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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제1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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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일자리국


일시 2020년 06월 08일(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 원만한 의정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오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유례 없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창원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데 애써 주시고, 특히 감사과정에 나타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서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일자리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8일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순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이나 수범사례를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요약서에 작성하여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일자리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더불어 경제일자리국 소관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형 경제살리기과장입니다.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현주 투자유치단장입니다.

구진호 세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경제일자리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44건으로 총 54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형 현황, 2019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수 추진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현황, 2019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 총 10건입니다.

그리고 개별사항으로는 총 44건으로 경제살리기과 소관 12건, 일자리창출과 소관 7건, 투자유치단 소관 4건, 세정과 소관 21건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총 예산액 1,410억 3,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32억 6,300만 원, 이월액은 136억 6,800만 원, 불용액은 44억 1,200만 원으로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9.6%이고, 불용액은 3.1%입니다. 특별회계 포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진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부서 별로 심사하되 먼저 투자유치단, 경제살리기과에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과 경제살리기과를 제외한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이석)

그러면 먼저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69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4페이지 투자유치단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74페이지 7번 항목에 보시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지난해 저희들이 지적했던 내용이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가 지금 MICE산업정책자문단하고 MICE산업지원협의회 두 개가 크게 어떤 역할이 하는 것 없이 겹치는 것 아닌가, 중복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으로 창원시 MICE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위원회 역할의 증대 및 운영 활성화제고 하겠다 이렇게 향후계획을 밝혔다 말이지요.

그런데 또 5번 항목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 현황이라는 것은 지난해 이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4월 30일까지의 위원회 현황인 것 같은데 보시면 2개 위원회가 뭐 MICE산업정책자문단은 한 번 있었고 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일단 먼저 두 위원회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하고 그다음 그 위원들의 구성, 예를 들어서 자문단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구성돼 있고 또 지원협의회는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어떤 능력을 있는 갖춘 사람 이런 것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 차이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투자유치단장 이현주입니다.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2009년도에 저희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은 조례나 역할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일단은 저희 워낙 실적도 미미하고 안에 내용이 너무 유사해서 조례를 변경해서 개정을 통해서 통합을 시킬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에서 보면 정책자문단은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MICE산업에 대한 제도 개선이나 주요 현황, 각종 시책에 대한 자문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역할이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지원협의회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심의를 합니다. 안에 뭐 보조금, 지원금 심의라든지 그런 이렇게 구분으로 업무가 이렇게 탁탁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협의회를 각각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같이 합쳐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할 때는 주로 어떤 분들을 구성합니까? 두 가지가.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위원회 구성할 때는 저희들 각종 관련 대표들로 하고 있는데 지원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시정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숙박들 각 업체의 대표들 이렇게 해서 그 홍보나 그 관련으로 주로 구성을 하였고 그런데 겹치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은 이제 업계 계통은 조금 동일합니다.

같은 여행업계라도 사람만 다르지 솔직히 여행업계, 숙박업계 이렇게 마이스업계 이렇게 각각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번에 지금 21대 국회에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전부개정안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성격이 겹치는 것을 통합하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이우완 위원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 결과 통합할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 대신에 이제 정확하게 제가 아직 명단을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정책자문단은 주로 교수라든지 이런 전문가 집단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것 같고 또 지원협의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대표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71페이지 보시면 예산집행현황에 두 번째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불용액이 지금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이헌순 위원 그런데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15억이라는 이 금액만 이렇게 불용액 처리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저희들 이 불용액은 현재 기금의 불용액은 융자금 회수가 5억이고 그다음에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돼 있던 10억이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기금을 전출된 돈입니다.

이헌순 위원 집행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그것은 아직 기업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헌순 위원 신청이 안 돼서 그랬.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것 완전하게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아닙니다, 기금으로 전출 됐습니다.

이헌순 위원 기금으로 전출되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이헌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 보시면 75페이지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선정하는 것 있잖아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이헌순 위원 이것이 민간위탁 이렇게 계속 코엑스가 이렇게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코엑스한테만 주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아닙니다. 이것이 작년 2018년 같은 경우 코엑스하고 킨텍스 두 군데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코엑스가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점수가 높아져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헌순 위원 두 군데밖에 들어오지가 않네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이헌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1쪽에 보시면 위에 예산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 세 번째 MICE산업육성이 있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이종화 위원 거기에 100억이 넘는 작년에 예산이 들어갔다,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이종화 위원 그랬는데 그만큼 실적이 있으셨나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저희들 이제 실적은 해마다 지금 저희들이 중점육성산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실적이 나와서 집행을 한 것이고요.

현재 집행 실적은, 잠시만요.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2019.

이종화 위원 예, 말씀하세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2019년도에는 31건을 유치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31건 했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또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MICE산업이 침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그런 개선할 그것은 있나요? 그냥 기다리는 건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지금 저희들 올해 예상되어 있던 그 행사들은 일단 전반기는 거의 다 취소가 되었지만 가능하면 그 행사들이 취소에 그치지 않고 후반기로라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런데 이제 후반기에도 장담은 못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이종화 위원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제 뭐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사업을 개선한다고 방향을 바꾼다고 계획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도 준비하고 있는지.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지금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 세코사업단하고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구상은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여기 72쪽에 보면 그 시설보강하고 또 여기 빔프로젝트 비용이 두 개 합치면 한 3억 5,000 되잖아,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이종화 위원 그 정도를 이제 예산에 했는데 작년에 했을 때 어떤 이런 그러니까 비대면 국제회의 같은 것도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이것이 노후화 됐으니까 새로 하겠다고 예산을 집행한 것인지.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작년에 이것 할 때는 노후화 되어서, 너무 오래 되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교체를 한 것이고, 올해 이 상황은 아예 예견 자체를 못 했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투자유치단 페이지 71쪽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월액도 없고 불용액도 작은 것을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박선애 위원 그리고 그 단위사업에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 단위사업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몇 군데 단위산업에 불용액이 생겼긴 하지만 이월액이 전혀 없는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것도 전혀 없이 사업을 잘 진행한 것 같은데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81쪽을 보시면 지난 하반기 업무 계획에 보면 산단 내에 기업투자유치를 적극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이 기업유치 활동 실적을 보니까 17개 정도하고 MOU 체결을 했네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자료에.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 MOU 체결이 곧 기업 유치로 이어지지는 않잖아요, MOU만 체결했을 뿐이지.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산단이나 아니면 어떤 단지 내에 기업들이 들어온 건수는 몇 건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아직 2019년도 것 가지고 지금 실제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이제 그 2019년도 한 것은 그 당시 부지 확보부터 시작해서 부지계약체결부터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1년 내 착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착공한 정도는 몇 군데가 있지만.

박선애 위원 착공을 한 정도는 몇 개 기업 정도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지금 제일 첫 번째 보시면 한화디펜스 있고 그 정도 있고 건축허가 신청 중인 것이 PMG랑 맑은내일 정도 있고, 현재까지.

박선애 위원 어찌됐든 경제가 어려우니까 유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이렇게 MOU 체결은 상당히 이런 활동들 그러니까 추진 과정상에 활동들은 많이 하신 것이 눈에 보여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불용액도 좀 적고 한데 이제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과정상에 드는 돈보다는 우리는 실적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박선애 위원 실질적으로 산단이나 우리 창원에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난 번 제가 면담할 때도 한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마 이 MOU 체결한 이런 것들이 직접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투자유치단에는 어찌됐든 세부사업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좀 다양화되고 불용액이라든지 이렇게 이월액이 덜 생긴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감사합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경제살리기과 36쪽.

아니, 두 개씩, 아까.

투자유치과만 하면 됩니까?

○위원장 김순식 투자유치과만.

박선애 위원 아, 그러면 투자유치과는 고생하셨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1페이지 기업유치 활동 실적에서 보면 12, 13항목에 하이랜드푸드하고 코아사에서 이 유치활동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약간의 의견충돌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이것은 진해남문지구에 입주할 예정 기업들인데요. 이 주변에 민원은 결국 몇 분은 되지는 않습니다.

제일 우려하는 것이 식품가공 공장이다 보니까 냄새를 우려하였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 업체가 소지해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첨단시스템으로 요즘은 이렇게 냉동육을 바로 절단만 해서 바로 포장해서 나가는 것이라서 냄새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이 기업체가 입주할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진행될 때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촉구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하면 기업을 한 번 더 방문한다든지 해서 그 민원을 해소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 부분은 근래에 선진기술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환경적인 문제는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다만 냉동육이다 보니까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얼어버리니까 이렇게 적치를 해 놓고 그렇다 하면 부패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이런 문제는 더구나 아파트와 이 공장 부지와의 거리가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심영석 위원 이런 민원 문제 해결 차원에서 주민들을 감시활동 체계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이렇게 사전에 문제를 완화시키는 방법을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감시활동까지는 저희들이 안 했지만 수시로 주민들 분하고 이렇게 컨택을 통해서 그 안에 우려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기업에서 해소해 줄 수 있는 것 그 부분은 서로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해드리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채용인원이 900명 정도면 상당히 사실은 큰일을 하신 거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심영석 위원 이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다만 기업운영 차원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교류를 잘해서 서로 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82페이지에 보면 “발로 뛰는 기업유치단” 구성해서 3개 팀 25명이 이렇게 활동 중인데 운영을 보면 월 1회 해서 2개 이상 타킷기업 방문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25명이 활동을 하는데 월 2개 정도 타킷을 방문한다고 하면 왠지 왜소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여기 이 TF팀은 이제 이렇게 정식으로 TF는 구성은 되어 있지만 이것이 상시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 투자위치에 따라서 조율해야 될 행정적인 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개 과가 필요하다면 그 부서만 서로 협의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각 부서를 막 방문하면서 각각에서 하는 설명보다 한 곳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빨리 이끌어내려고 그렇게 구성해 놓은 TF입니다.

그런데 현재.

심영석 위원 결국 찾아가서 이렇게 기업을 발굴해서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을 행정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팀을 운영하는 것인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아니지요. 아니, 이제 찾아가서 저희들이 기업을 다 찾아냈으면 그 기업이 들어가고자 하는 부지까지 선정이 되면 그 부지에 따른 협의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점 해결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뭐가 필요하다는 필요를, 니즈를 전부 골라내어서 그러면 그다음에 저희 행정적인 지원에 대해서 그렇게 TF를 구성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려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단순히 그냥 투자유치만의 목적이 아니라 뒤에 후속 행정지원까지도.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편성된 인원이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심영석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85페이지 보면 진해 남포유원지 가족형 호텔&리조트 유치 확정된 것 맞나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아니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심영석 위원 유치하려고 노력중인 거죠?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기업들이 컨택 하려고 하다가 몇 군데 왔었는데 좀 안 맞고 이래서 계속적으로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금 뭐 계속 컨택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영석 위원 어떻게 뭐 비전이 보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아니요, 조금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가능성이 조금은 보이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사실 진해지역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현재 해양관광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제일 큰 것은 숙박시설이 부족한 문제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이 부분은 참 잘 추진하는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이 잘 돼서 숙박시설이 들어와서 진해에서 머물러 갈 수 있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항상 창원시에 기업유치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81페이지 MOU에서 간략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MOU 체결 후에 언제까지 해제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해제기간은 어렵고 저희들이 3년 이내에.

전병호 위원 3년 이내.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전병호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내용을 보면 2019년도에 건수가 이것이 행정적인 업무지원이 많습니까, 예산적인 업무지원이 많습니까? MOU 체결 후에.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행정적인 지원이 많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투자금액을 보시면 대부분 금액이 큰데 삼성SDS는 왜 미정이 돼 있지요? 중간에.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아, 투자금액 이것이 자기네들 투자 사업부를 이전하는 데 따른 이것이 금액이라든지 이것이 정확하게 아직은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대충은 이렇게 이전할 계획이다고는 돼 있지만 자기네들이 위에 어떤 사업 내부적인 결론 그런 사정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어서.

전병호 위원 그러면 현재 그 투자금액이 미정인 부분하고 지금 사업부지 일부 업체들 사업부지 확보 중에 있다고 하는 부분은 창원시에서 이 확보를 시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땅을 구입하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저희들 국가산단 이런 것은 바로 저희들이 매칭시켜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전병호 위원 그러면 5월에 지금 제일 먼저 된 한화디펜스를 기준으로 했으면 5월에 해서 올해 7월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위에 있는 업체 두 개 같은 경우도 5월에 우리가 MOU를 체결을 했으면 우리 창원시에서도 웬만한 사업부지를 확보를 해 주고 착공 정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그런데 위원님 아시듯이 저희가 정해져 있는 딱 이렇게 한화디펜스 같은 경우는 기존 공장이 있었으니까.

전병호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그렇게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저희들이 딱 맞는 부지가 잘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것이 부지를 가졌다하더라도 매입을 하려면 서로 간에 협의들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관계도 좀 있고 그다음에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내부적인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MOU 체결 후에 3년 안에는 여기에 우리가 체결한 업체들은 무조건 건물하고 착공이 다 완료가 된다고 정확하게 서약, 계약을 하셨네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전병호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또 2020년도는 감사는 좀 있다 하더라도 19년도에 지금 계속 이어오면서 우리 17건이 창원시 건수 확보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저렇게 자꾸 메모를 하는 것인지 지금 앞에 2018년도에 MOU 한 것을, 그 업체가 다시 넘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MOU는 두 번 체결하지는 않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MOU를 체결하고 나면 어쨌든 창원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업체들 유치를 해 오는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창원시에서 대부분 연구지원비를 다 받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전병호 위원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이 유치를 하면서도 연구하는 지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MOU를 체결해서 좀 더 창원시 안에만 다른 지역으로 안 가도록 더 많은 업체들을 체결을 해서 우리 예산을 좀 더 확실하게 아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현황은 우리 행정적인 업무하고 예산지원 되는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우리가 투입한 만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기업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일단 페이지 74페이지 그다음에 82페이지 위원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투자유치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투자유치자문단이 있고 투자유치위원회가 있거든요.

이 각각의 성격 그다음에 활동하는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저희 투자유치위원회는 현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재계, 법조계, 유관기관, 학회라든지 의원님이라든지 이렇게 하셔서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시책이나 기본계획 등 이런 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투자유치 이것은 투자에 관련돼 있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것은 위원회고.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김상현 위원 자문단은?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이제 이것은 마이스정책입니다. 마이스정책자문단하고 그다음에 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이스정책자문단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마이스산업의 육성이나 발전방향에 관해서 각종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자문을 받는 그야말로 협조체제고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투자유치자문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아, 투자유치자문단은 저희 현재 각 산업진흥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전문가들로 해서 저희 창원시에 투자하기 위한 요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투자유치를 위한 필요사항들을 자문해 주는 그런 자문 기구들입니다.

자문단은 지금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22명?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센터는요? 센터.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투자유치센터요?

김상현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센터를.

김상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투자유치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직원이 상주해 있고 일정기간 근무하게 돼 있는데.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것은 없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투자유치센터라고는 없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센터는 따로 없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자문단은 현장에 기업가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조례 개정하는 것에 보면 센터를 두고 그 안에 자문단, 위원회 뭐 이렇게 다 둔다고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아, 그것은 저희들 투자유치를 위한 저희들 안에 내부적인 발로 뛰는 기업유치단이라든지 이런 것이지, 그 안에 그 자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물어보셨는데 페이지 81페이지 MOU 체결.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김상현 위원 MOU 체결은 반드시 계약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뭐 어떤 법적으로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1조 5,000억을 유치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제가 보고에 의하면 2019년 이전 5개년 2018년 그 밑으로 해서 투자유치실적이 1조 5,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1조 5,000억을 했는데 2019년 한 해 동안 1조 5,000억을 했어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국GM이 한 9,000억,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남문지구 하이랜드 이노베이션 거기가 이제 여기 보니까 한 2,300억 정도 되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김상현 위원 이렇게 진짜 이것은 괄목할 만한 실적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직원들 투자유치단 직원이 전부 몇 명 정도 돼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총 19명입니다.

김상현 위원 20명.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19명.

김상현 위원 19명?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김상현 위원 단장 빼고 19명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같이 합쳐서, 전부 다 합쳐서.

김상현 위원 아, 여기에 보니까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단은 직원들이 가기 싫은 부서 1위가 투자유치단이라고 제가 지난 번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적을 냈는데 직원들이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솔직히 투자유치단이라는 것이 어떤 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어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 솔직히 무에서 창조를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수많은 컨택 중에서도 기업을 찾아가서 이렇게 컨택을 하지만 성사될 확률이 솔직히 한 10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또 저희들이 창원시의 어려운, 미흡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기업을 유치하고 실컷 해 놓으면 또 가 버리고 이런 허탈감도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저희들이 땅을 쥐고 있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 줄 수 있는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 하나를 하려면 각 부서에 협조도 다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 협조 과정이 각 부서에 어려운 것을 전부 다 또 다 저희들이 또 같이 해결을 되다보니까 여기 저희 유치단의 업무가 그만큼 힘들어지고 또 그만큼 실적을 내야 되는 그런 부서다 보니까 그래서…….

김상현 위원 예.

아니, 그래서 단장님 뭐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는데 그러니까 직원들이 안 오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래서.

고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김상현 위원 이렇게 우리 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유치를 많이 하면 뭔가 인센티브를 주든지 포상을 해 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맞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맞습니다. 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것 2020년 올해 예산을 봤어요.

보니까 투자유치단에 이렇게 2019년도에 1조 5,000억이라는 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는데 그것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인센티브라든지 포상이 없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런 고생은 많이 했는데 어떤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선호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예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국장님 세정과에 계셔서 알잖아요.

우리 세원 징수하고 그러면 직원들한테 30에서 100만 원 포상금 주잖아요. 이것도 기업성과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성과를 냈는데 직원들도 20명밖에 없고 또 안 오려고 그러고 이럴 때 이 성과를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성과금이라든지 인센티브 주는 부분.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직원들이 그런 느낌 가는 것 단지 일부 부담금이 있을 겁니다.

이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와서는 우리 부서에 지금 그렇게 말은 하지만 또 막상 배치되면 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 인센티브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사가점이나 이런 것을 안에 넣어놓고 있고 보다 혜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위에도 건의하고 있는데 저도 더 챙겨서 우리 투자유치단이 혜택이 많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런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5년 동안 해야 될 것을 1년 안에 물론 GM이라는 큰, 그것이 뭐 우리 시에서 다 하진 않았을 것이고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선애 위원 한 가지만 더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했어야 되는 건데.

페이지 74쪽을 보시면 지난해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마이스산업과 관련해서 두 개 위원회가 비슷하고 제대로 한 개는 운영이 안 됐다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어떻겠냐 했는데 이것 통합이 안 되고 그대로 두 개가, 지금 보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니까 정책자문단은 많이 모였는데 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는 지금 전부 다 운영 실적이 제로 0, 물론 코로나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 서면으로든 뭐 어떻게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조금 설명을 해 주시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 관계 답변은 그렇게 했지만 그 당시에는 조례로써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 통합하는데 어려웠는데 지금 다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통합하도록 지금 추진 중입니다.

