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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회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2011.07.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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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7월 8일(금) 10시 07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안

2.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6.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7.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창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9.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김태웅 정영주 의원 발의)

6.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심재양 의원 발의)

7.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옥선 의원 등 13명 발의)

8. 창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21명 발의)

9.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석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원보건소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창원보건소장 이부옥입니다.

바쁘신 의정 가운데도 보건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8호로 상정된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을 위한 물리적 사회 환경을 향상시키고 보호하며 시민의 건강과 복지수준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창원 만들기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배경은 2005년 7월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건강도시 추진에 대한 구체적 실천내용이 없어 건강도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1에서 2조에는 건강도시 시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강도시 추진시책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안 3내지 4조에서는 건강도시 시책추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민의 참여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 6조에는 건강도시 시책추진에 대한 예산지원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5조에는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위원의 위·해촉 등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건강도시 조례가 제정되면 기 제정된 건강도시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도시 조례안의 공표와 동시에 폐지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부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창원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수정, 보완하여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뿐만 아니라 건강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책추진에 따른 시민참여 유도, 국가 및 타 자치단체와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운영,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소장님께 여쭙겠는데 입법 예고를 보니까 창원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올라온 건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안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차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죠? 입법이 되고 이름이 바뀌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보건행정과장 허제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확정이 되기 전에 먼저 자료를 드리면서 ‘기본’이 당초에 들어 있다가 확정되면서 빠졌는데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영희 위원 제 말은 입법 예고 자체가 기본조례로 되어 있어서, 입법예고는 기본조례로 하셨고,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입법 예고는 되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본’이라는 것은 여기서 안 맞다 해 가지고 제외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입법예고할 때와 명칭이 다르면, 물론 내용상으로는 제가 볼 때 변함이 없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강영희 위원 그래서 혹시 여기서 이런 명칭이 바뀌어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게 바로 건강도시 조례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하자는 없습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분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2.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종우 경제국장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신종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활동 등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상석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 소관으로 제출된 조례심사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조례 제정 2건, 조례 개정 1건으로 의안번호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4호로 상정된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계화 시대에 국가간 지역간 경쟁 속에서 우리 시가 세계 도시들과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중심, 세계일류 명품도시로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창원시의 국제도시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는 총 7장 46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항 총칙, 제2장은 국제화 시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제3장은 국제도시화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시의 국제행사, 국제대회, 국제기구 등 유치지원, 자매우호 협력도시와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주민에 대한 해외정보 제공 및 국제화 의식함양 프로그램 운영 등,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제교류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지진, 태풍, 폭우 등 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당한 외국 도시에 대해 의료지원반 파견 등, 재해구호 지원활동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소속공무원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별 전문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관련시책을 발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국제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세계 공동 번영을 위해 해외도시와 교육, 문화, 스포츠, 학술, 경제,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예술인, 경제단체, 스포츠 등 민간차원에서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통해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거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는 외국 도시와 교류협력사업 지원, 외국의 산업기술 정보수집, 중소기업의 시장조사 및 무역상담 지원활동 등 국제통상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외국 주요도시에 해외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외국도시와의 교류와 협력, 투자유치 및 국제통상 활동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내외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해외명예 자문대사를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5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 도시의 결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상도시의 면적, 인구 및 행·재정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산업 및 지역특수성 등 공통점과 상호보완성 등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실익의 기대성 등을 사전검토하고 자매결연 체결 시에 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교류 자치단체에 대한 우호증진 등을 위해 필요시 공공시설물 등에 외국자치단체 명칭부여 등 상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화추진 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의 창원시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 제6장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한 것으로 국제도시화 및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민관산학 각 분야별 지원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화추진 제반시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창원시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 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장 직무, 회의, 소위원회 설치 운영, 간사 등 회의 등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대한 처리, 관계기관 등의 업무협조 요청, 회의결과처리방법, 위원의 참석수당 지급 등 협의회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8호로 상정된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법에 근거한 창원시 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으로 창원시 노사민정 협의회를 설치하는 근거와 그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능은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노동시장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안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사민정 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노사관계 고용 경제 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관련업무 관계공무원입니다. 