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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제2일 환경해양농림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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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2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해양수산국


일시 2020년 06월 09일(화)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로서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제출 등 그동안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 의회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태도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41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창원시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선서문 제출)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 최인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과 신항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의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19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특수시책 추진실적,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 총 9건입니다.

개별사항은 해양항만과 9건, 해양사업과 5건, 수산과 13건, 신항사업소 5건 등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207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총 9건으로, 해양공원 정비사업 추진현황, 광암해수욕장 시설개선 추진현황, 해양레포츠센터 운영현황, 각종 해양레포츠센터 행사 개최현황,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지원,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용 토지공급 추진현황, 속천항 빛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남포유원지 명동주차장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231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총 5건으로, 구산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명동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추진현황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추진현황, 마산항 진입도로건설공사 추진현황, 어촌뉴딜300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산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255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총 13건으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현황, 연안어업 구조조정(감척어선) 추진현황, 마산만 어․패류 양식장 관리현황,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 인공수정란 방류사업 추진현황,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현황,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해양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어업지도선 단속실적 및 관리현황, 불법어업 지도 단속실적, 패류독소 예방대책 추진현황, 해양개발사업 및 신항 어업보상 추진현황,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부활 프로젝트 추진현황,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끝으로 신항사업소 개별사항은 책자 283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총 5건으로 신항 건설 추진현황, 신항 입주기업 및 입주민 등 불편사항 개선, 신항 북측 배후부지 기반시설 관리사항, 신항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타기관과의 업무협의 추진실적, 신항 배후지역 환경실태조사 및 지역민 지원대책 마련 연구용역 추진현황입니다.

해양수산국과 신항사업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제안사항들을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앞으로 우리 시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2020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최인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과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고 과 전체에 해당하는 질의나 마지막 보충질의가 있을 수 있어 과장님께서는 국 전체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 자리에만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질의·응답 시 해당 과의 공무원들만 자리를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책자 19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지금 우리가 말씀도 많았었는데, 우리가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도 어렵게 결정을 해서 우리가 일부 승인을 해 줬었는데, 지금 이게 그간 추진사항 현황을 상세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2월 13일 날 우리 시 정책은 완전히 결정을 냈습니다. 결정을 할 때 저희들은 7년 8개월로 연장하는 조건으로, 조건에 따라서 2단계 휴양문화부지 7만평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사업권을 넘기는 걸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녹지 부분 한 110억에서 12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 자체도 2023년까지 다 조성을 하는 걸로 하고, 또 연장되는 2039년도부터 7년 8개월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부대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부대조건이 뭐냐 하면 이행보증금을 10%~15% 더 내라. 그거는 2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은 지금 착공도 안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5%를 내고 있는데, 그 즉시 15%로 상향해 내라 하는 여러 가지 무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사업자하고, 경남개발공사와 협의를 통해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지금 사업자하고 경남개발공사가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데, 지금 계속 토지 사용기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보이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경남개발공사가 성실하게 협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에 감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감사를 받고, 경남개발공사, 경자청 다 감사를 통해가지고 어떤 정상화 방안도 마련하고,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이 될 걸로 보입니다.

감사원 감사가 7월달까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상화될 수 있는, 감사를 받을 때도 우리가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도 저희들이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7월 달에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경남개발공사하고 경자청하고 오션리조트하고 아마 협의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 말 맞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도 파악할 때 협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자기자본금 10%를 충족해라 하는 그거하고, 그거는 협약서상에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지만, 그거는 기간 연장하고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고 보는데, 경남개발공사에서는 그걸 지금 당장 10%를 충족해라 하는 그 내용하고, 또 협약이행보증금 10%, 2단계에는 10% 돼가 있는 걸 15% 상향 조정해 달라는 하는 그런 내용, 좀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10% 금액이, 10%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죠? 금액이.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2단계, 1단계에 5%를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행보증금 자체가 체계로 보더라도 1단계에 5% 내고, 2단계에 10% 낼 때는 1단계 사업이 끝나고 나서 2단계 보증이 돼야 되는데, 경남개발공사에서는 모든 걸 무시하고 15% 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3,34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봅니다.

이치우 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감사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 결과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경남개발공사 쪽에 유리한 쪽의 어떤 감사결과가 나오면 이게 우리가 2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지금 경남개발공사에 유리… …. 저희들은 대안을 내놓은 겁니다. 우리가 연장을 해 주고 어떤 조건을 붙여놨는데,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것도.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것만 요구할 뿐이지, 자기들이 대안을, 어떻게 해 보자 하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감사원에서도 명확하게 판단을 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건 단지 우리 생각일 뿐이고, 어떤 정치적인 논리든 어떤 논리든 간에 만약에 경남개발공사가 오션, 그러니까 사업자 오션리조트가 잘못된 걸로 판정이 났을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2년 이내에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우리가 모든 걸 취소 다 할 수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협약 변경하고 기간연장을 할 때 2년 이내에 개발계획 수립해라 하는 거는 지금 안 되고 있는 7만평 최고 큰 부지입니다.

휴양문화부지에 대해서 2년 이내에 개발계획 신청이 안 되면 저희들한테 사업권을 넘기기로 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경상남도하고 경자청하고, 경남개발공사가 경남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경남도에서도 우리 시의 안은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자기 경남도 경남개발공사하고 경자청 안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진해오션하고 별도로 경남도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경자청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현재 오션리조트 쪽에서 자기자본금 10% 그 자체를 갖다가 예산을 마련 못해가지고 금융권하고 PF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그 금융권하고는 자기자본 10%하고는 별 관계가,

이치우 위원 아니, 자기들이 오션리조트에서 자기들이 어떤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금융권에 대출을 받아야 될 상황이니까, 이게 어떤 결과에 따라서 대출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금융권에서 대출해 주는 조건은 토지사용기간입니다.

단순히 우리 협약사항 안에 있는 자기자본이라든지 그런 거는 보지를 않고요. 지금 자기자본은 333억 투입을 해가 있는 상태고, 기간연장이 되면 대출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기간연장이 전제조건이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사 결과에 따라서 기간연장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이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거는 7월달에 결과 나온다고 그랬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감사원에서 우리 사전감사를 할 때도 4월 달부터 계속 우리 자료도 요구하고 면담도 하고 그래 해 왔는데, 이 본감사가 7월 달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게 본감사에서 끝날지 또 연장이 될지 그거는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치우 위원 자, 이게 어떤 결과가 좋게 나와가지고 기간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기간이 연장이 되면 다행인데, 만약을 우리도 대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자가 바라는 대로 결과가 나오면 다행인데, 어떤 결과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으면 우리 창원시에서는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이치우 위원 그거는 우리가 마련해서, 좌우지간 우리가 우리 창원시 예산이 엉뚱한 데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좀 이걸 갖다가 대비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거기에 연계된 게 의창수협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이치우 위원 지금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의창하고 진해생계대책부지에 대해서 의창에서는 체육시설 돼가 있는 걸 물류부지로 변경해 달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자체도 지금 경자청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상항이고, 진해생계대책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월 달에 매각 대금을 산정해가지고 통지를 했습니다.

토지를 매매해 가시라고 통지를 해놓은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진해생계대책에서 자기들 권리, 401명에 대한 권리,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가격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가격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재산은 총유재산이기 때문에 총유재산 같으면 그게 일관된 의견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 쪽에서는 또 동의를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까지도 권리를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거 하고 나서 한번 물어볼게요.

어차피 나온 건데 웅동에 감사원 감사 중이라고 했죠. 맞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 노창섭 감사원이 보는 핵심방향은 뭡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핵심방향은 공동사업자하고 경자청하고의 관계라든지, 공동사업자와의 관계, 또 추진하면서 진해오션과 관계라든지 그게 부당한 협약에 대한 그런 것도 모든 면을 다 보겠다하는 입장이고, 또 그리 해가지고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까지도 좀 찾아보겠다하는 입장,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사업 시작부터 협약 체결, 그다음에 지금 사업 진행상황 이후에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본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종합적으로 다 우리 생계대책 민원에 대해서도 생계대책위가 주장하는 토지가격 소급문제, 그런 것까지도 다 보겠다 하는 겁니다.

저희들 자료도 다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종합적으로 다 본다는 거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감사원의 판단도 7월 이후에 나오겠네.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7월 달 또 감사 기간이 끝나고 나면 좀 빨리 정리됐으면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기관별로 주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게 그때 끝날 수도 있고 좀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자꾸 토지사용 기간연장 논란을 겪어서 시와 시의회는 했지만 아직도 이거는 연장이 안 되고 있는 상항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 노창섭 개발공사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봐도 아까 전에 이행보증금이든 몇 가지 사항에 핵심이 뭐냐 하면 진해오션이 사업 능력이 있느냐, 대출도 중요하지만. 이게 핵심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돈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1군 기업에 10대 그룹 건설사라든지 이래 하면 어떻게 돌려도 돈을 돌릴 건데, 진해오션은 사업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대출 PF자금을 만들든 뭘 하려면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은행이 대출해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경남개발공사가 요구한, 예를 들어서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금요구가 된다면 돌릴 수 있다면 이거는 별문제 없이 해결되는데, 진해오션이 핵심이 뭐냐 하면 사업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골프장만 짓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증자를 하든지 새로운 사업자를 모시고 오든지, 자기 능력이 안 되면, 그렇죠? 공동사업자를.

그런 특단의 대안이 없으면 이게 감사 결과가 나와도 대안이 나오겠나 싶은데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른 SPC를 구성해서 사업하는 걸 많이 보고하는데, 로봇랜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자본금은 50억 가지고 추진을 한 부분인데, 진해오션은 자기자본을 333억을 투입을 해놓은 사항이고, 또 이 자체가 임대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자기자본을 충족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돈은 투입했지만, 임대기간에 따라서 자기자본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자기자본을 확보해라 하는, 그래서 협약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좀 협약에 문제점이 있는 건지, 지키지 못할 협약을 했는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볼 거라고 보고, 또 그런 자료도 또 저희들이 협약서도 다 제출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러니까 개발공사가 요구하는 자기자본 비율 10%, 이행보증금 15%, 이게 약간의 무리한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경남개발공사는 진해오션이 현재 재정구조가 이걸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 자기 유리한 거로 자기 위해서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경남개발,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대안이 자금조달능력이나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토지사용기간 연장만 해달라고 하고, 안 되니까 결국 이율이 높은 PF자금 또 했잖아요, 대환대출을.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대환대출 하면서 협약이 연기가 안 돼가지고 2년간 할 때도 굉장히 몇 십억이 추가로 들어간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행보증금 같은 거는 다른 사유 보면 2%, 3%입니다.

주로 보면 5% 미만인데, 그걸 10% 돼가 있는 걸 15%까지 올리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한 요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자기자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임대기간에 따라서 자기자본이 계속 감소하는 구조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준공이 되면 여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 시의 의견을 감사원에도 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또 진해오션에서 보충해야 될 게 있다 하면 명확하게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노창섭 감사 방향에 따라서 결과가 큰 방향은 잡히겠지만, 진해오션도 자기가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문제는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입니다.

196페이지에 제일 윗칸에 보면 안전체험교육센터에 명시이월인데, 여기 보니까 건립부지위치도 없고 면적도 없고, 1년 동안 또 예산을 방치를 해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마산에 보면 해양레저체험장이 돝섬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다 보니까 이용률이 연간 2천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진해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7년도 해양안전체험장을 지금 해수청에서 하고 있는 서항지구에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 자체가 100억 정도 투입되는데, 당초에 협약할 때는 위치도 선정을 했고 한 600평 정도 됩니다.

위치도 선정해가 추진을 하다가, 추진을 하는 중간에 위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는데, 그 위치 변경에 따라서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될 상황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쭉 저희들은 공유수면 점 사용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해수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이 사업 해양문화안전센터를 우리 시가 투입,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가재정사업으로 완전히 해수 쪽에서 하는 게 저희들이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올 5월 10일 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걸 저희들하고 해수청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럼 아예 위치도 그것도 없는데, 이 자체가, 금액 자체가 명시이월로 됐잖아요. 명시이월로 해갖고 그럼 1년 동안 집행도 아예 하도 안 하고 명시이월 한 거 그대로 방치됐다는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당초에 이 예산 가지고 일부는 활용을 했고요.

기본적인 조사는 했고, 당초에 여러 가지 끝나고 나면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남겨놨는데, 그게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는 작년 11월 달에, 12월 달에 그런 협의가 됐고, 올 5월 달에 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향후에 좀 불용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권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해수부에서는 의지는 어떻습니까? 협약은 체결했는데.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해양문화안전센터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한다, 그렇게 협약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수청에서도.

