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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92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20.02.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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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2월 13일(목) 11시 00분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1시01분 개회)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90회 임시회에 상정되고 계속 보류되었던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변경) 동의안을 심의하는 원포인트 회의입니다.

앞서 1월 29일 포인트 개최되었던 91회 임시회 본 안건은 공동사업자인 개발공사와의 합의를 거친 후 2월 초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마는 현재 개발공사는 집행부와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이고 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는 창원시민과 창원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임위를 방청하고 계신 언론 관계자, 소멸어업인, 관련 기관을 비롯하여 현재 이 안건에 관련하여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1시03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협약(변경) 동의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0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 2차 회의 시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간 고민을 했고요.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상임위 일정은 지난달 1월 29일 임시회에서 논의되었다가 보류된 사안으로 의회가 지난 2주 동안 창원시 집행부와 관련 기관에 요구한 것은 경남개발공사가 64%, 창원시가 3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두 사업자 간의 합의와 협의 없이는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없어 2월 초까지 두 기관의 충분한 협의와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까지 현재 두 기관의 협의와 의견 일치 없이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경남개발공사는 창원시에 토지연장 불가 입장을 공식 통보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개발공사와는 달리 105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또다시 상정을 요구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두 기관의 이해관계와 자존심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창원시민들과 경남도민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충분한 해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이 문제에 창원시의 확실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각종 사업 문제가 노출된다는 창원시 집행부의 요구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임시회 개최를 공식 요청해와 명분과 실익은 없지만 법을 지켜야 할 의회 상임위원장으로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시장님의 요청은 절차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임시회 개최를 두고 여러 고민이 있었지만 환경해양농림위원장으로서 이번 안건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도 105만 창원시민과 340만 경남도민의 이익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여 우리 위원회가 현명한 심사와 의결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권성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도하고 창원시 입장을 그거를 하는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충분한 이야기를 했고 사전에 저희들이 지분이 36%인데도 개발공사에서는 실제적으로 갑질 행사를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창원시에서도 그 대안으로 상당히 노력을 안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는 노력한 게 저희들 저희 위원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자기들이 우리 창원시의원들만큼 노력했는가,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양쪽 다 질타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충분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저도 이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수차 내 그랬습니다. 왜 도에서는 가만히 있고 왜 창원시에서 자꾸 짐을 작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자꾸 우리가 왜 자꾸 도에서 끌려가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충분한 오늘 소견을 해서 오늘은 결론을 내야 안 되겠습니까. 투표를 하든가 무기명 투표를 하든 간에 오늘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권성현 위원님, 질문이 아니고 의견입니까?

권성현 위원 의견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자, 질문하실 위원님, 이 시간에는 질의 시간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예, 진해 지역구를 둔 김인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쭈어보겠는데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십시오.

경남개발공사에서 지난 7일, 기간연장 반대 의견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경남개발공사에 민간사업자가 부도가 났을 때에 대한 제시와 요구하는 공문에 대해서도 다시 경남개발공사에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또?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불가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향후 대안하고 이런 걸 제출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은 없었습니다.

김인길 위원 마지막으로서 창원시가 수차례 경남개발공사의 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을 계속 연장해 주자는 데에 대해서는 어떤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하고 공동사업자이기는 하지만 사업의 주체로서 사업시행자의 기간 연장에 대해서 저희 사업 주체로서의 의사결정을 해야겠다, 그리고 경남개발공사는 경남개발공사의 주체로서 의사결정을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 시의 의사를 확실하게 확정을 하고 향후에 발생되는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시나 시민들이나 그걸 보호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경남개발공사의 6가지 불가사유 중에서 5가지는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일단 전체적으로 불가하다는 사유 중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저희들 의견을 줬습니다.