본 조례제정을 통하여 노사민정이 함께 노사문제를 협의하고 산업평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42호로 상정된 창원시 소비자 보호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소비자 보호와 공공요금 심의조정을 위한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 운영체계를 일부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4조 제1항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조례임에도 소비자 보호관련 시책수립에 관한 심의기능이 빠져 있어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제15조 2항 위원의 구성에 있어 심의위원회 운영효율화를 위해 위원장을 시장에서 제1부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전 동위원회 위원별로 조례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비자 단체의 구성비율을 경남도 조례를 준용하여 40%이상 되도록 의무조항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비자 보호조례임을 감안하여 소비자 단체의 구성비율을 높이자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만 관내 YMCA, YWCA, 주부교실 등 7개 소비자단체 수를 감안하여 현재 3명, 구성비율 14%로 구성되어있는 비율을 30%, 7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는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하여 제15조 제3항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9조 실무위원회 위원 수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대부분 존중함에 따라 위원 수를 종전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 및 계층의 목소리를 수렴,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신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 기본법에 의거 지난해 11월 의원발의로 개정되어 시행중인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중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운영 중 나타난 일부의 개선점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반영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지역물가안정 외 소비자 보호기능을 추가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당초 시장에서 제1부시장으로 조정하고 위원구성의 세분화 및 소비자 단체 소속위원의 비율명문화 등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상정예정 안건의 검토기능 외 소비자 보호활동의 기능추가, 위원수 확대 등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수정·보완코자 하였습니다. 소비자 정책 심의회와 실무위원회의 기능보강을 통하여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를 증진하는 등 창원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명품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7장 46개 조항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에서는 기본목표, 국제교류센터와 해외사무소의 설치, 국제화 추진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에서는 기존의 창원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 국제통상활동의 증진 등 세계 속의 창원으로 발돋움코자 하는 본 조례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해서는 사전에 교류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선행과 결연후의 활발하고 지속적인 교류활동, 교류부진 및 단절도시의 결연취소 등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상호신뢰와 위상이 실추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 노사민정 협의회”를 구성·운영코자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노사민정 협의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경제사회발전 노사정 위원회법에 의거 운영해오고 있던 창원시 노사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그 협의회와 위원은 본 제정조례에 따른 창원시 노사민정 협의회로 보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의 노사문제 해결에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함으로서 노사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소비자 보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국장님, 정기적으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있습니까? 이 조례안에 그런 것은 적혀있지 않습니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는가 말입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예,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삼동 위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건데 소비자 보호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대의 사안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문항들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아니면 그런 대책이라도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저희들이 볼 때 오히려 정해 놓으면, 이게 필요시에 즉각 즉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할 수 있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말도 맞기는 맞는데 소비자 물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기적으로 한달이면 한달, 아니면 매월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특별한 조치가 있을 때보다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소비자한테 해가 가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15조에 위원의 구성, 제2항에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전체 창원시의 조례가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다 고칩니까? 아니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특별히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이게 시장님이 되었을 때 시장님 일정이나 개최시기나 효율성은 오히려 부시장님이 했을 때가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추세가 경남도나 김해나 인근 시군에서도 부단체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를 좀 강화해 가지고 여기서 많이 활발하게 걸러지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해서 저희 실무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고 강화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실무위원이라는 말은 조례에는 담지 않았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인원을 확대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제4장에 국제교류 협력증진에 민간교류협력사업 지원사항이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민간교류 협력사업 지원의 내용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경제국장 신종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사회단체 교류 현황은 크게 4분야인데 학생간 홈스테이 교환이 있습니다. 일본 히메지 시와 오가끼시, 중국 마안산시 일본 미토시 등 학생간 교류가 있고, 스포츠 교류로는 상남초등학교 축구와 일본 오가끼시, 야마구치시, 또 배드민턴은 일본 구레시와 교류가 있고, 문화예술 교류로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중국 마안산시 일본 오가끼시와 교류가 있고, 기타 민간교류로는 JC에서 베트남 농민연합회와 교류, 또 JC에서 일본 오가끼 죽순회와 교류, 또 JC에서 일본 이바라키 청년회의소와 교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민간교류사업이 기존에는 그냥 예산에 한해서 지원을, 여기 보면 협의체가 있던데 이런 기능이 없고 어디에서 심의를 했었죠? 심의기구는 따로 없던데요. 협의회밖에 없고,

