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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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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창원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일시 2015년 6월 12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행 김용철 경영본부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사장대행 김용철 경영본부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에 서명하여 위원장 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철 경영본부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직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직무대행 김용철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12일 창원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용철

○위원장 정쌍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감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감사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경영본부장님 간부 소개와 함께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직무대행 김용철 창원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 김용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규 시설운영본부장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이경우 감사실장입니다.

다음은 권영균 기획전략부장입니다.

다음은 이광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다음은 황경원 생활체육부장입니다.

다음은 이규천 경기시설부장입니다.

다음은 노병춘 복지사업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경덕 환경해양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8건, 개별사항 13건으로 기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679페이지부터 695페이지까지 공통사항 8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81페이지 1번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 회계연도 예산집행은 총 예산액 554억4,557만1천원 중 543억7,480만2천원을 지출했으며 불용액은 10억7,076만9천원입니다.

2015년 이월예산과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2번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 현황 중 5천만원 이상 각종 공사계약은 팔용 화물주차장 CCTV 설치 공사 1건, 1천만원 이상 용역비 집행은 2015년도 사업장 위험성 평가 외 1건이며, 1천만원 이상 제조, 구매는 교통약자 콜택시차량 보조발판 구입 외 6건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83페이지입니다. 1천만원 이상 증액한 공사설계 변경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번 100만원 이상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은 마산종합운동장 임대료 외 3건입니다.

4번 민원발생 처리상황은 진해국민체육센터 주차공간 협소로 인한 주차장 증설요구 및 상복공원 셔틀버스 운행 건의가 있었으나 법령검토 등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로서는 어려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684페이지 5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공단 이사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685페이지 6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9건은 정상 추진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부터 694페이지까지 7번 특수시책추진 사항은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체계 구축,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종량제 봉투 배송 운영체계 변경, 상복공원 안내실 통합 콘트롤타워 운영, 시스템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ISO인증 취득 추진 등 효율적 시설 운영과 고품격 서비스로 시민에게 행복과 감동을 주는 공기업이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695페이지 8번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97페이지부터 753페이지까지 개별사항 13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699페이지 1번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예금 운영은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금리를 우대해 주는 금융기관에 정기 예탁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일상경비 등 수시입출금은 보통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2번 시설별 임대 및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별 임대현황은 시민생활체육관 등 18개 시설에서 230개 단체와 사업자에게 사용허가 하였고, 705페이지부터 709페이지까지 주요프로그램 운영 형황은 18개 시설에서 연이용 인원 719만5,902명 수입금은 110억749만2천원입니다.

710페이지 3번 유료주차장 현황입니다. 주차장 현황은 직영주차장 12개소에 수입금은 20억8,751만7천원, 위탁주차장은 22개소에 수입금은 5억5,098만5천원입니다.

713페이지 4번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실적 중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는 60만373명이 이용하였고 이에 따른 수입금은 13억9,035만9천원이며, 늘푸른전당은 84만6,971명이 이용하고 수입금은 7억9,123만8천원입니다.

739페이지 5번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은 1,742건을 사용 허가하여 15억5,005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40페이지 6번 각종 공단 경영평가 결과 현황입니다. 공단에 대한 평가는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공단경영평가에서 2013년도에는 가등급, 2014년도에는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741페이지 7번입니다. 직원 채용과 퇴직 현황 중 신규임용은 34명으로 교통약자 콜택시운전원 29명과 신규수탁시설 운영인력 등 4명이며, 정년 등으로 40명이 퇴직을 하였습니다.

745페이지 8번 노사 단체협약은 작년 12월 17일 통상임금 항목조정 등 9건을 협약하였습니다.

746페이지 9번입니다. 시설별 근무인원 및 수지분석 자료입니다. 21개 시설에 총수입은 519억5,029만7천원이며, 지출은 543억7,480만2천원으로 수지율은 95.5%입니다.

747페이지 10번입니다. 500만원 이상 자체공사는 73건을 시행하여 시설유지와 환경개선으로 시민만족도 향상에 적극 기여를 하였습니다.

752페이지 11번 직급별 임금, 수당, 상여금, 급식비 등 월별 평균 금액입니다.

공단보수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체계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준용하여 직급별 적정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753페이지 12번 민원접수 및 처리 상황입니다.

민원은 2014년도 238건, 2015년도에는 97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고 13번 화장로 운영실태 중 이용건수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4월말까지 5,558구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지 못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단 임직원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단경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고언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용철 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677페이지부터 753페이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69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이것이 시설공단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업이 돼야 될 부분 같은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공단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해화장장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작년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환경해양부장 최경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화장장은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공해방지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일단 잠정 중단조치를 하고 1일 2~3구 정도 진해화장장을 이용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상복공원에 화장로를 2기 증설해서 지금 수요를 해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렇다면 진해화장장을 장기적으로 없애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공해방지시설을 해서 다른 추후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지금 진해화장장은 잠정 중단한 상태이고 그 부분은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강장순 위원 이거는 노인장애인청소년과하고 협업의 문제인데 일단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통보받았다든지 서로 협의된 내용은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화장장 화장로는 가동중지를 했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가동중지한 상태 그대로 있고 그 이후에 대한 계획은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예, 해소대책으로 상복공원 화장로를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753페이지 화장로 운영 실태에 보면 2014년 7월부터 2015년 4월말까지 진해화장장 이용수를 보면 관내 543건, 관외가 73건 해서 대략적으로 610여건 됩니다.

여기가 작년 7월부터 금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 것을 더하면 연간 한 800건 정도가 진해화장장에서 화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2기를 통해 가지고 해소를 한다면 지금 물론 부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줄은 알지만, 그러면 진해화장장을 폐쇄하고 지금 상복공원 화장장을 다 이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현재로써는 화장로 증설이, 2기가 지금 조달 입찰계약 중에 있고

강장순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상복공원에 로가 몇 개 있지요?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지금 4기가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4기가 지금 관내, 관외해서 3,500건에서 약 4천여 건이 이루어지는데 로 4기 가지고 지금 부족합니까?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지금 진해화장장

강장순 위원 진해를 제외한 현 상황에서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부족하지 않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봤을 때 진해화장장의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서 상복공원에 2기를, 향후 상복공원 이용이 많다고 봤을 때에는 2기가 추가로 증설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역설적으로 봤을 때에는 진해화장장의 화장건수를 수용하기 위해서 창원 상복공원에 필요치 않는 2기를 증설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그것만은 아닙니다.

강장순 위원 지금 부장님이 답변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여기 자료화된 상태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4기로써 약 4천여 건을 했을 때 지금 로가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해의 것을 여기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로가 2기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이용객들이 많을 때에는 로가 2개 필요한 것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부족하지 않은 시설을 진해화장장의 건수를 해소하기 위해서 로가 추가로 설치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이사장직무대행 김용철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해화장장 가동문제는 공해방지시설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4기를 가지고 하루에 평균 18~19기 정도 하다보면, 사실 온도가 750~800도인데 안에 내화벽돌부터 시작해서 소모성이,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부화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5,500기 이상 5,600기 정도를 1년에 화장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4개기에서 3개기를 가동을 하고 1기는 이렇게 좀, 가동하기에 너무나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 기계에.

지금 아마 2기를 더 증설해야 되는 부분은 상복공원에 대한 물량을 들어오시는 고객의 수를 보면 절대적으로 기계에 무리가 따른다 그런 차원에서 추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가동하겠다는 계획은 사실 시의 소관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환경오염에 저촉 받지 않는 법테두리 내에서 개선이 되면 저희들은 그대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관부서하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저희들은 시설에 들어오시는 고객들의 불편사항이 없는가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 노인장애인청소년과하고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 이사장대행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이게 고온으로 하다 보면 로 전체가 일정기간 가동을 하면 쉬어야 되고 또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가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보니까 지금 여기 감사지적사항에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린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이게 어떤 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을 떠나서 누구나 다 가야되고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가지 일예입니다마는 지금 진해에 있는, 옛날 진해4비 옆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식물처리시설이 있었어요.

음식물처리시설 역시도 아마 창원 쪽으로 전부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통합 이후에 일종에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은 시설들이, 물론 그 시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하지만 큰 틀에 봐서는 조그마한 시설이 여유 있는 시설로 옮기는 것은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시민정서에 비추어 볼 때에는 지켜져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사장직무대행 김용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일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683페이지에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에 보면 지금 3건이 있는데 1건은 소송중이고 2건은 독촉을 약 9회 정도 발송을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경기시설부장 이규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축구센터 미납 사용료는 전년도에 경남FC하고 아인트호벤 박지성 은퇴경기를 5월 24일 창원축구센터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주관은 경남도민 축구센터가 하고, 주최는 브로드엔터테인먼트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세월호사건 때문에 자기네들이 관람을 한 내용보다, 10,258명 정도 입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입장수입액의 15%를 징수합니다.

그래서 약 3,185만원이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매점사용료나 중계료 합해서 3,340여만원을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6월 9일날 사용료를 정산하고 10일날 납부통보를 하고, 7월 7일 사용료 미납분 독촉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 8월 4일 서울로 출장을 가 가지고 브로드 대표이사와 미팅을 하고 재무사정과 변제계획 등의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8월 18일 미납사용료 징수 안 계획을 보고하고, 그때 안삼두 이사장님 결재 후에 채권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12일날 고문변호사가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가지고 15년 2월 13일 약 1천만원 정도 배당금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는 배당금 수령액을 제외한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자의 잔유재산 여부를 파악하여 재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황일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입금이 가능합니까?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변호사 얘기로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 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위에 3건에 대해서는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더불어서 지금 창원스포츠파크는 총 83개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68개소이고 입찰이 8개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사용료 미납된 곳이 6곳입니다. 6곳인데 지금 5곳은 6월말까지 납부 확답을 받았고, 그다음에 창원예술극단에서는 10월까지 납부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산운동장에 대해서는 마산운동장은 82개소가 하고 있는데 49개소가 수의계약이고 3개소가 입찰입니다.

거기 체납현황을 보면 마산경호무술연합회부터 해 가지고 3곳이 있습니다. 3곳이 있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마산경호무술연합회는 9차례 독촉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대표자 인적사항이 불명으로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호경남지역본부도 그렇게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수영장용품점에 대해서는 9차례 독촉을 해 가지고 향후 계획으로는 지급명령 송달을 6월 중으로 실시하고, 피고 이의제의 없을 시 1개월 후에 지급명령을 법원에 지금 압류, 유채동산 경매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일두 위원 지금 현재 이 3곳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다 철수한 상태입니까?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황일두 위원 철수한 상태에서 미납부분에 대해서 지금 독촉한다는 그 말이지요?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예, 그렇습니다.

황일두 위원 지금 마산경호무술연합회 김호근은 그 당시에 대표를 맡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 있잖아요. 마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그런데 그 분을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김호근씨는 제가 모르는데 우리 직원들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김영태씨도 마찬가지이고 하면 저희들이 밑에 수영장매점과 같이 지급명령 소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마산경호무술연합회는 지금 아마 이 상호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그 상호를 사용하는데 대표들이 자주 바뀌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일두 위원 바뀌어도 법인이 살아 있으면, 대표자만 바뀔 뿐이지 법인은 살아 있잖아요.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지금 바뀐 분은 앞에 있던 김영태 대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영태 이 분을 추적을 해서 찾아야 만이 내용이 파악될 거 같습니다.

황일두 위원 지금 못 찾는 것이 아니고 서로 입장이 곤란해서 못 찾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다음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릅니다.

분명히 찾아서 공과 사는 분명히 가려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마산경호무술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데 사무실을 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경남지역본부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느슨하게 하지 말고 이왕하시는 김에 더 철저하게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705페이지부터 70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해양레포츠스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양레포츠스쿨은 어디서 하는지 여기에 안 나와 있거든요.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환경해양부장 최경덕입니다.