○위원장 노창섭 형식적인 협약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기간 몇 년 안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강한 의지가 있었어요? 아니면 시가 자꾸 요구하니까 어차피 그 땅은 자기들 땅이니까, 장기계획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거기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노력하는 MOU라 하는 거는 세부적으로 몇 년도까지 한다, 구속력을 갖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돼가 있는 거는 서로 협의해가지고 국가재정사업으로 한다, 그렇게 협의를,

○위원장 노창섭 큰 원칙만 했고, 세부적인 거는 그러면 전혀 없네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지금 해수청에서 서항지구에 대해서도 500억 이상 투입을 하고 있고, 또 방재언덕도 300억 해가지고 연간 보면 200억 가까이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서항지구라든지 그런 개발사업이 올 연말 되면 거의 다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개발사업을 또 해수청에서 해 나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하게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재정사업 하기로 했기 때문에 MOU 체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 노창섭 이게 MOU만 체결해놓고 사업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거 우리 항만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과장님 말씀대로 양해각서 하나, 각서 하나 체결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다음에 실행계획이나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의지에 대해서는 해수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협약 체결할 때도 이런 부분, 또 이거 말고도 근대역사클러스터 조성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사업으로 충분하게 추진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아까 이치우 위원님께서 웅동지구에 대해서는 한번 짚었는데, 저는 거기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지 한번 짚고, 웅동지구 사업시행자가 누구누구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자는 창원시하고 경남개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래 되어 있지요.

그리고 창원시에서 하는 업무 분야는 우리 올 초에 협약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경남개발공사 거는 협약변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협약변경이 완성되려 하면 저희들은 의사결정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의사결정이 마무리 돼가 있는 단계고, 그 의사결정이 공동사업자하고 마음이 맞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진해오션하고도 그게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자인 경남개발공사에서 협의를 하겠다 해 놓고 지금 그런 상항에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사업자의 공동의견이 합치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약 체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홍표 위원 경남개발공사가 협약변경이 안 되는 이유를 뭐라 보십니까?

창원시는 이렇게 허락을 해 주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협약변경, 사용기간 연장이 안 되더라도 그러면 어떤 대안을 내놓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했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없습니다. 대안도 없고, 협약변경에 대해서 가부 결정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사업자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감사원에 대안으로 제출해야 될 사항 같은 거는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토지사용 소유자 별로 좀 사업시행자를 나눠야 되겠다 하는 것도 우리가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일단은 만일에 그렇게 되는 경우 보면 이것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당할 수 있는 확실한 사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경자청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문으로 받고 우리가 공문상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 했는데, 자기들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하겠다하는 것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진해생계대책민원,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정당하게 절차를 이행했는데 그게 잘못됐다 해가지고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게 4월 23일까지 우리 자료를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하면 강하게 우리가 대체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홍표 위원 예, 일단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은 좋은데요.

그게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이게 관활 감독기관에서 “너, 이 일에 부적격해. 시행자로서 취소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나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은 역할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심판도 할 수 있고 소송도, 심지어 구상권까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게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피해를 준다하면 그렇게 해 나가야 우리 권리가 확보되는 거지, 저희들이 인가권자라 해가지고 무조건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면 경남개발, 아니, 개발사업 시행자 시행명령 내려왔던 거 있죠?

이거 이거 조치 해달라고 했던 게, 굵직굵직한 내용이 뭡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시행명령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생계대책민원, 그걸 저희들은 2014년도 개발계획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했는데, 그게 자기들이 승인해 놓고 그게 안 맞다고 우리한테 시행명령을 내려온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녹지 부분에 대해서 성토 부분입니다.

성토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녹지 부분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연약지반이 되다 보니까 침하가 됐습니다. 침하가 됐는데 그 침하된 부분을 저희들이 진해오션에서 그걸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했는데, 그걸 허가를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경찰에 고발하고 우리한테 시정명령이 내려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녹지, 도로가 침하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녹지도 마찬가지로 녹지도 지금 현장에 가보면 당초 복도에 해 놨던 게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침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라고 보는데, 심지어 그런 것까지도 시정명령, 시정명령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 잘… …. 뭔가 지정취소에 대한 대응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은 충분하게 지금 공문상으로 대처를 했고, 4월 23일 이전까지 다 제출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본질적인 문제가 저는 680억이라는 추가공사비 문제인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진행됐던 내용들을 쭉 검토했을 때 이 금액에 대해서 조금 물음표가 있더라고요. 명확하게 얼마나 쓰였는지, 이게 키가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검증이나 자료는 우리가 향후의 일을 대비해서도 준비를 좀 해 놔야 될 것 같은데, 680억에 대한 추가사업이 했던 게 정당했던가는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680억이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 기대이익까지 포함해가 680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진해오션도 마찬가지고 검증을 추가로 할 수 있다, 검증 그거는 객관적인 검증, 누가 하더라도 검증을 같이 하자고 진해오션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680억에 대해서 그 협의만 된다 하면 사업비 검증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했지만, 경남개발공사, 창원시, 진해오션 해가지고 타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거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또 그렇게 정리가 된다하면 그렇게 할 그거는 돼가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과장님, 이게 감사원 감사가 오든지 뭐하든지 680억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집행됐다는, 검증할 수 있는, 확신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계용역을 줘가지고 680억에 대해서 했는데, 그게 사업비가 전체 680억이 추가로 투입된 게 아니고 거기에 미래가치, 미래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합쳐가 680억이고, 이 검증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되더라도 합의만 되면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믿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감사원 감사가 이런 것도 합니까? 680억 갖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680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했던 내용, 그런 걸 다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위원장 노창섭 까지도 본다. 알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다 본다고 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예,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하나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198페이지 우리 용역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우리 보통 사업을 하면 용역 그게 우찌 그래 많고, 이렇게 절차가 긴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면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이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여기 보면 2천만원 이상은 입찰한 거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입찰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같은, 부서가 다른 것도 아닌데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하는 건데 광암 방파제 전기불빛사업하고, 속천항 빛 조성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항목이고, 같은, 예를 들어 입찰하더라도 거의 자격요건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묶어서 두 개 발주를 하게 되면 예산도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건건이 무조건 다 이거를 같은 거라도 발주를 따로 따로 해야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할 때는 사업이 단위사업별로 용역을 추진합니다.

속천은 진해에 있고 광암은 진동에 있는데, 사업재원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이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별도, 이 사업이 어떤 비용이 어떻게 들어갔다 하는 걸 정산이,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묶어서 발주하면 되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그게 묶더라도 나중에 사업비가, 또 사업재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는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있고, 어떤 거는 시비가 되어 있고,

진상락 위원 그러면 우리는 설계를 두 개다가 묶어서 해가지고 발주할 적에 따로 따로 하면 되지?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그리 하면 정산이라든지 또 사업의 고유목적이 있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정산이 아니지, 어차피 발주를 따로 따로 하면 되는데 뭐.

설계할 적에 지금 용역을 말하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용역할 때도 내나 사업비, 우리가 사업비를 집행하는 거는 용역비부터 그 사업비가 집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원하고, 또 재원이 같다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진상락 위원 이거는 한번 짚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고, 이런 불빛조성사업 그다음에 전기공사 관련된 건데, 이게 따로 따로 굳이 해야 되느냐, 묶어서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한번 봅시다.

저는 나름대로 이걸 또 검토 좀 더 할게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게 몇 페이지더라. 209페이지 해양레저스포츠센터 운영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진해해양스포츠센터하고 마산해양스포츠센터에서 지금 요트나 제트스키 이거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이 이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사가 좀 된 게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저희들이 취미활동으로 해가지고 개인이 운영하는 거는 몇 개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저희들이 진해해양레포츠센터라든지 마산해양레포츠센터는 저변 확대, 해양레포츠의 저변 확대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수지로 분석해 보면 저희들이 적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진상락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개인이 예를 들어서,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개인이 하는 거는 저희,

진상락 위원 우리 바닷가에 가면, 찍어서 말하면 콰이강에 가도 지금 하고 있고요.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트도 타고, 제트스키도 타고 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서 개인이 여기에 유사한 이러한 부분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느냐는 거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개인이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데요.

진상락 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거기에 대해서는 수상레저 허가를 해수청에서 내주는데, 저희들은 등록을 해 주거든요.

대부분 보면 자기들이 취미활동이라든지 동호회 활동을 위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진상락 위원 아니, 그거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양경찰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영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그거까지는 파악이,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창원의 시에서 이렇게 진해해양스포츠센터나 마산해양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진상락 위원 하고 있는데, 개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해수부라고 해가지고 열중쉬어하고 있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안전사고 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거는 창원시에서는 책임성이라든지 이게 회피할 수 있는 길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1차적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허가관청이 아니고, 그거는 해경, 해경에서, 해양경찰청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해양스포츠에 대해서는.

진상락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허가 내줘가지고 하고, 예를 들어서 무허가라든지 그 부분하는 거는 거기서 단속 다 한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진상락 위원 우리 창원시가 하는 관여는 없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등록, 등록만 저희들이 합니다. 수상,

진상락 위원 등록, 그것도 하나의 등록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그거는 취미활동으로 하는 거기에 대해서,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전사고 났을 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허가는, 등록은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 조금 뭔가 안 맞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수상레저 허가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에서 하고요.

거기에서 단위기구,

진상락 위원 등록은 우리가 한다면서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단위기구, 거기에 뭐 수상오토바이 있으면 우리가 자동차 등록하듯이 등록을 우리가 해 준다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등록을 해 준다는 거는 그러면 결국은 운영하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그거는 개별적으로 우리 자동차,

진상락 위원 허가 내준 거나 마찬가지라 보는 건데, 그러면은.

등록을 한다는 거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등록한다하는 거는 소유권 이전을, 이전이라든지 취득세라든지 그런 걸 우리가 관여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안전이라든지 그런 거는 해양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등록하는 거하고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등록하고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처리가 돼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거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요? 파악도 안 돼 있습니까? 개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 추가로 좀 드리자면, 해양항만과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희들이 차량 등록하듯이 그런 거에 대한 등록은 저희들이 하는데, 전체적인 허가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양경찰서 소관이다 보니 저희들이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진위원님이 이야기하시듯이 이게 저희들 관내에 있고, 안전사고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해경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 관내에 영업을 하는 수상레저업이 얼마나 되는지,

진상락 위원 파악도 없이,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런 거에 대해선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하고, 같이 한번 사고나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파악도 안 돼 있다 그러면 등록한 거는 파악돼 있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거는 이제 배나 수상오토바이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차를 사면 차량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등록을 저희들이 한다는 이야기고, 아까 말씀을 하셨던 그걸 가지고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해양경찰 측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이제 지금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금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안전도 문제가 있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세금 문제 그런 것들도 해양경찰 쪽에서,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의, 우리는 시에서는 우리 두 군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고 있는데, 개인이 지금 이거를 어떻게 보면, 하기사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다 하니까 더 이야기 드릴 게 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무허가로 하는지, 정상적으로 이걸 해서 세금도 내고, 안전에 대한 것도 하고, 이거 나는 무조건 시에서는 이거를 손 놓고 있다는 거는 나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허가, 아까 무허가에 대한 단속, 이런 부분들은 저희 창원시 관할이 아니고, 해양경찰 관할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저희 시 관내, 이게 진해해양레포츠센터나 마산해양레포츠센터는 저희들 이거를 해서 영리를 하려 하는 것보다는 해양레포츠가 앞으로는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자는 공공성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사익에 대한 것들은 그거는 해양경찰 쪽에서 허가도 내주고 단속도 하고 다 하고, 그렇게 구분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진상락 위원 지금 우리 광암해수욕장 가게 되면 해수욕장에도 개장하면 레저를 하지요?

안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진상락 위원 요트 다 하는 거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제 개인적으로 볼 적에 깊이 있는 내용은 다 모릅니다마는 이거를 지금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한번 이게 여름에 대형 사고나 나중에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전부 다 이게 창원시가 열중쉬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뭐 하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해양레포츠센터에서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정원을 초과해서 태운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단속권이 누구한테 있냐 하면 해양경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똑같은 조건으로 저희들 공공에서 하지만 이거에 대한 지도단속권들은 전부 다 해양경찰에서 가지고 있다, 대신에 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전체 현황을 갖다가 창원시가 모르고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경하고 협조를 해서 전체 현황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안전하고 이런 거에 관련돼서 또 협조를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같이 연계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위원장 노창섭 예,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교통사고 나면 교통경찰이 출동해서 교통에 전반적인 문제의 과정을 처리하듯이, 그 사고도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경에서 모든 전반적인 문제처리를 다 한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속도위반을 했다든지 정원초과를 했다든지, 음주운전을 하는 것도 다 해양경찰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저희 창원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듯이 그런 거하고 똑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근에 거제에 사고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스킨스쿠버인가, 어쨌든 그래 해경이 숨지는 사건이 있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안전사고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해경이 다 지도감독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 같은 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쓰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래 하,

○위원장 노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속천항 빛거리,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속천항 빛거리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균특 예산하고 19억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발주가 일부는 업체가 선정이 돼가 있고, 또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지금 경관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관심의가 6월 달에 그게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7월 달에는 공사 발주를 해가지고 11월 달, 연말까지 사업계획이 돼가 있는데 최대한 10월 달 정도까지는 땡겨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원래 계획은 5월 달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저희들 경관심의를 5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그게 경관심의 자체가 그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됐고, 그것도 서면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간이 좀 경과가 됐습니다.

