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95회 제6일 환경해양농림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5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6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5개 구청


일시 2020년 06월 15일(월)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리 배석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창구, 성산구 2개 구청과 나머지 세 구청을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 성산구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제출 등 그동안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 의회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태도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41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의창구청, 성산구청을 대표하여 의창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표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의창구청장 홍명표.

(선서문 제출)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명표 의창구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항상 우리 의창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넘치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하시는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책자 847페이지부터 902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39건, 총 49건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은 847페이지에서 859페이지까지 기본현황,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 등입니다.

개별사항은 환경미화과 소관이, 865페이지에서 874페이지까지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 현황, 공공용 쓰레기 수거운반 처리현황 등 9건이고, 산림농정과는 879페이지부터 891페이지까지 쌀소득 보전 직불제 추진현황, 등산로·둘레길 관리 현황 등 16건이며, 상하수과는 897페이지부터 902페이지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누수 및 상수도 관리 민원사항 처리현황 등 14건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하였습니다만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관 부서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함께하는 의창, 살맛나는 의창’ 실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홍명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상희 성산구청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차상희 성산구청장 차상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성산구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노창섭 위원장님,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산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소관 감사사항은 903페이지부터 966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공통사항으로 기본현황,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 10건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환경미화과 소관 개별사항은 929페이지부터 939페이지까지이며,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 현황, 공공용쓰레기 수거운반 처리현황 등 9건입니다.

산림농정과 소관 개별사항은 941페이지부터 956페이지까지이며, 쌀소득 보전 직불제 추진현황,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 현황 등 16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과 소관 개별사항은 957페이지부터 966페이지까지이며, 상하수도사용료 체납현황,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현황 등 14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산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의 가치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산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차상희 성산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구청과 과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 소관입니다.

자리에 과장님, 계장님은 안 오셨는데, 과장님 나오면 다 답변하고 갈 수 있도록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어려우니까 질문을 과별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과별, 예.

의창하고 묶어서,

○위원장 노창섭 묶어서 하셔도,

진상락 위원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

○위원장 노창섭 공통사항이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 공통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노창섭 하여튼 최대한 내가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먼저 환경미화과, 의창구 환경미화과장님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기… …. 과장님, 준비할 동안에 제가 이게 잘하는 거라서 내가 먼저 854페이지 보면 가로수낙엽 재활용사업추진이죠? 예?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위원장 노창섭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지금 3년째, 노창섭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3년 해서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정착이 된 것 같은데, 칭찬도 많이, 특수시책으로 칭찬도 많이 오고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현재 농민들한테 직접 배달하는 거죠? 농가배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위원장님, 농가배달은 100포대 이상 대규모 농가에서 신청이 있을 때 100포대 이상은 배달하고, 그 미만은 자가로 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자가에도 이거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도로변에 소량으로 가져가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신청 안 하고 모아놓은 거를 사실상 그냥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신청하는 거를 아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간혹 100포대가 꼭 안 되더라도 한 80포대 이상은 저희 미화원들이 직접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평가와 반응이 홈페이지에 칭찬릴레이도 왔다고 돼 있는데, 현재 3년 했으면 성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위원장 노창섭 성과가 어떻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저도 맨 처음 와가지고 설문조사 한 것도 그렇고 저도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칭찬의 글을 올려주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원래 직업은 교수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경남대학교에서.

그런데 동읍 쪽에 텃밭을, 농장을 사가지고 주말에 운영을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다, 낙엽을 주로 주 용도가 축사에 톱밥이나 왕겨를 돼지나 돈사나 우사에 까는데, 대신 이 낙엽을 섞어서 깔다 보니까 비용절감 차원도 있고, 또 단감농장 같은 경우에는 추수 후에 이 낙엽을 그 위에 부어놓으면 해충도 방제되고 그다음에 수분증발도 억제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많다고 써보신 분들은 매년 신청을 해가지고 가져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하여튼 평가는 좋다 이 말씀이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위원장 노창섭 매우 높음 돼 있네, 그렇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인근에서 합포나 이런 데서도 간혹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합포구청이 없어서 못물어보는데, 다른 구도 확산이 됐으면 좋겠는데, 구청장님, 성산구는 아직 안 하시죠? 합니까?

○성산구청장 차상희 예, 성산구청장 차상희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농가 세대가 없어서 저희들이 다른 합포나 의창 농가에서 원한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게 저는 주장은 농가에 배포하는 것도 있지만, 농가가 없는 데는 퇴비화해서 농업기술센터, 아니, 산림과나 묘목장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산구 같으면 상복공원 올라가는 데, 올라가는 데 가면 퇴비사료화 하는 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는 주로 뭘 하느냐 하면 간벌이나 전지작업하지 않습니까? 가로수.

그거는 큰 대목 말고 작은 거는 거의 잘라서 파쇄를 해가지고 퇴비화 하거든요.

그쪽하고 산림농정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하면… …. 그다음에 기능대학 폴리텍대학 앞에 쪽에도 있습니다. 거기는 뭐, 거기도 성산구 관할이네, 전체.

○성산구청장 차상희 예.

○위원장 노창섭 거기에도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39사 옆에도 있었고, 39사란다, 관리대대 있는 데, 의창구, 그쪽에도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다 가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의창구만의, 의창구가 농사를 짓는 분이 대부분이라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성산구는 신촌 외에는 없지만 퇴비가 아깝게 소각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활용됐으면 하는 말씀을 내가 몇 번 드렸는데 잘 안 되고, 구청장님 자꾸 바뀌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예,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이 854페이지 보니까 이게 체납자들이 좀 많네요, 보니까.

한 10회 미만은 이해를 하겠는데, 경영악화, 경영악화 써놨는데, 20회 삿고 횟수가 많은 분들은 코로나 핑계대가지고 그런 거는 아니겠지요? 그런 분들이.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의원님, 854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김장하 위원 예.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상하수, 상하수부담금.

김장하 위원 예, 상하수.

○위원장 노창섭 상하수과는 아닙니다.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김장하 위원 아, 나중에 할게요.

페이지 수를 잘못 봤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나중에 하실랍니까?

김장하 위원 예, 하는 김에 하나 더… ….

○위원장 노창섭 예.

김장하 위원 우리 다른 상임위에서도 굴껍질에 대해 재활용 부분이 꼭 돈을 줘가지고 처분하는 것보다도 저희들 은행잎, 은행잎은 우리가 과거에 보면 약재로도 썼거든요.

전에 제 주변에 친구가 전에 보니까 농약에 만드는 데도 뭘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잘 분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최소한의 돈을, 비용을 작게 들이고 처분하는 방법이 있을 것,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연구를 하이소.

성분하고 어떤 부분에 좋다는 거를 연구해서 은행잎 정도는 약재나 가지도 가능한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솥에 고아놓은 걸 보니까 이게 약재로도 가능하다, 과수원에 약칠 때도 몇 가지를 섞어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잘 수거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꼭 돈을 받는다 보다, 폐기 처분하는 것보다 좋은 용도로 쓰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권장을 드립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김장하 위원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장님 말씀하신 낙엽 재활용사업하고 은행잎사용이 지금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부언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원들이 이용하시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아까 김장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잎이 방충작용, 해충을 방제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어떤 분들은 은행잎을 좀 많이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은행잎을 선호하시고요.

안 그런 경우는 또 메타세쿼이아라든지 여러 가지 침엽수나 활엽수 중에서 농가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게 집단적으로 가로수 있어서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몇 년간 하다보니까 노하우도 쌓여가지고 같은 잎끼리 주로 수거를 해가지고 필요하신 농가에 제공하고 있어서 은행잎도 필요 농가에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분류를 해서.

김장하 위원 제가 한 가지, 869페이지 내나 과태료 부분 이야기인데, 조치내용이 어떤 데는 보면 벌금이 그래 개업하신 분들 치고 많은 금액들이 아닌데도 이런 부분들이 늦어진다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개인도 아니고 보면. 꽤 많네요, 100만원, 60만원,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깔끔하게 미리미리 좀 해가지고 행정감사 할 때는 이런 게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네요, 보니까.

금액이 크게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행정 서류상도 그렇고, 본인들도 이런 데 올라오는 게 명예스럽지 않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독촉을 해가지고, 사실은 행정감사 기간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런 걸 올릴 수밖에 없다, 특별한 일은… …. 그렇게 하면 좀 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글 한자 띄우고 써놔도 우리가 뭐 지역에는 어느 회사라는 건 알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본인들도 명예스럽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과에서 잘 그걸 하시면 그분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꼭 50만원, 100만원이 없어서 안 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 시기에 행정감사기간이나 이럴 때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서류에 올리면 시의원들도 보고 있고 시민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독촉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화를 하셔갖고 담당직원들 보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여러분들도 서로 앉으실 거 아닙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김장하 위원님께 또 설명을 드리면, 869페이지에 있는 점검결과 조치내용은 저희들 체납된 게 아니라 `19년 5월 1일부터 `20년 4월 30일까지 저희들이 행정처분하고 부과한 실적이거든요.

그래 저도 5개 구청을 실적을 보니까, 저희 구청이 단속을 많이 했더라고요.

적발이 많이 돼가지고 부과실적도 높은데, 여기가 다 체납이 아니라 거의 납부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민원이 조금 많습니다.

저희 민원 들어오고, 점검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고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한 거고, 체납은 거의 없습니다.

김장하 위원 체납은 일부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조치점검 결과 및 조치내용을 매년 이렇게 이 기간 중에 한 거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한 거고, 예.

김장하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덧붙여 같은 연관된 질문입니다.

869페이지 보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9번 한번 보세요, 점검결과 조치내용 보면.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위원장 노창섭 창원대학교잖아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위원장 노창섭 국립창원대학교가 대기, 환경배출 지도점검에 단속이 됐다, 그 내용도 자기측정을 안 했다, 이해가 된다고 보세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저희도 창원대학교에 자가측정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점검해가지고 배출시설을 시료를 채취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업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법적의무사항으로 자기시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내지는 반년에 한 번 측정을 하게 돼있는데, 아마 창원대학교도 국립이다 보니까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관리하시는 담당자가 바뀌면서 측정을 한 번 누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노창섭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공기업, 뒤에 보면, 뒤에 보세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저 쭉 뒤에 보면 872페이지 한번 보세요.

점검결과 조치내용 보면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 한번 보세요. 872페이지.

이거는 사소한 거지만 과태료 50만원, 운반자 전자인계서 오류 이래가지고 다른 거는 그래도 개인사업자 또 뭐 이런 것들은 그나마 대기업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경영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또 이런 여러 가지 인력이 작다 보니까 교육도 미이수하고, 기준을 아는 부분에 소홀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그러면 한편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창원대학교, 국립 창원대고, 국립한국도로공사 대한민국 공기업 중에 제일 잘 나간다는 이런 데서 환경지도와 점검결과 조치내용이 나온다,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됩니다.

책임자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고, 아무리 인수인계 과정에 누락이 됐다 하더라도 더 잘 해야 될, 학교 같은 경우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 덴데, 학생들이 있는 데인데, 이거는 의회에서 엄청난 지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공문을 보내든지 하이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철저히 좀 하라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수고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가로수낙엽 재활용 추진 건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감사합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쉬운 것 같진 않은데, 참여한 직원은 환경미화담당 하시는 분이 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자원봉사를 했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진상락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환경미화원하고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하고,

진상락 위원 희망근로하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다 합쳐서 45명,

진상락 위원 이게 도로에 빗자루를 쓸어가지고 가져갔을 건데, 여기 보면 소각이 3,180포대가 돼 있다고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다 분리를 했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그거 마대 담기 전에,

진상락 위원 모아가지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모아가지고 쓰레기는 소각 중에서는 낙엽이 젖으면 농가에서 이용하시기 좀 불편하거든요.

젖었거나 조금 오염된 것, 또 쓰레기하고 많이 섞인 거는 재활용을 못하고 그거는 소각처리하고, 깨끗한 낙엽만 저희들이 골라가지고,

진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칭찬도 만족도가 아주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없는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7개 마을을 시범사업을 했는데, 거의 주택이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주택이 아니라 북면지역에 그 앞에 2018년도에는 동읍지역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주택지역은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홍보가 많이 됐는데, 저희들 동읍, 북면, 대산면 시골지역에 어르신들이 아직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야 된다는,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말고 주택이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북면지역에 경로당이나 노인정 이런 데를 저희들 찾아가가지고 교육을 드렸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교육을, 강사를 3명을 쓰는데, 비용은 얼마 나갑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강사비용은 얼마 안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진상락 위원 재능기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진상락 위원 3명에 대해서 비용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저희 지금 지속가능개발연구소에 안명선 소장님이시라고 여기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거의 그냥 봉사차원에서 실비 한번 갈 때 한 5만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경로당에 교육을 했습니다.

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에 있는 것 이상으로 지급은 못해서 지금도 그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진상락 위원 이게 지금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진상락 위원 분리수거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동네 할 것도 없이 다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진상락 위원 이거는 읍·면·동에서 만약 교육을 해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작년에는 동읍하고 올해는 북면하고 다음에는 또 어디 하겠지마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이 정도 되면 좋은 제도인데, 읍·면·동에서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찾아가는 민원해서 마을에 가서 이런 교육을 해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시범사업을 만들어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서 100원이 나가든 1,000원이 나가든 돈을 줘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나는 정말 읍·면·동에서 충분히 이런 재활용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저도 진상락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읍·면·동 반상회 교육자료라든지 내려주는데, 읍·면·동에 직원들이 우리 일이 아니라 다른 부서의 일도 다 읍·면·동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업무 고충도 많고, 또 저희들이 교육을 해라고는 공문은 내리는데 실제적인 교육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환경부서니까 저희들 강사분 초빙하고 이런 저런 자료하고 같이 가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3개 읍·면을 통틀어가지고 환경지킴이라고 6월 말에 발대식 할 거거든요,

진상락 위원 결국은 이 강사가 가게 되면 이 공무원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따라갑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가서도 이 강사가 아니라도, 공무원이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 나는 판단되거든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진상락 위원 어떻게 보면 이중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시범사업이고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진상락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이라기보다도 홍보하고 계속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 보면 이 강사 분들이 계속 다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읍·면·동에서 나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참고로 하시고요.

이게 제도는 좋은 제도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사 분들을 위주로 하다 보면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관리가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말 재활용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최고로 잘 된 획기적인 제도인데, 쓰레기양을 줄이고 대기오염 내용도 줄이고 미세먼지 줄이는 내용인데,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보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내가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김장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69페이지 여기에 점검조치 내용에 보면 주로 이게 정비공장, 주유소 그다음에 공사현장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 환경점검을 이런 소규모공장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조치가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아, 소규모공장.

진상락 위원 공장 같은 경우에 이게 환경오염을 시키거나,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 대한 단속이 내용이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걸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연락이 왔거나, 민원이 있었거나 그것만 찾아가서, 특히 주유소 일일이 안 찾아가잖아요, 누가 냄새난다 하면 가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부 그것만 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진상락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업소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유발되면 저희들이 반드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들 단속실적이 주민신고 들어온 데는 아무래도 적발률이 높은데, 그거 외에도 업소별로 최근 2년간 위반횟수에 따라서 청색, 녹색, 황색 이런 식으로 점검횟수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반이 많았던 업소는 1년에 2번 나가면, 2년간 위반이 없었던 업소는 1년에 한 번만 나갈 수 있도록 환경부 지도점검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소를 나가거든요.

안 그러면 왜 우리만 자주 오느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소 중에서 하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공장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은 점검을 받다 보니까 자가측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거를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적발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특정 업소만,

진상락 위원 다 잘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진상락 위원 자기네들이 관리를 잘 해서 없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리고요, 여기에 아까 쓰레기 없는 마을만들기 시범운영사업하고, 873페이지 재활용분리배출도우미 사업추진하고 거의 유사한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재활용분리배출도우미사업은 저희 시청 환경위생과에서 5개 구청에 재배정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재배정해가 돈이 내려오면 분리배출도우미를 저희들이 구청별로 공고를 해서 2명씩, 저희도 이번에 6월부터 9월까지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공고를 해서 상가라든지 분리배출이 잘 안 되는 지역에 그분들이 가가지고 분리배출 요령 전단지 가지고 홍보하고, 아침에 저희 출근해 와가지고 저희 과에서 어느 지역에 가라, 두 분이, 저희들이 업무지시를 하면 갔다가 또 퇴근시간에 그날 한 실적, 어디에 홍보를 했는지 그거를 가져오시는 거고요.

그 외에 재활용 교육은 이·통장님들하고 읍·면에 계시는 분들을 우리 재활용단지라든지 한 30명 정도 일정기간 가가지고 한 번 교육할 때 한 30분 정도, 이것도 전 구청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 하고 있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이게 내용은 앞에 거나 유사한 데 1,900만원 이거는 도우미 인건비입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인건비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구청에 재활용 분리배출을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지역에 지금 도우미 2명이서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위생과에서 내려왔다 하는데 그쪽에도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의, 의창구에 쓰레기가 나오는 게 거의 90% 이상은 아파트 아닙니까, 지금. 주택… …. 양이, 전체 양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순수 자원봉사자들이 아파트 부녀회나 관리소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이거를 소리 없이 분리배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 분리배출 하는 데 도와주기 위해서 도우미가 2명이 돈을 줘서, 그렇죠? 어느 지역은 가가지고 도와주고 어느 지역은 안 도와주게 되면 그 순수한 게 마을별 자율봉사 하는 그 기준이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진상락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직접하고 있는 데는 저희 의창, 성산 두 구청만 직접하고 직영하고, 다른 3개 구청은 위탁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업체에서.

