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95회 제3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20.06.19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6월 19일(금)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도시개발사업소

나. 5개 구청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도시개발사업소

나. 5개 구청


(10시09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병두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 자료준비 등 노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소, 5개 구청 소관 부서의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19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10분)

○위원장 이해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예비비가 있는 부서는 예비비를 먼저 심사한 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두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별책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6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총 1건으로 중동지구부지개발사업 손실보상금이 소송판결에 따라 증액됨으로써 부족분에 대하여 지출한 사항으로 지출결정액 3억 3,000만 원, 지출액 3억 2,17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2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세입 예산현액은 2,913억 9,62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52억 9,152만 원 중 2,947억 8,200만 원이 수납되고 1,541만 원은 불납결손 시켰으며 4억 9,411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 예산현액은 703억 3,310만 원으로 지출액은 545억 2,201만 원이며 이월액은 149억 6,538만 원, 집행잔액은 8억 4,571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안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47페이지부터 4354페이지까지 재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9억 64만 원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 일반운영비 등에 1,707만 원, 도시개발사업 행정운영경비에 32억 4,877만 원, 도시주거환경기금 자금 전출에 66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86만 원입니다.

다음은 4357페이지부터 4358페이지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55만 원에서 평성일반산업단지 등 공업용지개발사업에 269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04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5만 원입니다.

다음은 4361페이지에서 4363페이지 신도시조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억 4,506만 원으로 자족형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2억 1,647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6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억 1,702만 원입니다.

다음은 4367페이지부터 4378페이지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94억 7,383만 원으로 부대개발사업 25억 5,300만 원,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136억 3,196만 원, 내서스포츠센터 등 체육문화시설 확충에 87억 3,823만 원, 명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6억 3,638만 원, 융자금 상환 등 내부거래 지출에 187억 2,130만 원 등을 지출하고 이월액 149억 6,53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636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총괄 예산현액은 1,508억 1,616만 원으로 지출액은 1,094억 8,201만 원이고 이월액은 185억 4,22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27억 9,194만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44페이지에서 4865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산업입지과, 신도시조성과, 개발사업과에서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은 1,236억 4,139만 원에서 지출액은 1,050억 2,942만 원이며 이월액은 184억 9,09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099만 원입니다.

다음은 5003페이지에서 5004페이지 창원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43억 9,254만 원이며 지출액은 8억 498만 원이고 이월액은 76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비비 등 35억 7,989만 원입니다.

다음은 5008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7억 5,951만 원에서 지출은 7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7억 5,877만 원입니다.

다음은 5013페이지에서 5014페이지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억 1,065만 원으로 지출액은 4억 3,73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 7,326만 원입니다.

다음은 5019페이지에서 5021페이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22억 6,242만 원에서 지출액 17억 8,346만 원, 이월액 1,67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6,221만 원입니다.

다음은 5026페이지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억 9,839만 원에서 지출액은 11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9,724만 원입니다.

다음은 5031페이지에서 5033페이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4억 5,124만 원에서 지출액은 14억 2,486만 원, 이월액은 2,68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9억 9,95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 사업비 현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첨부 서류 책자 648페이지에서 71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총 4건 21억 6,350만 원으로 중동지구 토지분양 관련 수수료 및 어린이체육관 건립사업 등이며 특별회계는 3건에 38억 1,069만 원으로 상복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과 창원국가산업단지확장사업 용역비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특별회계에 총 5건 5억 221만 원으로 상복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및 반월지구공업용지 조성기간 미도래, 제동지구 구역지정 등 용역기간 연장 등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일반회계 7건 128억 188만 원으로 여좌지구도시개발사업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내서스포츠센터건립 준공기간 미도래 등이며 특별회계는 3건에 142억 256만 원으로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식이 미도래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사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1044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1건으로 재개발과에서 직급보조비 부족분에 대하여 인력운영비의 보수를 감액하고 직급보조비를 증액하는 사항으로 1,130만 원을 2019년 10월 29일 승인을 받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대이전사업기금의 조성은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 39사 이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비와 부대비를 민간 사업자에게 예납받아 재원 확보 후 집행하는 것으로 2019년 6월 부대이전사업이 준공되어 잔액은 일반회계로 전출 예정입니다.

수입금은 총 29억 9,207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6,671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2만 원, 일반부담금 28억 268만 원, 그 외 수입 1억 1,865만 원입니다.

지출금은 29억 9,207만 원으로 기금운영위원회 수당 125만 원, 부대이전사업 보상비 19억 9,418만 원, 부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관리용역비 8억 1,664만 원, 예치금 1억 8,000만 원 등입니다.

2019년도 말 이자수입 등 기금 총 조성액은 1억 8,122만 원으로 전액 공공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4조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조성은 지방세법 제122조 도시지역재산세 징수총액의 10%를 정비기금으로 전입하고 있으며 2019년도 회계연도 수입총액은 98억 5,210만 원으로 전입금 66억 원, 예치금 회수 31억 346만 원, 이자수입 1억 4,864만 원입니다.

지출금은 94억 9,903만 원으로 2030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등 총 3억 2,518만 원, 예치금 33억 7,385만 원, 예탁금 58억 원 등이며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사고이월 3억 5,307만 원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180억 1,852만 원으로 공공예금 예치 37억 2,692만 원과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42억 9,160만 원을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제안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병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별책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페이지입니다.

개발사업과의 예비비 지출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재개발 김주엽 과장님.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박성원 위원 재개발 건이라든지 재건축 건에 대해서 창원시

○위원장 이해련 박 위원님 예비비.

박성원 위원 아, 예비비입니까?

○위원장 이해련 예.

박성원 위원 죄송합니다. 책 본다고 못 알아들었는데

○위원장 이해련 예비비 마치고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비비가 아닙니다.

○위원장 이해련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잠시 이따가

○위원장 이해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9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 심사를 위해서 질의 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총괄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구분 없이 사업소 전체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회계 4345페이지에서 4378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845페이지에서 4865페이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신방‧감계‧동전‧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4999페이지에서 50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재개발‧재건축 건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도 있고 아직도 심지어는 20년 넘게 또 10년 이상 되는 것이 거의 대다수 지금 진행되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어느 지역에 신규라든지 창원시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있습니까? 있으면 아시는 대로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지금 신규는 없습니다.

박성원 위원 전혀 없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성원 위원 움직이는 데도 없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성원 위원 좀 뭐 하겠다고 움직이는 데도 없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지금 오히려 사업장 수가 많아 가지고 최근에 한 10개 정도는 정비구역해제까지

박성원 위원 전체가 몇 개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지금 42개가 남아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10개를 제하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성원 위원 52개에서?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성원 위원 42개는 또 그중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보는지 안 그러면 해제가 된다든지

○재개발과장 김주엽 추가로도 지금 조합원이나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물어서 웬만하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사업장들은 해제하려고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해제 쪽으로 간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성원 위원 우리 창원시 전체로 봐서?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장기적으로는 지금 해제는 해제대로 하고 또 해야 될 부분에는 강력하게 저희들이 또 추진하고

박성원 위원 근데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분들하고 면담하고 출장도 가고 이래 하실 것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전국 추세, 또 특히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런 것을 다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정보도 해 주고 또 그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 그런 분들이.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렇지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성원 위원 그거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신도시조성 옥성호 과장님께 조금 묻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박성원 위원 오늘 언론에 보니까 2022년도에 우리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이 첫 삽을 한다, 이래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옥성호 과장님은 그 내용을 미리 언론에다가 드린 자료들이 있다고 보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 11시에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 전체를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추진 사항을 어제 브리핑 한 결과로 오늘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럼 그동안의 추진에 2022년도에 첫 삽을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지금까지 진행이 잘 되고 있고 또 그 뭐 협의라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좀 문제점이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 연말까지 구역지정을 할 거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 되면 또 보상을 시작할 겁니다.

박성원 위원 시작할 거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래서 보상이 한 1년 정도 진행이 되면 그 후 내년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6년에

박성원 위원 보상협의도 하고 그에 따르는 설명회도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원만하게 말썽 없이 민원도 없이 잘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은 예상치 못한 민원이 또 있을 수 있겠는데 현재 상황으로써는 순조롭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박성원 위원 민원이 있다고 미리 예상하시는 걸 보니까 조금 감지되는 게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통상 저희들이 보상을 하게 되면 보상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것이 10년 넘게 있다가 다시 추진됐지 않습니까?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많은 걸 그분들이 원하잖아.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포기한 걸로 있다가 어느 날 또다시 좋은 시기가 왔다, 그래서 많은 협조가 되겠죠,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래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하고 있죠? 옥성호 과장님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4361페이지 보니까 창원교도소 이전 건이 있던데 출장비도 있고 여비가 있고 해서, 그런데 출장을 가시면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작년 1월에 제가 신도시조성과에 가서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그게 저희들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기재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개발사업과장하고 저하고 도시계획계장하고 같이 3명이 기재부 회의에 참석을 해서 우리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이 진행상황을 저희들이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교도소 이전 부지를 기재부 주관으로 다른 활용 방안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지원지청이라든가 이런 게 이전 계획이 우리 자족형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 부지를 향후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지원지청을 포함해서 활용 내역을 수립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전달했고, 그래서 지금 교도소 이전이 계속 가시화되고 있고 아마 그 부지 활용 때문에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대한 진행사항은 지금 알 수가 없고요.

박성원 위원 지금 그런 내용은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진행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두발언 회성 복합타운에 대해서 같은 마산지역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숙원사업이고 회원구 쪽이 낙후돼 있잖아요. 우리 합포구도 물론 솔직한 이야기로 회원 회성동에 복합타운이 가면 우리는 빈자리가 많아요. 그러나 상생발전이 돼야 되거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거기 간다고 해서 우리 합포구에 있는 관공서는 못 간다, 이런 거는 안 되잖아. 그럼 그 자리에는 항상 더 좋은 인센티브를 주셔야 되겠죠?

그런 것도 우리 주민의 민원이니까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그런 거 다 좀 잘해 주셔가지고 아, 우리 옥성호 과장님 거기 계실 때 멋지게 해결 잘하더라, 그래야 또 구청장님으로 나가시고 그래 할 것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개발사업과 안제문 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7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인데 어린이체육관 건립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현재 예산현액이 19억 9,650만 원입니다. 아마 이게 통째로 하나도 쓰지 않고 명시이월 했는데 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개발사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체육관 건립사업은 2019년도에 정부 생활형 SOC사업에 창원시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총 사업비는 20억이고 그 SOC사업 선정에 따라서 저희들 국비를 10억 지원을 받고 도비 2억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예산을 전체 이월한 그 사유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작년도 10월경에 국비예산을 받고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 시기의 그런 제한 때문에 전체를 이월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올 7월 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4월경에 공사를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건립사업에 체육관은 어디다 짓습니까? 지역은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건립 위치는 지난 5월에 개관한 내서스포츠센터 옆에 지을 계획이고요. 그 잔여 부지에 지을 계획입니다.

건립 규모는 대략 700㎡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주요시설들은 어린이를 전용으로 하면서 스포츠에 집중하기보다는 스포츠와 놀이와 활동과 게임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전용 체육관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잘 들었고요. 4862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잠시 보겠습니다.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사파지구 도시개발에 대해서 시설비가 현재 약 1,141억 9,000만 원 중에 1,007억 2,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2단계 3단계 토지 등에서 보상금을 996억 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사파지구 전체 보상비와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2년부터 내년 말까지 사업 기간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의 총액이 대략 2,110억이 총 사업비입니다.

2,110억 원 중에서 보상금액이 1,925억으로 전체사업비의 대략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보상금 996억을 지급을 했습니다. 1,925억 전체보상금 중에서 지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파지구의 전체적인 보상의 추진 정도는 보상금액 대비 지금 95%를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5%의 보상수령자께서는 사실은 어떤 보상 불만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협의 보상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난 5월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심의를 해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6월 달까지 보상을 완료하려고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과장님 반도유보라아파트의 지금 분양가가 약 1,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땅 매입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전체 면적이 대략 6만 8,000㎡가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 매각금액이 1,709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지금 바로 평당이 얼마인지 하는 것은 지금 계산이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매각한 금액은 1,709억 원입니다.

김경희 위원 반도유보라에다가 얼마에 팔았지 압니까? 반도유보라에다가 땅값을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1,709억 원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1,709억 원요.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사파지구에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지금 현재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사실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제가 뭐 소관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창원가정법원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부지가 확정됐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창원가정법원이 설치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5월에 관련 법령이 통과함으로써 설치하는 어떤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마련돼서 사실 지금 현재 창원가정법원은 의창구, 성상구, 진해구 그리고 김해시까지를 법원의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지방법원에서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 말에 가사단독 사건이 창원시에 2,700건 정도가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규모는 부산시하고 거의 맞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창원에 가사사건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법원행정처에서 성산‧의창‧진해‧김해를 관할하는 이 가정법원을 어디다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시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성산구 의창구 이쪽으로 해서 다수의 후보지를 놓고 그렇게 해서 그걸 했고요.

