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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2회 제2차 본회의(2010.07.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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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7월 27일(화)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조속처리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심재양

나. 정영주

다. 김성일

라. 송순호

마. 여월태

바. 이명근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6개상임위원장 제출)

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조속처리 촉구 건의안(균형발전위원장 제안)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이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여러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중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중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7월 23일 균형발전위원장으로부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조속처리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 2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강중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심재양

나. 정영주

다. 김성일

라. 송순호

마. 여월태

바. 이명근

(14시03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5분자유발언 허가사항입니다.

심재양 의원님, 정영주 의원님, 김성일 의원님, 송순호 의원님, 여월태 의원님, 이명근 의원님 등 여섯 분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심재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심재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 행정구역 자율통합으로 통합 창원시 출범을 이루어 내어 명실공이 우리 창원은 이제 국내 최대의 기초자치단체가 되어 새로운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희망이 열리는 기회를 맞아 더 큰 명품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박완수 시장님과 3,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소비시장이 위축되고, 농수축산물 시장은 더욱더 위축되어 제대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농수축산물은 제 값을 받을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올해 농사는 기상이변에다 저온현상으로 제대로 수확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영농자재 등 경영비는 많이 올라 농사를 지어도 인건비마저도 못 건지는 실정임에 지금 농촌지역은 영농포기 등 위기감에 싸여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 창원시 출범에 우리시민 다수는 정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반면, 우리 지역 농어업인들의 마음은 그간 많이 힘들었으나 행정에서 그나마 지원과 보조를 받아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통합이후 그 혜택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로 다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사실 농업은 힘들어서 모두가 기피하다 보니 우리 행정조직에서도 농업관련 조직은 관심 밖의 최하위 조직으로 분류되어 어느 누구하나 관심조차 가져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 예로 통합 창원시 행정조직 체계에도 그 결과가 잘 증명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통합 창원시가 소외되고 힘들게 생활하는 농어촌을 생각하고 농어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만 있다면, 우리시 본청에 적어도 농업관련 조직 하나 제대로 만들어졌어야 함에도 행정조직으로 있어야 할 산림과, 축산과는 없고, 어업관련 부서인 수산과 하나 경제국에, 농업관련 부서는 구청에 고작 담당계 하나 만들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창원농업기술센터는 창원을, 마산농업기술센터는 마산을, 진해농업기술센터는 진해를 아우르는 비정상적인 조직을 볼 때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재 우리시의 농업, 어업, 축산업의 그 규모는 3개시 통합으로 외형은 엄청나게 크지만 실상은 매우 열악합니다.

그리고 행정이란, 열악하고 소외된 계층을 우선 챙겨주고 지원하고 돌봐 줄 수 있는 통합 본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통합 창원시에 걸맞는 행정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 본청에 농업, 수산, 축산, 산림행정을 총괄 지원하는 농림수산국을, 그리고 구청에는 농업을 전담하는 과를 신설하여 주시고, 농촌지도 및 생활지도직은 전문직으로 종전의 농촌지도소 조직 형태를 부활하여 농업현장에서 바로 업무를 지도하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제대로 운영할 때, 농업, 수산, 임업관련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들은 열심히 농어촌과 농어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서, 비로소 농어촌이 잘 살고 농어민이 웃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재 창원시 조직 진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을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심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의원 민주노동당 반송, 중앙, 웅남동 지역구 출신 정영주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의원의 인사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통합으로 인하여 무기계약근로자와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통합 창원시는 인구 108만, 서울보다 넓은 면적과 연간 예산 2조 2천억 원에 이르는 전국 최대의 기초자치단체인 ‘메가시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총생산이 21조 7천억 규모, 수출액도 300억 달러에 육박하여 거대한 생산, 수출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메가시티 창원의 꿈은 아직 요원한 문제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통합으로 인한 잠재적 갈등 요소와 정부지원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합의 시너지 효과보다 통합에 따른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 창원시 앞에 놓인 현재의 어려움은 ‘자율통합’ 보다는 장밋빛 청사진만 늘어놓은 채 ‘일방통합’을 할 때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통합에 따른 다양한 측면에 대해 주민들의 충분한 토론과 의견 수렴 결정과정이 빠진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통합된 관계로 곳곳에서 갈등의 양상만 불거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는 당초보다 축소되거나 왜곡된 특별법안 통과 여부이고, 이에 따른 정부지원의 규모입니다.

