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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0.07.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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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7월 22일(목) 16시 4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

o 의회사무국 소관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석규의원 등 20인 발의)


(16시40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임시회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기열 전문위원 신기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월 22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제출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

o 의회사무국 소관

(16시41분)

○위원장 이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의회사무국장 강중구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각별히 성원해 주신 이상인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 창원시의회 2010년

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내용중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선진 모범의회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예요?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예.

정영주 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모범의회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해놨는데 사실 5대때 지난번 의정활동을 해보니까 사실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지난번 5대때도 제안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1년에 한 두어번 정도 연수를 가지는데 정례회 앞두고, 연수를 갈 때 그 지역의 의회를 방문해서 교류를 하면서 선진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왕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시니까 1년에 두 번 정례회 대비해서 연수 갈 때 그것을 프로그램에 넣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직급별로 인원하고 전체 직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원 61명중에 기본 직렬상 의회직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만 전문으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계신가요?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지금 여기 통합할적에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의 의회에서 근무하시던 분들 중 80, 90% 정도가 왔습니다.

김동수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고 싶느냐 하면 사실 의회하고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관계인데 대다수 공무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집행부나 기타 근무하시다 오면 사실상 맞지 않는 모순이 있는데 향후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의회직을 신설할 수 없으면 전문적으로 의회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집행부에서 과장으로 계시다가 오시면 사실 좀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감시당하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저도 도에 있을 적에 도의회에서도 의회직을 신설하려고 많이 했는데 장단점이 다 있더라구요, 그래서 창원시로 통합되었으니까 이 사항을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일 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의회청사 현황입니다. 의회청사 현황에 보면 전의원 55명의 간담회 장소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본청에 기자실이 있습니다만 원래 의회에도 기자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마산이나 진해에 있는 기자님들이 지금 현재 창원시 본청으로 와가지고 좌석이 모자라는 관계로 지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의회청사가 상당히 좁습니다. 공간만 있으면 기자실도 두고 의회간담회장도 만들고 하면 좋은데 기자실은 공간만 있으면 연구를 해보겠는데 의회간담회장은 별관 2층에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63평정도 된답니다.

강기일 위원 그 한 층 전체가 63평인가요?

○의정담당 신병권 2층 전체의 2/3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의원 간담회장은 별관 2층의 63평 정도에서 이루어진다니까 좋습니다만 여기 내용상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무엇이든지 보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 자료를 시민에게 공개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막상 의회에서는 기자실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과연 시민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지, 시의회 쪽에도 전의원 간담회실 옆이든, 아니면 다른 층이라도 기자실을 조속히 마련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민에게 알리는 것은 시청의 브리핑 룸에서 브리핑을 하면 되니까 시청 브리핑 룸을 많이 이용하고 나머지 기자실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시민에게 알릴 권리도 있지만 의회차원에서 의원들이 알릴 기회도 있습니다. 통합이 되고나면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마산, 진해, 창원에 있을 때는 기자실 좌석이 어느 정도 협소하지만 맞았다고 보는데 통합이 되면서 우리 본 청사는 통합이 되면서 그렇게 배정해서 증축하고 하는데 기자실은 소외당하는 것 아닌가 싶고 의원들에게도 시민들에게 알릴 권한이 좀 소외되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려를 하는 자리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예,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입니다. 조금전 강기일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3개시의회가 통합이 되다보니까 공간이 좁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의원님들이 3인 내지 4인이 사용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민원인이 많이 찾아옵니다.

