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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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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창원소방본부


일시 2015년 6월 11일(목) 10시

장소 마산소방서 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창원소방본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진완 본부장님을 비롯한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소방가족들은 화재예방 및 화재진압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으로 생명보호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요즈음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의심환자 이송지원과 119구급활동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창원시의회와 기획행정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 해 2015년 동아일보사 주관 제4회 영예로운 제복상 수상과 올해 3월 2015년도 제20회 KBS 119상 본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진완 창원소방본부장께서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위원장 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진완 창원소방본부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11일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위원장 정쌍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감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감사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부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방본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쌍학 위원장님, 강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창원소방공무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근 창원소방서장은 시정 메르스 대책회의 참석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태봉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이어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노완현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조흥제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길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창원소방서 조영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길하 안전예방과장입니다.

마산소방서 권순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인구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소방본부 창원, 마산소방서 대응구조과장은 출동대기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각 관서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각 부서별 총 44건을 작성하였으며, 개별사항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소관 26건, 119종합상황실 소관 8건, 소방행정과, 예방대응과 소관 11건, 창원소방서 소관 11건, 마산소방서 소관 11건 총 67건을 작성하여 지난 5월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 민원발생 처리 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 특수시책 추진 상황,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 487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 총 26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소방차량 보유현황 및 향후 3년간 교체대상 현황, 청사 신․증축 및 환경개선사업 현황, 소방서별 화재발생 및 인명․재산피해 현황, 소방서별 소방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소방시설 안전점검 조치사항과 문제점 및 대책, 의용소방대 현황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 실시 현황, 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추진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개별사항으로는 유인물 533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 총 8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19종합사무실 운영 현황, 소방무선 통신망 구축 현황, 불시 정전대비 소방관서 무정전 전원장치 보급 현황, 이동전화 위치정보 처리 현황, 119통역도우미 인력 풀 현황, 119 구급상황 관리센터 운영 등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예방대응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유인물 553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 총 11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구조․구급대 장비 현황, 화재발생 현황, 소방특별조사 실적, 대형화재 취약대상 안전점검결과, 월별 소방출동 내역, 화재예방 홍보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현황, 의용소방대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 순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유인물 575페이지부터 597페이지까지 총 11건입니다.

끝으로 마산소방서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609페이지부터 622페이지까지 총 11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예방대응과, 개별사항과 동일합니다.

그 외에 보고 드리지 못한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창원소방본부 전 소방공무원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시민안전에 대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안전한 창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소방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박진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474페이지부터 56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증인선서도 했지만 솔직한 답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남도에서 창원시로 소방업무가 이관되었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본위원이 알기로 일정기간동안 시범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로 이관된 지가 아마 3년 정도 경과되었고 이 시점에서 다시 소방업무가 경남도로 재이관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밀한 이야기까지라도 솔직하게 밝혀 주시면 그 답을 듣고 제가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소방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4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창원소방본부가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구자체도 시범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이 어느 기간이 한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운영하는 것도 무한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국민안전처에서도 소방본부를, 물론 작년에는 다시 흡수통합을 할라고 경남도에서 줄기차게 지금 흡수통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안전처 이전에도 소방방재청하고 연석회의를 이틀간을 했습니다. 했지만 서로가 의견이 다 있고 또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팽팽한 토론 속에 끝났고 어떻게 지금 흡수통합을 한다고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저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듣고 있지만 국민안전처에서도 현재 이 조직체계를 그대로 존속해가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소방본부 건물 신축이 사실상 몇 년 전에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그때 참여를 했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걸 꼭 신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정말로 신축을 하는 도중에 도로 업무가 재이관된다든지 해서 정말 행정상, 재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사실상 본위원의 힘은 미약하지만은 신축에 사실상 제가 힘을 전혀 보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마산소방서를 방문을 하면서 느낀 게 소방본부의 신축문제가 조만간에 매듭을 지어야 될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소방본부장님의 솔직한 답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도 좀 더 파악을 하겠지마는 정말로 앞으로 재이관이 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소방본부건물의 신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본위원의 힘이 미력하나마 소방본부건물 신축에 힘을 보태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노종래 시의원입니다.

480페이지 소방공무원 동계용 피복 구입하고 화재진압대원용 방화복 구입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시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금액은 한 7천여만원 어치 구입을 했는데 올해 3월초에 소방관 특수 방화복입니다. 이게 거의 다 품질 검사 없이 잘못된 제품이 납품된 걸로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혹시나 여기 지금 그 때 구매했던 소방복 가져올 수 있습니까?

진품을 한 번 보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소방정책과장입니다.