저희들은 후보지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자료를 줬습니다. 자료 줬고 했는데 대법원행정처에서 지난 5월에 결론적으로 지금 있는 법원과의 여러 가지 접근성 그다음에 국도25선을 활용한 김해에서 오는 사람들의 접근성 이런 부분에서 사파지구를 최종적으로 위치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고, 그래서 건립하고자 하는 규모는 대략 대지의 면적은 약 1만 헤베 정도 됩니다.

1만 헤베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 가정법원에 대한 계획은 2025년 약 한 5년 정도 남았지요? 2025년 3월에 개원을 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서로 협조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연 창원에 가정법원이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어떤 부분이 좋아지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한 두 가지로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사법행정의 서비스가 법원행정의 서비스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우리 창원지방법원과 더불어서 가정법원 본원이 입지함으로 해서 광역시급의 그런 법조타운이 조성된다고 하는 두 가지의 어떤 기대 효과를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재개발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352페이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기상 표시가 이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현안업무추진 직원 격려 해 가지고 금려금에 329만 8,200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밑에 4353페이지에 보면 또한 현안업무추진 직원 격려 해 가지고 이거는 아마 3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360만 원인 모양인데 부기상 내용이 똑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현안업무추진 직원 격려 해 가지고 329만 8,200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밑에 보면 또한 현안업무추진 직원 격려 해 가지고 이거는 3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아마 360만 원인 것 같은데 이 부기상 표기가 된 게 똑같아서.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위에 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비슷한 성격이지만 엄격히 따진다면 성격이 조금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박현재 위원 부기상 이걸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입장인데 부기상 달리 표시를 하면 더더욱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일단 답변 알겠고, 그 위에 보면 시책추진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해 가지고 1,499만 6,300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급식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1,499만 6,300원요. 4353페이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거는 시책업무추진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 참석 급식비용인데 민원해결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현안업무에 대해서 급식 제공했던 주로 민원인들, 이게 주로 보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다가 제공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박현재 위원 내용을 볼 때는 그런 건데 금액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액이 1,500만 원 돈이거든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작년에 81회에 걸쳐 가지고

박현재 위원 81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간담회를 개최해서 제공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내용은 없고 금액만 1,5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입지과에 한번 보겠습니다. 4358쪽에 디지털칼라 복합기 임대료가 440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사무용품 중에 칼라복사기가 1대 있습니다. 1대 있는데 이걸 예전에는 취득하는 방법이 구매를 해서 이렇게 장기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또 렌탈 식으로 해서 임대, 매달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는 지금 렌탈 형태로 해서 매달 임대 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주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디지털칼라 프린터기입니까? 복사기입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복합기입니다. 팩스도 되고 프린터도 되고 복사기도 되고 하는.

조영명 위원 그럼 이게 한 달에 얼마 치입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37만 원.

조영명 위원 복사기 1대에 임대료가 37만 원씩이나 합니까? 1대가? 좀 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이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래 하는 거는 아니고 전체 어떤 그런 기준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조영명 위원 일반 우리 복사기는 얼마나 합니까? 한 달 임대료가.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일반 복사기 임대료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실제 이게 고가의 장비가 되다 보니까 한 번씩 와서 하는 유지 서비스 이런 부분에 자기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아니, 1대 가격 같으면 이게 1대 사는 가격이나 비슷하게 치일 것 같은데?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그래서 요새는 보면 사무용품 기능 자체가 옛날에는 단순 그냥 작은 탁상용 프린터기 이런 용도로 썼는데 지금은 보면 팩스, 통신, 복사, 프린트 이런 다기능 사무복합기기 때문에 제가 뭐 정확한 장비의 어떤 그런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이 장비 자체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다 보니까 그걸 예산 확보해서 일률적으로 구매를 안 하고 대다수가 요새는 임대를 해서 이렇게 쓰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사항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니 그럼 부서에, 이게 지금 칼라복사기다 그죠? 칼라복사기인데 지금 이게 1대 갖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1대 가지고 전 직원들의 프린트가 그리 다 연결되어 집니다. 연결되고

조영명 위원 프린터기는 없습니까? 사무실에 지금?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조영명 위원 프린터기는 없어요?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없습니다.

이게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직원들의 네트워크가 연결돼 가지고 여기로 출력도 되고 거기서 팩스를 하면 팩스 전자문서도 개인 컴퓨터로 다 연결되고 하는 다기능 복합기능을 가진 그런 사무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복합기가 가격이 좀 센 것 같은데요. 이거 다른 부서에 한번 볼까요?

재개발과에 한번 보겠습니다. 4351쪽에 복사기 등 임차료가 여기는 524만 9,000원인데 여기도 복사기 1대입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프린터기가 1대 더 소장님실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여기도 칼라복사기입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복합기입니다. 이거는 연간 토너까지 다 지급해 주는 걸로 그래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4362쪽 한번 보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조영명 위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억이 있다 그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미발생 잔액이 7억 100만 원인데 이게 작년에 자족형 복잡행정타운사업 추진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도시개발구역지정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5월 달에 저희들이 민자사업자 공모를 해 가지고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이게 별도로 우리가 바로 직접 집행하는 용역이 불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이걸 잔액으로 남겨서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사무용 의자 및 문서 세단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조영명 위원 이것도 좀 세분화해서 따로따로 표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묶어놔 버렸다 그죠? 사무용 의자는 몇 개고 문서 세단기는 몇 대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사무용 의자는 저희 신도시조성과가 이사를 다니면서 우리 전체 회의를 할 수 있는 탁자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 구입을 했는데 의자는 10개입니다. 의사는 10개고 탁자 하나, 그리고 문서 세단기 1개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문서 세단기는 얼마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세단기가 금액이 한 70만 원 정도 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탁자 1개하고 의자 10개가 300만 원 정도 치였다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의자가 어떤 의자인데 이게 한 개에 얼마, 의자 1개 한 20만 원 넘게 치였네요. 이게 어떤 의자입니까? 의자가.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의자는 그냥 저희들 회의할 수 있는 그런 의자인데 아마 탁자 규모가 좀 큽니다. 일반 조그마한 탁자가 아니고 10명 이상이 앉아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탁자가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어디, 현장사무실에 있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아니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과 사무실에.

조영명 위원 과 사무실에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의자도 조금 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저 위에 보니까 광고료 및 수수료가 있다 그죠? 이거는 무슨 광고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몇 페이지입니까?

조영명 위원 4362에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공고를 내는데 온비드에 공고를 냅니다. 온비드 수수료하고 그다음 신문에, 신문에도 공고를 내기 때문에 신문에 공고 수수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좋습니다. 4367쪽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사업과에 여기도 보니까 지금 매각 공고료가 있네요?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개발사업과장 안제문입니다.

예.

조영명 위원 중동지구 공공업무용지 매각 공고료가 있는데 이것도 내나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39사 부지개발사업이 중동지구 개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매각 처분해야 하는 대상 용지들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몇 필지 있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용도별로 좀 다른데 공공용지가 있고 또 일반용지가, 잠시만요.

조영명 위원 공공용지가 4필지인가 안 그렇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공공용지가 지금 전체는 전부 총 6필지거든요.

조영명 위원 예, 6필지.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6필지 중에서 저희들이 창원시에서 용도가 정해져 있는 2개를 빼고 하나는 매각을 했고 지금 현재 매각을 해야 되는 게 3개 필지입니다.

조영명 위원 3필지 남았네요. 그죠?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육문화 및 문화용지가 전체 5개 필지가 있습니다. 5개 필지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3개가 매각처분 해야 되는 있는 내용입니다. 종교 용지는 이미 매각을 다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매각 공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9년도 공공용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광고매체에다가 신문에다가 공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물론 지방신문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공고한 내용입니다.

조영명 위원 한겨레하고 경향에 두 군데 했다 그죠?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 필지는 지금 다 매각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그 당시에 이렇게 매각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1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매각금액은 약 42억 정도가 되고요. 그 필지는 지금 현재 건축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건축공사를 진행을 하고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거의 골조 공사가 지금 현재 완료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남은 필지가 없습니까? 우리 공공건물용지가.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공공용지 남은 3개 필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 매각 대상은 지금 3개 필지가 있습니다. 3개 필지가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또 입찰공고를 또 한 번 해봤습니다. 하니까 작년에 2회에 걸쳐 또 유찰이 또 되어졌습니다. 되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어떤 종합적인, 이 공공용지 자체가 면적이 대략 7,000헤베, 1만 5,000헤베 이렇게 면적이 상당히 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면적을 분할 한 거와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어떤 공공용지 이런 수요 관계를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개발사업소를 보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전반적인 금액이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광고료라든지 이런 게 너무 통 크게 지출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그렇네요.

그래서 개발사업소에 자료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합기 각 과별로 임대하고 있다는데 임대하고 있는 내역들 자료 요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체명하고 그다음에 복사기 재원이라 해야 됩니까? 어떤 복사기인지하고 이걸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4363쪽에 사무용 의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하고 탁자 사진하고 같이 첨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4349페이지 재개발과, 과장님 찾았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정길상 위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적법하게 지출을 하고 하셨겠지만 이 내역서를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직원보수 뭐 25억, 대충 이래 봐도 말입니다.

초과근무수당 8,900, 휴가비 9,200 이런 식으로 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직급보조비 하여튼 이렇게 너무 좀 광범위하게 기재가 되어있어서 설명을 지금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지출액이 지금 28억 3,500여만 원 나와 있는데 직원 보수가 기본적으로 25억 2,700만 원 나갔습니다. 여기에는

정길상 위원 몇 명이, 보수 몇 명입니까? 보수 지급된 대상이.

○재개발과장 김주엽 우리 사업소 전체입니다.

정길상 위원 전체입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55명 정도 됩니다.

정길상 위원 55명.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정길상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라도 좀 있으면 알 텐데 너무 금액만 딱 있으니까 이게 뭐 좀 그래서, 55명 정도.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래서 지금 보수가

정길상 위원 그다음 옆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명절휴가비 55명에 대한 다 수당이고 급여고 그렇다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연가보상비라든지 명절휴가비까지 또 정액급식비까지 다 포함해서 25억

정길상 위원 내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원칙대로 지급을 하셨겠지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 내역서를 봐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몇 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55명 사업소 전 직원들의 보수고 수당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정길상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도시조성과 4361페이지.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김종대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에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한 결과로 여러 가지 성과가 나고 있어서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저한테도 제가 지역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도 오랫동안 진행되어왔고 또 많은 약속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이거 되는 건가 그런 얘기를 하고 계셔서 마침 오늘 언론에 그런 발표가 나고 이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고무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는데 4361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시설비 부대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9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이 23%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지금 한 77% 정도 남아있다는 말이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김종대 위원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남게 됐는지 그리고 또 전년도 이월액이 지금 8억 1,000만 원 정도 되어있고 이게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놔야 같네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나 도시개발구역 지정관련 용역을 저희 예산으로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협의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저희들이 저희들 계획만 가지고는 사실 중도위의 요구사항을 해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를 저희들이 먼저 공모를 해야 되겠다, 민간사업자.

그래서 5월 달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법인까지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들어가는 행정절차 각종 용역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비용들은 법인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직접 집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할 그 사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옳지.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특수목적법인 SPC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법인이 만들어져있고 예산도 거기서 당연히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향후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된 내용은 SPC 그 특수목적법인에서 계속 부담이 되고 그래 진행 되겠다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4362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조성사업 중에서 국가산단의 보상비, 뭐 큰돈은 아니지만 2,000만 원 잡았다가 1,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국가산단조성하면서 아직 미준공된 사업들이

김종대 위원 어디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도로개설은 공사는 다 완료가 돼 가지고 사용은 하고 있는데

김종대 위원 어디에요?

고마 위치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묻는 거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우리 대로변에도 두 군데가, 도로는 창원대로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대로 두 군데가 지금 공사는 완료가 됐는데 실제로

김종대 위원 무슨 공사?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도로.

김종대 위원 포장공사?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도로개설 공사. 도로개설 공사가 완료는 됐는데

김종대 위원 도로개설 공사?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래서 이런 행정 절차가 준공이 안 된 사업이 지금 8개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된 그 사업장이.

그래서 그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2,000만 원 작년에 편성을 했는데 연간 한 2건씩, 8건 중에 연간 2건씩 저희들이 마무리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행불도 되고 그리고 또 보상 수령을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령을 안 해갑니다.

그래서 1필지 정도가, 전체적으로 8개 사업장에 토지를 보상해야 되는 필지들이 있는데 작년에 한 400만 원 정도 보상을 수령해 갔습니다. 1필지가.

그래서 전체 준공이 안 된 도시개발사업이 8개소 있는데 그 마무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쨌든 예산을 잡아놓고 일을 열심히 안 하셨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근데 이 보상금액이 너무 적고 또 소유자가 불명이고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를 사실 찾기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보를 하긴 하는데 뭐 잘 수령도 안 해가고 좀 그렇네요.

김종대 위원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뒤에 계장님,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열심히 해야 되겠네. 웃고만 있지 마시고.