저희들도 직영을 하고 있지만, 대단지아파트는 진상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개인업체하고 위탁을 맺어가지고 재활용품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소규모상가라든지 사실상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지금 정우상가라든지 크고 작은 상가,

진상락 위원 그렇지만 그 2명이서 어떻게 다 할 거냐고.

예를 들어서,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그러니까 구역을 하루… ….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재활용품 수거를 일주일에 한 동에 한 번씩 나가거든요, 요일을 정해가지고.

그러면 그 전날 만약에 용지동이 화요일 수거면 이분들한테 월요일 날 용지동에 나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진상락 위원 과장님.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진상락 위원 이게 1년도 아니고요, 5개월인데요.

사람이 거기에 젖을 수 있습니다, 누가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젖을 수 있고요.

5개월 뒤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위원님, 수거를 직접,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제가 만약에 제 개인적인 대안을 내자면 정말 소규모든 대규모든 아파트에 이런, 하다못해 만원을 주든지, 예를 들어서 2만원을 주든지 간에 부녀회에다가 활동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게 되는 것 같으면 더 잘 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2명이서 의창구청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거기다가 5개월 하게 되는 것 같으면 5개월 끝나고 나면, 다 그때야 잘 돌아가겠지요, 5개월 동안에 그 지역만.

나머지 지역에는 “왜 거기는 해 주고, 나는 안 해 주노.”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순수하게 내가 자원봉사 하는 부녀회나 동대표나 관리사무소에서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꼭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원이나 교육에서, 교육을 하도록, 교육한 걸 하도록 하려면 다문 동네에 판공비라도 자기네들 활동비라도 할 수 있도록 단체에, 부녀회 단체도 있잖아요, 아파트, 기금조성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해 주고 좀 단속 내지는 부탁 내지는 하게 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잘못하면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가, 조건 있습니까, 사람, 없잖아요.

없는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 해서 재활용 비용을 전부 세대에 다 나눠준다고.

그런 식으로 쓰레기봉투를 하나 주든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 부녀회에서 가져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얼마나 순수하게 잘 돌아갑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가 봤을 때는 굳이 돈 이렇게 2천만원이나 돈이 있어서 해야 될 것 같으면 2명한테 할 게 아니고, 고용 창출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어요.

진짜 더 잘 하려면 아파트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위원님, 구청장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포인트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진상락 위원 예.

○의창구청장 홍명표 이 재활용품분리배출 도우미사업은 이 취지가 지금 분리배출은 공동주택은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자원봉사활동으로 해서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룸촌이나 단독주택은 아직까지 조금, 단독주택의 세입자, 원룸주택의 세입자들 아직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아직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국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지, 이거를 보조금을 줘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속적으로 계속 돈을 줘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계도하고 인식 개선시키고 주민들이 인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이래 하는 게 그 취지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결국은 나는 그 부분도 청장님 말씀 동의하는데요.

이게 2명이서 돈을 줘가지고 5개월 했지 않습니까.

5개월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또 알아서 다 하겠습니까, 그거?

○의창구청장 홍명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동을 좀 걸어놓으면 아무래도,

진상락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재활용 선별을 안 했을 적에 제재를 하거나 안 가져가거나 다른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면 그 사람들 한둘이 맞는 거지, 1년 중에 어느 지역을 2개를 선정해서 2명이 가가지고 해 줬다 해가지고 5개월 이후에 그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하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의창구청장 홍명표 위원님 지적대로 5개월 또 끊어버리면 안 할 수도 있지만, 인식개선을 통해서 점차 조금씩 개선되어 나가는 부분이 조금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가 그런 거는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거를 좀 저는 달리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게… ….

다음에 또 제가 감사 때라든지 하면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뭔가 저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예, 과장님, 구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논조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이거 재활용품분리배출 도우미사업이 시책사업입니까, 아니면 정부 환경부 사업입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진상락 위원님 질문도 제가 들을 때는 이게 저희 구청에 단독사업이 아니라 작년에도 해 왔던 사업인데, 환경위생과에서 분리배출도우미사업 이래 해가지고 인건비로 재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인건비 2명 도우미를 채용하지 않고 그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어렵고, 또 일정 동 2개를 저희들이 타깃으로 해서 거기만 홍보를 나가는 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다 분리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4개월 동안 전 읍, 면, 동을 분리 배출하는 전날에 다니시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1년 내내 하면 더 효과는 크겠지만, 그나마 4개월 홍보하고 또 내년에 이 사업이 오면 제가 볼 때는 일자리 창출도 있고, 저희들이 2명을 뽑는데 형편이 어려우셔가지고 여기에 참가해 보겠다, 이런 분들도 많고 또 열심히 하시거든요.

홍보하고 이런 거는 분리가 안 됩니다, 가가지고 상가에 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처럼 큰 효과가 없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환경위생과에서 분리배출도우미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인건비로 재배정되는 사업입니다.

전홍표 위원 예, 이게 진상락 위원님한테 이 사업의 취지를 명확하게 좀 설명을 따로 다 해 주십시오, 핀트가 안 맞아서 그렇고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전홍표 위원 이 사업은요, 재활용분리수거를 직접 돕는 게 아니고, 헷갈리는 재활용분리배출 방법을 각 지역주민들하고 잘 안 되는 지역에 가서 알려주는 선생님 역할을 합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전홍표 위원 이거는 PP니까 이렇게 하고, PA니까 이렇게 하고, 압축스티로폼 어떻게 버리고, 음식물 묻은 것은 분리배출이 안 되고 소각장으로 보내고,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어떻게 보면 교육인식 개선사업이니까요, 그 설명을 제대로 좀 해 주시면 이런 그게,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좀 거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송한 일이고요. 설명을 좀 다음부터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가로수낙엽 재활용사업추진, 이 사업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시의 산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한 개고요.

그리고 의창구에 사업 제안을 한 개 드리면 가로수길에 커피숍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가로수길 커피박 재활용사업도 같은 개념으로 좀 추진해 주시면, 커피찌꺼기가 낙엽만큼 더 좋은 비료나 토양개량제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부숙을 시키면 더 좋은 재료가 되니까, 의창구의 가장 유명한 장소인 가로수길에서 나오는 커피박까지 이걸 조금 같이 신경을 써주시면 좀 더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덧붙이면 본청 환경위생과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 구에서 아이스팩 있잖아요, 재활용하는 수거사업도 하거든요.

본청에서도 검토는 한다 하는데, 다 하기 어렵다라면 구청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진해구 같은 경우는 시장 이런 데 일부 한다 하던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선임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환경위생과. 예,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과장님, 행감인데 답변하시는 거 보면 너무 행감 준비 안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진상락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광범위한 범위에서 2명을 운영하고 있으면, 일단 교육 주체는 저희 창원시가 되는 건데, 교육대상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지상록 위원님, 다시, 어느 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상록 위원 재활용분리배출도우미 사업추진요.

교육주체는 저희 창원시가 되지 않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지상록 위원 그럼 교육대상은?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대상은 전 시민입니다.

그런데,

지상록 위원 전 시민인데, 진상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분리배출을 할 때 보통 분리배출하고 나서 아파트 같은 데 분리배출 하면 그쪽 경비원이나 관리원이 또 따로 나머지 부분들을 관리를 하잖아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교육대상을 하는 건지,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고 간 시민들 한 명 한 명한테 불러가지고 “이거 이래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로 나가는 거는 아파트단지는 대부분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고, 아니면 아까 지상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비라든지 별도로 관리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잘 되고, 주로 소규모상가라든지 아니면 주택단지라든지 재활용 분리수거가 안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어차피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그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다 이 쓰레기 뒤져가지고 이거 분리 안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2명이 하게 되면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상락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관리도우미분들 교육이라든지 관리도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정말로 도움이 되도록, 재활용품 분리배출 잘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환경수도 창원에서 무조건 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김장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보통 과태료 내고 나면 그 이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아까 위반사항을 개별 법에 따라 다 다르긴 한데, 과태료만 별도로 부과되는 게 아니라, 보통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경고 및 과태료 부과되기 때문에 1차 개선명령을 했을 경우 이행보고를 하게 돼 있고, 이행보고를 안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불이행으로 고발하고 또 2차 과태료 다시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이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과태료를 낸 사람들은 과태료 내고 나서도 그 조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지상록 위원 돈 내고 나서 또 위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위반이 있었던 사업장들은 저희들이 리스트에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보다 한번 더 가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과태료를 낼 때 보통 1년에 1번 정도 낼 수 있다 하더라고요.

정부지침은 1년에 2번까지 낼 수 있는데, 보통 1년에 1번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부에서는 과태료 1년에 2번 낼 수 있으나, 창원시에서는 1번 낸다고 합니다.

1번 내는 이유는 2번 내는 쪽에서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이건 너무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또 반발심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2번을 낼 수 있도록 지침을 하고 있는데 창원시에서는 1번 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200만원 내는 사람도 있고, 100만원 내는 사람도 있지만, 많으면 많을 수도 있지만 지금 창원시에서는 바닷물 깨끗하게 하고 있고, 대기오염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200만원 가지고 이 사람들은 큰 타격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이쪽에 보면 아바타주유소 60만원, 이 큰 주유소 이런 데서 60만원 내는 거 돈 한 개 깜짝 안 합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행정에서 1년에 1번 정해 놓고 나갈 것이 아니라,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1년에 2번이든 3번이든 강력하게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868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가 애매하게 1년을 안 끊어서 이게 제가 애매한데, 작년만 기준으로 하면 몇 %입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노창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여기에는 작년에,

○위원장 노창섭 5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니까 83%고, 년도가 정확하게 안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감사기간이 애매한데, 2019년 기준으로 하면 최종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2019년 기준으로 해도 83.5% 이게 연말까지 되니까 이게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원래는 3월 말까지 3월 31일까지 납기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6월 30일까지 6월 말까지 연장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납기가 남아있어서 5월 30일 기준 하면 자료 4월 말 기준보다 한 3% 올라가 73% 정도,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90%가 안 되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90% 어렵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게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이 깜짝도 안 하고… …. 만일에 부담금 안 내면 그다음 조치는 뭐 합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압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압류.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위원장 노창섭 압류해서 안 내면? 경매합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경매까지는 안 하고,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보통 압류로 그냥 계속,

○위원장 노창섭 압류해 놓으면 징수율이 올라갑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자기가 차를 매매하거나 아니면 폐차시키려면 압류 해제되지 않으면 그게 행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그때는 어느 정도한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 밑에 그 보면 특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공사. 지도단속에,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몇 페이지 말씀,

○위원장 노창섭 868페이지.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위원장 노창섭 이거는 특정이라는 말은 뭔 공사를 말합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특정공사라는 거는 소음 유발하는 공사거든요.

항타·항발기라든지, 포크레인이라든지,

○위원장 노창섭 소음진동 있는데?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아, 이거는 일반적으로 소음진동이라 하면 생활소음이라든지 공사장 소음, 이 소음 기준에 관한 거를 말하는 거고요.

특정공사라는 거는 공사사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포크레인, 터파기라든지 특정 항타·항발기라든지, 이런 기기를 사용하는 공사를 말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거기도 점검위반업소가 많네요. 그렇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위원장 노창섭 아파트 지을 때 되면 계속 주위에 민원이 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농정과, 페이지 879페이지부터 8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예,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891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현황을 보면 1건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입니다.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거 현황 좀 설명주시겠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이 산불은 지난 2월 13일 날 정병산에, 창원대 뒤편에 거기 독수리바위 옆에, 거기에 산불이 난 사항입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의창구에는 산불방지감시, 감시죠?

감시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저희들이 115명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여기에 115명이 기동반은 몇 명이고, 현지 초소 근무자는 몇 명입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불진화대는 34명입니다.

그리고,

진상락 위원 진화대가.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읍, 면, 동에 배치돼 있는 산불감시원은 81명입니다.

진상락 위원 80?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한 명입니다.

진상락 위원 아, 81명입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진상락 위원 지금 그 산불은 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등산로변에 보면 이런 산불 예방을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보통 많이 걸어놓잖아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지금 비치되,

진상락 위원 우리 의창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저희들이 의창구 관내 주요 등산로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산불예방, 특히 산불발생 했을 때 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소각행위금지라든지 그다음에 화기를 휴대하지 말라는 문구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벌금제도에 대해서, 벌금에 대해서 어떻게 적어서 붙입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지금 최고 한 게 징역 부분이 15년 돼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 내용에?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7년 이상 해가지고 15년 이하, 이래 돼,

진상락 위원 최대 징역까지 살 수 있다는 내용을,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그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진상락 위원 잘 하셨네요.

보통 보면 그게 아니고, 등산을 해 보면 화기소지자는 20만원, 산불발생자는 50만원, 20만원, 30만원 정도 적어놓은 게 봤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피부에 와 닿지 않다 싶어서 물어본 거고, 이게 인식이 아직까지도 등산로변에 화기를 이용한 라면을 끓인다든지, 불을 피우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등산을 가서도 그렇고.

이게 지속적으로 홍보가 등산로변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도 제 생각에는 크게 좀 붙여가지고 진짜 입건된다는 그런 것까지 적어놔야, 그래가지고 한번 이게 내가 산불을 내게 되면 단순 벌금 20만원, 30만원 무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이게 피해가 면적에 따라 다르지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옛날 같은 경우는 과태료 위주로 홍보 문구를 많이 됐는데, 최근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징역형까지 해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얼마나 의창구에 현수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눈에 잘 보이는 데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진상락 위원 지금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멀리 산에 안 가고, 이게 거리두기 때문에 가까운 데 산행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창원시 전체로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작년에 크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산불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그렇게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홍보할 때 현수막 문구도 크게 해가지고,

진상락 위원 좀 강화시켜,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할 수 있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계속 하시겠습니까?

진상락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농정과.

882페이지, 과장님, 등산로 둘레길 관리현황 있죠?

면적 80키로미터, 등산로 둘레길 24.4km인데, 지금 둘레길 관리를, 제가 이거 5개 구청 공통사항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등산로하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기간제가 14명이 있습니다.

14명이 지금 3월부터 해가지고 10월 말까지, 지금 현재 동절기 쪽에는 시설 위주로 보수를 하고, 지금 같은 하절기에는 풀베기, 주요 등산로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코로나19로 실내운동시설이 폐쇄가 되면서 주민들이 둘레길 등산을 참 많이 가는 거 알고 계시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저도 자주 가는데, 보면 제가 둘레길 걷다가 이정표가 떨어져 나가 있거나, 문제 있으면 다음날 메모해서 구청에다가 산림과장이나 계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합니다.

최근에 회원구도 지적해 주고 했는데, 현재로선 의창구는 지적을 안 받았습니다마는 이거를 수시로 점검 안 하니까 사람들은 많이 가는데, 부분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의창구가 안 됐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5개 구청 공통사항인데, 시민이 많이 이용하다 보면 파손도 많고 손 봐야 될 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러니까 실내에 운동을 안 하고 갈 데 없으니 주말이나, 평일에도 상당히 둘레길 등산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리감독, 과장님하고 담당 계나 이런 직원들이 기간제 이용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보면 페이지 891페이지 물놀이장, 조금 있으면 물놀이장 개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창구는 지금 현재로서는 감계, 북면이고 새로 하나 추진하는 게 알기로 대원동에 하나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이용객 얼마나 됩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첫 개장 했는데, 27일간 해가지고 1만 2,000명 이용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상당히 많이 이용하잖아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시민공원과도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이렇게 하시던데, 구청 계획은 어떻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공원과에서 5개 구청 동일하게 이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풍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15일부터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물놀이장에 대해서는 코로나 추이를 판단해가지고 지금 우리 대원레포츠공원 같은 경우는 7월 12일이 준공예정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그래서 아마 6월 말 정도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 특히 수도권이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추이를 봐가지고 아마 결정을 할 거라고 지금,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한다하더라도 소독시설이라든지 열감지기라든지 이런, 아니면 오픈한다 하더라도 실외니까 실내보다는 덜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또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애들 특히 어린애들 하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를 들어서 개장하기로 했다, 7월 초에나 중순에.

코로나 관련 대책, 이런 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저희들이 지금 개장을 하게 되면 지금 감계뿐만 아니고 대원레포츠공원에 물놀이장 주변에 안전펜스를 일단 설치를 하고요.

출입을 일원화 해가지고, 지금 작년까지는 어느 사방에 출입을 할 수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출입을 일원화 해가지고 출입, 들어오는 어린아이라든지 부모 같은 경우에 열감지기로 해가지고 열 체킹을 하고, 그다음에 혹시 코로나 확진자 대비해가지고 역학 관련해가지고 인적사항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40분 물놀이하고, 그다음에 20분 휴식할 때도 되도록이면 물놀이 주변에 있을 때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작년에 1만 2,000명 왔으면, 올해 그 정도는 안 오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데 아닙니까, 다중이용시설이거든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개방을 한다 하더라도 코로나에 대한 대책, 이거는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좀 더, 하게 되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넘어가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상하수과, 의창구, 페이지 897페이지부터 902페이지까지.

저기 제가 질문 준비하기 전에, 7월 1일자로, 과장님.

○의창구 상하수과장 김상문 예.

○위원장 노창섭 구청 상하수과가 없어지잖아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김상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센터가 의창구, 성산구 합치면서 센터로 바뀌죠?

○의창구 상하수과장 김상문 예, 센터로 바뀝니다.

○위원장 노창섭 어디, 센터가 어디 위치합니까?

○의창구 상하수과장 김상문 센터가, 상하수센터는 지금 현재 의창구에 있는 상하수과, 그 자리로 오고요. 그다음에 하수센터는 성산구청에, 지금 상하수과 그쪽으로 센터를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하수는 성산구, 상수는 의창구.

