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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9.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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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9월 23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나. 5개 구청(행정과, 민원지적과)


(09시59분)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회에 앞서 방청허가사항입니다.

창원YWCA 김진아 간사님과 모니터링단 송창현님, 이화재 님께서 회의 방청을 위해 함께 하셨습니다.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명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5개 구청 행정과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0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표 행정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1억 3,101만 원이 증액된 422억 5,75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6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로 인사조직과는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자금 반환액 15억 4,810만 원, 체육진흥과 소관은 사림게이트볼장 전천후 구장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 원과 합성1동 체육시설 조성 등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48억 9,772만 원 등 총 65억 8,2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29억 652만 원이 증액된 2,199억 6,0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8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4,028만 원이 증액된 128억 2,666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행정동 통합 임시청사 리모델링 시설비 1억 원,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지정 경축음악회 1억 1,500만 원, 민원콜센터 상담사 인건비 1억 8,362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자율방범초소 화장실 개보수 등 환경개선 시설비 1,800만 원, 3․15의거 및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홍보물 제작비 1,250만 원, 일․숙직비 3,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숙직전담제 인건비 2억 3,3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인사조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311억 4,544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무직 노조사무실 비품 구입 300만 원, 공로연수 사회공헌활동 출장여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규공무원 기본과정 위탁교육비 4,000만 원, 전문행정인재양성과정 국외연수 여비 2,100만 원, 신규공무원 기본과정 위탁교육 여비 1억 5,600만 원, 통상임금 소송 미참가자 차액 지급분 2,300만 원, 명예퇴직수당 5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0억 9,434만 원이 증액된 103억 3,96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청사 사무실 구획정비 시설비 6,000만 원, 창원 시정연구원 사무실 재배치 5,000만 원, 의회동 연결통로 정비사업에 2,000만 원, 시청사 내 노후 창호 교체 2,000만 원, 시청사 사무용 가구 및 OA칸막이 구입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청사 기계식 주차장 건립 19억 원,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1,7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6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6억 7,389만 원이 증액된 656억 4,914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ITF 창원 국제남자 테니스 투어대회 중계료 3,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적정 원가산정 용역 2,200만 원,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7,200만 원, 도민체육대회 대비 체육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교부 확정 내시에 따라 합성1동 체육시설 조성 6억 원, 갈뫼산 체육시설 조성 14억 원, 창원마산야구장 내진보강 21억 원, 창원축구센터 보조경기장 노후시설 정비 13억 원, 여좌국민체육센터 건립 12억 5,000만 원, 사림게이트볼장 건립 3억 9,500만 원 등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에 8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직 개편에 따라 야구장건립단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9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홍명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은 일괄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5페이지에서 167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부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세입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렵다보다는 정부에서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지금 오늘도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부동산 관련 거래가 없어서 부동산 이사하시는 분들이 절반 가까이가 휴·폐업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상당히 세입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소관은 아니시겠지만 이런 전체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 때나 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내년도 세입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면 좀 세출 편성에 있어서도 그런 대책들을 해 가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전망에 대해서 세입 부분에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세입의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부동산 경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 예산담당관에서 충분히 이 부분을 검토해서 세입 전망을 하고 세출도 거기에 감안해서 편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에서는 주로 세입이 국·도비 또는 기금 이런 사업을 확보하는 예산의 세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세입에 따라서 세출예산도 합리적으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8페이지부터 182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주말에 쉬지도 못하시고 태풍 때문에 비상근무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169페이지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정액이 400만 원에서 1,6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 결정은 구청장협의회 임원진에서 회비금액이라든지 이런 인상분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이것이 공동회장단 회의가 올 7월 11일 날 있었습니다.

7월 11일 날 전체적으로 활동하는 내용을 좀 더 늘리는 뜻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회비를 인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상한 부분이 연 2천만 원으로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이 금액을 작게 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납부하고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전국에 협의회, 경남협의회부터 경남전국협의회 몇 개나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시장님이 들고 싶다 안 들고 싶다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구점득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님께서 협의회에 지금 회비를 내고 있는 협의회가 이것 하나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해서 이번에 추경에 500만 원 저희들이 올려놨는데 이 두 가지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경남시군협의회 회비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경남시군 부분은 제가.

구점득 위원 경남시장군수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협의회 회비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것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관계는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자, 그것 있고 그다음에 지금 대도시 100만 이상, 50만 이상 7개 도시에서 지금 협의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회비는 연회비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거기는 회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없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다른 도시의 수원이나 용인이나 고양에 들어가 보면요, 전국시도도 있고 경남, 우리가 말하는 경기도, 거기는 경기도이니까 경기도협의회에서 거의 1천만 원씩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경남하고 전국대도시협의회에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 전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그러면 이 연회비는 협의체에서 공동체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하지만 그러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여기에 3월 13일 날 우리 상임위에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결정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동의했는데 여기 지금 협약서에 맞게 지금 활동하고 계신가 어떤가, 우리 시장님께서 여기에 몇 번이나 참석하셨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일단 회의 참석은 못했습니다.

못했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논의사항이나 이렇게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건을 일단 전달하고 지금 현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하는 부분이 자치분권 관련해서 지방자치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움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구점득 위원 어떤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그 협의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국회에 대해서 설명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시에서 매번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시장군수협의회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권사항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료를 내서 대신해서 좀 전달이 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오늘까지 다른 시·도의 추경을 봤었을 때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작년, 올해 초까지만 해도 400만 원 협의회비에서 2천만 원으로 올라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지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을 못 찾았어요, 다른 시·도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체를 지금 만들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때도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못하다고 해서, 우리가 경남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우리 시·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같이 협약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제가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도 하시지 않으면서 연회비를 500만 원 내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 협의체를 계속 이어가야 할지 그것도 의문이 들고요.

지금 추경에 1,600만 원에 대해서는 7월 11일 날 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참좋은지방정부에서 7월 3일 날, 3월 6일 날 이렇게 협의체에서 연수겸 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전국 226개 중에 154개가 민주당 시장군수협의회 장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세미나나 연수내용들을 보시면요, 전부 다가 뭐냐 하면 민주당의 연수입니다, 내용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 시가 얼마만큼 우리 시에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거기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지방분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특례시를 지향하고 있고 특례시를 원하고 있는 데서 얼마만큼의 우리 시가 연 500만 원을 내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도 있고, 이 1,600만 원 올린 데 대해서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에 의해서 1,600만 원이 증감됐는지 하며 서면으로, 이것 올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협의체에서.

그것 한번 다음에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 부분은 회장단 회의에서 인상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저희들이 가입한 지가 올해 당시에 가입만 하였었고 예산이 그때 당시에 회비라든지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가입의 여부 관계도 그때 결정이 나야 하는 사항이고 해서.

일단 가입하고 나서 지금 현재 첫 회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상정한 부분이고, 그리고 참좋은정부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일단 행정과에서 판단하기로는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단 저희들 창원시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여당의 지자체에서 모여서 한다 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정당을 떠나서 저희들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필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했을 때 이 기능 자체가 우리 시 혼자 하는 것보다는 협의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3월 6일 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연수회를 한 내용 중에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께서 인사말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민주당의 정체성은 민주주의의 평화와 함께 자치분권 균형발전”이라고 이렇게 해서 발표하고 강의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참좋은지방정부라는 이 협의체에서 정말 뭘 하고 있는지는 한 번 더 되짚어 봐야 되고 우리가 지금 협회비를 내고 여기에 우리 시가 정말 해야 할지 그리고 경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우리의 고용 문제라든지 우리의 조선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동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제나 통영이나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조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공통점을, 이것이 공통분모라는 것이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명확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협의체에 500만 원의 협회비를 내면서까지도 시장님이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시정에 바쁘신 일로 참석을 못했겠지만 서면자료를 받아서 우리의 입장을 표현하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정책연구 그다음에 지방자치 그다음에 어떤 콘텐츠 지역별 개발이라든지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심포지엄이나 강연회, 특강 형태로 해서 시민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 전국시장협의회하고 대도시협의회에는 몇 번이나 참석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전국시장협의회 참석한 부분은 제가 일단 숫자는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니오, 다른 것은 연례적으로 계속해 왔던 협의회는 우리 시장님이 얼마만큼 출석하셔서 우리 시의 자치라든지 우리 시의 경제라든지 우리 시의 문제점을 상호 협약해서 도움을 받고 하는 데 대해서 얼마나 참석해서 여기에서 열변하셨는지 몇 번이나 참석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관계는 지금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시의 경제나 우리 시의 침체되고 모든 것들이 우리 시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전국 시·도의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옆에 있는 거제시나 통영시나 남해나 어느 시나 김해시나 우리가 제일 가까이 있는 도시에서 우리가 협약을 맺는다든지 우리의 입장들을 골고루 전달하고 상호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협의체만 들어서 연회비만 내고 있고 우리의 역할을 못하고 우리 시의 대변인이 우리 시장님이신데 참석 없이 이렇게 연회비를 낸다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협회비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보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서 오히려 지금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참여해서 분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많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방이 패싱이 되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패싱이 되지 않도록 하시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협의체에 가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리와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시장님이 참석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충분히 그런 것은 앞으로 전달하고 또 만일에 시장님 행사일정이 안 돼서 참석 못하시면 부시장님이나 저희들이 참석해서 충분히 전달하고 우리 시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고, 잠깐만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가 연 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랐는데 7월 달부터 올랐다고 하면 협의회에서 2천만 원 내게 된 각종, 뭐를 가지고 2천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 자료를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회의 결과내용을.

○위원장 손태화 그 자료를 주시고 제가 지금 질의할 사항이 아니라서 자료를 좀 나중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좀 주시고, 그다음에 7월 달에 결정했으면 상반기는 없어졌잖아요.

연회비라는 것은 처음부터 있는 연회비 같으면 내년도 같으면 2천만 원이 다 나가는 것이 맞는데 7월 달이면 하반기부터 어떤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으면 절반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상반기에 어떤 사업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뒤에 계장님들 좀 챙겨 오시고,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세 가지 하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77페이지 체육도장, 일반보상금입니다.

체육도장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15만 원씩 해서 329대 지원하시겠다고 했고 예산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935만 원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작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이 개정된 절차에 따라서 모든 학원차량에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도록 법령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4월 24일까지 설치된 차량이 329대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철우 위원 4월 24일까지 329대가 설치된 것이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329대가.

주철우 위원 설치가 안 된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안 된 것이 아니고, 329대가 경찰서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 전체 차량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주철우 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제가 도의 공문을 보니까 32% 정도만 법령에 저것을 설치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안 됐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온 공문은 독려해서 329대 32%마저도 하게 하고, 그리고 신규로 도장을 내시는 분들은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차량인지를 확인하고 내주라고 공문이 내려왔지요.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왜 68%나 지금 자비로 설치한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지원하려고 하십니까?

32%를 독려해서 도의 공문대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안 하면 과태료를 매기고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런데 사실상 이 차량 확인장치 자체가 어린이들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령적으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하차장치 확인에 따른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일부가 아니고 15만 원은 전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전액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철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아한 부분이 형평의 문제인데 지금 앞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329대 전액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맞아요.

예를 들어 68%가 자비로 했지만 그 돈을 돌려주시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앞으로 그러면 하시는 분들한테도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지금까지…….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까지 신규로 학원을 등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철우 위원 거기도 지원해 줘야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당연히 자기들 차로 지금 현행법이 작년에 2018년 10월 16일 날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앞으로 신규로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도로교통법상에 지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창원시의회 존재 이유가 조례를 통해서 한번 심사해서 걸러주고 그다음에, 다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법만 저희들이 만들 수 있고 위임된 처벌조항만 저희가 조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첫 번째 단계가 조례를 통해서 전 창원시 의원들이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 맞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조례가 안 올라왔잖아요.

스팟성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요? 일회성 같은 것.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괄하는 부분은 지금 평생교육담당관에서 물론 총괄로 하지만 이것이 작년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미리 국·도비가 내려와서 순차적으로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하고 체육도장업에 등록된 학원에 대해서 이번에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린이집에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다 지원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부 지원하게 된 부분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제일 가장 큰 문제는 이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앞에 평생교육담당관은 금액이 더 크지만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저는 도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 학원 같은 경우에는 잘 되는 학원도 지원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어린이 체육도장 같은 경우도 잘 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데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들은 입수한 정보로는 간담회를 얼마 전에 했고 그 간담회에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예산을 아까 말했던 조례를 통해서 예산 심의를 통해서 보지 않은 상태에서 준다고 약속하셨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제가 간담회에 참석을 안 해서.