○경제국장 신종우 교류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지원을 했고, 이 조례의 전반적인 자매우호도시라든지 협력체계 이런 것도 기존 안 하던 시책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조례에 근거 없이 시의 방침에 의해서 해 오던 것을 체계적으로 조례를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고 민간교류도 기존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하는데 단지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국제화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이 있던데 여기에서 심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의 기준을 잡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기존에는 이게 없었죠?

○경제국장 신종우 예, 지원의 범위라든지 구체적으로 한건 한건 판단해서 이걸 지원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구체적인 심의는 제가 보기에 타당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지원의 범위라든지 어느 분야까지 지원할 것이냐 이런 큰 방침은 이 위원회에서 의논이 되면 시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잘 알겠고요. 9페이지, 10페이지 국제교류센터설립 운영이 있던데 창원시가 국제화로 간다는 느낌이 센터설치 하는 것부터 느낌이 확 오는데 6번 항에 교류센터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국제화 교류재단을 설립하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재단까지 설치하면서 할 수 있는 건지 묻겠습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의 경우에는 보통 시에서 직접 다른 도시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주관을 하는데, 앞서 질문해 주신 민간단체와의 교류, 그게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그러는데 다른 대도시의 경우를 보면 민간단체와의 교류는 주로 시에서 주관을 하지 않고 센터나 재단을 설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에서 방문을 한다 하면 통역이 필요한데 우리 창원시의 국제협력팀에서 공무원이 일본어를 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걸 다 지원해 주다보니까 우리 일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당장 설치한다기 보다는 부산 같은 경우에도 국제교류재단이 있고 인천 국제교류재단이 있고 광주도 있고, 대전, 주로 대도시 위주로 되어있는데 이걸 2개 다 한다기 보다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고 재단을 설립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검토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상남초등학교 JC 민간교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에 요청이 들어오면 임의대로 정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경제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에 어느 단체가 들어와서 어떤 취지의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하고 난 뒤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국장 신종우 예.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지원액은 얼만지, 2009년도 2010년도만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다른 단체에도 요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정합니까? 범위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국 국제교류팀의 입장에서는 교류를 활성화 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더라도 전액이 아니고 일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민간에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민간차원에서 자부담을 하면서 일부 시의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단체가 많이 있으면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예산사정상 많이 확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자부담의 의사가 있고 교류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민간 교류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삼동 위원 일단 2009년도 2010년도 자료를 주시고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3장에 세계화 시대에 소속공무원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별 전문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관련시책을 발굴하도록 규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 이게 되게 되면 별도로 팀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이미 되어있습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박삼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의 국제적 인재육성은 광역시 급에서는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유학을 보내는 제도도 있고 자매도시와 상호 파견근무를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도시에 가서 1년 근무하고 그쪽에 있는 공무원이 우리 시에 와서 근무하고 이렇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로서는 큰 곳에서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유학제도도 없고 상호파견제도도 없고, 그래서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우리도 이제 100만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상호파견근무나 연수, 유학제도 이런 것도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정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앞으로 세계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해 놓고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경제국장 신종우 예,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하여 사전교류 등에 면밀한 검토 선행과 결연 후에 활발하고 지속적인 교류활동, 교류부진 및 단절도시에 대한 결연 취소 등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상호 신뢰와 위상이 실추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계속적으로 연고가 활성화 되지 않고 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 멕시코 과달라하라시는 아직까지 한번 교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중장기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앞으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매우호도시는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자매도시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체결을 하고 우호도시는 그냥 상호교류만 하고 우호협정만 맺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는 우호도시를 맺어서 3, 4년간 교류를 하고 그게 내실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자매도시로 해야 되겠다고 방침을 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데, 현재까지 3개시가 통합되면서 24개의 자매우호도시, 그 중에 자매도시가 13개, 우호도시가 11개인데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만 지금 12개는 교류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편이고, 12개는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도시도 통합하자마자 자매결연을 단절한다는 통지를 보내고 하는 것은 의전상 국제관례상 결례다, 행안부 국제단체재단에다 문의를 해보니까 그렇게 우리한테 권고를 해 주더라고요. 