그다음에 개발사업과 4371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력운영비 부대협력과의 내용인데 이게 보니까 7,600만 원 정도 우리가 인력운영비를 만들어놓고 있다가 이게 지금 42% 정도 돈이 남았네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개발사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7,600만 원 중에서 4,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사유는 도시정책국에 있던 부대협력과가 작년 7월 1일부로 저희들 도시개발사업소에 부대협력담당으로 조직이 개편되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대협력과가 있을 당시에 상반기에 지출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6개월 동안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우리가 개발사업과에서 그 업무를 계속하게 되지 않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계속하면 거기에 또 발생하는 비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김종대 위원 그 비용은 어디서 나갑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그거는 저희들 개발사업과 당초에 확보된 그 예산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부대협력과 당시에 그 부서에 있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저희들 작년 7월 1일에 부대협력담당이 생기면서 그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말이 그 말인데, 지금 현재 인건비뿐만 아니고 기본경비 같은 경우도 결국은 부대협력과 이름으로 되어 있는 예산은 감액이 됐다,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잔액이 남았다 이런 얘기가 된다 그죠?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쨌든 저는 한 부분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좀 최소화되면 좋겠다는 거고 궁극적으로 집행잔액이 결국은 불용인 셈인데 이게 어떤 부서든지 간에 예산을 잡아놓고 안 씀으로 해서 예산이 사장되기고 하고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꼭 집행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담보되는 유보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최소화 돼야 된다는 걸 저는 집중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도 심도 있게 좀 이렇게 잡기도 하고 또 잡힌 예산은 다 써야죠.

쓰고 집행잔액이 3%나 많다 하더라도 한 5% 이내에서 끝내야지 이게 뭐 지금 예를 들어서 70% 되고 이래 되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다는 지적을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용을 위원님 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김병두 소장님께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별책 보면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이래 있습니다. 보니까 조직 현황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 포함해서 전체 도시개발사업소 정원은 몇 분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입니다.

지금 현재 55명에 54명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55명에 54명?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박남용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아마 2019년 12월 현재 자료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니까 전체 정원 56명에 현재원 5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재개발과 18명에 16명, 산업입지과 11명에 11명, 신도시조성과 13명에 13명, 개발사업과 14명에 13명, 이 자료를 보면 정원 56명에 3명이 모자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 56명이 정원이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인원 그대로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지금은 보충이 됐습니다. 재개발과에 1명이 지금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재개발과에?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박남용 위원 재개발이 사실 민원인들하고 상당히, 또 민원현장에 접촉할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한 분이라도 좀 아쉬운데 증원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지금 인사조직과에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건축직이 주로 필요한데 기술직이 조금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인원으로 최대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제가 알기로는 우리 창원시 공무원 전체가 소방직 포함해서 5,00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지금 그 정도로

박남용 위원 그 인원이 각 직제별로 급수별로, 급수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인원이 각 정원대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따른 인원도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 일단은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지금 현재 그 인원 때문에 인사조직과에도 가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다 인원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희 산업입지과 같은 경우에도 창원국가산업단지확장사업이 산단공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서 실제 인원이 지금 배정도 안 되고 정원도 늘려주지 않고 거기 산단공에 있을 때는 7명이 했던 일입니다. 그게.

그런데 실제 1명도 안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인사조직부서하고 행정국장님 만나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얼마 전에 1명이 보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아직까지 인원이 좀 더 보충돼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56명 정원에 전체 부서 55명, 1명 정도 모자란다 그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개발사업과는 충원이 됐고, 개발사업과는 충원이 됐습니까? 14명에 지금 14명 그대로 되어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개발사업과는 다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재개발과만 한 분이 모자란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업무량으로 봐서는 산업입지과도 좀 더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인력 배치라는 부분들이 이게 과거 지향적이 아니고 현실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뭐 부서에 특성도 있을 거고 또 고유의 업무도 있을 거고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맞춰 가지고 인력 재배치가 좀 필요하고 큰 틀에서 보면 창원시의 인구에 비례해서 자꾸 공무원은 증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방 소장님 말씀대로 말씀을 빌자면 그 부서에도 업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부족하다, 이 부서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부서에서 인원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넘쳐난다 하는 부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면 또 이래 5,002명 이상을 늘려야 되느냐 말씀이죠. 그러면 인력 운용에 뭔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예.

박남용 위원 책자 좀 보겠습니다. 먼저 4352페이지입니다. 4352페이지.

재개발과 업무가 도시재생과 업무하고도 좀 중첩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 김주엽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하고 재개발과 업무하고는 실질적으로는 업무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박남용 위원 다르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남용 위원 중첩되는 업무는 없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박남용 위원 혹시 중첩이 되는 업무에 있어서는 상호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저희들 도시재생과하고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반드시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상단에 보면 국내여비 출장비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지만 집행잔액도 240만 원 있고 관내여비가 5,064만 원입니다. 그죠?

이 자료만 보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이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업무의 어떤 반경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일을 열심히 하셨다고 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터져나온 경남도에 여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불편한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전혀 해당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진행을 잘하고 계시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재개발과장 김주엽입니다.

저희들은 뭐 다 그 관련 근거에 따라 가지고 규정에 따라 가지고 출장도 다녀오고 관련 근거까지 다 제출하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지출결의서라든지 영수증, 적이 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하여튼 도덕적 해이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규모에 비해서 많은 여비들이 불편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한 경각심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렸고 우리 부서에서는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겠습니다.

4354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자금 전출이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354페이지 66억 짜리입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기금을 적립하고 거기에 또 남는 부분을 매년 66억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부서로 지금 다 전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박남용 위원 예산세입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산세입은 지방세의, 도시분 지방세의 10%를 갖다가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립해 가지고 일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관련 사업에 쓰고 또 일부는 매년 이렇게 예금 내지는 예탁금을 통해 가지고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해마다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 지방세의 10% 정도를 적립해서 여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전출을 시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돈만 모아 가지고 보내고 그러면 사용은 어느 부서에서

○재개발과장 김주엽 기금 사용 부분은 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따르는 그 비용들이 거의 약 7억 가까이 지출되고 그 이외에는 아직까지 사용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과 보겠습니다. 4377페이지, 이 부분도 아마 기금의 형태 융자금, 지역개발 융자금 원금상환입니다. 규모가 적지 않은 규모인 것 같은데 144억 4,000 맞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박남용 위원 그 밑에 또 22억 4,200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개발사업과장 안제문입니다.

밑에 144억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분과 그 밑에 있는 22억 4,200만 원은 저희들 원금에 대한 이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개발사업과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4가지 사업이 있는데 질문하신 이 부분은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지금 현재 진해 여좌지구 부지조성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예.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당시에 거기에 있던 해군관사, 해군관사를 저희들이 새로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지어줬습니다.

거기에서 총 기금 670억을 저희들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이 기금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3년 거치를 하고 5년 균등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관사에 융자금 670억 중에서 원금 134억을 저희들이 상환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10억 부분은 덕산조차장 이전융자금 10억 원을 상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22억 4,200만 원은 이 2건의 원금에 대한 이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자 발생분이다, 이게 해마다 정산이나 상환은 안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2013년부터 15년까지 이뤄진 사업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이라고 말씀을, 원금 이자 상환을 작년에 했다는데 그러면 수년이 지나고 했지 않습니까?

정산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저희들 통상 기금을 사용할 때 상환조건이 있습니다. 상환조건은 3년을 거치를 하고 그 이후에 5년 동안 균등상환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2015년까지 저희들이 기금을 지원을 받았고요. 3년 거치하고 지금 현재 상환 중에 있는 그러한 사업 내용입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환됐으면 남아있는 잔액은 없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잔액 일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잔액 일부, 얼마 정도 남아있어요?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지금 제가 자료를 빨리 못 찾아서요. 제가

박남용 위원 일정 금액이 좀 남아 있으시다 그죠?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군관사 이 부분은 전체 670억 원의 기금을 저희들이 차입해서 2019년 2020년 이렇게 균등상환을 하고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134억을 또 상환할 겁니다. 할 거고 2021년 이후에는 292억 원의 상환잔액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박남용 위원 그러면 최종상환은 언제까지입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21년 22년까지 하면 상환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2022년 정도 되면 다 갚을 수 있다?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옥성호 과장님.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는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조성사업과

박남용 위원 예, 마산에 있고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대산면 제동지구에 도시개발사업 두 곳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그러면 신도시 조성하면서 개발이익금도 발생되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토지를 매각하고, 하여튼 도시가 완전히 조성되면 잉여금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잉여금에 대한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지금 자족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성 분석을 해보니까 잉여금이 168억, 170억 정도 발생이 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그 사용은 저희들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출자자들이 배당을 원래 받아야 됩니다.

출자자들이, 우리 시가 51% 출자를 하고 그다음에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49%를 출자했는데 168억이 남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분율대로 배당을 받아가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 협약에는 그 민간사업자가 만약에 수익이 발생되어 가지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그 지역의 공공시설에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말씀을 빌자면 예를 들어 그 도시를 조성하고 아파트든 공공기반 시설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개발잉여금은 그 지역에 한정을 해서 사용한다는 말씀인데 뭐 제가 생각해서는 그 지역만 한정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발잉여금이 일반 우리 특별회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도 전출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은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자족형 같은 경우에는 완전 민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그 특수목적법인이 전부다 재원 조달을 해서 사업을 하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수익이 발생되면 그 수익 발생되는 금액은 그 민간사업자가 가져가질 않고 그 지역의 공공시설에 다시 재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개발사업 우리 공영개발사업, 시가 사업시행자로 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고 나면 그 토지를 매각한 수익이 발생되는데 그거는 전부 다 우리 시가 그 목적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박남용 위원 어떤 형태로든 그 지역에 환원을 한다?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성주지구 별책 716페이지 낙후지역 도시개발, 이거 개발사업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성주지구에 보니까 18년도 결산이 800만 원, 19년도 1,508만 8,000원, 19년도 8만 7,000원입니다. 당초 예산은 8만 8,000원 잡았었는데 8만 7,000원, 성주지구개발이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이 미분양택지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개발사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성주지구 이 도시개발사업은 잘 아시는 대로 사실은 성산구 삼정자 불모산동 일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박남용 위원 예.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이 사업은 199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사업을 한 개발사업구역이 되겠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단독 이주택지 약 247필지를 저희들이 조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루이젠하우스하고 효성해링턴 있는 그 연립주택부지, 그다음에 아파트 부지는 프리빌리지 1차 2차, 푸르지오, 유니온빌리지 성주지구 개발사업을 약 한 100만 헤베 정도를 저희들이 9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분양택지 247필지 중에서 1필지는 지금 현재 미분양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도 분양을 빨리 하라고 독촉을 하는데 그래서 그 민원인이 요구하시는 내용은 최초에 자기가 분양대상자로 결정될 당시에 한 10년 전입니다. 결정될 당시의 분양가로 분양을 받도록 해달라, 대략적인 금액은 약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이게 분양택지를 이주택지를 분양을 하면서 기간이 자꾸 경과를 하게 되면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새로이 분양가격을 책정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분양가격은 대략 9,700만 원 정도로 분양가가 산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아봤었고요.

하는데 그러한 어떤 쟁점 사항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본인은 한 5,000만 원 정도,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공시지가가 한 9,700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감정가격.

박남용 위원 거기에 맞춰서 세금도 지금 납부를 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빨리 분양을 체결하시라는 겁니다.

박남용 위원 그분도 1차 소송을 통해서 패소했던 사례가 있으시죠?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저희들이 이렇게 이주 대책용 택지를 조성해서 공고를 할 때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소지가 공급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분양자격을 우선적으로 주는 우선일반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선일반대상자로 사실은 자격이 결정됐는데 민원인께서는 아니다 나는 소지가로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승소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게 패소를 했고, 얼마 전에 민원 방문을 좀 했었지 않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박남용 위원 부서 방문을 했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법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 민원인 입장에서 우리 민원 해소가 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안 되는 것보다도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사파지구 있지 않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박남용 위원 사파지구 아까 우리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 토지,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하겠습니다. 토지 수용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개발사업과에서 했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보상하고 수용은 개발사업과에서 지금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남아있는 게 한 30%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아닙니다. 5% 남아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5% 정도.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게 매각 토지수용 단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단순하게 평당으로.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저 지역이 사실은 위원님 아시는 대로 개발제한구역이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예.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개발제한구역인데 대략 평당 기준으로 하면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기억이

박남용 위원 150에서 170 사이.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그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150에서 170에 수용했고 매각은 어떻게 됐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지금 현재 매각한 토지는 공동주택, 지금 반도유보라하고 있는 공동주택 그 용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잔금 납부가 완료돼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 매각금액은 1,709억이고요. 그래서 사파지구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2,710억이고

박남용 위원 입찰공고를 내서 지금 반도건설에서 매입을 하고 잔금까지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완납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난해까지 완납이 됐지 않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해서 150에서 200 정도에 수용을 하고 우리가 반도건설로부터 받은 돈은 평당 얼마 정도냐 말씀이죠.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700만 원 정도 선에 입찰공고를 냈었는데 반도에서 200만 원 더 보태서 한 900만 원 정도로 토지를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890만 원 정도로

박남용 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되면 차액이 제법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공공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러한 자금이 확보가 되는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업체에서는 그러면 700만 원짜리를 단순하게 900만 원에 샀으니까 수익을 창출할 것 아닙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박남용 위원 그럼 그 수익을 하기 위한 지금 분양가가, 그 아파트 분양가가 1,500만 원 전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뭐 그렇게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부담은 우리 시민들에 다시 전가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지역에 다양한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또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그러한 민원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 부서에서 또는 그 회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외협력비용들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민원 없이 아파트가 공기에 맞춰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협조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 주택정책과에서도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4370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육대부지 안에 근대건조물 복원 설계용역이 끝났지 않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개발사업과장 안제문입니다.

