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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7회 제2차 본회의(2020.07.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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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7월 23일(목) 14시


의사일정(임시회)

1. 두산모트롤 매각 중단 촉구 건의안

2.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여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8.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14. 창원시 휠체어컬링팀 민간위탁 동의안

15.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조영명 의원

나. 정순욱 의원

다. 손태화 의원

라. 최영희 의원

마. 백승규 의원

1. 두산모트롤 매각 중단 촉구 건의안(노창섭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여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9.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10.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철우 의원 등 36명 의원 발의)

12.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은정 의원 등 42명 의원 발의)

13.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휠체어컬링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1분)

○의장 이치우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문상환 정책기획부장 외 네 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시01분 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최희정 의원님, 신상발언?

예,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발언시간은 규칙 제39조에 따라 10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의원 지난 1일 한 순간의 판단 착오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로 당선된 공인으로서 변명할 여지 없는 저의 잘못된 행동이었으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크게 반성하고 더 성실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의장 이치우 최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차상희 사무국장 차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7월 21일 노창섭 의원 등 15분으로부터 제출된 두산모트롤 매각 중단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에 걸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현황입니다.

김우겸 의원 등 6분의 의원께서 서면질문 신청과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청가 허가사항입니다.

전병호 의원과 이우완 의원 두 분께서 개인 사정에 따라 각각 7월 22일, 23일 청가를 신청하셔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은 병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의장 이치우 차상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조영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영명 의원

조영명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덕1·2, 구암1·2, 합성2, 봉암동의 미래통합당 조영명 의원입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수돗물 유충 발견 건과 관련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인천지역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 검출로 국민들의 논란 가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남에서도 정수장 세 곳에서 유충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남도민뿐만 아니라 창원시민들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고조될 것이고 유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창원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창원 반송정수장도 방충망이 없었다고 하니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도정수처리시설에서 유충이 발견되는 것은 정수시설을 제대로 세척하지 않아서라고 했으며 도 내 정수장에서 유충이 검출된 것도 관리 소홀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를 계기로 창원시 정수장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시민들이 먹는 식수로도 사용되는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양덕2동 메트로 아파트 앞 공원과 옆 주차장 부지를 연계하여 ‘가족친화형 야구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평소 지나쳐 오던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은 우리들 삶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종국에는 그 지역의 모습과 주민들의 생활패턴까지 영향을 줌으로써 거주지 선택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니시티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2동에 현재 건설 중인 지상 1층 공영주차장 공간에 녹지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결정은 녹지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마산회원구 주민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녹지공원을 특색 없는 공간으로 조성하기보다는 기존 분수공원을 포함, 공원 옆에 자리 잡은 창원시의 자랑인 창원NC파크 마산구장과 연계하여 외곽 인도는 산책로로, 공원 내는 야구 관련 상징물을 조성하는 등 창원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형 야구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향후 마산회원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야구장을 찾는 창원시민 모두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창원NC파크 마산구장은 마산회원구 양덕2동에 속해 있으나 경제적인 수혜는 마산합포구 산호동에서 창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야구 시즌 때마다 소음 및 주차난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고통받는 지역은 양덕2동 주민들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에 조성되는 녹지공원에 대해 조성 단계에서부터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앞으로는 녹지공원이 지역주민의 휴식처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심 속의 공원과 녹지를 사람의 몸에 비유한다면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삶의 힐링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공원 조성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통한 용역시스템과 때로는 지역주민의 의견도 반영하여 녹지공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 지역 대표 시설물을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현 위치에 조성되는 녹지공원이 ‘가족친화형 야구 테마공원’으로 재탄생하여 창원시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조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순욱 의원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아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진해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순욱 의원입니다.

국민적 저력으로 잠시나마 코로나19의 소강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최소한의 개인적 위생으로 경제적 활동에 자유 아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지금까지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함께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아직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확장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호주의 겨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는 습도가 낮은 온도에서 최장 생존하는 특성이 있어 얼마 후 우리나라에도 다가올 겨울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포스트 코로나’에 대처할 시간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104만 창원시는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생각하며 하나씩 차분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 코로나19 발생 시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물음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첫째, 원활한 마스크 공급을 위해 안정적 공급망 개척과 시 비축량은 필수적 사항이므로 신속하고 공격적 대응이 가능한지.

둘째, 코로나19 발생 초기 물건 사재기 상황이 재연될 경우 생활필수품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가능한지.

셋째, 손 소독제와 방역용품 같은 필요한 부분도 필요 시 즉시 공급이 되어야 할 필수품이므로 공급망 개척과 비축물량 확보는 되어 있는지.

넷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배려가 가능한지.

다섯째, 진해 군항제 취소 시 우왕좌왕하던 모습을 연상하면 다가올 가을, 겨울 축제에 대한 취소 시 사회적 동의는 가능한지.

여섯째, 제2의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비한 창원시의 재정 낭비 요인을 막고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줄이는 긴축 필요성에 대해서 대책과 점검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힘들게 자신의 생활을 억제하면서 재난 극복을 위해 헌신하신 모습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해결할 완벽한 치료백신도 없이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는 자꾸 우리들 가슴을 옥죄며 무섭게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국난 극복은 시장님 혼자서는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겨낼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의 두려움을 익히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면서 희망의 불씨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창원시의 준비와 대안도 필요하겠지만 성숙한 시민의식도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귀찮다고 생각되는 작은 일, 집단적 감염 발생 요인들은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할 일들입니다.

사회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하기,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최소한의 위생행동은 본인과 타인을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절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는 복지수요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은 서로가 어렵겠지만 약자를 배려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는 사람 중심 창원시가 되기 위해서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손태화 의원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손태화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년 동안 기획행정위원장직을 맡아 대과 없이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와 도움을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본인은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은 위원장의 직분으로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여 그동안 발언을 자제하여 왔습니다.

이제 평의원으로 돌아와서 지방의회의 순기능인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다하기 위해 오늘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2003년 12월 구 마산시와 해양수산부가 서항·가포지구 개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가포지구는 항만배후단지로 2015년 5월 준공되었습니다.