지금 레포츠스쿨은 진해 해양레포츠스쿨 그리고 마산 돝섬에 마산 해양레포츠스쿨 2곳이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6개 딩기요트, 윈드서핑, 크루저요트, 래프팅, 카약, 나머지 패기지 외 이 부분을 마산하고 진해하고 어떻게 나누어서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강사만 마산에 3명 나가 있고 진해에서 주로 운영을 합니다.

김영미 위원 진해에서요?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김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자료상으로 봐서는 수지상태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개선할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지난해의 수지 상태가 세월호 배사고 때문에 지난해가 2013년도보다도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회복기에 있고 저희들이 금융기관, 그다음에 얼마 전에 창원시공무원 노동조합하고도 MOU를 체결했습니다마는 그런 인프라를 확충하는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보다 요트산업, 레포츠프로그램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좀 더 괄목할 만큼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지금 걸음마 단계라고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고민을 많이 해 보실 거라 제가 믿고요.

처음 시작했던 연도가 언제지요?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진해는 2008년도부터 저희들 통합시 전에부터 했고, 마산은 2011년도 저희들이 시설을 인수하고 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는 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 걸로 해서 그 진행된 과정하고 월별 어느 정도 인원들이 이용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683페이지 밑에 보면 상복공원 셔틀버스 운행 건의가 있습니다.

그 조치사항에 보면 셔틀버스 위탁 및 임대운영은 관련법령에 저촉된다 이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환경해양부장 최경덕입니다.

셔틀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자기가 운영하면서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탁을 하거나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면 정식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촉이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런 선관위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촉된다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공창섭 위원 돈을 안 받으면 선거법위반이고 위탁을 해서 돈을 받아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이 되고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예, 대중교통 허가를 안 받은 그런 부분,

공창섭 위원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저희들 다른 문제도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에 여러 시설을 창원시로부터 위탁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읍면지역이나 접근성이 불편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다른 유사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실제로 있습니다. 있고 또 다른 문제는 지금 재정사정이 아직은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사정을 봐 가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창섭 위원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면 이런 요청이 많거든요.

저희들도 가면 택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음복 한 잔 못하고 오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자기 차가 없으면 갈 방법이 없습니다.

몇 명이 모여서 택시를 타고 가시든가 이래야 되고 갈 때는 택시타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올 때는 억지로 불러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셔틀버스 위탁 및 임대운영 관련 법적 저촉 그다음 두 번째 형평성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버스 노선을 잡아넣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게 가장 깔끔하겠네요.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예, 그래서 저희들도 교통관련부서를 통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지금 공단로에 버스노선을 변경을 하면 한 1.5킬로 됩니다. 그러면 15분 정도 지체가 되는데 공단근로자들이 상당히, 또 다른 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판단이 있었고, 또 회선 배차간격 문제에서 회선을 2회선 줄이는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재정을 보면 한 1억5천만원 정도 재정이 부담이 된다 이런 판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 상태를 봐 가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창섭 위원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버스노선을 그 쪽에 가는 것을 억지로 빼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그렇고 차라리 버스회사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셔틀버스 식으로 운행을 해 버리면 이것저것 다 피해갈 수 있는 새로운 노선을 만들자는 거죠? 시내를 돌 수 있는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그 부분도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길게 해 봐야 답은 안 나올 것 같고 다음에 저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한 번 해 봅시다.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공석인 이사장 관련해서 지금 공모가 나갔고, 오늘이 제가 보기에 마지막 응모일로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오늘 마지막 응모일입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전략부장 권영균입니다.

예, 오늘이 마감일입니다.

김석규 위원 몇 명 정도 응모했습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현재까지 세 분이 응모를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우리 경영본부장님도 응모하셨습니까?

○이사장직무대행 김용철 오늘 접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 지난 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해서 회의록도 다시 한 번 뒤져보고 했는데 그 때 안삼두 전임이사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시장님이 하잖아요.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가 지금 7명입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예, 7명입니다.

김석규 위원 7명이 배점을 하게 되는데 배점도 제가 개인정보를 빼고 자료를 한 번 받아 봤어요. 보니까 상당히 그 당시에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서류심사를 하고 면접하고 4명 정도 경영본부장님 같은 경우에 4명 정도 추천을 했는데 배점이 굉장히 주관적이다, 왜냐하면 서류만 보고 어떻게 사람의 경영방식, 이렇게 보니까 전체경력사항 서류라는 게, 그다음에 자기소개, 그다음에 향후 공단임원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에 대한 자기소견 이 정도를 보는데 경력사항은 속일 수가 없는 문제이지만 나머지 자기소개서나 향후 운영방향 이런 것은 면접을 하지 않으면 누가 이걸 써 가지고 제출했는지를, 대리로 써 가지고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객관성이 떨어지고 주관성이 강하다 이런 제안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임이사장님도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배점문제에 대해서 배점 편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서류만 보고 어떤 후보에 대해서는 100점을 주고 어떤 후보에 대해서는 70점 정도 줘 버리면 30점 편차가 나잖아요.

4명 추천하는데 4등하고 5등하고 점수가 불과 3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474 대 471 그러니까 400점, 500점 이렇게 점수를 주는데 3점 차이밖에 안 나고 추천이 되냐 안 되냐 물론 선임은 또 다르게 하지만, 서류만 보고 100점을 주고 70점을 줘서 30점 차이를 내 버리면 이건 대단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의 객관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고 그런 걸 검토하겠다 했는데 검토한 게 있습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 저희들이 상임이사 채용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자기 직무수행계획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로 경력위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사실은 그분의 직무수행계획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려하듯이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력사항 보고 이 분이 오시면 충분히 상임이사 직무를 수행하겠다 그런 뜻이고, 편차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것을 검토해 봤는데 각 위원마다 A부터 Z까지 편차는 거의 없었다, 어떤 분은 80을 최고로 주고 60까지 주고 어느 위원님들은 100부터 80까지 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 어느 분은 100주고 최하위를 50주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런 지적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이번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특히 이사장 후보 공모이기 때문에 서류심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1차 서류심사를 거쳐 가지고 면접심사를 하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면접심사도 한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김석규 위원 배점을 할 때 제가 만약 심사위원이라 하면 배점항목이 있지요?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뭐 뭐 있습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주로 경영성, 조직화합성, 혁신성 등 여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항목에 경력을 보고 배점을 한다는 건가요?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주로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주관성이 강한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합성이 있는지 없는지 경력을 보고 알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증명하는 경력증명서가 있는 건데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보거나 향후 조직 발전성 이런 것도 항목에 있지 않겠어요?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김석규 위원 그럼 그것도 향후 자기가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는 그걸 보고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이 서류만 보고 가능한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런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번 이사장 공모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는 거지만 함께 하도록 하고, 특히 경영본부장님이 응모를 하셨다니까 제가 참 우려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지금 재임하신 지 1년이 안되잖아요?

○이사장직무대행 김용철 10개월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1년이 안 되었는데 사퇴를 합니까?

○이사장직무대행 김용철 하지 않고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개최할 때 또 처음 이사회 개최할 때 전혀 참석하지 못합니다.

김석규 위원 하지 않고 만약에 응모해서 그렇게 선임이 되면 이사장으로 가시는 거고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장직무대행 김용철 경영본부장으로,

김석규 위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되시면 경영본부장은 또 공모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지요?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직무대행 김용철 제가 이사장으로 올라가게 되면 경영본부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다시 공모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김석규 위원님께서 좀 더 주관적보다 객관적으로 임원추천을 운영해서 아주 공정하고 신뢰성이 확보되는 임원들을 선출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객관적인 공모에 의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충실히 하실 분을 시장님이 선임할 건지 안 그러면 내정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전국 공모 최초지요? 지금 이게 전국공모지요?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리고 최초잖아요?

우리 이사장님을 전국공모를 하는 것은 최초잖아요? 형식은 대단히 높은데 이미 결정된 사항을 하는 게 아니냐 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 객관성을 더 담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린 거고요.

오해 하시지 말기 바라고요.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공단에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몇 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이광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이광진입니다.

현재 저희 공단에 52명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52명이요?

○경영지원부장 이광진

김석규 위원 2015년이 그렇다는 거죠?

○경영지원부장 이광진 예, 2015년 4월 30일 현재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물론 기간제 근로자는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채용하기 때문에 틀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4년 7월달에 작년 감사 때 자료 받은 것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50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같이 2014년, 2015년 이렇게 받은 것은 2014년도에 70명으로 되어 있고 2015년에는 5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간제 근로자가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자료가 2014년도 똑같이 받았는데 그때 받은 자료는 50명

○경영지원부장 이광진 2014년 7월 7일 자료에는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50명? 2014년 2015년 사이에는

○경영지원부장 이광진 9월 10일날 44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때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 전환자가 3명이 계셨고 기간제 해지되신 분이 3명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50명에서 44명으로 6명이 줄었고요.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상시지속업무로 선정한 게 있습니까?

그런 업무로 선정하게 정부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 선정한 게 있습니까?

지속업무로

○경영지원부장 이광진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어디에서 선정을 합니까?

○경영지원부장 이광진 기간제 및 계약직 인사규정 내규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상시지속업무로 선정하는 위원회는 어디입니까?

○경영지원부장 이광진 위원회는 저희들이 2014년도 11월 10일날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상시근무 직종에 대해서 어느 분야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채용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속업무로 선정한 것은 방침에 의해서 되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한다?

○경영지원부장 이광진 채용하는 과정은 담당부서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 인사인력개발팀에서 면접하고 서류전형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특별한 회의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채용관련해서

○경영지원부장 이광진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상시지속업무로 정해 놓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경영지원부장 이광진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전체 봤을 때 제가 2014년 업무분장에 대한 기간제 1급 자료를 받았는데 의원면직이 많아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의원면직이라는 것은 본인이 사의를 표한 것 아닙니까?

○경영지원부장 이광진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의원면직하고 그렇지 않은 계약만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직을 하는 경우에 차이는 실업급여를 못 받잖아요. 자기가 사의를 표하면.

○경영지원부장 이광진

김석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면직이 이렇게 많습니까?

의원면직된 사람들은 전부 실업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이광진 그분들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보수도 작고 그리고 젊은 분들은 체육직도 많은데 그 분들이 다른 직종으로 전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계약만료에 의해서 해지된 사람 중에 인원이 좀 되는데 전체 2014년도에, 이 분들은 심의를 해 가지고 계약만료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안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상시지속업무로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한 겁니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상시지속업무로 선정이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계약만료로 인해 가지고 해직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이광진 예,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이사장직무대행 김용철 위원님 제가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관련된 우리 상임위가 아닌 타 위원회에서도 자료요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사조직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리 하세요.

○이사장직무대행 김용철 제가 2014년 8월 15일 취임을 해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조직을 구성하고 또 거기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3가지를 두고 제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 정원에 포함되는 일반직 안에는 행정직과 체육직과 기술직이 있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있고 또 계약직이 있고 또 업무직 갑이 있고 업무직 을이 있고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시에서 확정된 정원을 배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기간제는 우리 정원 내에서 질병휴가를 간다든지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육아휴직을 갔을 때 그 직원이 다시 복직할 그 기간까지 쓰는 게 기간제이거든요.

기간제를 2년간 쓰게 되면 2년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기간제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히 데스크 업무라든지 지금 상복공원 빈소관리라든지 식당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이 계셔요.

