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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7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9.09.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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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9월 20일(금)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복지여성국

나. 5개 구청

다. 도서관사업소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시장제출)


(10시09분 개회)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5개 구청과 도서관사업소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시장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정시영 국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복지여성국장 정시영입니다.

평소 시민복지 및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천 598억원보다 284억원이 증액된 8,882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380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8억 4천 2백만원이 증액된 1천 344억 7천만원입니다.

380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은 16억 4천만원이 증액된 890억 2천만으로 정부양곡관리비 7천 3백만원 자활근로사업 14억 8천만원, 수급자 탈수급 지원 내일·희망키움통장 4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청년 희망 키움통장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억 3천 2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383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주민생활보장사업은 24억 1천만원이 증액된 142억 4천 3백만원으로,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시범사업비 5천만원, 진해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기 구입 1천 4백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5억 8천만원,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추진 2억 6천만원, 진동종합복지타운 헬스장 증축에 따른 헬스기구 구입 2천 7백만원, 감계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운영 물품 구입 2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87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사업과 행정운영경비는 2억 4천만원이 증액된 19억 7천만원으로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설계용역비 2억원, 인력운영비 4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2018년 국도비 반환금에 16억 6천 9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이 증액된 326억원입니다.

392페이지 여성복지사업은 1억원 증액된 131억원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1억 6천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지원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에 1천만원, 여성보호시설 운영지원에 3천만원,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에 5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95페이지 가족복지사업은 3억 1천만원이 감액된 1백 55억 4천만원으로 병원아동돌봄서비스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출산축하금 및 돌축하금 3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396페이지 다문화지원은 3천만원이 증액된 8억 2천만원으로,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에 2천 5백,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행사에 5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여성회관운영은 6천만원이 증액된 11억 3천만원으로, 여성회관진해관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에 3천만원, 여성회관창원관 시설비 등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부터 400페이지는 2018년 국도비 반환금에 2억 3천 5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7억 1천만원이 증액된 2,517억 9천만원입니다.

401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보육지원강화사업은 17억 8천만원이 증액된 1,499억 7천만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6억 5천만원, 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실 설치 2억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에 1억 3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403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아동복지사업은 10억 2천만원이 증액된 866억 5천만원으로 아동수당 지원에 8억 9천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억 7천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 8천만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6천만원, 지역아동센터공기청정기 지원 등에 4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2억 3천만원, 가난대물림차단 지원 5천만원,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1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410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청소년육성 사업은 1억 8천만원이 증액된 97억 4천만원으로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에 1억 5천만원, 학교밖청소년 지원 등에 1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청소년특별지원사업에 8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414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27억원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4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416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2018년도 국도비 반환금에 27억 2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70억 8천만원이 증액된 4,460억 2천만원입니다.

419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 노인복지사업은 70억원이 증액된 3,292억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23억 6천만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22억원, 노인계층자립 지원 3억 8천만원, 노인일자리사업 4억 3천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5억 5천,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 사업에 3억 1천만원, 장사시설 운영에 2억 2천만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등 6개 사업에 4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424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사업은 85억원이 증액된 1,141억 7천만원으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2억 5천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6억 6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11억 7천만원,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4억 7천만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시 추가지원에 43억원,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19억원,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등 10개 사업에 3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장애인의료비 지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등 2개 사업에 5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2018년 국도비 반환금에 15억 7천 3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부터 550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4페이지부터 546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4천 4백만원이 감액된 110억 5백만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부담금 2억 7백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현금 급여비 지원 1천 9백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백만원, 2018년 국도비 반환금등에 2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3천 8백만원이 증액된 122억 9천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예치금 1억 3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와 여기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된 예산은 시민복리 증진과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정시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에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373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안은 543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왜 우리 복지국은 추경예산 왜 설명 자료가 없어요? 여성가족과 말고는 제출한 데 있습니까, 과에?

여성가족과는 보니까 설명 자료가 꾸며서 왔는데 다른 과는 어떻게 됐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예산 심사 들어오면서 사회복지과만 보더라도 크게 증액되고 신설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자료 하나 없이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은 했어요, 하기는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개별 중요한 사항은 설명은 드린다고 드렸는데 아마 추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미비된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앞서 우리가 경제국도 하고 스마트사업국도 하고 했는데 대체로 다 설명 자료가 충실하게 다 들어왔어요.

추경예산 심사하면서 국장님 준비가, 성의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거?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순규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기정예산 국·도·시비가 편성돼있었는데 전액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뭐죠?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입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이 예산 제안 설명드릴 때 국·도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서 가내시가 늦게 내려 왔습니다, 대다수가.

그래서 가내시를 받고나서 추경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원래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이 국·도·시비 가내시 당초에 예산 편성 됐을 때 환경 개선이란 게 어떤 사업들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환경 개선이라는 건 별 큰 그거는 없고, 난방이라든지 공기청정기를 보건복지부에서 배치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그 부분을 보완을 시킨다고 예산이 나온 겁니다.

문순규 위원 국비가 안 내려온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국비도 이 부분은 국비가 70%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문순규 위원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383페이지 민간자원사업보조 무공수훈자회, 과장님 보훈단체입니까? 어떤 단체죠,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지금 무궁수훈자회는 보훈단체입니다.

문순규 위원 어떤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일단 군 복무라든지 아니면 나라를 지키는 데 수훈이 있어서 무공을 받은 단체들을 말하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마산, 창원, 진해 별도로 단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차량구입이 3천만원 되어 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번 추경에?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문순규 위원 전체적으로 창원시 관내에 보훈단체들 차량 몇 대쯤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전체 차량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못드렸는데 별도로 제가 각 단체별로 내역을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차량이 편성 안 되어 있는 단체하고 되어 있는 단체 다 구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자료 첨부 좀 해 주시고요.

밑에 시설비에 마산지회 사무실 이전 공사 3,600만원 이건 어떤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기존에 있던 사무실이 협소해서 별도로,

문순규 위원 기존에 어디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기존에 동사무소가 구 동서동주민센터를 잠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동서동주민센터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문순규 위원 아, 이전에?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이전 구 동서동사무소입니다.

문순규 위원 어디로 이전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지금은 마산체육관 내에 일부 시설을 리모델링시켜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마산체육관 실내체육관 말씀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직 이전 안 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 안에 리모델링 공사비가 3,600만원이다, 이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전기통신하고 건축공사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문순규 위원 평수가 몇 평이나 되죠?

이전하는 곳이 몇 평,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66제곱미터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66제곱미터입니다.

문순규 위원 66, 20평쯤 되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20평 쯤 되는데 리모델링 공사에 3,600만원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저희들 용역을 통해서 금액을 다 받아내고 일상감사를 다 득한 거라서 일단 그 부분은 다 검사를 받고 진행을,

문순규 위원 사무실 이전 관련해서 용역을 했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모든 설계를 할 때는 비용이 정확하게 산출되는지 저희들이 다,

문순규 위원 이거 감사 추경 심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 다 주세요, 이거.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3,600만원 편성하게 된 내역.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384페이지,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시범사업비, 성립전예산으로 해놨는데 사회복지정보센터가 어떤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지금 이거는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행안부,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아, 보건복지부, 죄송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 경남에는 7개 시·군이 선정돼서 진행을 시키는 거고, 이거는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정보를 구축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좀 많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약 5천만원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정보센터 구축,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협의회라고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창원시?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창원시사회복지협의회.

문순규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러면 이거를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위탁을 준 겁니까? 뭡니까,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정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거나 전담을 시키는 데 필요한 재원이나, 아니면 인원들을 보강해서 그 교육을 전담할 수 있도록 구축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거 왜 성립전예산이 된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이게 선정을 하고 도비가 먼저 매칭돼서 내려 왔습니다.

문순규 위원 도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시행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추경을 확정짓고 하기에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문순규 위원 도비 언제 내려왔냐고 과장님 물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5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문순규 위원 5월에 도비 내려왔고, 시비를 추경에 편성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추경에 매칭을 시켜줘야 될 부분이라서 진행을 시킨 겁니다.

문순규 위원 도비 1,500, 사회복지정보센터와 관련되는 사업내역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문순규 위원 시설현황하고 자료 한번 줘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38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밑에 민간위탁사업비 있죠?

7,500이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지금 이거는 현재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범으로 되어 있는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퇴원을 하거나 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주거로 돌아갔을 때 그 주거환경이 열악할 경우에는 돌아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리 사업비를 확보해 놓는 사항입니다.

문순규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사업비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이 사업은 동진노인종합복지관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동읍사무소 담당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나면 동진에서 그걸 시행을 하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잠시만요. 동진 뭐라고 그랬어요? 예?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문순규 위원 여기서 그러면 동진노인복지센터에 민간위탁이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희망하우징이라는 회사에다가 위탁을 계약을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거 커뮤니티케어 마을센터하고 전부 다 위에 있는 거 있죠? 이거 전부 다 사업이 언제 추진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올해 7월달에 진행이 돼서 조금은 늦어졌습니다마는,

문순규 위원 이런 거하면 사업보고 한번 안 합니까, 의회에?

이런 거 추경에 와서 전부 다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7월달에 신규로 된 사업들이면 사전에 설명도 하고 커뮤니티케어사업이 어떤 건지,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거면 사전에 와서 설명해야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다음요, 387페이지 창원시종합자원봉사자 설계용역비, 이거 제안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지금 자원봉사센터 이전을 위해서 부지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건립을 하기 위해 국비 확보를 하니까 지금 행안부에서는 시비 확보에 대한 의지를 보여 달라,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설계용역비라도 먼저 확보를 하고 국비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

문순규 위원 창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이거 공유재산 심의 다 끝났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심의 마쳤습니다.

문순규 위원 사업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현재 전체 사업비 총액은 45억 정도로,

문순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45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45억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문순규 위원 건축비가 45억이란 이야기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국비가 10억 특별교부세 내려올 건데 45억 정도가 지금 소요될 걸로,

문순규 위원 이거 상남동에, 지금 어디다 설립하는 거예요?

상남동 시부지에다가 설립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거 건축물 규모가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전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635㎡입니다.

문순규 위원 총 사업비 45억, 자, 설계용역을 하고 이후에 추진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국비교부세 신청은 이미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문순규 위원 특교세 신청해 놨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지금 9월에 설계비 추경반영을 시키고 이후에는 공유재산 심사 의뢰 및 관리계획을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증축한 건축물에 대한 공유재산이 취득이 되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증축은 어떤 증축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증축이 아니라 신축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본 및 설계 용역을 연말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연말에 시행해서 내년,

문순규 위원 이거 추경심사 끝나기 전에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384페이지에 사회복지정보센터 자료주실 때 시비 3,500만원이 성립전예산이다, 이말입니까? 도비가 성립전예산이란 말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도비입니다. 도비가 성립전예산입니다.

문순규 위원 3,500은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거다, 이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성립전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 관련 자료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이후에 할 게요.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세입 일단 375페이지, 거기 보시면 셋째아 이상 보험금 만기환급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건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여성가족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만기환급금은 구 마산시에서 건강보험료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출생했을 때 출생자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아마 2008년 8월달부터 2010년 통합 전까지 저희들이 5년 지원에 10년 보장형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만기환급형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지금 현재 환급을 하고 있는 그 시점이고요 전체 저희들 지급한 게 340명에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맞게 저희들이 환급금을 세입으로 잡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걸 본예산에다가 안 잡고, 왜 추경에다가 이걸 잡았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상추이를 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편성 못하고 이번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놓친 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놓쳤습니다.

김상현 위원 올해 들어오는 게 4,100만원이고 아까 말씀하실 때 2억 정도 된다고 하셨죠? 환급받는 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만기환급금이 입금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이게 2년간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2년 동안만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344명이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김상현 위원 내년에 얼마 정도 환급을,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내년에는 한 7,400정도하고요 예산에 올려놓은 거는 솔직히 수납을 받은 금액을 올려놨고요. 하반기에 더 수납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결산에 전체적인 금액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만기환급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지금 2억 천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2억 천만원이,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2억 천만원 되는데 이게 아마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은 2억 천만원으로 저희들이 추정하지만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 때 세입을 잡아놓으시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다음에 376페이지, 보육청소년과 여성회관 마산관 대여료가 있는데 600만원이, 이것도 뭔지 설명해 주세요.

아까 자료가 없으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성회관 마산관에 장난감도서관의 대여료입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하니까 본예산에 사실은 세입으로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 확인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게 올해 4월달에 이관이 됐다고 하던데?

우리 과 어디죠? 보육청소년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여성가족과하고,

김상현 위원 예, 그때 4월에 이관이 돼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게 당초에 작년 본예산에 편성될 적에 과가 분리되기 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때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이번에 확인을 하니까 이게 누락이 되어 있어서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다음에 384페이지, 사회복지과 과장님, 여기 보시면 진해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기 구입해서 1,400만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건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이런 냉난방기 구입은 어떻게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사회복지과장 박중현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한 인터넷상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 해결을 위해서 이 부분을 진행을 시킨 거고, 직립형 냉난방기 두 대하고 또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기타시설비하고 포함해서 예산을 반영한 1,400만원입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성가족과에서 성산구 공동 육아나눔터에 보면 거기도 냉난방기를 설치를 하는데 1,600만원 잡아놓고 또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만 도서관에도 냉난방기 구입이 있어요.

