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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8회 제2차 본회의(2019.10.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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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0월 30일(수) 14:30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정혁신담당관 소관)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예산실 소관)

5. 창원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6. 장천마을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

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9.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안

14.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해양수산국 소관)

16.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창원음식물자원화처리장(증설) 민간위탁 동의(안)

18. 창원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9. 창원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국 소관)

22.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반지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전홍표 의원 나. 박성원 의원 다. 이우완 의원 라. 김경수 의원 마. 박춘덕 의원 바. 최영희 의원 사. 최희정 의원

1.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2.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제안)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정혁신담당관 소관)(시장제출)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예산실 소관)(시장제출)

5. 창원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최영희 의원 등 15명 발의)

6. 장천마을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제출)

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시장제출)

9.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2명 발의)

11.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6명 발의)

12.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안(박춘덕 의원 등 13명 발의)

14.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9명 발의)

1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해양수산국 소관)(시장제출)

16.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음식물자원화처리장(증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창원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한은정 의원 등 12명 발의)

19. 창원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5명 발의)

20.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국 소관)(시장제출)

22.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3.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반지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30분 개의)

○의장 이찬호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경남여성회 이화재 대표 외 네 분, 진해지역 자활센터 공상섭 센터장 외 네 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정활동사항 사진촬영을 위하여 본회의장에서 근접 촬영이 있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10월 28일과 29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중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현황입니다.

손태화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서면질문 신청이 있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 허가사항 보고입니다.

노창섭 의원께서 개인사정으로 10월 30일 청가를 신청하셔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시민참여 2020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임인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사람중심 창원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전홍표 입니다.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에게 최대한 비장애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삶의 형태와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입니다. 자유로운 이동성은 장애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의 근본적인 경제 활동, 사회 참여,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창원시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장애인 이동권입니다.

이동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을 포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1997년에 제정하였고, 이후 교통약자의 증가와 편의증진법 적용에 있어서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동 법률에서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해소하여 이동권을 포함하여 모든 접근권을 높이고자 각 지방자체단체에 특별교통수단으로 저상버스와 교통약자 콜택시 등을 도입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는 교통약자 콜택시 1일 이용건수가 평일 638회, 주말 400회로 이용량이 무척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비해 차량 대수가 너무 적어 보통 1~2시간에서 최대 6시간 정도 기다려야만 이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교통약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통약자 콜택시 숫자 때문입니다.

2015년 교통약자 콜택시 보유 대수가 100대에서 2019년 현재 104대로 고작 4대만 증차되었기 때문에 대기 시간은 더욱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상버스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현재 저상버스 도입 대수는 191대로 약 27% 수준입니다.

장기적으로 저상버스 운행 대수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버스 정류장 개선을 통해 휠체어사용자,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창원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교통약자 콜택시 유형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미 전국 24개 지자체에서는 보행이 가능한 교통약자를 위하여 바우처 택시를 교통약자 콜택시와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교통약자 콜택시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와 국토교통부의 수용에 따른 것입니다.

반드시 휠체어를 이용해야만 하는 장애인의 경우 기존의 콜택시를 이용하도록 하며, 그렇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 일반 택시를 활용하도록 하는 바우처 택시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 콜택시의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셋째 배차 지연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를 준비하는 창원시답게 저상버스와 교통약자 콜택시 어플을 개발하고, 홈페이지에서도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용 현황의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통해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에 있어서 미래 지향적 방안 도입이 필요합니다.

교통약자와 장애인에게 최적의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그들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동권은 사회복지국가를 천명하는 국가라면 당연히 모든 국민에게 실현되어야 하는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의 책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찬호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민주성지, 민주화 거리가 있는 완월, 자산, 오동동 출신 박성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마산국제연극제의 지원방안 마련과 우리시의 비어있는 공공건물들에 대한 활용방안은 이대로는 안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긴 역사와 전통을 가졌던 국제연극제가 어느 연극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마산국제연극제였습니다.

