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95회 제4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20.06.22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6월 22일(월)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합성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4.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합성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9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의정활동으로 우리 위원님들 정말 건강 해치지 않도록 관리 잘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합성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이해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성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규종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69호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0호 창원시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75호 합성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9호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의 관람료 및 대관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여 문신미술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는 관람 취소 시 관람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36조는 대관 취소 시 대관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6조, 제8조, 제12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26조, 제35조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창원시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출신의 세계적인 거장 문신 탄생 100주년을 맞아 문신 예술의 가치와 예술적 업적을 국내에 널리 알려 지역문화 예술발전과 시민의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4조에는 기념사업의 내용과 사업기간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10조에는 기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사업추진단을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사업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기념사업 백서발간 등 기록을 남기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75호 합성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합성1동은 2025년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순위 지역으로 마산회원구 합성1동 일원의 노후된 주거지와 골목상권에 대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합성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성1지구의 사업구역은 마산회원구 합성1동 일원으로 북쪽과 서쪽은 개발제한구역인 제2금강산에 둘러싸여 있고 남쪽으로는 3.15대로가 지나가며 지역중심은 경전선 철도로 마을이 양분된 지리적 여건으로 도시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입니다.

아울러 인근지역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사업체가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성1지구 도시재생사업은 2021년부터 4년간 국도비 포함 17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시재생나눔센터 조성, 주거환경 개선, 골목상권 활성화,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합성1동의 노후된 주거지와 골목상권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골목상권 회복과 함께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국토교통부 20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합성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 건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황규종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9호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정비와 관람료, 대관료에 대한 환불 규정을 신설하여 문신미술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해보면 안 제3조에서 6조, 제8조, 제12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26조, 제35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시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제3항은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환불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6조 제3항은 대관자의 권익과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의견을 살펴보면 본 조례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알기 쉽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정비 사항이며 또한 관람객‧대관자의 권익과 책무를 규정하는 환불 규정의 신설 등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환불 규정에 있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우리 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의 환불 규정 등의 사례를 연구하여 관람객‧대관자와 미술관의 귀책 사유 등에 따른 세분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0호 창원시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배경은 창원 출신의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예술적 업적과 예술혼을 재조명하여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도모하고자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본칙의 주요 내용을 집약하여 표현해야 하는 일반적인 법제 원칙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으며, 안 제2조는 기념사업 내용으로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본 조례안 제5조에서 규정한 기념사업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사업예산과 예술적인 분야를 고려하여 창원시와 창원문화재단이 기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기념사업 기간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5조에서 안 제13조는 기념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그리고 기념사업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사업추진단 설치 운영, 의견 청취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문신 조각가 탄생 100주년을 맞아 문신 예술의 가치와 예술적 업적을 국내외에 알리고 시민의 예술 향유를 위해 기념사업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세계적인 문신 조각가에 대한 1회성 기념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기념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제명, 목적, 사업기간 등에 대한 검토와 기념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념사업 내용과 기간을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한정할 경우 안 제4조에 사업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 사례에서 보듯이 본 조례안의 유효기간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시 출신 예술가들의 예술 가치와 업적을 알리고 기념할 수 있는 총괄적인 조례 제정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5호 합성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출된 합성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마산회원구 합성1동의 주거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 주민역량강화 등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도모하고자 수립한 계획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른 재생사업에서 보듯이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등이 준공 후에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 이용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추구하는 시민중심 새로운 창원, 거기에 또 부합하여 내용이 일부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조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용어들로 많이 채워지고 있는데 제가 신구 대비표만 보더라도 좀 상당히 쉽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유익한 내용이다 생각이 됩니다.

특히 5페이지, 자료 5페이지 한번 보면 이 부분은 어떨까 싶습니다. 관람시간 부분인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는 관람시간 규정을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좀 더 풀어써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의 규정은 법령용어에서 09:00, 18:00 이것이 조례나 법령에서는 대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일반시민들은 잘 이해가 되겠지만 저희들 법령용어는 어느 정도 통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기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부서에서도 용어를 좀 알기 쉽게, 알기 쉬운 대상이 우리 시민이고 거기에 관람객이지 않습니까?

그 관람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알기 쉬운 법령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그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각 기관이나 단체가 만들어놓은 그러한 내용하고 09, 18:00 이런 부분들이 부합이 된다고 한다면 당초 취지가 좀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오전 9시 또 오후 6시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기록은 이렇게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박남용 위원 6페이지 보면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이 조례 명칭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이게 정식 명칭이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박남용 위원 이 제정될 당시에는 이 내용이 조금 달랐을, 이게 보니까 띄어쓰기 정도, 띄어쓰기만 바뀌었네요.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타 조례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사실은 다른 연관된 조례들이 바로 이렇게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저희들이 같이 동일하게 조례 명을 개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조례 내용을 쭉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시장이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또는 인정하여, 인정하는, 사실은 뭐 ‘인정되는’ 수동형보다 좀 적극적인 능동형 형태로 우리 시민을 위하는 모습이 이런 조례의 변경되는 문구 하나하나에도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임자의 잔임, 뒤에 8쪽에 보면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이런 부분들은 보는 분들로 하여금 쉽게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한번 하셨을 때 관람료 세부 규정,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우리 김부식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민간평생학습센터라든지 또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예로 들자고 한다면 관람료를 끊고 들어갔을 때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 반환 사유가 생겼을 때 본인이 무조건 반환을 요구할 때는 반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반환 규정표 같은 게 좀 첨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우리 문신미술관의 대관은 1전시관이 있고 2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1전시관은 상설전시관으로 쓰기 때문에 사실상 대관은 저희들 하지 않고 있고요.

제2전시관이 있는데 제2전시관도 보면 규모가 그렇게 크질 않고 또 저희들이 기획전시실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저희들이 문신미술상 수상작가 초대전이라든지 또 지역작가 초대전이라든지 또 문신 선생님 특별기획전 때 사용을 하고 있는데 2004년 시립 문신미술관 개관 이후에 한 번도 외부에 저희들이 대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사용료 부분하고 저희들이 시립 문신미술관에서 대관하는 부분은 환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각전시는 준비 기간부터 짧게는 3개월, 준비 기간이 6개월이 소요되고 또 설치도 보면 2개월에서 전시기간에 많게는 6개월간 소요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관을 취소한다는 것은 어렵고 저희들 대관도 일반인한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대관료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은 행정안전부의 규제개혁단에서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권고사항을 수용해서 일부 도입한 것이고 저희들이 사실상 사용료를 대관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필요성은 없었지만 권고에 의해서 이번에 수정하게 되었고, 만약에 그런 취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조례도 있지만 철거 비용이라든지 그걸 제외하고는 일수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환불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허가조건에 할 때 저희들이 붙여서, 대관은 앞으로도 저희들 이렇게 대관할 수 있는 여유가 안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관람료 세부 규정이라든지 대관료 세부 규정도 부서 내에서 내부지침으로라도 준비해서 만들어놓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그 좋은 문신미술관이 개인의 전유물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지역작가들도 활용을 하고자 한다면 대관을 해서 문신미술관의 활용 극대화를 시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활용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제 일요일에도 시장님 모시고 근 2시간 이상 행사에 참여하셨는데 주중, 주말 없이 대단히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좋은 지적들 그리고 또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박남용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연평균 관광객 관람 수가 얼마나 될까요? 뭐 빅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신미술관에 1일 입장객 수는 대략 한 7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해서 한 2,100명 정도로 그렇게 저희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휴관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휴관은 매주 월요일 날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니까 오늘 조례 개정에 관련해 가지고는 관람료에 대한 반환에 관련된 내용이 주요인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법령에 의하면 공연법에 관련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관객이 환불을 요구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를 들어서 예약했던 날짜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환불해 주는 금액이 다르겠죠? 지금 현재 여기 관람료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14세 이상 64세 이하의 성인은 500원입니다. 500원이고, 어린이라든지 청소년 또 군인 또 우리 예술인 중에서 예술인증을 가진 분들은 20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관람료 부분은 저희들 이 규정도 이렇게 납부를 했는데 갑자기 자기 사정이 생겨서 안보고 나가겠다 하는 그런 경우에 전액 환불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일단 미술관 안에서 관람이 되면 그 금액은 환불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건데 환불을 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라?

