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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10.09.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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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막바지 더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o 경제국 소관

o 주민생활국 소관

o 농업기술센터 소관

o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소관

o 창원보건소 소관

o 마산보건소 소관

o 진해보건소 소관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o 경제국 소관

o 주민생활국 소관

o 농업기술센터 소관

o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소관

o 창원보건소 소관

o 마산보건소 소관

o 진해보건소 소관

(10시05분)

○위원장 이상석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국소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소장님의 제안 설명은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신종우 경제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신종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석 경제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건에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비 집행 등에 대해서 이게 작년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서가 (구)시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순으로 하도 현재 경제국 소관에 대한 업무를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09년도 경제국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32억 1,400만원을 포함한 1,718억 3,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02억 3,200만원이며 특별회계 216억 500만원입니다. 2009년도 경제국 세출결산 지출액은 1,296억 3,2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1,204억 2,500만원이며, 이월액은 229억 7,900만원이고 불용액은 68억 2,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지출액은 92억 800만원이며 불용액은 123억 9,700만원입니다.

먼저, 구 창원시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11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394억 9,800만원이며 지출액은 316억 5,700만원이고 이 중 불용액은 32억 3,600만원입니다. 211페이지 생활경제안정은 예산현액 2억 4,900만원으로 공예품개발지원 외 2개 세부사업으로 2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500만원, 집행잔액 1,900만원입니다. 상가육성은 예산현책 138억 5,500만원으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외 2개 세부사업에 87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7억 9,800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절감 1,700만원, 집행잔액 12억 600만원입니다. 에너지 관리는 예산현액 39억 9천만원으로 에너지안전 및 절약 외 3개 세부사업에 28억 6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6억 6,100만원, 불용액은 예산절감 1천만원, 집행잔액 4억 5,900만원입니다. 217페이지 실업대책은 예산현액 202억 1,200만원으로 일자리창출 외 4개 세부사업에 189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1억 4,500만원은 사고이월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2,900만원, 집행잔액 10억 6,100만원입니다. 국제협력은 예산현액 3억 3,200만원으로 자매우호도시 협력강화 외 2개 세부사업에 1억 7,300만원, 불용액은 예산절감 4,900만원, 집행잔액 1억 1천만원입니다. 통상지원은 예산현액 4억 6,100만원으로 해외시장개척 외 1개 세부사업에 2억 8,300만원, 불용액은 예산절감 3,200만원, 집행잔액 1억 4,6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3억 6,953만원으로 수당 및 기타직 보수,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으로 3억 4,4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50만원, 집행잔액 2,428만원입니다. 보전지출은 예산현액 2,900만원으로 2008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정산결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18억 2,5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2억 3,200만원이고 이월액은 2억원, 불용액은 13억 9,300만원입니다. 기업육성은 예산현액 35억 3,800만원으로 기업기살리기 외 2개 세부사업에 27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산절감 6,100만원, 집행잔액 4억 7,800만원입니다. 지식기반산업육성은 예산현액 14억 1,200만원으로 경남 테크노파크 조성 외 1개 세부사업에 12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1억 2,500만원입니다. 컨벤션산업은 예산현액 99억 700만원으로 컨벤션센터 전시회지원 외 5개 세부사업에 92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 6억 2,400만원입니다. 투자유치는 예산현액 1억 3,400만원으로 투자유치추진 외 1개 세부사업에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100만원, 집행잔액 3,400만원입니다. 근로자복지는 예산현액 10억 1,100만원으로 근로자지원 외 5개 세부사업에 9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200만원, 집행잔액 5,7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2억 2,500만원으로 2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100만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예산현액은 55억 300만원으로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전출금 55억 300만원,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9,500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억 4,8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3천만원이고 불용액은 1,800만원입니다. 수산산업지원 예산현액은 2억 4,800만원으로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외 5개 세부사업에 2억 3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 마산시 기업유치기획단 소관입니다. 세출결산은 투자유치과 소관으르 제외한 예산현액이 58억 800만원이며 지출액은 42억 500만원, 이월액은 15억 4,500만원으로 불용액은 5,800만원입니다. 활기찬 기업지원은 예산현액 13억 3,500만원으로 기업지원업무추진 외 4개 세부사업에 12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1,5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 4,700만원입니다. 적극적인 공장설립지원은 예산현액 1,323만원으로 공장설립지원에 1,3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 41만원입니다. 근로자 지원 등 노정관리는 예산현액 16억 7,500만원으로 노사업무추진 외 2개 세부사업에 1억 4,200만원, 이월액은 15억 3천만원이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200만원입니다. 수출역량강화는 예산현액 1억 3,700만원으로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에 1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 500만원입니다. 국제교류협력강화는 예산현액 8,321만원으로 국제교류협력추진에 8,161만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16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6,486만원으로 불용액은 집행잔액 36만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예산현액은 25억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로 전액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414억 8,900만원이며 지출액은 389억 3,300만원이고 이월액은 14억 700만원, 불용액은 11억 4,900만원입니다. 재래시장지원은 예산현액 71억 6,500만원으로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 외 3개 세부사업에 62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7억 1천만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1억 2천만원입니다. 물가관리는 예산현액 3,260만원으로 물가안정대책 외 2개 세부사업에 3,189만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71만원입니다. 소비자권익보호 예산현액은 3,071만원으로 계량기검사 외 2개 세부사업에 2,885만원, 불용액은 예산절감 105만원, 집행잔액 81만원입니다. 공예품지원육성 예산현액은 2,080만원으로 공예품개발지원 외 1개 세부사업에 2,07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만원입니다. 직항로 포토세일즈 예산현액은 205만원으로 직항로 포토세일즈운영 활성화사업에 20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만원입니다. 경남지능형홈산업조성 예산현액은 69억 1,200만원으로 지능형홈 도시첨단산업도시조성에 69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소프트웨어 벤쳐사업 육성지원 예산현액은 59억 7,889만원으로 경남정보기술센터 운영비지원 외 7개 세부사업에 59억 7,86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1만원입니다. 기계산업기반구축 예산현액은 2억 5천만원으로 메카트로닉스센터 기반구축사업 외 1개 세부사업에 2억 5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창업보육 예산현액은 3억 500만원으로 창업보육지원사업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에너지 이용과 안정적관리 예산현액은 29억 9,300만원으로 에너지 절약 외 7개 세부사업에 14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6억 2,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계획변경 8억 1천만원, 집행잔액 8,100만원입니다. 고용안정 예산현액은 164억 9,300만원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지원 외 6개 세부사업에 163억 7,300만원, 이월액은 명시이월 7,100만원이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4,900만원입니다. 지역발전 역량강화 예산현액은 2,296만원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1,628만원, 불용액은 사유미발생 136만원, 집행잔액 532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420만원으로 집행잔액 3만원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12억 5백만원으로 지능형 홈 도시첨단산업단지 지방채 이자 12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13억 5,600만원이며 지출액은 82억 2,900만원이고 이월액은 27억 1,500만원, 불용액은 4억 1,200만원입니다. 어업인력육성 및 도서지역지원 예산현액은 9,400만원으로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 외 3개 세부사업에 7,500만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1,900만원입니다. 어업지원 및 지역특산물유통 예산현액은 30억 2,900만원으로 수산물유통 외 8개 세부사업에 7억 6,100만원, 이월액은 명시이월 22억 5,400만원이며 불용액은 1,500만원입니다. 어촌 및 어항개발 예산현액은 26억 5,868만원으로 어항개발 외 4개 세부사업에 25억 7,924만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7,944만원입니다. 수산자원 조성 및 어장환경개선 예산현액은 49억 500만원으로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외 23개 세부사업에 41억 8,200만원, 이월액은 4억 6,100만원, 불용액은 예산절감 3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200만원, 집행잔액 2억 4,7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7,008만원으로 불용액은 집행잔액 241만 9천원입니다. 연안조성 및 공유수면매립 예산현액은 5억 9,900만원으로 연안정비사업 외 1개 세부사업에 5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 진해시 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61억 7,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4억 8,800만원이고 이월액은 122억 5,500만원, 불용액은 4억 3,600만원입니다. 재래시장지원은 예산현액 33억 5,300만원으로 재래시장 지원사업 외 4개 세부사업에 29억 2,900만원, 이월액은 2억 700만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2억 1,7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현액은 4,052만원으로 소비자보호 외 1개 세부사업에 3,926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126만원입니다. 기업지원 예산현액은 2억 9,800만원으로 기업지원 외 2개 세부사업에 1억 4,400만원, 불용액은 1억 5,400만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예산현액은 129억 3,800만원으로 해양쏠라파크 조성사업 외 6개 세부사업에 8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20억 4,800만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200만원입니다. 근로지원 예산현액은 89억 7,2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외 5개 세부사업에 89억 1천만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6,2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7,961만원으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4억 9,800만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로 전액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38억 2,900만원, 지출액은 34억 5천만원, 이월액은 2억 5,200만원, 불용액은 1억 2,700만원입니다. 수산자원관리 예산현액은 22억 3,600만원으로 어업지도단속 외 10개 세부사업에 20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 1,400만원, 명시이월 5,300만원, 계속비이월 6,1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 2,400만원입니다. 수산인력지원 예산현액은 5,381만원으로 수산업 경영인 정보지 보급 외 1개 세부사업에 5,380만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1만원입니다. 어업생산성 증대 예산현액은 14억 1,700만원으로 해안환경정비 외 11개 세부사업에 11억 7,700만원, 이월은 명시이월로 1억 3,800만원, 불용액은 집행잔액 1억 2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2,300만원으로 불용액은 집행잔액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 창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8억 3,100만원이며, 실수납액은 38억 3,1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8억 3,100만원이며 지출액은 38억 3,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구 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03억 8,900만원이며 실수납액은 103억 8,9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03억 8,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3억 8,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구 진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08억 8,200만원이며 실수납액은 108억 8,200만원으로 같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08만 8,200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 6,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99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에서 10월 거제해역에서 발생한 이상조류(수괴발생 및 영양염류 부족)로 자연재해가 확정되었습니다. 예비비 1,864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08년도 어업재해(굴폐사) 피해복구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경제국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및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로 경제국 소관에 보고를 한지 약 20여분 이상이 흘렀는데 전체 국 소장이 다 오셔서 듣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인력자들의 굉장한 경제적 낭비다, 시간적 낭비고 해서, 가서 업무를 보시다가 순서를 정해서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 그렇게 국별로 넘어가면 다른 국 소장이나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를 해도, 창원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지금 회의 진행을 전체 제안 설명을 일괄 국소장님들이 다 하고 그 다음에 각 국별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제안 설명은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소장님들도 대기하고 있다고 오면 불편하고 하니까 검토보고까지 끝난 이후에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볼 때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앞으로는 제안 설명을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과장님들이 어떤 쪽이든지 전체적으로 제안 설명을 듣고 검토보고까지 끝나도 전체적인 국소 과장님들이 여기에 계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주정식 주민생활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주민생활국장 주정식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민생활국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282억 4,849만원으로 일반회계 지출액은 3,659억 4,962만원이며 특별회계 지출액은 81억 4,987만원입니다. 기금 지출액은 4억 8,738만원입니다.