주철우 위원 간담회 한 것은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6월 14일 날 간담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거기서 지급을 약속하셨다는데 누가 약속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이.

주철우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창원시의회 존재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학원 하차확인장치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담당관에서 학원연합회하고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지원을 건의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179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창원시 2회 추가경정 예산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아니, 시급을 다투지도 않는데 추경예산에 올라오고 시급을 다투지도 않는데 이것 정말 예외적으로 해야 될 성립전예산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179페이지만 봐도 성립전예산이 3개나 올라와 있지요? 아 2개.

여좌국민체육센터 성립전, 사림게이트볼장 성립전, 성립전예산이 뭔지는 과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국·도비가.

주철우 위원 국·도비만 내려왔을 때 재해상황이라든지 태풍 타파가 왔지만 이런 상황에 있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의회 심의 의결을 받지 않고서 처리해야 될 경우에 만드는 예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이것이 성립전예산은 사실상 용도로 국가나 도로부터 딱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용도가 지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사례를 가지고, 맨 밑에 사림게이트볼장 건립공사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특별교부세가 3억이 내려왔다고 시비가 원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성립전예산을 수립할 수 없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1억을 우리 시비를 내는 예산인데 이것을 실시설계를 8월에 하기 위해서 의회를 깡그리 무시하고 성립전예산을 올린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성립전예산이 뭔지는 알고 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주철우 위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더라도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기금에서 돈이 오더라도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치고 하셔야지요.

저희들이 만약에 심의 의결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설계용역비 날리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런 것은 아니고.

주철우 위원 이렇게 사업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급한 일이에요?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성립전예산은 위원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보통 기금이나 국비가 먼저 내시가 오면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이 있는 사업이 있고 또는 전액 국비나 도비사업으로 있는데 사업을 이것이 금년도 예산으로 국비나 도비나 기금이 내려오면 자꾸 연말로 가게 되면 또 이월도 되고.

주철우 위원 이월시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먼저 우선 국비 온 부분에 대해서만 성립전을 해서 사업을 좀 진행시키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하고, 시비 부담 부분은 성립전예산으로 반영이 안 됩니다.

주철우 위원 국장님, 거기서 바로 우리 창원시의회를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 그 사업이 타당한지를 검토해야지요.

시의회는 검토 안 합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차원하고 좀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을 효율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주철우 위원 제가 다른 것이 있으니까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고, 세 번째 181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 보면 체육진흥과 업무추진비 위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출장여비가 실제로 관내에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도 청구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체육진흥과에 한 부서만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올 1월부터 8월까지 22명이 잡혀있고 티오가 22명이 잡혀있는데 26만 원씩 거의 찾아먹었어요, 모든 계가 상관 없이.

실제로 출장이 없을 것 같은 부서에서도 관내출장여비가 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그런 제보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제가 제보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뉴스에도 나갔고요.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제가 그래서 내역서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만 출장내역서조차도 명확하게 안 적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 30일 날 나간 출장입니다.

일상경비 지출 및 현장 확인을 위해서 한 시간 나갔는데 출장지 관내, 출장지 관내, 제가 한번 앞에 공용차량 업무일지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특히 구청장님 차량들이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행선지를 차량운행일지를 적을 때는 상세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주철우 위원 마찬가지로 출장내역서도 출장지를 상세하게 적어야 되지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관내라고 적으면 우리 같은 분들이 봐도 또 시민들이 봐도 이것이 어디를 갔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런데 위원님.

주철우 위원 그런데 출장비는 지급이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위원님 말씀에 좀 디테일하게 적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방행정이라는 것이 종합 행정이고 관내에 특정지역을 갈 수도 있고 귀청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 그것을 포괄적으로 기재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좀 디테일하게 목적지를 잘 적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오래 근무하신 공무원분께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무원분들의 급여가 적어서 관내출장여비를 전액을 다 지불하는 것이지요, 급여보전 차원 성격에서.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 공용차량 문제도 거론할 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장들 차량도 스스로 반납하겠다고 하는데 창원시는 바꿀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관내출장여비도 마찬가지이고 공용차도 마찬가지이고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 저기에 모니터링단 들어와 있는 경우가 앞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조직은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주철우 위원님, 공무원 조직도 많은 변화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그런 시대 흐름에 적응하고 변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변화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끝으로 체육진흥과장님께 인조잔디 문제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인조잔디업체가 부적격업체로 판정되어져서 계약을 최근에 취소한 적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협의를 했지요?

처음에는 50% 이상 납품한 업체만이라도 전수조사를 해 보자고 했는데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다 해서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는데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저희들이 지난 9월 3일 날 조달청 품질원장한테 최근 언론에서 문제 제기되고 있는 인조잔디하고 충전재 등록업체에 대해서 직접생산 위반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생산 점검결과를 위반업체하고 위반사유에 대해서 9월 3일 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저희들이 9월 4일 날 받은 것이 지금 현재 인조잔디하고 충전재 등록업체의 직접생산에 대한 점검결과를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정보로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공개할 수 없다고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주철우 위원 창원시는 별도로 조치를 취하기로 하셨는데 안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저희들이 직접생산을 우리 시가 조달청에서 하는 직접생산 등록업무를 직접 조사한다는 것 자체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조달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으로부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그때 서면질문에서 창원시가 자체적으로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자고 한 것을 철회하면서 기회를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저쪽에서도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분들이 나와 계시지만 상식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50% 이상 계약을 한 업체가 지금까지 자기가 생산하지 않은 납품제품을 라벨 관리해서 냈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50% 이상 했다면.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조금 줄여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을 손해가 우리가 얼마나 발생했는데 진짜 우리가 어떻게 제품이 들어왔는지 찾아보시고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조달청에 별도의 조달품질원이 있습니다.

조달품질원에서 그렇게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하고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우리가 월권해서 직접적인 조사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시간 때문에 잠시.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68페이지 밑에 부분에 평화통일기원 공연행사가 당초에 7,040만 원 행사비가 잡혀있는데 7,04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500만 원 더 조정하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7,540만 원은 전체적인 평화통일교류협력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들어있는 사항이고, 지금 500만 원 들어온 부분은 평화통일기원 공연행사 항목으로 해서 별도로 하나 협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할 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합당하다,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 부분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쪽에서 일단 10월 4일, 그러니까 2017년도에 남북 정상 선언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알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기타 평화통일기원 관련해서 행사비보조인데 7,040만 원에 대한 것은 당초 그러면 어디에 쓸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500만 원 증액 편성한 것은 공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연을 어떻게 어디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창원문화원에 장소가 잡혀있고 날짜는 9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자비를 부담하고 그 중에 공연비만 저희들이 협조하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 공연행사는 연례적으로 있었습니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하는 시·군도 있고 안 하는 시·군도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앞에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최근에 안 하다가 이번에 새로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자부담이 350만 원,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에서 350만 원 자부담을 내고 저희들 공연비 5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이것이 북콘서트라는 것이 북한의 노래를 통해서 북한의 어떤 내용을 좀 알자는 내용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북한노래 공연하는 팀의 공연비 5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 그 외 음향이라든지 모든 사항은 자부담으로 하고 그렇게.

이천수 위원 이 공연행사 주체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안 하다가 또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행사비를 500만 원 했다, 우리 지역에 읍·면·동에 행사하기 위해서 100만 원, 200만 원 요구해도 돈 없다고 행사는 안 한다, 줄여야 된다 하고 돈을 안 주는데 이런 행사는 과감하게 지급을 하니까 제가 의문이 좀 많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중간에 소규모 행정동 통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행정동 통합은 당초에 저희들 통합을 기존 마산합포구 쪽하고 회원 쪽하고 통합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 동에 대해서 동에서, 일단 우리 시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동에서 통합의 논의가 되어서 통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교방·노산동 두 개 동, 진해 충무·중앙·태평동 세 개 동 이렇게 해서 두 개 동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때까지는 시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어떤 로드맵을 잡아서 끌어온 반면에 이번 통합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에다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듣기로 마산 같은 경우에는 교방동하고 노산동하고 현재 거론이 되고 있고 진해도 충무동하고 중앙, 태평이지요?

거론되고 있는데 현재 그러면 통합이 거의 가능합니까?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일단 이 부분이 주민들이 각 동별로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시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하는 내용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결정해서 시에다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현재 추진이 어느 시점까지 와있습니까?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내년 1월에 통합하는 것으로 개청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명회를 다 마치고 건의사항까지 다 받아들여서 정리가 되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따로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0페이지 중간 밑에 부분에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로 지정은 받았는데 갑작스럽게 지정됐다고 해서 축하기념행사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 여기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170페이지, 일단 3·15의거 및 부마항쟁 기념식 홍보물 제작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3·15 부분은 기존 3·15하고 같이 부기상에 되어 있다가 한 부분이고 실제 이 부분은 부마민주항쟁 이번에 지정되고 나서 이것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했었고, 다음에 40주년 기념식 부분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은 아니고 부산시하고 경상남도하고 창원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단 50%를 내고 창원시에서 50% 이렇게 지원을 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하고 부산대학교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공연을 기념식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지금 마산에서 오동동 광장에서 내일 저녁에 기념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축하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홍보 차원에서 행사하는 부분이고,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나서 이원방송에서 부마에 대해서 부산과 경남 그다음에 마산 이렇게 해서 KBS에서 이원방송을 해서 전국적으로 알리는 부분하고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때 가서 이렇게 창원, 부산이 같이 공동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1억 1,500이고 내일 부마 기념 경축음악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별개입니다.

이천수 위원 별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이천수 위원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행사비가 정해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우리 예산에 기본 당초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당초예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이천수 위원 아니 그 기념음악회를 당초 계획을 잡기가 어려웠었는데 어떻게 당초예산에 그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부마 40주년에 대한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국가기념일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초예산에 부마 40주년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고, 지금 현재 부마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이 부분은.

이천수 위원 내일 하는 행사가 기념 지정이 됐다고 축하음악회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러니까 부마항쟁 40주년 기념식하고 그 관련해서 행사비가 대동큰잔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부기상의 정확한 내역을 안 가지고 있어서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인데 그것은 당초예산에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국가기념일이 지정됨으로 해서 부산, 그다음에 경상남도, 창원 이렇게 세 개가 같이 하는 부분에.

이천수 위원 하는데 그때 경남대학교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장소 정해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직 장소는 안 정해졌습니다.

이천수 위원 거기에 쓸 예산이 지금 1억 1,500이다 이 말씀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부산하고 반 반 도비도 있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부산은 부산대학교하고 해서 자기들이 별도로.

이천수 위원 같이 한다고 했는데 별도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원방송을 하는데 이것이 부산대학교에서도 기념축하행사를 하고 경남대학교에서도 합니다.

하는데 경남권에 하는 부분은 경상남도하고 창원시가 이 예산을 편성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이 행사를 운영하는 부분이고, 부산에 관한 부분은 부산시하고 부산대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에 할 때 아직 장소는 경남대학교가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안 정해진 것 같은데 그러면 도비도 50% 부담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도비는 확정되어서 저희들이 일단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것이 도비하고 50%라고 하면 무슨 이야기이고, 이것이 도에 1억 1,500만 원을 더 가져온다는 것입니까, 1,500만 원 안에 도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도가 1억 1,500만 원을 더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2억 3천만 원이나 드는 행사를 경축음악회를 한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6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 창원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적정 원가산정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것 지금 현재 목적이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 이후에 구 창원·마산·진해의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사실상 사용하는 요금이 싹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마다 진해지역도 다르고 마산지역 다르고 창원지역 다르니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정리를 좀 할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아주 오래 전에 20년, 30년 전에 조례가 제정돼서 현실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노인들한테 그 당시에는 노인들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누락된 부분들도 있고 지금 전체적인 사회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목별로 사용료에 대해서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일단 용역을 한번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내년에 조례로까지 반영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 사실 이것 진해, 창원, 마산에서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사용료를 받는 데도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년, 30년 동안 운동장을 창원시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금 당장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기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반발이 있는 데도 있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일단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회라든지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부분 보면 옛날에는 맨 땅으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들지 않았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들지 않았는데 요새는 대부분 보면 인조잔디구장을 하거나 다른 시설들, 펜스를 치거나 시설들을 함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시설비가 상당히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설공단에 연간 한 157억 원의 시설유지비를 줍니다.

