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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5회 제3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9.06.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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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6월 19일(수)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상수도사업소

나. 하수도사업소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하수도사업소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하시는 상수도사업소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결산심사 마지막 날로 상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의 2018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두 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후 토론을 일괄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노창섭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님 상수도사업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 예산현액은 1,595억 2,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62억 5,100만 원입니다.

지출잔액은 361억 3,6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71억 4,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9억 9,400만 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 1,515억 200만 원 중 수납액은 영업수익 793억 9,300만 원, 영업외수익 20억 4,9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127억 4,600만 원, 미수금 수입 48억 5,300만 원, 이월금 541억 3,900만 원 합계 1,531억 8,000만 원이며 916억 9,700만 원이 지출되고 잔액은 598억 500만 원이며 그중 253억 3,800만 원이 이월되고 예비비 243억 6,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344억 6,8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부터 22쪽까지 수도행정과는 319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72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243억 6,900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47억 5,900만 원입니다.

25쪽부터 40쪽까지 수도시설과는 713억 800만 원이 편성되어 404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244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억 4,800만 원입니다.

43쪽부터 59쪽까지 칠서정수과는 186억 3,200만 원이 편성되어 166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6,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3,800만 원입니다.

63쪽부터 77쪽까지 대산정수과는 76억 6,600만 원이 편성되어 66억 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억 6,100만 원입니다.

81쪽부터 93쪽까지 석동정수과는 70억 2,600만 원이 편성되어 68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3,600만 원입니다.

97쪽부터 105쪽까지 수질연구센터는 18억 4,200만 원이 편성되어 17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900만 원입니다.

109쪽부터 180쪽까지 5개 구청 상하수과는 130억 6,800만 원이 편성되어 121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 1,7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4-3책자 3,361쪽부터 3,364쪽까지 상수도사업소 소관이며 우리 소 전체 44억 1,900만 원이 편성되어 25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그중 18억 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책자 4,857쪽부터 4,859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3억 900만 원이 편성되어 12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4-4책자 4,865쪽부터 4,871쪽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2억 9,800만 원으로 6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억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권경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해서 수도행정과입니다. 별책입니다.

수도행정과는 일반회계 없습니다.

이 책자 수도행정과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회계 책자 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찾기 전에 소장님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최근에 인천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수도가 물 나오면.

그래서 진해구에 석동인가 언론이 보도돼서 있었는데 간단하게 한번 경위 설명해 주시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입니다.

지금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원인은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에 정기점검으로 가동을 중지돼서 수산‧남동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을 수계 전환 방식으로 대체 공급하는 과정에서 행정관처에서 준비 부실하고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수계 변경을 하면서 용수공급도 이제 아주 천천히 조작을 하고 그다음에 수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안 하고 무시하고 매뉴얼대로 안 하고 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고 제 나름대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예상된 근거를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 지금 인천시에서 붉은 수돗물 발생사고 같은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지금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우리 수도시설과하고 상수도사업소 전체 정수장하고 긴장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붉은 수돗물 저것이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하면 저것이 수돗물에 녹물이 주로 생각하는 것이 금속에 수도관이 부식이 돼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수도관 내부에 부착된 이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급격한 압력 변화에 의해서 탈락해서 생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수도배관 내부에 이물질이 생겼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참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수도관 내부에 이물질이 생기는 것은 우리 상수 원수에 존재하는 철이나 망간, 정수장에서 먹는 물 수질 기준 이내지만 아주 미세하게 용존해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부유 물질하고 결합해서 장기적으로 수도배관 안에서 발생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송수관이나 배수관이나 급수관 이런 데 침적이 되어서 생성되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처리를 할라 해도 큰 비용이 들고 그다음에 수돗물을 단수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은 노후관 교체공사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노후관 교체공사 하고나서 저희들이 물을 빼는 작업을 합니다.

물을 빼는 작업을 충분히 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진해구에서 6월 17일자 도민일보에 창원진해주민 붉은 수돗물 불안 호소해서 샤워호스 필터에 변색이 되어서 이것을 수돗물 이상 의심으로 해서 민원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진해구청 상하수과에서 민원조치 사항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 민원접수를 2019년 6월 14일 또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민원인하고 연락을 해보니까 핸드폰이 또 꺼져있어서 연락이 안 되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건물인입 바로 그 민원생긴 데 그 건물 인입 계량기를 해체 후에 수돗물 확인을 해 보니까 수돗물이 이상이 없었다 하는 내용을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옆 호실 304호실에 수돗물 이상 유무를 확인하니까 수돗물이 이상 없었다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풍호동, 이동 등 일대는 상가 밀집지역으로 수돗물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수 민원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 당시 현재까지는 민원접수가 없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 자체적으로 인천 수돗물 적수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 또 시민이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사업소 자체적으로 인근 배수지로부터 우리 민원발생지역까지 민원 올리신 분하고 우리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하고 그다음에 구청 직원하고 우리 수도시설과 직원하고 그다음에 수질연구센터에서 채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서 조만간에 지금 전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시민들이 또 여름철이 다가오면 많이 불안한데다가, 특히 낙동강 때문에, 또 인천이 그런 사태가 있으니까 조금만 좀 이상하면 시민들이 바로 바로 요즘 인터넷 세상 아닙니까.

청와대 올리고 다 올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특히 상수도사업소에서 5개 구청 상하수과와 협의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또 위원장님께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수도배관을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라디오에서 집중적으로 토론하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유심히 들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배관은 청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 배관.

안 합니까, 지금 합니까?

하면 얼마 만에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는 데는 복선화로 되어 있는 쪽은 저희들이 갱생공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단수관으로 되어 있는 데는 실제 우리 주민들한테 단수를 해야 하는 이런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쪽으로는 지금 세척작업을 하고 있지 않고 20년 이상 되면 노후수도관 교체공사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진상락 위원 지금 이제 이것 드리고 싶은 것은 원수가 들어오는 배관은 청소를 안 하고 아파트는 지금 이것이 정기적으로 물탱크 청소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것인데 그러면 지금 주민의 의식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하거나 반상회를 하거나 몇 월 며칟날 우리가 물탱크를 청소를 한다, 양질의 물을 먹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하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쓸 물 받아놓고 자기가 이것이 준비가 돼 있다 말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비용문제하고 단수문제하고 여러 가지 배관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들은 바에 의하면 적어도 2년이나 늦어도 3년에 한 번은 배관을 청소를 해야 이것이 깨끗한 물, 깨끗한 물은 아니지만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하든지 배관을 청소를 하는 날을 받아서 요즘에는 전부다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SNS가.

예를 들어서 긴급 화재가, 지진이 와도 문자 다 날아가고 안전 예를 들어서 비상시에는 다 이렇게 홍보가 되는데 이 부분하고요.

지금 아까 돈 비용문제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저는 따를 것이라 보는데 예를 들어 돈돈하다가 배관도 못 바꾸고 이것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물 한 사람당 한 달에 소장님 물 쓰는 비용이 얼마정도 봅니까?

가정에서 수돗물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요금을 했을 적에 한 사람당 수돗물 요금 비용이 어느 정도 칩니까? 이것이.

몇 천 원 하는 것 아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청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급수 되는 데까지는 저희들 먹는 물 수질기준 안에 충분히 들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만약에 진상락 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송수관로나 이런 것을 만약에 청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통 송수관로를 이물질제거작업을 하게 되면 송수관로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배수지까지 몽땅 비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단수시간이 또 그것이 한 3, 4일 이리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 급수관은 그래도 우리 지역 그 지역만 단수시키면 된다 하면 되는 데 그 외에는 사실상.

진상락 위원 알았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환경부에서도 세척작업 이것을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탁상행정식으로 저리 이야기를 하고 있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제 현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진상락 위원 오늘 인천토론회 보면 아까 그런 문제도 있고 관로를 청소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나오더라고요, 기계에.

우리는 그러면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이 비용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대충 한 사람당 가구당 했을 때 비용이 얼마 나옵니까? 수도요금이.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죄송합니다, 제가 요금을 파악을 못해서.

한 2인 가구에 한 17톤 정도 사용하고.

진상락 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가구당 평균 1인당.

진상락 위원 뭐 대충 안 나옵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진상락 위원 아니, 내가 이것은 말하려고 하니까 대충 말해주면 말하는데 그러면 5,000원 나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진상락 위원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이 가구당하든지 그러면 나는 쉽게 답 나올지 알고 이야기 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한 2만 원 정도.

진상락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2만 원 정도 양입니다.

진상락 위원 2만 원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진상락 위원 한 가구당?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4인 가구당 5,000원 치네.

뭐 이야기 했냐하면 지금 시민의식이 수돗물을 못 믿고 약수터를 먹든지 물을 사먹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5,000원 같으면 요즘에는 밥한 그릇 값도 안 되는 거예요.

버스를 타더라도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정기버스타면 돈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비하면 수도요금이 저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보거든요.

계속 뭐냐 하면 이 요금 때문에 뭐를 획기적으로 수도시설을 개선하고 배관을 고치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인천사태를 계기로 해서 획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너무 돈돈해서 지금 안 하는 것보다는 돈을 좀 올리더라도 정말 이것을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킨다면 나는 시민들이나 많이 따를 것으로 보는데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것이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수계변화를 줘서 일어난 사항이고 저희들 급수체계는 저희들은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가고 배수지에서 가정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체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딱 그것 그 원인만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환경 낙동강 녹조도 계속 지금 증가되고 있고 관로가 노후 돼서 계속 부식이 돼서 녹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예산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양질의 물을 하려면.

아까도 비용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 사업소 쪽에서 용역을 주든지 간에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되지 우리라고 이것이 창원이라고 해서 뉴스에 나가지 않고 항상 이렇게 안전하게 그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는 얘기에요, 제 생각에는.

그 이야기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저희들도 지금 이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계획에 수계체계라든지 급수체계라든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넣어서 장기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우리가 뭐 생활하는데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물이 최고로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이 기본인데 이것은 너무 돈돈해서 이것이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도로 하고요.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책자 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상수도사용료 징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서 고지서 인쇄 등 이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창원시 전체에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이 공로연수로 안 나오셨는데, 계장님.

주무계장 오셨어요?

발언대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입니다.

현재 5월 31일 현재 저희가 수도요금 징수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올해 미수액은 9억 9,900만 원이고요.

과년도는 7억 1,400만 원입니다.

이치우 위원 올해가 9억 9,000.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900만 원.

이치우 위원 9억 9,900만 원.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예.

이치우 위원 지금 우리가 올해 해보면 6개월쯤 남짓 지났는데 그 정도 체납액이 돼요?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이것은 매월 징수현황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참고로 할 것이 과년도 것은 2018년도까지 부과한 금액 중에 저희가 미수.

이치우 위원 전체 우리 금액 부과의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이 정도 되면.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현재 96.7% 징수율을 5월 31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96.7% 정도의 징수를 한다 하면 약 한 삼 점 몇 프로가 그냥 미징수다, 그렇지요?

체납액이다, 그렇지요?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예.

이치우 위원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보면 상습체납자들 있잖아요.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예.

이치우 위원 주로 어떤 업종에서 이래 상습체납을 많이 합니까?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주로 요 근래에는 기업들에서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경영상태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이치우 위원 기업.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예, 요금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치우 위원 그런데 기업이 자체가 부도난 것은 아니잖아요.

문을 닫은 것은 아니잖아요.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예.

이치우 위원 가동은 하고 있는데 이 상수도세가 체납이 된다 그 말이지요?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보통 기업에 상수도세 보니 얼마정도 갑니까? 평균 우리가 중소기업을 볼 때.