○의창구 상하수과장 김상문 예.

○위원장 노창섭 인력은?

○의창구 상하수과장 김상문 인력은 지금 인력을 행정 예고할 때 인력을 정해놨는데,

○위원장 노창섭 정확하게, 저도,

○의창구 상하수과장 김상문 정확하게, 지금 상하수센터는 16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하수센터는,

○위원장 노창섭 16명이면, 아, 상수도센터만 16명?

○의창구 상하수과장 김상문 예, 상수도센터는 16명으로 정해져 있고, 하수센터는 12명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16명 가지고 센터 역할이라는 게 어떤 역할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의창구 상하수과장 김상문 지금 현재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하수과에서 상수도, 하수도를 같이 운영을 하고 계약은 전체 일률적으로 상하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업무를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사업소 밑에 직제를 둬가지고 센터를,

○위원장 노창섭 그거는 원칙은 알고 있고,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창구, 성산구에, 의창구니까 상수도센터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김상문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도검침원 관리부터 주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김상문 예.

○위원장 노창섭 그 부분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보는… ….

○의창구 상하수과장 김상문 그 부분은 지금 성산구하고 의창구는 같이 합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운영 내용은 지금 센터가 정해져야 되는데, 같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합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센터 직급은 과장급이에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김상문 예, 과장급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급으로 하고, 그러면 성산구, 의창구가 상당한 면적이잖아요.

○의창구 상하수과장 김상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아니, 내 상수도사업소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큰 원칙에 대해 동의해서 저희들이 다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의창구 상하수과장 김상문 예.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이원화되는 문제라든지, 공사도 아무래도 작은 공사는 여기 하고 큰 공사는 거기하고, 이렇게 복잡한 문제에서 소장님 몇 번 이야기하셔서 동의하고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 상하수센터에 있었을 때 주민불편사항이나 상수도 또는 하수도 민원이 있었을 때, 성산구 계시니까 하수센터를 하실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없겠냐는 거죠.

○의창구 상하수과장 김상문 업무적으로 직제가 하수도, 상하수도사업소 밑에 센터가 직제 있기 때문에 업무적인 문제는 빨리 해결될 것 같은데, 민원처리 문제는 아무래도 지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렇죠.

○의창구 상하수과장 김상문 한정된 인원으로 처리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인원을 많이 해달라고.

제시를 했는데, 어제 아래 알아보니까 현재 행정예고 한 대로, 입법예고 한 대로 인원을 그대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정해져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인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신속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우려됩니다. 큰 원칙은 동의가 되지만, 작은 방식에는 또 상하수과 운영하다가… …. 작은 공사는 금방금방 했잖아요, 그렇죠? 긴급, 조그마한 물새고 이런 거는.

그런 문제도 이후에 민원이 추가 발생 안 되도록 7월 1일자로 조직개편 되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김상문 예, 사전에 조율해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상하수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의창구가 제일 먼저 하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전에 상수도사업소도 이야기를 했는데, 체납 부분에 체납하신 분들이 지금 여기 작년도에도 이분들이 체납을 했어요.

아*내모텔, 김*령, 찜질방, 봉평, 유*식당, 팔*한새우, 정*개발, 대동크린, 용*종합상가, 권*훈, 이래 갖고 이분들이 작년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 이분들이 똑같이 체납을 한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압류가 3건 들어가 있는데, 그 외에 이분들은 영업을 하고 있지요?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저도 아는 데가 있는데, 엄연히 영업을 하고 그런 대로 이 사람들이… ….

보니까 이분들은 또 영업을 잘 하고 있는데도 체납이 23회도 있고,

○의창구 상하수과장 김상문 예, 권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2018년부터 계속 체납을 하고 있어가지고 10회가 상당히 넘는 그런 체납자들입니다.

상습체납자라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냥 방치해 놓은 게 아니고 계속 찾아가고 전화하고 해서 일부씩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체납금액이 크기 때문에 표가 안 나서 지금 이게 금액이 그대로 있는데, 계속 일부를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분할납부를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우리 고생하시는 거는 저도 아는데, 이분들이 상습체납자, 상습체납자.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 내가 보니까 상수도사업소 똑같은, 새우 이런 사람들은 장사는 상당히 잘 하는데도 납부도 안 한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고생하시는 김에 더 고생을 하셔가지고 납부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김상문 예, 장기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금번 코로나19 사태가 좀 완화되면 일단 대면 독려를 강화를 하고, 이때까지는 전화라든지 SMS라든지 공문도 이렇게 계속 징수독려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단수 조치를 좀 강력하게 시키고, 그다음 재산추적을 해가지고 압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예, 권성현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어떻게 보면 체납금액이 좀 많은 기업 중에 한 기업은 올 초에 시장님이 사회적기업 가치창출 모범기업 해가지고 방문도 하셨던 이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서 뭔가 사회적인 효과를 발현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기업인데, 이런 게 세금도 미납하는 기업에 시장님이 가셨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게 부각, 드러나게 되면 뭔가 안 좋은 모습으로 비치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습 체납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누군가 공무원이 가고 했던 이런 기업들은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 상하수과장 김상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정부에 세금이나 지방세나 부담금,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하수과 의창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에 총괄해서 또 빠지면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감사, 속기를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성산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607페이지부터 927, 907페이지부터 927.

환경미화과 933페이지부터 939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미화과장님, 나오시고, 성산구 환경미화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까 전에 내 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성산구 낙엽 있잖아요, 의창구 많이 이렇게 칭찬을 받으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성산구는 지금 안 하고 있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예.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지금 낙엽재활용사업 안 하고 있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예,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지는 않지만, 사전에 낙엽철이 되면 성산구도 수요조사를 동에 합니다.

동에 하는데, 농가가 적다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농가에 배포하는 사업은 의창구처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퇴비를 활용하는 거는 산림녹지과라든지 시민공원과하고 협의하면 묘목장 관리하는 데, 몇 군데 아까 전에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퇴비로 사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나 이게, 기간제나 무기계약직들이 상복공원 올라가는 데 묘목장에 거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예.

○위원장 노창섭 그걸 재활용해서 합니다. 조경부산물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해서, 저는 활용하면 방법이 있지 싶은데.

거기 한번 검토 해 보셨어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전화로 2~3농가가 신청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우리가 접수를 안 해도 낙엽 모아 놓은 거를 드리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좋은 사업인데, 의창구하고 일부 합포구만 할 것이 아니고, 좀 이렇게 성산구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성산구 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936페이지, 환경부담금 해가지고 아까 의창구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조금 의창구보다는 낫는데, 징수율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체납 이야기도 나오고 중복되는 지적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거를 개선 할 수 있는 방법.

과장님 한번 말씀,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지금 현재 우리 성산구에서 하고 있는 체납징수율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중점관리를 해서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촉고지를 정기분 해가지고 2회를 하는데, 독촉고지를 3~4회로 늘려서 징수율이 높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철저히 해 주시고, 밑에 937페이지 15번에 보면 이게 현대오일뱅크입니까? 대기업이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

○위원장 노창섭 937페이지.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예.

○위원장 노창섭 신촌에 있는 데입니까, 어디 한번 설명… …. 점검조치내용 보면, 15번, 어디 입니까? 사업장이.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대기업 같은데, 맞습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정확하게 제가… ….

○위원장 노창섭 공공수역 석유제품 유출해 고발됐잖아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예.

○위원장 노창섭 고발이면 상당히 큰 사건 같은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배출업소 해서 지도점검 해서 현황 보면… ….

자료를 안 가,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이 사항은 공공용도로 사용되는 수로에 석유제품을 유출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노창섭 범죄 행위잖아요. 그렇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예.

○위원장 노창섭 어느 사업장입니까? 이거.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제가 정확하게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비공개로 돼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노창섭 성주는 아닌 것 같은데… …. 저기 두산중공업 가는 데 옛날 기름유출 사고, 그 사건인지 내가,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GS칼텍스라고,

○위원장 노창섭 그래, GS칼텍스, 그랬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예, GS칼텍스는 지금 정화작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 이게, 계장님 안 오셨어요?

방송으로 안 보고 있어요?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기름 유출시킨 것 같은데 어딘지.

성주로 같으면 성주동 같은데, 현대오일뱅크 아니면 현대 위아 같은데, 어디입니까?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대기업이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안 그래도 체크를 해 놓은 문제입니다. 이거 저한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예,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별도로 한번 상세하게 내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예.

○위원장 노창섭 예,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937페이지, 16번 있잖아요. TMS 배출허용기준초과 돼 있는데, 개선명령이 돼 있는데, 성산구는 지금 공장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의창구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자동차 내지는 건설현장에 관련돼서 점검결과 내용만 나와 있는 중에 신촌동, TMS배출허용기준초과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공장입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몇 페이지… ….

진상락 위원 937페이지.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931페이지요?

진상락 위원 7페이지, 조금 전에 위원장 한 질문 15번 다음 16번입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출허용기준 내나 굴뚝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재야 되는데, 그 기준을 초과해서 개선명령, 고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회사 이름은 밝힐 수 없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예.

진상락 위원 개선명령이라 하는데, 명령을 한 그 이후에 이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개선명령을 하면, 개선명령을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사업 정지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장들이 개선명령을 이행을 다 하고,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환경위생과에 미세먼지계가 있습니다.

본청에 미세먼지계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미세먼지에 배출업소 신청을 받는데, 돈이 남아 돌아가요, 돈이.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회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를 개선을 못하면, 이거를 위생과 미세먼지계 쪽에 한번 확인 하셔가지고, 이런 개선명령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좀 활용하시라는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지난 작년에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신청자가 없어, 신청자가 없어.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이제 구청에도 홍보하라고 공문이 오거든요.

그러면 홈페이지나 다양하게 홍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개선명령을 이행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공장을 가동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좀 활용하시라는 뜻으로… …. 이상입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이게 지금 저희들 행감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현황이 업체명이 명확히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별표, 별표 치고 있는 이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개인사업장 정보공개에 관련해서 별표로 해가지고 기재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거 과장님, 이거 법령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게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환경부장관 및 지방단체장은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제조건이 좀 붙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는 이 업체명 좀 밝혀주십시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예, 앞으로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사업체 이름을 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별도로 밑에 거 있잖아요.

15번뿐만 아니고 17번, 고발 및 사용중지 된 연덕로15번길 무허가폐수배출 있잖아요.

이거도 같이 좀 해 주세요. 이게 보면 공공수역이 마산만으로 유출됐다는 거고, 15번은.

이거도 무허가 배출이 고발, 사용중지 내린 거거든요. 이 업체가 어딘지 명확하게 자료를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노창섭 예, 환경미화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또 있습니까?

예,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GS칼텍스, 2년 정도 지났거든요.

2018년 7월 달에 그 오염유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소하천정비사업 어떻게 끝나 가는지, 그리고 토양정화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저는 보고를 받는 입장인데, 다른 분들한테 공개를 해 주십시오,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예, 전홍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GS칼텍스 관련 토양오염 정화사업은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개선명령을 내릴 때에, 2008년도에 사고가 났습니다.

2년간 개선명령을 내려가지고 지금까지 토양정화작업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민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민간협의회에서 그 정화작업이 정확하게 100%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4개 배치 중에 2개의 배치를 지금 완료하고 3개의 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워낙 토양정화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리다보니까 지금 현재 기간을 더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 정화가 잘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45페이지부터 956페이지, 산림농정과, 과장님.

제가 앞에 의창구도 말씀드렸는데, 페이지 보면 948페이지부터 949페이지 등산로둘레길 관리,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들으셨죠?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위원장 노창섭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입니다.

노창섭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산구는 등산로가 19개에 면적이 69키로가 되고 둘레길은 3개소에 29.8키로 정도 됩니다. 현재 관리는 공무직근로자 1명과 기간제근로자 7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주민 민원은 없습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민원은 수시로 발생하기는 한데, 일단 뭐 벤치 의자가 부족하다거나 풀을 깎아 달라, 그런 민원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즉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기간제하고 채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죠?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 떨어지신 분이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현장에서 또 예초기를 다룬다거나 힘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체력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뽑다 보니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분은 체력에서 점수를 많이 못 받아가지고 떨어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대부분 기간제가 연세가 어떻게 돼요? 6명이라 했죠?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연세가 젊으신 분은 50대가 있을 수 있고요.

보통 60~70대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60~70대.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위원장 노창섭 민원 제기하신 분 연세는 어떻게 돼요?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70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70대입니까.

그래, 작은 이해관계지만 또 노인일자리라든지 또는 은퇴하신 분들이 기간제든 공공근로든 많이 하는데, 하신 분만 계속 하신다, 이런 민원이 저한테도 전화가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나름의 심사기준을 만들고 선발기준을 만들어서 선발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탈락하신 어르신들이나 분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자기중심에서 보면 객관성이 떨어진다, 계속 한 사람만 한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그런 부분 조금 더 고민해서 객관적인 선발이 되도록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리고 아까 관리 문제도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저도 최근에는 성주사 둘레길부터 제가 쭉 돌아봤었는데, 잘 관리하고 계시던데,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산림농정과, 더 이상… …. 예, 있습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946페이지 보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현황에 보면 2019년도 5월 달부터 12월 31일까지 130개 업체를 갖다가 점검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성산구 내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전체가 130개입니까, 아니면 점검한 거만 130개입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전체가 130개는 아니고, 점검한 업체 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왜 다 전체를 점검을 못 했죠?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수산물점검 대상 업소는 저희들이 재래시장 좌판 등을 제외하고 한 610여 개소가 있는데, 일반음식점인 2,400여개 중에 횟집이나 수산물 취급업소 280여개소가 있고요.

집단급식소가 한 300개소, 식품판매업소가 한 30개소, 기타 수산물 가공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횟집이나 수산물 취급 업체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치우 위원 그 업체가 130개입니까, 아니면 130개가 더 되는데, 우리가 인력 부족이라든지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130개 못 했습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감사기간 중에 130개소가 들어간 부분이고, 그 외에 설이나 추석, 그런 명절 때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치우 위원 어쨌든 전년도 보니까 130개 업체를 점점을 해서 위반업체가 없었는데, 2020년도 현황을 보면 1월 달에서 4월 30일까지 우리가 구에서 점검단속을 해서 위반업체가 1개 걸렸네요.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이치우 위원 이 업체가 그럼 횟집입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이 업체는 상남동에서 장어를 판매하는 그런 업소였는데, 원산지 표시가 좀,

이치우 위원 원산지가 우리 국산이 아닌데도 국산으로 이렇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표시를 안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치우 위원 국산인데 표시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국산이 아닌데 국산으로 표시를 한 겁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표시를 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국산인데, 생산품이 국산인데 표시를 안 해서 위반했다, 이 말입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이치우 위원 둔갑을 한 게 아니고?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둔갑은 아닙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둔갑을 하는 거는 우리가 철저히 단속해야 될 게, 다른 수입을 해가지고 국산으로 둔갑해서 업체들이 부당이익을 취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먹거리만큼은 피해를 안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물론 인력이라든지 시간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점검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그걸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단속 좀 부탁드립니다.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산림농정과, 성산구.

예, 김우겸 위원, 하실 거예요? 예.

김우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19, 922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수감 처리현황 관련해서요, 성산 2017년 공원녹지 청소용역 추진 부적정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거 내용 보시면 공원녹지 청소용역 업무추진 시 용역 착수내역 확인 철저와 정산 시 관련 증빙서류 면밀히 검토하여 정산실시 하겠음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철저히 하겠다, 면밀히 검토 하겠다라는 내용만 돼 있어가지고, 혹시 감가상각비 정산 미실시, 그리고 계약심사 미이행, 두 가지의 엄연한 예산 및 행정적 절차 미이행과 직결되는 문제는 청소용역 자체가 부정될 수 있는 소지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감가상각비 정산회수하고 용역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심사를 해가지고 계약부서 심사에 따른 조정액을 받아 환수받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환수를 받아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조치가 안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에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이 1회가 있었고요.

그 설계변경은 근로자 근무시간 조정에 따라서 인건비가 인상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감가상각비는 차량이 있는데, 차량 연수가 초과 돼가지고 정산을 할 때 정산을 하고 감가상각비를 적용을 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정산없이 준공함으로 인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앞으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 이 사항은 2017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 직원들이 철저하게 정산과 설계변경 때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그러면 수고 많으신데, 2017년 성산구 공원녹지 청소용역 관련해가지고 감가상각비 정산이랑 용역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심사를 이번 저희 상임위 임기 만료 이전에 실시해가지고 혹시 결과보고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다른 거는 제가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 산림농정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 환경미화과, 죄송합니다.

산림농정과입니까?

과장님, 있어 보이소, 내가 빠진 게 있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제가 마무리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쓰레기, 그렇죠?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 해양쓰레기가 아니고, 페이지 수를, 산림농정과, 946페이지 밑에 환경지킴이 기간제노동자 해가지고 정화를 했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공용쓰레기봉투를 31톤 처리했었고, 그렇죠?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위원장 노창섭 이거는 위탁업체에 처리합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저희들이 수거한 쓰레기는 일반 해안변에 떠내려오는 그런 쓰레기들은 공용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

○위원장 노창섭 위탁업체에다가 다 맡깁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아니요. 이거는 일반종량제봉투에 쓰레기를 하고 있고요.

폐기물처리로 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폐부자나 대형어업폐기물 등은 성산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아놨다가 저희들이 일괄로 처리를 하는데, 2019년도에는 두산중공업에서 운반용 트럭하고 폐기물처리비용을 협조를 해 줘서,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신문에 크게 났잖아요. 통영,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해양쓰레기가 몇 년 방치된 거 크게 났잖아요.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우리 처리 잘하고 계시죠?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처리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럼 두산중공업은 가져가서 9톤을 가져가 어떻게 처리한답니까?