예, 끝났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다음 상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장님.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근대건조물 이 부분이 2018년도에 사실은 저희들이 설계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올해 2020년도에 그 복원공사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근대건조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2018년도에 만들어진 내역서기 때문에 그 내역서를 2020년도에 맞는 단가로 해서 수정작업을 올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했습니다. 했고요.

그리고 6월 달에 이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수시로 어떤 자문을 하고 또 정기적으로 하고 하는 자문단을 저희들이 구성을 6월 달에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계획은 7월 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저희들이 정해진 공기 내에 공사를 마치려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원래 근대건조물을 복원한다는 이런 사업은 문화예술과 문화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사실은 문화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 부서하고의 어떤 업무적인 분장의 경계는 사실은 근대근조물 자체가 여좌지구 안에 있는 근대건조물도 문화재는 아닙니다.

문화재는 아니고 우리 창원시 근대건조물 9호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보고요. 대신에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단도 구성을 하고 했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근대건조물이 문화재는 아니지만 좀 그래도 이게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공사를 하시는 이런 쪽에서 하는 것하고 자금적인 부분이면 이것을 넘겨서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과에서 하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지방에서 근대건조물을 복원하는 이런 게 굉장히 어렵지만도 그래도 진행을 개발사업과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왕 하시는 거 좀 거의 원 상황에 근접할 수 있도록 복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4377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시운학부 사항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끝나고 있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시운학부 개발을 위한 기금은 저희들이 20억 원을 올해 상환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저희들 기금 융자금액은 60억 원입니다. 60억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19년도에 상환을 완료하고 지금 상환 잔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 시운학부가 새로 아파트단지로 조성이 될 것 아닙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조성이 이미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럼 그게 그다음에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되느냐는 거죠. 그다음 상황은.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그 시운학부 부지는 진해구청 밑에 아파트단지가 조성돼있는 그 부지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거기에 조감도가 나와 있는 사항입니까? 아파트 지금 현재.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아파트 다 짓고 지금 입주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그거 다 했습니다.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다 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500세대

정순욱 위원 아, 그거 말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육대부지?

정순욱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헷갈려서, 그 밑에 뭐지,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문화센터요?

정순욱 위원 아니요. 나중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정순욱 위원 지금 보면 토지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예비비를 갖다가 너무 이렇게 많이 두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비비를 처음에 책정할 당시에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5003페이지 하고 5032페이지 보면 이게 뭐 사용도 안 하고 잔액으로 남겨버렸는데 48억이라든지 이런 걸 남겨버렸는데 책정을 할 당시에 이게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 두는, 그러니까 뭐 긴급하게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비비를 지금 뒀지 않습니까? 5003페이지에 보면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산업입지과장 황의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맞는데, 그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예비비를 갖다가 뭐 이렇게 우리가 책정을 35억이라든지 40몇억을 예비비로 책정을 할 당시는 이 사업에서 조금은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예비비를 책정한 건지 아니면 자금 때문에 계획상 두신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 자체는 조성사업은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환지방식으로 진행됐던 사업이고 현재 사업 청산을 위해서 지금 청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 사업이 청산이 되는 것 같으면 이 사업 지금 편성되어 있는 방금 말씀하신 예비비 35억 7,900만 원 이 부분은 사업을 하고 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사업 전체가 특별회계 자체가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청산될 때까지는 이 부분이 잉여금으로 계속 이렇게 이월되는 예비비 형태로 자금이 일단 관리가 되어지는 거고요.

이 자금이 또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 구역 안에서 기존에 조성됐던 공공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직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자금이 현재 예비비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뒷부분에 있는 환지청산금 공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게 지금 정리가 다 안 된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예, 이게 저희들이 준공하고 난 이후에 5년 안에 환지청산이나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작년 12월 말로 오는 시효가 만료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환지청산 하면서 받아야 될 돈, 또 자기들이 납부해야 될 돈, 이런 부분들이 등기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탁 절차를 다 진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정리가 돼지고 등기절차가 마무리돼지고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미지급금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이 특별회계 자체에 어떤 그런 부분을 정리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순욱 위원 보통 이게 어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예산을 짤 때 너무 이렇게, 여기 보면 예비비를 많이 짜 넣는다든지 또 우리가 어떤 자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이렇게 과도하게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계획 단계에서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이게 추경을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또 그 부분을 폭을 조정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에 잡으실 때 너무 좀 과하게 잡아버리면 다른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 수가 있는 어떤 사항이 아니냐는 거죠.

아까와 같이 우리가 뭐 어떤 물품을 사 넣을 때도 사실은 보면 임대를 안 하고 그냥 사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만약에 있다면, 그게 정산하는 방법이 저렴하다고 하면.

그런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예비비를 책정하실 때 조금은, 너무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예비비를 지금 보면 이 부분만 해도 거의 100억을 예비비로 잡아버리거든요. 양쪽 다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본예산에 들어오실 때는 조금 조정을 줄여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답변드려야 되겠습니까?

정순욱 위원 예, 해 보이소.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창원토지구획정리의 어떤 개별단위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이고 지금 예비비로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은 사업 준공에 따른 잉여금입니다.

잉여금이라서 이 부분은 예산을 저희들이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런 일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어떤 예산 편성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획 대비 이거를 갖다가 지출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는 것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그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도 어떤 예산을 잡을 때도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그걸 늘리고 줄이고 하는 어떤 상황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에 본예산에서 이게 계속적으로 끝까지 가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추경이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돈을 사용할 어떤 부분이 생기면 결국은 어디다 손을 댑니까?

순세계잉여금이나 예비비를 손댈 것 아닙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그런 사항이 만약에 추경에 편성돼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100억 정도를 갖다가 예비비로써 잡아 가지고 이거를 본예산에 넣어놔 놓고 연말에 돼서 이게 아무것도 없이 제로로 해서 조정되는 부분이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은, 내가 어떤 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한 20억 정도면 뭐 10억 정도만 있으면 될 거 같으면 예비비를 10억 정도로 책정하시라는 거죠.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꾸만 뒤에 가면 추경이나 이런 때에 보면 그 부분을 자꾸 핸들링하는 거 아니시냐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나중에 보면 이번 본예산에도 보면 또 그런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게 들어올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은 감안해서 들어오시라 이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제문 개발사업과장님, 요새사령부 관련해서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금 사실 여기서는 복원까지 우리 개발사업소에서 하시고 복원사업이 끝난 후에는 문화예술과, 창원시 근대건조물로 지정된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게 되는 거 맞죠?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개발사업과장 안제문입니다.

아까 우리 정순욱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좀 잘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일단 문화재 관련 자문단을 여섯 분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문화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나가면서 복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원이 다 되어지고 나면 저희들이 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하는 문제를 의논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제대로 복원을 해서 저 부분을 어떤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도 지금 현재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그런데 지금 자문단 여섯 분 제가 아직 명단은 모르지만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그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지금 여항사령부 관련돼서 자료를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진해 관련 근대문화재, 근대문화재급 그런 건조물들 자료들을 잘 정리하고 계신 분들이 진해근대문화보존회라는 게 있습니다.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위원장 이해련 그분들에게 조금 자문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4369페이지에 보면 회곽묘 발견됐었죠?

지금 운구차량비 해서 85만 원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저희들 회곽묘가 출토가 되어져 가지고 그 속에 있는 고인골, 미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미라를 저희들이 서울대학교에 일단 가서 1차적인 그런 검증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 고인골을 둘러싸고 있는 복식류와 지류, 이 2가지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류에 대한 부분은 충북대학교에 보존 현황과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복식류에, 그래서 지류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고 용역 결과를 보면 지류가 53점 거기에 보면 보공지, 다라니, 육경천을, 이런 부분들을 원형 복원을 했고요. 복원을 해서 경남발전연구원 쪽에서 보존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복식류에 대해서는, 복식류에 대한 전문기관이 서울여자대학교가 복식류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지금 그걸 다 보시면 시간 걸리니까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계속 진행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자료가 좀 정리되면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예, 그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의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의 통합창원시 3대 전반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병두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저희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도시개발사업소에 와서 1년 몇개월 일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관심과 또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서장님과 또 직원들이 서로 협조를 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다른 위원회에 가시더라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동안에 정말 고마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병두 소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 하반기 되시면 또 만나실 위원님도 계실 거고 또 이렇게 자리에서는 못 만나지만 의회 내에서 늘 볼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아무튼 앞으로도 우리 김병두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중식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5개 구청 소관 부서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신다면 회의진행 방법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산심사는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일괄로 진행하고자 하며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5개 구청을 대표하여 성산구청장님으로부터 듣고 나머지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차상희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5개 구청을 대표하여 소관 부서의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차상희 성산구청장 차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현액은 284억 218만 88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23억 4,888만 1,713원이며 이월액은 54억 7,877만 3,015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993만 1,299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억 6,459만 4,853원입니다.

먼저 4455페이지부터 4472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9,921만 6,000원으로 문화체육청소년 육성 등 4개 정책사업에 5억 6,920만 3,220원을 집행하였으며 반지어울림운동장 게이트볼장 차광막 교체공사 등 2건에 9,7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301만 2,780원입니다.

다음은 4473페이지부터 4516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61억 3,154만 6,580원으로 건설행정 등 8개 정책사업에 197억 5,125만 1,223원을 집행하였으며 귀산본동 도로개설공사 등 42개 사업에 49억 297만 8,785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4억 6,738만 5,273원입니다.

다음은 4815페이지부터 4816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상생발전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0억 8,470만 7,3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9,780만 8,990원이며 귀산본동 도로개설공사에 4억 7,879만 4,23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810만 4,080원입니다.

다음은 4517페이지부터 4530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억 8,671만 1,000원으로 건축행정 내실화 등 3개 정책사업에 4억 3,061만 8,2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09만 2,7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50페이지 또는 별책 11페이지입니다.

2019년 태풍 미탁 피해복구 공사비로 지출결정액은 1억 9,617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50만 9,290원, 이월액은 1억 9,176만 9,74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산구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차상희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별책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페이지 5개 구청 안전건설과의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 부서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안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 심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부서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5개 구청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에 대해 총괄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379페이지에서 4773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4813페이지에서 483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5개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경희입니다.

우리 성산구에 건축허가과장님 나와서 질문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4522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시민계도 홍보물 제작비로 510만 원이 됐는데 시민계도 홍보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성산구청 건축허가과 하수헌입니다.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시민홍보판 표지제작 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반행위에 대해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표지판에 제작해서 세워서 시민들이 보고 위반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표지판에 하신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리플렛제작이 있습니다.

올해 반환보증료 지원 신청 건수와 한 건당 지급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설명해 주시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전년도 19년도 12월 31일 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올해 2월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5월 말까지 신청된 건수는 저희 구청은 13건입니다. 예산소진 시까지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에 주택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임차인이 지원대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시의 예산은 약 5,000만 원이며 지원금액은 보증료 전액입니다. 1세대 당 평균 지급액은 16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신청 건수가 13건 같으면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저희들이 홍보를 아파트관리소에 통보해서 홍보물과 함께 홍보를 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배너기하고 시 홈페이지, 시보 등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5월 달까지는 홍보가 조금 저조해 가지고 13건이었지만 6월 한 달 동안 18건이 접수되어 지금 지원 조치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성산구청에 성산구청 안전건설과 과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이 결산서가 지난 2019년도 1년 동안 사용한 내역서 맞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작년도 우리 부서 안전건설과 전체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본예산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전체예산 291억 정도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체예산이?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박남용 위원 책자에 보면 4475페이지 상단에 이 부분이 261억 3,000 뭐 이 정도 이게 예산, 전체예산이 아닙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박남용 위원 그중에 197억 사용하시고 이월된 게 49억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990만 원,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14억 6,700만 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아마 5개 구청 안전건설과 뭐 규모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집행잔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부서 특성상의 이유도 있을 거고 준공기간 미도래라든지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 기간 선정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는 거는.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올 하반기 되면 예산을 수립할 건데 예산 수립할 당시에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수요와 예측이 가능한 그런 예산 수립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위원님 지적처럼 지출 잔액이 좀 많습니다. 잔액이 많은데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그리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여튼 향후에 더욱더 노력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분명히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걸 일부러 이월한다거나 일을 해태 해서 그 기간을 늦춘다든지 이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간 안에 그 예산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정밀하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 14억이라는 예산이 다른 부서, 다른 꼭 쓰여져야 될 때 못 쓰여지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다 보조금까지 받아 가지고 반납을 하는 이런 사례는 좀 맞지 않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노력을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그래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년 이맘때 한번 더 좀 챙겨,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결산은 내년 이맘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489페이지 안민고개 입구 회전교차로 외 정비 공사 4,124만 9,560원 하셨습니다.