그 기준이 어디에 나온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 기준은 지금 현재 조례상에 다 담기는 좀 어렵고 저희들이, 이번에 이 기준은 원래는 이런 반환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하게 된 것은 환불이라든지 예약을 했는데 취소가 됐을 경우에 환불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내부지침에서 그걸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관람 취소를 하면 전액 다 환불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전액 다, 500원을 냈으면 500원 다 환불을 해 준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성되어있는 공연법에 나온 걸 보면 예약을 했다가 10일 전에는 전액을 환불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 기간에 따라서 공연 일주일 전에는 10%만 하지만 공연 관람을 하겠다고 하는 날짜에서 공연시간 전에 하게 되면 예를 들면 90%를 한다든지 뭐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거지.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신미술관은 예약을 받으면서 이용료를 받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이용료가 500원, 200원으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해서, 사실은 이것도 무료로 해라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무료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입구에서 수납을 했을 때 바로 취소를 하면 전액 환불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에서 어떤 걸 신청을 해 가지고 돈을 주었는데 환불할 때에 여러 절차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에 따라서 환불의 금액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환불을 요청할 때에 무슨 서류 작성을 합니까? 구두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저희들이 사실상 개인이 이용할 때에는 어떤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그냥 이렇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티켓을 드리는데 입구에 매표소가 있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써 해서 한 군데라도 관람이 되면 반환이 안 되는 거고요. 티켓을 발행하고 난 뒤에 바로 즉시 갑자기 일이 생겨서 취소하겠다 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을 하지 않고 관람권을 회수해서 파기 처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얘기를 오래 할 필요는 없겠는데 이런 기준이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우리 창원시의 시설마다 조금씩 내용이 달라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에는 예를 들어서 환불 신청을 하면 회원 본인이 환불신청서를 작성한다거나 그리고 또 본인이 못할 때는 대리인이 소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대리인의 이용 환불청구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기도 하거든요.

돈이 500원이기 때문에 돈이 적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간략하게 한다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기준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이 조례에는 내용이 없다하더라도 적어도 규칙상에는 그런 적용이 있어야 다음에 논란이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심지어 36조 대관료에 관련해 가지고 보면 대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대관을 못했을 때 전액을 환불한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 작품을 대여해 간 기관이나 관리하는 곳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계장님 말씀하시죠. 이야기 하이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우리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조례에는 담지를 못했지만 사실 이런 경우가 혹시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신청서를 저희 내부적으로도 비치를 해서 받아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조례는 그 내용이 없다하더라도 규칙에는 그런 세부적인 조항이 만들어져 있어야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해야 논란이 없을 수도 있고 창원시에 대한 신뢰도가 잘 보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신경 써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종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38조에 보면 대관허가 취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1항에 보면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에 위반할 때, 이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정순욱 위원 17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대관허가의 취소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대관을 할 때 그런 허가조건이 신청서에 같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위반할 때는 저희들이 대관을 취소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차라리 어떤 조례의 규칙에 위반했을 때 이래 되는 게 더 안 맞는지, 이 조례에 이 조례가 중복을 하는 이유가 의미가 있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위원님 이 조례의 내용은 저희들 이번에 개정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 용어에서, 우리 조례 제35조에 대관의 제한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는 지금 대관의 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관의 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취소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보통 보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할 때 ‘이 조례’라는 앞에는 명확한 어떤 게 명시가 되는 경우가 법령에 많거든요. 근데 ‘이 조례’하면 이게 지금 현재 이 미술관 운영 조례잖아요. 운영 조례에 또는 또 운영 조례의 규칙을 위반할 때, 이런 경우가 중복되는 경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위원님 지적도 저희들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용어 순화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이번에 이 조항에 대한 거는 우리 법무팀에서도 다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2항에 보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 이렇게 하면 이게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보면 이런 게 명확하게 안 되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거든요. 환불 규정에.

그럼 이게 천재지변하고 그다음에 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이라는 사항이 되었을 때 이거를 갖다가 재난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재난이라도 재난의 단계에서 보면 주의단계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환불을 한다 안 한다의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명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재난을 주의단계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경계단계를 간다든지 이때부터 이것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대관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책임을 자기의 어떤 귀책 사유가 되어 버리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여기 불가항력이라는 부분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보면 단계별 대응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방역체계로 가다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면서 전 전시관들이 대관을 취소하는 그런 형태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불가항력에 대한 사유는 코로나 사태와 같이 다른 그런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대관하시는 분들이 손해가 안 가도록 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난 상황의 등급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환급의 기준이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아예 이게 천재지변 뭐 재난, 이런 걸 갖다가 사회적인 재난을 포함하는 걸 해야 명확해지지, 그러면 불가항력인 사유에 재난도 포함이 되는 불가항력 사유인데 재난에서도 주의단계에서는 이거를 배상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경계단계에 가야 되는데 주의단계 이런 어떤 상황이 조금은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버리니까 이거는 자기가 어떤, 시장이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래 버렸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래서 우리가 불가항력이라는 게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대관할 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관자들이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차원의 대책 대비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되도록 대관은 취소를 안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코로나로 재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행정명령을 내려버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관에서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는 관계가 없어요. 명령을 안 내렸을 때 이거는 그런 어떤 사항이 모호해지더라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좀 명확하게 천재지변‧재난 해 가지고 괄호해서 행정명령이 발생 시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되면 될 건데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이런 거는 너무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 부분은 조금은 한두 개 항을 늘리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맞추어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위원님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우리 정순욱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단계별로 추진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팀하고, 우리 조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조례에도 이런 항목이 많이 들어있을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 더 짚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는 조례안이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입니다.

그다음 우리 의사일정으로 보면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에 관련된 운영 조례를 지금 할 건데,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의 목적에 보면 미술관 운영에 관련된 내용만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왜 그런가 그러면 이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된 운영 조례의 내용도 사업기간이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문신미술관을 우리가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소위 문신 조각가의 사업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예술적 업적을 국내에 알려서 그분의 정신과 그리고 창원시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문신미술관의 운영의 목적일 겁니다.

문신미술관 그 건물의 공간만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현재에 이 조례를 하면서 1조 목적을 바꾸자 보완하자 이렇게 말하면 말이 길어져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토론시간이니까 다음에 어떤 경우가 생기면 결국은 그다음 다룰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에 관련된 것은 일정기간이 되면 이거는 종료가 되면서 폐지될 조례 아닙니까?

그때쯤 해서 제 생각으로는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에다가 1조에 문신 조각가의 생애에 대한 그리고 또 기념사업에 대한 그것을 통해서 창원시 소위 대외 위상을 높이는 그것을 통해서 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돋우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띄어쓰기‧맞춤법 이런 걸 조정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런 재난 상황을 거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이런 규정을 안 넣고 지나간다는 것은, 이런 상황에 조례를 이렇게 다른 어떤 상황 때문에 하는 게 맞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뒷부분에 대한 명확한 부분은 조금은, 지금 우리가 여행 취소되어 환불하는 규정 이런 것도 많이 사회적인 대두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정도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더 안 맞느냐는 거죠. 이왕 이런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할 때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위원 여러분들, 지금 정순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좀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창원시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 2022년이 되면 한시적으로 조례가 정리되고 그럼 이것이 2년간이라는 것은 추진도 하고 여러 가지 미비가 된 것, 그동안에 없었던 또 새로운 게 발견되면 또 추가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할 건데 100주년 탄생 이후에 또 100주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그러면 정리가 끝나면 일회성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성원 위원 그런 것은 혹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사업이 2022년까지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그 이후에는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할 것이냐?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됨과 동시에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의 개정을 또 해야 됩니다.

김종대 위원님의 목적에 말씀과 같이 그러면 100주년 사업 이후에 문신미술관 또 100주년 이후의 사업을 그 목적에도 또 넣어야 된다 이래 봅니다.