민원인이 찾아오다 보니까 찾아오면 의원실내 소파에서 이야기 하다 보니 다른 의원님들 연구활동에 방해가 된다든지 참 불편한 점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실도 상담중이면 대기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옆의 의원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고 제가 몇 번 겪었거든요, 그래서 전의원 간담회 장소도 중요하지만 이게 3인 4인이 사용하다 보니까 의원들의 민원인이 오면 독자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오늘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교섭단체가 만약에 구성되면 교섭단체와 관련된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할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 소수정당인 민주노동당은 의원 VIP대기실에서 모여서 임시로 회의하고 있거든요, 모일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세 번째로는 도의회나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의원들이 우리가 조례에 보면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연구단체를 구성하면 연구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도서관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고 연구실 같은 것도 계획이 되어 있는지 이 말씀도 하나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조금 후 안건을 진행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연찬회나 연수를 통해서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55명중 절반이상이 초선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수계획안에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전문가를 불러서 8월중에 특강이라도 좋고 신청자가 있으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번 연수, 자체공간을 이용하든 의회 공간을 이용하든, 시청 장소를 빌리든, 하루정도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노창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공간이 있다면 저도 민원상담실, 교섭단체 사무실, 의원도서관, 연구단체 사무실, 확보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공간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배려하기 힘듭니다. 힘든데 옆의 청사를 3층으로 증축한다고 하니까 그때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형보 위원 차형보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노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사안인데 의원 및 의회공무원 연수실시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반기에 1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것을 하신다면 조금전 노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9월 1일 이전에 가능하면 의회사무국에서는교육이 필요한 사람, 각자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또 초선의원 위주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발전과 기대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효율적으로 운용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차형보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지금 공간문제는 좀 우선에 있는 위원장님실이나 회의실을 최대한 활용해서 민원인들이 오면 위원장님이 양해를 하시고 하면 모여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고 17페이지 보면 자치입법 활동 지원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입법지원 담당하는 분이 의회에 몇 분이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2명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2명 있습니까? 누구누구입니까?

○입법지원담당 김성호 좌석에서 6급 1명, 7급 1명 이렇게......

정영주 위원 6급 1명, 7급 1명 2명이네요?

기존에 창원, 마산, 진해가 합치기 전에 입법지원 할수 있는 공무원이 몇 분계셨어요?

○입법지원담당 김성호 좌석에서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정영주 위원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원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조례제정권이 있는데 지금 55명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에게 준 조직표를 보면 입법지원담당 해서 김미정씨, 배종명씨, 김성호씨 3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가 55명이 정말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의욕적으로 입법활동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데 직원 숫자가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를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지금 창원시가 조직진단을 다시 하거든요, 12월말까지 완료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최대한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 정도는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조례를 준비해서 공무원들하고 해보면 자기 업무 아니라고 마치 덤으로 도와주는 것처럼 굉장히 안 좋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입법전문팀이 새로 신설이 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말씀을 해서 인원을 많이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하 위원 의회 구조상 좁아서 모든 민원처리나 의원간담회 장소라든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현실상 애로사항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역에 가면 각 구청마다 빈 사무실이 있으니까 지역의 민원을 잘 수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그것을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 10페이지에 보면 의원연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의원연수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민감한 이유를 아마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 자체가 왜냐하면 태풍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질타를 받고 또 다음 선거에서 떨어진 의원이 마지막에 연수를 가다가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연수 중에서 시민들 불만이 많이 나오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시민들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게 바꾸실 수 있는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운영위원회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견수렴을 최대한 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구청의 빈 공간문제는 구청을 전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공간이 확보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인을 접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철하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박철하 위원 예.

○위원장 이상인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의 많은 개선사항, 주문사항이 많습니다. 메모하셔서 하루속히 빨리 개선이 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의회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10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의회가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17시06분)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님이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일정과 대상기관에서 중복이 없는 지 등을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는 절차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제안설명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들께서 정회시간 중에 충분한 토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7시07분)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은 정회시간동안 협의한 내용대로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서 안은 위원여러분들과 충분히 토의하여 작성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나누어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석규의원 등 20인 발의)

(17시08분)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19인의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에 있어서 객관성과 정당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에서 교섭단체 구성 의원정수는 5명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과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정수 5명 이상의 위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 제2항에서는 교섭단체의 구성 및 이동시 의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안 제2조 제3항에서는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할 때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안 제2조 제4항에서는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자 합의에 따라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를 통하여 우리 시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에 있어서 객관성과 정당성을 갖게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석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하기 전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의원님은 가운데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기열 전문위원 신기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으로는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법률 제10,052호로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를 통합하여 경상남도 창원시를 설치함에 따라 창원시의회 의원 정수가 55명으로 구성되어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교섭단체 제도도입과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섭단체는 의사를 사전에 종합하고 통일시켜 원활한 의회운영을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회 내에서 일정 수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단체로 대부분 정당에 따라 구성되거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들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원활한 의회운영의 효율성 등이 기대되나 교섭단체 제도의 목적달성 등을 위하여는 구성요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주시면 시간도 1시간 15분 정도 회의를 했는데 잠시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석규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김석규 의원님, 이 조례를 만드신다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김석규 의원 고맙습니다.