1989년 개최된 제1회 마산국제연극제는 2014년까지 26년 동안 한해도 빠짐없이 개최되어 창원을 대표하는 연극제로서 우리시의 위상을 더 높이며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의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2015년부터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의 연극제 자체가 무산되게 해버린 것은 예술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마산 연극인들에게 연극의 역사가 끊겨진 것처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처참한 심정으로 지내며 우리 시로서는 다소 아쉬운 행정 처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산국제연극제는 인근의 통영, 밀양, 거창연극제보다 훨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마산국제연극제가 다시 개최되어 우리 시의 대표적인 축제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마산연극의 역사에 걸맞게 조속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이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가 지난 9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2023년 완공 목표로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언론에 발표되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크고 작은 기관과 업체들의 입주가 시작되나 이들이 떠나간 합포구 지역에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공동화가 예상되는 합포구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지역의원님과 구민은 물론 자생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떠나고 나면 ‘아! 때는 늦으리’후회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구 성호동 파출소입니다. 한때 동사무소로 사용되어 오다 10년 넘게 비어 있습니다.

다음은 성호민원센터 그리고 오동민원센터, 동 통폐합으로 남은 건물에 각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호생활문화센터입니다. 7억의 예산을 들였고, 신추산아파트상가는 이곳에 역시 10억의 예산을 들여 각각 리모델링해 놓고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문화유산육성과가 사용했던 마산시립박물관 내 부속동 2층 건물은 한시적으로 유상임대로 사용하고 있고, 요즈음 같이 청년사업, 공연, 창작·연극·무형문화재 예술 활동 등을 하기 위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우리 지역만 해도 큰 공공건물이 너무나 계획 없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참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창원시 전체에 비어있고 무계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건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활동공간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과 창원시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지역의 공공건물들에 대한 제대로 된 활용방안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흉물처럼 변해가도록 둘 게 아니라 민간에 매각하여 이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지역자활센터 관계자 및 자활가족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지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IMF사태를 거치는 과정에서 실직자와 저소득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정부는 「생활보호법」을 골자로 하는 소극적 빈곤정책에서 한 단계 나아가 민간의 실업극복운동을 흡수하고 일자리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정책을 펴고자 2000년도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빈곤층의 자활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지역자활센터가 문을 열고 자활사업을 시작한 지 20년째입니다.

그 동안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을 통해 수많은 빈곤층의 시민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에만 기대지 않고 자신의 노동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자활사업 20년 만에 비로소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시민의 일상생활에 편익을 제공하는 도서관이나, 복지관, 체육관, 주차장, 문화센터 등과 같은 주민생활 편익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몇몇 지자체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민원도 바로 이런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늘 한정된 예산의 벽 앞에서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진해서부노인복지관, 마산회원노인복지관, 내서스포츠센터, 장천마을작은도서관 등 하나씩 늘여가고는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속도를 맞추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정된 재정으로 더 많은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여름 서울시와 시흥시, 화성시 등에서 보고 온 것을 바탕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 혁신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어 가장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부지 매입비와 공사비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시설 중 자투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작은 도서관이나 돌봄센터와 같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시설을 함께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창원여성회관 1층에 비어있던 공간을 활용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를 조성한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많은 학교에서 유휴교실이 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지자체가 활용할 수만 있다면 리모델링 후,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다함께 돌봄센터 등을 조성하기에 안성맞춤일 것입니다.

특히 내서읍에 위치한 상일초등학교와 내서중학교의 경계지점에는 별관으로 쓰이던 4층 건물 20여개 교실이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이런 유휴교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지을 때는 2개 이상의 편익시설을 한 공간에 조성하는 복합화를 기본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규모가 큰 시설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시설의 고유 목적을 다하고도 공간이 남아 다 활용을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 목적 이외의 다른 시설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북면에 192억원이 들어가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국비확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북면과 동읍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은 도서관 뿐만이 아닙니다. 장난감도서관, 청소년문화의 집, 공동육아나눔터 등등 그 지역에 꼭 필요한 편익시설이 많습니다. 192억원을 들여 도서관 기능만 하게 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시설로 건립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생활편익시설의 복합화가 잘 진행되려면 담당부서들 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생활편익시설의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시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시간과 많은 시간을 파악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생활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하나의 편익시설로 하나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 이용시설은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을 중심으로 주요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근무자를 배치하는, 이용자 중심의 운영으로 바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남, 사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미세플라스틱 입자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플라스틱 사용절감’을 위한 시차원의 적극적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밝히고자 합니다.