김인길 위원 조명 설치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조명 설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의회에서나 속천항 빛거리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고요.

우리가 또 디자인 나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릴 거고, 또 수협이라든지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모 지자체에서 조명을 해놔 놓고 철거하는 사태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사태냐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 없이 설치를 해가지고 상당히 불쾌감도 주고, 주위하고 안 어울린다 해서 철거가 되는 그런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있었고, 만약에 이게 빛거리가 조성이 되면 그러면 여기 유지보수는 누가 합니까? 외주를 줍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그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하고 좀, 사실 우리 해양친수시설에 대해서는 해양항만과에서 유지관리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천도 마찬가지고 행암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다른 거는, 다른 파트는 구청에 유지관리 업무가 넘어가 있는데, 저희들 해양파트의 업무는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직접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문화공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구청에 좀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길 위원 사업비가 지금 19억 2천만원, 작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투입이 돼가지고 우리 지금 콰의강의 다리 있죠? 조명.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김인길 위원 4월달인가, 그때 지금 한국관광공사 100대 선정이 된 거 있었죠?

예, 만약에 만든다면 그 이상이 가도록 만들어주시고, 유지보수에 대해 특별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십사 싶어서,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색 있게, 또 다른 데 없는 그런 시설도 해가지고 특색 있게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조명도 전부 다 LED죠? 메탈조명 안 쓰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요즘은 대부분 LED로 다 교체를 하고 있는,

김인길 위원 LED고, 특수조명도 쓰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김인길 위원 하여튼 고장 없이 보기 좋게 이렇게 유지관리까지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그런 어떤, 시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빛은 주민들의 생활환경하고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아무리 바닥에 한다 하더라도.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 노창섭 인가가 얼마나 있는지 내 모르지만,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는 하세요.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김인길 위원 군부대하고도 협의 좀 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이 하면서,

김인길 위원 훈련소가 있어서,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유관기관하고는 협의를 다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경관조명심의를, 심사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취합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군하고는 협의를 해 봤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그런 부분은 다 우리,

김인길 위원 군사훈련지역이죠, 거기가?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지금 거기는 우리 속천항 친수공간으로 돼가 있고 일부는 문화공원으로 돼가 있기 때문에, 시설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내가 보니까 주거지는 아니지만, 상업지구도 겹쳐가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상업지역은 속천 쪽에 있는 그 구간까지는 안 들어가고 카페거리 부두에서,

○위원장 노창섭 부두?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한 1.5km, 군부대 담 앞쪽으로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앞쪽으로 갑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 노창섭 하여튼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과장님, 혹시 우해이어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수산파트에 정확하게는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대충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죠?

저희 어류생태학습관 홍보 전시실에도 우해이어보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나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어류생태학습관에 대해서는 거기에 이번에 리모델링을 2억 투입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진해에 있는 바다에, 진해 쪽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부분 보면 유아생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깊은 그런 내용보다는 유아들이 좋아하는 물고기 잡는 체험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상록 위원 뭐, 유아라고 해도 글을 읽을 줄 아는 아이들이 올 거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진해에 있다 하더라도, 진해나 마산이나 창원이나 다 이제 창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산항에 저희가 매년 5억씩을 지원하는데, 이 지원할 때 아이포트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각 개인의 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건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을 지원해 주는 거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 톤 당 화물주하고 선사하고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게 아이포트에 직접 주는 지원이 아니고, 거기에 이용하는 주선업자라든지 선사라든지, 운송업자, 거기에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면 각 사업자마다 개별적으로 지급이 된단 말씀이시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지상록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치 아픈 로봇랜드가 이관을 했었는데요, 1월 17일 날 신성장산업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했다 하더라도 그전까지 다 해양항만과에서 담당을 했는데, 지금 현재 로봇랜드의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 로봇랜드에 대해서는 저희 1월 달까지 하다가 신성장산업과로 이관이 됐는데, 그 뒤에는 언론을 통해서, 그 전에 이관하고 나서는 업무 협의를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도에도 같이 다니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정착되고 나서는 스마트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또 발생된 로봇랜드의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그거는 언론을 통해가지고 고용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이관하기 전에 사업자가 디폴트를 선언했고, 제3자의 업자를 선정해야 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이관 전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그때는 도하고 협의할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간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 그때는 사업시행자가, 아, 사업자가 거기서 보조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돈을, 재정 지원을 해달라,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관이 됐고, 그 뒤에 업체를 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인수 끝나고 나서 좀 지나고 나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울랜드 서비스가 빠져나가고, 제3자 업자를 구해야 된다는 거는 이관이 되기 전부터도 잘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관이 되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곧 터질 문제였기 때문에 과연 우리 과가 이전을 할 때 과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신사업성장과에 다 이관된 건지,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다 전달된 건지,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잘 하셨나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로봇랜드는 우리 시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고, 경남도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인계할 때도 경남도에서 국장님 주재로 해가지고 그때 변호사도 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 다 이야기 드렸고, 우리 시에서 독단적으로 판단보다는 도에서, 또 도의 국장 주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관부서하고 도에도 또 담당과장이 다 바뀌고, 국장이 다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변호사도 오시고, 또 다른 분도 참석해가지고 그렇게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뻔히 터질 문제에 대해서 이관했다고 해서 그 책임이 회피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관이 되었고, 그 문제가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이 지금 고용승계에 대한 문제가 또 터져서 로봇랜드는 제3자가 왔지만, 또 신문 나고 도나 시에서도 되게 난리인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업무를 맡고 있을 때도 고민을 많이 했고, 또 도하고도 조율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지금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도 문제점이 발생하겠고, 저렇게도… ….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하고 현명하게 선택을 하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지금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언급하는 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면 저희가 뭐… …. 진행된 내용 자체를 이관하고 나서 어떻게 어떤 사유로 그렇게 돼가 있는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답변을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상록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로봇랜드를 스마트혁신국으로 이관 할 때는 운영사, 서울랜드서비스가 다른 쪽으로 넘어갈 거라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갔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디폴트 나는 그 상황을 어떻게 수습을 해서 정리해서 정상화시킬 거냐는 그런 부분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운영사가 서울랜드서비스에서 지금 어린이대공원으로 바뀌는 이런 거에 대한 저희들이 예측이 가능한 상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고용승계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이거를 관할하고 있어도 항만과에서는 이걸 예측을 못했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받았던 신산업성장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예측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항이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을 때 항만과에 대해서 왜 그때 이렇게 했냐라고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고용승계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때 이관할 당시에 디폴트 났었고 이관할 당시 뻔히 보이는 문제였던 건데, 그 부분에선 재단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또 발생 안 되게끔 마무리를 제대로 지어주셔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재단한테 제3자의 업체를 이야기를 할 때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들을 몇 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속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은 다른 자리에선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재단하고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건데, 또 정상개장하면 뭐 합니까? 또 고용승계, 지금 150명 고용승계 안 됐다고 또 난리 나서, 또 시에서는 또 난리고 뉴스에서는 또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관했다고 우리 업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관할한 국에서 이관을 더 제대로 잘 했어야 되는 거지, 가만있다가 받은 지 얼마 안 된 부서에서는 자기들이 뭘 더 잘 알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쉬운 점이 많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이관할 때도 확실하게 이런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그 이관 받은 부서에서도 문제가 터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할 말 많지만, 속기가 문제가 있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내 할 말이 많지만 우리 로봇랜드가 우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다른 지상록 위원 지적 중에 예고됐느냐 안 됐느냐, 몰랐느냐에 대해서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저는 예고된 참사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서울랜드가 직영하지 않고 서울랜드서비스 자회사를 만들어서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그 순간부터 제가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건 먹튀하려고 법인이 해산할 의도가 있구나.

만일에 문제가 생기면 자회사에 폐업을 해 버리면 되거든요.

안 그러면 서울랜드가 고용하게 되면 서울랜드가 만일에 새로운 사업자가 와서 승계를 안 하면 자기가 고용책임이 있습니다.

서울랜드를 현재로서는 법인회사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재단에 따졌어요, 최근에. 새로운 원장이 업무파악이 안 된다 해서.

재단이 공문으로 우리는 서울랜드서비스 인정할 수 없다고 공문 네 차례 보냈으니까 최선을 다한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공문을 서너 차례 보낸 게 최선을 다한 게 아니고, 진정으로 이 문제가 예상됐다라면 대비를 했어야지. 그렇죠?

지금 현재 서울어린이대공원 선정과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고, 그와 관련해서 100%, 현재 한 80%는 고용승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임금 저하시켜서, 나머지 한 10~20% 아직은 싸움을 하고 있던데, 이것도 단순한 고용승계도 어렵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롯데월드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테마파크나 어린이 놀이동산에서 상당히 경력을 가진 우수한 인력도 있더라고, 그 안에.

그분들은 민간기업에 하다가 고용이 불안하니 경상남도가, 창원시가 하는 마산로봇랜드라 하니, 우리 그렇잖아요, 젊은 층들은 공기업을 선호하잖아요, 직업의 안정성. 그렇죠?

월급은 좀 적더라도 롯데에서나 통도환타지아에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언제 또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도 공개채용,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채용박람회에서, 공개채용 와서 상당히 우수한 인력이더라고, 일부는.

그런 분들이 와서 했는데, 자기들 원인도 없이 1년도 안 돼서 해고, 가정들 다 있고, 가족들 다 있고. 돌아갈 수도 없고, 롯데로. 상당히 난처한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이관된 부서가 아닌 부서에다가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하겠지만, 예고된 참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른, 예,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광암하고 속천 보니까 빛거리 부분이 있는데, 요즘 보면 빛거리에 대해서 너무 상징처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주위 환경이나 식물들이나 주위에 동·식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떨 때는 보면 이거는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전에 광암해수욕장에 할 때도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반대한 적도 있습니다, 오는 사람들 동선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밝게 해가지고 보여준다는, 눈에 잘 보이게 하는 그런 간판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 또 남들이 다른 시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어떤 지역에는 나가보면 정말로 이것이 필요해서 한 것 같고, 어떤 다른 타 도시에 가보면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정말로 많은 돈을 들이고 관리유지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로 하면 제대로 해야 되고, 무조건 밝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잘 보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 자연하고 모든 게 어우러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 광암하고 속천이지요? 최근에 하고 있는, 추진 중인.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볼 때 딱 정해지지 않은 데는 주민들 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늦더라도 그런 부분 좀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빛거리를 저희들이 위치선정이라든지 또 그리할 때 주위 경관이라든지 보고 조금 무분별하게 설치 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때는 이야기하신 대로 특색 있게, 모든 사람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경관조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리고 보면 요즘 LED 전구 이게 엄청나게 밝거든요.

그렇게 밝고 잘 보이면 좋다는 그런 이미지만 가지고 그거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위하고 어우러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니까 저거 잘 해 놨더라, 광암 가니까 확 빛거리가 말이야, 동네를 밝히고 있더라, 속천은 가니까 속천항이 보이더라, 그것만이 꼭 그거는 아니거든요.

요즘 그런 부분들은 우리 창원시도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우리 수산국뿐만 아니라 해야 될 것 같아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211페이지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지원에 관한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도까지 저희들 지원금액 대비 물동량은, 컨테이너 물동량은 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약 30% 지원 아니, 컨테이너 물동량이 격감한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컨테이너 물동량이 나가는 데가 가포신항에서 주로 나가는데, 2019년도, 2018년도까지는 좀 증가를 했는데, 그 이후에 가포신항이 화물 자체가 화물, 자동차 수출이라든지 그런 환적화물로 좀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 2019년도부터는 컨테이너는 줄어들고, 그 대신에 자동차 물동량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딱 TU.