사후관,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폐기물 업체에다가,

○위원장 노창섭 업체에다가.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위원장 노창섭 자기 두산중공업 주변이라고.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그 비용을 부담을 해서,

○위원장 노창섭 비용 부분을 일정 정도.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성산집하장에 모아져 있는 쓰레기를 저희들이 봄맞이랑 바다의 날 기념, 연안 정화의 날 이럴 때 합동 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날 두산중공업도 참여를 해서 폐기물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에.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복됩니다마는 956페이지 성산구도 기업사랑공원 물놀이장 있잖아요.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위원장 노창섭 의창구 과장님처럼 그렇게 코로나 대비해서 그런 철저한 준비를 하실 거죠?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철저히 준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고하셨습니다.

산림, 성산구 상하수과장님.

제가 의창구, 구청이 비슷한 업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수센터가 생기는 거죠?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과장 박우서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저희들이 지금 구청 체제에서 사업소 체제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7월 1일 자로 바뀌게 되는데, 제가 1년 동안 근무를 해오면서 애로사항이 많을 거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창원에 하수센터가 생기고, 상수도센터도 생기고, 진해에도 생기고, 마산도 생길 겁니다. 기존 구 단위에서 시 단위로 하수 업무가 확장되고, 상수 업무가 확장되게 되면, 어떤 민원이 상당히 혼란이 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은 지금 한정돼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힘이 들지 않겠느냐, 또한 덧붙여서 시민들이 엄청난 혼란을 가질 겁니다, 민원업무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직제 개편되게 되면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여론을 요청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상수도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틀에서 조직개편이 상수도사업소의 요구사항이고,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 해서 시장님이 반영해서 하는데, 작은 민원 부분은 의창구, 성산구뿐만 아니고 5개 구청 공히 민원들이 혼란스럽게 갑자기 7월부터 바뀌면 왔다 갔다 혼란스러운 거.

두 번째 민원이 신속 대응할 수 있느냐의 문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산구는 하수센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앞에 똑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준비를, 하수센터 운영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혹시, 예,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예, 과장님.

927페이지 하천에 오수유입 차단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예, 상하수과장 박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마산만살리기사업 일환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해맑은?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성산구 관내하천은 지방하천이 17개, 그다음에, 아 참, 지방하천이 10개, 소하천이 17개가 있습니다.

총 27개 하천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요하천 한 5개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 계획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용역이라든지 사전조사를 다 마쳤고, 올해 오수유입 차단공사를 해보니까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오접 부분을 잡는 그런 사항들인데, 저희들이 직접 굴착을 해 보면 머리가 좀 아픕니다.

진상락 위원 주택,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예, 저희들도 염려스러운 게 이런 부분들이 이걸 오수를 100% 차단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한 80%만 잡아도,

진상락 위원 100% 차단하도록 해야죠.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예, 그래서 저희들이 100%가 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할 건데, 상당히 그에 따른 예산도 많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하천을 살리려면 이거를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내년 말까지입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일단 계획은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원래는 2023년도까지로 지금 마산만살리기사업에서는 알고 있는데, 조기만료가 되는 거네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저희들도 이게 총괄은 본청 수산과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

진상락 위원 이게 지금 주택에서 하수관로 쪽에서 오수나 이게 누수가 되는 부분도 많고 정말 차단하기가 쉬운 건 아닌데, 잘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특히 저층아파트입니다.

세탁기에 나오는 물 때문에 이게 바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저희들도 많은 고민인데, 개인주택지에 아파트에 들어가 가지고 하지마라, 이렇게 또 개인생활 침해도 있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거 추진,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주위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단지나 반상회 회부를 요청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자료요청 하겠다고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예.

진상락 위원 추진현황하고 추진 진행사항을 자료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과장님, 권성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5개 구청 중에요, 상수도 부분에 왜 유독시리 성산구청이 천단위가 넘은 천만원 이상 납세자가 많다고, 과장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예, 상하수과장 박우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상남상업지역이라는 어떤 지역이,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코로나도 영향이 있겠지만, 특히 세입자들이 요금을 안 내고 그냥 가는 수가 있습니다.

몰래 밤에 도망을 간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 저희들도 고액체납자가 1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분류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독촉장도 보내고 단수도 하고, 안 그러면 가압류까지도 검토를 해가면서 체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래 여기에 지금 5월 4일, 4월 20일까지 분할납부 약속을 했는데, 이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또 납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예, 지금 그렇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까지도 유예를 시켜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권성현 위원 저희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3개월 50% 감면을 해드리고 있다 아닙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예, 저희들이 이번 달까지입니다.

4월 5월 6월 해가지고 50% 감면을 이번 달까지 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래 고생하시는데, 또 이런 부분도 1천만원짜리가 유독 성산구 많으니까, 좀 신경을 써서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961페이지 상수도시설분담금, 여기 페이지 뭐, 어디입니까? 어디쯤,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960?

○위원장 노창섭 1페이지.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몇 번, 1번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노창섭 맨 밑에 거, 예.

아, 밑에 거 하고 그 다음 장 넘어가면,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아, 시설분담금 이거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어디,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저희들이 가음정지구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가음정지구 다 입주했잖아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예, 가음정지구인데, 6구역하고 7구역인데,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하수도분담금을 받습니다, 허가를.

신설하게 되면 증분이 나옵니다, 증가되는 그런 사항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추가로 증가됐다, 당초 예상보다,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예, 증수가 증가되지 않습니까, 개발을 하게 되면.

○위원장 노창섭 예.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그 부과를 하는 하니까 조합에서,

○위원장 노창섭 왜, 안 낸다는 거예요?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이거는 그냥 자기는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 앞에 1심에선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지금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결과에 따라가지고 정리를 할 참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6, 7구역 다, 뒤에 보니까,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예.

○위원장 노창섭 6, 7구역 두 군데 다 입주해서 저도,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6구역은 소송을 했고, 7구역은 일부 납부를 했는데, 6구역에 하는 거 보고 그렇게 하겠답니다.

○위원장 노창섭 참… …. 입주해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성산구 상하수과장 박우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성산구 상하수과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의창구, 성산구 전반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의창구 환경미화과, 잠시 나와주시죠.

855페이지 보면 주민민원 건, 이거 보면 동서식품하고 마산도금공단하고 대신금속에서 발생하는 소음, 악취 때문에 주민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거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환경미화과장 박선희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수인민원으로 작년에 `19년 8월 9일자로 접수된 민원인데, 박진현이라는 민원인 분이 몇 년 전에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한 1년 정도 민원을 제기 안 하시다가 그 주변에, 다수인민원은 처리가 조금 더 까다롭게 처리를 하는데, 나머지 21분하고도 저희들이 다 연락을 해 보니까 이분이 사인을 해 달라, 서명을 해 달라 해서 서명했다, 이런 분들이 다수이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 제출한 대로 동서식품이 시끄럽다, 그런데 이 민원인 집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끄럽다 하셔서 그래도 공장부지 경계선에서 저희들이 소음을 측정을 했는데,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나왔고, 그다음에 도금공단하고 대신금속도 이분이 악취가 난다해가지고 저희들 악취측정을 했는데, 기준 이내로 나왔고, 그다음에 나머지도 사실은 이분이 하시고자 하는 민원 제기한 사항에 따라 저희들이 다 조치를 해보니까 다른 위법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고, 이분한테도 이런 사항을 통보해 드렸거든요.

그 이후에 이분 다른 민원을 추가로 제기하신 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분이 1~2년마다 민원을 계속 넣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업체하고 민원 제기한 분 집하고는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거리가 큰 도로를 건너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담당자와 출장한 결과로는 이분이 매일 자전거를 타면서 그 일대를 계속 순찰하고 계신다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노창섭 좋은 현장이네.

(웃음소리)

이치우 위원 어쨌든 우리가 조치사항에 보면 기준치 이내라고 돼있는데, 어쨌든 소음은 우리가 기준치 이내라도 어느 정도 감내를 하면 되는데, 악취는 기준치 이내라도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칠 수가 있거든요, 악취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보면 상당히 좀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인데,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기준치 이하라 해도 불편한 게 많거든요.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점검을 좀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868페이지 보면 환경오염배출업소 인허가 현황에 보면 많은 업체가 등록이 돼있는데, 우리 지도단속 현황에 보면 아직까지 지도점검이 많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최근 2년 이내에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은 자가점검 대상 업소로 저희들이 점검을 면제해 주는 업소도 있고요.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그게 점검횟수가 위반업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점검업소 수대로 저희들이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매년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점검결과를 보면 위반업소가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이치우 위원 그거를 위반업소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위원님, 869페이지부터 쭉 보면 위반업소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이치우 위원 그렇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대표적으로 맨 처음에 자가측정 미이행 같은 경우는 경고 및 과태료, 과태료 200만원 이것도 1차 2차 3차 위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고, 자가측정 미이행 같은 경우는 1차에 과태료 200만원, 그다음 또 6번에 보시면 운영일지 미작성, 이거 같은 경우는 1차에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주로 이게 많고,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거는 개선명령하고 초과율에 따라서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고, 위반내용에 따라서 조치내용도 법상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지도단속 보면 각 분야별로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또 비중이 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이치우 위원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지도단속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개선이 돼야 되거든.

악취를 많이 내뿜는 업소는 악취저감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 방음벽을 쌓는다든지, 이래가지고 어쨌든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그 과태료가 우리가 볼 때는 미미하거든.

그래서 이 업체에서는 아이고,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걸 하느니 차라리 과태료 내고 말겠다는 그런 업체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과태료 위주도 물론 하겠지만, 해야겠지만 좀 적극성을 띄고 어쨌든 개선 쪽으로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성산구 전반에 대해, 예,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구청장님 및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농정과, 의창구 산림농정과장님 잠시 제가… …. 책자 850페이지인데요, 2019년도 태풍 다나스 호우피해 사면보강공사 관련돼서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강공사에 저희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 무동리 155-2번지에 완충녹지 외 3개소 해당하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서면답변서에는요, 지출액 1,827만 2,000원, 지출일자가 2019년 12월 27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나 싶어서 제가 답변서에 첨부되어 제출된 예산법무담당관이 의창구청 등 담당부서에 보낸 예비비 지출 통지서를 보니까요, 2019년 11월 14일이었고, 예비비 지출액 7,338만 9,000원인데, 저한테 제출된 감사자료상 지출액, 지출일자가 틀린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떤 예비비지출통지서가 틀렸을 리는 없을 텐데,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풍 미탁에 의해가지고 무동 외 해갖고 총 5개소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비비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지난해 이월해가지고 올해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집행금액은 보시면 저희들이 배정받은 게 1억 66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약한 금액이 9,3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잘못, 기재 내용이 책자 850페이지에 똑같이 돼야 되는데, 잘못된 건지가,

○위원장 노창섭 7,300 아니고?

김우겸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장 노창섭 책 850에는 7,300으로 돼 있는데?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아, 여기 금액표 보면 저희들이 자료를 그때 당시 제출할 때 하고 그게 정산할 때 보면 금액이 작게 기재된 부분이, 실제 집행된 금액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금액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마지막에 정산할 때 보면 차액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아, 그래서 제가 책자를 보고 답변서를 받았는데, 이 2개 틀려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제각각이네요.

김우겸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산서 1,150쪽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에는 지출결정일자가 2019년 11월 13일로 예산법무담당관이 각 부서에 예비비지출통지서를 보낸 일자보다 하루 앞선 날짜인데, 제가 그것도 이해가 안 가서 어떤 날짜가 맞는 건지… ….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아, 아마 통지서는 예산담당관에서 내려온 그 날짜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날짜를 하다보니까 날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허위자료는 아닌데, 그게 날짜나 아니면 정산을 할 때 금액이 틀린 부분은 사전에 저희에게 말씀, 저희 위원회든 어디 말씀을 해 주시든, 아니면 공문을 띄워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알고 이렇게 질문을 안 드릴 텐데 혹시 몰라가지고 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다음에는 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한 가지 더 여쭈면 2019년 8월 20일에는 창원시 예산법무담당관에서 2019 태풍 다나스 집중호우 피해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복구 등의 지급을 위해 총 4억 63만 2,000원에 예비비지출 요구 및 결정을 했는데, 의창구 산림농정과에는 1억 1,145만원으로 배정이 돼요.

그런데 2019년 10월 24일 의창구 북면 무동리 태풍 피해사면 복구공사 시행이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사업비 1억 86만 9,000원을 책정을 했고, 도급 9,767만 7,000원, 관급 319만 2,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11월 예비비지출통지서에 대폭 줄어들어 있던데, 이거는 또 혹시 왜 이렇게 대폭 줄어들었는지.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풍 다나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때 요청할 때 가계산 설계 부분을 요청해 올렸고요.

복구예상 해가지고 올렸는데, 예비비가 배정된 후에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금액이 좀 작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실제 미탁하고 좀 차이가 난 부분은 미탁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정상적으로 다 반영이 됐는데, 다나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설계해 보니까 당초 복구비 예상보다 설계금액이 작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작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지난 4월 9일에 완료된 거 맞지 않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최종지출액이 얼마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지금 다나스 같은 경우에는 7,8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제가 왜 이걸 여쭈냐면 어차피 예비비라서 혹시 모르는 돈이라서 조금 더 잡으신 건 이해가 가는데, 당초에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 산림농정과는 이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온 김에 과장님,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879페이지에 한번.

신고어업에, 의창구에 맨손어업이라고 등록된 분 있어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아,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노창섭 맨손어업, 뭘 맨손어업을 합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맨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어패류를 채취할 때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호미라든지, 보통 조개류 같은 거 채취할 때,

○위원장 노창섭 의창구에 지금 바다도 없는데, 어디 조개를 한단 말입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저희들 보통 여기가 신청할 때 주소지 기준으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쉽게 얘기하면 해녀가 맨손어업이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아니요, 해녀는 나잠어업을,

○위원장 노창섭 나잠어업으로 돼 있고.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위원장 노창섭 아, 조개캘 때 맨손,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조개캘 때 보면,

○위원장 노창섭 바지락 캐고 하는 그,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맨손으로 어패류를 채취,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의창구에 바다가 없는데, 주소가 여기 돼 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주소가 의창구 돼 있고, 보통 보면 저희들이 귀산동, 이래 많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요. 귀산동 성산구인데, 여기 의창구로 돼 있어서.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신고할 때 주소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주소지,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김우겸 위원님, 어디 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 성산구, 의창구?

김우겸 위원 아, 지금 성산구 산림농정과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장 노창섭 성산구 산림농정과장님.

김우겸 위원 아까 질의 드렸던 건데, 이거 지나고 나서요, 뭐냐면 책자 921페이지인데, 보시면 연계돼서 다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그만한 건데, 혹시 921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이 있는데, 50만원 이상 접대성 경비 집행 시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 미기재 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산림농정과에 지적받은 사항에서 왜 미기재가 된 건지 혹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50만원 이상은 수령하신, 접대를 받는 분의 주소,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를 해야 되는데, 기재를 안 하고 집행을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혹시 해당사항은 찾았죠, 이제는?

그거 어디서 했는지 이런 거 이제는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성산구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예, 그 지적, 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연찬을 통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깊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이거 그냥 한번 짚는 게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있을 텐데, 다른 과도 있을 텐데 앞으로 작성 좀 잘 하시고, 여기 이제 처리내용 보면 앞으로 작성 잘하고 증빙서류 구비하겠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가지고, 행안부 예규는 상위법이고 그 상위법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위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남, 감사원, 민간시민단체 등에서 문제지적하고 법적조치하면 저희가 걸리는 문제라서 일단 이런 부적정에 대한 건별로 모두 확인해서 보완조치를 좀 해달라고 부탁 말씀드린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 이쪽은 마치,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에 대해서, 진상락, 누구… ….

부의장님 제일 먼저 하시면 됩니다.

김장하 위원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두 개 구청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일자리가 힘들어가지고 산불부분, 풀베기, 등산로 관리 특히나 이런 몇 개 부분들이 항시 민원이 발생합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 그런 부분을 뽑을 때 미리 사전에 읍·면·동에 기준이 늘 바뀌거든요.

의료보험 얼마 이상이라든지 재산세 얼마라든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또 일자리 창출이라도 체력적으로는 못할 분들이 있습니다.

왜, 등산로 같은 데는 산을 타야 되고, 또 풀베기할 때는 예초기가 능선에, 안전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저희들도 추석 때나 되면 등산을, 벌초하러 올라가다 보니 저희들도 체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는데 노인일자리나 이런 부분은 안전하고 좀 관계없는 쪽으로 배려를 하시고, 또 사전에 담당 부서에다가 충분하게 미리 기준을 정해가지고 내려주셔야 그런 일이 없다, 사실 저희 동읍지역에서도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게 좀 전달이나 이해관계가 늦어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그런 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하게 예방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게 안 생겼는데, 심지어는 구청에 서류를 넣어가지고 안 됐는데 읍에와서 서류를 읍에서 될 것처럼 했다가 안 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은 담당 직원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업무가 늦어서, 또 처음 오시는 분들 몰라서 그러는 그런 부분들은 미리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서 내려보내야, 다급하게 내려 보냈을 때 꼭 그런 업무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부의장님, 의창구 관할이라서 의창구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일자리, 산불, 풀베기, 등산로 이런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 사전에 주민들, 당사자들 희망을, 취직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읍·면·동을 통해서 사전에 이·통장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알리고, 기준도 좀 명확하게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고, 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보면 안 된 분들은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등산로 이런 부분들은 도로가의 풀베기가 아니고, 체력적으로 산을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또 경사진 부분이나 위험한 장소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일반 사람들이 하기 힘든데, 저희들도 저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예초기나 이런 거 사용할 때는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또 좀 기능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효율이 없기 때문에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물량은 많다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일거리는 많은데, 그랬을 때는 또 왜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말이야, 올해는 잘했는데, 전에는 잘했는데, 그 사람 뽑아가 올해는 능률이 안 오르냐는 이런 민원도 민원이거든, 2차 민원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도 냉정하게 해가지고 미리미리 기준을 탁 정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그래서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하시는 분을 뽑을 때 예초기 테스트를 합니다.