이 공사 진행될 때 과장님 계셨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4489페이지 오른쪽 중간쯤 됩니다. 안민고개 입구 회전교차로 공사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회전교차로

박남용 위원 예.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삼귀민원, 그러니까 다섯 번째 그거 말씀이시죠?

박남용 위원 줄로는 일곱 번째 줄입니다. 안민고개 입구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아, 안민고개.

박남용 위원 예.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이거 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안 계셨고, 이게 아마 재작업이 되었을 겁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계장님이 어제 당직하고 들어가셔서, 죄송합니다.

박남용 위원 당직하시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성산구청장 차상희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박남용 위원 예.

○성산구청장 차상희 성산구청장 차상희입니다.

그게 재작업 된 게 아마 가에 테두리 부분에 턱이 좀 높아서 화물차라든지 대형차들이 지나갈 때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낮추는 작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우리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례들이 다소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성산구청장 차상희 예.

박남용 위원 그죠?

○성산구청장 차상희 예.

박남용 위원 재작업 비용은 그럼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성산구청장 차상희 그거는 아마 우리 입찰잔액 가지고 충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최대한 화물차라든지 큰 중량 차들이 지나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고 했는데 아마 여러 군데서 다녀보다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기 전에 말씀 그대로 수요나 예측이 좀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기도 하고 또 설계를 해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가상의 현실을 가지고 이 정도 예산에 이 정도 규모로 설계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구역이 그렇게 큰 구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우리 회전교차로에 교통사고가 좀 저감되는 효과가 있고 교통 교행을 원활하게 한다는 그러한 장점들도 많이 좀 발견되고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회전교차로를 많이 신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재작업 돼 있는 거는 이 구간 말고 또 있습니까?

우리 성산구만 해도.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여기 말고 삼귀동에 내려가면 거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박남용 위원 재작업을 하셨다 그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재작업 한 건 없고요.

박남용 위원 재작업 안 했고, 지금 우리 성산구 관내에 회전교차로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거기하고 상남동에 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가음정에도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아, 네 군데네요.

박남용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신설할 구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지금 현재 계획된 거는 삼귀민원센터 앞에 교통광장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가 교통량이 그리 많이 있습니까? 삼귀동 쪽에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지금 해놓은 게 경관광장으로 돼 있는데 그게 좀 보기도 그렇고 교통광장으로 개선하는 게 맞다 싶어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회전교차로를 하는 게 낫겠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박남용 위원 이 재작업이라는 게 금방 구청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예산이 잔액도 있지만 그 잔액만 가지고 또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설계하실 때부터 잘 맞추어 가지고 하셔야 재작업이 안 이뤄질 것 같고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는 그 부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작업함에 있어 좀 신중하게 계획하고 진행하고 또 현장에 확인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유념해서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밑에 가음정사거리 녹도 정비 공사 2,416만 원짜리 있습니다.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민고개 회전교차로 밑에 네 번째입니다. 그 밑으로, 산책로 말고 녹도 정비 공사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성산구청장 차상희 구청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 정비 공사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보도 정비 공사 이래 하면 안 됩니까? 녹도, 녹도가 무슨 말씀이죠?

완충녹지?

○성산구청장 차상희 녹지도로 아마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 이게 한자식입니까? 일본식 명칭입니까?

○성산구청장 차상희 일본식 명칭은 아닌 것 같고요.

박남용 위원 전문용어입니까?

○성산구청장 차상희 예, 뭐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보도 정비 그게 565평방을 정비하는 그런

박남용 위원 완충녹지 안에 보도 정비.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정확한 구간은 어디지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위치를 제가 설명을 못 하겠는데, 남산동 601-41번지 일원 되어 있는데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공사는 작년에 완료가 되었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과장님, 과장님 오신 지가 6개월 정도?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이 자료를 우리 과장님이 준비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준비하실 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죄송합니다.

박남용 위원 조금 더, 한번 더 검토하시고 학습하는 부분이 좀 필요했지 않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4405페이지입니다. 4404페이지 5페이지, 4페이지인데 사회복무요원 의창구에는 몇 분이 근무합니까? 보수가 1억 600만 원 지급됐지 않습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정회교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창구 관내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일반행정에 총 18명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18명?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예.

박남용 위원 보수는 어느 정도, 이게 지금 근무가 20개월입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지금 18개월에서 20개월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보수 자체는 이병부터 상병, 병장까지 보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계급별로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예, 계급별로 다릅니다.

박남용 위원 근무기간 별로 좀 다르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예를 들면 이병 같은 경우는 약 30만 6,100원 정도고 병장은 40만 5,700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거는 우리 시의 재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예.

박남용 위원 전체적으로 18명이고 그럼 평균 한 35만 원 정도 이래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일반 병하고 똑같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대신 이 근무자들한테는 중식비하고 이래 별도로 또 지급되는 수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예.

박남용 위원 교통비하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보상금이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지금 중식비 그거는 없고 근무복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신발 그다음에 복무요원에 따른 보험료, 공무상 사망보험금이나 치료비용 이런 부분은 지급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는 주로 어디어디에서 하십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지금 구청 관내 부서에도 있지만 읍면동까지 해서 있습니다.

읍면동에 해 가지고 전체 의창구 내에는 47명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47명.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보니까 보상책임보험 갱신보험료 이래서 이분들 보험료도 별도로 들고 있습니다. 그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주소는 우리 창원시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그 보험하고는 성격이 아마 좀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예.

박남용 위원 하여튼 관리 잘 좀 해 주시고, 우리 안전건설과장님께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이월금액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 의창구 안전건설과에도.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예.

박남용 위원 많은데 그 부분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 수립하실 때 감안하셔 가지고 그 예산을 소요 예산이 그 당해 연도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은 꼭 필요한 부서에 꼭 필요한 예산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알겠습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회원구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부탁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봉암수원지 지금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산림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산림농정과에서 그죠?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이 안에 보니까 지금 봉암유원지에 정말 인원이 요즘 방문객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엄청 많아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멀리 못 가니까 많아졌거든요.

많아졌는데 가서 보니까 문제가 우리 봉암수원지 안에 돌아보면 폭이 좀 좁잖아요. 그 길이.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조영명 위원 좁다 보니까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이 부닥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일방통행을 하자는 말이 있거든요, 지금. 일방통행을 해 봐주면 안 되겠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쪽을 열어주면 갈 때 보통 요즘은 오른쪽으로 걷잖아요.

그래서 둑에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강제적으로 못 하면 유도라도, 유도 화살표라도 해 주면 안 될까 싶어서 어떻습니까?

구청장님 생각은.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건데 사실상 한쪽 면 올라가는 부분이 또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옆을 확장해야 될 그런 부분도 생기고 한데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거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우리 과에 안 계시니까 가시면 그 말씀을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산림농정과에.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유도해 가지고, 서로 부딪쳐서 잘못하면 물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조영명 위원 그거 의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우리 팔룡산에 환경지킴이단이 창립했다 아닙니까? 그죠?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조영명 위원 어제 안 그래도 주민자치회의 가니까 그 소리를 하더라고. 벌써 세족장 기구 사고 이러면서 한 50 써버리고 또 뭐 쓰고 이러면서 200인가 나오는 모양이데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조영명 위원 벌써 돈이 얼마 안 남았다면서 걱정하더라고. 만나면 꼭 한번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돈 100이나 올려주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큰돈 드는 거는 아니니까

조영명 위원 예, 맞습니다. 정말 우리 환경지킴이단이 잘하고 있거든요. 여기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 문화위생과에 보니까 4623쪽에 불법게임기 압류수거 임차료를 이런 게 있네요. 과장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입니다.

조영명 위원 과장님 요새 불법게임기가 좀 많이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2017년도에는 사실 참 많았었는데 이게 해가 갈수록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조영명 위원 요즘 골목에 보니까 풍선간판입니까? 입간판 세워 가지고 고도리 바둑이 하는 이런 게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사실은,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보니까 압류수거 임차료가 들어갔네요. 570만 원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조영명 위원 이런 것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입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불법게임기를 압류수거해서 의령군 동동 소재지 농공단지 안에 한국환경공단 부울경남압수물사업소가 있습니다. 압류를 해서 거기다가

조영명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고 이렇게 맡긴다 그죠?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조영명 위원 그럼 이거는 압류를 하게 되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기계들은.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압류를 하고 나면 다음에 검찰 결과가 떨어지면 그 결과에 따라서 폐기를 한다든지

조영명 위원 폐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모양이네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조영명 위원 그럼 그동안까지는 우리가 계속 임차료를 주면서 이렇게 맡겨놔야 된다 그죠?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예.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1,100만 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이거는 지난해에 굿게이머패밀리 행사 때 에코가방을 제작했고요. 그리고 또 게임물 등급분류제 홍보물 바구니 제작했고 또 게임물 관련 사업자 매년 법정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참가자들에게 우산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걸 전반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해놔 버렸다 그죠? 그래서 좀 많아 보여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조금 전에 말씀처럼 좀 나눠서 표기를 했으면 보기가 간단했을 건데 싶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건설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우리 시의원들의 민원이 사실 제일 많은 데가 안전건설과입니다. 건설과에 과장님한테 이리저리 민원 넣어주면 즉각 즉각 처리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31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노점상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이래 들어간 게 있네요.

노점상 단속반이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김강석 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김강석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요원 사무실이 별도로 우리 야구장 정문 입구에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야구장 정문 입구에?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김강석 예.

조영명 위원 보니까 노점상 단속 물품 및 공구 구입 이런 게 있네요?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김강석 예.

조영명 위원 이거는 뭐 어떤 내용들입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김강석 저희들 노점상 단속 소모품 구입 내용은 수거 노상 적치물 보관할 때 안전그물망 구입이라든지 또 노점상 단속 물품 공구 구입 또 사무실 환경개선에 따른 물품 구입비 내용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노점상 단속은 주로 어떤 쪽입니까? 어디에 합니까? 합성동 시외터미널 주변하고 주로 단속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김강석 단속구간은 주로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또 수시로 마산역 주변이라든지 또 북마산 회산거리라든지 주로 좀 장사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조영명 위원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김강석 단속은 일단 계고를 먼저 하고 그리고 계고가 안 될 때는 그 물품들을 저희들 사무실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요즘 참 다들 경기가 어려워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법을 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있지만 이것도 하여튼 적절하게 잘 좀 생각하셔서 단속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4646쪽에 보니까 마산회원구 도로변 유해수목 제거용역이 있네요? 유해수목 제거용역, 그냥 제거를 시켰다는 말입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김강석 회원구 관내에 유해수목 30주를 저희들이 제거를 한 사항입니다.

조영명 위원 이거를 하면서 도로변에 보면 가로수 있잖아요. 이 가로수들이 너무 오래 돼가지고 TV도 한번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그냥 자동으로 자빠지는 가로수가 있데요. 한 번씩 보니까요.

사실 그냥 이렇게 꼽혀 있는 걸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밑에 쪽에 벌레가 먹고 썩어 가지고 이게 비 올 때 그냥 쓱 자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나무들을 조사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은행나무 지금 대로변에 제법 오래됐잖아요. 그죠? 오래되고 그다음에 대로변이라든지 아니면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그 뭡니까?

양덕1동 정인사 가는 쪽에 내려오는 뒤 도로 있잖아요. 뒤 도로, 그쪽 편으로도 나무들이 오래됐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김강석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쪽 부분들도 저희들이 순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즉각 조치될 수 있도록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혹시 나무가 자빠질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미리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김강석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건축허가과장님, 4681쪽에 마산봉암연립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입니다.

저희 봉암동에 보면 마산봉암연립이 있는데 이게 82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굉장히 오래되고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차원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게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안전점검 실시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현재 D급인데, D급은 지금 현재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보수보강 전까지는 어떤 계측관리가 필요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이 봉암연립이 사실은 재건축한다고, 그죠? 지금 들어와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

이게 이래서 아마 손을 대기가 그럴 것 같아요. 가서 보면 정말, 우리 재개발과에도 내가 매번 이야기합니다마는 정말 도심 속의 완전 빈민촌입니다. 빈민촌.

빈민촌인데 정말 이게 저뿐만 아니라 앞에 앞대의 의원들도 계속 이걸 강조를 했는데 이걸 잘 풀어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D등급이라고 하니까 이걸 하여튼 그런 방법들도 생각을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과장님이 이걸 고민 한번 해 줬었으면 좋겠어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4684쪽에 보니까 휴대폰충전잭 구입 및 액정수리가 있는데 이게 무슨, 휴대폰이 뭐합니까? 뭡니까, 이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저희 옥외광고물 단속용 휴대폰이 하나 있는데 거기 충전잭하고 액정이 파괴가 돼서 그걸 교체한 건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러면 휴대폰을 우리 과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옥외광고물 단속할 때 외부에서 어떤 불법 광고물 업체에 전화를 할 때는 그 휴대폰을 쓰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우리 개인전화로 하게 되면 혹시 밤에라도 항의 전화 올까 싶어서 그러는 겁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예. 갑자기 휴대폰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하기야 일반 자기 개인 휴대폰으로 하게 되면 전화요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그죠?