서항지구는 2011년 3월 정부 T/F팀에서 매립면적을 최초 112만㎡ 규모에서 64만 2천㎡ 규모로 축소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2013년 11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을 거치면서 마산만 항로준설로 인한 마산해양신도시 하부공간 매립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부 개발을 위한 복합개발 시행자 공모를 2015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 안상수 시장께서 3차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 공모사업 결정은 차기 시장에게 넘긴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거·상업 위주 개발계획과 신용도 미충족, 심의점수 미달 등의 사유로 허성무 시장께서 제3차 공모사업을 선정하지 않아 지금까지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2월 12일 당시 허성무 창원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마산해양신도시 매립지는 마산에 활력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 드리겠다”며 “민관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비 검증위원회를 통해 재정 누수를 막고 정부와 경상남도의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동안 마산해양신도시 매립사업비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마쳤고, 스마트시티 국가시스템 도시 지정에서도 탈락하였으며, 매립지 조성 사업비 3,403억 원에 대한 직접 국비 지원 또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로 가는 창원시의 기반을 만들고 그 위에 어떤 콘텐츠를 얹느냐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이 가장 바라고 자손만대에 남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지난 8년 동안 3,403억 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고 창원시의 채무도 2020년 현재 994억 원이나 존재하고 지금까지 대출이자만 357억 6,400만 원이나 지출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소관 업무보고 시간에 비공개로 창원시정연구원에서 마산해양신도시 상부 건설 용역 보고에서 개발 방향성은 허성무 시장의 평소 소신과 같은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용역 보고에 의하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민간투자사업 부문으로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 공공 부문의 천문학적인 사업비의 산정과 조달 방법이 보고되지 않았으며, 민간 부문 사업 또한 현실성이 있을지 많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자료에 의하면 해양사업과 담당자는 하부 조성사업 마무리와 상부 스마트시티 조성에 관한 업무만 하고, 2015년 1차 공모사업 추진은 해양사업과에서, 2·3차 공모사업 추진은 투자유치과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용역한 대로 추진할 경우 용역 보고에 의하면 민간TF사업추진단을 구성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성무 시장께서는 마산해양신도시 상부 건설을 해양사업과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투자유치단에서 추진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제안한 민간인 TF사업추진단으로 구성해서 할 것이냐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허성무 시장께서는 조속히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 보고한 안대로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창원시는 만약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과 규모가 비슷한 마산회원구 회성동 자족형 행정복합 조성사업이 꿈을 쫓아 그동안 10여 년 동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표류하다가 이번에 민간사업 수익이 보장된 행정타운으로, 아파트가 6,200세대 대단지 건설사업으로 변질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이 위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최영희 의원

최영희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의 경비노동자 포함 공동주택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7월 15일 토론회 참여내용을 공유드리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전하려 합니다.

수백 수천 명의 직장상사를 둔 노동환경, 고르기도 다루기도 자르기도 쉽다 하여 ‘고다자’라 불리며 임시 계약·단기 계약직 고령 노동자여서 ‘임계장’이라고도 불리는 초단기 3~6개월 계약기간을 가진 이가 경비노동자입니다.

초단기 계약이므로 술 취한 주민의 폭행, 주민 간 생활 분쟁인 이열주차(二列駐車) 사이드락, 층간 소음과 재활용 분리수거 시 문제가 제기되면 자동해고 되는 구조로 고개 숙여야 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가 경비노동자입니다.

식사 시간마다 폭행을 당했던 서울 우이동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사례는 최저임금이 바뀌는 최소 1년 표준계약안이라도 시가 마련하여 장기 노동계약을 정착시키는 행정지도를 해야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7월 8일 지자체 표준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반영하도록 시·도지사에 권고하였습니다.

고용 승계와 유지 규정을 두거나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독소 조항이 없는 모범단지를 선정해 공동주택 지원금 인센티브를 주자는 안입니다.

우리 시도 해야 합니다.

관리업체 선정 시 노동자 상생발전지수인 기존 경비원의 고용 승계 여부, 적법한 퇴직금 지급, 해당 용역회사 소속 경비원의 평균 근속기간 등 세부 요소를 평가하여 담는다면 퇴직금을 주지 않는 단기 계약과 주민 갑질로 인한 사망과 해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책회의의 ‘갑질사례 없음’ 확인서를 첨부해 지원금선정위원회에서 걸러 지원해야 합니다.

위 준칙대로 관리업체 선정 시 계약을 최소 1년 이상 한 곳에 가산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조례 개정의 필요가 있고, 주민 한두 명의 갑질로 인한 해고도 인원 변동 시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와 논의가 없으면 계약해지라는 조항을 표준계약서에 담는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노동인권교육 의무화와 갑질 피해 주민신고 포상제, 갈등 시 근무지에서 분리하는 등 보호조치 의무를 관리업체 의무에 두도록 표준계약과 관리규약준칙을 마련해 보급해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료화면)

경비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66.2세이고 70세 이상은 29.3%, 90.6%가 도급이나 용역 등 간접고용이고, 30평 아파트 위탁관리 부담금이 600~700원에 불과하고, 청소·소독·승강기 유지보수 등 종합관리업체로 이익을 내는 구조이므로 직장 내 갑질이 빈번합니다.

또한 경비업무 20%와 공동주택 관리업무 80%가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더욱 처우 개선을 지원해야 합니다.

직장 갑질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되었다 하나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제한의 실효성을 담는 것이 더 빠릅니다.

창원시는 전체 814개 공동주택이 있고 24만 거주자 중 327개 단지 1,783명의 경비노동자가 있습니다.

6월 행정감사에서 확인하니 합포구 23개, 회원구 17개 단지 등 3개월 계약이며 대다수가 6개월 등 초단기 계약입니다.

최소 1년 계약이라도 하여 예측 가능한 삶이 되게 하는 등 시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시 조례는 “경비원 등 노동자의 부당대우 발생 시 최고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보조금을 제한한다.”와 “휴게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가 있으나 조사해 보니 단 한 차례 적발이 없었고, 경비노동자 휴게실 지원도 없었습니다.

택배보관소를 지원하고 거주민을 활용한 실버 택배로 노인 일자리도 늘린다면 최저임금에 가까운 이분들의 휴게시간도 확보해 줄 수 있습니다.