박선애 위원 아, 이번 2020년도 지금 상반기는 지나갔고 하반기 중으로 좀 통합해서 위원회를 좀 줄인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상반기 코로나를 빼고라도 실적이 없으니까 좀 효율적으로 하나라도 이것 2019년도에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지금 또 지적되지 않도록, 내년에 지적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세코에 집중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뭐 어떤 경제적 상황 때문이라도 우리가 지금 마이스 실적이 저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진해 행암하고 남포하고 지금 숙박시설해서 한 200여실씩 이렇게 만들려고 TF팀까지 구성이 돼 있네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김상현 위원 각각에, 이것이 행암하고 남포하고 같은 TF팀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지금 같이입니다.

김상현 위원 TF팀이 팀원들이 똑같아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김상현 위원 그 팀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구성은 저희 관광과에 주로 해서 관련 부서 각 부서에 직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협회 관련 전문가들 구성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뭐 용역까지 주고해서 지금 일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선뜻 민자로 할 사람이 안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TF팀은 유치될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모여서 뭐 회의도 하고 이러면 또 수당도 나가고 그러겠네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그런 것은 수당도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수당 안 나가요? 이것이 다 공무원들이라는 이야기네? 그러면.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공무원도 있는데 외부인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외부인들은 그런.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찾아가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든지 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들도 자기들 본인들도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수당 근거는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단장님, 진해에 여기 행암, 남포 이것 빼고 그래도 조금만 소규모의 마이스산업을 할만한 데가 있는 것 아세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마이스산업을 할만한 데.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마이스산업처럼 어떤 소규모의 어떤 그럼 모임이라든지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진해에 두 곳이 있어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이순신리더십하고.

김상현 위원 예, 또 하나.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그다음에 또 하나 STX 옆에 거기.

김상현 위원 솔라타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솔라타워.

김상현 위원 해양공원 그렇게 있어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김상현 위원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솔라타워는 짚트랙도 만들어 놓고 좀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솔라타워하고 이순신리더십센터도 어떤 그런 데 마이스산업 안에 좀 넣어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유치단장님께서 거기에 그런 데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지 나중에 유치하러 가서 설명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86페이지 창원문화복합타운조성사업 추진현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복합타운과 SM과는 현재 실시협약서에 의해서 지금 사용전검사 청구를 지금 넣으라고 독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협약서의 사용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이것이 완전 되고 나야 이제 건축물준공검사가 떨어집니다.

○위원장 김순식 그러면 지금 왜 협약서 전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는 데도 왜 안 하고 시간을 끄는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한 번 독촉이라도 해 봐야지.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제가 알기로는 아직 세부운영 계획이 완료가 안 되어서 그쪽에서 정확한 그것이 완료되어야지만이 각 실별 공간에 건물 안에 내부적인 장치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하여튼 일단은 이것은 우리가 받아오지만 우리 소관으로 또 넘어와 있으니까 내가 한 번 질의를 해 본 건데요.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위원장 김순식 하여튼 이것 빈틈없이 차질 없도록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살리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길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실적에 보시면 마산어시장 서부주차장 건립에 106억 원이 투입 됐습니다.

106억 원을 투입해서 서부주차장 건립을 했는데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마산어시장 서부공영주차장 면수가 106면이네요. 106면 만드는데 106억이 들어갔다는 말은 1면당 1억이 들어갔다는 뜻인데 이것은 너무 경제성에 안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 혹시 이것 이렇게 많이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시 전체 지역을 놓고 볼 때 주차장 한 면 조성할 때 8,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드는데 물론 다른 사업비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이 소요됐다고 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여기 이것을 위탁운영하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우완 위원 위탁운영을 하면 연간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 들어오는 수익이.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일단 지금 현재 1월 29일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코로나 때문에 현재는 좀 실적이 저조하고요.

통상 한 1억에서 2억 정도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우완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전통시장 유료주차장 위‧수탁 및 운영 현황에 보시면 11개 주차장이 있고 이 11개 주차장에 다 위‧수탁 운영되고 있는데 위‧수탁 할 때 계약금액이 있지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우완 위원 계약금액을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리고 이 주차장들은 다 지금 신용카드 다 결제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아니요, 지금 현재 한 4개소만 신용카드 단말기가 됩니다.

이우완 위원 앞으로 늘려가야 되겠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우완 위원 그리고 보면 16면, 22면 소규모도 있고 해서 좀 그런 데는 굳이 단말기를 나중에 하더라도 대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단말기 빨리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역시 35페이지인데 거기 바로 밑에 보시면 전통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에서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우완 위원 도계부부시장하고 창동통합상가, 성원그랜드 이것이 국비, 시비 50 대 50으로 해서 시비가 2억 3,000에서 2억 4,000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업을 사업단에 맡겼네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원래 전통시장의 문화관광형사업은 사업단이 구성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 주고 또 보완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 창동통합상가 활성화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로 상인회에서 많이 들어가 있나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아니요. 소진공에서 전문가들을 이렇게 풀로 인력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 인력에서 몇 명이 들어가고 또 저도 들어가고, 경제살리기과장도 가고 또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들어가고 이렇게 조금 다양한 커리어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 사업단에서 나오는 공고, 특히 입찰 공고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내는 관급공사 입찰공고와 거의 뭐 같은 수준으로, 같은 어떤 조례라든지.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예산회계법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맞지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우완 위원 제가 지금 하나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것 좀 과장님 하고, 국장님 하나씩.

(전문위원 자료 나눠드림)

(자료를 보며)

창동통합상가 특화마케팅사업 용역 입찰공고가 있었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우완 위원 여기 보시면 세부적인 내용은 그것입니다.

이동식 판매대 디자인하고 제작해서 납품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예산가가 한 8억 5,900만원 정도 됩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8,590만 원.

이우완 위원 아, 8,590만 원 쯤 되는데 우리 관급공사입찰 제한과 관련된 시행령을 보면 1억 이하는 지역제한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없고 제가 또 같이 드렸던 자료 부산에 있는 괴정골목시장 점포매대 환경 디자인 용역사업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역시 이동식 판매대 디자인 및 제작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 금액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낸 이 입찰공고에서는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만 참여하도록 지역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제한을 두는 이유가 지역경제활성화 즉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단에서 낸 입찰공고 역시 우리 시에서 내는 입찰공고와 동일하게 이 법령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적용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계장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조금 감독이 미비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방금 우리 과장님도 거기 사업단에 참여하고 계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우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이 철저히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좀 의문스럽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은 사실 예산회계법상 지역제한을 둘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이 적용되는 측면인데 부산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부산은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이 우리 창원보다는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원을 제한을 하면 사실은 기술 있는 업체가 들어오기에는 또 그런 업체를 구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역을 풀은 것 같습니다.

이 점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더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를, 그 업체가 이 일을 맡아서 좀 더 멋지게 해내게 하기 위해서 지역제한을 풀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 수주를 받고 나서 수주 수수료로 20%를 떼고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가 하청을 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1억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데 1억 이하에만 지역제한을 둘 수 있는데 저는 이것 뭐 5억이나 10억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보통 우리 공사입찰 같은 것 보면 대부분 다 외부에서 따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들은 수주 수수료만 떼먹고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보호하기 위해서 1억 미만이라고, 1억 이하라고 제한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1억 이하는 되도록이면 다 우리 지역의 업체가 다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경제일자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효과성 점검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최은하 위원 혹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지금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은 아시다시피 하드웨어 측면에서 많은 지금 투자가 있었고 지원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조금 활성화 측면에서는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여러 가지 상인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제가 볼 때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상인들이 연령층이 조금 많다 보니까 좀 도전적이고 신선한 아이템 발굴 이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인 영업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속적인 젊은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진출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유인책을 제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은하 위원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통시장 특성 때문에 효과성 점검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오래 전부터 이 사업이 지속해 왔고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기간도 길고 수년간이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특성 때문에 못 하고 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래서 어시장에 같은 경우에 조사를 좀 했습니다.

최은하 위원 어시장만 하셨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한 50 대 50 이렇게 상인하고 고객하고 한 100명 정도했는데 설문조사라서 그런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은 나왔었습니다.

최은하 위원 저도 이제 전통시장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내부적으로 지원평가를 해야 이것이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최은하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인 연령, 그러면 청년상인육성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그런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지금 올해부터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최은하 위원 그러면 35페이지에 보면 활성화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저희 지금 시에서 경영현대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있는가요? 촉진을 위해서.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경영혁신사업으로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이라든지 또 장보기.

최은하 위원 예, 여기 있는 것 말고는.

제가 이것 말고 경영 현대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카드가맹점을 더 유도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 하고 있는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요즘 스마트가 대세이지 않습니까?

최은하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래서 스마트상점과 스마트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지금 응모도 하고 있고 하여튼 그 스마트한 시장이 되도록 주문단계에서부터 배송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그것이 추세인데요.

지금 저희 시장이 한 70여개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70여개에서 저희 그러면 안에 있는 점포에서 가맹점수라든지 이런 것은 다, 카드가맹점수 이런 것 다 파악이 되시는가요? 창원시에서, 카드가맹점 상인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그것은 뭐 다 파악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상공인지원수당을 주면서 저희들이 상품권 가맹점하고 또 제로페이 하고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은 지금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현황 파악 되신 것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최은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도 카드가맹점 되는 데만 혜택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없는 데는.

알고 계시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것은 카드하고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일 기준입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그것이 재난지원카드 혜택 알고 계시지요? 정부에서 카드를 주는 것.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아, 예.

최은하 위원 그 전통시장에서 쓰려고 해도 카드가맹점만 쓸 수가 있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아, 예.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저희가 활성화사업을 해도 이것이 지금 카드가맹점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가서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창원시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7월부터 경남도에서도 온라인 시장 장보기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최은하 위원 예산도 많이 들여서.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최은하 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 카드가맹점 점포에서만 혜택을 볼 수가 있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많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

최은하 위원 예, 그 부분 어떻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개인점주 입장에서 또 세금이라든지 이런 또 수입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시에서도 그렇고 활성화사업 추진하는 취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분들도 이런 것 교육도 하셔서 매출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창원시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최은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계속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이것 우리 지난번에 했던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시면 처리내용에 전부 다 어떻게 할 것이다, 강화하겠다, 앞장서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처리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어 자체가.

뭐 어떻게 했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냥 원론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좀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결과를 명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헌순 위원 16페이지 밑에 보면 전통시장 물가안정 대책 추진 내역 철저히 하겠다 해놨는데 밑에 소비자단체 및 물가 모니터링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 요원을 몇 명이 몇 번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현재 지금 전통시장 모니터요원이 지금 33명이 있습니다. 33명이 있고 매주 수요일 점검을 하고요.

그래서 월 4회 같으면 연간 한 48회 정도 그렇게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월 20만 원의 일종의 수당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물가조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러면 이 요원들이 활동하는데 우리 시에서 감시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같이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들만 나가시는 것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시스템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연초에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수시로 또 불러서 교육도 합니다, 간담회도 하고.

이헌순 위원 이것 그러면 한 추진실적은 나와 있겠네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헌순 위원 추진실적 현황을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헌순 위원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 있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헌순 위원 온누리상품권이 지금 그래도 조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지금 창원사랑상품권이 발행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것 지난번에 우리 할 때 한마디로 상품권깡이라나 그 이야기 있었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단속을 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사실 이 온누리상품권은 등록 취소 권한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같이 합동으로 소진공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마는 지금은 온누리보다는 우리 창원사랑상품권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원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해서도 민원이 제기 되고 그래서 매월 우리가 한 40명 정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

이헌순 위원 예, 지난번에 보면 건전한 온누리상품권 유통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사실 좀 궁금합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헌순 위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는지, 그냥 앞장서겠음 이것은 처리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 했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 좀 철저히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헌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

심영석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5페이지 각 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었고 이 사항을 보면 연에 한 번 정도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 심의위원회라든지 실무위원회가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위원회라는 것이 사실은 뭐 정책 결정에 대한 심의라든지 이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 업무를 하면서 이것이 반드시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할 부분에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에 심의사항이 자주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통상 한 위원회마다 1회 내지 2회 통상 한 3회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여기에 보면 상가육성심의위원회라든지 다른 몇 개 위원회도 그런데 수당 지급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가 같은 경우는 경기 어려운데 오히려 활동을 더 많이 해서 좀 지원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것은 반드시 상가지원사업을 할 때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서면으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수당이 안 나갔습니다.

심영석 위원 맨 위쪽에 창원경제혁신위원회 보면 분과 3회에서 연 14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과가 어떻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몇 개 분과에 몇 명으로.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분과가 2개가 있습니다.

미래산업육성분과가 17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육성분과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두 개 분과가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분과회의가 3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각 어떻게 회의를 한 것이지요? 대면이라고 돼 있던데.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것은 소그룹 모임으로 해서 좀 자주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3회를 해서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분과가 어떻게 회의를, 몇 회 정도 회의를 한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작년 같은 경우에 10월 16일 1차 사회경제적육성분과위원회에서 4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2차, 3차까지 했는데 4명, 5명, 5명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안건은 사회적경제활성화 5개년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창원사랑상품권해서 3월, 4월 보면 모바일 실적이 지류도 그렇고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지금은 당초 저희들이 금년도 1,000억을 발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면서 조금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의외로 이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이 엄청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소진될, 완판되는 상황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말까지 10% 할인을 저희들이 공헌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끊기지 않도록 지금 계속 증액 발행을 해왔습니다.

물론 하반기 것을 당겨서 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도 10%를 연말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수요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억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도 덩달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시대적 상황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과에서 이렇게 노력한 부분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물론 노력도 하겠습니다마는 주요인은 할인율이 높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심영석 위원 아, 할인율 때문에.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10% 같으면 크거든요.

심영석 위원 하여튼 할인율도 하나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기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이 부분은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감사합니다.

심영석 위원 또 하나 주차장 문제를 제가 한 번, 석동하고 웅동2동이 신축 공영주차장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심영석 위원 양쪽에 그동안 성과 좀 아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아, 위원님 그것은 교통물류과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이것은 교통물류과에서.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것 캠코에서 한 것이지요?

심영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많이 기다렸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이자지원을 받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이, 이 진행 상황이 프로세스가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됩니다. 그 보증서를 가지고 자기가 물론 그 신용등급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이제 시중은행에 가면 됩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으로 가면 은행에서 창원시로 올리는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아니요.

임해진 위원 그러면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창원시는 그 융자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이차보전을 해 주는, 이자 차액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사업이고 융자는 당행 은행에서 나가는 겁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자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그것을 이 소상공인은 %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신용등급과 동시에 자기 알고 있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에 소상공인 육성지원 자금은 기본적으로 조례에 3%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특별하게 0.5% 더 줘서 3.5%가 될 수가 있고.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올해 코로나 때문에 특례보증을 해 줬고요.

임해진 위원 예, 그러면 3%로 나갈 것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2019년도 같으면 3%로 나갔는데 소상공인, 이제 창원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몇 %로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그것은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전부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 창원시에서 이 소상공인들한테 나가는 금리 이차보전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신용이 좋은 사람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요.

임해진 위원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임해진 위원 그 뒤 이야기 좀 들어보고 이야기 하세요.

(웃음 소리)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마이너스까지는, 죄송합니다마는 제로는 될 수가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마이너스는 돈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 대출을 하고.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말이, 표현이 그렇지 사실 마이너스가 있겠습니까.

임해진 위원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뒤에 있는 계장님께 한 번 제가 물어볼게요.

소상공인에 그 나가는 금리를 알고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 혁신경제정책담당 김삼수 방금 과장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임해진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 혁신경제정책담당 김삼수 소상공인이 하는 역할을 은행까지 가면 끝입니다.

임해진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 혁신경제정책담당 김삼수 더 이상 프로세스는 없습니다.

단지 그 사후에 행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소상공인 이후 이자 부분을 은행에서 만약에 4% 주면, 4%라고 하면 3%는 우리가 주는 것이고 우리한테 청구를 합니다, 은행에서.

나머지 1%는 그 소상공인한테 청구를 합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은행에서는 4%라고 했는데 이 4%를 창원시는 이 소상공인이 4%라는 것을 알고 있냐 이 말입니다.

○경제살리기과 혁신경제정책담당 김삼수 그렇게 통보는 안 옵니다.

그냥 자기 그.

임해진 위원 예? 통보는 안 온다.

○경제살리기과 혁신경제정책담당 김삼수 그렇게 통보 안 오고 우리한테 청구 할 때는 A소상공인에 대한 3%에 대한…….

임해진 위원 그냥 3%로만 이차보전을 해 달라.

○경제살리기과 혁신경제정책담당 김삼수 예.

임해진 위원 그 말씀인데 과장님은 그것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 하신다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당사자한테는 알려줘야지요, 은행에서.

임해진 위원 아니지요.

○경제살리기과 혁신경제정책담당 김삼수 당사자는 당연히 소상공인…….

임해진 위원 당사자는 당연히 아는 거고 창원시가 그 소상공인이 몇 % 나가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경제살리기과 혁신경제정책담당 김삼수 알아서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해진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제살리기과 혁신경제정책담당 김삼수 왜냐 하면 그것은 개인소상공인 신용등급이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신용 정보 부분에 따라서 우리 역할만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임해진 위원 이제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창원에 소상공인들이 신용이 좋은 사람이 있고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살리기과 혁신경제정책담당 김삼수 예.

임해진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3% 어떤 신용 좋은 사람은 금리를 2.5%를 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3%를 청구를 한다는 거지.

○경제살리기과 혁신경제정책담당 김삼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됩니다.

○경제살리기과 혁신경제정책담당 김삼수 그렇게 되면 그것은.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러면 은행을 차액을 남기는 결론인데.

임해진 위원 아니지요.

은행은 이 사람한테는 2.5%를 줘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 3%가 나오니까 3%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신용적으로 봤을 때는 2.5%, 2%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3%를 지급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이 이자의 차액이 은행 좋은 일을 시킨다는 것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창원시에서 이 소상공인한테 대출이 나가는 이차보전을 함에 있어서 이 금리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신용 정보 보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이자를 지원해 줌에 있어서 왜 그 소상공인의 이자를 왜 몰라? 알아야지요, 창원시가.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보증서가 경남신보에서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임해진 위원 그러면 그 소상공인 보증재단에서 몇 %가 이렇게 보증료로 해서 나갈 거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분명히 이 소상공인이 몇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자료를 받아서 행정적으로 아, 이 소상공인은 몇 %라는 것을 쭉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은행이 이득을 보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경제살리기과 혁신경제정책담당 김삼수 그런 사례 부분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실무적으로 꼭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살리기과 혁신경제정책담당 김삼수 발생했어도 안 됩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것은 즉각 챙겨보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더 꼼꼼하게 그 금리를 챙기셔야 된다는 거지.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런데 대출이 실행되면서 특정인 개인한테 일일이 대출해 주면서 시에다가 통보해주는 것이 몇 천 명 되는 인원에 대해서 또 무리가 있을 것이고 하여튼 논리는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가.