강기일 위원 제가 이 조례하고 관련된 것이 되어서 그러는데 21일 어제죠? 어제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셨던데 그 기자회견을 하신 것에 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김석규 의원 제가 기자회견을 한 것은 아니고 기자브리핑이었습니다. 기자브리핑이어서 간단하게 교섭단체와 관련해서는 언급된 것이 사실 7월 개원 이전에 비한나라당이라고 표현하는 야권에서 어떤 원구성 관련된 기자회견의 내용에서 교섭단체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 이후에도 그 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자들이 물어본 것이 있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전화통화나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의가 있어서 발의가 된 만큼 발의된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한 것이지 그것을 정치적인 어떤 다른 의도나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기일 위원 본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내용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한번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자실에 가서 브리핑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조례를 상정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보이는 것은 좀 초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성급한 문제였지 않느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토의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이 본인의 의사와 조금 맞지 않았을 때 또 언론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너무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서 보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뭐 차후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석규 의원 뭐 청문회도 아닌데 좀 그렇기는 하지만 어떻게 느낀 것이냐 하면 우리 국회의원들도 법안을 발의하면 그 발의내용을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발의했습니다. 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통상 의정활동에 있어서 새로운 내용을 발의하는 그런 것들은 좀 알리는 역할이 있다고 해서 알렸는데 제가 그게 어떤 정치적 의도나 이런 것으로 비춰졌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 못한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꼭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강기일 위원 다음에는 충분히 의원들 간 토론할 수 있는 장소는 얼마든지 개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제도권 안에 들어오셔서 먼저 토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다음에 조례 내용 중에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기초 단체에서 총 16개 광역도가 있습니다만 9개가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고 한 50% 정도 되죠? 그런데 기초의회 228개 중에 4개 지방자치단체, 노원구, 안산시, 안양시, 성남시가 지금 현재 교섭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연구해보셨습니까?

김석규 의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이게 기초단체까지 교섭단체가 많이 구성되어서 운영되지 않은 특징은 제가 생각해본 바로는 지방 기초의회도 공천을 했던 것이 2006년이었습니다. 4대 지방선거 때라고 저는 알고 있고 되자말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당공천 폐지론이 주민들이나 시민들 속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향후에 정당공천이 지난 6월 4일 5대 지방선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폐지되어서 선거를 치르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구성해서 운영을 해보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고 또 대부분의 기초단체에서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본 바로는 정수가 특권 정당 전라도 쪽은 민주당, 경상도 쪽은 한나라당, 이렇게 특정 정당이 상당 부분 가지고 있어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어려웠던, 그래서 운영하지 못할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명 이하의 의원 인원수에서는 사실상 전의원간담회나 이런 것을 상시적으로 열수가 있고 충분히 토론할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큰 필요성을 못 느낀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 지금 저희가 발의하면서 창원시에서는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무려 55명 거의 광역시도의 의원 정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전의원 간담회를 사실상 충분하게 하기는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의 108만의 인구에 걸 맞는 여러 가지 많은 현안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창원시는 이것을 마련해서 운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다음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에서 의원수가 22명 정도에도 교섭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55명인데도 교섭단체가 없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조례로 보면 5명 이상의 의원정수 소속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34명의 의원수를 가지고 9인 이상의 의원정수로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광역시에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15인 이상 여기에는 의원수가 131명입니다만, 그리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총 의원수의 10%를 가지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인원수도 5명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수 조정도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교섭단체를 운영해볼 때 본의원이 성남시의회에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문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이야기를 전화상으로 본위원이 들었는데 장점에 대해서는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현안문제 발생시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함으로 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좀 무산시킬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했고

단점으로 보면 교섭단체 대표가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교섭단체 대표가 만들어지면 현안문제가 잘되면 되는데 조율이 안 되었을 때는 오히려 이것이 충돌을 발생시키고 또한 위원회별 협의가 안 되면 위원회별 충돌을 또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교섭단체 직무가 현재 법상에 모호합니다.