넣어야 되고 또 운영 조례안도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또 추가로 넣을 것은 넣어줘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 좋은 생각을 항상 담당하는 분들하고 이 관계를 잊지 마시고 그 연계다 이래 생각하셔야지, 우리 있을 때 100주년 잘 마치고 끝나면 끝이지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시겠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성원 위원 그다음 주요 내용에 보니까 기념사업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 제9조까지 있는데 기능과 역할분담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추진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준비위원도 그렇습니다마는 도 단위도 없고 서울에 한 분도 안 계시고 이 전국 규모, 말은 세계적이라고 하면서 뭐 집안 잔치도 아니고 창원시의 사람만 가지고 무슨 100주년 세계적인 조각가 이렇게 이름을 거창하게 붙이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표현을 낮춰서 창원출신 문신 탄생 100주년 이러고 말지 세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구성은 한 20명 이하로 구성을 하되 우리 시의 의원님과 또 민간전문가 또 대학교수 또 문화관련 전문가 등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20명의 위원 안에서 만약에 우리 문신 선생님에 관련된 그런 예술 세계를 같이 공유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시 외에도 전국에 계신다면 그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쭉 쓰시는 자주 듣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저는 앞장서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좀 부족하다 싶은 것이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계적인 조각가 세 사람이 탄생하셨고 또 그리고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분이 유럽 쪽에 계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은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자문을 좀 넣고 이래 해서 또 거기 가서 우리가 좋은 그, 모든 것이 문화는 저쪽 아닙니까? 그런 거 같으면 참여를 하도록 이래 하셔야 되지, 좀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생각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다음에 지금 기념사업 안에 보면 저는, 물론 우리 위원회 위원님이나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다 가보셨겠지만 프랑스 몽마르뜨 언덕에 가보시면 거리에 이젤 놓고 아마추어들이 그림 그리고, 그 언덕이 오히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문신 선생님 언덕배기보다 더 못해요. 그런데도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듯이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치형도 좀 만들고 문화의 거리도 만들고 또 그다음에 타운도 만들고 문신 선생님 타운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관광국장 황규종입니다.

우리 박성원 위원님께서 제안한 타운형이라든지 문화의 거리든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어떤 형으로, 말만 하지 말고 장소는 어디며 어떤 형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서 계장님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하도록

박성원 위원 예, 계장님이 저기 나가셔서 설명해 보십시오.

○문화사업추진단 서영태 창원문화재단에서 문신 100주년 기념사업단을 진행하고 있는 서영태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기본계획상에는 창동에서부터 미술관 일원 쪽으로 해서 일부 사업에 그런 내용을 조금 담았습니다. 근데 사실상 저희가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아직 정확하게, 코스 정도만 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에 이걸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안에 보면 아치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허락이 된다면 내년부터, 저희가 도에 건의도 했지만 전문적인 용역을 좀 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 할 계획입니다.

그게 저희가 도에 사업을 건의하러 가도 그런 구체적인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방향을 좀 구체화 시킬 생각에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올해 얼마나 남았는데 내년 이야기가 나옵니까? 지금 이제 6월 달이지 않습니까? 올해 준비를 해야지 왜 내년으로 미룹니까?

○문화사업추진단 서영태 그거는 뭐 저희가, 지금 일단 올해 용역 관련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데 추경이나 이런 데서 해서 빨리 그런 방향 설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그러면 숙대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자꾸 왜 숙대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현재 명예관장님이 숙대도 관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조례만 갖고 좀 해 주세요.

박성원 위원 아니, 내년에 만드니까

○위원장 이해련 조례만 해 주시고 그건 따로, 사업에 대한 거는 저희가 따로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 사업추진단에 지금 묻다 보니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추진단에 10조를 물으려 하니까 그 이야기를 좀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에 그런 문신 선생님 작품이 전시돼있는 부분은 사실 우리 시하고는 관련성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를 못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드리고요.

다만 최성숙 명예관장님이 거기에 관장으로는 재직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거기도 관계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박성원 위원 그래서 다음 묻겠습니다.

지금 제10조에 보니까 창원시 소속 공무원과 창원문화재단 직원, 외부 전문가 등 이래 구성하고 있거든요. 조례에 보면.

그러면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그 당시에 같이 하셨던 그런 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유족 중에 전문가가 장남이 아버님 옆에서 다 만들고 모든 것을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프랑스에서 한 20년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유족은 이래 같이 좀 하시면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의논이 되어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한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럼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추진단장에 대해서 누구를 선임할 것이냐는 이 말씀 아닙니까?

박성원 위원 아닙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사업추진단 단원에

박성원 위원 그 내용에 전문가 안에 보니까 있네요. 공무원도 있고 재단의 직원도 있고 외부 전문가 이래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성원 위원 그런 데에 그분들이 참여하지, 누구보다 더 그분들이 전문가인데.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외부 전문가에 그런 분이 포함이 된다 이래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성원 위원 그러면 유족이라도 제일 중요한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게 외부 전문가 아닙니까?

박성원 위원 그런 분이 참여하셔야지.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시겠지요?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박성원 위원 아, 우리 국장님이 역시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화가가 유명하게 되는, 출세할 수 있는 유명하게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예술적인 가치와 업적을 평가받아서 외국에 나가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외국에서 유명해서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문신 선생님은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에서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외국에서 평가를 받고 그래서 국내에 들어왔는데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이분의 인지도나 홍보가 좀 약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100주년 기념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내에서 어떻게 이분을 알리고 홍보할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신 선생님은 일본에서 출생을 하셔 가지고 해방 후에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1961년도에 약 20년간 프랑스에서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거주하시면서 약 150여 회의 그런 초대전이나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사실상 1980년도에 귀국을 하셔가지고 우리 마산에 정착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하시고 또 문신미술관을 건립을 하셨습니다. 또 문신 선생님은 대학이라든지 이런 교육기관에 재직을 안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도 문화예술훈장을 2개나 받으시고 세종문화상을 또 받으시고 이렇게 정말 우리 창원지역 출신의 세계적인 조각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문신 선생님을 이번에 100주년을 맞아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신 선생님의 작품세계라든지 예술적 가치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전국 TV에도 방영을 하고 또 국내에 특별기획전도 많이 개최해서 알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문신 선생님에 대한 내용을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어서 널리 좀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홍보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홍보함에 있어서 중국 6대 도시를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든지 거기서 행사 전반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홍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재원조달방안에 4가지가 있습니다.

문신예술 선양사업 중앙부처 지원 건의도 있고 또 국가행사 지정 건의도 있고 국립현대미술관 개최 추진도 있는데 이 4가지 중에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기업은 기념사업예산을 저희들이 추산을 해보면 약 23억 1,000만 원 정도로 3년간 2022년까지 저희들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또 연계사업도 저희들이 문신기념관 조성이라든지 문신예술거리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한 63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총 86억 3,000만 원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원을 국비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식을 2022년 1월 16일 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문체부와 공동으로 개최하자 하는 방안도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문신 조각 국제심포지엄이라든지 국내에 특별기획전시회를 국립현대미술관이나 문체부와 공동으로 개최를 하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같이 국비도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얼마 전에 허선도 전 국장님한테 말씀 들었는데 국립현대미술관 공동개최는 추진이 확정이 됐다고 들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혹시,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국립현대미술관

김경희 위원 공동, 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공동개최 하는 걸로 확정이 됐다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제가 자세한 내용은, 내부적으로는 얼추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뒤에 6조에 보면 위촉위원 임기 뭐 이렇게 적는데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임기가 아마 2년 해서 한 번 연임을 하든지 또 계속 연임을 하든지 그렇게 규정을 하는데 이번 조례는 저희들이 2022년까지로 한다 이렇게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한시적 조례기 때문에 그때까지 임기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게 시점도 없는 위원회 임기인데 이게 지금 현재 6월 1일부터 한다, 7월 1일부터 한다 이런 어떤 규정도 없이 시점도 없는 임기인데 그럼 여기에 임기라는 부분은 필요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글자는.

임기라는 규정도 명시도 안 하면서 임기를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운영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할 겁니다.

그 구성 시기부터 사업종료 시까지가 임기가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위원의 임기는 사업종료 시점까지 한다하더라도 임기에 대한 규정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12조에 보면 예산범위라고 했는데 이 사업예산에 대한 범위도 없이 지금 예산 범위를 어느 예산 범위로 한다는 겁니까? 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지금 이 예산 범위는 수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당 부분이기 때문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정순욱 위원 그 수당은 어디서 빼는데요, 예산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우리 사업비 안에서

정순욱 위원 그 사업비가 얼만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래서 이 사업비라든지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방침을 받은 게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 문신사업 기본계획안에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여기 보면 관계 법령이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서 재원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또 이걸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예, 이 조례에

정순욱 위원 이 조례로 끝을 내려고 하면 사업예산 범위가 있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아닙니까? 100억이면 100억, 뭐 어떤 이걸 책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쓰고 나면 나머지는 환불을 한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임기도 없고 사업예산은 범위도 없는 이런 위원회를 주고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위원회가 예산을 어떻게, 그러면 심의를 누가 하는 겁니까? 예산 심의를.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기본적인 예산은 저희들이 기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추후에 확정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은 세웠지만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토론과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명시를 하는 게 맞잖아요.