뭐 물론 업종에 따라서 물 사용량이 틀리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것이.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100만 원 정도의 어떤 상하수도 사용료를 내지 못 하는 것 같으면 그 기업체는 부도가 나도 열두 번 더 납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것은 고의적인 어떤 체납이지 자기들이 어떤 경기 침체로 인한 어떤 기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체납을 못 하는 것, 아, 상하수도 사용료를 못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 내가 볼 때는 징수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조례상 저희가 2개월 이상 체납하면 단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조치를 가지고 기업들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물론 조례상 2개월 이상 체납자는 단수를 하게 되어있지요.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지금 단수가 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생활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상습체납자가 생기는 것이지요.

우리가 규정대로 조례에 따라서 2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단호하게 물을 단수 시켜야지요.

내가 볼 때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봤는데 주로 보면 목욕탕이나 기업도 물론 새로 요새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업도 상습체납을 한다고 그러는데 주로 목욕탕이 상습체납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목욕탕은 문을 닫은 것이 아니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만약에 규정대로 조례대로 이것을 갖다가 2개월 이상 체납시 단수조치를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인정에 끌려서 이것을 갖다가 단수를 못 하니까 이 사람들 그냥 고의적으로 상습체납을 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단수조치를 직접적으로 못 하는 점은 가서 현장을 보고 이렇게 하면 식수는 사실 생활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단수를 하면 사실은 거기 생활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본 위원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하도 이것이 목욕탕 이런 데서 상습체납을 많이 해서 내가 그 목욕탕을 가봤어요, 몇 군데를.

가보니까 손님 옵니다. 들어와요. 그 운영을 못할 정도의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체납이 보면 보통 체납액이 상당한 이것이 우리 2개월 체납돼서 그 정도 체납액이 아니거든.

그런데 수개월을 갖다가 심지어 1년 넘게도 체납한 업체가 있더라니까.

그것은 통계조사를 해 봤습니까?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예, 저희가 현재 4월에 100만 원 이상 체납업체들을 조사를 했는데 목욕탕들은 그렇게 해당이 안 되고요.

업체들이나 병원들 이런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납부를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이치우 위원 독려는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규정대로 하세요.

이것이 물론 규정대로 하는데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내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례를 왜 정하고 법을 왜 정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진짜 이 규정대로 상하수도 사용료를 진짜 착실히 내는 사람도 많아요. 구십육 점 몇 프로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3% 정도의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못 내는 그 사람 같으면 진짜 우리가 인정상 어쩔 수 없지만 볼 때는 고의 체납자가 거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체납한 이 사람들 단호히 단수조치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테니까 이 자료, 체납자들 명단을 자료를 저한테 좀 넘겨주세요.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오늘 당장 좀 넘겨주십시오.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인천 수돗물 사고하고 연계해서 저희들 행정력 기반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 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연수회라든지 교육에 대한 참가 자료를 쭉 보니까 일단 18페이지에 상수도 인재양성 워크숍 있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의 교육인가요?

○위원장 노창섭 소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안 되면 담당계장님.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교육가는 데는 수자원공사하고 상하수도협회 쪽에 저희들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전문교육이 있어서 그쪽으로 우리 김우겸 위원님이 또 항시 강조하시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운영교육이라는 이런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전반적으로 지식 관련해서.

최희정 위원 일단 이번 사태를 봐서라도 어쨌든 이것이 보도 자료를 보니까 경험부족이 또 한 요인으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능직 종사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근무환경이 바뀌면서 경험부족이 발생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못 했다는 보도 자료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쨌든 업무에 대한 역할의 이해도라든지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에 대한 수행정도는 다 기반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 같고, 제가 인천에 오늘 아침에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열람을 해보니까 조용하게 평상시처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현재에 수돗물사고가 발생을 했으면 지금 처리 발생 지금 중간과정에서 그러니까 처리되고 있는 현황의 정도의 안내가 먼저 게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요구하고 알림을 구상하고, 알림을 열람하고 싶은 것들은 제1페이지에 먼저 게재를 해서 조금 준비가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혹시 우리는 이렇게 비상시가 발생을 하면 직원들 업무분장이 마련이 되어 있는가요?

뭐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한 알림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각각의 업무분장에 대한 파트는 되어 있겠지만 행정에 대해서 알림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한 파트 이런 부분들은 구비가 되어있는지.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사고가 나면 사고 저희들도 사고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는데 인천사고 같은 경우에도 매뉴얼대로 안 하고 자기들이 조치 자체를 미흡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오늘 결재를 하고 왔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발표했다시피 매뉴얼하고 지금 탁도계 하고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라고 공문은 보내놓고 왔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따나 지금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고 있고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이 앞 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나 이런 데는 직무분재가 돼서 여기에서 보직을 받고 전보순환이 되고 진급이 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나가야 앞으로 저런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 3년 근무해서 업무 파악하는데 한 1년 걸려버리고 이렇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 보면 제가 볼 때는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지 시스템을 안 바꾸고는 인천사고 저런 것은 언제 또 일어날지 모릅니다,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최희정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말씀하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일단 이것이 뭐 발생을 해서 중대한 사태이기는 하나 급속하게 무엇을 변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급속한 사업진행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뭐 요금의 인상이라든지 서비스적인 면에 있어서 구축에 대한 개선보다 1차적으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짜 신중한 접근을 먼저 하시고 그에 대해서 계획수립에 준한 그렇게 개선이 조금 요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능에 대한 부분이 미흡해서 발생하는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반 시민이 이런 비상사태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열람했을 때는 복구상태라든지 그다음에 개선 현황에 대한 알림이라든지 상시 열람이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구축도 조금 같이 겸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고매뉴얼에도 해당 지역에 이런 상수도문자알림서비스 이런 것은 충분하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경중에 따라 언론 쪽으로도 한번 사고 나면 큰 대형사고기 때문에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욕 한번 들었지 차라리 언론에 빨리 알려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사전에 준비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진해 붉은 수돗물 제가 깜짝 놀란 마음 진정시키고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언론에 나올 시점쯤 되면 저희 상임위나 현황보고를 좀 일찍 해 주셨으면 저도 좀 과한 오해를 했거든요.

제가 이것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심해라고 한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일이 있어서 그렇게 오해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신문 기사를 보고 담당부서에 진상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려달라고 한 결과검토를 보니 소비자의 과한 우려였고 아니면 그것이 송수관로 문제가 아니고 건물의 배관문제가 더 큰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뒤늦게 좀 파악을 했습니다.

기사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최소한 상임위 쪽에서는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보고 이런 것 말고 요즘 카톡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요.

전문위원실에 이런 현황으로 이런 언론이 나왔습니다, 현황은 이런 상태입니다라고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상임위 위원으로서 조금 신뢰를 덧붙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16페이지 정수구입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수자원공사 정수 대금 9,100만 원 진해권역 정수 대금 40억 정도인데요.

이 금액의 용도와 그것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노창섭 소장님 안 되시면.

전홍표 위원 16페이지 한국수자원공사에 정수 대금으로 9,100만 원이 지급됐고요.

창원시 진해권역 정수 대금으로 40억.

○위원장 노창섭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수도행정과 수도행정담당 최덕림 반갑습니다.

수도행정과 수도행정담당 최덕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정수 구입비가 지금 구입하는데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진해시 진해권역 가덕신항 가주동 일원에 정수 대금을 갖다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정수 대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반월공단 일부에 반송, 양곡, 안민, 두대동이 되고요.

지금 현재 전 사용량은 192만 톤이 됩니다.

그리고 진해권역에 진해권역 부근 되는 것은 부산 강서구에서 진해구 용원, 가덕신항, 가주동인데 연 사용량이 한 450만 톤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정수 대금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전홍표 위원 이것 정수대금 몇 차례 좀 지적이 됐는데 우리 시의 수돗물하고 우리 시의 용수를 공단에 공급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수자원공사에서 최초 도시계획 할 적에 수자원공사에서 들어간 사항이고 부산 이 지역은 진해권역 이것은 우리 내나 용원지역 그쪽에 용수 공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부산 용원지역 이쪽에는 부산 덕산정수장에서 물을 공급, 저희들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부산상수도사업소 본부장을 만나고 왔는데 저희들은 부산에는 정수장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덕산정수장에서 우리 공급 송수관로로 해서 저희들한테 공급되기 때문에 덕산정수장 결산단가로 저희들한테 공급을 해 주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지금 부산에서도 상수도사업소본부장이 이번 1월에 오셔서 자기도 그 이야기를 처음 듣고 자기도 우리가 요금 제기한 데 대해서 자기들 저희들만 받는 것이 아니고 김해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형평성 문제로 자기들도 실무진에서 좀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자기도 의견을 국가적인 이런 차원에서 수도공급체계 형평성이나 효율성 이런 것을 봐도 자기도 조금 안 맞는 거는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야기하기로 시장님이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런 정치적으로, 그리해서 지금 저희들도 갔다 온 것을 우리 비서실에 대외협력관 쪽으로 지금 좀 있으면 보고해서 저쪽 부산 쪽에 저쪽 덕포라든지 그쪽으로 이야기해서 시장님한테 이것은 재협의를 좀 할 수 있도록 지시를 좀 내릴 수 있도록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가 상수도사업소 한 3, 4년 하면서 안타까운 것인데 우리 창원시가 수도체계가 5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진해 2개, 우리 창원도 칠서하고 대산 그다음 수공 이 5개 체계를 통합 이전에 운영하다가 통합됐는데 9년째 되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정리가 안 돼요.

또 정수 대금도 제각각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참 원수대금 죄송합니다.

이래서 참 갑갑한데 한꺼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몇 번 뒤에 보니까 기본계획하고 이렇게 용역 되어 있던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돼야 됩니다.

소장님 맞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장 단기적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사항이고 왜냐하면 이것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으려 하면 환경부로 또 올려야 되고 환경부에서도 광역상수도체계 이쪽으로 광역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또 우리 수자원공사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리하면 쉽게 또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이번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할 적에는 모든 급수체계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모든 우리 문제점을 돌출해서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 그것 반드시 넣으시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위원장 노창섭 지금 현재 어쨌든 다행스러운 것은 수공이 옛날에 건설교통부인가, 국토교통부인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 됐잖아요.

그 바람에 그러면 환경부하고만 단일협의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수월해졌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리해도 환경부 수공 저기에서는 자기들 공급지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수능력이라든지.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제가 수공하고도 몇 번 면담했는데 수공도 창원시 일원화 하자라고 주장하면 뭐냐 하면 자기 역시 공기업 공무원이 됐다가 창원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무원이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반송부터 몇 군데 여기 근무하는 일부 그런 우려를 하시더라고.

아니, 어디 근무하든 월급 잘 나오고 받으면 되지 그 직위가 그리 중요하냐부터 내가 오만 소리를 다 했는데 하여튼 토론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도 기본계획 넣어서 환경부하고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김장하 부의장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12페이지 보니까 청아수 홍보용 책자 이래 되어있는데 청아수가 뭐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책자홍보 이것 무엇입니까?

또 야구장 현수막 붙이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이 관련은요. 청아수라하면 우리 창원시 수돗물의 명칭이거든요.

수돗물을 이제 많이 먹자 하는 이런 홍보용으로 저희들이 책자라든지 종이가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장하 위원 전에 청아수 홍보해서 야구장에 현수막 몇 장 붙이면서 몇 천 만 원 하는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있고 또 청아수가 행사장이나 무료로 공급하다 보니까 남은 물들을 갖고 유효기간 그것 레벨 찍는다 안 찍는다, 지금은 레벨 찍고 있지요? 청아수 물.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지금 찍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전에 그것도 1년, 2년 동안 안 찍어서 서울에 샘플까지 가져와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까지 해서 했는데 전에는 보니까 또 야구장에 현수막 몇 장 붙이는 것을 가지고 1년에 몇 천씩 없애는 그래 내가 정말로 쓸 데는 쓰는데 적은 돈이라도 불필요한 데 돈 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너무 말이야 누구의 눈치 보면서 홍보용으로 쓴다든가 지금 NC같은 데는 장사 잘 되잖아요.