관리비 중에 잡수익의 용도가 예비비로 수선유지비로만 쓰이는 경우를 풀어서 종사자 처우와 환경 개선에 쓰이도록 행정지도 해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료화면)

조례 제4조는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 안전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나 실태조사가 상반기와 하반기 구청 간 각 3~4개 단지에 불과하여 매우 적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 간 분쟁에 관한 것만 다루고 경비원 갑질에 관해 포함된 바가 없으니 포함해야 됩니다.

실태조사 의무 연수도 조례로 담아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고 그 어떠한 요인으로도 인권을 침해하는 취업규칙과 계약서가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계약 관행을 없애야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백승규 의원

백승규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가음정·성주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백승규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의료진,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안민고개길 ‘차 없는 거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민고개길은 성산구 안민동과 진해구 태백동을 이어주는 고갯길입니다.

원래 안민고개길은 웅천과 창원, 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지름길입니다.

세월이 흘러 옛 고갯길은 잊히고 현재 ‘안민고개길’은 1912년 일제에 의해 군용도로로 개설되었습니다.

이 안민고개길은 장복터널과 안민터널이 개통된 이후 사실상 교통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현재 시민들의 산책로와 자전거 코스가 되어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시민들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민데크로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안민고개길의 자동차 교통기능은 이미 장복터널과 안민터널로 이전되었습니다.

또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제2안민터널 건설사업도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1년 앞당겨 2022년 조기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안민고개길을 편리한 자동차 이동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2020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안민고개길은 무엇보다도 산책로입니다.

그런데 산책로가 된 안민고개길에서 보행자들은 여전히 넓은 도로 공간 한편에 설치된 비좁은 데크로드로 걷습니다.

두세 명이 넘는 보행자 그룹은 데크로드를 빠져나와 ‘도로 위 산책’을 합니다.

이따금 차량이 지나갈 때면 쑥스럽게 옆으로 비키기도 합니다.

안민고개길의 기능은 이미 보행자 중심으로 넘어왔는데 안민고개길의 구조는 아직도 처음의 자동차 중심 계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안민고개길 차량 진입을 금지하여 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 일명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차 없는 거리’는 1960년대 자동차의 과도한 공간 점유로 인한 인간소외, 교통사고, 교통공해 등 이른바 ‘적색교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 네델란드, 스웨덴을 중심으로 출발한 기획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차량을 도로 밖으로 몰아내는 차원이 아닙니다.

‘차 없는 거리’는 기계문명의 발달로 소외되었던 원초적 인간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정책입니다.

공간의 속도를 낮추면 새로운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경험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차 없는 거리는 느린 공간, 경험이 충만한 공간을 지향합니다.

안민고개길 차 없는 거리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교통약자들이 ‘차 없는 안민고개’에서 소외되지 않고, 아름다운 진해 바다와 창원국가산업단지 조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성산구 안민동, 진해구 태백동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안민고개길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눈높이에서 만끽하며 자연과 하나 되는 창원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시는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입니다.

‘차 없는 거리’ 자동차 관련이 되어 버린, 자동차 공간이 되어 버린 안민고개길을 사람의 공간으로 돌려놓으려 합니다.

차 없는 안민고개길은 이동의 장이자 휴식의 장, 놀이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열린 공간, 광장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건의안 1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 신청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두산모트롤 매각 중단 촉구 건의안(노창섭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4시36분)

○의장 이치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두산모트롤 매각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 지역구 노창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하기 전에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약 두 달 간 그리고 단식 두 달 간의 파업과 단식 농성 15일 간의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던 STX조선해양이 조금 전 경상남도, 창원시, STX 노사가 많이 부족하지만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타협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생하신 김경수 도지사님과 허성무 창원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두산모트롤 매각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산그룹은 방만한 경영과 무분별한 차입경영으로 위기를 맞고 있으며, 그룹계열사 대부분을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룹 해체라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에 매각될 두산모트롤은 두산그룹으로 인수된 지 지난 2008년 이후 10여 년 간 공개된 경상이익만 3,500억 원 이상이며 코로나19의 경제위기에도 상반기 매출 및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성공적인 경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산그룹은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중국자본에 두산모트롤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으며, 수천억 원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노동자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굴삭기 유압기기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두산모트롤의 해외자본 매각은 국내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노동자의 구조조정 등 향후 국내 경제에 막심한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국내 토종기업인 두산모트롤의 매각에 대해 고용의 안전한 승계와 노동조합이 제기한 민·형사 소송, 각종 소송 등을 정리하고, 국내 유압기기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중국 등 해외 매각, 노사 합의 없는 일방매각, 고용과 생존권 위협하는 매각 중단 및 민수·방산 분리 매각 승인 중단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향후 매각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매각 전 과정을 공개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두산모트롤 매각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두산모트롤 매각 중단 촉구 건의안을 노창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여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40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여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찬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의원입니다.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범위를 변경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인권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마산합포구 교방동 관할지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택조합 의견과 지형, 교통, 학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교방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창구 동읍 송정리 송정2구 내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립에 따른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리 1개를 신설, 이장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8건으로 여좌지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설치,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업입주공간 구축, 시립 북면무동어린이집 건립, 진전119안전센터 청사 건립, 교방동행정복지센터 건립, 충무동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처분, 전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여성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 위탁에 대한 내용으로 전문기관 운영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향상 및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김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성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9.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10.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철우 의원 등 36명 의원 발의)

(14시47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헌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헌순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헌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 신중년층의 성공적인 제2의 인생설계 지원을 통해 신중년층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창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해 관련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영유아의 가정보육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제2조 영유아 정의와 일치시키고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필요한 조례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고 권리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배치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상위법령과 중복사항인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노창섭 의원님.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보류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보류동의안입니까?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상남·사파·대방 지역구 정의당 노창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고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땅 투기장으로 만들 것이라는 노동계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22일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의당과 지역 노동계에서는 이번 조례안은 창원지역 대공장의 필지 분할을 통해 공단을 땅 투기장으로 만들고 이로 인해 공장 이전,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는 수많은 부작용을 우려하여 반대해 왔습니다.