그것도 대당 550만원이야.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건 평당 규모나 평수에 따라서라든지 또는 천장형이냐 직립형이나, 그것도 천장형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예산이 좀 더 수반이 될 사항이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거는 누구나 하는 대답이고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조달을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조달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조달가격이 왜 다 틀리는지, 말씀하신 대로 규모에 따라서 당연히 틀리죠. 그다음에 실외기 라인이 길고 짧고에 따라서도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하는 소리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지금 저희들 진해 사회복지관에는 규모가 큰데 63평형하고 80평형하고 2개를 하기 때문에 냉난방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비용이 조금,

김상현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산구 공동육아나눔터에는 1,600만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더 작은 평수에 2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는 매립형이고, 하나는… …. 그런데 여기는 1,400만원이고 한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지금 저희들은 직립형으로 세우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장에다가 설치하는 부분과 직립형으로 세우는 거는 공사비가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이거 참 정확히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85페이지 긴급지원 한시결식 저소득 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긴급 복지라는 거는 사실상 언제 발생할지 사실은 모르는 예비비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반기나 이럴 때 진행한 사항을 또는 작년에 진행사항을 봤을 때 이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반영을 한 거고, 지금 이 예비비로 했던 부분이 상당히 상반기에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를 꾸려나가려면 예비비로 확보를 해 둬야 될 사항이라서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설명 다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김상현 위원 한시결식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지금 한시결식이라는 거는 차상위나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복지가 줄 수 있는 범주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갑자기 발생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1회에 한해서 한번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찾아내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거는 읍·면·동에 가서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사회협의체나 이런 분들이 발견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거나 할 때는 그 부분을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말 그대로 급한데 그러면 급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데 심의를 하고 평가를 하고 이래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근데 평가를 너무 심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기초적으로 들어오면 하루 안에 그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긴급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김상현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을 때 상반기 때 예산을 다 소진을 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지금 한시결식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정을 하기 어려운데 상반기에 좀 많이 소진되어서 하반기에 이 정도 확보가 되어야 이거를,

김상현 위원 올해 넘어갈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김상현 위원 일단 이거 대상, 이 지원한 내역 있잖아요? 지원한 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집수리 사업 추진 물품 구입 이건 또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이거는 아까 커뮤니티 케어와 병행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커뮤니티 케어사업이라는 게 요양병원 이런 데서 퇴원하는 일인가구나 이런 분들이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환경이 열악해서 선풍기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한 게 발견이 되면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걸 보충시켜 주는 의미가 강합니다.

김상현 위원 근데 500만원 갖고 되겠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소규모 집수리 사업 추진 물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업 추진하는 데 필요한 물건인줄 알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 소규모 집수리를 할 때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거는 전체적으로는 봉사단체동아리가 재능기부나 여러 가지를 합니다.

거기에 재료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그런 부분 소규모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그렇게 하기에는 이거는 금액이 적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386페이지에 보면 긴급위기자금 여기 보면 또 긴급위기가구 생활용품 구입 4천만원이 또 갑자기 생겨났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이게 전부 커뮤니,

김상현 위원 잠깐만요. 이 4천만원, 위에 또 3,600만원, 500만원, 이게 그럼 1억 정도가 어쨌든 갑자기 생겨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예측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위원님한테, 지금 사실은 7월달에 임시회할 때 이 경남형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이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어떤 식이고 이 사업을 이해를 하셔야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불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경남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제가 잠깐 추가로 좀,

김상현 위원 예, 말씀하세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답변 한번 드릴게요.

김상현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아까 문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커뮤니티케어 사업 같은 경우도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이 설명이 된 것 같으면 오늘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아마 그것 때문에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커뮤니티케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영석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이 중에서 경상남도에서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가 신청을 해서 3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시하고 의령군하고 고성군하고 3개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올해 7월부터 해서 `21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 내용을 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시설에 가능하면 안 가고 그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총 사업비가 한 2억 6,800만원인데 이중에서 도비가 50%고 시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안에 보면 2억 6천만원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커뮤니티마을 케어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 사업비가 이 안에서 가지를 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문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다음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그 안에 포함이 된 사업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경우도 그 사업 내에 가정에 있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집에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그중에서 떼서 7,500만원을 올려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나중에 집에 직접 가서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기 조치를 할 거고요.

김상현 위원 아니, 국장님, 그거는 나중에 다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말씀 중에 도비 1대 1 매칭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긴급지원 한시결식이나 소규모 집수리, 긴급위기가구 생활용품, 여기에 도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긴급지원사업은 아까 말하는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김상현 위원 아니, 전체 경남형 커뮤니티 사업이라며요. 커뮤니티케어 사업이라며요.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긴급지원은 별도입니다. 긴급지원은,

김상현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긴급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갑자기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또 말씀을 하시고,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아까 재료비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김상현 위원 재료는 그러면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1대 1 매칭이고, 그럼 여기 1대 1 매칭은 왜 안 시켰어요?

긴급위기가구 생활용품 구입 4천만원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대한 도비가 이미 먼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서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추경에 기장을 하기 위해서 올린 거고, 그다음에 커뮤니티케어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추경에다가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그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흐름과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화시켜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일단 사회복지과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일단 커뮤니티사업이고 뭐시고 이거는 미리 와서 사전에 설명을 안 하다보니까 지금 이 문제가 대두되는데 앞으로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순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설명 자료가 없다 보니까 과장님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385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있습니다.

5억 8천인데 지금 미세먼지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걸 예산 집행하면 3개월 내에 다 쓸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이것도 자료가 드려졌으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됐을 텐데 지금 저희들이 대상자가 11만 7,300명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18매씩 한 명당 18매씩 구매를 해서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래서 이거는 소모, 그러니까 소비가 되느냐가 아니라, 이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까지 해 놓고 예산을 확보한 거라서 집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헌순 위원 대부분 보면 미세먼지는 봄에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런 설명이 없고 할 때는 왜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다 올리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거는 8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해라는 부분이 8월달에 조치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헌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뒤에 보시면 여성가족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신혼부부 희망스타트사업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보면 이 지금 기정액 9,500만원에서 거의 60~70%가 삭감이 됐거든요? 맞죠, 과장님? 395페이지.

삭감이 되어서 그 밑에 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계정과목이 바뀌어서 이관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여성가족과장 이선희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건 아니고 본예산에 저희들 6천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게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일상감사에서 사무관리비 과목이 적절치 않다,

이헌순 위원 일반운영비죠, 그렇게 되면?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그래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하는 게 적절하겠다, 이래서 저희가 과목을 변경해서 승인받고 저희들 지출하려고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헌순 위원 계정과목만 변경이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이헌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97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밑에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 있습니다.

이건 언제 사업을 할 건데 지금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지 이것도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이 사업도 도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저희들 50% 매칭인데 도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경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도비는 바로 지출을 하고 시·군비만 저희들이 500만원해서 따로 경남다문화지원센터로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은 2가정에 9명이 지금 선정돼가지고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헌순 위원 이거 9명이면 우리 창원시에서만 9명, 경남 전체로 다 아우르면 몇 명이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아마 김해하고 저희들만 두 가족이고요. 다른 시·군은 한 가족인데 인원 수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는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이런 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저희들도 이게 도 사업으로서 내려오다 보니까 시에서 매칭을 해야 만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같이 도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골고루 나눠지면 좋은데 이렇게 아홉 가정 이렇게 해서 크게 그건 없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그래도 일단 저희들 결혼이민자가 고향을 방문하는 사업도 있지만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함으로써 한국에 대해서 알려주고 아마 그런 부분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헌순 위원 가족 알림이로,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이헌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계속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순식 예.

이헌순 위원 보육청소년과 과장님. 401페이지 맨 아래 쪽에 보면 보육교사 안식휴가 대체교사 나와 있습니다.

이거 1억 3천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이헌순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올해 처음 시작을 하면서 시작이 4월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대상사업량은 1,200명 정도를 봤었는데 이게 첫 시행이다 보니까 윈장님하고 교사 분들의 인식이 약간 많이 전환되지 않아서 첫 4월달에는 4분이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7월, 8월로 가면서 70, 80명 정도 늘어서 활성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12월달까지 추산을 해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다 해서 1억 3천만원 삭감을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 하는 뜻에서 1억 3천만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헌순 위원 근데 사실은 이거 안식휴가 이거 때문에 대체교사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헌순 위원 휴가를 가야되는데 못가는데 이렇게 대체교사를 많이 사용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가면 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삭감이 돼서 왜 이렇게, 그분들이 사용을 하지 않았느냐,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홍보는 저희들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사들이 근무하는 동안에 1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안 가면 내년에도 갈 수 있습니다.

올해 찾아먹고 나면 못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가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갈수록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교사들이 자기들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잘 알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그 위에 보면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해 기적의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취약한 영유아를 위해서 실내놀이시설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입구도 지금 들어가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까지 해서 2억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이헌순 위원 이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 거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 하반기 업무계획에서도 간단한 내용들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헌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 423페이지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물품구입비가 지금 6억 8천인가 되어 있는데 이것 연간 운영비가 거의 1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서면으로 이 세부내역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품구입비가 2천만원이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라 해갖고.

전체적으로 자산취득비를 저희들이 쓰면서 컴퓨터를 구입하면 안에 소프트웨어까지 구입을 해 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컴퓨터는 자산취득비고 안에 프로그램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놓쳐서 이번에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헌순 위원 이 물품구입이 발생이 뭐죠,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 전체적으로는 안에 사무용품하고 강의실 용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거고, 2천만원만 따로 떼서,

이헌순 위원 2천만원 위에 있는 거 이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하는 데서, 예.

이헌순 위원 예, 그거는 2천만원 따로 돼 있고, 이건 물품… …. 예, 사무관리비는 놔두고 이 밑에 물품 구입한 거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알겠습니다.

이헌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헌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궁금한 것들이 많았었는데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상당부분 궁금증도 해소가 되었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80페이지 381페이지, 382페이지에 걸쳐서 자활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자활사업운영비 삭감이라든지 이게 세목이 과목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삭감된 거나 증액된 거 없이 세목만 바뀐 거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사회복지과장 박중현입니다.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게 그냥 착오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달라지는, 좋아지는 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 사항은 도 복지정책과에서 이거를 그쪽 안에다 주는 게 아니고 별도로 때내라 해서 기존에 있던 부분을 빼내가지고 따로 부기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

이우완 위원 일종의 지침이 바뀐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리가 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지는 않죠?

복지여성국에서 하지 않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셨는데 385페이지에 한시결식 저소득 급식비 지원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운영해야 되지만 광범위하게, 뭡니까, 요즘 세상에 굶어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잖습니까.

얼마 전에도 탈북민이 굶어죽었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우리 창원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저소득층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지고 이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에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 예전에는 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 외 2개소에 지원하던 금액을 이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바꿨는데 이건 왜 그런지 설명 부탁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총 사업비는 54억입니다. 54억 중에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서비스를 지원할 때 서비스를 받았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편성이 가감을 하기 위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외 2개소 해놨던 부분은 아이돌봄사업을 하면서 쓸 수 있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금액을 삭감을 하고 그 대신 서비스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을 예탁금을 좀 더 증액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예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들 본예산 할 때 이걸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탁금하고 운영비를 정확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많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394페이지에 성매매피해자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번에 3천만원 있던 게 삭감이 됐는데 이건 다른 세목으로 다시 살리진 않았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성매매시설 중에서 경남해피하우스라고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가 올해부터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을 하고 이 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 만나 뵈면 항상 그 말씀 하십니다. 어린이집 종사자들, 보육교사들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늘 그 말씀 하십니다.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물론 작년 예산 남은 부분 반환금인데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417페이지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1억 4,400, 그다음에 시도비보조반환금이 8,700, 그 아래에 보면 6,700해서 약 3억원 이상이 반환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일인당 얼마씩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걸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없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에 시책에서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실 시장님께서도 자체사업도 많이 발굴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규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다 집행을 하고 인원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사들이.

거기에서 이거는 법상 더 지원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집행잔액 부분들은.

그래서 이거는 반납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지금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한 달에 2만원씩인가 보조된다는데 맞나요? 품위유지비라든가 이래가지고 2만원이 됐는데, 사실 아무런 쓸모없는 돈이잖아요. 쓸모없다기보다는 쓸 만한 게 없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좀 더 올려준다든지 이 돈을 이용해서 그런 방법이 전혀 없는 건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 돈은 성격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위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사기앙양책으로 지원하려는 시책들을 내년 예산에도 한번 구상을 해보는데 예산이 저희들 생각보다 워낙 큽니다.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 전에 어린이집에 사실은 올해 400원 하던 간식지원비가 200원 올라가는데 그 200원을 다 하니까 사실 우리 예산 총액에서는 약 16억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에 영유아 반당 또 지원을 해 달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니까 최소 10억 단위 이상 올라가다보니까 현재 우리 보육예산이 과다하다는 예산부서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압박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크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노인복지시설, 즉 경로당 신축 관련해가지고 몇 개 경로당을 이번에 또 신축하게 됐는데 경로당 신축이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야 되는지, 지역구 의원이 로비한다고 해서 지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충분한 여건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여건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저희들이 신규 설치를 하는 경우가 어르신들의 이용수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용 수요를 조사하다보면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많은 곳부터 먼저 설치를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도비 보조를 받지 않으면 아예 우리 시에서 시비를 편성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역구 도의원이 도비를 따오면 시비 매칭해서 지어줄 수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그것도 전체적으로 예산 부서는 50대 50은 되어야 해 준다고 계속 우기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도비라도 조금 붙여야,

이우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신축하기로 되어 있는 부지가 시에 기부채납한다든지 이렇게 안 해도 관계는 없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신축할 때는 원칙적으로 다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주는 평생 쓰는 대신으로, 기부채납을 해 주고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토지 매입은 시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하는 걸로,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대부분 마을회관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마을회관 신축도 토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짓는 겁니까? 아니면 꼭 그것도 기부채납을 해야만 지어 줄 수,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런 부분에 옛날에는 마을에 공동재산이라든지 이럴 때 시에서 건축을 해 줬는데 현재는 마을회관도 일단 도비를 보조받으려면 시에서 토지는 매입해야 되는 걸로.