거기에 현수막 붙이고 그런 것 없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그쪽으로는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단지 하는 것은 우리 진해군항제나 국화축제 이런 것 할 적에 우리 수돗물 이용을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홍보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장하 위원 공짜배기 물 주는데 구태여 뭐 홍보라든지…….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NC 그쪽으로는 전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아수 물병 저것도 지금은 재난용 그 외에는 전혀 생산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측면이 지금 아주 심각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장하 위원 지금 작은 것 그것 행사장에 안 나간단 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올해부터는 안 나갑니다.

김장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재해용만 이제.

김장하 위원 창원시 수돗물이지 뭐 청아수하고 관계있습니까? 그것은 생산 안 하면.

안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명칭만…….

김장하 위원 창원시 브랜드…….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수돗물인데 브랜드 명칭만 청아수로 하는 거지 우리 전반적인 수돗물로 보시면 됩니다.

김장하 위원 구태여 창원시 수돗물인데 소형 병이나 페트나 만들지 않으면서 청아수라는 것 뭐 헷갈리게 그럴 필요 있나, 생산 안 하면 구태여 창원시 수돗물 홍보하면 되는 거지 뭐 청아수 홍보책자 만드는 것은 이중 아닙니까?

야구장 이름 2개 짓는 것이나 똑같네.

일단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안 헷갈리게 해야 됩니다, 안 헷갈리게.

청아수라는 브랜드가 없는데 뭐 창원시 수돗물이지 청아수 창원시 물.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저것이 이제 저희들이 이 홍보용 할 적에도 청아수 저 물을 가지고 수돗물이 맛있는지 일반 생수가 맛있는지 이런 것도 시음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소장님 들었을 때는 별 것 아닌 것 갖다가 묻는다고 할런지 모르겠지만 앞에는 논란들이 많이 있던 이야기거든요, 이 물들이.

그리고 뭐 저도 대산면에 생산하는 데도 가보고 직접 가져오기도 하고 해 봤는데.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홍보성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청아수 홍보한다고 NC도 하고 이래했는데 지금은 별 의미가 없고 플라스틱 병이 환경적으로 너무 많이 생산해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것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수도행정과.

없습니까? 추가합니까?

추가로.

전홍표 위원 추가가 아니고 이것이 답변 부서가 어디인지,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끝났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어디, 수도시설과면 다음에 합시다.

전홍표 위원 예, 수도시설과에 할 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짧게, 짧게 답하세요.

13페이지에 상하수도협회 회비를 1년에 1,000만 원 냅니까? 어디에 내는 거예요?

상하수도협회비 해서 13페이지 되어있네, 중간에.

계장님.

○수도행정과 수도행정담당 최덕림 수도행정담당 최덕림입니다.

상하수협회에 냅니다.

○위원장 노창섭 협회는 전국에 어디 가입 되어있는데요?

지자체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초광역 뭐 체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도행정과 수도행정담당 최덕림 지자체 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광역도 있을 수 있고.

○수도행정과 수도행정담당 최덕림 예.

○위원장 노창섭 기초도 있는데.

○수도행정과 수도행정담당 최덕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광역기초 구분 없이 다 상수도사를 공급하는 데는 협회가 다 가입되어 있어요? 몇 군데입니까?

○수도행정과 수도행정담당 최덕림 몇 군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1년에 그러면 왜 돈이 1,000만 원씩 회비를 내요?

비싸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행정과 수도행정담당 최덕림 이것이 수도법 제56조에 의해서 1년에 납부하게 되어 있고요.

산정회비기준은 유수수량에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유수수량에 따라서.

○수도행정과 수도행정담당 최덕림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규모별로 다 다르네, 그렇지요?

○수도행정과 수도행정담당 최덕림 예.

○위원장 노창섭 많이 있는 데는 많이 내고 우리 시가 1,000만 원씩 낸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한테 1,000만 원 내면 해 주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협회해서 해주는 것이.

○수도행정과 수도행정담당 최덕림 혜택보다는 물론 거기서 전문 상수도 전문교육도 실시하고 하는데 가장 그거 한 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이것 1년에…….

○위원장 노창섭 아니, 수도법에서 강제 지출하더라도 협회를 만드는 것은 수도와 관련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뭐 자료를 새로 논문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 알려준다든지 돈을 낸 만큼 성과가 있어야지 돈만 다 받아가고.

○수도행정과 수도행정담당 최덕림 주로 하는 것이 상수도사업부는 교육을 갖다가 상수도관리 전문교육을 갖다가 많이.

○위원장 노창섭 교육도 합니까? 협회에서.

○수도행정과 수도행정담당 최덕림 예.

○위원장 노창섭 환경부나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행정과 수도행정담당 최덕림 예, 상하수도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상하수도협회에서 다 하고 있어요?

○수도행정과 수도행정담당 최덕림 예.

○위원장 노창섭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까 전에 18페이지에 상수도인재양성 워크숍 이것하고 연계되는 문제인데 이것 협회에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3,300만 원 18페이지.

○수도행정과 수도행정담당 최덕림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인재양성 그것은 우리 상수도사업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노창섭 아, 자체 1년에 한 번 하는 것.

○수도행정과 수도행정담당 최덕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입니까?

○수도행정과 수도행정담당 최덕림 예, 저번에 한번 위원장님한테 자료 갖다드린 적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인재양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수도행정과 수도행정담당 최덕림 제목을 그렇게 좀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도행정과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페이지 수, 기타 특별회계가 있다 하네요.

수질개선특별회계 페이지 4-4권 4,857페이지부터 4,859페이지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 그다음에 4,863페이지부터 4,871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일반회계 페이지 3,361페이지부터 3,36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질의하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시수도 공급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가주동에 시수도 현재 아, 주포 공사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수도시설과장 강명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75mm를 한 300m을 묻고 들어가는 인입로를 놔두면 중간에 가압장을 하나 설치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75mm 구간을 매설하려고 확인해 보니까 옛날에 기존 관이 지금 매설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이 몇 mm 관이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내나 75mm 관이요.

이치우 위원 아, 같은 관이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매설 안 하고 기존 관을 이용해서 기존 수압을 밑에 가압장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가주 가압장에서 수압을 계속 지금 한 5kg, 6kg 이래 조정 해가면서 기존 바로 연결해서 급수가 가능한지를 지금 그 시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하고 지금 한 5kg까지 압력을 가해봤는데 좌측 편에 일부 높은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안 나와서 한 6kg 정도 가압을 더해서 올려보고 그런 절차가 완료되면 위에 상부시설에 높은 지역에 가압장만 하나 설치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연결시키면 따로 크게 공사할 구간은 없다,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수압만 정상적으로 수압에 의해서 공급만 된다면 위에 가압장 하나만 설치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 되면 주민분담금도 상당히 낮아지겠다, 그렇지요? 따로 공사를 우리가 안 하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렇습니다.

주민분담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예, 진짜 고생하셨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부산서 이 물이 우리가 부산물이 공급이 되고 있지요? 지금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주 인입 되는 그것이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그것을 갖다가 언제 교체할 관을 좀 늘릴 계획이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답변드립니다.

지금 설계중이랍니다.

이치우 위원 아, 설계중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쓰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다, 그렇지요? 지금 그 정도 들어가면.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마무리는 언제쯤, 마무리 시기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지금 공사기간은 7월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7월말까지 다 됐네,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이치우 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어떤 식수를 해결해줘서 감사드리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3,363페이지에 거기 보면 646만 원 국고반납 했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3,363페이지.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구청에 우리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재배정 해주고 남은 집행잔액 반납한 내용입니다.

권성현 위원 이것이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산면 실리도 상수도는 과장님 왜 명시이월 했어요? 아직 단계가 어디가.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9억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노창섭 예.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당초에 우리가 구산면 실리도 공급을 위해서 환경부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금을 양자를 좀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될지 몰라서.

추진됐는데 환경부에서 20억 정도 국비가 확보가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가 없어서 우리 다구리로 진동면 다구리로 용도변경 신청하려고.

○위원장 노창섭 환경부 국비지원 받았네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수도시설과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그러면.

29페이지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소송 추가 감정비용해서 2,800 들어있는데 과장님 소송비용 얼마나 지금 들어갔습니까? 총 우리가 창원시가 지금까지.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소송비 지금 우리 감정료하고 수수료하고 제가 기억하기로 한 1억 2,000 정도.

○위원장 노창섭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지요? 지금.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위원장 노창섭 2심 심리 또 이십 며칟날 한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원래 내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최종변론이, 저쪽에 상대편에서 연장요구를 해서.

○위원장 노창섭 또 연장 요구했어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8월 22일로 변론기일 연장이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기가 딱 차는데 여기서 싸워봤자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그래하다 그 회사 문 닫는 것 아닙니까.

소송하다 우리가 일억 몇 천 경비만 갖다 내버리고 회사 망가져버리면 경비까지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것은 나중에 소송결과에 따라 그것은 비용을 분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결과는…….

김장하 위원 그것은 뭐 이기면 이상이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우리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100%는 몰라도 승소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김장하 위원 우리가 유리할 때는 빨리 빨리 재판이 끝나야지, 그래하다 회사가 망가져 버리면 부도 나버리면 경비는 경비대로 갖다 내버리고.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것이 판사하고 변호사하고 이런 과정을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서둔다고.

김장하 위원 특별히 신경을 써야지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해서 금방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김장하 위원 재판이 자꾸 늦어지는 것은 방법을 찾아야지 뭐 검사, 판사만 다 믿고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우리 변호사를 통해서 조속히 진행되도록 우리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정말 내가 보니까 시간이 오래가니까 이기고도 경비손실 입을 그런 예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창원시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 사회생활 할 때도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들이 뭐 회사 같은 것은 요즘 뭐 편법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자기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를 하고 하는 부분은 정말로 사정이 있어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 엉뚱한 장난치려고 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좋은 쪽으로 판단이 안 되는데, 보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자기들 뭐 답변 자료가 좀 준비가 미흡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아마 조금 연기를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장하 위원 지금 현재 창원시가 들어간 것만 해도 1억 2,000 넘게 들어갔는데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또 시달리는 것은 인력 손실에 현금 손실에 정말로 소장님하고 또 같이 해서 위원장님한테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저희들도 알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보고를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소송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하여튼 260억 들인 취수장만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700억이 넘는 돈이 드는 공사가 3공이 지금 몇 년째 있는데 그 기술적인 문제에서도 상당하게 오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이 이래 장기전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참 초기대응을 잘못한 그 당시 공무원 진짜 이것이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소장님부터 대응해서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추가 있어요?

아, 그래요.

김인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제가 35페이지 거기 보면 제2안민터널내부 창원시 상수관로 설치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러면 협약만 한 겁니까? 이것이.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수도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2안민터널 터널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터널을 개설할 적에 우리가 수도용지를 나중에 별도로 터널을 뚫어서 매설을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터널개설 할 때 우리가 이제 폭을 한 10m 되어 있는 것은 1.7m 우리가 상수도를 매설할 수 있는 그 폭을 더 확보해서 확보하는 폭만큼 비용을 부담하는데 총 금액이 65억인데 지금 이 35억 확보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터널은 거의 한 95%정도 다 뚫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진전면 시락리 전원주택단지 내 이것 예비비 사용내역서를 받아보면서 제가 알았던 건데 여기 현장조사결과를 보면 시상수도 누수 및 부실공사로 인하여 도로가 침하가 되고 옹벽이 붕괴됐다고 주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막 예비비 사용내역을 받아보면서 알았던 사실입니다.