157억 원의 유지비를 주는데 심지어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지율이 20%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최고 30%, 20%, 심지어 많이 되는 데는 창원실내수영장이 실제 100%를 초과하는데 나머지는 20%, 30%, 조금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는 좀 해 줘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맞습니다.

백승규 위원 지금 보면 조기회에서 운동장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조기회가 많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잘 알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하는 부분도 많아요.

이것을 저는 진짜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물론 옛날에 모래사장에서 다 인조잔디로 바뀌어서 그것을 원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을 사실 저는 형평성에 맞게, 지금 보면 중·고등학생들도 방과후 학교 마치고 나면 운동장 사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사용료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사용료를 해서 무조건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단 그러면 실태라도 한번 파악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정도의 요금을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그 대신 저희들이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에서 이것을 결정할 것이지, 터무니없이 이것을 많이 받아서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들이 부담을 느낄, 부담을 느껴서 운동을 안 할 정도가 되면 도리어 역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지금 현재 현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만약에 시행하면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지금 저한테 두 가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료를 안 내는 운동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조금씩 내서 내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도 있고 또 조금 많이 내는 데서는 이 계기로 해서 좀 줄이자는 데도 있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두 가지 다 반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백승규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루어야 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설에서 하는 체육등록업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야 되고 실제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설은 완전히 거의 폐업했지 않습니까.

그 대신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자기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사실상 시간이 없어서 실제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가고 싶은 시민들도 세금을 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백승규 위원 테니스장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수성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신발 신고 들어가면 그 후속 처리는 누가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테니스협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맞다.

그래서 전화번호나 적어놓고 자기가 가입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어요, 사용하는 데 대해서도.

축구장도 마찬가지,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개방해 놓고 써야 되는데 사용을 낸다고 하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을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우리 체육시설로 등록된 것과 또 공원지역에 있는 체육시설하고 하여튼 다양하게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공원지역도 포함해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형평성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딱 드리겠습니다.

이 요금이 일반 그런 것하고 비교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잘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우리가 일반 헬스장 같은 경우에 요금이 좀 비싸, 8만 원, 요새 개인 PT 하면 60만 원, 80만 원 받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이런 데 가면 2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평성에 좀 맞게 진짜 요금을 턱도 아니게 산정되면 시가 욕 들어 먹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잘 알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일반적인 배려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배려하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나중에 조례를 제정하든지 그 부분은 차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시민들한테 욕 들을 짓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잘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좀 남았기 때문에 한 시간이 됐습니다.

5분 간 정회를 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영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인사조직과에 관내출장여비가 올라와서 이것 계산해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관내출장비가 우리 시에서 나가는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1년에.

혹시 아시고 계신지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출장여비 총액의 규모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그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신문에도 자꾸 나고 도의 공문도 오고 행안부 공문도 오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몇 년, 한 2~3년 나간 지출이나 실태 파악을 한번 국장님 해 보시고 그 자료는 저도 주시고, 제가 그래서 이런 여타 저타 기사도 나기 때문에 행정과장님하고 7월 달에 13시간 이상 나가시는 분들은 최대 금액이 26만 원인데 그것이 90%이고 8월은 79%가 넘는데 사실은 이것은 의미가 없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9%, 90%를 뺀 나머지 분들이 평균 얼마를 나가시는지 알아야지요.

26만 원이 아니라 나머지 분들이 25만 원이면 이것이 별의미가 없는 숫자라서 국장님께서 파악하실 때는 평균을 조금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저도 7월, 8월, 9월 이렇게 지켜보고 우리 시가 나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해 주시고, 실제로 출장 가셔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고 창원시 공무원 전체의 명예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신경 써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인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74페이지 관내출장여비가 지금 1억 920만 원에서 300만 원 더 추가가 됐는데 그래서 이 금액이 제가 조금 계산이 안 맞아서 여쭙는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현재 현원은 인사과는 32명이고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39명부터 이렇게 변동이 있으세요.

그 이유는 현안부서시니까 교육, 대기 인원도 있으시고 파견 직원, 과원도 이쪽 인사과에 올려놓는데 그 기준으로 평균을 내보면 약 34.5명, 35명 정도시거든요.

35명 곱하기 26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금액이 조금 올려놓으신 것과 차이가 나서 이것을 과장님, 어떻게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으신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국내여비의 지금 2회 추경 때 된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공로연수 했던 분들에 대해서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위한 2만 원 해서 75명 분에 대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사회공헌에.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300만 원 추가 편성된 부분이, 저희들이 앞에도 위원님 질의에 많은 공로연수 다니신 분의 활동이 저조하다 해서 일단 예비를 먼저 편성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독려해서 공로연수를 사회공헌활동을 시키게끔 그렇게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 안전 하차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평생교육담당관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또 오늘 도민일보 신문에도 났는데 저는 이것을 지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원을 하시라는 이야기인데, 하기는 하시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시가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 중에 앞으로는 계획이 없다 하셨는데 없는 것이 아니라 영세학원은 지원해야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입차의 경우로 다른 학원에 가시는 분들은 그 학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데도 가시고 이렇게 영세하시기 때문에 지입차 부분은 조금 지원하시는 것이 어떨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지입차인지 학원에서 직접 운영차인지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329대분은 경찰서에 등록업 된 체육 등록된 차량입니다.

체육도장업 등록된 차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지입차라든지 영세학원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그다음에 사실상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학원에 대해서는 좀 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지출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셔서 예산을 올려주시거나 계수조정 전에 그것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저는 좋겠고, 타 지역의 의원님들의 현안을 지역구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실제로 소방펌프 같은 이야기도 밀양이나 제천 사건 이후로 40년대, 50년대, 30년대 된 상가나 아파트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달라고 하시는데 소방은 일단 본청이 아니고 외청이시고 재건축 분야이기 때문에 그 소방펌프를 뜯어내고 다른 사무실이나 다른 것을 앉혔는데도 그것을 강제를 했는데 소방이 강제를 하지요, 그것 설치하라고.

그런데 이분들은 재건축 대상이고 하니까 돈도 들고 하니까 그것을 회피해서 시한테 이것을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이것을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안전 문제는 다 똑같거든요.

어린이 안전의 경우도 이것이 17년 7월에 동두천에서 네 살 아이가 차에 갇히면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건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꼼꼼히 점검하지 않으면 실제로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영세학원이나 지입차나 이런 부분들은 좀 가려서 올해 말고 내년, 내후년에도 지원이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부탁 말씀인데 저는 공용차량 957대를 더 늘리지 말자는 말씀을 드려왔고 얼마 전에 어저께, 지난 주지요.

소방에 새로운 소방대응 신설과는 지금 차를 산다고 올려놓고 있고, 서울사무소는 내년 예산으로 카니발 월 렌탈 한 달에 150만 원 넘는 것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어서 차를 사는 것이 낫겠다 해서 수소차를 사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계속 하실 생각이신지 과장님?

○회계과장 배석도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차량은 저희들이 별도 구매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수소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그 차를 배정할 때 서울사무소에 별도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교통과에서 사는 것도 우리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배석도 거의 국비로 내려오는데 우리 시비도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영희 위원 수소차 국비지원 부분과 시비지원 부분을 아시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배석도 예?

최영희 위원 대충 몇 % 지원이 시비 들어가고 국비가 몇 %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배석도 아직까지 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영희 위원 기존에 수소차를 저희들이 7대, 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 이것 과장님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회계과장 배석도 예.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방 차, 소방의 신설과 차를 사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소방 분야는 아무래도 저희들 본청하고 달라서 특수차량이라든지 새롭게 신설되는 부서가 있어서 거기에 차를 한 대 배정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본청이 아니고 외청이다 보니까 융통성 있게 하시고 좀 소방에 소홀하시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의 전체 플랜은 공용차를 사실은 없애거나 줄이거나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새 차 사는 것은 좀 생각을 달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석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공용차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내년도부터 배정에 있어서 올해 요구를 한번 받아보니까 28대 배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3대 정도만 배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배정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과장님께서 그렇게 융통적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 시의 기준이 7~8년이 되고 12만㎞를 타거나 10년 이상이면 부서 배정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을 9년으로 바꿔주신 것은 감사한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약하다고 보고요.

어저께 진해차량등록소 업무를 할 때 모닝을 판매하신 것인데 이것을 7만 7천㎞를 타셨는데 담당과장님께 제가 “차가 고장 나서 차를 교체하시려는 것입니까?”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과장님이 아마 그것이 진심은 아니실 것이고 이렇게 앉아계시니까 서로 긴장하시잖아요.

“차는 이상이 없는데 10년이 돼서 바꾼다.” 그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차를 줄이겠다는 이런 것이 부서 간에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0년이 넘더라도 차가 괜찮으면 차를 타야지요?

○회계과장 배석도 예, 당연하지요.

최영희 위원 교체대상이 아니지요?

○회계과장 배석도 예.

최영희 위원 그래서 9년을 타고 12만을 넘더라도 차가 괜찮으면 차를 타야지요?

○회계과장 배석도 예.

최영희 위원 그것을 꼭 지키셔서 협의를 하거나 매뉴얼을 좀 주십시오.

차가 이상이 있지 않는 한 9년이 넘고 12만을 타든 10년이 넘든 차는 교체대상이 아니다라는 어떤 무슨 작은 규칙이라도 주십시오.

○회계과장 배석도 지금 공용차는 규칙에 보면 7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9년으로 해서 2년을 더 늘려서 운행하도록 할 것인데요.

고장 나지 않거나 그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고장 나지 않은 차를 매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고장이 자주 나고 정말 운행하기 힘든 그런 차들은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것만이라도 큰 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에 유달리 많네요.

지금 176페이지 보면 창원통일마라톤대회 해서 원래는 6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증액시켜놨거든요.

1천만 원 증액에 대한 내용이 뭐지요?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천만 원 부분은 실제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창원통일마라톤대회가 풀코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풀코스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사실상 집행하는 통일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풀코스를 운영하니까 실제 다른 타 대회보다는 상당히 지원예산이 적다, 그리고 실제 현재 물가 인상이라든지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의령의 의병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1억 1,400, 그다음에 사천 노을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풀코스가 있는 경우에 1억 1천만 원 이렇게 풀코스를 진행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1천만 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도비는 얼마지요? 도비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도비가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지금 보면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에도 좀 안 맞고, 작년에 올해 감사 보고에 보면 체육 분야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보면 시정이 7건, 주의가 18건, 그것 알고 있습니까? 체육 분야에.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구체적인 것은, 지난번에 보조금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제18회 창원통일마라톤대회 집행정산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의를 받았었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정산을 소홀히 했다, 물품구매 지급 관련 서류를 부정적으로 했다, 그다음에 카드 미사용했다, 참가비 및 정산검사 미실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단체에 이런 보조금을 1천만 원을 올려 달라 한다고 올려주는 것이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일단 저희들이 풀코스대회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 대회는 하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것이 풀코스라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것이 어떤 근거로 풀코스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교통지도라든지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풀코스 하면 길이가 길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감안한 부분입니다.

김경수 위원 이것이 그러면 그 단체의 요청이 있어서 지금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저희들이 한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자기들이 상당히 어렵다,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어필해서 저희들도.

김경수 위원 어렵다 하면서 이런 물품 구매라든지 카드 미사용이라든지 정산도 제대로 안 했는데.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 사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물품 구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감사내용에 주의를 받고 이 단체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단체에서 1천만 원을 요구한다고 과장님이 거기에서 간담회에서 오케이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제가, 일단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판단해 봤을 때 전체적인 경비가, 옛날에는 이것이 좀 더 많았었거든요.

조금 삭감이 계속 되어 왔었습니다.

삭감이 계속 되어 와서 그래서 한 1천만 원 정도는 반영해 주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추가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경수 위원 체육 분야에 특정감사에 보면 보조금을 정산을 잘 안 했다든지 여러 가지 잘못해서 환수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감사를 통해서 나온 금액 보면 한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 얼마나 돈을, 감사에서 그것을 환수해서 환수 조치 받은 돈 얼마인지 모르지요? 올해.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난번에 감사관실에서 특별감사 한 이후에 건건별로는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주의나 시정 받은 단체에 또 올해 1천만 원을 증액해 달라 한다고 해 준다, 이렇게 되면 다른 단체, 지금 보면 올해 통일마라톤 말고도 다른 마라톤대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해, 지금 우리 마라톤 대회 몇 개지요? 창원에.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마라톤대회를 하고 있는 데가 3·15마라톤대회하고 해군과 함께 달리는 진해마라톤대회하고 창원야철마라톤대회하고 통일마라톤대회하고 총 4개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거기에서 창원통일마라톤에서 1천만 원을 증액시키면 내년도에 거기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나가보셨지만 이것이 정말로 돈이 1천만 원을 더 줘서 대회를 성대하게 치를 수 있고 우리 창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대회이고 이런 것 같으면 1천만 원 증액시켜줘도 맞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하시는 분들은 잘 압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거기 가보시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와서 불만도 많아요, 거기서.

