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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0.07.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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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창원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7월12일(월) 11시08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3.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 협의의 건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3.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 협의의 건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협의의 건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 니다. 모두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기열 전문위원 신기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장 의석배정(안) 협의의 건, 2010년도 제1차정례회 집회일 결정 협의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협의의 건이, 7월 8일 제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3.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 협의의 건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협의의 건

(11시09분)

○위원장 이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차정례회 집회일 결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4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정영주 위원입니다. 4건을 일괄 상정했잖아요? 그런데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는 방식보다는 처음이니까 안건 하나 하나씩 질의, 답변을 하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의사일정 1안에 보면 회기가 본회의 이틀하고 상임위원회 이틀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상임위원회 회의 때 주요업무보고 하고 상임위원회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1차본회의에서 통과될때 삼백몇십개 조례안중에 그 당시에 기획행정실장님이 통합시로 출범하면서 3개시의 조례로 통합하고 합치는 부분에서 여러 문제가 많고 통과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사항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일괄 통과 시켜 주었고 한달 이내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든 의원님한테 상세하게 그 내용들을 설명하겠다고 분명히 본회의 회의록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에 이 안건으로 상임위원회 일정에서 그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인지, 보고사항으로, 아니면 없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의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우리 노창섭 위원님, 저한테 질의해서 되는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장님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사무국장 강중구 그 관계 조례 관계는 집행부에서 준비 중에 있는데 위원회별로 보고를 할 것입니다. 보고를 하는데 거기의 이상유무에 따라서 안건이 성립되는게 있고 현재 상태로는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강중구 아직까지 검토가 안된 상태겠죠, 한달 안에 한다고 했으니까,

노창섭 위원 7월 1일부터 한달이면 7월 30일, 7월말이죠?

○사무국장 강중구 집행부가 바쁜 관계로

노창섭 위원 본회의에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7월 30일이면 7월 20일 이후에 8월달에 임시회가 잡혀있는 것도 없잖아요?

○사무국장 강중구 그것은 촉구를 해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315건에 대한 조례를 마산, 창원, 진해가 다 다른데 어쨌든 조례를 통합해서 만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창원, 마산, 진해의 조례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이번에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과시켰는데 그 조례 한건, 한건 가지고 심의하고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조례에 대한 설명을 이번에 예를 들면 통합재정, 자치법규 목록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창원시 지방재정 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로 통합을 했다. 이 2개 조례를 이렇게 통합했는데 이 통합한 2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고 이렇게 통합한 내용은 어떻고 목적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개략적인 것이라도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국장 강중구 그러면 집행부에 조례 처리 계획을 보고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것을 보고하려면 이 시간 가지고 주요업무보고 해야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해야지, 주요사업장이 마산, 창원, 진해로 넓어졌잖아요, 그러면 현장방문 하는데 하루 걸릴 것입니다. 회기를 본회의 이틀 빼고 23일 금요일하고 월요일 이틀만 가지고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하루 정도라도 조례 관련해서 심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국장님, 우리 의회 일정이 연간 일수가 있잖습니까? 100일, 그러면 100일안에 임시회를 여는 것은 정례회가 2번 있지 않습니까? 9월달하고 11월달에 있고 그 기간을 포함해서 100일을 초과할 수 없잖아요?

○사무국장 강중구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노창섭 위원님과 정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집행부에 이야기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면 임시회 기간에 자체적으로 위원회별로 해야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회별로 국장님이 두분 질의 내용을 통보해서 위원회별로 핵심적인 것을 의논할 수 있는 조례를 보고를 받고

○사무국장 강중구 처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회기관계는 여름휴가도 있고 청사를 옮기고 해서 연장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측면입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정영주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일주일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정도 하는데 100일에 집행부하고 협의하고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강중구 회기하고는 관계없고 100일은 충분합니다. 하루 연장해도 관계가 없는데 통합시가 되다보니까 직원들 사기측면도 있고 휴가기간이 겹쳐지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6일 정도 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기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강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일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혼동하고 계시는데 노창섭 위원님 말씀하고 정영주 위원님 말씀은 이것 이번 임시회하고 정례회하고 국장님께서 혼동하시는 것 아닙니까? 임시회 날짜는 의회에서는 기간만 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례회가 아닙니다. 정례회 일수를 정할 때는 조례에 일수를 늘려가지고 조례를 다룰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고 지금은 임시회잖아요, 임시회면 정례회가 9월달에 있죠?