알았던 사실인데 현장조사결과 시상수도 누수 및 부실공사로 인하여 도로가 침하가 됐다 이런 보고 못 받았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진전면 시락리 아마 전원택지 조성하는데 저번에 재해로 인해서 문제난 데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 합포구청에 아마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개인이 옹벽을 매설로 했는데 그 안에 상수도 안이 당연히.

김인길 위원 보면 시에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까지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것은 보고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번에 아마 재해 때 그 개발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관은 당연히 인입을 해 줘야 되고 상수도관이 이제 옹벽이 무너지면서 무너지면 같이 수도관이 이탈되면서 되어있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공사 옹벽 하는 민간업자의 부실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여기는 수도관 누수 부실시공 이렇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것은 자기들 주장이 그런 것이고요.

김인길 위원 현장 확인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것이 지금.

자기주장이 아니고 시에서 현장 확인 결과가 나왔어요, 이래.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보고를 받고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 확인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결과처리를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해주시고.

여기 지금 도서지역에 수도공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유인도에는 지금 실리도 빼고는 전부 다 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수도공급이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김인길 위원 라인은 그러면 물밑으로 해저로 깔아놨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해저로 깝니다.

김인길 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관리는 공사할 때 당연히 문제가 없도록 해놓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에 가서 수선을 하거나 하는데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서 배가 작업을 하다가 이때까지 선을 한 번씩 건드린 적은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각 구청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이 잘 공급은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얼마 전에 배 작업하다가 그것을 봤다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고 지금 인천 수돗물 저것이 지금 총체적인 부재가 지금 탁도 측정기 우리는 지금 탁도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탁도는 각 정수장에서 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우리는 배수장 관리를 하면서 배수지에서 탁도계, PH계, 잔류염소 이런 부분을 다 지금 자동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것 자동측정기지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먹는 물 기준으로서 탁도가 지금 얼마큼 돼야 지금 먹는 물 탁도 기준은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지금 현재 0.5NTU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그 기준치 이내로 들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기준치 내로 다 들고 있다,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김인길 위원 지금 부실적으로 인천시 사건에 의하면 0.11부터 0.24 이것이 상당히 많이, 초동대응이 부실해서 일어난 사고 맞지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 수치는 기준치 이내에 드는데 그 이후에 6NTU까지 올라갔는데 갔다가 갑자기 다시 그 기준치 이내로 들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작동오류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 지금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이것이 만약에 탁도가 오버되면 자동센서가 지금 감지가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러니까 그것은 센서 부분이 인천 쪽에는 아마 고장이 나고.

김인길 위원 0.5NTU 이상이 되면 센서가 감지가.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정수장이나 배수지, 가압장 이런 데는 수운영센터가 있습니다.

수운영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농도가 바로 체킹이 됩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물이 흘러가는데 바로 바로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측정이 됩니다.

측정이 돼서.

김인길 위원 알려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모니터에 바로 보입니다, 그 수치가.

김인길 위원 이것이 정수장마다 이 센서가 다 달려있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정수장하고 우리 각 배수지, 가압장 이런 데 다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배수지, 가압장에도 이 센서가 다 달렸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관계 공무원을 향해) 아, 가압장에는 없나?

가압장에는 없고 배수지.

김인길 위원 지금 고장 난 것은 없지요? 우리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안 그래도 아까 최희정 위원님이 물어봐서 아까 답을 했는데 지금 제가 올적에 다시 한 번 확인해라고 공문 결재하고 왔습니다.

점검 다 하고 관리매뉴얼하고 보고를 해라.

김인길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김인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진전면 시락마을의 전원주택지에 대해서 주택지 옹벽 무너진 것에 대해서요.

이 부분 저도 현장을 갔다 왔었는데요.

이것이 아까 김인길 위원님 말씀처럼 상수도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그 공사에서 생긴 문제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저하고 김인길 위원님께 알려주시고 제가 알기로도 그 옹벽문제 부실공사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시에서 잘못한 것이면 우리가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휘둘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좀 확실하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것은 지금 아까 그 부분은 그래 아까 재해로 인해서 구청 건설과에서 아마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조서를 보니까 구청이더라고, 합포구 건축허가과로 예비비 돼 있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구청한테 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구청에 연락해서 보고 할 수 있도록 연락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됐지요?

수도시설과 없습니까?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잠시 점검사항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안 나왔고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 완료 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2020년 1월까지 지금 완료 계획입니다.

전홍표 위원 그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이 진행됐던 이유가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것은 우리가 취수라인인 도수관로가 지금 1,800m 하나밖에 없어서 단수라인으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 전역에 칠서 계통에 상수도 공급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복선화하는 사업입니다.

하나가 고장 났을 때 하나를 예비 개념으로.

전홍표 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파란색 라인이 이렇게 원수를 당겨서 칠서정수장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전홍표 위원 복선화 사업은 이렇게 선을 한 개 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바로 옆에.

전홍표 위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여기에 원수지에서 복선화 사업이 지금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수 원관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원래 관이 하나가 있다고, 칠서 하나가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옆에 하나를 놔서 입구에서 같이 연결을 시킵니다, 바로 입구에서.

전홍표 위원 완벽한 복선화 과정은 아니지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그런데 바로 코앞에서 정문에서 바로 연결하기 때문에.

전홍표 위원 정문에서 원수 취수지까지 거리가 얼마정도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거기서 한 20m.

전홍표 위원 20m정도는 복선화가 아니네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맞습니다. 그것은.

전홍표 위원 아니, 제가 이것이 국가핵심기반시설 위기관리 실태에서 2개를 해야 된다, 한쪽이 끊어지면 국민들이 마시는 물에 영향이 있으니까 했는데 그 20m가 과연 다시 지적사항이 안 될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현재 우리가 운영상에는 바로 앞에서 우리가 늘 시설 정문 안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일단 저도 한번 그 관계 때문에 지적을 한번 했는데 실제 이제 가압범위가 와서 한 10m, 20m 그 사이에는 평지더라고요.

평지가 되어서 일단 그까지만 공급이 되면 자연유화식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큰 금액을 안 들여도 되겠다 싶어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전홍표 위원 아니, 제가 짚고 싶은 말씀은 사업이 완공 안 된 일인데 국가핵심기반시설에 위기관리실태조사에서 그랬는데 그것이 또 혹시 지적사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것이 제일 저희들도 우려한 사항은 지반이 그쪽에 암반이 있어서 암반이 있으니까 저거를 공사를 또 하게 되면 또 관을 흔들어서 오히려 또 잘 할라하다가 또 큰 대형사고 날 수 있는 이런 또 여건이 있고 그런 우리 또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그리했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다시 지적사항이 안 된 사업범위 내라고 하면 그 사항은 인정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수도시설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초기에 이야기했는데 35페이지 기본계획 용역중입니까, 아니면 마무리가 언제쯤 돼요?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부분 변경 이것은 우리가 한 열 가지 지금 사업하는 현황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반영을 해서 이것은 고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고시 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완료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완료 했고.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 완료된 자료 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예,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 저 한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다른 뭐 특별하게 없으면 수도시설과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도시설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책 4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칠서정수장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43페이지 원수구입비입니다.

원수구입 단가 좀 내려갔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입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수요금은 변동 없이 톤당 52.7원 그대로 현행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좀 안 깎아주신다고 하시든가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전홍표 위원 아금도, 이금도 안 들어가던가요.

아니, 이 말이 저희들 원수 수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수 수질상태 때문에 정수비용이 과다 좀 들어가는 내용도 있고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위원장 노창섭 다른 방법으로 국비지원은 됐어요? 원수대는 안 깎아줬나.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지금 원수대금은 깎아주지는 않고요.

그대로 현행유지하면서 공급, 댐 공급 규정에 보면 수질차등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원수 수질 자체가 BOD기준으로 3ppm이 초과되는 달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10% 감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얼마정도 됩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그래서 18년도 같은 경우에 8월 한 달 초과됐는데 아직 지급은 저희들 못 받고 현재는 그런데 한 10% 작년 같은 경우 약 한 3억 정도 그 정도 지원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낙동강 수계에서 물이용 부담금 그것도 지원을 해 주는데 그 기준도 역시 BOD기준이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 조류경보 발생되는 일까지 포함해서 개정을 올 1월 29일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다가 그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라고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어쨌든 3억은 벌었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위원장 노창섭 계속 하세요.

전홍표 위원 고맙습니다.

아니, 제 질문은 그것으로 다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했습니까?

전홍표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칠서정수장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희정 위원님 하십니까?

최희정 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없습니까?

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48페이지 밑에 보면 돈은 얼마 아닌데 차량선박비라는 것이 있어요? 과장님.

선박을 차량을 가지고 어쩐다는 건데요? 이해가 안 돼서.

돈은 얼마 아닙니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취수장에 취수구 입구에 이물질 이런 것 쌓이고 하면 청소용 선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박 유지하는 유류비.

○위원장 노창섭 선박비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차량선박비니까 차량을 선박에 태워서 어디가나,

(웃음 소리)

그래, 이해가 안, 단순히 선박비 이러면 이해가 되지요.

부기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일제 차량을 뭐 하는 것은 아니지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위원장 노창섭 선박비네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거기 선박에 부착시킨 엔진, 엔진에 들어가는 유류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치우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노창섭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많은, 그냥 페이지는 관계없고 많은 약품을 구입을 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집에서는 그것을 느끼지 못 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양치를 하고 난 이후에 컵을 그 다음날 확인을 해 보면 컵 밑 부분에 하얗게 무엇이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것이 불소입니까? 그것이.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하얗게 있는 부분들이 일반 증발잔류물질속에서는 실제 보면 경도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는.

이치우 위원 어떤 성분요?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경도요.

그래서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부분들이 탄산하고 결합을 해서 물속에 녹아 있다가 이것이 증발이 되면 하얀 결정체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사람이 음용을 해도 괜찮다는 거지요?

인체에 영향 없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그래서 법적기준으로는 그것이 크게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래서 한 300ppm 정도는 되는 수질은 인체에는 영향이 없는데 단지 보일러 같은 경우에 보일러 배관에 스케일이 껴서 물이 좀 막히는 현상, 그런 생활에 불편한 그것은 좀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이 이제 그렇게 침전이 되니까 어떤 관로도 그렇고 사람도 마시면 사람 혈관 속에서 가라앉는 그런 것 아닙니까, 또 응고되는 것 아닙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그래도 그 정도 염려할 정도로 현재 우리 수돗물에는 없고요.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우리가 그것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내가 그것 물어본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것이 이제 물속에 이온화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저것이 이제 우리 건강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 저게 열을 받아서 산화가 되면, 탄화가 되면 증발 되잖아요.

이치우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 증발될 시점에 증발되고 나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일러 이런 데는 물이 계속 있을 때는 그것이 없는데 우리가 밥을 하면 누룽지가 안 생깁니까.

이치우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증발이 되고 나니까 결정체가 생기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건강에…….

이치우 위원 인체에 들어가면 그것이 분해 다 되어버린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이온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지금 의회가 시청이 강변여과수 들어와요?

강변여과수가 경도가 심하잖아요.

(「북면에」하는 이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칠서인데.

○위원장 노창섭 칠서인데도 경도가 많이 심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경도는요.