임해진 위원 2019년도 실적을 보면 2,587건입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임해진 위원 2,587건이면 2,587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그 금리는 입력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개인적으로 그것을 일일이 개인의 이자율을 은행이 입력을 한다는 것이 지금 좀 시스템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 하여튼 앞으로 그것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임해진 위원 아니, 그런데 행정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금리를 창원시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충분히 알아야 된다, 소상공인한테 나가는 금리가.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그것은 좋은 말씀.

임해진 위원 왜? 은행이 좋은 일을 시키면 은행에 우리 예산이, 우리 세금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렇지요.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제가 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3% 지원해 주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조례에 3%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해진 위원 그냥 올라오는 것은 전부 다 3%로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은행에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통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3%가 되고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률이 더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기지요.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것을 여기는 지원해 준다, 안 해 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에서 미리 걸렀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무조건 3%로 일률적으로 다해준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임해진 위원 맞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를 전부 다 해주는 것이고.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지.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것은 반드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그다음에 38페이지 보시면 도시가스 보급 추진현황에 보시면 합포구가 단독의 보급률이 44.3%입니다.

이것이 좀 잘못된, 2018년도에 몇 %였지요?

제가 50% 미만을 잘 안 본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44.3%로 나와 있는데, 몇 %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합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개발 지금 여러 지구가 도시재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면적이 많기 때문에.

임해진 위원 아니 아니, 2018년도의 보급률이 몇 %였는데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직원을 향해)

2018년도 나와?

임해진 위원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나온다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 에너지담당 강구호 한 42~43% 정도 됩니다.

임해진 위원 42~43%.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약간 올랐다고 보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우리 창원에 다섯 구를 전체 이렇게 봤을 때 합포구가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것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래도시이기 때문에 골목도 좁고 또 거기에 얽혀있는 권리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도시가스 보급률을 올리기 위해서 안전건설과라든지 하천과라든지 지장물이 있는 상수도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도시가스만 꼭 들어가는 것이 도시가스의 잘못이 아니라 밑에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호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라고 그때 한다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진행이 거의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44.3% 정도.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 협의체 구성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고요. 현재 실제 협의체와 같은 역할을 구청에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지금 협의체와 비슷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유심히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경제살리기과에서 이 도시가스를 넣기 위해서 상수도과하고 연계가 되니까 상수도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요.

협조 공문을 보내고 나면 상수도과는 나가서 보고 “아, 이것 안 된다.” 그냥 하면 끝이라. 그러면 다시 올리는 공문에 “아,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경제살리기과에서는 할 도리가 없는 거지.

그것이 무슨 협의체하고 비슷한 겁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합포구라든지 그다음에 진해, 회원구 이런 쪽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유심히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진짜 다달이 한 번씩 협의체를 만나서 구성을 해서 사람이 만나든지 그렇게 하셔서 분명히 이것은 보급률을 올려줘야 된다, 왜? 창원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이 잘 되겠지만 당연히 마산합포구하고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골목이 너무 좁고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것이 안 올라갈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일을 안 했다고 봐야 됩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안 하셨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이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법에 자유로운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규정에 안 맞다 이렇게 나오면 협의체 보다 더한 뭐가 있어도 사실은 그 결정을 이루어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 되는 곳을 나가서 보면, 또 시의원이 나가서 이것은 좀 이 과를 돌아다니고 상수도과를 돌아다니고 하천과를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것이 또 돼요. 그것 또 신기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돌아다녀서 골목길에 상수도 새로 우수관 새로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은 되는데 왜 우리 공무원들은 나서서 그런 것을 총대 메고 하시는 분은 없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어쨌든 이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제발 협의체를 구성하시든지 이것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별도의 사항을 검토를 꼭 한 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위원 도시가스 아까 부연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합포구는 열악한 것은 다들 알고 계신데 지역적으로 창원시나 마산합포구나 보면 우리 도시가스가 지원 금액이 보통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포구 같은 경우는 환경 자체가 건물 자체도 노후화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급률을 늘리기 위해서 합포구에 대한 예산을, 가구가 작습니다. 합포구는 자체 단독주택도 많고 가구가 작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기준을 잡고 있는 도시가스에 기준 주택을 조금 하향을 시킬 수 없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지금 세대당 150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구별로 차별화하기는 공론화라든지.

전병호 위원 그래서 보통 지금 합포구는 단독주택이 3~4개 가구가 있어도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자기부담률이 너무 커서 신청을 못하는 데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골목 골목이 있다고 아까 말씀 하렸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골목 골목 안에도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 보급률을 하려면 들어와 있는 선에서 바로 이어서 갈 때는 최대한 우리도 여기에서 가구가 작더라도 조금 빨리 시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전병호 위원 그리고 그 옆에 외국인노동자단체 지원현황에 우리가 지금 나라 안에도 지금 계속 지원 단체들의 회계 감사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 일부 지원하는 단체들에 회계감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 사업비 지원 부분은 반드시 정산을 하게 돼 있고 그 정산 검사를 저희들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전병호 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지원을 3,000만 원 했으면 3,000만 원에 대한 결과 자료만 오면 우리는 그냥 회계감사해서 그냥 끝내는 것으로.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것을 이제 그 항목별로 다 심사를 하지요.

전병호 위원 우리가 기존적으로 그 항목의 평균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인데 좀 올라가 있으면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그렇게 보고 계시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전병호 위원 거기 예산 감사를 좀 더 명확하게, 관심 있게 해 주시면 뭐 언론 타는 일도 없고 좀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36페이지 전통시장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영주차장 위탁계약 기간에 대한 규제가 따로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계약기간은 통상 1년 단위로 합니다마는 페널티를 먹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부정운영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페널티를 먹었을 때는 규정상 3년 동안은 그 위탁업체가 맡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에 마산어시장 공영주차장 지금 개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처음 3년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어시장도 예전에 페널티를 먹어서 지금 계약이 2020년도 4월해서 2021년도 4월에 되어 있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어시장 같은 경우는 매년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대를 해서 페널티를 받았거든요. 그 후부터 1년 입찰을 통해 3년 동안 입찰을…….

전병호 위원 계속 1년씩 입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페널티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창동통합상가는 그냥 3년을 다 잡아버렸어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아, 그것은 이제 도시재생센터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또 조례에서 도시재생센터에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페널티 기간 기본 3년을 줬다는 내용입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센터에서 위탁금액이 1년에 계약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어느 용도에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것은 당초 위탁할 때.

전병호 위원 예, 사업계획서 들어.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거기에 허용항목이 있고 나머지는 또 수익금으로 반납해…….

전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창동통합상가도 모든 행사사업비를 시 예산에 받는 일부 금액이 있고 중기청에서 받는 일부 금액이 있습니다.

그 창동이 지금 법적인 페널티가 들어간 것이 주차장에서 유용한 금액이 있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전병호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물론 아시고 계시겠지요? 금액 단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몇 백 단위입니다.

전병호 위원 금액이 지금 현재 앞에 창동상인회공영주차장이 문을 개소를 하고 지금까지 법적인 문제가 그 문제가 발생이 된 부분이고 그 문제가 그 이전에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것은 제가 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래서 기간 동안에 사용되어 오면서 문제점이 생긴 문제를 지금 시점에 와서 이제 감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발견이 됐었는데 그 발견된 부분이 창동상인회가 운영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물론 당초 사실은 거기가 수입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전병호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래서 여러 항목에서도 사용을 했고 물론 이렇게 좀 범위가 넓었겠지요.

그러다가 지금 다른 데 위탁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그 범위가 좁아짐으로 인해서 좀 에러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그래서 창동상인회공영주차장이 도시재생과로 3년을 가다보니 지금까지 창동상인회 사업비가 시에서 받은 일부분 제외하고 모든 창동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창동에 모든 사업행사를 다 했습니다.

하다 보니 1년에 사업에 지출되는 금액이 이제 올해부터는 거의 다 삭감돼 버렸어요.

그러다보니 창동에 사람들이 계속 몰리기 만드는 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지만 그것이 3년 안에는 거의 행사가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사가 있어야 몰리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또 사람들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지금까지 공들여서 어떻게든 창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고 만들고 해도 안 되는데 국비 받아오고 중기청 돈 예산을 다 받아왔는데 지금 현재 창동상인회에서는 행사할 수 있는 운영권이 없습니다.

상반기 중기청 행사 몇 건, 몇 건 지금 사업비하고 시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에서 지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체라고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잔잔한 것이 많아져야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 도시재생지원센터에다가 주차장 3년 동안에 그 문제 간 것은 최대한 규제를 3년 안에 정확한 감사를 다시 해서 문제가 없으면 다시 창동상인회로 돌려주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창원시 전체에 주차장을 놓고 볼 때 특정주차장이 문제를 야기해서 페널티를 먹었는데 그것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또 다시 상인들한테 그것 준다면 다른 주차장에서 또 그것이 또 논란이 돼서 여러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앞으로 물론 운영을 해나가면서 수입이 많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마는 일단 페널티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은 2년 동안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사업단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지금 야시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발전시키고 사람을 모집할 수 있는 어느 상가든, 전통시장은 막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힘드시더라도 경제살리기과에서 좀 다른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회계감사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해 주시고 상인회에서 횡령을 한 부분은 명확하게 잘못은 꾸짖어야 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한 부분은 상인들이 안 챙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유도리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잘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저 이종화입니다.

이것은 경제살리기과의 민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기록이 됐으니까 제가 문의를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에서 진해 자은동 변전소를 지중화 하는 것을 민원을 넣었다, 그렇지요?

그랬는데 조치사항은 쭉 진행이 지금 1월 21일까지 현장 상황을 해 놓으셨는데 이 지역은 아시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종화 위원 그 주변이 대단지 아파트 단지입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인데 그 민원을 자꾸 이렇게 지연시켜서 지금 더, 그리고 또 밑에 좀 더 개발이 되면 더 많은 세대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땅은 한전의 부지입니다. 한전 소유 부지입니다.

한전 소유 부지인데 2017년도에도 우리 창원시하고 한전이 MOU를 맺어서 그 변전소의 옥내화 사업을 1년 이내 착수를 하고 또 사업 추진시 그 옥내변전소를 만드는데 190억 정도 예산이 이제 들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비를 한전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말하자면 수익을 좀 조달해서 그 사업비에 충당하는 구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도 MOU를 해서 이것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 한전이 이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한전이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금년도 1월에도 우리 시장님 주재로 또 간담회를 한 번 가졌어요, 한전하고, 또 진해지역의 시도의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한전이 사업을 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의지가 먼저 표명돼야 우리 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과장님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종화 위원 그 사업 주체는 한전입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 피해자는 우리 창원시민이에요, 수많은.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가지시고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지중화, 지금 여기는 지중화를 해 달라 그러고 옥내화를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옥내화건 지중화건 이 190억 정도가 타협이 안 됐다 그러셨잖아, 그렇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사는 수많은 창원시민들이 전자파 샤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저한테 계획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다음은 35쪽인데요.

지금까지 계속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활성화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또 주차환경개선사업, 경영혁신지원사업 이렇게 나누어서 굉장히 막대한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활성화는 잘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그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지금 공급자 중심, 상인들 중심에서 지금 계속 이 사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수요자들을 거기 찾아가야 되는 시민들이 거기에 뭔가 불편함이 있거나 특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안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것이 지금 연계돼 있는 시설현대화사업은 보통 소규모로 한 2억, 2억 5,000 이렇게 해서 45개 사업에 지금 23억 4,600만 원이 투입됐는데 물론 기본적으로는 하드웨어를 좀 보충해 주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보충해야 되는데 사실 소프트웨어 쪽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의 소비 패턴, 온라인, 대형 대규모 점포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렇게 소비 패턴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활성화를 위한 아이템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지요, 최선은 항상 다 하시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종화 위원 최선은 다 하시는데 구체적인 실적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그 소비 패턴이 젊은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장 경영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굉장히 원론적이고 훌륭한 생각이세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경주 성동시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많은 데가 어떤 시장마다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동 같은 경우는 주변에 가게들이 많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유동인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저렴하지만 골라 먹을 수 있는 뷔페식당골목이 있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점심 먹으러 가서 쇼핑도 하고 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특화된 것을 좀 고민을 하셔서 소비자들의 주변시장 그 소비자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분석하셔서 제안을 하시고 상인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올해도 1시장 1특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종화 위원 예, 그런데 그 특화사업이.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이종화 위원 어떤 것인지 소비자들은 잘 모른다 말이에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면 뭐가 있다면 입소문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저는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한 데 따른 부연이라서 제가 계속 신청을 했는데 까먹을 것 같은데, 페이지 15쪽에 위원회 현황입니다.

이것 여러 위원님들이 다 느끼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또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지금 이것이 시기가 작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올해 3, 4월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아주 소수도 잘 안 모이는 것을 인정하는데 작년 5월에서 올해 한 2월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 거의 뭐 아예 한 번도 안 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그런데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는 개최를 또 했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박선애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1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안 하는 위원회는 정리를 하거나 통폐합을 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 노사민정도 대표 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지만 합니다.

코로나가 있어도 적어도 1년에 한 두 번은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서면으로라도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리고 또 여기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예산이 잡혀있는 곳은 어떻게라도 합니다, 식사를 소규모로 모여서라도.

그런데 대개 보면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 곳이 저는 전부 다 제로, 제로, 제로예요.

그런데 이 예산이 사실은 뭡니까, 수당이 아니고 식대거든요. 이 35만 원, 77만 원 이런 것은 수당이 될 수가 없고 식대인 것으로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모여서 이 예산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이것이 아니고 진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면 위원회라도 하는 것이 저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정이 없거나 그렇고 아까 도시가스가 계속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협의체가 없습니까, 아까 우리 임해진 위원님 했었는데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있지요?

있는데 38쪽에 그 도시가스를 보시면 그 굉장히 신청세대수도 많고 그리고 그 % 달성률도 있는데 도시가스 이것 심의위원회는 딱 서면으로 한 번 했어요, 1년 동안에.

그러면 이것은 연초에 신청한 세대를 받아서 선정 한 번만 딱 해 버리고 나면 이제 위원회 안 하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물론 위원회 성격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정책 결정을 한 번 하고 또 개최할 일이 없는 경우도 있고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경제살리기과에 10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에 맨 위에 있는 창원경제혁신위원회는 말고는 다 법규에 의해서 설치된 조례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를 먼저 개최해서 실무위원회에서 미개최 결정을 하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행 절차로써 실무위원회를 먼저 하고 그 결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최여부를 결정한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1년 동안에 실무위원회 한 번 했는데 그 사전 선행을 했는데 뒤에 따른 후행이 하나도 없었어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것이 이제 역할이 심의안건이 음식물류폐기물 무게단위 수수료 조정안이라든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조정 이것인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 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회 개최를 못 했을 때 그 옆에 사유를 적는 칸을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심의안건이 없었다, 없어도 우리가 서면으로 이번에는 심의안건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위원님들 안부 내지는 뭐 이런 것 그런 것들은 옆에 비고란에 좀 적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 어떤 위원회 보면 상세히 나와 있고 어떤 위원회는 땡땡땡땡이고 제가 동일화 해달라고 했거든요.

이것 조금 위원회 관련해서 권고사항으로 정말 1년 동안 한 번도, 서면도 안 하는 이런 위원회는 조금 생각 좀 해보시기 바라, 이것 권고사항이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박선애 위원 그다음에 36쪽에 주차장 관리해서 계속 우리 전병호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고 이우완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여기 공영주차장에 마산에 부림문화의 광장 주차장과 오동동 문화의 광장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공영주차장 맞는데 거기는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무료개방 아닙니다. 저 이용하면서 돈 맨날 주는데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아, 죄송합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합니다, 그 두 개는.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안 올린 것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이것이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전병호 위원님이 계속 창동상인회가 운영하던 것 페널티 때문에 도시재생센터에 줬어요. 도시재생센터가 부림문화의 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동문화의 광장은 오동상인회가 하고 있는데요.

아님 도시재생센터인가?

아, 그러면 제가 이것은 착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올해부터 이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것이 작년도 행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라오겠지만 다음부터는 도시재생과라서 여기 안 올라오겠네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아니요, 그것은 이제.

박선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시설설립 주체가 경제살리기과가 되다보니까 창동공영주차장은.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헷갈리지요.

그 부림문화의 광장 주차장도 공영이고 유료고 오동문화의 광장도 있는데 여기는 안 올라와 있으니까, 왜 이 2개는 빠졌지, 그런데 도시재생과 소관이라니까 이 도시재생과 없어지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아니, 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박선애 위원 도시재생과가.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관돼서.

박선애 위원 과 자체가 없어지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박선애 위원 그 업무는 있겠지만 과가 없어지면 앞으로 이런 것을 여기에다가 우리 경제살리기과에 오든지, 왜냐 하면 이것 다 시장이나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가 분리되어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아까 페널티 때문에 3년간 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 사실 바깥에는 많은 루머들이 돌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과장님.

지금 어떤 도시재생센터에다가 이 몰아주기 위해서 3년을 확 계약을 했고요. 어시장은 페널티인데도 1년이 지금 계약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루머가 여기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말을 못 하겠는데 많은 상인들 간에 지금 말들이 돌고 있는 이유는 이것을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가, 다 상인회인데 상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이 수익 가지고 사업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위원님 그것은요.

상인회에서 도시재생센터로 관리권을 위탁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개인 주는 것보다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박선애 위원 공모해서.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입찰로 가면 자기들이 더 관여할 수 없고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선애 위원 그때 한 번 데모, 시위를 한다고 이 말들도 있었고,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박선애 위원 상인들이.

이것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용했다는 것이 개인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인들 몰랐지요, 상인회는 몰랐는데 관리 소홀이라는 잘못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이 페널티는 상당히 컸어요, 이 상인회가.

그래서 굉장히 상인회가 침체돼 있어요, 지금, 이 창동상인회가.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짚었고요.

38쪽에 도시가스도 보시면 우리 임해진 위원님께서 계속하시고 해서 부연인데 합포구가 열악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전반적으로 볼 때 성산구와 의창구는 이제 도시가스가, 도시계획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너무 단독주택은 골목이 좁고 열악하고 그다음에 조례나 법에 규정에 맞지 않으면 저희들은 할 수가 없다 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2019년도에 신청세대가 2,540세대인데 지원세대는 2,315세대만 했거든요.

이제 몇 백 세대는 못 했어요.

선정은 되었는데 그 해에 못한 이유는 그래서 이 달성률이 82% 또 공동은 전체적으로는 1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정은 그해에 해 놓고 엄청나게 많이 신청했거든요.

(김순식 위원장, 이우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거의 6,000세대 가까이가 신청했는데 선정은 거의 반도 안 되게 선정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뚫고 했는데 지원을 다 못해 준 이 특별한 이유를.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것이 신청할 당시에는 예상되는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또 막상 사업단계에 들어가서 자부담을 분석해 보니까 비용이 너무 갭이 크다.

박선애 위원 커서.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래서 참여를 안 하는 사람이 많고요.

박선애 위원 중도포기하고.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또 계획단계에서 그 사유부지에 대해서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막상 사업이 시행되려 하니까 개인 소유주들이 반대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주민들 민원도 생기고.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박선애 위원 개인이 포기하기도 하고.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렇지요.