김인길 위원 자기자본 부분에서 10%인데 지금 현재 재정상태로 보면 2%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김인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사업자한테 귀책사유를 넘길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거는 항만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저희들이 6개,

○위원장 노창섭 마이크,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6개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면 5개는 해당이 없는 걸로 판단을 했고 자기자본비율은 미충족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상에 중도해지라든지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사용기간 연장 이후에 협의를 해서 치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인길 위원 협의사항에 있어서 경남개발공사가 창원시하고 공동사업자죠, 지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핑퐁게임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업시행자가 2018년 11월달에 사업기간 연장 요청이 있었고, 2019년도에 거기 사업기간 요청에 따른 공동용역을 시행을 해서 2019년 10월달에 종료가 됐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에 이 사업협약 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7차례 정도 저희들이 협의 요청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거는 그러면 경남개발공사에서 이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하다 하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을 시킬 거고 할 건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게 공동사업자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창원시가 만약에 가결을 시킨다면 경남개발공사의 입장도 바꿀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게 이번에 저희들한테 불가하다라고 통보했던 사항이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공문을 저희들한테 준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의사결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경남개발공사가 이사회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지는 아직 있다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국장님, 답변에 내가 언론보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6일 자 이사회가 있었잖아요, 개발공사. 그렇죠? 지난 2월 6일.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결론에 언론보도를 보면 7일자 신문에 보면 이사회에 이 부분을 보고하면서 경남개발공사가 왜 이걸 이사회에 올리느냐, 집행부가 결정하면 될 것을 왜 이사회에 올리느냐,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답변하고 사실관계가 안 맞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언론보도 저희도 봤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집행부에서 결정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걸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사회에 올려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는 안 맞다, 그렇게 된 내용으로 저희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거는 내가 회의록을 안 봤으니까 그런 이야기인지 저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회의록을 안 본 이상 어쨌든 언론보도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하지 말고 집행부가 먼저 결정을 해라, 이런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후에 이사회가 절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은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거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된 걸 파악해 보면 이사회에서 그거는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올리면 이사회에서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거지 그걸 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는 아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사회에서 어쨌든 집행부가 그런 의견이 있어 7일날 개발공사사장이 결정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 노창섭 사후에 이사회를 열 수는 있겠지,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연장승인 불가 공문이 내려왔죠,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통보가 왔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통보가 내려왔는데 아까 우리 김인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면 어떤 디폴트 났을 때 어떤 사후대책은 내려온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그 공문상의 내용에는 불가하다는 내용만 있고 사후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서 그 공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차 경남개발공사에 사후에 향후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서 할 것인지를 요구했던 공문을 다시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기간 안에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경남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64% 정도 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거기에 64%의 지분을 가진 경남개발공사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디폴트라든지 이런 걸 생각도 안 하고 대책도 없이 자기들이 연장승인 불가라는 방침을 내려줬을 때 우리 창원시에서는 거기에 경남개발공사에 대해서 항의한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일단 저희들은 아직까지 의사결정이 완성됐다고 보지는 않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재차 공문상으로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이게 디폴트가 났을 경우에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하고 향후 방안이 뭔지에 대한 공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임시회를 요청하게 됐고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향후 추진계획이나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차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여기 보면 경남개발공사도 그렇고 창원시도 그렇고 지금 밖에 보면 많은 의창·진해생계소멸어업인대책위원회 나와서 저렇게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이치우 위원 저분들이 수개월 전부터 생계를 포기하고 그 추울 때도 나와서 저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나오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경남개발공사나 창원시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전혀 내놓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생계대책부지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생계대책위원회에 땅을 사가져 가라고 매수청구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해서 두 번째 만기일이 2월 12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런 답변들이 없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그러면 창원시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남개발공사도 같이, 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일단 생계대책부지의 민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창원시가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 연장승인이고 불가든 간에 이걸 떠나서 지금 저분들이 저렇게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데 창원시가 적극성을 띄고 그걸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저희들도 그동안에 작년 이후에 시장님하고 직접적인 면담도 4차례 했었고 협의안을 여러 차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계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2009년도에 해수부로부터 매입한 가격에 땅을 자기들한테 넘겨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행법이나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도 그런 사항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해수부로부터 매입한 금액으로 어민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는 매각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해수부로부터 샀던 가격하고 매각가격의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민들에게 간접지원시설을 해 주겠다, 그다음에 3만 4천평에 대해서 원래는 토지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상부시설을 다 완성을 해야 어민들한테 토지소유권이 넘어가게 돼 있는데 상부시설의 의무도 면제를 해 주겠다, 그리고 3만 4천평 중에서 어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의 토지는 어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여러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을 그거하고 협의에 응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적절차를 통해서라도 하여튼 조속히 해결하도록 저희 창원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어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우리 시의 정책을 벗어날 수는,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요. 위원장님, 화면이 안 나와서,