불만도 많고 풀코스, 과연 풀코스 우리 창원에 뛸 분들이 한 몇 분이나 될까요? 풀코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풀코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온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판단했는데 보조금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조금 정산이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일단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고, 지금 보면 출장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출장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김경수 위원 출장명령을 하지도 않았는데 출장 나가서, 그러면 뒤에 출장비를 올립니까? 출장비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출장은 사전에 출장을 내고 출장을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 출장내역을 내고 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대부분 우리 관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을 자기가 아침에 출근하면 오전에 대부분 보면 자기 하루일과를 편성할 때 오전에 한 시간 가고 오후에 한 시간 가겠다, 안 그러면 오후에 몰아서 네 시간을 가겠다 그렇게 나름…….

김경수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출장명령이 떨어진 데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판단을 해서 이것 출장을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판단해서 보내는데 그 출장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야지, 미리 판단해서 보내는데.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런데 아까 주철우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출장여비가 월 26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한 시간당 이래서 가면 하루에 2만 원씩, 4시간 이상을 업무를 수행했을 때 2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한 달 중에 출장일수가 13일 이상이 돼야 전체 26만 원을 받습니다.

그 대신 대부분 보면 사실상 저희가 관용차가 가까이에 배정된 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출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차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택시를 이용하거나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비용을 일일이 다 정산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버스를 타고, 만약에 합포구에 출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버스를 타고 가면 왔다갔다 하는 시간만 해도 사실상 두 시간입니다.

왔다갔다 하는 버스 기다리고 타고 갔다 오는 시간만 해도 두 시간인데, 그래서 자기 차로 이용하다 보니까 기름 값이라든지 도로통행료라든지 마창대교를 지나가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양덕에 터널을 마창, 그러면 통행료라든지 그런 부분도 발생되고 사실상 개인적인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루에 네 시간 이상 출장했을 때 2만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체육 분야에서는 이것이 감사결과라든지 이런 데 보면 시정이라든지 주의라든지 이런 단체가 나오면 한번 그런 단체를 불러서 꼭 짚어야 됩니다.

이것이 보면 우리 시비가 함부로 써져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시정 받은 데, 주의 받은 데 증액시켜준다?

이것은 좀 안 맞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많은 단체가 있는데,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김경수 위원 그래서 내년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시정이나 주의를 받은 데 대해서 증액 올라오면 증액 해 주면 안 된다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밑에 부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지원 해서 250만 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번 2019년도 8월 13일 날 서울 관악구에서 탈북모자가 아사로 숨진 사실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창원시에는 탈북민이 몇 명 거주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현재 창원시 탈북민은 329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경남에서 우리 창원시가 최고 많이 거주하고 있지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창원이 탈북민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 제가 며칠 전에 토요일 날 서울에 9월 21일 날 보니까 이때까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가 9월 21일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것을 보고 많이 가슴 아파하고 또 개중에는 옆에는 거기에 관련된 집회하시는 분들이, 그것이 관악구청장에게 시위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만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찾아 탈북한 탈북민에 대하여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나 예정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한 탈북민이 경남도에 1,065명이고 창원이 296명으로 다시 정정을 말씀드립니다.

296명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취업 지원이나 탈북민들이 제일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직장을 알선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물품 지원, 기프트박스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 지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번 앞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지적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탈북민들이 보면 옛 말에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이때까지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취직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전에 제가 질의할 때 우리 창원시에서는 한 분도 이 사람들을 취직시킨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적은 돈이지만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이런 부분이 취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몇 명이라고 했노? 여기가.

근 300명 가까이 되는데 5명 해서 50만 원씩 250만 원 이렇게 적은 돈을 편성한 데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지탄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탈북모자가 아사로 숨지고 난 뒤에 말이지, 청와대에서부터 각 기관장들까지 가슴 아픈 그런 인터뷰를 하고 이랬는데 그 이후에 우리 창원시가 크게 변한 것이 없는데 우리 시장님도 많이 안타까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왕에 이 정도 올라왔지만 다음에는 우리 창원시가 다른 시·도보다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탈북자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이번에 예산 편성해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우선 이 분들 자격증 취득하는 데 잘 지원하고 또 수요조사를 해서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하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요, 용호운동장 시설 정비 해서 도비가 3억 5천 내려왔습니다.

여기 원래 처음 계획했던 것이 도비 7억에다가 시비 2억 붙여서 9억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생각보다 적게 내려왔거든요.

차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공창섭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비가 3억 5천 내려오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3억 5천을 시비를 보태서 7억 원으로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인조잔디구장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12월 달까지 추경에 이것이 반영이 되면 12월 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한 2월경 착공해서 내년 5월 안에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창섭 위원 약간 줄여서.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에 맞추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3억 5천밖에 안 내려왔는데 또 우리가 더 돈을 투입하는 것은 좀 그렇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기타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 편성,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든지,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 인조잔디구장 축구장만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창섭 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79페이지에 보면 사림게이트볼장 건립 공사가 있어요.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실은 형평성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지역구가 봉림동, 용지동인데 관내 지역구 내에 게이트볼장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가 있는데 나머지 네 개는 어떡할까요? 나머지 네 개는요.

한 개 해 주고 나면 그 어르신들 전부 회원들이 게이트볼대회 나가면 우리는 했다 자랑하고 다닐 것인데 나머지 네 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한데 일단 지금 사림게이트볼장의 건립비가 특별교부세가 사실상 3억이 내려왔습니다.

3억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시비를 1억 보태서 사실상 이것을 막구조식으로 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사실상 그렇게 녹록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쪽 민원은 제가 초선 때도 들어왔던 것, 전천후 구장 해 달라는 것 내가 안 해 주고 있었어요, 실은.

그러니까 니는 힘이 없나 하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몇 년 전에 도계동에 실내게이트볼장 하는 데도 이야기가 또 있었어요.

형평성 문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국회의원의 특별교부세잖아요, 3억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게이트볼 회원들 전부 국회의원들 앞에 가서 줄서기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

이것 하는 것 자체는 반대를 안 합니다.

형평성 있게 잘 해 줘야 된다, 내년 되면 된통 이것 해 놓고 나면 이야기 안 나오겠습니까?

제 관내에만 4개가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안 해 주노, 우리는 왜 안 해 주노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머리 아프거든요, 이것이 실은.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저희들이 예산의 여건이 되면 점차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당부드릴 것이 있어서 182페이지에 보니까 창원사격장과 경남대표도서관 연결통로 확보사업 집행잔액 해서 반납을 하거든요.

실은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었어요.

이것이 그때 사격준비단에서 했는가, 어디서 이 사업을 했는가 모르겠고, 어쨌든 이 사업을 저는 동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혹시나 다른 쪽에서 돈이, 실은 연결통로가 좀 길고 전부 나무로 가려져 있습니다.

야간에 가면 계단이 되다 보니까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보안등 설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업하던 집행잔액이 있거든.

보안등에 좀 신경 써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김태웅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구점득 위원님부터, 보충질의는 좀 짧게 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앞번에 질의드린 전국시장구청장협의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역시급 세종특별시는 얼마 정도 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인상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광역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하는 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분담금 인상이 인구 10만 명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자치분권사업 해서 현안사업 추진 해서 우리가 경남도에서 경남군수협의회, 시장협의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에 사무조직 개편 해서 3국에 10개 부서를 둬서 총 인원을 62명으로 늘리는 데 보니까 인건비 사용이 너무 많이 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자료를 주시고, 지금 어쨌든 3개월 남았습니다.

7월 11일 날 이것이 협의체에서 분담금 인상이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3개월 남았는데 2천만 원에서 내년 본예산에 1년 회비를 내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1천만 원을 내든지 거기서 4분의 1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실 부분이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자체가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견을 내고 어필은 할 수 있지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런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12월 연말까지 납부하라고 의결한 사항을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더 설명할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그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대항력이 창원시 혼자만 해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헌법소원을 하든 어떤 형태로 해서 시장군수협의회 자체에 대한 문제로 가지고 가야지, 이것을 여기 우리 창원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이것을 왜 이렇게 했냐 이러면 제가 답변드릴 부분이 거의,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참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지없고 이 결정사항을 우리 시 내에서 위원님들 어떤 심의를 받아서 내용을 해서 시장이 판단하는 사항 같으면 그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답을 드리고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 하지만 시장군수협의회 전국협의회에서 한 사항은 저희들이 창원시에서 충분한 답을 드릴 내용이 없는 부분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님, 173페이지 봐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시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5급, 6급, 신입공무원 이렇게 교육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강의내용과 강의하시는 분을 정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저희들 매년 교육과정을 당초계획에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 그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고요.

중간 중간에 특강하는 부분이 있고 그에 따라서 강사님을 또 섭외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특강에 따른 데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사를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에 어느 분하고 이런 기준을 해서 같이 맞대서 그에 맞는 그 교육과정에 따라서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강사수당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강사수당하고 원고료 등 지급기준이 되고요.

이 부분은 매년 지급기준이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들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신규공무원 기본교육과정 위탁교육에서 20만 원에 400명 기준해서 4천만 원 예산을 올리셨어요.

지금 4천만 원을 더 증액해서 3개월 이내에 신규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공무원 교육을 하겠다는데 이것은 어떤 과정이고 어떤 내용이며 몇 명이나 참석하는 것입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규임명자 부분은 도인재개발원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왔지요? 이것이.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지금 여기에 당초에 200명 되어서 400명 증가된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9월에 결원 대비해서 신규 인원을 책정하는데 저희들이 12월 달에 도에서 신규 채용인원을 다시 재조사를 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때 2018년 12월 달에 조직개편 그다음에 저희들 결원율이 높아서 2020년 상반기 퇴직 예상인원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육아휴직자까지 예상해서 이번에 인원을 확대해서 채용이 되다 보니까 좀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2018년도에 신규공무원 교육비가 1억 원 책정됐고요.

2019년에는 4천만 원이 줄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증액인가 싶었어요, 저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증가돼서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 날 성산아트홀에서 6급.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줄여주세요.

구점득 위원 예, 6급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하셨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구점득 위원 거기에 강사가 이광재 강원도지사분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때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지요? 전화 드려서.

우리 시에서는 강사를 섭외할 때 범죄사실 여부는 확인 안 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사 섭외하는 부분에는 일정한 거기에 안에 내부적으로 범죄경력까지 직접 산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분에 대한 어떤 약력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선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 교육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 내용이 ‘일자리를 만드는 지방자치, 시산학이 핵심이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나 기업이나 대학에서 협력방안에 대한 부분에서 했고, 그때 저희들한테 이 강사님께서 우리 창원시 실천과제 제안 등등 해서 저희들이 27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제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도 있고 일부 또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이광재 전 지사는 2011년에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인해서 2021년까지 피선거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 정도는 약력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범죄사실을 확인해서, 그것도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런 정도는 범죄사실 경력 정도는 확인하셔서 강사 섭외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이광재 강사님께서는 전 지사께서는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동한 경력이.

구점득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저는 우리 창원시 기준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 부분도 그런 자치단체에 한 경력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돼서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다음에 할 때는요, 그런 것도 범죄사실 여부도 확인하시고 하시라고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 지금 우리가 행정과에서 여러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남북교류라든지 시민단체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8월 22일 날 2시에 성산아트홀에서 이 강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4시에 남북경제교류협력 전문가 초청특강으로 해서 또 시민홀에서 4시에 강의가 있었어요.

국장님 저하고 같이 듣다가 2부에는 나가셨는데 국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교육들이요, 겹쳐 있다 보니까 그날은 우리 시민분은 거의 안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강의 듣는 분들이 방청객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급하게 해서 과 부서별로 몇 명씩 해서 와서 이 강의를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교육이 필요한가, 우리 공무원한테 꼭 필요한 교육인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것만큼은 우리 시에서 지향하고 있고 교육으로써 바꿔가야 할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런 시간들 겹쳐지는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나, 다 시민의 세금입니다.