최근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세계자연기금은 우리가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무게인 약 5그램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만 마셔도 매주 1천 769개의 미세 플라스틱 가루를 섭취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20세기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꼽히는 플라스틱이 이제는 인류를 위협하는 또 다른 무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본 의원은 환경수도인 우리 창원의 명성에 걸맞게 이 환경적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합니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제도적으로 시민들의 플라스틱 절감을 독려하는 것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사실상 창원시의회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쌓여있던 종이컵을 비롯한 일회용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창원시 공무원들은 개인 텀블러 및 머그컵을 사용하고 있으며, 장바구니 사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자연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움직임을 사회 운동으로 확대하고 시민들의 적극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 마련을 제안합니다.

첫째 창원시 주관 행사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야 합니다. 창원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시 차원의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흔히 사용되는 비닐봉투, 플라스틱 물병 등을 포함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행사에 재정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이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사장 곳곳 안내문을 비치해, 일회용품을 사용 절감에 대한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둘째 시 공개 입찰을 통해 입점하는 업체에 ‘일회용품 절감에 대한 가점’항목을 신설해야 합니다.

시립 시설과 공원, 야구장, 더 나아가 행사장 내 푸드 트럭까지 시 차원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입찰 시 다회용 용기 사용 등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는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독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 사업을 통해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세계자연기금에서 실시한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는 본받을 만합니다.

연예인과 셀럽, 일반인들까지 동참해 그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는 환경 문제 해결이 거시적 차원을 넘어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으로서 시작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플라스틱 절감에 동참하는 시민들에게는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 칩 제공 등의 혜택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와 지속적인 간담회, 시 차원의 공청회 개최를 통해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창원시는 2006년 '환경수도 창원'을 선언,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 환경도시를 목표로 재활용 관련 제도 신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 창원’이라는 타이틀이 결코 시의 주도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 공영자전거 활성화, 국내 첫 수소 버스 개통 등의 혁신적 변화는 시민의 동참으로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적 발전을 위해, 이번에도 창원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플라스틱 프리’ 동참이 또 다른 변화의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원시는 시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고민을 해 나가야 합니다.

6월 5일 창원에서 열린 ‘환경의 날’ 행사는 창원시민의 환경보호 노력에 대한 성과입니다. ‘플라스틱 프리’로 미래세대에 건강한 도시를 물려주고, 또다시 창원이 환경수도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 위원회 박춘덕입니다.

진해문화센터·도서관건립사업은 진해 풍호동 305번지 일원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50억원을 들여 부지 17,253㎡에 건축면적 13,032㎡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부대시설은 공연장, 전시장, 자료실, 열람실이 설치되며, 강의실 5개소를 비롯한 식당, 카페, 아트샵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 9월부터 실시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시작으로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와 조건부 승인을 거치며 감사원 감사에서 진해문화센터, 도서관건립사업 추진이 부적정하다는 감사처분 결과도 있습니다.

2012년 제3차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결과는 공연장 관련 진해구민회관과의 유사중복으로 사업계획을 조정하라는 재검토 결과가 있었습니다.

창원시는 2013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고,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수익시설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구민회관을 공연장이 아닌 시설물로 용도를 변경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 2015년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 타당성 점검을 위한 특정감사는 2014년 말 기준으로 11개 광역단체를 포함한 시군구에서 추진하며 계획단계에 있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건설사업 전반에 대하여 시설규모, 재원조달 가능성, 경제성, 시급성, 필요성 등에 대하여 사업타당성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감사원은 진해문화센터·도서관건립사업에 대해 20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창원시는 2013년 1월 15일 중앙 투융자심사를 재의뢰하면서 성산아트홀과 3.15아트센터의 기획공연 횟수가 2011년도 각각 37회 및 24회인데도 진해문화센터의 연간 공연 횟수는 아무런 근거 없이 132회로 가정하였습니다.

공연장 수입은 과다하게 산정하는 반면 기획공연 개최 시 발생하는 작품료 및 홍보비 지출비용은 축소하여 계상하는 방식으로 비용편익비율을 1.17로 산출하여 경제적 타당성 및 수익성이 충분히 있는 것처럼 투자심사 의뢰서를 작성해 제출 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문화센터와 유사한 3.15아트센터 대극장의 2011년 운영현황과 각 문화시설의 권역별 인구규모를 고려하여 수요를 추정하고, 작품료 및 홍보비를 비용에 계상하여 경제성을 재분석한 결과 비용편익비율은 0.12, 순현재가치는 –366억 3백만원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고, 연간 약 19억원의 운영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창원시장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신규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상당한 운영손실이 예상되는 진해문화센터·도서관건립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투자 재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감사원은 조치하였습니다.