강변여과수나 정도의 차이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창섭 칠서에도 경도는 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다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좀 심한 것은 강변여과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땅속에 물을 끌어오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정도의 차이지 다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또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57페이지에 보면 노후 CCTV 성능개선공사를 하셨던데 이것이 내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화소에 대한 업그레이든지.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수장에는 CCTV가 굉장히 많이 한 4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경비용이 있고 공정수질감시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한 것은 예전에 했던 것인데 화소가 40만 화소짜리라 그래서 300만 화소짜리로 교체한 겁니다.

그러니까 40만짜리 화소는 화면 질이 떨어져서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잘 식별을 못 하고 그래서 화소 큰 것 300만으로 교체한 겁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교체하신 겁니까?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교체.

최희정 위원 저는 개선공사라 해서 저번에 다른 부서에 화소만 업그레이드해서 좀 경비의 절감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화소 업그레이드 부분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능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나 이것을 화소를 업그레이드 시킨 건가.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여기서 기존에 있던 것은 40만 화소를 300만으로 교체를 했고 두 군데는 기존에 없던 데를 공정관리상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라고 했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새로 설치하신 것.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예.

최희정 위원 교체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칠서정수과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정수과 63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정수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책자에는 없는데 과장님 대산정수장 주변에 요구사항이 무엇이 많이 있던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대산정수과장 이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산정수장 주변에 갈전마을이라든지 거기서 정수장에 요구사항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장하 위원 없어요?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김장하 위원 전에 있던 것을 덕동이나 이런 쪽에 보다도 그거하다고 내가 시장과 간담회 할 때도 그 일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전달이 안 됐는가 보네요.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그것은 대산정수장이 아니고.

김장하 위원 유등마을입니까?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덕동마을 하고 천선매립장 관련해서 그런 문제일 겁니다.

김장하 위원 그것이 아닌데, 내가 이 자료를 안 가지고 왔네.

일단 챙겨보고 다시 한 번.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하여튼 대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지금 제가 6개월 됐는데 없습니다.

김장하 위원 시장과 간담회 대산면 그 할 때 이장 대산 그쪽에 이장 누고? 안병화?

(「안병화」하는 위원 있음)

안병화 이장님하고.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그것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안병화 이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하세요.

시에서 시장과 간담회 한 것이 연결이 안 됐네, 보니까.

시에서 지시가 안 내려 왔는가보네.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알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대산정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74페이지 과장님 대산정수과 1만 톤 급속여과지 여과사 교체 있지요?

이것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사업인지.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대산정수과장 이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급속여과사 세지를 교체한 그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1단계입니까?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지금 1단계 만 톤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만 톤.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여과사 세지 전면교체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전면 교체하는 주기가 있어요? 이것은.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딱 주기를.

○위원장 노창섭 내구연한이 안 그러면 실제로 판단을 해야 교체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약 한 10년 정도는.

○위원장 노창섭 대충 이야기 하셔서는 안 되고, 우리 수질센터장님 답변.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각 정수장마다 여과사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오염도.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여과사를 파내서 10cm, 20cm 단위로 잘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을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오염이 됐다고 지층까지, 밑에 층까지 오염이 되면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권고를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대산은 망간사가 돼서 일반 정수장의 여과사 하고는 또 좀 틀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르다.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그래서 망간이 용출되어 나온다든지 됐을 때는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평균 교체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평균 지금 저희들도 통합하고 나서 저희들도 지금 검사를 한 지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돼서 제가 지금 언제 교체를 했는지는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자료는 없고.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위원장 노창섭 일반적으로 뭐 대산 아니라도 정수장에서 여과사는 평균.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보통 칠서 같은 경우는 한 10년에서 거의 뭐 많이 쓸 때는 12, 13년까지.

○위원장 노창섭 12년 쓰고, 대산은 어쨌든 수질오염도 조사해서 교체 판정을 받아서 교체하는 거네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위원장 노창섭 일단 알겠습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73페이지입니다.

대산정수장 하루 수돗물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생산량은 한 6만 톤 거기서 북면이 한 3,000톤, 동읍 대산이 한 7,000톤 나머지 5만 톤이 창원시가지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칠서정수장은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서정수장은 일 평균 21만 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21만톤 정도 알겠습니다.

여기에 슬러지 처리비용이 대산에도 연간 3,900정도 나오는데 그다음에 칠서는 5.5억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가격 대비를 한번 해 보려고 물어봤습니다.

대산에도 슬러지 생산량이 좀 꽤 되는 모양입니다, 슬러지처리.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슬러지 생산량이 칠서정수장 대비하면 약 한 20%정도 그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2톤, 2.5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강변에서 걸러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하루 20% 수준으로 나온다는 거네요? 2만 톤.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제가 이것 강변여과수 하면 소송자료 보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공법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산정수과 더 없으면 석동정수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산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동정수과 8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해석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 계신다고 그러는 건가 질문을 왜 안 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이것이 제가 계속 보니까 계장님 누가 계신가.

(「예,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92페이지 93페이지 보면 90페이지도 보면 성주수원지 외곽휀스 저번에 한번 지적한대로 1,200만 원 그다음에 92페이지 보면 성주수원지 도수관 이토변 설치 1,200만 원, 저 밑에 시설비 보면 성주수원지 여수로 보수보강공사 레미콘 구입비, 폐기물 용역 그다음에 여수로 보수공사 상당히 금액이 지출이 되는데 담당계장님 나오셨어요, 있습니까?

진해석동정수장 없습니까?

소장님 답변 안 되잖아.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주수원지에 제방 둑에 물이 지금 38만 톤 정도 되면 물이 넘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수로 그쪽에 보강공사를 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폐기물 이것은 무엇인데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기존에 여수로가 있었는데 그쪽에 그것이 훼손이 되고 해서.

○위원장 노창섭 그 처리하면서 폐기물하고 거고.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거기에 따른 전부.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위에 이토변 설치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이토변은 내나 안민터널 그쪽에 저번에 사고 났을 때 자연유화식으로 성주수원지에서 석동정수장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 사고 났을 때 물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낮은 지역에 이토변을 설치해서 다음에 공사 빨리 하기 쉽게 물을 빼기 위한 그런 작업이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단 알겠습니다.

석동정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연구센터 97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수질연구센터에서 지난 우리가 9월입니까?

미국에서 미국환경자원협회에서 주관해서 국제공인숙련도 평가가 한번 있었지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이치우 위원 그때에 우리가 우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선정이 됐지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입니다.

거기에 검사결과는 엑설런트 이렇게 해서 우수하다고만 나오지 다른 어떤 인증서만, 합격인증서만 나옵니다.

이치우 위원 거기에서 우리 14개 품목 항목이 우리가 우수하다고 평가 받았지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이치우 위원 그 14개 항목이 뭐 뭐 있습니까? 이것이.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잠시만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것이 이제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면 미지의 시료를 줘서 미지의, 저런 실험을 하면 무슨 무슨 품목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 물속에 미지의 시료를 줍니다, 아무것도 모르게.

그것을 우리가 연구사나 연구관들이 실험을 해서 우리 수질방법에 따라 검사를 해서 그것 정답을 밝혀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이치우 위원 우리가 어쨌든 3년 연속 우수 그것으로 선정.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검사시행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지금 엑설런트를 받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연도가 그러면 지난해부터 해서 계속 연속 이런 겁니까, 아니면 띄엄띄엄 이래 받습니까?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저것이 2002년부터인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석동정수장에 시험기관에서만 하고요.

그렇지 않은 기관들은 매년 2월에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미지의 시료들을 보내서 저희들이 판정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칠서는 국립환경연구원 것을 계속해서 했고 석동은 외부기관에 것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같이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수, 적합, 엑설런트 이렇게 해서 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수고하셨고 잘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수질연구센터에서 우리 창원시 수돗물을 갖다가 연구하고 했으니까, 검사를 하고 했으니까 우리 창원시 수돗물은 최고다 그렇지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맞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진짜 우리 창원시 수돗물이 국제적으로 연구하는 그 연구결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그 점에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진짜 우리 창원시민들이 우리 창원시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수질연구센터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수질연구센터의 지금 직원 현황이 어찌됩니까?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저희들 연구사 8명하고요.

행정직 1명하고 임기직 1명하고 그다음에 전기직이 1명 있는데 거기는 운전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으로 지금 정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임기직 1명이 곧 그만두게 돼서 이번에 다시 뽑고 있고요.

연말 되면 연구사가 다시 1명 더 충원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연구사 중심의 집단이지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전홍표 위원 이것이 지금 수질 분석하는 분석기관은 아니지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그것이 먹는물 검사팀은 분석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고 검사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연구팀은 지금 연구팀장 1명하고 연구사 2명이 있습니다, 별도로.

전홍표 위원 열심히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 수질연구센터의 보유의 본업의 대책연구하고 정수처리 공법이나 이런 데 대한 연구중심의 좀 이런 방향도 좀 가야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그것이 광역시에 먹는물 검사소 검사원처럼 인원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도 연구업무를 전담을 하고 할 수 있을 여력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품질사후관리 그러니까 가정수도꼭지 수질검사라든지 뭐 다른 어떤 업무들이 좀 더 많습니다.

저희들 위치가 상당히 시 외곽지대에 있다 보니까 시내에 출장을 한번 나오면 한 바퀴 돌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연구직렬에서는 연구사라는 직급의 역량과 역할이 있는데 그 역량과 역할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소장님 우리 각 정수장시설에서 있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근무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수질연구센터나 수도시설과, 수도행정과는 어디 주로, 합포구청에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합포구청에 수도행정과하고 시설과가 있고 그 외에는 정수장은 각 정수장별로 있고 연구센터는 칠서하고 석동에 지금 분산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연구센터가 거기에 있어야 됩니까?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저희들 판단은 어디든지 한곳에 모았으면 이것이 인원적인 구조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간이 그렇게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장기적인…….

○위원장 노창섭 굳이 그러면 칠서에 없어도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칠서에 있는 것이 의외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맞을 수 있어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이것이 조류문제라든지.

○위원장 노창섭 아, 조류.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광역시에도 전부 다 연구원들이 바깥에 있다가 다시 다 정수장으로 지금 다 들어와서 건물을 다 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덕산에 있고 다 그렇게 정수장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저희들 판단에도 장기적으로는 어디든지 한곳에 모아야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상수도하고 하수도에서 하수도도 흩어져 있고 하다가 최근에 다 덕동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리모델링 비용가지고 옥신각신했지만 어쨌든 다 일원화해서 했고 상수도 같은 경우도 몇 군데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수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은 내가 이해가 되고 종합체계는 소장님하고는 하나의 체계를 갖추면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여러 번 내가 고민이 돼서 질의 드렸고요.

혹시 계획가지고 있습니까?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지금은 별 거기에 대한.

○위원장 노창섭 고민은 안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아니, 계획은 없어도 고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전에부터…….

○위원장 노창섭 하수시설과가 구청에서 빠졌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공간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쪽에 이제 마산합포구청에서 다른 단체 쪽에 좀 주고.

○위원장 노창섭 단체?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하수시설과 빠진 쪽에 그쪽에 우리 수도시설과에 문서고를 그쪽으로 두면서 우리가 지금 수운영센터에 데이터 관리를 우리 수도시설과 각 담당 별로도 분석을 할 수 있게 운영실은, 아, 상황실을 1개 만들어서 저희들이.

○위원장 노창섭 조금 확장은 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할 겁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할 거고 아까 전홍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수질연구센터가 분석기관이면서 연구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와서 전에 활성탄 관련 있고 해서 활성탄 이 분야도 지금 야자계를 쓰고 있는데 지금 석탄계를 한지에다가 걸어서 지금 우리 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할 것이고 지금 그 외에도 관말 저쪽으로 염소 관련, 잔류 염소 관련 또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그쪽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한 2, 3년 연구해서 재염소 처리할 수 있는 이 방안도 그 결과에 따라 지금 연구를 다양하게 지금 하나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연구 업무도 좀 보충해서 하시라는 지적인 것 같고요.

