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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9회 제9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9.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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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9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2월 16일(월)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해양수산국

나. 환경녹지국, 주남저수지사업소

다. 농업기술센터

라. 상수도사업소

마. 하수도사업소

3.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창원시의회(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가된 한 건의 안건심사 후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12월 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모두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 최인주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으로 상정된 부산항 신항 피더부두 건설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계획의 위치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390번지 전면해역 일원에 위치하며 부산항 신항은 대형컨테이너선 위주로 개발되어 건설 중이며 피더선을 위한 부두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소형 선박용 피더전용부두로 신항 활성화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보‧운영하고 중소형 선사 지원을 목적으로 본 사업이 계획되었으며, 2011년 일반부두 1선석으로 개발계획 반영하였으나 2012년 일반부두에서 피더부두로 변경 고시되고 올해 2019년 8월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통해 1,000TEU, 1선석으로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부산항만공사입니다. 본 건설 사업이 공유수면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의거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부산항 신항 서‘컨’북측 피더부두 건설 사업은 2019년 8월에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고시된 내용으로 중소형 피더선 접안을 위한 신규매립부지는 연장 384.8m, 폭 35m로 매립 면적이 13,468제곱미터이고 주요 시설로는 케이슨식 구조물 360m와 콘크리트 블록식 구조물 24.8m를 안벽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 크레인 기초를 위한 파일 설치, 동측호안, 준설, 포장 및 레일, 방충재, 볼라드 등 상부시설물 설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총 공사비는 976억 3,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기간은 매립기본계획 반영 후 2023년까지 총 4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설명드린 부산항 신항 피더부두 서‘컨’북측 건설 사업 시행을 위한 부산항 신항 피더부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의와 더불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367호 부산 신항 피더부두 건설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 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390 전면 해역 일원에 13,468평방미터를 항만시설용지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신항 기반 확충을 위한 것이며, 부산항 신항은 대형컨테이너선 위주로 개발되어 건설 중이며 피더선을 위한 부두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중소형 선박용 피더 전용부두도 신항 활성화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보‧운영하고, 중소형 선사 지원을 목적으로 부산 신항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산항 신항 피더부두 건설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부산항 신항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 시행 시 해안지형 변화, 부유사 확산, 해수유동의 변화와 건설장비에 의한 일시적인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등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지역주민의 생활민원과 해양오염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새로운 물동량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매립되는 매립토, 매립제 공급은 어디에서 하실 것이라고 지금 계획돼 있습니까? 뭐 준설토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일반 100% 다른 곳에서 토사로 들어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요.

사업시행자 BPA 책임자가 오셨습니까?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 부산항만공사 박선정 부장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마이크 누르시고, 이름하고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 안녕하십니까?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하세요, 부위원장님.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 이 본 사업에 필요한 토사는 총 11만 6,000입방이 매립될 계획이고요. 현재 계획으로는 인근에 있는 지사산업단지에서 확보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바로 인근 지역의 욕망산 지역을 지금 추가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산 지역이 석산 확보가 가능하면 바로 인근에 있는 욕망산에서 나중에 가용할 때 토사를 변경해서 매입할 계획이고 현재로서는 지사산업단지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욕망산 지역이나 지사산업단지의 주거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 욕망산 지역은 현재는 그쪽은 주거지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미 주간선도로를 하면서 욕망산 지역이 절취가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도 안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토사를 빨리 제거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 항만공사가 내년에 기초 조사 용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확보되는 물량의 양이 11만 6,000평방미터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파악 안 된.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 거기는 충분히 지금 2,000만 입방 이상이 있고요. 11만 정도는 우리 본 공사에 매립에 소요되는 토사량입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바는 토사 반입이나 유입하면서 그쪽에 절취되는 곳에서 민원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 예.

전홍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질의하실.

김장하 부의장님.

김장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공사기간이 보니까 한 3년 정도 걸리네요?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 예.

김장하 위원 이 토사를 싣고 하는 그 현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 지금 욕망산 지역은 바로 길을 건너서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지사산업단지에서는 지금 거리가,

(직원을 향해)

김대리, 확인 좀 해주세요.

(「11km」하는 이 있음)

11km입니다.

김장하 위원 이 거리 구간에 보면 공사를 하는데 뭐 먼지나 이런 것이 안 날 수는 없거든요.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 예.

김장하 위원 최소화 거리 되어서 사람들한테 주거지에 피해가 제일 작게 가는 동선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지요?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 예, 그리고 저희가 하는 동안에 환경영향평가와 환경관리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차량은 지금 덮개를 다 덮고 올 것이고요. 중간에 물도 뿌리고 덤프트럭 100대 정도 물량인데 토사가 들어올 동안은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구간에 단시간에 들여와서 환경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이동하는 것은 속도가 있기 때문에 속도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토사를 실었을 때는 밀폐되지 않거든요.

아무리 덮개를 해도 바람이 불고 하니까.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 맞습니다.

김장하 위원 먼지가 나고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이런 민원이, 먼지가 안 나고 일할 수 있는 곳은 현장은 아무 데도 대부분 없습니다.

얼마나 그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얼마나 최선을 다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거든.

그리고 오늘 이치우 위원님이나 우리 또 김인길 위원 안 오셨네, 진해분들이 안 오셨네요.

그분들이 오늘 오면 또 할 말이 더 많을 것인데.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 예.

김장하 위원 동선 거리하고 정말로 뭐 역대 다른 현장보다도 정말로 잘했다 하는 그런 부분들, 민원을 최소화해야.

민원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 예, 맞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신항 소장님하고 담당자분들이 전문가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 예,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가 잘 생각해서 하겠고요.

지난주에 이치우 위원장님 따로 만나 뵙고 그 사항을 또 추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예, 저희들도 우리 위원장 위시해서 자주 현장을 가게 될 것입니다.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 예.

김장하 위원 가든 안 가든 간에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 예, 또 해당 지역은 2006년도에 케이슨제 확장으로 조성된 이후에 수 백함의 케이슨이 제작되고 TTP가 설치되었는데 이제는 부두로 완성이 돼서 그쪽으로 차량이 덜 다니도록 저희가 빨리 이 부분이 용도가 부두로 완성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잠깐만 있어보세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

전홍표 위원 지금 피더선 몇 선석짜리를 하십니까?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 피더선은 1선석입니다. 1,000TEU급 이상으로 385m입니다.

전홍표 위원 우리 파나마 운하하고 운하 시설이 개선되고 전 세계 무역이 물동량이 증가하고 그리고 선박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환적화물 피더선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요.

장래 수요 예측을 판단해서 피더선 1선석이 수요 예측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매립 반영 고시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원님 말씀대로 피더선은 저희가 신항에서 큰 배와 작은 배가 동시에 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선석은 385m면 피더 같은 경우에 2선석 이상 될 수 있는 지역인데 다만 안전 운항 여건 때문에 현재 한 선석으로 고시를 하였고요.

저희가 전면수심은 4,000TEU급 이상이 접안할 수 있도록 –16m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래도 저희가 그 서컨테이너 아래쪽도 일부 부지가 있기 때문에 항만기본계획과 협의를 해서 피더부두 피더선들이 잘 접안을 해서 신항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것이 장래 예측을 좀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인데 피더선이 가장 중요한 역할로 부상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물동량의 변화에 따라서 뭐 작은 것을 실어, 우리 손수레 가지고 큰 짐 오는 데 갖다 놓고 큰 차가 싣고 나가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한 선석이 매립하고 계획 변경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에 대한 수요 예측이 된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급하니까 진행되는지 그것을 조금.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 수요 예측은 한 사업입니다.

수요 예측을 하고 또 추가 필요한 부분은 추가 확보하려고 저희가 남컨 쪽에도 피더부두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고시되는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다 업무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매립 이것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매립은 그냥 쉬운데 토사 반출 문제부터 이래서 민원이 정말 많이 걸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왕에 하는 김에 장래 수요 예측이 됐는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려봤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장래 수요 예측을 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 유념해서 여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 예.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위원장인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부산항만공사 직책이 어떻게 되시지요?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부장님이시네요.

오늘 출근하시면서 시청 앞을 보셨어요?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 예, 봤습니다.

거기에 주민들 와 계신 것도 봤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뭐 직접적으로 BPA하고 없지만 어쨌든 저 민원은 신항을 건설하면서 공유수면매립하고 어업인들이, 소멸어업인들의 피해와 관련해서, 그렇지요?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 예.

○위원장 노창섭 발생한 문제입니다.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신항이 한 지 지금 20년 넘었지요?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 예, 개장한 지 10년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직도 여전히 주민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이고 이것도 1신항과 관련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 예.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부산항만공사에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나 경남도 입장은 뭐냐 하면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시 편을 많이 든다, 현재 정서가 그렇습니다.

부산시의 중요한 뭐, 자체가 부산시 강서구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기관이잖아요, 맞지요?

정부가 투자하는 공사 아닙니까?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일방적으로 부산 편이 아닌 경남과 창원시의 입장도 이해해 주고 그 관련된 민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 맞지요?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 예.

○위원장 노창섭 그렇게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입장을, 뭐 최고책임자는 아니지만 한 말씀해 주시지요.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 예, 저는 공사 책임자로서 부산항만공사가 부산 편이다 뭐 지레짐작 그런 말씀을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제2신항은 전면적으로 창원 지역으로 확장이 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역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의 어떤 편중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사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 되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역량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 부산 신항이 또는 뭐 우리 창원 진해 신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세계물동량 5위, 6위에서 2신항까지 하면 3위로 올라가는 전 세계 참 중요한 신항이잖아요.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 예.

○위원장 노창섭 다 잘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들어오는 세금이 국가발전을 위해서나 또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 잘 써져야 되는데 거기에 반대급부로 어업권이나 지역주민들의 피해 이 부분도 목소리가 작거나 소수라고 외면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반영한 사업을 하셔야 된다.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 예.

○위원장 노창섭 이 점 말씀드리고 예전 권위주의 시대에는 밀어붙이면 됐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고 그런 작은 민원들도 챙겨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 위원장님 다만 정부와 저희가 임무가 분리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공사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 이것이 BC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도 현장을 우리 위원회 다 가봤기 때문에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큰 컨테이너선만 주로 정박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도 들었는데 필요한데 경제성도 있고 다 이렇게 하는데 지역 주민 말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었지만 여러 지적 있지만 환경오염이라든지 지형변화로 인한 환경문제 또 건설장비로 인한 일시적인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 저희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부유사에 따른 해저상의 변화 또 차량 이동에 따른 예상 변화들을 예측을 하고 그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 중에도 환경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제 입장은 그래요.

정회를 해서 이 원안 통과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 예, 의견을 주시면.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조건을 좀 달아서 원안을 저희들이 정회해서 만들어볼 테니까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부대의견을 반드시 달아서 좀 이렇게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 박선정 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관련해 더 이상 질의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 안건에 대하여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의견 또는 반대 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및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전홍표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전홍표 부위원장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홍표 부산항 신항 피더부두 서‘컨’북측 건설 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전홍표 부위원장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항 신항 피더부두 서‘컨’북측 건설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토의 결과 부산항 신항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되, 다만 향후사업 시행 시 해안지형 변화, 부유사 확산, 해수유동의 변화와 건설장비에 의한 일시적인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등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지역 주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생활 민원 해결과 해양오염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전홍표 부위원장이 낭독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신항사업소장님 가셔도 됩니다.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주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 최인주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일반회계 세출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807억 1,800만 원에서 13억 6,700만 원 증액된 820억 8,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204억 원에서 150억 1,000만 원 감액된 1,053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해양수산국 직제 순으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해양항만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51억 6,800만 원과 동일합니다. 광암방파제 불빛거리 조성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기 국비 교부사업인 귀산석교사업 외 별도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필요함에 따라 해양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에서 9억 원을 감액하고 해양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에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527억 8,700만 원에서 10억 원 증액된 537억 8,7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계획 변경통보에 따른 명동 마리나 항만개발 시설비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전출을 위한 기타회계 등 전출금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부터 510페이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27억 6,100만 원에서 3억 6,700만 원 증액된 131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파리폴립 관리사업은 해파리주의보 미발령으로 해파리구제사업 참여어선 사용료 대체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2,000만 원 등 2개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수산물처리 저장 시설 사업 집행 잔액 등 18건의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반환금으로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예비계획서 작성 용역비는 일반농산 어촌개발사업의 지방이양으로 공모신청이 제외됨에 따라 집행 불필요로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364억 원으로 30억 증액된 394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해양신도시 건설 대행사업비에서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840억 원으로 180억 원 감액된 659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구산해양관광단지 민간부분 토지보상비를 181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법적부담금을 1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태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1.15%인 42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조 7,341억 4,9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3% 증액된 2조 9,182억 9,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8.15%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0% 증액된 8,158억 5,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1.85%를 차지합니다.