이우완 위원 그러면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자, 그랬을 때 경로당 한 곳에 대한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비용이 맥시멈 얼마까지 예상하면 됩니까?

여기 보니까 6,600도 있고, 아, 6억 6천도 있고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전체적으로 금액이 지역 따라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거기 예산서 돼있는 이명경로당 같은 경우는 3억 정도면, 촌지역이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낮아서 실제적으로 토지가격이 좌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상한선 없이 10억까지도 만약에 토지가 비싸서 들어간다면 10억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이 앞에 경우에 진동 서촌 같은 경우에 상업지역에 지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10억 가까이 나와서 못짓는 걸로 포기를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거기 지어야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 6억을 대고 마을에서 4억을 댄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더라도 상한선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에 요즘 정수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정수기를 대부분 렌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렌탈료는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렌탈료는 운영비에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 운영비라는 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경로당 운영비 안에.

이우완 위원 시에서 운영비 얼마를 주면 그 안에서 다 조절해서 쓰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반갑습니다.

382쪽에 이건 그냥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민간위탁금에 희망키움통장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 추경에 1억 3,332만원이 증액을 요구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걸 민간위탁은 어느 은행에 주는 겁니까? 어디에다 위탁을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이건 위탁이 자활센터에다가 위탁을 주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이미 자활센터에서 사업으로 하면서 자활근로자가 일정금액을 예탁을 한다면 목표치가 있는데 그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매달 얼마씩 주면 또 우리가 보전을 시켜주는 부분, 이런 형태가,

이종화 위원 아, 그래서 확정적이지 않고 더 증액이 될 수도 있고 수익이 그만큼 안 되면, 근로자가 많지 않으면 감액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383쪽에 보면 제일 아래,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이종화 위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원스톱사업. 383쪽.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지금 이거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범사업으로서 경상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문화동과 건강노인종합복지관을 두 개를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이안에 사업의 내용이나 형태는 별도로 제가 구체적으로,

이종화 위원 그러면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나 사회복지과인데요. 여기 기초생계급여 집행잔액을,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몇 페이지인가요?

이종화 위원 아, 389쪽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말씀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이거를 지금 4억 9,974만 9천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집행잔액을 반납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반납하는 거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본예산에는 710억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은 건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근데 이 기초생계급여가 이렇게 4억원, 5억원 가까이 남는 이유는 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의료수급이, 그러니까 의료를 받을 사람이 과연 100명이 만약에 올해 책정을 했다고 쳤을 때 80명만 병원에 간다면 20명분은 남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료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의료… ….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죄송합니다. 생계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내나 똑같은 형태인데 이게 줄어들었다는 부분을 아직 자료가 없어가지고… ….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지급했던 규모라든지 그 내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부위원장, 김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화 위원 그다음에 401쪽 보육청소년과인데요.

보육청소년과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사업이 있죠?

이게 아이세상하고 두 군데 2억이 있는데 이게 2개 다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실내놀이체험을 설치할 공간이 있나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에 저희들이 시설 확인을 했습니다.

가면 현재 화장실이 있고 안쪽에 현재 강당처럼 활용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입구에 또 데스크도 있고 한데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하도록 하면 충분한 공간은 되겠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어떤 걸 설치하실 예정인데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 결정이 되면 한번 사업자를 선정하고 해서,

이종화 위원 아, 왜냐 하면 거기가 4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종화 위원 4층인데 그 밑에 3층이 전부 사무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 위에서 실내놀이를. 체험실을 하면 진동이나 소음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어떤 시설을 넣으실 예정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기적의도서관이라고 그러셨는데 장난감도서관입니다. 진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쪽 노인장애인과인데요. 427쪽 제일 아래 보면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관 3개소에 3억 5,400만원을 증액신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이종화 위원 그럼 이 3개 장애인복지관이 어디 어디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마산, 창원, 진해,

이종화 위원 구마다 지역별로 한 개소씩이네요.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 자원봉사를 갔었어요, 진해장애인복지관에.

가니까 추경이 언제 될지를 몰라서 본예산에 인건비가 안 들어갔고, 추경이 나와가지고 인건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인건비를 우선으로 하고 본예산에 그렇게 나누어서 신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총액제로만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신청이.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이번에 3억 5천이면 1개, 공평하게 한다고 그래도 1억 2천 정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금액이 복지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죠.

2차 추경, 2차 추경은 아주 좀 더 불투명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를 걱정해야 될 만큼 그런 지원은 지양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분리해서 정말 필요한 경비는 본예산에서 반드시 하고 그 외에 운영비는 따로 분리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그렇게 지원받는 기관에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추경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으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라서 전체적으로 내시가 가내시에서 본내시가 내려오면 예산을 반영해서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 그런 체제로 되었고요. 다음에 전체 그거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도에서도 운영비 형태로 뭉쳐서 주니까 저희들이 시설까지 그게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이종화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에서도 도비가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못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원받는 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필수적인 항목은 100%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운영비에서는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시는 게, 이렇게 총체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좀 바꾸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해진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복지과장님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어쨌든 빨리 업무 파악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이렇게 하던데, 여성청소년쉼터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부적인 업무는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당초 늦어진 이유가 뒤에 있는 민가 쪽에서 햇빛이 가린다는 쪽에 일조권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일부 시민들께서 시설에 대해서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영을,

임해진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 설계는 기존에 시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임해진 위원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중간에 중단할 수 없던, 계약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임해진 위원 그러면 향후 앞으로 거기에다가 짓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이 말씀 맞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설득을 해 가면서 일단은 설계도 시행이 되었고 출발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합성1동에 주민이 한 9천명 정도 됩니다.

9천명 정도 되는 주민들이 반대서명 운동을 한 천명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대충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주민들이 반대 하는데 이게 진행이 하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지난번에 서명을 받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단체장 간담회에 가서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을 했었고, 그 당시 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에 간부 분이 설명하신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시설이 어떤 시설이냐, 거기에 미혼모 시설, 미혼모도 들어온다, 안 그러면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이 들어 온다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고 있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서명을 할 적에는 정확하게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를 설명을 하고 서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미혼모시설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설명을 하고 서명을 받는 부분들은 상당히 잘못되었다라는 부분도 설명을,

임해진 위원 그런데 처음에 그 부지가 정해지기를 왜 그 부지가 정해진 것 같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 부지는 여러 부지하고를 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임해진 위원 여러 부지를 검토하셨다는데 다른 부지는 뭐가 있지요? 어디를 검토 했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니까 그 밑에 합성2동 쪽에 공공시설로 쓰고 있는 부지라든지 그 밑에 가면 고철을 사용하는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도계동 쪽에 있는 부지라든지 몇 가지를 선정을 했었는데 거기를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제가 와서도 다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은 대상되었던 부지 중에서는 지금 이 부지가 가장 적절하다, 그러면서도 전문가들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집결하는 장소가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역 주변인데, 거기서 가장 도보로 이동하기 쉬운 장소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다보니까 그 장소가 약간 적지다,

임해진 위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도보로 하기가 제일 편하다, 근데 실제로 그 애들이 입소와 퇴소를 할 때 어떻게 입소를 하지요? 입소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입소는 본인들이 가출해서 신청을 하면, 들어오면 거기는 사실 24시간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입소를 하려고 그 애들이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걸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거기에 차량이 가가지고 그 애를 데리고 오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인 찾아서 사실은,

임해진 위원 찾아서 온다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그러면 도계동에 있는 남자쉼터 같은 경우에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요, 그러면?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거는 활용을 하기 따름인데, 굳이 이 학생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들은 거의 자유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아니, 과장님의 말씀처럼 이해를 하면 도계동에 있는 거도 합성동으로 와야 되겠어, 보니까. 안 그래요? 걸어서 가면 도계동까지 어찌 갑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 새롭게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가장 활용하기가 쉬운 장소, 적절한 장소를 찾는 부분이 기준이 그런 기준들이 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제가 이 시유지가 합성1동에 이렇게 선정이 된 거를 히스토리를 쭉 이야기 드리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허성무 시장님하고 거기에 추진위원장하시고 그분이 허성무 시장님 7월 1일 날 취임을 하셨지요? 8월달에 추진위원장이 촉구추진위원회 위윈장이 임명이 됩니다.

임명이 되고난 다음에 그 사람이 합성동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합성동에 여성청소년쉼터를 짓는다, 이렇게 결정이 나버려. 12월달에. 그러면 이게 진짜 누구를 위해서 합성동에 들어가는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저희들도 와서 학부모단체하고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문점을 사실은 많이 던졌는데,

임해진 위원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 같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나중에 이게 설치가 된다 하면 운영자는 규정에 되어 있는 대로 공개 모집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임해진 위원 지금 밖에 있는 소문으로는 그 사람이 운영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저한테는 들려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분이 촉구추진위원회 여성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지, 나중에 그게 다 건립이 되고 나면 위탁을 주실 거 아닙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근데 그게 왜 하필이면 합성1동 그 부지에 선정이 되었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거지요.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는 시유지라 했거든. 시유지라가지고 건립비용이 싸다, 그러면 제가 공유재산심의 창원시에 있는 거를 쭉 다 떼보니까 창원에 공유재산 엄청 많아요. 시유지가. 그 많은 것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것 같고, 차량 이야기 하시는데 합성동에 도보로 올 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청소년쉼터 남자쉼터를 보면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차량으로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을 데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좀 이야기 하시는 게 약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방안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라, 지금 설계가 들어갔는데 빨리 이거를 방침을 받든지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임해진 위원 제가 방안을 하나 생각해 놓은 거는 청소년남자쉼터 있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임해진 위원 거기 1층, 2층, 이렇게 있는데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에 여성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닙니다. 거기 도계동에도 1, 2층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1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닙니다. 거기 공간이 들어가면,

○위원장대리 이우완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7월 임시회 때 도계동을 갔다 왔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 다 현장을 가서 보고 왔었고, 그때 우리 임해진 위원님이 그때 국내에 안 계셔가지고 같이 못갔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1층, 2층 다해 봤자 남자 10명 쓰기도 아주 빠듯한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남자 10명이 왜 쓰지요? 거기 10명이 왜 쓰냐 이 말이죠.

○위원장대리 이우완 거기 1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렇죠.

임해진 위원 근데 제가 자료를 받아봐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남자단기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남자단기쉼터가 10명 미만의 청소년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2018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25명이라. 맞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1년간 거기를 거쳐 간 사람이 25명, 그 중에서 중복되는 사람이 3명 있어요. 맞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맞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22명, 한 달에 평균 잡아서 2명 정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한 달 평균 2명은 아니고요,

임해진 위원 2~3명 되겠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평균적으로 여기가 단기쉼터가 3개월 입소할 수 있고 2회를 연장할 수 있고 총 9개월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3명은 중복이 되는데 총 22명이 거주를 했는데, 평균 여기에 거주는 5명, 6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7월달에 우리가 갔을 때 3명, 맞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7월달에는 단기적으로는, 예.

임해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현재 자료는 제가 안 받았어요.

현재 자료는 내년 때 쯤 되면 받겠지만 실제적으로 여기를 거쳐 간 학생이 23명이라는 거죠. 아, 22명.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10명 미만의 청소년 쉼터인데 과연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총 5명이라. 이 5명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5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은 이게, 이런 시설에 10인 정도의 규모에 종사자가 센터장을 비롯해서 5명이 돼야 된다는 게,

임해진 위원 그게 어디 나와 있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거는 저희들 지침, 나중에 상세한 부분은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인은 거의가 5명이, 센터장을 포함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5명이 근무를 하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임해진 위원 제가 이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 직종별 배치기준을 보시면 거기에 몇 명이 종사를 해야 되는지 나오는데 4명입니다. 4명. 그러면 지금 현재 5명이 하고 있는데 이거 좀 틀린 거 아닙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임해진 위원 뒤에 담당… …. 4명입니까?

○보육청소년 청소년담당 김외화 제가 알기로는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치 기준에 10인 이하는 5명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해진 위원 그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드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임해진 위원 거기에, 제가 이야기를 마저 드릴게요.

거기에 4명으로 나와 있고, 4명이 나와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센터장이 상담원을 대신할 수 있다, 겸직이 가능하다 되어 있어요.

센터장은 겸직이 원래는 안 되는데 상근근무를 해야 됩니다. 맞지요?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재정적인 여건에 의해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세 명만 근무해도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맞습니까?

정확하게 지침 별표2입니다. 별표2, 그거 한번 보시고, 개정이 8월 28일 날 이번에 또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 지침하고 이번에 개정된 지침하고 그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쭉 돌려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임해진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예산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그 부분 자료 준비해가지고 임해진 위원님께 설명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저한테도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그렇게 해갖고, 우리 위원들 전체 자료 돌리고,

임해진 위원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끝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좀 짧게 끝내십시오.