단순히 면접만 하는 게 아니고, 예초기를 실제로 베보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체험테스트를 해서 채용을 하고,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에도 몇 키로 정도, 20키로 짊어지고 달리기한다든지 이렇게 체력테스트를 충분히 해서 뽑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러면 이제 산불도 그렇거든, 위기 때는 본인도 현장을 가야 될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이 많이 진화됐을 때는 그분들이 역량이 없겠지만, 첫 발견하는 자는 본인도 체력이 돼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김장하 위원 작은 불이 큰 불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냉정하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 일자리에 맞는가를 해서 해야지, 무조건 된다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노인일자리라는 그런 부분이 아닌 쪽으로 좀 배려를 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적합한 사람이 채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앞에도 같은 맥락인데,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창구든 성산구든 동읍에 그분도 저한테도 연락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동읍장님하고 통화도 몇 번 했는데, 산불감시원이든 아까 말씀드린 등산로 정비하시는 분, 또는 공원하시는 분들, 두 분 구청장님은 6개월 더 하시잖아요.

나머지 세 개 구청장님은 퇴직하시는 분들인데, 나머지 6개월동안 그런 문제 추가로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산림농정과 쪽에 두 과에 지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에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지금 덩굴제거작업이 사실은 이게 엄청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지금 도로변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산로길 정비할 적에 등산로만 할 게 아니고 옆에 보면 소나무에 넝쿨이 휘감고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죽이는 게 많지 않습니까.

조금만 가서 낫으로 그것만 밑에 제거만 해 줘도 소나무가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등산로 정비할 적에 매뉴얼을 주위에 넝쿨을 뿌리를 하나 좀 잘라, 줄기를 잘라주는 작업을 하게 되면 등산로 쪽에 지나가는 등산로 하시는 분들이 덩굴이 나무를 휘감고 있는 거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신경 쓰면 등산로나 둘레길 같은 경우에 좋은 힐링할 수 있는 거리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가서 작업 매뉴얼에 그것만 좀 삽입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예, 자료 한 개만 챙겨주십시오. 이게 886페이지입니다.

886페이지 그게 공사했던 내용인데요, 태양광 스마트 벤치 4개, 1,720만원 정도 사용됐습니다. 어떤 태양광 스마트 벤치가 들어갔는지 그거 스펙 좀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메타세쿼이아 전정했는데, 메타세쿼이아 전정할 때 상부 전정까지 하셨는지, 성장점을 잘라가지고 뿌리가 넓게 퍼지지 않게 전정을 하셨는지, 아니면 여기까지만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입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정 기준은 창원대로 같은 경우는 상부 전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전체가 우리 창원을 대표하는 거리기 때문에, 특히 지하고, 인도 바닥에서 높이 정도를 지하고 작업만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라든지 공장, 여기에 낙엽피해가 많이 있어가지고 상부 전정 민원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전정을 하되 그냥 상부만 자르는 것이 아니고, 약간 삼각형 나무모양 정해가지고 위에 상부 일부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추가 궁금한 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없지요?

더 있습니까?

김우겸 위원, 있습니까? 예.

김우겸 위원 과장님, 저도 당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5개 구청 공통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2개 구청이라서 2개 구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용료 체납 관련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을 텐데, 상하수도사용료 의창구 같은 경우 17건, 분납유도 및 수시납부 독력하고 상하수도사용료 한 건, 지하수이용부담금 한 건으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의창구 경우 34회 체납이 가장 큰 체납횟수이고요.

성산구 같은 경우 918페이지에 체납횟수를 기재조차 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확인이 좀 불가능한데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마다 체납에 대한 조치가 온도 차이가 많이 느껴졌어요.

느껴졌는데, 체납횟수, 체납금액에 따라서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일괄되게 대응을 하는 게 어떻는가 좀 필요해 보여서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들어서 기존체납자들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체납자들에 대해서 일괄되게 적용을 해서 챙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두 군데.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의창구, 성산구라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안 드리는데, 최근 서원곡이면 회원구죠? 서원곡.

지상록 위원 합포, 회원,

○위원장 노창섭 중간입니까.

거기에 가로수를 완전 절단해가지고, 신문과 인터넷, SNS에 막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구청이 관리업무를 하시는데, 가로수나 나무를 절고, 베고, 이런 부분에서 2차 민원이 있으니까 충분히 전문가를 상담을 해서 2차 민원이 없도록, 왜 베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시킨 다음에 하셔야 2차 민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설하면 되는데, 그냥 베어 버리면, 만일에 공사를 위한 가로수를 옮겨야 되면 이설하면 되는데, 그냥 싹 다 베어버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의창구, 성산구도 완충녹지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창구청장님, 최근에 신방초등학교 민원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

김우겸 위원 신등.

○위원장 노창섭 예?

김우겸 위원 신등.

○위원장 노창섭 아, 신등입니까. 어찌 돼가고 있습니까? 잘 됐습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의창구청장, 신등초등학교 부분은 저희가 금년 건축허가는 2019년 12월 달에 세 동이 건축허가가 났는데, 학교급식소 앞쪽에 제조업은 건축 한 동은 금년에 저희가 협의를,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제조업 건축공사를 포기를 확약서를 받아서 큰 주남로 쪽에만, 두 동만 건축을 하는 걸로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기존 학교로 진입하는 후문 쪽에, 신등초등학교 후문 쪽에 진입을 하는 도로의 일부를 건축주의 땅을 좀 할애를 해서 진입통로를 넓혀주는, 확장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기존 건물 높이도 낮게 하는 방안, 그다음에 주 출입구도 당초에는 삼각지에 진입로하고 주남로하고 각지에 출입구가 돼 있는 것을 주남로 쪽으로 출입구를 바꾸는 네 가지 조항을 저희가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확답을 받아내서 학부모대책위원회에다 알려드렸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측에서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만족을 하지 못하고 건축허가를 전면 취소하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제2부시장도 만나고 이랬다 하셨는데, 아직 그러면 조금 전에 제안한 수정안이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네요?

○의창구청장 홍명표 그래서 그거를 그 내용들을 도면을 내놓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그러면 궁금해 하니, 아직 모르는, 그 내용들을 주변에 사람들은 인지를 못하고 또 공사 중간중간에 현장에서 물어보면 답변이 안 되고 이래 하니, 날짜를 정해주면 이장님, 그다음에 학부모대책위원회 그 마을 분들이 날짜를 정해주면 건축대리인과 우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이 참석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의 자리를 가지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노창섭 그래 착공계는 나갔는데 공사 시작했어요? 아직 안,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시작했습니까?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제가 참 법적 불비 또는 한계 때문에 저도 들어보니까 한편은 이해되고, 또 학교 앞에 대한 민원도 이해가 되고, 어떻게 보면 어느 한쪽에 잘했다 잘못했다, 제가 손들긴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행정도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해가지고 이후에 좀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는 민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 쪽에 안에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정리됐다 치더라도, 설득을 시키든 밀어붙여서 어떻게 하든, 정리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2차, 3차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앞에 레미콘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런 부분에서 의창구 차원에서, 내가 청장님이니까 이거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고민이 좀 필요하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위원장 노창섭 앞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성산구청장님도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 마지막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차상희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더 하고 또 제도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하면서 우리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그러면 오전에 성산구, 의창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전홍표입니다. 노창섭 위원장님께서 부재로 제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제출 등 그동안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태도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3개 구청을 대표하여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국 마산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선서문 제출)

○위원장대리 전홍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관 부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국 마산합포구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노창섭 위원장님,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산합포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소관 감사사항은 967페이지부터 1,036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39건, 총 49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971페이지부터 991페이지까지, 기본현황과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으로 997페이지부터 1,006페이지까지,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 현황 등 9건, 수산산림과 소관 사항으로 1,011페이지부터 1,026페이지까지 쌀소득 보전 직불제 추진현황 등 16건, 상하수과 소관 사항으로 1,031페이지부터 1,036페이지까지, 상하수도사용료 체납현황 등 14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마산합포구가 될 수 있도록 마산합포구 전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합포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조현국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마산회원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소관 감사자료는 1,037페이지부터 1,098페이지까지이며, 공통사항은 10건, 개별사항은 환경미화과 9건, 산림농정과 16건, 상하수과 15건으로 총 40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1,039페이지부터 1,055페이지까지이며, 기본현황,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 총 10건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환경미화과 소관 개별사항은 1,057페이지부터 1,069페이지까지이며,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 현황, 공공용쓰레기 수거운반 처리 현황 등 총 9건입니다.

다음, 산림농정과 소관 개별사항은 1,071페이지부터 1,085페이지까지이며, 쌀소득 보전 직불제 추진현황,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 현황 등 총 16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과 소관 개별사항은 1,087페이지부터 1,098페이지까지이며, 상하수도사용료 체납현황,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현황 등 총 15건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만,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회원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술 진해구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환경미화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감사자료는 1,099페이지부터 1,159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42건으로 총 52건입니다.

공통사항은 감사자료 1,101페이지부터 1,118페이지까지로 기본현황,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입니다.

개별사항은 환경미화과 소관이 1,119페이지부터 1,130페이지로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 현황, 공공용쓰레기 수거운반 처리 현황 등 총 9건이고, 수산산림과 소관이 1,131페이지부터 1,149페이지까지, 쌀소득 보전 직불제 추진 현황,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 현황 등 총 19건이며, 상하수과 소관이 1,151페이지부터 1,159페이지까지 상하수도사용료 체납 현황,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신고현황 등 총 14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제안하시는 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 조성에 진해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김진술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구청 과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산합포구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봐주십시오.

공통사항은 971페이지부터 991페이지, 환경미화과는 997페이지부터 1,006페이지, 수산산림과는 1,011페이지부터 1,026페이지, 상하수과는 1,031페이지부터 1,0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상록 위원 환경미화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예,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입니다.

지상록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00페이지, 가축분뇨시설 및 지도점검 현황인데요. 인근에 면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인근 사정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진북면에 지금 현재 축사 때문에 악취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혹시 이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현장에 가시나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예, 지상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합포구 관내에는 가축 등록된 게 115농가이고 돼지는 24농가에 3만 6천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당 일일 폐수량은 5키로 정도로 3만 6천마리면 180톤 정도가 일일 생산이 발생이 됩니다.

지상록 위원 예.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한 20% 정도, 30% 정도는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자가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가축 돼지 냄새가 요즘은 하절기 관계없이 동절기에도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돼지 분뇨 고액분리작업을 기압이 변동되는 아침, 저녁 외 바람이 부는 시간 외에 작업시간을 조절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탈취제 살포라든지 액비저장조에 보관돼 있는 부분이 퇴비로 쓰려면 6개월 정도 보관이 돼야 되는데 거기 산소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기압 변동시기는 조절해서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 민원이 고질적으로 생겨서 나름대로 단속한 결과, 허용비율기준이 15 이하 돼야 되는데 조금 오버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과태료를 부과해도 비용적인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은데요, 이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본청에 축산과하고도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축산과에서는 돼지고기 수급 안정이라든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시설 개선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 개선 부분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는 행복추구권이 상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저희들도 성주동의 주민들은 창원공단만 쳐다보면 공기가 성주동이 진해에서 바람이 넘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성주동 주민들이 창원공단만 쳐다보면 냄새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듯이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은 돈사만 보면 악취가 느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축산과에서 나름대로는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아파트형 돈사를 지어가지고 이주를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추구권도 보장이 돼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지상록 위원 예, 과장님께서도 진북면에서 바로 옆에 있는 진동면에서 면장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 축산과장 또한 진전면의 면장이기 때문에 두 분 다 이 내용을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막 과태료를 먹이고 해도, 근본적으로 축산과에서 시스템을 마련해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구청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축산과하고도 업무협약을 통해서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련된 게 농업기술센터 축산과하고 환경정책과가 있거든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여기 보면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누차 축산과에다가 이야기했는데 악취를 제거하는 EM이라고 아시죠?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예.

진상락 위원 예, 그거를 생산해서 무료로 농가가 필요하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축산과하고 환경정책과에 같이 공유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농가에서 필요하면 EM 정도를 살포하면 악취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에 협조가 나는 긴밀하게 안 됐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그다음에 하나는 이게 축산농가에 나오는 하루 폐수가 얼마나 돼요? 다 합하면.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한 마리당 일일,

진상락 위원 아니, 마리당, 아… ….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일일 180톤 정도 됩니다.

진상락 위원 180톤, 일일?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합포구 관내만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게 폐처리를 갖다가 방류수질로 맞춰서 농가에서 처리 다 합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지금 방류는 할 수 없고요.

진상락 위원 그러면은, 위탁합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20% 정도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한 30톤 이상 정도는 하수종말처리,

진상락 위원 데크로드 실어서 나르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예, 그렇고, 나머지는 고액분리작업을 통해서 고체는 나름대로는 퇴비로 쓰고 나머지는 6개월 정도 액비저장조에 보관을 해서 퇴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사실은 폐수처리는 폐수처리가 잘 되면 냄새가 안 나요. 폐수 처리가 잘 안 되면 냄새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축산에 양돈농가, 축돈에서 냄새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EM 관계를 환경정책과하고 그 두 군데 협의를 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예, 위원님,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참고로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영세농가에서 악취 처리 다 하고 폐수처리 다하고 하면 좋지만 수지타산 때문에 다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뒷장면에 보시면 오염시설 배출 점검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거는 여기도 앞에 구청에서 질의 했습니다마는 전부 다 거의 다 건설 쪽에 미세먼지 내지는 자동차정비공장 이런 거거든요.

공장하고 관련된 거는 없습니까? 처리된 내용이.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예, 진상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하는 부분은 환경부 고시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수시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상락 위원 기존에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예를 들어서 레미콘 공장이라든지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공장 있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예.

진상락 위원 거기에 미세먼지가 나오는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인가? 미세먼지계가 있어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예.

진상락 위원 거기에 중소기업에서 시설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하면 예산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검토해 보면 신청자가 없어요.

이걸 활용을 할 필요가 있겠나, 이거는 무조건 단속보다는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안 했을 경우,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참고해서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안 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니까, 그것도 환경위생과에 미세먼지계하고도 소통을 하셔가지고 서로 이게 기업체에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규제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예, 시하고 협조해서 환경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재준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1,011페이지부터 1,026페이지까지입니다.

윤범식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인길 위원님, 아, 죄송합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예,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립니다.

제가 공사설계변경 관련해가지고 서류제출 받은 게 있는데요, 제가 2017년부터 `19년까지 공사설계내역을 받았는데, 합포구 수산산림과는 총 6건의 설계변경이 있었고요. 4건이 증액, 2건이 감액됐습니다.

사업기간 증가는 6건 중에 4건이나 해당이 됐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변경사유에 보면 현장여건 관련 세 건, 그리고 물량추가 두 건, 공법변경 한 건으로 요약이 돼서 왔는데 혹시 이게 처음에 공사 설계할 때 예측이 안 된 건지 이렇게 바뀐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6건 중에서 증가된 게 4건입니다. 3건이 감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시설이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 장애인음성유도기라든지 당초 추가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금액이 큰 게 산호근린공원 급경사지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산호동 여성청소년회관 바로 뒤쪽입니다. 경사가 아주 급합니다. 경사가 급한 지역인데… ….

경사가 급한 지역을,

김우겸 위원 아니면 과장님, 이거는 제가,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공사시공방법이 변경이 되다보니까 추가가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아니면 제가 따로 나중에 마치고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게 다행히 2019년에는 공사설계변경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당초 공사할 때 정확성을 높여서 설계변경 최소화 시켜달라고,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당부말씀 드린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예,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5개 구청에 공통질문이지만 우리 합포구가 바다하고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어선등록현황에 보면요, 1,711선이 창원시 5개 군에서 가장 많이 등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이 많은 어선들이 윤활유통이라든지 폐선적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무슨요?

김인길 위원 윤활유를 간다든지 이랬을 적에 폐윤활유 관리,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그런 거는 마산수협에서 면세유를 지급합니다. 면세유 지급할 때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김인길 위원 바닷가에 대해서 쭉 확인을 해 봤었습니까?

본 위원이 폐윤활유는 지금 바닷가 곳곳마다 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김인길 위원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어촌계별로 폐유수지통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수지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바닷가에 방치되어 있다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그거. 확인해 보셔가지고,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어떤 게 방치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김인길 위원 폐윤활유통이 폐유를 담아가지고 바닷가 옆에 바로 방치되어 있다니까? 그거를 누가 관리합니까? 수산과에서 해 주셔야 되죠.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또 폐선적 배가 있는 것 같으면 엔진에 물하고 같이 되어 있는 그거 그 윤활유는 많은 배들이 바로 펌핑해가지고 바다로 바로 버리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그거는 해양오염방지법의 위반사항은 해경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해경에서요?

단속실적을 압니까, 그러면?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그거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것도 관리 홍보해 주시고,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다음 어업신고현황에 보면 여기 보면 아까 전에도 질의했듯이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이 있는데 나잠 같으면 장비를 착용 안 하고 잠수하는 어업을 나잠어업이라고 하죠?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맞습니다.