모든 합의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법이 없기 때문에 사무국의 업무처리가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우선인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우선인지, 의장선에서 결정한 것이 우선인지, 교섭단체가 만들어낸 것이 우선인지, 이러한 법이 애매하게 되어서 업무처리에서 공무원에게 힘을 실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교섭단체가 있으면 현안문제마다 우리 각 정당에 대한 당론을 내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지방의원의 공천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를 원하고 있죠, 그러면 국회에서 볼 것 같으면 이시종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님입니다. 10분이 대표발의를 한 것을 보면 정당공천, 지방자치의원 폐지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청원을 2008년 9월 2일날 이시종 국회의원님께서 의안번호 816번으로 국회에 제정했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의결이 안되어가지고 다시 1년후에 2009년 1월경 정도 됩니다만 다시 재 청원을 했습니다. 최옥철 국회의원님, 정회걸 국회의원님이 다시 청원을 올리고 국회에 지금 현재 심의중에 있는데 이게 시의원들의 공천이 앞으로 폐지될 우려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이것을 빨리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현재 그 목적에 보면 김석규 의원님의 이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 보면 제안사유를 보면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객관성과 정당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당성은 이미 공천배제에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에 의한 공천배제권에 위배된다고 보고 객관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모든 상임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이게 객관성이 있는게 아니고 주요한 법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의결하는 것은 의결에 의해서 존중이 되지만 교섭단체에서 의결이 모아지는 것은 입법에서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다양성과 오히려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각 정당간 굉장히 충돌이 생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러한 내용에 의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한 찬성을 합니다만 시기상조인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운영위원회에서 연구하고 또한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교섭단체를 하고 있는 의회를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한 이해를 거친 다음에 해도 관계는 없겠다는 이런 것으로 그때 충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치기까지 보류하거나 기각을 해서 그때 올리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 좋은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발의한 김석규 의원님 고생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하나하나 할 수는 없고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안한 목적중에 정당성이라고 하셨는데 정당성이라는 의미는 공천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서 그것이 폐지될 것이니까 만드는 것은 정당성에서 좀 위배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현행 제도가 현재 저희들 의원들이 정당의 책임정치를 하라는 입법취지에 맞게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랬을때 이것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특히 의회운영의 가장 큰 것은 사실 원 구성입니다. 원 구성과 관련해서 분명히 정당이나 이런 곳에서 논의도 하고 하는데 이런 큰 사안에 대해서 한나라당도 한나라당끼리 모여서 하고 민주노동당도 모일수 있고 무소속도 모일수가 있고 다 모일수가 있습니다. 협의하고 의회정치가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되었는데 의회정치가 대화하고 타협하라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그러면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죠, 창구가 있어야 됩니다. 후반기 원 구성을 할 경우에 상임위원장들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전반기 끝나는 시점입니다. 누가 어떻게 대화하고 타협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물 밑으로 아무 자격없는 사람들이 논의하고 한나라당에서 몇 석을 야권에 주겠다. 이런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교섭단체가 흔히 여러 가지 책자라든지 교섭단체의 운영과 관련한 부분들은 실제 사실 지방의회에서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최고 운영은 규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 국회법에 준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국회사무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거기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교섭단체 운영과 유사하게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도 보면 국회 교섭단체라고 해서 그 규정에서 교섭단체간 합의를 할수 있는 것이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상임위원회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라는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의회에서 교섭단체가 대화하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사안이겠느냐 아까 제가 원 구성을 예로 들었는데 원구성, 내지는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조례안만 해도 117건이 집행부에서 유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시민들의 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서로가 토론을 충분히 할 것인데 만약에 의견이 갈리면 어떻게 됩니까? 의견이 갈리면 대화할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서의 문제점은 이렇게 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해서도 안되면 다수결로 한다. 다수결은 한나라당 당론에서 결정 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파행을 부를수가 있는 것이죠, 왜,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없습니다. 흔히 의회운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의장님께서 의장단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장단 간담회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교섭단체는 조례에 명시를 해서 그렇게 충분히 협의해서 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의장단 간담회는 사실상 누구도 규정할 수 없는 우리 조례나 이런데 나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큰 현황과 관련해서 교섭단체간 협의할 사안들은 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정책결정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다. 이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회운영과 관련한 큰 사안, 중요한 사안, 시정정책 과정에 관련한 중요한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릴 경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고 그 창구가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 물론 의회운영이나 상임위원회나 이런 것을 부정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창구로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김석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교섭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제 몫으로 하면 그것이 현재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게 협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 이야기는 전국에서 228개 기초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4개시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55명의 의원이니까 의원수도 많고 하니까 우리도 전국에서 좀 빨리 교섭단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의의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228개 기초단체 중에 4개에서 운용한다고 하면 소수점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부결을 해놨다가 우리가 연구단체를 다른 의회 교섭단체 하는 의회도 방문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알아보고 이것을 창원시의회에 적용을 시켰을 때 적합한지, 안한지 하는 검토는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의원님이 올린 것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되어가지고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파장으로 몰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좋은 뜻으로 갈 것인지 하는 것은 연구를 해보고 그런 곳에 다녀보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국회에서 시의원공천제 폐지에 대해서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행정안전협의회에서 심사중에 있고 정당법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시종 의원이 대표발언을 해서 만들어놓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정도 국회에서 안 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참 중요한 것을 김석규 의원님께서 조례 수정동의를 해서 올렸는데 올려놓고 얼마 안가서 폐기되기를 원합니까? 그렇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국회에서 종결나는 것도 한번 봐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끝나는 것인지, 9월 국회에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도 한번 검토도 해보고 그 중간에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다른 운영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도 오늘 충분히 토의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또 알아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뜻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섭단체가 만들어져서 좋고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만들어야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현재 연구가 시작된 부분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저는 이번에 이러한 연구가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가결하는 것 보다 부결을 해서 좀 더 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규 의원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해서 죄송한데요, 국회에서 지금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법안이 올라가 있는 것이 당장 9월에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6대 지방선거, 앞으로 4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창원시의 문제는 지금 시작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서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하셨고 여러 가지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실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면 실제 그 의회에서 이미 폐지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잘 운영하고 있는 실제 예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강기일 위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른 위원께도 발언할 기회를 달라」하는 위원 있음)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두분의 질의, 답변에서 중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 양해를 구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종료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기일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한번만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분을 하든 2분을 하든 빨리 좀 해주세요,