임해진 위원 어쨌든 과장님 별도로 저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임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병호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383페이지, 우리 현충시설에서 아까 간단하게 질의 나왔는데 마산지회사무실이 무궁수훈자 3층에 거주를 하다가 어떻게 옮겨가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사회복지과장 박중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월세를 주면서 동서동주민센터가,

전병호 위원 지금 현재 현 오동동민원센터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 장소가 협소하다고 이용 불편하다고 자꾸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넓은 쪽으로 옮긴다고 그 쪽으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시설유지보수는 시에서 다 해드리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일단 체육관 자체가 전체적인 보수는 거기서 운영관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4.3의거 발원지 표지석 이거는 현재 계획된 내용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지금 현재 4.3발원지 표지석을 세워달라고 4.3분과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예전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거쳤을 때 지금 하천변 쪽에,

전병호 위원 다리 있는 데,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다리 있는 거기가 옛날에 하천이 직선으로 만들면서 부지가 발생된 거지, 그 전에는 거기가 공터로서 큰 공터가 돼서 그 인근 진주까지 해서 다 모인 지역이다, 그쪽에다 세워 달라,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가 마침 시유지더라고요.

전병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래서 비석 세우는 부분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만약에 지금 비석으로 세운다는 말씀이세요? 그 다리 있는 데 그 앞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주관은 자체적으로 누가 관리를 하십니까? 만약에 하고 나면.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일단 그 관리 부분은 아직은 별도로 결정한 건 없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요구하신 위원회에서 우선은 설치만 해 주면 자기들이 어떻게 관리를 할 테니까 설치를 해 달라, 이 부분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공식적인 행사를 할 때 우리가 거기서 출발을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행사를 하면?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전병호 위원 거기서 출발할 때 거기서 기본 예의, 예배도 하고, 그러니까 절도 하고 출발하는데 그 탑만 해도 안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그 부분은 지금 협의가 마무리 돼가지고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전병호 위원 그러면 그 탑만 있어도, 그 탑은 별개고,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럼 예전에 본예산에서 독립기념관을 짓는데 그 기념관을 지을 때 어차피 진해는 안에다가 만약 그걸 하잖아요. 만약에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설명을 지도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 지도상에 발원지 표석하고 사의탑하고 같이 표시를 할 겁니까? 사의탑만 표시를 할 그런,

(이우완 부위원장, 김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아직 그런 전체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어디다 둘 것이냐,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만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할 수,

전병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의탑이 있는데 굳이 그 옆에다가 이 발원지 표지석을 세우기가 참 어떨까?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오동동에 민주당사라고 해서 밑에 발원지라고 발바닥에다가 붙여놨는데 그 자체도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건물을 새로 매입해서 거기 있는 새로 짓는데 그러면 다시 발원지라는 표지판은 그 당사 때문에 무의미해지거든. 그 두 개가 돼버리면 무의미해지는 거라. 제 말은.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저희들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그렇게 무시하면서까지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협의를 거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참 독립기념관이라는 큰 건물도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사의탑도 있고 또 발원지를 만들고 그렇게 중복으로 건물 앞에, 앞에 또 있다는 그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위원님, 잠깐만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릴게요.

전병호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이 지금 발원지 표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상위 탑 부분이 아니고 맨 처음에 시작된 하천 냇가 부분인데 거기 아시다시피 4.3 만세운동이 거기서 시작이 됐는데 역사적으로 그 부분에 전혀 지금 표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쪽에 지나다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연 여기가 발원지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설치를 해 놔야 우리 후손들이라든지 4.3에 대한 자부심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의도는 참 좋은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동을 통합을 해 보면 각 그 동마다 유지들이 계십니다.

우리 동이 통합이 됐는데 왜 우리는 이름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졌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 한 구석에는 우리 동이라는, 옛날 구 무슨 동이라고 표지석이나 세워 달라, 그러면 그분도 뜻하고 이분도 뜻하고, 그러면 거기서 평생을 사시다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그 유지 그 땅이 이름도 없어지고 그러면 새로 표지석을 만들어 달라, 이게 조금은, 물론 과거에 있어왔던 그거를 표시하는 건 참 좋아. 그래서,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우리 후손들한테 꼭 남기고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래서 제 뜻은 하는 거는 좋은데 중복으로 되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계속 질의해라.

전병호 위원 여성가족과에 출산장려시책, 페이지 395페이지, 지금 출산장려시책이라 해서 각 동에 내려오는 부분에서 캠페인밖에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출산단이 있어가지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캠페인을 하면서 띠만 두르고 캠페인 할 것이 아니라 창원시가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혼부부들한테 우리 창원시가 어떻게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솔직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혼부부들은 창원시에서 뭘 주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추경이나 본예산을 잡더라도 홍보물 제작 자료를 만들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홍보를 한다, 이런 내용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품 구입하고 애들 신혼부부 애들 거 장려하는 이런 거는 다 물품이 되는데 우리 창원시가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도시정책, 문화, 여성가족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홍보물 책자를 만들어서 신혼 가전제품회사, 가구회사, 그런 데다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일일 방문을 해서 창원시에 혜택을 준다면서 홍보물을 거기다가 자료를 드리면 결혼하시고 가구 보러오는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주니까 결혼하실 때 한번 해 보시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세금을, 결혼을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매일 길거리 서서 ‘출산하세요.’ 어르신들 나가서 70 할머니 나가서 ‘출산하세요.’ 이거는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이들은 이런 문화에 대해서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사무관리비를 통해서 홍보물은 제작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가전제품, 이마트라든지 삼성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하고 저희들도 생각할 때 솔직히 캠페인을 하더라도 캠페인만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어서 다른 걸 겸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 내년쯤은 진짜 아기 뭐라도 있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 물어 보겠습니다.

청소년보육과 40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동 전환해서 시설 9개소해서 9억 9천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로 전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한 개소당 저희들이 1억 천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4개소가 있었는데 여기가 유니시티 1, 2단지 하고 마산에 월영동 SK뷰하고 롯데캐슬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유니시티 3, 4단지하고 추가가 됐습니다.

총 9개소로 늘어나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공유주택에 어린이 수요는 충분히 조사가 된 그런 내용인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요는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 민간이나 가정까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완전히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들 다 충족한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선정을 할 때 너무 밀집해서 선정하면 서로 간에 경쟁이 되고 잘못하면 내부적으로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적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해가지고 선정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법이 바뀌어서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들은 의무적인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9개소는.

심영석 위원 이게 보면 아파트마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젊은 층이 많은 세대가 있고 노인층만 많은 세대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선정을 하는 게 운영상에서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42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지원해가지고 보니까 기 금액이 한 5억 5천 정도 있었는데 보니까 3억 8천을 증액을 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몇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심영석 위원 421페이지입니다.

본예산에 크게 증액을 했는데 본예산에 대부분 반영이 됐어야 맞을 것 같은데 경로당 무료급식은 다 예정된 금액이잖아요. 그동안 다 사용한 경험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큰 금액이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좋았을 건데 올해 저희들이 급식단가를 2,300원에서 2,600원으로 올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서편성 한도에 묶여서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서 이번 추경에 잡는 걸로 그리 됐습니다.

심영석 위원 급식소는 창원에 총 몇 곳이 운영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63개소가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이선희 과장님, 395페이지 병원아동돌봄서비스 있죠?

이거 한번 과장님 설명 간략하게만 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아동돌봄서비스는 지금 저희들 양성까지 마쳐가지고 창원 YWCA하고 8월 19일날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9일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8월달은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적이 부족했고요. 8월달은 두 가정이 이용을 했었고요.

지금 9월달에는 지금 현재 5가정이 병원아동돌봄서비스를 이용을 했었고 2가정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조금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이 같은 경우도 솔직히 저희들이 올해 연말까지 추이를 좀 보아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더 확보를 했고 12월 말까지 추이를 보고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398페이지 공공요금 1,5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여성회관에.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입력하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정액이 원래 8,754만원이 있는데 기정액이 연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1,500만원 더 예산에 올리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1억 200만원 정도 공공요금 예산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문순규 위원 왜 부족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문순규 위원 왜 부족하냐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여성회관 창원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우리 다함께돌봄센터도 지하에 들어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과는 다르지만 같은 시장 안에서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 공과금을 다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만큼 해서 더 추가로 넣게 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국장님, 우리 이선희 과장님이 자료 준비는 제일 잘 했습니다.

다음에 다 본받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장규삼 과장님, 단기쉼터 얘기 나와서 그렇는데 임해진 위원님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찾아뵙고 상세 설명 안 합니까? 평소에.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충분히 교감을 한다라고 생각 했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거 아직 안 짓고 있어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조금 전에 말씀 드렸는데, 현재 설계가 들어 왔었는데 그 부분이 주변에서 요구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금액이 약간 오버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시정지시를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까 시장님하고 연계되는 말씀 그런 거는 적절하지 못하고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문순규 위원 추측을 해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가, 주장이 정당한 주장인지, 합리적인 주장인지, 물론 정당하고 합리적인 주장이면 당연히 수용하고 반영을 해야 되죠.

이전에 예를 들면 신문에, 언론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그게 정당한 주장입니까? 합성동에 청소년쉼터가 보호쉼터가 들어서는데 그걸 반대를 한다?

저는 그런 것도 행정에서 잘 가려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지역구 의원님들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행정이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그것이 정당하면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충분한 설명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 자리는 추경 자리인데 목적에 맞지 않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 여성가족과 여성회관 진해관, 그거 꼭 해야 됩니까?

지금 누수하고 공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가 많이 낡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내지는 자원봉사센터하고 분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돈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일이 걸리고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는 입장이라서 지금 현재 옥상이라든지 지하라든지 그런 부분 누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야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거 지난번에 내가 우리 행정감사 때 이런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이 두 가지 정도밖에 안 되네요?

강의실에 그리고 환경개선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일단 강의실에 또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요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또 그런 강좌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 주려고 강의실 보수공사를 넣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강의실이에요, 강의실. 요가실이 아니고, 그냥 강의만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인데 거기에다가 요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원칙은 본인들이 요가를 할 수 있는, 강의실이 그냥 일반 강의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요가를 할 수 있는, 거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 시설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요가를 할 수 있는 거울이라든지 이런 걸 비치해 주기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6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는데, 그때 행감 때 내가 얘기한 게 거기 말고 위에 5층에 조리실습실이 있고 바닥에 트랜치도 없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안 하고, 급한 거는 안 하고, 이런 거를 하네요?

그래서 꼭 해야 되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지금 현재 누수 부분은 공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강의실도 6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 트랜치 같은 부분은 우리 창원관이나 마산관에도 지금 현재 트랜치가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 조리실이면 트랜치를 설치해서 하는데 요리를 하는 강의실이다 보니까 트랜치를 설치하면 미끄럼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현재로 3군데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에 자원봉사가 1층에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서 행사 때마다 음식을 조리해가지고 나간단말이에요.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요리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음식을 만들어서 나가는데 그런 트랜치라든지 이런 거 안 해서 나중에 식중독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보수공사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환경개선 개선 부분도 지금 600만원 정도 한 강의실 정도 해 놓은 그 사항입니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트랜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 그 밑에 좀 전에 문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창원관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이 500만원, 3개월 해서 1,5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거는 왜 여기에다가 이걸 특별하게 추경에 반영이 되는 건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제가 못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기정액이 연동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액, 기정 공공요금이 저희들 8,754만원이 기정액에 되어 있고 이번에 1,500만원을 증액해가지고 1억 254만원이 공공요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창원관 같은 경우는 지하실에 또 컴퓨터실이라든지 저희들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이게 시 건물이다 보니까 YWCA어린이집이라든지 인력개발센터라든지 여성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 공공요금으로 받더라도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먼저 납부를 하고, 세입을 받다보니까 공공요금이 좀 많이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세입은 그러면 공유재산임대료 받습니까, 아니면 기타수입으로 잡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기타수입으로 받습니다.

김상현 위원 기타수입으로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그거 우리 창원시 재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창원시 재산입니다.

김상현 위원 창원시 재산을 갖다가 임대를 하거나 돈을 받으면 그거는 공유재산임대료나 이런 걸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입을?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공공요금 부분을 받는 거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요금만?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다른 임대료는 그렇게 받고 있고요.

공공요금 부분만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내가 사회복지과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공동육아나눔터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800만원 2대 돼 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조달을 하신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이거 그러면 조달하게 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나요? 입찰을 보나요? 아니면은,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입찰은 아니고요. 저희들 조달 물품에 있는 그 중에 에어컨을 구입해서 이 공사를 하게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견적서라든지 이런 게 있겠네?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 견적서하고,

김상현 위원 예, 스펙이나 이런 게 거기에 다 나오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도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상세내역서를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406페이지 나는 이 얘기가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안 나오네요?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 해가지고, 얼마야? 5,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다음에 이 가난 대물림 차단 사업이 뭔지? 하고,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예산서에 보시는 것처럼 가난 대물림 사업이라는 것은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부식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위탁아동 제수비, 제수비라는 건 설이라든지 추석 때 제사지내는 그런 제수비라든지 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아,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무주택, 빈곤아동, 이런 부분을 모아서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액이 되는 부분들은 사업량을 당초에는 212명 정도를 봤었는데 이게 185명 정도로 인원이 줄어서 이 부분은 그 차액 부분을 감액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가 아동 수가 줄었고 그다음에 어쨌든 아동 수가 줄어서 감액을 시켰다는 얘기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감액시킨 돈이 다른 데로 가나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다른 용도로 예산이 전용이 되는지?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이거는 도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비는 도비 매칭으로 들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좀, 제수비가 설하고 추석하고 두 번?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두 번 지원을, 얼마씩 해 주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10만원,

김상현 위원 10만원이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가정위탁 아동부식비 해가지고 6,6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제수비가 많이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이는데?