창원시는 문화센터를 1,200석 규모에서 950석으로 1차와 2차에 걸쳐 관람석 규모를 축소해 투융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사업비 642억원으로 문화센터 지하 2층, 지상 2층에 600석 규모이며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중투위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의 250여개 지방자치단체 중 문화센터가 없는 지자체가 존재하고, 창원시는 통합으로 인하여 성산아트홀과 3.15아트센터, 진해구민회관이 있기 때문에 진해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진해문화센터·도서관건립사업은 진해의 핵심숙원사업입니다. 인근의 대단지아파트 입주민은 문화향유를 위한 기대심으로 정착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지 않음으로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의 상가는 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형 상가가 신축되었으나 빈 점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앙 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은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심사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600석은 대형공연이 불가하므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진해문화센터·도서관건립사업을 1,100석 규모로 민간이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건의 드립니다.

또한 진해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중투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대안으로 국제규격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편의시설이 있는 실내체육관 건립이나 아이스링크, 문화가 있는 도서관 설치도 검토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반갑습니다. 정의당소속 최영희 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창원사랑상품권을 올해 100억, 내년 500억 규모로 개인 월 1백만원으로 확대해 모바일과 지류중심 상품권 발행을 예정으로 도소매업자 5만 6천명, 음식과 숙박업 등 4만 7천여명인 10만 자영업자 관련 노동자에 희망을, 시민엔 10% 할인 혜택을 주어 군산 GM이 문 닫을 때 최단기간 66% 매출을 도운 사례처럼 경기부양 계획 하에 있습니다.

소비의 역외유출을 늘리는 대형유통몰 스타필드의 입점과 33.4%인 온라인 쇼핑 구매율로 지방소득세 중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10%가 사업자 주소지로 유출되므로 GRDP가 높더라도 지방재정은 더 어려워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딜 가나 쓸 수 있고 아무거나 다 구매가 가능한 이용자에 편리한 상품권이 되도록 플랫폼 확장,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 고민할 점이 많습니다.

소비는 습관이고 창원경제에 보탬이 되는 가치소비가 되기 위해, 선 10% 할인보다는 후 캐시백 포인트로 소액결제에도, 만일 국비지원 4%가 줄더라도 창원사랑상품권이 지속적으로 신용카드를 대체하도록 우리 시도 e몰 등 전략이 많아야 합니다.

(자료화면)

화면은 시정연구원의 자료로 최근 2년간 KB카드의 자료입니다. 창원 시민 역외소비가 5조 9천억이며 8.9% 증가했고, 역내소비는 1.6% 감소했습니다. 지역은 서울과 경기로의 유출이고 대형몰과 백화점 등 본사 소재지로 유출입니다.

이 소비를 상품권으로, 지역으로 돌린다면 경기하락기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연대효과 이상을 할 것입니다.

실제 소상공인들의 판로인 쿠팡, 11번가 등 쇼핑몰에 내는 비용은 30%로 크므로 공유 경제몰, 주문배달 수수료 무료, 간편 송금, 캐시백을 기부금으로 사용, 학생증과 사원증 하나에 카드, 식비, 도서 대출 등 상품권을 탑재한 특화카드, 화천군 산천어축제의 성공요인이 됐던 관광특화를 살린 회원권, 입장권, 승선권 등의 관광패키지 카드, 동호회 등 다양한 단체별 그룹핑도 가능하게 상품권을 개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담배 1갑을 4500원에 팔면 부가가치세를 빼고도 65%인 2900원이 기타 세금이나 부담금이 되고, 이것이 매출에 포함되어 낮은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어 상품권에 제로페이를 탑재해 수수료를 없애 비용을 낮추고 신용카드망을 공유해 가맹점을 늘려 대규모 쇼핑센터들에 빼앗긴 시장을 찾아오고 소비자엔 캐시백 제공으로 경기불황기 소비의 미덕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통시장 보조에만 그치고 중소상공인 정책이 따로 없었던 시책을 창원사랑상품권을 통해 바꾸어야 합니다.