강기일 위원 우리 김석규 위원님,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저 생각에는 안 제2조 1항에 있는 교섭단체 구성의원 정수에도 5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연구를 해서 몇 분 정도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연구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부결했다가 좀 더 연구한 다음에 한번더 상정할 기회를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강기일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수 위원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 한나라당 교섭단체 대표가 있습니까?

김석규 의원 지금 우리 의회에는 교섭단체가 없으니까 교섭단체 대표가 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각 정당별로 의원 대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신문에 종종 보니까 장의원 이라는 그 분이 한나라당 대표의원이라고 표기해서 신문에 나던데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김석규 의원 제가 한나라당 의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제가 신문을 봤을 때는 한나라당 당 의원, 의원협의회인가 거기의 대표가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분이 그러면 우리시의회에서 한나라당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것입니까?

김석규 의원 의회에서는 할 수가 없죠, 시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장위원님이 대표가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교섭단체를 꾸리지도 않았는데 어떤 당에서는 교섭단체 대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지금 대표성도 없는데 마치 교섭단체가 있는 것처럼 하는게 제가 볼 때는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우리 기초의원 공천 배제는 제가 알기로도 이번이 아니고 8년 전에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8년 전에도 기초의원 공천 배제해야 된다고 국회에서도 떠들고 언론에서도 떠들고 해도 결국 정치권의 자기들 이해득실에 따라서 사실상 무산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 국회에서 이시종 의원의 소속이 저는 민주당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석규 의원님,

김석규 의원 저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정당공천제를 만든 입법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법을 대충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여러 가지 입법외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은 그 이전에 한 사항을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당공천을 찬성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개인의 시의원은 개인자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비리와 어떠한 나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의회에서 그 사람만 처벌됩니다.