정부에서 당초 약속한 2,369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라 하더라도, 1,835억 원으로 534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재정지원은 10년간이며, 한 해 약 180억 정도의 금액입니다.

이 정도는 창원시가 하반기에 필요한 추가 소요액인 213억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통합 창원시에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통합 창원시에 소속된 859명의 무기계약근로자에게도 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무기계약 근로자의 경우 구청 편제에 따른 불이익, 노사간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그 갈등이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시가 직접 검토해서 과거를 따지지 말고 통합 창원시에 근로하는 한 분명히 동일한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법안 내용 중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부분이 장기적으로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별법안 제2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인정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의 공무원 수는 3,825명으로 비슷한 인구수의 수원시는 2,490명, 성남시가 2,480명인데 비해 1,300명 정도가 많습니다.

만일 특별법안에 따라서 조속한 해소를 해야 한다면 방법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합 창원시는 정부주도로 만든 특수한 상황이므로, 타 시와 비교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의 문제로 보아 인정되어야 할 것은 분명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특별법안 24조에서도 확인되듯이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 창원시와 108만 창원시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지금의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난관을 헤쳐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이해와 협조입니다. 만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요인은 구성원 상호간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고, 약자가 희생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창원의 미래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정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진해 이동·자은·덕산·풍호동 지역구출신 김성일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옛 해군시운학부 부지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해 요충지 중 하나인 시운학부 부지는 진해주민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서려있는 주민의 땅입니다. 지난 2007년 당시 진해시는 시운학부 부지 권리를 되찾는다고, 뜨거운 여름 뙤약볕에 시민 5,000여 명을 동원 궐기대회를 열고 3보1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진해시는 (주)태영과의 소송에서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908억 원의 혈세를 변제하는 사실상 소송에서 패했던 것입니다. 빚 갚고 권리를 되찾은 시는 재정확충을 위해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매각을 반대하며,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목소리에 아랑곳없이 몇 차례 매각을 시도했던 시는 결국 매각에 실패하였고, 오히려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이를 막기 위해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 800억 원을 차입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전대미문의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진해 부시장으로 재직하며, 이 문제에 관여했던 김윤수 창원부시장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장님! 지금 진해주민들은 시운학부 부지와 관련, 일련의 처리과정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던 진해시민들은 통합이 되면 재정이 많은 통합시가 시운학부 부지를 주민에게 돌려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는 이와 달리 재정확충을 위해 또다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진해시민들은 매각을 바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민의 피와 땀, 눈물이 서려 있는 이 땅을 주민의 품에 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진해는 아시다시피 통합 3개시 중 시세와 재정이 제일 적습니다.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이동 등으로 상인들의 매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상권이 크게 타격을 입고, 폐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창원은 시·도청·교육청 등 관공서 주변식당 등 상가에 늘어난 공무원으로 인해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며, 호황을 맞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진해시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시장님! 시운학부 부지를 채권으로 생각하지 말고, 남해 스포츠파크처럼 공공사업을 추진해,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등 연계된 정책을 추진해 위기에 놓여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계 속의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봅니다.

국내에서 제일 온화한 천혜의 자연과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는 진해는 올림픽 양궁 종목에서 3명의 금메달 선수를 배출한 명실공이 세계 양궁의 성지인 도시입니다.