다음은 인천시의 성공사례를 우리 시에 적용해 볼 점을 공유 드립니다. 인천e음 카드의 성공요인은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BC카드망을 이용해 0.5~1.3%의 수수료 하에 지역 내 99.8%인 17만 5천여 점포를 가입시켰고, 250억 정부지원 하에 100만명 가입, 1조 1천억 발행, 1천억 캐시백 등 이용자 불편함이 없게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그에 비해 올 8월, 우리시는 첫 50억 발행에 규모가 적고, 판매가 저조한 상품권 시책을 하며 오히려 대형유통 스타필드에 지역소비 유출 문을 열어줬습니다. 편리한 소비는 될지라도 지역 내 선순환은 없는 시책입니다.

인천은 화면처럼 10만원 구매 시 6천원~1만원 돌려받는 환불이 안 되는 후 인센티브인 캐시백을 설계 해 다시 기분 좋은 소비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온라인 e몰을 구축해 전국 어디서나 소비를 유입시키고 하반기에는 내 손안의 서울처럼 시정 현황, 시설 대관, 지역공연과 행사를 모두 실은 내 손안의 인천을 링크해 역외소비를 차단하고 소비유입을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방향도 모바일과 지류 50%로 고정할 게 아니라 범용을 위해 실질 구매력이 높은 중장년층의 확대를 위해 IC카드와 지류를, 젊은 층엔 모바일 앱과 QR코드 등 다양해야 합니다. 또한 비씨, 비자, 마스터카드인 망사업자를 이용해 음식점, 학원, 병원, 주유, 정비소, 슈퍼 등 전 점포를 등록시켜 이용자 편리성 중심설계 후 점차 지방소득세를 역외에 내는 사업장은 줄여 갈 것, 공급자인 시 중심이 아니라 주체인 민간네트워크인 상인, 시민, 주민, 맘카페, 복지기관, 사회경제조직을 구성해 이용자 중심으로 추진할 것, 소비자가 카드에서 창원사랑상품권으로 바뀔 수 있도록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자영업 스스로 늘려 인천처럼 소비 판도가 카드에서 상품권으로 전환한 후에도 캐시백 포인트를 낮추지 않게 하는 가맹점의 무임승차 방지도 필요합니다.

특정 137억 수당, 24억 포상금,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조금 더 상품권으로 전환하고, 공연·전시회·축제 별도의 금품을 제공하는 우리 시 3조 5천억 예산 중 전수를 조사해 다양한 방식도 고민해야 합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이통장수당 5만원도 연 10억 매출이 가능하고, 명절에 유통되는 온누리상품권 300~400억을 상품권으로 바꿔 지출하거나 지역기업 기부금과 노사단체협약을 통해 상여 등 민간참여를 독려한다면 초기 비용 35억이라는 것은 연대를 통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창원을 살리는 소비로 해결될 것입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가계 소비를 창원사랑상품권으로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면 안으로부터 살리는 내발전 전략이 되어 이후 정부지원이 줄더라도 지속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희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공화장실에 ‘비상용 무료생리대 자판기’보급 실시 제안으로, 그간 여성개인의 문제인 소극적 영역으로 터부시 취급된 여성보건정책이 이제는 적극적 역할로의 인식 전환과 함께 관련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현재 본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비상용 무료생리대 자판기’사업을 공공기관 화장실에 확대 설치하여 적용하는 등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해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월경은 한 달에 평균 5일, 일생에서는 평균 35년에서 36년을 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이 겪는 보편적 보건정책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경은 여성이 사회 속에서 진정한 여성으로 성장하는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생리현상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고, 이러한 인식은 결국 왜곡된 성의식이나 극단적 형태인 성폭력을 불러오는 배경이 되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0년 10월 20일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에서는 초경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초경의 날’을 제정, 선포하는 등 여성건강 인식과 그에 대한 사회의 의무와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그 동안 사회곳곳에서 여성보건 개선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으나 미흡한 것이 현실이며, 현행 차상위계층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생리대 지원서비스는 대다수의 여성과 여청소년들이 겪는 일상적, 보편적 경험임으로 모두에게 지원될 수 있는 보건행정서비스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편적 영역인 생리를 겪는 여성들은 열 명중 여덟 명은 생리대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곤란한 경험을 한 적이 있고, 알지 못하는 여성이 생리대를 빌려달라고 하면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선뜻 내어줄 정도로 여성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일상의 불편함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비상용 무료 생리대 비치’사업은 현재 다른 나라와 타시도의 경우에도 보편적이며 적극적인 서비스로 도입,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뉴욕시는 2016년부터 중·고등학교에 무료생리대 보급사업을 시작하여 정부기관 및 패스트푸드 레스트랑 등 공중화장실에 비치하는 법안이 상정되는 등, 위스콘주와 호주 시드니도 공공시설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울시 도봉구가 2018년 7월 ‘무료 생리대 비치’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10월에 전국 최초로 공중화장실에 위생필수품 무료지급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보급사업에 대한 남용의 우려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우려는 서울시의 시범사업 결과에서 비상용생리대 이용자들 중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42점의 비교적 높은 만족도와 자판기 당 하루 4개를 사용한 이용률, 그리고 창원시가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비상용 무료생리대 자판기의 지난 한 달간 이용률을 보면 1일 평균 2.74개의 사용으로 남용의 우려는 걱정과 달리 없었으며, 필요에 의한 서비스 수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현재 공중화장실에 화장지가 비치된 것처럼 비상용생리대 보급 또한 실제 이용자에 한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뒷받침해 주기도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160여 곳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공공기관 화장실 1,685곳에 추가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결과 올 6월에는 공공행정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남겼으며, 여주시 또한 여성, 청소년 모두에게 생리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외 광주, 부산, 진주시 등 타 시도에서도 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마련 등 현재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원시도 현재 본청에 5대로 한정되어 실시하고 있는 ‘비상용 무료 생리대 비치’시범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 여성, 청소년 이용자가 많은 공공시설 중 필요성과 타당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여론조사 및 계획마련으로 현재 저소득층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보편적인 서비스로 개선하여 창원시의 보건행정이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로 한발 앞서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래보며,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최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각종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원활한 본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토론을 생략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 신청 의원이 계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2.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제안)