김인길 위원 맨손어업은 그냥 손으로,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손으로 맨손으로,

김인길 위원 호미라든지 이런 걸 잡아내는 어업인데 여기 보면 643명이라는 게 맨손어업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지역 내나 어업인들입니다. 지역 어촌계 마을에서 호미로 주로 바지락을 채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입니다.

김인길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이건 신고업이거든요? 신고기준은요? 아무나 신고하면 받아줍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어촌계장, 최초는 어촌계장확인서가 들어오면 해 줍니다.

김인길 위원 어업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체크하고 계십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맨손 같은 경우에는 어촌계장확인서가 오면 해 주고 나잠 같은 경우에는,

김인길 위원 그러면 신고만 받으면 끝입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나잠 같은 경우에는 유영능력, 수영을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저희 직원이 확인하고 내주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그러면 나중에 이분들이 바다 보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자기주장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현재는 신고업은 어업보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나잠이라는 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보상은 안 해 줍니다.

김인길 위원 보상 안 해 줍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제가 보상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나잠하고.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김인길 위원 또 말을 그래 하시면 안 되죠.

이 분들이 보상을 받아간 경력이 있다니까? 그때에 대해서는 이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어업실적이라든지 뭐를 기준으로 보상을 해 줍니까, 이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보통 어선어업 같은 경우에 최근 3년간 위판 실적이라든지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김인길 위원 그다음에는 낚시어업신고현황, 낚시어선도 42척이나 있네요? 이 같은 경우에는 낚시를 해 나갈 적에 신고를 하죠?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입출항신고를 합니다.

김인길 위원 입출항 신고하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해경초소에 합니다. 해경초소가 없는 데는 어촌계장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해경초소에서 어업출항을,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입출항신고를 합니다.

김인길 위원 입출항 말고,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그러면요?

김인길 위원 승선명부 작성,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승성면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출항신고할 때 합니다.

김인길 위원 몰라도 너무 모르고 계신다… ….

승선명부는 거기에 대한 선주가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받습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작성을 받아가지고 해경에 입출항 신고할 때 제출합니다.

김인길 위원 그런데 작성을 받은 이게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무슨 개인정보,

김인길 위원 아니, 승선은 명부를 했을 적에 다 받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해경에 넘겨줬을 적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선주가 이 개인정보를 활용해가지고 다음에 문자가 들어오고, 이렇게 지금 불필요한 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제가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노래방이라든지 어디 가면 QR코드 적용하고 있죠?

정부에서 적용하고 있죠?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최근에 그래 하고,

김인길 위원 최근에 그래 하고 있죠.

이것도 어선명부도 QR코드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명부작성을 하신다면 그런 어떤 유출이라든지 그런 게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한번 알아보시고, QR코드로 어선명부 작성을 해 주십사 싶어서 부탁입니다.

다음에 수산물가공등록업체, 이 수많은 수산물가공등록업체가 있는데 노동을 하시는 분들의 환경에 대한 거는 점검을 하십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과거에는 수산제조업체 분기별로 점검을 출장 가서 했는데 업체 민원이 있고 해가지고 지금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인길 위원 한번 나가보십시오. 환경이, 노동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저희 직원이 업체를 방문해서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시에서 관리할 그거는 안 됩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지금은 법적으로 그리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아, 그러면 아니, 수산물가공업체에 지원은 주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관리는 못한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과거에는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했는데 업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김인길 위원 아, 제도를 없앴다, 법적으로 자료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그거는 나중에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거 현장 점검하셔가지고 노동시간, 노동환경, 4대 보험이 다 들어있는지 이거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현황,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김인길 위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에 별 어려움, 문제가 없습니다.

수산물 명칭을 바꿔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라오는 데 대해서는 위반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제재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명칭을 어떻게, 허위로 한단 말입니까? 허위로?

김인길 위원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먹거리엑스파일에 몇 년 전에 나왔던 겁니다. 나왔던 건데 진주담치 있죠?

진주담치를 갖다가 일부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죠?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홍합,

김인길 위원 홍합이라 부르죠? 그럼 홍합이 맞습니까? 진주담치가 맞습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정식명칭은 진주담치인데 통상적으로 홍합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합탕 이래가 팔고 있는 게 전부 다 진주담치라니까? 홍합은 전복보다 더 비싸요, 지금. 자연산 홍합은,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자연산 홍합은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자연산홍합은 해녀가 바다 밑에 들어가서 따내는 게 홍합이라 그러고 양식하는 거는 전부 다 진주담치에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맞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런데 횟집에 가면 홍합탕 해가지고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진주담치에요, 이거. 이거 지금 관리감독 못합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통상적으로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인길 위원 제재가 없습니까? 이거 방송에 나왔는데도?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굳이 그래 한다고 하면 그래 하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그리 또 진주담치를 홍합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인길 위원 특히 보면 봄도다리 아시죠?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김인길 위원 우리가 먹는 봄도다리는 진짜 도다리일까요, 도다리 아닐까요, 그냥.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우리 도다리, 뭉치가자미를,

김인길 위원 그렇죠. 뭉치가자미죠.

도다리는 학명이라든지 종이 따로 있죠?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김인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뭉치가자미를 도다리로 해서 팔고 있다니까? 가격이 배가 차이나요, 지금.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비슷비슷한 거지 몇 종류가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아니, 뭉치가자미를 도다리라고 명칭을 해가지고 팔고 있는데 우리가 먹는 거는 전부 다 뭉치가자미라니까?

도다리하고 뭉치가자미 가격은 배 이상 차이 납니다.

왜 버젓하게 도다리라고 회를 팔고 있는데, 우리는 도다리로 알고 먹는데? 그런 것도 계도 안 됩니까?

뭉치가자미라고 표시해 줘야죠, 가격표에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시민들이 뭉치가자미보다는 도다리가 더,

김인길 위원 아, 뭉치가자미를 시민들은 도다리라고 알고 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대다수가,

김인길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아니, 학명이 있고 종이 있는데 뭉치가자미를 왜 도다리라고 파는데, 그러면?

우리는 도다리로 알고 사 먹잖아요. 도다리를 비싼 줄 알고 사먹는데 비싼 돈을 주고 지급을 해서 우리가 먹는데도 불구하고 뭉치가자미입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래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거 한번 지도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해안변쓰레기 수거 현황, 지금 해안가에서 쓰레기를 수집해서 어디다 지금 다 모으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구산면 옥계 저희들 집하장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해양쓰레기 집하장이 있죠?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김인길 위원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모아서 6월달에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많이 재어놨죠, 지금?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중간중간에 처리합니다.

김인길 위원 중간중간에 처리한다고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금년에도 저희들 2번 했고, 지금 3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게 집하장이 창원에 진해도 있고 옥계도 있고 창원에 성산집하장에서 모으고 있는데, 여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옆에 보면 주택재개발하는 사업 있죠?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저희들이 당초에는,

김인길 위원 옥계 옆에,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주택이 없었는데, 구산면 옥계 같은 경우에 최근에 택지개발을 해서 몇 가구 들어섰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래,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대체부지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거기도 당초에 설치할 때 민원이 없는 외진 곳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하려 하면 실제 갈 데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갈 데 없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김인길 위원 그래 얘기하면 끝입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그러니까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거기가 최고 외진 곳이라고 찾아서 갔는데,

김인길 위원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갈 데가 없다 해버리면 할 말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다음에 7번, 불가사리 구제사업, 불가사리를 갖다가 키로당 얼마나 매입을 합니까? 수매를 합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지금 천원에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천원에 하고 있죠. 물에 빠진 상태입니까? 말린 상태입니까? 물에 빠진 상태입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그대로,

김인길 위원 그대로?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김인길 위원 수거는 그대로,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김인길 위원 실적이 지금 미미한데 미미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지금 3년 전부터 해양정화가 있는가 불가사리 개체 수가 현저하게 줄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유가 뭐냐고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그러니까 뚜렷한 원인은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불가사리가 어패류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주로 조개류, 바지락 같은 거,

김인길 위원 바지락 같은 거는 완전히 다 잡아먹는 그런 거죠?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맞습니다.

김인길 위원 아까 전에 맨손어업을 하시는 분들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투입을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하셔야 된다니까, 좀. 이분들이?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불가사리 자체가 안 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안 나고 있다고요?

바닷가 가보셨습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자주 갑니다.

김인길 위원 저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바닷가 가는데 제가 가는 바닷가에는 불가사리가 굉장히 많아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과거에는 3년 전에만 해도 키로당 단가가 5백원 했거든요. 그때도 저희는 물량을 다 소진을 했는데 지금은 2년 전부터는 단가를 배로 올렸습니다, 천원으로. 그런데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실적이 너무 없어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그리고 어업면허 허가 실태관리, 지금 어업면허가 우리 해양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 도시에서 시·군에서 이렇게 우리 해안에서 어업을 행위하는 게 있습니까?

어업면허를 우리 창원시 관내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고성군이라든지,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외지사람이,

김인길 위원 예, 외지사람들이 우리 바다를 허가를 내가지고 조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이거는 최초 면허는 신규면허는 없고, 과거에 기존 있는 어장을 인근에 고성이나 통영분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게 간혹 몇 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실태조사 좀 해 주이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이거는,

김인길 위원 자료 요청입니다.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아니, 우리 어장인데 다른 사람이 우리 어장을 쓰고 있다니까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규어장은 없고 그분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다음에 9번, 해양편의시설 낚시터, 낚시터 설립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낚시터,

김인길 위원 창원, 진해, 마산에서는 유일하게 낚시터가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

1,015페이지하고 16페이지하고 봐 주이소.

낚시터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낚시터는 주로 낚시관리육성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게 어촌계, 어촌계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원전 실리도 그 주변에 거의 다 있습니다. 전체 지금 현재 28개소가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낚시터 접근방법은 뭡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무슨 접근방법,

김인길 위원 낚시터를 가려고 그러면 걸어서 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무동력으로 가야 됩니까? 동력선으로 가야 됩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그거는 그거를 이용하는 관리하는 업주가 거기까지 어선으로 이동합니다.

김인길 위원 무동력이죠.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아니요. 어선으로, 동력선으로.

김인길 위원 동력선으로.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김인길 위원 그까지 태워줍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그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김인길 위원 태워주면서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다 낚시터 주인이 다 준다 그러죠?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여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어패류 패류독소 피해 현황, 이 패류독소를 갖다가 있을 때는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합니다. 조개류 끓여 드시면 안 된다든지 이러지만 패류독소가 언제 없어졌습니까, 그러면?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금년 같은 경우에는 3월 9일날 최초 기준치 초과돼가지고 5월 25일날, 수은이 18도 이상 되면 자동소멸됩니다.

김인길 위원 패류독소가 시작할 때는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조개류를 못 잡게 하지만 패류독소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한 장 걸려 있습니다. 맞죠? 끝났을 때는.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그거는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합니다… …. 경남도에서.

김인길 위원 아니, 창원시민들이 패류독소라고 알고 바닷가 가면 다 패류도 잡지 마십시오, 했는데 패류독소가 끝나는 것 같으면 공고라도 해 주셔야지.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패독 관계는 저희들이 현수막은 시에서도 걸고 도에서하고 패독 관계는 주로 어업인들이 불이익이 가는 겁니다, 홍보를 통해서, 잘못하면.

그래서 언론보도나 뭐든지 경남도에서 단일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붙일 적에는 창원시가 붙이고,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시도 하고 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붙이고 그러면 끝남에도 불구하고 끝난 걸 숨긴단 말입니까, 그러면?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숨기는 게 아니죠.

언론을 통해서 해제됐다는 통보를 하고 그런데 이게 너무 패독 관계가 좋은 일이 아닌데 자꾸 반복해서 보도가 되면 그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인길 위원 시민들의 건강은 어짭니까, 그러면?

모르고?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금지 경우는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신문 한 장에 나와 있는 그거요, 그냥?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구산면이나 바닷가라든지 시내 가보면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아, 패류독소가 끝났다는 현수막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끝난 관계는 언론을 통해서, 도에서 일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아니, 붙이고 우리가 한 것 같으면 끝도 우리가 맺어야죠, 그냥.

그러면 현수막 몇 장 붙이겠습니다, 이러면 될 거를 갖다가 뭐 그거를 갖다가!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내년부터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또 낚시어선, 부관 있는 거 아시죠?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김인길 위원 부관,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몇 페이지입니까?

김인길 위원 1,011페이지, 어선등록현황에 맨 처음에 보면 우리가 지금 낚시배 다른 데 외지에 있는 배가 우리 시로 왔을 때 전출입현황, 합포구에서 지금 매년 얼마, 몇 대 정도가 이렇게 들어옵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어선 말입니까?

김인길 위원 예, 어선을. 어선 허가를 내줍니까?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저희들이 1,700여척이 되는데 그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많을 때는 한 90년도 초에는 3천여척 됐거든, 마산만. 3천척 됐는데 보상이라든지 폐업보상되고 감척으로 반 정도 줄었습니다.

김인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그러면 어선을 지대를 이전을 하면 보상을 안 해 줍니다, 부관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편법을 써가지고 합포구로 간다고.

합포구에서 아니, 어선등록을 하면 보상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최근 5년간 어선전출입현황을 갖다가 저한테 보고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5년간 어선전출입현황.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예.

김인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예,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없으면 다음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하수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범식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지금 마산합포구 상하수과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수 1,031페이지부터 1,0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공통사항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어서 마산회원구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를 봐주십시오.

공통사항은 1,041페이지부터 1,055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는 1,061페이지부터 1,069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농정과는 1,075페이지부터 1,085페이지까지입니다.

상하수과는 1,091페이지부터 1,0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회원구?

○위원장대리 전홍표 예, 그렇습니다. 마산회원구.

예,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 과장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환경미화과, 1,046페이지 중리체육공원 조성사업 이래갖고 동호회 상호 간의 의견의 불일치로 조성공사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무슨 동호회 말합니까?

진상락 위원 산림농정과다.

권성현 위원 산림농정과입니까?

○위원장대리 전홍표 산림농정과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권성현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산림농정과장님, 잠시 나와서 답변… ….

권성현 위원 다음에 합시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예,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1,061페이지부터 1,069페이지까지, 마산회원구,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이라서 내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 ….

1,066페이지, 여기에 보면 26번하고, 29번, 이거 현황 좀 설명해 주세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26번 위반 사항은 요양병원 증축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진상락 위원 어떤 시설입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가족사랑요양병원이라고,

진상락 위원 예?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병원 증축,

진상락 위원 병원 증축?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공사입니다.

공사장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고발과 조치이행명령을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병원 증축이라 하면 중리 내 무슨 병원입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아, 가족사랑요양병원입니다.

진상락 위원 아, 죽암마을에?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진상락 위원 오케이 오케이. 그건 알겠고요. 29번은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29번은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현장인데 여기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미이행을 해서 저희가 경고 및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광려천 고향의 강 사업하는데 비산먼지가 발생될 게 뭐가, 하천에서 더 할 게 뭐 있습니까? 신고가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비산먼지 발생사업은 저희가 법에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뭐요? 어떻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규모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규모를 법에서 면적이라든지 토사량에 따라서 규모를 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돼서 발생사업신고를 했고, 변경신고 대상이 공사기간 연장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서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진상락 위원 아, 하천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여기에 26번 같은 경우에 어린이유치원집 옆에 요양병원을 짓는데 이게 무슨 또 비산먼지하고 관련이 되고 이게 하나? 이해가 좀,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그게 현실적으로 먼지가 발생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저희가 법에 연면적이 천헤베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토사량이, 그다음에 도로굴착을 200m 이상 연장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반드시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그 신고에 따라서 방진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 26번도 그렇습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진상락 위원 26번에 그렇습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진상락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죽암마을에 주민들이 자기 동네 위에 자기네들 허락 없이 건축행위를 한다, 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게 건축 정당하게 허가를 받아서 할 건데 뭐가 문제인데 하니까 자기한테 허락없이 했다고 이 보건소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지요? 공사가.

인가가 보건소에서 허가가 나가지고 인가나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허가는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진상락 위원 이게 내가 봤을 때 민원 대상이, 모르겠어요, 이게 법이 너무 참 이해가 다 안 가는데, 이게 규모에 따라서 미세먼지나 이런 걸 미세먼지라 하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는 공장에 나오는 미세먼지, 공사장에서 흙먼지가 나오는 미세먼지, 레미콘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이렇게 보통 보고 있는데, 이 건물을 하나,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건축물 같은 경우에 건축물 축조한다든지 증축할 경우에 꼭 바닥을 굴착을 하지 않더라도 레미콘을 타설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벽면을 그라인드 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다 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다 걸면 다 걸리겠는데?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근데 저희가 법적으로,

진상락 위원 웬만한 공사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천헤베 이상 공사에 대해서 하고 건축 단순한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 3천헤베 이상 이런 식으로 법에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 그렇습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상이 되면 전체를 다 신고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현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1,075페이지부터 1,0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성현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 위원입니다.

아까 권성현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하셨는데요. 책자 1,046페이지 아까 하시던 건데 중리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8억, 명시이월과 용역 2,653만 2천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이월사유에 아까 전에 권성현 위원님께서도 조금 궁금해 하셨던 건데 동호회 상호간 의견 불일치로 공원조성 관련 협의 지연이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예,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서중리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당초에 경관녹지에 체육시설들이 그 면적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경관녹지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 시설을 체육공원으로 시설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동호회가 있는데,

김우겸 위원 무슨 동호회입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테니스, 테니스하고 족구 게이트볼장 이런 단체가 시설을 그 면적에 시설 꽉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리체육공원으로 결정을 하면은 시설비 50%가 됩니다.