그래서 시의회라고 하는 중요한 의회정치에서 개인이 되었을 경우에 책임질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의회도 책임을 질수가 있는 대의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당 대의정치를 국회부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의회에서도 책임정치를 하라고 입법취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긍정성과 또 하나의 문제는 공천권을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경우, 국회의원에게 줄 서는 경우, 지금 정당공천제의 가장 큰 반발이 무엇이냐 하면 정당공천을 없애자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가지고 시의원에게 공천을 주고 안주고 하기 때문에 없애자, 그래서 책임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가진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책임정치를 올바르게 실현한다고 하면 정당의 어떤 기초의회도 책임정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인데 장단점을 고려해서 할 것인데 긍정적인 측면을 살리느냐,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을 살리느냐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위원장 이상인 김석규 위원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합시다. 지금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해야 하니까

김동수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참 이상한 공방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정당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분들이 한나라당 의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오히려 정당의 가장 기본이 의회민주주의인데 의회민주주의라면 상대편에 있는 교섭단체들까지의 합의나 협의까지 이끌어 나가는 것이 민주적이고 의회다운 모습인데

○위원장 이상인 오늘은 여기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셔야지, 특정 정당이라는 문구는 앞으로 질의하시는데 좀 삼가 부탁을 드립니다.

김동수 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어떤 특정 정당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한다는 것은 뭔가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해가 안되거든요, 김석규 의원님이 보시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이런 반대의견이 나오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석규 의원 우선 아까 강기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의회에서 충분하게 많이 교섭단체를 운영해본 경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특히 창원시도 처음 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지점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고 제가 여기에 필요성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이야기할 때는 민주성이라는 말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성이 정치적으로 좀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서 공식 제안문서에는 민주성이라는 표현을 빼어버렸고 그 민주성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 여당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야당에 대해서 파트너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정당정치는, 그렇다면 그 파트너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현재처럼 결국 한나랑에서 논의를 해버리면, 제가 한나라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해버리면 당론을 정해서 의회에서는 표결로 가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타협하고 대화할 수 있는 창구는 교섭단체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절대 한나라당에 대한 다른 시비, 아니면 독식에 대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석규 위원님, 답변을 하실 때 특정 정당을,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실 때 쓰지 마시라고 이해를 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김석규 의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질의도 간결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결하게 해주셔야 시간도 너무 오래 지체되니까 질의, 답변 시간이 끝나고 나면 토론시간도 좀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김석규 위원님 답변을 충분히 들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시면 토론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견개진을 하고 표결을 하든지 전체 의견을 모으든지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형보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위원장 이상인 차형보 간사님, 딱 5분간, 답변도 1, 2분간 하시고

차형보 위원 차형보 위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물으면 세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도 교섭단체가 있죠?

김석규 의원 예.

차형보 위원 국회의 교섭단체가 하는 역할의 장점이 무엇이 있고 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석규 의원 국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의정치, 즉 정당정치거든요. 정당간의 협의, 타협하라고 시민들이 여당, 야당 해서 뽑아 준 것입니다. 현안의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정치적인 사안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원 구성부터, 그래서 국회에서는 원 구성을 관례로 만들어 버렸어요, 만들고 상임위원회 몇 석가지고 협의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회운영의 원활한 문제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타협하고 대화할 수 있는 창구로 쓰기 때문에 대단히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국회의 교섭단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차형보 위원 단점은요?

김석규 의원 단점적 측면을 굳이 제가 고민을 많이 해보거나 이러지는 않았고 비추어지기로는 당리당략에 너무 매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혹시 이 안건을 연구하시면서 외국, 우리가 이야기 하는 선진민주주의라고 이야기 하는 어떤 의회에 혹시 이런 제도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요?

김석규 의원 검토 못해봤습니다.