2페이지 세입부분 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58억 원이 감액된 8,71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억 원이 감액된 4,62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54억 원이 증액된 4,089억 원입니다.

9페이지 명시이월은 창원시 도시생태 현황지도 제작 및 바람길 조성방안 용역 등 총 96건의 이월액은 613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본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 부분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세출예산은 1,711억 1,900만 원으로 2억 6,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의 세출예산안은 91억 7,500만 원으로 2,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시민공원과 대원레포츠 공원 물놀이장 조성공사에 4억 원, 산림녹지과 산림병해충에 방제비 13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환경정책과 환경지도 제작 1억 2,700만 원 감액, 환경위생과 진해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장 음폐수 처리 수수료 3억 1,800만 원, 성산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6억 3,100만 원, 마산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3억 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국의 세출예산은 1,874억 6,600만 원으로 136억 5,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반회계 해양항만과 광암방파제 불빛거리 조성사업은 세부사업 별도 편성에 따른 9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해양사업과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 원 증액, 명동 마리나항만 개발 20억 원 감액 편성, 특별회계 해양사업과 해양신도시 건설 대행사업비 30억 원 증액, 구산해양관광단지 토지보상비 181억 8,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1,107억 6,100만 원으로 1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작물재해 보험료 보조지원 3억 2,000만 원 증액, 농산물유통과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 지원 2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축산과 가축 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비 3억 3,700만 원이 국‧도비 감액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266억 9,600만 원으로 16억 8,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수도시설과 진동면 다구마을 상수도공급사업 9억 원 증액 편성, 상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8억 6,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칠서정수과 취수장 및 정수장 동력비 6억 원, 약품비 4억 3,9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 대산정수과 취수장 및 정수장 동력비 3억 원 등 사업량 감소 및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808억 5,800만 원으로 28억 4,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반회계 하수행정과 창원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 4억 원, 하수시설과 진전 양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7억 1,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하수행정과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과년도 과오납금 2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 하수운영과 소화조 습식 탈황설비 약품비 1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환경미화원 임금협상에 따른 퇴직금 증가분 증액과 진해 풍호공원게이트볼장 외 1개소 인조잔디 교체 특별조정교부금이 증액 편성되고, 특별회계는 급수 신설공사, 개조공사비 등 수요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을 반영하고 필수 경비 예산의 정리 및 국‧도비 반환금 정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추경 예산으로,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반영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회계 중 당초 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전액 명시이월 되는 사업 등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의 재료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등의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불용 문제와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임에도 당초 예산에 동일한 금액의 사업비를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4건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당초 3,989억 원에서 29억 2,200만 원이 감액된 3,959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총 4건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당초 427억 5,300만 원에서 2,400만 원이 감액된 427억 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변경내역은 수입이 덕동생활폐기물매립장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1,100만 원에서 1억 8,700만 원으로 2,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은 변동 없으며,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당초 8억 8,400만 원에서 2,400만 원이 감액된 8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은 수입과 지출액 변동이 없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덕동생활폐기물매립장 수입 감소로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기금 운용으로 설치 목적과 기준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3차 추경이고 양이 많지 않으니 해양수산국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세입 503페이지부터 504페이지, 세출은 505페이지부터 510, 해양신도시사업 특별회계는 567페이지부터 568,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75에서 576,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580에서 582, 해양항만과 7건과 수산과 14건입니다.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507페이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해역 해파리 폴립관리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폴립 제거 사업 마산만에서는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원래 해파리,

(「폴립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노?」하는 이 있음)

해파리 폴립 사업은 매년 어선사용료 임차를 하다가 매년 지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추진을 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것이 어선사용료가 책정된 것은 그것이 해파리가 뜬 것을 그물로 이렇게 구제, 제거하는 것이고요.

폴립 사업은 해수부 사업일 것입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이것은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받아서 우리가 위탁을 합니다.

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지금 이것이 마산만에서는 언제부터 시작됐던 사업입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매년 이것이 폴립 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매년 사업을,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에도 진동만 일대에서 했습니다.

전홍표 위원 과장님, 이것이 해수부 사업이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 2013년부터 마산만 내만에 있는 1, 2, 3, 4, 5부두 이렇게 다 연차적으로 제거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제가 여기에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내만에 있는 해파리 때문에 양식장에 그물이랑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파리가 집중적으로 많이 되는 인큐베이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인큐베이터가 어디냐고 하면 제1 인큐베이터가 마산만, 마산만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유생이 자라서 전국 연안으로, 남해안 연안으로 퍼뜨려지고요.

그다음에 새만금 쪽에 인큐베이터 해서 그다음에 경기도 쪽에서는 시화호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마산만부터 제거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재부착이 됩니다. 재부착이 되니까 우리가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고 1, 2, 3, 4, 5부두 지금 많이 붙어 있던, 안벽에 붙어있던 녀석들이 재부착 됐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다시 요청해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많이 부착되고 있거든.

그래서 위탁사업이라고 그냥 떠넘길 것이 아니라 핫스팟, 어디에 많이 자라고 있는지 인큐베이팅이 어디가 제일 많이 자라고 있는지 보고 그쪽을 제거해야 전국의 연안에 있는 해파리가 관리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줄 것이 아니라 사업 모니터링, 어느 지역에 어느 폴립들이 많은지를 먼저 확인하고 내년 사업 부지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여기를 좀 치워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좋은 사업이고요. 그리고 대량 서식지가 어디인지 우리 내만에서 어디가 많은지 이것을 조사 후에 치워달라는 부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 보면 현장에 제가 작업하는 광경을 제가 한번 보러 나갔었습니다.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통 보면 우리 그 뗏목 안 있습니까. 뗏목 하부에 보면 이 폴립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강한 분쇄기로 수중에 들어가서 그것을 분쇄를 시켜서 폴립을 떨어뜨리더라고요. 만약에 한 폴립 안에 해파리가 한 5,000개 정도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우리가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을 하고 난 결과를 저희들 시에 정산해서 보고서를 내줍니다.

방금 부위원장님 그 질의하신 부분은 타당하고요. 저희들도 제가 현장을 나가봤기 때문에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향후 그것이 다시 붙는지 안 붙는지 모니터링 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내년도 사업할 때는 참고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국비가 이렇게 3회 추경이 내려왔다면 언제 내려 왔어요? 몇 년도 몇 월에 내려왔는데.

○수산과장 홍승화 이 부분은 매년 초에 내려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왜 매년 초에 내려오는데 3회 추경에 들어와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일반운영비로 내려와 있는 것을 이것을 해파리 폴립 사업으로 하려 그러면 목 변경을 해야 됩니다.

공기관등의.

○위원장 노창섭 다른 사업으로 내려와 있었다는 것이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장 노창섭 뭐로 내려와 있었는데요?

○수산과장 홍승화 사무관리비로.

○위원장 노창섭 사무관리비로 해수부에서 내려온다고?

○수산과장 홍승화 예, 해파리를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선으로 해서, 임차로 해서 해파리를 그것을 잡는 그런 사업에서 해파리 폴립 사업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노창섭 예, 기억나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위원장님 지적한 대로 이것은 사업위치가 진동만인데 마산만이 아니고.

○수산과장 홍승화 이것이 꼭 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마산만 안쪽 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업조서를 보면 진동만이잖아요, 진동만.

○수산과장 홍승화 예, 지금 우리 구역 내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 진동만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진동만이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내만에, 마산 안쪽은 안 합니까? 그러면.

○수산과장 홍승화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진해도 하고.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장 노창섭 전체로 돌아가면서.

○수산과장 홍승화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많이 분포된 지역에 한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사전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어디에 많이 붙어있는지.

○위원장 노창섭 서식지가 어디에 주로 많이 있는지.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수고 많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 이것이 광암방파제 불빛거리 조성하고 여기.

○위원장 노창섭 광암 불빛 말하는 거예요?

진상락 위원 예, 이것이 사업 내용이 다릅니까?

○위원장 노창섭 조서상 505페이지 해양항만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세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저희들 광암방파제 불빛거리 조성사업은 1회 추경 때 예산이 9억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에 뭐 사업개요로써는 500m의 방파제에 대해서 우리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1회 추경 때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우리가 국고보조, e호조 상에 보조신청을 하려고 하면 국고보조사업이 2개가 같이 편성이 되면 보조신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귀산석교도 국고보조사업이고 본 사업도 국고보조사업이라서 세부사업명을 별도로 해서 e호조상 보조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 사업 내용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귀산석교하고 광암방파제인데 같은 장소 아닙니까? 이것이.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아, 장소는 다릅니다.

진상락 위원 달라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귀산석교는 내나.

진상락 위원 번지수하고 다 같은데?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다릅니다. 귀산은 귀산동이고 이것 광암방파제는 진동에 돼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니, 이것 사업위치 주소는 다 똑같은데?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한 과목에 귀산석교 사업하고 광암방파제가 1회 추경 때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우리가 전산시스템 상으로 사업신청을 하면 똑같은 사업이 되면 안 된다 2개로 나누어져야 된다 해서 그 사업을 목만 2개로 지금 나누는 것이지, 예산상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귀산석교는 내나 삼귀에 있는 거기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고 방파제는 방파제대로 별도로 2개를 과목상 떼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이 요즘에 지금 축제 가면 여름에는 물놀이고 지금 겨울에는 불빛이거든요.

지금 해운대 해수욕장 가봤습니까? 봤습니까? 불빛 해놓은 것.

저는 이제 그런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히트치고 있거든요. 파도타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기본계획이나 뭐 어떻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구상은 작년도 2018년부터 해서 주민의견도 청취하고 기본구상도 하고 또 실시설계까지 다 마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설계 다 끝났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끝났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 별도로 그것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진상락 위원 예, 이것이 뭐냐 하면 잘하시겠지만 이것이 광암해수욕장을 갖다가 하나의 명물로 만들려 그러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것 제안도 잘하시고 잘한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요즘에는 특색 있게 이것이 좀 돼야, 워낙 지금 이런 불빛 축제가 많으니까 뭐 대충해서는 식상해서 오지도 않아요, 이것이.

볼거리를 안 보려고 한다고, 이것이.

그래서 좀 거기 진동에 가니까 정말 한 번, 두 번 더 가봐야 되겠다 하는 이럴 정도로 많은 돈을 투자할 적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사업내용 나와 있는 것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계획하면서 다른 방파제에 되어 있는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특색 있게 좀 잘하려고 더 노력하고.

진상락 위원 거리가 제법 멀더라고요? 그것이 한.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500m입니다.

진상락 위원 500m인데 양 가쪽 그러면 구조물을 가지고도 합니까, 별도로 뭐 합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구조물도 일부 들어갑니다.

불빛 터널 같은 것이나 구조물로 설치해서 하고.

진상락 위원 아, 터널도 만들고.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또 포토존도 새로이 방파제 위에 시설물도 들어가고 조명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실시설계 끝났다 하면 위원님들한테 다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해양수산국 전반에 관련해서.

없습니까?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광암 불빛사업 해양사업과에서 이관한 것, 계획한 것 그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에 해양사업과로부터 사업을 이관 받아서 그 기본구상에 있던 것을 또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또 주민 의견도 청취하고 그리 해서 지금.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사업과에서 계획했던 불빛 조성하는 것 그런 사업들은 다 그대로 이관 받은 거예요, 아니면 항만과에 들고 오면서 조금 변경을 하셨어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실시설계 하면서 또 보완해야 될 사항은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지상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저번에 질문 드렸던 로봇랜드 사업 관련해서 임금 체불 1년 째 지금 3,00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 못 받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로봇랜드 관련해서 임금 체불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그 부분은 장비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대우하고 또 하도업체 간의 계약에 따라서 대우에서는 임금을 다 지급을 했다 하는 입장이고 또 하도급 받은 데에서 이제 장비를 쓰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아직까지 지불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우 건설에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또 의뢰를 해놓았고 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대우하고 하도업체 간의 분쟁인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일하는 노동자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산 경남마산로봇랜드, 대우로봇랜드가 아니라 경남마산로봇랜드지 않습니까?

창원시에서 국비사업을 따와서 하는 사업인데 욕은 창원시가 듣고 다 화살은 창원시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남마산로봇랜드로 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창원시에서도 관리 소홀히 했다고 그렇게 지적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하도업체도 울산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다시는 저희 창원에서 일 못하게끔 그런 것을 과에서도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대우하고 하도업체의 분쟁에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노동자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시에서도 좀 제대로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하청업체에 임금 체불이 됐습니까? 재하청 해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그 하청임금보다는 장비를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290만 원 정도 못 받은 것.