10만원씩 아까 212명에서 지금은 180몇 명으로 바뀌었다며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제수비가 좀 많이 잡혔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거는 2회기 때문에 그 정도로 했고 부식비 같은 경우에는 일인당 한 달에 한 3만원 정도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일단 알겠고, 그다음에 412페이지 밑에 보시면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증축해 가지고 1억 5천이 추가로 됐는데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정예산에 4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당시에 법률적인 해석 때문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피난계단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쪽 계단에서 안에 시설까지 30m가 넘으면 피난계단 하나를 더 설치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아마 법률해석상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 중앙에다 질의를 하고 해 보니까 피난계단을 하나를 설치를 더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저희들 편성한 1억 5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2층짜리 건물을 한층 올려서 3층으로 증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지금 예, 거기에 당초에 건물이 있는 데다가 옆에 당초에 우리누리 청소년 건물에 옆에다가 이 부분을 하나를,

김상현 위원 새로 짓는 거예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아닙니다. 거기에 되어 있는 부분이 증축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별관 2층을 한층 더 올려서 3층으로 증축한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 같은데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기존에 비상계단이 없었어요?

이거는 법이라는 거는 소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대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그럼 비상계단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그래서 비상계단이 있는데 거기서 설치하는 건물에서 그 거리가 30미터를 초과하면 계단 하나를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데서 기존 통로까지가 30미터를 오버하기 때문에 계단 하나를 설치를 더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증축하는 데 총 비용이 이번에 증액해가지고 5억 5천이란 얘기 아니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한 층 올리는 데 5억 5천이나 들어가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거기 건물을 짓고 방금 말씀처럼 1억 5천이라는 게 거기 없는 쪽에 계단을 다시 하나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억 5천이 추가로 되는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야,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좀 안 되네요?

한 층을 올리는데 비상계단은 어쨌든 올릴 때 거기 옆에 부속으로 붙는 거 아니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전체 한 층 올리는데 5억 5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3층인데 268평방미터입니다.

김상현 위원 268평방미터,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이거 한번 자료를 주세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저희가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421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위원님들 앞에 독거노인 U-케어 해가지고 하나씩 다 있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다 아시는 내용인가요? 저는 이걸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 번 부탁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U-헬스케어 응급안전 돌봄사업은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세대에 화재 가스활동 감지기입니다. 응급호출 등 설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독거노인 안전 관리에 강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거 어떻게, 이런 응급상황 발생이 일어난 게 있습니까, 실제로?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전체적으로 이게 뭐냐면 독거노인 U-케어 응급안전 돌봄사업은 마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구 마산지역에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 쪽에 하고 있고, 창원이나 진해는 동일한 사업 내용이지만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역센터 해갖고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산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정보통신부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갖고 추진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이 사업이 호응이 좋아서 2012년도부터 창원시 전체에 전국적으로,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그러니까 사례를 한번 예를, 발생된 거.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사례는 모니터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24시간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람이 활동 감지가 일정기간 안 되면 비상호출이 떠지고 화재가 감지되면 소방서에 바로 연락 가게끔 호출이 되게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창원하고 진해도 다 있다는 얘기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다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근데 왜 이거 2천만원 감액을 시켰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이게 사실은 뭐냐면 U-헬스케어 노후장비를 대체해 주려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좀 더 쓰고, 더 급한 부분이 뭐냐면 경로당이 신축되면서 자산취득비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돌리다보니까 2천만원을 삭감해서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요구가 많이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되고,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람 목숨, 인명하고 관계된 이런 예산이고 이런 데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잡아놨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더 쓴다, 고장 나거나 이러면 실제로 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예산은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422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경로당 건강주치의사업,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은 됐고요. 다들 자료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이거는 물어볼게요. 건강강좌하고 상담하고 해서 일단 800만원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한약지원비, 경옥고 등 해가지고 1,6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거는, 경옥고가 뭐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한약 약재로 지은 건강보조약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 정도 장만하면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 한 분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 이용자들한테 다 건강보조식품으로 지원을 하고,

김상현 위원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지, 한 게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김상현 위원 앞으로 10월 1일부터 이게 사업이 3개월간 하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 하면 우리 전체 경로당이 창원에 1,00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40개소 4%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40만원에, 40만원 짜리를 한번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경옥고를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환으로 돼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환도 있고,

김상현 위원 예, 있는데, 환이 이게 100환짜리가 30만원이고, 뭐는 30환짜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보통 경로당의 노인 분들이 몇 분씩 계시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전체적으로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몇 명에서 몇 십명까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다, 골고루 다 못돌아간다는 얘기, 누구한테 줄 거예요, 이거?

○위원장 김순식 전체로 주는 게 아니고… ….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전체적으로 한의사협회에서 자기들이 재능기부를 한다고 했고 어르신들이, 지회도 그렇고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40군데만 해 보고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좋아요. 좋은데, 저는 얘기하는 게 건강강좌라든지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해야지, 한약지원비 경옥고를 만들어서 누군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러면 노인 분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보다는 차라리 다른 어떤 상담이라든지 어떤 놀이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실제적으로 주는요, 건강강좌고 상담인데 한의사분들이 점심시간에 잠시 나와 갖고 그게 진료행위에 해당이 되니까 진료를 할 수가 없어서 건강강좌 이쪽에 주안점을 두고 이거는 보조적으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한약지원비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알겠습니다.

40군데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아니, 싸운다니까요.

노인 분들이 얼마나, 10원 짜리 고스톱 치는 거 몰라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싸우면 제가 사비로라도 드리겠습니다.

(일동웃음)

김상현 위원 그러면 책임을 지세요, 그러면.

이거 다 회의록에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만약에 그러면… …. 그리고 미안한데 한 두 세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위원장 김순식 끝내라, 퍼뜩퍼뜩 하고. 웃음주지 말고 빨리 빨리.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내가 자료 요청 했잖아요.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그 내역,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그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인건비하고 이런 근거, 이런 거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하나는 부탁을 드리려고, 423페이지 서부노인복지관 이게 준공이 7월달에 됐는데 아직까지 개관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좀 서둘러달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 했는데 10월 30일 날 개관한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김상현 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전체적으로 준공시점이 7월 31일이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7월 29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7월 말에 했는데 사업자 공모하고 자산취득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일상감사 받아야 되고, 또 조달해야 되고 또 그쪽 수탁기관하고 개관일자 협의를 하다보니까 수탁기관 쪽에서 너무 빨리 개관이 되면 자기들 감당이 안 된다고 해서 절충해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최대한,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진해서부노인복지관 이거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신 거 알고 또 힘을 써주셔서 준공이 일찍 나게끔 도와주셨는데 개관도 좀 서두르게, 왜냐 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 지역구고 제 집 앞에 있어서 노인 분들이 나한테 너무 많이 물어봐, 언제 개관하냐고.

그래 내가 10월말이라고 대답은 안 하는데 좀 서둘러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424페이지, 상복공원 부부단 증설 1억 2,500 돼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예.

김상현 위원 이게 모자라서 다시 만들은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만들어요? 만약에 거기 다 차면 어떻게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저희들이 올해 2차 봉안당을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했는데 요즘 화장률이 높고 안치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 하반기 되면 제3봉안당을 계획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봉안당에 만장률이 98% 정도 된다고 부부안치당 같은 경우에 100위 정도의 여유분밖에 없기 때문에 2봉안당에 896위를 증설해야 되는 그런 시급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전에는 한 사람씩 들어오는 봉안당이 빨리 했는데 요즘 트렌드가 부부 봉안당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만실이라고 그러나요?

꽉 찼을 경우에 안치가 다 완료가 됐어요. 이것까지 다 됐어요. 그러면 대책이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만치 전에,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내년 하반기 되면 제3봉안당 증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산 편성도 해야 되고.

김상현 위원 그러면 또 자연이 훼손되고 그러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아니, 그,

김상현 위원 그 근처에다가 한다면.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그 부지 안에서 일단 찾아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집단민원 때문에 저희들 조심스럽게 지금,

김상현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고생 했습니다.

임해진 위원님… ….

임해진 위원 예, 짧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추경인데 우리 지역구 문제 가지고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을 때 과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설계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좀 너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반대의견도 충분히 많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소통을 많이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취지였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단기쉼터가 여기 들어 왔을 때 합성1동 말고 기존에 있는 남자쉼터는 어떨까?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니까 법에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를 지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위배되는 거를 빨리 시정조치를 해야 정상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시영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개 구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ㅇ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마산회원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마산회구청장님,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264억 8,295만원으로 기정액 263억 9,079만원보다 9,2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예산의 2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529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6억 3,105만원으로 기정액 6억 2,965만원보다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휴대용 영치증 발행 프린터기 구입비 1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1억 3,493만원으로 기정액 11억 1,628만원보다 1,8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인 2018년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집행잔액 반환금 1,6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98억 9,945만원으로 기정액 198억 6,581만원보다 3,3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서읍 옥정경로당 등 개보수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9페이지, 557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8억 1,749만원으로 기정액 47억 7,904만원보다 3,8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생발전특별회계 사업인 합성1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보상협의 불가로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목중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억원, 중리삼거리 일원 노상주차장 정비사업 1억원,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1억원, 합성동 고속도로부지 주차장 조성사업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최옥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구청별 부서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 소관별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안 521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안은 539페이지와 554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일단은 의창구 523페이지, 성심양로원 퍼걸러가 뭡니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시설 내 있는 정자를 전문용어로 퍼걸러라고 하더라고요.

김상현 위원 꼭 이런 용어를 써야 되는지 일단은,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정식 명칭으로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이게 하려고 그러다가 감액이 됐어요, 1,000만원이. 왜 그렇게 된 거죠?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저희 시설에서 후원을 같이 요청해서 후원이 결정되는 바람에 후원금으로 사용하고 저희 거는 시설비는 감액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만들긴 만들 거네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예, 5월에 완료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완료 했어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아, 후원금으로 완료해서 예산 잡아놓은 거를 까는 거네요?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예.

김상현 위원 다음은 524페이지 경제교통과인데 너무 물어볼 게 없어서… ….

우리 전통시장활성화 홍보물 해가지고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뭔지?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입니다.

우리 창원사랑상품권이 올해 8월부터 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 어깨띠나 리플렛 홍보를 제작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상현 위원 별도의 시에 경제교통과에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나요?

이건 별도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이건 별도로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홍보가 많이 됐어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김상현 위원 홍보가 많이 됐냐고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아, 아직은 조금 미흡해서, 그게 모바일로 하다보니까 약간 시민들한테 아직은 조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하고 회원구 가정복지과 526페이지, 531페이지 보면 우편요금이 굉장히 성산구 같은 경우는 400만원, 그다음에 회원구 같은 경우는 300만원 증액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건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보내죠?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입니다.

저희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저희들이 부과를 할 때 보내는 고지서에 따른 그런 공공요금입니다.

김상현 위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에 스티커 발부하는데,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장애인주차구역 그게 단속이 돼서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우편으로 고지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보내는 거기에 따른 우편요금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기정액이 370만원에서 거의 배 이상 증액 신청을 했는데 위반하는 사람들이 배 이상 늘어나는 겁니까?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 작년에 비해가지고 갈수록 위반사항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 보면 월 200여건 지금 저희들이 그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거 이렇게 놔둬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장애인주차구역에 위반했다고 해서 스티커 발부하고 벌금고지서 발부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단속하는 사항은 아니고 민원인들이 앱으로 찍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데 바로 그거를 전송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희망근로라든지 그런 사람을 해서 많이 단속도 하고 홍보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위반사항이 작년보다 조금 증가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아예 시민의식을 바꾸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고 또 안 내면 독촉 고지서 보낼 거고, 이렇게 하면 계속 이 비용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 가정복지과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비용이 지금 많이 올라 왔어요.

증액이 많이 됐는데, 가만있어봐. 이거 누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일단 우리 진해에 지금 경로당 총 개수가 몇 개에요?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덕 저희 진해구에는 경로당이 현재 186개소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 중에서 몇 군데를 개보수 한다는 얘기에요?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덕 이번 제2회 추경 때에는 이동택지 여자경로당 등 7개소와 그다음에 진해구 전역에 대한 경로당 LPG 시설 금속배관 교체가 있습니다.

그게 있고, 전체 해당되는 경로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 때 5천만원이 7개소란 얘기에요?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덕 예, 7개소하고 나머지 전 경로당에 해당되는 LPG 금속관을, PVC로 돼있는 금속관을 LPG로 안전관계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1,910만원 정도 됩니다.

김상현 위원 1,910만원 정도요?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덕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한 3천만원 정도가 7개소 경로당에 수리를 한다는 얘기네요?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덕 예, 저희들이 요청하기로는 한 7천만원 정도 요청을, 수요 조사를 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한 3천만원 정도만 반영이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어차피 충분히 이게 개보수를 못할 거 아니에요?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덕 예, 이 경로당이 워낙 전 구에 거의 200여개소씩 되고 있는데, 보통 경로당이 20년 이상 노후를 했습니다.

해서 경로당 시설에는 보일러라든지 아니면 누수라든지 또는 편의에 관계되는 도배, 장판이라든지 창틀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당초예산 때 저희들이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대로 개보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때 저희들이 한 2천만원 정도 반영이 돼서 보수를 했었고요.

이번 3천만원 해서 우선순위로 정해서 보수를 드리고 나머지 후순위가 되는 거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내년에 그러면 179개, 약 180개 정도를 내년에 그러면 개보수 하겠네요? 일부.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덕 등록된 경로당이 186개소인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난다든지, 동파가 된다든지, 또는 누수가 생긴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싱크대를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긴급한 위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면 노인복지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경로당 개보수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들어가시고,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김덕 예.