2015년 제정된 지식산업센터 지원 조례안의 핵심은 산업용지면적이 1만㎡ 이상일 때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고 인접한 산업용지 합산면적 1만㎡ 이상일 때도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만㎡ 미만일 때는 지상 3층, 6개 이상의 공장 입주요건을 갖춰야 하고 1만㎡ 이상 산업용지를 필지 분할하면 5년 안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상 최소 분할면적을 밑도는 작은 공간으로 이뤄진 아파트형 공장을 규제 없이 짓게 되면 대기업, 중형기업 중심의 창원산단이 중소기업 단지로 전락할 것을 막고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원산단은 1974년도에 시작하여 자동차, 조선, 전자 등 다양한 업종과 대기업, 중소기업 2,750여 개, 12만 5천여 명의 노동자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국내 최대 산업단지 중 하나입니다.

2004년 당시 통일중공업 의왕공장 분리매각, 2006년 한국항공우주의 사천 이전, 2007년 S&T모터스 분할매각 후 SK테크노파크 단지 설립, 2010년 동양물산 익산으로 이전 등 총 31곳이 필지를 분할했고 이들은 산업용지를 헐값에 매각, 인수하여 수십, 수백억의 차익을 남기며 개인과 자본의 이익을 취해 왔습니다.

실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소재 스마트업타워의 경우 평당 평균 분양가격이 500만 원을 넘고 1~2층의 경우 1,500만 원에서 약 2,000만 원이 넘는 공단부지의 부동산 투기상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2015년 안상수 시장이 지식산업센터 조례를 제정한 것은 지식산업센터 또한 이름만 다를 뿐 편법 분할로 보고 일부 상위법에 위반될 수 있지만 국가산단의 토지 분할을 막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조례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안상수 시장 재임시절 저는 참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생각이 같았습니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법에 위반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조례 제정 당시 창원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주체로서 지역환경기준 등에 의해 산업용지의 가격 안정과 산업 경쟁력 도모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익적인 조례를 제정해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원래 조성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은 창원경제 상생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당시 2대 창원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여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2대 창원시의원을 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창원시의회가 조례가 제정되면 경남도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보고되고 위법성이 있다면 재의요구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저는 법이 모든 창원지역 경제활동의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는 상위법 위반 여부와 같은 지엽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근시안적 시각이라 봅니다.

이 조례는 창원국가산업단지의 계획도시 성산구와 의창구의 근간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할 것인지 핵심이며, 모든 언론과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법의 기준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 고 노회찬 의원님의 2주기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님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고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재판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공직자는 당연히 법도 따져야겠지요.

하지만 이번 문제는 법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가 폐지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 문제, 부동산 투기 문제, 계획도시 창원시 성산구·의창구가 산업단지, 상업지역, 주거단지를 구분하고 주택지는 지구단위 지침을 만들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데 미치는 파장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의창구·성산구 주민들이 주택지 규제를 풀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지만 아직 도시계획 조례와 지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 도시계획 조례나 지침도 마산이나 진해처럼 창원시가 통합된 지 10년이 넘었으니 규제를 다 풀어야겠습니까?

한 시에 3개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와 지침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만큼 지키고자 하는 가치와 철학이 있어서 통합 창원시가 10년이 되어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주 52시간 이상으로 노동하면 기업주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제사정이 어렵고 코로나19로 정부와 기업인들이 경제활동을 위해 단속시기를 조정하고 불법이지만 노동부가 단속과 처벌을 유예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처벌하게 되어 있지만 최근 이천 물류 화재사고 38명이 사망하고 7월 22일 6명이 사망하여 1년에 1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죽어가는데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받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중간관리자나 산업안전보건담당자 처벌이 대부분이고 사망 1명당 평균 500만 원의 벌금을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살인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입니다.

일일이 시간 관계상 나열할 수 없지만 이러한 사례는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창원시 관내 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도 변화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창원시가 말하는 4차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산업센터가 꼭 필요하다면 현재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국가산단 내가 아니라 산업단지가 조성 중인 중리 평성산업단지, 북면 동전산업단지, 동읍 덕산산업단지 내에 건립하거나 창원국가산업단지와 거리가 멀어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면 국가산업단지 내 바로 붙어있는 곳에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하는 곳에, 사진을 보십시오.

(자료화면)

1,68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16년, 2022년까지 상복공원 위에 공원에 화장장 밑에 올라가면 엄청난 규모로 산업단지를 확장사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SK테크노파크 건물 부근에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을 하는 곳에 지식산업센터 지구를 지정해서 건립하면 된다고 봅니다.

담당자에게 확인하니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찬반 논쟁이 심하고 노동계의 반대가 심한데 마찰을 해 가면서 기존 산업단지의 근간을 허물면서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특정 몇몇 기업들의 로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S기업 여성 사장님이 저도 찾아오고 정의당에도 로비를 했습니다.

저는 창원국가산단의 미래를 위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장님은 조례 개정 작업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소문에 의하면 지식산업센터 분양시행사를 설립하고 새로운 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위해 설계까지 마쳤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저는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선량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필지 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창원시 용역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일부 몇몇 기업들의 로비와 부동산 투기의 이익을 위해서 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가 이 조례를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지역 노동계는 끊임없이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노동계와의 소통은 전혀 없이 의원 입법으로 창원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님은 지식산업센터 조례 폐지안이 의결되면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고용 문제와 투기, 대기업 이탈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조례를 준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곳간을 열어놓고 도둑이 들어오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조례를 만들어 10여 명의 위원 중에 한두 명의 노동계를 대표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산업환경 변화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하지만 창원에 비어있는 여러 산단이 있음에도 굳이 창원국가산단에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개정되면 상공계는 목적을 달성했는데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오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지역에 스타필드 입점이 쟁점이었습니다.

저는 몇 년 간 반대해 왔습니다.

허성무 시장님은 반대하지만 공론화를 통하여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하고 약 1년 정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입점 결정을 내리고 지금은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지금도 스타필드 입점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공론화 절차를 거쳤고 상인들이 100% 동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상인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필드 입점보다 더 심각한 고용 문제와 부동산 투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가산업단지 필지 분할이 공론화위원회도 아니고 노동계와 2~3개월 정도 더 논의하고 결정하자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동계가 요구하는 논의는 안 되고 기업과 재벌이 요구하면 가능합니까?

문재인 정부와 허성무 시장님도 숙의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면에 공문을 보십시오.