노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거의 6만4천여벌이 다 미검사 근무복으로, 불량품으로 납품된 걸로 해가지고 혹시나 여기에 480페이지에 납품을 받은 회사도 혹시나 이게 그와 관련된 제품이 아닌가 싶어서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6만벌 정도가 납품하는 절차상 미스로 해 가지고, 내용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최종판정이 났습니다. 그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품은 아니다, 착용은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이 났고요. 다만 납품을 한 회사만 제재를 당하도록 엊그제 조달청에서 6개월 또는 3개월간에 행정처분을 내려서 영업정지를 내려놓은 상태고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자가 없는 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게 언론에 보도되었습니까? 최근 언론까지 내가 봤는데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지금 저희들이 방화복 성능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소방산업기술원입니다. 거기에서 검찰, 경찰, 조달청 입회하에 최종적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노종래 위원 판정난 공문이나 이런 거는 언론보도는 안되었습니다만 혹시 받은 것은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최근에

노종래 위원 지금 제가 언론내용을 다 발췌를 해봤는데 최근에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안전처에서 그것 대용으로 소방과 관련된 방화복은 대체비용을 넣어서라도 바로 지급을 하겠다는 이 보도까지 나와 있거든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제품관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도 소방산업기술원이나 조달청에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결국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물건에 대해서는 크게 하자가 없고 단지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고 있는 수사는 절차상 과정에서 뭐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지 물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받았습니다.

노종래 위원 공문이 있으면 나중에 보여 주시고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보면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가짜 불량품하고 진품하고 차이점을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해놨더라고요.

색인, 색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그 방법이 저희들이 원래 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수를 하게 되면 한 벌 한 벌 일일이 다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약 10만 벌이라는 엄청난 수량이기 때문에 개별검수가 아닌 표본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표본조사가 잘못된 부분도 아니고 다만 섬유라는 것은 우리 옷뿐만 아니고 일반 섬유도 보면 품질검사에서 개별적으로 다 안 합니다. 전부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제품성능에 대해서는 기존에 소방산업기술원이나 조달청에서 검수를 할 수 있는 검증된 기관에서 다 검증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노종래 위원 또 하나가 우리 방화복도 그렇지만 근무복도 가짜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근무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론적으로.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능이 미달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착용을 하고 있는 옷에 대해서는 화재현장에서 직접 닿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착용을 해도 괜찮다 그 대신에 그 물건을 납품한 회사에 조달청에서 제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노종래 위원 근무복도?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그래서 피복이나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소방산업기술원이나 그리고 별도로 조달청에서 검수기능을 갖춘 그런 연구소를 지정해서 앞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노종래 위원 결론적으로 480페이지의 피복 구입하고 방화복 구입한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공식적인 공문을 받았다 말이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또 다른 언론보도 내용을 좀 봅시다.

소방서 피복과 관련된 탈취장비가 2009년도에 불량이라 해 가지고 전기안전처에서 불량사례를 받은 게 있는데 우리는 이런 제품 없습니까?

소방서 피복 건조탈취장비라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화재를 정리하고 들어오면 냄새가 나니까 그걸 탈취하는 장비가 전기용품으로 해 가지고 2009년도에 전소방서에 납품이 되었는데 그 전기제품이 다 불량이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그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 창원에는 그 제품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일반가정용 대형세탁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방화복을 세탁을 하는 그런 정도지 그 설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종래 위원 경기도는 이게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어가지고, 한 도의원이 전량 다 불량이라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감사대상으로 해 가지고, 언론에 난 내용이 되어가지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서울하고 경기지역에 가면 실제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종래 위원 저희 창원은 화재에 출동했다가 들어오면 다 세탁을 해 가지고 탈취를 하는 겁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일반 세탁기로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노종래 위원 또 하나 최근에 언론보도된 건데 불꽃감지기라 해가지고 이 내용이 뭐냐 하면 2014년 9월달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 소방과 관련된, 사전에 불이 났을 때 불꽃을 한 2~3미터에서 감지해 가지고 불이 났다고 경고를 줘야 하는 감지기가 있는데 전국에 다 불량이라고 보도가 됐거든요. 이건 저희 지역에는 혹시나 없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저희 창원시 관내에는 7개 업체에서 설치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감지기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결과 불량품이 60여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은 현재 그 업체에서, 그 업체가 지금 부도가 나고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각 기업체별로 자부담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종래 위원 행정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치만 하라고 연락만 준겁니까? 지금도 우리 소방서에서 관리감독을 나가고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저희들 소방검사 특별조사 행정지도 시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수시로 파악을 하고, 이 업체가 벌써 전국적으로 공시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인명구조경보기가 어떤 겁니까? 인명구조경보기도 납품한 제품이 전량 다 불량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혹시 인명구조경보기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어떤 기구이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그것은 현물을 보시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노종래 위원 그러면 더 좋고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인명구조경보기는 우리 대원들이 현장에 진입할 적에 몸에 착용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것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원들이 현장 활동을 하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파악이 안 될 적에 활용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노종래 위원 지금 5월 15일자 언론보도인데요. 최근 거거든요. 경기도 지역에 제조된 지 5~6년된 경보기를 다 납품했고, 실제적으로 경보발생이 안 되는 그런 불량품이다 해가지고 경기북부지역에는 5개 소방서에서 96개가 다 불량이라고 해서, 우리는 혹시나 이 회사하고 동종 내지는 그 시기에 구매를 한 적이 없냐 이거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거기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488페이지에 보면 향후 3년간 교체대상 차량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6년도는 20대, 2017년 18대, 2018년도 18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2015년도는 전부 8대 교체를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적게 되어서 20대는 내년도에다가 많이 계획을 잡은 겁니까, 안 그러면 차량 시효가 2016년도에 이렇게 많이 사용기간이 된 겁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소방정책과장 노완현입니다.