바로 단절하기 보다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교류가 끊어지면 단절되는 것이다. 이렇게 권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려고 하고, 금방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앞으로 통합시에 걸 맞는, 그 전에는 각각 3개시에 있을 때 자매결연을 했기 때문에 도시의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 격이 안 맞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대륙별로 도시규모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자매우호도시를 맺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많은 조언과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통합되자 마자 이렇게 정리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미 통합되기 전에도 도시들이 2, 3년 정도 교류가 안 된 도시들은 통합이 되자마자 해도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하고는 조금 별개로 동떨어진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조속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어서 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4페이지에 보면 6장에 협의회 구성을 소위원회 설치까지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협의회 구성을 몇 명이나 하는데 소위원회 설치까지 필요합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도 보면 잔글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외국정책이라는 게 사실 포괄적이거든요. 자매도시를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 업무고, 또 거주외국인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분야가 약간 다르고, 그래서 분야가 다를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정도로 정해놨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볼 때는 옥상옥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의회 구성을 할 때 몇 명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구성할 때 전문위원을 요소요소에 스카웃을 하면 특별히 손색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니까 소위원회를 만약에 설치한다면 의회에 토론이라도 한번 거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기존의 노사정협의회 조례안을 폐지를 하고 새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조례안 같은데 이 조례 제정의 취지가 한 3가지 정도로 될 수가 있는데 노사안정을 통한 산업평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한다. 이런 취지죠?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기업사랑과장 신기열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요. 실질적으로 노사안정을 통해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굉장히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특히 명품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노사정협의회를 노사민정협의회로 바꾼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으나 그래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회의 역할을 통해서 이 조례에 맞는 시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설치여부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도에?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지금 도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에는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노총뿐만 아니고 민주노총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원이라는 특수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노사문제 등등해서 그래서 창원시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고용시장도 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원시도 그런 걸 설치 안 할 이유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를 추진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그것은 저희 시에 일자리창출과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고용문제, 일자리 창출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시가 나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혹시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조금 전에 김태웅 위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일자리나 고용실태조사 관련한 사항, 구체적으로 그런 실태조사까지 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삽입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나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혹시 이 조례안에 그걸 담을 수 없다면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위원회구성하는 것을 단지 구성만 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조례에 근거한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한 내용만 명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3페이지 제3조 구성에 보면 맥시멈 30명으로 굳이 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앞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했는데 이 조항은 부시장으로 할 의사는? 특별히 이게 중요한 것인지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30명으로 위원을 구성한 것은 저희들이 볼 때 30명 정도가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적이하다고 보고 판단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상위법에 적용을 해서 만든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상위법에는 인원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삼동 위원 인원은 명시가 안 되어있고?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박삼동 위원 그런데 30명이면 이내이기는 하지만 맥시멈을 30명으로 정했다는 것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동양의 메가시티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바쁘시면 이것도 아예 이번에 부시장으로 하는 그런 의향은 어떻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지금 30명 이내로 해놨는데 실제 창원시 노사정협의회는 17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30명 이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할 수 있는

박삼동 위원 20명 이내로 고치면 되잖아요.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그런데 30명 정도로 해 놓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더 넣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시장님으로 넣어 놓은 것은 노사정위원회는 어찌 보면 지역노사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놨습니다.