차형보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건이 위원회에서 토론이 되고 결국 원활한 협상이 안되고 협조가 안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김석규 위원님께서 판단하실때는?

김석규 의원 제가 예상해서 답변을 하면 말이 길어지고

차형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토론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차형보 간사님 고생 많이 하셨고, 정영주 위원님, 나중에 토론할 때 합시다. 김석규 의원님이 너무 힘든 모습에 저도 마음이 아픈데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조금전 정회시간중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아까 차형보 위원님께서 선진국 사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김석규 의원님이 준비가 안되어서 답변을 못하시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나와있는 내용은 의회내 교섭단체를 두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최소한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기 위한 것인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 2석이라도 교섭단체로 인정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그 교섭단체를 둠으로 해서 협상의 묘를 살릴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2석, 1석도 주어야 된다라고

○위원장 이상인 그게 어떤 나라입니까? 구체적으로

정영주 위원 제가 인터넷에 치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의회 교섭단체라고 하면

○위원장 이상인 선진국이라고 하면 수백개의 나라에서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선진국의 추세는 협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소수 의견도 존중하고 파트너로 인정하자는 뜻으로 교섭단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다. 2석까지도 교섭단체를 인정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봤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강기일 위원께서 시기상조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것인데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김석규 의원님이 잘 말씀하셨거든요, 답변하실 때 이미 우리는 통합 창원시 의원들은 이미 정당공천을 받아가지고 4년동안 의정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정당공천을 4년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당의 책임정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을 너무 잘 하셨기 때문에 길게는 말 안하겠는데 저희들은 이미 정당공천을 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국회에서 폐지가 되더라도 정당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 책임정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섭단체가 오히려 시기상조가 아니라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박철하 위원 교섭단체가 지금 국회나 전국의 일부 시의회나 경남도의회나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와 타당성은 정말 좋고 책임정치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과연 우리 시의원 전체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지금 아시다시피 창원은 타 시에 비해서 약간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될 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 모든 것이 한 시간이라도 바쁜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게 좋은 쪽으로 이게 취지대로 안가고 나쁜 쪽으로 흘렀을 때는 과연 누가 책임 질 것인가, 또한 교섭단체가 되면 장점도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아까 당리당략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수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의원 개인 개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되어가지고 당리당략으로 가다 보면 앞으로 지역현안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버릴 경우,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게 무엇입니까? 무소속이든 당이 있든 소신을 가지고 그게 아니면 아니다라고 할수도 있고, 그게 맞다라면 도와줄수도 있는 것이 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되면 정말 우리 의원들의 개인 소신들이 짓밟힐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철하 위원님, 개인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노창섭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 응답을 하면서 민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안 드리고 저는 효율성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108만 창원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시의원이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되어 있을때는 20여명이었습니다. 제가 초선으로 들어와 보니까 55명의 의원이 조금전에 당리당략을 말씀하셨는데 의사결정을 모으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저는 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현재 통합 창원시 1대 의회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지역간 갈등이 제일 우선이고 구 진해나, 구 창원시, 구 마산시의 지역간 갈등이 제일 크고