그런데 협약을 통해서 환적화물까지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같으면 통계 자체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컨테이너 수는 계속 떨어질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남들이 보기에 가포신항의 물동량은 계속 줄어들고, 지원의 효과는 없을 거라는 판단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변경을 하든지,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정연구원에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주고 있고 그 결과가 조만간에 나올 걸로 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조례에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방향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덧붙여서 자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6년 이후입니다. 화물유치현황, 마산항에 대한 겁니다. 이게 지원되는 게 가포신항이라고 하면 가포신항만으로 한정 짓겠습니다. 화물유치현황, 항로개설현황, 이게 업주들이 항로를 어디 어디 개설한 현황, 그다음에 물동량 현황, 물동량 현황은 잡화, 물류 그다음에 컨테이너까지 다 포함한 구분을 준 걸 좀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수령 혜택을 받은 하주하고 거기에 물류 주선업자들에 대한 리스트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개만… …. 광암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개장.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개장 날짜는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우리를 위원회를 통해서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생활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서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2m 정도 간격을 띄우게끔 하고, 해수 입욕을 안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모래 양빈이라든가 그런 거는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양빈도 마무리했고, 무대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좀 저희 사업계획 중에 물놀이장, 어린이물놀이장을 그거는 임대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형 거리두기 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종식이 된 그런 상태도 아니고, 또 물놀이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완전 밀접하게 같이 있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자연적인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 우리가 어저께 시민공원과도 공원 안에 물놀이장 부분도 개장을 해야 되는데 늦추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이 집합적으로 모이는 장소인데, 7월 달 추이를 봐야되겠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불가능할 가능성도 높아요, 코로나19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개장시기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판단하시라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강모래 투입이라든지 수질 문제라든지 운영하면서 생겼던 문제들은 대부분 보완이 다 됐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저희들이 뻘층도 치환을 많이 했고, 또 모래도 한 7천루베 이상은 들어가기로, 지금 보면 해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개장 전까지는 해수유통구를 서방파제에 한 곳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설치해가지고 해수가 유통 안 돼가지고 탁도가 나빠지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보고서에도 그런 언급이,

○위원장 노창섭 방파제 안에 구멍 뚫고, 뭐 이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시범적으로 한 곳 정도 선정을 할 겁니다. 시행을 할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 그런 부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요트경기대회라든지 해양스포츠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다 연기됐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있는 게 한 5개 정도 되는데, 국제행사에 대해서는 1회 추경을 통해가지고 삭감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 했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삭감을 했고, 국내행사에 대해서는 군항제 기간에 하던 걸 하반기로 지금 연기를 시켜 놨는데, 그 연기시켜 놓은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을 보고 또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여기 216페이지 마지막에 남포유원지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오늘 신문에도 우리 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짚트랙 관련해서 신문에 났던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짚트랙 때문에 이 주차장 조성하는 거죠. 맞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짚트랙 개장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요구사항 중에서 거기에 주차난이 명동마을 앞에 주차난이 심하고, 또 차량소통이 안 된다 해가지고 주차장을 좀 크게 조성을 해 달라하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런 건의하고 또 사실 남포유원지 주차장은 지금부터 지정된 게 20년 정도 됐습니다.

20년 전부터 그 지역이 주차장 조성계획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가 있는데, 올 6월 달 되면 이것도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가지고, 또 짚트랙도 있지만 우리 해양공원 전체로 볼 때는 해양공원 안에 한 300대 정도 주차장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주차장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단순한 주차장이 아니고 거기 친수공간. 또 거기서 보면 석양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 친수공간하고 같이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그거는 알고, 현재 주차장이 부족하고 이런 거는 아니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

○위원장 노창섭 지금 현재 손님들 오는 거라든지, 코로나 영향인지 모르지만… ….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지금 당장은 부족한 게 없는데, 또 성수기라든지 많이 오면 거기가 엉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은 조성할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필요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코로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방문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그렇게 주차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그런 상황은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해양항만과 질의 없으면 감사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페이지 수 221페이지에서 235페이지까지 해양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계장님들 이석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치우 위원님?

손 들은 거 아닙니까.

이치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업기간이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죠, 사업기간이죠, 이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이치우 위원 지금 우리가 목표가 그때까지 총 창원시 선정된 거 포함해서 몇 개 정도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시에서 최종 목표 연도까지는 10개 이상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10개 이상.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지금 `19년도에 2개소, `20년도에 4개소, 내년도에 4개 이상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2019년도 2개소, 주도항하고 명동항.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이치우 위원 그렇고, 지금 4개소는 시락, 진동, 삼포, 안성인데, 그동안 이거를 유치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2021년도 계획을 보면 4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이치우 위원 신청, 지금까지 접수된 게, 어촌마을이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이게 2020년도에 어촌뉴딜사업 시행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시·군 자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창원시 어촌뉴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 안에 신청을 한 어촌이 지금 9개소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9개소를 내년도 사업예정지구로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촌뉴딜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효과를, 기대하는 효과가 주로 어떤 거라고 봅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제일 중요한 거는 주거환경개선이고요.

그다음에 어업인들이 어업시설을 노후 또는 파손된 거를 새로 신설하는 거, 그다음에 관광목적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어촌에 마을이 보면 사실 어촌마을들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 점은 정확하게 보셨는데, 물론 환경개선이라든지,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단순하게 우리가 어촌뉴딜사업 하나만 가지고는 관광의 목적에는 좀 모자란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촌뉴딜300사업이 선정된 마을에 우리 시에서 연계사업으로 관광 어떤 연계사업으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그런 게 저희들 관광과하고 어촌뉴딜사업 해당 마을에 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게 없는지 협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하고 있는데,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추진하는 게 있고, 또 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농산어촌개발… ….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 10개 정도 뉴딜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항만과에 보면 324km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기본구상하고 하는데, 시락에서부터 용원, 안골까지를 전부 다 해안선을 연결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324km 워터프런트의 중심이 어촌뉴딜사업지가 되고, 전체적으로 연계가 되면, 예를 들어 지금 명동하고 삼포가 지금 단절이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해안선을 연계를 시켜가면서 뉴딜사업지가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또 저희들이 더할 수 있는 먹거리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324km 워터프런트 계획 안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우리가 관광을 보더라도 한 가지의 어떤 관광사고를 가지고는 그 관광사업이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계사업, 아주 좋은 생각인데, 지금 우리가 6개, 10개 이래 되면, 이게 연계사업으로 이루어지면 진짜 우리 창원의 특성이 뭡니까. 해안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안선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어떤 이런 연계사업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리 보면, 그렇게 되면 더 바랄 것도 없고, 우리가 `19년도에 주도항하고 명동항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제가 추가, 계속 답변을 드리면 지금 주도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주도하고 명동은 거의 사업계획 다 해수부 승인을 다 받아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주도는 얼마 전에 착공식을 했고, 이제 명동도 7월 중에는 착공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사업 내용들은 거의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들의 어떤 뜻이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러니까 이 어촌뉴딜300사업 자체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고, 그 계획들을 주민들이 저희 시하고 같이 의논해서 수립을 해서, 그걸 이제 저희들이 해수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은 주민들의 합의 하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유치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이 유치를 했으면 이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효과도 기대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상당히 국장님께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신데 그 방안이 현실화되어서 진짜 우리 어민들이나 우리 창원시에 어떤 관광메카로서 도시로서, 메카의 도시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232페이지 명동 거점형 마리나항 조성사업인데, 이게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보면 조금 공사기간이 늘어난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치우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서 설명드렸다시피 2019년도 사업은 지금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되어가지고 주도는 일부 공정에 대해서 착공식을 했고, 명동은 지금 7월경에… …. 아, 명동 마리나 말씀이십니까?

진상락 위원 명동 마리나.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명동 마리나는 금년도 3월 달에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됐고,

진상락 위원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부산에 해운대, 내가 보기에 우리하고 같은 것 같아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그런데 그,

진상락 위원 봤습니까? 혹시.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부산 같은 경우는요, 거기도 해수부에서 선정한 전국 6개 거점 마리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부산 거기는 운촌이라 하는 덴데 거기는 민간사업자가 하는 뎁니다.

민간사업자가 하는데, 거기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승인은 받아놓고, 실행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진상락 위원 지금 문제가 요트 아닙니까, 이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진상락 위원 정말 이 대중성 있고, 우리가 사업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부산에는 지금 배가 없어요, 배가. 조성을 다 해 놔놓고.

민자에서는 밖에 개발할 거를 다 하고, 빼먹을 거 다 빼먹은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요트장 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사업이 배가 한 척 없는 거예요, 요트가.

내가 뭘 얘기하냐 하면 지금 우리도 이게 명동 거점 마리나항 조성사업에 사업 조성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지금 수요가 그다음에 요트가 얼마나 많은, 부산 같은 그런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인구도 많고, 관광지고 한데도 불구하고 한 대도 없는데, 우리 여기는 얼마나 이게 활성화되고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이 요트 인프라가 잘 된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가.

진상락 위원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흔히 수영만에 가면 수영만 요트장이 규모가 크고 거기에 배도 많고 그래 하니까 저게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부대시설이 없어요. 수리 시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요트 폐차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런데 진해 명동 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 자체를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재정에서 시설을 하니까 지금 창원권만 해도 진해나 마산지역에 산재된 개인 요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류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매일 어촌계하고 시비가 붙고 그렇게 하는 데가 흔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화성 같은 경우에 전곡마리나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 시설을 만들 때, 과연 수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시설을 했는데 시설하고 2년, 3년 지나면서 확장에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진상락 위원 그러면 2022년 10월 달에 조성사업이 끝나면 그 추가 이루어지는 사업이 뭡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진상락 위원 그 이후에 숙박시설이나 이 부분이 2022년 이후에 이루어집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그거는 저희들이 부지 조성이 내년 중반기, 하반기 정도 돼서 어떻게 형성이 될 정도 되면, 분양할 토지에 대해서는 그때 맞춰가지고 분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상부시설계획은 우리가 지금 마리나가 조성되고 나면 운영자를 민간 내지는 시설공단이나 이런 쪽으로 운영자를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시설공단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전문업체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마리나를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공공에서 해야 되는 클럽하우스라든지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BTO방식으로 조금 해서 그거하고 상업시설하고 호텔 건립 해야 될 부지 사업자들하고,

진상락 위원 이게 2022년까지 갈 게 아니고,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그전에, 22년 전에 이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그러니까 그게 내년도에 부지 모양이 어느 정도 나와지면 저게 또 침하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리되면 2020년도 부지 조성이 끝날 때쯤 되면 상부시설에 대한 그런 게 같이 건설이 된다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이거 조성을 해 놔놓고, 그 이후에 사업이 지지부진 미뤄져가지고 이게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 사업장으로 변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가 관에서 해야 되는 클럽하우스라든지 계류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육상계류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업시설하고 호텔에만 민자유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지 조성이 만들어지는 거와 맞춰가지고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외부에서 많이 오가네요.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진상락 위원 서울에, 외부에서도 많이 올 거 아니냐고, 이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주로 이제 부산 쪽하고 그다음에 여수, 통영, 저런 쪽에서 산재되어 있는,

진상락 위원 숙박시설이나 상업시설이나 이게 뭐가 좀 같이 맞아 들어가야 이게 활성화되고 될 거 아니냐고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추려고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하여튼 아침에 오늘 같은 상임위니까 부산에 그게 뉴스 크게 나왔어요, 사실은.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저도 봤습니다.

진상락 위원 봤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진상락 위원 걱정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진상락 위원 단순 민자라고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민자가 아닐 텐데,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그래, 제가 부산 해운대 쪽에 운촌마리나라 하는 시작부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로봇랜드도 민자했다가 결국은 마찬가지인데요. 다 민자는 안 되고, 그건 아닙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같이 맞춰가지고 하는데, 이거 두 개가 뭐냐 하면 보세요. 이게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10년간 끌고 온 건데요.

또 이게 앞으로 몇 년 간 더 이 사업을,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더 할지도 몰라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세월 다 가버리고 하다가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마는 이것도 향후 큰 이슈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이게 정말 오늘 뉴스를 보셨으면 그러한 거를 잘 거울삼아서 그 좋은 자리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좋은 자리라고 판단되는데, 배 한 척이 없는 그런 사업을 한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정말 내가 부산시민 같으면 시의원 같으면 가만 안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거를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한 번 더 과장님, 국장님도 이거를 잘 하셔가지고, 이게 남의 동네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동네 일인데, 심도 있게 이거를 잘 추진계획을 잘 잡아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마지막 답변을 드리면 아까 2010년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2016년도에 해수부하고 협약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고, 명동 마리나를 갖다가 조성하기 위해서는 외곽방파제를 저희들이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2017년도에 저희들이 준공을 해서 지금 준공이 돼 있고, 그사이에 조금 시간이 걸렸던 부분들은 조간대라고 자연석으로 돌이 돼 있는 그 부분을 해수부, 환경부에서 이거는 좀 보존을 하자, 해서 약간의 변경이 있어서 그 변경절차를 저희들이 다 마쳤고요.

올해 명동 마리나 본 계류장에 대한 사업은 발주가 돼서 지금 올해 저희들이 해야 될 게 매립을 하기 위해서 호안을 갖다가 조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매립이 들어갈 거고, 그러다 보면 아까 사업과장 이야기대로 이게 침하를 하는 기간들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다 정리가 되고 계류장이 만들어지는 게 2022년도다, 대신에 호텔이나 이런 상업부지들은 저희들이 분양을 하도록 이미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자 모집하는 기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될 거지만, 일단 마리나는 지금 굉장히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저도 뉴스를 봤는데, 그건 민간사업자가 전적으로 돈을 대서 들어오다 보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저희들 이미 파악이 돼 있고, 전국에 지금 마리나 중에서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우려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고, 6월 29일 날 저희들이 명동 마리나에 대한 착공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락 위원 6월 29일?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위원장님이나 여기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참석을 하셔서 같이 좀 축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상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제가 있으면서 하는 사업, 국비도 투입된 사업이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적하신, 우리 위원님이 지적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가 많은 문화를 바꿉니다. 집합시설에 대해서는 흐름이, 많이 모이는 걸 요즘은 싫어하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일시적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모아놓는 게 다 좋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주 시드니 가면 각 해안선에 다 개인요트 계류장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막 바다 나오고 이런 데 봤는데, 3만불 이상의 소득이 오면 요트가 레저시설로 인기가 있다라고 흐름은 인정하지만, 과연 이게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국책사업을 하는 만큼 그러기 위한 흐름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시라는 그런 지적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 안 하실 겁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내가 간단하게 한 두 개만 하고 하겠습니다.