김상현 위원 회원구, 회원구는 전체 몇 개 경로당이 있어요?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강웅기 173개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중에서 몇 개를 개보수 하는데 9,300만원이에요?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강웅기 173개 중에 우리가 개보수해야 될 대상은 96개 있습니다.

그 중에 올해 기정예산에 1억 7,300이 이미 다 지출이 되었고, 추가로 소요된 16개 경로당에 7천만원이 필요했었는데 이번에 3천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가지고 환경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대답은 진해구나 마찬가지일 거고,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강웅기 예.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각 구청에 가정복지과 과장님들, 올해는 개보수 비용이 적은데 내년에는 개보수 비용을 최대한 올리세요. 올려야 어쨌든 예산계를 이야기하든 해가지고 해 줄 거니까.

그래 해야지, 왜 그렇냐면 지금 경로당마다 가보면 개보수 해 달라는 데가 너무 많아요, 진짜.

그러면 본청에 이야기해보면 개보수는 구청이 하게 되어 있다 하고, 구청에 이야기 하면 돈 없다 하제,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기, 시기에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어쨌든 내년에 본예산에는 개보수 비용을 많이 올리도록 해 주세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니는 했고,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웃음)

이우완 위원 예, 구청 식구들 본청에 오셨는데 오래 머물다 가셔야 되는데 질문거리가 없어가지고… …. 추경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질문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구에 내서읍에 보니까 신목 중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원이 추경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제 지역구다보니까 저한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전달을 드리는데요.

자연부락이잖습니까?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땅에 들어오도록 로비를 한다, 이래서 자기 땅을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부지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들어볼게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보통 마을 읍·동사무소에서 중지를 모아서 저희 구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회의를 거쳐서 읍·동장 명의로 구청으로 대상지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고 그렇지만, 실제로 주차장이 들어설 곳은 거의 마을 중앙이나 그다음에 집이 오래 됐거나, 그다음에 집이 철거됐거나, 이런 나대지를 많이 추천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 앞번에도 광산사 아래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 조성되어 있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이우완 위원 그 부지 원래 주인 누구였는지 나중에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지금 기존 공영주차장,

이우완 위원 조성하려고 하는 이 부지하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왜 그렇냐면요,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부지가 주민자치위원 중에 한 명이 땅 주인이 있다면 우리 내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거치고 읍·동장님 명의로 저희들이 추천 자료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추천을 보통 그렇게 받고 보통은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대상지가 없으면 그거를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중리삼거리 일원 노상주차장 정비사업 1억원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데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고 이래서 난잡하긴 합니다.

정비가 필요했고, 필요한데 인근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요구는 그 반대편 쪽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는데 공간이 안 나오긴 안 나오죠. 그 부분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잘 알겠습니다.

중리삼거리 일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난잡하게 구 폐국도도 좀 있고 그다음에 문화의집 옆에 기존 주차장 전체를 편하게, 주민들이 편하게 특히 내서스포츠센터가 개관이 한 내년 2, 3월달 준공되면 그쪽에 혼잡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너편은 실제로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가 있고, 아파트고 구릉지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습니다.

좀 좋은, 우리 그쪽 상가 주민들한테, 아이디어를 이야기도 제가 수렴도 하긴 했는데 그 공간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원구청장님께 부탁 좀 드릴게요.

회성동교도소 뒤에 가면 그라운드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 그라운드 골프장을 2면으로 확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본청 체육진흥과에서 검토를 하다가 이거는 구청 사무다 해서 구청으로 넘겼는데 구청에 또 공사비를 책정해 보니까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본청으로 올려야 된다 해갖고 막 두 부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걸 잘 조정을 하셔갖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그 회성배수지 위에요?

이우완 위원 예, 맞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잘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실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 들어가야 될 게 한 6천만원 정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거하고 나면 다른 사업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어쨌든 예산부서하고 저희들 협의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회원구 교통과장님.

조금 전에 이우완 위원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특별회계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올해 추경에 3개소다, 그렇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문순규 위원 맞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런 예산 올릴 때 대체부지의 위치도나 추가 설명 자료 같이 첨부해서 안 가져 왔어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별도로 위원님께는 요청을 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지금 보자, 공유재산은 어떻게 됐어요? 심의절차나 관리절차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목 중마을 공영주차장은 공유재산 취득심의, 시에서 하는 취득심의 대상이 돼서 취득심의를 거쳤습니다.

문순규 위원 의회는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의회는 1,000㎡ 미만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 대상이 아닙니다.

문순규 위원 아, 부지 규모가 그래 안 됩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집행부 회계과 심의만 마치면 된다, 그렇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밑에 합성동은? 신목 중이면 어디입니까, 위치가?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신목 중마을은 내서읍 소재지입니다.

그리고 합성동은 합성동 하이트 맥주, 진로 공장 가는 데 오른쪽 편에,

문순규 위원 하이트?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금강로변, 금강로에서 하이트 맥주공장으로 가는 오른쪽 편에 고속도로 부지가 조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사유지도 있고 그 옆에 우리 공유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그러면 고속도로 완충녹지입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고속도로 완충녹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완충녹지 안에 있는 사유지 매입하는 겁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사유지는 아닙니다.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부지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도로공사 땅이다, 그렇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도로공사도 사유지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도로공사 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연 부지 임대료가 한 5백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러면 8천만원은 그러면 그겁니까? 시설비입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시설비입니다. 그거는 바로 지금 도로공사와 기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이 확보되면 바로 주차장으로,

문순규 위원 시설 조성하는 비용이다, 그렇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중리삼거리는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중리삼거리는 우리 보면 국도25호선 중리삼거리 지금 내서스포츠센터 그 조성하는 함안 쪽으로 가다보면,

문순규 위원 도로 노상주차장입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노상주차장이고, 노상도 있고 일부는 노외도 되겠습니다. 기존 부지가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신목 중학교 마을 공영주차장 있지요? 신목 중마을?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문순규 위원 이 관련 서류 한번 다 줘보세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쪽에 그 예전에 아까… ….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 동에서 신청했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진종상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장님 방문할 때도 직접 건의가 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신청서류부터 해가지고 일체 자료 줘보세요.

○위원장 김순식 문순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에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에 보면 시설물에서 약 3억 3천 정도를 어린이보호시설 해가지고 했는데 최초 계획은 어땠는데, 어떻게 변경해서 추가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경제교통과장 이선경입니다.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로 시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3억 5천을 신청을 했는데 3억원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산을 쓰고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여기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잠깐만요. 시설물에는 횡단보도 도색이라든지 미끄럼방지포장이라든지 안전휀스, 옐로우 통학로 등,

심영석 위원 옐로우존 말하는 거예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그것도 만드는 겁니다.

심영석 위원 차선이 몇 차선입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몇 차선은 없고, 학교 앞에 어린이, 학교 앞에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심영석 위원 큰 길은 아니고 차선이 없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 예, 주로.

이우완 위원 페인트칠 하는 그거 말이죠?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그것도 일부 이 사업 중에 포함이 됩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차선을 물어보는 이유는 그렇게 작은 공간이면 옐로우존이 그렇게 효과가 있는데 6차선 8차선 되면 사실상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근데 학교 앞에가 6차선, 8차선인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2차선이라든지 3차선 이정도 학교 앞에는.

심영석 위원 저희 지역에는 그런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아, 죄송합니다. 저희 의창… ….

심영석 위원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던 겁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예.

심영석 위원 예, 됐습니다.

진해 경제교통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자료에 보니까 교통제어 관련해가지고 6천, 4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 계획을 하고 있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임종봉 예,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임종봉입니다.

심영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염전사거리외 5개소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6개소,

심영석 위원 한 곳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임종봉 한 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심영석 위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네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임종봉 예.

심영석 위원 북컨테이너 배후단지 차선도색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순수시비입니까? 아니면 도나 국비를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임종봉 그거는 순수한 특별회계 비용으로 하는 겁니다. 국비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심영석 위원 혹시 이 컨테이너 부두라든지 그쪽에 신설도 인수 받아 보수를 할 때 국도비를 요청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비로만 하고 있나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임종봉 시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통합 전에 우리가 도로 개설하고 난 뒤에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한 9년 정도 됐습니다.

차선이 흐릿하고 민원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설치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이제 9년 정도 됐다면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신설도로를 받을 때는 뭔가 좀 우리 시 재정도 넉넉치 않은데 우리 시에서 배후도로 해가지고 인수받아서 다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사전에 요청을 해가지고 당연히 국가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고 도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임종봉 예, 향후에 노력해서 국도비 확보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진해구 공영주차장에 2천만원 용역 의뢰할 예정인 것 같은데 어느 곳을 얘기하는 거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임종봉 지금 현재 대상지는 진해구 전체 지역에, 아까 부위원장님 이우완 위원님께서 아까 주차장 조성 관계 때문에 특혜성도 있고, 그런 개인적인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래가지고 주차장 조성할 것은 아니고 내년부터는 진해 전체에 주차장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는지, 예산투입비에 반해서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연차적으로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심영석 위원 참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민했던 게 그 부분이 필요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히 짚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해구 전체를 하기에는 2천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임종봉 기본적인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기존 동주민센터에 기존 공한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시유지 대상지는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각 동별로 선정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사전에 우리가 파악을 하고 난 뒤 용역을 주는 방법으로, 예산 절감도 좀 되고,

심영석 위원 진해 지역이 참 주차난이 엄청 심한데 용역을 잘해가지고 정말 장기적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임종봉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너무 빨리 끝내면 재미없잖아요.

528페이지 합포구, 이거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해가지고 6,500만원, 그다음에 기정액이 4천에서 증액이 2,500만원 됐는데 이거는 왜 증액을 시킨 거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진동공설시장에 보면 석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하실에 석면을 제거했고, 올해는 추경에 확보해서 2층에 석면을 제거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상현 위원 잠깐만요. 석면요? 뭘 제거 한다고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석면 천장 텍스, 예.

김상현 위원 예, 그게 2,500만원이에요?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예, 철거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텍스를 천장에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2,5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그다음에 진해 세무과 532페이지, 이거는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해구 세무과장 추상범 예.

김상현 위원 이게 근데 기존에 본예산 때 적게 잡아놓은 거죠?

○진해구 세무과장 추상범 예, 지금 저희들 본예산 우편요금이 의창구는 2억 정도 되고 성산구는 2억 2,800만원 정도 됩니다.

진해구 같은 경우는 1억 7,3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저희들도 계속 체납고지서를 발행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진해가 고용위기지역이고 아무래도 경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체납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해구 세무과장 추상범 예.

김상현 위원 그래도 이런 우편발송료 감소방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해구 세무과장 추상범 예, 아무래도 그래 해가지고 다음부터 예산을 실속 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아까 가정복지과에 장애인 주차위반 딱지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편으로 고지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진해구 세무과장 추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시 세정과에서 새로운 징수시스템을 지자체, 서울 빼고 몇 군데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세무과장 추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이고요.

또 교통사업특별회계 진해구 경제교통과,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저랑 잠깐 얘기 했는데 속천해안도로 확장사업 1억 4천은 용역이죠?

용역비가 1억 4천이란 얘기고,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임종봉 예, 용역비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거기 보시면 교통신호기, 횡단보도, 조명 등 전기요금 1,500만원이 증액됐고 한 달에 한 개당 25,000원씩 전기료가 나옵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임종봉 예, 전체 한 300개소 됩니다.

월 750만원 정도 전기사용료가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에 예산에 반영하고자 올린 내용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금액이 쭉 나오는데 300개라며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임종봉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번 추경 때 1,500만원,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임종봉 지금 현재 본청 교통물류과에서 5개 구청으로 배분을 하는 예산이라서 삭감이 좀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삭감이 됐어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임종봉 예.

김상현 위원 예,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렇다고… ….

예, 그리고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설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합니까?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임종봉 예, 주기적으로 확인은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수리 업체가 별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되는데 한 9년에서 10년 정도 되면 신호기가 고장이 잦습니다. 그걸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이거는 예산하고 별개 얘기인데, STX조선소 앞에 보면 삼거리잖아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임종봉 예.

김상현 위원 거기에 신호기가 고장난지가 1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기적으로 30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지, 작동유무를 확인을 하는지,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임종봉 작동유무를 점검을 안 하면 교통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김상현 위원 STX조선 앞에는,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임종봉 한번 확인해 가지고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들, 의창구부터 인사말씀 한마디 하이소. 늦게 시켜서 죄송합니다.

○의창구청장 서정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 주셔서.

특별한 인사말씀이라기보다는 추석 쉬고 처음 뵀는데 우리 위원님들 건강하신 모습 봬서 반갑습니다.

늘 건승하시고 또 우리 의창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서정두 구청장님, 수고 했습니다.

○성산구청장 이영호 성산구청장 이영호입니다.

평소에 저희 성산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우리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성산구에도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챙겨서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항상 챙겨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수고 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김순식 경제복지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항시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마산합포구는 면적이 사실 넓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노인인구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또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하는 숙원사업들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당초 예산에만 예산 편성을 경로당이나 보수를 올려달라고 그러지만 사실 실링제에 막혀 있거든요.

그 동에 한 개 올리면 다른 데 깎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충이 많습니다.

특히 다른 구청도 다 마찬가지지만 저희들 합포지역은 노인인구 비율이라든지 또 면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위원님들께서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예, 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경로당 보수비용 같은 거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예산부서하고 위원장님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안타까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 예, 진해구청장 구무영입니다.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사실 우리 경제복지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서민생활하고 직결된 위원회이다 보니 저희들한테 또 많이 지원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짚어주셔서 저희로서는 행정하기가 훨씬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수고 많았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정두 의창구청장님, 이영호 성산구청장님,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구무영 진해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장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저희 도서관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창도서관 강문선 관장입니다.