이왕 이렇게 조례안이 왔을 때는 조례안 속에서 임기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명시를 해놓으면, 하나에 어떤 안을 만들어놓고 하는 게 맞지 지금 현재 그럼 이것 외에 또 다른 안을 또 만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 사업예산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산 금액은 우리가 확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2조 기념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범위를 각종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정순욱 위원 이거는 사업 범위죠. 사업 범위인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저희들이 기본계획 추산으로 기념사업은 23억 1,000만 원 정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용추계가 뒤에 보면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해서 조례에 비용추계를 이렇게 했으면 이 조례를 가지고 예산 기준을 잡는다든지 예산안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이 재단의 운영을 하는 어떤 부분이 운영 조례가 운영안이 여기 있는데 10조에, 그럼 운영을 이 사람들이 예산을 그러면 다룰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그분들은 우리 기념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의회에 다, 우리 문화재단의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도 다 드리고 그때 저희들이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 조례가 지금 보면 서울시 조례도 기념사업조례도 보면 여기는 임기라든지 사업예산에 대한 범위를 그 사업예산을 규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준용하는 14조도 있고 이런 게 전체적인 안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조잡하게 조급하게 무슨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든다 이런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거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임기도 우리가 언제까지 끝은 내는데 시점도 없는 게 2년 3개월짜리 임기인지 2년 6개월짜리 임기인지, 그러면 2년을 해서 나머지 부분에 그거를, 뭐죠? 그 위원들이 다시 연임을 할 때는 잔여기간까지만 한다 이렇게 넣어버리면 된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거는 서 계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문화사업추진단 서영태 예, 문화사업추진단 서영태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임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사업기간을 저희가 한정을 했습니다. 기간이 2022년까지기 때문에 보통 임기를 2년까지 한다 이렇게 하고, 하기보다는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사업기간 안에서 위원회가 운영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없는 게 있습니까? 사업기간이 5년 있으면 그럼 5년 종료 시까지 한다 이렇게 합니까? 임기를.

○문화사업추진단 서영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정순욱 위원 이거는 짧게 하지만 2년이라는 게 한시적이지만 그래도 임기는 있고 2년을 한다 하고 나머지 연임되는 기간에는 잔여기간까지만 한다 이게 맞다 아닙니까?

○문화사업추진단 서영태 예, 맞습니다. 그게 통상적인

정순욱 위원 통상적이든 그게 목적이 맞지

○문화사업추진단 서영태 통상적이고 일종의 비엔날레라든지 계속 사업일 때는 그런 식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인 독점이라든지 아니면 인력풀을 바꿔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 사업은 일단 2년 조금 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만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사업종료 시까지로 일단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거를 왜, 그럼 6조에 보면 6조 6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럼 임기를 명시도 안 해놓고 ‘임기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임기가 어딨는데요. 그게 이 규정에서요.

○문화사업추진단 서영태 이 6조에 임기는 기념사업 종료일까지로 한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제4조 사업기간을 보고 참고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거는 사업기간이죠. 임기라는 게 명시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이 사업기간의 종료일까지 한다 이렇게

정순욱 위원 종료일까지 하더라도 만약에 5년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임기를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아니, 2022년도로 못을 박아버렸는데요.

정순욱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위원들의 임기가 몇 년짜리입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러면 2022년 12월까지지요. 이래 보면 안 됩니까?

정순욱 위원 12월까지 그거는, 그러니까 2년간하고 만약 6개월짜리는 그 기간 연계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임기를 한다 이렇게 그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걸 갖다가 임기도 없는데 여기에 지금 임기를 명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졸속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수당 같은 이것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이러면 창원시 실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 그럼 여기도 이것 외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그러면 이분들은 진짜로 말씀대로 이거해라, 돈에 관계 없이 이거해라, 이거해라, 이거하자, 이런 것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사업추진단 서영태 그 예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구체화할 때 새삼 전체적인 예산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정순욱 위원 아니, 뭘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육하원칙에 맞아야 되고 조례 하나를 만들어도 비록 작은 기관이지만, 작은 어떤 사항이지만 들어갈 항목은 우리가 계를 해도 회장 임기를 넣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임기가 없으면 보궐위원을 갖다가 임기로 이렇게 선정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위원님,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조례는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종료일까지 임기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임기 개시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그때부터 임기가 개시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보궐위원의 임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무조건 20명을 채워야 된다는 이런 어떤 규정을 둬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궐위원의 임기는’ 이래 버리면 이것도 또 말이 안 맞는 것 아니냐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아니 꼭 20명을 채우라는 것보다는 위원 중에서 중간에 사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다음에는 보궐위원을 선임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러면 전문가가 한 사람 있으니까 우리가 보궐위원으로 한 사람 더 추가로 넣읍시다 이래 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를 그렇게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꼭 20명을 다 채운다는 거는 아닙니다.

박성원 위원 무슨 20년이고.

(「2년」하는 위원 있음)

정순욱 위원 2년인데 그 용어정리를 좀,

한은정 위원 20명, 명.

박성원 위원 2년.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2년.

정순욱 위원 이게 용어정리가 좀 안 맞아서 제가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거는 진짜로 다른 시도에서, 만약에 우리의 이런 어떤 부분을 다른 시에서 우리 조례를 서울시와 같이 사례를 볼 때 이런 부분은 조금은 퀄리티가 없는 조례안이다, 그럼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심의를 했다 이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순욱 위원님께서 토론 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4조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기간에 대해서 국장님, 우리가 지금 문신 100주년 사업에 대해서 출범식 선포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오늘 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오늘 시상식과 함께 오늘 하죠?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위원장 이해련 그러면 여기서 시작 사업기간 내를 오늘로 6월 22일 선포식으로부터 2022년 12월까지 해서, 이 기간을 시행기간을 그렇게 해서 결정하면 안 될까요? 정확하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6조 6항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위촉직 위원 임기는 선포일로부터 시작해서 종료일 12월 이렇게 해서 기간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하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아니, 기간을 지금 선포시점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오늘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위원회가 구성이

○위원장 이해련 지금 위원회라고 말씀하시는 게 추진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아닙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럼 운영위원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해련 운영위원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운영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이 사업을 펼쳐나갈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고 오늘 조례안 통과돼야 운영위원회를 꾸리고 사업추진단을 꾸릴 건데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꾸려지면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추진한다 이래 보시면 되는데 선포되는 오늘부터 그 사업기간을 명시를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 추인도 받아야 되고 이 사업을 하려면,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럼 운영위원회 추인도 안 받고 선포되는 시점을 오늘부터 하면 이게 사업기간이 조금 안 맞는 것 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이해련 그러면 운영위원단 구성하고 나서부터 그걸 하든지, 이게 지금 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아니, 모순되는 것보다는 오늘 조례안 이거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사업추진단도 구성하겠다 하는 조례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해련 알죠, 그거는 충분히 알죠. 내용에 되어있으니까 아는데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래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지금 모든 게 이렇게 보면 명확하게 결정되어있는 부분이 없어요. 사실 이거를 보면.

사업기간 해 가지고 사업기간 뭡니까? 그냥 기념사업은 문신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22년까지 시행한다 그래 놓고 사업기간이라고 해놨어요. 여기도 보면.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예, 그러니까

○위원장 이해련 그러니까 사업기간 시작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없으면서 이걸 사업기간을 끝나는 시점만 2022년까지 한다, 2022년까지라는 것도 사업이 끝나는 시점인지 2022년 12월 말까지인지 그것도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그거는 조례안이 공포되면 시행한다고 안 되어있습니까? 그죠?

조례안이 공포가 되어야, 이 조례안이 공포가 되고 시행되면 시행된 그 순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래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 운영위원회도 꾸리고 또 그 사업추진단도 꾸리고, 그래 보면 됩니다.

