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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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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폐회중)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05월 28일(목)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95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95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회)

○위원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과 감사의 달 5월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서로를 위하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5월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숙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2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95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6월 5일 14시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되며 본회의 산회 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겠습니다.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 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며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간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22일부터 23일까지 2일 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10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마친 후 14시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겠습니다.

또한 25일부터 26일까지 2일 간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며 2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10시 안건 처리를 위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26일 간의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치우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는 제95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95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위원장 이치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박선애 위원입니다.

저희들 정례회 일정 중에 지금 시정질문이 있는데 6월 24일이네요.

딱 한 번 있습니까? 이날, 시정질문.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예예, 하루.

박선애 위원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국장님, 저희들 회의규칙 내에 시정질문지를 며칠 이내까지 제출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48시간.

박선애 위원 시정질문지를 48시간 이내에요?

○의회담당관 신선기 48시간 전에 집행부에 넘겨줘야 됩니다.

박선애 위원 아 집행부에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것은 적어도 그것보다는 앞에 줘야 되지요?

○의회담당관 신선기 예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5분발언은 언제까지 제출입니까? 최종 우리 규칙에 나와 있는.

○의회담당관 신선기 전일 18시까지.

박선애 위원 전일 18시까지.

아 이것이 48시간이면 우리가 한 3~4일 전까지 시정질문지를 내면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할 때 여유가 조금 있는데 제 지난 경험으로 비춰보면 좀 일찍, 굉장히 일찍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흘, 최소한 늦어도 1주일인가 하여튼 열흘인가 2주 전에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질문 준비를 할 때 최소한 두세 달을 준비해야 되겠더라고요, 제출하는 기간을 감안하면.

그런데 이렇게 한 3일 전으로 하면 저희들이 시정질문 준비하는 의원들이 여유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잘 모르시는 의원님들이 있어서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48시간이니까 한 3일 전까지 내면 되겠네요?

○의회담당관 신선기 예예.

박선애 위원 그래도 혹시 수정하는 것 때문에 한 4일 전?

○의회담당관 신선기 예, 그렇게 주시면 저희가 결재 받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한 3~4일 전에 주시면 돼요.

박선애 위원 3~4일 전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치우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2020년 6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26일 간 하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경희박선애백승규백태현
이치우전홍표정길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의회담당관 신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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