이걸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기간제 2년 이상 되어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간다면 그건 기간제로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바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이 통합되면서 계약직 라급이 2명, 마급이 5명 7명을 제일 우선적으로 지금 일반직 7𔃆급에다가 지금 정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본인들과 같이 면담 후에 동의를 거쳐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기계약직이 지금 2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간제에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넘어 가신 분들이에요. 가서 업무하는 것을 보면 상시 근로로 보고 상시 인원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이번에 9급 신설하면서 8급𔃇급에다가 본인이 연봉이라든지 자기 근무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우리 인사팀하고 같이 서로 면담을 해서 전환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주어진 정원을 7, 8, 9급에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더라도 시하고 관련부서하고는 계속 협의를 해서 이거는 상시근로로 봐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기간제는 질병이나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간 공백에 대체인력만 기간제로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 당연히 계약기간이 끝나면 복직하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무기계약직을 넣을 라니까 자꾸 주변에서 기간제로 써 달라 해 가지고 기간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상당히 인사관리에 혼란을 겪고 있었다, 지금도 저는 그게 제일 큰 숙제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으로는 우리 일반직이 정규직이지요. 정규직 정원에 필요한, 지금 현재는 기간제를 제가 볼 때에는 20명 정도는 상시 우리가 9급이나 8급으로 채용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2015년 12월 중이면 시 소관부서하고 명확하게 저희들 운영하면서 이 기간제가, 아까도 기간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3개월 짜리도 있고 2개월 짜리도 있고 또 부서에서 보면 급히 본인에 의해서 사표를 제출하면 바로 우리가 정식직원 뽑는 데에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간제로 한 2-3개월 쓰는 이런 부분때문에 기간제에 대한 인원은 변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에 있는 분들도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지금 마산시에서 넘어 온 계약직 7명 이 부분에서 앞으로는 정규직에 대한 일반직인원에, 그리고 또 우리가 합당하게 정상적인 고정적인 인력을 배치해야 될 자리는 당연히 고정적인 정원을 더 달라고 시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간을 올 연말까지 주시면 지금 현재 이렇게 복잡한 직렬과 직급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본부장님 얘기하신 게 사실은 정답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그런 방향으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감사 자료인데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작년 감사 때 했어요.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689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전환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전환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공단 기간제 근로자 44명중 관계법령에 따른 예외조항 해당자 12명과 중도 자진퇴사자 6명을 제외한 24명에 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그래서 합치면 전체 41명이 됩니까? 3명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대체자 7명이 따로 있기 때문에 빼고 대부분이 다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주신 자료에는 계약만료에 의해서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외자, 강사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아까 데스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안내실이잖아요. 안내실 이런데 있는 사람들도 여기 보면 제가 대표적인 기간제로 계속적으로 돌리고 있는 부분이 제가 그 때 제안할 때도 늘푸른전당에 프로그램 접수인력 이런 거였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 도래할 즈음에 계약만료에 의해서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또 기간제로 쓰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이사장직무대행 김용철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 상임위 이외에도 계속 기간제에 대한,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기간제에 대한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은 지금은 인력개발팀에서 기간제도 공천을 해라 공천을 해서 3개월짜리 6개월짜리도 공천을 해서 각 부서팀에서 기간제를 채용하다 보면 통제가 안 되고 있었다 말입니다. 전체적인 기간제나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에, 그래서 기간제도 인력개발팀에서 공채해라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체육직에 있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고령자에 한해서는 기간제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간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더라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지금도 보면 억울하게 2년이나 해 가지고 나는 무기계약직으로 넘어 갈 거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근무를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넘어 가면 계속 무기계약직이 늘어납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넘어 가려고 해도 정원이 없어요. 1명밖에 없다 말입니다.

32명 정원에 지금 현원이 31명이라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을 주시면 지금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사람 가고, 못 가고 잘리는 사람은 잘린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그렇지요?

○이사장직무대행 김용철 저도 와서 보고 기준이 뭔가 찾아보고 했는데 참 명확하게 이 분은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고 이 분은 못 넘어가고, 계약기간 12월말에 우리 안삼두 전 이사장님께서 기간제 기간만료가 되어서 무기계약직으로 넘길라고 해도 그 때는 정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료기간에 거의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올해도 8월말, 12월말 되면 또 2년이 되는 기간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직 이사장님들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고 인사제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결과에 보면 대부분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걸 읽어보면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는 결과로 지금 제출하고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기 주신 자료에는 계약만료에 의해서 다 해직되었고 이 자리는 무기계약직을 채용했느냐 아니죠?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로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 10개월 일하고 자르고 2년 되면 2년이 넘어가는데 기간제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법령을 위반한 거라서 처벌기준이 있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1년 10개월 쓰고 자르고 다른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또 기간제로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많이 늘어난다고 얘기하셨는데 경영본부장님이,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간제 50명 쓰고 있잖아요. 그 중에 강사나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나면 얼마 안 되잖아요.

○이사장직무대행 김용철 그래도 24명입니다.

김석규 위원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9월달에 했거든요. 그때 제가 제안할 때에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바로 정리를 해 버렸죠. 그 다음 달에. 그렇죠? 10월달에.

감사 때에는 기간제를 많이 쓰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2년이 도래하면 무기계약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심사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겠다 이렇게 답을 하시고 자료도 그렇게 주셔놓고 10월에 과감하게 손질을 해 버린 거잖아요.

이게 올바른 거냐고, 지금 경영본부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기간제를 줄이겠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무기계약직 정원을 늘이겠다 당연히 9월 당시에 그렇게 하셔야지요.

의회에서 그렇게 답을 하시고

○이사장직무대행 김용철 죄송합니다.

그때에 저는 경영본부장으로 있었고 또 위에 이사장님이 계시니까, 인사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작년 8월 25일날 취임하면서 그 전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항, 이사장님 임기 부분 또 제가 경영본부장에 있다가 직무대행을 맡은 게 올해 1월 2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제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면서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사에 대한 불합리한, 비정상은 정상으로 만들 기회를 한 번 주시면 저희 임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상으로 만드는데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시간을 주시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제가 면밀한 업무실적을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까 경영본부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기간제 채용은 극히 제한된 상황, 육아휴직이나 임시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공단이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믿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이 질문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직무대행 김용철

김석규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과에서 공문을 낸 사항인데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요.

제가 보니까 우리 공창섭 위원이 질문해 가지고 서면질문 답변 받은데 보면 콜택시를 지금 현재 차량숫자도 줄이고 인원도 감축할 것에 대한 시장님 지시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설공단에 공문이 나간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아직 예산과로 하시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아마 그렇게 먼 기간이 아닌 같고 업무 보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작년인가 올해인가 여기 시설공단에서 답변을 이렇게 해 놓았어요. 콜택시 관련해 가지고 전체 운행은 85% 하고 있다 100대중에 85%를 하고 있고 85대를 움직인다는 거겠죠?

그래서 현행 차량 대수 100대로 향후 내구 연한 도래한 차량에 대해서는 50대를 초과하는 차량은 시와 협의해서 폐차 등 행정절차를 따라 처리한다, 그리고 근무 중인 운전원 110명을 기준으로 볼 때 가용차량 50대 예비차량 5대가 가장 경제적이므로 운전직의 정원은 110명으로 유지하고 적정차량 대수를 55대로 하여 저비용 고효율로 경영하겠다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이사장직무대행 김용철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우려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예산과할 때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차량대수가 100대이면 법정차량 운행대수에 2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운전원이 100명에서 110명, 108명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사람들이 4조로 운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운행을 하기 때문에 차량 100대를 돌리지를 못해요. 110명 가지고는 그렇지요? 그러면 실제 운행대수는 실제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85%정도 쓰고 있다 그러니까 85대를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100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구 연한이 도래해 가지고 하면 원래대로 하면 폐차하고 또 구입을 하는데 100대를 다 쓰지 않으니까 더 이상 차량구입은 하지 않겠다 이 방침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만 인원은 110명이 있어야 적어도 50대 정도 운행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이사장직무대행 김용철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인원감축은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차량은 이후에 감축하겠다 대신에 인원은 감축하면 운행대수가 줄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직무대행 김용철 지금 인원은 저희들 정원이 운전원이 110명인데 4개조로 해서 전체적인 배차가 4개조 배차제인데 오후2시, 3시에 보면 81대가 배차됩니다.

이게 1시간 간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행을 하면 3개조가 걸리면 51대가 운행이 됩니다. 30대를 빼면, 그럼 아침 6시에 1조가 30대 운행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서 3시에 81대가 운행하던 것을 51대가 운행했을 때 타 18개 시군에 대한 이용 빈도를 한 번 확인해 보자 우리 창원시하고, 해 보니까 큰 문제가 없더라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다 요청하는 것은 100대 운행을 정상적으로 자꾸 차를 세워놓으니까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쓰는 이용자들은 차가 있는데 왜 콜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3개월 계속 분석을 하고 추적해 보니까 차가 51대 그러니까 2시부터 3시까지 차 배차만,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든지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하든지 1시간을 당기든지 늘이면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51대 그러면 예비차 창원 2대, 마산 2대, 진해 1대 두더라도 56대면 충분하다 그런데 차 50대를 운행할라면 사실 정원은 110명에서 감원이 안 된다는 공문이 교통정책과에서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현재 배차시간하고 보면 토, 일, 그다음에 야간에 7대 돌리는 것까지 다 보면 정원은 우리 창원시 법정대수가 52대거든요. 정원은 지금 법정대수에 맞게 해 놓았기 때문에 감원을 더 할 수 없다 그런데 차는 내구 연한 되는 대로 56대 될 때까지 44대를 감차를 해야 된다 이렇게 통보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도 51를 운행하고 5대를 예비차로 놓아두면 110명 정원은 손 못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4개 조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죠?

○이사장직무대행 김용철

김석규 위원 그래서 법에도 대수를 몇 대 사 가지고 보유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법정 최저 운영대수거든요. 운영하는 차량이 50대 이상이어야 된다 우리 창원시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만 세워 놓고 보유만 하고 있고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법정 운영대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도 그게 맞다 보거든요.

경영본부장 답변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민원 하나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장사시설 상복공원이야기인데 상복공원이 우리 주민들 사이에 접근성문제 때문에 아까 차량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대단히 호응이 좋습니다.

식기라든가 이런 것도 재활용하지 않고 쓰고 여러 가지 친환경적이고 원스톱으로 빠르고 모든 것이 잘되고 깨끗하다고 칭찬이 많은데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입관시설입니다. 입관시설이 1개밖에 없으니까 오늘 오전에 고인을 모셨는데 입관은 내일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3일장을 치르는데 우리 풍습에, 입관실이 부족하니까 이게 마음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고인을 모셔놓고 입관을 못하고 있는 걸.

그래서 제가 보기에 최고의 행정 서비스가 아니겠나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직무대행 김용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수고 많습니다.

681페이지 자료 주신 거를 보면 2014년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이 작년에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지금 대행사업해 가지고 554억이라는 돈을 표기를 했는데 이걸 알아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사항 설명서를 보니까, 찾다가 찾다가 겨우 찾은 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써야 될 536억하고 예산액입니다. 지출액은 526억9,900만원짜리하고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에서 공영주차장 쪽에 특별회계가 넘어 온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128억9천만원 넘어 왔고, 그다음에 하수정책과에서 지출액 38억6천만원이 넘어 와 가지고 합해 가지고 전체금액이 543억7천만원 인 것으로 보아지거든요. 맞습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표기를 해 줄 때 정확하게, 저희들이 대행사업으로 보낸 게 우리 기획예산부서에서 온 돈만 생각했을 때 돈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추적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표기해 주시고요.

그 나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었던 돈 536억7,900만원 예산 중에서 쓴 게 526억9,900만원이라고 표기해준 사항설명서하고 전체 2014년도 결산서 세입세출안이라는 책자에 나와 있는 121페이지 중간에 보면 2014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라 해 가지고 526억6,500만원만 준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왜 이리 납니까? 한 3,3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저희들이 우리시 소관부서 또 그리고 시의회 소관 위원회별로 작년도에 분리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자료에 있는 554억은 전체 통합한 금액이 되겠고, 결산서하고 결산사항별설명서에 보시면 저희들이 분리를 해 가지고 기획실 소관, 교통정책과 소관, 하수과 소관, 경제정책과 소관 이렇게 우리시에서 구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시에서도 결산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분리해 가지고 결산사항별설명서를 만들고 결산서를 그렇게 만든 부분입니다.

그래도 우리시 전체적으로 대행사업비를 편성한 예산은 554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다음 감사 자료에는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분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은 기획예산실 소관만 하다보니까 거기 예산하고 차이가 있어서 제가 추적을 해 본 건데 다 좋은데 내년에는 분류해 주시고 그나마 기획예산실에서 가져갔던 돈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결산서하고 여기에서 준 자료하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온 사항별 설명서하고 결산서 안에 있는 이 금액하고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주었다는 돈이 한 3,300만원 차이가 난다고요. 어느 게 맞느냐 이거지요?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노종래 위원 결산서 121페이지 중간에 보면 책자 한 번 보십시오.