○위원장 이해련 아니요. 잠깐 우리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문신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문생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성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도시재생과 직원들 지금 오시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오셨습니까?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성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합성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보니까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상 3순위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설명 한번 해 줄랍니까? 이 1순위, 2순위는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도시재생과장 문상식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법에 보면 도시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2016년도에 10년 계획으로 도시전략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립할 때 노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노후도가 심한 지역은 1순위, 2순위, 3순위 해 가지고 10개 지역을 순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지구, 소계지구가 1,2순위에 해당돼서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순위가 합성지구가 되다 보니까 합성지구가 3순위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보니까 참 사업 계획안을 우리 합성1동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사업 수도 참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충분히 맞춰서 잘할 거라고 보고, 이 안에 철길시장 리뉴 프로젝트에 철길시장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합성 1동에.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철길시장이 전통시장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시장이 상당히 오래된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철길시장의 노면을 개선한다든지 그다음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철길시장이 있다는 걸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여기에 상인회는 구성돼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상인회는, 이게 전통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상인회는 활성화된 건 아닌데 나름대로 구성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합성1동 같은 경우에는 마산에 번개시장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철길시장 관련해서 이런 항목도 들어 있어서 내가 지금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철길시장 특화상품개발 6,0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는 내용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철길시장이 옆에 있는 번개시장과 함께 오래된 시장인데 지금 현재는 철길시장 하면 딱 특화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역량강화를 통해서 철길시장은 어떤 걸 특화할 것인지 계속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발굴해 나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앞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합포성지도 창원시 사업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합포성지 옆에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금 재개발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거기는 사실 구암현대시장하고 또 좀 가깝거든요. 사실은요.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게 구암현대시장하고 연계해 주는 방법도 좀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롯데캐슬이 재개발하기 전에 2016년도에 이게 계획이 들어가다 보니까 롯데캐슬이 지금 면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구암지구와 합성지구를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같이 한번 연계를 시켜 줘야 될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연계를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어차피 거기도 도시뉴딜 했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같이 그럼 구암현대시장하고 합성1동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이런 방안, 아까 번개시장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아우르는 이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과장님 잘 하셔 가지고 7월 3일 날 선정평가 결과가 나온다고 하지만 결과가 좋게 잘 나올 수 있도록 대비를 잘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그래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사실 이 지역은 제 지역구라서 특별히 관심도 많이 있고 또 여러 내용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이 얘기를 들어서 특별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기록을 위해서도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사실 이 지역이 옛날에는 제2금강산이 있던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선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동네가 이렇게 이분화되는 그런 아픔을 겪고 그 복선화 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민원들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또 65세 이상 인구가 18% 정도 되는 굉장히 고령화된 그런 동네이고 그리고 또 취약계층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접도구역에 관련된 철도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라든지 그리고 20년 이상 노후 건물이 지금 거의 84%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또 대부분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서 옛날에는 40년 정도 전에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동네가 만들어졌지만 굉장히 노후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은 필연적으로 해야 될 그런 동네인데 문제는 우리가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좀 잘 살리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야 된다,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석전동 쪽에 속해있습니다마는 석전 번개시장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삼호천이라고 하는 천이 하나 있고 그리고 학교가 장애인학교를 비롯해서 2개 학교가 거기에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옆에는 고속도로가 형성이 돼 있는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동네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잘 감안 해서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잘 살린 그런 계획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뭐 우리가 토론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감안하고 계시는 것으로 봐서 다행스럽니다마는 어쨌든 다른 재생사업에서도 보고 있지만 도시재생어울림센터가 준공이 되고 나서 바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에서 이용방안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전문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하시죠.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도시재생과장 문상식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울림센터라든지 준공 이후에, 사업 이후에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합성지구는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꾸준히 이렇게 소프트웨어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사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구성할 것입니다. 마을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사업을 당선이 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거기에 보면 육아센터라든지 마을공동부엌 같은 이런 것들이 저로서는 눈에 들어오게 또 그걸 통해서 동네가 굉장히 응집력이 생기는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계속, 예를 들어서 이런 개발사업을 하게 될 때에 보통은 좀 이렇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주장들만 하게 되고 자기이익들만 추구하는 가운데 막 반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공동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주거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합하고 행복한 그런 동네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그곳이 위치가 제2금강산 고속도로와 철도복선 지하터널로 해서 지나가는 그 길 그쪽이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름다운 지역인데 터널로써 고립이 됐구나, 그죠?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박성원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주택 84%가 단독이라고 그러는데 전체가 몇 세대입니까? 단독으로 세대가, 금액은 얼마고.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전체적인 세대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박성원 위원 아니, 그거 정비할 계획인데도 몰라요?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파악은 나왔습니다. 20년 이상된

박성원 위원 아, 20년 이상된?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20년 이상을 조사하다 보니까 전체 세대수 파악을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박성원 위원 아, 그것만 조사했다?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그런데 전체 세대수 중에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80세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사전에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120에서 150정도 의향서를 냈습니다. 냈는데 그중에서 20년 이상 안 된 부분도 많고 또 이게 기준이 주택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 한해서 할 수 있는데 신청을 낸 분 중에서 주택과 근생이 포함된 부분도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마 탈락되고 나면 약 80세대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분들하고 민원이, 아 이 정도는 안 해 주나 왜 우리는 빠지지?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용도가 주택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거는 이해가 다, 충분하게 설명을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이런 부분을 지금 구암지구에 하고 있는데 구암지구에 이런 부분이 많아서 사전에 일일이 설명을 드리고 다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박성원 위원 아, 이해가 충분하죠?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성원 위원 잘 됐네요. 다음은 저희 지역이 도시재생으로써 저희 지역구가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선도사업입니다.

박성원 위원 선도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차별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창동 도시재생과 또 합성동에 차별이 있을 건데 그런 게, 아 이것은 좀 옮겨서 좋은 장점은 하고 단점은 걸러야 되고 하는데 그런 점을 발견한 점은 있는지, 물론 사업은 다릅니다마는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창동 오동동은 문화 쪽으로 상권 활성화 쪽으로 재생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합성동은 실제는 일반 근린형이지만 사실은 주택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과 근생을 같이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으로 차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래서 차별성을 둔다?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재생에도 창동 도시재생, 오동동 재생에 상당히 고생한 결과보다도 문제점이 많이 나고 현재까지 지금 제대로 눈에 나타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박성원 위원 그래서 합성동에는 그거를 빌미로 해서 뒤처리가 잘되도록,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박성원 위원 우리 좋은 점을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벤치마킹도 하고 다른 데서도 홍천에서도 오고 뭐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오던데 그런 걸 좀 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명실상부한 합성1동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 잘되도록 빌겠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아까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성지구만의 특성, 합성지구만의 정체성을 살려서 이야기만 들어도 전국에서 아 이게 합성동이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정말 이 합성1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꼭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몇 년간 예비사업을 진행해오시면서 고생 많으셨는데 177억 중에 우리가 10억을 마중물 사업으로 예산이 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근데 저희가 지금 어울림센터, 167억 중에 지금 어울림센터에 들어가는 돈이 92억.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렇죠? 거의 한 100억이라는 돈이 현장지원센터하고 이렇게 나가면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거는 60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맞죠?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위원장 이해련 그 60억 가지고 사업해 나가기에 사업량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량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또 그동안 3년 동안 예비학교를 통해서 역량강화를 많이 이렇게 양성하셨을 텐데 우리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또 주민들이 역량강화 돼서 우리가 어울림센터 지었을 때 그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를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창원시 내에 9군데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근데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마무리돼가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쭉 진행 상황을 보면 제일 문제가 우리 도시재생지원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후에 어울림센터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제대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그게 제일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성공과 실패 그런 사례들을 잘 보시면서 주민들과 잘 소통하면서 진행해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사업에서 보면 연계사업을 지금 잡아놓으셨죠?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위원장 이해련 연계사업 잡아놓으신 게 보면 5가지 됩니다. 합포성지 그다음에 셉테드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셉테드.

○위원장 이해련 예, 셉테드 있고 CCTV 이런 거 있죠?

아동안심지킴이지정, 상권활성화지원, 전망대 주민쉼터, 혜림학교 주차장 조성계획, 기타등등 이렇게 그 연계사업은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또 중앙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많은 방안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예.