○사무국장 강중구 예,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하려고 합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노창섭 위원님이 의회 돌아가는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9월달에 정례회가 있을때 조례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때 회의일수를 늘려가지고 해도 되고 그러한 정례회가 없다 하더라도 의원간 조례연구회를 만들어서 의원들간에 조례를 얼마든지 어떤 조례든 다룰 수가 있다. 이렇게 안건을 던져 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임시회에 하루 날짜를 늘려서 우선 보고를 받아보자. 315개 조례를 간단하게 받아가지고 글로 설명만 읽어만 가도 며칠 걸리겠습니다.그것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따로 나중에 이 회의 끝나고 나서 정례회 때 할 수 있는 것 하고 조례연구회를 만들 수 있는 것 하고 노창섭 위원님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저의 발언에 대해서 추가발언을 하겠습니다. 오해를 자꾸 하시는데 저 발언의 취지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의원연수 할 때 세코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3개시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삼백십여건의 조례 또는 규칙 통과된 부분을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일괄 통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그 사이에 국장, 과장님들 의원님들과 미팅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7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달라는 여러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 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통합시 출범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일괄 상정해서 통과시켜 주었고 그 과정에 여러 질의, 토론 중에서 집행부에서 본회의시 한달 이내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한테 조례 통과된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약속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사무국장이 집행부와 협의한 것이 있느냐, 그 일정이 이 안에 있느냐 하는 그 문제이지 조례 연구회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그 약속을 55명 의원하고 했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고 한달이라면 7월 1일부터니까 7월 30일 아닙니까? 임시회안에 그 일정에 그 내용이 있는지 물어본 것이고 만약에 없다 라면 부족한 시간이라면 하루라도 연기해서 설명회를 가지는 것이 집행부가 약속을 지키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노창섭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어쨌든 의회사무국장님 답변이 전체적인 의사일정과 집행부의 특수한 시기이다보니까 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쟁점사항인 조례를 집행부에 요구해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이렇게 정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합니다. 심도있게 할 수 있는 것은 9월 1일부터 정례회가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모든 의견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되니까 그동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손을 봐야 되고 수정하고 개정되어야 될 조례들은 위원회에서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약속을 7월 1일 통합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4일안에 약속한 부분이 지켜질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합니다. 4일안에 수용하는데 사무국장의 답변으로 보면 그런 것이 없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토론을 해보자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노창섭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의회 일정을 잡다보니까 정영주 위원님도 재선이다 보니까 의회일정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노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리가 있는데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일정이다 보니까 협조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좀 협조를 해주세요,

강기일 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 가지고 정회할 것이 되겠습니까?

정영주 위원 위원으로부터 정회요구가 들어왔으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노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다 했는데 말씀을 안하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안중에 7월 23일날 주요업무보고시에 기본현황 보고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 설명을 좀 첨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드리고 안건심사와 같이 조례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조례를 315개 조례를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게재를 해주시고 인터넷을 열어 볼 수 있도록 55분께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회가 시작되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님께서 조례를 상임위원회별 조례를 위원님 책상위에 모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주요업무보고에 조금전 강기일 위원님 제안한 문건이 들어가죠?

○위원장 이상인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노창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시 수정한 부분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 수정한 내용과 같이 조례안 설명을 추가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 본회의장 의석배정은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의한 내용대로 1안으로 해서 다선의원님 중심으로 의석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강기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은 제1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은 제1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영주 위원 2010년도 1차정례회 집회일 결정 협의의 건인데 1차정례회 때 우리가 주요하게 다루어야 될 처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강중구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고 2009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추경예산이 있습니다. 조례안 등 일반 의안처리가 있고 시정질문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 자료가 있죠? 다른 위원님한테도 배부가 되었습니까?

○사무국장 강중구 회기가 확정되면 배부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회기가 결정되면 거기에 의해서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중구 그때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차정례회 집회일 결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일 위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꼭 이 기간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중구 이 기간에 추경예산이 있기 때문에 빨리 통합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빨리 해야 됩니다.

강기일 위원 1차정례회 집회 기간 안 아닙니까? 9월 1일부터 하니까

○사무국장 강중구 좀 빨리 하는 게 통합예산안을 하기가 좋다.

강기일 위원 예산결산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무국장 강중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시 해야 됩니다. 회기가 되면 그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상인 9월달에 하는 일정만, 선거가 있는 해에는 9월 달에 하기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강기일 위원 1차정례회 집회가 9월 1일부터 며칠로 잡고 있습니까?

정영주 위원 20일까지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 기간 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사무국장 강중구 예, 지방자치법 제41조에 7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오늘 9월달 정례회 회기도 결정하는데 그때까지 의회운영위원회가 없잖아요? 9월달 정례회 주요처리 안건하고 일정은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예비비, 추경은 언제, 몇 월 며칠까지 한다고 하는 것이 잡혀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상인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회기결정만 하고 나면 구체적인 각론은

정영주 위원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까? 9월 달에 다시 할 것입니까?

○사무국장 강중구 9월 달 정례회 하기 전에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중간에 한번 할 것입니다.

정영주 위원 8월중에 한번 할 것입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노창섭 위원 9월전에 하실 때 미리 회의내용을 위원님들 책상위에 올려주면 검토할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안건도 전혀 저희들 책상위에 안 갖다놨기 때문에 다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리 회의내용을 책상위에 올려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제가 사무국장님께 말씀드려서 회의 한 시간 전에 위원님 책상 위에 회의자료를 비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상인차형보강기일
김동수김윤희조준택
조갑련정영주박철하
노창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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