여기에는 526억6,500만원 썼다고 나와 있어요. 쓴 금액이.

결산을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위원장 정쌍학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가 결산다룰 때

노종래 위원 자료가 틀리기 때문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노종래 위원 두 번째 694페이지에 보면 이게 아마 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시스템경영기반에 대해서 ISO인증을 취득하겠다고 했는데 예비심사는 받았습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예비심사는 아직 안 받았고요?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IS900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사장직무대행 김용철 IS9000입니다. 이게 잘못 표시되었습니다.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IS9001입니다. 1이 빠진 것 같습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IS900을 처음 봤고요. 그다음에 품질을 왜 받아야 되는 건지, 14001은 환경에 대해서 받은 것은 다 좋은데 IS900을 받아야 될 이유가, 이게 9001입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예, 9001입니다.

노종래 위원 9001이 품질과 관련된 IS9000 시리즈인데 시설관리공단 전체가 IS9001을 딴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일부 장사시설만 딴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저희 공단이 하는 역할이 잘 아시다시피 서비스하는 그런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각 시설마다 특히 복지부분, 생활체육부분, 경기시설, 환경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각론적으로 서비스 품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민들한테 그래서 이걸 도전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고, 환경부분도 전체적인 시설이 아주 중후, 장대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 가지고 각종 안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2가지 항목을 저희들이 정착시켜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사실 시설관리공단 전체로 9001하고 14001을 따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분류를 해 가지고 9000 시리즈는 어디 어디, 14000 시리즈는 어디 어디를 따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전체를 대상으로

노종래 위원 전체를 다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크게 복지파트, 청소년파트, 장사파트, 생활체육파트를 묶어가지고 6개 항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6개 항목을,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IS9000 시리즈가 있고요. 14000 시리즈가 있는데 14000 시리즈 환경과 관련된 것은 예를 든다면 우리 장사시스템 같은 경우는 환경시리즈로 가는 게 맞고 나머지 서비스품질은 제조나 설계부터 들어가는 이게, 9000 시리즈는 굳이 해당되는 게 없을 거 같거든요. 제 짧은 상식에 보면.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서비스 품질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래서 분류해 가지고 딸 것인지 안 그러면 전체를 그냥 14000, 9000 다 딸라고 하고 있는 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83페이지 사용료 독촉 관계입니다. 아까 자세한 설명 잘 들었는데 체납시점이 위의 3개 부분입니다. 체납시점이 언제부터인지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경기시설부장 이규천입니다.

체납시점은 마산운동장이 13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13년도 몇 월달입니까?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13년도 초부터 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환경보호경남지역본부,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그것은 11년도, 12년도에 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수영장용품점은요?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13년도에 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점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어찌 보면 매정할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렇게 넘기고 넘기고 해서 질질 끌다 보면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체납시점이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 정말 판단을 빨리해서 조치를 빨리 취해 주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돈에 관한 문제이지만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앞으로 다른 쪽에도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경륜공단에서 경륜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습니까?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사용료를 받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는 표기가 잘 안되어 있는데 혹시 이 안에 어디 표기가 교통시설 쪽이든가 그쪽에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저희들이 그 표기는, 서면보고를 위원님한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기억에 없어가지고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지금 보고서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륜공단이 영업이 잘 될 때에는 저희들이 12억까지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걸 연도별로 표기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서류로 제출했는데 없으면 다시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예산서나 안 그러면 사무감사 자료 어딘가에 그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는 거지요.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자료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헌일 위원 금액이 적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 좀 안 빠뜨리고 해 주시면 좋겠고, 시설관리공단이 엄청나게 많은 시설들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충분치 않은 인력으로서 관리하고 담당하고 또 뭔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의 잘못을 제가 이 자리에서 질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개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705페이지 서부스포츠센터입니다.

제가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면적, 각층별 시설별 내역, 그다음에 건축면적, 수영장과 빙상장을 동시에 가동했을 때에의 문제점, 그다음에 빙상장의 운영경비인데 이게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이 예를 들어서 전기료 같은 게 일괄 부과가 될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빙상장을 가동을 하는데 아마 전기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이렇게 특정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같이 내는 부분은 대충, 정확하게 자를 수는 없지만 대충 이렇게 분리한다면 이 정도 들어 갈 것이다 하는 추정치라도 빙상장 운영경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자세하게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과 빙상장을 한 건물 안에서 같이 운영했을 때 특별한 어려움 또는 같이 운영하지 않는다면 경비를 줄일 수 있는데 같이 운영함으로써 경비를 더 들일 수밖에 없다라든지 그런 특이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체육부장 황경원 생활체육부장 황경원입니다.

빙상장하고 수영장을 같이 운영한다고 해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빙상장은 처음에 얼음을 얼릴 때 문제이지 한 번 얼리고 나면 유지만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앞으로 가동상의 문제점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줄 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체육진흥과하고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부장 황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영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보충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포츠 이용자 비교를 마산, 진해를 분리해서 자료를 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이거 담당하시던 분이 앞으로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많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수지분석 자료에 보면 지금 아마 최하위에 속하지 싶습니다. 이게.

수지분석 자료에 보면 해양시설팀이지요?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해양시설을 해양공원하고 보탰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여기 746페이지에 보면 해양공원팀이 있고 해양시설팀이 있는데 해양레포츠스쿨은 해양시설팀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지난해까지는 그랬는데 올 3월부터 해양공원하고 해양시설팀이

김헌일 위원 이 자료가 2014년도 자료이니까 지금 분리해서, 지금 보면 16.5로써 거진 복지관을 놔 두고는 최하위에 속하는데 올해 5월까지는 자료가 나올 수 있겠네요.

5월말까지의 수지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어서 본위원이 받았을 때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그리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710페이지 진해 화물주차장입니다.

진해화물주차장을 보면 2014년 9월이든가 10월에 992만원이 딱 한 번 입금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달에는 수입이 없다가 그 한 달에만 이렇게 수입이 발생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사업부장 노병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때는 별 생각 없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보면 주로 STX 출퇴근 통근차가 여기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차라리 진해화물주차장을 STX쪽에 관리를 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관리원 1명이 있지요?

○복지사업부장 노병춘 복지사업부장 노병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명이 근무를 안 하고 지금 교통관리팀 전체 인력 중에서 수시로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이 자료상에는 1명이 상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대로 한다면 그렇게 STX에서 관리를, 우리가 무상사용권을 주고 있는 동안 STX 너희가 관리를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인력낭비를 하지 않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지금 잘 운영을 한다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STX쪽에 관리를 위임하는 그런 쪽도 아마 바람직한 부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쪽으로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복지사업부장 노병춘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705페이지하고 746페이지를 같이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05페이지에 주요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나오면서 연간 이용인원과 수입금이 나오고, 746페이지에 보면 수지분석 자료가 나옵니다. 수지분석 자료가 나오는데 이 기간이 2014년도라고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되어 있는데 705페이지는 기간이 특정이 안 되어 있어요.

705페이지 프로그램 운영 현황의 운영기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한 번

○이사장직무대행 김용철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746페이지에 자료들 중에서 물론 우리 시설공단이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공단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는 부분들이지만 본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리고 지출을 줄이고 해서 수지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용역실시도 하고 또 조직개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이걸 열심히 함으로써 시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또 상대적으로 시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라서 특히 이렇게 수치부분이 낮은 쪽은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각도로 경영의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좋은 쪽은 좋은 쪽대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격장 안 있습니까? 창원사격장에 운영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19명입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나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우연히 문경관광사격장을 지나오면서 안에 실제로 들어 가 보고해야 이야기가 되는데 문경관광사격장 운영 현황을 자료로 받아보았습니다. 자료를 한 번 받아봤는데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자료를 받고 나서 하고 내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나는 우리 창원사격장이 적어도 지방에 있는 사격장으로서는 최고의 사격장이다 모든 면에서 시설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최고의 사격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자료상으로의 이야기입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여기에 9명이 상근하고 연수입이 6억4,900만원이라고 자료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운영상태보다 훨씬 나은 것이 아닌가하는 이런 의구심도 들고 해서 이 자료를 제가 드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걸 이야기 하는 게 여기는 이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것보다는 이걸 참고하셔서 좀 더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참고를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시설부장 이규천입니다.

그 자료도 제가 위원님한테 드린 것입니다. 문경은 정말로 조그맣게 해 가지고 경기를 할 수 없는 오락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격장이라기 보다는.

그런데 저희들이 갖추고 있는 국제적인 사격장은 전체적인 시스템을 해 가지고 경기를 위주로 하는 사격장입니다.

지금 문경하고 창원하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문경처럼 한다면 행사나 대회를 안 하면 문경보다 수익을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ISSF 국제사격대회도 하고 전반기에는 사격대회를 했습니다. 사격대회를 하면 사격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들이 우리 창원시에 갖다 주는 외부적인 수입은 보고를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무슨 뜻인지 본위원이 잘 알겠습니다.

이 자료도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익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또 여기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서두에 드렸지만 내가 이 사격장에 한 번 가서 시설도 둘러보고 우리 창원사격장하고 면밀히 비교 분석해서 이런 쪽에는 그쪽이 우위에 있는 부분이 있더라 이렇게 지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방금 우리 김헌일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경기시설부장님!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위원장 정쌍학 아까 김헌일 위원님께서 경륜공단 주차장 임대수입 그 예산 부분이 타 부서에 표기되어 있겠지요?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그 부분은 스포츠파크 수익사업으로 잡혀 있지

○위원장 정쌍학 그걸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반갑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내에 자판기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복공원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전략부장 권영균입니다.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 공단에서 하고 있고, 운영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그리고 장애인단체.

강호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입금은 어디에,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수입금이 발생하지요?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다음에 계약도 노조에서 합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강호상 위원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1년 수입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운영자가 직접 운영하고 우리 공단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이 연간 한 6천만원 정도 이렇게

강호상 위원 그게 여기 감사 자료에는 전혀 기록이 안 됩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외람됩니다마는 그 수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세입으로 안 잡고 있고○강호상 위원 그렇다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내역을 구체적으로, 대수가 몇 대, 커피자판기는 뭐, 음료수는 뭐, 담배자판기까지 다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한 계약서식이 있습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예, 계약서는 다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계약서 서식하고 수입 발생된 내역하고 구체적인 세부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지금 우리시에 의회든지 본청건물이든지 간에 자판기가 몇 대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진 없어진 상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도 알고 계십니까?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고 경륜공단에 질의하려고 자료를 한 줄만 적어놓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언젠가는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도 그런 여파가 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아마 느끼고 계시든지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 강호상 부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신다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호상 부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충실하게 내 주시고 어떤 제도상의 개선이 아마 저는 서서히 도래가 되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노조나 단체 이런 쪽에서 어느 부분의 반발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들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용철 경영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상재 이사장님을 비롯한 경륜공단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직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공단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상재 창원경륜공단 이사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 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재 창원경륜공단 이사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직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박상재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12일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박상재 외 일동

○위원장 정쌍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감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감사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간부 소개와 함께 창원경륜공단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박상재 안녕하십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박상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과 강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년간 저희 창원경륜공단에서 추진한 각종 업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 우리공단의 지속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용 상임이사입니다.

허종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한석 경주팀장입니다.

박근태 고객서비스팀장입니다.

박영명 공영자전거팀장입니다.

조형규 김해지점장입니다.

전수언 감사홍보담당관입니다.