아까 제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2천만 원, 1,600만 원 오른 데 대해서 500%나 오른 데 대해서 자꾸 이야기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교육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시장님 역시도 우리 시 세금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갖고 올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 시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이익 되는 부분 그리고 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분명히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교육들 다시 재검토하셔서 본예산에서는 이런 겹쳐서 하는 행사 그리고 공무원들을 밀어 넣어서 하는, 만드는 행사는 앞으로 자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교육은 공무원이든지 시민분들이든지 다 같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 이날 교육일정은 좀 부서별로 협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교육의 시간을 정하는 일정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공무원들도 원래 남북 전문가 특강 부분에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아마 시민들 부분이 일상에 좀 바쁘다 보니까 그 시간에 참여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시민들이 참여 안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온 부분은 아니고 공무원들도 당초에 이 교육을 받기로 계획이 되어 있던 이런 교육이고, 하여튼 가장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잘 정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 교육이 끝날 때까지는 어쨌든.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좀 정리해 주세요.

구점득 위원 몇 명밖에 안 들었으니까, 그런 것 잘 참고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보충질의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도 인사조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나 관내출장여비 관련해서 과장님, 임금보조 성격 지급은 아니지요?

관내출장여비를 전액 다 개개인에게 주는 임금보조의 성격은 아니지요? 지금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 일단 본인이 한 보상적 측면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26만 원이 하루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이 지급되고 최대한도가 월 26만 원이 맞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공용차량을 끌고 가면 1만 원.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2분의 1.

주철우 위원 관내출장 정산자료와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대조해 보셔서 추가로 받아간 것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내출장명령서의 내용들이 부실한데 부실한 경우에는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해서, 없으면 지급하지 말아야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 방침이 내려갔는데 부서에서 하지 않으면 상벌도 인사조직과에서 하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먼저 거쳐서.

주철우 위원 조사는 감사관실에서 한다고 해도.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 결과내용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만약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인사위원회 개최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감사만 기다리지 마시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시장 방침이 분명히 내려갔는데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다르게 적용시킨 경우가 드러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까지 할 필요도 없고 바로 사실관계 몇 가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저희 인사조직과에 그런 업무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철우 위원 감사에서 내용이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일단 저희들이 잘잘못을 감사관실에서 조사 내지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지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주철우 위원 조사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감사부서와 이야기 하셔서 조사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동료 시의원이 11개월이나 무려 이야기를 하고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될 주체와 계약을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법을 위반한 업체다라고 이야기해도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형사소송법 234조 2항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고발의무 아시지요?

직무수행상 범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면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 업무를 해태한 데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업무 고발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주철우 위원 공무원도 고발의무가 있는 것 아시지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저희들 공무원도 고발 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고발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초선 때 임대한 사업자가 창원시 영세임차인을 기망하고 분양을 못 받게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고발의무를 들어서 담당주무관한테 고발하라 해서 고발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사법 처리했는데.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그 부분은 각 담당자가 자기가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자기 업무상 알게 된 것도 고발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알려줬으면 그것도 고발해야지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그것은 법상 있는 의무이고 그것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 주십시오, 공무원들한테.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회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공용차 때문에 많이 고민하셨고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검사장급은 지금 중앙공무원으로 하면 1급입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1급 국장급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이 중앙부처의 1급이잖습니까?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검사장이 보통 급수로 따지면 몇 급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중앙부처 국장은 보통 2급, 1급, 그것은 1급 직급의 구분이 없이 고위공무원단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 말씀을 왜 꺼내느냐 하면 제가 회계과장님께 많은 정보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개선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구청장님 4급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차가 전용차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시 단위의 구청장들은 지금 전용차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말씀드렸었어요.

통계청에 근무하는 후배들도 4급인데 사무관이 4급이더라고요.

아 과장이 4급인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차가 없는데 구청의 구청장한테 전용차량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용차량을 지금 없애는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님은 전용차량으로 해서 저희 관용차량 규칙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관리규칙을 바꾸실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회계과장 배석도 예, 지금 현재는 바꿀 계획이.

주철우 위원 바꿔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많이 안 쓰는 부서와 쓰는 부서를 모아서 구청이면 구청 단위로 해서 구청장님도 만약에 구청에 차가 승용차량 10대가 있다면 1번 차량이 나갔으면 2번 차량 타고 나가고 10번 차량이 남아 있으면 10번 차량도 타고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제가 알기로 구청장님 만약에 어떤 행사에 갔을 때 전용차량을 못 쓰게 되면 구청장님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서 가야 될 형편도 생길 수 있고요.

또 구청장님 움직일 때마다 기사가 배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전용차량을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검찰 개혁의 제1안으로 그런 과도한 의전은 없애는 것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창원시도,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바꿔주시는 것이 맞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인사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실제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올리셔도 내년에 결산하고 감사할 때 또 들여다 볼 것이긴 한데 지금 아까 관내출장여비를 인사과에서 올리실 때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평균 34.5명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과장님 맞으세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인사조직과장 박지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관내여비를 할 때 정원에 해서 올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정원, 지금 답변하신 것은 틀리셨고요.

정원은 32명인데 32명으로 올리신 것이 아니라 현원 변동으로 올리셨어요.

현원이 1월 달에 39명, 35명, 35명 이렇게 해서 8월에 32명인데 이것의 평균치가 34.5명이에요.

34.5명으로 하면 원래 기정액 1억 920만 원도 틀린 금액이고, 34.5로 하면 1억 760만 원이셔야 되는데 지금 34.5명을 유리하게 이것을 반올림을 하셔서 35명으로 하신 금액이 지금 1억 920만 원을 올리신 것이에요, 계산을 해 보면.

그래서 이것 지금 증감을 300만 원 예산을 더 요구하신 것은 사실은 144만 원이 삭감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좀 참고해 주시라고요.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이 부분은 그 부분하고 별개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공로연수에 있는.

최영희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원래 있던 기정액 1억 92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계산해 보니까 정원 32명이 아니라 현원이 지금 교육, 대기, 파견, 과원을 39명에서 32명까지 8월 달까지 변동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의 평균을 내신 금액이거든요, 이것이.

계산해 보십시오.

그런데 평균을 내면 34.5명인데 34.5명 곱하기 26만 원 곱하기 12만 원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35만 원으로 하셔서 지금 금액을 더 올리셨다는 이야기예요, 1억 920만 원 자체도.

그래서 지금 예산 300만 원 더 추가 요구하신 것은 사실은 156만 원 정도가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144만 원이 삭감되셔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해 주십사 하고요.

그런데 내년에 결산이든 감사 때든 또 예산이 부족한 것보다 더 올리는 것은 좋지만 제가 굳이 이것을 치사스럽게 드리는 이유는 본청은 예산을 좀 충분히 올리시고 외청이나 소방 이런 쪽은 소방본부든 뭐든 지원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드린 것입니다.

35명이 아니라 평균을 내시면 34.5명으로 내셔서 올리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지요?

마무리 몇 개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69페이지 보면 가음정동, 양덕2동, 합성2동에 자율방범초소, 양덕2동하고 합성2동은 아는데 가음정동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이 방범초소의 건물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제가 좀 답변해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손태화 아니 아니.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일단 저희들이 현장하고 나가서 확인은 다 했습니다마는 동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본 자료를 미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화장실 지금 여기 개보수에 700만 원 이랬는데 화장실 개보수하는 데는요, 방범초소 모르겠습니다.

일반 창원에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세 가지 다가 문제가 있어요.

화장실 개보수, 백승규 위원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에 지금 화장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백승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송.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괜찮아요.

백승규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옆에 향군 사무실하고 같이 있습니다, 붙어서.

그러니깐 자율방범대가 있고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2m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앞뒤로 막아서 지금 화장실로 쓰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임시화장실도 아니고 아주 환경이 열악합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오수 부분을 바로 연결해 놓으니까 타일 한 장도 안 붙은 것은 기본이고, 그 화장실이 향군회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쓰는 과정에서 화장실이 필요해서, 몇 해 전부터 이것을 좀 개보수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을 손을 못 댔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 정도 하면 됐고요.

이것이 예산을 올리면 집행기관에서 확인을 해서 예산을 올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양덕2동 자율방범초소 이것은 지금 경로당 2층에 올려져 있는데 이것이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로당 건물에 지을 때 2층으로 지은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일단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계장이 현장을 나가서 다 보고 온 사항이고 견적서하고 이런 부분은.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을 올려서 예산부서에서 전부 다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여기에는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방범초소로 보면 이것이 10평 미만이에요.

10평 미만에 위에 방수한다는 이것이 600만 원, 이것이 과다 예산 책정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합성2동 자율방범초소 LED 간판 있는데 이것 마산동부경찰서 올라가는 입구에 대로변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방범초소가 전체 몇 군데 있어요? 창원시 전체.

김경수 위원 82군데.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81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자율방범대 LED 간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 부분도 일반등을 가지고 할 때 사용료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서 전력비를 좀 아끼는 차원에서 이것을 좀 해 달라는.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잖아요.

LED 간판을 82군데 다 할 것입니까?

여기만 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런 것인지 이런 것이 예산의 편성에는 전체에 대한, 이런 것 한 개를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한 군데 해 놔놓으면 전체를 다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럴 계획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이야기를 묻는 것이에요.

아까 게이트볼장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느 위치에 누군가는 제일 먼저 해야 돼요.

10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먼저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책 결정을 해 놔놓고 해야지, 그러면 어디는 해 달라 한다고 거기만 해 주고 다른 데는 니는 못 한다, 이것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얼마기간 내에 LED등을 방범초소를 다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LED를 방범초소 82군데 다 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일단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수요조사가 어디 있어요, 82군데이면.

82군데를 몇 년 안에 이렇게 해야지 한 군데는 나 몰라라 하고 한 개만 해 주는 이런 예산 편성은, 원칙적으로 새로 하는 데는 편성되는 예산이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없이, 올린다고 덜컥 해 주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예산들은 전부 다, 이것 설치를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손태화 읍·면·동에다 편성해라 해야 맞잖아요, 예산을.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환경개선비 관계, 시설비 관계는 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이때까지 해 오고 차량이라든지 그 부분 해 오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읍·면·동 예산.

○위원장 손태화 운영비 아니라 설치가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것 아냐.

설치를 제가 알기로 마산에는 시가 한 것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다 뭐냐 하면 읍·면·동에 편성해서 했거든.

그러면 읍·면·동에 편성한 것 같으면 읍·면·동에다가 이런 것을 방수공사도 거기서 하라 하고 해야지, 이것을 본청에서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재배정 해 줄 것입니까?

전에 재배정 하는 것 안 된다며.

그러니까 모든 행정에 있어서는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맞게끔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뭐를 하나 할 때는 그것 한 개뿐이면 괜찮아요.

여러 군데 같이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를 어떠한 기간 안에 하겠다는 그 계획까지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다른 것은 질의를 다 했으니까, 체육진흥과 부분에 178페이지 여기 지금 다목적체육관 건립해 놔놓고 어디 다 하는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 10억이 전체가 35억 3천만 원인데 이것 추가로 하는 것은 어디 다 설치할 것입니까? 건립을.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목적체육관은 축구센터 옆에 사파정동에 하는 것, 당초 저희들이 총 예산이 99억인데 마지막 부분 남은 부분을 원래 2019년도.

○위원장 손태화 사파동 다목적체육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부기 표시할 때, 다른 것은 다 들어 있잖아요, 어디 하는지.

이것만 빼놓았는지, 앞으로 이런 부기 바로 좀 해 주시고요.

179페이지도 보면 과장님, 창원마산야구장은 어디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우리 직원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했는데 이것이 마산야구장이 돼야 되는데 마산야구장 내진보장인데 이것이 당초.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창원마산야구장이라는 데가 어디에 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현재 지금 마산야구장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왜 창원이 들어갑니까?

시설명도 모르고 사업비를 20억씩 요구합니까?

앞으로 이런 것 실수가 없도록 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 밑에 창원축구센터 보조경기장 노후시설인데 이것 축구센터 옆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축구센터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축구센터가 있으면 축구센터 주경기장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개의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보조경기장의 노후시설을 뭐를 정비하는 데 13억이나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금이.

○위원장 손태화 아니 기금 말고, 13억이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데 뭐를 정비하길래 이렇게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인조잔디구장 교체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인조잔디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교체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노후시설장비 하지 말고 보조경기장에 인조잔디 교체라고 이렇게 좀 정확하게 써놓으면 질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더 웃기는 것은 180페이지에 있어요.

여기에 또 이것이 나옵니다.