박선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선정은 되었지만 실제 지원세대는 작고.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2019년도에 진해구가 이렇게 많이 신청을, 4,000세대나 신청을 해서 진해가 그 웅동 지역이나 저쪽 안골 쪽으로, 그렇지요?

조금 힘든 그런 약간 시골 같은 세대들도 많기는 하지만 굉장히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이렇게 한 해에 수 천 세대씩이 신청을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살기 좋은 우리 창원시인가.

그리고 이런 곳에 사는 분들이 대개 취약계층이 많아요.

사실은 창원시가 고민을 좀 한다면 법을 조금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데는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고 그다음 이런 데는 빨리 좀 도시가스가 들어가서 거기 사시는 취약한 계층들이 좀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사실 삶의 질을 그거해 주는 것인데 그냥 법이 안 돼서 규정에 안 맞아서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할 부분은 조금 아까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선정을 한 세대는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박선애 위원 그리고 선정을 할 때 또 어떤 형평성 분배 이런 것도 조금 감안하시고 저는 이런 것들을 좀 행감 때 권고하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우완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순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빨리 좀 할게요.

36페이지 전통시장 유료주차장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밑에 무료개방 4개 주차장은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한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지은 주차장 무료개방을 하지 않는 것이 법으로 그리 안 돼 있습니까? 지침으로도.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차량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위탁 업체도 없을 뿐더러 그런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부림상시장은 몇 면입니까? 주차장이.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문순규 위원 부림상시장 주차 면이 몇 면이냐고요. 밑에 무료개방 주차장들 다 주차 면수가 어떻게 되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 면수를 지금 정확하게 다 파악되어 있지는 않은데.

문순규 위원 예, 계장님.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파악해서 보고드릴게요.

문순규 위원 말고 지금 보고해 보세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문순규 위원 대충 얼버무리면 안 되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부림상시장이 12면.

문순규 위원 예, 경화시장.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다음에 경화시장이 39면 상부가 있고 하부가 있습니다. 하부가 86면해서 125면.

문순규 위원 예, 경화시장은 주차면수가 많은데 왜 무료개방이지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하고 영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그것이 상하부로 나눠져 있고 경화시장 같은 경우에 주로 수요가 많을 때는 5일장.

문순규 위원 계장님, 과장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소기업청에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지자체가 수익발생시설을 상인회에 무상으로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침에도 그래 돼 있고요.

자, 우리 조례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상으로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무상으로 하면 안 돼요.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위원님 제가 설명을.

문순규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이것이 주차장을 운영을 할 때, 운영을 해서 이것이 운영을 하게 되면 사람을 써야 되는데 사람인건비 대비 이것이 남는 금액이 없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계장님 위에 봉곡시장 공영주차장 16면 지금 유료로 하고 있지요?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예.

문순규 위원 지금 계장님 답변이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봉곡시장 같은 경우에도.

문순규 위원 자, 이것저것 떠나서 관계 법령이나 지침에 무료로 개방을 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법령과 지침 위반입니다, 이것.

국장님 이 사실 관계 법령 지침 다 확인하셔서 별도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이것이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그리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정확합니다.

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선돼야 됩니다, 그것.

마산어시장 공영주차장 이것 개인해 놨는데 과장님.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문순규 위원 지금 개인에게 입찰을 줬다 이야기입니까, 위‧수탁 계약을 했다 이야기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입찰을 하지요. 입찰을 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문순규 위원 예, 입찰을 이번에 그러면 언제부터 입찰을 시작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2018년도부터.

문순규 위원 2018년부터 19년.

18년, 19년 지금 3개년이다,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문순규 위원 3개년 접어들었다, 그렇지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입찰했을 것이고 두 번째 했을 때는 뭘 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아니요, 처음에.

문순규 위원 재계약을 했습니까? 입찰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어시장상인회에 위탁을 했는데 상인회에서 전대를 했어요.

문순규 위원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 뭐 이야기 할 것도 없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문순규 위원 자, 2018년도에 개인에게 입찰을 했을 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렇지요.

문순규 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계속 개인을.

문순규 위원 재계약을 했어요, 입찰을 했어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개인이든 단체든 계속 매년 1년 단위로 입찰을 해왔지요.

문순규 위원 자, 이 개인은 지금 동일인이지요?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예, 지난해하고 올해하고는 동일인입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계속 그러니까 2년 연속 동일인 계약을 하고 있고 지금 재계약 보통 우리가 유료주차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1년하고 나면 재계약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재계약을 안 하고 입찰을 해서 다시 응모를 했다 이 말이지요?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예.

문순규 위원 정확합니까?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예.

문순규 위원 예, 그 관련 서류 주시면 되고요.

자, 2년 동안 했을 때 개인에게 했을 적에는 수수료를 우리가 받았겠지요?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입찰이니까 자기가 제시한 금액이.

문순규 위원 예, 위탁수수료 우리한테 줬을 것이고.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예.

문순규 위원 남은 수익은 얼마였습니까? 2018년에.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그것은 개인한테 입찰을 해서 저희한테 입찰료만 지불을 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개인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저희가 그 수익 사항에 대해서까지는.

문순규 위원 자, 이것 안 맞습니다, 이것. 개선돼야 됩니다.

자, 이것 개인한테 위탁해서 그렇게 회계처리하면 안 돼요.

주차장 운영 수익금은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개인한테 위탁해서 남는 수익금을 환수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시장의 시장활성화에 돈을 씁니까? 그러면.

그 개인이 지금 가져간다는 소리잖아, 그렇지요?

시설현대화사업 국비 투자해서 조성된 주차장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은 위탁수수료 내지요? 내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그 개인이 가져가지요? 그렇게 되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지금 각종 장애인들한테 하는 것이라든지 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이것 시설현대화사업 공영주차장하고 일반공영주차장은 동일선상에 있는 주차장 아닙니다, 이것.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위원님 그것은 약간, 저희가 상인회한테 줬는데 상인회에서 뭐 협약서 위반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페널티를 회수를…….

문순규 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공기업도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경비를 빼고 나머지 금액은 시장활성화를 위해 써야 되지요.

그것이 전통시장 법의 취지에 맞는 것 아닙니까?

왜 개인이 다 가져가게 해요? 18년도에 그 개인이 가져간 수익금 얼마입니까?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순규 위원 위탁수수료 빼고 얼마예요?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그것 수익금까지는 저희가 개인한테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마산어시장 공영주차장 카드단말기 해서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했습니까?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어시장 공영주차장에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 창원시에서 회계처리 다 안 돼요? 정산 다 안 받아 봐요?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저희가 상인회에 위탁을 했을 때에는 1년간 총수익금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고 하지만 개인한테 위탁준 것은 처음에 개인이 저희한테 입찰을 들어온 목적 자체가 저희한테 얼마간의 위탁료만, 입찰금액만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져가는 방식이거든요.

문순규 위원 자, 이것 관계 법령에 기초해서도 안 맞고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법령 위반 소지도 있고 지침위반 소지도 있고, 바르지 못해요.

이것을 우리가 일반 시공영주차장 유료화하는 것하고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위원님, 저희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철저히 검토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릴게요.

문순규 위원 이것 보고 수준을 넘어서 개선책 나와야 됩니다, 이것.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문순규 위원 이것 반드시 나와야 돼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문제 있습니다, 이것.

자, 그다음에 창동통합상가 도시재생지원센터 다른 데는 다 1년 했는데 왜 여기만 3년을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널티 차원에서.

문순규 위원 자, 과장님 그 페널티라는 것은 창동상인회가 페널티를 먹은 것이고 그것하고 도시재생센터의 위탁기간 산정해 주는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러니까 그 페널티 기간 동안은 창동상인회가 다시 위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그러면 창동상인회가 위탁할 수 없으면 다른 데 위탁을 하면 되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아, 그것도 규정상에 아니면 진짜 뭐 시설공단에 가서 입찰을 하든지.

문순규 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3년을 이렇게 위탁 기간을 정하는 것은, 통상 1년입니다, 다들.

3년을 한 것은 예를 들면 다른 마땅한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페널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고요, 그것은.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문순규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아까도 이 설명이 있었었는데 처음에 이것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주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상인회에서 도시재생센터에 주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센터에 주면서 페널티 회수기간이 3년이니까 상인회에서 원하는 도시재생센터에 3년을 준겁니다.

문순규 위원 계장님 그것이, 국장님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답변 태도입니까? 이것이.

이것이 답변이 맞습니까?

창동상인회에서 도시재생센터에 주라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할 일입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것은 표현이 그렇게 됐다면 죄송하고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판단 하에 그렇게 한 것이지, 요구했다고 그렇게 된 부분이 아닙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래, 그것이 무슨 말씀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시면 되겠어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시정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하나 더 질의 드려볼게요, 이것이요.

도시재생센터는 어떤 법에 기초해서, 어떤 규정에 기초해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됩니까?

답변 한 번 해보시지요.

어디 법에 근거했어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지금은 정확하게 제가 조항을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문순규 위원 어느 법입니까? 어느 법이나 어느 조례에 근거했어요?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거기 주차장 저희 법에 보면 개인한테도 줄 수도 있고 법인한테도 줄 수도 있고 저희 창원시.

문순규 위원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 주차장관리 조례입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첫 번째 지방공기업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도시재생센터 공사‧공단입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아닙니다.

문순규 위원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입찰에 참가한 사람.

도시재생센터 입찰했습니까, 위수탁 계약 했습니까?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위수탁 계약.

문순규 위원 자, 세 번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어떤 법령이 마지막 세 번째 해당이 돼야 되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그 규정이 도시개발 관련 법령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컨대 분명히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법령 자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따로 보고드릴게요.

문순규 위원 도시재생센터에 위수탁 계약을 할 수 있는 그 법령 자료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문순규 위원 예, 그리고 도시재생센터에 3년을 위수탁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그 정도하고요.

이것 지금 전통시장 유료주차장 관련해서 감사한 적 있습니까? 시에서.

자체 감사 진행해 본 적 있어요?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저희가 매년 자료.

문순규 위원 운영 실태와 관련해서.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예, 저희가 매년 정산서를 받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정산 자체 조사 말고, 정산 검사 말고요.

감사를 진행해 본 적 있냐고요.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정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산서 받아서 저희 정산 감사하는 것 말고는 자체적으로 따로 나가서 한 적은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우리가 한 번 이후에 세밀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것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은 예를 들면 전통시장 관련 법령에 기초해서 또는 중기청 지금 벤처장관이지요, 장분. 그쪽 부서와 관련되는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공영주차장 운영과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법령과 조례를 위반해서 하고 있는 것 반드시 제도 개선이 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 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이것 제가 한 번 질의 할게요.

이것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이번에 조례발의를 하셔서 제도화 될 건데 제가, 직원들이 지금 6개월 다 기간제 채용을 다 됐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그분들 제가 자료도 한 번 다 받아봤는데 이동노동자지원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조성할 때, 설치를 할 때 설치했던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왜 설치를 했어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말 그대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마땅한, 주로 대리운전기사가 되겠지요.

문순규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마땅한 쉼터가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 계속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그 한마음병원 앞에 가설 건물에다가 그것을 조성했다.

(이우완 부위원장, 김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순규 위원 예,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산시에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제가 조례 다 살펴보니까 유사해요.

보면 노동자의 휴식이나 친교는 기본이겠지요, 쉴 공간이 필요하니까.

두 번째로 주거‧교통‧금융‧복지 등 법률이나 고충상담을 해드리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로는 예를 들면 이동노동자들의 어떤 복지, 건강 이런 것을 지원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금융 정보들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사실상은 단순하게 쉼터의 공간이 아니고 복지증진과 관련되는 또는 노동권을 보장해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전문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채용돼 있는 직원들 세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채용을 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물론 모집절차를 공개적으로 거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문순규 위원 절차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리고 이동노동자 쉼터에 기간제는 그 관리하는 부분 외에는 관여하지 않고요. 실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금융, 신용관리, 법률, 교육 또 건강, 직업 적성 상담 이런 것은 우리 담당 직원이 직접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세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안에서, 지금, 직원 세 사람 센터에서.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센터를 말 그대로 3교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없으면 안 되니까.

문순규 위원 과장님, 우리가 웬만하면 센터에 직원 세 사람이면 인력이 상당히 적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청년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직원이 5명입니다. 한 분은 비급여로 센터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센터에서 예를 들면 청년 정책과 관련되는 모든 사업들 거기서 다 합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우리가 채용돼 있는 이 세 사람을, 예를 들면 한 번 볼까요?

한 분은 56년생입니다. 한 분 60년생이고요. 자격이 한 분은 경력이 그냥 일반 회사에 다녔던 경력 하나 넣어놨어요. 나머지 두 분, 세 분 다 보니까 전부 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자격이나 이런 것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는 분입니다.

단순, 과장님 이야기 했던 관리직이에요, 단순 관리. 시설 관리직이에요, 예를 들면, 청소해 주고 하는.

거기에 이런 세분을 이렇게 쓰는 것은 예산낭비이기도 예산낭비이고 정말 비효율적 운영 아닙니까? 이것.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위원님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오후 2시 반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거든요.

문순규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래서 3교대를 할 수밖에 없고.

문순규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뜻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문순규 위원 채용하는 사람들이 상담이나 예를 들면 이런 쪽에 관련 지원센터의 목적에 맞는 이런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쓰면 시설물 관리도 하면서 그런 사업을 바로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 분 다 전부 다 단순직을 모집해 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진행한다?

이것 아니다 이야기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이것이요.

제가 무슨 문제 지적인지 알겠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예,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위원님.

문순규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 그것 위탁을 주는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사실은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안 한 것은 아닌데 2019년도에 물론 민노총 사람들이 민노총 조끼를 입고 근무를 하다보니까 비노조원들이 출입하는 데 있어서 위화감이랄까 또 이런 민원이 제기를 했고 한 번 또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그것이 낮에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자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마음병원 앞 가설 건물에 있다가 새 건물로 이제 옮기면서 직영체제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직영체제 전환하면서 충분히 아까 부산시의 사례를 지적하셨듯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 점검해서 제도 개선 될 수 있도록.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문순규 위원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페이지 7페이지부터 한 11개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2019년도에 불용액이 2018년도보다 한 24억 정도가 감소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전년도 행정감사 때 불용액에 대해서 신경쓰라고 해서 나온 결과인지 아무튼 2018년 24억이 뭐였지요? 24억 정도 불용액이.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항목별로 쭉 있습니다마는 주로 이월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월사업에 상가육성에 16억 8,000 그다음에 에너지 관리에 6억 9,200이 있거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불용액을 전년도보다 절감한 것에 대해서 잘 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상가육성에 보면 이것이 지출원인이나 지출액, 이월액은 2017년, 2018년 거의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2019년도 이월은 66억이에요.

또 2018년도에 비해서 50억 이상이 또 늘었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사업이 좀 늘었기 때문인데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포괄적인 답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큰 것이 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달라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제일 큰 것이 전통시장 지원에서 연구개발비가 합성동 상권 활성화 용역 했을 때 3,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그다음에 현대화 지원사업으로서 낙찰잔액이.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불용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월액이.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아, 이월은.

김상현 위원 예, 이월액이 지금 한 50억 정도 증가가 됐어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제일 큰 것이 그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서 44억 6,400만 원 이것이 제일 큽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이 이제 올해 2020년도 사업으로.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넘어왔지요.

김상현 위원 이월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요. 그것이 제일 큰 금액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제일 큽니다.

김상현 위원 44억이,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쨌든 또 그래서 불용액이 전년도보다는 또 전체적으로는 줄었지만 이 상가육성 단위사업에서는 또 3억 4,200 금액이 좀 늘었어요. 불용액이 늘었다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제대로 된 사업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주로 이것이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또 제가 질문을 하지요.

그러면 정확한 내용이 뭐냐고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3억 4,200이.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일일이 이 항목을 다 집행잔액을 또 말씀드리기에는 좀.

김상현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이월액처럼 큰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또 역시 조금 전에.

김상현 위원 3억 4,200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주로 제일 큰 금액만 말씀드릴게요.

마산수산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12억 그다음에 봉곡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16억 이 2개가 제일 큽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상가육성에 불용액 3억 4,200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이야기 해 달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12억이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것은 이월액이고.

김상현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월액이 그렇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월액은 44억이 제일 큰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불용액 3억 4,200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그래 이것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이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어느 장소에 어느 사업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2억 3,600만 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에, 이영순 계장님 답변을.

그러면 불용액 3억 4,200이 계속적인 사업이 되다가 마는 것인지 안 그러면 계획만 세워놓고 안 해서 불용액이 생긴 것인지 그 중 큰 금액을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저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서 낙찰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낙찰잔액이요?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예.

김상현 위원 얼마나 됩니까?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저희가 2억 3,600입니다.

김상현 위원 낙찰잔액이 2억 3,600 정도.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뭐 2018년도에도 보면 2억 6,800이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그것입니까?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예,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거의 입찰을 통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낙찰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부터 10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관계인데 이것이 건수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 2018년도에 명시이월이 19건에서 2019년도에 45건으로 늘었고 또 사고이월도 2018년 6건에서 2019년도에 16건으로 늘었어요.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저희.

김상현 위원 이것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저희가 연도별 예산을 보면 18년도에만 해도 저희 전통시장 예산이 110억이었다, 그러면 19년도에는 147억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하면 156억이고 그런데 저희가 사업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월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사업이 선정이 거의 연도 중간에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편성이 거의 2회 아니면 3회에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월…….

김상현 위원 아니, 계장님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면.

명시이월이 2017년도에 일반회계 17건이고 2018년도에 19건이야, 2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해마다 같은 사업을 한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2018년도하고 19년도에 많이, 배 이상 차이가 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3개년치를 뽑아봤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용을 다 뽑아봤는데 아니, 보통 17, 19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9년도에 45건, 배 이상이 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뭔가 사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왕창 늘었다든지 그랬을 것 아니에요?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특별하게 늘어난 사업은 없어요. 이월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2018년도에 이월이 2019년도의 이월내역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것은 이렇게 많이 늘었다, 2019년도 것은 늘었다, 그 원인이 뭔가.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위원님, 이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은 보통 단년기 1년 동안에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2, 3년에 걸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경우가 많고 특히 여기에 자료에 보시다시피 상인회 협의 지연이 지금 많습니다.

이것이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사업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많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질문을 드릴 건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보면 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계속 명시이월 왔다가 사고이월 오는 아케이드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시장 상인들과 협의 지연으로 됐다고 그래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시장상인들은 또 절 보면 그래요, 이것 왜 빨리 안 해주냐고.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것은 빨리 사업을 원하는 측이 있고 또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혀서 사업이 안 됐으면 싶은 측도 있고, 지금 우리 여기 봉곡시장도 상인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그래서 2019년도에 이 내역을 한 번 건수 비교하면서 다 합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고이월이 13억 정도 되고 명시이월이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103억 정도 돼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한 116억 정도가 또 이월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거기에 이월되는 것이 제일 많아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이 상인들과 협의 지연으로 이것이 이월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아니다, 이렇게 이월되지 않도록 다른 원인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원인을 찾아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알겠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 아무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월 지금 조서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이것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얼마, 특별회계 명시이월 얼마, 사고이월 얼마 이렇게 구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이것 합산하느라고 애를 먹었거든요, 사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 분석된 자료가 있는데 자료로 드릴게요.