성산도서관 최학권 관장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 최영숙 관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마산회원도서관 박찬성 관장입니다.

진해도서관 박우식 관장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2천만원이 증액된 1백 94억 4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6페이지부터 508페이지 의창도서관 소관입니다.

의창도서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1천 1백만원이 증액된 121억 4천5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용역 집행잔액 9천 4백만원과 내진보강공사 시설비 집행잔액 7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명곡도서관 주차장 천장 보수공사 등 시설비 6천 2백만원과 책이음서비스 구축비 2억 1천 9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상호대차 택배비 4천 5백만원과 직원 보수 등 1억 4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9페이지부터 510페이지 성산도서관 소관입니다.

성산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20만원이 감액된 16억 8천 3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용역 집행잔액 4천 3백만원 감액하였고, 상남도서관 냉난방기 구입비 2천 2백만원과 공공운영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문화강좌운영 등 행사운영비 1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1페이지부터 512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천 3백만원이 감액된 9억 4천 2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용역 집행잔액 2천 1백만원과 시설비 집행잔액 6백 2십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서바코드 출력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부터 514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입니다.

마산회원도서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6천 6백만원이 감액된 17억 9천 4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RFID시스템 구축에 따른 집행잔액 1억 9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7백 3십만원, 자료실 서가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부터 517페이지 진해도서관 소관입니다.

진해도서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백만원 증액된 28억 8천 5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용역 집행잔액 2천만원과 움직이는 도서관 차량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등 1천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진해 기적의도서관 시설물개선 공사비 1억과 진해도서관 지하주차장 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2천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경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앞서 일괄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서관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503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페이지 503페이지 그다음에 페이지 504페이지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기타수입 4,480만원, 의창도서관, 세입이요, 세입.

그다음에 성산도서관 6,900만원 이거를 공유재산임대료로 전환을 한 거죠? 같은 거잖아.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본예산 편성 때 과목이 편성할 때 잘못되어가지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정정을 이번에 추경 때 제2회 때 추경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식당이라든지 이런 거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받는데 기타수입으로 처리를 했던 거를 이제부터는 공유재산 임대료로 전환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503페이지 사물함 설치사용료 3개관에 천만원을 감액을 했더라고요. 왜 감액을 하셨지? 이거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원래 사물함 설치 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청구를 하는데 올해 우리가 의창도서관 내진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56일 동안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그대로 하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56일을 연장하다보니까 내년에 2월 25일날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부과할 예정으로 올해 예산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그걸 할 겁니다.

김상현 위원 아, 잠깐, 전체 공사가 언제 했다고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5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56일을 휴관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3개관에 사물함 설치사용료를 어쨌든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56일치가 천만원이라는 얘기에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아니, 1년 동안인데 1차는 지금 냈고, 이걸 2차를 내년에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하는 그 수수료를 올해는 받지 않고 내년으로 미루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내년으로 미룬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내년에, 이거는 올해는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으로 그걸 할 예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56일, 1년 365일 아니에요. 그중에서 56일만 사용을 못했는데 나머지를 갖다가 돈을 안 받고 나중에 받는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내년 2월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부과를, 어쨌든 올해 거를 내년에 이월해서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보통 그렇게 해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

김상현 위원 1년 365일중에 56일만 영업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56일 못했는데 310일치를 이월해서 내년도에 청구한다?

○위원장 김순식 설명 한번 해 보이소.

김상현 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정준상 의창도서관 정준상입니다.

당초 12월달에 매년 부과를 하는데 56일 연장하다 보니까 내년 2월달에 다시 부과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12월달에 올해 부과를 못하니까 12월달에 들어오게 되는 세입이거든요. 천만원이.

○위원장 김순식 아니, 본예산에 천만원이 성립이 돼 있다가 감액이 되었는데 왜 12월달에,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정준상 세입을 12월달에 잡을 예상으로 1,0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잠깐만요.

5월 8일날 공사를 했다며요. 5월 8일부터 7월 며칠 날까지 56일간 공사를 했는데… ….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내년에 `20년도에 부과할 걸 미리 이렇게 부과를 해갖고 받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년, 지금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작년에 2018년도 12월달에 받았고, 내년에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리 부과를 12월달에 합니다. 12월달에 하는데 이미 연장이 되다보니까 내년도,

김상현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어쨌든 매년, 매년 여기 3개관에 사물함 설치 사용료로 3개관에서 얼마를 받아요? 매년. 세입으로 얼마를 받냐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1,300만원.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정준상 1,0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이 사물함 같은 경우는 3개관에 고정적으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정준상 해마다,

김상현 위원 아니, 해마다 바뀌어요?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정준상 조금씩 바뀝니다.

김상현 위원 물론 더 늘어나거나 하겠지, 물가상승률 때문이라도.

근데 어쨌든 매년 이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게 올해 들어오는 세입은 전년도거란 얘기 아니에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올해 편입된 3개관 1,000만원은 내년도 이걸 갖다가 1년치 사용료를 미리 부과하는 건데, 지금 56일간 연장했기 때문에 기간이 내년으로 2월 20일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내년에 부과하는 2020년 2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그 1년치를 내년 초에,

김상현 위원 잠깐만요. 정리 좀 해 볼게요.

이게 계약기간이 매년 1월 1일부터에요? 언제부터에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면 이게 1년치가 천만원이라고 예산은 잡아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아까 공사를 5월 8일부터 7월 며칠까지 56일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돈은 미리 12월 31일꺼까지를 미리 잡아놓은 건데 왜 감액을 하냐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부과를 하는 거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치를 12월달에 미리 부과를 해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넣어놓은 겁니다.

이 천만원은 내년에 부과 사용하는 그 금액입니다.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정준상 계약기간이 늘어난 겁니다.

김상현 위원 56일간?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정준상 예,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공사기간만큼 계약기간이 늘어났다, 그래서 원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56일만큼, 내년 1월 1일부터 56일만큼 갔다는 얘기에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늘어나고 그 이후 거 부과를 내년초에 해서 내년에 다시 우리가 사물함 설치비 사용료를 예산에 편성할 겁니다. 다시 세입에.

올해는 돈이 내년 거가 올해 부과를 안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고 돈이 천만원이라는 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고, 내년에 다시 본예산 사용료 천만원을 다시 편성을 할 겁니다.

김상현 위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계약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일수가 바뀌면 일자 계산해서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보통 그렇게 거래 안 하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면 그때 기간에 우리가 천만원을 받아야 된다하면 56일만큼 떼고 나머지 것만 그 돈을 여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56일치만큼만 마이너스를 해 줘야 되는,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얘기에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감액을 안 하고 우리는 그 대신 기간을 연장을 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위원장 김순식 이해가 가는데 나는 이제… ….

김상현 위원 아니, 그니까 이해가 안 돼… ….

이우완 위원 사물함 사용 계약자가 1인이 아니죠? 다수죠?

○의창도서관 관리담당 정준상 1인입니다.

이우완 위원 1인입니까. 그럼 1인이면 일수 계산해서 깎아도 될 것 같은데 그게 편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아가지고 일일이 안 될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래 하는 게 맞고, 지금 우리가 이걸 그러면 어떤 한 사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걸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김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렇게 하는 게 맞지 싶은데.

김상현 위원 아니, 그리고 계약기간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이거는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계산을 해서 당연히 돈이 들어와야 되는 게 세입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이 세입은 2019년도는 2018년 12월달에 부과가 돼서 이미 다 받았습니다. 1년치를 미리 받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2019년 거는 2018년에 반영해서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2019년 거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 받나? 아니,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에 세입이 천만원 되어 있는 것은 보통 부과를 12월에 합니다.

12월에 부과를 하는데 이 12월은 2020년도에 들어올 세입을, 세입 천만원에 대해서 2019년 12월에 미리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부과를 하는 시기가 12월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9년도에 지금 이거를 운영하는 분이 우리가 자체 내 공사로 인해서 56일이 딜레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을 기간을 내년도 2월 20일까지 내년도 2월달까지 연장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12월에 부과를 못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거를.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이럴 때 다시 세입 조치를 하고 올해 `19년도에 계약을 하신 분은 내년 2월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부과해 놓은 여기 지금 예산서상에 명시해 놓은 것은 `20년도에 부과해서 들어올 것을 미리 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년 2월 20며칠 분부터 내년 12월 31일 것까지 하고, 내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개가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네, 세입으로. 맞죠, 그렇죠?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그거 아니, 제가 정리할게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거 그니까 예산을 그냥 세입을 잡아놓은 거를 그냥 없애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올해 안 들어오니까, 예.

김상현 위원 그럴 때 이 1,000만원하고 올해 못 받은 이거하고 같이 계산을 해야지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날짜 계산해가지고, 그게 맞지 않아요?

○위원장 김순식 소장님.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위원장 김순식 설명을 다시 찬찬히 해 주세요

이우완 위원 나중에 와서,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이 부분은 따로 위원님께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503페이지 책이음서비스라는 거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의창도서관장 강문선입니다.

지금 책이음서비스는 원래 201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주관으로 모든 회원증 하나로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한 도서관에 참여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 회원증을, 사실은 여기 저기 각 도시마다 다르잖아요. 거기서 만들 필요 없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도서관을 이용하자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카드 발급이나 회원증 발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1억 900이란 얘기에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이거는 도비입니다.

도비가 1억 900 들고 시비가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시비가 1억 900 들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카드 발급하는 그런 경비뿐만 아니라 이걸 갖다가 하면 서버가 통합이 돼야 됩니다. 서버 통합 구축비라든지 다 포함해서 지금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06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용역 민간위탁 의창 같은 경우는 9,400만원, 그다음에 예산을 과대평가 계상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청소용역하고 민간위탁 이게 9,400만원 그다음에 아래 RFID태그키퍼 3개소 7,300만원, 구축 3개소 8,800만원, 그다음에 진해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이동차량 도서관 300만원, 700만원 이게 다 감액이에요.

감액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많이 반영해 놓고 제2회 추경이 3개월 남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다 제대로 반영해 놓은 것 같아.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단순노인종사 노인단가를 가지고 기초기준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 설계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입찰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계약잔액은 입찰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거를 아시면 처음에 예산 반영할 때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반영을 안 해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러면 입찰이 안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RFID태그키퍼 시스템 구축 이런 거 다 그런 식이네요, 그럼?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기준 그게 금액이 있습니다.

RFID 같은 경우에도 어떤 조달청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 기준금액을 설정해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사실은 그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입찰 가격이 회원도서관 같은 경우 RFID 입찰 들어오는 업체가 너무 낮게 들어 왔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김상현 위원 참… …. 그러니까 예산을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을 했다는 얘기네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그거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입찰자들이 낮게 써가지고 그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보다 적어서 감액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도서관만 그렇게 하나?

다른 데도, 예를 들면 다른 우리 과에 다른 물건 구입하는 그런 데도 마찬가지 이렇게 조달로 해서 입찰 볼 거 아니에요.

그런 데는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도서관만 유독 이렇게 차이는 거 보면… ….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RFID 같은 경우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사실 RFID 같은 경우 창원시의 도서관 규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시에 RFID가 설치되면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업체마다 조금은 단가를 낮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통 때보다 단가를 좀 많이 낮게 해서 입찰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진해도서관 과장님.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김상현 위원 움직이는 차량 구조 변경에 이것도 입찰합니까?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조달청에 입찰 요청해서 했습니다. 진해도서관장 박우식입니다.

김상현 위원 구조 변경하는데 조달청에 입찰을 한다고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입찰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입찰한 겁니다.

김상현 위원 이거 서류 좀 주시고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차량 구입도 그럼 마찬가지인가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차량은 조달청에서 차량 등록한 게 있거든요. 그 등록한 버스를 유니버스를 선택해서 구매한 겁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구매할 때 우리 본예산에 어쨌든 차이가 나가지고 감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 값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낼 때는 100만원을 내는데 100% 응찰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낙찰돼야 되니까 90%나 80%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20%가 남잖습니까?

그걸 다 감액한 겁니다, 지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 그렇게 해서 일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도서관에서는 다 이렇게 감액을 했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감액하는 데가 없어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다른 데도 감액 있는데 금액이 5%, 10% 안쪽에 남은 거는 감액 안 하고 그냥 지나간 거고, 좀 많은 것만 우리가 판단해서 나중에 결산 추경 때 왜 이리 많이 남겨놨느냐 그렇게 판단되는 것만 올려놓은 겁니다. 작은 거는 다 빼버렸습니다. 감액들 작은 거.

김상현 위원 우리 도서관에서 운영을 잘해서 그런지 어쨌든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과장님, 516페이지 지하주차장 방수공사라고 돼있는데 어디에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우리 지하주차장이 13대 댈 수 있는,

김상현 위원 본관?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1층에, 예, 내려가는 데 있다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예.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바로가면 지하주차장 보이더라아닙니까.

거기가 25년 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비 조금만 오면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고드름처럼 비가 새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또 미끄러지면 저도 한번 살짝 미끄러진 적 있는데 낙상위험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하 2층은 아직도 주차장으로 활용 안 하죠?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지하 2층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냥 기계실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건물용도가 주차장용도 아니에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원래 용도가 기계실입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에 회전, 회전,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아니, 회전하는 거 아닙니다.

타워로 1층에서, 지하 1층에서 바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들어가면 차단기가 있잖아요, 주차장처럼.