마산야구메카조성 참여단체 국외여비 75만 원, 3명, 이것이 어디에 나간다는 이야기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저희들이 마산메카 조성을 위해서 야구센터 내에 유소년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야구체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구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본 구상 타당성용역을 줘놨습니다.

용역을 줘놨는데 그 용역 안에 외국에 지금 일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좋은 시설들이 있는지 한번 견학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용역을 줘놨으면 용역비 안에 그런 것까지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참여단체 누가 외국을 간다는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이것은 야구발전협의회에 지난번에 야구메카 조성을, 야구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야구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야구발전협의회 분하고 같이 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잘못된, 예산의 전형적인 예산 낭비되는 부분.

자, 용역을 줘놨으면 용역에 대한 결과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는데 또 별도의 국내외.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용역이 용역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분은 용역비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민간인이라든지 공무원이 같이 동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위원장 손태화 공무원은 공무 집행 국외여비로 가면 되고요.

민간인이 왜 이런 데 이렇게 가야 되는지.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 부분은 전체적인 야구발전협의회가 지난 번에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다른 데 다 뭐를 하면 그런 데 다 보조금 줘서 데리고 갈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일단 그쪽에.

○위원장 손태화 그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산야구메카 조성하는 데 시장이 직접 나서서 76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2025년까지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2027년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어디에?

2027년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야구.

○위원장 손태화 아니 시장님이 발표한 내용에.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원래 2027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한 내용에.

○위원장 손태화 그 발표한 내용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가 지금 나오는 것 보면 이런 것 하다가 지금 예산이 내년에, 아까도 내가 서두에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이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마산야구메카 2027년이라도 앞으로 7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760억이면 1년에 100억씩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순신 동상 만드는 데 처음에 100억 했다가 200억 했다가 그것 만들면 300억 들어가요.

그다음에 근현대사 지금 이런 시설들 한다고 300억, 400억짜리가 줄을 서서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막 한다고 하면서 의창구청 지금 작년부터 예산 다 해 놓고 추경에 또 못 올려줘서 공사 또 안 된대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정말 예산을 전체적인, 그래서 투융자심사도 하고 재정 규모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너무 시민들에게 알릴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막 뭐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이렇게 추진해서 나중에 정말 시가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들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해야 될 사업들은 좀 많이 빠져있고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정말 쓸데없는 사업비들은 많은 뭉텅 돈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정말 우리 공무원 한분 한분이 예산에 대해서 소중함을 아시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참고를 해 주시고요.

내년도 당초예산도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작업하는 예산들이 낭비가 되지 않고 정말 진정으로 창원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홍명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개 구청 행정과와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성산구청부터 직제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5개 구청 전체 행정과, 민원지적과, 읍·면·동에 대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호 성산구청장님, 간부 소개와 함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성산구청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성산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찬일 행정과장입니다.

송영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성산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74억 5,162만 원에서 3억 9,118만 원이 증액된 378억 4,280만 원입니다.

부서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13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03억 589만 원에서 2억 4,958만 원이 증액된 305억 5,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네트워크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자산취득비 3,600만 원, 구청장실 업무보조자 퇴직에 따른 퇴직금 4,500만 원, 공무직 임금협상 반영 조정금 475만 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및 단가상승분 7,758만 원, 2018년도 보험료 정산분 및 2019년도 보험료 상승분 9,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억 4,93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증액된 4억 6,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추가 설치를 위한 시설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6억 9,642만 원에서 1억 2,860만 원이 증액된 68억 2,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송동 보안등 보수 공공운영비 800만 원, 반송동 희망근로사업 관련 정비물품재료비 200만 원, 반송동 보안등 신설 설치공사 시설비 1천만 원, 중앙동 환경정비 재료비 200만 원, 중앙동 교육단지 테니스장 창고정비공사 시설비 1,500만 원, 상남동 희망근로사업 재료비 100만 원, 상남동 회의용탁자 자산취득비 840만 원, 사파동 행정복지센터 시스템 냉난방기 구입 자산취득비 2천만 원, 사파동 우범지대 보안등 설치공사 시설비 700만 원, 사파동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공사비 500만 원, 성주동 문서세단기 전산실 항온항습기 자산취득비 770만 원, 성주동 주민운동장 입구 가로등 정비공사 시설비 500만 원, 성주동 주민불편사항 개선사업 500만 원, 웅남동 청사 방수 및 환경공사 시설비 2,200만 원, 웅남동 소공원체육시설 보수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성산구 세출예산안은 추경 편성 취지에 맞게 시급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구정 구현과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영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춘식 행정과장입니다.

이승만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85억 7,147만 원에서 5억 388만 원이 증액된 490억 7,5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와 216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98억 3,456만 원에서 2억 8,519만 원이 증액된 401억 1,9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림지하상가 석면교체공사 1억 원과 직원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억 3,914만 원에서 1,305만 원이 증액된 7억 5,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추가 설치를 위한 시설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면·동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9억 9,776만 원에서 2억 563만 원이 증액된 82억 3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면·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1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진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마산회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관태 행정과장입니다.

이종민 민원지적과장은 지금 교육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329억 7,262만 원보다 5억 3,471만 원이 증액된 335억 734만 원이며 마산회원구 총 예산의 37.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61억 3,169만 원보다 4억 1,754만 원이 증액된 265억 4,923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급보조비 및 건강보험료 1억 3,65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마산회원구청 구내식당 건립비 1억 4,500만 원, 회원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설계비 7천만 원, 노후 전관방송등 방송장비 교체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억 8,366만 원보다 55만 원이 증액된 5억 8,421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인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집행잔액 이자반납금 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5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읍·동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2억 5,726만 원보다 1억 1,662만 원이 증액된 63억 7,389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원1동 반월산 체육시설 바닥교체공사 2천만 원, 회원2동 동민자율게시판 정비 1,500만 원, 양덕1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냉난방기 교체 1,400만 원, 양덕2동 봉덕초등학교 앞 어린이통학로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옥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무영 진해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진해구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은 행정과장입니다.

이호범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총액은 기정액 355억 728만 원에서 6억 2,388만 원을 증액하여 361억 3,1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2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92억 5,217만 원에서 4억 7,101만 원을 증액하여 297억 2,3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환경정비 8천만 원, 자은동 주민자치사랑방 보수공사 5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물품구입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6억 7,362만 원에서 2,526만 원을 증액하여 6억 9,8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적재조사 감정평가수수료 705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 설치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7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55억 8,149만 원에서 1억 2,761만 원을 증액하여 57억 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백동 행정복지센터 전면부 보수공사 2,090만 원, 풍호동 주민자치센터 화장실 설치 2,200만 원, 웅천동 공용차량 구입비 1,500만 원, 웅동1동 대장동 농로 정비공사 등 2천만 원, 웅동2동 경로당 시설 개선공사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진해구 2019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무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두 의창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서정두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행정위 소관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우 행정과장입니다.

김현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창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167억 620만 원보다 63억 8,027만 원이 증액된 1,230억 8,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기획행정위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519억 2,798만 원보다 12억 3,202만 원이 증액된 531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210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414억 4,282만 원보다 4억 363만 원이 증액된 418억 4,645만 원입니다.

편성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창구의 모든 것 책자 제작 2,200만 원, 노후 무인민원발급기와 노후 통신장비 교체 구입에 9,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시설정비 2,700만 원,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및 건강보험료에 2,681만 원 등 총 4억 3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억 3,801만 원보다 1,735만 원이 증액된 6억 5,536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1,3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통상임금 인상분 인건비 283만 원,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152만 원으로 1,7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읍·면·동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98억 4,714만 원보다 8억 1,104만 원이 증액된 106억 5,818만 원입니다.

편성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읍 내단마을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4건에 2,952만 원, 북면은 공설운동장 안전펜스 설치 및 신촌마을 농로개설 등 8건에 2억 2,803만 원, 대산면 관내 농로 재보장공사 등 4건에 2억 2,200만 원, 의창동 관내 보안등 신규 설치 등 5건에 3,190만 원, 팔룡동 대원레포츠공원 시설개선 등 4건에 1억 4천만 원, 명곡동 노후가로등 교체 등 7건에 1억 2,418만 원, 봉림동 공공시설물 등 유지보수에 1,500만 원, 용지동 청사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3건에 2,040만 원 등 총 8억 1,10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창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차질 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하고도 시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서정두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은 일괄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개 구청 및 읍·면·동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209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의창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창구의 모든 것이라는 책자를 제작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새로운 것을 시도하시는 것이고 어떤 의도로 하시는지요? 구청장님.

○의창구청장 서정두 존경하는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의 모든 것 책자는 두 종이 있습니다.

하나가 의창기네스북이고 하나가 의창퀴즈백선입니다.

의창기네스북은 제가 의창구 구정을 펼치면서 두 가지 중점 핵심시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의창구 기 살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창구민 살맛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의창구민 살맛나게 만들어 주는 그 책이 기네스대회가 그 기초입니다.

의창구의 어떤 최고, 최다, 의창구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고 가르쳐줌으로 해서 의창구를 알게 되고 의창구를 홍보하면서 불러오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내년부터는 이 책자를 기초로 해서 쉽게 말해서 의창구민의 날 행사가 되겠지만 그냥 의창구민의 날 행사라기보다는 의창기네스대회를 해서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 날 기네스북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신규 기네스의 기록을 경신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신규 종목 두세 종목을 첨가해서 우리 구민들이 직접 주인공이 돼서 참여하고 즐기는 그러한 구민의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창퀴즈백선은 우리 의창구의 구정을 소개하고 알리는 즉, 구청에서 뭘 하는지 우리가 하고 있는 또바기시책이라든지 의창구의 둘레길은 몇 개나 있는지 등산로가 얼마인지 이렇게 의창구의 어떤 구정을 알리고 홍보함으로써 우리 의창구정에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구청장님이 이렇게 진취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시니까 참 새롭기도 하지만 또 직원분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도 더불어 하면서, 그런데 이것 책을 지금 주시는 곳이 어디에 배포할 것이냐고 여쭤봤더니 학교나 도서관에 비치하겠다, 1년에 한 번 내지는 격년제로 하겠다 이러시는데 책자를 원하시는 장년이나 노년층이 계시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기네스에 새로운 기록을 세우시는 분들은 약간 중년층, 장년, 그러니까 노년층은 아니실 것 같은데 책자를 학교나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 말고 또 다른 곳도 생각해 보신 데가 있나요? 참가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데.

○의창구청장 서정두 일단 책자 배부처는 우리 의창구를 홍보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배치할 생각이고 우리 의원님들께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책자 배부가 끝나면 내년부터는 전자로 만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차는 먼저 책이 우선 인쇄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다음 해부터는 전자로써 올리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

최영희 위원 예, 시에서는 공보실 정책공보예산도 사실 이번에 두 배 증액을 하셨고 시정홍보지도 있고 이런데 앞으로도 또 미디어센터도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신 것을 재미지게 구청장님 잘 해 주시고요.

이것이 너무 최고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요.

최고가 아닌 사람도 많으니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진해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되고요.

페이지는 22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공유재산 환경정비 8천만 원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이 행정대집행 비용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행정대집행 한 다음에 이것이 말 그대로 대집행이니까 행위자에 대해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앞에 쭉 읽어보니까 이분이 벌써 2018년 10월에 작년에 쫄딱 망해서 연락도 안 된다는데 어떻게 재산을 압류하실 것이지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현재 연락이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이분이 2018년도 10월에 개인적으로 파산하고 난 이후에.

주철우 위원 도산.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도산하고 나서 연락이 안 되긴 하는데 여기가 남문지구 내에 시티프라디움 아파트 딱 마주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환경이 너무 안 좋다고 민원을 계속 넣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본인을 찾아서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이유로 지금 현재 연락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구상권 청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을 찾아서 해결하기까지 본인이 경제적인 사정이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연락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기다리고 계속 지역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수가 없어서 우선에.

주철우 위원 길게 말씀하셨는데 못 돌려받는다, 그렇지요? 8천만 원.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아니 저희가 지금 이 분이 선박수리 쪽으로 일부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본인을 찾고 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의혹이 드는 것은 그 인근에 있는 부지 소유자가 바뀌고 거기에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제가 서류를 받았는데 구청장님은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하신다, 그렇지요?

아파트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아파트 쪽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것 대부할 때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받았네요, 그렇지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그 책임부터 잘 따져 보시고, 제가 사진을 봐서는 아파트 사진은 맞은편이라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가림막 설치해 놓은 상태에 있고, 그렇지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위원님 그…….