○위원장 이해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해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의결인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성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성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의 자료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9분)

○위원장 이해련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근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정근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71호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등 상위법령의 일부 개정으로 용어 등 변경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통해 공공복리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3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별표2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건축사로 하여금 사용승인에 대하여만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건축협의, 건축허가 신고, 용도변경 등에도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례안 제23조 및 별표2 대행 수수료 산정기준을 개정하였으며 다른 시와 업무대행 사례 비교 시 우리 시만 사용승인에 한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축허가 시에도 수수료 지급으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부실조사 사전예방 등 건축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은 붙임2 비용추계서와 같이 연간 1억 2,8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35조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건축행정 질서확립과 상습적 위반방지를 위해 건축법이 개정되어 주거형 건축물에 대한 감경기준 면적이 연면적 85㎡에서 60㎡로 강화되었으며 이행강제금 총 부과 횟수를 4회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0조 대지 안의 공지기준 별표3과 관련하여 농어업 활동장려와 규제개혁 차원에서 연면적 500㎡ 미만 창고시설 중 농어업용에 대하여는 대지 경계에서 띄워야 하는 이격거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이정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번호 471호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해보면 먼저 안 제21조 제3항 및 제28조의2 제1항은 국토계획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내용으로 용도지구 제도의 합리적인 정비 필요성에 의한 간소화된 경관지구와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의 세분화된 중심지 시가지경관지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3조 및 별표2는 건축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개정내용인 건축신고 업무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반영하고 이에 업무대행 수수료 산정기준에 건축신고를 포함한 동시에 누락되어 있는 건축허가, 용도변경 허가·신고 등을 수수료 산정기준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안 제35조는 건축법 제80조의 개정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 중 단서조항을 반영하는 사항이고 조례 제30조 관련 안 별표3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거리를 띄어야 하는 대상건축물에서 500㎡ 미만인 농어업용 창고시설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7조 관련 안 별지 제3호 서식은 건축심의 의결서 관련 근거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2 및 제25조,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은 위원회 구성과 건축지도원 등에 있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반영한 정비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는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의 개정사항, 성별 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확대로 건축사에 대한 책임 강화와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10페이지 제23조, 조금 전에 국장님 언급은 있었습니다마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여기에 보니까 법 제22조 제2항이 삭제됐거든요. 보셨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예, 봤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 삭제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은 허가와 사용승인 시에 자격 있는 엔지니어로 즉,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사법에 그분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사용승인 때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 건축사가?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저희가 조례상에 허가 전에 조사와 또 준공 때 사용승인 조사를 하는 거를 삭제된 이유는 그렇게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이번에 조례하는 것처럼 준공 때 조사하는 거는 수수료를 그분들에게 드리는데 허가 전에 조사는 여태까지 안 주고 있었습니다. 조례에는 좌측처럼 주게끔 돼 있었는데 실제 주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일화하면서 우측처럼 개정하면서 한 줄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길상 위원 아, 그럼 22조 이게 결과적으로 삭제된 게 아니고 옆에 조항에 포함이 돼 있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 또 개정이 많네요, 보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많습니다.

정길상 위원 제11조, 그 밑에 보면 제20조, 제29조도 보이지 않고 그것도 결과적으로 옆에 제16조에 이렇게 또 뭐, 그 밑에 입니다. 그 밑에 줄에.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지금 23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길상 위원 예, 23조 밑에.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밑에도 좌측 편에 보면 건축허가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측 편에 보면 건축이 준공 이후에도 용도변경이라든지 증개축이라든지 이런 걸 용어를 다 넣어드린 겁니다. 여기다가.

정길상 위원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것은 이렇게 규정이 몇 조 몇 항 이게 삭제가 됐다는 얘기는, 삭제가 된다기보다는 개정을 하든지 해서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아 결과적으로 제일 위에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것도 제16조에 포함이 다 돼 있다는 얘기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또 상위법이 법 조항이 또 27조로 이래 바뀌기도 했습니다.

정길상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35조에 보면 이행강제금의 부과 이게 85㎡에서 60㎡ 이하로 조금 강화하신다 그지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예, 강화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실제 살고 있는 단독주택들 그 세입자를 놓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적용이 된다는 말씀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불법 가설건축물들, 소위 말하면 기존에 건축 준공 당시 없었던, 말씀대로 편의에 대해서 물받이를 설치한다든지 베란다 형태로 설치한다든지 그거 전부다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따르는 이행강제금 정도는 규모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초과한 면적에 대해서.

박남용 위원 초과한 면적에 대해서, 사실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필요합니다.

박남용 위원 필요하고. 그 법은 거기에 못 따르고,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좀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이라는 게 일정 대지가 있으면 제한을 하는 건폐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말씀하신 단독주택에는 100에 50입니다. 땅이 100이면 건축물은 50%만 지을 수 있는데 시민이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최대 맥시멈을 짓고 싶은 게 그분들 아무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필요한 어떤 물받이나 차양이나 처마 정도 또는 보일러실을 하는 게 현실인데 상위법하고,우리 조례에서는 또 상위법을 따라야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또 조례에는

박남용 위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력이 못 미쳐서 단속이 안 되는 부분, 단속은 했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 그런 현실, 그죠?

그 이행강제금의 시효는 없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현재는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그걸 철거를 한다든지 철거할 때도 그 비용은 부과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현재

박남용 위원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납부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우리가 부과했으면 납부하는 게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우리 창원 시내에 보면 거의 대다수, 어떤 정말 특정한 몇 세대 빼고는 다 그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행정력이 못 미쳐서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민원이 제기 안 되면 그냥 지나가는 그런 형태인 것 같기도 하고, 그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좀 고려해 봐야 되고 그게 법 외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정비가 좀 돼야 될 필요는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 베란다 확장 같은 게 오래전에는 안 됐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불법적으로 됐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합법화되고 있으며 베란다 확장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런 형태로 현실에 맞는 큰 틀은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에서 편의에 의해서 현실에 맞는 재산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좀 법과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은 또 지금 강화가 된다고 한들 이게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적발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우리 생활에는 소용이 없더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위원님하고 저도 같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또 그분들이 어떤 필수적인 편의시설로 그런 건축을 증축했다면 허가받지 않고 했다면 경제적 손실도 조금 있어야 된다면서 이런 제도들이

박남용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편의에 대해서 장독대라도 좀 설치하고 싶고 보일러실도 물받이라도 필요해서 창고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 건축허가과에 신청하면 허가를 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안 되지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에, 규모가 초과했다면 안 되는 겁니다.

박남용 위원 건축사들도 법정 규모 내의 설계를 진행하실 것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외적인 시설물은 전부 다 불법이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하여튼 제가 언급했던 부분, 현실적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부서에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35조에, 이거는 기구격 조사인 것 같은데 지금 35조 네 번째 줄 있지 않습니까?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기구격 조사인데 이게 오래전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물은 로 쌍시옷이고 사람은 로서 로 되고 이러는데 이것도 이참에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국문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이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가설건축물 이런 부분에 지금 그 부분이 민원이 제기되어있는 사항은 아시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알고 있습니다. 진해 쪽에.

정순욱 위원 그게 진해뿐만 아니고 창원도 성산 저쪽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했을 경우에 이게 용적률을 벗어나면 전부 다 무허가이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좀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전혀?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희가 뭐 꼭 그렇게 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사실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도시가 주거지에서 준주거지로 변경도 되고 또 지역마다 건폐율 용적률도 달라지고 또 도시가 더 활성화되면 전용에서 1종, 2종, 3종이 있는데 전용주거지인 1종에서 2종으로 간다든지 종 변경이 이루어진다든지 기타 등등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이 공공기관에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특히 보면 해병대전우회 하는 이런 어떤 여러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관공서도 보면 동장실을 갖다가 빼고 넘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용적률을 조금은 60% 부분을 갖다가 임시적으로 어떤 기간까지는 70, 80으로 조정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합법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면 안 됩니까?

지금 민원이 제기된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분이 저희 지역에 있는데 조그마한 한 섹터에 한 100여 가구가 지금 잡혀있거든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정순욱 위원 진짜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근데 그거를 법적으로 긁어내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지금 야기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기지국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건물 위에 옥상에다가 민간건물에다가 기지국을 설치하는 게, 인터넷이나 이런 기지국을 설치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정순욱 위원 이것도 하나의 그거지 않습니까? 높이 제한이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보면 그 범위를 못 맞춰가거든요. 그거는 그쪽에도 보면 그 건물을 빌려주는 대신에 거기서는 일정한 금액을 또 받고 있거든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임대차법도 적용이 안 될 거고 이거는 무슨 법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런 법은?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높이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또 그런 부분들은 주민편리를 위해서 건축법에서 공작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12m다 9m다 이런 규정은 있는데 높이를 알려주시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좀 이게, 지금 보면 이게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도 이행금이지만 이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이 조례를 좀 조금은 합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제가 이거를 보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그분이 사진 찍어 와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며칠 전에 시청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분이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정순욱 위원 이게 진해구청에서는 완전히 구청장님하고 돈이 뭐 1,000원짜리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심각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공건물도 있더라고요. 그분이 추적하신 게요.

그럼 공공건물이라도 제대로 해놓고 이걸 하시든지.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공공건축물은 또 조금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보면 거의 뭐 동네에 있는 해병전우회 박스 이런 거는 전부다가 거의 불법이죠, 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게, 그런 부분은 뭐 그거 하더라도 지금 가설, 가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60%면 한 80%까지만 일시적으로 좀 제한해서 그 사람들을 합법화해 주면 다음에, 그게 전부다 노후건물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새 건물에 그런 거는 별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노후건물을 용적률만 조금 올려주시면 그거는 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용적률 건폐율 관계는 도시계획하고 관련되는 거라서, 위원님 그거는 차후에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건축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사실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의식주 중에서 주택이 갖고 있는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보다는 제일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지금 대행수수료부터 이야기 좀 해보면 안 주던 거 당연히 요구하게 되고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이래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 못 하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건축경관과장 김동환입니다.