○위원장 노창섭 임금 아니라도 장비 사용료는 당연히 지급해야지.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그.

○위원장 노창섭 우리 조례가 있을 건데요.

공공부분의 임금 체불 관련해서 조례가 있는데.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저희들이 임금에 대해서는 직접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되어 있는데 여기는 대우건설에서 하청업체에 하도를 줬고, 하청업체에서 장비를 사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런 내용이라 하더라도 공공사업이잖아요.

공공사업 세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해소하기 위해서 대우건설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상에 하도업체하고 대우건설상에, 대우에서는 계약상의 금액을 모든 것을 다 지불했다 하는 그런 입장이도 또 하도업체하고 그 관계, 지금 장비를 실제적으로 했던 데하고 계약을 저희들도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러니까요.

1차, 2차 밴드 제가 그런 민원은 많이 받는데 290만 원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기는 한데 그런데 그 노동자 입장에서나 그 장비를 대여해 준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임금 또 특히 장비대여금은 반드시 지불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연말 안으로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세요.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예.

○위원장 노창섭 내가 챙기겠습니다, 우리 지상록 위원하고.

다른 질문 또 계속 할 거예요?

지상록 위원 예, 수산과.

○위원장 노창섭 예.

지상록 위원 수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얼마 전에도 또 뉴스에 나왔습니다.

깨끗하다고 소문난 한려해상 통영바다에서 미세플라스틱 함유량이 전 세계에서 최고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마산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부표 사업을 그때 질의 드린 것처럼 다 플라스틱 부표에서 다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저번에 제가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으신 것이 있으신지.

○수산과장 홍승화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00% 전량 회수를 하고 저희들이 부표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표가 자부담이 좀 많다 보니까 어민들이 좀 부담을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합포구 쪽에는 수하식으로 양식업을 대부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수산과의 현안사업입니다.

부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고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어민들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좀 우리가 사업비를 보조금을 더 투여해서라도 이 부분들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해양환경지킴이 이제 선제적으로 잘하셔서 국비도 많이 따오시고 잘했는데 지금 보면 해안변 쓰레기도 문제지만 바닷속 쓰레기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도에서도 한번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해안변 쓰레기를 청소할 때 우리가 그냥 대충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대대적으로 사업을 해서 어장 밑에 있는 부유물들도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유실되어 있는 통발이라든지 그런 어구들도 싹 다 정리를 한번 해서 지금 뭐 ‘수영하는 마산만 만들기’라는 그런 사업을 하듯이 그 부분과도 연계를 해서 이런 비용을 좀 더 우리가 더 확보를 해서 대대적으로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대대적으로 청소를 한 번 했으면 좋겠거든요.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이 좀 들어와서 마산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상록 위원님께서는 보면 평소 때에 해양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특히 우리 수산과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서 그 부분 감사를 드리면서, 사실 저도 사실상 그것이 고민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해양쓰레기, 해안변에 있는 쓰레기는 우리 지킴이들이 열심히 해서 올해 한 150 정도 지금 수거를 했습니다. 성과가 좋다고 지금 평이 있고요.

다만 우려하시는 침적쓰레기 문제, 지금 국가에서도 해수부나 해수청 이 부분에서도 해양관리공단이나 어촌어항공단이나 이런 데서 지금 진해항이나 마산항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매년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지난주에 우리 청항 수요조사를 요청이 왔었습니다.

와서 진해항이나 마산항 이런 데는 침적쓰레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지방어항, 작은 소규모 어항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낚시터 환경개선사업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양식어장 정화사업 이 2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난주에 이것이 요청이 와서 지방어항하고 국가어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요조사에 충실하게 좀 보내서 내년부터는 좀 침적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꼭 좀 신경 써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좀 챙겨보겠습니다.

여기 명동 마리나가 당초 20억이 삭감됐네요.

해양사업과장님,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해양사업과장 정회교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50억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저희 이 자체가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져온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 채권 자체가 금년도에 감소됨으로 인해서 예산계에서 당초 50억에서 30억으로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뭐 사업하는데 차질 없어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위원장 노창섭 기금이 작게 들어왔다 이 말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차질이 없어요?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현재 저희들은 계속비, 계속사업입니다.

계속비에서 현재 한 49억 정도 이월된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국비를 현재 당초 20억이었는데 최종적으로 국회 통과하면서 총 40억을 포함해서 6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 추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수산과장님 508페이지에 보면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해서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해오던 것인데 새로 받은 거예요?

○수산과장 홍승화 신규사업입니다. 원래는 이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수산과장 홍승화 그런데 그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이라는 것은 어민들 어선들이 우리 기름을 받을 때 그 주는 그 시설하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언덕방제, 방제언덕 위에 지상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지하로 매설을 함으로 인해서 추가부담이.

○위원장 노창섭 이것 도비, 시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도비, 시비를 해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근거가 어디에 있는데요?

○수산과장 홍승화 우리 사업시행 지침에 보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민간사업에 그 조례나 법령이 아니면 불가능할 건데 지침은 법령이 돼요?

○수산과장 홍승화 해수부 지침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해수부 지침으로?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장 노창섭 기름 넣어주는 시설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 시설 설치하는데 원래는 자부담이 없게 해서 사업이 시행되다가 사업 시작하기 전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 주변 아파트하고 이런.

○위원장 노창섭 안전?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장 노창섭 위치는 어디인데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 지금 마산수협 앞에 방제언덕.

○위원장 노창섭 마산 수협 앞에.

○수산과장 홍승화 예, 방제언덕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위판장 설치하는 데 옆에 부분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조서 한번 나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계획서하고요.

○수산과장 홍승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509페이지 보면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예비계획서 작성 용역이 이것도 삭감됐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이 부분은 사실상 구산면 내포마을 저희들이 올해 2019년도 당초에 사업을 하려고 우리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가 도 평가를 거쳐서 해수부에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이 용역비가 책정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지방이양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는 필요가 없어서 이번 3회 추경 때 삭감할.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것은 지방이양 했다면 도로 이양이 됐다는 거예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경남도에?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경남도에 사업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런데 그 도에는 지금 사업을.

○위원장 노창섭 할 생각이 없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무산됐다고 보시면 되네요?

○수산과장 홍승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고.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이것이 전액 삭감돼야지 그러면 일부 부분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 통영에서 제1회 지금 섬 국가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들 창원시에서 참여하면서 부스.

○위원장 노창섭 변경해서 썼네요, 보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변경해서 좀 쓰고.

○위원장 노창섭 이 돈 변경해서 썼네.

○수산과장 홍승화 남아서 좀 삭감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변경 조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것 어차피 결산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명시이월 조서 한번 보세요.

페이지 보면 581페이지 쭉 제가 봤는데 수산과 3회 추경하는 것은 밑에 아까 말씀 어업용 면세유 이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위에 보면 어촌소득해서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지원 사업, 그렇지요?

그 다음 밑에 수산물 위판장 건립 마산수협 아까 말한 이것이 계속 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수산과장 홍승화 노창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장 노창섭 집행도 하나도 안 됐어요, 집행도.

○수산과장 홍승화 예,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지원 사업은 올 2회 추경에 이 사업이 되어서 했는데 이 당초에 마산수협에서 이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산수협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사업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올해 안으로는 좀 추진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고요.

그 마산수협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설계비로 해서 지금 확보되었다가.

○위원장 노창섭 설계비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집행 안 된 것 부분 집행된 것은 나는 문제제기 안 해요.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장 노창섭 집행도 하나도 안 됐는데 당초든 1회 추경이든 간에, 뭐 3회 추경은 이해가 되고 오늘 하는 것인데 원인행위만 하든지 아니면 이월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요.

○수산과장 홍승화 보조금을 했는데 마산수협에서.

○위원장 노창섭 자기 포기를 했다?

○수산과장 홍승화 아니요, 포기는 안 했고요.

설계가 지연이 좀 많이 돼서.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러면 집행되면 집행일정이 나올 건데 수협에 보조금 줬을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홍승화 예, 보조금 줬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여기 명시가 왜 안 돼 있노?

그러면 조서가 이것 허위인데? 명시이월 조서가.

○수산과장 홍승화 이것이 아직 집행이 안 돼서 우리 12월 안으로 자금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반납이 아직 안 됐네? 그러면.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장 노창섭 집행했는데 저쪽에서 집행을 안 하고, 마산수협 왜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수산과장 홍승화 당초부터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 수협 조합장이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수산과장 홍승화 그것이 좀 미리 이런 사업 같은 경우 미리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요.

○수산과장 홍승화 미리 사업계획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해야 되는데 3월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설계도 옳게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지연되다가 또 몇 번을 거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계비, 일단 설계가 되면 일단 보조금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것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핵심은 예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조기 집행하면서 많이 지적하잖아요.

공문 내려와서 경기도 안 좋은데 빨리 집행해서 경제 활성화하라고 하는데 실제 확보해 놓고 집행 안 돼서 또 명시이월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은 또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그런 것 아니고는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후에.

○수산과장 홍승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주와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민간사업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최대한 확보된 예산은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홍승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국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환경녹지국장 조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국과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6,900만 원이 감액된 1,696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 직제 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487페이지부터 4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5,900만 원이 감액된 210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AI 조류폐사체 처리에 1,5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금 지원에 1,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창원시 환경지도 제작 1억 2,700만 원, 차량 운행제한시스템 구축사업 1억 1,000만 원, 용지호수 수질정화시설 전기요금 및 낙동강 원수유입 사용료 3,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491페이지부터 49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8억 9,000만 원이 감액된 882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 1억 1,600만 원, 진해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악취기술진단 수수료 5,000만 원, 진해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장 음폐수 처리 수수료 3억 1,800만 원, 창원음식물자원화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1억 9,500만 원, 성산‧마산‧진해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11억 2,8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관리과 소관 494페이지부터 49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9,000만 원이 감액된 52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립장 계근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비 3,5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 1억 800만 원, 덕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 2,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공원과 소관 496페이지부터 49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49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원레포츠공원 물놀이장 조성 4억 원 등을 증액하고 삼각지 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대형 민자사업 유치 사무관리비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498페이지부터 50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01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태풍‘미탁’관련 산사태 재해복구사업에 8,900만 원, 용지아이파크 완충녹지 수목 보식공사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국비 추가 반영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설비 등 15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 54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900만 원이 감액된 91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8 도대표 생태관광지 육성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1,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주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3,7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4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400만 원이 감액된 10억 8,600만 원으로 덕동생활폐기물매립장 일반회계 전입금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및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조현국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환경녹지국 전반과 주남저수지사업소 예산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기금 책자 일반회계 483페이지부터 486, 세입 545, 세출 487페이지부터 500페이지 그다음에 546, 명시이월 579페이지부터 580페이지 그다음에 58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시민공원과 명시이월 585페이지 환경정책과 5건, 환경위생과 1건, 시민공원과 8건, 산림녹지과 12건, 주남저수지 4건입니다.

명시이월까지 포함해서 일괄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부의장님.

손 들은 것이 아닙니까?

김장하 위원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489페이지 정책과 보니까 학교 미세먼지 억제제 구입해서 재료비 해서 좀 많네요, 이것이.

흙만 교체를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미세먼지 발생 억제제는 운동장에 Mg 염화마그네슘 성분이 포함된 액상을 뿌리는 것입니다. 뿌리면 그 성분들이 미세먼지를 조금 잡는 기능이 있어서 미세먼지가 조금 덜 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옛날에는 테니스장 이런 데에 보면 소금을 뿌려서 환경오염 된다 그래서, 요즘 그런 것 사용 안 하지요,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 물어본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집행 잔액입니다.

김장하 위원 그 밑에 용지호수 수질정화시설 전기요금 이것이 낙동강 원수 사용료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 부분 전체적으로 밑에.

낙동강 물을 유입해서 그러면 수돗물 유입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그 밑에.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닙니다.

기존에는 용추저수지 물을 사용했었는데 용추저수지 물을 지금은 사용 안 하고 낙동강 원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원수대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8월부터 11월 비가 좀 많아서 용지호수에 유입되는 양이 좀 적었습니다.

김장하 위원 그런데 학교 이 부분은 좀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육안으로 보면, 또 우리 간이측정도 하고 있는데 뿌린 데하고 안 뿌린 데하고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김장하 위원 인조잔디가 안 된 운동장들을 두고 하는 것.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맨 흙 운동장 말입니다.