50%가 되는데 이걸 각 동호회에서 면적을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했는데 지금은 다 협의가 돼가지고 그 시설을 50%로 맞추어가지고 지금 공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의아한 거는요, 결산서 첨부서류 685쪽 등을 확인했는데 중리체육공원조성사업 시설비 8억 명시이월을 못 찾았고, 용역비는 찾다 보니까 예산현액이 22억 2,283만 3천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1억 8,572만 3,030원, 지출액 11억,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결산서 첨부서류랑 행정사무감사 책자간 금액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이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떤 자료가 맞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결산하고는 결산에는 불용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산에서 주로 저희들이 돈이 많이 남은 게 산불감시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비가 오면 사격을 안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잔액이 많이 남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우겸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되면, 차이가 나게 되면 혹시 나중에 옆에 조그맣게라도 이렇게 차이가 났다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궁금해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예,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관리 사각지대 점검 계획 제가 제출받은 자료인데요.

시장지시사항으로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에서 2018년 11월에 작성한 공원녹지관리 사각지대 점검 계획 문건을 자료로 제출받았습니다.

지시사항으로 관내 공원 및 녹지점검을 보니까 소규모화단 2개소와 녹지 1개소 관리대상 누락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2019년부터 청소 및 조경관리사업에 이 3개소를 추가한 사실이 맞죠?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예,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소규모화단 2개소랑 녹지 1개소는 어디에 어떤 곳입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녹지 1개소는 제가 정확한 위치는 파악을 못했는데 메트로시티 앞에 중앙분리대 그쪽이 길쭉하게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한 부분이 위쪽인가 아래쪽인가 빠진 걸로 그래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3개소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2019년 관리사업에 반영조치 했으면 저희 상임위 소관인데 보고가 안 된 점은 조금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가 우연히 제출받아서 문서보다가 찾은 건데, 이게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점검 이전에 작성했던 공원녹지 사각지대 점검계획 문건에 보면요, 어린이공원 현황에 총 40곳 중에 2곳이 경고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11호 이거랑 86호 공원, 그러니까 합성동 60-2번지랑 회원동 390-22번지인데 이게 준공 및 미이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0년에는 경고로 되어 있고, 두 곳은 어떤 경고인지, 현재 어떤 상황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11호공원이랑요, 제86호공원입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따로 제가 여쭈어보고요. 두 공원에 대해서 이관받을 때까지 확실하게 처리해 주시고 의회에 분기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11호 공원은 중리 쪽에 됩니다.

김우겸 위원 11호가 중리, 11호 공원이 회원동 390-22번지고, 회원3구역 조성 중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아니면 과장님 제가 따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아니, 어린이공원은, 예, 11호 어린이공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내서 호계 11호 어린이공원은 내서 호계, 아닌데… ….

김우겸 위원 11호는 회원동 390-22번지 회원3구역 조성 중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회원3구역,

김우겸 위원 예.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지금 조성 중입니다.

김우겸 위원 지금 조성 중이죠?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예.

김우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예, 김우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간단간단하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1075페이지 보면은 쌀소득보전직불제인데 직불제가 보통 면적이 몇 평까지죠?

이상이죠?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직불제는 기존 직불제에서 공익직불제로 바뀌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바뀌어가지고 면적은 그… …. 최소면적은 제가 기억을,

권성현 위원 300평으로 하는데, 요새는 신규는 잘 안 받아줘. 전에는,

진상락 위원 아, 예, 제가 이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여기에 보면 합성1동에 하고 봉암동에 한 건씩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봉암동 같은 경우에 이 농지가 있는 걸 못 봤거든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봉암동에도,

진상락 위원 있을 데가? 농지 300평 정도나? 밭이라 하더라도.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저기 봉암동 창신고등학교 옆에, 창신고등학교 옆에 보면 산비탈에 보면 전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합성동은?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합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성2동 삼성병원 뒤쪽으로,

진상락 위원 합성1동이네?

도심지인데 이게 직불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1,079페이지 보면 임도관리현황 해서 있는데 이게 무학산 임도를 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예, 내서 감천 쪽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그렇죠? 임도 관리를 뭘 합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관리는,

진상락 위원 시설 개선이라 돼 있는데 무슨 시설 개선합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신설은 시에서 신설하고, 신설한 걸 저희들이 구에 관리를 이관을 합니다. 하면은,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임도 길을 시설 개선한다는 뜻입니까? 뭘 중간에,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옆에 제초 작업도 하고 측구가 막힌다든지 법면이 유출되는 간단한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를,

진상락 위원 임도에는 사실은 시설 같은 거 거의 못하도록 되어 있죠?

다른 정자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산림 관리 관련 시설 외에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못하도록 되어 있죠?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예.

진상락 위원 지금 임도 중에 임도에서 원계로 가는 길 하고 임도에서 무학산 가는 길이 보면 공사 끝났는데 혹시 개선한다 하면 이정표가 없습니다.

가보면, 지나가다 보면 무학산 가는 길인지 원계로 내려가는 길인지 찾을 길이 없어요.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개선해 주시고,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그다음에 1,085페이지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서에 인원이 20명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는 23명이었거든요? 인원이? 회원구 전체도 인원이, 이게 감시원이 줄어든 계기가 뭡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그게 예산에 맞추어가지고,

진상락 위원 이거를 하기사 돈이 있으면 30명 하겠지.

사실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이 등산로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둘레길도 많이 이용하는데 산불에 대한 이걸 감시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원을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는 거는 인원을 많이 늘리는 사항인데, 그래가지고 늘려가지고 효율적인 예방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18명 하나 20명 하나, 어떻게 보면 별 거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감시 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예.

진상락 위원 그래서 감시하는 범위를 이거를 들어가는 입구가 2군데, 3군데인데 예를 들어서 혼자서 세 군데 감시하는 것보다 네 군데 해야 되면 이게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게 또 하나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나는 특히 우리가 대형산불이 안 나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향후, 전에 2~3년 동안에는 거의 산불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들 열심히 잘 해 준 덕택인데, 이게 기동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감시원 이 부분은 2018년도 게 맞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인원은 그 이상으로 나는 늘려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줄이는 부분은 나는 안 맞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장님,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산불감시원 인원을 좀 더 충원해서 특히 회원구 무학산 정도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구에서 과장님께서 좀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예, 알겠, 예.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예, 진상락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예, 김인길 위원입니다.

1,080페이지 구암마당 등산로 정비공사, 기존 계단 철거 이유와 여기 원목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1,080페이지 구암마당 등산로 정비공사, 기존 계단은 왜 철거 했습니까, 그러면?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이거는 데크가 아니고 원목으로 가지고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든 계단입니다.

김인길 위원 기존 계단이 뭡니까, 그러면?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예?

김인길 위원 기존 계단이 뭡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목계단요.

김인길 위원 목계단인데 원목으로 바꾸었습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그게 기존에 있는 게 썩어가지고 교체공사를 한 겁니다.

김인길 위원 많이 썩었었어요?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예.

김인길 위원 원목으로?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예.

김인길 위원 기존에 원목 아닙니까, 그러면?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기존에 원목을 했더라도 오래되면 부패를 해서 교체를 합니다.

김인길 위원 방청, 방부 다 안 합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방부목이라도 10년 넘은 거는 다 부패가 돼가지고 지금 데크는 사실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장소 외에는 데크 설치는 지양을 하는데 그래서 계단을 많이 합니다. 계단을 많이 하는데, 그 장소에도 현재 계단을 만들어 놓은 게 원목을 가지고 계단을 만들은 게 땅에 지면에 붙어있습니다.

붙어있다 보니까, 그게 부패가 돼가지고 교체를… ….

김인길 위원 기존 방부목으로 해서 원목으로 교체를 했는데 이 원목도 10년 있으면 철거해야 되네, 그러면 또?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그거는 데크보다는 시설비가 작게 듭니다.

그냥 원목 하나가지고 핀을 박아가지고 계단을 만드는,

김인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목 말고, 요새 PVC재질로 많이 나오더라 아닙니까, 그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합성목재요.

김인길 위원 예, 합성목재.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예.

김인길 위원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그거 아닙니다.

김인길 위원 그건 안 썩는다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합성목재도 뒤틀리고 합성목재도 오래되면 같은 하자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원목보다는 합성목재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산에는 친환경제품이라고 원목이 친환경제품이라고 원목을 많이 씁니다.

김인길 위원 합성제품을 못쓰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못쓰게 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안민고개 올라가고 하는 데도 전부 다 원목에서 합성제품으로 다 바꾸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왜냐 그러면 워낙 많이 썩고, 원목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오일 스테인을 칠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예, 합성목재도 합성목재보다는 천연목재를 많이 씁니다, 지금.

김인길 위원 예, 그렇고, 그러면 삼각공원 외 1개소, 화장실 입구 블랙박스, CCTV가 자동녹화되면 블랙박스 기능을 안 합니까? 블랙박스 이거 어떤 겁니까, 그러면?

블랙박스 2개 설치.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블랙박스는 카메라입니다.

김인길 위원 예, 카메라 CC카메라도 카메라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CC카메라도 카메라고.

김인길 위원 나는 블랙박스라도 특이한 장치인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김인길 위원 그렇죠?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예.

김인길 위원 CC카메라 설치죠?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예.

김인길 위원 CC카메라가 자동녹화되면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거 맞죠?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예.

김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삼각공원 외 1개소 양덕동 뱃살측정기, 본 위원이 이거를 승인해 줬을 적에 재료를 영구적으로 사용해라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 재료를 사용하셨습니까?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뱃살,

김인길 위원 예, 뱃살측정기.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원목으로 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제가 분명히 원목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담당 누고, 저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맨 처음에 예산이 올라왔길래, 원목으로 하면 내구연한 아까처럼 5년 정도밖에 못갑니다.

한번 돈 들여서 할 적에 스텐봉으로 해라, 우리가 뱃살측정기 같으면 중간중간 이래해가지고 스텐봉으로 설치하면 또 자연하고 안 맞다 하겠네, 또.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맞죠? 이왕 설치하는 거 반영구적으로 설치하면,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스텐 빛이나고, 그… ….

김인길 위원 스텐 빛이 나면 색칠하면 되죠. 무슨… …. 랩핑 감으면 되고 나무모양으로 된 랩핑 감으면 되고,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예,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

김인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분명히 승인해 줄 적에 원목으로 하지 말라 그랬었습니다, 이거.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예.

김인길 위원 여기 더 들어가는 계산서하고 자료 요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예,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기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리 좀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1,091페이지부터 1,098페이지,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행감 책자 1,050쪽 봐주시면요. 지난해 계약을 체결했던 양덕, 산호, 회원천 하천 오수유입지점 CCTV 조사용역 계약액이 1,523만 2천원, 하천 유입 오수차단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 계약액이 3,050만 8천원으로 기술용역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아직 시행예정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데 왜 아직 시행예정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강명대 예, 상하수과장 강명대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 시행 중이라는 거는 지금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자료 낼 때는 우리가 시행예정이었는데 지금은 완료를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시행예정이라고 적혀있길래 그게 저는 시행예정이면 빨리 추진을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강명대 예,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예, 김우겸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산회원구 상하수도과입니다.

더 이상, 예,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하천 주변 오염차단공사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2월달에 설계 나올 적에 과장님한테 제가 담당부서에 수질오염 유입지역을 내놓으라 하니까 정리가 다 안 돼서 내가 조사를 해서 오염유입지역을 줬거든요?

기억납니까?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강명대 예.

진상락 위원 내가 준 거 외에는 설계사에서 파악한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설계를 할 적에 그러면 제가 위치 파악한 것도 있고 설계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설계 끝나고 나면 내한테 보고하라 했는데 보고가 안 돼요. 그렇죠? 선거철이고 이래가지고 넘어갔는데,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게 안 하고 공사를 또 시행했더라고요?

공사를 시행했으면 시행할 때 그러면 마무리 할 적에 내가 보자, 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강명대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실시설계를 할 당시에 마치고 나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공사를 하라, 그래가지고 저는 교육을 갔습니다.

교육을 갔는데,

진상락 위원 뭘 했다고요?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강명대 아, 신규 교육을 갔습니다. 5급 사무관을 승진을 하면 교육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가면서 위원님하고 사전의논을 해서 이걸 말씀드리고 하라, 그래했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위치를 저는 광려천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내 나름대로, 그다음에 밴드상에 올려서 오염지역을 신고를 받아서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할 적에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또 이게 만약에 누수되는 곳이 완벽하게 차단이다 안 되면 장소 빠지게 되는 것 같으면 안 되겠다, 해서 내 나름대로 했는데 설계사에는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강명대 그거는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했고요.

진상락 위원 그 외에는 지금 없잖아요, 지금.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강명대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또 반영을 해서 그래 공사를 진행,

진상락 위원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거기다가 지금 이게 보고 받은 그 외에는 없는데?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강명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락 위원 그러면 1차 공사 끝났지요?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강명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게 끝나기 전에 위원님과 같이,

진상락 위원 준공공사 하실 적에 지금 같이 어제 같이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하면 안 되고 적어도 열흘이나 보름 정도 비가 안 오도록 해야 만이 이게 확인할 수 있어요.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강명대 예.

진상락 위원 그래서 오늘 감사기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그거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준공처리 하는 걸로 과장님 그렇게 약속해 주이소.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강명대 그거는 일정을, 저희들도 법정기한이 있습니다.

준공기한 들어온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이 저희들,

진상락 위원 준공 연기하면 되지, 이게 준공 법정기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거지. 연기하면 되지.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강명대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제가.

진상락 위원 아, 양해가 아니고, 이거를 분명히 저는 내 지역에 이게 처음부터 관여가 되었고, 지금 설계 끝났을 때 어디어디를 조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용을 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었고, 지금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하는 과정도 답이 없어요.

내가 서면질의를 하니까 그때사 답이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과장님.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강명대 그 와중에,

진상락 위원 와중에가 아니고요. 이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강명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같은 지역구에 있다고 해가지고 대충 넘어간다고 해서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강명대 그런 건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아니,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과장님 했는데 담당계장님이 그걸 이행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강명대 앞으로,

진상락 위원 처음부터 내가 이걸 몰랐으면 모르지만 그거를 어디 어디할 거냐고 물으니까 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준 게 다 맞는지 안 맞는지 난 몰라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그러면 내가 뭐라 하면 위원님 하라는 대로 안 했습니까, 싶어서 자기네들이 설계한 내역을 시작 공사하기 전에 줘라, 그러면 같이 가서 보고 빠트린 게 있으면 보자 했는데 완전 이게 보면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강명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잖습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강명대 예,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앞으로 조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시정하라고가 아니고, 이게 내가 보니 이거는 진짜 이거는 내가 보니 그냥 묵과해서 될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하고 다르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걸 하는데 내가 처음에 기가 찬 거는 설계사에서든지 어디 어디 이래가 유입되는지 내놓으라 하니까 과장님 세월 보내버렸더라고, 그걸 갖다가.

답답아서 내가 걸어 다니면서 다 확인한 거예요, 그것도요.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강명대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도 CCTV조사도 하고,

진상락 위원 분명히 말하지만요, 이걸요, 내가 하고 주민하고 이거를 한 걸 철저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불합격, 우리가 봤을 때 오염수가 차단 안 되고 냄새가 나면 내가 다시 불합격해서 시공을 새로 하도록 할 테니까 확실히 하시소.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강명대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준공 처리할 적에 그냥 대충해가지고 가져오지 마시고 완벽하게 준공기일을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히 딱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한테 준공검사서를 가져오이소.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강명대 예,

진상락 위원 제가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강명대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예,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회원구 전반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 하수도 아닙니까?

전반입니까?

○위원장대리 전홍표 예, 전반입니다.

예, 김인길 위원님.

과장님, 자리 착석해 주십시오.

김인길 위원 예, 하수도, 하수도 직관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개인별, 옛날에는 시청에서 직관공사비를 보조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직관 공사가 없습니까?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강명대 예,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가정호수관 연결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90% 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하지 못한 가구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가 원치 않아서 못한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저지대라든지 그런 부분, 그 외에는 다, 지금은 신규 건축을 하면 다 무조건 배수설비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과장님, 창원시에서 지금 상하수도가 낙후된 데가 지금 회원구거든요, 여기가?

90% 하셨다고요, 직관공사를?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강명대 예, 재개발지역 그 외에는 거의 다 됐습니다.

재개발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자, 직관공사를 갖다가 직관공사를 통해서 하수도요금을 할 때는 100% 받죠?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강명대 아,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발생량의 10톤 이상이 될 때면,

김인길 위원 하수도사용료 말입니다.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강명대 사용료는 수도요금에 비례해서 받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요. 직관을 해가지고 통하면 100% 받죠?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강명대 지금은 감면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오수관로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김인길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90%가 안 됐다는데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 그러면 하수관로를 정화조를 통해서 하수관로를 통하면 70% 할인되죠?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강명대 예.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70% 할인되는 사람이 60, 70%인데 어떻게 직관로가 다 됐다는 말입니까, 지금. 직관로는 40%, 50%도 안 됩니다, 이거.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강명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직관로를 현황조사를 해가지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강명대 예,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마산회원구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기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진해구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봐주십시오.

공통사항은 1,103페이지부터 1,118페이지, 환경미화과는 1,123페이지부터 1,130페이지까지, 수산산림과는 1,135페이지부터 1,149페이지까지, 상하수과는 1,155페이지 1,1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예, 환경미화과장님 나와 주시죠.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1,126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현황을 봐주십시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입니다.