(자료화면)

노동계는 오는 1월부터 간담회와 토론회 한두 차례 했지만 부족하여 추가 토론회를 하자고 공식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창원시와 의회가 이런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한두 차례 논의는 있었다고 하지만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너무나 크고 언론의 관심도 많고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에 미치는 전반적인 사항에 비해 저는 논의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정의당이 노동계를 설득하고 논의를 하도록 중재하겠습니다.

2~3개월만 보류해 주십시오.

의회는 시민들 간이나 집단 간에 쟁점이 있는 문제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은 의회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창원시의회가 2~3개월 보류해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처리해도 물리적으로 늦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보류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창섭 의원님께서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창섭 의원님의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보류동의안은 회의규칙에 서명 발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회의규칙 다 검토했습니다. 재청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그것이 없어도 동의만 하면 됩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아 동의 발의 가능합니까?)

예예.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 읽어보세요.)

그러면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철우 의원님, 노창섭 의원 보류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까?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무소속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노창섭 부의장님이 피를 토하는 연설을 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개정 발의안 낸 것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제가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건 같은 경우에, 5년 전에 제가 경제복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 경제복지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위법 조례였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이 위법한 조례를 국에 만들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심사를 거쳤는데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하셨어요, 지금 쭉 하셨는데.

먼저 제가 말씀드릴께요.

딱 두 분만 반대하세요.

왜냐하면 저에 앞서서 이 조례의 폐지조례를 내신 분들이 한 10분 계셨고요.

제가 일일이 성함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김상찬 의원님, 구점득 의원님 등등해서 36분이 공동발의를 해 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의장님은 그 당시에 의장이라서 조례 발의안에 동의는 못해주겠다고 했지만 명시적으로 이 조례 발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딱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정의당 의원들이신데요.

제가 두 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의원인데 의원이 위법 조례에 위법한 내용을 개정하자고 하는데 왜 자꾸 배후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좀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업이나 재벌의 요구를 제가 듣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의원생활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당도 나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모함도 하셨어요.

노창섭 부의장이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가 마치 집행부의 대리, 시의원을 대리로 내세워서, 이것은 저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창원시장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최종적으로는 반대토론 하지 않아서 경제복지는 만장일치로 이것이 통과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위법한 조항을 빼자고 하는 것이니까.

제가 그 배경도 설명드릴게요.

5년 전 5월 달에 저희가 이 조례를 다뤘는데 이렇게 집행부가 계속 자료를 안 주고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우리 노창섭 부의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위법의 소지는 있지만 위법이 아니라는 식으로.

사실은 앞에 말씀하신 부의장님은 저한테 사석에서는 “이것 위법하지만 효력이 있으니까”, 여기 와 계신 노조에서도 “위법하지만 효력이 있으니까 빗장을 열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조례를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법한 조례를 만들 권한은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정의당 두 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위법하지만 필요하니까 유지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명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 엉터리 명분이 어딨냐.” 그랬어요.

그리고 부의장은 바깥에 사석에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정 보류를 요청하겠대요.

제가 얼마나 그때 화가 났냐 하면, 물론 상임위원장하고 의장은 상정 보류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나 화가 나서 ‘아 이 분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의원이 위법 조례를 유지하자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계속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러고 이것은 말을 살짝 바꿔요.

그런데 둘 다 거짓말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하고 부동산 투기장이 되는 것하고 제가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낸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아니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 여기 계신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를 하겠어요.

언론도 방송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써요.

그런데 사실은 핵심은 위법 조례에 대해서 위법한 사항을 빼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다 그러니까 동의하신 것 아닙니까? 나머지 분들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또 본회의장에 끌고 와서 엉터리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야 이것이 풀리면 규제가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위법 조례는 당연무효입니다.

당연무효인 조례는 적용시킬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정말 떼쓰는 것밖에 안 됩니다.

떼 쓰는 것.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무효 소송을 안 했습니다. 효력 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경과를 말씀드리면 위법 조항인가 아닌가, 그렇지요, 우리가 침익적 조례를 만들 수 없다고 배워왔지 않습니까?

법률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 때는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것이에요.

제가 언제 지식산업센터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두 달 간 유예를 해 달라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그 대목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집행부가 작년 12월에 이 조례를 발의했다가 슬그머니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한 분이 6월에 발의 하려다가 보류를 했어요.

토론회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위법 조례인데 위법 조례가 토론회를 거치고 간담회를 거치면 이것이 바뀝니까? 위법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제가 볼 때는 노 부의장님이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저를 이렇게 모독하시는지, 저 밖에서 저보고 배후가 있냐고 묻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지금 제가 배후 밝힙니다.

저 배후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시민들이 제 배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위법 조례를 유지해 달라고 하는 정의당의 두 분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책임지겠습니다.)

○의장 이치우 주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반대토론이 있었고 이번에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최영희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의원님께서 위법 조례가 당연무효라는 그런 주장과, 사실이기도 하시고요.

하지만 그 파급효과가 우려한 바가 크다는 주장도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제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는 경기침체 장기적으로 고용악화로 성산구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애쓰고 있습니다.

지정되면 혜택이 매우 크고 현재 시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로 연 99억 5,500만 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산구 고용위기 지정은 담당부서를 비롯하여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는 국가와 시의 지원뿐만 아니라 이 시기만은 해고하지 않으려는 기업 이전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기업의 상생노력 역시 필요하고, 전주시는 이런 노력을 상생협력을 175사에서 끌어냈습니다.

위기지역으로 시가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두산중공업이 5월까지 800여 명 해고가 이뤄졌고 연말까지 360명의 지금 유급 휴업을 하려 하고, 창원GM에 545명 작년 계약 종료, 현대로템에 올 2월까지 관리직 90여 명의 희망퇴직, 효성중공업 부장급에 148명 희망퇴직 올 2월에 했고, S&T중공업 사내하청 물량을 인소싱으로 전환해서 7개 하도급에 미치는 82명의 해직, 그리고 11만㎡ 유휴부지에 STX중공업이 현재 기업을 또 분할을 2개 더 해놔서 이 분할 매각 이야기, 이런 고용 조정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고, S&T만 해도 지금 사무직 노동자 포함한 1,500여 명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오늘 낸 두산모트롤의 건의안 역시 현재 경쟁업체 4개, 전세계 4위 업체인 중국회사가 사가면 쌍용차처럼 핵심 모터 이런 주행기술을 빼가고 약속한 그런 고용과 생산은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건의안을 저희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산구 필지의 매각과 소형공장화 추진할 것이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로 한꺼번에 풀어버리면 영향이 있지 않나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유튜브에 보시면 지식산업센터를 치면 굉장히 핫한 이슈로 돈 되는 사업으로 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시정연구원 용역결과가, 용역을 줬습니다, 시는.