김장하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인조잔디보다도 옛날 그 환경적으로 흙면으로 된 그것을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 억제 이 부분이 뭐 이것을 뿌렸다고 해서 먼지가 안 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좀 도움이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지금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애들이 뛰어놀면 먼지가 폴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뿌리고 났더니 학교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애들도 먼지가 덜 나니까 반응은 좀 좋은 편입니다.

김장하 위원 건강상에, 위생상에 아이들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장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남저수지 이것 하나, 용산초등학교가 지금 우리가 그 뭐라 그럽니까? 올해 매입을 했지요, 아닙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매입을 했습니다.

김장하 위원 여태까지 임대로 쓰던 것을 지금 안 준다는 이것입니까? 지금.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김장하 위원 용산초등학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남저수지하고 동선이 좀 안 맞더라고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김장하 위원 신동 쪽으로 또 진입해도 좀 그렇고 또 용산둑 쪽으로 그쪽으로 들어와도, 주남둑 쪽으로 들어와도 마을 입구에서부터 또 차단이 되어 있고 이왕 돈이 많이 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볼거리가 좀 되도록 우리 소장님 이하 오늘 직원들, 오신 분들하고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환경위생과 제가 같이 해도 되지요?

○위원장 노창섭 예, 다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진상락 위원 492페이지하고 우리 11페이지에 보면 창원음식물처리장 증설사업 물가변동 하고 감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환경위생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감액된 것은 저희들 물가변동 그 조정률이 한 3% 이상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물가인상 변동률이 3%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들 물가변동을 적용을 하지 않고 그 금액만큼 감액을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진상락 위원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그러니까 이것이 물가변동이 원래 파이, 우리 전체적인 위탁 금액이 크다 보니까 물가변동 관련해서 몇 억씩 이래, 만약에 인상요인이 된다면 몇 억씩 저희들 인상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올해에는 물가변동 요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이 사업 한다고 다들 고생했을 건데 이것이 이 정도 되면 타격 안 입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이것은 저희들이 해주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물가.

진상락 위원 지금 이것 준공은 다 끝났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준공 끝났.

진상락 위원 끝났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니요, 지금 19일 날짜로 준공은 서류상에 준공입니다.

진상락 위원 잔금 처리할 적에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준공 전에 만약에 물가변동 요인이 발생.

진상락 위원 준공 끝났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러니까 끝났기 때문에 그 전에 12월 19일이 준공인데 그 이전에 물가변동 요인이 발생했으면 이 금액만큼 줘야 되는데 물가변동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만큼 금액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조치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감액처리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48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 지원비 해서 이것 야생동물은 뭐, 전기목책기로 하는 겁니까, 무슨 예방을 하는데 이래 설치를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은 희망, 신청하는 농가가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목책기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펜스.

권성현 위원 펜스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펜스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그러면 펜스를 치면 광범위할 건데 이것이, 금액이 그러면 이 돈 갖고 되겠습니까? 이 펜스를 치려고 하면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 건데.

이것 1개, 2개도 아닐 건데, 지원하려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7개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를 좀 더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여유 있게.

권성현 위원 아, 그래요?

이것 보니까 펜스가 이것이 뭐 야산 이런 데 보면 상당히 범위가 넓다고요,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범위가 넓은데 그래 예산이 여기 보니까 그래서.

전기목책기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기목책기는 지금 요새는 많이 전기목책기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많이 안 합니다.

권성현 위원 안 하지요? 위험성이 있어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98페이지하고 주요사업조서 20페이지하고 여기 보니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해서 여기 보니까 여기는 103명이고 여기는 보니까 132명인데 여기 보니까 금액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산림녹지과장 조현민입니다.

지금 페이지.

○위원장 노창섭 490.

권성현 위원 498페이지.

○위원장 노창섭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498 맨 밑에.

권성현 위원 사업조서 20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해서 103명이고 여기 498페이지는 보니까 또 여기는 132명이 이래 돼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인원이 왜 이리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내가.

금액은 거의 똑같아, 금액은 여기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에 보면 재선충이 있고요. 일반병해충이 있는데 재선충 같은 경우는 국비로 다 하고 있는데요. 그 2차 추경 시에 103명을 하다가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추경이 더 내려와서 132명으로 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제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아, 인원이 늘어난 것이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권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저 과장님, 당초에 103명으로 예상됐는데 29명이 늘었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유가 아까 뭐 산림청에서.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산 추경을 더 내려줘서.

○위원장 노창섭 더 추가로 내려왔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주로 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구청별로.

○위원장 노창섭 구청별로 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위원장 노창섭 구청별로 몇 명씩.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구청에서 지금.

○위원장 노창섭 다 관리는 구청이 다 하고?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5개 구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나눠서.

아니 뭐 일괄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산림면적으로 나눠서.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산림면적과 재선충 발생량에 따라서.

○위원장 노창섭 발생량에 따라서.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위원장 노창섭 객관적으로 한다?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또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489페이지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계획 수립 용역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용역은 5월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발주가 되어서 내년 3월까지 지금 용역 진행이 될 거고요. 11월 27일에 중간보고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기정되었던 금액보다 조금 줄었던 이유가.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집행 잔액입니다.

전홍표 위원 집행 잔액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전홍표 위원 이것이 기본계획에 수립,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창원시 같은 경우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전수조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중간발표를 했다고 하니까 중간발표 내용 중에 창원시 관내에 화학공장들도 많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한번 이 과업에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질의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전수조사는 과업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못 하고요. 표본조사 형식으로 해서 현장조사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부 드리는데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창원시 관내에서 위험한 화학물질들이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 공장들에서는 관리 매뉴얼들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 그 관리매뉴얼이 제대로 작성되고 보급될 수 있는 방향까지 관리 계획에 포함되었으면 싶고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창원시에서 이용되고 있는 이런 이런 위험한 뭐 예전에 대구, 구미, 여수 다 사고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느 물질이 있다는 것은 좀 알려줄 수 있는 방향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고려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잘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상록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없습니까?

지상록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세입 485 시민공원과 대원레포츠 물놀이 조성해서 이것 조성 총 금액이 얼마 들어오는데 이것 조정교부금 들어왔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얼마 내려온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총 사업비는 약 18억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1차적으로 실시설계 비용이 1억 내려왔고 금해에 추가로 도에 도비로 4억이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에 또 6억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고 저희 시비는 7억 정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18억 중에 11억이 도비로 내려온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도의원 사업이에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도하고 대원레포츠 그 주민 대화 시에 주민이 요구했는데 그 자리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일정 부분은 도비를 지원받고 저희 시비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뭐 구별로 한 개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의창구 같은 경우는 자꾸 늘, 2개 되잖아요. 북면도 있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의창구가 2개 될.

○위원장 노창섭 다른 구 또 자꾸 요구하면.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지금 마산 회원구 같은 경우도 2개가 될 가능성이 지금 큽니다.

○위원장 노창섭 어디, 그것도 도의원 사업이에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 시하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교통물류과에서 추진하는데 저희 시하고 태영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1개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위치가 어디인데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거기 메트로시티 아파트 앞에 주차장 부지.

○위원장 노창섭 양덕 메트로시티?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거기 주차장 부지를.

○위원장 노창섭 옛날에 그 회원구청 이야기 나온 데인데 맞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야구장 있고 바로 옆에.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거기를, 주차장 부지거든요.

다른 부지로 활용할 수가 없는데 거기를 태영이 사서 일정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위는 아마 물놀이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태영하고 협의해서?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태영에서 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위원장 노창섭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487페이지 환경정책과 C40 네트워크 활동관련 자료 제작 이것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활동을 안 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우리 그 C40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식적으로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안 하고 있는데 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올해 예산 편성됐던 것인데,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작년 그 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C40 활동을 전문 인력도 없고 그래서 활동이 어렵다 해서 활동이 중단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2020년 당초 예산 내가 못 봤는데 들어 있습니까, 빠졌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원래 들어있던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19년 말고 2020년.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20년에는 없습니다. 편성 안 했어요.

○위원장 노창섭 뺐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489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것이 우리 내년부터 경유차 바꾸면서 지원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노창섭 늘어나는데 여기 보면 그 지원 안 되는 사람들 그 공기관 여기 뭐 차량 운행제한시스템 구축사업해서 이것 하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지금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내려왔는데 상당한 금액이 반납이 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조기폐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부추경으로 돈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지원자를 모집하니까 생각보다 좀 적었습니다.

적은 이유가 노후 경유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 아니다 보니까 노후차를 팔게 되면 또 다른 차를 사야 되는데 그런 데서 조금 부담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래 이제 우리가 노후 경유차를 지원해서 변경해 주고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차량 운행제한시스템 구축사업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환경 관련해서 중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오고, 시비도 하는데 이것이 반납이 된다는 것은 이것 시스템상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제 판단은.

최대한 집행을 해야지, 이런 것.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니, 그 명시이월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노창섭 아니, 489페이지.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위원장님.

○위원장 노창섭 예,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제가 환경녹지국장 조현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명시이월 말고요.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우리 시하고 4개 시가 이렇게 경남 테크노파크하고 협약을 해서 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계약 잔액입니다.

이것은 시스템 구축 용역을 하는데 구축 용역비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억 1,000만 원은.

○위원장 노창섭 그니까 집행 잔액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실질 수요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용역에 대해서 용역 낙찰률 때문에 그런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운행제한시스템 구축사업에 감액 부분을 말씀하시는.

○위원장 노창섭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것은요. 원래는 그 국비하고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국비 지원 금액 자체가 감액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당초에 국비를 4억 2,400 올 것이라고.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노창섭 예상하고 했는데 실제로 3억 6,900.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확정내시가 작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내가 이해가 빨리 왔을 텐데.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권성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재활용품 수집운반 관련해서 기타보상금 해서 이것도 추경에 감액이 되거든요.

농업용폐비닐 수거보상 이것도 감액이 많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페이지는 491페이지.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환경위생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액되는 부분이 농어촌 폐비닐 그것도 저희들 지금 당초에 올해 저희들 예상량을 한 1,600톤 정도 잡았는데 지금 11월 말까지 한 1,000톤 정도만 지금 우리가 수거보상비가 됐거든요.

그때 또 우리 내년도 당초 예산 때도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 자꾸 이제 농촌의 폐비닐 발생량이 가면 갈수록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생량 대비로 봐서 저희들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놨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감액한.

○위원장 노창섭 발생량이 줄은 것이 아니고 실제 수거를, 오래되면 수거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권성현 위원 소각을 시켜 버리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을에 가보면 대부분 다 공동집하장이 다 있습니다.

집하장으로 해서 그것 개인한테 물론 돈은 지급되지만 대부분 다 마을기금으로 쓰기 때문에 마을에서 그 폐비닐 모으기를 굉장히 조금 애착심을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어저께 ‘세계는 지금’ 보셨어요? KBS에서 하는, 저는 자주 보는데.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저는 못 봤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못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위원장 노창섭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하잖아요, 겨울철 미세먼지가.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위원장 노창섭 그 원인을 보면 중국이 몇 십 프로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거기에 하니까 공장도 있지만 중국 농어민들이 막 쉽게 말해 이런 것을 수거해서 막 태워버리는 거야. 공기가 또 모이고 모여서 우리 서해안을 타고 한반도로 넘어오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농민들이 이것 제대로 수거 안 되면 아까도 우리 권 위원처럼 논에서 그냥 태워버리는 거라, 그렇지요?

태워버리면 정화 안 된 공기도 올라가서 이 처리시설에 처리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물론 일부 마을에서 소각하는 부분은 전혀 제가 없다고는 이야기,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주민감시원이라든지 또 우리 도심화 되다 보니까 농촌이라도 도로변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소각을 한다면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 요새는, 일반 어떤 농작물은 모르겠지만 폐비닐만 소각하면 매연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위원장 노창섭 심각하지요, 엄청나게 검은 연기부터 나오던데.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그렇기 때문에 소각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뭐 한두 건은 발생하겠지만 그 일부러 폐비닐을 없애기 위해서 폐비닐만 소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권성현 위원 과장님, 제가.

○위원장 노창섭 해 보세요.

권성현 위원 이것이 저 과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 북면 같으면 비닐을 소각, 집하장이 한 군데 뿐이라, 한 군데. 마을 별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소각을 과장님 안 하신다 하는데 이것이 왜 비닐만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부속물을 모아놓고 그 위에 비닐을 태워버린다니까.