김상현 위원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개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구분을 비고란에 이것은 특별회계, 이것은 일반회계 이렇게 좀 구분해 주시면 보기가 편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고요. 이것은 이 정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11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기금 이것이 민간피해시설 어떤 거예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진해에 에너지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태풍이 와서 지붕이 날아가서 그 인근 시설에 피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이것이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배상을 해 준 겁니다.

김상현 위원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이것이 창원쏠라랜드 그 소유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 소유에 있는 지붕이 날아가서 일반 어떤 시민의 지붕에 피해를 입혔다든지 그런 내용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 시설의 소유주는 시입니다, 운영은 쏠라랜드가 하고 있고.

김상현 위원 쏠라랜드 주식회사가 시 소유건물이에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그러면 뭐 그렇다 치면 시에서 당연히 물어주는 것은 맞는데 시 소유라 이것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저한테 주세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왜냐면 지난번 여름 태풍 타파 때 공동주택에 담벼락이 무너져서 옆에 있는 차량에 피해를 줬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처리하기가.

그래서 이것은 좀 어떤 것인지 제가 내용을 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다음에 이것도 제가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12페이지, 13페이지 이것을 보면 참 이것이 예산을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편성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확장 공사에 15억 5,300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그 옆에 보면 실시설계용역에 또 15억 3,300이 있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용역 가연성 폐기물 처리 용역 해서 예산액이 다 15억 3,300이야, 맞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각각이 아니고.

김상현 위원 그렇지.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산액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계약 금액에 어느 정도에 상응하는 예산이 여기에 기록이 돼 줘야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합계를 다 와야 되는데 합이 안 맞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예산서 작성하실 때 예산을 각 목에 맞게 편성을 해 주시라 이야기예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이 이야기는 이것은 중요한 거야, 두루뭉술하게 15억 3,300에 대해서 예산을 주고 시행할 때 그렇게 안 하면 이것을 어떻게 찾냐고, 이것을.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총예산을 부기해서 그렇게 알아서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예산서 작성하실 때 두 가지 정도 부탁을 드렸고 그다음에 17페이지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에 우리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고 또 저 또한 많이 궁금한데 노력도 하시는 것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것 우리가 전년도에 했던 것 워크숍 개최, 친절교육 이런 것은 몇 회나 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각각 한 번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각 우리 창원시에 전통시장에 각 한 번씩 했다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아니요. 어시장 상대로 어시장에서 우리 상인 워크숍은 각 지역의 상인들도 참여를 했고, 친절교육은 어시장에서 했지요.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워크숍은 마창진 상인 전체로 해서 1년에 저희가 한 번 하반기에 하거든요.

하고 친절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상인대학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계장님 알겠어요.

알겠고,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전년도 감사에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 작업도 있지만 이것을 진짜로 이것이 그 교육에 참석한 사람들,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부분 시장은 1인 대표 아니에요? 1인 사장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육에 이 워크숍에 참석하느라고 장사를 못 했어, 그것에 대한 보조는 해 줍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안 해 줍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그래야지 1인 대표들이 이런 워크숍에 참석해서 교육을 받고 그래야지 교육을 받고 또 이런 어떤 친절교육을 받고 이 사람들이 친절해지고, 다른 시장은 모르겠는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고객불만족 1위가 불친절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본 것인데 어떤 그런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각종 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것 참석을 하면 수당 주듯이 이런 분들도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교육을 가려고 하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 부분은 보상금 차원에서 가능할 것 같으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보상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문제의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사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억 5,300여만 원 예산을 받았지요?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내용을 좀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계장님부터 국장님까지 굉장히 이 부분은 많이 언급한 내용으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만약에 이 금액을 가지고 내 돈이라 생각을 했다면 이 주차장은 조성하면 안 되는 거였다고.

한 번 우리 이덕형 과장님 중앙시장 주차장 처음부터 우리가 이것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고, 어떻게 그 자금을 받았고, 주차대수가 몇 대였고, 지금 현재 몇 대로 조성공사를 했는지 그것까지 말씀을 해 주세요.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담당 이영순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계장님이 하지 말고.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진해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01년, 02년도에 이제 이것이 87면으로 조성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그 이후에 2012, 13, 2018, 19, 20 이렇게 총 3차례에 증축이라 그럴까 확장공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5월 현재 공영주차장 사업을 완공하고 나서 지금 총 지금 150면입니다. 150면인데 일반이 117대고 경차가 31대고 그다음 전기차가 2대 있는데 경차를 좀 넣은 것은 기존 일반주차장에서 또 양쪽 맞은편에 주차장을 넣기 위해서는 경차 규모가 적기 때문에 경차를 넣을 수밖에 없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예산 부분은 지금.

김상현 위원 과장님, 이것 시간이 굉장히 긴데 과장님이 신문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17대를 조성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22대인데 5대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17대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17대가 조성이 됐고 그다음에 17대 중에 10대가 경차, 5대가 일반 차 아니에요, 그리고 전기.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경차가 15대.

김상현 위원 10대입니다. 17대에서 분명히 아니, 잠깐만 분명히 과장님도 인터뷰에서도 17대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가서 직접, 제가 사진 보여드릴까요? 10대예요, 경차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비용대비 효과가 실효성이 없다, 왜냐 하면 그 5채의 집을 잘못, 거기는 주차장 용도가 될 수 없는 데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맞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회전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일반 차는 거기다가 대면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 경차를 그렇게 늘린 거예요, 맞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것 어렵게 예산 따서 2018년도에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주차장 조성하기로 했잖아요. 처음에는 64면이었어요. 그것도 건물에 구축물을 지어서 올리기로 했고, 그렇지요?

그런데 또 한 번 또 변경이 돼요. 처음에 5집을 사기로 해서 541평방미터를 해서 20면인가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것이 당초.

김상현 위원 그런데 또 면적이 또 줄어, 그래서 17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15억 3,300에서 어쨌든 국비가 3억 8,600, 시비가 2억 5,800 어쨌든 이것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이것 다른 사업으로 뭐 이렇게 전용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국비는 전용이 안 되고요. 한 필지가 제외됨으로 인해서 6억 4,400만 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15억 3천…….

김상현 위원 6억 4,400인데 그것을 또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니까 6 대 4로 매칭하다 보면 아까 제가 언급한 그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제대로 좀 하라는 이야기이지, 처음에 15억 5,300에 구축물 그것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잖아요. 용역을 분명히 어디 이상한 데서 해서 도시계획법상에 도로에다가 그 건물을 짓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차장 면적도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비효율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과장님 돈으로 만약에 주차장을 짓는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경차 거기 있는 주차장이 다 비어있어요, 지금. 안 들어간다 말이에요.

좀 신경써주세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신경 써서 일을 해 주세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이것이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47개에서 2017년도에 48, 2018년도에 47, 2019년도에 45개에서 이렇게 줄었어요.

한두 개씩 줄었는데 그 감소사유를 보니까 지속적 경기침체, 인건비 상승 1개소 폐업, 1개소 이전 제가 볼 때 이것은 사유가 좀 아닌 것 같애,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 감소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굳이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2017년도에도 이런 표현을 썼고 18년도에도 이런 표현을 쓴 거야.

그러면 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죄송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 부분은 좀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착한가격 인센티브 제공 이것이 5개소에 240만 원으로 지금 도비, 시비 5 대 5 매칭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한 번 착한가격업소가 정해지면 몇 년 갑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기간은 한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어디 가서 보니까 착한가격 간판이 아주 시꺼멓게 돼 있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관리가 안 된다 이야기예요. 관리가 안 된, 한군데 업체가 정해지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야, 그러면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유사한 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착한가격업소는 어떻게 누가 선정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것은 행자부 있을 때 사업이었는데 최종 확정은 물론 행자부에서 합니다. 심사도 도에서도 하고 또 행자부하고 도하고 공동협의를 해서 조정을 최종 하는데 우리 시도 일차적인 심사를 합니다.

점수제로 돼 있기 때문에 총 100점에서 70점 이상 돼야 선정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것은 그 밑에 물가 모니터링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지정한 주부 물가 모니터단에서 이렇게 추천해서 이것이 업소가 정해지는 것 아닌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관계가 없다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대한 조례라든지 법률에 보면 이것이 그쪽에 주부 물가 모니터단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것은 말 그대로 물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단체지, 그것 착한.

김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착한가격업소는 누가, 우리 행정에서 직접 나가서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일단은 저희들이 물론 이 사업을 홍보하게 되고 그 홍보를 보고 식당이라든지 또 이‧미용업소라든지 세탁업, 목욕 이런 데서 업체가 직접 신청을 합니다, 시에다가.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인 요건 심사를 해서 도에다 올리고 도는 또 중앙에 올리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다가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신청주의지요.

김상현 위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심사하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개인서비스 가격 안정화 여기에 시 물가조사원 33명 중에 도 지원 6명, 시 지원 27명인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뽑아요? 이것도 신청을 받나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일단 신청을 받지요, 예.

김상현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신청을 받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도 신청 받아서.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우리가 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고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활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선발을 하지요.

김상현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쨌든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월 4회 활동하고 그 수당을 2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어쨌든 비용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뽑을 때 어떤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뽑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근거도 없이 지금 그냥 신청 받고 뽑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것은 행정지도지요, 행정지침으로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뭐 법규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김상현 위원 그래요. 맞아요. 없더라고요.

이것이 행안부 세부지침은 있더라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지침으로.

김상현 위원 지침을 내가 찾아보니까 찾을 수 없더라고, 일단은.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 27명 이것에 대해서 선발 방법 하고 이것은 자료를 좀 주세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몇 개 안 남았는데, 35페이지 이것은 제가 볼 때 분명히 이것은 오타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2,346억이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아니, 이백.

김상현 위원 이백.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23억 4,600만 원.

김상현 위원 아, 23억, 백만 원이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23억 4,600이고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이것은.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120억.

김상현 위원 122억,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거기에 마산어시장서부주차장 건립에 보면 이것 100억 아니에요? 100억.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것 역시.

김상현 위원 106억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참 2018년도에도 이 전통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이 같은 금액, 같은 것으로 있어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실적인데.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100억을 썼고 올해 2019년에도 100억을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아니요. 그래, 이것이 아까 15억 그 지적하셨듯이 예산을 표기하다 보니까 총 사업비는 106억이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106억을 작년에도 쓰고 올해도 쓰고.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진실적에서 사실은 106억이 빠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 말씀 일리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이월액으로 넘어가든지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거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우리 예산서 제출하실 때 이 숫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다음 37페이지에 보면 거기 밑에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2018년도에는 800만 원, 100세대에 800만 원을 갖다가 집행을 했더라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2,500만 원에 100세대예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더블 이상이 늘었는데 왜, 그러면 2018년도에 단가하고 2019년도에 단가하고 이것이 금액이 틀린 건가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 금액이 정확하게 상향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아직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18년도 이 비교표에서 840에서 2,500으로 오른 것은 원인을 분석해서 따로 보고를 드릴게요.

김상현 위원 아니, 국장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지금 누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누계가 아니라 여기에 서민층 전기시설개선사업해서 2,500만 원이 사업비로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까? 도비 75% 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지원현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에 그 부분은 LP가스시설 개선이라든지.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말고.

전병호 위원 작년 것 대비.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러니까 그것은 2018년까지 누계를 표기한 것이고 2019는 그렇게 표기한 겁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 아니야, 그것 아니에요.

이렇게 똑같이 돼서 2018년도에 똑같이 사업비 800만 원, 도비 25%, 시비 75% 해서 똑같이 이런 것이 잡혀있어요. 누계치가 아니라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위원님 이 자료에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누계가 맞는데.

○경제살리기과 에너지담당 강구호 예, 누계치.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누계 맞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누계도 지금 이것이 안 맞지.

○경제살리기과 에너지담당 강구호 예, 누계치만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누계를 표현을 그러면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쪽에…….

김상현 위원 2018년도에도 이렇게 표현을 했고 2019년도에도 이렇게 표현했다는 이야기예요?

○경제살리기과 에너지담당 강구호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때는 2017까지 뭐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 여기 우리 예산서상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누계를 표현해 주는 내용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직원을 향해)

누계도 아니라니까.

○경제살리기과 에너지담당 강구호 2018년도 것은 그 전에 것을 반영한 것이 누계고.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영을 하든 안 하든 내 이야기는 우리 이 행정감사 서류에 여기에 보면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해서 2018년에도 똑같이 이런 내용인데 금액만 바뀐 거야, 세대수 똑같고 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그 이야기라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위원님 다시 보고 드릴게요.

이것은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다시 한 번 보시라고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다시 한 번 보시고,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금액은 더블인데 세대수는 똑같고 또 한 가지 틀린 것은 도비 매칭 사업인데 2018년도는 25%였고 2019년도에 30%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한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39페이지 경남이주노동복지센터 이것 여기 건물이 어디 누구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시하고 도하고 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시, 도 같이 갖고 있어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 단체에다가 이것이 임대를 준 겁니까, 위탁을 준 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위탁을 줬지요.

김상현 위원 위탁을?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여기에 그러면 사업비가 2019년도에는 1억 8,000이고 2020년도에는 2억이에요. 2,000만 원 늘었는데 위탁 하는데, 이것 위탁 이것 참 그래.

위탁을 줬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지급을 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 건물이 민간인 건물을 도하고 시가 임차료를 지원해서 입주를 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이 건물 위탁을 줬다면서 임차료를 준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이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가.

김상현 위원 아니, 우리 계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허용인 노사협력계장 허용인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이주민노동센터 그 건물은 민간인 건물이고 경상남도하고 창원시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아니고.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임차를 해서 지금 경남이주민노동센터가 사용을 하고 있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매년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가,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가 나가 있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8,000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2억으로 2,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임차료예요?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허용인 사업비는 임차료 아니고 순수사업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순수사업비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허용인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 임차료는 우리 시하고 도.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허용인 도하고, 예, 보증금이 걸려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임차료를 갖다가 납부를 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허용인 임차료는 그 전부터 돼 있던 것이고 지금은 사업비라는 것은 그 경남이주민노동센터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뭐 한글교실.

김상현 위원 전세네, 전세.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허용인 예.

김상현 위원 전세로 얻었네.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허용인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임차료가 안 나가는.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허용인 예, 지금 안 나갑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그러면 거기에 이것이 지금 올해 7월 31일 계약 만료지요?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허용인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또 이렇게 해서 하나요?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허용인 예, 지금 도 하고 창원시하고 거의 그 수준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증액된 것은 뭐예요?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허용인 경남이주민노동센터에서 사업비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경남이주민노동센터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업을 좀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도하고 저희하고 조금씩 늘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쪽에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가 사업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 MAMF(맘프) 행사하는 것이지요?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허용인 예, MAMF(맘프) 행사는 매년 한 가을 10월경에 도비, 시비해서 자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도가 작년 같은 경우에 3억, 시가 1억 5,000 해서 한 4억 5,000에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 MAMF(맘프) 행사는 이 업체에서 지금 수년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허용인 예.

김상현 위원 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허용인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왜 혹시 뭐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허용인 이것이 제일 처음에는 국가에서 해서 서울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주민이 창원이 좀 많다고 국가에서 지자체 쪽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서 창원시가 특히 또 경남이주민노동센터에서 먼저 자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잘 하고 있어서 계속 저희 창원시가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것 이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허용인 예.

김상현 위원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허용인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지난번 때도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너무 빈약한 자료가 와서 사실은 이것을 잘 파악을 못했는데 여기저기서 잡음이 많이 들리는.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허용인 예.

김상현 위원 왜냐 하면 한 군데 업체에서 계속 4억에서 5억, 5억에서 6억 그다음에 그것은 순수 시비만 그렇고 또 도비도 받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허용인 예.

김상현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하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허용인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0페이지 한국노총이지요? 동부라고 표시, 한노총 동부지부.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여기에 보면 19년도 운영비 지원이 800에서 몇 배가, 20년 운영비 지원은 3,000만 원이에요.

뭐가 이렇게 갑자기 2,200만 원이 늘었어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작년에는 4/4분기만 했고 올해는 1년치를 지급을 한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다른 데 민노 3,000, 마산 3,000, 삼천 삼천은 뭡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다 1년치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1년치인데 19년도 운영비 지급에 6,800만 원이 일단은 민노3,000, 마산 3,000, 동부 800해서 6,800만 원이 지원이 됐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올해 20년 운영비 지원은 9,000만 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2,200만 원이 늘었는데 그 늘은 것이 동부에 800에서 3,000으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왜 이것이 늘었냐고요.

동부는 그러면 그전에는 분기에 한 번만 이것 했다는 이야기예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동부가.

김상현 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작년 10월 16일 개소를 했어요.

김상현 위원 12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10월 16일, 4/4분기에 개소를 해놓으니까 작년에는 4/4분기만 받고 올해는 1년치가 반영이 됐고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1분기당 그러면 800이라는 이야기예요?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800이 넘지요.

김상현 위원 이것이 일자 계산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경제살리기과 노사협력담당 허용인 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지부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없었고 작년 10월에 동부지부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년치 예산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맞춰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일수 계산해서 800만 원이라는 이야기네, 그렇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부기를 좀 해 주면 별로 물어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뭐 좀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전년도보다 이렇게 늘었다 하는데 아무 내역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듭 부탁드리는데 이런 서류작성 하실 때 좀 검토도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긴 시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좀 전에 서민전기시설 개선사업에 2,5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예.

○위원장 김순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살리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진열 국장님을 비롯한 이덕형 과장님, 이현주 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4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질문하세요,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심영석 위원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여기 62쪽에 보면 창원형 청년정책 기반 조성 부분 있으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 청년비전센터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또 청년정책 네트워크 결성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청년정책을 굉장히 많이 이제 펼치고 있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청년계라는 전담하는 기구는 없으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청년정책담당이 따로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좋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제 청년정책계에서 청년정책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뭐 취업 이런 것도 다 하고 있으시지요?

○일자리창출 과장 박상석 예, 지원 업무를 많이 맡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청년들 거기에 이제 창원에는 사실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많습니다.

이종화 위원 한 23만 명 그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 정도에서 취업은 몇 % 정도 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청년 고용률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또 이렇게 수시로 변화가 많아서 지금 실업자 사실은 미취업자가 사실 많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종화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선 고용률 항상 우리도 전국 평균에서 저희들이 청년 취업률이 좀 약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이종화 위원 취업률이 높은 편이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조금 낮.