국·도비 등으로 국제 규격 양궁장을 비롯한 스포츠파크를 조성해 사계절 스포츠 전진 훈련장과 문화·예술 등의 시민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사계절 관광 등 지역에 맞는 장점과 특성을 살려 연계된 정책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국제대회 등을 유치해 위상을 제고하면, 108만 메가시티에 걸 맞는 세계 속의 통합창원시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선진국은 관광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부지를 매입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땅은 한 번 매각하면 되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매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역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연계 추진해야만 통합창원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집행부와 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 의논하고, 통합의 취지와 의미를 되살려 “잘사는 창원, 행복한 창원, 살맛나는 창원시 건립”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요지는 ‘수정만 매립과 STX 조선기자재 공장 유치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창원시가 이제껏 행해진 구 마산시 행정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와 조사를 하고,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창원시가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수정만 매립과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며 문제의식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수정만 매립은 1990년 7월 주택용지로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아, 1994년 11월 두산중공업에서 사업 착공을 하였으나, 주택수요 변화 등으로 매립사업이 지지부진하다 2006년 3월 두산에서 STX 중공업으로 사업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매립목적이 변경되기도 전인 2006년 5월 마산시와 STX간에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2007년 6월 매립목적 변경을 염두에 둔 수정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협약서를 마산시와 STX가 맺음으로써, 수정만에 STX 조선기자재 공장 유치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2007년 9월 수정만 매립지의 태풍피해 대비를 위해 한시적 사용승인을 요청한 STX가 선박블록 작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행정과 STX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다다랐고, 이때부터 수정마을 STX유치반대 주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지금까지 거의 3년 가깝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4월 공유수면 매립목적을 주택용지에서 공장용지로 매립목적 변경이 이루어졌고, 마산시와 STX, 수정뉴타운추진위원회가 2008년 5월 수정지구 일반산업단지 개발협약을 맺었는데, 그 협약서에는 마을발전기금 80억원을 마산시와 STX가 공동으로 출연한다고 명시를 하면서 주민들간의 찬반 논란과 갈등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반대 측 주민들은 참여하지 않고 마을 전체 주민의 50%가 채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 5월 STX유치 찬반 마을투표가 실시되었고, 찬성 측 주민들이 대거 참여한 마을투표에서 찬성율 91.2%가 나온 것을 근거로 마산시는 2008년 6월 수정지구 STX유치 확정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STX가 유치되면 고용 5,000명, 연매출 6,000억 원, 지방세 98억 원이 는다고 마산시는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마산시가 홍보한 위의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이며, 마산시의 홍보는 과장되고 부풀려진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9년 4월 낙동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민원조정위원회 구성과 386세대 전체에 대한 이주보상대책 이행을 완료하라는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가 이루어졌고, 2009년 6월 8일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조건부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조건으로는 민원피해 저감대책 및 민원해결 방안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대한 이행을 하지도 않은 채 마산시는 산업단지계획 심의 가결 후, 근 10일 만인 6월 17일에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 ·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3월 8일 마산시의회에서 수정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준공정산 협약 동의안의 수정가결 이후 수정만 매립지 내에 포함된 청사부지 1,900평과 어촌계 공동작업장 1,260평으로 명시된 마산시에 소유권한이 있는 공공부지 3,140평을 STX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 공공부지를 수정만 매립지 감정평가액으로 환산을 하면 24억원이나 되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에서 2010년 4월 12일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반대 대책위에서는 2009년 7월 13일 시작으로 마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11개월이 넘게 벌였으며, 7월 5일 통합 창원시청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가 시작되었으나, 7월 6일 창원시장이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으로 중재를 서면서 시위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제 창원시는 3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수정만 문제를 해결해야 할 큰 과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시험을 박완수 통합창원시장은 치러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민원해결과 합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창원시가 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정만 매립과 산업단지승인까지 마산시가 행했던 모든 행정과정과 절차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특히, 마산시가 마을발전기금 40억 원을 출현하겠다는 개발협약서의 적정성을 조사할 것.

둘째, 주택용지에서 공업용지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특혜나 커넥션이 없었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

셋째, 환경영향평가의 조건부 협의사항과 경상남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을 하면서 내세웠던 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와 연관하여 산업단지 승인·고시에 대한 적법성을 조사할 것.

넷째, 매립준공 정산 협약서 체결 이후 공공부지가 STX로 넘어간 것에 대한 특혜 의혹과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적법성을 조사할 것.

다섯째, 수정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포함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창원시가 적극 나설 것을 제안 드리며,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월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의원 성주동 · 가음정동 출신 여월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완수 창원시장님과 3,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일부로 창원 · 마산 · 진해가 하나된 전국 최초의 자율 통합시가 출범하였습니다. 통합 과정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통합창원시의 균형발전을 기대하며, 중앙으로부터 통합 창원시에 행정 · 재정적 지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원천과 남천의 생태하천사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남천과 창원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공사 착공은 2007년부터 시작하여 소요예산은 국비 · 도비 · 시비를 포함하여 창원천이 약 300억원, 남천은 35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이 약 3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민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작년 여름 장마철에 남천과 창원천에 설치했던 산책로, 사다리, 목재데크 쉼터 등의 시설물과 하천 바닥 및 고수부지 사이에 쌓았던 바위들이 무너지고 유실되어 이것을 지켜보는 창원시민들의 마음은 안타까웠으며, 당초 생태하천 사업의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에서 문제점이 많았음을 드러냈습니다.