구산해양단지 토지보상하고 조성계획변경 231페이지, 과장님, 어떻게 진행, 일단 도에 변경승인은 어떻게 났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입니다.

도에 지금 신청한 조성계획변경 건은 아직 경관심의가 진행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아직 지금 승인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은 6월 19일 날 경관심의가 계획이 돼가 있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아마 6월 말경 쯤 되면 승인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경관심의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그게 코로나 때문에 아마 위원회 소집을 몇 번 딜레이 되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코로나 영향이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노창섭 다른 영향이 아니고.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노창섭 그래요?

그러면 환경단체하고 협의는 다 됐어요? 그 안에, 경관심의 안에.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대부분 요구하는 거는 거의 반영이 다 됐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임희자 사무국장하고 만나가지고 조성계획변경 그 내용에 포함된 거, 그다음 환경단체에서 요구한 거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반영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은 드렸고요.

거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있는데, 그거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보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는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토지 보상은 몇 % 됐어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지금 토지보상은 70%,

○위원장 노창섭 70%?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면적 대비 70% 정도는 됐고요.

그다음에 법인이라든지 종중이라든지 이런 어떤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가 있는 사람들이 수용재결 요구를 지금 저희들한테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2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상이 안 되고 하는 거는 한 8% 정도 되는데,

○위원장 노창섭 8%.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그것도 토지, 아, 보상가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해서 일단 사업 조성계획변경승인이 나면 수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용재결을 하시면 된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이제 삼정이잖아요. 그렇죠?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노창섭 삼정컨소시엄이 본래 이게 구산관광단지가 로봇랜드가 손님이 많이 오면 로봇랜드 구경도 하고 골프도 치고 숙박도 하고, 여러 가지 구산관광단지와 마산로봇랜드에 연계된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노창섭 마산시 시절에.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로봇랜드가 2단계 공사가 소송이 붙었어요, 아시겠지만.

아예 할 의지도 없고, 그럼 새로운 사업자 아닌 이상 소송결과도 2~3년 걸릴 거고, 이러면 로봇랜드가 테마파크 위주로 돌리다가 결국 잘 안 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온다고 보는데, 저는 민자사업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반시설 외에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삼정건설이 예정대로 진행을 할까, 시너지 효과가 안 됐을 때.

그래서 보상해서 자기 땅 수용하고 나서는 포크레인 두 번 파다가 스톱돼가지고 그런 게 많잖아요, 자연 훼손 돼가지고.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노창섭 사업은 안 되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걱정이 돼서 내가 드리는 질문인데, 삼정건설 회장님이나 의지는 어떻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삼정에서는 로봇랜드하고 같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해서 하면 더 좋은데, 설사 그게 잘못되더라도 그런 그 영향을 안 입더라도 구산해양관광단지만은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아난티 정도 그런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역으로 로봇랜드까지도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들겠다 하는 게 삼정회장의 어떤 그런 확고한 신념이거든요.

그래서 염려는 될 수 있겠지마는 지금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두 번째, 삼정이 한다 하니까 의지는 믿고, 그다음에 1단계, 2단계, 4단계 있잖아요, 여기 보면.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노창섭 이 동시 착공, 최소한 기본적으로 보장이 됐을 때 착공 시기는 언제로 보는데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지금 저희들 협약서에도 보면 착공할 수 있는 게 토지소유권이 다 확보돼야 허가가 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그래서 수용재결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소유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감정을 다시 할 겁니다.

해서 매각을 시켜서 그때 사업시행 허가를 신청하도록 해서 그래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5년 이내에, 토지소유권이 넘어가고 나서 5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면 1회에 한해서 3년을 연장할 수 있다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

○위원장 노창섭 착공 시기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착공 시기는 지금 예정은 저희들이 금년 10월경으로 착공 시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토지수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면은요.

○위원장 노창섭 10월로 예상한다 이거지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노창섭 차질은 없어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토지수용 문제, 그 일정이 조금 변수는 변수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변수는 있지만은 10월로 계획하고 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착공하게 되면 제가 우려했던 1, 2단계 골프장만 하고 다른 건 안 하는 그런 일은 없겠죠?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그거는 착공하고 나서 다음 단계의 허가신청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은 중지되고, 그다음에 법적 소송을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로봇랜드도 다 그래 했으니까 내 걱정하는, 여기는 국비가 적게 들어서 제가 더 이상 안 따집니다. 자기 돈 손해 보면 자기가 손해 보는 거니까, 내가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시작해 놓고 안 하는 경우가 하도 많아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 참고해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마지막으로 233페이지에 보면 해양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노창섭 용역해서 여론수렴 끝났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언제 발표하실 거예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6월 중에 할 계획인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노창섭 정리는 그러면 6월 중이라 하면, 본래 5월 말에 계획돼 있었는데, 왜 발표를 미루,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6월 초에 원래 발표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는데, 시정연구원에서 시민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금 추가적인 이런 게 나와가지고,

○위원장 노창섭 의견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노창섭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고?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밝혀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에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럼 6월 초에 발표하고 다음 절차대로, 설명한 절차대로 진행을 한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9월, 10월경쯤에 아마 공모를,

○위원장 노창섭 공모를 하고.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할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해양사업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애매한데, 또 중식에 약속 있다는 위원님이 있어서 일단 오전은 수산과가 10분 만에 될 건 아닌 것 같아서 오전은 감사를 중지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수산과 페이지 241페이지에서 272페이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1페이지 수영하는 海(해)맑은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했죠?

○수산과장 홍승화 예,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5월경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진상락 위원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사실상 이게 발단이 된 것은 해양쓰레기 종합대책으로부터 시작은 되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수산과장 홍승화 발단이 그러니까 2018년도 연말부터.

진상락 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2023년도까지 마산앞바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게 시작됐는데 저는 놀란 거는 국장님부터 해서 전부 여러 부서에서 이게 정말 TF팀 형태로 해서 했던 이 부분이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정말 마산만을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이라고 표현해도 안 되겠나 생각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해 주세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저희 과의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업무는 사실상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마산만을 되살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앞에다가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작년 7월부터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TF팀을 16개 부서의 직원들을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2020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TF팀을 구성도 하고 TF팀 전체회의도 하고 분과별로 해가지고 또 회의도 하고 그동안 이 안에 있는 사업 수는 45개 사업을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 저희들이 총괄해가지고 조정도 하고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주요성과로는 이 자료에도 있지만 육상오염을 갖다가 육상오염원이 하천을 경계로 해서 마산만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게 539건이 불명수나 이런 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를 우리한테 시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치를 해 달라고.

그 중에서 한 143개소가 차단조치가 되어 있고 한 30% 진척이 되어가지고 이 부분은 내년도까지는 조치를 다 하라는 시장님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만으로 유입되는 하천 수질이 COD가 지금 한 6.5% 개선이 지금 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중요한 거는 방류수 덕동에 하고 진해에 방류수가 지금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곧 나오겠지만 마산만 수질이 전체적으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되면서 특히 COD 농도가 2014년 2월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안 좋아졌다는 건데 지금은 작년에 결과가 1.96으로 낮아졌습니다.

진상락 위원 제가 우연찮게 지난 지지난주 월요일날 시장님 업무보고에 제가 모니터를 봤는데 해맑은 마산만이라는 이 표현을 칭찬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창원의 브랜드에 대한 마산만을 그냥 이게 ‘순수’, 여러 가지 ‘명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했어요. 나는 처음에는 환경이니까 환경부서에서 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수산과 해양수산국에서 이거를 주관으로 해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한 부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수고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상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해 주실래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일 저희들이 서울에서 대한민국 환경대상 저희들이 상을 받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바다의 날 관련해서 제15회 바다의 날 관련해가지고 해양환경분야 저희들 대통령 표창이 사실 지금 확정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그래서 실은 이런 것들이 예전에 2018년도인가 저희들 기름유출사건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배에서 급유를 하다가 그때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를 하셨던 내용들이 그전까지는 환경 쪽에서 인한 오염 이것도 관리를 했었는데 그에 맡지 않고 저희들 해양수산국 수산과에서 이 업무를 갖다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조직개편할 때 연안관리담당을 수산과에 신설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저희들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만 프로젝트를 통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마산 돝섬에 잘피가 다시 돌아왔다.

진상락 위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왔죠,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렇게 굉장히 의미있는 그런 것들이고 이게 그전에 각 부서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협업이 안 됐는데 16개 부서 TF팀을 만들고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 계속적으로 개선해야 될 추진실적도 점검을 하고 매달 이걸 정리해서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 민간사학 협의회 하고의 협업사항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던 우리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진상락 위원 저는 오기 전에 각 부서에 몇 군데 확인을 해 봤습니다.

구청에도 특히 광려천 같은 경우에 뭐라 합니까, 오염수가 유출이 되고 유입이 되는 이런 부분을 차단을 하는 사업을 다 하고, 이런 덕동하수처리장에도 여과기를 설치한다 등 세밀한 것까지 보니까 어시장에 세척수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이게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뭐 정말 큰 일하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또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깨끗한 800리, 그 다음페이지, 바닷길 만들기 대책 추진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저는 육지도 중요하지만 해상도 중요한데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쓰레기 청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가 발생이 안 되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해양지킴이 45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감시자 자격이라 할까? 신고자 자격이라 할까? 뭔가 부여를 하게 되면 정말 낚시꾼이라든지 오염을 버릴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이거를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들을 줄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정착화 되게 되는 것 같으면 시민들이 더 잘 지킬 거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이게 지금 부활프로젝트에 45개 사업이 있지만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계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생활쓰레기를 해안이나 하천이나 이런 데 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우리 시민들이 생활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특히 산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등산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쓰레기는 되가져옵니다. 되가져오는 운동이 자리 잡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해안에 낚시하러 오고 이러는 분들은 그냥 쓰레기를 그냥 방치를 하고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 생각에는 이번 생활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이 시민계도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생활쓰레기 부분에서 하천이나 해안가나 일반육상에 안 버리는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어가지고 이 부활프로젝트에 넣어가지고 추가를 해서 사업을 해 볼까 생각합니다.

진상락 위원 예, 제가 그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산만 살리기 프로젝트에 하나의 포함을 시켰으면 할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좀 더 확대해서 마산만이 정말 수영을 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진짜 마산만 하면 깨끗한 마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해 줄,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예, 김장하 부의장님.

김장하 위원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여기 패각 처리 굴 패각 처리 2천톤 이거 있는데 이걸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수산과장 홍승화 부의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굴패각 문제는 사실상 오래 전부터 지금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진해에 용원에 가면 굴 패각이 많이 쌓이고 있고 우리 어민들도 고발을 당해가지고 과태료도 물고 있고 사실상 이 부분 수산과에서 그동안 도에다가 수차례 건의도 하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다행히 작년에 저희들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굴 패각 처리비를 저희들 이번에 할애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 사업은 의창수협에서 굴 패각은 처리를, 지금 쌓여있는 거는 모르겠지만 나오는 거라도 그때그때 처리를 해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러면 이걸 매립을 하는 겁니까? 다른 활용을 하는 겁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파쇄를 해가지고 일단 농장이나 그런 데도 갈 수 있다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면 얼마 전에 다른 지역에서 온 패각을 가지고 포대에 넣어가지고 시골에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사람들이 잘 안 가져가더라고요.

○수산과장 홍승화 맞습니다.

김장하 위원 왜 안 가져가냐고 물어보니까 농사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 몇 개 갖다 놔봤는데 설명서나 읽어보니까 별 실효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 부분이 폐기물은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다른 활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창원시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 전문가들하고 여쭈어보면 굴을 갖다가 파쇄를 시켜가지고 사료로도 사용하는 예도 있고,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게 통영입니다.

통영에는 오래전부터 시설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한데도 통영이 지금 굴이 패각이 처리가 안 되고,

김장하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엉뚱한 질문인가 몰라도 건축하고 관계되는 데서도 믹스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보면 폐자재도 많이 쓰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폐기물도 아니고, 요즘 그런 방법이나 요즘 친환경 주택 짓는 데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한 번 누가 전문가들이 실효성 있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적당히 파쇄를 하면 그런 쪽도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요즘 보면 4대강 이후로 모래나 이런 자재들이 많이 바닷물에도 쓰고 이러는데 그런 쪽도 성분 관계만 검증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골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천덕꾸러기인데 이걸 잘 활용하면 엄청나게 좋은 그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산과장 홍승화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건축에 만약에 활용이 된다면 제 생각에도 굉장히 좋은 의견 같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가능하다면 바닷가에 과적되어 있는 게 없겠지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보니까 시골에서 왔는데 잘 안 가져가길래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화드렸고, 그리고 꼭 그런 쪽 아니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잘 알겠고, 한 가지 더요.