이치우 위원 우리 어민들의 주장이 우리 시 정책을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저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창원시민입니다.

또 저분들이 생계터전을 다 잃어버린 게 우리가 이런 사업 바람에 우리 주민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생계터전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우리 창원의 정책을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 편에서 생각을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이치우 위원님의 당부와 같이 저희들도 지금까지 해결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서, 그리고 또 어민들이 자기들 생계를 두고서 여기 와서 집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서 어민들이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노력 좀 들이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남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정말 상위기관으로서 무책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토지사용을 승인할 것이냐, 안 할 거냐, 두 개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승인이 안 나게 되면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 오늘 의회에서 사용 승인이 났을 경우에 집행부 시장님과 창원시의회,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요. 마이크가 안 되고 있어서요.

진상락 위원 다시 할까요?

○위원장 노창섭 예, 지금 인터넷 방송이 되고 있어서,

진상락 위원 이게 오늘 의회에서 승인이 났을 경우에,

○위원장 노창섭 진상락 위원님, 죄송한데 방송해야 돼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진상락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국장님,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결정이 나야 되는데 창원시의회에서 토지사용에 대한 승인이 나든 안 나든 만약에 창원시에서 사용이 의회에서 승인 난다고 봤을 때 집행부 국장님과 시장님께서 얼마나 많은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도와 도의 이사회부터 해서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동안 지금까지 임시회부터 해서 세 차례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요청도 드렸고 지금까지 왔었고, 일단 이게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기자회견이나 도하고 경남개발공사에 통보나 요청을 드려서 최대한 이 사업이,

진상락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디폴트가 안 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라고 당연히 요청도 드릴 것이고 저희들의 결정사항들이 오히려 경남개발공사를 압박해서 기간 연장에 동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상락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 본 건 외에 로봇랜드부터 해서 정말 산적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노력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나는 하지 마시고, 정말 직을 걸고, 지금 이걸 토지사용승인을 하자고 국장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런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한 거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승인해 줘도 도에서 이거를 안 하겠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지금 거의 의원들의 생각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그거를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서 가게 되면 정말 발목을 잡든지 내 직을 걸고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줬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진상락 위원님 좋은 질의에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상임위에서 보류됐던 사유도 공동사업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최대한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사이에 경남개발공사, 그다음에 경상남도 관계자를 여러 차례 만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요청도 드렸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면 진상락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제 직을 걸고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실 랍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안 됐을 때 경우에는 제가 그냥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국장님, 책임을, 다 녹화되고 합니다. 신중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책임 있게 하는 거는 좋습니다.

예,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지상록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의견제시인데요.

지난번 회의 때도 3시간 넘게 많은 창원시의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요. 지금 질의나 답변에서도 그때와 별다를 거 없는 똑같은 문제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어차피 이야기를 더 이상 해도 달라질 게 없는데 빨리 의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의회로서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면 그래 하겠습니다.