창원경륜공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75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으로 예산액 369억3,500만원, 지출액 358억6,854만원, 불용액 10억6,646만원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으로는 경륜사업에 일반운영비 7,500만원과 수선유지비 1,500만원 등 9,000만원을 고객식당 재료비 부족으로 예산을 전용하였고, 공영자전거사업에 일반운영비 150만원은 창원시 누비자터미널과 보관대 증설로 인한 수선유지비 부족으로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부터 7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용역비 집행 현황은 청소 및 경비용역, 발매전산통합유지 보수 등 총 13건 17억26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7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제조, 구매 집행 현황은 지붕상시계측시스템 구매설치, 출주표 제작 등 총 13건 7억3,91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입니다. 100만원 이상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은 2014년 주차부지사용료 3억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으로서 예산편성 시 과다계상 지양, 통상임금 포함범위 확대, 매점운영 수입증대 방안 검토 등 총 3건으로서 처리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5페이지입니다.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써 2014년 제2회 이사회 임원 및 관계자 오찬협의회와 창원경주 수신 협조에 따른 경륜운영본부 직원 답례 등 6건 592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으로 769페이지부터 7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2014년도는 이월액과 수입액 합계 1,600억2,533만1천원, 지출액 1,585억6,791만2천원, 반납액 4억5,122만2천원, 잔액 10억619만7천원이며 2015년 4월 30일 현재 이월액과 수입액 합계 561억5,352만7천원, 지출액 418억9,890만6천원, 잔액은 79억5,46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부터 7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금예금 예치현황으로 2015년 4월 30일 현재 고금리상품을 선정하여 MMDA, 기업자유예금, 정기예금 등에 예치한 금액은 79억6,51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부터 7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잔액으로써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기이월액 4억9,470만9천원, 당기수입액 45억1,814만2천원, 당기지출액 45억1,841만3천원, 잔액은 4억9,44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이월액 4억9,443만8천원, 당기수입액 12억5,127만6천원, 당기지출액 9억8,876만7천원, 잔액은 7억5,69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 금고계약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 창원시지부이며, 계약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입니다.

다음은 7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륜이벤트 주요행사 현황으로써 2014년도 송년 특별경륜 및 고객사은행사, 2015년도 설맞이 고객사은행사로 총 2회 시행하였으며 예산집행 금액은 1,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점운영 수입 현황으로써 매점은 총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7월부터 12월말까지 매출액 수입현황은 4억7,855만8천원 순수입은 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4월말까지 매출액은 3억1,241만5천원으로 순수입은 51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부터 778페이지까지입니다. 공단 스포츠팀 운영 현황으로 선수단은 감독, 코치 포함 총 6명이며 2015년도 사이클팀 운영 예산은 4억5,448만3천원으로 2014년 4개 대회 출전하여 금 5, 은 6, 동 3개의 입상 성적을 거두었으며, 2015년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남 나주에서 개최한 제32회 대통령기 전국 사이클 대회에 출전하여 금 1, 은 2, 동 1개의 입상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 관련 조치사항으로 공단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 민원으로 2014년 2건, 2015년 4월까지 2건 해서 총 4건입니다.

다음은 780페이지부터 7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시 외부단체 자전거 및 성금 지원 현황으로써 2014년 7월부터 12월말까지 자전거 지원이 95개 단체에 329대이며, 2015년 4월말까지 19개 단체에 49대를 지원하였으며, 성금 지원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단체협약 합의사항으로 2014년 10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안건으로 정규직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서 정한 총액인건비 범위를 준수하기 위해서 보수총액 1.7%를 인상하였고, 또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수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기본급 5.2%를 인상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륜선수 관리 현황으로 2015년 4월 30일 현재 등록선수는 565명입니다.

다음은 786페이지부터 787페이지입니다.

미지급 환급금 및 잔여경품 현황으로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4월말까지 미지급 환급금 소멸 금액은 총 3억35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봄맞이 고객사은행사 잔여경품 이관 현황으로써 1만원권 온누리상품권 12매와 10만원권 백화점상품권 10매, 50만원권 백화점상품권 2매 등 21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부터 7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 임직원 채용, 퇴직 현황으로써 채용은 상임이사 1명, 일용계약직 42명으로 총 43명이고 퇴직은 정규직 3명, 일용계약직 54명으로 총 57명입니다.

다음은 7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륜장 장외발매소 추진사항으로 대구, 광주, 울산, 거제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륜클리닉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으로써 현재 전문상담사 2명과 자문 1명 총 3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7월부터 2015년 4월말까지 전체 상담건수는 경륜문제 상담 51건, 경륜이외 정신과 상담 77건 총 128건이 되겠습니다.

중요 운영 프로그램은 도박중독예방 프로그램, 미술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부터 7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 운영 및 인원 현황으로서 운영인력은 자전거 교육 강사 2명을 포함하여 4명이며 시설은 자전거주행교육장 등 3개소이고 예산은 1억원입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4월말까지 운영실적은 자전거중급, 직장인반, 생활반 합계 301명이며 청소년 자전거문화체험 등은 24회에 629명, 자전거 무료정비 수선 595건입니다.

다음은 7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자체공사내역으로써 3-4층 흡연실 개선공사, 피트층 냉, 온수배관 보수공사, 지붕계측기 전원공사 등 3건에 4,70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직급별 인원 및 월별 평균금액 내역으로 직급별, 월별 평균 금액은 2급 4명 651만원, 3급 13명 601만5천원, 4급 13명 590만원, 5급 14명 518만7천원, 6급 15명 462만4천원, 7급 17명 390만1천원, 8급 12명 331만6천원, 9급 1명 246만3천원, 연봉계약직 6명 26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0페이지부터 802페이지입니다. 누비자 운영센터 운영 현황으로 주요 시설물은 터미널 247개소, 보관대 5,442개소, 공영자전거 4,050대, 관제상황실 및 콜센터 1개소, 누비자정비센터 1개소, 배송차량 22대입니다.

성수기 운영인력은 배송, 정비, 상담 등 총 91명으로 오전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며 2015년 예산은 48억5천만원입니다.

누비자 회원 현황은 2014년 총 61,584명이며, 2015년 3월말 현재 11,766명 중 연회원이 5,278명이며 월 회원은 4,258명입니다.

1일평균 누비자 이용객 수는 2014년 16,538회, 2015년 4월말 현재 11,759회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으며 담당팀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박상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 소관 755페이지부터 802페이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반갑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795페이지 자전거 문화센터 설립과 운용인력, 지난해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자전거팀장 박영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자전거팀장 박영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행정요원인 문화센터 기획요원으로서 6급 1명, 스포츠팀 차량기사로 7급 1명, 나머지 자전거강사 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올해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는 1억5천이고, 2015년도에는 1억으로 5천만원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5천만원의 차액이 생겨도 지금까지 교육을 하고 계시고, 직원들 급여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공영자전거팀장 박영명 지금 5천만원 예산이 줄은 주요인은 작년까지 자전거 문화센터 안내요원이 있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급여가 거의 다 차지하고 또 부족한 인력은 저희들이 대체인력으로서 상시 내무 근무자들이 윤번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자전거 문화센터 운영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강호상 위원 연봉계약이 1명이고, 일용계약직 1명이다 그지요?

교육강사 2명

○공영자전거팀장 박영명 이번에 강사 중에서 내부방침에 의해서 직종 전환한 한 명 강사가 연봉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강호상 위원 강사 임금산정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예산 내려오면 예산에 맞추어서 임금기준을 맞추는 겁니까?

○공영자전거팀장 박영명 당초에 문화센터 출범 시에 2008년도에 타 문화센터 운영하는 사례라든지 전체적인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사항입니다.

또 책정한 후에 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인건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강호상 위원 알겠고, 그다음에 우리 이사장님한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자전거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가 필요이상 과다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예산에 맞추어서 운영한다는 이런 방침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박상재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연간 교육은 몇 회하고 있습니까?

○공영자전거팀장 박영명 저희들이 기본적인 생활교육은 한 20회를 하고, 여타 초등생, 중등생을 상대로 해서 찾아가는 정비소 운영 또 자전거 문화체험 등을 하기 때문에 총 전체 횟수는 40여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일단 팀장님 말씀 잘 들었고 그다음에 8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00페이지 누비자운영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와 위․수탁한 사항과 누비자 운영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영자전거팀장 박영명 저희들 누비자가 2008년도 10월 22일날 출범했습니다.

한 이후에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별도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다가 다시 저희들이 전체적인 시스템 관리나 인건비 측면에서 2010년 1월부터 운영해 온 과정 중에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전문프로그램이 도입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일반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관리운영 비용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몇 십억 이상은 저희들이 절감한다고 자부하고 있고, 또 그와 준해서 저희들이 관리운영 지원 중에서 프로그래머 1명이 2013년도 초에 무임대 시스템 등 특허를 받아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타 유사기관에 계속해서 협의 중으로 있어서 앞으로 계속 수익사업이 증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호상 위원 본위원은 지난번에 공영자전거팀 인건비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적이 있습니다. 관리직과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관리직이 10명이고 무기계약이 48명, 기간제가 27명 맞습니까?

○공영자전거팀장 박영명 예, 맞습니다.

강호상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영자전거팀장 박영명 관리직 중에 누비자운영센터를 총괄하는 팀장 2급 1명과 관리운영 쪽에 프로그래머 등 종합적인 예산관련해서 집행하는 인원이 팀장 외에 4명이 있습니다.

또 배송, 정비 쪽에 팀장 외에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48명하고 기간제 27명하고 75명인데 75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공영자전거팀장 박영명 지금 가입된 인원도 있고, 가입안된 인원도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가입됩니까?

○공영자전거팀장 박영명 지금 무기계약직은 가입자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지금 누비자운영센터 직원들은 노조에 가입 안 되어 있지요?

○공영자전거팀장 박영명 예, 그렇습니다.

강호상 위원 10명 관리직만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봐지고

○공영자전거팀장 박영명 관리직이라도 간부는 가입이 안 됩니다.

강호상 위원 그런데 제 말씀을 오해 하지는 마십시오.

2013년도와 2014도 자료를 보면 5급 노조위원장 급여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그리고 노조위원장이 공영자전거팀에 와서 근무를 하시면서 급여를 2년 동안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엄연히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어떻게 지급하게 되었습니까? 이사장님.

○공영자전거팀장 박영명 담당팀장인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직위는 노조위원장직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직급이나 업무성격에 맞추어서 실제 홍보활동 측면에서 업무성격을 보면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에도 타 기관에 홍보하는 측면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노조위원장이 직책을 가지면서 업무를 수행해 왔고 또 그에 따른 것은 전체적인 어떠한 공단과 시와 협의 하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행정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노조위원장을 누비자운영관리팀에다가 위원장으로 직급을 드린 겁니까?

○공영자전거팀장 박영명 일단 저희들은 내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작년 연말로써 경륜특별회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이야기가 돌고 하니까 노조위원장이 다시 경륜공단으로 인사 발령 내 가지고 지금 경륜공단 소속으로 되어 있지요?

○공영자전거팀장 박영명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누비자와 관련된 배치문제, 고장으로 인하여 잦은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관리직 인건비를 줄여서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고용을 확대하면 시민들의 다양한 불편사항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사장 박상재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팔이나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 창원시에 교통량을 줄이고 환경을 높이는데 정말 우리 누비자 역할이 크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근무자들에게 좀 더 많은 복리후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 경륜에 적자가 발생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래도 누비자에는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많이 노력했습니다.

특히 노조위원장님께서 처음부터 인건비 때문에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이미 그거 했기 때문에 또 위원장 되고 시에서 지적을 하니까 그 문제를 한 번 검토해 본 결과 차라리 우리 경륜 쪽으로 와가지고 근무하시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개선했습니다.

강호상 위원 제 말씀은 매년 당초예산 잡을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누차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노조위원장의 역할이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임금을 2년에 걸쳐서 지급했다는 자체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1차 2인이지요? 원래 기준이.

1인 2차입니까? 1인 1차입니까? 배송차량.

○공영자전거팀장 박영명 2인 1차입니다.

강호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인 1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사실 배차를 할려고 보면 바쁘잖아요. 혼자서 20대 하차하고 올리고 하려니까, 그래서 상당히, 제가 시민으로서 시의원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1차 2인이 되어서 동시에 하면 나누어서 할 수 있는데 1인 1차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제가 부장님께 말씀드린 게 배차는 빨리 해야 되겠고 또 내가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버스승강장 옆에다가 보도블록에 얹혀놓고 배차를 하고 또 아니면 자전거도로에 차가 들어가요. 도로에 들어가서 배차를 합니다.