이종화 위원 실업률이 낮다 이 말씀이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낮은 편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제조업이 지금 아무래도 위기가 좀 많이 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나은 좀 조건이 좋은 곳을 찾아서 아무래도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하러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것이 전부 출생 장려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돼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종화 위원 청년들이 취업률이 높아야지, 결혼을 할 것이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야지 또 애기 낳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과장님께서 좀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갑자기 중간에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청년비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종화 위원 프로그램이 주로 이제 청년들의 여가선용이라든지 또 교양 강좌 이런 것 중심으로 하고 있으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제 우리 비전센터에서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요.

올해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청년동아리 지원이라든지 또 강습 강의 청년들 위주로 하는 청년 케어 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청년정책 네트워크 구성해서 청년들이 만나서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 청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제출도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종화 위원 예, 여기 63쪽에 보면 2019년 추진내역하고 2020년 올해 상반기가 이렇게 비교가 잘 나와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종화 위원 나와 있는데 청년정책연구에서는 지금 아직 뭐 특별한 청년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나온 것이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아시다시피 올해는 지금 저희들도 야심차게 올해 청년들이 단체 운영진도 좀 바뀌고 해서 업무를 좀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예전하고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이래 했는데 코로나 이것 때문에 집합이라든지 대면하는 그런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선 이제 온라인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조금씩 서서히 준비를 하고요.

이것도 한참에 또 이렇게 하반기에 너무 또 몰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좀 봐서 코로나 진행시기를 조율해서 가급적 청년정책을 최대한 많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센터하고 같이 항상 협의를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청년 취업 관련도 연계를 하고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여기서는 이제 취업을 주로 이제 상담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종화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직접적인 일자리까지는 제공하지 못합니다.

상담이라든지 고민 같은 것하고 또 노동 상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청년층에 이제 특별한 프로그램 만들면 강소기업대표라든지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도 작고 큰 강소기업 좋은 회사가 많이 있는데 청년들이 좀 그런 것을 잘 몰라서도 외부로도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강소기업대표님들을 모시고 청년들이 희망하는 강의를 한 번 해서 우리 지역에도 좋은 회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도전해 봐라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나가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위탁금이 5억 정도 되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거기에 직원은 5명이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 직원으로 프로그램 플래너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시는 취업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다 일단 거기서.

이종화 위원 거기서 다 자체적으로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조금 어렵지 않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일반 자기 사업 계획 세울 때부터 우리가 제안설명을 통해서 사업을 1년 사업으로 짰기 때문에 또 이런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또 위탁단체로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일상적인 업무는 또 우리 청년 담당에서 업무를 해나가니까 저희들이 못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청년들하고 매칭 직접 만나고 직접 대화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타시도 견학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와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분장해 놓은 것 있지요? 청년비전센터.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종화 위원 업무 분장한 것을 저한테 좀 주시면.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정책계도 있고 한데 사실은 우리 창원 인구 비율에서 청년이 굉장히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기 때문에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종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취업지원협의회에서 보니까 그 위원수가 21명인데 연 참석자해서 한 번 1회 회의를 했는데 12명 참석을 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심영석 위원 지금까지 쭉 위원회 참석 현황을 봤는데 유난히 21명인데 12명으로 참석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주로 당연직 분들이 많이 계시다보니까 당연직분도 계시고 그 회의하는 시점에 각 대학 관계자라든지 위원님들이 그날따라 조금 일부 불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시하면 그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 많이 참석해 주시는데 이때만 특별히 적게 참석이 되어졌습니다.

심영석 위원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참석인원이 저조한 편이니까 적당히 대안을 찾으셔서 다음부터는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전에 시정 요구 사항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학생들, 청년 면접장 복장 이렇게 지원하는 문제에서.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아, 면접복장, 예.

심영석 위원 제가 작년에 한 번 건의했던 사항인데 구별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래서 그때도 답변을 다시 저도 그 부분을 작년도 지적사항하고 또 작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도 한 번 보고, 질의 내용이 무엇이 있는가 보고 또 준비를 하려고 봤는데요.

그 면접 정장 취급하는 데가 다 구청마다 있지 않아서, 대여를 해 주는 데가 우리 창원에 두 군데 있고 우리하고 도하고 따로 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의창구 소재한 한 군데가 거기서 도청 도서관에 옆에 거기서 복장을 대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 좀 먼 거리 있는 분들은 또 택배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혹시 이 대여를 받을 때 신청을 어떻게 SNS로 접수를 받아서 택배를 이렇게 보내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본인들이 여기 업체에 직접 찾아가거나 또 안 그러면 가기 힘들 때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택배로 요청하게 되고 치수라든지 옷 그것은 다 자기가 선택을 해서.

심영석 위원 예, 그것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돼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이 문제는 지금 지역별로 좀 진해지역이 멀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그쪽에서 좀 요구가 있으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심영석 위원 하여튼 최대한 안을 짜보셔서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60페이지 마지막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뭐 물어보는 사안인데 2020 추진현황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4월 집행액이 상반기 예정에 32억 7,100만 원이었는데 보니까 11억 1,800만 원밖에 이렇게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지금 공공근로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영석 위원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작년에 이제 시에, 위에 보시면 2019 이제 추진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상반기도 그렇고 이제 400, 하반기 400 해서 800명을 예정했습니다. 그 사업장도 약 328개 정도해서 19억 2,000을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나중에 이 사업을 하던 도중에 우리 또 희망근로사업이 생겼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거의 국비지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공공근로사업비를 좀 아끼고, 이 사업비를 아끼고 국비 지원금으로 이 사업으로 가지고 거의 공공근로와 희망근로 사업이 거의 유사합니다, 사업형태나 그다음에 선발 대상자나.

그래서 일부를 매칭 사업비 활용하고 일부는 또 나머지 다른 추경 때 쓸 수 있도록 일부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차이가 났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헌순 위원 저는 49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헌순 위원 거기 보면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이 하반기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긴급으로 해서 좀 발생한 문제점이 있다고 개선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헌순 위원 어떻게 개선을 하셨는지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 저희들 계획에, 저희들 예산으로 계획하면 일정대로 추진이 됩니다. 딱 추경 그러면 2회는 하반기 언제부터 모집단계 또 그다음에 성사단계, 사업시행 이렇게 가는데 희망근로사업은 갑자기 목적 예비비 또는 추경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계획이 발표 됐을 때는 일찍 됐는데 늦게 막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령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은 제대로 되려고 하면 5시간, 6시간을 일해서 일한 사람은 일한 사람대로 임금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사업은 사업대로 해야 되는데 하반기 같은 경우는 몇 달 안 남기고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긴급하게 해서 인원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사업장은 좀 적고 이제 2, 3개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선발하는 데도 제대로 된 사업도 힘들었지만은 사업장 자체가 좀 길게 가야되는 사업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헌순 위원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지금은 저희들이 최소한 지금 아직 공공근로하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는 올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단기 일자리가 지금 코로나 대비해서 단기 일자리도 일부해서 지금 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하반기 지금 3차 추경 때 지금 약 한 뭐 정부형해서 전국적으로 약 30만 명 정도를 희망일자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약 3,000명 가까이 정도를 지금 수요를 이렇게 파악을 해 놓고 있는데 그 사업도 내려오면 추경이 빨리 통과돼야 이렇게 또 사업을 준비를 하고 제대로 된 일을 할 텐데 그것 국회에서 추경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 내용도 조금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것이 지금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어떠한 기간에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우선 선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소득층이 아닌 부유한 사람들도 지금 여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것이 희망.

이헌순 위원 그래, 지난번 할 때도 그런 기준을 좀 맞춰서 하라고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그렇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이제 어떻게 개선이 되어 있는지 사실 이것 자료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그것 상세하게 다음에 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공공일자리하고 희망근로일자리하고 조금 사업선발 대상이 공공일자리는 저희들이 저소득층 그다음에 뭐 이제 소득이나 재산 그것이 다 기준이 있는데 희망근로는 조금 폭을 넓혀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나는 공공근로 할 때는 못 했는데 희망근로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도 하더라 하는 그런 부분은 아마 지역마다 유사한 이야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선발할 때 그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게끔 어떤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또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는 정말 중위소득 5% 상간 때문에 65%까지 해당되는데 70% 돼서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할 때마다 그러면 사업을 못하니까.

이헌순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분들도 또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헌순 위원 선발 기준을 잘 정해야 되는 이유가 우선에 조금 뭐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먼저 하다보니까 오히려 정말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뒤로 밀리는 수가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헌순 위원 그런데 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이 왜 선정이 됐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헌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선정 기준을 정확하게 지켜서 뭐 나중에 뭐 뒤에 뽑더라 해도 그런 사람들은 좀 배제를 하고 기준에 맞게끔 그렇게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45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을 보시면 여전히 지난해처럼 불용액이 많은 과가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그런데 가장 많이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생긴 곳이 좀 청년 쪽인데 또 뒤에 위원회 현황을 보면 제일 또 위원회 현황에서 열심히 또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또 청년정책위원회하고 또 취업지원협의회예요, 청년.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것이 보니까 특별히 이 청년 쪽이 이렇게 명시이월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면담할 때 우리 창원이 자꾸 청년이 줄어들고 아무리 국비를 내려줘도 일할 청년이 없는 것 때문이 아닌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일 첫 페이지에 이런 예산집행의 이월액이나 불용액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아마 우리 박선애 위원님 이 부분에 집중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교를 해보니까 물론 작년에 같은 경우 청년실업이 약 7억 정도가 이제 이렇게.

박선애 위원 맞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청년 쪽이 불용이 됐었고, 올해는 3억 9,000 정도 절반으로.

박선애 위원 이것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줄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런데 이것이 우리 순수한 청년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사업이라든지 지역일자리주도형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처음에 공모를 할 때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많이 대상자도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국비나 도비가 있으면 지원을 솔직히 조금 좀 많이 받기 위해서, 길을 넓혀 놓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놨는데 사업을 벌여놔 보니까 조금은 자기하고 조건이 안 맞으니까 사실 실적이 참여도가 낮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쩔 때는 추경 때 미리 삭감 조치한 경우도 있는데 최대한 마지막까지 길을 열어놔 보다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불용시킨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작년에 15억 원 정도인데 올해는 22억 정도 불용액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더 늘었고 청년에 있어서 작년 7억에서 3억으로 줄어들었지만 정책개발은 또 많이 돈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또 공공일자리사업도 보면 작년에는 많이 안 남았는데 올해 또 공공일자리사업이 또 제일 또 불용액이 많이 생겼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이것도 이제 공공일자리.

박선애 위원 마찬가지.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희망근로사업을 하다보니까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 희망근로가 약 3,300여명 했습니다. 국비가 연 한 100 얼마 내려왔기 때문에 174억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국비를 좀 많이 쓰고 우리 지방비를 아끼려고 그것도 있고 매칭사업비로 쓰고 일부 또 삭감 조치하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불용액이 많아졌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지금 45페이지에 이 공공일자리사업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과 연결해 보면, 지금 보면 지역공동체가 있고 공공일자리가 있고 희망근로 있고 이렇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사업장 수는 줄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사업장수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지역공동체 페이지 61쪽입니다.

제가 45쪽 예결산하고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61쪽을 보시면 지역공동체가 작년 같은 경우는 102개 업체에 370명이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사업장 수는 많고 사람 수는 오히려 작았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70개 사업장에 사람 수는 더 늘었어요, 400명. 사업장 수가 확대된 것이 아니고 사람 수는 늘고 사업장 수는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불용액은 전반적으로 공공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불용액은 많거든요.

이것 좀 설명을 좀 명료하게 해 주시면.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우선 작년도 우리 하반기 지역공동체 사업하고 올해 상반기 이제 지역공동체 인원이 좀 다른 것은 지역공동체 사업은 이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박선애 위원 압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런데 여기에서 지방비 중에서도 20%가 도비고, 35%가 저희고, 15% 도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지역공동체 사업을 많이 편성하면 할수록 우리 시비가 부담을 많이 시켜야 되고 공공일자리는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다.

그래서 공공일자리로 차라리 인원을 좀 많이 늘리고 지역공동체는 좀 줄이자 그리하고 그다음에 또 희망근로사업이 있다 보니까 희망근로사업을 연계하다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조금 적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 맥락에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 금액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제가 그 애로는 이해를 하는데 늘 개인적으로 면담할 때도 제일 국비 같은 것은 내려오고 또 불용액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런 현실을 위쪽으로 자꾸 올려 정책 건의를 하라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올려서 자꾸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비만 자꾸 내려 보내주면 뭐하냐고요, 우리 지역의 상황이 지금 그렇지를 못한데.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한 번 건의한 기억이 있는 것 같고 일단 그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45쪽 밑에 보시면 작년에는 사고이월이 하나도 없었고 명시이월만 있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올해는 사고이월이 3개가 있어요, 연구용역비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까 우리가 그제 지난주에 본회의를 할 때 결산 감사서를 보면, 결산 의견서를 보면 담당자 공무원들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개념을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사고이월인데 명시이월로 기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결산 의견서에 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개선점에 있어요, 문제점과 개선점에.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보면 비슷한 사업인데 명시이월로 해놨어요, 원인지출은 하고 넘어가 놓으니까.

그런데 올해는 지금 보면 똑같은 사업기간 미도래 또는 약정기간 미도래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사고이월로 해 놓으셨거든요, 45쪽 밑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작년에는 같은 사업기간 미도래 약정 기간 미도래라도 명시이월로 해놓으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 결산감사위원들의 어떤 지적에 맞물려서 ‘아, 우리가 지금까지 명시이월로 기록했던 것들이 이것 사고이월이구나.’ 하고 이렇게 해서 기록한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명료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개념이 좀 다른 것이 우리가 연쇄적로 원인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박선애 위원 개념을 알거든요, 제가.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아마 조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길로 가면 같은 명시면 올해도 같은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사고였다가 올해는 명시고 또 작년에 명시였다가 사고였다 명시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사료를 봐서 한 번 더 따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올해 결산감사 그 의견서에 보면 결산감사위원들의 전문적인 의견이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아직도 공무원들이 명시와 사고의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재를 안 해서 명시가 사고로 돼있고 사고가 명시로 돼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에는 사고이월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자리창출과가.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잘 정립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47쪽에 보시면 용역비 집행현황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용역비가 유달리 2019년도에는 많았던 것 같아요, 페이지 47쪽.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페이지 47쪽.

작년에는 용역 1천만 원 이상짜리가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굉장히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거든요.

그런데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이것은 완료가 이제 됐는데 그해 6개월 만에 완료가 됐어요. 2019년 5월 1일 시작해서 2019년 11월에 완료 다 돼버렸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이것 오르테가가 정장을 파는 업체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대여점, 옷 대여점, 아까 면접정장 대여해 주는 겁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이것이 몽땅 다 일찍 6개월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완료가 돼버렸는데 이 면접정장을 빌려간, 빌려서 입은 청년들의 수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작년 같은 경우 약 한 8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800명 정도가 예산 4,000만 원을 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호응도가 높았던 거네요,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호응도는 높고요. 우리 예산을 다 소진하고 나서 저희들이 도하고 의논을 해서 도에서 도 예산도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녀 다해서 1인당 4~5회 정도씩 해주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참 호평을 받는 사업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지요? 어려운 청년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그랬는데 완료가 빨리 되면서 더 추가로 했다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용역비가 조금 많이 책정됐다 싶은 곳이 좀 있어요.

찾아가는 중학생 직업체험교실 운영하는 용역 이것 2,000만 원, 이것 대개 보면 직업체험이라든지 적성검사나 진로상담과 관련된 건데 이것도 완료일이 2019년 6월 4일에 완료가 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이것은 계약.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계약을 미리 좀 하기 때문에, 이 횟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박선애 위원 예.

○일자리창출 과장 박상석 횟수가 많지 않다보니까 사업이 좀 일찍 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박선애 위원 횟수가 많지 않은데 돈은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학교가 이제 찾아가니까.

박선애 위원 5개월 만에 다 완료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사회적경제센터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용역비가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이제 3,200이 돼서 제가 이 계획서를 받아봤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우리 정진화 계장님 계시지만 그때 제가 지적을 좀 했어요. 이 계획은 계획서가 아니다 이것은 완전 책을 보고 베낀 것 같은 두리뭉실한 어디서 막 짜깁기한 듯한 그런 용역이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용역비가 정확하게 안 나와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3,200만 원에 그 계획서가 나온 거네요? 계장님.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제가 그때 보완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이론 위주고 좀 찾아가는 현장들을 애로를 좀 들어보고 의견수렴을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라고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말씀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이 정도가 되면 발로 뛰는 용역을 좀 해야 되거든요, 연구용역이라도.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이제 한 번 한마디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민관군이 함께 하는 함상취업박람회 용역 이것은 행사까지 싹 다 합해서 이 용역비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업체 시설하고.

박선애 위원 일회성?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기업체 행사 운영까지 하고 그런데 분야가 몇 개 나눠져 있지만 일단 그 한 분야를 맡은 그 사업이 이 용역으로 한 겁니다, 대행부스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박선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감사중인 데 아직도 진행 중인 용역이 하나 있어요. 시정연구원이 하고 있는 것이, 그렇지요? 이것은.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아, 예, 이것 이제 진해구가 이제 고용위기지역이 되면 항상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박선애 위원 예, 압니다.

작년에도 했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그래서 이것이 조금 대면평가 하려고 하면 기업체를 찾아가고 이렇게 대면평가를 좀 설문을 해야 되는데 계속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접촉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보름 보름씩 계속 좀 연장이 좀 됐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진해구가 고용위기지역 모니터링 용역사업이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돈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때도 진행 중이었어요, 우리가 감시할 당시에도.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이 기간이.

박선애 위원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이 고용위기지역 기간이 지난해 4월 5일부터 올해 4월 4일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4월 4일 맞춰서, 4월 4일 마치는 기간이 끝나는 맞출 때 결과를 맞추다보니까 조금 좀 코로나 아니면 그나마 또 4월 이전에 나왔을 텐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급적이면 기간을 좀 당겨서 이 책자에 완료 형태로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진행 중이면 뒤에처럼 이것도 사고이월이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리고 아까 행정사무감사 우리 이헌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공공일자리 사업이 내실없다고 저희들이 말했는데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시고서는 개선 내용이 아니고 향후 계획을 얘기해놨어요.

우리 이헌순 위원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공공일자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다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개선할 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현실적으로 아닌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이런 것을 떠나서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지적사항이 들어가면 향후 계획을 하시지 마시고, 개선에 취한 것을 확실하게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국비를 더 이상 우리는 안 받는다든지 뭐 그런 단호한 조치를 좀 취하셔서 불용액이 많으면 그 돈이 나중에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불용액이 많게 하지 않게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음 싶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반갑습니다.

64페이지 한번 보시면 청년 주거비 지원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임해진 위원 이것이 이제 관계 법령을 제가 찾아보니까 창원시 청년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제6조에 주거안정 이것으로 인해서 주거비를 지원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중위소득 150% 이하라고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중위소득 150% 이하면 얼마입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 해서.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1인 되면 150% 정도 되면 250만 정도 된답니다.

임해진 위원 예, 2인 가구 제가 한 번 보니까 1인 가구가 263만 5,000원, 2인 가구로 했을 때 한 448만 7,000원 그러면 청년들이 세대주로 해서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지원하는 것 맞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보통 1인 가구, 2인 가구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금액은 상당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이 금액은 이제 전체 우리 대상 금액 일단 뭐 예산으로는 202억을 잡아놨고요.