그분들은 수용 못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100%를 요구했는데 저희들은 예산상 50%만 주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주고 있던 추계 예산서를 보니까 연간 3억 2,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돼 있네요.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거는 진짜 추계금액 아닙니까?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김종대 위원 문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돈은 나가야 될 텐데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느 수준에 속합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지금 저희가 저희 시 규모하고 보면 반 정도 되고요. 경상남도만 보면 저희 시만 안 주고 다 주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도 앞으로 반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김종대 위원 건축사협회에서는 이게 수용이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리는 것만으로도.

김종대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참 행정당국에서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안 되고, 그래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라.

뭐냐 하면 이 행정수수료를 지금 현재 검사라든지 그리고 또 준공검사, 현장조사하는 데에 대한 확인업무에 대해서 대행수수료를 우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김종대 위원 이 양반들이 그 업무를 정확하게 못 했거나 잘못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합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지금 현재까지 돈 지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자기들의 조사업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소홀히 하는 건축사분들이 있어서 저희 행정부가, 영업정지라든지 그분들 견책 이래 가지고 그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 위법건축사 보고를 하고 큰 재난이나 손실을 할 때는 자격까지도 박탈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떻습니까? 사례가 몇 건이나 될까요? 작년의 사례를 보면.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희가 작년에 한 6건 정도의 건축사분들이 불이익을 받았고 또 우리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했다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제3, 제4 확인을 해서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80년도에 이 업무를 했거든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김종대 위원 현장을 가고 하는데 그때는 이런 제도도 없었어요. 사실은.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없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계속 강화되고 그것이 세분화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돈을 적게 주고 있긴 하지만 그 확인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대행수수료를 준다면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좀 엄격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뭐 지금까지도 그래 하셨겠지만 행정에 있어서 좀 타이트하게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김종대 위원 이것 때문에 참 주민들이 어려워합니다.

데이터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역시 의창구가 많네요. 그죠?

건축허가신고라든지 용도변경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데 건수가 많은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한번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 되고 하게 되면 결국은 전에는 보니까 6개월 단위로 중과 부과를 시키더라고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지금 현재는 1년에 한 번.

김종대 위원 1년에 한 번으로 하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김종대 위원 그래서 특히나 창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정이 지역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용도지구지정이.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김종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교회 건물 같은 경우도 종교부지 아니면 시설을 못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것에 관해서도 내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몇천만 원 된 지역도 있고 한 번씩 만나면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행강제금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냥 뭐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것들도 그린벨트 지역 같은 경우 농막 안에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농막 안에 화장실 지을 수도 없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래요?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김종대 위원 저기 고성이라든지 다른 지역,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농막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생리현상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 넣었다 그래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어디 건축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좀 속된 말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이 위민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대부분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진행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는데 왜 창원만 그러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막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야 되겠네.

지금 현재 건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라서 건축선이 달라진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민법입니까? 건축법입니까?

대지경계에서 50㎝ 띄우게 되어 있는 건축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민법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거는 다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또, 그래서 이게 자꾸 세분화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물론 대지경계에서 건축선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건축선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구조물의 중심선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참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고 물론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나 아니면 일조권 그리고 또 조망권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바람길도 만들 수 있고 뭐 그런 거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 점이 좀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대지분할 관계에 대한 언급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서 여쭙는 건데,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김종대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대지분할 같은 경우 지금 마산지역 진해지역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전에, 4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분할 제한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거기에 용도지구지정에 따라서 분할 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이전에 종전에 마산지역 진해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 60헤베 상업지역 150헤베 이런 게 쭉 있는데 이거는 내나 그대로죠?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대로입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저는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많다고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48페이지 잠깐 보면 이행강제금에 관해서 다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제35조의2에 보면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저희가 주거용이나 이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도 하고 또 현재 적발 시점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위 시점으로 합니다.

또 행위 시점에서도 다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체에 따라서 감경률이 또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초과면적에 하고 또 가격도 100% 하는 것이 아니고 100%에서 용도별로 차이는 나지만 그래서 여러 감경률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따라서는 엄청 또, 소 비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는 소 비용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건축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고 지금 이게 연 1회로 하는 거 아닙니까? 부과하는 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만약에 이거 몇 회까지 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모법에서 총 4회를 부과하게 돼 있어 가지고

김종대 위원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이제 모법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는 회수 제한은 법령상은 조례상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쨌든 계속 중과 부과를 시킬 것 아닙니까? 이행강제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조례상은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이고, 참 큰일이네.

그래요. 하여튼 뭐 상위법이 그러하니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적용에 있어서 운용을 할 때 좀 뭐라고 그럴까, 건축주 부담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의원이 그래 말하면 되는가 모르겠는데, 좀 탄력적으로 잘, 뒤에 계시는 계장님을 비롯해서 이걸 모니터하고 있는 각 구청의 건축허가과에서도 참고해서 그래 진행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오늘 회의를 끝으로 우리 통합창원시 제3대 전반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회의는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이정근 국장님, 우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짧게 인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도시정책국장입니다.

저희들 민선 7기가 취임한 후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중에 특히 우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또 많은 일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 창원에 창원산단 고도화나 또 새로운 강소특구, 기타 하나하나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진해의 2신항이 우리 창원시에 새로운 어떤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2년도 저희들도 열심히 할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감사합니다.

이정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47분)

○위원장 이해련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72호부터 474호까지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2호로 상정된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해재난 및 일상생활에서 사고발생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다수의 시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대해서 제1항 1호부터 8호까지의 사항을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장 가능한 보험의 종류와 재난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제2항은 삭제하며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부터 제9조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고 조문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0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으며 2020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73호로 상정된 창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5일자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창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창원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제도는 개발계획 등이 수립 허가되는 과정에서 해당 개발행위로 인해 유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홍수, 내수, 사면, 지반, 지진, 해안, 바람 등 재해유형별 피해와 피해 유발 증가 요인을 분석하고 그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는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권한의 위임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권한의 위임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 해당되며, 법령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가 없어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재해영향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창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창원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2020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조례 폐지 및 규칙 제정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으며 2020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4호로 상정된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10월 31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개정에 따라 재해보상 관련 조항 신설과 표준안에 따라 운영과정을 보완하여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조직에서 방재단 단장과 간사 각 1명과 단원을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 해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조례의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자율방재단장을 해임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 대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인원을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운영 등에 대해서 종전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를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지원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운임, 숙박비, 식비 등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예비 규정에 준용한다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재해보상에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자율방재단 구성원이 활동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 시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3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으며 2020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최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72호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시민안전보험 혜택범위 등을 확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해보면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등은 용어와 표현 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일반시민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4조는 보상범위 등에 대한 유연성 확보로 다수의 시민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혼동이나 오해의 여지를 없애고자 하는 내용과 보상범위 등에 대한 유연성 확보로 효율적인 시민안전보험 운영과 다수 시민의 생활 안전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매년 체결되는 계약을 고려하면 계약 내용의 일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과 제정 여건상 조례 제4조 제3항의 중복 보장되는 부분에 대하여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3호 창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입니다.