그다음 그 밑에 보는 불법광고물 제거용 소모품 구입 이거는 뭡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몇 페이지입니까?

조영명 위원 4658쪽에.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그 소모품은 주로 장갑이라든가 마스크, 광고물을 뗄 수 없는 헤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이거하고 위에 있는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소모품 구입 이거는 뭡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저희들이 올해 광고물 차랑을 1대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블랙박스, 경광등, 앰프 이런 것들을 설치한 건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광고물 단속차량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제거할 때 소모품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죠?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61페이지 보면 과장님 이게 아마 오타인가 모르겠는데 4461페이지 우측에 보면 성주주민운동장 테니스장 LED 조명 교체공사 해 가지고 3,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바로 이어서 내용이 똑같습니다. 금액이 1,684만 6,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적은 금액은 아마 공사금액이 맞는 것 같고 위에 금액은 아마 관급 자재비인가 싶은데 이거 설명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부분 3,000만 원 쪽은 LED 관급 자재이고 아랫부분 테니스장 LED 조명 교체공사는 도급에 들어간 공사금액입니다.

박현재 위원 공사금액이 그대로 맞고요. 위에 거는 그러면 오타란 말씀이지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순수하게 관급 자재만 들어간 것입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오타란 말씀 아닙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박현재 위원 과장님 알겠고, 그다음 다음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63페이지 참 좋은 행사인 것 같아서, 다른 5개 구청에도 이와 비슷한 행사는 하지 않아도 행사가 있지만 거기 보면 끝내GO! 폐스티벌 행사에 300만 원 가지고 이게 아마 상남분수광장에서 하는 행사인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풀잎마을 행복공감 콘서트 행사에 거기는 190만 원, 저 밑에 보면 또 풀잎마을 방문 원생 행사물품까지 구입을 해가지고 가는 걸로 돼 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저희 성산구에서는 프린지 공연을 매회 신청을 받아서 상남분수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테마 기획으로써 끝내GO!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능생들 해마다 12월이 되면 1년 동안 공부한 고3들 노고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분수광장에서 끝내GO! 페스티벌을 별도로 진행자와 아이들에게 줄 선물 기념품이라든지 경품권 같은 그런 거를 좀 구입하고 오는 아이들에게 다른 일반 기념품을 준비해서 애들 하루 동안 저녁에 한 2시간 기쁘게 이렇게 공연을 해 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풀잎마을 공감 콘서트라고 하는 것은 풀잎마을은 신촌동에

박현재 위원 양곡 신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박현재 위원 지체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이분들이 바깥에 공연을 보러 갈 수 없는 그런 신체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곳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쪽 강당을 빌려서 저희들이 데리고 간 문화행사단체와 함께 공연행사를 해 주면서 함께 위안을 받고 위안을 주는 그런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물품은 주로 어떤 물품을 구입해 갑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주로 행사물품은 감귤, 애들에게 나눠줄, 행사를 보면서 먹고 즐기라고 귤을 한 10박스 정도를 사 갔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합포구 문화위생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543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양드라마세트장 업무 역량강화 선진지견학이 돼 있습니다. 17만 8,000원 이게 뭐 갔다는 말씀인가 가지를 않았다는 말씀인가 모르겠는데 지출잔액도 46만 2,000원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 행사를 하였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64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었고요. 드라마세트장 관련해 가지고 단양 온달마을 드라마세트장이 있어서 여기에 스카이워크랑 잘 돼 있어서 한 번 견학을 갔다 왔고요.

그 이후에 한번 더 다른 곳에 가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것만큼 남았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는 저희가 32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몇 분에 이 17만 8,000원 가지고 갔다 왔다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하루에 3명이 다녀왔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가능했다는 말씀이네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예.

박현재 위원 그다음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드라마세트장 경비 및 시설관리 용역에 있어서 1억 6,660여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이거는 드라마세트장 내에 경비와 청소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경비 근무자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예.

박현재 위원 경비가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예, 민간위탁금으로써 집행잔액이 820만 원 남아있는 것은 저희가 연말에 12월이 되면 정산을 받습니다. 보험료. 그래서 보험료 정산받은 금액이 이거만큼 집행잔액입니다.

박현재 위원 잔액이 남은 것이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예.

박현재 위원 그다음 그 밑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세트장 촬영용 선박 해체공사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지금 배가 몇 대 남아있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1대 남아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1대 남아있는데 해체작업에 근 2,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아니요. 그게 아니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0년도에 드라마세트장을 처음에 만들 당시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김수로 촬영을 위해서 만들었던 드라마세트장이었는데 계속적으로 관광객이 모이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배를 3대 건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고 배를 그 당시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했던 배였는데 바람이 불고 바닷가다 보니까 태풍 때도 그렇고 해서 선박 2채가 폐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할 때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지난해에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체했던 내용입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지금 배가 아직까지 1대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1대는 남아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남아있고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예.

박현재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진해구 안전건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47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남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하였습니다마는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아까 의창구에 47분이 근무를 한다고 하였는데 각 구청에 물론 인원은 비슷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 보수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또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보험료 차이가 각 5개 구청에 보험료가 다 차이가 납니다.

급여는 비슷한데 보험료가 의창구는 72만 5,800원, 성산구는 100만 5,100원이고 그다음에 합포구는 44만 5,000원이고 회원구는 83만 9,000원, 근데 진해구는 이거 뭐 급여하고 보험하고 토탈 묶어 가지고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 이걸 분리를 해줬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구청에는 급여하고 보험료 분리를 했는데 지금 진해구청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통으로 묶어서 올라왔습니다.

또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제복구입 해 놨는데 5개 구청에 용어 정리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복보다는 다른 구청에서는 근무복이라든지 또 단화가 되어있는 구청도 있고 근무화 되어있는 구청도 있지만 그거는 뭐 근무화나 단화나 그것까지는 괜찮지만 제복보다는 좀 더 좋은, 제복도 뭐 틀린 용어는 아니지만 5개 구청에 통일성 있게 근무복을 하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제복이 아니고 근무복하고 단화하고 분리를 했으면 좋겠고, 과장님 그게 안 좋겠습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입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것보다도 보험료가 왜 구청별로 차이가 나냐고 제가 먼저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저희들 지금 일괄해서 1억 329만 원이 되어 있는데 급여가 19명에 대해서

박현재 위원 19명?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1억 275만 원 정도, 그러니까 기본급하고 중식비하고 교통비하고 나간 게 그 정도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보상책임보험료가 54만 500원, 1인당 1만 5,442원 정도로 그렇게 저희들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보험료는 54만 원인데 비해서 그런데 인원 1명이 의창구보다, 지금 쉽게 계산해서 의창구보다 1명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급여는 보수는 더 많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 병장이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그렇지요. 전입하는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의창구보다 병장이나 예를 들어서 월급을 많이 받는 높은 금액이 있는 분이 많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다음에 분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알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리고 보험료에 있어서는 각 구청별로 보험 넣는 회사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보험료에 왜 차이가 나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주로 견적에 의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니, 차이가 지금 많이 나요. 지금 성산구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단위인데 합포구 같은 데는 44만 원밖에 안 나오고 의창구도 72만 원입니다. 조금 전에 진해구도 54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박현재 위원 근데 각 구청별로 보험료가 급여에 비해서 보험료가 들어간다든지 사람 인원 수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들어간다든지 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물론 두 가지 다 포함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보험료가 차이 나는 거는 보험회사가 틀린다든지 뭔가 좀 석연치 않아서 제가 질의를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그거는 앞으로 다음 예산편성을 하고 할 때 5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의창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무요원이 의창구에 아까 47명이라 그랬습니다. 47명이라 그랬고 각 구청별로 40명에서 한 50명가량 될 것 같은데 근무지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상세자료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쉽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준비되겠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안 그러면 근무지, 인원

박현재 위원 근무지가 봉림동에, 우리 의창구에 47명이라 그랬는데 구청에 예를 들어서 18명 근무하고 그 나머지는 팔룡동이라든지 명곡동이라든지 어디 근무지가 있겠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그러니까 근무지별로 인원수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박현재 위원 예.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알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다음 나오신 걸음에 앞에 47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진해구에 철도건널목 초소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저희들이 지금 신설,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게 16개입니다.

유인이 9개고 무인

박현재 위원 아니, 진해구에만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그러니까 진해구만.

박현재 위원 16개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16개고 유인이 9개소고 무인이 7개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철도공사가 관리하는 게 20개소 되고요. 그다음에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게 2개소고 그렇습니다. 총 38개소 건널목이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건널목이 아니고 초소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유인이 다 초소가 다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9개소입니다.

박현재 위원 13페이지에 나오는 진해 철도건널목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이,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은 900여만 원이 전기하고 전화요금이 나오다 보니까 철도건널목에 초소는 조그마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다음 개수가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는데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위탁 준 거는 근무자에 대한 거고 나머지 관리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또

박현재 위원 초소 숫자가 많다 보니까 물론 900여만 원이라는 전기요금과 전화요금이 나오지 않나 보는데, 그러면 그 뒤에 4714페이지에 보면 3개 초소 냉방기 구입 190만 5,000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초소라면 190만 원 200만 원 잡더라도 냉난방기가 상당히 금액이 좀 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 부분은.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1대당 한 63만 5,000원 정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현재 위원 아, 작은 소형으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소형이라서 그렇습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됐습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박현재 위원 아, 잠시만요. 지난번에 제가 본청 하천과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를 드렸는데 풀베기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진해구청에는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모집합니까?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진해는 자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5명, 그러니까 하천하고 그다음에 소류지, 저류지 이런 관리하는 5명 지금 저희들이 사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위원 다섯 분인데 도로변하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도로변은 또 별도 있고요.

박현재 위원 별도고요?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하천하고 저수지 5명이고요. 그다음에 도로변은 12명 별도로 기간제 모집해 가지고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해서

박현재 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4개 구청에서는 하천과에서 모집을 지난번에 한다 그래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의창구청 외 3개 구청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의창구청 외 4개 구청이 돼야 되는데 왜 3개 구청이 돼 있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더만 진해구청이 빠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해구청에는 자체적으로 모집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본청 하천과에서 하는 거는 준용하천하고 지방하천 이상을 가지고 하는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고요. 진해구 쪽에는 그런 하천이 없다 보니까 소하천 개념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장천하고 소사천 거기가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 본청에서 하천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진해구는 빠진 것 같습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자료요청에 있어서 어느 보험사까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자료를 뽑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알겠습니다.

박현재 위원 과장님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합포구 위생과장님, 위생과 잠시 간단한 건데도 좀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우리 추산정구장 표지판이 테니스장으로 붙어있고 정구장도 붙었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문화위생과장 이미숙입니다.

거기 당초에 테니스장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계속 정구장만 저는 봤었는데

박성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 테니스라는 게 붙어있어.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테니스장이 붙어있는 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박성원 위원 안 하셨구나.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예.

박성원 위원 그거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테니스장과 정구장은 다르잖아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 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해 주시고, 자기들 필요해서 그렇다면 그건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예.

박성원 위원 우리는 정구장으로써 기존 허가되어 있고, 그다음에 4552페이지 보니까 금액이 너무 이래 사기진작 격려품 구입해 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돈 가지고 몇 분이나 했는가 모르겠지만 몇 분을 이렇게 해 주셨어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이거는 저희 과 내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서 직원들 상하반기

박성원 위원 과?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상하반기 인사이동 시나 또 특별하게

박성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예, 업무를 추진했을 때 하는

박성원 위원 나는 특별한 경우인 줄 알았더만 됐어요. 그럼 됐고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다음 안전건설과 존경하는 이승수 과장님이 요즘 너무 합포구에 동과 서를 많이 다니시고 고생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참 고생만 하시고, 석면해체 관계 때문에 관심이 많거든요.

석면해체 지장물철거가 상당히 돈이 1억 4,600이 있고 용역이 200만 원 있는데 이걸 지금 우리 합포구에는 옛날 원 도심지다 보니까 이것으로 다 끝난 겁니까? 또 올해 만약에 2020년도 새로 계획이 있는지 계속 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입니다.

석면해체 같은 거는 주로 우리 주택에 슬레이트, 슬레이트 철거 때문에 하는데 사전에 철거하기 전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 게 용역

박성원 위원 그게 200만 원 가지고 다 됩니까? 다 조사가 됐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그거는 철거지역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 건물을 조사하는 건 아닙니다.

박성원 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우리 동네는 진짜 달동네거든요. 저도 달동네에 아직 슬레이트집에 살고 있는데 그런 데는 어째서 아직까지 조사도 안 되고 그 집 지은 지가 7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대로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도로개설로 인해서 철거가 되는 주택 거기에 한해서만 지금 조사를 하는 거지 일반주택을 조사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박성원 위원 아직까지 안 하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예.