그래, 마을마다 이것이 비닐 집하장이 없어요. 한 군데뿐이라, 북면 같은 데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북면 같은 데는 거리가 거의 15km, 20km 되는데 이쪽에서 비닐 집하장에 안 가져간다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동네마다 이것 수거를, 예산 부분은 지금 올해에는 어차피, 내년에는 좀 참고를 하셔서 마을마다 마을별로 이것이 집하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촌에는.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집하장을 만약에 마을에서 땅만, 위치만 선정해 주고 땅만 제공해 준다면 저희들 설치비는 지원이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다른 읍면에는 대부분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설치돼 있지 않은 마을에는 아마 그 자기 마을에서 위치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권성현 위원 그런 것은 아닐 것인데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과장님,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동네마다 이것 비닐 이것 때문에 진짜 신경을 많이, 집하장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한번 가서 내가 북면에 가서 한번 내가, 동읍도 마찬가지일 건데 부의장님.

동읍도 마찬가지, 지금 촌에는 집하장이 없어요, 한 군데뿐이라.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해서.

권성현 위원 예, 한번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다시 한 번.

권성현 위원 그래서 동네가 그러면 몇 동네로 하든가 이래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것이 계속 소각을 해버린다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가 왜 질의.

김장하 위원 저도 질문.

○위원장 노창섭 예, 김장하 부의장님.

김장하 위원 답변인가 질문인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은 비닐 쓰레기는 거의 동읍에 내가 다닐 때는 거의 태우는 것이 없어요. 왜? 마을에 공해도 심하고 마을 주민들이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많이 되어 버렸고 어쩌다가 뭐 과수원의 낙엽을 태워도 금방 신고 돼서 찾아와서 벌금 10만 원, 20만 원 하고 하기 때문에 수거장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하우스나 이런 것 하는 부분들이 중간 중간에 어디 북면 전체로 치면 많이 나오는 장소 한 5군데, 몇 군데 해야 되는 것이지.

비근한 예로 쓰레기 그 분리수거 한다고 그것 안 만들어준다고 동읍에는 한 때 그래서 지금 통을 마을마다 전부 다 3개씩 이래놨습니다, 분리수거 하는. 그것을 이제 처치를 못하니까 통을 엎어놨어요, 마을에서 이제 관리를 못해서.

그래, 비닐 수거 이런 부분은 하우스 하는 분들이 일부기 때문에, 북면은 어디 그런 부분을 몇 군데 해야지 마을마다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 천국이 또 될 겁니다. 수거가 제때, 양이 작으면 제때 또 수거를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그 권성현 위원님 말씀대로 북면 전체를 한번 보고 할 만한 장소를 의논해서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다시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 보상비가 과장님, 2억 5,400 국비 포함해서 도비해서 실제 집행은 1억 3,800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삭감이 1억 1,600이에요. 내가 보기에 절반 조금 못 되지만 절반까지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뭐 수요예측을 잘못하든 안 그러면 실제 수거를 못 하든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물론 수요 예측은 저희들 보통 농어촌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환경오염에, 대기에 어떤 그런 직접적인 영향이, 소각하면 영향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잡습니다.

잡고 물론 수거하면 다 100% 보상은 해주는데 지금 금액적으로 이야기하면 저희들 이 금액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감액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 올 9월에 사단법인 농촌사랑운동본부에서 5,000만 원 기부가 있었습니다.

그 기부를 우리가 세출 여기에 잡다 보니까 금액이 편성되고 실제적으로, 그렇지요.

○위원장 노창섭 민자에서 기부금을 냈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실제적으로 이 1억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빼버리면 한 6,000만 원 정도만.

○위원장 노창섭 6,000만 원이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미리 좀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니,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감액요인은 그런데 이 5,000만 원이라는 것은 그래 저희들도 예상량을 보고 조금 크게 잡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때도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농어촌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전량 만약에 집하장에만 모아준다면 100% 수거한다는 어떤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하여튼 당초에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 환경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추가질문이에요?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권성현 위원님 지역처럼 저도 구산면 저희도 촌에 사는데 저희 쪽에도 집하장 많이 없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지상록 위원 그런 부분들 한번 전수조사 해주시고요.

그리고 부의장님 질문처럼 뭐 만들어서 쓰레기장이 된다고 그런 우려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두 번, 세 번 더 치우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전수조사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쓰레기 태우는 것 말씀하셨는데 부끄럽지만 저희 지역에 쓰레기 많이 태우거든요, 촌에. 진짜로 많이 태워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아니, 쓰레기는 태우되 그것이 전체적으로 폐비닐은 아닐 것, 농어촌에서…….

지상록 위원 예, 폐비닐은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폐비닐은 아닐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상록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냥 쓰레기들을 다 태워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물론 다른 쓰레기는 태우겠지만.

지상록 위원 촌에는 쓰레기 태우고 이제 바닷물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꺼지고 또 그래 다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촌에 사람들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태우는 거예요, 옛날부터 태워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알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폐농약 위탁처리비 이것 삭감된 것도 뭐 똑같은 맥락에서 삭감된 건가요?

같은 491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폐농약 위탁처리비는 저희들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저 읍면동에 이제 저희들 공문을 보내서 전수조사해서 결과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저희들 폐농약 용기류 수거함은 저희들 별도로 마을별로 설치는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폐농약 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폐농약 이것이 유독물관리, 유해물질관리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그 마을에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관리인도 지정을 해주고…….

지상록 위원 농협에서 관리를 보통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물론 농협에서 하면 농협에서 관리를 하는데 대부분 다 마을에 설치하기는 어렵고 동에 설치를 해서 농약만 수거했을 경우에 동사무소에 설치를 해서 그 관리인도 지정해야 되고 법적인 어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저희들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기는 했는데 지금 연말에 4개 동만 뭐야, 동읍하고 대산, 웅남, 진북에서만 신청 했습니다.

그 신청한 부분은 저희들 이제 설치를 해줄 것이고 그 외에는 좀 삭감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리고 2018년도까지 국비가 폐농약 용기류 수거에 대한 국비지원이 있다가 2019년부터 국비지원이 끊겨서 저희 창원시에서 조례로 새로 제정을 했었거든요.

그 조례를 또 제가 제정 했었는데 지금 폐농약 용기류에 대한 보상비하고 잔류농약에 대한 보상비들은 지금 집행되고 있는 건가요? 여기 안 나와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그 전체적인 집행금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초창기에 할 때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해서요.

담당 계에서 전화가 와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이에요?

전홍표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폐비닐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저기 권성현 위원님하고 제가 한 3개월 전에 폐비닐 수거하고 부직포 수거 지원 조례를 준비했다가 그것이 담당부서, 집행부하고 논의한 결과 그것이 조례 제정은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겠다, 예산 반영하겠다 그 이후에 차후 지켜보고 하자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각 그것이 북면지역의 그리고 구산면 지역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좀 미흡하다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전수조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 나오는 곳이 북면도 좀 그렇고 구산면도 그렇고 제 고향인 진전면도 같은 폐비닐 하고 부직포에 대한 문제가 조금 아직도 많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안 그러면 진행하고 있던 이 조례를 조금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해야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참 안타까운 점이 저희들 이클레이하고 C40 같은 경우에, C40 같은 경우에는 박완수 시장 때 정말 이것 열매 많이 따먹었거든요. 동아시아에서 최대 의장국이고 뭐고 국제회의고 상파울로고 독일이고 뭐고 막 이랬는데 아, 정말 포장을 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성과가 없다라고 해서 했던데 그것 조금 안타깝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C40 같은 경우는 도시 기후변화에 관련된 회의, 집단 체제입니다, 전국에 유명한 것. 폐비닐에 대한 이런 정책이 잘 되었다 하면 충분히 우리가 좀 선제를 할 수 있던, C40의 성과물로도 할 수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성과가 과연 우리가 없었는가, 도시의 기후변화를 위해서 했던 것이 없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지관리가 안 될 것 같은 국제기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탈퇴서를 내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서로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사항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든 이름만 걸어놓고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탈퇴서를 내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그냥 제 제안사항입니다.

제 질의는요.

494페이지 매립관리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덕동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금기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금 현황과 매년 적립되는 기금과 소요되는 기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입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동생활폐기물매립장이 연간 약 34,000톤 정도가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1년 매립 반입 양의 10%의 기금을 조성하다 보니까 거의 한 7,000만 원 정도가 기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기금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매립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좀 줄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1년에 덕동 주민이 현재 사용하는 기금은 한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금의 소진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기금 고갈 부분은 지금 현재 파악하지를 못 하고 있고 다만 기금의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운영협의회에서 사용 방법이나 사용하는 양이나 이런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이 1년에 뭐 1억 5,000 정도 사용하겠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기금의 사용이 맞다면, 용도가 맞다면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 고갈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전홍표 위원 제가 걱정하는 바가요.

이것이 덕동매립장이 도시기반시설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이고 주민들은 그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받는 보상금을, 피해보상을 이 기금으로 하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7,000만 원을 받아, 그렇지요? 우리가 적립되는 기금이.

그런데 소요되는 것이 8,00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되면 소진이 되는 시기는 다가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이후의 대응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기금의 적립과 소진의 비율을 맞춰야 될 것인지에 대한 주민과의 협의는 좀 주민들에게 인지시키고 주민들과 협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동주민과는 거의 1년에 4번 정도 정기적으로 내지 3번 정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협의가 있을 때 그 부분은 위원장님과 그 위원들 간에 협의를 한번해서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이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금 사용량이 연도당 얼마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기금이니까 주민이 요구했던 사업은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아셔야 될 것이 이 기금이 소진되고 난 이후의 사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금에 대한 이 방법은, 사용방법은 조금 서로 논의과정에서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이것이 ‘기금 다 썼어? 우리가 더 이상 뭐 어째?’이렇게 하면 당면 과제는 더 후세대 그리고 후임 공무원들이 담당해야 될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을 지금부터 인지를 좀 시켜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나온 김에 과장님, 우리가 덕산매립장 때문에 논란은 해서 통과됐지만 3개 시가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적을 많이 받았던 것이 덕산, 덕동, 천선 우리 3군데 매립장이 있지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3군데 매립 지역 주민의 지원금이 제각각 다르잖아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진해 지역 의원님들이나 내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도 비슷하고요.

덕동이나 천선에 비해서 덕산이 상당히 약합니다. 비닐봉투 뭐 재활용 지급한다 이런 것, 온천탕인가 옆에 일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잘 돼 있는 것은 덕동이고.

이 차이 나는 부분에서 예전에 각각 시가 다르니까 시작은 달랐지만 지금은 전수조사를 해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 덕산 하실 때, 주민하고 간담회하시든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시가 있으면서 저기는 열심히 싸우니까 많이 주고 우리는 대충 넘어가니까 적게 주고, 지원금 작고 이래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통합 10년차에는.

그래서 아마 진해 지역의 의원들이 그 자료도 요구를 할 거예요, 나한테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러면 덕산이든 덕동이든 천선이든 매립장이 있으면 매립장 관련해서 지원금도 비슷비슷하게, 똑같이 줄 수는 없지만 비슷비슷하게 혜택을 줘야 돼요.

그래야 내 지역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잖아요. 공모사업해서 들어온 핵심이 뭐냐 하면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공모하는 거예요.

덕동은 혜택을 많이 받고 덕산은 조금 받는다.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동 부분은 지금 현재 매립장이 조성되면서 폐촉법이 생기고 폐촉법에 따라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고 또 폐촉법에 의하면 그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반입수수료의 1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준 상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 형태이고, 천선매립장 같은 경우는 폐촉법이 생기기 전에 생기다 보니까 주민과의 합의서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도 보면 폐촉법에 적용받지 않는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지금 현재 무상 수거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대신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천선매립장 인근 주민들에게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하려고 하니까 지금 당시에는 한 160세대였는데 지금은 거의 2,900세대가 넘는 거의 3,000세대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3,600세대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고 저희들도 인근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지금 현재 원주민들 대상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한번 건의는 해봤습니다만 쌍방 간에 의견이 잘 안 맞아서 주민협의체 구성이 좀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그 법에 따라서 지원을 똑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난해한 부분이 있고 덕산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후에 주민과 협의할 때 그때 그쪽이 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그래, 그것도 뭐 발생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서 시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제 시가 계속 10년, 20년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 맞아요, 그렇지요?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도.