생태하천 사업은 인공하천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친환경 하천 모습을 보존하면서 인공적인 공사 부분을 최소화할 때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의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천 공사 현장에 가보면, 생태하천 사업에 있어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남천에 생태하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수질 정화작용을 하는 갈대, 모래, 다양한 식생들과 어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태하천 사업을 하면서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갈대 뿌리, 모래, 식생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고수부지 부분은 도로를 내듯이 직선으로 평탄하게 하고, 물이 흐르는 하천 바닥도 정비하여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생태하천의 의미와는 거리가 너무 멀어 보입니다.

차후 공사 시에는 하천에 있는 갈대, 모래, 식생들을 가능한 보존하고,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작은 소(沼)도 만들기 바라며, 공사부분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인 생태하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최근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되었지만 팔용동 홈플러스 옆 창원천의 콘크리트 옹벽 설치 공사는 시민들이 보기에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창원시에서는 팔용동 지역의 하천이 상습침수지역이어서 재해 예방차원에서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였다고 하지만, 그 하천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생태하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창원의 하류입니다.

창원천의 일부는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또 다른 일부는 생태하천사업과 반대로 가는 콘크리트 옹벽시설을 한다면, 창원천의 생태하천사업은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친환경 공법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 성산구청 주위를 지나다가 구청 옆 하천의 갈대, 식생들을 제거하고 중장비로 하천을 정비하는 모습을 보고 잘한다는 생각보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범람, 침수 지역도 아닌데 하절기 장마철에 남천 상류의 갈대를 제거하고, 하천 바닥에 흙이 드러나게 정비하면, 장마철 때 하천물 유속이 빨라져 남천에 설치해 놓은 생태하천 시설물 피해 발생과 토사유실 우려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성산구청옆 남천 공사는 생태하천 사업부서에서 하지 않고 타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하천 시설물들이 더 이상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차후 남천, 창원천 공사 시에는 사업부서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여월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의원 존경하는 108만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명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3개시 통합이후 지역민의 최대 관심사는 3개시의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3개시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통합으로 인해 그동안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고 조화로우면서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과 행정업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박완수 시장님께서도 통합시가 골고루 잘사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고 이에 시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주변의 행정과 일들을 보면 심히 안타까운 내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마산과 진해교육청사에는 민원센터 업무를 위한 소수의 직원만 잔류하고, 모두 창원으로 이사를 하였으며, 마산보훈지청 또한 창원으로 옮기기 위해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마산세관 또한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자율통합을 추진하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통합시가 출범한지 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균형이 아닌 편중을 위해 힘쓰고 있는 꼴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지역의 STX종합기술원도 지난 22일 창원시 중앙동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공장이 있는 진해와 마산에는 많은 민원만 야기하고 있는 실정에서 말입니다.

몇 년 전 착공이 되었지만 미래를 내다보았다면 민원인들과 밀접한 지역에 건립되어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국가기관들의 청사 이전이 아직 결정 난 상태는 아닙니다만, 만약 이전이 확정되어 추진된다면 통합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소외된 지역민들에게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박완수 시장님과 오십 네 분 동료의원님께 청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서 시민들을 실망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기를 호소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이 구호가 아니라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이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6개상임위원장 제출)

(14시35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작성과정에서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6개 상임위원회가 실시할 감사계획 개요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차형보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차형보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 경과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초안을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개요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회계질서 확립으로 공정한 행정집행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의회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감사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셋째, 감사실시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감사위원회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 단위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현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 전부를 감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섯 째, 증인출석요구는 감사위원회별로 현 상임위원회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국 · 소장 · 부서장, 사업소의 소장 및 부서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보충자료 제출 요구 등 감사와 관련한 일련의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는 제안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6건)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의결과정에 있어 그 내용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조속처리 촉구 건의안(균형발전위원장 제안)