관내 확장을 원하는 기업이 40% 가까운데 향후 지가가 상승하고 그러면 이것이 관내 확장이 어렵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겠지요.

그러면 고용 불안 있고 기업 이전 있다.

그러면 지금 상공계들은 지금 기업들이 어려운데 이 어려움과 자본의 유연화 이런 것이 필요하고 현재 시가 당면하고 있는 제조업의 위기, 업종의 다각화, 이것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상공계와 노동계 이 조례안에 관한 간담회는 2월에 딱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하고 40년 노후산단 개선에 대한 이런 제안이 이렇게 급속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두 분의 발의가 계셨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시의 책임 있는 절차와 공론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저를 포함 해당 지역구 의원님 포함 44분 의원님들에게 시는 전체 국가산단 지도를 펼쳐두고 이것이 어느 지역이고 성산구 포함 의창구 어디인지 그리고 왜 조례가 부서가 주장하시는 대로 신성장산업 육성과 투자유치의 걸림돌인 이런 조례로 제한해 둔 이런 규제를 풀어야 되는 것인지 충분한 설명을 저는 못 들었습니다.

현재 유휴부지로 있는 두산의 200만㎡, STX중공업에 11만㎡, S&T 9만, 동림과 건화 6만 이런 1만㎡ 이상의 대규모 유휴부지가 어디인지 어느 기업인지 대중소 산단이 유기적으로 유지돼야 할 목표를 가지고 산단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이 유휴부지 중에서 현재 지식산업센터에 신청이 들어오면 이 조례가 폐지되면 받아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들어설 곳이 어디인지, 대기업이니 고용 관계 이전에 미칠 영향이 있을 곳이 어디인지, 창원은 지가가 비싸니 우후죽순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수요 공급에 의해서 들어설 리가 없다는 말씀, 일리 있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이 주장이 실제로 그러한지, 어느 곳에 스마트산단의 핵심기술인 강소풀 리딩기업에 있을 기술을 이전해야 되는 것이 지금 시의 목표잖아요?

그것이 적합할 부지가 당장 어디가 필요한지, 시가 지식산업센터의 제한 조례 폐지이유가 ICT 등 업종 다각화가 첫 번째 이유인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 어디인지 그리고 팔용동에 스마트업타워처럼 중소공장 위치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국가가 이것을 했잖아요.

그것이 꼭 필요한 위치가 국가산단 내 어디인지, 정말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땅 투기장으로 전락하지 않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저는 없고, 창원시정연구원의 용역결과로 창원 외로 나갈 것이다라는 기업이 19%인데 이것이 지식산업센터로 소형공장을 갖춰주면 나가지 않을 것인지, 실제로 중소공장이 지식산업센터가 없어서 창원시 이런 제조업의 쇠락이 더 되고 있는 것인지, 애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44분 의원님들께 정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넘겨짚으면 그런데요.

이런 정보 공유가 논의되는 자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담당부서는 12월 이후에 전에 문순규 의원님 주도하에 간담회 등, 제가 작년에 유휴부지를 맞춰보겠으니 자료를 1만 필지 이상의 유휴부지가 어디냐 자료를 달라고 담당과에 요청했는데 가져오시는데 처음에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작년 자료가 있다, 산단공에서 받았다, 자료를 맞춰보겠다, 가져오라 했더니 한 1주일 정도 걸려서 가져오셨어요.

그러고 그 조례는 심의위원회 폐지하고 나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의원님도 계셨던 그 대회의장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혹시 시가 준비가 덜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의하신 대표 발의자 주철우 의원님 말씀대로 위법 조례가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 당연무효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행정이 가다 보니 공무원이 위법한 조례를 가지고 지키라 하고 그런 이중성과 소송 법 비용, KBR의 사례 한 650만 원 들었던 이런 의견,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꼭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 다양한 행정 의견을 막아서야 하는가, 그러면 저희는 인권조례니 이런 것을 담아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논의가 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시에 의사표시 한 대기업 붕괴로 고용 불안과 제조업 불황, 협력업체 동반 이전으로 산단 공동화 될 것이다.

시화공단처럼 20명 정도의 소규모 공장화로 갈 것이냐, 소규모 공장이라 그래서 꼭 질 낮은 일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스마트산단을 하고 기술 이전하고 해서 하면 얼마든지 대기업 못지않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저는 물론.

국가산단다운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기간산업 유치 전념 등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느냐, 이 논의가 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이번 조례에서 의원님 발의에, 저는 부서안이라고 보이는데 부서에서 안을 낸 것으로 보는데 제6조 제2항과 제3항, 제4항 산단 내 건축인허가에 시장이 산단공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된 점, 저는 이것이 우려스럽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최소 권한은, 축소시킨 이 안은 조례 개정이 아니라 사실상 폐지가 아닌가 싶고, 그러면 산업용지 가격 안정과 경쟁력 도모에 시의 권한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인데 이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저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본 조례를 다루며 우려하셨던 그 말씀들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업과 노조 간의 최소 협의과정이 필요하는 등 반대의견 32건에 대한 시의 대책과 장치 마련이 안 되었다, 이것은 임해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지난 7개월 간 이런 논의가 있는데 왜 대책 마련이 되지 않고 이 논의를 좁히지 못했느냐라는 박선애 의원님 말씀도 계셨고, 필지 분할은 국가산단 관리계획 고시에서 다루는데 지식산업센터도 거기에 두어 다루면 안 되는가 이것은 보류안을 내고자 하는 제 주장이었고, 현재 산자부의 기본관리계획상 산단공과 산자부가 복합개발로 지정하면 지식산업센터 내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 복합개발이 가능한 것이 현실인데 이 경우 투기가 가능하다, 그러면 기업이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금 유연화를 위해서 노동자 고용이 아닌 땅 장사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 산자부의 기본관리계획에 대해서 시의 대비가 있느냐라는 김인길 의원님의 합당한 말씀도 계셨습니다.