한 시 안에서 한쪽은 엄청난 혜택을 받고 한쪽은 비닐봉투 하나 주고 있고 또 덕산은 아예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노창섭 그런 부분도 용역하시고 할 때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494페이지에 보면 매립장 계근관리 통합시스템 이것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이나 상가를 개보수하는 등으로 인해서 일련의 공사로 발생되는 폐기물이 5톤 미만이면 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생이 5톤 미만이면 괜찮은데 5톤이 조금 초과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것이 사업장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통합되고 난 이후에 좀 쪼개지다 보니까 한 5톤 조금 넘는 부분을 쪼개서 하나는 구역 내 매립장으로 반입하고 또 남는 부분을 구역 외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초기에 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3개의 매립장에 원래는 서버를 구축해서 통합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서 반입할 때 이런 부분을 걸러내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쪽 부분에 유지관리 하는 팀이나 웹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그런 쪽에 한번 협의를 해봤는데 서버를 구축해서 서로 쌍방 정보를 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계획 아래에서 지금 3,500만 원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3개 매립장이 시스템이 너무 다르고 또 데이터 저장하는 방법도 너무 달라서 이것이 천선매립장이 2017년도에 프로그램이 생겼고 덕동매립장은 2009년도에 그리고 덕산매립장 2002년도 2공구를 하면서 아마 여기 프로그램 생기면서 서로 상당히 달라서 이 통합시스템보다는 우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부터 좀 조정할 필요, 개선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실효성이 있는 어떤 통합시스템이 되지, 이 기본 소프트웨어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것을 만들더라도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 그런 통합시스템이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그런 진단을 진작 안 하고 이것 예산 확보해 놓고 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생이나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전산이 다를 것이라고 이해는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 진단하고 또 통합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진단 없이 예산 확보해 놓고 실제 해보려니까 안 되니까 이것 삭감하는 것 이 주먹구구식 행정이지, 이것이.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이 서로 3개 매립장에서 공유하는 방법상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물론 지금 하면 실효성이 좀 많이 떨어지겠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너무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물론 위원장 말씀대로 당초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실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어떤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프트웨어부터 조금 수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이후에 철저하게 하세요. 이것 삭감하는 것 내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테니까요.

예산을 하나 편성하고 할 때에도 충분한 검토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시민공원과 496 이것 짚어야 될 것은 짚어야 돼서.

밤골여울마당 놀이시설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맞지요? 팔룡공원.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입니다.

시설부대비를.

○위원장 노창섭 전액 이유가 뭡니까? 시설부대비.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이제 저희들이 각종 사업에 시설부대비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밤골여울마당을 하면서 이쪽에 있는 시설부대비를 안 쓰고 지금 거기에 보면 우리가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건물주하고 올 연말까지 철거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미뤄졌기 때문에 그 시설부대비 올해 집행 부득이해서 내년에 별도로 확보해서 집행하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명시이월 안 하고 그냥 삭감하고 추경에,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시설부대비가 각종 공사에 따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삼각지공원 설계 이것 왜 다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삼각지 공원 같은 경우는 구)마산에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은 했지만 공원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지정만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금해 용역비를 들여서 삼각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 설계하면 뭐 공원만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세부관리계획까지 나오는 것이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밑에 민자사업 유치 부분에서 상당히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당초 저희들이 추가로 민자사업을 시행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용역을 하려고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실제로 추가 민자사업이 발생하지 않았고 기존에 민자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업도 예산들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신규 투자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그 명시이월 조서 제가 쭉 봤는데 산림녹지과뿐만 아니고 다 전반에 대해서 이것이 집행 안 된 것이 많아요.

일일이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앞에 해양수산국 질의했는데 시간도 없고 해서 이것이 집행 안 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3회 추경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과별 쭉 있더라고.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는데 명시이월 되는 일이 적도록, 어쩔 수 없는 것은 이해됩니다만 여기 6개과 공히 제가 질문드립니다.

그 이후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렸는데 기금도 해야 되거든요.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금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이제 전입금이 줄어든 이유가 아까 대충 설명했는데 뭐지요, 수입 계획에 보니까 전입금이 줄어드네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어느.

○위원장 노창섭 폐기물.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식품.

○위원장 노창섭 폐기물 처리 이것 관리를 어디 과에서 합니까?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금.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지원기금은 반입량이 적다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촉법에 의해서 10% 범위 내에 저희들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입이 좀 적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반입량이 작은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동주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환경녹지국,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시민공원과 497페이지에 아까 전에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삼각지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입니다.

이것이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어린이공원으로 명칭만 있었고 구체적인 어린이시설이 없었습니다. 놀이기구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린이에게 돌려주는 공원을 만든다는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실시설계에서 1개 고민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 삼각지공원 옆에 하수처리장하고 있는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래서 어린이공원시설이 없을 때는 거기서 냄새가 조금 나도 별 문제가 없었던 사항으로 됩니다. 사람들 별로 접근을 안 하고 어른들만 있었거든.

그래서 어린이공원이 구체화 되는 실시설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 부분은 실시설계 할 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실제로 이 시설을 옮기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맞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따라서 거기에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어린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같이 놀 시설인데 거기에 그 냄새가 가끔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꼭 실시설계에 반영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전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1분 회의중지)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편성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년 일반회계 예산액은 1,104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 1,102억 9,000만 원보다 1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소요비용에 따른 차액 발생분, 국‧도비 내시 반영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6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는 예산액 372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371억 3,000만 원에 대비하여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농작물재해 보험료 보조지원 사업에 3억 2,000만 원, 17호 태풍 타파 농업피해 복구 지원에 1억 8,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에 1억 7,000만 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4,000만 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에 7,0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24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는 예산액 6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68억 1,000만 원에 대비하여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대회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벼육묘용 상토매트 및 상토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벼 공동방제 농약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26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 농산물유통과는 예산액 525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522억 원에 대비하여 3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물류비지원 사업에 1억 2,000만 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선별비 지원 사업에 2억 7,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푸드플랜구축 계획 컨설팅 용역에 2,00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에 1,0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28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 축산과는 예산액 85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87억 7,000만 원에 대비하여 2억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가축분료 액비저장조지원 사업에 9,0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요원 인건비에 3,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국 민속소싸움대회 사업에 8,000만 원, 가축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 사업에 3억 4,0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32페이지 도시농업과는 예산액 21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 21억 8,000만 원에 대비하여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33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액 31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31억 9,000만 원에 대비하여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팔룡농산물도매시장 청과동 개선공사에 1,000만 원, 내서도매시장 청소용역 사업에 1,0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오성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전체에 대해 예산별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포함해서 제3회 추가경정 책자 세입 513페이지부터 515, 세출 516페이지부터 533, 명시이월 582에서 583.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최희정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최희정 위원 소싸움대회 한번 여쭤보려고요.

515페이지 세입 부분에 8,000만 원 예산 부분하고 528페이지에 소싸움 이것 예산 잡혀있는 부분하고 이것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축산과장 이영화 축산과장 이영화입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매년 도비로 소싸움대회에 한 1,000만 원 정도씩 매년 지원이 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 때문에 소싸움대회가 취소되면서.

최희정 위원 예.

○축산과장 이영화 그렇게 지금 삭감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 소싸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9월 26일부터 해서 소싸움대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9월 16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터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제 그 전에부터, 한 달 전에부터 우리 공식적인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실제적으로 소싸움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북면 온천장 주변에 설치경기장이라든지 밑에 계류장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준비를 하다가 9월 16일에 그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중간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예산 1억 5,900 정도 중에서 약 8,200만 원 정도는 감액을 시키고 기존 시설기반 재보수라든지 경기장 설치에 관련된 약 한 7,700만 원은 이미 집행된 사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과장님 추가로 그러면 거기 굳이 집행 안 해도 될 부분은 없었나요?

○축산과장 이영화 저희들이.

○위원장 노창섭 아니, 결정이 조금 늦기는 했는데 제가 봐도 안 하고 또 돈이 집행되는 것 보니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축산과장 이영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경기장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9월에 전국적으로 경기장을 설치하는 업체가 입찰을 해도 2개 정도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1개 업체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다른 지역하고 경기장 설치에 중복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9월 26일로 날짜가 잡히다 보니까 빨리 좀 경기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장 설치라든지 모래구입이라든지 뭐 홍보물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계류장 설치 그런 데에 들어간 실제적인 경비 빼고 나머지는.

○위원장 노창섭 실질적으로 보면 7,000만 원은 집행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축산과장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이해는 하는데 참 답답하네, 정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농산물도매시장과장님 봅시다.

533페이지 보면 청과동 화재감지기 개선공수하고 청과동 채광창 교체 공사가 있거든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진상락 위원 이것은 시설이 노후 돼서 지금 하는 것이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팔룡도매시장의 청과동 화재감지기 개선공사는 당초에는 열로 인해서 안 있습니까, 감지를 해서 화재발생감지기가 174개가 달려있었는데 요즘은 빛으로 안 있습니까, 화재감시를 하는 최신형으로 24개를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를 해서 물론 그것은 처음부터 시설이 노후 돼서 하는 것이 맞았고요.

그리고 또 효율적인 화재발생 시에 빨리 캐치를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시설을 한 것이 맞고요.

두 번째 청과동 채광창 교체 공사도 마찬가지 처음에 95년도에 개장 이래에 계속 쓰다 보니까 거기에 중간 중간에 이음새 누수가 돼서요. 다시 교체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 이제 위에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은 화재 위급하다고 보고 빨리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한다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진상락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밑에 채광창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거든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진상락 위원 그것은 그대로 하고 이렇게 또 구분해서 하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올해 집행된 사항인데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편성돼서 올해 집행했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소장님, 아침에 TV를 봤는데 딸기가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마트에 점유율이 바나나, 딸기가 1순위로 올라와 있어요. 8개월 연속, 8개월을 판매를 할 수 있대. 1년 중에 8개월을 딸기가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산청 같은 데 초현대화 사업을 해서 여기 오늘 뭐 현대화사업지원비 있는데 해서 이것을 농민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단감이다 뭐 여기에 화훼다 여러 가지 우리가 농촌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산청이나 이런 의령에 비하면 우리하고는 쨉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그런 굉장히 열악한 그런 데서도 막 지원을 하고 해서 이것을 현대화사업을 해서 가구당 1억 되는 농가를 1,000세대를 만든다, 대대적으로 지금 그것을 지원하잖아요.

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부분이 나는 좀 정말 과감한 투자랄까, 이것 자잘한 것 여기 보면 표도 안 나는 예산이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이것이 안 주면 섭섭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농가들이 이것이 찾아오는 농가라든지 소득 증대가 안 난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입니다.

저희들도 스마트 팜 사업을 해서 내년부터 사계절 다 딸기가 다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스마트 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예, 대표적으로 보면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이라든지 시설원예현대화사업 다 포함해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딸기가 사계절 다 나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뭐 단감은 한두 달이지만 딸기는 8개월 동안 지금 상품이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만큼 그러면 이것이 수요가 지금 계속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판매점유율이 1위예요, 지금 딸기가.

우리가 여기에 단감도 중요하지만 이런 현대화사업 하는데 이것이 농가 소득을 위해서 우리 새로운 대안을 내고 개발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진상락 위원 화훼도 보니까 창원화훼라고 가봤습니다, 여기 동읍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예.

진상락 위원 우리가 그 작년 연수를 뉴질랜드 갔다 왔는데 뉴질랜드 것은 우리하고는 쨉이 안 되더라고. 창원화훼가 더 잘 돼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거기는 170개 농가가 조합이 돼서 전부 다 바코드를 붙여서 소비자 사 가면 바로 결제가 돼서 농가에 소득이 가도록 하는 제도가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창원시답게 농업기술센터가 진짜 농업기술센터가 현대화사업이 가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좀 해서 농가 소득을 더 향상시켜 주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는 만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1페이지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 이것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은 아로니아가 지금으로부터 한 10여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한 5년 전부터는 상당히 고소득 작목으로 해서 많은 농가들이 이 작목을 시작해서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2~3년 전부터는 가격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kg에 2만 원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kg에 5,000원 내지 4,000까지 내려가서 그 물량도 팔리지도 않은 상태에 있어서 정부에서 팔지 못 하고 지금 재고처리 돼 있는 부분을 재고처리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kg에 2,111원.

이 중에서 지원이 1,688원, 자부담이 423원 해서 전체 우리 시에는 한 농가가 대규모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77kg에 대해서 435만 원의 폐기물량지원사업을 펼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아로니아가 건강식품이라고 이슈 되고 나서부터 이제 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소비보다 수요가 안 맞아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맞습니다.

지상록 위원 그러면 이 폐기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거름화 시킵니다.

지상록 위원 거름화 시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지상록 위원 생 아로니아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지상록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비용보다 이것을 우리가 차라리 사서 다른 데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지금 현재 수요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계속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라리 다 가공해서 나누어 가면 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수익이 더 손해를 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폐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상록 위원 가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을 그냥 거름화 시키는 것은 그냥 다 막 버릴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그냥 따서 상품화 만들 때도 비용이 많이 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그냥 나눠준다는 식으로?