박삼동 위원 별로 안 중요한 것은 부시장으로 해도 되고, 중요한 것은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박삼동 위원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시에서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깊이 신중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구성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쭉 있는데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식으로 구성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민이 들어가야 되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일단 상위법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포괄적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분을 하겠다. 어느 단체를 하겠다. 그런 것 보다는 고민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은 동사무소 가면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될 수가 있고 시의원도 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김태웅 위원 그래서 지금쯤은 구상을 하셔야 구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위원님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게 맞겠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5.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김태웅 정영주 의원 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웅 의원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김태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영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 당사자 참여에 의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여 사회활동 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설비와 기술의 지원, 계획수립 및 시책의 개발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편의시설 설치의 적합성 여부 등 점검 반원의 사전점검에 관한 사항과 시장의 법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와 유지관리 의무, 시설주와의 협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사전점검 대상시설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점검반원의 구성 및 임기, 수당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점검반원의 의무를, 안 제9조는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시기와 시장의 사전점검 결과반영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와 11조는 관계공무원 및 시설주의 사전점검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통하여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돕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이나 시설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따른 사전점검을 통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인 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이용 당사자와 업무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여 사전·사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 이를 반영토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층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안 제4조의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대상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설치대상 이외의 시설로 할 것인가 의무설치대상으로 할 것인가 등 시의 재정여건, 적용대상의 한계 및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태웅 의원님과 집행기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점검반 위촉 및 수당이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는 점검반에 수당은 얼마 정도로 여비나 일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검토를 한 소요예산을 파악해 보면 일반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라서 출장 가는데 1일 1만원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래서 18페이지에 보면 검토내용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점검요원 일비 산출내역을 1만원으로 해서 3개소에 2명씩 17일 12개월로 잡은 모양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공무원 1만원 여비하고 점검반원이 공무원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당연히 같이 점검을 해야 될 건데, 장애인한테도 여비 1만원을 지급한다면 물론 형평성에 의해서는 같이 1만원을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3개소가 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종사요원들이 시 예산에 의해서 각종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센터에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점검 활동하는 데만 별도로 출장여비로 1만원을 드린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문위원이 제4조의 범위를 정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는데 제4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떻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것을 배포해서 참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 조례가 22개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규정을 담은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충남 아산시 하고 경기도 과천시로 되어있습니다. 22개소 중에서 2개 자치단체만 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을 담고 있고 과천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설치비용을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과천시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검토의견서를 보면 지원하는 민간시설을 전부다 오픈시켰을 경우에 이것이 과연 통제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대표발의하신 정영주 의원님하고 깊이 협의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 의견은 법에 규정하고 있는 7조의 시설에 대해서, 7조의 시설에도 보면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7항에 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제7조 대상시설 7항에 의해서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조는 이렇게 법에 근거없는 시설까지 다 풀 것이 아니라 편의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대상시설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정안은 제7조 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중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항은 검토보고서를 낼 때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지 않은 사항을 여기에서 별도로 수정했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입니다. 사전점검대상인데 이것도 저희들 의견은 법 제7조에 규정한 시설로 한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안입니다. 그래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이것은 건설교통부 산하의 법률입니다. 그 법률 제9조의 규정까지 다 넣어버리면 자칫하면 다른 범위를, 다른 시설의 범위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그리고 교통수단이라든지 여객시설이라든지 이것은 상당한 부분 민간시설이 많습니다. 민간시설 부분에 우리 행정이 깊이 관여한다는 것은 설치할 때에 이미 법의 규정에 따라서 맞추어서 인가가 되고 설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후관리까지도 여기서 점검을 한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점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을 미처 저희들이 사전 검토할 때 검토가 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6조 사전점검 대상시설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라고 했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집행부의 의견하고 발의하신 김태웅 의원님의 안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웅 의원님께서는 집행기관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김태웅 의원 예.