또 수질연구센터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면서 하절기가 오면 또 수돗물 관련해서 시민들이나 언론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우리 소장님 비롯해서 모든 과장님들 열심히 복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센터 마치고 상수도사업 전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 보고 받을 때 저희 다른 시도와 경쟁해서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국비 700억 확보했다고 들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별도로 제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마이크 끄고 아직 최종 확정이 안돼서 산회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이것이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고민을 하고 있는 하나의 거리인데요.

우리가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생산된 물의 공급 관망의 길이하고 생산하는 곳까지의 공급 관망하고 어느 것이 긴 것이 효율적입니까?

만들어진 물을 보내는 관망이 긴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만들기 위해서 물을 당겨오는 관망이 긴 것이 효율적인지.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수도시설과장 강명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취수기간이 길다 보면 예를 들어서 칠서정수장이 마산에 있다, 이렇게 하면 원수부분에서 혹시 로스가 되더라도 누수가 되더라도 그것은 정수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또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있고 우리 마산은 저것은 옛날에 84년도에 이미 건설부에서 계획을 할 때 함안하고 이래 광역상수도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지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래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것이 당연은 아니더라도 제 판단은 칠서정수장의 노후화 정도도 그렇고 이것이 시내 가까이 좀 들어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 생각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완전히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한번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이 올바른 108만 시의 상수도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의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일단 그런 뭐 가능한 부지나 예산이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 지금 사실 정수장 하나 짓는 비용이 막대합니다.

막대하고 우선에 관리하기도 좀 벅찬 사항이라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1984년도에 설계를 했던 공법들이 다 이렇게 앉혀져 있는 공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2020년 이 시점에 그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이 좀 되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어차피 정수장 시설 자체가 노후화는 되더라도 저희들이 또 기술진단을 하고 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염려가 돼서 그렇지 수돗물을 정수해서 공급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애당초 처음부터 석동처럼 원수를, 정수장을 이쪽으로 넣었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지금은 또 역으로 저희들이 배수지를 또 역으로 보내야 하는 이런 시설을, 관을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서는 생각 자체가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해 더 추가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과장님, 석동정수과 이수균 과장님이 공로 연수를 가시지요? 6월 말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결산감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는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하수도사업소장님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2018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2억 60만 원을 지출하고 4,94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2018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예산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예산으로 총 예산은 1,962억 630만 원이며, 1,369억 5,126만 원이 지출되고, 402억 1,041만 원이 이월 처리되었고 이중 190억 4,463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33억 7,867만 원으로 결산서 118페이지 수입결산 중 결산액이 1,454억 6,679만 원이며, 수납액은 1,438억 1,8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세출 결산은 지출액이 971억 1,644만 원, 이월액은 274억 4,911만 원, 불용액이 188억 1,31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8페이지 자금결산입니다.

차기이월금 467억 255만 원 중 이월사업비 274억 4,911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92억 5,344만 원입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의한 부서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는 설명서 7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408억 2,220만 원 중에서 지출액 267억 6,069만 원, 이월액 5억 5,469만 원, 불용액 135억 682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과는 설명서 31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이며 예산현액 696억 9,893만 원 중 지출액 405억 8,764만 원, 이월액 263억 296만 원, 불용액 28억 833만 원입니다.

다음 하수운영과는 설명서 53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이며 예산현액 252억 89만 원 중 지출225억 4,224만 원, 이월액 5억 59만 원, 불용액 21억 5,806만 원이 되겠습니다.

5개 구청 상하수과는 설명서 6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 76억 5,663만 원 중 지출액 72억 2,586만 원, 이월 9,085만 원, 불용액 3억 3,99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28억 2,763만 원 중 지출 398억 3,483만 원, 이월액 127억 6,131만 원, 불용액 2억 3,149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는 설명서 3,365페이지부터 3,368페이지까지이며 예산액 3억 7,400만 원 중 지출액 3억 3,968만 원 이중 불용액 3,432만 원입니다.

하수시설과는 설명서 3,369페이지에서 3,382페이지까지 예산현액 512억 7,399만 원 중 지출액 383억 9,741만 원, 이월액 127억 6,131만 원, 불용액 1억 1,5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운영과는 설명서 3,383페이지에서 3,39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1억 7,963만 원, 지출액 10억 9,773만 원, 불용액 8,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진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일반회계 책자 4-3권, 결산안 4-3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 3,367페이지부터 3,368페이지까지 2장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덕동주민협약 보면 전기요금이 어떤 시설하는 데 1억 4,000만 원이 듭니까? 이정도로 많이 들어가요? 3,368페이지 보면.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하수행정과장 김정국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노창섭 어디 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동에 전기요금 관계는 저희들이 덕동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한 것이 2003년도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햇빛발전소에 수익금 중에서 매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마을주민들에게 해마다 전기요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햇빛발전소 이익금 가지고 협약이 지금 돼 있나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햇빛발전소 지원금 거기 수익금을 가지고 1억 5,000만 원.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것이 개인별 덕동 주민들 개인별 가정세대 전기요금도 다줍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1년 동안 각 개개인 가정에 대해서 나온 것을 저희들 지원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그래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위원장 노창섭 공공시설에 지원한 전기료가 아니고.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각 가정에, 덕동주민들 각 가정에 사용한 그 전기요금에 대해서.

○위원장 노창섭 1년 치가 1억 4,000이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저희들 1억 5,000을 편성해서 또 2025년 지나면 다시 또 재협상을 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때 내가 햇빛발전소 위에 하수시설 거기할 때 주민들하고 이런 협약을 했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 협약이 아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었나요? 그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그것이 아무래도 혐오시설 하다보니까 이제 그것이 들어옴으로써 혹시 또 근원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햇빛발전소 들어온다고 무슨 문제가 있는고.

아니, 그래 설치할 때 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는데 나는 전기료가 협약이 된 줄은 몰랐네.

일단 협약이 됐으니까 뭐 우리 부위원장 지역구는 좋겠네.

다른, 김장하 부의장님.

김장하 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이 덕동마을에 그러면 몇 가구나 됩니까? 쉽게 말해서 이 전기세로 혜택 보는 사람이.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하수행정과장 김정국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해마다 가구 수를 별도로 조사를 다합니다.

김장하 위원 지금 현재.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조사를 해서 작년까지는 작년에 지원한 가구 수가 228가구입니다.

김장하 위원 심지어 저희들 듣기는 덕동 바람에 주택이 프리미엄이 따로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이런 혜택을 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지금 이제 주위에 보면 안 그래도 식당들이 좀 생겨서 많은 시민들이 식당을 이용을 하고 그러합니다.

그러하는데 이것은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식당이나 이런 것은 원주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와서 하는 그런 경우 하기 때문에.

김장하 위원 아니,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편의사업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해야지, 가정용 전기를 그러면 뭐 정확하게 뭐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도 없고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런데 규정을 어떻게 정했는고, 협약이 이것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뭐 편의시설이 뭐 다른 용도로 해줬으면 했지 가정용 전기세로 주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대산이고 지금 오늘도 아까 대산 부분에서도 내가 이야기하다가 그냥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말았는데 좀 다른 주변에 편의시설 주차장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편백 숲을 만들어 준다든가 저쪽에서 냄새나 이런 오는 것을 갖다가 해야지, 전기세 주는 이것은 참 황당한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용도로 써야지.

이것 뭐 협약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어느 시점에 됐는지부터 한번 위원장님 이것은 확인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자료 제출해…….

김장하 위원 자료를 한번 받아서 보고.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 협약서 한번.

김장하 위원 돈을 주시더라도 주더라도 방법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간접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꼭 공공시설을 지어준다 이래해야 되는데 개인비는, 일단 협약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협약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일반회계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는 넘어갑니다.

최희정 위원님 있습니까?

최희정 위원 아니요. 일반회계 아니에요.

○위원장 노창섭 다음은 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과장님 17페이지 보시면 예산편성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던데 예산 편성할 때 이 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위원회 구성에 꼭 필요한 부분인지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17페이지요?

최희정 위원 예.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산편성 위원회 참석수당 이것 말씀하십니까?

최희정 위원 예.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하수행정과장 김정국입니다.

최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위원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각 실국별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각 실국별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아, 시민참여 하는 예산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시민참여 예산할 때 그 명세입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총 몇 분이 참석을 하신 것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저희들은 4명이 참석해서 7만 원씩 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 밑에 공용차량 매각 수수료가 아주 실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39만 7,000원이요.

이것 뭐 온비드를 통해서 공개한 것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은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합니다.

최희정 위원 어떤 차량이길래 39만 원.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이것은 81가 넘버이기 때문에 포터 종류 그런 것.

최희정 위원 아, 그런 트럭 하는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희정 위원 하나 더 여쭤, 21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중에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용역으로 1,920만 원 지출하신 내용이 있던데 상수도과를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 프로그램 운영비로 900만 원 이렇게 지출내역 있고 이렇게 있던데 이것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산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도에 1,920만 원을 지출되었는데 이것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자산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산을 평가하게 되어있고 그 평가 기준에 유동재산, 재테크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 대장을 작성해서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희정 위원 그러면 자산 정도의 관리를 위한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이다, 그렇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것이 용역을 실시한 것이 7,100만 원 돈이 또 발생을 했더라고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이 용역 부분은 1,920만 원인데요.

최희정 위원 아니, 그 위에 칸에 20페이지 보니까 특별회계 자산실사 용역 한 것이 7,130만 원이 있던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용역비용이.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이것 앞에 것과 연관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앞에 페이지를 참고를 하시게 되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자산평가를 할 때 저희들 감사에 지적이 옛날에 도감사에 지적이 한번 된 것 같은데 이것이 한번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용역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이 뒤페이지 같이 연관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최희정 위원 개발해서 이제 지속적인 관리를 하시면.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최희정 위원 차후로는 용역사업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지금은 현재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최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행정과 특별회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기 내가 오전에 과장님, 상수도에 질의를 했는데 18페이지 보면 상하수도협회비 1,080만 원 있지요?

이것이 저기 상수도에도 돈을 1,000만 원 내더라고요.

하수도도 똑같이 냅니까? 협회비를.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상하수도협회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그런 것인데 회원으로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연히 회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공공하수도 관리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비 관계는 회비 하수도협회 내부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관리청이 특별시도가 있고 시군이 있는데 저희 시군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가 처리량에 따라서 또 하수관거에 따라서 두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하수처리량에 따라서 저희들은 600만 원 그리고 하수관거에 따라서는 480만 원 이렇게 해서 1,080만 원이 상하수도협회에서 지정을 해서…….

○위원장 노창섭 협회는 상하수도 같은 협회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모든.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하수도는 하수도 그런데 상수도…….

○위원장 노창섭 다 따로 따로 냅니까? 한 지자체에서.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이것은 하수도 관리에 대한 것이고 상수도는 상수도 관리에 대한 것, 따로 따로.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규모가 큰 데는 상수도사업소 따로 있고 하수도 따로 있는데 규모가 작은 시군 같은 데는 상하수사업소가 같이 있는 데 많잖아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안 그렇겠습니까? 예.

○위원장 노창섭 그것 따로 다 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그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따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 이것 또 작은 처리량 구간이 작은 데는 회비가 작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회비가 작아지겠지.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작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만 이상 3만 미만 여기 해당되기 때문에 600만 원 하고 또 관거, 관거도 300만m 이상 600만m 미만 저희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480 만 원 하고 그렇게 1,080만 원이 나갑니다.

○위원장 노창섭 뭐 계산방식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주로 하는 것이 뭐예요?