주철우 위원 8천만 원을 회수하지 못 한다고 하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8천만 원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일단 이 사람이 진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위원님 보시면 물론 하천이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하천 마주 보는 쪽에서 남문지구 아파트 단지 이기 때문에 전망 자체가 앞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시급히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가림막 해 놨는데.

○진해구청장 구무영 현재는 계속 쓰레기가 날리고 이래서 가림막을 해 놓은 상태인데 가림막이라도 해 놓아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가림막을 했습니다마는 안에 썩고 있고 또 지금은 계절이 가을로 들어가지만 여름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이래서, 그렇다고 이것을 계속 가림막을 해 놓은 상태로 둘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위원님.

주철우 위원 제가 추가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민원 들어온 내용들 전부 다 저한테 메일로 좀 보내주시고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두 번째로 차량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페이지도 하나요?

동별 부분도 같이 하나요?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 진해구 웅천동, 284페이지입니다.

지금 회계과와 구청이 사인이 안 맞다고 해야 말이 맞는지 협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님은 저한테 이번에 공용차량 문제로 MBC경남에서 크게 보도되면서 많이 개선했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공용차량은 더 늘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해구 웅천동에 공용차량 구입비가 올라왔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웅천동에 기존 공용차량이 전기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7월 26일자로 말소가 되어서 웅천동은 지역이 넓어서 업무 수행하는 데 공용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용차량을 한 대 신청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저나 동료 위원 한 분이 계속 지속 제기하는, 실제로 한 달도 안 쓰는 부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진해구이면 진해구가 전체로 그 차를 가지고 있다면, 부서가 가지고 있으면 부서가 안 내놓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공용차를 승용차를 없애고 그 비용을 줄이고, 차량 사는 데도 한 98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충.

그러면 그 돈을 줄일 수도 있고 유지비도 보험료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했는데 그런 혁신적인 발상은 못 한다 하더라도 진해구 내에서도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보통 세무과들이 이렇게 활동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서 간의 조정을 통해서 해야 되지, 지금 차량이 정수가 잡혀있다고 전기차가 없어졌으니까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위원님.

주철우 위원 회계과와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주철우 위원 회계과와 이런 차량 정수에 관해서는 어떤 식으로 논의가 진행이 됩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저희가 공용차량 예산 신청하기 전에 회계과하고 정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에 하나 기존 있던 차가 말소가 되어서 정수는 그대로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신청한 부분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정수가 잡혀 있기 때문에 교체라고 보고 쉽게 예산을 협의해 준 것이지요? 회계과에서.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주철우 위원 이렇게 해서는 개선이 안 되잖아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그런데 위원님, 물론 부서마다의 약간 특징은 있겠지만 구나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다들 대민업무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부서별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주철우 위원 동에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조정해서 안 쓰는 것을 돌려주라는 이야기지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전체인 것인데 진해구청장님 마이크 잡았으니까 최근에 검찰이 검찰 개혁을 한다고 검사장급 차량들 27대를 없앤다고 했어요.

혹시 기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거기에 관한 기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검사장은 제가 찾아보니까 차관급 대우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검찰도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검찰총장하고, 장관, 차관 빼고 나머지 검사장은 과다한 의전이라고 보고, 기사 검색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안 하고 있긴 해요.

본인들이 내놓은 검찰 개혁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회계과와, 구청장님들은 제가 전문위원실에서 이야기를 듣기로 전용차량을 회수하고 그러면 4급 상당의 공무원분들은 교통비 보조를 받으시더라고요. 맞지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주철우 위원 그것을 주면 문제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회계과장님이 아까 전에 오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용차량을 안 푼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이 맞습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전용차량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정이 하루에 많을 때는 6개도 있고 기본적으로 한 2~3건 정도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제공받아서 좀 더 대민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차량을 제공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도 한 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업무상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업무용차량으로 돌리라는 것이지요.

구청장님 차량을 검사장님 차량도 마찬가지로 검사장 차량이라고 딱 전용을 해 놓으면 검사장님만 탈 것, 물론 가끔 아주 VIP급 피의자들도 싣고 다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용도로만 사용되잖아요.

구청장님 차를 다른 분들이 타시나요?

전용으로 돼서 못 타시잖아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특별히 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권위라는 것은 까만색 차에 큰 차에 선팅을 한다고 권위가 생기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고 그것을 1급 위에 있는 차관급 검사장도 내놓겠다고 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아니 저희가 안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도 현재 업무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대민기획관이 필요하면 쓸 수도 있고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진해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비 강사료 해서 2천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김경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장천경로당하고 장천마을회관에 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가면서 그 유휴 남은 공간을 좀 더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좀 더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프로그램이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 강사료 이번에 신청한 부분입니다.

김경수 위원 본 예산에 9월에 편성되고 있는데 이것이 2천만 원까지 증액해서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기존 풍호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사 환경이 많이 열악하고 풍호동이 인구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청사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이번에 장천경로당 부분이나 장천마을회관이라는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을 좀 더 하겠다, 프로그램 강사료를 조금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것하고 연계돼서 물품비가 2,500만 원 증액됐는데 같이 내나 장천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여기 보면.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같이.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김경수 위원 물품비가 2,500만 원 소요된다, 들어간다, 그렇지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김경수 위원 하여튼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늘린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갈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늘린, 늘리는 이유가 요청이 있었어요? 늘려달라고.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요청이 있어서 늘리기도 하고 사실 풍호동은 좀 구역이 넓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기존 풍호동에서만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추가로 하는 부분은 구 장천지역이라서 장천동 주민들한테도 좀 더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천동지역 바로 위쪽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쪽에는 특별히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위원님께서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이것이 보면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는 데는 강사료 지원을 거의 못 받는데 여기는 강사료 1년에 얼마 지원 받고 있지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풍호동 전체 운영비를 한 1억 6천 정도 쓰는데 시에서 보조금으로 3,960만 원을 받고 회원들한테 수강료로 받아서 6,700만 원 정도 보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다른 주민자치센터 비교하면 작은 돈도 아니거든요.

다른 데 1억이 넘으면 강사료가 많이 삭감돼서 나오는 것 아시지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이번에 제가 받아보니까 자료를 보면 성산구가 세금도 많이 내고 하는데 주차단속에 대해서 보면 다른 데 비교해서, 제가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은 아니고, 비교해 보면 배가 넘습니다.

수기단속부터 카메라단속, 여기에 보면 너무 많거든.

비교해 보면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성산구청장 이영호 성산구청장 이영호입니다.

성산구에 불법 주차단속 건수가 좀 많은 것은 상남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특수한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주차단속 건수가 현저하게 좀 많습니다.

성산구에는 전체 문제가 우리 창원시 전체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성산구에도 동민들과 대화를 해 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구청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마산합포구 같은 데는 보면 작년에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는 2,260대 정도 수기단속으로, 성산구는 2만 대가 넘습니다.

2만 1,500 몇 대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복잡하면 어느 정도 단속을 완화시켜주는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주말에도 단속을 해서 차를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빼주면 안 되나, 저도 빼주면 안 되나, 전혀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성산구가 세수도 많이 내는 그런 동이었는데 지금 이런 것까지 해서 세수를 더 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산구청장 이영호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통 주차단속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단속하는 것보다는 인근에 있는 분들이 주차단속 해 달라고 주말에도 당직실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그리고 평소에도 주차해 있으면 왜 단속 안 오냐고 그 민원 때문에 단속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도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단속이 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단속 안 해라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단속인원을 보면 성산구는 12명이고 다른 데 14명인데도 있는데 인원이 적은데도 많이 하고 있거든, 수기로써 하는 이것이 단속을.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저도 이야기할 때 사각지대라든지 그다음에 건널목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는 안 된다, 그런데 잠시 주차한, 자기들 말로 잠시라고 하지요.

“잠시 주차했는데 차를 끌고 가서 이런 상황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래시장이라든지 또 상가가 있는 데는 뭔가 계몽을 해서 단속했으면 좋겠고, 카메라 단속은 피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고 수기 정도는 단속하는 데 이렇게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합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정비업체들하고 계약기간 이런 것을 보았는데 행정과 차량하고 환경미화과 차량하고 특별히 쓰시는 곳은 이유가 있습니다.

5개 구청장님, 한번 다 들어주시고요.

현대차 협력업체 1급정비업체이다, 아니면 회전판 용접 같은 데가 시 안에는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그 업체 말고는 없어서 한다, 대우차 협력업체이다 이러저러한 이유가 다 있으신데, 그래도 관내에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좀 골고루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나는 의창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관내출장여비 이것은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이것이 금액을 덜 신청하신 것 같은데 오류가 있으신 것은 아닌가요?

구청장님, 금액을 덜 신청하신 것 같아요.

○의창구청장 서정두 몇 페이지?

최영희 위원 212페이지, 관내출장여비를 조금 금액을 덜 신청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원이 22명이시고 6월 달까지 23명이신데 계산을 해 봐도 이 금액은 조금 적거든요.

한번 부서하고 맞춰보십시오, 구청장님.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의창구청장님, 이번 태풍 타파에 우리 지역에 별 피해는 없었습니까?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우리 의창구는 무사히 잘 지나, 27건 크고 작은 것이 있었지만 거의 완료 조치하고 한 3건 정도는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백태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의창구 구민들 숙원사업인 의창구청 청사 신축건립 건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오전에 그 담당부서에서 예산이 안 넘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실은 그것이 올 7월에 착공한다 하다가 뒤에 다시 연기가 돼서 11월에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도 마지막 추경인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창구청장 서정두 백태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창구에는 다수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그 중에 구민들이 어딜 가든 관심사가 구청 청사 문제입니다, 어떻게 되느냐고.

사실 법적인 문제는 지난 3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도의 투융자심사가 300억이 넘다 보니까 작년에도 제동이 걸리고 해서 이번에는 도의 투융자심사를 무사히 잘했습니다.

마무리 돼서 당초에는 실시설계 변경을 거쳐서 올 11월 말, 늦어도 12월에는 공사 발주를 하려고 예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실시계획 변경, 주차시설 문제로 실시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지금 아마 거의 완료된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들었는데.

지금 예산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어차피 내년으로 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 가지 추경의 재원이 부족해서 가용재원이 급하게 경제, 일자리 문제 등 해서 재원이 부족해서 내년으로 공사 발주하자는 말씀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설령 위원님들, 특히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기획행정위에서 솔선수범해서 우리 의창구청 청사 문제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더 우리 구청 청사가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한 것도 몇 달 되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의창구청장 서정두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런데 이번 해에는 안 되고, 구청장님이 보실 때는 내년에 이것이 착공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아마 내년 1월에 당초예산에, 확답은 내부적으로 받았습니다.

올해 내년 당초예산 할 때 편성해서 1월에 발주해서 공사 착공은 아마 3월경에 시작하는 것으로.

백태현 위원 3월 중에.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발주는 1월 달에 하고 공사 착공은 3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별도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태현 위원 저도 많이 챙기겠지만 구청장님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이 챙겨주십시오.

○의창구청장 서정두 제가 올해까지 나가기 전에 공사 착공하는 것을 사실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러 모로 발품을 팔고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늦어진 것, 특히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김경수 위원님 관계, 말씀하신 것, 주차단속 건에 대해서 성산구청장님께, 생각이 다 다른데 자료 요청을 제가 해서 보니까 정말 성산구청에는 실적이 높더라고요.

보니까 차량수나 직접 수기로 하는 인원이 다 같아요.

같은데도 불구하고 의창구하고 한 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의창구청장님께 한번 그것을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저하고 생각이 다르게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같은 동료로서 말하기가 그렇는데 어쨌든 성산구청장님 참 열정적으로, 어쨌든 그것은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일이니까 하고 다른 구청장님께서도 그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219페이지 회원구, 지금 구내식당을 건립하고 계시는데 당초 3억 3천 정도 예산을 가지고 구내식당을 지으려고 하다가 이번에 1억 4,500이 더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4억 7,500은 구내식당 건립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기에 모아놓은 금액이고, 우리 구내식당 건립에 관해서 1억 4,500만 원 이것은 처음으로 신청하는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지금 구내식당을 그쪽 회원구청에 보면 공간이 아주 협소하고 부족한데 제가 몇 번 가봐도 상당히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구내식당이 그동안에 없었던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지금 구내식당이 없는 데가 사실 회원구밖에 없습니다.