여기 보면 내수면, 뭡니까? 노후 어선기관 교체 지원해서 선척연결 있는데 이 내수면에 들어가 있는 창원시에 있는 배가 몇 대나 됩니까, 지금 현재?

○수산과장 홍승화 제가 정확한 척수는 정확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내수면에도 자망어업이 지금 어업도 나가 있고 해가지고 어선도 30척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내수면어업에 어선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하고 선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자기 배를 가지고 자기가 영업을 해 갖고 망가졌는데 자기가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우리 이게 해양수산부 지침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바닷 쪽에는 안 해 주죠?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김장하 위원 좀 불공평하네요. 그중에서 저희 지역에가 배가 제일 많이 많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맞습니다.

김장하 위원 많은데 이동거리가 20몇 개 중에서 10키로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기계 고장 잘 안 나거든요. 또 어업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 목적에 벗어났을 때는 그런 걸 고려해 봐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기관을 엔진이나 교체해 주는 거는 좋지만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적당히 망가졌을 때는 기계를 새로 사고, 중고는 팔아먹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담당계장님들이나 확실히 확인해서 엔진번호나 그런 거 정확하게 해갖고 밖으로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꼭 해 주지 마라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세상 어느 정도 100% 공평할 수는 없지만 공평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 추진을 할 때 면밀하게 확인도 하고 반드시 출장을 해가지고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김장하 위원님 말씀하는데 폐화석 저거를 전에 퇴비화한다고 안 했습니까? 폐화석 갈아갖고. 과장님. 패각 굴껍데기 말한다 아닙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권성현 위원 전에 폐화석을 퇴비로 해갖고 과수원에 전에 많이 보급이 됐는데, 지금은… …. 그게 실제적으로 북면 같은 데는 폐화석이 모자라서 그래 샀는데 퇴비화가 안 됐습니까? 아직까지.

○수산과장 홍승화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굴을 패각을 파쇄를 잘게 부숴가지고 퇴비화한다고 농장에서나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게 보급이 됐거든. 실질적으로 보급이 많이 됐는데,

김장하 위원 다른 쪽에서 오고 있어.

권성현 위원 한 쪽에 충무에서 오거든요. 폐화석이라 해 갖고 그게 가루로 해서 분말로 해서 20kg 오는데 그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과수원에 좋다고 과수원에도 농작물에도 염소성분이 약간 섞여야 되거든. 조금 섞이면 이게 당도도 있고 이렇거든.

실질적으로 염소성분이 섞이면 안 좋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염소성분이 약간씩 섞이거든. 실제적으로 저 뭐 한 사람들은 바닷물로 가져와 지금 약치는 데 섞어치고 이러는데, 근데 퇴비화된줄 알았더만 퇴비화가 일부만 나오는가 보네요, 그러면.

○수산과장 홍승화 그런데 문제가 통영도 그렇고 지금 진해 용원 저기도 가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그걸 또 소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래서 지금 불법으로 매립이 되고 해가지고 해경하고 이런 데서 매년 지금 고발당하고, 지금.

권성현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폐화석이 없어갖고 필요한 사람은 계속 딴 사람 부탁을 하고 이러드만 그게 아직 공장에서 많이 못 만들은 모양이네.

한 가지 더, 255페이지 보면 어촌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이래갖고 사무장이 2019년도는 1명인데 2020년도는 사무장이 2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예산을 보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권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진동 고현마을에 어촌체험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군데가 구산면에 부엉이 어촌체험마을이 한 군데 하나 더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곱으로 4,300만원이 올해부터 확보가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아, 한 명 더 늘어났다, 그렇죠?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러면 자, 늘어났는데 예산이 보면 100만원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인건비가 여기 보니까 2명 채용에 4,300이라. 2명 채용에.

그러면 인건비가 50만원씩밖에 안 올랐다는 건데 올려주려면 더 올려줘야지 왜 100만원 해봤자 한 사람 해도 50만원밖에 안 오른 택이라.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통상적으로 인건비가 내려오고 이러면 이 중에서도 모자라고 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계속 굴껍질 폐화석 이야기하는데 창원시 관내에 어업인 중에 굴 양식하는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파악이 된 자료가 있어요?

○수산과장 홍승화 한 30가구가 있고, 총 100세대,

○위원장 노창섭 가구나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이 통계가 잡혀있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그거는 현황을 뽑아보고요.

○위원장 노창섭 나오는 양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할 이유는 없는 거고, 그렇죠?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30가구에서 생산된 총량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어야 그걸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의견들, 이런 부분을 고려되어 있는지 별도의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논란이 되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이 부분은 한번,

○위원장 노창섭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고, 얼마나 생산되고 몇 가구가 1년에 생산량이 얼마인지,

○수산과장 홍승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자, 수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희정 위원님 없습니까?

최희정 위원 저는 나중에 전반적으로,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245하고 248에 보면 삼귀해안로 데크공사 계속 나오죠? 공사집행현황하고 제가 주말에 한 번씩 갑니다.

어쨌든 저는 해안선, 특히 성산구에 해안선 산책로 조성사업은 잘했다 이렇게 보고, 주말만 되면 많은 또 시민들이, 특히 젊은 층들이 산책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공사가 아직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완공된 데가 있는데 단절된 구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면 248페이지 보면 설계변경을 했어요. 주식회사 미태랑종합건설 맞죠?

금액이 당초보다 변경, 올랐죠?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변경사유에 작업시간 할증, 데크 수량변경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왜 금액이 올랐는지 설계변경 이유가 뭔지.

○수산과장 홍승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삼귀해안도로는 굉장히 우리 시민뿐만 아니고 아마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 시민들도 많이 찾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6공구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6공구, 6공구라 하면 어디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수산과장 홍승화 6공구 사업이면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석교 쪽에,

○위원장 노창섭 석교마을 있는데,

○수산과장 홍승화 거기 버스 회차지 거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까지 인도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고요.

도에서 지금 음악, 굴곡된 부분 마창대교 밑에 부분, 그 부분,

○위원장 노창섭 아직 공사 완공 안 됐던데.

○수산과장 홍승화 예, 거기하고 도가 지금 두산중공업 마지막 부분, 그 부분이 6공구 사업입니다. 근데,

○위원장 노창섭 왜 그래 설계변경을 처음부터,

○수산과장 홍승화 이게 지금 우리가 그걸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바다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밀물이 들어오게 되면 작업을 사실상 못하거든요.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업시간도 늘어나고 공사비도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지금,

○위원장 노창섭 상부에, 바다의 하부가 아니고 바다에 접하는 면이 아니고 상부에 데크를 하는데?

○수산과장 홍승화 근데 그 밑에 부분에,

○위원장 노창섭 밀물, 썰물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수산과장 홍승화 밑에 부분도 같이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6공구가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장 노창섭 기본적으로 다 돼서 위에,

○수산과장 홍승화 석교 부분은 몰라도 중간 부분하고요. 두산중공업 그 밑에부터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아, 그래요?

별도로 저한테 자료설명을, 계장님 오시든지. 예?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잘 하시는 사업이지만 예산이 증액된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그다음 밑에 보면 부담금, 보조금반환금 해가지고 김*범, 양*늘 해가지고 재산압류, 독촉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과에서 보면 가장 애로사항이라 할까요. 그런 데 보면 산지가공시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패류 이런 걸 가공산업을 하고 있는데 산지가공시설을 하게 되면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 불법으로 해가지고 적발이 돼가지고,

○위원장 노창섭 토지전용,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래 보면 허위로 작성을 한다든가 한 몇 년 보통 보면 이런 게 2011년도 `12년도 이런 사업했던 게 적발이 돼서 통보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취소를 하고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면 보조금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소송을 겁니다.

소송을 걸면 우리가 같이 소송을 해가지고 이 부분 대부분이 다 승소한 부분, 승소 해가지고 승소하면 승소비용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체납해가지고,

○위원장 노창섭 이런 분들이 그러면 승소명령에 대해서 납부를 아직 안 하고 있네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폐업을 했거나 아니면 사망했거나 또 아니면 사정이 안 돼가지고 못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징수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밑에 총 2019년 자료에 4억 3천입니까, 이게? 얼마고, 단위가 천원, 4억 3천 맞죠.

○수산과장 홍승화 보조금 이런 부분이 체납, 우리가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보조금 지원한 부분을 회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불법한 부분만큼은 반환한다 하더라도 소송에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 하고 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장 노창섭 압류하고 안 하면 바로 경매 들어갑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만약에 재산이 있으면 경매도 하고 우리가 순위에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돈도 받고 있고 하는데 대부분이 다 이런 부분은 불법으로 한 사람들은 보면 지금 다 형편이,

○위원장 노창섭 실질적으로 집행 불가능하다는 말인 겁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게 이런 경우는 소송 관련해가지고 한 거는 10년입니다. 시효가.

○위원장 노창섭 예.

○수산과장 홍승화 그래서 10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일부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수거한 쓰레기를 민간업체가 수거한다 했죠?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전문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수거를 해가지고 전문기관 소각업체에 지금 전달을 해가지고 소각을,

○위원장 노창섭 근데 우리 관내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해양쓰레기가 산이나 야산이나 들에 방치돼서 불법 투기되는 뉴스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민간에 그냥 수거해서 하면 어떻게 하는지 사후처리 안 하죠?

○수산과장 홍승화 그 부분도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그 업체에다가 인계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업체에서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결과서를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시스템적으로도 그 소각업체에서 그거를 처리를 하고 나면 시스템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수시로,

○위원장 노창섭 전산상으로 하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환경부에서 하는 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게 하면 천만다행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수산과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혹시 빠진 분은 마지막 종합질의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77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84페이지에 보면은 신항내 입주기업 현황에 보면 북컨하고 웅동배후단지에 67개 업체가 상주해 있는데 여기에 3천명 넘게 고용되어 있네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이치우 위원 많은 인원인데 여기에 고용인원 중에 지역민이라든지 아니면 창원시에 연고를 둔 인력들이 얼마나 고용되어 있습니까?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이치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기업체가 68개 업체에 약 3천명 정도 고용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북컨 배후부지에 약 30업체, 웅동배후단지에 약 38개 업체 해가지고 1,400대 1,600명 정도 전체적으로 3천명인데 그중에 저희들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인원은 20% 내로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0% 정도가 부산지역에 거주를 합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이게 우리 신항의 어떤 구조를 보면 우리 창원 땅이 몇 %죠? 창원지역이 점유하고 있는 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여기 북컨 배후부지하고 웅동 배후단지 규모로 하면 4대 6 정도 보시면 됩니다. 부산이 4 이쪽 우리가 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구로는 약 2대 8 정도로 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2년 전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했더니 부산에 많이 거주하는 중요한 이유가 자녀들 교육문제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 많은 숫자가 신항 인근 지역에 부산주민이 아니고 동래나 해운대 쪽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거주환경 중에 교육하고 복지시설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부산 쪽보다는 열악하기 때문에 주민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으로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모든 게 기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6대 4 정도의 어떤 비율 가지고 우리 창원지역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20% 정도밖에 취업이 안 됐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에는 구조적으로 뭔가는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여기에 20% 정도가 고용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인력은 아니죠? 20% 정도가 단순노무직이죠? 거의.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여기 종업원 중에서는 고루 20% 정도는 돼 있는데 이 인원에 80% 가까운 인원이 계약직에 준하는 인원들입니다.

20% 정도가 정규직이고 그래서 좀 고용여건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20% 전체에서 비율을 볼 때 20% 전체 비율에서 80% 정도가 계약직이다, 그렇죠?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뭔가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그래서 이런 업종보다는 근본적으로 이런 배후물류단지보다는 주거환경하고 물류서비스업체들이 군집하는 이쪽 부산 쪽에 에코델타시티 같은 새로운 신도시가 저희들도 조속히 만들어지면 주거환경이 많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고 그리 생각을 합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제1신항 같은 경우 볼 때 6:4 정도의 비율로 해가지고 우리가 6 정도 해서 우리가 많은 지역을 갖고도 어떤 여건이라든지 모든 열악한 조건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신항사업소에서 할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나 도가 해야 될 문제 같은데 이제 문제는 제2신항은 앞으로 우리 땅이 전체 100% 다 들어가죠?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이치우 위원 그렇죠. 이게 제2신항이 우리 땅이 전체 100% 다 들어가는데도 나중에 이런 어떤 주변의 열악한 조건 때문에 우리가 제2신항을 유치하고도 또 다시 이런 악순환을 밟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년 전에 1신항을 개발할 때 사실상 수수방관해서 결과가 이리 됐는데 2신항을 앞두고는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셔서 이 부분에 대한 별도 TF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에.