하수도는 주로 뭐합니까? 이 협회에서 도와주는 것이 뭡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이 상하수도 협회에서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사업경영 하는 데에 대해서 또 자문이라든지 그 외에 교육연구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 협회장은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민간이 합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이것이 보니까 지금 설립에 대한 그런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이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노창섭 민간인이 합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일반 민간인이 아마 회장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하수도 행정과 특별회계 페이지 30페이지까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 TMS 측정기기 교체 이것 지금 대산에도 있지만 뒤에도 있네요? 보니까요, 3억 6,000만 원.

이것 어디 어디에 지금 교체된 것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몇 페이지를 말씀입니까?

김인길 위원 페이지가 27페이지, 수질측정기 TMS.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측정기기 교체 이것 말씀하십니까?

김인길 위원 예, 교체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김인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시설 TMS 측정기기 교체 이 건은 물재생센터 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TMS 측정기기 22세트를 또 하고 또 TMS 측정기 업그레이드를 또 8세트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아, 재작년도 10월 17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납품기간을 해서 공급업체는 주식회사 이콘에 구입을 했습니다.

김인길 위원 앞에 11페이지 대산물재생센터 TMS 설치장비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하고는 중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뒤에 것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이제 TMS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정도검사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들이 하기 위해서는 미리 어떠어떠한 부분이 고장이 났는지 어떤지 그 사전에 이것 앞에 이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정도검사라고 보면 됩니다.

김인길 위원 TMS 측정기가 최종 방류수에만 이 측정기가 달리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방류수에, 예, 그렇습니다.

방류수에 나가는 것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를 볼 수 있는 그런.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11페이지 진해물재생센터 MDF 여과기 수선 이렇게 있는데 공법 때문에 MDF가 되어 있는데 여과기 수선 교체 주기가 얼마나 되는지, 수선 주기가 얼마 되는지 간단하게 질문 드립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물센터 MDF 여과기 수선 관계는 노후 좀 시설이 되어서 수선을 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여과기가 3,200톤을 1일 생산한 그런 것이었는데 재작년도에 2월 13일부터 금년도 3월 19일까지 수선한 그런 내용입니다.

업체는 유천앤바이로 여기에 했습니다.

전홍표 위원 지금 여기 진해물재생센터에 마이크로드럼멤브레인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MDF가 몇 개 들어 있는지 그것 말씀이십니까?

전홍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수선하는 공정 중에서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죄송합니다.

MDF 이 수량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진동물재생센터 공정 PLC 제작 구입이라 했는데요.

PLC가 따로 제작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공정이 바뀌거나 아니면 새로운 공법이 들어왔나 아니면 제어해야 될 시스템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이것은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원래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에 김인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도검사 하고 주요 부품 및 시약 교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아, 그런데 이것이 PLC라고 이름이 그렇게 정도검사 부분인데 PLC 제작 구입으로 통쳐서 이렇게 1,5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네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아, 밑에 PLC 제작구입 이것 말씀하십니까?

전홍표 위원 예, 그렇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아, 저는 제일 위에 있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PLC 통신장비입니다.

PLC라 하는 것이 통신장비의 노후로 인해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 행정과 특별회계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일반회계 페이지 4-3권 3,371페이지부터 3,382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부위원장님 하실 것입니까?

전홍표 위원 예, 27페이지 진동물재생센터 드럼스크린 제작 설치공사 하고요. 분리막 제작설치 이것이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확장공사 때문에 드럼스크린 제작 설치공사가 다시 들어갔는지 아니면 수질개선을 위해서 추가사업인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27페이지.

○위원장 노창섭 일반회계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아, 일반회계입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반회계 3,071페이지부터 82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제가 이것이 일반회계인지는 모르겠는데 변경하신 적 있지요?

북면 하수관거설치 2단계 공사 관련해서 변경조서가 2개 있지요.

아, 두 가지가 있네.

우선 북면부터 시설비를 6,000만 원 감하고 감리비를 넣었거든요.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노창섭 일반회계 변경사항입니다.

북면하수관거 정비.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위원장 노창섭 북면 하수관거정비사업 안 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하수관거정비사업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위원장 노창섭 3,373.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북면 하수관거 2단계 설치공사 이 부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여기에 변경을 하셨어요.

시설비를 감하고 감리비를 넣었거든요, 그것도 6,000만 원이나.

변경하셨다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청에서 당초 공사 분이 변경되어서 일단은 감리비도 늘어난, 제가 이 부분은 좀.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담당계장님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계장님 발언대에 한번 나와 보이소.

이름하고 마이크 켜시고, 이름하고 밝히시고 설명 한번.

○하수시설과 하수시설담당 강성인 하수시설과 하수시설담당 강성인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북면 2단계 하수관거설치사업을 당초에 13개 마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3개 마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약 20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낙청하고 협의를 해서 4개 마을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하면서 공사비는 남아있고 추가로 하면서 공사기간도 또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비로 변경해서 사업관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당초에 13개 마을로 해서 국비를 받았어요?

○하수시설과 하수시설담당 강성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지금 4개 마을 플러스 하면서 새로 설계를 했다.

○하수시설과 하수시설담당 강성인 설계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에 태우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추가로 늘어남으로 해서 또 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비를 가지고 감리비로 변경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4개 마을 추가하면서 반납을 안 하고 바로 추가로 했다는 것이지요.

○하수시설과 하수시설담당 강성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당초 4개 마을 뺀 이유가 뭡니까?

○하수시설과 하수시설담당 강성인 뺀 이유가 처음에 뺀 것이 아니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13개 마을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반납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하수도정비부분계획변경을 해서 하수처리구역 안으로 넣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낙청하고 한 6개월 정도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하수처리구역 안에 포함을 해서 또 재원 협의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래 그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반납 안 하고 잘 하신 것 같은데 기본계획에 왜 이 4개 마을이 빠졌나, 나는 이것이.

○하수시설과 하수시설담당 강성인 그 당시 2013년도에 창원시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할 때 경제성이 마을이 기존 집단취락지역이 한 7가구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 경제성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뺐습니다.

뺐는데 저희들이 가서 낙청하고 협의한 결과로는 지금 북면 쪽에 하게 되면 거의 하수도 보급률이 거의 100% 수준에 올라가게 되고 그 일부분으로 인해서 낙동강에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잡아주는 조건으로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낙청하고 협의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기초공사가 얼마나 진행.

○하수시설과 하수시설담당 강성인 지금 마무리 되고 지금 장암마을하고 2개 마을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거의 다 했네요.

○하수시설과 하수시설담당 강성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밑에 그러면 창원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3단계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냥 다른 사업이에요?

○하수시설과 하수시설담당 강성인 예,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도 담당계장님이 담당해요?

○하수시설과 하수시설담당 강성인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정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정비계장님 하든지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500만 원 이것은 어떤 성격으로 이렇게 시설비에 시설부대비로 바꿨노.

하수관로정비 3단계사업입니다.

○하수시설과 하수정비담당 문봉석 하수정비담당 문봉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도, 계장님도 답변이 안 됩니까?

여기에 제가 변경조서에 보니까 조달청 수수료 납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비에서 500만 원 감해서 시설부대비로 조달청 수수료를 납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저한테 알려,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하수시설과 하수정비담당 문봉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하수시설과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하수시설과요?

○위원장 노창섭 예, 일반회계입니다.

전홍표 위원 예, 그렇습니다.

15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침수예방사업비 이 사업금액이 큰데요.

이것 사업 대상지가 어디였고 지금 다 됐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7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답변이 안 됩니까?

전홍표 위원 아마 양덕동, 봉암동 거기에 상습침수구역에 펌프장 만들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안 되시면 계장님 되세요?

(「예」하는 이 있음)

예, 답변해 보세요.

○하수시설과 하수정비담당 문봉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사업은 마산자유무역지역 일원 팔룡동, 양덕동 지역에 저희들이 2012년, 14년 도시침수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에 침수예방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사업 총 예산액 하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수시설과 하수정비담당 문봉석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한 490억 원으로 지금 국비 70%, 시비 30%를 투입해서 2016년부터 올해 2019년 7월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지금 이 200억 단위는 어디까지 준공 끝난 사업입니까?

○하수시설과 하수정비담당 문봉석 지금은 1단계사업으로 해서 지금 마산자유무역지역 내부 전체 우수관로하고 펌프장 설치완료 단계에 있고요.

지금 팔룡천 그다음 양덕 수계 쪽에 침수구역 쪽에 우수관망 개선사업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시설과 일반회계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책자 별도 33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아까 전홍표 부위원장님 하시려고 했던.

전홍표 위원 37페이지 옥계만 부표관리용역 수수료입니다.

이것이 수수료만 590만 원입니까?

○위원장 노창섭 37페이지 중간에.

전홍표 위원 옥계만 부표관리 이것이 방류해역에 여기서 물이 나오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부표 올린 것 같은데 관리용역비인지 아니면 수수료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계만 부표는 덕동하수처리장에서 최종 방류되는 방류구 말구에 부표를 달아놨습니다.

그것을 매년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부표는 지금 보면 배가 지나 갈 때 같이 충돌하지 않도록 불빛도 해 놓고 또 밑에 보면 제대로 관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잠수부를 통해서 확인도 하고 그런 대행수수료입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옥계만 방류해역에 저질도 한번 지금쯤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고려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다시 한 번 말씀.

전홍표 위원 옥계만에 우리가 지금 90년대 초반부터 계속 그쪽으로 방류수를 내뿜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전홍표 위원 방류수 성분 중에 물성분도 있고 SS성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그 안에 다 깔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전홍표 위원 깔려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태풍에 쓸려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침적되어 있던 그 성분을 지금쯤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어업피해영향조사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는 아직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시설과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하는 것은 이제 막 자료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것은 지금 필증, 소방필증이라든지 전기필증 이런 것은 지금 안 받았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하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분야별로 다 지금 아직까지 준공 그것이 아직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준공이 안 들어왔는데 그것은 처음에 계약할 때 그러한 부분 다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서류가 아마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나중에 꼭 챙겨주십시오, 이것은.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김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하수시설과 특별회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거기 제가 소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치우 위원장님이 어디에 가면서 꼭 질의하라고 한 문제입니다.

진해에 명동일대에 해상공원 또 짚트랙이 곧 개장을 앞두고 있다는데 실제 하수관거정비가 안 된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장 개장이 되었을 때 오는 1단계 첫 번째 하수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해상공원 짚트랙이 개장이 되어 지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이고 관광객들이 찾으면 거기에 따른 배설물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회 추경에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하수관로 매설 공사비를 저희들이 상정할,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 찾는 관광객들의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량 일단 바다로 보내지 않고 전량 수거해서 덕동하수처리해서 아니면 진해 우리 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일단은 하수관거정비되기 전까지 이동식 결정하겠다는 것이네요.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하수 그 장비라든지 인력이나 이런 것 다 가능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저희들이 장비도 운반차량은 있습니다.

또 거기에 필요한 부분 인력이나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 다시 보충을 해서 일단 그 분뇨가 바다로 바로 다이렉트로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그렇게 해 주시고 2단계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2회 추경 때 전체 금액은 대략 얼마정도 나옵니까? 이것 다 반영하면 예산에 반영하면.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저희들이 추정예산으로는 한 30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30억.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예,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것은 진해동부 관거로 연결하면 되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동부물재생센터로.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예.

○위원장 노창섭 추경에 반영해서 이후에 내년부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개장 이후에 바로 발생되는 문제는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시되 장기적으로는 여기에 하수관거정비를 해서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음에 하수관거정비 관련해서 지금 한분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온 것 아시지요?

