승화 우리 2차 해양쓰레기 관리기본계획을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상남도 해양쓰레기 총 발생량은 26,100톤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경남 거를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에 얼마냐고 묻잖아요.

○수산과장 홍승화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수산과장 홍승화 우리 해안선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12.9%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한 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3,360톤이 나옵니다. 그 외에 우리 해안선이 324.23키로인데 그걸 모두 우리 시가 다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해양쓰레기 관리주체가 지역별로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마산항 구역 내에는 마산해수청에서 해양쓰레기 관리주체가 되고요.

부산 신항 같은 경우는 부산해수청, 그리고 부대 안에 같은 경우는 기지사령부, 또 어촌어항공단에서도 청소를 하고 있고요. 부산 지방해수청,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이런 데서 다 수거하는 게 연간 지금 한 게 887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합해서? 합이?

○수산과장 홍승화 887톤요.

손태화 위원 합이?

○수산과장 홍승화 우리 시 말고

손태화 위원 우리 시가 말고?

○수산과장 홍승화 예.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약 887톤이 타 기관에서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답변이.

○수산과장 홍승화 예, 수거를

손태화 위원 그래 그러면, 아니 이게 3,360톤이 발생하는데 타 기관 해서 880톤, 그다음에 우리 시가 800톤에서 1000톤 그렇게 답변하면 되시잖아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계속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가 있거든요. 위원님이 걱정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 만들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럼 자료 주시고, 그러면 이게 우리 시하고 하면 대략 1,800톤 정도 수거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그러면 1,500톤 정도가 남잖아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1,500톤 남으면 매년 이게 쌓여 갈 거 아니야. 남는 게 딱 있으면, 그 전체 총량이 발생량이라고 했거든.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쓰레기가 산더미만큼 되어야지. 자, 작년에 3,360톤 발생해서 2,000톤 수거했다 치자. 그럼 1,300톤 남고, 그럼 올해 또 3,000톤 발생해 가지고 2,000톤 수거하고 1,300톤 남으면 3,000톤이 어디에 그냥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자료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수산과장 홍승화 지금 도에서 경상남도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그에 대응해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해양쓰레기가 아까 얘기한 이런 전체적인 뭐 해류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사업들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런 게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실제 수거해 가지고 그 수거한 것도 지금 앞으로 대응을 세워야 되잖아요.

갈수록 점점 늘어나지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 진해에 있는 모 의원께서는 해양쓰레기 처리하는 거를 그냥 폐기물처리업체에다가 맡겨서 할 게 아니라 대응책을 세워야 된다, 그게 뭐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런 게 나온다고 얼마가 나오는데 우리 시가 지금 이렇게 폐기물 처리비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톤당 30몇 만원 같으면 이거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앞으로 더 많아지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런 처리시설을 우리 시가 만들어야 되든지 민간에 제안을 해서 너거가 만들어라 하든지, 어떤 그런 걸 해야 이게 정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해되셨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고 이 발생한 처리량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유물 떠 있는 거 청소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그 해양 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아까 낚시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어류 기구들이라 그럽니까. 그물망이라든가

○수산과장 홍승화 어구, 어구.

손태화 위원 이런 폐

○수산과장 홍승화 폐어구

손태화 위원 뭐 그런, 이런 어구들이 바다 밑에 있거나 이런, 뭐지 해양쓰레기들이 내려와서 가라앉아 있는 이런 거는 지금 손도 못 대는 거잖아요. 일부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거를 연안 관리하는 측면에서 연안오염총량 관련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산과 혼자서 할 일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정책과하고 서로 논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창원시의 해안가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제일 긴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왔다면 뭔가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은 수립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거 보충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안오염총량 관련 관외출장 해 가지고 전에 전반기 때는 최영희 의원님께서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퉜는데 공무원 질책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9월달이잖아요.

이 예산 통과하면 9월 24일날 최종 통과가 되는데 지금까지 64만원 가지고 썼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얼마입니까? 16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남은 게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미리 다른 거 땡겨쓰고 이 예산 만드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위원님 질의에

손태화 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어요?

○수산과장 홍승화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게 관외여비입니다.

이게 저희들 해맑은 마산만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타 외지나 좀 잘하는 이런 데에 벤치마킹도 필요하고요.

또 해수부나 또 다른 기관에 저희들이 방문을 좀 하는 편입니다.

특히 방금 걱정하시는 해양쓰레기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많이 소요가 될 거 같아서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될 거 같아서 하면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게 지난달에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잖아요.

작년 10월 1일날 선포식 했대요. 그 계획은 작년 5월달부터 한 거지 않습니까, 기 부서에서.

했다고 하면 그러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거 예상을 못 했다면 5월달에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쓴 겁니까?