두 번째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정당공천제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현재 한나라당하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무소속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 속에서 원활한 의사결정 과정을 하기 위해서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이 교섭단체 조례가 개인적으로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나라당에서 정광식 대표님이 뽑혀있다면 이것을 민주노동당에서는 정영주 위원님이 뽑혀 있지만 이것을 합법화 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조례로, 형식적으로 정광식 대표님과 정영주 민주노동당 대표, 또는 민주당의 김종대 대표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합법화시켜서 세분이, 또 무소속에서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허심탄회하게 언제든지 모여서 의장님이 주재하든 어떤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수시로 대한다면 창원시의회 55명이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난적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한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운영위원회하고 교섭단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 이상인 운영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현재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하반기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문제가 없고 두 번째로 그러면 대표들은 운영위원회는 아니라 하더라도 합법화시켜 주면 이 조례가 통과되는 다음부터 의장님이 합법적으로 또는 조례에 근거한 충분한 대화와 타협, 또는 다음 정기회가 있을때 쟁점되는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를 한다면 합의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민주노동당 의원이 10명 있지만 성향이 제 각각이거든요. 그런데 대표가 중재를 하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성도 중요하지만 효율성도, 저는 108만 창원시로, 전국에서 가장 큰 기초단체이고 의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회가 다른 지역보다 적다가 아니고 교섭단체를 구성한 시가 적다가 아니고 108만 제일 큰 기초단체로 모범을 보여주자, 만들어서, 다른 시군에서 아, 해보니까 잘 되더라, 특히 창원지역은 공단지역이 많다 보니까, 세력들간 다양한 정당이 분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 답변도 많은 시간이 흘렀고 토론시간도 토론을 하게 되면 또 비슷한 내용들이 토론이 되는 것 같고 토론을 앞으로 5분간만 했으면 좋겠고 토론 끝내고 나서 표결에 대한 제안이 있으면 표결을 하고 원안대로 가결을 원하면 원안대로 하고 빨리 속행을 합시다.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간이 가니까 다른 분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회의운영도 좀 효율적으로 합시다. 조준택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조준택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뭐 효율성 말씀을 많이 하고 다양성, 민주성까지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비민주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섭단체를 통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나가겠다는 측면에서는 의원 개인의 의사가 무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신념중의 하나는 기초의원의 의원활동은 어떤 면에서는 개인의 신념, 정치적 신념, 소신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만약에 교섭단체가 만들어진다면 지금 보다는 훨씬 많은 당론들이 각 사업마다 정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의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지역현안들을 해결해 가는데 본의 아니게 본인이 속한 교섭단체의 의견을 따라가야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리라 봅니다.

이것은 국정을 논의하고 대의정치를 하고 있다는 정당정치를 하는 국회의 경우와 기초 의회의 역할은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교섭단체가 생김으로서 오히려 의회 자체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단초를 마련할 수가 있다. 오히려 대부분 당론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현재 의회가 소수당의 입장에서도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섭단체의 단점이 무엇이냐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의원 개인의 의견은 심하게 말해서 철저하게 무시당할 수가 있고 이것은 기초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준택 위원님 발언 감사합니다. 간사님 토론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겠습니까? 조갑련, 김윤희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한 분의 토론으로 끝내고 가부간의 결정을 내리도록, 차형보 간사님을 끝으로 미리 위원님들에게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차형보 간사님 토론하십시오.

차형보 위원 차형보 위원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두 당이 서로의 쟁점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무소속인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오직 말씀하시는 부분이 민주주의가 어떻고, 작은 의견도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민주주의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딱 깨어놓고 말을 쉽게 드리자면 당적이 없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무소속인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실상 무소속인 저는 할 말이 없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지만 시의회의 구성이 국회의 구성과 다를 것이 있습니까? 크고 작고의 차이뿐 아닙니까? 정당이 없습니까? 두 번째는 교섭단체가 이렇게 거론된 이유에는 몇 가지 저 나름대로 추정을 해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도의회가 현재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다 해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는 현재 창원시의회가 민주당 소속의 의원님 중에 위원장님이 한 분 나오셔서 크게 말은 안나왔지만 대부분 어느 한 정당으로 이렇게 많이 쏠려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도의회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시의회는 오히려 잠잠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어떤 문제가 교섭단체가 자꾸 거론되게끔 했던 어떤 발단이 된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 가시적인, 그런데 이게 우리 시민의 요구가 어느 한 당의 원 구성에 치우치라는 결과를 보여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6대 4의 비율로 왔는데, 그랬다면 시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과를 안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위원회가 참 제 개인적인 생각은 표결이나 이런 것을 안 거치고 원만한 협상을 통해서 전체 시의원들의 이야기를 중론을 들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표결을 거치고 하면 결과가 자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협의가 되고 원만한 협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우리 차형보 간사님 감사드립니다.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해서

○위원장 이상인 일단은 토론을 우리가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시간동안 의논한 사항에 대하여 차형보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위원 본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차형보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 차형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차형보 위원께서 발의하신대로 보류하자는데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상인차형보강기일
김동수김윤희조준택
조갑련정영주박철하
노창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기열

○조례발의 출석의원

김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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