과장님, 계장님 아실 것인데 진해 쪽에 저한테도 많이 찾아왔었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오만데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몇 번 가서 했는데 그만큼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분이 옳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주장도 일부분 좀 오버하는 부분도 많고 또 일정 부분 틀린 주장도 아닌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분이 특이한 성격이긴 하지만 하수관거정비라든지 하수시설 이것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수십억 수백억짜리 공사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요?

이것 하실 때 법에 있는 기준과 규칙에 따라서 제대로 하시고 일부 만일에 불법행위라든지 또는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소장님, 담당계장님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 상수도 하수도 부분에는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토목이나 하수관거 정비하는 부분에서 세세하게는 못 따지거든요.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그분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자기가 회사 다닐 때 이런 비슷한 일을 했는데 도대체 이 돈이 안 들어가는데 이 돈이 들어갔다라고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물고 늘어진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낙동강유역청이나 환경부나 다 국비지원 받아서 협의하고 하겠지만 이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예.

○위원장 노창섭 특별회계 더 이상 질의 없으면 하수운영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사업소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동신아파트 오수 월류 발생 긴급보수공사 예비비 승인 건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노창섭 특별회계 아니 예비비사업조서 별도.

오늘 우리가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를 다 승인을 해 줘야 합니다, 결산을.

그래서 이 예비비 별책에 있어요, 별책.

이것이 왜 예비비를, 내서읍 중리 동신아파트 왜 예비비를 써서 할 정도로 급한 상황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위원장님 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제가 집이 내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버스를 타고 통근을 하다보면 동신아파트에서 하천을 건너서 그 옆 가는 중리 처리장, 중리 처리분구에 들어가는 관로가 완전히 그 당시에 막혔습니다.

막혀서 동신아파트 전체 그것이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처리가 안 되고 그때 각종 호수로 연결해서 가압을 해서 이렇게 처리했었는데 그 당시에 원인을 살펴보니까 당초에 처리분구 맨홀에 합판 같은 것이 막혀있어서 다 처리가 안 돼서 그것이 막았던 관계로 동신아파트 전체에 어떤 그것이 처리가 안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제가 그 당시에는 이 직에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급하게 아마 예비비를 가지고 그것을 처리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 이제 중리 동신아파트 월류 현상 발생했다는데 월류 원인이 아까 전에 쉽게 말하면 하수관거에 합판이 들어 있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제가 그때 듣기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그 합판 들어내는 공사에 이렇게 돈을 많이 썼다는 말이에요?

집행이 약 5,000만 원 들었는데.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합판을 들어내는데 그 공사비가 다 들은 것이 아니고 합판으로 인해서 이 분뇨가 저렇게 이송되지 못 하니까 그것을 별도의 관을 우리가 가지고 한 8개의 관을 가지고 별도로 이송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송을.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예, 가압을 해서 보냈는데 그것 보내면서 안에 이제 하수관로 맨홀 안에 들어가서 현황을 살펴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정리를 하고 정상적으로 분뇨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장비임차.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그렇지요, 장비임차하고 거기에.

○위원장 노창섭 호수구입 이런 것인데.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런 현상이 자주 있어요?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그것이 유일한 현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장 노창섭 이런 현상 없을 것 같은데.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맞습니다, 예.

○위원장 노창섭 비가 많이 왔다든지 뭐 폭우가 왔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하게 아니고는 이런 현상 일어날 이유가 없는데.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그것이 특이한 현상이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급해서 썼다 이 말씀이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비비는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수운영과 일반회계 4-3권 3,385페이지부터 3,391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넘어가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별책 5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과장님 1톤 화물트럭 구입하셨는데 이것이 용도가 기존에 있는 것 교체입니까? 아니면 새로.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하수운영과장 이상욱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65페이지.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저희들 작업용으로 안에 정비용으로 트럭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처리장이다 보니까 큰 트럭은 못쓰고 작은 트럭 1.5톤 트럭을 써서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매년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위원장 노창섭 교체입니까? 신규가 아니고.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교체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교체.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 노창섭 기존 쓰던 것 교체다.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지금 대산정수장 소송건으로 우리가 좀 이야기 있었는데 과장님 덕동하수처리장 여과기 하자 손해배상 소송건 있지 않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진상락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별도 예산도 확보가 되어있다는데 이것이 소송이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얼마나 끌지 얼마가 더 지나갈지 소장님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젠가는 여과기를 지금 이것을 해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하수장 운영하는 방안을 계획을 잡아서 설계라든지 용역을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다시피 음식물처리장이 계속 증설되고 바이오가스 설비가 증설되고 계속 그곳에 부하가 덕동하수장에 더 계속 오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량부터도 초과될 확률도 많고 한데 본 위원은 이것을 소송은 소송대로 놔놓고 승소하면 그때 또 하면 되는 것이니까 기 예산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준비를 좀 당겨서 지금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주실 랍니까, 과장님 말씀주실 랍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하수운영과장 이상욱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여과소송은 애초에 당초에 예상하기로는 작년에 이렇게 쉽게 판결이 날것이라 판단을 했는데 심리불속행 이것이 조건이 안 맞아서 이렇게 정상적인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민사소송은 한 2~3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것이 작년에 5월에 상고심에 3심 올렸기 때문에 올 5월이면 1년이 지나가고 그래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답변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빠르면 올 연말에도 이렇게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여과기에 돈이 거의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판결을 보고 그 돈을 이렇게 신청해서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으니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오전에 우리 김장하 부의장님도 상수도 소송건에 대해서 계속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상수도사업소에 계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은 이렇게 보거든요.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이런 소송은 일반 우리 생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계속 시간이라든지 모든 것이 행정업무가 이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 그래 하셨지만 어떻게 또 변수가 오고 계속할지 모르니까 없는 예산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기 해야 되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면 우리가 소송은 소송대로 가더라도 이 문제는 조기집행 쪽으로 해서 준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면밀히 한 번 더 그쪽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하셔서 저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것이 설계완료까지라도 소송 끝나면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방금 저희들은 여과기시설비가 사실 말씀드렸듯이 100억이 넘는 그런 큰 예산이다 보니까 판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시설비는 시설은 그 당시에 하더라도 나중에, 판결에 따라서 하더라도 시설할 수 있는 어떤 준비단계에서는 구상은 저희 사전에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판단되어집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하기 전에 어떤 그런.

진상락 위원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9억인가 예산이 잡혀있다면서요? 제가 들은 것이.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진상락 위원 아니, 예산 안 잡혀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은 여과기 설치하는 예산이 아니고 이제 소송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설계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설계비를.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설계비가 들어 있으니까 지금 이것도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설계라도 나중에 단축할 수 있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패소하든 승소하든 결론 나게 되면 그때 할 문제인데 그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그리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일단 뭐 공사는 안 되더라도 설계는 준비하는 것이 내가 봐도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또 다른 하수운영과 특별회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소 전반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에 관련해서 없습니까?

하실 말씀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진상락 위원 아무것도 없으면 제가.

○위원장 노창섭 예, 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시설과장님 전화상으로 한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 이것을 하다보니까 하수준설토를 제2펌프장에서 이것 이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창원에 펌프장에서 이것이 임시야적장을 해서 자연건조를 시켜서 여기에 보면 내용에 여러 가지 또 중금속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소각을 하지 않고 적현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진해는 여기에 안 들어와 있고 지금 4개 구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좀 원시적인 방법이라 할까 민원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어차피 펌프장에 대해서 이것을 관리하고 계실 것인데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것을 제대로 되는 설비를 갖추든지 해서 하는 방법이 없는지 내가 한번 묻고 싶고 검토를 해봤으면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준설토나, 하천에 준설한 준설토나 하수관거 준설한 부분 즉 분뇨침전물 그런 부분은 지금 물기가 많기 때문에 제때 갖다버리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천선매립장에 갖다버리려 해도 일단 물기를 빼고 나서 갖다 반입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 우리가 저희들이 여유부지가 2 펌프장 거기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여유부지가 있고 또 그렇게 시설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물기가 펌프장 안으로 빠져서 다시 덕동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야적장 바닥에 물은 그렇게 가도록.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물기가 있는 대로 가면 중량이 많이 나가서 처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좀 오염이 많이 된 것은 또 우리가 지정폐기물매립장에 이런 데 실제 수수료를 주고 매립을 해야 됩니다.

현재 상태로는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전반에 관해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의장님 특별히 당부 말씀 없습니까?

김장하 위원 시간이 많으니까.

이것이 뭐 하수나 상수나 정말 일을 해도 해도 칭찬 못 듣는 것이 이것인데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래도 뭐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 것이고 저희들은 또 잘못됐거나 염려하는 마음에서 또 물어볼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항시 좋게 생각해 주시고 정말로 아까 덕동 부분이나 어지간하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을 때는 정말로 맞도록 암만 앞에 그런 협약이 되어 있더라도 방법을 바꿔서 해주는 방법을 한 번 더 창원시에서도 평생협약을 했는지 5년 단위로 했는지 10년 단위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주된 방법을 좀 바꿔주는 그런 방법도 여러분들이 또 1년, 2년 있다가 자꾸 자리에 자꾸 그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이런 방법이 되었는지 안타까울 때도 이것뿐만 아니라 있지만 좋은 뜻에서 했더라도 정말 형평성에 안 맞았을 때는 그런 것이고.

또 여기 아니라도 다른 지역에서도 왜 어디는 그렇다 하던데 여기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입장 곤란한 것 많이 알고 있지만 정말로 그런 부분들은 만일에 우리가 꼭 묻지 않더라도 위원장님이나 이런 부분을 이것은 협약을 앞에 누가 했는데 이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아서 고치는 방법 이런 자리 아니더라도 고치는 방법을 좀 그런 것을 열 수 있으면 그것이 소통이고 의논이고 결과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까 중리 안 있습니까.

아파트 내서 중리에 그런 것 합판 한 쪼가리가 엄청난 5,000만 원이라는 큰 비용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공사업자들이 그렇게 한 것인지 안 그러면 물난리 났을 때 그런 뭐 있었지만 좀 힘드시겠지만 항시 챙겨주시고 또 점검해 주시면 예비로 미리미리 점검하는 것이 아무래도 예산 절감도 되고 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말씀 꼭 새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더 이상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진수 하수도사업소장께서 명예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창원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 바쳐 오신 소장님의 마지막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 우리 위원장님께서 친절하게도 그것까지 또 챙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참 이 퇴임이라는 단어 앞에 서보니까 참 옛날 선인들 말씀처럼 세월이 흐르는 화살과 같다는 말이 참 실감이 납니다.

제가 항상 가슴속에 품고 있는 말이 또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말이 금일타사 후일아사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남의 일이 훗날 내 일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에 언젠가 나에게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또 그런 많은 날들을 고민을 하고 또 준비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시점에 온 지금도 아쉬움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담담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에서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또 제가 이 공직을 떠나서라도 제2의 인생을 살더라도 저는 아주 건강하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 이 귀한 인연을 소중하게 가슴에 담겠습니다.

혹여 제가 이 길을 제가 이 직을 떠나서 길가에서 마주하더라도 웃으면서 반갑게 막걸리라도 같이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연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갑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박수 한번.

(박수 소리)

갑자기 가슴이 뭉클 하려고 하네.

어쨌든 약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을 것이고 추억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추억 다 미래에 가슴속에 묻어두시고 또 퇴직하신다고 요즘 백세인생이니까 아직 40년 더 인생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제2의 인생도 멋지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앞서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권성현김인길김장하
노창섭이치우전홍표
지상록진상락최희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강명이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수도행정과 요금관리담당 조재준
수도행정과 수도행정담당 최덕림


<하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하수시설과 하수시설담당 강성인
하수시설과 하수정비담당 문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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