다음은 구 창원시 생활복지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58억 8,536만원으로 지출액은 329억 5,453만원이며 이월액은 4,345만원이고 불용액은 28억 8,736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취약계층지원 분야에 63억 2,416만원을 집행하였고 보훈분야에 9억 7,97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분야에 246억 4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일반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에 7억 4,439만원을 집행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3억 2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4,345만원은 중앙부처의 계획수립 및 매뉴얼 교육지원 등의 사유로 이월시켰으며 불용액 28억 8,736만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27억 2,724만원으로 지출액은 533억 8,927만원이며 이월액은 82억 1,772만원이고 불용액은 11억 2,024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154억 2971만원을 집행하였고, 노인 청소년 분야에 377억 9,779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1억 6,1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82억 1,772만원은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사업과 노인복지관 건립 등 국도비 보조금 지원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요액 11억 2,024만원은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등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54억 4,192만원으로 지출액은 516억 7,178만원이며 이월액은 13억 2,592만원이고 불용액은 24억 4,421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보육·가족·여성분야에 513억 7,336만원을 집행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2억 9,8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13억 2,592만원은 보육시설 확충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지원 지연 및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24억 4,421만원은 차등보육료 및 5세아 무상보육료 등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청소년분야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6억 658만원으로 지출액은 15억 3,371만원, 불용액은 7,287만원입니다. 그 중 청소년 건전 육성분야에 11억 8,137만원을 집행하고 기타 분야에 11억 8,1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7,286만원은 청소년 문화활동과 문화존 운영 등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구 마산시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85억 6,296만원으로 지출액은 156억 2,343만원이며 이월액은 16억 7,406만원이고 불용액은 12억 6,547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취약계층 지원분야에 123억 5,834만원을 집행하였고 보훈분야에 12억 5,853만원, 일반행정 자원봉사 분야에 19억 1,8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8,7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28억 3,940만원은 계속비 진동면민 복지타운과 인근 신축건물 지연으로 참전기념탑 영상실 건립비 등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48억 9,392만원은 한시생계 보호,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02억 9,108만원으로 지출액은 971억 6,217만원이며 이월액은 9억 2,534만원이고 불용액은 22억 356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지원분야에 145억 5,974만원을 집행하였고, 기초생활 보장분야에 363억 9,6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노인 청소년 분야에 458억 4,884만원, 그리고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3억 5,6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9억 2,534만원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워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22억 356만원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86억 8,280만원으로 지출액은 470억 1,790만원이며 이월액은 2억 4천만원이고 불용액은 14억 2,489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보육·가족·여성분야에 447억 8,690만원을 집행하였고 노인·청소년 분야에 7억 7,19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건의료 분야에 11억 9,32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2억 6,5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2억 4천만원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집단민원 발생으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14억 2,489만원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구 진해시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88억 1,788만원으로 지출액은 174억 5,045만원이며 불용액은 13억 6,743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지원분야에 39억 6,633만원을 집행하였고 보훈분야에 1억 1,67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초생활 보장분야에 133억 845만원, 그리고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5,8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3억 6,743만원은 역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49억 299만원으로 지출액은 491억 4,632만원이며 이월액은 42억 7,857만원이며 불용액은 14억 7,809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노인 청소년 분야에 207억 6,309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육·가족·여성 분야에 227억 1,22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취약계층 지원분야에 55억 6,203만원, 기타 행정운영분야에 1억 8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42억 7,857만원은 청소년 수련시설과 경로당 건립계획 변경 및 보상지연 등으로 이월되었고 불용액 14억 7,809만원은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경로당 건립 사업 등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18억 8,207만원입니다. 이중 의료급여사 인건비와 부담금 등에 17억 9,458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8,748만원은 국도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29억 8,979만원입니다. 이 중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와 일반행정 경비로 19억 4,673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0억 4,306만원은 집행잔액과 예비비는 다시 예치시켰습니다.

다음은 구 마산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24억 1,939만원입니다. 이중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와 일반 행정경비로 2,601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23억 9,337만원은 융자금 집행잔액과 예비비는 다시 예치시켰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33억 796만원입니다. 이중 의료급여사 인건비와 부담금 등에 32억 8,939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856만원은 역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구 진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10억 9,941만원입니다. 이 중 의료급여사 인건비 및 부담금 등에 10억 9,313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627만원은 국비 반환금과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정책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중 집행실적이 있는 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창원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세입 세출 결산안입니다. 수입액은 4억 5,158만원입니다. 그 중 자녀 장학금에 3천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치시켰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수입액 14억 843만원입니다. 노인복지 사업에 4,97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역시 예치시켰습니다. 여성정책발전기금 수입액 27억 8,279만원 중 여성복지에 7,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치시켰습니다.

다음은 구 마산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액 10억 2,552만원 중 자녀장학금에 4,68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재예치시켰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수입액은 11억 8,493만원 중 노인복지 사업에 2,1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여성정책발전기금 수입액은 23억 3,065만원 중 여성복지에 9,0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구 진해시 노인복지기금 세입 세출 결산안입니다. 수입액은 32억 8,629만원 중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1억 4,176만원을 집행하고 여성발전기금의 수입액은 24억 6,619만원이며 여성복지에 3,5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6일 집중호우로 청소년 수련원 진입도로 및 법면유실로 예비비 2,438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실시설계비로 528만원을 집행하고 1,910만원은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과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김용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소장님, 소관 별로 해서 보고를 하는데 첫째는 예산 총액, 그 다음에 집행잔액, 불용액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간단하게 되어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내역은 10억 6,186만 3,006원이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60억 6,227만 9,880원으로 일반회계 449억 8,518만 7,880원, 특별회계 10억 7,709만 2천원입니다. 세입은 전액이 특별회계 세입금이며 세출내역은 일반회계 433억 8,744만 4,408원, 특별회계 5천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7억 2,699만 9,960원, 불용액 18억 9,783만 5,512원입니다.

그러면 세입 세출 결산안에 의거 과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세입 세출 결산안 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69페이지 창원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농업정책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64억 4,945만 6,880원이며 지출액은 156억 8,326만 7,0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6,392만 7,960원, 불용액은 3억 226만 1,87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173페이지부터 217페이지 창원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기술보급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9억 7,437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68억 6,477만 1,338원이고 불용액은 1억 959만 9,662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221페이지부터 244페이지 창원농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농촌복지과 소관 세입내역은 9억 5,346만 700원이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8억 6,635만 6천원으로 특별회계 9건 6,800만원으로 38억 3,435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일반회계 27억 4,406만 1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160만원, 불용액은 1억 69만 5,83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이자수입금 9억 5,346만 700원이며 지출잔액 9억 6,8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247페이지부터 255페이지 창원농산물도매시장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2억 5,149만 1천원으로 지출액은 12억 4,738만 8,710원이고 불용액은 410만 2,29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시 세입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397페이지부터 422페이지 마산농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산농정관리과 소관 세입내역은 1억 840만 2,306원이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2억 901만원으로 일반회계 100억 9,991만 8천원, 농어민 후계자 융자지원 특별회계 1억 909만 2천원입니다. 세입은 전액이 특별회계 세입금이며 세출내역은 일반회계 96억 8,943만 5,350원, 특별회계 5천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4,147만 2천원, 불용액은 3억 2,810만 2,65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융자지원 틀별회계 세입내역은 민간융자금 회수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1억 840만 2,306원이며 세출내역은 후계농업경영인, 어업인 후계자 사업자금융자로 5천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잔액 5,909만 2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산시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425페이지부터 445페이지 마산기술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산기술지도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6억 9,041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46억 4,738만 2,190원이고 불용액은 4,303만 6,81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시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261페이지부터 281페이지 진해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해농업기술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6억 5,317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25억 1,113만 9,600원이고 이월액 1억, 불용액은 4,203만 6,40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결산서 52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출한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농업재해로 인한 농민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경비 5건으로 2009년 2월 강풍피해농가 피해복구 지원 3건, 2009년 2월 강풍피해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2009년 11월 단감동해피해 재해복구 지원비로 8,571만 9천원을 배정받아 8,341만 8천원을 지출하고 230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이부옥 창원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창원보건소장 이부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석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창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 드리고 창원보건소 직제 순에 의거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2억 530만원으로 지출액은 96억 713만원이며 지출잔액은 5억 9,869만원입니다.