그리고 관리직이 10명이면 좀 과다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인원을 조정하셔서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으로 활용을 하면 1차 2인이 될 수 있는데 1차 1인하는 것은, 그 직원들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내가 몇 번 봤습니다. 내가 옆에 가서 직접 물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관리직이 과연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동절기나 하절기에 일부 인원이 휴직을 하지요?

○이사장 박상재

강호상 위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관리직도 같이 휴직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서로 아픔을 나누어야 되는데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은 한 서너 달씩 휴직 줘 버리고 그다음에 관리직은 그대로 근무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공생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사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사장 박상재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기록을 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리하면서 정말 예산이 부족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산을 조금 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임금이 높습니다.

물론 받아가는 분들은 적당히 받아간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상당히 임금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4개월 휴직 주는 것보다는 기간제를 늘려서 같이 공생을 했으면 안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이사장 박상재 사실은 지금 현재 관리직 한 사람이 우리 직원들 약 70명 이상 관리하는데 정말 어려움 많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다소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직원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관리직들도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은 개선할 수 있는데 까지 노력해 보고 이런 점은 시에서 이해를 좀 해 주셔가지고 예산절감만 자꾸 저희들보고 하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운영하기는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제가 그래서 현장도 자주 가 봅니다.

옛날 의원되기 전부터 가서 보고 오면 사실 동절기에는 두 세분밖에 정비를 안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게 뭐냐 하면 성수기 때에는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비수기 때에도 부족한데 예산에 맞추어서 인력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같이 아픔을 나누자는 이야기입니다. 관리직 10명도 임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관리직을 해고시켜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조금 아픔을 같이 나누자 그것도 인원이 줄면 관리직도 같이, 아니면 우선 경륜공단으로 가서 인사를 해서 거기 가서 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도 인원을 좀 줄여서 될 수 있으면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이사장님이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물론 근무하는 직원들이야 다 불만이 있겠죠.

불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1년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10개월 근무하다가 3개월 쉬고 이렇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 역시도 근로자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그 아픔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걸 두루 이사장님이 살피셔서 그런 아픔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다시 말하면 위원장한테 왜 임금을 지급했느냐 하는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엄연히 행정사무감사이고 또 우리 예산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맞습니까?

○이사장 박상재 알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93페이지에 보면 경륜장 장외발매소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 사항 보고는 받습니다만 내용상에 보면 장외발매소 운영사항이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좋겠네요. 장소마다.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경영지원팀장 허종수입니다.

지금 감사 자료 793페이지에 있는 양산, 대구 수성구, 광주시 동구, 대전시 중구 이거는 지금 장외매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 장외매장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선정해 가지고 건물주하고 그 쪽 지역에 실제 장외매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서 또 의회의 동의서, 일정수의 시민단체의 동의서, 지역주민 200명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에 보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해 놓았거든요. 장외발매소 유치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할당되는 지방세수가 적어 적극적인 유치에 미온적이다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고, 그 밑에도 장외발매 유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의 반발과 언론사 보도 등에 대한 책임성 우려로 동의서 징구 난항 이렇다면 거기에서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들어가서 할 계획인 것 같으면, 지금 현재까지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지금 추진 자체는 이쪽지역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일단 모든 그쪽 지역의 동의서를 받도록 저희들이 원칙을 정해 가지고 건물주한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 지역이 표시가 되어 있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뛰는 건물주도 있고 좀 미온적으로 뛰는 건물주도 있습니다.

실제 광주시 동구 같은 데에는 건물주가 그쪽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서만 받으면 이거는 허가신청이 가능하고요.

지금 양산, 대구 수성구, 대전 이쪽 지역은 주민들하고 시민단체 동의는 거의 다 받았는데 지자체하고 의회동의가 남아가지고 지금 이걸 받기위해서 그쪽 건물주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건물주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네요?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건물주 책임 하에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건물은 계약을 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계약은 안 했습니다.

계약은 일단 허가가 나야 계약이 됩니다.

○김성일 위원 계약은 안하고 허가나면 하겠다?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허가조건을 충족을 하면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그 때 가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 박상재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외발매소를 만들기 위해서 약 몇 년 전에 대구에다가 우리가 했습니다. 그때 미리 돈이 나가가지고 돈을 수십억 떼이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오고 나서는 일절 건축주가 직접 책임을 지고 자기가 그런 동의서를 다 받아올 때 우리는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문체부 올려서 허가 나올 때하고 미리 각서를 받습니다.

만일 허가 안 나와도 당신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라 그 때 피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고 있고 사실상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법대로 하면 저희들은 다했습니다. 법대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그대로 올리면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걸 장관지침으로 주민 동의, 사회단체 동의, 의회 2/3 이상 동의, 의장 동의, 구청장 동의하니까 솔직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2/3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광주에는 저희들이 2/3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로 하고 언론단체 8개, 사회단체 8개 200명 받는 것을 무려 3,000명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개인적인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서류만 넣으면 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장관지침 때문에 애로가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이번에 그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들어 가 버리는 바람에 아마 2년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10월달에 보궐선거가 되면 건물주가 바로 이거는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대구 쪽에서는 대구에 있는 큰 호텔사장이 직접 주도해 가지고 80%까지 가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대구나 광주에 한 지점이 개설된다면 현재 경마장지점이 1년에 3,800억의 매출을 올립니다. 지점 하나가.

저희들이 50%를 해도 천 몇 백억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대구 같은 데도 지금 1,800억 매출을 올리는데 저희들 그쪽에 경마장은 가창 쪽에 아주 외곽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구 중심부로 들어가 가지고 그쪽에는 매출이 1,000억 이상 올라올 거로 그리 보면 지점만 개장되어서 수입이 제대로 올라오면 우리 창원시에 많은 이익금을 납부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잘 들었습니다.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00페이지에 보면 현재 누비자 자전거 수리센터가 있지요? 중앙동에 있는데 그 옆에 수리하고 나면 세차하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공영자전거팀장 박영명 누비자는 직접 세차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거해 오면 녹슨 부분에 대해서 기름칠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기름칠만 하고 세차는 안하지요?

○공영자전거팀장 박영명

○김성일 위원 제가 우리 진해에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일자리 창출로 아마 중앙에서 인건비는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소만 제공해 주면 인력이 있고 하니까 그 장소에서 누비자 수리하고 나오면 세차를 해 주겠다 그러니까 장소를 한 군데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 자체 인력을 줄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옆에 장소를 한 번 활용해 가지고 연결할 의사는 없는지?

○공영자전거팀장 박영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존 배송, 정비 근무요원 60명 외에 창원시에서 상․하반기로 일자리 창출 지원인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7명을 받고 있는데 4명이 안에서 정비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예산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시 생태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추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진해에 보면 일반자전거는 누구든지 가면 세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천원 받고 세차를 깨끗하게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누비자 같은 것은 10원도 돈을 안 받고 자리만 제공해 주면 해주겠다 라고 제의를 하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우리 누비자도 어차피 기름칠만 하고 내 보내는 것보다도 2008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세차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요구가 들어오는데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사장 박상재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누비자를 위탁을 받아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시유지를 저희들 마음대로 활용이 잘 안 되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어떻든 세차도 하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전거 한 대 세차하는데 천원이라면 싸고 일자리도 된다는 건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간단하게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요즈음 메르스때문에 창원시도 지금 비상이 걸려 있는데 누비자센터 라고 합니까?

마련되어 있는 게, 거기에 손세척제라도, 왜냐하면 거의 장갑을 끼고 잘 안타잖아요. 쓰고 다시 반납하고 나갈 때 손이 찝찝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게 많으니까 그런 걸 좀 설치하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의견을 물어봅니다.

○이사장 박상재 정말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메르스가 발생하고 난 이후부터는 손세척수를 주어가지고 반납할 때마다 최대한으로 소독을 해 가지고 주기도 하고 하루에 두 번이나 세 번이라도 하라고 우리 상임이사도 지시를 했고 저도 지시해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사장 박상재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759페이지 맨 위에 보면 2014년 회계연도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예산일 것 같은데 지출원인행위에서 지출액은 358억6,800만원이고 불용액은 10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감사서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87페이지 보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경륜운영을 얼마로 우리한테 보고해 주었느냐 하면 810억을 예상해 가지고 지출원인행위는 762억을 쓴 것으로 보고를 해 주었고, 지출액은 762억9,200만원이라고 표시를 해주었고 기타경륜에서는 금액이 지출원인행위액은 21만3천원인가 하여튼 기타경륜은 맞는데 경륜사업 쪽에 있는 돈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 차이에 대해서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 결산담당자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종래 위원

○총무회계차장 전종하 안녕하십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에 전종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세입과 세출에 되어 있는 700 몇 십억은 전부 다 경륜공단에서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기타수입, 제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세입으로 올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생태교통과에서 대행사업비로 수입한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700 몇 십억은 창원시 경륜사업 결산감사 시에 거기에 대해서 창원시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760억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거고, 지금 경륜공단에서는 310억에 대한 결산서를 저희들한테 줄 거네요?

○총무회계차장 전종하 경륜사업결산서 19페이지에 보시면 경륜공단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310억9,700만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노종래 위원 어디 쪽에요?

○총무회계차장 전종하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에 걸쳐가지고 경륜공단대행사업해 가지고요. 위원님.

노종래 위원 제가 그걸 보고 있거든요. 결산서에 보니까 여기는 762억이 올라와 있어요.

창원시에서 만든 결산서에는 762억이 나와 있어요.

○총무회계차장 전종하 전체 합계금액이 경륜공단대행사업은 310억9,700만원입니다.

노종래 위원 부서별로 준 자료가 다 다르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기타경륜에 예산현액은 395억원 해 가지고 예비비를 포함했다 이리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보면 예비비가 포함 안 된 2억1,300만원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지출행위는.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예비비 225억을 전에 예산담당관은 우리한테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하면 감사할 때, 이 예비비가 쓰지를 못 하게끔 법적조치가 되어 가지고 예비비를 계속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총무회계차장 전종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경륜에 있는 자금현황은 경륜운영에 대해서 파생된 금액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시설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경륜경정법상에서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1%를 강제적으로 적립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 손실보전준비금은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2/1000 부분을 강제 적립해야 되는 부분이고, 문광부 인정 공익사업은 경륜사업에서 발생된 이익배당금 중에 2.5%를 적립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본장의 건물 감가상각에 대비해서 적립한 돈이 기타경륜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타경륜에 대한 편성된 금액은 대부분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써 승인을 얻고 나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감가상각비라든지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우리가 향후에, 조금 전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장외지점이 개설될 경우에 창원시나 경상남도로부터 보조받지 않고 기타경륜의 자금을 활용해서 장외지점을 개설해 가지고 그 이익금을 창원시와 경상남도에 배당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은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과에서는 기타경륜 안에 예비비를 포함해 가지고 약 395억이라는 예산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쓴 것은 2억천밖에 안 썼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러니까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총무회계차장 전종하 예, 맞습니다.

노종래 위원 불과 한 4~5일 전에, 그런데 경륜공단에서는 우리한테 기타경륜에서는 예산현액을 2억3,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총무회계차장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 상에 보면 대부분 창원시 예산은 경륜운영과 기타경륜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경륜운영이나 기타경륜에서 창원경륜공단에 자금을, 대행사업을

노종래 위원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시에서는 우리한테 예산담당관은 우리한테 보고하기를 예비비는, 쓰지 못하는 예비비를 포함해 가지고 총 금액은 359억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경륜공단에서는 2억3,500만원밖에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느냐 이거지요.

○총무회계차장 전종하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의 대행사업수입은 실제적으로 시에서 교부되는 금액을 대행사업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경륜운영의 예산이 있고 기타경륜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편성된 예비비는 경륜공단으로 교부가 되지 않는 자금입니다.