질의,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전 저번 원포인트 임시회 때 차마 질의 못드린 거에 대해서 조금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도,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경자청과 함게 웅동지구 북측내부간선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한 것에 대해서 답변 잠시 부탁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측간선도로는 총 사업비가 한 30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사업하는 게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사업시행자로서 지분에 따라서 사업비를 부담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25억 정도 그 부담을 하겠다는 걸 공문상으로 회신을 했고 경남개발공사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못하겠다 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총괄하는 거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총괄하고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지금 현재 골프장에 불과한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위해서 경남도,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경자청, 창원시 4자가 2018년 9월에 2018년 경제자유구역활성화전략회의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현재진행형이라고 말씀하셨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비 일부가 국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럼 일단 웅동지구 내 교통 수요의 측량이 일일 2,700대로 2차로 계획으로 충분함에도 부산항 신항 연계수송망 국가계획을 근거로 해서 6차선으로 해양수산부 국가사업 추진 시도했는데 2019년에 사업비가 미반영된 바가 있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거기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실시설계비가 일부 반영이 되어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이게 사업기간 연장되어 진행한다 하더라도 북측 내부간선도로가 국비 받아오기 어려움을 생각하면 민간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정부담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도로비용부담에 있어서 민간사업자랑 사업시행자 상호 간의 합의가 되지 않죠? 지금 현재.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시행자로서 부담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민간사업자하고는 별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당초에는 그게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의 주체인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우겸 위원 민간사업자나 사업시행자 공익기여가 최소한 북측 내부간선도로를 통해서 담보되지가 않으면 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창원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기반시설 북측도로 말고도 녹지하고 도로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게 400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투입이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처음 했을 때 여쭤봤었던 건데 외국인 교육기관 영국 로얄스쿨도 진해가 아닌 부산으로 갔습니다.

웅동지구 사업의 당위성이 이미 절반 정도가 날아간 상태인데 웅천남산지구 중첩성 문제가 있습니다.

웅천남산지구는 계획된 사업시설용지와 웅동지구 내 추진 중인 수변문화테마파크 약 7만평이랑 개발컨셉, 도입시설 등이 중복되므로 시설계획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2018년 12월에 사업자가 협의의견을 창원시 등에 냈는데 13개월 지나도록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2009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웅천 남산은 작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된 개발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 계획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불필요한 거는 배제를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님 있습니까, 예,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간단한 질문입니다.

지금 사업자의 디폴트 문제가 기간연장 변경동의안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디폴트 상황을 막고 나서 다시 대출받는다고 하면 상환기간을 얼마쯤 보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업자가.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대환대출을 당초에는 5년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지금 그런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조건이 계속 악화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대환대출 지금 현재까지 맥시멈 5년이라고 하는데 5년 이내에 이 사업자가 자금 능력의 회복이나 사업의 재정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면 5년 뒤에 똑같은 이런 사항이 도래할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최고 크게 경남개발공사하고 반대입장이 뭐냐면 검토를 해서 확정투자비가 2025년도 되면 증가하는지 지금보다 증가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자기들은 증가한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지금이 확정투자비가 최고 많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게 1,900억 정도 되고 2025년도 운영기간으로 넘어가면 1,5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때 해지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확정투자비라든지 모든 게 저희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설사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저희들 재정부담은 굉장히 많이 축소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전홍표 위원 예, 지금 디폴트 내면 약 1,900억, 그다음에 2025년도에 디폴트가 난다 하면 1,400억에서 1,500억,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우리가 확정투자비는 400억 정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최악의 조건 상황에서 그런 조건 상황에서 지금 승인한다는 걸로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웅동1지구에 이러한 사업이 조성되어 있는 근거 법률이 어떤 법률로 근거 됐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크게 근거법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고 민간사업자하고는 협약을 통해서 그거는 민법의 적용을 받아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지금 이 승인을 변경동의안을 승인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확정투자금에 대해서 사업자 귀책 시행자 귀책으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승인의 여부에 따라서 사업자 귀책인지 시행자 귀책인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은 사업자의 귀책하고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자금 조달을 못한 거는 분명하게 사업자 귀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귀책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확정투자비를 1,900억 이상 변제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기간 연장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홍표 위원 사업기간을 연장을 해서 디폴트가 만일에 다시 발생한다고 하면 사업자 귀책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행자 귀책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그때 발생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귀책을 해서 발생할 사유는 거의 많이 없다고 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본이라든지 모든 걸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어떤 사유로 해서 해지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면 이번 디폴트 될 수 있는 이 기간을 연장시키는 데 동의한다고 하면 잔여사업은 완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잔여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용기간 연장도 하지만 저희들이 조건을 공문상으로도 받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북측도로 빼고 도로녹지를 2023년까지 완공하는 데 한 1,1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걸 완공하는 조건으로서 달고 있고, 그리고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2년 내에 개발계획승인을, 아, 신청을 못하면 사업권을 저희들이 가져오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사업은 완공이 돼 나간다고 봅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우려는요, 이게 아까 전에 경제자유구역법이라는 법률로 정해져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가 들어 와서 이 사업이 쭉 진행됐는데요. 경제자유구역법의 법률조항에 보면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사업 시행기간 내 개발 완료하지 못한 경우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사업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입으로는 끌 수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나오는 이 법률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이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진해부산경제자유구역 2003년에 지정되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준공된 거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고 나서 크게 준공된 거는 2건 정도 있습니다.