제가 지금 토론에 나온 이유 역시 조례 폐지를 두 달여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해서 창원국가산단 운영관리 계획하 산단공과 창원시 필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처럼 이것은 토론자, 대표 발의자셨던 주철우 의원님께서도 여지껏 위법 조례를 두고 창원시는 이 국가산단 계획하에서 하도록 협의하지 않고 뭐 했는가 하는 말씀도 그날 있으셨던 것 저는 기억하는데, 저 역시 이 필지 분할에 관한 사항처럼 지식산업센터도 국가산단 내 운영고시 계획에 전체의 틀을 놓고 안전장치를 좀 둔 후에 논의를 해 보자라는 것 때문에 이 보류안에 제가 찬성토론을 하는 것이고, 12월 이후 집행부가 사실상 1회 간담회를 개최했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 포함 44분의 해고와 이전에 영향을 받을 고용 당사자인 노동계와 시민의 공론화가 있지 않았다, 이 점이 저는 걱정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법률유보원칙과 현실의 고용위기의 이런 주장이 상충되기 때문에 협의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걱정하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제조업 74%, 창원국가산단의 43%가 기계나 금속 업종이고 산단은 노후화 되고 있고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고 전환기 창원의 생존을 필요로 하는 다 같은 마음입니다.

주력산업의 둔화와 스마트산단으로의 산업전환기, 성산구와 의창구의 국가산단, 창원시 경제 전체를 걱정하는 44분 의원님 마음은 다 똑같은데 속도와 절차, 공론화의 필요성 면에서 다른 것입니다.

저는 다툴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TX조선해양 무급휴직 2년을 하고도 또다시 무급휴직 들어가는 것, 얼마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동료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개선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보다 창원시는 먼저 이분들에게 공공근로, 희망근로 20억 사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소리 없이 죽어가는 1인 사업장,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창원시에 허다합니다.

고용노동부보다 앞서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용 불안과 기업 이전 등의 우려가 있고 그러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걱정하는 마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빗장이 열리면 우후죽순 생길 리가 없다라는 경제논리, 합당하시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려하는 마음도 저는 있습니다.

45년 전 국가산단 초창기에 평당 분양가를 아시면 놀라실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만 원에서 2만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만 원이란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혜택을 받고 만들어진 창원시 국가산단, 누구의 자산입니까?

창원시의 자산입니다.

법률유보만으로 개인기업의 사적 소유권만을 보장하는 시책이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기 조성기 74년과 80년대 이렇게 싼 가격이 지금 조성비는 엄청난 혜택이었고요.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이 땅을 바친 창원시와 창원시민의 헌신이었습니다.

위법 조례 역시 대중소 산단의 유지를 필요해서 계획하에 한 일입니다.

지금 매각가가 최소 230만 원, 평단가 한 400~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상복공원 쪽 확장 중이고, 국가나 시가 조성하는 산단은 10% 이익을 못 내게 되어 있으니 지금 평균 200만 원에 조성된다 합니다.

사들여 공장을 짓지 않고 과태료만 내고 수배로 오르는 지가로 이익을 누리는 산단 조성으로 기업만 부자되는 기업도 많다 합니다.

이 산단 조성이 토건이 아닌 실수요 계획하에 가도록 시와 의회도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1만㎡ 이상 대필지에 못 짓는다는 기존 조례입니다.

폐지이유가 ICT와 스마트산단을 위해 지식산업센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간담회에서 상공회의소 입장은 ICT는 우리 시의 주장과는 다르게 수도권과의 경쟁이니 판교로 가지, 창원으로는 안 온다, 하지만 제조업의 악화로 유휴부지를 비워둘 수는 없다, 작은 공장이라도 지어서 고용을 일으키자라는 그런 걱정하시는 말씀은 일당 저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44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단 내 대기업, 이름만 들으면 아는 몽고간장이든 어디든, 대기업 매물부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1만 필지 이상 유휴부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로 인한 고용불안과 해고, 기업 이전, 실제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부동산 수익으로 전환하든 이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이 영향을 받을 일에 대하여 두어 달 시간을 가지고 당사자 간 협의를 더 해서 산단 기본관리계획하에 두자, 두고 협의할 시간을 더 주자는 말씀은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여 저 역시 찬성토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상임위원회 심사와 관련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까?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긴 시간 갔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최영희 의원님 상임위 보류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상임위에서 최영희 의원님이 심사보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은 최영희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내용들 하셨고요.

저 또한 이 조례안의 폐지와 관련해서 노동계나 또는 우려하시는 이런 분들이 뭘 우려하는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것을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심사보류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표결한 결과 9 대 2로 심사보류안이 부결되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심사보류안이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보류가 됐는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가 있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5년에 이 조례안이 제정된 것 의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위법한 조례입니다.

제정 당시에 산업자원통상부, 법제처에서 위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들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법한 조례가 2015년에 제정돼서 지금까지 5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 저는 그것이 짧은 기간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기간, 충분한 그 기간 동안 사실상 위법한 조례가 유지됐다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위법 조례는 조속히 예를 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폐지되는 것이 합당하다 봅니다.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집적화 이 상위법이 지식산업 건립과 관련해 위에 상위법이 있습니다.

산업집적법입니다.

산업집적법에는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을 제한하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모든 지자체에서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모든 지역의 조례에도 건립규모를 제한하는 조례는 없습니다.

모든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활성화하는 조례일 뿐입니다.

저는 이 법에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조례의 취지가.

왜 그러면 상위법과 이 조례가, 모든 다른 지자체 조례가 이것을 지원하냐 말이지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위법한 조항에 근거해서 조례로 위법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제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창원국가산단의 1만㎡ 이상의 땅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는 모든 기업이 나쁜 기업이 됩니까?

이 조례에 따르면 모든 기업이 나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법한 조례로 인해서 모든 기업이 창원시에 투자하려고 하는 모든 기업이 나쁜 기업이 된다 한다면 건전한 기업, 정상적으로 기업을 하려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창원시에 어느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제 이런 부분, 창원 경제에도 역효과 난다 생각합니다.

조속히 폐지되는 것이 합당하다 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조례 폐지를 서두르냐 말씀하십니다.