그래서 제2신항을 앞두고 물류단지라든지 신도시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는 계획들을 종합해서 하는 TF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2신항 완성될 때는 1신항에서처럼 그렇게 방관하지는 않고 만일 신도시나 물류단지가 지정이 돼서 정부계획에 맞춰서 보완이 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자리를 많이 놔두고도 지금 우리가 일자리를 찾아서 창원을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신항사업소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광역이나 우리 시가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거는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이게 우리가 이게 시행을 촉구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약속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저 밑에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연도해양문화공원 문화공간조성사업이라고 시행촉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부산 BPA하고 사전 약속이 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연도해양문화공간은 기본적으로 금년 6월 중에,

이치우 위원 사업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죠?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 기본골격은 의결이 되는데 거기에 의해서, 지난번 우리 지역에 와서 항만국장이 설명했듯이, 이 실시설계과정에서 국제공모를 하든지 또 거기에 국제공모에서 설계할 때 그 부분에 랜드마크 기능을 확충한다든지 하는 요구사항들을 저희들이 항만공사에서 용역발주를 할 때 저희들이 요구사항들을 전해가지고 그것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려 그럽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그런 실무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처럼 그냥 사람 다중 모아가지고 궐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시의원님들하고 관계 공무원이 함께 거기 설계용역추진협의회에 함께 합류해가지고 그리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도 지역주민이나 저희들도 도나 시의원들이 여기에는 한마음 한뜻이 돼서 힘을 실어드릴 테니까 우리도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내가지고 어쨌든 우리 창원시의 이익에 맞는 걸 유치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렇죠?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이치우 위원 됐고, 옆에 보면 우리가 신항사업소에서 경자청으로부터 이관받은 사업이 많잖아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이치우 위원 공원이라든지 녹지 부분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갖다가 관리를 하면서 애로점이 없었습니까?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신항배후부지 안에 기반시설을 관리를 지금까지 경자청 이관사업으로 이관 받아가지고 신항사업소에서 관리해 왔잖아요.

이게 그러면 공원이 상당히 많고 녹지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지금 우리 신항사업소에 인원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소장님하고 총 몇 분이 거기 근무를 하죠?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현재 저희들 정원은 9명이거든요.

이치우 위원 예, 9명.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저 포함해서 9명인데 감사하게도 일부 공공근로인력을 지원받아가지고 공원관리하고 나름대로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게 2차사업소니까 차량이라든지 화물차라든지 기타 장비들이 없으니까 큰 폐기화물이라든지 기타 밤에 또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화학폐기물이나 컨테이너 트레일러에 고무타이어, 대형타이어나 그다음에 나무상자 이런 것들을 많이 폐기물로 버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장비가 없어서 그때는 구청을 협조를 얻어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기구개편이 되면 이 부분을 관할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업무 이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더 나을 거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공원도 물론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도로문제가, 우리가 보면 14.2키로의 어떤 신항 있잖아요.

이게 다른 도로하고 달라가지고 우리 신항 내에 있는 도로 특성상 대형화물차 트레일러 많이 다니다보니까 도로파손율이 높잖아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따라서 거기 비례해가지고 또 그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도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고, 인력도 수반돼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9명으로서 관리하기가 벅찰 것 같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의 그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아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단지 지금 도로, 특히 도로 같은 경우는 전체 중에서 저희들이 관할하는 게 14km지 실제 더 많거든요. 아직 부건소나 항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항만 내 시설도로가 아직 넘어오지 않아서 그런데 아마 그 부분하고도 계속 갈등관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본적인 요구는 그 도로까지도 관리권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재정하고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마련한 이후에 지자체에다가 재정하고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다음에 받겠다, 이런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의견갈등은 있는데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서로 역할을 맡아가지고 항만공사하고 저희들이 나눠가지고 어렵게는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경자청사업 쪽에 두동지구도 이번에 이관이 됐죠?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두동지역에도 보면 공원도 있을 거고, 도로도 있을 거고, 앞으로의 관리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산재해 있는데, 지금 이게 신항사업소를 떠나서 각 구청에 도로는 안전건설과 공원녹지는 수산산림과로 이관돼 가잖아요.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이치우 위원 문제가 이게 가장 문제인데, 여기에 이관되어 가버리면 지금 내가 그걸 파악을 해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충원이 썩 좋지는 않아요.

이게 내가 걱정하는 게 과연 관리가 되겠느냐는 거지. 이관되어 넘어가면.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그러니까 좀 저도 나름대로 실무자 입장에서 좀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이렇게 신항사업소라는 별도 기구로 있었으니까 항만공사나 부산항건설사무소하고 대항을 할 때 어느 정도 집합해서 방어를 할 수 있었는데, 부서가 나누어졌을 때는 힘이 약화돼서 잘못하면 서로 핑퐁 치다가 저쪽에서 많이 책임을 뒤집어 쓸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신항사업소를 떠나가지고 구청 안전건설과나 수산산림과로 이관되어 가는데 이거를 우리가 신항사업소에 관리해 왔던 애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불편된 사항을 갖다가 이게 인력이나 재정이라든지 법개정안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신항사업소를 관리했던 사업소에서 이야기를 안 해 주면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의 안전건설과나 수산산림과가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어떤 근거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7월 1일자 되면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항만물류과로 신항사업소의 기능들이 들어오고 지금 기존 신항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공원, 녹지는 구청으로 이관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부산항건설사무소나 이쪽에서 BPS도 저희들이 이관받아야 되는 도로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조례의 법의 개정이라든지 정책의 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부산항건설사무소에 얼마 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040년까지 제2신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창원시하고 부산항건설사무소하고 서로가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다, 그러면 앞에 말씀을 드렸던 도로이관의 문제도 있고 제2신항을 건설할 때 배후물류단지, 도로, 철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부산항건설사무소하고 창원시가 논의할 수 있는 서로의 협의체를 만들자, 그리 돼야 아까 이치우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은 본청이나 항만물류과에서 그 업무를 끌고 가고, 구청에서는 관리 쪽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도로 실태를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가 도로 중에서도 특히 신항배후도로 보면 긴 터널이 많더라고요.

이 터널 자체가 유지관리를 하려면 상당히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게 판단이 서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도 다 같이 넣어가지고 어떤 법 개정안을 할 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 이루어지면 진짜 관리 자체가 어렵겠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저희들이 관리를 이관을 받아오게 되면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담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관을 안 받게 되면 경찰하고 여러 가지 교통단속이나 안전의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어서 최대한 부산항건설사무소나 BPA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의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의를 하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저희들이 또 오히려 해수부나 이쪽에 요구를 해서 가져올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협상의 여지는 있다, 그런 점에서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 지역구 의원이신 이치우 위원님이나 상임위원회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의논, 논의를 해서 어떤 방안들이 우리 시에 더 유리한가에 대한 거는 같이 의논을 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우리가 하겠지만 우리가 이관받는 것까지 어쩔 수 없다 치면 거기에 이관을 받더라도 인력과 예산이 수반돼서 넘어와야 우리가 관리가 수월한 거지 이 모든 사업만 이관받고 인력하고 예산이 수반돼 안 오니까 애로점이 많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이치우 위원님 걱정하신 내용들을 저희 충분히 감안해서 업무를 이관을 받도록,

이치우 위원 함께 같이 풀어가도록 합시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게 제일 궁금했었는데 조직개편하면서 논란이 있었고 행정국장하고 우리 위원회도 논란이 있는데 신항사업소가 100% 항만물류과로 그대로 이관되는 겁니까? 아니면 해양항만과하고 해양정책과로 바뀌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위원장 노창섭 부서 내부에 인력이나 조직개편이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내나 지금 신항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 중에서 유지관리 부분, 도로, 공원 이런 부분들은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위원장 노창섭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정책적인 부분들은 다 항만물과로,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신항사업소 뒤에 계장님 두 분하고 소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항만물류과로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일단은 그대로 온다는 거는 어차피 인사파트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

○위원장 노창섭 아니, 아니 인력이 문제가 아니고 조직이.

사람이 누가 오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렇게,

○위원장 노창섭 정확한 조직이,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그 업무 그대로 가고, 새로 예를 들어서 해양사업과 일부나 해양항만과 일부가 합쳐진다든지 그런 건 없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항만 쪽에 관련돼 있는 업무들은 항만물류과 쪽으로 집중시키는 쪽으로,

○위원장 노창섭 그렇죠.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게 어느 정도 인력 조직이 되는지, 한 계입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지금은 신항사업소에는 2개 계로 돼 있는데,

○위원장 노창섭 2개 계뿐이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항만물류과에는 3개 계로 해서 그렇게,

○위원장 노창섭 아, 3개 계로. 항만과 관련되는 거는 항만물류과에서 다 조정된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물류과에서,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해가 됐고, 이래 되면 본청으로 오는 거죠, 진해구에 있다가?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사무실이?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사무실 문제는 별도로 또 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은 사업소는 진해구에 있잖아요, 진해구청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본청 조직이라 하더라도 사무실은 진해에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 회계과하고 논의를 해서 어떤 게 공간들이 본청 안에 안 생길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물류과에 책임자는 공모직입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방직입니까? 뭘로,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아직까지는 개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개방직으로.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치우 위원장 말씀한 대로 도로, 공원 부분은 몇 번 조직 진단하시는 행정국하고 논의하면서 인력을 재배치를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진해구청에서 인력이 증원돼야 된다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위원장 노창섭 지금 현재 소장님 공원관리하는 거는 소에서 몇 명 하고 있습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지금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두 명이, 도로하고 공원을.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최소한 구청에 2명은 증원돼야 되네.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근데 인사조직과하고 이야기 됐습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일단은 그 업무를 국장님 말씀대로 나누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나누기로 되어 있어요? 구청하고.

다 협의가 되었습니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위원장 노창섭 일단 그렇게 조정됐다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이치우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추가질문 안 하겠습니다.

자, 또 신항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요, 287페이지 용역 8억 7,500만원 해가지고 신항배후단지 환경실태 관련 용역 이걸 중간보고 4월에 하셨네요.

용역 진행상황 말씀해 보세요. 287페이지.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이 부분에 대한 건 신항배후지역 친환경 항만도시 조성과 관련한 용역은 지난 2019년 4월에 발주를 해서 총,

○위원장 노창섭 마이크 좀 켜주세요. 속기를. 마이크. 예.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총 사업비가 8억 7,500만원으로 지난 2019년 4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신항배후환경지역 친환경 항만도시 조성방안 연구용역이 해양항만과에 제2신항 지원 TF로 지난 3월에 업무가 이관이 돼서 업무를 집중화했습니다. 해서,

○위원장 노창섭 TF라는 거는 어디 있는 조직이에요? 항만과 안에서.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예, 해양항만과에 제2신항지원TF라는 별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항만과장님 잘 아시겠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3월달에 조직이 신항TF팀 해가지고 조직이 되고 나서 배후단지라든지 앞으로 진해신항이 되고 나면 우리가 36선석이 됩니다, 전체 56선석 중에서.

그 배후단지 확보라든지 도로망, 철도망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방금 이야기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3월달에 인수를 받아가지고 4월달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거기에 주요 논의된 게 환경, 대기오염이라든지 환경적인 문제 거기에 집중이 되어있는데 그런 걸 지역주민 지원사업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정연구원에 중간보고할 때도 그런 사항을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중간보고회를 갖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우리 위원회에 왜 위원님들한테 용역할 때는 막 예산도 오라고 설명하드만 의원들한테 중간보고 한번 했어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3월달에 받고 나서 맞바로 4월달에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좀 준비가 되고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요. 이게 7월달부터 위원회가 다 바뀌기 때문에 별도로 요약본이라도 감사 종결하기 전까지 전체 위원들한테 진행상황하고 요약본 자료를 별도로, 자료가 없는 가운데서 이야기하기가 그렇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계획 세우고 예산 할 때는 자료 다 받았는데 중간보고에 대해서는 나는 신항사업소에 한 줄 알았더니 맨 밑에 당구장표가 되어 있어서 항만과에서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더 이상 신항사업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마지막으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신항사업소,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추가 질문, 예,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수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산과가 존재하는 목적이 저는 어민들 소득이 아주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지상록 위원 예, 어민들의 소득을 증진하려면 치어 방류라든지 바지락이라든지 종패도 많이 뿌리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더 늘었나요?

○수산과장 홍승화 저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나름 방류도 많이 했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바람입니다.

바람인데 또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지만 제가 매년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래 받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특히 코로나 이런 그걸로 해가지고 도도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게.

그렇지만 예년과 비슷하게는 확보가 됐고요. 특히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초반기 해가지고 방류를 하는데 어떠한 품종을 할 것인지는 저희들 어촌계나 어민들한테 그동안 쭉 이래 이야기를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가장 원하는 품종이 돌돔하고 볼락하고 문치가자미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올해도 한 2억 5,000만원 해가지고 저희들 방류행사를 올해도 일부는 볼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올해 방류사업을 할 것이고요.