내가 묻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게 지금 이 64만원 가지고 지금까지 쓴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에 160만원 요구하는 게 다른 데서 관외출장비를 전용해서 쓰고 거기를 메꾸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수산과장 홍승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런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요.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손태화 위원 아니,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지금 남은, 지금까지 9달 동안에 64만원을 썼는데 남은 3달 동안에 16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수산과장 홍승화 제가 마치고 조사를 한번 해 보고요.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요구를 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수산과장 홍승화 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다른 과목 사업비를 국내여비를 좀 쓰고 이번에 좀

손태화 위원 그렇죠.

○수산과장 홍승화 예.

손태화 위원 저도 이게 이해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손태화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연안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참 내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만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이 참 가관이더라고요, 가관.

최초 작성할 때 7,200억원 들여서 2025년도까지 마산에 수영하는 곳을 만든다 해 놨는데 실제 그 마산만이 왜 오염이 됐는지 원인분석도 측정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도 지금 보면 정말 필요한 거 내가 22일날 시정질문 하면 그쪽이, 내가 이거를 먼저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오수관 연결사업이 더 급해요.

그게 1,200억이 3년 동안에 들어가는데 마산만 오염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마치 그 사업이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정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프로젝트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수산과장 홍승화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오늘도 이래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마 해맑은 마산만이 제가 부서장으로서 일을 할 때 저는 이 업무가 그냥 일시적이고 뭐 단순하게 업무를 이때까지 추진해 온 게 아니고 향후 우리 후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좀 보고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수산과장 홍승화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를 지금 수질이 안 좋아진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연구기관에서 서울대학교나 이런 데서 이 마산만 수질이 왜 안 좋아졌는지 그 부분 연구결과를 제가 그때 지구온난화로 해 가지고 온도가 올라가고 이러면 나빠질 수도 있다, 특히 해양신도시 조성 후에 마산만 조류 속도가 감소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우리 시에서 그게 감소 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서 연구기관에서 나온 결과를 제가 그때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그걸 물은 게 아니잖아.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허성무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해류의 속도를 높이는 사업을 했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아니, 제가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기후의 온난화 현상이 지금 갈수록 온도가 내려가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빼고 나면 나머지 그거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원인, 마산만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더 큰 원인들은 있는데 그거는 하나도 그 사업안에 포함이 안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수산과장 홍승화 위원님이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양신도시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과장님,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리고 이게 TF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시에서도 체계를 잡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수질오염 이 관계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수십 년간 거쳐서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아지는 부분도 이게 거의 20년 이상 어느 정도 변화하면서 지금 현재 노력한 결과로써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시작하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허성무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이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해서 전체적으로 중지를 모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야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해양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 어떤 수질 상태하고 이게 매년 간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그 추이도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런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태화 위원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시가 7,200억을 들이는 프로젝트에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를 제가 다 보지는 못했어요. 보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오수관 연결사업이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게 마산만 오염의 가장 큰 오염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그런데 단지 그거를 그 대책이라고 한 것 중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오수관로 정비사업에 3차 사업까지 1,222억.

그거는요 창원시가 대부분인, 아, 구 창원인 의창구 성산구가 대부분인데 도시기반시설 논밭떼기에다가 도로 내면서 거기에 기반시설 묻어 놓은 게 3~40년 되었는데 이용률이 한 58%밖에 안 되고 나머지 42%가 아직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한,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 1,200억을 들여 가지고 그 관을 교체를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뭐냐, 그거 발생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집에서나 건물에서 나오는 걸 연결해 줘야 마산만으로 안 가고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내가 보기에 우리 통합창원시 전체에 수조원이 된다고 봐요.

하수종말처리장, 그다음에 관거, 그다음에 오수관로 여기에 들어간 사업들이 지금 한 30년 동안에, 그렇게 들어간 시설에 전혀 마산 앞바다로 오염되는 거는 하나도 사업비 단돈 1,000만원도 사용을 안 하고 그 사업을 한다고 하니 정말 내가 기가 막혀서 지금 하는 이야기에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하여튼 그래서 오하수관거 사업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TF상에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넣어서 이게 뭐 7,000억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개별화해서 분리할 부분은 분리하고, 지금 이걸 시작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 상태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겠고,

손태화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난 7월달 업무보고 시간에 허성무 시장이 10월 1일날 선포를 하고 6개월 만에 마산 앞바다 수질이 좋아졌다 라고 답변을 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속기록까지 내가 다 분석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떠한 누구든지 정치인이면 자기 치적을 쌓으려고는 하지만 앞에 수십 년 동안에 쌓아온 그 과정 때문에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를 먼저 칭찬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 다들 납득이 가요.

그런데 마치 앞에서 잘못 해 가지고 수질이 나빠진 거를 갖다가 내가 와 가지고 이 사업프로젝트 때문에 됐다 라는 내용의 그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내가 지적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시간을 좀 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간에 좀 쉬었다가 해야 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성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및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천수심영석구점득
주철우손태화김경수
전홍표백승규권성현
김장하김태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회교
전문위원  박미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건설도로과장  이경용
교통정책과장  이승룡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
하천과장  이상인


<해양항만수산국>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해양정책과장  이종근
항만물류과장  이종덕
해양사업과장  이태곤
수산과장  홍승화
항만정책담당  안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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