박성원 위원 그런 거는 평생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그거는 별도로 아마 빈집 철거라든지 슬레이트

박성원 위원 빈집도 많아요.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슬레이트 철거를 할 때 그거는 우리 건축허가과에 따로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철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어제아래 통장님하고 현장에 다른 일로 가서 빈집 5집을 가르쳐 줬는데 전부 슬레이트집이거든? 그거 빈집들이라. 거기에 온 동물 다 들어가 있죠. 쓰레기 다 버리죠. 그런 거를 먼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가?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그런 부분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 빈집 철거 신청을 해야

박성원 위원 건물 주인를 통해서?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철거비 지원도 되고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거를 한 번 더 좀 이래 각 우리 합포구에 다 돌리세요. 몰라서도 못할 수도 있고 통장님이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고,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알겠습니다.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예.

박성원 위원 나오신 김에. 여기 보니까 빈집 철거, 조금 전과 같은 내용인데 수수료가 뭐 25만 원 가지고 빈집 감정 이거 뭐 얼마나 한 건지 모르지만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몇 페이지인지 좀

박성원 위원 4605번, 아 이거는 건축허가과네요.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예.

박성원 위원 빈집. 과장님,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합포구 건축허가과 김동규입니다.

박성원 위원 4605페이지에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4605페이지

박성원 위원 예, 4605페이지 빈집 철거 감정 수수료가 있는데 이거는 빈집 하면 대상이 어디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앞서 안전건설과에 질의한 바와 같이 이 빈집 철거 감정 수수료는 저희들이 월영동에 1개

박성원 위원 국한되어서?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1개의 빈집이 사실상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보면 사전에 저희들이 철거를 해 가지고 그거를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영동 새뜰 터라고 월영초등학교 앞에 1개 위험한 건물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수료

박성원 위원 그 1건의 돈, 수수료다?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1개의 건물을 하는데 우리가 감정한 게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러시구나.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박성원 위원 그거는 정리가 된 것이죠?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그거는 싹 다 해 가지고

박성원 위원 그다음에 예곡동에 누리길 보수공사도 있고 예곡동에 두릉마을 구거 정비를 했는데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스치까이가 잘 안 되는 골목이잖아. 비껴가고 하는 데가 안 되는 길이잖아.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 거기는 한쪽으로 피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곡동 저희들이

박성원 위원 들어가는 거기,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입구는 지금 위에 쪽에는 도시계획도로로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기존 도로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없다 보니까

박성원 위원 그렇죠?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현재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그거는 아마

박성원 위원 저기서 무슨 표시도 없고, 오다가 둘이서 부딪히면 어떻게 할 건데.

니 먼저 가라 내 간다 싸울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그래서 옛날에 오래된 도심지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거는

박성원 위원 그러면 옆에 밭을 사든 논두렁을 사든 산을 절토를 하든 이래 가지고 스치까이가 되도록 해 줘야지.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위원님, 합포구청장 조현국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예곡동에서 한전하고 주민지원사업으로 거기 동네 앞에 부지를 한 300평 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예,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도 교차하도록 하고

박성원 위원 안에 중간에 들어가면 되지.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예, 중간 거기에 합니다.

박성원 위원 중간에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예, 중간에 주차장 조성계획이 돼 있어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은 적당히 해소될 겁니다. 해소되고

박성원 위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많이 다니던 데라서 또 추억의 거리라서 한 번씩 가보면 이게 안 되니까 불안해, 갈 때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예, 그래도 지금은 우회도로도 또 하나 나고 이래서 조금 편리하긴 한데 꼭 그 지역을 지나가야 될 분들도 있거든요.

박성원 위원 그렇죠.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그런 분들은 거기 주차장에서 조금 여유 공간을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우리 구청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무리 선물을 하나 해 주고 가이소.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주민대표들하고 몇 차례 회의도 갖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예.

박성원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건축과, 전에 철거를 하게 되면 끝으로, 철거를 하게 되면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가 들어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원 위원 어떻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도심지 빈집 정비, 주택정책과에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할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는 14동 정도 주차장이나 꽃밭 조성해 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건축을 하기 위한 철거도 있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도심지의 철거는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축주를 이해 설득시켜서 빈집 정비를 사실상 주차장이나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사항의 철거를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박성원 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왜 과장님에게 이걸 묻냐 하면 우리가 구도심지고 옛날 삼광청주 같은 건물이 아쉽게 헐렸잖아요. 있었으면 우리 창원시의 보배가 되는 근대건조물이 될 건데 그런 것도 허가가 들어와서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한 겁니까? 주인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 철거는 철거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하도록 되어 있죠?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박성원 위원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받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저희 건축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하고 있죠?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사전철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진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목포나 전주 광주 이런 데에 가보면 옛날의 건물들이 너무 좋은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참 보기 좋고 관광지가 지금 되어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마산이 많이 남아야 할 그런 건물이 많이 있었는데 산업화되면서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남은 게 지금 한두 개가 있거든.

그런 게 앞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면밀히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신고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저희들이 만약에, 일반건물은 법령에 따라 철거 신고하고 있는데 만약에 건조물 건물이라든지 오래된, 예를 들어 산호동하고 상남산호에

박성원 위원 예, 이번에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과에서 먼저 사전에 존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전에 건축주와 숙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고 또 신고가 들어온다면 저희들도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혹시 예를 들어 원형 건물이 하나 있으면, 무역회사가 하나 남아 있다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지금 자기들이 임의로 막 그 모양을 리모델링 한다, 이것도 혹시 4층 건물이 5층 건물이니까 그것도 신고를 합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실상 건축 리모델링은 또 우리가 수선하는 경우도 있고 안에 내부 구조까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인 예행은 사실상 허가나 신고 없이

박성원 위원 바로 해버리죠?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자기 건축주가 임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고, 그런 것도 우리가 예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사로 보지 마시고 그런 것도 우리 각 동네에 동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 파악되어 있는 게 만약에 손을 대면 못 한 개 치면 바로 신고를 해서 현장에서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하고 의논해서 하십시오, 이런 게 살아남지 그냥 본체만체 놔둬버리면 건조물 앞으로 마산 같은 데는 구경 못 합니다.

그래 아시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의논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생을 하십시오.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그런 건물이 있다면 사전에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예.

박성원 위원 유일하게 우리 합포구에 그런 건물이 몇 개 있어요.

잘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에 보조금 반납한 걸 이래 보면 의창구는 1,300만 원, 성산구는 900만 원, 합포구 1,700만 원, 회원구 1억 6,800만 원, 진해구 800만 원, 유독 회원구가 좀 많은데 청장님 설명되겠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제가 조금 챙겨 가지고 좀 이따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춘덕 위원 예, 나중에 해 주시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님, 4487페이지인데 도로보수작업 자재 구입에 2,550만 원짜리 아스콘 구입한 거 있거든요?

우리 창원시 관내에 포대아스콘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입니다.

이거 생산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거 구매는 어떻게 해요? 조달로 합니까? 안 그러면 입찰로 합니까? 뭐로 합니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죄송합니다.

박춘덕 위원 뭐가 죄송하다고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조달을 하는지 입찰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 모른다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각 구청별로 안전건설과에서 다 구매를 할 건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아마 구청별로 비 오고 나면 포트홀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고 이러면 메우잖아요. 그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박춘덕 위원 사람이 수동으로 메우는데, 이게 5개 구청에서 다 필요할 거다 말이지.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창원시 관내에 이걸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지 있다고 그러면 굳이 조달을 통해서 우리 창원시 돈을 낭비할 게 아니고 관내 업체에 지원을 해 줘라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조달로 구입을 하는 것 같으면 5개 구청이 일괄 구입을 해서 우리 차가 다 있으니까 보관 장소를 택해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좀 갖다 쓰면 물품구매 대장이나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갖다 쓰면 원가가 절감이 안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 과장님이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조사를 좀 해서 저한테 서류를 좀 주십시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하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차를 한 대 샀어요. 중형화물차, 자산 물품취득비에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박춘덕 위원 이 차가 무슨 차, 몇 톤 차입니까? 이게.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이게 2.5톤 마이티 더블캡입니다.

박춘덕 위원 2.5톤 마이티?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박춘덕 위원 그래 샀는데 이게 살 때 관용차량 파워게이트하고 적재함 철판 구입했는데 560만 원 들었어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박춘덕 위원 이게 철판은 그렇다 치더라도 파워게이트는 주문할 때 하면 달려서 나올 건데 왜 나와서 달았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죄송합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으니까 추가로 장착한 것 같은데요.

박춘덕 위원 보면 지금 진해구청에도 차를 하나 샀어요. 샀는데 금액이 좀 다르거든요.

톤수가 다른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파워게이트 하나 있더라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관용차량 사인보드하고 방향지시등을 했는데 도로에 안전건설하다 보니까 경광등하고 이런 것 달았죠? 이런 거를 달은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이해가 돼요, 사실은.

되는데 파워게이트하고 적재함 철판하고 이게 금액이 좀 높아 보여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박춘덕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데 설명이 안 되면 답변을 못 듣겠네.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박춘덕 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세요.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그래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 준비 좀 해 오세요. 과장님.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죄송합니다.

박춘덕 위원 결산하러 오면서 자료도 하나 안 갖고 오고.

진해구 문화위생과장님, 이동운동장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풍호구장하고 영길운동장은 누가해요. 관리를?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하죠?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이동운동장, 풍호구장, 공설운동장, 영길구장에 보면 토요일 날 축구인들이 동호인들이 나와서 하는데 전자시계 사각으로 이렇게 된 거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예.

박춘덕 위원 요새 전자시계 한 5만 원 주면 사지 싶은데 그거 4군데 좀 달아주세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축구동호인들이 목을 메는데 그걸 한 개 안 해 줘가지고, 전자시계 알겠죠?

이 책보다 좀 큰 이런 거.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예.

박춘덕 위원 운동장에서 보면 잘 보이는 거, 그거 4군데 좀 달아주시고.

그다음 4704페이지에 보면 해군사랑 활력UP 군인가족 할인업소 간담회 개최해서 있는데 이거는 몇 군데 업체가 어디에서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합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이거는 우리 관내식당에서, 군항탐방단 알리미 홍보단 30명이 관내식당에서

박춘덕 위원 30명이 그러면 업소대표로 되어있습니까? 뭐 구성원이 어떻게 됐죠?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군항탐방단 알리미 해설사홍보단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업소대표는 아니고?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뭘 알린다는, 그러면 관광해설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온다 이거죠?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걸 하려면 우리 시하고 군하고 협의가 좀 필요해요. 그죠?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예.

박춘덕 위원 우리 시에서는 해군 할인업소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군에서는 그런 걸 홍보를 해서 그런 간판이 붙어있는 데는 10%나 20%나 25% 할인이 되니 가서 음식을 좀 이용해 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걸 회의를 하시면서 내용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업소에다가 해군 할인업소에 다는 그런 엠블럼을 하나 개발을 해 가지고 군인가족들이 지나가면서 그 엠블럼만 쳐다보면 해병대는 해병대 마크만 보면 가슴이 설렌다 하잖아요.

해군도 해군 마크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업소에 부착을 하면 해군 가족들이 지나가면서 저기 저 마크를 보니까 무조건 할인해 주는 업소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에서 그러한 간판들이나 그 엠블럼을 하나 개발해 가지고 달아서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달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이거는 비단 진해뿐만 아니고 마산도 해당이 됩니다. 창원도 해당이 되고 다 해당이 되는데 특히 성산구에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해군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5개 구청 안에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진해는 특히 본부가 있으니까 그걸 좀 해서 지나가다가 마크만 보면 들어가서 그냥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게끔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하고 그 엠블럼을 하나 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창원시하고 해군하고 협력하는 그런 엠블럼을 하나 개발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예.

박춘덕 위원 들어가십시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아까 우리 조영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불법게임기 압수 운송차량 임차료, 뭐 그런 내용의 연장 선상인데 그러면 게임기를 압수하고 난 이후에 일정한 장소에 보관이 되고 있고 압수하기 위한 비용들이 제법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게 보면 사법 활동이 수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로 경찰과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거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운송차량 임차료라든지 보관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수거를 하고 난 다음에 수거를 하고 난 불법게임기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발생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총 461개의 기계를 수거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수거를 하면 보관을 하고 보관하고 있는 동안, 일단 우리가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주가 찾아가든지 폐기하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부담이 안 되는데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일정구간에서 어느 정도 분량이 모여지면 바로 화물을 가지고 의령에 가서 바로 입고를 시킵니다.

박남용 위원 그쪽으로 이동시켜 놓으면 거기에서 처리를 하든지 우리 부서에서 알 바는 아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불법게임기 업소나 업주에 대한 과태료 징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그게 불법인 경우에는 불법으로 했으면 과태료나 또는 영업의 중지라든지 안 그러면 과징금으로 상계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임차료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각종 단속에 드는 비용들도 우리 세금으로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태료를 징수했을 때 우리가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느냐 말씀이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박남용 위원 세입으로?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박남용 위원 별도 세외수입이라든지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형태로 들어온다 그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이게 단속만 하고 과태료는 다른 쪽으로 들어간다면 맞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뒤에 건축허가과 내용인데 이것도 건축허가과장님, 성산구 건축허가과장님, 지금 우리 부서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바닥에, 우리 바닥 화강석 뭐 대리석 이런 바닥에도 부착물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도보로 다니고 계시니까 확인을 좀 하셨을 건데 맞습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건축허가과 하수헌입니다.