임해진 위원 아니 아니, 이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적용 조건이.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아, 금액에.

임해진 위원 1인 가구에서 260만 원 이하니까 거의 다 해당이 많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200가구 이렇게 지원 규모를 잡아놨는데 200가구가 다 됐습니까? 실적이.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것을 받다가 중간에 이사를 간다든지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18명 정도가…….

임해진 위원 218가구.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사업비는 2억을 다 썼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2억을 다 쓰고요.

임해진 위원 이것 접수는 어떻게 받는 겁니까?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접수는, 잠깐만요.

우리 공고를 내면 이제 우리 인터넷으로도 되고 방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이 청년들이 연말정산 하는 서류, 그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 청구에 급여라든지 보험료 낸 중위소득 확인하는 건강보험료니까 그 서류를 다 청구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내부 심사를 거쳐서 선정됐다 안 됐다 이렇게 알려주고.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사업대상에 중위 소득 150% 이하라는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이 기준은.

임해진 위원 아니, 계장님이 그냥 답변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계장님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 청년정책담당 김명엽 청년정책담당 김명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0%는 당초 청년내일통장하고 주거비 지원하고 사회 보건복지부 협의할 때 그렇게 올려서 그렇게 기준 잡았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일자리창출과 청년정책담당 김명엽 150%는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보면 청년주거비 지원이 해 놓은 시군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임해진 위원 아니 아니.

○일자리창출과 청년정책담당 김명엽 예.

임해진 위원 이것이 중위소득 150%라는 것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 청년정책담당 김명엽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런 것은 없고.

○일자리창출과 청년정책담당 김명엽 예.

임해진 위원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150%로 하겠다 해서 올려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일자리창출과 청년정책담당 김명엽 예, 인근 시군이라든지 인근 시군보다는 다른 지자체도 하는데 보면 대부분 다 150% 잡아서 저희도 그렇게 잡아서 그렇게 보건복지부에 그렇게 협의를 올렸습니다.

임해진 위원 1인 기준으로 260만 원정도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연봉으로 따져봤을 때 한 3,200정도 나오겠네요, 맞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임해진 위원 이것을 중위소득 150%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낮출 의향은 좀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저희들 만약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실적을 말씀드렸지마는 물론 예산도 책정된 금액이 있지만 이렇게 해도 만약 여기에 해당 안 돼서 모자란다든지 신청자가, 모자라든지 이러면 이 금액을, 물론 너무 많아서 또 낮추면 대상자가 또 너무 많을 수도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임해진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청년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조금 힘든 이런 쪽에 청년들을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이 그리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이 더 많이, 많은 사람이 대다수가 돌아가지 않느냐.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해진 위원 너무 많이 버시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것까지 받아가면서까지 할 그것이 되겠느냐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다문 한 몇 십%, 20%라도 낮출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또 검토를 한 번 협의, 중앙부처와…….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218가구가 이렇게 해서 2억이 이제 소비가 다 됐다고 했는데 이것 자료 좀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일단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45페이지 우리 2019년 예산집행현황 공공일자리사업에 불용액이 16억이 났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김상현 위원 그것이 뭐 한 70% 되는데, 2019년도 불용액에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아까 말씀 먼저 질문주신 위원님들하고 조금 유사한 사항은 있는데요.

실제 이 금액은 보면 맞는데 우리가 전체 금액이 419억이었습니다. 여기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을 저희들이 약 96%를 집행을 했습니다, 일단 집행은요.

많은 금액에서 있다 보니까 이 불용액 3.8%긴 한데 물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인원을 많이 일을 참여를 시켜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그마한 이런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하고 동시에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 좀 예산을 아끼자 그런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그것 물어본 이유가 49페이지에 보면 고용위기지역 그 다음에 산업 위기대응지역 해서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김상현 위원 과장님, 우리 고용위기지역은 어디가 고용위기지역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지금 현재 저희 시는 진해구가 해당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진해구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그런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가 어떻게 보면 뭐 이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진해 쪽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실제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당연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은 대체적으로 주로 이제 회사에 기업체에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부서에서 고용노동부 직접지원 사업이 많다보니까 고용위기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산업대응특별위기지역하고 고용위기지역이 동시에 이렇게 지정돼 있는 데는 재작년부터 한 희망근로사업이 그나마 그것이 저희들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내려왔고요.

저희들도 진해구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 사업 자체를 특별한 무슨 공사라든지 큰 사업성이 있으면 좀 큰 것이나 만들면 되는데 이것이 일자리 인건비 지원사업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부처에서 사업을 개발합니다, 이제.

사업장을 찾아서 우리는 동에, 과에, 시에 또 가는 사업소마다 그러면 진해지역에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많이 선발 뽑아서 그러면 인원을 요청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 진해는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처럼 소득이라든지 기준만 안 넘어가면 대체적으로 진해는 사업을 좀 많이 편성해서 할당을 해 주자 말씀에.

김상현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작년 같은 경우에 재료비도 특별히 돈 많이 주고 하긴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과장님 됐고 너무 같은 말을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물어보는 이유가 사실은 그래도 시의원이라고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많이 좀 도와달라고 요청이 많이 왔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또 우리 일자리창출과나 구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들이 하나도 안 됐거든,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보면 희망근로지원사업 1차에 진해가 888명.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중에서 중도 포기한 사람이 한 62명, 계약 만료한 634명 이것이 보면 고용위기지역으로 진해구가 지정이 됐는데 진해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좀 저는 이치에 안 맞는다 생각을 하고 또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김상현 위원 거기에서도 고용위기지역이 진해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까지 다 같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김상현 위원 경제살리기과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향후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진해에 사시는 분들이 “야, 우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됐는데 우리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특별하게 대답할 것이 없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김상현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 뭐 공공근로에 진해가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한 60%, 70% 정도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히려 지금 더 숫자는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5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일자리센터해서 거기에 구인 등록, 구직 등록, 알선 취업해서 제가 2018년도 것을 한 번 봤어요.

그런데 이제 구인은 2019년도가 937명 그다음에 2018년도가 611명해서 한 326명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김상현 위원 예, 그다음에 구직등록을 보니까 확실히 2019년도는 굉장히 어려웠나 보더라고요, 거의 뭐 배 이상.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김상현 위원 2018년도에 4,983명, 2019년도에 10,751명해서 한 5,700명이 늘었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알선도 2019년도에 많이 하셨어요. 한 2,000건 이상 더 했더라고요, 2018년보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예요, 결과.

취업 이런 구인등록하고 구직등록하고 뭐 취업알선하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취업하고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건수도 늘고 이랬는데 2018년도보다 6명 정도가 줄었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밑으로 떨어졌단 얘기, 감소했단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잠깐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 조금 서두에 말씀도 하셨지만 정말 올해, 작년에 해가 갈수록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그만큼 구직자가 늘어나는데 구직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일자리를 잃었다는 거겠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일자리도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 생각 당연한데 더 많은 분들이 최대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만큼 작년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인원을 갔다가 내보내고 신규 채용이 준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 자체가 줄어서 그런 요인으로 분석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일자리센터 우리 진해, 마산, 창원 이 다섯 분들이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고 전화를 해서 이것이 안 되면 이것으로 알선해 준다든지 상담을 계속해서 그렇게 최대한 많이 좀 알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용위기지역이라든지 산업위기대응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일단은 정해졌고 그랬을 때 위쪽에 보시면 일자리센터 1, 2, 3센터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창원고용복지센터하고 복지센터 2층에 3명 그 다음에 마산회원에 1명, 진해구청에 1명인데 인원을 더 늘려서 알선도 더 많이 하고 또 취업도 많이 시켜야 된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 최대한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히 저희들 의무이기도 하고요. 시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인원에 대한 상담사센터 인원 늘리는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 있다 보니까 그 부분 나중에 또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자리창출하고도 또 연결이 되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지역에는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부지원금도 나오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 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에 있던 사람들을 그쪽에 있는 어떤 인사, 노무 쪽에 관계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기간제라도 뽑아서 이런 데 넣으면 그것이 공공근로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저는 55페이지, 56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우완 위원 우리 지금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이것 추진은 어디까지, 계획으로는 5월에 공사 들어간다고 돼 있던데.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전에 동남전시장 건물을 갖다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건물이 조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안은 이제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받으면서 과정에서 조금씩 설계변경이라든지 또 하다 보니까 구조물에 대한 그런 부분, 조금 조금씩 자주 수정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단계에 왔는데 엊그제 저희들이 도하고 관련 단체 협의회를 한 번 했는데 이제 설시 설계가 이제 마지막 다시 이제 최종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가 좀 되고 있습니다.

대신 문화콘텐츠 부문은 아마 6월 말에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완공이 돼서 아마 7월쯤 되면 아마 정상 운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아, 추진이 되게 빠르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거기는 좀 건물 규모도 좀 작고 저희보다 공사하는 그런 부분이 좀 나으니까 그렇게 좀 빠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56페이지에 인증사회적기업이라고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우완 위원 우리 예비적사회적기업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우완 위원 인증이라는 이 말이 붙음으로 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서 인증한 사회적기업인데 이 사회적기업 안에서 어떤 뭐 사고가 터진다,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이었는데 거기서 식중독 사고 터진다든지 이랬을 때 창원시가 떠안는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이 부분은 자기들이 우리가 신청 공모라든지 신청을 해서 사업받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자기가 업무상 사업에 어떻게 부도가 났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피해를 봤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별도로 구제를 해주는 그런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어떤 역할에서 충실히 해내고 자립 어떤 기반을 다지고 나면 사회적기업으로 이제 인증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우완 위원 되는데 인증이라는 이 말이 붙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 인증패를 줍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러지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이제 중간 조직이 고용부가 있고 고용부 밑에 한국산업사회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은 이렇게 심사를 통해서 하면 인증했다는 인증 그 서류로써 서류를 해서 주고 자기들도 나중에 자구책이 마련 안 되고 자립하기 어려우면 인증을 다 받고 나서 개인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더 이상 사회적기업으로서 남아있기 어렵겠다 싶으면 자기 사회적기업 인증을 또 반납을 합니다.

그런 절차가 좀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우리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사회적기업이 있고,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이우완 위원 그다음 마을기업이 있고 다음에 협동조합이 있고, 자활기업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자활기업 있습니다, 예.

이우완 위원 자활기업은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대체적으로.

이우완 위원 주로 하고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쪽 연관이 많이 됩니다.

이우완 위원 예, 지난번 작년에 제가 이제 지역자활센터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부딪쳤던 것 중에 하나가 인증이라는 이 말을 넣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반대를 해서 못 넣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활기업이 자활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준에 충족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창원시에서 인증패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기업 앞에 다 붙여 넣고 창원시 인증 자활기업.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일단 이것도 내나 자활기업도 우리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이우완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이미 하나의 그런 서류로써 서면에 우수 선정됐다, 자활기업으로서. 이러기 때문에 별도로, 뭐 말씀은 알겠습니다.

자활기업 앞에다가 인증패를 놔두던지 시에서 인증했다 그러면 그 기업이 좀 빨리 좀 활성화 되든지.

이우완 위원 그렇지, 이미지도 좋아지고.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한 번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의논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 위원장님, 이우완 위원님 추가해서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아까 사회경제지원센터, 사회경제혁신센터 제가 서면질문 넣은 것 아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서면질문.

박선애 위원 예, 서면질문을 제가 넣어서 받았는데.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이것이 우리가 동남공단.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전시장.

박선애 위원 그것을 갖다가 지금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바깥에 소문으로는 이것이 D등급을 받아서 10년 이내에, D등급을 받으면 10년 이내에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이미 저것이 지은 지가 40년이 넘은, 몇 십 년, 굉장히 오래됐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제법 됐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랬는데 차라리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말이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로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노후 등급 받은 그것을 좀 달라 했는데 그것은 서면질문에 안 넣으셨더라고요. 그냥 추진현황만 줄줄줄.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러면 자료 한 번 확인해서요.

일단 시공은 도에서 이렇게 책임을 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잠깐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드릴 것 같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경제살리기과 일자리정책담당 권기용 일자리정책담당 권기용입니다.

박선애 위원 예.

○경제살리기과 일자리정책담당 권기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등급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낮게 나왔는데 그 건물 자체가 현대사에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건물로 해서.

박선애 위원 그것 들었어요, 저번에.

○경제살리기과 일자리정책담당 권기용 보강을 해서 보조를 한다는 개념으로 공모를 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없애서 다시 짓는다는 그 개념은 아닙니다.

박선애 위원 아, 그러니까 계장님 제 말씀은 그것이 굉장히 역사적 사료가 돼서 본관은 놔두는데 거기 보면 이제 별채 그런 것들은 그냥 허물어버리고 새로 지어서 회의실을 만드는 것이 나은데, 많다고 지금 현장에 이것은 현장에서 앞으로 여기를 사용할 사람들의 의견인데 현장에서 사용할 사람들의 의견은 수렴을 하지 않고 그냥 이것 행정은 그냥 좀 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항상 실제로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할 사람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수렴해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데 이제 그 본 건물은요. 그것이 좀 역사적 그것이 있다 해서 놔두면 되는데 거기에 별채로 있는 것들은 그냥 허물어서 회의실을 갖다가 제대로 거기에 보면 회의실이 제1, 제2, 제3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큼지막한 회의실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자그마 자그마 그렇게 설계를 다 했대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굉장히 쓸모가 없다는 말이 현장에서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민원을 받고 서면질문을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노후 등급을 표기를 안 해 주더라고, 저는 노후 등급 D등급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년 이내에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D등급이면.

그랬는데 그것은 저한테 안 보내주시더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료 좀.

○경제살리기과 일자리정책담당 권기용 그것이 이제 D등급을 받았는데 안쪽을 보강을 해서 완성체를 만들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관리동 자체가 D등급을 받았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 일자리정책담당 권기용 예, 관리동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 본 건물 자체가.

○경제살리기과 일자리정책담당 권기용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거기 회의실 안에 설계도를 제가 도면을 좀 받았는데요.

회의실이 굉장히 작게 작게 돼 있는데 이것을 그 현장의 사람들은 좀 대회의실, 중회의실 다 이렇게 좀 쓸모 있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작아서 실질적으로 어떤 모일 적에는 별 쓸모가 없게끔 됐다는데 좀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창기에, 그것은 아마 초창기에 설계안을 만들다보니까 칸이 작게 되어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칸이 굉장히 작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대회의실 정도로 제법 좀 대회의실은 제법 큰 것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박선애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이렇게 사회적경제조직이든 사회적기업이든 강의를 하든지.

박선애 위원 예, 벌써 300개가 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뭐 어떤 국제행사라든지 그런 경우에 지금 최종 설계할 때는 그런 부분 여태까지 계속 사회적기업 대표분들 도나 우리 시 또 관계자, 전문가들 해서 몇 분 만나고 이렇게 막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마 고려가 되어져서 또 이렇게 회의실 공간이라든지 잘 배치하도록 아마 설계될 것이고요.

중간 중간에 저희들도 또 계속 확인하면서 의견을 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선애 위원 아까 우리 이우완 부위원장님 질문할 때는 이제 빨리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 해서.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것까지만 지금.

박선애 위원 제가 순간적으로 이것 질문해야지 하고 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짓기 전에 쓸모 있는 회의실로 그래서 뭐라 합니까? 중간에 쳤다가 치우면.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자바라 칸막이가 돼서.

박선애 위원 대회의실이 되고 우리가 막 속어로 자바라라고 그러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박선애 위원 그런 형태로 해서 탁하면 굉장히 대회의실이 되고 또 이렇게 하면 소회의실로 쓸 수 있고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설계를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이 이것이 현장에서 올라온 제게 들어 온 민원들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제가 잊어먹었는데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그것은 도와 충분토록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것 좀 신경 써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91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95페이지 우리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창원시기부심사위원회 해서 서면 개최를 2번 했어요.

그런데 연 참석자가 없어, 없는데 예산 집행이 어쨌든 17만 원이지만 예산 집행이 됐어요.

이것이 왜 어떻게 된 거예요?

○세정과장 구진호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창원시기부심사위원회는 서면심사를 2번을 했고 그리고 아마 연 참석자는 26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마 담당자가 실수로 아마 잘못 적은 것 같은데.

김상현 위원 그렇지, 26명.

○세정과장 구진호 예, 26명이고 기타 운영비는 물이라든지 다른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면.

○세정과장 구진호 참석수당은 아니고,

김상현 위원 서면 그러니까 참석수당은 아닐 테고.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상현 위원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했잖아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은 저도 서면 회의 서류를 몇 번 받았는데 메일로 와서 이렇게 보내고 그랬는데 어쨌든 비용이 17만 원 뭐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17만 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예산 집행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뭘 산 건지, 커피 마셨나.

○세정과장 구진호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확인하고.

○세정과장 구진호 예, 말씀드리.

김상현 위원 이렇게 예산에 안 나타내주든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정과장 구진호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이것 좀 많다.

108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부 현황이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세금을 더 받았단 얘기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받아서 다시 돌려주게 되면 이자 안 주나요?

○세정과장 구진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것은 기간이 짧다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돼서 빠진 거고.

김상현 위원 예.

○세정과장 구진호 지방세외는 몇 억씩 금액이 큰 것은 그런 것은 법원판결이라든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간이 많이 걸리다보면 최소한 2~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환급 가산금이 좀 많이 지출이 된 겁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의창구는 2018년도에 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19년도에 3,700만 원이 일단 환급을 해줬어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 440만 원이었는데 2,500만 원으로 이렇게 금액이 엄청 늘었어요. 이것 왜 이런 겁니까?

2019년도에 이것이 경기가 어렵다고 세수를 갖다가 다 이렇게 돌려줬나,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 감면해준 것은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감면을 해줬지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코로나19?

우리 이 기간이 언제데, 코로나19.

○세정과장 구진호 아, 그것은 감면해 준 것은 올해 감면해 줬다는 말씀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면을 해줬는데 이것이 예년에는 보통 600만 원, 9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런 정도였는데 갑자기 3,700만 원, 코로나19 기간에 코로나19라도 이것은 너무 많지 않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구진호 이것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세외수입 체납이라든지 환급부분은 각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총괄보고만 저희들 드려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감액이 되어서 환부가 된 부분은 그 관련 부서에 그 내용을 봐야만 말씀을 드릴 수.

김상현 위원 부서라는 얘기는 지금 의창구청하고 마산합포구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각 구청 그 다음에 사업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 세정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왜 과오납이 이렇게 발생이 돼서 이 만큼의 돈을 지급을 했는지를 다 그것은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또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환부현황이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여러 건 중에 행정기관 착오해서 하나, 둘, 셋, 넷 건이 있거든요.

2018년에도 5건이 있어요. 그래서 630만 원을 돌려줬고 2019년도에 4건에 1,190만 원이 있거든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상현 위원 이런 것들이 어차피 과오납 이런 것인데 뭐 어떤 내용인지.