(14시38분)

○의장 김이수 의사일정 제2항「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조속처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위원회 간사이신 박철하 의원 나오셔서 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위원회 간사 박철하 의원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처리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2010년 7월 23일 균형발전위원회 제1차 위원회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균형발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3월 12일 제정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 1일 통합된 경상남도 창원시에 대한 행 · 재정적 지원 또는 특례 근거법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례법안 미통과로 당초 정부가 발표한 각종 지원과 특례가 이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통합으로 인한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지역주민들의 상실감과 박탈감마저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국회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통합 창원시에 대한 행 · 재정적 지원을 담고 있는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과 정부에서는 자율통합 권고 시 발표한 대로 108만 메가시티에 걸맞는 제반지원을 확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건의안은 지난 7월 16일 의정연찬회 시 전 의원님께 초안을 배포하였으므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조속처리 촉구 건의안

(균형발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건의안을 내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들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규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반갑습니다. 김석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선배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상정되었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처리 촉구 건의안은 국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출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주문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건의안의 제안취지가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될 시 정부가 창원, 마산, 진해시민들에게 행정적, 재정적 특례를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도록 촉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통합시 시민 모두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건의안을 채택함에 앞서 이 법안이 왜 국회에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가를 먼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 통합 인센티브로 제시했던 지원 약속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교부세법, 지원법, 지방공무원법 같은 기타 타법의 개정을 수반해야 되고, 교부세의 개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되는 다른 지자체의 반발을 해소해야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복잡다단한 사안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했던 말이 통합 전에 교부세를 증액하겠다. 내지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통합을 밀어붙였고, 이는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법이 표류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히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118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서 특별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에 의회를 폐지하는 내용, 특히 자치구 구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의 근본을 훼손할 수 있다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표류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이유 속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원시의회가 이 건의안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나 가결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인 창원시의회가 스스로 지방자치제의 훼손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창원시의회가 기초자치단체로서 구의회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마치 모두가 창원시의회가 지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이라기 보다는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특정법을 지칭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그 명문을 삭제하고, 정부가 애초에 통합이전에 지원하기로 했던 부분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해서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의원님, 조금 전 반대토론하신 내용을 정식으로 수정동의안을 내시겠습니까?

(김석규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런 김석규 의원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안을 갖추고 이유서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 제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김석규 의원님 등 14분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김석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중 일부 내용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지방자치제에 기초한 지방의회가 동법률안의 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자기부정이므로 창원시민의 대의기관인 창원시의회의 위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법률안은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지방행정 체제의 개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동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할 경우, 마치 창원시의회가 행정체제개편을 지지하는 것으로 관계기관이 오인케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건의안의 내용 중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내용 등 일부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함으로써 관계기관에 창원시민의 의사를 보다 명확히 전달하고 정부의 실질적이고 조속한 지원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김석규 의원께서 방금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박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명곡동, 팔용동 출신 박해영 의원입니다.

7월 15일 의원연수 기간 중에 전의원 간담회에서 통합 후 최고의 쟁점이고 이슈가 되는 통합특별법안의 통과여부를 두고 의논하던 중 촉구건의안을 올리고 국회를 방문하자는 의견이 집약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촉구안을 상정하고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금일 동료의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신다는 내용을 접하고, 급히 준비한 내용이라 미비할 수도 있다는 점을 108만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면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반대토론입니다.

박해영 의원 우리 위원회에서 올린 원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나리오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회의가 이렇게 진행됨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처리 촉구 건의안은 수정안에서 주장하는 통합 창원시에 대한 특례사항이 2009년 5월 11일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과 2009년 2월 9일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과 또한 2010년 1월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 심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사실과 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9년 4월 15일과 7월 7일 각각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되었으나, 당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에서 유사한 법안을 다루고 있다는 이유로 그 이후 사실상 폐기상태에 있으며, 법안은 2010년 2월 임시회 시 같은 이유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폐기되고 특히 특례조항은 전혀 담지 않는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이 위원회 대안으로 3월 2일에 통과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통합 창원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행정체제개편 법안이 전반적으로 통합이 다되고 나서 하면 선거와 통합추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만 통과시킨 내용입니다.