노종래 위원 회계법상 맞는 말입니까? 이게.

○총무회계차장 전종하 지금 경륜사업권자는 창원시장이지 않습니까? 창원시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사용하지 못하는 금액은 전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륜공단이 실제적으로 대행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시의 예산에 편성된 부분의 자금을 수령하고 거기에 대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일단 다시 한 번 더 우리 회계담당자하고 예산담당자하고 같이 3자가 모여가지고 이 서류가 일목요연하게 맞아야 되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이유는 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50억을 쓰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쓴 거는 1억밖에 안 썼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 썼느냐 못썼느냐 시에서 안 줘서 못썼다 이런 차이인데 다시 한 번 제가, 알겠습니다.

○이사장 박상재 저희 공단에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시하고 상호 협조해서 위원님 의문을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자료 759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륜사업 파트에 보면 일반운영비 7,5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1,500만원을 식당재료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용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준에 맞지 않는 이런 것을 해서는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경영지원팀장 허종수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은 규정상에, 저희들은 예산편성지침 내에서 전용자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상에 전용이 불가하면 저희들이 전용을 안했을 거고요.

저희들은 예산편성 지침 내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용도에 맞게끔 일반운영비에 사용을 하고 수선유지교체비 세목을 정해 놓았잖아요.

이렇게 세목을 정해 놓았으면 이대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도 있고 또 부족하면 예산을 청구를 해서 정당한 세목으로 써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건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연말에 가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경은 사실 검토 자체를 못했고 그래서 예산편성지침 상에 있는 기준 내에서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식당운영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직영입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식당 전반에 걸친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76페이지 매점운영 수입 현황에서 대해서 2014년도 11월, 12월달에 마이너스로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고객서비스팀장 박근태 고객서비스팀장 박근태입니다.

지금 2014년도 수입 현황에 보면 11월, 12월달에 마이너스가 생긴 게 있습니다.

매년 판매하는 재료비나 매출액은 거의 비슷하지만 12월달에 조금 증가합니다.

11월이나 12월달에 인건비가 좀 과다 지출됩니다. 특히 12월에는 상여금이나 성과급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가다 보니까 지출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12월에는 1,900만원, 11월달에는 1,700만원입니다. 앞에 있는 1,000만원이나 1,100만원보다 약 2배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14년도에 420만원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2015년도 3월에 마이너스 난 부분은요?

○고객서비스팀장 박근태 2015년 3월에도 보시면 인건비가 1,100만원 정도로 앞에 보다 200만원 정도 더 많이 나갔습니다. 상여금이 3월달에 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올해는 매점도 폐쇄해 가지고 상당히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지금 현재 매점이 총 몇 개?

○고객서비스팀장 박근태 지금은 8개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고객서비스팀장 박근태

김영미 위원 그리고 지금 8개소 같으면 인원도 어느 정도 투입이 되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죠?

○고객서비스팀장 박근태

김영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종사자 수를 좀 줄이시든지 요즈음에는 자판기를 이용해서 사람이 투입이 안 되고 종사자 수를 줄이면 자판기를 이용해서 커피라든지 이런 거 말고 다른 게 나오는 자판기가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은 한 번 고민해 보지 않으셨어요?

○고객서비스팀장 박근태 당연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매점이 8개인데 경륜장 특성이 2, 3, 4층이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정한 거리마다 2~3개씩 층마다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매출 추이를 분석해서 수지가 적게 되면 한 군데 더 폐쇄를 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저희들 팔리는 게 담배라든지 음료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거는 질의해 본 결과 자판기 설치가 불가한 것도 있고 지금 저희들 음료나 커피자판기는 충분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매달 경매장을 찾는 내방객 숫자 나온 게 있습니까?

○고객서비스팀장 박근태 예, 월별 현황,

김영미 위원 그럼 저한테 자료로 주시겠어요?

○고객서비스팀장 박근태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장외발매소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외발매소가 있지요?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경영지원팀장 허종수입니다.

저희들 장외지점은 김해에 하나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연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김해지점장 조형규 김해지점장 조형규입니다.

연 매출이 한 580억 정도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순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김해지점장 조형규 580억에, 저희가 세금 다 떼고 순수입은 한 90억 정도 됩니다.

공창섭 위원 우리 창원시에 남는 수입이 90억이라 말입니까? 아니면

○김해지점장 조형규 우리 창원시에 남는 것이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럼 도에는 얼마, 장외발매소도 도하고 연관을 짓습니까?

○김해지점장 조형규 예, 그것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얼마나 가지고 가죠?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실제 김해지점에서 나오는 순수익은 연간 한 15억 정도 됩니다. 15억 정도 되는데 그게 김해지점에서 발생되었다 해 가지고 김해지점에서 마음대로 도에 보내고 시에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 경륜공단 전체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게 경륜공단의 지점이기 때문에 그 지점도 우리 경륜공단의 수입이 됩니다.

별도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공창섭 위원 그러면 김해시하고 나누어 먹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김해시에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것은 없습니다.

공창섭 위원 직접 주는 것은 없다고요?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그것은 도에서 레저세를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김해지점에서 나온 수익이 있다해 가지고 김해시에 별도로 주지는 않습니다.

공창섭 위원 793페이지에 장외발매소 추진현황이 있잖아요. 거기 문제점이 할당되는 지방세수가 적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맞습니다. 그게 실제 레저세가 도세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점은 구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 레저세 발생 자체가 도세이기 때문에 도로 다 들어가고 그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는 레저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기초자치단체에서 반대를 많이 하는 입장입니다.

공창섭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앞에 4개 있는데 거기는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지금 가능성이 희박한 데도 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데도 있고 반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지역의 건물을 선정해 가지고 건물주한테 각종 동의서를 받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든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박상재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외지점을 만드는 데에는 저희들은 경남도 내에는 되도록 만들지 않고 타시도로 넘어가 있습니다.

타 시도에 하는 이유는 역시 도내 돈보다는 외부의 돈을 유입시키는 게 좋겠다는 게 이사장의 생각이었고, 또 그게 일이 좀 더 빠를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우리 경남에는 본장도 있고 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도에는 본장도 없고 지점도 없는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는 장외지점도 없고 본장도 없는데 전부 대전으로 갑니다. 그런데 대전에는 본장 없이 지점만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전주로 가게 되면 수월하고 광주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도 지금 현재 경마장만 들어가 있고 경륜장, 경정장이 없기 때문에 경마장 지점 하나에서 1년에 3,800억이라면 사실상은 전라도 쪽은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돈도 10%가 광주시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경남 쪽으로 가져오고 그 지역에는 7.5%만 주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운용을 하면 좋은데 전부 장관지침을 가지고 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투쟁하고 있는 게 어떻든 지침만 풀어버리면 저희들 4개나 5개가 동시에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달 16일날 국회의장도 방문하고 청와대까지 방문하려고 지금 건의안을 만들어서 빨리 풀어 주십사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법대로만 해주면 일이 수월하게 풀리는데 법대로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우리시로 봐서는 장외발매소가 많이 생기면 좋지요. 다른 지방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쪽에서는 남의 도에 돈 보태준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그다음에 763페이지 주차부지 사용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몇 년 전에는 4억까지 준 것으로 알고 있고 3억 몇 천에서 작년까지 3억을 주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랬으면 당초예산 잡으실 때 3억은 잡아 놨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2억을 잡았다 말이지 요. 이거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협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경주팀장 박한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팀장 박한석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희들 올해 경영사항이 나쁘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도 예산 대비340억에서 320억으로 20억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약 4,450억을 잡았다가 4,010억 정도 해 가지고 약 450억 정도를 낮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수준처럼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차부지 사용료가 사실상 저희들이 고객들이 낼 돈을 우리가 지금 대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의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륜여건이 녹록치 않은데 지금 그걸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줄 수가 없거든요. 정 그렇다면 우리 경륜 고객 개개인한테 받아라 왜 일반인들은 받지 않는 주차료를 경륜고객한테는 받느냐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저희 경륜여건이 나아지면 모르겠으나 지금 여건이 어렵고 적자를 내면서까지 저희들이 줄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실무자들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위에 분들이 어떻게 결정할지 그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공창섭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형편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1억을 깎아주면 결국 도한테 한 5천만원 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경주팀장 박한석 그런데 적자가 나면 어차피 시도 부담해야 되고 도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하나의 공사입니다.

우리가 돈 벌어 가지고 우리가 번만큼 써야 되는데 그 이상을 지출하게 되면 적자가 나서 우리 공단으로서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창섭 위원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금, 토, 일만 주차요금을 징수 하겠다 이리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경주팀장 박한석 그건 저희들도 환영합니다.

공창섭 위원 그래서 매출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주팀장 박한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고객들은 주차할 데가 없어도 어디든지 대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매출이 극감했을 거고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경영상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데 좀 개선을 해 가지고 지출을 줄이고 해야 되는데 주차요금을 그것도 33% 깎겠다 이거는 조금 이상한 논리 아닙니까?

○상임이사 김덕용 상임이사 김덕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인데 저희들 경영이 좋을 적에는 연간 14억씩 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수익을 얻어가지고 그걸 지출하고 나서 남는 돈을 도하고 시하고 50%씩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시를 직접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이익금이 나면 어디에 지출을 하든 지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영이 좋을 때에는 12억, 14억, 10억, 8억, 9억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억5천만원 적자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경영을 더 개선해서 수익을 많이 올려서 내년에는 몇 백 만원이라도 더 시설공단으로 돈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시 재정을 궁극적으로 돕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흑자가 나면 주차요금을 많이 주시겠다, 실은 이 부분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들고 왔었어요. 깎아주면 안된다고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걸 확답을 주십시오. 언제쯤 흑자가 나겠습니까?

○상임이사 김덕용 위원님 저희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공창섭 위원 좀 전에 하시 말씀 약속 지킬 수 있습니까? 만약에

○상임이사 김덕용 왜냐하면 경영문제는 저희 공단 생존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외매장을 꼭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의회에도 보고를 한 번 드릴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본장에도 경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렇게 한번 낮추고 나면 올리지 않고 자꾸 내려오는 추세인데 이 부분은 확실히 한 번 속기에 남겨,

○이사장 박상재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정부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게 정부하고 관계가 있느냐 하면 지금 정부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중앙정부로 돈이다 올라가도록 법이 지금 그리 가고 있습니다. 자꾸 지방정부를 홀대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경남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왜 이렇게 지방세수 확보하는데 중앙정부에서 홀대를 하느냐,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해 가지고 전자카드다, 매출총량제다 이런 거를 전부 제재를 하니까 저희들 매출이 떨어지면 어디가 올라가느냐 하면 스포츠토토하고 로또하고 이런데 매출이 막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로또, 스포츠토토가 올라가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인들까지도 도박 유병률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큰 문제가 뒤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기금으로 다 들어 가 버립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시간날 때 한 번 더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매출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익이 안 나니까 자꾸 예산을 축소시키는 원인이 있고 금년 중으로 지점하고 해외시장까지 이미 MOU를 체결해 가지고, 해외시장은 저희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어도 이게 세계시장에 제대로만 나간다면 한국이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부의 축적을 우리 창원시하고 도에 갖다 줄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은 구상을 해 가지고 이미 MOU까지 체결한 상태이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정말 잘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요금을 받으면 아마 8억까지는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요금소를 설치하면 이리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좀 전에 하신 말씀 경영에서 흑자가 나면 주차요금은 이보다 훨씬 많이 내겠다는 속기를 남기면서 저는 여기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잘해 보십시오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박상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759페이지 아까 우리 김영미 위원님께서 예산전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전용시점이 언제예요?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경영지원팀장 허종수입니다.

2014년 12월경입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전용액이 9천만원인데 그러면 12월달에 가서 이걸 식당재료비로 썼다면 그 전에는 외상구매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때 담당자가 조금 업무에 대해 실수를 한 점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어떤 실수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자기가 예산자체를 잘못 파악을 한 겁니다.