○세정과장 구진호 그것은 진해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행정기관 착오 부분은 세출 예산으로 세입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세외 수입으로 세입 조치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과오납이, 환급이 발생이 되었고, 그 밑에 나오는 농업회사법인 흙사랑 이것은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난 다음에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을 안 해서 행정기관 착오로 이렇게 기표가 돼 있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소방서는요?

○세정과장 구진호 소방서는 용역대금지급료로 지급할 금액이었는데 그것도 절차를 안 지키다 보니까 그 금액이 180만 원 돼 있는 것이고.

김상현 위원 회계과장 돼 있는데.

○세정과장 구진호 회계과 이 부분은 주정차 요구를 같은 통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은 주정차 그 요금이 아닌 데인데 부과를 할 때는 착오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환부가 발생이 된 겁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109페이지 세무공무원 현황 이것을 보면 올해 4월 30일 현재 우리 세무공무원 현황이거든요. 2019년도에 보면 그러니까 2020년 4월 30일 현재겠지요.

여기에 보면 뭐 의창구 같은 경우 인구수는 늘었어요. 인구수가 2018년도에 25만인데 26만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액도 늘었고, 체납액도 늘었어요.

그다음에 진해구도 33명, 34명 전년도에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 인구는 계속 늘었는데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줄었어요.

이것이 왜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이것은 정원이 변하지 않다보니까 현원도 크게 인구가 는다고 그다음 체납규모가 늘어난다고 해서 현원이 막 늘고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정원수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이런 부분은 물론 인사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현업에서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해야지요. 그래야지 체납세액도 그 징수를 해서 빨리 빨리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납액을 거두는 것 아니겠어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이나 예를 들어서 좀 인구는 줄고 있고 세수도 줄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쪽에는 좀 현원을 줄인다든지 어떤 인사이동이라든지 충원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꼭 그렇게 해서 밸런스가 좀 맞아서 이 체납징수세액을 좀 잘 거둘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17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현황 보고 계시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상현 위원 거기 보면 2018년보다 이것도 건수는 72건, 3.7% 정도 감소를 했고 건수는 감소했는데 체납액은 5억 9,800, 6억 정도가 증가를 했거든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상현 위원 그것이 왜 그러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수는 번호판 차량대수를 말하는 것이고 이 체납액은 그 차량이 건수가 많다보면 금액이 많아서 체납액이 많다는 그 말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분석하기가 조금 애매하네. 일대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진 않고요.

그것 그 차량에 대한 체납세액이 많으면 이 체납금액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 차량에 대한 체납세액이 적으면 적기 때문에 뭐 한 건에 얼마씩 이런 대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영치건수에서 반환건수를 빼면 이 보관건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금액은 이것하고 또 안 맞겠네요?

○세정과장 구진호 이 체납액에서 반환을 해주려면 징수를 하거든요.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체납액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산하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건수하고 상관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지, 건수하고 크게 상관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18페이지 우리 직원들한테 탈루은닉세원 발굴하면 포상금 지급하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제 이 책을 보고 있는 와중에 우리 계장, 주무관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바꿨어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것은 아마 숫자가 잘못돼서 그래 수정.

김상현 위원 예, 숫자가 잘못됐는데 2018년도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합계가.

탈루은닉은 2,500이었고 그 다음에 감면탈루은닉이 1,600이었고 이것이 그러니까 그것만 틀리고 나머지는 똑같애, 합계가, 1억 4,390만 원.

이것이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똑같은 이유가 뭐예요?

○세정과장 구진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 그 부분은 예산액이 그렇다는 거지, 예산액이 이만큼 지급이 됐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이것이 현재 포상금 지급 현황 아닙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 기간에 이 포상금을 지급, 2019년도에 포상금을 지급했단 얘기 아니에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똑같냐는 얘기지.

○세정과장 구진호 그것은 이제 금액이 예산에 소요되는 금액만큼 지급을 하다보니까 2019년도에도 예산에 이만큼 있었고, 2018년도 예산이 같다보니까 똑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그 내용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위원님 확인해 보시면 징수 금액은 달라도 포상금 금액은 이 예산만큼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똑같을 겁니다, 금액이.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맥스 금액을, 우리가 이것 포상금이 우리 공무원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 30에서 100만 원. 한도는.

○세정과장 구진호 아, 그것은 건당 30만 원이고 월 100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에.

조례 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민간인한테는 주는 것은 없어요?

○세정과장 구진호 민간인도 탈루은닉세원을 제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나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인도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민간인도 준다고 돼 있더라고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 국세 같은 경우 탈루라든지 은닉세 신고하면 우리처럼 금액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금액에, 탈루세액에 몇 % 예를 들어서 1% 내지는 3% 이런 식으로 주잖아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민간인한테 나간적은 없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세정과장 구진호 아, 조례상으로는 탈루은닉이나 세원 발굴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5 이래서 5%를 지급을 하고.

김상현 위원 예.

○세정과장 구진호 체납액 징수는 1년차는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100분의 5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당근 아니에요? 당근.

당근이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당근이란 말이야,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세정과장 구진호 예, 인센티브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런 것 찾아내면 주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10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방세 과‧오납 환부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자를, 지방세를 과‧오납 했을 때 이자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상현 위원 2019년도에는 2억 1,300을 줬고 그다음에 18년도에는 1억 7,900, 2017년도에는 3억 3,900에 이자가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아까 당근을 줬으면 채찍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세정과장 구진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물론 페널티를 주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이의신청이라든지 그런 결과에 의해서 환부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좀 책임을 묻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지방세인데.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상현 위원 지방세인데 법원의 판결을 받는.

○세정과장 구진호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에서 승복을 못하면 또 이제 행정소송을 거쳐서 법원의 판결을 거쳐서 최종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이렇게 공무원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실수로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지방세를 발부를 시켰어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모르고 냈다 말이야.

○세정과장 구진호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한동안 한 1년 정도 있다가 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나 이것 돌려줘.” 이랬다 말이야.

그랬을 때 이자가 발생될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내가 좀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우리 공무원이 실수를 했어,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그것도 없이 우리 이 시민의 세금으로 낸 그냥 다 이자를 보전해 줘야 되네?

그것은 아니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것은 뭐 실수라기보다는 부과할 그 당시에는 담당자 판단에 부과대상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부과를 한 것이지, 그것이 뭐 실수로 부과를 하고 안 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실수했을 수도 있잖아요.

공무원은 뭐 완벽합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실수라기보다는 법 해석을 잘못 했을 경우에는 그런.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 해석을 잘못해서 과‧오납을 했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실수 아니에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런 부분도 이제 법원의 판결이든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국채가 경정이 되면, 우리 국채가 경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도 경정돼서 환부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이것이 환부됐다고 해서.

김상현 위원 그래요, 맞아요.

○세정과장 구진호 공무원이 잘못 됐다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김상현 위원 과장님이 애써 이렇게 변명 안 하셔도 그런데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 아까 제가 당근 얘기했으면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지 더 잘 달리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저는 하는 것이고 또 어떤 그런 제도적 장치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란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세정과장 구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인원에 대한 부분도 우리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체납액 관리체계 개선에 보면 전담 공무원 증원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세무공무원은 전년도보다 줄었거나 같다, 그러면 이 징수하는 데에 아무래도 좀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런 것은 앞으로 좀 더 인사조직으로 해서 인원을 늘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적극적으로 해서 사람 좀 많이 채용해요,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난리데.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 수고 많으시고 김상현 위원님이 궁금한 것을 거의 다 질문 하셨는데 저는 95쪽에 일단 지난해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보시면 너무 체납자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결손처분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112쪽에 보시면 올해 결손 처분은 많이 했어요.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금액은 큰 차이 없어요.

금액은 큰 차이 없고 결손처분도 많이 하셨는데 사후관리는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행정 지적감사에서 그렇게 했는데.

○세정과장 구진호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1년에 2번 이래 재산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마 개정이 되어서 지금은 수시로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을 하고 난 다음에도 수시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이 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즉시 체납처분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계속 앞에서도 지방세 또 세외수입, 과‧오납 환부 상황과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이 보면 이 구별로 쭉 보면요.

지방세 과‧오납은 합포구가 굉장히 작고요. 의창구와 성산구가 높아요.

그런데 세외수입 과‧오납은 합포구가 또 엄청나게 다른 데 한 건밖에 안 되는데 엄청나게 높고요.

페이지 108쪽과 107쪽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세외수입 과‧오납 환부현황입니다.

○세정과장 구진호 예.

박선애 위원 보시면 이 세외수입과 지방세 관리를 같은 담당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과‧오납에 이 현황이 이렇게 구별로 지방세 과‧오납은 어떤 합포구가 굉장히 낮고 세외수입 과‧오납 환부는 너무 높고 이것은 일처리에 있어서 어떤 거예요? 아니면 어찌됐든 과‧오납이라는 것은 일처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돌려주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구진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과다추징 했거나 잘못 받았거나,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사실은 이제 법원의 판결이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것은 금액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고.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고액체납자들.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리고 아까 이후에 말씀드렸던 것은 국채가 경정됨으로 해서 지방세도 따라 경정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런 부분들이 환부되는 것이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세무공무원 수가 합포구가 또 많아요.

그런데 이제 세외수입에 과‧오납금 이것 몇 명 안 되는데 14명이나 이렇게 또 세무공무원 수도 다 나와 있어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것 합포구 같은 경우는 읍면동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박선애 위원 공무원 숫자는 별 필요 없어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인구는 증가했는데 수는 줄은 것이 아니라 인구가 줄었거든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박선애 위원 작년에 218명에서 지금 207명으로 돼 있어요, 세무공무원 수가.

5,000명당 1명꼴로 지금 업무를 보기 때문에 업무가 많은 것은 맞아요. 거기서 미성년자, 수입이 없는 사람 빼고 나면 업무가 좀 많기는 하겠지만 어찌됐든 과‧오납 환부 상황이 지방세와 세외가 구별로 확확 이렇게 바뀌는 것은 그 담당자들이 다르기 때문인지, 왜 과‧오납 이것이 자꾸 생기는, 많이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구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세정과장 구진호 구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한 번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얘기드리려고, 한번 분석을 해보시라고.

○세정과장 구진호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똑같은 공무원 담당인데 이렇게 구별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아무튼 지금 계속 체납자들에 대한 어떤 독려라든지 아니면 압류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든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결손처분을 해라든지 저희들이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너무 경기가 어려우니까 좀 그런 것들이 잘 시행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체납액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분석을 해서 과‧오납 같은 것은 좀 안 생기게, 왜냐하면 행정기관 착오가 12건 중에 4건이라는 것은 30% 이상입니다.

이런 것은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1건 정도는 저희들이 애교로 봐주지만.

○세정과장 구진호 예.

박선애 위원 30% 이상, 3분의 1이 행정기관 착오로 생기는 것은 좀 부끄럽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예.

박선애 위원 너무 안일하지 않나, 좀 너무 안일하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앞으로 담당자 연찬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세금 징수 부분은 더 투명하고 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당부드립니다.

○세정과장 구진호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박선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5월 18일 신문을 보니까 소상공인 장기채무 부실채권 소각해서 이렇게 신문에 났던데 그것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소상공인 부실채권 소각행사를 했는데 우리가 그 재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간부 공무원 229명입니다. 전 과장님급 이상을 1억 5,000 정도 모았습니다.

그 부분 다수 금액 1억 3,000 정도 금액은 우리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소독펌프라든지 마스크라든지 그런 것 사드렸고요.

나머지 3,000여, 2,000, 약 3,000만 원정도 됩니다. 그 금액으로 부실채권 소각금액에 이용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은행하고 협업을 했는데요. 그 부분 잔존가치가 낮아집니다, 은행에서 소각하기 위해서.

그에 따라서 퍼센트를, 금액은 기억하지 않은데 수십억 됩니다. 그 금액을 소각처리 했고 경남은행과 협업해서 우리 2,500만, 3,000만 원을 거기에 소각행사에 이용된 것이지요.

부실채권이 그래서 그만큼.

임해진 위원 제가 여기 대충 자료를 찾아보니까 1,000만 원 미만에 3년 이상 된 생계형 소액 채무를 공무원들이 급여를 반납한 것에서 2,200만 원을 급여를 반납한 것을 여기에 해서 377명 총 25억 2,500만 원을 탕감을 시켜줬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임해진 위원 정확하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임해진 위원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이 부실채권을 소각을 시켜주면서 이 사람들이 이 은행권에 있는 대출에 대해서 부실이 될 정도면 우리 지방세 체납도 많이 안 됐었겠나 저는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여기 우리 뒤에 보면, 몇 페이지고.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상각결손 처분하는 것에 있어서 여기에도 그분들이 해당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의문스러운데.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듣고 저도 깜빡 생각이 드는데.

임해진 위원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부실채권 소각 우리 주거래은행하고 그 협업, 그 은행에서 채권을 관리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업을 했는데 그렇게 소각하면서도 우리가 지원하면서도 만약에 체납이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하지 않았어야 안 되나.

임해진 위원 그렇지.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그것도 연계해야 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제가 경제국장으로서.

임해진 위원 그렇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세정과와 연계를 서로 했어야 되는데

임해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벌써 일을 갖다가 그렇게 처리를 다 하셨으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임해진 위원 그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쪽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지 한 번 자료를 검토해 보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다음에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면 111페이지에 결손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아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재산 추적을 하고 한다고 했는데 결손처분이 됐잖아요.

이것이 몇 년까지 갑니까, 평생 가는 겁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아마 기존에 압류돼 있는 것은 다 해지를 하기 때문에 5년간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압류돼 있는 것을 왜 해지하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거기는 압류되어서 만약에 이것이 실익이 있는 것 같으면 체납처분을 하기 때문에 거기 그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보통 거기서 결손처분 한 날로부터 한 5년 정도.

임해진 위원 아니, 압류해지 한다는 것은 결손으로 세금을 떨꾸는 데 떨꿈에 있어서 압류해지를 하게 되면 비용이 또 나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압류 뭐 비용.

임해진 위원 조금이라는 금액이라도 압류 해지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나가잖아요, 법원에다가 하든지 뭘 하든지 하든 간에.

○세정과장 구진호 뭐 행정 내부적으로 할 수도 있고 차량등록사업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임해진 위원 그렇게 되면 압류는 계속적으로 놔두는 것이 맞지 않나.

○세정과장 구진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임해진 위원 맞잖아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런데 지금 이제 경제를 회생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결손처분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색 조서를 작성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임해진 위원 예.

○세정과장 구진호 수색 조서를 작성을 하면 그 날로부터 5년간.

임해진 위원 아니, 은행권 같은 경우에서도 이것이 3개월이 연체되면 주의, 요주의가 되고 6개월이 되면 상각처분 되고 그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나면 대손 충당금을 쌓고 이 결손으로 떨구거든요.

○세정과장 구진호 예.

임해진 위원 그 떨꿈에 있어서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절대 해지 안 합니다.

그리 해놔야지 나중에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그 사람이 그 물건을 갖다 뭘 하든지 뭘 할 때 분명히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지요.

○세정과장 구진호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압류를 해지 안 하고 소액인 경우에 이제 경제회생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임해진 위원 지방세 결손 처분이 이것이 금액이 40억 원인데, 이번 19년도에.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보충설명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 결손처분에서 압류 재산 안 합니다.

임해진 위원 예.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아주 극단적으로 하게 되고 아주 압류 재산이 실익이 없다고 진짜 판단이 되었을 때 결손처분하게.

임해진 위원 결손처분하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래도 그 결손처분이 나중에는 다시 이렇게 재산을 갖다가 찾아서 그것은 다시 우리 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 올 수가 있잖아요.

그것의 여지를 남겨놔야 되는데 이 결손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정과장 구진호 아, 예, 결손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임해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세정과장 구진호 그래서 조율을 하고.

임해진 위원 행정적으로 약간 좀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구진호 그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재산 조회를 해서 그것이 실익이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결손처분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시효소멸결손 처분이 있고 사후결손처분이 있는데 그것은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이제 징수권이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살아있더라도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결손처분을 시켜서 소멸을 시키는 것이고 사후에.

임해진 위원 그것이 결손된 것이 평생 가는 겁니까?

○세정과장 구진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무재산 폐업이나 부도 등으로 인해서 사후결손을 할 경우에는 그것은 그 기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소액인 경우에 이제 경제회생을 지원하는 차원인 경우에는 사실은 뭐 압류는 돼 있더라도 실익이 없다든지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 십 몇 년 됐는데 공부상으로 압류가 돼 있든지 그런 경우에는 해지를 하고 회생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위원장님, 30초만 말씀.

○위원장 김순식 예, 말씀하십시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경제일자리국에 여러 가지 질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초반에 위원들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간략히 보고드리면 아까 첫째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역제한 없애라 이런 말도 감사하고요.

특히 그 부분 우리가 창동시장에 8,000만 원 부분은 야시장에 이동식 가판대를 갖다가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전국 사례를 위해서 그렇게 했었고요.

이헌순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사무감사 지적했는데 내용이 뭐 앞장서겠다, 뭐 포괄적 의미 그런 부분은 당연히 고쳐야 될 것이고 서식부터 바꿔야 된다 생각했거든 저희가요. 서식부터 우리 기획실에 건의해서 서식부터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적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부분이나 여러 부분 건의해 준 부분 적극적으로 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 국장님 잘 말씀하셨어요, 서식.

그 서식 진짜 뒤에 사실대로 딱 계산한, 좀 제대로 좀 개선해 주세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말씀하신, 국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문제가 되는 것이라서.

김상현 위원 잠깐만요.

아니, 저 아까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려서 경제살리기과에 내가 질문을 못 했어요, 간단하게.

○위원장 김순식 다음에 서면 자료로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김상현 위원 서면자료 말고 있는 데서 내가 확답을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 하면 국장님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저도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뭐냐 하면 중앙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도에 고객센터 짓는 것 올라간 것 아시나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거기 올라간 것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고객센터 짓겠다고 시장상인회에서 올라간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기존에 주차장 13면을 어렵게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13면을 갖다 잡아먹는 그런 사업계획을 올렸어요.

제가 그것을 좀 거듭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예, 진해시장 주차장 부분하고 그런 위원님 여러 말씀 계신 것 알고 있고요. 자주 이렇게 경제살리기과와 소통해 주고 그렇게 계신 부분, 챙겨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상인회하고 위원님하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협업해서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렇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냐 하면 처음부터 주차장 잘못 조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17면이든 22면이든 만들어놨는데 제대로 이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객센터도 주차장까지 잡아먹으면서까지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5분 발언한 것처럼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 노후된 폐상가 그것을 매입해서 차라리 고객센터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달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반영하고 우리 상인협의회 임원진, 부서가 혼연일체 돼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제가 지도하고 같이 협업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고요.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사항에 대해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박진열 국장님을 비롯한 박상석 과장님, 구진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 수감에 대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9일 화요일 10시부터 스마트혁신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경제일자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김상현김순식문순규
박선애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헌순임해진
전병호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전문위원 김정숙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
투자유치단장 이현주
세정과장 구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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