이치우 위원 예, 여기 지도단속현황에 보면 분야별로 보면 쭉 내려오다 보면 소음진동 부분에 사실 소음 부분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거든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이치우 위원 근데 우리가 점검 업소를 보면 14개에서 위반업소가 하나도 체크 안 되어 있네요, 그렇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렇죠.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 소음 이 관계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었는데 보니까 결과는 보니까 민원이 제기하지도 않고 위반업소도 없는 거 보니까 환경미화과에서 꾸준한 지도단속 결과라고 보는데,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밑에 보면 악취 있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이치우 위원 내가 알기로도 지도단속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점검업소가 없습니까? 왜 그렇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우리가 지금 악취 관계는 마천산업단지를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나오지 않은 것은 단속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입니다, 업무가.

그래서 우리는 합동으로 단속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이치우 위원 보니까 내가 몇 번 봤고,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밤 늦게까지 다니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이게 보면 우리가 마천산업 주물공단 같은 경우는 그 공단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물이라든지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악취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래도 이게 꾸준하게 늦게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주민들 입에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로는 악취가 많이, 뭐랄까, 저감이 됐다, 저감이 됐고, 또 공무원들이 늦게까지 고생하는 것 보니까 자기들이 어느 정도는 기준치 이하의 냄새는 자기들이 그걸 갖다가 감내를 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진짜 거기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경자청과, 또 거기 보면 감시요원이 있죠? 2명이.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지금 마천공단에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측정기를 5개를 달아놨고, 올해는 감시원을 한 명 더 보충해서 두 명이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면 제때 출동할 수 있고, 악취 난 업소에 바로 점검이 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본청에서 악취저감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집진기라든지 지원사업있죠, 그렇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그까지,

이치우 위원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업체들도 보면 영세업체다 보니까 어떤 예산문제에서 자기들이 달려가지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번에 신청을 많이 했더라고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아, 지금 마천단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되어서 자기 회사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아주 작습니다.

작고, 그리고 다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고 문 닫은 곳도 많습니다, 사실은.

이치우 위원 이거를, 물론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탄력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아이스팩 재활용사업 추진, 이게 보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수거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무상공급을 하고 있지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보면 생활쓰레기 13톤 가량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래 나와있는데 이게 13톤 정도의 생활쓰레기를 처리를 하려면 처리 비용이 제법 들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이게 처리한 게 아니고,

이치우 위원 아니, 처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처리 비용이 많이 드느냐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이치우 위원 그 예산은 아직 추정 안 해 봤을 거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이치우 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 구입비용이 66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이게 필요로 한 상인이나 업체에다 우리가 무상공급하고 있잖아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 사업을 보면 적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갖다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필요로 하는 업체에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진짜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보면 전체 진해구뿐 아니고 우리 창원시 전체에 다 이 사업을 같이 권장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건데, 지금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5월달부터 계속 그래 할 거죠? 추진하고 있죠, 지금?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작년부터 해서 진해 덕산동부녀회에서 시작된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진해 전 지역에서 해서 모은 것을 상인회 중앙시장상인회, 경화시장상인회, 또는 원하는 업체에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볼 때도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정말 이걸 갖다가 더 범위를 확대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거는 나중에 공통질문 해야 될 사항이지만 어쨌든 우리 진해구뿐 아니고 창원시 전역에 이걸 보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계속 이렇게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이치우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게 딱 두 가지인데 그 한 가지가 개인정화조 실태조사, 전수조사, 어떻게 몇 년 단위로 퍼고 있나, 여기에 협조가 가장 잘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자막처럼 아이스팩 재활용사업,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은 공짜로 나누어주는데 들고 오면 돈 주는 건 없습니까?

돈 말고도 쓰레기봉투 EM비누라든지 화장지 이런 거를 갖다가.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 좋은 정책을 놔두고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각 통장, 반장을 통해서 아이스팩을 가져오면 조그마한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안 그러면 EM비누를 준다든지 화장지를 줘가지고 더 많이 수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입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예,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진해구에서만 한정될 게 아니고 창원시 전부에도 이렇게 잘 할 수 있게끔, 창원시에서 가장 으뜸이 진해구 환경미화과 아닙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감사,

김인길 위원 이런 좋은 제안을 창원시 전체도 할 수 있게끔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예, 김인길 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황현미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원시 진해구 수산산림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앞에 착석, 자리에 오시면.

예,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입니다.

이치우 위원 예, 1,145페이지 보면 입산통제구간 지정이 돼 있는데 보배산 아시죠?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여기에 우리가 얼마 전에 진해구에서 등산로를 일부 보수를 했거든요.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작년에 계단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 보배산의 특징이 뭐냐 하면 부산 인근 강서구하고 인접해 있어요.

그리고 그 일대에서는 가장 이 산이 경관도 좋고, 사람이 많이 찾는 그런 산인데 제가 본청 산림과에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거를 입산통제구간을 풀어달라고, 그 기간을 넣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이걸 입산통제구간을 풀어라 하니까 본청 산림과에서도 그걸 풀겠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본청하고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지난번에 산림녹지과 행감 때 그런 사항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협의된 거는 없습니다.

없고, 그 지역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김해하고 부산 강서하고 경계지점이고 또 우리 진해구로 봐서는 최고 동쪽이고 외진 곳입니다. 그래서 취약구역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본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이 산이 미치는, 등산할 수 있는 산이 미치는 영향이요, 단순한 등산이 아니고 지역 경제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산이 입산통제구간이라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아오는데, 전에는 상당히 여기에 많은 산악회에서 많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가고, 거기에서 많은 소비를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경제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입산통제구간을 풀어가지고 지역 경제에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 보배산에서는 산불이 난 지 몇십 년간은 없죠?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공식적으로 기록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거의 없죠?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이치우 위원 물론 통제를 했기 때문에 없는 거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른 측면에 볼 때 입산통제구간을 해제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용원CC도 있고, 관광객이라든지 등산객이 오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거는 우리 진해구에서는 제일 외지고 취약지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어려운 부분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렇게 반영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예, 이치우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인석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진해구 상하수과 1,155페이지부터 1,1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해구 상하수과장 이종환 반갑습니다. 상하수과장 이종환입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 마을 상수도도 우리가 상하수과에서 같이 관리하죠?

○진해구 상하수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얼마 전 대장동 마을에 마을상수도 물탱크 새로 설치하셨죠?

○진해구 상하수과장 이종환 예, 물탱크 공사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수고해 주신 덕분으로 주민들이 진짜 좋은 물을 먹게 돼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우리가 물탱크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물이 인입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모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산물이 들어오다보니까 그 마을에서 정화조라든지 정수기라든지 이걸 사용을 못해요.

물은 좋은데 그래서 이 여과기가 필요한데, 물론 지금은 예산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이 여과기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진해구 상하수과장 이종환 근데 지하수가 아니고 계곡수를 쓰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계곡수를 쓰면 여과기를 거치는 거는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진해구 상하수과장 이종환 계곡수를 쓰면 여과장치를 거쳐가지고 가정에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치우 위원 맞죠.

근데 지금은 여과시설이 없거든요.

○진해구 상하수과장 이종환 예, 그러니까 예산은 올해는 예산 확보가 안 된 사항이고, 내년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

이치우 위원 추경 있잖아요. 추경에 하면 되죠.

○진해구 상하수과장 이종환 예, 추경 때,

이치우 위원 2차 추경 때라도,

○진해구 상하수과장 이종환 그래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연발생유원지입니다. 그 동네가 대장동 계곡이.

○진해구 상하수과장 이종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진해에서 유일한 자연발생유원지인데,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상가도 많고 그렇잖아요.

○진해구 상하수과장 이종환 예.

이치우 위원 또 요새 주민들이 보면 다 거의 변기라든지 정수기라든지 이게 다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안 해 주면 그게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이번에 2차 추경 때 예산 편성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해구 상하수과장 이종환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노력만 해 갖고 될 게 아니고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약속을 하이소.

○진해구 상하수과장 이종환 그래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예, 이치우 위원님, 고생… ….

예,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진해구 상하수과장 이종환 예, 상하수과장 이종환입니다.

권성현 위원 저도 오전에도 의창구, 성산구 다 말씀을 했는데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4개 구청에는 명부가 되어 있는데 진해구청에는 유일하게 체납자가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없는데 몇 분 됩니까? 체납자가.

○진해구 상하수과장 이종환 진해구청이 예년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해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용위기지역도 지정이 되어 있고 올해 코로나 사태, 또 진해군항제 취소,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예년보다 많이 체납이 된 사항입니다.

권성현 위원 이게 체납자 올해 코로나하고 진해군항제 바람에 그렇다 하는데 진해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5개 구청이 다 그렇는데 상습체납자가 계속 작년에 체납자가 올해 또 체납자라.

진해구청도 마찬가지, 진해구청 명부가 지금 없는데 다른 구청의 명부를 봤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런 부분도 징수팀이 진해에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구청도 징수팀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5개 구청에라도 합동을 해서라도 징수팀을 만들어서 징수를 하는 방법을, 상습체납자들은 영 업이 안 돼서 못내는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들도 이해를 하지만 이 버듯하게 영업을 잘 하면서도 또 안 내는 부분, 상습적으로 이런 분이 있어요. 상당히 많더라고. 아까도 오전에도 그런 업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과장님, 이런 부분도 연계를 해서 구청별로 같이 팀을 만들어서 같이 수금을, 미납 부분 상습체납자들은 관리를 해 줬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상하수과장 이종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독려를 해서 분담을 유도를 해서 최대한 징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예, 진해구 소관 부서 질의사항, 예,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아까 권성현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거 원래 5개 구청 공통 질의사항이었거든요.

체납 건보면 합포구 986페이지, 회원구 1,052, 진해구 이렇게 있는데 진해가 제일 많습니다.

무슨 주유소가 무려 65회, 재산압류 정도이고요. 무슨 사우나는 55회, 체납횟수가 8회 그치고요.

그다음 무슨 또 사우나는 체납액이 무려 8,258만 8천원이나 되고 아예 다른 구청도 똑같습니다.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서 저는 이거를 구청마다 조치에 대한 온도차이가 있다고 오전에도 말씀 드렸거든요.

이게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관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한데, 혹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기존체납,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체납자들에게 일괄되게 적용하는 게 어떤지,

○진해구 상하수과장 이종환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른 구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의논 좀 해 주시고, 체납횟수가 높고 체납액이 많은, 일정액이 넘어가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만들기 전에 경매절차를 밟는 건 혹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진해구 상하수과장 이종환 경매까지는 저희들이 한 거는 없고요. 재산압류까지는 한 게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여기 보면 재산압류도 있고 한데도 지금 너무 많이 있어서, 많이 보여가지고 제가,

○진해구 상하수과장 이종환 지금 저희들이 원인을 쭉 분석해 보면요, 물론 노력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도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유는 다 자기 나름대로 사유는 다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5개 구청 똑같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진해가 제일 많은 것도 인지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상하수과장 이종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예,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지난 6월 11날 실리도 상수도보급 언론에서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도서지역에까지 우리 상수도가 보급이 되는구나, 그 언론을 접하고 우리 진해지역, 도서지역에는 얼마나 보급이 됐나 알아봤더니 우도 지금 상수도가 보급되죠?

○진해구 상하수과장 이종환 예, 김인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도는 지금 우도하고 소쿠리섬하고 상수도하고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옛날에는 섬이었지만 지금 육지로 되어 있는데 수도도 상수도도 공급되고 딱 안 되는 곳이 연도, 연도는 아직까지 매립을 통해가지고 육지가 될지언정 아직까지 안 되어 있고 또 잠도, 잠도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삶에도 불구하고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어 있고 마을 상수도를 쓰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수도 보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47가구에 70명 이상이 거주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해구 상하수과장 이종환 그게 저희들이 잠도에는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해군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7가구 70여명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올해 3월 26일날 상수도사업소에 상수도를 공급해 주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상수도사업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상수도사업소에 3월 26일날 공급 요청을 했습니까?

○진해구 상하수과장 이종환 예.

김인길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검토는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진해구 상하수과장 이종환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시장님한테 보고는 됐었고요?

○진해구 상하수과장 이종환 그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이왕 검토를 하신 거 실행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해구 상하수과장 이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예, 김인길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산산림과, 진해구 수산산림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진해구 전반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겸 위원 예, 구청장님, 행감 책자 1,113페이지 보시면요, 밑에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소송비용 회수수입, 그리고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원 BNF 관련해서 소송 승소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흰돌휴게소 2000년도에 용원BNF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기부채납 형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다가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중간에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다가.

해지신청을 했는데 해지신청을 하니까 그때 당시 감정가격이 약 15억원 정도 우리 시에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해지를 못한다, 그래서 자기들 소송 했는데 소송해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서 소송비용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뒤로 이분이 영입이 안 되니까 건물을 건축사무소 임대를 줬습니다. 공유재산 거기에 의해가지고 불법임대를 해서 우리 시에서 고발했습니다. 고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는데 그것이 일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법인설립을 해서 하다 보니까 법인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고 일부만 납부하고 있는데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우겸 위원 과장님, 설명 너무 잘 들었고요.

이게 보면 재산조회 및 독촉장 발송한 것도 나와 있어서 저는 봤는데 재산 없음으로 나온 상태라가지고 의아해서, 사실상 용원BNF가 솔직히 재산 빼돌리기를 이미 해 놓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이 사업을 위해서 조성된 그런 법인체다 보니까 다른 사업체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재산이 없는 그런 상태, 법인체 앞으로.

김우겸 위원 눈에 보이기에 재산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 빼돌렸다고밖에 의심이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창원시가 지금 이행강제금 소송비용 회수 수입 그 외 수입 등 약 보시면 알겠지만 약 8,500만원 수익 중에서 못 받는 게 많지 않습니까? 50% 이상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이건 BNF는 예.

김우겸 위원 앞으로 계획이 계속 독촉만 하실 계획입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사실은 재산이 없다 보니까 독촉만 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김우겸 위원 아, 다른 걸 소송을 걸 수도 없고, 독촉밖에,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예,

김우겸 위원 답이 없는 겁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는 지적사항에 올려놓을 테니까 조금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독촉만 해가지고는 못 받는다고 하니까,

○진해구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지속적으로 납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예, 김인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해구 전반에 관한, 아, 김우겸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길 위원 예, 구청장님, 오늘 한 마디 안 하고 가시면 그런가 싶어서,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경화시장 인도공사 하는 거 있죠. 지금 아직 안 하고 계시는데 언제 할 계획입니까?

○진해구청장 김진술 예, 진해구청장 김진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도공사는 5월달에 발주는 했습니다.

발주는 했는데 일부 상인회에서 반대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상인회랑 마찰이 많았죠, 지금.

○진해구청장 김진술 전에도 한번 위원님과 협의를 했듯이 지금 상가가 철거된 부분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철거가 안 된 데는,

김인길 위원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라도 하겠다,

○진해구청장 김진술 강제적으로라도 하든가 그런 식으로,

김인길 위원 그 구간이 어디 어디입니까?

저 밑에 약국에서부터 시작입니까? 안 그러면 철도 위에서부터 시작입니까?

○진해구청장 김진술 어느 게요?

김인길 위원 시작하는 기점이.

○진해구청장 김진술 시작하는 시점은 약국 바로 밑에 보도화 안 되어 있는 데.

김인길 위원 그렇죠.

○진해구청장 김진술 거기부터,

김인길 위원 약국에서부터 시작돼 올라오죠.

○진해구청장 김진술 정암사 절 있는 쪽까지요.

김인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없으니까 거기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까, 그냥?

○진해구청장 김진술 안 그래도 어느 정도 협의되고 상가가 없는 데는 우선적으로 하려고 공사를 발주까지는 해 놨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렇죠.

하여튼,

○진해구청장 김진술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시민들 편의시설인 만큼 주민들한테도 좋은 시설이 됐으면 좋겠는데, 좋은 시설이 됨으로써 상인들한테는 안 좋은 시설 아닙니까.

앞에 물건을 못 내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상인들 의견하고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하셔가지고 완만하게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예, 진해시 전반에 대해서, 진해구 전반에 대해서, 예,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진해구 전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구청 과별 질의·답변은 종료하고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전반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오전에 2개 구청에 했는데 청장님 이하 산림농정과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에 가면 칡넝쿨이 산림 훼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는 1년에 1억 3천만원 정도 해서 거의 도로변 쪽에 칡넝쿨을 제거하는 작업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 임도, 등산로를 정비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매뉴얼을 넣어가지고 정비작업 할 적에 산에 넝쿨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부분만 제거를 해 주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청장님들도 산에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전봇대도 타고 올라가는데 등산로변에 정비작업 할 적에 조금만 눈에 보이는 거라도 제거해 주시면 우리가 산에 갔을 때 넝쿨에 의해서 나무가 죽어가는 모습 보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사실은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서 작업 매뉴얼에다가 넣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홍표 예, 진상락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3개 구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위원회의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7일부터 2일간 2019년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예비심사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권성현김우겸김인길
김장하노창섭이치우
전홍표지상록진상락
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유화


○피감사기관참석자
<의창구청>
구 청 장             홍명표
환경미화과장         박선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상하수과장           김상문


<성산구청>
구 청 장             차상희
환경미화과장         정정연
산림농정과장         윤덕희
상하수과장           박우서


<마산합포구청>
구 청 장             조현국
환경미화과장         유재준
수산산림과장         윤범식


<마산회원구청>
구 청 장             최옥환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산림농정과장         이원기
상하수과장           강명대


<진해구청>
구 청 장             김진술
환경미화과장         황현미
수산산림과장         마인석
상하수과장           이종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