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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0.08.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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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창원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8월 20일(금) 17시 15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3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재영 의원 등 12명 발의)

2. 제3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


(17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 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은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기열 전문위원 신기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1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재영 의원 등 12명 발의)

(17시16분)

○위원장 이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조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의원 조재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창원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지원하고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의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의정활동에 수반되는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정책 및 대안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자문위원은 각 상임위별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나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회는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자문회의는 전체회의와 각 상임위원회별 분과 회의로 구분하고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며, 안 제7조에서는 자문위원의 비밀유지와 누설금지, 직무상 취득 내용의 사익 이용금지를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를 통하여 의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기열 전문위원 신기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90호로 회부된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으로는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로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정활동 자문·지원, 정책 및 대안개발, 중요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등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날로 복잡 다양해지고 전문화 되어 가는 환경변화에 맞추어 의회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다양하고 심도있는 논의와 자문을 통해 의정활동의 내실화와 효율성,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재영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조재영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 사항이 있는데 추경시 예산확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번 9월달 추경안에 예산확보가 가능합니까? 집행부하고 그 예산과 관련해서 논의한 것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의원 아직 그 논의는 하지 않았는데 일단 이 조례안에 넣어놨는데 이 조례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그 추경예산을 하고나서 전문위원하고 상의하려고 아직 안 해봤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정위원님, 우리가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조치사항에서 집행부 의견인데 보상금 지급조항이 타 지역 지자체 지급사례를 파악한 후에 지급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추경 때 이 사항을 한번 확인해보고 추경에 얹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조회 한 사항입니다.

정영주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추경에 예산을 얻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죠?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타 지자체의 지급사례를 파악 한 후에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활발하게 운영이 된다면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를 위촉해서 정말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이 조례를 활용하고 하면 예산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산관련 해가지고 사무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예, 집행부와 협의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일 위원 정영주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올라올 거 같으면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내어야 되는데 검토의견서가 붙어있지 않았고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을 산업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당장 자문위원을 구성하려고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관련해가지고 자문위원수를 25명으로 독특하게 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전에 구 마산시하고 창원시에도 이러한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보통 한 위원회에 7인 이내 정도 해가지고 두었습니다. 5개 상임위원회를 볼 때 25명 같으면 한 위원회에 5명 정도 해가지고 중복으로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게끔 특별하게 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의원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일단 상임위원회가 5개 정도 되니까 최대한 인원을 넣어놨을 뿐이지 거기에서 꼭 25명으로 한다는 규정을 둔 것은 아니고 아까 상임위원회 위원들 업무가 많다든지 하면균형발전하고 도시건설하고 중복해서 그렇게 위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강기일 위원 내가 물어본 이유는 구성 및 해촉에 보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25명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25명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같이 2개위원회를 중복해서 갈수 있다고 하면 1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가 어느 위원회든 한군데 들어가면 그것이 전문가이지 두 군데, 세 군데로 중복해서 갈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중복적으로 갈수 있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조재영 의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업무를 수행할 때 보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지식이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전문위원을 더 활용있게 쓸려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거 같아서 첨부를 해놨습니다.

강기일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만 예산의 확보문제나 효율성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전문가를 줄이는 차원에서 2개 위원회 정도 중복적으로 갈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수 위원 이게 상설기구는 아니죠?

○조재영 의원 예.

김동수 위원 이게 목적이 굉장히 거창한데 자문, 연구, 조사, 자료수집, 정책, 대안개발,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조재영 의원 제가 왜 이런 발의를 했느냐 하면 사실 제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자문기구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의 조언을 받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김동수 위원 실비가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하루 오면 7만원

김동수 위원 7만원 정도 받고 자문해 주고 대안개발을 해줄 수 있다고 보는지 저는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더구나 중복해서 이 정도로 기능을 수행하고 목적을 달성하려면 상당한 실비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변경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인 보상이 있어야 전문가들이 일을 하지 7만원 받고 대안개발하고 정책개발 하고 해 줄 수 있는지?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공무원 수당 규정에 보면 2시간 이내까지 7만원이고 그 이후에는 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검토를 해보겠고 자문 하는 것은 별도로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장치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실 유명무실해 질수 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장되지 않으면 전문가들은 진짜 귀찮아 하고 개별적으로도 전화도 하고 이럴 것인데 그 정도 실비를 받으면서 얼마만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 중에 실비보상 이외에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위원회의 위원 지급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얼마정도 금액이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2시간을 초과하면 10만원이죠, 10만원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2시간을 초과하면 10만원 아닙니까? 3시간을 하든 4시간을 하든, 5시간을 하든, 일단 2시간만 초과하면 10만원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2시간 이내에는 7만원,

○위원장 이상인 아니 그러니까 2시간을 초과하면 10만원을 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10만원을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갑련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갑련 위원 방금 수당 등에 6조에 보면 2항이 있습니다.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2조의 기능을 보면 의회활동에 수반되는 자문, 연구, 조사, 자료수집, 정책 및 대안개발이 있는데 각 위원회에서 어떤 자문을 하거나 자료수집을 요구하거나 연구조사를 했을 때 여기 6조 2항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여기 수당이외에 그 분야의 검토, 검토하는 그 분야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조갑련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용역 비슷한 각 위원회별로 이런 자문을 구하는 정책 및 대안개발,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그렇죠, 자문료를 줄 수 있으니까 가능하죠, 필요할 경우에,

김동수 위원 그렇게 하면 개별면담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개별면담은 안되죠

○위원장 이상인 잠시만요, 지금 국장님은 기다려주시고 조재영 의원님이 조갑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국장님이 발의자가 아니잖아요

○조재영 의원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지금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속기가 되고 녹화가 되고 다 됩니다. 회의를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갑련 위원 똑같은 것입니다. 기능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 기능들을 우리 위원회별로 내가 맡은, 내가 궁금한, 내가 정책대안 개발 하려고 하면 그 위원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지,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참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2조 1항과 2항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재영 의원 저는 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 의정자문위원을 의회에 들어오게 할 때는 자기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비용도 있지만 의정자문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어떤 명예적인 것도 그분들에게, 자문위원을 구성할 때 저는 어떤 쪽으로 구성을 하려고 했느냐 하면 그분들이 정말 조금 관직에 있다든지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설득하면서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저하고 의원들 몇 명하고 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할 때 그런 부분도 부각시키면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그런 부분도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구성될 것 같아서

조갑련 위원 의원님, 일단 질문에서 빗나간 답변을 하신 것 같고 의원님의 말씀에는 제가 구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조재영 의원 그러니까 의장이 위촉하는데

조갑련 위원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을 하기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학계 및 연구 전문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명예직으로 해 주실 수 있는지, 진짜 연구조사 자료를 여하튼 하게 된다면 연구과제를 많이 주면 자문위원회가 굉장히 활성화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수당을 별도의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중점을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재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갑련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답변하시는 조재영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좀 빗나가는 것 같아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토론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

(18시04분)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집회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상인차형보강기일
김동수조갑련정영주
박철하노창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기열

○조례발의 출석의원

조재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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