먼저 1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5억 9,494만원이며 지출액은 21억 9,981만원이고 불용액은 3억 9,512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의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전염병관리는 예산현액 7억 9,640만원으로 방역소독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등에 1억 8,834만원 집행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에 3억 2,92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2억 4,481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관리는 예산현액 3억 6,167만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8,13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 자산취득비에 1억 708만원, 청사관리 등에 1억 2,255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5,07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의약사업은 예산현액 4,916만원으로 의약품 지도관리사업에 1,744만원,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2,198만원, 대학병원 유치사업에 28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6,88만원입니다. 건강도시 추진은 예산현액 7,988만원으로 건강도시 운영사업에 4,540만원, 건강증진대학 운영사업에 2,171만원을 집행 지출하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1,275만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의 인력운영비 예산현액 6억 7,826만원으로 시간외 수당,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등 6억 460만원, 기간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163만원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6,201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 2억 7,362만원으로 각종 행정사무용품 등 일반운영비로 6,18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7,889만원, 기본업무수행출장 여비 등으로 1억 1,492만원 집행, 불용액은 집행잔액 1,791만원입니다. 재무활동은 예산현액 3억 5,594만 4천원으로 20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5,594만 1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930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2억 9,706만원이며 지출액은 51억 1,231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8,474만원입니다. 모자보건은 예산현액 31억 4,565만원으로 예방접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161만원,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모자보건사업 추진비 등에 29억 7,212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억 3191만원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예산현액 6,952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5,880만원, 물리치료실 냉난방기 구입 등에 685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86만원입니다. 방문보건관리는 예산현액 15억 6,699만원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등 인건비 3억 24만원,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등에 10억 3,495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2억 1,684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495만원입니다. 만성질환관리는 예산현액 3억 386만원으로 만성전염병 관리사업, 병리검사 시약구입 등 2억 811만원, 병리검사 장비구입 등에 6,418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156만원입니다. 행정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4,579만원으로 인력운영비는 437만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3,898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43만원입니다. 재무활동은 예산현액 6,522만원으로 20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521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8,6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7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겅증진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3억 1,382만원이며 지출액은 22억 9,500만원, 불용액은 1,882만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은 예산현액 6억 2,711만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8,406만원, 일반운영비 등에 3억 6,575만원, 종합체력 진단장비 구입 등으로 7,456만원 집행하고 불용액은 273만원입니다. 구강보건관리는 예산현액 3억 5,309만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254만원, 일반운영비 등에 2억 5,530만원, 구강보건사업용 치과용 정수기 구입 등으로 966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59만원입니다. 주요 질환관리는 예산현액 10억 4,065만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63만원, 일반운영비 등에 10억 2,992만원, 한방기반구축 장비구입 등으로 558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52만원입니다. 청사관리는 예산현액 6,92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에 4,853만원, 청사 소규모 수선비 등으로 1,674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93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억 2,376만원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에 449만원, 건강증진사업용 차량구입 등 기본경비로 1,941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0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창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창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석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산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8,955만원을 포함한 130억 3,871만원이며 지출액은 127억 3,684만원입니다. 지출잔액은 3억 186만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354페이지부터 366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94억 2,170만원이며, 지출액은 93억 3,298만원이고 불용액은 8,871만원입니다. 주요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시설 및 장비확충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4억 7,524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30만원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은 총 사업비 6억 8,693만원으로 6억 7,916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76만원입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은 치아홈메우기, 구강보건실 설치 등 인건비, 운영비 민간이전 등 경상적 경비 2억 5,52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1만원입니다. 가정보건 복지사업 단위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등 사업은 운영비 민간이전 등 경상적경비 3억 3,254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31만원입니다. 보건사업과 기본경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2억 2,508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138만원입니다.

다음은 366페이지부터 376페이지 의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무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36억 1,700만원이며 지출액은 34억 386만원이고 불용액은 2억 1,314만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 단위사업의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은 2억 9,381만원을 집행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집행잔액 338만원입니다. 주민진료사업 단위사업은 총 사업비 1억 9,432만원으로 1억 9,21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8만원입니다. 정신보건 단위사업은 정신보건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376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9,740만원, 알콜상담센터 운영지원금 등 사업예산 1억 7,898만원이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231만원입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은 예방접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442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억 2,426만원, 예방접종 백신구입 등 사업예산 10억 59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신종플루 비확산으로 인한 사업축소 등 6,232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확보로 기 편성된 예비비 1억 3,280만원입니다. 의무과 기본경비 결산내용은 일반운영비 및 경상적 경비 1억 8,845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4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마산보건소 예비비는 4억 7,734만원으로 이 중 3억 142만원을 지출하고 1억 75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신종인플루엔자에 따른 약품비와 장비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마산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마산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권근현 진해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진해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석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해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해보건소 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 드리고 보건사업과, 서부보건지소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해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예비비 1억 4,500만원을 포함한 48억 5,548만원이며 지출액은 46억 6,291만원, 지출잔액은 1억 9,256만원으로 그 중 7,78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 1,476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237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결산은 총 8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36억 6,574만원, 지출액은 34억 8,517만원이며 지출잔액은 1억 8,057만원입니다. 지출잔액 중 7,78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277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몇 가지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전염병 관리는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예비비 1억 4,500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 11억 8,607만원 중 10억 5,903만원 집행하였고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구입비로 7,780만원은 사고이월로 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24만원입니다. 243페이지 아랫부분부터 246페이지까지 건강증진사업의 세출결산 내역은 건강증진사업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8개 세부사업에 8억 5,931만원 중 8억 4,86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65만원입니다.

247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은 치아홈메우기 등 4개 세부사업으로 총예산 2억 1,798만원 중 2억 1,69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2만원입니다. 249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출산기반조성은 체외수정 시술비지원 등 6개 세부사업에 총 예산 8억 1,588만원 중 7억 9,59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92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3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서부 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부보건지소 소관 세출결산은 총 7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11억 8,973만원이며, 지출액은 11억 7,789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199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몇 가지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정신보건사업 세출결산 내역은 정신건강센터 운영, 치매 조기검진,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에 총 예산 1억 7,022만원 중 1억 7,00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1만원입니다. 257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는 방문보건사업을 비롯한 5개 세부사업에 총 예산 3억 2,821만원 중 3억 2,45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68만원입니다. 259페이지 지역재활사업은 노인 및 장애아동 재활사업에 총 예산 2억 199만원 중 2억 5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진해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4월말 멕시코에서 시작된 신종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그 해 7월 21일 국가전염병 위기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11월 3일에는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하여 예비비에서 1억 4,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1억 4,374만 5천원을 지출하고 125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목적과 적법 절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행된 사안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진해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갑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갑만 전문위원 이갑만입니다.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집행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당년도 예산액 2조 3,664억 9,300만원과 2008년도 이월액 3,779억 3천만원을 합하여 총 2조 7,444억 2,300만원이며 2조 7,761억 600만원을 수납하여 2조 1,785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5,975억 5,100만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 이월사업비 2,915억 1,2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써 반납해야 할 보조금 집행잔액 125억 5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935억 3,300만원은 2010년도 예산에 이월액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조 132억 2,900만원과 특별회계 7,311억 9,400만원을 합하여 총 2조 7,444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2조 7,275억 2,800만원 대비 168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감액지원에도 불구하고 세입규모가 증가한 것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등과 같은 세외수입의 증가 외에도 국도비사업의 적극유치를 통한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지출액은 증가한 반면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감소한 것은 예산의 정확한 소요액 판단 및 적정액 편성, 각종 사업의 적기시행 및 완료로 이월사업의 감소 등과 같은 긍정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의 이용은 없었습니다. 전용은 시 전체 71건 40억 7,300만원 중 당 위원회 소관은 산업진흥고도화, 사회복지일반, 농업, 보건의료 등 18건에 14억 7천만원으로 신종플루의 경우와 같이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의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편성시 용도에 맞게 과목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체는 시 전체 70건 65억 500만원 중 당 위원회 소관은 15건 35억 7천만원이며 이는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시 전체 총 63건 1,753만 8,500만원으로 그 중 당 위원회 소관은 해양쏠라파크의 3차년도 사업과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진동면민 복지타운 건립사업,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사업 등의 2차년도 사업을 합하여 총 4건 255억 3,800만원이며, 지출액 8,657만원과 2008년도 당초 잔액처리 된 800만원을 제외한 168억 6,600만원은 전액 각 사업별로 다음연도 사업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시 전체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350억 6,600만원, 사고이월 523억 2,300만원, 계속비 1,041억 2,300만원을 합하여 총 2,915억 1,200만원입니다. 그 중 당 위원회 소관은 명시이월 120억 800만원, 사고이월 105억 4,800만원, 계속비 168억 6,600만원을 합하여 총 394억 2,100만원입니다.