본 폐지의 배경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에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해협의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가 개정됨에 따라 더 이상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 정할 수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 폐지에 따른 기간위임사무는 창원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정을 통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4호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내용과 행정안전부 조례표준안에 맞게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급기준과 지역자율방재단의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4조, 제8조는 일반시민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 제2항, 안 제6조, 제7조 제2항, 제10조, 제17조 및 별지 제7호 서식은 조례의 표준안에 맞게 방재단장 선출과 임명 방법, 방재단장 및 단원의 해임 근거 및 사유 정비,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인원 규정과 지역방재단 운영 등에 따른 재정적 지원범위 확대 및 지급기준 마련과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고 안 제4조 제1항, 제7조 제2항, 별지 제4호 서식은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이 임무 수행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 이후 마련된 행정안전부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준용하는 정비와 시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여기 4조에 보상범위 쪽에 보니까 이게 만약에 정신질환자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사항은 없습니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부분은 실제 우리 창원시민이 재해재난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하는 조례로써 규정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문제가 되는 정신질환병으로 조현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사람을 이렇게 해를 입혔을 때 이거는 가해자가 있는 피해자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이 정신질환으로 사고를 쳤기 때문에 이게 형사상에 대한 어떤 부분은 그런 거지만 민사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이거는 시민안전보험으로밖에 처리를 할 수 없지 않느냐 거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난이나 재해로 그런 상황이 발생 됐을 때 한정되는 그런 사항으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그 사항하고

정순욱 위원 아니죠. 시민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조금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재난이나 재해로 볼 수 있는 시민들의 그런 부분으로써 우리 시민들과의 의식이 같이 맞추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앞으로 금방 말씀처럼 그런 환자가 저지르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다음에 검토를 해서 해 줄 수

정순욱 위원 아니,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적인 책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보험에서는 가해자가 있으면 가해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보면 지난번에도 보니까 조현병 환자가 가해자한테 가해를 했어요. 했는데 이분이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되니까 병원에 간다든지 그 사람으로서의 조치는 우리가 국가기관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만약에 타박상을 입는다든지 생명의 위험을, 넘어가다가 골절을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보상이 그럼 이걸 누가 져야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5페이지 보시면, 위원님 5페이지 제4조 있지 않습니까? 4조에 예전에는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이렇게 해서 1항에 1호에서 8호까지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것 외에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자잘한 사고에 대해서도 좀 보상을 해 주라 하는 그런 시민들의 욕구가 있어서 개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개정내용 제4조에 보상범위한도 이래서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장 가능한 보험의 종류와 유형별 보상한도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유연하게 저희들이 해놓은 이유 중의 하나가 방금 정순욱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과연 조현병 같은 게 보상범위에 들어갈 경우에 다른 어떤 보장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사실 보험계약하는 과정에서 따져봐는 되는 부분이기 한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사실 조례 개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조현병 같은 부분도 우리 보장, 다른 부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에 보장성이 이것도 담보가 된다면 그런 것까지 넣어서 이렇게 계약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조현병 이거는 사회적인 완전히 거의 재난 수준으로 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성인이 자기가 무능력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거기에 대한 피해자는 결국은 보면 국가에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해 주는 거와 같이 이것은 이거는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병으로,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걸 컨트롤하지 못해 가지고 발생되는 병이면 이것도 하나의 국가에서 이거는 재난을 책임질 수 있는, 조현병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국가에서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이 사람이 발생한 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서 있다고 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계약 부분에는 그렇게 됐고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 가지고 계약할 때는 이런 것도 보장 항목에 넣으면 견적을 받아서 다른 어떤 보장성하고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꼭 이거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범위를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정순욱 위원님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4조를 읽어보니까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보장 가능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결국 이거는 같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보험을 들 당시에 예산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이 범위가 정해질 수가 신축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앞전에는 보상이 될 수도 있고 올해는 보상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안 생기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그럴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보장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면 그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생기는데 보장되는 금액이 적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장 항목이 8개였을 경우에는 폭발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1,000만 원을 보장받는다면 항목이 이래 많이 늘어나면 아까 그게 300만 원이 돼버릴 수도 있고 500만 원이 돼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러려면 보험 가입금액을 많이 하든지 보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평을 맞추어서 우리 시민들이 가능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길상 위원 그렇죠. 물론 우리 보험 취지가 그런데 이 문구만 놓고 보면 제가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해서 10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줬다,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산확보를 적게 하게 되면 한 7,8개까지밖에 못 한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대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최대한 저희들은 시민들한테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도 좀 더 확보하고 이렇게 범위도 넓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취지가 그러니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정길상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지역자율방재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최초 창원시에 설치된 연도가 언제쯤 되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2008년도에 처음 실시된 걸로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여기 보면 상위법에 행정안전부에 속해있는 상위법령에 자연재해대책법 이 부분이 시행규칙의 일환으로 우리 자율방재단이 운영된다고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에 우리 읍면동에 지역자율방재단이 있고 또 지역자율방범대가 있고 기타 등등 뭐 많습니다.

중첩이 되는 단체들이, 중첩이 된다기보다 그분들 나름대로 성격은 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혹시나 동 산하단체에 동마다 조금 한두 개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몇 개 정도 자생단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보통 한 12개에서 20개 정도 사이에, 큰 동에는 20개 정도.

박남용 위원 과거부터 있었던 그러한 단체부터 해서 지금 또 생성되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작년 한해에 지역자율방재단에서 나름의 활동, 업적 이런 부분들도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박남용 위원 있고, 예산도 좀 지원하고 있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복장도 조끼 모자 이런 부분들도 각 구청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던데 시민안전과에 파악돼있는 창원시 내의 자율방재단 단원은 몇 분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82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5개 구청 나누면 구청별로 인원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실적은, 작년에 이분들 활동실적도 적지 아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실적들은, 재해 현장에도 투입이 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실적을 세세하게 정리가 된 거는... 죄송합니다.

작년에 총 순찰 활동과 응급복구 참여 또 사전예방 활동, 교육훈련 참여, 기타 주민홍보라든지 무더위쉼터 점검 이런 부분에 총 319회 연인원 4,63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활동이 왕성한 활동이다 그지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특히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좀 위험한 그런 부분도 감수를 하고 오히려 지역 안전을 위해서 주민 재난피해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서 우리 대원들이 나름대로의 보장성 있고 사회로부터 보장도 받으면서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긍심을 좀 느낄 수 있게 조례를 이래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런 조례에

박남용 위원 공철배 과장님께서도 동장 경험도 있으시지요?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박남용 위원 동정 업무에도 참여했던 동장 경험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에 보면 자율방재단 또는 자생단체를 통해 가지고 사전적인 재해예방 효과도 있고 또 재해가 났을 때 사후처리·관리 이런 부분들도 이분들이 일단은 최우선으로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이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방범대, 바르게, 새마을 등등 자생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 경험으로 봐서 지금 이 자율방재단 단원이 가입되어있는 단체가 몇 개쯤 되는 것 같습니까? 중첩을 해서, 꼭 여기에만 가입돼서 활동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규모가 인구가 3만 이상 되는 동에서는 중첩되어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 1만 명 이내에 되는 인구가, 그 정도 동에서는 한 2개 정도는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렇습니다.

A라는 단원이 B라는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C라는 또 다른 회원으로 가입되어서 여기 자생단체를 존속하기 위한, 회원의 기본적인 그 성격을 떠나 가지고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참에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도 자율방범대원만이라도 자율방범대 본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이 업무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인원을 한계를 두지 말고 그 인원만 좀 다소 적더라도 그 인원만 유지해서 운영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고,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옥상옥과 같은 그러한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투입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소방공무원이라든지 관계 공무원들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분들이, 그 나름대로 열정과 노력은 존중하지만 오히려 그게 과하게 되었을 때 기본 공적인 업무가 훼손될 수도 있더라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든지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원을 모으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 되지 말고 그 단체의 성격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회원들을 모집해서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되고, 출입증도 있고 또 참여하고 나면 봉사점수도 부여를 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봉사점수도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다른 자생단체들보다는 조금, 좀 뭐라 할까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좀 나아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회원들을 실적보다는 내실 있는 그런 관리가 되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오늘 회의를 끝으로 통합창원시 제3대 전반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안전건설교통국 회의가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영철 국장님, 아쉬움 남으시죠?

우리 위원님들께 짧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예,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의례적인 인사가 아닌 우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늘 이렇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도 있었고 예산결산 심사도 있었고 또 조례 개정이 있었는데 제가 돌이켜 보면 행정사무감사는 그런대로 좀 성실하게 준비도 하고 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예산결산 심사 같은 경우에 다소 이렇게 지나간 거라고 또 소홀히 하지는 않았나 이런 아쉬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 좋게 말씀해 주시고 좋게 지적해 주셔서 늘 따뜻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늘 소통해야겠다고 하는데 안전건설교통국이 6개 과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38분)

○위원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8일부터 15일까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 시간을 통해 위원 상호 간에 협의한 바 있었으나 충분한 토의와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 시간을 갖고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상호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협의하여 작성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반대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합창원시 제3대 전반기 위원회 마지막 회의이자 2년간의 회기 일정이 마무리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문화도시건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많이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하반기 활동에도 세우신 뜻 다 이루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 의회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23일 화요일 10시부터 창원도시재생지원센터, 문신미술관 등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9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조영명박춘덕
김종대박성원한은정
정순욱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문화예술과장  박상범
도시재생과장  문상식
문화사업추진단  서영태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이정근
건축경관과장  김동환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영철
시민안전과장  공철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