그래갖고 차가 그 앞에 대면 삥 돌아가지고 지하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그 장치가 지하 1층에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다 보면 차단기 있더라 아닙니까. 못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면 바로 있습니다.

지금 차를 대놔서 가려서 안 보여서 그런데 1층에 그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하 2층은 그러면 지금 용도를 뭐로 쓰고 있는데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기계실입니다. 거기,

김상현 위원 기계만 있어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기계하고 각종 하수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집수시설하고 그거 정화시설하고,

김상현 위원 아니, 지난번에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뭐야, 책,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아, 책, 빈 공간에, 예.

김상현 위원 오래된 책들 거기 넣는다며.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빈 공간에는 거기에 기계실이라고 100% 꽉 찬 게 아니다 아닙니까. 거기 빈 공간에는 책을 넣어놨습니다. 책 놔둘 데가 없어서.

김상현 위원 아무튼 이거는 지하 1층이란 얘기네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예, 지하 1층에 비가 세서 비 많이 오는 날 비가 새거든요.

비 안 오는 날도 사실 좀 새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비가 안 오는데 물이 어떻게 새요?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고여 있던 물들이 자꾸 떨어지니까 고드름처럼 하얗게 내려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생기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7페이지 의창도서관, 이거는 제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상호대차 택배비 이게 지금 증액이 4,500만원이나 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택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택배회사랑 1년 계약을 한 걸로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4,500만원 증액된 게 왜 그런 거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지금 현재 2010년도부터 상호대차를 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많이 홍보도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갈수록 이용자가 많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택배건수가 늘고, 늘다보니까 택배비도 지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요. 일단은 월정액으로 1년, 1억 2천에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롯데택배랑, 그렇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아니, 할 수 있다고 다시 금액만큼 소진하고 난 뒤는 추가로 다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난번에 1억 2천 수의계약 했다고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고 그 업체만큼 하는 데가 없기, 그러니까 지원 안 한다고 해서 그 업체에 1억 2천을 주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렇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물류센터가 창원에 있고,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1억 2천에 수의계약을 했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간은 그대로 가야되는 거 아니에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월별 그게 건수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계약서에?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1억 2천이라고 수의계약 한 거는 왜 그러면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산이 그때 1년 동안 예산이 1억 2천이었기 때문에 1억 2천을 가지고 우선은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김상현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월 건수 곱하기 얼마해가지고 연간 금액을 책정을 한 다음에 그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지, 지금 1억 2천 정도 이렇게 그냥 어바웃으로 해놓고 지금 와서 또 추경 때 또 반영을 하니까 제가 그거 때문에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월 건수마다 그렇게 해 버리면 이용 못 하는 시민도 있기 때문에 월 건수를 하면 매월 신청을 해도 못하는 이용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건수는 그렇게 정해놨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소진하고 난 뒤에 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만약에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안 하면 거래를 못하게 되는 겁니까?

상호대차택배서비스를 못하게 되는 겁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지금 예산이 거의 소진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상호대차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상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업체를 한 업체, 그 업체에만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냐고요. 다른 여러 군데 업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근데 책이라는 게 한 두 권도 나갈 수 있고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류센터가 창원에 있는 그런 택배회사가 처리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우선 수의계약을 해서,

김상현 위원 창원에 택배회사가 거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CJ대한통운도 진해에 가면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왜 거기에다가 이거를 해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냐고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데가 롯데택배입니다.

롯데택배이고 수의계약을 한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계속 앞번에도 의아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창원시에 현재 4개 정도가 신뢰도가 높은 택배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이라든지 로젠이라든지 CJ라든지 이런 4개 정도의 이런 택배회사를 저희들이 놓고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비교분석을 한 결과 롯데의 경우에는 물류회사도 창원시에 있고 그다음에 택배비도, 요금도 다른 로젠이나 CJ나 이런 곳에는 10키로 이하는 키로그램 무게 수대로 해서 6천원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롯데택배는 2,900원으로 다 동일하게 해 준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의 경우에는 스스로 우체국에서는 자기들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창원시가 마산, 창원, 진해에서 어쨌든 지리적으로 너무 넓고 작은 도서관이 구석구석 곳곳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체국을 뺀 로젠이나 CJ나 롯데를 서로 비교한 결과 롯데가 가장 예산 절감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책의 배송할 때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이 어떤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는 담당 공무원 자체가 사실은 마음에 심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예산 절감 차원과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부담을 안고 사실은 이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위원님께서 그 담당 공무원에게 격려와 칭찬을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른 타 시에 가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택배회사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많이 들었고,

김상현 위원 예, 소장님 됐어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아니, 의원이 당연히 이 건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 들은 내용하고 틀렸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당연히 증액이 됐으면, 예산에 지금 올라왔으면 그 예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당연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내가 지금 못했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김상현 위원 왜 그렇게 말씀!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아니, 위원님께서,

김상현 위원 소장님 됐어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왜 여기에 수의계약을 줬냐는 의아심을,

김상현 위원 됐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갖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그때 저한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김상현 위원 롯데택배밖에 응찰을 안 해가지고 나머지 회사들이 입찰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줬다고 얘기를 했어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우체국의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듯이 다른 택배회사는 물류회사가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해에서 마산에 있는 책을 상호대차 할 경우에는 진해에 있는 책이 대전에 한번 갔다가 다시,

김상현 위원 아니, 소장님,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한통운이 진해에도 있다고요.

진해는 창원 아닙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그러니까 대한통운도 다 비교했제… ….

(관계 공무원을 향해)

그러니까 큰 택배회사는 다 비교검토가 됐습니다.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아심이 있다면 어떤, 내년에는 계약방법을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원래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행정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고 자료도 제가 받아서 택배 보낸 거 리스트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맞습니다.

그때도 설명을 업체하고 했을 때도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저한테는 분명히 택배사가 몇 개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요청을 했을 때 너무 방대하고 너무 멀어서 응찰 안 하겠다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다고요.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단가 면이라든지 이런 걸 다 했을 때 다 전화를 본사에 했을 때,

김상현 위원 그런데 소장님은 지금 저한테 4개사 중에 우체국 빼고 나머지에 다 이걸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위원장 김순식 그 시기에 각 택배회사에 요금 나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비교분석표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식 비교분석을 해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위원장 김순식 그러면 그 내용을 가져와 보세요.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509페이지에 보면 상남도서관에 냉난방기 해가지고 아마 이거 냉난방기 천정에다가 설치하는 이런 건가보죠?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예, 성산도서관장 최학권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오전에 사회복지과하고 몇 군데 에어컨을 설치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싸게, 이것도 조달 것 사는 걸 거 아니에요.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아직 지금 사지는 않았고요.

지금 냉난방기는 제품사양에 따라 다 각기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3층 열람실에서 설치,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이거 내역서라든지 금액 그거 견적서 받은 거라든지 있으면 그거 한 부만 주세요.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지금 현재 이거는 3층에 설치할 예정으로 조사해가지고 가격을,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조사했을 때 어디서 견적을 받았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달라고요.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예, 일단,

김상현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우리 성산도서관은 대당 250만원 정도 싸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다른 데랑 비교를 해서 그쪽에다가 내가 얘기하려고 그런다고요, 이게.

그것만 좀 보내주세요.

○위원장 김순식 아니, 예산 방망이 뚜드려져야 설치를 한다는 이 말,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일단 저희가 용량하고 면적하고 계산해가지고 이 정도하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550만원을,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견적받은 거를 하나 저한테 주세요.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도서관 정책과 관련되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이음 사업을 계속 확장해 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책이음 서비스라는 게 결국은 전국 단위로 상호대차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실제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다른 지역에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고 이런 것보다는 같은 창원시 관내에 있는 도서관, 교육청 소속 도서관과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학교도서관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쪽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책이음서비스는요, 지금 우리 도서관 회원증 가지고 경남대표도서관도 쓸 수 없고 사실은 교육청 산하에 있는 창원도서관이라든지 마산도서관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책이음서비스를 하면 이번에 경남교육청 산하 도서관들이, 교육부 산하 도서관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전국 지역과 그다음에,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경남 지역에 있는,

이우완 위원 소속까지 다 통합되는 겁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다 통합하는 게 지금 책이음서비스입니다.

이거는 경남대표도서관에서 대표도서관이 생김으로 해서 2018년에 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원래 작년에 경남대표도서관에서 하자고 했는데 우리는 도비 지원 없이는 못하겠다고 작년에 그걸 철회를 하고 올해부터 도비 지원 하에 우리가 하겠다는, 원래는 도비 지원이 없으면 사실은 시비 2억이 듭니다.

근데 도비 지원을 받고 올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우완 위원 그건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아까 역시 택배하고 연동이 되는데 책이음사업까지 같이 돼버리면 물류량이 더 많이 늘어날 거란 걸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택배비를 책정했다가 또 추경에 늘리고, 늘리고, 상한선이 있어야 될 거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많이 예상돼서 2억을 만들어 놨는데 상반기에 2억을 다 써버리고 또 추경에 2억을 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다시피 이거를 택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도서관을 돌면서 수거하고 반납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이우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번에 추경에 4,500만원이라는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용률이 증가하고 그러다보니까 택배비가 계속 증가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과연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저희가 시책을 하면서 원래의 목적이 시민들의 독서생활화를 위한 편의제공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이 올라 간다라면 운영의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각도로.

이우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도서관사업소 소속 공공도서관에 점자도서라든지 또는 음향으로 제공되는 책들이 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각 도서관마다 장애인자료실이 있기 때문에 점자도서하고 오디오북하고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직접 그 책을 빌리러 올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화상으로 요청한다든지 그랬을 때 청소년들 봉사시간도 따야 되고 하니까 그런 청소년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라도 배달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많이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장애인 택배 대출 무료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저는 예산하고는 전체 예산에서 2억 정도 증액을 요구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아까 책이음사업하고 상호대차 문제 방법을 고려하시겠다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1년에 1억 6,500, 증액까지 합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책이음사업이 본격화되면 그게 훨씬 더 많아질 거잖아요. 전국으로 확대되니까.

그럴 때 우리 한 도서관에 1년 도서구입비가 7,500만원이죠? 그렇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3개 도서관에 1년 구입할 도서비가 그냥 물류비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앞으로 어느 정도 증가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일단 출판사와 작가들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독자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얘기를 해요. 자기가 창원도서관에서 빌렸는데 ‘마산에 있는 시립도서관에 갖다주니까 안 받으려 하더라. 이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제기해서 제가 거기에 왜 그걸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1년에 1억 이상이 물류비로 나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자기 세금으로 그렇게 되는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걸 수긍을 할 거라고요. 방법을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점차적으로, 이게 마냥 편리한 것만이 아니라 1년에 2억 정도 창원시의 희귀본이라든지 가장 비싼 책을 원서라든지 갖다놓으면 그 도서관에 가야지만 그 책을 보는, 그러면 그 도서관을 어쨌든 찾아가거든요.

그런 어떤 도서관 이용자층을 넓히시는 게 더 좋지, 집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건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택배서비스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도서관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공공도서관, 시립도서관에서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중장기사업계획을 올해까지는 지난번에 애써서 2013년도에 만들어 놓으신 걸 보니까 현실에 굉장히 안 맞아요.

그리고 2020년도, 2021년인가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2022년까지죠. 2022년까지 10년을 했는데 그거는 있으나 마나 한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변 환경, 독서환경이라든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는 연차적인 계획, 그거는 그냥 예정이다, 이러면 좋겠다, 좋겠다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걸 본예산에다가 용역비를 넣어주셔서 정말 100만 도시 창원시의 도서관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발주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책이음서비스 이게 전국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맞습니다. 지금 전국에 1905개, 한 2천개 도서관이 가입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아까 이어서 우리 택배서비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줄어들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아무래도 대도시에 계신 분들이,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이 같은 경우에 이 책이음은 상호대차까지는 안 가고 회원증을 만들어서,

김상현 위원 빌릴 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빌릴 수만 있는, 대출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상호대차하는 이 부분까지,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런 책이음서비스에 책 빌리는 것만 말고 상호대차도 연계를 하면 나름대로 이 물류비는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책이음서비스는 그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릴 수 있는 그 제도이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책이음서비스 말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거나 반납을 하거나 이럴 때 지금 우리 창원시 관내에서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 가서 책을 빌리려면 원래는 이 책이음서비스가 없으면 거기서 회원증을 만들고 거기서 다시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반납도 거기다 해야 되고, 그거를 책이음서비스에다 같이 도입을 해가지고 하면 전체적으로 물류량이, 물류비가 줄어들 것 같은데?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그거 같은 경우에는,

김상현 위원 제안을 한번 해 보세요, 웃지 말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식 김상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경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를 이우완 부위원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부위원장 이우완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여성국 1건 4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한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식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주 9월 23일, 월요일 10시부터 조례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상현김순식문순규
심영석이우완이종화
임해진이헌순전병호
최은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호관
전문위원      정갑철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정시영
사회복지과장             박중현
여성가족과장             이선희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야


<의창구>
구 청 장                 서정두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경제교통과장             이선경


<성산구>
구 청 장                 이영호
세무과장                 홍진수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마산합포구>
구 청 장                 장진규
가정복지과장             차종주
경제교통과장             김용표


<마산회원구>
구 청 장                 최옥환
세무과장                 허순규
사회복지과장             박성숙
가정복지과장             강웅기


<진해구>
구 청 장                 구무영
세무과장                 추상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가정복지과장             김  덕
경제교통과장             임종봉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의창도서관장             강문선
성산도서관장             최학권
마산회원도서관장         박찬성
진해도서관장             박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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