2건 정도 있고 저희들이 미착공 돼 있는 것도 있고 2003년도부터 추진해서 지금까지도 추진이 부진한 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중에 한 70%쯤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유, 공사 토지보상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전혀 없고 공사가 사업기간 연장만 되면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전홍표 위원 그게 시의 집행부 입장에서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일단 저희 상임위에서 이 안건을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의회의 본회의에서 넘어야 되고, 이걸 넘는다 해서 산이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의 산을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의 산을 넘어야 된다는 큰 산들이 있습니다.

이 산을 넘을 수 있는 프로세스, 즉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시의회 이 상임위에서는 정말 안 될 일을 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의 소신과 뭔가를 확답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난맥들이 있는데 이 난맥을 넘을 수 있는 비책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도 권리주체로서 결정이 되고 나면 공동사업자 경남개발공사에 통지를 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논리 중에 대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 최고 크게 안 맞는 부분은 확정투자비가 증가한다, 향후에, 그런데 저희들은 감소를 합니다.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감소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번에 공문을 통해서도 전달을 했지만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고, 또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법에 맞게끔 저희들이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 해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전홍표 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정말 다 녹화도 되고 속기록에 남는 말인데 한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출상환기간은 지금 이 디폴트 사건을 넘으면 5년이 연장되는 사안이 현재까지는 맞으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지금 대환대출이 되면 당초 조건은 5년을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미루어지면서 그런 조건이 악화가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까지는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전홍표 위원 예, 그러면 또 하나 더 여기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맥시멈 5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5년이 약화 된다고 말하는데 이 5년의 기간을 연장하면 창원시가 지불할 돈의 확정투자비의 금액은 확실히 줄어드는 거는 맞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그건 확실히 줄어듭니다.

전홍표 위원 확실히 줄어드는 거는 맞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전홍표 위원 운영기간의 감가나 다 따져도 확실히 줄어드는 거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운영기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추가투자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추가투자비가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면 5년 뒤에 상환일이 도래했을 경우에 지금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질 거라는 장담은 어떻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은 그거는 사업투자 민간사업자가 그렇게 골프장 경영이나 그런 걸 볼 때 그런 일은 발생을 안 할 거라고 보는데 설사 발생을 하더라도 확정투자비에서 그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으로 볼 때는 그렇게 나쁜 그런 거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최희정 위원 저번에 개발공사에서 이사회가 무산된 게 절차상의 과정에서 공사측의 입장이 전달되지 않은 쪽에서 이사회에서 의결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다시 공사측에 이 사업기간 연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정해서 이사회에 상정을 하라는 그런 문제로 이사회의 내용이 없이 무산된 게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일단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공사측에서 이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부검토를 거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사회에서 상정해서 이사회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그런 거 없이 하는 것은 안 맞다 해서 그렇게 보류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사회에서 그 기한연장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내용이 공사측의 입장이 정해지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다시 이사회를 올려라, 이 이야기까지는 없었고요. 근데 그동안 저희들이 수차례 경남개발공사에 기간연장에 대한 요청을 했을 때 경남개발공사 측의 입장은 자기들은 언제든지 이사회를 소집해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추후에도 최종적인 판단들은 경남개발공사가 이사회를 소집해서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런 절차상의 과정이 아직 남아있다는 부분이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최희정 위원 지금까지 쭉 과정들을 보면 시행자 간의 소통이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공사가 시와 도인데 간접적으로 공문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한 부분들은 너무 적극적인 성의를 안 띄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최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작년 10월달에 공동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말씀대로 저희들 공문만 보내고 회신받은 것들이 아니고 수차례 회의도 했습니다. 같이 만나서.