특히 우리 바지락, 바지락은 사실상 이게 예산확보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제가 수산자원연구소장님하고 제가 그동안 쭉 같이 식사도 하고 술도 한 잔씩 먹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 둔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 한 10월달이나 11월달쯤 되면, 근데 그것도 연구소에서 한번 해 보고, 그게 어느 정도 물량이 나와야만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된다면 우리 창원시도 배려를 해 달라, 부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개조개 이런 부분도 여태까지 사실상 이런 게 없었지만 제가 도에다가 계속 해가지고 이번에 천만원치 제가 받아가지고 살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국도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종패라든지 치어 방류할 때 항상 하던 것만 하지 말고 다양한 부분들 좀 해서 어족자원들이 풍부하게, 그게 어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농협 쪽에도 보면 수박이니 뭐니 축제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피조개도 있고 바지락, 아, 미더덕도 있고 홍합도 되게 많이 양식을 하는데 미더덕하고 피조개 축제, 전어축제는 있으나 홍합축제는 없는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부분들 준비를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수산과가 둘 다 어민들과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소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수산과는 어민들에게 사업소보다 작은 과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소보다도, 사업소지만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처럼 우리 수산과도 그런 쪽으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보면 농협과도 협약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농협과도 잘 되고 있고 하지만 우리 수산 쪽은 아직까지는 농업보다는 조금 뒤처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물론 사업소하고 과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해도 일단은 수산과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 우리 시에 주요한 수산물이 진해는 미더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에는 홍합이 있고, 미더덕이, 아, 진해는 피조개, 이래 세 가지 주요 품목이 있는데, 보면은 진해 같은 경우에는 피조개 같은 경우에는 11월달 되면 과거에 떡전어 축제라고 그걸 싱싱수산물축제로 바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더덕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미더덕축제가 올해 패류독소로 취소가 됐지만 저희들이 그에 상응한 B프로젝트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미더덕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을 받아가지고 더 잘 되고 있고, 그렇지만 홍합이 사실상 축제나 이런 홍보나 이런 게 사실상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하반기에는 홍합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조금 할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농협하고 수협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도 동의를 하고요. 동의를 하고,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어민들도 그렇지만 어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데가 수협입니다.

그래서 수협조합장님이나 관계 직원들하고도 가끔씩 스킨십을 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우리 수산과도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만큼의 역량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사업과 바로.

○위원장 노창섭 하세요.

지상록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도시 부분에 있어서 돝섬 연계되는 부분들을 같이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돝섬이 구청으로 이관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관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부서를 옮기는 부분은 하지 못했고요.

그렇지만 해양사업과에서도 돝섬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또 신도시를 옮기고 하면 돝섬 우리가 사업과에서 이관하는 것이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 염두에 두시고 항상 관광과라도 업무협약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해양신도시하고 돝섬하고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잘 챙겨봐주시고요.

그리고 구산해양관광단지에 있어서 지금 협약이라든지 무슨 일을 처리할 때 구산관광단지 일을 처리할 때 저도발전협의회가 있죠?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구복 이장이라든지 구복 어촌계 쪽도 참여하고 있나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구복마을은 직접적으로 저희들 사업구역 안에 들어오는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구복마을 주민들은 참여를 안 하고 있고요.

지상록 위원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저도마을 안에 자체적으로 저도발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일단은 사업구역이 저도마을 안이기 때문에 거기서 행해지는 거는 그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협의를 이뤄주실 때 시골의 정서를 이야기하면 일단은 저도 또한 구복리 저도거든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맞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구복어촌계장이라든지 저도 사람들 어촌계 있을 때 구복어촌계에서 다 일합니다, 자기들이.

어촌계에서 돈 나누고 할 때도 저도 사람들도 구복어촌계 돈을 받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동네 사람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복사람들 모두를 다 이야기를 하면 행정 부분에서는 당연히 말이 많아지면 힘들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구복이장이라든지 어촌계장이라든지 이 부분을 참여시켜서 저도하고 구복이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동네임을 우리 행정에서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분리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을 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행정에서 같은 편을 들어줘야 저도 쪽에서도 자기들이 분리된다는 생각을 안 할 거거든요.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공사 시작은 어느 정도 됐나요?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해양사업과장 이상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 부분에 대한 도로, 단지 내 도로하고 상하수도 시설하고 주차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2개소는 이미 작년에 준공을 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는 저도 쪽에 본선도로하고 각 지구별로 들어가는 도로 2개소하고 비치로드하고 그게 지금 계획이 되어서 착공을 했고, 그런데 지금 벌목 관계가 아직 낙동강청하고 그게 협의가 아직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산지 부분 쪽에는 조금 더디게 있고 밑에 그쪽에 현장 사무실하고 저도마을 밑에 쪽에는 1지구 쪽에 그쪽은 하천에 박스 설치하는 것부터 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심리 부분하고 구복리 저도마을 구산관광단지 들어갈 때 총 공사부지 안에 마을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로봇랜드도 발파작업 할 때 아직 구복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당연히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많이 받고 싶고, 주려는 사람은 적게 주고 싶고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누가 맞다는 걸 정확하게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사업을 할 때 업체가 들어와서 자기들이 이윤 내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주민들한테 입은 피해는 확실하게 보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미리 발파 전부터 있었던 크랙들을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선제적으로 체크를 다 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상전 규정을 정하겠다, 마을에 알려주고 이장을 통해서 마을에 알려주고 그걸 다 체크한 다음에 발파작업이나 공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러한 크랙들이 왔고 이러한 부분들의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좀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그쪽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들 측에서도 다른 말할 수 없도록 미리 선을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한다면 계속 공사가 되면서도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저희들이 발파라든지 브레이커를 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벽마다 크랙 간 거 이런 거를 테이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하는데 이게 부분 부위마다 100% 다 조사를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민원인하고 시공사하고 마찰이 생기기는 생깁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100%에 가깝게 사전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민원이 없도록, 또 민원이 생기면 적절한 보상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사업자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두 번, 세 번 미리 체크 해서 100%에 가깝도록, 웬만하면 100%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돝섬은 그러면 아직 관광과 그대로 있기로 한 거예요? 계속.

옮겼어요? 이번에 조직개편하면 옮깁니까?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해양사업과장 이상인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옛날에는 있다가 다시 관광과로 갔다가,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근데 그거는 저희들한테 지금 돝섬 업무가 넘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아직 안 넘어왔고,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관광과 그대로 있는 걸로.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거기로 갔잖아요.

○위원장 노창섭 구청으로?

최희정 위원 가기는 구청으로 갔는데 실무는 환경정책과, 아니다. 뭐야, 시민공원과가 지금 뭘로 되어 있지. 사업소가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노창섭 예, 늘푸른사업소, 아, 공원으로 갔네.

알겠습니다. 됐고요.

또 종합 질의하실 분?

에,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제1신항에 현재 선석수가 몇 선석입니까?

제1신항 지금 현재.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24선석입니다.

이치우 위원 24선석이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이치우 위원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수를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지금 우리한테 들어오는 세수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세수는 엄청난 금액의 세수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맞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수가 광역하고 국가로 가는 거 맞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게 지금 앞으로도 지금도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창원시 관내에 이런 거대한 신항이 들어와 있으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수는 우리 창원시로 직접 들어오는 세수는 없다, 그러면 제2신항도 마찬가지인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하는 이유들도 그런 거와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거냐, 그런 거에 대한 연구용역들이고, 그런 것들을 어쨌든 저희 제2신항이 다 건설이 되기 전에 신항지원특별법을 제정을 하든 안 그러면 신항개발촉진법을 개정을 하든 그런 내용들을 담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용역을 통해서 안을 수립을 해서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을 통해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맞습니다.

이게 지금의 제1신항, 제2신항 이래 놓으면 진짜 세계적으로 거대한 항만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관리는 우리 창원시에서 뒤치다꺼리는 다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세수는 광역과 국가로 가고, 이거는 뭔가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용역을 하든 간에, 법을 개정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이건 가장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저희들이 그렇게 신항과 관련돼서 그런 어떤 지역에 어떤 세수라든지 지원들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용역 결과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또 여기 계시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시·도의원님들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방관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대정부 건의안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작은 힘이나마 우리가 보태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어디든 힘을 빌릴 수 있는 데는 다 빌려야 됩니다. 빌려가지고 이걸 조속하게 제2신항이 시작되기 전에 이걸 안 하면 또 역시나 같은 결과를 초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 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지만 어떤 행정에서도 시정연구원에 용역비가 얼마나 들든 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안 하면 결국 우리 지역주민들은 창원시는 제2신항이란 이 자체를 유치를 해 놓고도 결국 우리는 세수는 가져오지도 못하고 뒤치다꺼리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게 가장 시급하다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알겠습니다.

안이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 차원의 대정부 건의안을 비롯해서 저희 시나 또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도록, 그리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그래서 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위원장 노창섭 예, 어쨌든 공항이나 항만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없다는 것은 저도 모순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추가로, 예,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예, 김인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관 어선이라는 거 알고 있죠? 부관 어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부관 어선이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저희들 신항 고시할 때 고시일 기준으로 해서 그 외에 전입되는 어선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제1신항 할 때 생겼던 부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인길 위원 예, 2003년도에 1월 7일부터 진해 쪽으로 이전하는 배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어떤 그런 공증각서를 써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게 마산이라든지 진동에는 이게 지금 적용이 안 되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아니, 왜 형평성에 안 맞게 진해만 이렇게 부관이라는 걸 갖다가 멍에를 씌워놓고 마산이나 진동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은 일제적으로 다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 관련해서 김인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관련해서도 소송이 진행되었고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에는 어민들이 패소한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송결과를 뒤집어서 소송결과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해 줘야 된다라고, 아니면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여러 차례 아시다시피 신항이 건설되는 단계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나 해수부를 통해서 건의를 해 왔지만 아직까지 그쪽에서 수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사실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앞으로도 제2신항 보상도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2신항 관련해서 해수부하고 BPA, 부건소해서 전부 다 민간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건의된 사항 중에 하나가 최고 큰 게 제2신항 때는 이 부관을 적용하지 말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그거는 거의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해수부하고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부관에 걸려있는 어선 수가 총 몇 척이나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331척입니다.

김인길 위원 330척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해수부에서 돈은 다 내려옵니까? 이 부관에 관계되는 돈도 다 내려옵니까? 보상이.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다 내려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지금 지급을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일단 그거는 수산과장님이 답변 좀… ….

○수산과장 홍승화 예, 김인길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관 관련해가지고 보상금에 대해서 이 돈은 이 2부관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대법원 사례가 번복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김인길 위원 지금 대법원 판결이 끝났습니까, 지금?

○수산과장 홍승화 2017년도에 대법원에서 이 부분은 부관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지 않고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보상금을 지급할 수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2신항 같은 경우에는 진해신항 같은 경우는 지금 당시 2003년도 1월 7일 그때 당시에 어민들이 현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해수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2신항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2신항 때는 보상이 가능하지 않느냐, 해수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이 부관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지금 보상금을 다 받았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그런 걸 받은 사례는 없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관 관련한 보상금이라고 내려온 건 없지만 만약에 대법원 판례가 변동이 있다든가 앞으로 만약에 있다면 국비로 전액 지급이 되는 걸로 저는,

김인길 위원 앞으로도 이걸 소급해가지고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요, 수산과에서 이 부분을 제가 2018년도에 발령 받아와가지고 이 부분, 부관 해제 문제도 그렇고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진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못받고 마산합포구나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간접보상을 받는단 말입니다.

김인길 위원 그렇죠.

○수산과장 홍승화 그게 형평에 안 맞는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 제가 그 부분을 와가지고 변호사님들하고 우리 공익법무관이 있습니다. 질의를 다 해 보니까 이미 대법원에서 이 결정이 난 상태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방안은 없다,

김인길 위원 아직까지 어민들은 거기에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걸고 있고, 또 행정에서부터 어민의 권리를 찾아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저도 이거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는 도하고도 우리 도 해양수산국장님 주관 해가지고 이 부분을 다룬 적이 있고, 어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마는 참 안타까운 게 그런 법원에서 그래 결정된 상황을 더 다투기가 참 어렵다, 다만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행정협의체에서 굉장히 이 부분의 논의가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도달한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이야기가 됐고, 다만 2신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해수부의 의견을,

김인길 위원 피해 보는 거는 어민이니까 어민한테 최대한으로 권리를 보장해 주시고, 또 여기 부관에 관한 서류 일체를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예, 해양수산국 전반에 관련해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오전하고 오후에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7월 1일자로 되면 신항사업소가 없어지고 행정이 개편된다든지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해양 업무에 수산국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특히 신항, 많이 지적하신 제2신항이 추진되는 만큼 창원시의 대부분의 2신항이 창원시 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질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국장님, 마지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저희들 해양수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노창섭 위원장님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제2신항 관련해서 위원님들 걱정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굉장히 큰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신항사업소로만 존치를 해서는 업무 처리가 어렵겠다 싶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항만물류과로 본청 조직으로 옮기게 되었고, 앞으로도 제2신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해양수산, 창원의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지역에 신항이 들어오는 규모에 맞게 물류단지라든지 도로, 철도 이런 부분들도 함께 국가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건설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그동안에 피해가 많았던 진해지역에 지원, 어민들이나 시민들에 대한 지원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장님이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권성현김인길김장하
노창섭이치우전홍표
지상록진상락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유화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해양사업과장          이상인
수산과장              홍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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