(15시13분)

○의장 이찬호 먼저 의사일정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선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애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징수 사무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수정하고,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적법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현행 회의 운영 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원의 의안발의 시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둘째, 5분 자유발언 횟수를 한 회기 중 1인 1회로 규정하며, 셋째,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 표결하게 되는 원안을 규정하고, 넷째, 인터넷 중계방송시스템 도입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을 규정하고 대상 및 기준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규정을 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박선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영희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의장님)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최영희 의원 의석에서 – 질의입니다.)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0조 5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기 배부된, 먼저 주셨던 이 자료에 의하면 발언 횟수가 적은 의원님들 우선으로 균등한 발언 기회를 목적으로 1인 1회로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시간제한을 둔 경우, 주신 이런 자료를 보면 시간제한과 인원제한을 둔 자료를 보면 대부분 이게 광역입니다.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이렇게 광역인데 우리시처럼 기초의회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광역이 이렇게 30분과 5명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광역은 우리 기초와 달리 지금 조례가 올라오는 게 76건, 100건 이렇게 많거든요. 회의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시는 시간이 길어봐야 본회의 시간이 1시간인데 이렇게 50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렇게 1인 1회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기회를, 시간을 늘려주시거나 아니면 접수순이 아닌 발언이 적은 의원님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든가 아니면 후순위로 접수해서 발언을 못한 의원님에게 다음에 우선권을 준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개정이 되어야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 40조 5항처럼 회기 중에 1인 1회에 한정한다 이것만 가지고 하면 오히려 의원들의 발언을, 의원님들의 발언은 적기에 현안을 가지고 하는 발언들인데 제한의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개정을 하시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개정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질의는 이거를 좀 더 세심하게, 개정내용을 좀 더 자세히 다루어야 되지 않나요?

의장님, 그게 제 질의입니다.

○의장 이찬호 최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실 의원님, 이치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치우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치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영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의장단 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심도 깊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다른 광역단체와 여기에 대해서 비교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35분, 그러니까 일곱 분으로 제한을 했었지요. 35분으로 제한하는 것도 회의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일곱 분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꼭 일곱 분 한정에 목적을 둔 거는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그거를 할 때 1회, 1차 회의 때 발언하신 분은 2차 회의 때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제한을 둔 것은 아닙니다.

2차 본회의 때 신청자가 적으면 또 1차 본회의 때 발언한 분도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거를 의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영희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것만큼 제한을 둔다는 그 자체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고, 기회는, 우리가 워낙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동등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 회의규칙을 우리가 발의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안 되면 추가적인 것은 박선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겠다니까,

○의장 이찬호 이치우 위원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님께서 아까 50분, 시간 제한을 왜 하냐고 이런 질의인 것 같은데 그런데 통상적으로 50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회의를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50분을 넘어 1시간을 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그 이상 시간이 넘어가다 보면 집중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분이 회의규칙에 담겨 있는 거고 만일에 60분으로 개정을 해도 됩니다.