시 전체의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240억 7,400만원보다 24억 3천만원 증가한 265억 400만원이며, 채무는 전년도 1,954억 5,300만원보다 328억 2,100만원이 증가한 2,282억 7,400만원이며 지난 한해에 486억 7,800만원을 상환하였으나 총 815억원을 차입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기금은 시 전체 총 33건 1,196억 5,100만원이며 당 위원회 소관은 18건(8종) 795억 5,300만원입니다. 3개 시의 통합에 따라 기금 또한 폐지된 2건을 제외하고 모두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한바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이월사업의 최소화 및 명시이월 사업의 철저한 추진이 요구되며 또한 결산검사위원이 권고한 미수납액의 관리철저, 기금조성 후 본연의 사업에 충실한 집행, 일자리 창출관련 사업의 확대 등의 문제도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하여 사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승인 요구한 예비비 지출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70건 149억 7,1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총액은 1,752억 9,400만원으로 일반회계 266억 2,700만원, 특별회계 1,486억 6,700만원입니다. 그 중 지출결정액 149억 7,100만원을 제외한 예비비 예산현액은 1,60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지출결정액은 31건에 11억 2,700만원으로 창원 컨벤션센터 신종플루 예방 기자재 구입 5천만원, 굴폐사 재해에 따른 피해복구비 1,900만원, 호우로 인한 청소년시설 피해복구비 2,400만원, 강풍으로 인한 피해농가 복구 및 경영안정 5,900만원, 단감 재배농가 동해피해 복구비 2,700만원, 2009년 전 세계를 뒤 흔들었던 신종플루의 예방 및 확산방지 9억 4,8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로 인한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동해(凍害), 강풍 및 호우 등의 자연재해, 신종플루와 같은 전 세계적 전염병 등과 같이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사유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써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잠시

김문웅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잠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김문웅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추경과 결산, 그리고 감사를 앞두고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국장님 두분 계시고 소장님이 다섯 분 계시고 과장님이 한 서른여분 계시는데 지금 결산과 예산과 감사를 앞두고 한 분도 와서 이번 결산이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얘기를 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정말로 우리 창원 마산 진해가 결산을 정말 잘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나도 안 해도 다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불용처리도 많고 또 사고이월도 많고, 적어도 불용처리가 되고 사고이월이 되었으면 위원들한테 한번 정도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기 이전에, 그리고 소관 위원들도 여기서 한 2년간 하고 나면 2년 후에 다른 상임위로 갈 때는 적어도 경제국이나 주민생활국에 대해서는 훤하게 머리에 꿰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권위를 세우려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와서 설명을 좀 해주고 “어째서 이것은 사고이월이 났고, 어째서 불용처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다.” 진해시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내가 너무 놀랬습니다. 이래가지고 오늘 결산 하겠어요? 어떻게 사항별 설명서가 없는 결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사항별 설명서가 없는 결산서를 들고 왔으면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한번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3,40분 되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저한테 와서 설명하신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래 가지고 와서 원안처리 되게 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위원들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좀더, 내일부터 또 추경할 것 아닙니까? 오늘부터라도 추경에 대해서 소관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좀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한 돈입니다. 위원님 좀 원안가결 되게 해 주십시오.”하고 이해도 구하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2년 뒤에 우리 소관부서를 떠날 때쯤에는 우리 주민생활국, 경제국,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나갈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먼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은 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해당 결산서와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을 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경제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사무실에 대기했다가 해당부서 질의시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경제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박삼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먼저 용어의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했던 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은 예산절감 2,900만원, 집행잔액 10억 6,100만원’ 이렇게 해 놓고 또 5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은 집행잔액 900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은 뭐고 집행잔액은 뭡니까? 계속 경제국 소관에는 ‘불용액은 집행잔액 1억 2,500만원’ 6페이지도 그렇고, 그런데 불용액과 집행잔액이 어떤 부분인지 이게 복합적으로 쓰여도 되는 것인지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경제국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기정 예산액에서 남은 돈인데 그 남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집행잔액은 쓰다가 남은 돈이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예산절감액이라 해 가지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행사성 경비는 절감해라 이래 가지고 예산은 책정되었지만 아예 줄여서 미리 못 쓰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데 예산절감으로 남은 돈이 있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돈이 있고 그 두개를 합해서 불용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다면 불용액은 불용액대로 하고, 집행잔액은 집행잔액대로 목을 정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결산서 체계에 크게 보면 불용액이고 그 불용액에 사유를 설명하자면 집행잔액도 있고 예산 절감액도 있고

박삼동 위원 그야말로 집행잔액은 쓰다가 남은 돈이고 불용액은 그야말로 쓸 수 없는 그런 돈 아닙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아닙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어떤 겁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그러니까

박삼동 위원 이 용어 기표가 맞다 말이에요?

○경제국장 신종우 지금 예산서 상에, 세입 결산서 서식에 보면 불용액이 큰 단위이고 그 불용액 중에 불용액의 이유가 집행잔액도 있고 예산절감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을 갑론을박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불용액은 불용액대로 집행잔액은 집행잔액대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진해 결산서 147페이지 봐 보세요. 진해 결산서 147페이지 맨 밑에 재래시장 지원이 있는데 재래시장 지원내역을 대충, 지금 정확하게는 안 될 것이고 대충 설명을 해 보세요.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 3개 시에서 결산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구 창원시하고 마산시에서는 결산심사를 지금 하는 것처럼 쭉 예산내역과 결산처리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수정하겠다는 이런 다짐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하고 해 왔었는데 진해시 같은 경우에는 결산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도 물론 했습니다만 그 위원회에서 한 걸로 거의 갈음을 하고 그 보고서만 의회에서 채택을 하고 질문 문답식이나 사항 설명 이런 게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항별 설명서 만드는 것 자체도 통합 전에 만들었거든요. 통합되고 나서 따로 만든 게 아니고, 통합 전에 만들다보니까 사항별 설명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문웅 위원 진해시 결산서를 보면 이건 회계결산입니다. 사항별 결산이 아니고 지금 회계 결산만 해 놨잖아요?

○경제국장 신종우 예.

김문웅 위원 회계결산은 이미 의원과 회계사들이 다 모여서 결산을 한 것 아닙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그대로 자료를 제출했다 이 말 아닙니까? 사항별은 없고?

○경제국장 신종우 예.

김문웅 위원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 결산을 하러 올라왔으면 그 사항별로 물으면 답변을 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돈을 어디 썼느냐 물었는데 그 돈 어디 썼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결산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진해시 재래시장 지원은 2009년도 지원이 경화시장 화장실 설치가 7,830만원이고 또 중부시장 주차장 조성이 4억 8,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김문웅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첫째 경화시장 화장실 설치가 7,830만원, 중부시장 주차장 조성에 4억 8,324만원

김문웅 위원 중부시장 주차장 조성은 그 뒤에 있는데요? 그 뒤에 149페이지에 나오는데, 계정이 따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뒤에는 경화시장 주차장

김문웅 위원 예?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경화시장 주차장 조성

김문웅 위원 경화시장 화장실 7,800만원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그것은 앞에 있는

김문웅 위원 아, 주차장에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경화시장에 화장실 설치로 7,830만원하고 중부시장 주차장 조성에 4억 8,300만원이고, 그리고 중앙시장 정비사업에 1억 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고객문화종합센터 설치하는데 1억 7,600만원 이렇게 재래시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저희들이 결산준비를 하면서

김문웅 위원 결산준비하면서 사업비는 다 가지고 있죠?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그 정도 사업비를 다 가지고 계시면 그걸 위원들한테 미리 한부씩 다 줬으면 위원들이 이런 질문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진해, 저희가 창원에 있다보니까 창원은 예산사항별 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진해도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없어서 이렇게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 찾았고요. 애초부터 진해시 의회에서 결산 자체를 그냥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승인을 갈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 찾기가 사실 쉽지 않았고요. 사전에 설명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 뒤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넘어가면 민간경상보조가 나옵니다. 중간에 있죠? 위에서 네 번째 쯤에, 민간이전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김문웅 위원 민간경상 보조 이것도 자료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지금 이 자료는 제가 확보 못 했는데

김문웅 위원 확보 못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별도로 찾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찾아지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웅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지원에 보니까 아까 경화시장하고 다 했다고 했죠?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김문웅 위원 공사를 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집행잔액이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공사를 했으면 집행잔액이 분명히 남아있을 건대, 그죠? 그러면 집행잔액을 다른 데 썼으면 어디에 썼는지 자료 하나 찾아주세요.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지금 경제국 전체적으로 질문하시면 각 과장님들이 앉아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진해 수산과입니까? 민물고기, 이게 어디에 건립하는 겁니까?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건립 장소가 어디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수산과장 배경민입니다.