이미 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는 현실에서 의원 발의를 하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과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보는데 수정안이 통과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의원님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현재 통합만 해놓고 각종 특례 인센티브 경전철 사업등 약 1조 7천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통합 창원시가 안정되고 선진화된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조속 처리 촉구건의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면 30일 의장단을 중심으로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자율참석에 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버스로 가든지 국회를 방문해서 법안통과를 촉구하는 목적으로 국회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촉구안을 상정했는데 이 부분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박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문제를 괜히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의원님들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을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세하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에 보면 물론 통합 창원시에서 행안부에서 예전에 약속했던 행 ·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과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을 법률로 담아내는 부분들이 있어야 실질적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시민들이 행안부에서 약속했던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고, 또 박완수 창원시장님께서도 통합 창원시가 어쨌든 행안부에서 약속했던 여러 가지 행 ·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촉구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통합 창원시가 행안부에서 밀어붙였던 주도했던간에 어쨌든 실질적 통합이 되었고, 통합된 창원시가 행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하고 건의하는 것이 주목적이죠.

그래서 그것이 정부가 되었던 국회가 되었던 통합시에 행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지원받을 수 있는 행·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되는 것인데 이 근거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과대한 욕심이고, 또 우리 창원시의회에서 과연 이 법을 통과해 달라고 촉구 건의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 보면 일부의 통합된 시·군·구 개편에 따른 대도시 그 다음 통합 자치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규정을 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법률의 일부 내용이죠. 이 법률의 실질적인 입법취지와 목적은 전국의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정, 절차, 시한, 국가의 지원 이런 것들을 규정한 법이라는 것이죠.

지방행정체제라는 것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 광역시, 도와 시·군·구간의 기능배분을 위한 일련의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광역시, 특별시, 예를 들면 경남도, 마산시와 관련된 기능 배분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이 법안은 가치충돌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법안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또 동의를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위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뜯어보면 광역시에 존재하는 구의회를 설치하지 아니 한다. 그러나 구청장은 직선으로 뽑는다. 이런 조항들이 담겨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창원시의회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물론 구의회를 폐지하는데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가치충돌이 일어나는 이런 법률을 우리 창원시의회에서 행 ·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하라고 촉구 건의하는 것은 창원시의회에서 건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석규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창원시가 실질적으로 행 ·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출된 원안에 대해서 크게 수정한 바도 없어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라는 특별법 명시 부분을 삭제하고, 일반론적으로 행안부에서 약속했고 정부에서 약속한 부분을 창원시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제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통합시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건의안을 낸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보편타당하고 그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여러분!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특별법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법안은 뭐냐하면 정말 우리나라 행정체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실질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각 시·군·구에 대한 역할 기능과 사무를 대폭적으로 수정하는 어찌 보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폭탄과 같은 핵폭풍과 같은 이런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을 우리시가 행 · 재정적 지원을 받겠다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하는 것은 창원시의회에서 건의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고, 김석규 의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이수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 안건은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숙지가 잘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난 1박 2일간 연수에서 이 안을 의원여러분들께 회람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사항이라고 봅니다.

토론을 종결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되, 부결 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하여 무기명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표결준비를 해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출석의원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54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는 투표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지금부터 투표를 하시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주사는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54명 중 찬성 17명, 반대 3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처리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는 투표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지금부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주사는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54명 중 찬성 37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조속처리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9월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추경안과 전년도 결산, 행정사무감사 등 현안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잘 준비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통합시민들로부터 우리시의회가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폐회)


○출석의원(54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강영희박해영방종근
공창섭이희철배종천
이찬호정영주강기일
김문웅노창섭강장순
김석규여월태강용범
김이수이명근이옥선
정쌍학김종식정광식
김순식황일두김성준
송순호조갑련김종대
박삼동이형조문순규
손태화이상인전수명
조준택김헌일유원석
정우서김성일김태웅
박철하김하용이성섭
장병운홍성실심재양
최미니김윤희심경희
조재영박순애이해련
○출석공무원
시 장 박완수
부 시 장 김윤수
기획정책실장 송일승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행정국장 정희판
경제국장 신종우
환경국장 정수훈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주민생활국장 주성식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건설국장 김종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일춘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김흥수
의창구청장 안삼두
성산구청장 차상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진해구청장 박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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