그건 다음 기회에 개정안 내셔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50분으로 시간을 지정했더라도 융통성 있게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최영희 의원 의석에서 – 드릴 말씀은 많지만 질의를 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정혁신담당관 소관)(시장제출)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예산실 소관)(시장제출)

5. 창원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최영희 의원 등 15명 발의)

6. 장천마을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24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장천마을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 의원입니다.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2020년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한 동의안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정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출연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2020년 창원시 장학회 출연금 지원에 대한 동의안으로 우리 지역 미래인재 육성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연봉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권고 및 점검·관리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천마을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12월 개소 예정인 진해구 소재 장천마을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위탁에 대한 내용으로 전문기관 운영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향상 및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예산실 소관)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장천마을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획예산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천마을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제출)

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시장제출)

9.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2명 발의)

11.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6명 발의)

12.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안(박춘덕 의원 등 13명 발의)

14.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19명 발의)

(15시28분)

○의장 이찬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까지 이상 8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 2건과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2건으로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관 출연기관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3개 기관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2020년도 본예산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기관은 창원산업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2개 기관으로 지방재정법 제18제3항에 의하여 2020년도 본예산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전략산업 및 중소벤처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노후된 국가 산단을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해 첨단기계융합산업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창원사랑상품권이 시민들과 소상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활성화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및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 발전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 운영과 지원을 통해 빈곤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동위원 임기를 차수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위원 활동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장제비 부담 경감 및 노인우대정책 시행으로 지역 내 효행문화를 확산하고 어르신들의 사기진작 및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 중 ‘도서구입 시 전체 구입 도서 10% 이상을 영유아 및 아동도서로 구입’을 ‘도서구입 시 전체 구입 도서 중 영유아 및 아동도서를 적극 구입’으로 원안을 수정하였습니다.

특정계층에 한해 일정 비율 이상 도서구입을 강제하기 되면 또 다른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 및 도서구입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심사보고서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해양수산국 소관)(시장제출)

16.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음식물자원화처리장(증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창원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한은정 의원 등 12명 발의)

19. 창원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5명 발의)

20.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36분)

○의장 이찬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해양수산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전홍표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전홍표입니다.

조금 전에 상정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해양수산국 소관 등 6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해양수산국 소관은 2020년도 창원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본 동의안은 2020년 경남로봇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를 위하여 책정된 출연금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창원시와 경남로봇재단이 마산로봇랜드 해결방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올바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 예산안을 삭감할 수 있다라고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불필요한 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음식물자원화처리장(증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19년 12월 19일에 준공 예정인 창원음식물자원화처리장은 2020년 3월 30일까지 기존 음식물자원화처리장과 연계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써 본 동의안은 증설된 창원음식물자원화처리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됨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87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제3차 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다양한 목공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창원시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목재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제7조 및 제9조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11조 체험료 감면대상자를 수정하고, 제16조 자원봉사자 모집, 제17조 손해배상, 제18조 보험가입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를 확보하여 시민의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존 또는 복원하고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역량강화 및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제21조 1항의 조문을 제목 및 다른 조항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습지센터에서 해양보호구역센터로 바꾼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호주제 폐지와 현행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령에 맞게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보고서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음식물자원화처리장(증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양수산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음식물자원화처리장(증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국 소관)(시장제출)

22.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3.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반지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시43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문화관광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반지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6건의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김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 의원입니다.

제8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등 6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문화 복지 증대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욕구와 최상의 문화예술 공연 제공을 위한 2020년도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로 축제의 평가에 있어 환경 분야 등을 추가함으로써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했습니다.

다음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2개소 추가에 따른 정비와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 확대를 통한 주거복지 수준 향상과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반지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20 창원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정비예정구역으로 노후불량 주택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비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보고서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반지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김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문화관광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반지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시의회를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의원(42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박남용박선애박성원
박춘덕박현재백승규백태현
손태화심영석이우완이종화
이찬호이천수이치우이헌순
이해련임해진조영명전병호
전홍표정길상정순욱주철우
지상록진상락최영희최은하
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허만영
제2부시장  이현규
기획예산실장  안병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
환경녹지국장  조현국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문화관광국장  황규종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택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수도사업소장  이연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의창구청장  서정두
성산구청장  이영호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진해구청장  구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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