지상록 위원 예, 차라리 우리 어려운 곳이나 그 사회적 그쪽으로 해주는 것은.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아마 그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바로 생식할 수 있는 그런 과일 같으면 또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데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일반 노인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사실 갈아먹기는 좀 어렵습니다, 생식 과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과일 같은지 채소 분야는 농산물도매시장 예를, 경우를 들어도 차라리 썩어 버렸으면 버렸지, 무료로 나눠주지는 않는 그런 그것이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아,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이 또 든다고 하니까 이 방법 말고는 좋은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520페이지 보리수매 지원사업 이것 위에 또 삭감된 것이랑 밑에 된 것이랑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지상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리수매 지원 사업이 당초에 2,314만 원이 당초 예산 과목으로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도에는 할 적에 과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변경을 하는 바람에 위에 것은 없어지고 밑에는 증액된 그런 사업이고요.

작년도에 보리 과잉 생산 되어서 그것도 나머지 다 판매를 못한 부분 많이 있었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적으로 쌀보리가 25.6톤 그다음 겉보리가 6.8톤 그다음 맥주보리가 22.4톤 해서 진북과 동읍, 대산 분야의 농가들에게 과잉 생산되어 있는 보리를 전량 수매한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저희가 전략적으로 다 수매를 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전부 다 했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것 보리 같은 경우에는 쌀하고 좀 틀려서 농민들이 수매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조금은 더 많다고 들었거든요.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들 좀 개선되고 있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지금 그 부분이 사실상 어느 정도의 물량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 되는데 농산물 같은 경우는 공급이 조금만 넘쳐버리면 가격이 아주 많이 떨어져 버립니다.

지상록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농협하고 농가가 수매된 계약 재배량만큼만 해서 전체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그런 부분들 해서 한해 농사가 헐값에 끝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빠진 부분만 하겠습니다.

단감 가족과 함께 경연시상금 올해 아예 시상 안 했습니까? 정책과장님 517페이지.

저번에 말한 대로 단감이 별로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그 가족과 함께하는 단감요리 경연대회 시상금 200만 원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단감축제하면서 이와 유사한 또 요리경연대회가 있어서 중복성 성격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중복성이 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기술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위원장 노창섭 524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대회를 전액 삭감했는데 이 행사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입니다.

올해에는 우리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위원장 노창섭 열병 때문에?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그래서 행사를 취소하는 바람에 못 했.

○위원장 노창섭 취소를 해서 못 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526페이지 농산물유통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예.

○위원장 노창섭 기타보상금에 농산물 수출촉진금 선별비 지원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아닙니다, 기존 사업인데요.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어떻게 왜.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입니다.

이것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4억 2,1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것을 2차 추경에 부족해서 더 요구를 했는데 보조금 한도액에 초과돼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요. 이번 기타보상금으로 다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변경해서 넣는 것이다, 기존에 있었던 것이다?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529페이지 보면 축산과.

○축산과장 이영화 예.

○위원장 노창섭 액비저장 지원 이것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축산과장 이영화 축산과장 이영화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은 소나 돼지 쪽의 농가들이 사육을 하다 보면 분하고 뇨가 나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을 일정한 탱크용량에 일정시간 저장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배출 하는 그런 시설인데 이 사업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없다가 저희들이 이것이 돼지 농가 쪽에서 액비저장조 사업을 좀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3차 추경 때 도비를 추가로 받아서.

○위원장 노창섭 기금 이것은 어떤 기금을 말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영화 축산발전기금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축산발전기금에 일부 내고 도 내고 시 내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영화 예.

○위원장 노창섭 그 뒤에 마지막에 보면 530페이지 동물등록 대행수수료 내장형 해서 1,000만 원 4,000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조서를 보니까 내장형 4,000두를 추가로 한다.

○축산과장 이영화 예.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 내장형이 과연 이 4,000두를 하는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돼, 명시이월 하실 것인지.

○축산과장 이영화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7월부터 그것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7월부터 11월까지 우리 시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제적으로 먼저 추진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이 저희들이 500만 원밖에 안 잡힌 이유가 총액한도제에 걸려서 500만 원밖에 신청 안 했다가 저희들이 7월부터 실제적으로 자진신고 기간 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한 12,400건이 지금 7월부터 11월까지 등록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난 7월부터 외상으로 수의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외상으로 실제적으로 이것이 그것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연말에.

○위원장 노창섭 연말에 정산해 줄 테니까 우선 좀 해라.

○축산과장 이영화 예,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이것이 아시겠지만 내장형과 외장형 차이가 실효성 부분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영화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지금 자진신고해서 민간이 하는데 내장형을 해요, 외장형을 많이 해요?

○축산과장 이영화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장형이 지금 전체 비율의 한 55% 정도를 차지하고요.

○위원장 노창섭 55%?

○축산과장 이영화 예, 201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4,000두는 내장형만 하겠다.

○축산과장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외장형은 지원 안 해주겠다.

○축산과장 이영화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해가 좀 됐습니다.

지상록 위원 관련해서.

○위원장 노창섭 관련해서?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칩 외장하고 내장하고 우리 이름표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꼭 내장만 해서요. 외장하고 하면 또 분실될 우려도 있고 관리가 힘드니까 꼭 내장만 해서 좀, 웬만하면 다 내장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방향을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영화 예, 알겠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면 실제적으로 내장형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데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내장형을 다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농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내장형에 대해서 인식을 좀 못하고 또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반려동물 관련해서 사업을 하면서 하여튼 도시나 농촌을 떠나서 내장형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시골 개들 중성화 사업 부분들도 조금 장려를 해서 선제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영화 예, 안 그래도 내년도 저희들 예산에 일부 한 1,800만 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잘 되면 저희들 추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점진적으로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농업기술센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하 위원 전반적으로.

○위원장 노창섭 마지막에 드릴게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조서 이것 다 해야 돼서요.

보면 내가 일일이 다 하려니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보면 농업정책과에 보면 주민 주도마을 만들기 행사 그다음에 주민주도마을행사 이것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농촌개발.

이 문제하고 축산과에 보면 가축 폐사축 처리기 지원사업, 축산분뇨 급속발효기 지원사업 이것도 사업 대상자 확정을 못 해서 또는 연내 부지 확보를 못해서라든지 이것 집행이 안 된 것이 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정책과장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행복마을 콘테스트 사업 이 자체는 처음에는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되어 있었는데 7월 이후에 이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변하면서 자금이 아주 늦게 집행되었습니다.

늦게 들어와서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행복 마을 콘테스트 사업은 최근에 이 사업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사업 이 부분은 올해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내년도에 명시이월 해서 집행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국비 자체가 늦게 내려왔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늦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조기 집행 시달이라든지 뭐 많을 것인데 늦게 내려온 것 확실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장 노창섭 밑에 축산과는?

○축산과장 이영화 축산과장 이영화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축 폐사축 처리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마산 지역에 있는 농가가 실제적으로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관련해서 자기들 돈사 내부에 시설 재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재배치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폐사 쪽 처리기계를 구입을 해서 놓을 자리를 마련해서 내년 1, 2월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행할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축산분뇨 급속발효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동읍에 돼지사육 농가가 하려고 하다가 이 사업이 입찰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기계를 못 살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중간에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마산 지역의 한돈농가 쪽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니까 마산 쪽에서 할 의향이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마산 쪽에서 추진을 하려고 이월 시켜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 있지만 또 우리 조기집행을 하니까 1년 이상 집행 안 되고, 뭐 3회 추경, 2회 추경까지는 내가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 연초에 확정된 예산은 되도록 그 안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김장하 부의장님, 전반에.

김장하 위원 좀 늦게 왔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골에 현대화 산업해서 지원 산업 부분 선별기준을 무수한 소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철저히 해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적소적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소문은 소문일 뿐일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만일에 여러분들이 또 불이익 받는 그런 부분도 없어야 되고.

또 여러분보다도 저희들이 현지에서 더 잘 알 수도 있거든요.

누구는 어떤 시설이 필요한데 어떻게 되었다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릴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각 부서에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 고생하고 나서 나중에 또 본의 아니게 불이익 받는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번에 내가 보니까 테마공원에 장애인 내나, 테마공원 담당자 오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저번에 장애인 그 동선이 새로 건물이 지었는데 연결 부분에 내가 좀 경비가 없어서 짧게 하라고 한 것을 전체로 해라 그랬더만 얼마 전에 하긴 해서 돈 없다고 해서 돈 없는데 뭐 외상 하지는 않았지요?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로 한해 다 넘어가는데 좌우간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시골에는 정말도 그래도 또 국비지원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즘은 정책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돈이 안 움직일 때는 조용합니다.

돈이 움직일 때는 발만 갖다 대면 내가했다는 이야기들이 많고 뭐 동읍에도 거점사업 150억, 도시재생 190억 이런 부분들 또 대산면 이런 부분들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이것은 어떻게 해서 돈이 나왔고 국비 70%, 시비 30%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인지를 정확하게 시켜야.

오늘도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 때문에 10시 반이 3차 교육하고 4차 교육하는데 그런 부분이 더도 덜도 말고 정확하게 좀 인지 될 수 있도록, 항시 있을 때 돈이 나오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또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왕 고생하는 김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전반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두 분께서 내년에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십니다.

창원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 바쳐 오신 과장님들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종선 농업기술과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먼저 인사 기회를 준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0년도 6월에 그 당시 여기 의창군 농촌지도소에 집에 나이로 23살 때 초임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국가직으로 있으면서 1986년도에는 통영에서 한 2년 하다가 그다음에 88년도에는 제가 함안군 농촌지도소를 거쳐서 1995년 6월에 마산시 농촌지도소로 자리를 옮겨서 근무를 쭉 해오다가 2010년 7월 1일부로 우리 통합창원시가 발족하면서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늘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40여 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무탈하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여기에 계신 우리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덕택이라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공직을 마무리 하지만 창원에서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창원시정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박수 좀 쳐주세요.

(박수소리)

본래 회의장에서 박수 안 치지만 1년에 한번 정도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제윤종 농산물유통과장님 인사 말씀.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입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 탈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는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농업을 생각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노창섭 두 분 과장님 특히 지도직으로 농업 관련 분야에 최소한 30년 이상 근무하셨다는 말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직하시더라도 건강하시고 우리 농민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도 멋지게 펼쳐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349억 8,800만 원보다 6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386억 7,9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99억 8,700만 원, 일반회계 40억 8,2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5억 6,2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0억 4,800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29쪽부터 30쪽까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94억 3,200만 원보다 5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299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급‧배수공사수익이 기정예산 20억 8,000만 원에서 4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6억 원, 타회계전입금수익은 기정예산 15억 4,300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6억 7,8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기정예산 62억 3,500만 원에서 9억 원이 증액된 71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은 1,294억 3,200만 원보다 5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299억 8,7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소 1,195억 9,900만 원, 5개 구청 상하수과 109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과 직제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부터 36쪽까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371억 9,300만 원에서 50억 6,100만 원 증액된 422억 5,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 예산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용이 기정예산 157억 8,000만 원에서 6억 3,700만 원이 감액된 151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기정예산 213억 4,900만 원에서 56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70억 4,7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477억 4,400만 원보다 10억 6,600만 원이 감액된 466억 7,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 예산으로 진동면 다구마을 상수도 공급사업에 9억 원이 편성되었고, 창원시 상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비롯한 5개 사업의 시설비 19억 6,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5쪽까지 칠서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168억 5,000만 원에서 15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53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 대산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63억 5,100만 원에서 3억 6,300만 원이 감액된 59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4쪽까지 석동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72억 8,900만 원보다 5억 5,900만 원이 감액된 67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질연구센터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69쪽까지 의창구청 상하수과를 비롯한 구청 상하수과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71쪽부터 572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19억 1,300만 원보다 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0억 4,8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1억 3,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칠서‧석동정수장 정수비용 지원금 1억 2,800만 원, 물이용부담금 정수징수교부금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수도사업소 예산 전체,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명시이월 해서 특별회계 세입 29페이지에서 30, 세출 35에서 54입니다. 그다음에 본 책 수질개선특별회계 571페이지부터 572, 일반회계 명시이월 583페이지.

상수도 전반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님, 제가 간단히 몇 개만 짚고 넘어갈게요, 크게 다 삭감되는 것이고 그래서.