최희정 위원 논의의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했는데 줄기차게 경남개발공사에서는 다른 대안, 디폴트 났을 때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기간연장을 안 해 줬을 때 그런 거에 대한 대안들은 하나도 없이 지금까지 끌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공문상에만 저희들이 보내고 답변받고 이런 사항들은 아니고 또 경남개발공사가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도 이야기를, 회의를 했었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어쨌든 횟수에 대한 개념, 그리고 만나는 과정상의 절차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돼야 대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시에서의 대안이라 하면 2차 개발에 대해서 만약에 2차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대한 대안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저희들이 앞으로 2차 사업 계획에 대한 것들도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했었고 그렇게 경남개발공사를 했었고 앞으로 향후에도 경남개발공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지금의 과정들은 어떻게 이 사업들이 잘 마무리돼서 진해가 다시 활성화되는데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의 방안으로 모아져야 될 때라고 보고 조금 구체적으로 서로 소통의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기존의 형식적인 소통의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열성을 가지고 하신다는 국장님의 직을 건다는 무리수까지 두셨는데 그 부분은 직을 건다는 이해도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책임감 있게 업무를 완성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예, 저희들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들 여기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저희 창원시의회에서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창원시가 의사결정을 해 줬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도 조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서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이라든지 아시다시피 진해가 고용위기지역이기도 하고, 신종 코로나 때문에 더욱 더 경기가 안 좋은데 이럴 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로봇랜드도 디폴트가 난 상태에서 여기마저 디폴트가 나게 되면 지역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우리 시민들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 주장했기 때문에 추가 질문은 아니고요. 어쨌든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질의하시는데 소견을 가지고 직을 걸고 이걸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의정 생활 10년을 했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다 공무원 인사발령 받아서 가버리고 다 책임 안 지더라고요. 로봇랜드도 내가 10년 전부터 수없이 지적하고 했는데 이 사태가 이래 와 있습니다.

로봇랜드도 지금 경남도하고 창원시하고 50대 50 아닙니까. 임기응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기서 가결되든 부결되든 넘어야 될 산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발공사를 설득해야 되는 문제,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역청의 성의 문제, 소멸어업인들의 이해당사자가 맞다 안 맞다 주장했지만 어쨌든 저렇게 마이크 잡고 떠드는 주민들의 민원, 이런 문제를 그냥 이거 지나면 끝나겠지, 이래 가볍게 생각하고 결국 마지막에 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로봇랜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임 지사들이 다 저질러 놓고 지금 수습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이 사태가 몇 번 과정이 있었는데 법의 절차도 어기고 결국 지금 이 지사님 시절에 와서 이런 폭탄이 터진 거 아닙니까.

내 임기, 내 기간 안에 그냥 패싱하고 넘어가면 된다, 이런 생각하면, 하다 보니 이 사태가 이까지 왔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결되든 부결되든 저는 결론이 난다고 봅니다, 오늘.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정회해서 토론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했지만 찬반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예, 김인길 위원입니다.

경남개발공사의 동의 없는 웅동지구복합레저단지 개발을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어서 의사일정 제1항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 개발사업 협약(변경) 동의안은 창원시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사전 정회시간에 합의한 무기명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표결을 위원님한테 배포해서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해웅동 복합관광레저 개발사업 사업 변경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찬성에 동그라미 해 주시고,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반대 칸에 동그라미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오셔서, 전문위원 표결 확인 좀 해 주세요.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전홍표 예.

(부위원장과 전문위원 개표 및 검표)

○위원장 노창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변경)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찬성에 동그라미 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에 동그라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권성현김우겸김인길
김장하노창섭이치우
전홍표지상록진상락
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유화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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