김문웅 위원 진해 159페이지 맨 하단부에

○수산과장 배경민 그것은 저희 수산과 업무가 아니고, 환경과에서 진해 내수면 연구소에다가 민물생태학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김문웅 위원 민간이전 시킨 겁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예, 그럴 겁니다.

김문웅 위원 민간이전 시킨 게 아니고 직접 하는 거네요?

○수산과장 배경민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김문웅 위원 아닙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예.

김문웅 위원 무슨 과라고요?

○수산과장 배경민 환경과

김문웅 위원 아, 이게 환경과 소관입니까? 아닌데요? 이게 이번에 행정개편하면서 넘어간 겁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아닙니다. 진해에 있을 진해 환경과에서

김문웅 위원 진해 있을 때 환경과에서 한겁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예,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김문웅 위원 이게 진해 것을 보면 책을 넘기다보면 창원 순서대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부터 쭉 해 놓은 것 같은데, 진해는 하다보니까 중간에 건설과도 나오고 넘어가다보니까 또 우리 소관이 있고, 소관 별로 안 해놓고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과장님, 방금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건립하는 이게 환경미화과로 되어있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예.

박삼동 위원 이게 왜 여기 기재되어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수산과장 배경민입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것을 당초에 내수면 연구소에서 할 때 그 안에 시민들한테 공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국가기관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기관이 민물생태관이라 해 가지고 그 안에 전체 계획 중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김문웅 위원 그러니까 생태학습관을 짓는데 그게 민간이전을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지었다 이 말 아닙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그것까지는 제가

김문웅 위원 여기는 민간이전이면 민간이전이라고 나올 건대 민간이전이 없는걸 보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지 않아서 전체 아웃트 라인만 알고 있고 세부사항은…….

김문웅 위원 계속해서 진해 172페이지에 이것은 맞죠? 172페이지는 맞죠?

○수산과장 배경민 예, 맞습니다.

김문웅 위원 여기에 지금 이월된 사업이 전부 뒤에 나와 있는 이겁니까?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이런 겁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런데 이월이 왜 이렇게 많이 되었어요? 이월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사고이월 된데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해 보세요. 뭐 때문에 사고이월 되었는지

○수산과장 배경민 그것은 계속비, 잠깐만요.

김문웅 위원 계속비 사업이면 계속비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지. 해양수산 기반시설 조성에 사고이월이 있네요?

○수산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김문웅 위원 계속비 사업을 왜 사고이월에다가 붙여놨어요?

○수산과장 배경민 당해연도 계속비 집행사항에서, 173페이지에 보면 계속비

김문웅 위원 180페이지에도 있고?

○수산과장 배경민 예, 173페이지 바다목장화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173페이지 말고 180페이지 보세요.

○수산과장 배경민 예.

김문웅 위원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이렇거든요.

○수산과장 배경민 예, 위원님, 그

김문웅 위원 계속비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아닙니다. 이것도 신항만 건설지원 와성지구 개발사업은 수산과 소관이 아니고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꼭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김문웅 위원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걸 책을 만들 때 각기 달리 만들어 놓으니까, 그럼 경제국이면 경제국이 쭉 붙어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까지 가다가 건설과도 나와 있고 또 다른 과도 나와 있고 이렇게 계속 섞여있어요. 진해는 보니까, 진해는 옛날에 국이 그렇게 되었던 거 같아요.

○수산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표기가 이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찾겠는데요.

○수산과장 배경민 내년에는

○경제국장 신종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도 어렵게 되어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요. 종전의 시의 편재로 되어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항만수산과, 당시 진해시 항만수산과였죠. 그 당시의 편재로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국 같으면 경제국 소관업무만 발췌해서 보고를 하는 셈입니다. 제가 제안 설명을 한 것은, 그런데 보시다보면 위원님께서도 그런 의문을, 우리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항만수산과 같으면 항만 쪽 하고 수산업무로 나누어집니다. 종전 항만수산과 안에, 그러니까 부두조성하고 매립하고 이런 문제는 해양개발사업소에 항만물류과라고 있습니다. 그 과로 업무가 갈라졌고, 그래서 당장 보면 위원님이

김문웅 위원 그것은 지금 넘어간 거잖아요?

○경제국장 신종우 예?

김문웅 위원 지금 넘어간 거잖아요?

○경제국장 신종우 그렇죠.

김문웅 위원 해양 사업소는 지금 만든 거잖아요.

○경제국장 신종우 예.

김문웅 위원 그것은 통합을 하면서 만든 거잖아요.

○경제국장 신종우 예, 맞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 전에는 해양에 관련해서 어떤 과가 있었습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항만수산과가 있었죠. 진해에서는

김문웅 위원 항만과가 있고 수산과가 있고?

○경제국장 신종우 아니, 항만수산과, 그냥 한 과 이름이

○수산과장 배경민 항만수산과였습니다.

김문웅 위원 항만수산과인데 아까 제가 물었던 게 항만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그 업무는 해양개발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아, 지금, 전에는 항만수산과에 있었는데 지금 사업소로 넘어갔다 이 말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수산 업무는 경제국이고 항만업무는 해양개발사업소로

김문웅 위원 아, 일부가 거기로 넘어가서

○수산과장 배경민 예.

김문웅 위원 그럼 과장님은 다른 데 있다가 와서 그 부분은 모른다? 저쪽에서 답변을 할 거다 이 말이네요?

○수산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아, 그렇게. 해양낚시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저쪽으로 넘어간 겁니까? 179페이지, 맨 밑에 해양낚시터

○수산과장 배경민 행암동 179페이지 그것은 저희 과입니다.

김문웅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 어딘지 위치하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배경민 예, 이것은 진해구 행암동이라고, 행암동에 탄약부두라고 아시겠습니까?

김문웅 위원 예.

○수산과장 배경민 그 옆에 있는 친수공간으로 해 가지고 낚시터를 만들어놨습니다.

김문웅 위원 낚시터를 만들었습니까?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데크로드를 해서 지금 되어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집행잔액을 다른데

김문웅 위원 이월되어있는데?

○수산과장 배경민 예, 도비기 때문에 다 쓰려고 그래서 이월시켜 놓은 겁니다.

김문웅 위원 아, 지금 공사는 다 했는데?

○수산과장 배경민 예, 남은 것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김문웅 위원 이월을 시켜놨다?

○수산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럼 낚시터를 유료로 합니까? 무료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무료입니다.

김문웅 위원 고기는 잘 잡혀요?

○수산과장 배경민 예, 낚시 잘하면 잘 잡힙니다.

○위원장 이상석 끝났습니까?

김문웅 위원 예.

○위원장 이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창원 541페이지 상가육성 집행잔액이 12억 남았고 이월이 37억 이월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경제통상과장 이명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도계시장 아케이트 설치에 16억 8,800만원 이월되었고 명서시장 주차장 조성이 18억 6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월해 가지고 올해 도계아케이트 설치공사는 공정이 80%정도 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고 명서시장 주차장 조성공사는 단독주택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보상금 수령에 애로가 있어서 지금 한가구는 아예 포기를 하고 나머지는 보상이 다 되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0월 중에 준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이상석 이월 37억은 다 되고, 그럼 집행잔액 12억이 왜 남았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집행잔액은 명서시장 공사를 하면서 1차 공사에서 국비가 좀 남은 것인데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쓰기 위해서 일단 이월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서시장 2차 시장이 올해 인정시장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명서시장 2차 공사에 사용하려고 올해 곧 실시설계를 해서 사용하려고 이월을 시켜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아니, 불용액이 12억입니다. 불용액이, 상가육성에, 그것도 불용액을 이월시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해서 뒤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태양광 일반 주택에 거기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던데요.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태양광 주택 같은 경우에도 국비지원이 작년 경우에는 60%고 시비가 10% 투입되고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가 될 것으로 해서 시비는 많이 확보를 해 놨었는데 이게 재작년의 경우에는 국비 신청하는 지자체가 좀 적었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많이 하다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많이 신청을 하고 국비 소진이 조금 빨리 되어서 시비 부분이 조금 남았고 또 공사하면서 업체에서 가격이, 업체마다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지금 국비 보조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올해는 국비 보조율이 50%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럼 구 창원에서는 60%~65%, 70%, 보조를 얼마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작년도 경우는 국비 60%하고 시비 10%, 70%를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또 단체로 했을 경우에는 더 해주고 이랬다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특별히 동읍의 경우에는 집단화해서 우리가 시범단지로 조성하면서 자부담 거의 없이 전액 국비 시비로 조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통합된 이후에 내년도에 계속 할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노력하면 국비가 50%고, 기 했던 세대는 시비도 보조를 받아서 국비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비의 부담이 좀 커야 세대별로 혜택이 갈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그런데 태양광 주택이 가정 가계에 도움이 되고 해서 신청이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국비 50%, 시비 10%해도 신청가구를 우리가 다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아, 그래도 많이 선호를 하네요?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자부담 30% 되지만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예,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해양수산과, 마산 해양수산과 이것도 다 저쪽으로 넘어간 겁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저희 부서 맞습니다.