수도시설과장님 보면 다 삭감인데 다구마을 상수도공급사업 이것은 추가 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수도시설과장 강명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구마을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이번에 확보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우선에 우리가 진행을 시키고 이번에 추경 때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로 9억을 받아왔어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재난안전특별기금으로.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위원장 노창섭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지금 설계해서 오늘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 조금 있으면 계약해서 진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칠서정수과장님.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원수구입비, 동력비, 정수약품 구입비, 무기응집제 밑에 정수장 동력비 해서 억대 단위로 다 남았는데 특히 정수장 이것은 올해 녹조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물 전체 취수량이 적은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서정수장 시설 자체가 노후로 인해서 그동안에 자체 누수량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것이 어디에서 누수가 있는 것을 못 찾았다가 이것을 찾아서 일부 복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정수량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정수량이?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그래서 이것은 수도시설과에 노후개량공사, 유수율 제고 사업 이런 것을 한 덕분이 아닌가 싶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칠서에서 취수량도 줄고 정수량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동력비 줄고 원수대금 줄고 약품비 줄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몇 천만 원 아니고 몇 억대, 내가 이해가.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워낙 물 양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전반적으로 아까는 개선효과다, 그렇지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추가로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석동과장님 한번.

제가 이해를 좀 못해서 하는데 보통 활성탄 약품비하고 일반 약품비는 예산 잡을 적에 조달청 단가계약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잡는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여기에 낙찰 가격 차액금에 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제가 구매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 가서 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석동정수과장 김창수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구입 중에서 활성탄하고, 활성탄은 별개로 구매를 했고 각각 따로 입찰해서 구매하고 입찰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잔액인데.

진상락 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도 입찰하고 나면 잔액이 남잖아요.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예, 남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지요?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굳이 약품비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의 기계를 구매하면 낙찰률에 의해서 남는데 이것은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보면.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응집제 같은 경우에 입상활성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들 예산 올리기를 톤당 180만 원 했는데 162만 원에 낙찰이 됐거든요. 그 낙찰 잔액입니다.

진상락 위원 저가 입찰로 이렇게 합니까?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조달청 단가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예.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대산정수과장님.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대산정수과장 이영순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49페이지에 보면 전기요금이 2억 2,000만 원이나 남았거든요.

이것도 칠서하고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전기요금이 약 우리 예산이 23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됐고 사실은 원수 취수가 조금 물 양이 줄어진 것도 있습니다. 있고 또 전체 우리 시가지 보면 칠서 급수구역하고 대산 급수구역이 일부 변동된 데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합치는 데 특히 대방배수지 그 주변 권역에 거기에 수도시설과에서 우리 급배수구역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지역은 칠서정수가 공급되는 사항으로 좀 바뀌어졌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줄은 것이다.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이상 추가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뻔한 것이라서 내가 봐도 뭐 3회 추경은 다 감액이고 국비 따온 것 외에는 없고, 혹시 상수도사업소에는 퇴직하시는 분 없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창섭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곤 하수도사업소장님 명예퇴직으로 하수행정과장님이 직무대리로 참석하였습니다.

김정국 하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소장 공석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하수도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8억 3,600만 원이 감액된 1,907억 2,300만 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657억 2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250억 2,100만 원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657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익 11억 6,700만 원을 감액했으며 기타영업외수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총괄 예산액 규모 역시 기정예산보다 1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657억 2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지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0억 1,200만 원이 감액된 693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부담금 1억 1,400만 원과 예비비 8억 6,000만 원, 진해물재생센터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교체 7,500만 원, 진동물재생센터 분리막 교체비 1억 2,600만 원, 북면물재생센터 송풍기 교체 3억 9,000만 원을 집행 잔액 등으로 감액하고 하수도사용료 등 과년도분 과오납금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지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30억 3,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화조 습식 탈황설비 약품 등 약품비 1억 7,000만 원과 탈수동 원심농축기 교체 5,900만 원, 생물반응지 산기장치 교체공사 1,400만 원을 집행 잔액 등으로 감액하고 덕동물재생센터 전기사용료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책자 535페이지에서 54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억 8,500만 원이 감액된 250억 2,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직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8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400만 원이 감액된 25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부터 540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2억 600만 원이 감액된 214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산동읍 하수관로 설치 3단계에 2억 8,000만 원과 진전양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7억 1,000만 원, 구산 옥계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2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1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500만 원이 감액된 10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잡물처리기 교체공사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정국 하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하수도사업소 예산 전체에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책자 일반회계 537페이지 세입 부분이고, 세출 538에서 541, 명시이월 583에서 584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19페이지 세입이고 세출은 2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전반에 대해서 3회 추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여기 일반회계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이것 전액 집행이 하나도 안 됐네요? 이유가 뭐지요?

삭감된 이유가, 538페이지입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하수행정과장 김정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사유는 온실가스 탄소할당량 대비해서.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배출량 감소에 따른 배출권 확보 예산, 이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 노창섭 이것 올해 납부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여기에 대해서는 한 개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요?

작년도도 없었어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작년도에는 좀 있었는데 금년 예산에서는 작년도에 다 많이 납부했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많이 납부했기 때문에 올해는 없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요?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행정과장님 한번 봅시다.

페이지 92페이지 진동물재생센터 분리막 교체 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구연한으로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막공법입니까? 여기가, 진동하수처리장이.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몇 페이지 지금 말씀하십니까?

진상락 위원 92페이지.

○위원장 노창섭 하수행정과 27페이지입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특별회계.

○위원장 노창섭 진동물재생센터 분리막 교체.

진상락 위원 주요사업조사를 내가 보고 있거든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주요사업조서.

○위원장 노창섭 27페이지.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27페이지에 있고 주요사업조서에도 들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 내구연한이 막공법입니까? 이것이, 진동이.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하수행정과장 김정국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동물재생센터 분리막 교체는 저희들이 7억 7,000만 원 중에서 분리막 1세트에 제작 구입을 설치했습니다.

세트당 한 200톤 정도 이러던데 이것을 금년도 3월쯤부터 한 달에 한 보름 동안 사업을 하고 이 금액은 이제 집행 잔액인데 공법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공법이라고.

진상락 위원 내구연한이 그러면 이것이 몇 년입니까? 이것이.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보통 우리 다른 것은 보통 한 10년 주기인데 이것도 정확한 내구연한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른 것 거의 보니까 원심탈수기라든지 농축기기 같은 것 보니까 거의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진상락 위원 아니, 이것 내구연한이 돼서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효율이 떨어져서 바꾸는 것인지.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이것은 보통 효율도 있고 내구연한이 돼서 보통 교체도 많이 하는데 그렇지만 저희들 내구연한이 다 되더라도 아직까지 고장이 안 난 부분들은 조금 더 사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이제 고장이 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내구연한은, 표시는 내구연한으로 표시 되어 있어서 내구연한 연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모릅니까?

(「5년입니다.」하는 이 있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진동 분리막 관계는 내구연한이 5년인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5년인데 효율과 관계없이 5년마다 이것을, 이것이 6억 4,000만 원이나 들여서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이것이.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많이 들고 이래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내구연한을 지켜줘야 되지만 그래도 뭐 고장이 안 난다든지 또 혹시 고장이 또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단 저희들이 사전 점검을 해서 각 센터별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자료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방침을 받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제 시설 같은 경우는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여기 조금 제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우리 시설과장님 동부하천장도 이 막공법으로 되어 있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진상락 위원 1차 것이?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막 교체권에 대해서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하수시설과장 김동준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는 막공법으로 돼 있고 이 관리 부분 내구연한이라든지 그것은 사실 제가 그런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할 적에 공법을 정해했겠지만 막공법이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 사실은.

이것은 이미 한 것이지만, 기 설치된 것이지만.

이것이 특허이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것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3년이면 3년마다 바꿔줘야 될 것이 있고 자기네들이 2년마다 바꾸라고 하든지 1년 만에 바꿀 수 있잖아요, 이것이. 적어도 5년 같으면 그것이 뭐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옛날에 한 것을 가지고 잘 했니, 못 했니 하는 것보다는 내구연한이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것이고 이것 옆에 행정과장님, 약액세정식 탈취기 약품이 5,0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을 그러면 이것 약품을 구매한 것을 다 못 쓴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약품비가 이렇게 남습니까? 이것이.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하수운영과장 이상욱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 이것은 운영과네.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이것은 저희들 운영과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하면 조달 이렇게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찰단가가 일단은 이렇게 한 87%에 이렇게 낙찰되기 때문에 한 13% 정도 남게 되고 그다음 저희들 올해 탈취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2대를 교체를 하면서 공사기간동안 이렇게 약품을 투입 못 해서 이렇게 남은 돈인데 거의 보면 낙찰금액이 남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상락 위원 보통 보면 어느 사업장에는 악취가 처리가 안 돼서 가보면 약품비가 없어서 투입을 못 해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사용할 것을 다 안 하고 한 것인지 할 것 다 했는데도 남은 것인지 싶어서 내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저희들은 주변에 덕동마을이라든지 유산이라든지 유천 이런 마을에서 요즘은 약취에 주민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약품비는 되도록 아끼지 않고 처리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탈취효율은 약품비하고 비례하거든, 사실은.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진상락 위원 약으로써 냄새를 잡는 것인데 약을 적게 넣고 냄새 많이 잡을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해왔던 것인데 이렇게 돈이 남았다 하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 전반에 관련돼서 말 나온 김에 밑에 보면 전기사용료는 또 증액됐네, 하수운영과장님.

그것은 뭐 상수도하고 또 반대로, 이유가 뭐지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하수운영과장 이상욱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TV로 보니까 상수도에서는 이번에 시설이 이렇게 좋아지고 그다음에 정수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은 매년 전기료가 한 44억에서 한 45억 정도가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보통 2차 추경 때, 1차 추경 때 예산 확보를 다 하지 못 하고 돈이 너무 많아서 2차 때 추경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예측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기계가 전 시설이 이번에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을 잘 운영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좀 포함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운영을 잘하면 전기가 절약이 돼야 되잖아.

(웃음소리)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그것은 이제 아까처럼 절약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처럼 칠서 같은 경우에는 정수라든지 누수 되는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아까 절약됐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이렇게 확보하는 단계에서 올해에는 조금 예측을 이렇게 잘 못해서 이렇게 작게 예측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추가.

○위원장 노창섭 추가로?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아까 두 분 시설과하고 행정과 내구연한 그것 한번 알아서 저한테 좀 전해주시고 내구연한대로 지금 교체를 하는 것인지 지금 효율이 떨어져서 교체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정리해서 주세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분야별로 내구연한하고 그 관계를 정리를 한번 해서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명시이월 나는 하수도사업소 이해는 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 하면 시설을 바꾸고 하는 부분에서 있는데 시설과에 보면 명시이월이 상당히 높아요.

상수도는 한 개 있는데 하수도 보면 아예 집행 자체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산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아예 집행이 안 됐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또 뒤에 보면 창원 하수관거 3단계 공사, 2단계 공사 안 됐지요?

그다음에 대산동읍하수관거 3단계 설치공사 이래 쭉 대부분 시설과가 많아요.

그다음에 진전양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구산옥계마을 이렇게 해서 쭉 조서에 보면 설명은 돼 있는데 이 하수시설과에서 계속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뭡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하수시설과장 김동준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과에 보면 사업비도 상당히 많고 또 원체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환경기초시설이라서 대부분 참 반대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귀산동 같은 경우에는 또 관로는 다 매설했으나 이런 민원 문제가 아니고 거기 보면 또 도로 개설하고 지금 병행이 됩니다.

일단은 그 도로 개설이 병행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명시이월을 시켰고 구산옥계 같은 경우에는 처리장을 지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몇 번 처리장을 짓기 위해서 무척 노력 했습니다.

몇 군데에 사업지로 선정되었다가 또 주민들이 반대해서 무산하고 또 도에 지방연안에 설치하고자 했으나 또 도에 협의도 잘 안 되고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주변에 일반 개인 땅이 지금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인데 이것도 지금 미지수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공사를 집행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상수도는 그러면 민원이 없고 하수도만 민원이 많아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대부분 보면 상수도는 그래도 우리가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민원이 잘 해결되고 하수도는 실제로 참 잘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민원 또 경상남도 해수부 협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쭉 돼 있는데 어쨌든 뭐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명시이월 조서도 많고 집행도 없고 이 부분을 민원이 있는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가능한 데도 계속 이것이 너무 미리 또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 설계비만 딱 잡아놨다가 탁탁 하면 추경에 하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인데 명시이월이 너무 많은 것도 좀 문제 있거든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신중하게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소관 부서의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창원시의회(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권성현김장하노창섭
전홍표지상록진상락
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순
전문위원 김유화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항만과장 이종근
해양사업과장 정회교
수산과장 홍승화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위색과장 김동주
매립장관리과장 이종덕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산림녹지과장 조현민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농산물유통과장 제윤종
축산과장 이영화
도시농업과장 이순섭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수도행정과장 김종문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석동정수과장 김창수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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