김헌일 위원 지불해야 될 돈이 얼마인지 미처 파악을 못했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산자체가 정확하게 자기는 얼마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물품을 구매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헌일 위원 말을 액면 그대로 수용을 하고 아까 우리 김영미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설혹 전용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 들어 있다 하더라 해도 가능하면 의회에서 의결해 준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올바른 예산운용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었으니까 앞으로 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매점운영수익은 월별로 해서 친절하게 적어 놓았는데 지금 식당이 몇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김덕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식당운영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표기가 안 되고 있거든요.

○상임이사 김덕용 매월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감사 자료에,

○상임이사 김덕용 감사 자료에도 저희들 작년하고

○고객서비스팀장 박근태 고객서비스팀장 박근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매점운영수익 방안이 지적되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이번에 그걸 지적을 하시면 내년부터는 계속 포함이 되도록

김헌일 위원 아니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을 거예요. 매점운영 현황이, 그런데 지금 식당부분에 대해서 다 빠져있는데 지금 9천만원을 전용할 정도 같으면 이 식당운영의 규모가 엄청난 크기라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즉 말해서 식당재료비가 있는 거는 다 쓰고 부족해서 쓴 게 9천만원이라는 이런 이야기이니까 운영 규모가 어느 정도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소명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71페이지에 현금예치 현황입니다.

금액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 타 기관하고 비교를 해서 경륜공단 입장에서 보면 별로 기분이 개운치는 않을 건데 시설관리공단에는 보통예금 금리를 0.1%로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똑같은 금융기관 NH나 경남은행에서 운용하고 있을 건데 지금 경륜공단에는 0.05%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수익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들인데 혹시 이야기할 부분이 있다면 한 번 소명해 보시고요.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이것도 우리 결산담당직원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이렇게 된 이유만 간단하게,

○총무회계차장 전종하 총무회계차장 전종하입니다.

지금 현재 보통예금 들어 있는 것은 대행사업수익에서 경비있지 않습니까?

비씨카드라든지 전기요금, 공과금 등 하루나 이틀 정도의 자금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대행사업비에서 사용하는 것은 MMDA라고 해 가지고 종금사의 CMA같은 개념이거든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보다 더 우대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고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총무회계차장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NH농협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특별회계가 농협중앙회하고 창원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대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0.1%로 운용되는 거하고 지금 우리 경륜공단에서 0.05%로 운용되는 거하고 비교를 해서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 이러 이러한 이유에서 되었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이만큼 손해 보는 대신에 다른 금융상품에서 우리가 이만큼 우대금리를 받고 있다든지 하는 소명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회계차장 전종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794페이지 경륜클리닉센터 운영 관계입니다.

경륜클리닉 운영 관계를 보시면 제가 현장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보았는데 지금 보면 상담 건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지 않습니까?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는 2곳으로 분리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상담건수라든지 이런 걸 본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 이걸 굳이 지금은 시설 자체를 분리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필요한데 이걸 한 곳으로 몰아서 장소를 넓혀서 운용한다면 굳이 이걸 두 사람으로 운용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고객서비스팀장 박근태 고객서비스팀장 박근태입니다.

원래 저희들 운영인력이 직원 한 명에 상담인력 2명해서 3명이었습니다.

작년부터 1명 줄여 가지고 지금 2명이 하고, 또 자문위원도 원래 2명이었는데 1명을 줄여서 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사감위 도박문제관리센터가 창원에도 내년에 지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인력을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상당히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김헌일 위원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은 지금 현재 상담건수라든지 상담인원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그런 체제대로 가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상담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 1명의 인력으로도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채용이 된 상태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운용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상임이사 김덕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줄여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 규모에 비해서 2개소 차려라 3개소 차려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감위에서 도박근절대책위원회에서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런 규정을, 시달된 규정이 있다면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796페이지에 여비부분입니다.

좀 쪼잔한 이야기인데 이게 진해, 마산 쪽으로 나가서 자전거강습이지요? 아마 자전거강습을 하는 그런 부분에 출장을, 이게 출장여비로 계산을 해 놓았더라고요.

○상임이사 김덕용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마창진이 통합이 된 단일시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출장여비의 대상이 되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이사 김덕용 이거는 관내출장여비보다도 관외를 자전거 때문에 많이 나갑니다.

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경륜선수들이 경륜시합장에 나가면 시외출장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획득한 누비자 관련 시스템 매출을 위해서도 또 출장을 나가야 되고 하는 그런 관외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화성시에 우리 직원 2명이 시외 출장 갔다 왔고, 또 경륜선수들이 양양이나 나주 등 시외에 출장을 가기도 합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상임이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796페이지 자료를 보면 괄호해 가지고 진해, 마산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진해나 마산 쪽으로 가서 자전거강습을 하는 것을 여비지급을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 상임이사님 말대로 할 것 같으면 이 감사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고, 감사 자료가 잘못 된 게 맞아요?

○공영자전거팀장 박영명 자료는 맞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자전거 계획 일정에 의해서 마산하고 진해를 4회 정도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교육기간 중에 여타 다른 출장계획에 의해서 관용차량이 중복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관외여비규정 원칙은 1일 출장 4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1일 1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차량에 대한 유류비 정도는 충당하려다 보니까 1만원 정도 여비를 지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여건 하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자료상의 표기라든지 이렇게 공적인 부분에서 이야기가 되어 질 때 그런 작은 부분들이 큰일을 한데에서의 여러 가지 노고라든지 공을 깎아먹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소탐대실하지 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 조금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좀 쪼잔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질의를 할 부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동료위원들께서도 이게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륜공단 측에 자전거 지원요청을 아마 많이 받고, 많이 할 겁니다.

앞에 앉아계시는 경륜공단 직원들은 많이 받았을 거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적어도 한 두 번씩은 그런 부탁을 했지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본위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을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규정이 있느냐, 어떠어떠한 경우에 자전거 지원이 가능하고, 어떠어떠한 경우에 몇 대를 지원하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는지, 또 있다면 그것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운용을 하겠다 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경영지원팀장 허종수입니다.

저희들 자전거 지원은 내부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실제 저희들 내부지침으로 행사규모에 따라 가지고 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사실 이걸 저희들도 참 지키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게 해결방법이 될는지 안 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부지침이라든지 운영규정을 지금 대충 어느 기관에서 어떤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나 그런 단체에 운영규정을 다 전달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부탁을 하는 쪽에서도 거기에 맞게끔 부탁을 할 거고, 들어 주는 쪽에서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러 이러해서 그거는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의 부분만 해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한 지역에 의원이 2명 내지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A의원한테도 한번 부탁을 해 보고, B의원한테도 부탁을 하고, C의원한테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면 A의원의 부탁이 분명히 나한테 부탁을 할 때에는 이러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원된 내용을 보면 나한테 부탁을 한 그런 지원내역이 아니고 분명히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원이 되었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 정말 그 때 기분이 아주 묘합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경륜공단은 지원해 주고도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불쾌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만약에 옳다면 그런 운용 규정을 만들어서 좀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우리 김성일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진해에 있는 장애인들의 일자리사업은 창원경륜공단에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 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장애인들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일하는 장애인들을 보고 지금 일을 배우고 있는 장애인들도 우리도 저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 보호하시는 보호자들께서도 정말 내 자식이 앞으로 사회에서 뭔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로 그분들이 와 있으면 여러 가지 불편할 겁니다. 진짜 옆에서 거들어 주어야 되고 도와주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로 경륜공단이나 누비자 자전거사업을 하시는 쪽에서 진짜 걸림돌이 될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을 열고 접근하지 않으면 정말로 저는 아까 김성일 위원께서 제안하신 그런 사업이 될 수 없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마음을 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789페이지에 직원 퇴직, 채용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퇴직직원이 54명이고 채용직원이 42명으로 12명 정도 직원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석해 보니까 단순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질서원이라든지 발매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숫자의 변동이 좀 없는 같고 그나마 조금 전문안내원이라든지 배송정비원이나 이런 조금 전문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선수들 이런 쪽에서 직원 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이해득실이 있는지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제 채용인원에 비해 가지고 퇴직인원이 많은 것은 저희들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인력을 조금, 지금 정규직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단기간 근로자도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안 하고 우리 정규직원들이 수시로 동원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수지 개선을 위해서 지금 채용 자체를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헌일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일단 단순노무직 질서원 하는 것은 오렌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남자 분들 그런 친구들인 것 같고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24명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리보조, 장비시설관리, 그다음에 선수, 전문안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약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퇴직을 하고 채용을 안 하고 이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즉 말해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조금 그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지금 특히 선수들이 대폭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데에서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또 그렇게 또 함으로써 물론 인건비 절감이야 당연히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직원의 채용, 퇴직의 운영기조가 단순노무직은 그대로 지속이 되고 제가 이야기한 그보다는 조금 전문성을 갖춘 분들은 왜 이렇게 퇴직한 그대로 운영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실제 여기 표시된 전문안내원, 선수 이런 표시는 있지만 실제 업무 자체는 단순한 업무입니다.

이 사람들 근무가 보통 3일, 또 2일 근무하는 분도 있고요. 대개가 3일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수시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비절감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나가고 나면 인력채용을 자제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헌일 위원 입장권매표를 하는 데가 몇 개소입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그게 4개소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 1개소에 일시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고객이 많이 출입을 하는 데에는 2명이 근무를 하고, 고객이 조금 작게 출입하는 데에는 1명씩 근무합니다. 그래서 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위원이 매표를 한 곳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명이 놀러 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근무자가 3명이면 정말로 일시에 확 닥칠 때 한 두 사람으로는 정신이 없을 정도라서 3명이 근무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니까 제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60페이지에 용역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청소용역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청소용역 몇 명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김덕용 지금 34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김해지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4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이름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말고 몇 년 생인지, 그다음에 다섯 분 정도만 실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월급명세서 그걸, 매달 정산을 합니까?

○상임이사 김덕용 그건 저희들이 직접 봉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주는 겁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을 다 주는 거예요?

○상임이사 김덕용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다 주고 계약을 한 거예요?

○상임이사 김덕용

김석규 위원 분기별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상임이사 김덕용

김석규 위원 월급명세서 다섯 분 정도 것하고, 34명에 대한 몇 년 생인지, 출생연도만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761페이지 전광판유지보수 예산금액하고 계약금액이 똑같아요.

이거는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삼익전자에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주팀장 박한석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김석규 위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경주팀장 박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거는 영원히 삼익전자가 하는 거고, 수의계약은 계속 예산금액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주팀장 박한석 예, 그거보다 작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삼익전자에서 직원 1명이 나와 가지고 수시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삼익전자에서 우리 전광판을 설치를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올해는 작년과 같은 금액을 주었는데 수지가 나빠지면 작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협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경주팀장 박한석

김석규 위원 763페이지 시설공단 주차부지 사용료 관련해 가지고 협상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1억을 깎습니까?

○경주팀장 박한석 아까 김헌일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경영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까 시설환경개선준비금 관련해서 10/1000 정도 적립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가 이야기 하셨잖아요?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김석규 위원 그러면 올해 적립되어 있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14년 결산서인데 79억8천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뒤에 보니까 단기적립금이 24억4천만원 맞습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리고 전년도 56억2천만원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김석규 위원 합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계산을 해 보니까 9,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거 시설환경개선에 집행한 게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금년도에 저희들 지붕상시계측시스템 공사를 시설환경개선사업비에서 한 게 있습니다. 그게 9,3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석규 위원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창원경륜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재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5개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에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경륜공단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3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10인)
강장순강호상공창섭김석규
김성일김영미김헌일노종래
정쌍학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용철
시설운영본부장 박창규
감 사 실 장 이경우
기획전략부장 권영균
경영지원부장 이광진
생활체육부장 황경원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복지사업부장 노병춘
환경해양부장 최경덕


<창원경륜공단>
이 사 장 박상재
상임이사 김덕용
경영지원팀장 허종수
경주팀장 박한석
고객서비스팀장 박근태
공영자전거팀장 박영명
김 해 지 점 장 조형규
감사홍보담당관 전수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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