○위원장 이상석 그러면 정회 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조갑련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간사 조갑련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논의한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 중 제4조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중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전검검대상, 사전점검대상시설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자구수정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간사님이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전 간사님이 설명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6.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심재양 의원 발의)

(14시41분)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재양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의원 존경하는 이상석 위원장님과 더욱더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농어촌 인구의 감소와 종사자의 고령화로 농어촌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4년도 우르과이라운드 체결 이후 WTO 체제 하에서 세계 각국의 자국민 보호와 이익을 위하여 갖가지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인류의 가장 소중한 먹거리를 힘겹게 담당하고 있는 생명산업인 농업을 활성화 하고 농어촌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 농어촌을 살리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3조에는 시장, 농어업인 및 소비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7조 내지 12조에 담고 있는 제2장에서는 소득보전, 경쟁력 강화, 재해지원,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인력육성과 창업지원, 농어업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 등 각 분야별로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장의 13조 내지 17조에는 이에 따른 지원 신청과 지원사업의 결정, 사후관리 등 사업추진의 절차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농어촌 지역의 개발과 복지증진은 물론, 농산품의 품질개선, 생산력 향상, 유통구조의 개선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와 국제적인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업인이 꿋꿋하게 농어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제정에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울러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의 기본체계를 명문화함으로서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사회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지역의 농어촌 발전과 농어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도농간 균형발전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야 할 시장의 책무,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여야 할 농어업인의 책무, 농어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소비생활을 추구하여야 할 소비자의 책무 등 각 주체별 책무의 규정과 함께 소득보전, 경쟁력 강화, 재해지원,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인력육성 및 창업지원, 자녀 교육여건 개선 등 각 분야별로 중점투자, 보조 또는 융자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코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의 농어촌 개발과 농어민 복지증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기초산업인 농어업의 계승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심재양 의원님이나 집행기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특별한 것은 없고, 이런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모든 집행부에서 농어촌을 더 관심 있게,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심재양 의원님,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옥선 의원 등 13명 발의)

8. 창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21명 발의)

(14시48분)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해 2차 정례회에, 창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지난 8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관련 기관의 운영실태 파악과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두 조례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조갑련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간사 조갑련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논의한 창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과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동 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행정구별로’를 없애고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제4조 중 실태조사에 관한 제3항을 삭제하며 제9조 중 장애인가족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제1부시장에서 위원중 호선하는 것으로, 그리고 위원중 장애인 가족이 2명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 제2조 제1호 가목 중 생활텃밭과 상자텃밭, 제5호 제6호 그리고 제12조 제1호와 제2호를 삭제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간사님이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심경희 위원 위원장님, 도시생태 13조 한번 보세요. 보조금의 지원 2항에 보면 도시생활 관련기술에서 상자텃밭 보급사업에서 이 부분도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상석 예, 그것은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경희 위원님이 이의제기한 13조 2항에 상자텃밭 보급사업, 이 부분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도시생태 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전 간사님이 설명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방금 전 간사님이 설명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자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9.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5시39분)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의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중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협의한 결과를 조갑련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간사 조갑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협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시정 각 분야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으며,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업무를 꼼꼼히 감사하고자 전 위원이 노력하였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숙지도 미흡, 예산의 이월액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들은 부서장들의 부단한 업무연찬 및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감사기간 중 미처 지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공직자 스스로 챙겨서 잘못된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창원시의 성장과 발전의 선결과제는 주민화합과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을 최소화 하고 내재되어 있는 갈등요인을 해소하면서 창원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갑련 간사님이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간사님이 설명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창원지사 사업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시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상석조갑련강영희
김윤희심경희박순애
박삼동김순식김태웅
심재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안천모
○출석공무원
경제국장 신종우
복지여성국장 김해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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