김문웅 위원 여기 소관입니까? 그럼 마산 97페이지에 보십시오. 사실 저희들도 공부를 해야 될 양이 너무 방대하고 이래서 많은 부분을 다 못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이나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데, 97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하고 그 밑에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사업 이런 것은 사업을 안 했어요? 돈이 전체적으로 다 이월이 되었습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먼저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진동 미더덕 공동체에다가 지원하는 것으로써

김문웅 위원 아, 미더덕.

○수산과장 배경민 예, 미더덕 위판장 건립에 사용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위판장에 지원하는 겁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동면 고현리 매립지인 공유수면 매립허가가 지연되어서

김문웅 위원 어디에요? 진동?

○수산과장 배경민 예, 진동 고현에

김문웅 위원 고현?

○수산과장 배경민 예, 바로 어촌계 사무실 옆에

김문웅 위원 예.

○수산과장 배경민 준공이 지연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지번 확정하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번이 확정되고 나면 바로 착공에

김문웅 위원 아직까지 지번 확정도 안 되었는데, 그럼 건물은 지어졌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건물은 안 지어졌습니다.

김문웅 위원 건물은 안 지어졌는데, 그럼 이게 어떤 지원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그러니까 건물 짓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문웅 위원 건립비 지원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위판장 건립비 지원입니다.

김문웅 위원 위판장 건립비 지원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예.

김문웅 위원 아, 어업지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이 위판장 건립비 지원이다 그죠?

○수산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건립비를 어느 정도, 몇%정도 지원을 합니까? 전체 전액 지원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아닙니다. 자부담이 1,8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보조입니다.

김문웅 위원 자부담이 1,800만원이고?

○수산과장 배경민 예.

김문웅 위원 우리 시가 5억 2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이런 것 같으면 우리 시가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아, 이것은 국비입니다.

김문웅 위원 국비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래, 국비라도 우리 시가 지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이것은 내려올 때 민간자본

김문웅 위원 자본이전으로 내려 왔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럼 그 밑에 것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수산물 저장시설

○수산과장 배경민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은 마산수협에서 하는 것인데요. 2009년 8월, 사실은 우리 시 사업이 아니었고 거제시 사업이었는데 거제시에서 8월달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 시에서

김문웅 위원 거제시에서? 위판장이 뭐하는 데인데요? 뭐하는 겁니까? 수산물 처리저장, 저장시설이면 뭘 얘기합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저장시설은 냉동도 시키고 그 다음에 수산물 보관, 일시에 출하가 되면 가격이

김문웅 위원 냉동고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예, 냉동도 되고 냉장도 시키고 그런 겁니다.

김문웅 위원 그것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항만에,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간인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예, 민간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시장 앞에 보면 몇 개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런데요? 그런데 이것은 뭔데요?

○수산과장 배경민 이것도 저쪽에 마산수협이 원전으로 이전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국가 항이 되다보니까 원전 쪽으로 고기 배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다가 하나 더 짓는 것으로

김문웅 위원 이것도 국비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에서 포기한 사업을 저희 시에서 신청하다보니까 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겁니다.

김문웅 위원 마산시에서, 마산시 어판장이 어디로 옮깁니까? 고현으로 옮긴다고요? 어디로 옮긴다고요? 원전으로?

○수산과장 배경민 예, 원전. 원전에 옮길 계획도 가지고 있고 지금 원전 항이

김문웅 위원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 돈은 쓰지 못하는 돈이네요?

○수산과장 배경민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원전이 마산 수협에 속하는데 원전 항이 국가 항으로 지정되고 커지다보니까 거기에 배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고기들을 냉동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김문웅 위원 아, 지금 현 원전 항에다가 지으려고 한다?

○수산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거기에 지원할 거다?

○수산과장 배경민 예.

김문웅 위원 언제쯤 이게 시작 될 계획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이것은 지금 건축 협의 중에 있어서

김문웅 위원 예?

○수산과장 배경민 이것은 건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설계 끝나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9월 중순 경 되면 아마 착공 될 것으로 그렇게

김문웅 위원 아, 아직까지 협의 중이다?

○수산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100페이지에 보면 진해, 10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한시 생계보호비가 12억 8,500만원 중에 지출이 10억이고 2억 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0페이지,

(「주민생활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국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김문웅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마산 해양수산과 해파리 제거 사업이 있는데 103페이지에, 이것도 돈 하나도 안 썼네요.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왜 안 썼는지, 마산 103페이지 중간쯤 부분에 있어요.

○경제국장 신종우 다 명시이월 되었는데

김문웅 위원 예? 해파리가 안 생겨서 이월 시켰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알겠습니다. 수산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수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저만 계속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문웅 위원 제가 고기를 좋아해서요.

○수산과장 배경민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파리 제거사업은 해파리 출현 시기가 7월달부터 9월달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월한 것은 올해가 아니고 작년 것이기 때문에 그때 7월달부터 9월달까지 보통 출현하는데 사업비가 기금으로 내려올 때 9월 하순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소멸이 되어서 구제작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김문웅 위원 마산은 결산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것도 다 틀리더라고요.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작년 연말까지

김문웅 위원 작년 연말까지 아닙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예.

김문웅 위원 그런데 작년 9월달에 넘어왔는데

○경제국장 신종우 그게 국비가 내려온 게 9월 달에

김문웅 위원 아, 지난 해 9월에 내려와서 그 이후로는 해파리가 생기지 않았다 이 말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아, 그렇구나.

○수산과장 배경민 그래서 올해 쓰기 위해서 이월 시켜 놓은 겁니다.

김문웅 위원 그럼 지금쯤은 다 썼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요즘 뉴스를 보니까 해파리가 많이 생긴다고 하던데, 그럼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런데 마산은 사업비에 이월된 돈이 명시가 없어요. 뭐 때문에 어떻게 이월이 되었다는, 사고이월을 했다 명시이월을 했다 그 내용이 없어요. 그죠? 그냥 이월 이렇게만 해 놨어요. 이것도 사고이월이 났으면 왜 사고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 이월된 걸 다 물어볼 수도 없고

○수산과장 배경민 내년에는 정확하게 자세히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내년에는 한 매뉴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548페이지에

○위원장 이상석 창원, 마산, 진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창원, 창원시 지역에너지 계획수립용역 548페이지입니다. 용역을 하고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창원시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용역을 재단법인 국가경제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용역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에너지 계획을 하는데 올해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올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집행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필요하시다면 책자를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용역 계획서 책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리고 555페이지 보면 청년사업 집행에 불용액이 5억원이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경제난국 종합대책을 해서 청년 등 실업대책에 대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 처리 되는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청년취업 부분, 실직자 재활 프로그램 부분, 전문인력 양성과정, 맞춤형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금 등 전체를 통합해서 실시를 하는데 사실은 교육을 받겠다고 신청을 한 분 중 직장에 근무를 하러 간 분들 중에 중도에 퇴직을 한 분들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 따른 나머지 불용액이 되고 그다음 맞춤형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금 같은 부분은 6개월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 9월경 되어서 신청이 되면 그 부분은 자동적으로 이월을 시켜가지고 올해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현재 불용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557페이지 보면 행정인턴 관련한 사업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성과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지금 행정인턴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62명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채용한 인원은 그것보다 오버해서 137명을 채용했고 그 다음 그 중에서도 취업을 39명을 일단 시켰습니다.

강영희 위원 취업 후에 퇴직하는 관리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행정인턴이나 인턴으로 들어와 가지고 취업이 되면 취업된 부분은 관리하는데 그 중에 가서 몇 개월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경제국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구 마산 결산서 585페이지, 경제국에 보면 창원 컨벤션센터 신종플루예방 기자재 구입 5,500만원, 굴 폐사재에 따른 피해복구비 1,900만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마치기 전에,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도 계시는데 위원장님도 제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책이 앞으로 통합이 되어서 일목요연하게 하겠지만 국 별로, 국별로 인쇄를 해 달라 국별로,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위원들한테 다 배부가 되되, 국별로 인쇄를 줘야 책도 작고 보기도 쉽고 결산서 같은 경우에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는 어떤 과라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구체적인, 12월달에 우리가 정례회 할 때 내년 당초예산 다룰 때부터 시작을 해서 구체적으로 쉽게 작게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갑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급한 일이 있어서 간사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국장님 점심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과장님과 계장님도 점심 맛있게 잘 드셨죠? 진해시 세입세출 결산서 100페이지에 한시적 생계보호비 예산액이 12억 8,500만원중에 10억 7,800만원입니까? 10억 7,600만원이 지출되고 2억 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한시적 생계보호비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서 남으면 별 좋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왜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주민생활과장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지원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면 그 예산이 과다하게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민간, 각종 변동사항, 수급자가 새로 많이 늘어난다든지 각종 물가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복지수요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예산 자체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도 차상위 계층도 이렇게 지출할 수 있듯이 여기에도 목록은 틀리지만 예외적으로 줄 수 있는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있을텐데 이런 것은 과다하게 예산이 정부의 돈이 내려왔는데 못하도록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용해도 되는데 이렇게 남았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일정한 소득금액이 초과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통계상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1,35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정도라든지 또는 금융재산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만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 기준에 안 되면 돈이 아무리 많이 내려와도 지출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외조항이 없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외조항이 사실상 고정재산은 있더라도 사실은 그 사람의 고정재산 자체가 처분이 불가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떤 생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할때는 생계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도 가능합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습니까? 좀 이런 예산은 앞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보조비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더 공무원들이 애착을 가져서 시민들에게 많이 돌려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주민생활과 101페이지에 보면 역시 주민복지과에 이게 528억중에 명시이월비가 10억, 사고이월이 1억, 계속비이월이 31억 5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어느 과가 명시이월이 많이 되었든 사고이월이 많이 되었든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봐주실래요? 101페이지 상단 부분에 진해시 세입세출결산서입니다.