저는 충분한 논의를, 물론 반대하시거나 우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논의를 가졌다 봅니다.

작년 연말에 상공회의소에서 포럼을 개최해서 찬반 의견을 수렴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발의해서 또 한 번 보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폐지조례안을 내서 6월 달에 찬성·반대 의견 다 들었고 찬반토론회도 가졌습니다.

제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는 위법한 조례기 때문에 폐지에는 동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노동계나 반대하시는 이런 분들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서 후속 대책을 마련하자. 그러면 제 제안에 동의하시면 후속 대책 논의를 제 제안을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 어느 누구도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3개월이 간다 합니다.

3개월 보류해 주라 했습니다.

국가산단이 아니고 일반산단 또 다른 산단에 지식산업센터 건립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라 했습니다.

여러분, 상위법에 그 어느 근거도 없는데 국가산단에 지을 수 있도록 해 놓은 지식산업센터를 어느 산단에다가 그 기업 보고 가라 할 수 있습니까?

산단공과 창원시가 그것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자고 시간을 가져야 한다면 그것이 시간이 가져지겠습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충분히 논의과정 거쳤고, 물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사실상 보류를 했고, 저 또한 6월 달에 우리 노창섭 의원, 보류 요청을 했었습니다.

6월 달에 보류했었습니다.

사회적 논의를 넘어서 의회 논의로 넘어온 것입니다.

의회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 진중하게 심사보류 결정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저는 더 이상 찬반 갈등을 증폭시키는 보류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 봅니다.

갈등은 여기서 봉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계와 반대하시는 분들, 우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서 창원시와 의회가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거기에 우리가 역량을 쏟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치우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토론 두 번 했기 때문에 찬성토론도 두 번 해야 됩니다.)

좀 짧게 해 주십시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제가 5분만,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의석에서 – 제안설명 했지. 처음에는 제안했지. 찬성, 반대 두 명씩 할 수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노창섭 의원 노창섭 의원입니다.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주철우 의원님, 나는 개인적인 문제를 잘 안 하려고 개인적으로, 의원 간에 의견 차이가 있고 사적이든 회의장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 의원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 개인적인 사적 대화까지도 공개 자리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예의에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에 유명한 법대 나오셨다고 자꾸 법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법학 석사입니다.

법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조례가 무효 되려면 소송을 해야 됩니다.

바로 했어야지요.

그러나 이것은 공포해서 위법 소지는 있지만 존재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꾸 그 본질을 흐리시고 자꾸 위법성만 가지고 이야기하십니까?

문순규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좀 오래 논의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스타필드 같은 것은 1년, 2년도 해도 되고 이것은 6개월, 노동계가 알은 것은 연말, 올해입니다.

그 전에는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신문에 보도됐는데 왜 몰랐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쁜 사람이 어떻게 일일이 신문 다 어떻게 봅니까?

실질적으로 접수돼서 시에 제안해서 한 것은 실제 6개월입니다.

그리고 문순규 의원님께서 보류 요청했다, 철회하셨잖아요, 보류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6월 달이면 7월 달 의장단 선거 하반기 원 구성하고 시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상임위에 가서 위원장님 찾아가서 제가 중재 설 테니까 노동계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2~3개월 못할 이유가 없다고 충분히 이야기 하자고 보류 좀 시켜달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것도 그러면 동료 의원이 못 합니까?

충분히 나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새로 시행되면 찬반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44명이나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100명 가까이 앉아서 고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 위법 소지가 있으니 없애냐, 단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없애지 말자가 아니잖아요.

보류동의안입니다.

2~3개월 더 논의해서 심사숙고 해서 그때 가서 처리하면 뭐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당장 급합니까?

2개월 뒤에 뭐 지식산업센터 설립 안 하면 뭐 문제 생깁니까?

개인 부동산업자 그 사람이 답답하겠지요.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시 집행부이고 의회입니다.

40, 아 두 분 빠지셔서 두 분이 참석 안 하셨는데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 처리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동의는 조례안 표결에 앞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류동의 표결 결과 가결되면 안건 보류가 확정되고, 부결되면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표결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표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 시작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를 하시되 노창섭 의원님께서 제안한 보류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작)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 종료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7명, 반대 31명, 기권 3명입니다.

따라서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고, 앞에 찬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요령은 앞과 같습니다.

의사담당은 표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 시작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를 하시되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작)

(투표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1명, 반대 6명, 기권 4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은정 의원 등 42명 의원 발의)

13.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휠체어컬링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시00분)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휠체어컬링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상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길상입니다.

제9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인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다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관한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질환 및 사고예방을 위해 종량제봉투 규격 변경의 일부개정 조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인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창원시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공용부분 관리비용을 지원하여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인 창원시 휠체어컬링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창원시 장애인 휠체어컬링팀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기관 운영으로 효율적인 선수단 관리와 장애인실업팀 운영에 따른 우수 선수 육성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정길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휠체어컬링팀 민간위탁 동의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04분)

○의장 이치우 끝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영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심영석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심영석입니다.

제9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인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 「코로나19대응 관련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지침」 권고에 따라 권고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동의안)

투표 의원(41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헌순  이해련  임해진  조영명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한은정


찬성 의원(7인)

구점득  김경수  노창섭  박남용

전홍표  조영명  최영희


반대 의원(31인)

공창섭  권성현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손태화  심영석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최은하  한은정


기권 의원(3인)

백태현  이찬호  진상락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투표 의원(41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헌순  이해련  임해진  조영명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최영희  최은하

한은정


찬성 의원(31인)

공창섭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문순규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종화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정길상  정순욱  조영명  주철우

지상록  최은하  한은정


반대 의원(6인)

김경수  김인길  노창섭  박남용

전홍표  최영희


기권 의원(4인)

구점득  권성현  이찬호  진상락


○출석의원(42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종화이찬호이천수이치우
이헌순이해련임해진조영명
전홍표정길상정순욱주철우
지상록진상락최영희최은하
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조영진
제2부시장 정혜란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서정국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규종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주야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성호
환경도시국장 이정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삼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이기오
푸른도시사업소장 곽기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상운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조도제
도서관사업소장 신인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명
의창구청장 홍명표
성산구청장 오성택
마산합포구청장 강병곤
마산회원구청장 김병두
진해구청장 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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