바닥에 스티커 부착부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저희들 계속 요원들이 다니면서 헤라로 긁어내고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박남용 위원 전화번호 해서 과징금도 징수합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과징금 징수 수입은 어떻게, 그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사용할 것 같고, 그러면 건축허가과에서 2019년도 단속한 금액, 우리 과태료 부과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5개 구청 공히 과태료 징수한 금액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보니까 광고물 단속하는 차량에 드는 비용도 있고 또 광고물 장비 구입도 그 하단에 쭉 보면 제일 밑에 입니다. 4525페이지.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박남용 위원 계속 이래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그러는데 이거 계속 구입을 해야 됩니까? 일부 훼손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계속 이 금액 정도로 구입을 하는 게 반복적으로 구입이 되고 있는데 장비 사용 후에 관리가 좀 철저하지 않다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반복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그런 거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챙겨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성산구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원터널에 얼마 전 6월 1일 날 허성무 시장께서도 갔지만 졸음방지 프로그램, 졸음방지 음악 그거를 우리가 일정기간 틀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들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성산구청장 차상희 성산구청장 차상희입니다.

지금 졸음방지시스템을 설치하고 나서 호각소리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일부 지나는 분들이 음악이라든지 또 우리 위원님께서 음악을 좀 틀어주면 좋겠다 해서 클래식으로 변경을 해서 음악을 틀었는데 또 일부 지나가는 사람들이 처음에 진입할 때는 클래식 음악이 들어오는데 지나가고 나면 그 음악소리가 조금 변형된 소리로 들린다고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지금 지나가시는 분들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호각소리로 일단

박남용 위원 원래대로.

○성산구청장 차상희 예, 원래대로 지금 변형을 해놨고요. 어느 게 좋은 건지는 한 번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사실 담당 계장께서도 심사숙고해서 주무관하고 그 음악을 선택해서 틀었지 않습니까?

○성산구청장 차상희 예.

박남용 위원 설치할 당시에는 다소 그런 게 예견된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장비가 따르지 못할 것이다 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울링이 안에서 지나고 나면 음악이 퍼져버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음악 본래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로 들리니까 불쾌하다, 그런 내용으로 저도 시민의 소리를 보기는 봤습니다.

근데 몇몇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가 그래도 시에서 나름대로 준비한 그러한 정책들이 바뀐다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 박춘덕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여기는 구간단속구간입니다 그런 내용 멘트하고 그다음에 졸음방지 본래 그 멘트, 음악 이 3개를 한 번씩 돌려가면서 틀어보는 것도 좀 어떨까 싶고, 그리고 그걸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좀 중장기적으로 모니터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이 제안을 했지만 그걸 실행을 한번 해보고 그게 시민의 소리에 몇 번 올라왔다고 해 가지고 바꾼다는 거는 우리가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산구청장 차상희 일단 터널을 지나갈 때 그 고유의 목적에 맞게 저희들 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만족도도 고려하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3가지 프로그램 한번 병행해서 운영을 해 보시고 어떤 게 적절한 건지 아니면 하나만 하면 또 실증날 수 있으니까 졸음방지 고유의 음향, 그리고 노래, 그리고 여기는 구간단속구간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멘트를 병행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성산구청장 차상희 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문화위생과에 4462페이지, 관광 홍보를 위해 부채도 제작하시고 하단에 보면 관광 홍보용 물품 제작도 또 하셨던데 이 2개는 다른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입니다.

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창원에서 휴일을 지냅시다 하는 그런 홍보문구가 부착된 지퍼백.

한은정 위원 예?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지퍼백. 그러니까 비닐로 만들어 가지고 지퍼가 달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물품 같은 거 넣고 하고

한은정 위원 그 안에 칫솔이나 치약이 들어가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그렇죠. 그런 지퍼백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니, 일회용품 줄이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요즘 호텔 가도 치약은 안 주기도 하고 칫솔은 없기도 하는데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지난해 19년도까지만 해도 그게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래 하단에 있는 그 물품은 하루 창원에서 살기 위한 기본 증정용을 만드신 거네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교차로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그걸 그냥 이렇게 합시다 하기에는 모양이 나지 않으니까 물품을 하나 주면서

한은정 위원 결국은 창원시민 분들께 드린 거네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휴일을 창원에서 지냅시다 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면서

한은정 위원 야외, 외지로 나가지 말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다 소진하셨나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다 썼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부채 아래 칸에 상남분수광장 야간소음금지 현수막 제작, 요즘도 1만 9,800원짜리 현수막이 있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이게 저희들이 보통 9시까지만 공연허가 승인을 내주고 있는데 9시가 넘어서도 앰프를 틀고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시끄럽다는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수광장에 너무 크게 현수막을 걸어놓아도 보기 흉하고 해서 짧은 현수막을 걸어서 그분들에게 고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는 금액도 금액이었고 저희가 문화 향유를 위해 사업비를 들여서 공연장도 만들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 빛의 거리라는 3억 원어치의 빛 광장도 만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소음을 말하는 건지 제가 참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해서 많이 모이게끔 환경은 구성해놓고 또 소음을 금지시키는 현수막은 약간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았는데 앰프 이용을 말하는 거네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그렇습니다. 분수광장에 보면 프린지 공연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해진 시간을

한은정 위원 외에?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경과 해서 늦은 밤시간인데도 공연물을 앰프로써 공연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안면방해를 받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구청의 직원 분들께서 그 노점상 단속도 지금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것도 병행해서 같이 좀 하셔야 되겠네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애 많이 쓰십니다. 광장에 넓은 공간을 어떻게 시민에게 준 이상은 자꾸 뭔가를 걸어서 불편하게 제한을 너무 많이 두는 것도 또 행정에서 나서서 할 일은 아니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고려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그리고 과장님 홍보물 리플렛이나 팜플렛 제작, 앞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십니까? 어떠세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광홍보라든지 이걸 올해 한 번도 집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집합을 지금 자제하고 있는 경향인데 아마 이게 이 영향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과연 저희들이 하는 그 홍보효과를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느끼게 피부에 와 닿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그런 리플렛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은정 위원 리플렛은 필요하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한은정 위원 그럼 주민센터나 구청 내에 비치한 리플렛이 조금씩 줄어들기도 한가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조금씩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도 일부 배부를 해 주고

한은정 위원 그렇죠. 가면 있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나머지는 저희들이 행사할 때 저희들이 대시민을 상대로 직접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리플렛이나 팸플렛은 시대에 조금 뒤쳐지는 홍보 방법인 것 같은데 구청장님과 담당과에서 의논 한번 하셔서, 일회용품이잖아요. 이것도 어쨌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한은정 위원 줄이는 차원과 그리고 자원을 아끼는 부분에서 의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인정합니다.

한은정 위원 건설과 넘어가고요. 건축허가과에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 270만 원 예산을 쓰셨습니다. 사업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몇 건 정도가 처리가 되는 건지 과장님.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건축허가과장 하수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1개 건물 통째로

한은정 위원 1개 건물, 상가 하나?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정해서 29개 정도 철거를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29개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그리고 지난달에 또 1개 건물에 30개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그 비용도 한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500만 원 이하로 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문화도시건설 이해련 위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아, 그게 참 효과적인 방법이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건물 자체가 저희가 건축대상도 주고 외관이 아름다운 건물 이런 몫의 그런 대회도 한번 열어서 간판이 덜 걸린 건물, 건물 자체를 우리가 작품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주자분들께서 간판에 대해서도 조금은 작게 해볼까 예쁘게 해볼까 이런 고민들도 할 수 있으니까 역으로 건물을 우리가 부각시키는 이런 홍보 방법도 한번 해보시면 간판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지 그런 제안도 한번 드려봅니다.

그거는 이해련 위원장님의 제안입니다.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 아랫부분에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시장님께서 7월 시작하면서 수요일은 반바지도 허용이 되고 자율복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그죠?

그때 그러면 청원경찰분들도 그날은 가벼운 복장이 허용되는 겁니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저희들 청원경찰이 하는 업무가 경비업무도 있고 또 단속업무도 있고 다양합니다. 저희 청경은 그린벨트 내에 위반사항 단속하는 인력입니다.

한은정 위원 아, 건물 입구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단속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겨울이나 이럴 때에 입을 수 있도록 근무복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청사 내에 본청처럼 파란 셔츠를 입으시는 그 청원경찰직은 어떻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그거는 행정과 소속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뒤에 4529페이지 하고도 연계가 되네요.

그런 분들이 관내여비를 어디 쓰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 했더니 이게 일을 하시는 내용이 틀리시다 그죠?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예.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 자리에 다섯 분의 구청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섯 분 중에 세 분의 구청장님께서 명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계십니다.

조현국 합포구청장님, 그리고 최옥환 회원구청장님, 그리고 김진술 진해구청장님 세 분이 퇴임을 앞두고 계신데, 명예로운 퇴임을 앞두시고 그동안의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의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현국 합포구청장님께 소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입니다.

먼저 퇴임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해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979년도에 창원군에서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95년도 도농통합으로 마산시에서 근무를 했고 또 3개 시가 통합된 2010년 통합창원시에서 그것도 구청장까지 보직을 받고 퇴임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제 나름대로는 41년간 공직생활을 대과 없이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큰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보람들이 그동안 수많은 우리 동료 공직자들 또 함께해왔던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아마 쉼 없이 일해 왔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곧 퇴직하겠습니다마는 퇴직 후에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이 창원시에서, 근데 뭐 공직생활을 한 40년 넘게 하다 보니 습성도 배어 가지고 아마 공직자로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살아갈 것 같고 퇴직하더라도 항상 우리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이어서 최옥환 회원구청장님의 소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인사말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81년도에 마산시에서 공직에 입문해서 공로연수를 지금 신청해놨는데 내년까지 하면 한 두 달 빠진 40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제가 태어난 곳이 마산시 회원2동인데 제가 태어난 행정구역에서 또 공직을 마감할 수 있다는 데서도 굉장히 참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마는 무슨 일이든지 뒤돌아보면 아, 이거 좀 더 잘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들 참 지역구에서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도 어느 현장이든지 가보면 찬반이 있고 갈등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또 그걸 다 들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건강 관리 잘하시면서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의정활동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퇴직 후에도 창원에서 살 거니까 우리 창원시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끝으로 김진술 진해구청장님의 소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 고맙습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입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저도 39년 7개월 동안의 공직생활을 6월 말로써 마감을 합니다.

저도 명예퇴직을 신청해놨는데 그동안에 위원님들 의정 활동하시는데 성실히 한다고 했는데 좀 미비한 점도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용서를 바랍니다.

저도 진해에서 태어나서 처음 공직생활을 진해에서 출발해서 진해구청장으로 공직을 마감하게 된 데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58년 만에 군항제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취소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보고 코로나19 진해구청장이지 않느냐 그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웃음)

그리고 저도 공직생활 하면서 정말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은 주위의 모든 분들과 더불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세 분 구청장님의 평균 공직생활이 40년씩 된, 강산이 4번 변한 세월입니다.

우리 세 분의 구청장님이 정말 창원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 분의 구청장님,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세 분의 앞날과 또 뜻하는 바 다 이루시길 바라고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박수를 크게 보내드릴까 합니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수)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아요. 우리 세 분 구청장님들을 뵈면은.

그리고 오늘 회의를 끝으로 5개 구청의 통합창원시 제3대 전반기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사실상 마무리가 됩니다.

홍명표 의창구청장님과 차상희 성산구청장님, 두 분도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음을 담아서 짧게 인사 말씀 들을까 합니다.

우리 홍명표 구청장님부터 짧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6개월이, 벌써 6월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어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의 현안들을 위원님과 잘 의논하고 논의해서 좀 더 살기 좋은 창원시 또 의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감사합니다. 차상희 성산구청장님 짧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산구청장 차상희 먼저 퇴직하시는 세 분 선배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선배님들이 닦아놓은 길이 빛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장래를 준비하시고....

김종대 위원 눈물 날라 하나.

(장내웃음)

○위원장 이해련 아, 하반기 때 또 환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야죠.

○성산구청장 차상희 예,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계속 구민들과 소통하면서 또 위원님들과 같이 걸음을 하면서 구가 또 시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면서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우리 다섯 분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청 직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부서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의 201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명표 의창구청장님, 차상희 성산구청장님, 조현국 마산합포구청장님,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김진술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결산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를 위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9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조영명박춘덕
김종대박성원한은정
정순욱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재개발과장  김주엽
산업입지과장  황의태
신도시조성과장  옥성호
개발사업과장  안제문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홍명표
문화위생과장  권선희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건축허가과장  구경근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차상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건축허가과장  하수헌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문화위생과장  이미숙
안전건설과장  이승수
건축허가과장  김동규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문화위생과장  이동화
안전건설과장  김강석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김진술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건축허가과장  최재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