위치는 좀 좁지만 그쪽 돌아가는 쪽에 야외공연장처럼 하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한 100평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현재 건물 돌아가는 바깥쪽 말입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구청에서 돌아가서 내려가는 쪽, 도는 데 커브 거기 이야기입니다.

회원1동 쪽에.

이천수 위원 거기에 공간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라운드식으로 나무 좀 심겨진 그쪽을.

이천수 위원 거기에 몇 평을 지으시려고요? 구내식당을.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지금 300㎡ 정도 되는데 1층, 2층으로 조립식으로 해서 지으면 직원들 한 번에 100명 정도 먹을 수 있게 공간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1층, 2층을 지으면 그러면 이것이 1억 4,500 가지고 2층 건물이 다 지어집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지금 1억 4,500은 실시설계비하고 부지 조성하고 기반시설 이것만 해당이 됩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회원구청이 오랫동안 운동장 안에 있다 보니까 좁고 불편해서 제가 듣기로도 7~8년 전부터 회원구청을 다른 데 옮겨야 된다, 지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었고, 회성동에 행정복합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회원구청을 지을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이 2023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아시다시피 여름에 비가 올 때라든지 겨울에 추울 때라든지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 나중에 그것은 지어놓더라도 구청에 옮기더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저는 계획을 잡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편했던, 구내식당이 없다는 것은, 저는 없는 줄 사실 몰랐는데 정말 잘못된 것 같고 빨리 짓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앞으로 협소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복합타운 조성지에 회원구청을 옮기는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써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확정되어 있고 구체화되면 저희들도 계속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하나 제가 빠뜨려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마산합포구 동별 예산입니다.

259페이지 반월중앙동에 시설비에 반월민원센터 내 상설전시관 설치비용이 700만 원 그다음에 민원센터 내 상설전시관 쇼케이스 제작비용을 100% 올렸는데 그 내용이 뭔지 잠깐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반월동사무소하고 중앙동하고 이 앞에 통합했었거든요.

하고 나서 기존 반월동사무소 1층을 전시관으로 조성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하다가 좀 부족분을 올린 부분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뭘 전시를 하지요? 상설전시관에.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전시물품은, 전시 케이스 제작하는 것은 아는데 안에 물품 제작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쇼케이스 제작이라는 것이 100% 올랐는데 면적은 1층이라서 정해져 있을 것이고, 100%씩 올라가는 이유가 뭐지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100% 올랐다는 것이 무슨?

주철우 위원 금액별로 쇼케이스 제작비용을 1천만 원 잡았는데 2천만 원으로 올리셨잖아요.

1천만 원, 1천만 원이니까 100% 올렸지 않습니까?

면적은 기존 쇼케이스 제작비용이 1천만 원이었는데 기정액이, 예산액이 2천만 원, 259페이지입니다.

1천만 원 올리셨잖아요.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기존에 2천만 원인데 지금 2,700 된 것이 아니고요?

주철우 위원 그 밑에 것, 쇼케이스 제작만 보면 면적은 정해져 있는데 1천만 원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배로 올리셨잖아요.

왜 배가 됐냐고요, 면적은 그대로일 텐데.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계수조정까지 파악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5개 구청장님, 이번 태풍 타파로 큰 피해 없이 창원이 지나가서 큰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농림과장님이나 시민공원과 과장님은 안 계신데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자면, 태풍 타파는 우리가 의례적으로 태풍은 여름이나 여름에서 가을 오기 전에 우리나라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도 아마 전정작업으로 인해서 나뭇가지 치기, 풀 베기 이런 사업들이 많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것이 전부 다 절반으로 감액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본예산에는 미리 좀 이것을 편성하도록 구청장님들께서 노력하셔서 충분하게 전정작업이 돼서 나무가 쓰러짐이 없이 또는 나뭇잎으로 인해서 하수구가 막혀서 도로가 막힌다든지 이런 작업을 좀 막기 위해서는 시민공원과나 농림과에서 올라오는 전정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충분하게 예산을 앞당겨 편성해서 이런 태풍이 오기 전에 그 예산으로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더 유념하셔서 예산 편성을 2020년 하실 때는 관심 두고 봐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진해구청장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주민자치 강사료 있지요?

이것이 지금 연간 3억 5천 정도 지원된다는 것은 프로그램 활성화가 지금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맞지요?

프로그램이 1억 이상 시에는 보조금이 지급 안 되거든요. 맞잖아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백승규 위원 주민자치회에 1억 이상 매출 시에는 보조금이 지급 안 되는데 이 돈이 나갈 정도 같으면 진해는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많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진해구청장 구무영 아닙니다, 위원님.

프로그램이 활성화 안 된다기보다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진해구 전체적으로 청사를 한번 자료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사 환경이 사실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예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서 이것이 프로그램이 워낙 없다 보니까 개인들한테 받을 수 있는 그런 청사 환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백승규 위원 그러면 무료로 하는 데가 많습니까?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현재 저희가 그래도 그나마 청사 환경이 좀 괜찮고 인구가 많은 웅동2동, 풍호동 정도는 유료강좌가 있고요.

나머지는.

백승규 위원 이해가 안 돼서, 저도 압니다.

진해로 넘어가 보니까 행복센터가 진짜 동장님실 만한 데도 있더라고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봤는데 제가 보니까 보조금이 이 정도 나갈 것 같으면 프로그램 활성화가, 이것 좀 챙겨볼 필요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일단 환경만 되면, 지금 주민욕구는 워낙 높은데 저희가 못 해 주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것은 진짜 큰 아쉬움입니다.

백승규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성산구 성주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할 때 프로그램수가 96가지입니다.

저는 주민들이 원하면 개장을 엄청 시켰거든요.

경상남도에서 1등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을, 저는 앞에 선배들이 한 5천, 6천 할 때 제가 1억을 넘겼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보조금 나간다는 것은 프로그램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물론 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소규모 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10개씩밖에 운영을 못 하는, 그러니까 청사 1층을 주민센터로 쓰고 2층 하나로 하니까 그런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아까 사실은 경로당이나 회관 이야기도 나왔는데 경로당을 쓰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경로당이 괜찮은 데는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사실 경로당은 경로당 용도로 써야 되는 데 프로그램 용도로 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편법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한번 챙겨보시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보조금을 자꾸 낸다는 것은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승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원구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구내식당을 지금은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지금 밖에 다 나가서 먹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지금 직원이 몇 명이지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직원이 지금 현재.

○위원장 손태화 개략.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구청만 323명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이 건립하는 데 설계비하고 그것이라고 하면 실제 건축비용을 얼마로 보시는 것이에요? 총 사업비.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총 사업비는 한 7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비 6억하고 물품구입비 한 1억하고 한 7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7억 정도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참 이것이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마산야구센터에 건축이 허용면적이 나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것은 검토를 다 거쳤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거쳤어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위원장 손태화 용적률, 아 건폐율이 얼마예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건폐율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위원장 손태화 그것을 거쳤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시설공단하고, 임시가설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는 별 그것이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임시가설물로 해서 용적률 다 해도 되네? 민간인도.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 자세한 것은 제가 기술적으로 소견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손태화 아니 민간인들도 자기 땅에다가 건폐율이 60% 되어 있으면 60% 하고 나머지 한 40%는 임시가설 건축물로 해서 연장 연장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행정에서 하는 데는 그런 것을 허용을 해 줘요.

해 주는데 다른 민간인이 하는 것은 허용을 안 해 준단 말이에요.

임시가설물이라고 하면 그냥 용적률 범위 내에서 해야지, 몇 년 쓸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5년 갈지 10년 갈지, 지금 의창구청 이것 보면 구청 짓는다고 예산 하라 했는데 돈이 없어서 예산 편성을 못해, 앞으로 회원구청도 부지까지 사서 지어야 되잖아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위원장님 그런데.

○위원장 손태화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돈이 매년 복지과하고 또 과 짓는다고 별관 짓는다고 또 돈이 10 몇 억이 들어갔거든.

매일 짓는 거에 돈 다 잡아먹어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것이에요.

앞으로 돈이 없대요.

의창구청 같은 경우에 지금 300 얼마입니까? 청장님.

○의창구청장 서정두 340억.

○위원장 손태화 340억?

○의창구청장 서정두 348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348억, 이것이 또 내년에 착공하게 되면 돈이 한꺼번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또 1~2년 더 경과 되면 30~40억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나중에 또 조율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의창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구청도 해야 되고 아까 행정국 할 때도 이야기 했는데 각종 사업에 의해서 수백 억짜리 사업을 막 그냥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회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밥도 지금 10년 동안 앉아서 못 먹는 이런 열악한 데도 있는데 심각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말씀 나온 김에 청장님, 그러면 의창구청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준답니까? 얼마를.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위원장 손태화 얼마를 반영해 준다고?

○의창구청장 서정두 공사 완공이 2022년도까지 아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공사 공정과정을 봐가면서 일시에는 다 확보하지 못할 것이고.

○위원장 손태화 지금 설계비는 확보됐습니까?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설계비는 확보돼서 실시설계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내년도 공사 발주할 것은 예산에 반영해 준다.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하여튼 챙기세요.

최종 입력하기 전까지 청장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만약에 입력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힘을 쓰셔서 이번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꼭 반영이 되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최옥환 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거기 보면 회원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3억 5천하고 3억 8천 이것이 지금 설계비지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지금 부지는 다 매입되어 있는 것입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부지는 회원2재개발구역하고.

○위원장 손태화 재개발구역 안에.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대토하고 협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것 신축비는 지금 현재 얼마로 사업비를 잡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74억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마산에도 몇 군데 행정복지센터를 지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8월 달에 양덕1·2동, 합성2동, 3개 동에 대해서 행정복지센터 건축이 지금 똑같은 해에 3개 행정복지센터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지금 세 군데 다 부지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세 군데를 다.

어떤 복안으로 되어 있어서 세 군데 다 그것을 부지 조사를 해서 올리라고 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지금 저희들 구에서 제일 급한 데가 세 군데가 되어서 그 세 군데의 주민들 의견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해서 그리고 부지가 확보될 수 있으면 어느 쪽으로 확보할 것인지 동의가 되는지 여부 이런 것을 다 해서 9월 말까지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보고 다 올라왔습니까?

회의는 다 했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지금 합성2동만 올라와 있고, 두 군데는 아직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손태화 두 군데나 안 올라왔어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양덕1·2동, 양덕1동도 거의.

○위원장 손태화 아니 양덕1동 회의 한 지가 벌써인데 다 월초에 해요.

했는데 합성2동이 됐다는 말입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합성2동은 보고가 됐고요, 저희들한테.

그 주위에 땅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 손태화 현재에 있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현재에 옆에 좀 더 해서 동의를 받아서 올라오는, 그 주민들하고 의견을 그렇게 중지를 모은 내용이 있고, 양덕1동은 그 앞쪽에 주유소 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 두 군데가 다 의결을 했다니까요, 벌써 1주일 전에 1주일 더 넘었어요.

그런데 말일까지 하라니까 이것이 8월 달에 이미 그것을 다 했는데 9월 말까지 보고하라 하니까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양덕2동도 마찬가지이고 양덕2동도 9월 초에 그것이, 그러면 결정을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9월 말에 오면 저희들이 채점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어느 동이 시급한지를, 한목에 세 개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서 결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채점표를 만들어요?

이것 심각한 문제점들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업비는 꽤 많이 들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70억, 80억, 부지까지 사면 100억이 넘는 사업들인데 부지는 지금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의서는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른 데 매각이 되어 버리면 못산다고.

그러면 이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짓는 것은 다음 문제로 하더라도 만약에 매입해야 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매입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개를 부지 매입해서 신축하고 난 뒤에 한 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면 이것이 정말 부지가 없어서 하기가 힘들어요, 돈이 있어도.

그런 것을 보면 부지 매입에 동의가 올라왔고,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내놓고 안 팔리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부동산 경기가 풀려서 안 판다 이래 버리면 힘드니까 그 판단을 그런 것을 잘 하고, 부지 매입은 한 20~30억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지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부지 매입을 먼저 해 두고 그다음에 건축하는 것은 우리 시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과 공유재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태웅
백승규백태현손태화이천수
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천모
전문위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인사조직과장 박지용
회계과장 배석도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의창구>
의창구청장 서정두
행정과장 김진우
민원지적과장 김현숙


<성산구>
성산구청장 이영호
행정과장 김찬일
민원지적과장 송영주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행정과장 방춘식
민원지적과장 이승만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행정과장 유관태


<진해구>
진해구청장 구무영
행정과장 김종은
민원지적과장 이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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