이 부분은 진해시 충무동 경로당 신축공사입니다. 부지매입이 되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어서

박삼동 위원 돈이 얼마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사고이월은 1억입니다만 총공사비는 3억 1천만원입니다. 지상 1층 건물에 263.6㎡인데 지연되어가지고 이월시키고 현재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12월달 준공할 예정입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해서 하는 금액이 31억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3억 1천만원이고 전년도에 1억이 배정되어가지고 부지매입을 9,010만원에 땅을 매입했습니다. 시작 중에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31억중에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그것은 올해 추가로 예산편성 되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1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 금액을 부지매입비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노인정이라고 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경로당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경로당을 이런 식으로 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의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저희들도 나이가 들어갑니다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좀 억제를 시키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원이나 진해나 마산 쪽에 한번 들어가면 문화생활부터 물리치료까지 전체 다 받을 수 있는, 지금 경로당을 지어봐야 10%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셔틀버스를 하더라도 각 구별로 하든지 짓는 것도 몇 백억을 들여서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다각도로 다목적으로 문화생활부터 시작해서 복지,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조금 멀리 쳐다보고 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집행을 이렇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할 사항이, 꼭 지어야 할 것은 지어야 되지만 아니면 지양을 좀 해서 현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고정자산이 최소한 한 경로당에 3억이상 눌려져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구 마산 같은 경우에는 400군데가 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거기에 지원되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모으면 마산 같은 경우에는 구가 2개 있지만 양쪽에 충분히 그 돈을 가지고 짓는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경영수익사업으로 가능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더 마인드를 넓게 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웅 위원 김문웅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마산 거기에 보면 해강마을하고 꿈의 동산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꿈의동산 소재지하고 어떤 시설이 들어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마산 사회복지인데 어디 소관입니까? 행복나눔과입니까? 행복나눔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계장님들 뒤에 좀 도와주세요, 과장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과장님이 올라오면 업무를 파악해서 올라와야지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해강마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문웅 위원 예, 국장님도 모르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생활복지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꿈의 동산은 정확하게 개념정리가 안되어 있는데 해강마을은 시각장애인들의 생활시설입니다.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생활시설로 구산면 반동에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구산면 반동에 있는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아시는 분 없습니까? 관련된 계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이 아무리 그래도 자기 사업서는 한번 들여다보고 왔을 것 아닙니까? 다른 타 지역에서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해강마을에는 현재 시설내 입소자가 52명 있고, 꿈의 동산은 19명이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꿈의 동산은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지적장애인들입니다. 해강마을은 중증장애인 1급, 2급, 시각중증장애인이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강경상보조에 약 10억이라는 돈이 집행미발생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10억은 집행된 것이고 1억 3,3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아직 시기가 도래 안되어서

김문웅 위원 이게 매월 주는 것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월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운영비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시설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김문웅 위원 그 밑에 보면 퇴직금반납, 이것은 무엇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172만 4,910원입니다.

김문웅 위원 왜 퇴직금이 반납되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이것은 집행잔액 같습니다. 지급 다 하고 난 뒤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문웅 위원 불용액인데 왜 퇴직금을 반납해놨다고 써놨습니까? 다른 곳은 다 집행잔액이라고 써놨는데, 국장님에게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문웅 위원 그렇죠? 이게 목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업명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다른 곳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반납을 해야 되죠?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우리가 목을 좀 변경하려면 목까지 변경 안 합니까?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목을 가끔 변경합니다만 국도비는 사업명에 따라서 각각 정해져 몇%, 몇%해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거의 다 국도비는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문웅 위원 예산을 확보 잘해가지고 많이 남은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대로 집행하다보니까 모자라는 것은 더 이상 확보를 안 해줍니다. 국가에서,

김문웅 위원 어느 부분은 모자라고, 어느 부분은 남고, 우리가 예산을 받으러 올라갈 때 잘 좀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많이 받고, 남는 부분은 적게 받아오고, 균형을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안 그래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너무 돈이 미집행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국장님, 제가 얼마 전에 고성군에 갔습니다. 가니까 장애인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팔다리 없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일반 목욕탕에는 일반인들이 혐오자라고 해서 꺼리는 그런 분들이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가보니까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국도비를 좀 신청을 받아서 진해도 창원도 마산도 이런 식으로 장애인 목욕탕을 한번 설립을 해서 할 기운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거기에는 운영을 대충 보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목욕을 하고, 금요일날에는 청소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되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구요, 고성군 일대에 다니면서 셔틀버스로 해서 운행을 하는데 장애인들의 복지시설을 위해서 꼭 필요할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참고로 해서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조금 전 김문웅 위원님이 예산이 많이 이렇게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남고 모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균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지체장애인 목욕탕을 가지고 있는 곳이 창원은 창원장애인 복지관에 있고 진해는 진해장애인 목욕탕이 별도로 있습니다. 마산만 장애인복지관에 목욕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마산의 장애인복지관 문제가 고지대에 있고 위치가 안 좋아서 장애인복지관의 이전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신축할 때 이 문제는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실무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국장님, 그 장애인목욕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서 상곡지역에 장애인 영구임대 주택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반영을 하신다면 장애인이 생활하고 이용이 제일 가까운 곳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창원 264페이지 보시면 종합복지 의료타운 건립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불용액으로 전체 처리가 되었는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종합의료 복지타운은 당초에 우리시에서 2008년도에 건립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1억이 기본설계용역비입니다. 그 부분이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실시설계라든지 진행과정상에 있어서 조금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농업기술센터 그 자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이 되어야 그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인데 그게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흘러나왔는데 현재 시점까지는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시설 입소 설계안에는 장애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 보육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잘 아시겠지만 그런 시설물이 들어서 있고 병원 부분도 들어가야 되는데 경상대병원이 삼정자동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이번에 균형발전위에서 주관하는 위원회 때 사업 중단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강영희 위원 향후 계획은 아예 안 세우겠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강영희 위원 그리고 267페이지를 보면 지역혁신사업하고 사회복지협의체 내용이 있는데 사회복지협의체는 회의했던 내용의 자료를 제출 해주시면 좋겠고 혁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사업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각 지역에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사업 등에서 좀 시책으로서 정책사업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하는 것에 따라서 그게 채택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지원됩니다. 특정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 단지 어떻게 복지와 관련된 부분의 새로운 시책사업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273페이지에 보면 국가유공자의집 명패제작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이 매 해 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지금 명패가 일부 창원 같은 곳에는 2년 전에 계속 해오고 있고 마산과 진해 쪽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공통성이 있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보훈가족의 사기를 조금 높여주는

강영희 위원 이전에는 설치된 것이 없었고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계속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2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343페이지에 보면 6.25전쟁 미망인에게 지원한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보훈단체 예산 쪽에 편성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은데,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어차피 수혜자에게 가는 보상금인데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창원 381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용과 관련해서 월별로 지원했던 내용들을 부탁드리고 38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9개소로 되어 있는데 389페이지 보면 추석 설 명절 관련해서 지원한 것은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이고, 지원내용에서 미지원단체가 포함된 것인지, 지금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 보면 샛별지역아동센터에 시설지원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역아동센터에 시설지원 하는 내용이 개별로 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지원이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원 390페이지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시설비 및 리모델링 한다는 것으로 창원은 지원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샛별지역아동센터 내부에 리모델링 1식 이것 말씀이죠? 이것은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강영희 위원 향후에 전체 65개소로 통합되면서 생기고 있는데 시설 이용부분의 근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391페이지 보면 아동급식 추가지원 내용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추가가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아동들이 상품권을 수령하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그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때 급식비를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밥을 먹으면서 급식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상품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시에서 그 아이들에 대한 급식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133페이지 창원시 회계연도 결산서 정산 중간부분에 보면 취약계층 지원해가지고 이 돈이 상당히 명시이월도 되었고 사고이월도 많이 된 금액인데 집행잔액도 2억 4천만원이 남았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된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네요, 133페이지 취약계층 지원되어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전체 내역 중에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4억 1,6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지난 6월달에 착공을 했는데 올해 8월달에 준공해서 공사를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박삼동 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경찰서 북쪽에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8월달에 준공을 한다고요?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건물은 이미 지어놓은 상태이고 10월달에 개소합니다.

박삼동 위원 명시이월 된 금액을 현재 집행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사고 이월해가지고

박삼동 위원 전체적인 집행잔액은 2억 4천만원이 남았는데 설명 해주세요,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집행잔액 이것은 다른 각 사업마다 조금씩 남은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조금씩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박삼동 위원 개소식을 하고 준공식을 하기 전에라도 한번 가 볼 수가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다음에 견학을 오시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식 국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갑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웅 위원 김문웅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업 부분이 일부 다른 데로 이관된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지금 이관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어촌개발계라고 농로개설 한다든지 이런 업무가 건설산림과 농어촌개발계로 이관이 되었고 수산업무가 경제국의 수산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문웅 위원 농업기반시설이죠? 명칭이, 농업기반시설이 지금 다른 곳으로 이관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김문웅 위원 농업기반시설 중에서도 지하수 개발 이런 것도 다 이관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같이 다 넘어갔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러면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건설과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편성을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필요한 어떤 그런 시설을 요구하는 주민이나 단체가 있으면 건설산림과로 직접 자기들이 요청합니다.

김문웅 위원 그게 시스템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에 남아 있어야 될 부분 같은데 그게 건설과로 다 넘어가 버렸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조직진단 할 때 조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 농업기반시설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맞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기술자들을 파견시켜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던데 건설과로 넘어가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저희들하고 같이 면담을 하는 농민들도 아무래도 농민들하고 대화가 잦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업무를 맡아야 우리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농민의 애로사항을 이야기 할 수 있고 하니까 그게 건설국으로 가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 재진단을 하는데 고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시켜서 농촌에 관련된 기반시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 부분은 한번 더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든지 저희들도 건의를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알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양 위원 심재양입니다. 135페이지 블루베리 단지조성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현재 어디에서 조성되어 있습니까?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입니다. 조금 전에 심재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은 동읍하고 대산에 3개 농가입니다.

심재양 위원 3개 농가가 작목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산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추가로 더 지원할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향후에 농가를 참여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현재 여기 예산 남은 것은 불용잔액이고 새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금년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심재양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다음 김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식 위원 김순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오늘 종일 와서 기다리고 계신 것 아닙니까? 맞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마산식으로 가야지, 보니까 창원식으로 해서는 업무도 못 보고 종일 여기 와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11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2,1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못 되었는데 집행 미사유 발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창원 농업정책과장 신용대입니다. 일반보상금 210만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210만원은 농지관리위원 중앙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실시비 140만원, 그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간담회 참석자 보상금 70만원인데, 작년에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교육을 못 갔고 사실상 작년에 중앙교육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창원단감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해가지고 지금 이게 얼마나 진척이 된 것입니까?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저희들 단감테마공원은 동읍 화양리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현재 75% 정도는 부지보상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39억원이 추가되어집니다.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기본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용역비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김순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빨리 추진해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추경에 사실상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순식 위원 이월되어 넘어갔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필 소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정리될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원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창원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웅 위원 김문웅 위원입니다. 우선 마산부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마산은 보니까 3개과가 이월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마산소장님,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이월금이 없는 것이죠?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없습니다.

김문웅 위원 다 사용했습니까? 깨끗하게 다 정리해서 사용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3억 186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김문웅 위원 불용처리 된 내용은 봤는데 불용내역이 무엇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보건사업과에 8,871만원하고 의무과에 2억 1,314만원입니다. 의무과에 보면 신종플루 사업축소 6,232만원하고 국가 필수 예방접종비 1억 3,280만원입니다.

김문웅 위원 무슨 접종?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국가 예방접종사업이라고

김문웅 위원 그게 불용이 어디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이 책 몇 페이지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451페이지부터 계속해서 각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김문웅 위원 집행잔액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불용액은 집행잔액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김문웅 위원 아까 말한 그 부분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진해 238페이지에 사고이월이 좀 있는데 이게 다음에 보니까 관리부분이죠?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종플루 도 사업비인데 그게 그 당시에 회계연도 안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인행위만 해놓고 그 회기를 넘겨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김문웅 위원 답변이 진해는 사고이월 시키고 마산은 신종플루를 불용처리 하고 답변이 그렇잖아요, 마산은 불용처리 했다고 하고 진해는 사고이월 했다 하고 이월되었으면 계속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집행을 다 했습니다. 사고이월 시킨 것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

김문웅 위원 마산은 불용처리 해가지고 넘겼습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마산도 계속 이것가지고 다음 사업을 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은 반납을 했습니다.

김문웅 위원 마산은 반납을 해가지고 남은 돈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김문웅 위원 마산은 집행잔액이고 진해는?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집행잔액은 2009년도 1억 200만원 정도 발생되었고 그다음에 7,780만원은 사고이월 시켰는데

김문웅 위원 1억 200만원은 집행잔액이고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그것은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김문웅 위원 이것은 넘겨놨다가 다 사용했다 이겁니까?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예.

김문웅 위원 7,780만원은 다 사용했다 이 말입니까?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예.

김문웅 위원 신종플루로 보건소에서 맞는 그것입니까?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예.

김문웅 위원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신종플루는 계속적으로 예산 목이 정해져 내려옵니까? 매년, 한시적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그게 아니고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적으로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됨으로 해서

박삼동 위원 작년에 처음으로 생긴 것이죠?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예.

박삼동 위원 처음 생긴 이것을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목입니까? 제가 볼 때는 마산의 목 표기가 잘못되었거든요, 불용액과 집행잔액은 그야말로 예산절감,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불용액은 불용액 중에 예산절감, 집행잔액,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불용액은 그야말로 사용 못하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넘겨서 다시 사고이월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다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문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처리를 하는게 맞다라고 보는데 진해는 현재 1억 200만원이 집행잔액이고 사고이월이 7,700만원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그중에서 순수 1억 200만원은 집행을 하고나서 순수한 잔액이기 때문에 반납조치하고 그다음에 7,78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접종관련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을 그 당시에 백신생산이 원활치 않아가지고 원인행위만 해놓고 그 부분은 2월말까지 7,700만원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집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삼동 위원 7,700만원을 신종플루가 아닌 다른 곳에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돈입니까?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신종플루에

박삼동 위원 그것을 사고이월 했다가 안 된다면 예산이 없다라면 발생이 안된다라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돈입니까? 사고이월 했다가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그때 한참 유행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때는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그게 회계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연도 안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예.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종플루 예산이 국비였습니까?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예비비였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때 급해서 예비비로 잘라서 사용한 것이죠?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예.

김문웅 위원 그게 오늘 승인받을 때 올라와 있습니까?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예. 예비비로,

김문웅 위원 이것 끝나고 나면 예비비 할 것입니까?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예.

김문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자연스럽게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창원시에 보면 311페이지 방역소독사업 해가지고 여기에는 거의 2억 4,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남은 사유가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창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민주식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하고 페이지가 틀립니다. 결선서하고 사항별설명서가 틀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1페이지입니다.

박삼동 위원 창원에 보면 방역소독사업 해가지고 예산액이 총 7억 7,800만원 중에 5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4,300만원이 남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집행내역은 이렇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해서 1,100만원, 예비비 1,1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놨네요?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그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2억 4천중에 현재 재료비에서 1억 9천, 남은 부분이 신종플루 예산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 신종플루 예산을 시군에서 부담해야할 부분, 그러니까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거의 학생들에게 처음에 무상으로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게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1억 9천이

박삼동 위원 조금 전에 신종플루 예산은 예비비로 했다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목이 잡혀져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아닙니다. 예비비로 해서 목으로 우리 세입세출결산서 목에 편입시켜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예비비 예산하고 일반예산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박삼동 위원 재료비가 1억 9천만원이 남았다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1억 9천이 당초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이 교육청에서 직접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게 남았습니다. 그 예산이 많기 때문에 2억 4천, 그 이외에는 절감부분에서 각 항목별로 인건비하고 이 부분에서 남은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목을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과장님, 이상입니다.

강영희 위원 창원 47페이지 51페이지 보면 출산양육 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올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때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미애 건강관리과장 김미애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둘째 아이는 창원 시비 전체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였고 51페이지에 보면 도에서 20% 지원, 시비가 80% 해서 세째는 5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게 그러면 여성가족과 쪽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김미애 2010년 6월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지급하였고 7월 1일부로 여성가족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3개 보건소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3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위원장님, 마치기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방금 박삼동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마산, 창원, 진해 결산서가 올라왔는데 앞으로도 다른 곳에는 다 통합이 되었는데 보건소는 당분간 각자 운영할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봐야 되면 이것 예산서나 결산서나 감사준비 서면자료를 만들때 서식을 통일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불용액 처리 내용도 불용액중 집행잔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을 각 시마다 달리 표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통일을 해주고 보건소도 선임 보건소가 있어서 보고는 거기에서 일괄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는데 각 보건소마다 보고를 하고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체제가 당분간은 갈 것으로 보아지지만 우리가 관 서식만큼은 같이 통일을 해주어야 알기 쉬운데 소장님들끼리 의논을 하셔서 통일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잘 알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3개 보건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갑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참고로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이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상석조갑련강영희
김문웅김순식심재양
박삼동김태웅김윤희
심경희박순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갑만
전문위원   안천모
○출석공무원
경제국장 신종우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김흥수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수산과장 배경민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건광관리과장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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