여기에 저희들 3년간 계획은 내용연수 초과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재정적인 여유가 되면 다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향후계획에 있어서 조금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차이 나는데 사실상은 내용연수가 올해가 훨씬 많이 넘었는데도 8대밖에 못 했다 이 말이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 20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연수 초과를 기준으로 해서 수량이 작성된 것이고 실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조금 더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고 이런 저희들 형편입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 현재 창원시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아마 2016년도도 특별하게 2015년도하고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때 20대가 안되면 또 그때 가서 다음 2017년도에 대수를 늘려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판이 되거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이 계획하고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2015년도에 추경 때라도 더 많이 확보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고지원 사업으로 전국에 1,000억을 기획재정부에서 저희 소방분야에 투자를 해가지고 전국 각시도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약 17억을 국고보조를 받아서 약 40억 정도의 장비보강 경비를 확보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그 부분이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소방안전교부세 신설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그 총 금액이 앞으로 변동의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아마 교부세가 7월말이나 8월초에 교부가 되면 아마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보다는 조금 많아 질 거로 저희들은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 소방차 8대는 새로 교체를 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국고보조로 되어 있는 예산이 소방교부세 배정지연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4페이지에 보면 소방서별 소방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체납처분에서 2014년도는 기타가 없는데 2015년도에는 미납 사유 중에 기타 20명이 있거든요. 기타는 어떤 사람인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기타는 미수납 유형에 저희들이 분류를 해놓은, 재산이 없거나 사람을 못 찾거나 그다음에 생계가 곤란한 이런 사람들 외를 전부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즉, 말해서 저희들이 사람을 못 찾고 돈이 없는 사람 또 있어도 못내는 사람 이런 사람 외에는 기업이 도산을 했다든지 기업이 도산을 했다든지 이런 형태의 유형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니까 거기 재산도산한 사람은 무재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분류를 하면서 무재산이라고 하면 개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성일 위원 그럼 기업도산한 사람들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정확히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유형입니다.

○김성일 위원 거기 보니까 돈이 67억이네. 미수납이 67억이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670만원입니다.

○김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거라서 같이 여쭤보는데요. 교육훈련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교육참석하고는 틀린 겁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의용소방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규 위원 예, 의소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교육훈련하고

김석규 위원 그다음에 우리 법령이나 이런데 보면 교육참석을 의무화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우리한테 자료로 주신 교육훈련하고는 다른 겁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이것은 의용소방대 설치법 관계사항을 기본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설치법이 지난 연말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내용도 우리 조례상에 들어있는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 중에 교육 미참석자 현황을 받았는데 그거하고 여기 주신 자료에 각 지역서 별로 되어 있는 교육훈련 해가지고 수당 지급한 내역이 있데요.

이것하고 똑같은 겁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수당이 지급이 된 거고 지급이 안 된 사람에 대해서는 미참석자로 분류가 된 겁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창원소방서를 예를 들겠습니다.

584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원 출동과 수당지급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7월 전체 인원을 제가 한 번 합해봤어요.

단순하게 합해보니까 캠페인은 교육훈련하고 틀린 거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156명이 창원소방서에 나옵니다. 지금 수당이 지급된 인원이,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창원소방서 2014년 7월 교육참석 34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인원이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돈이 많이 지급이 되었는데 사람 수가 틀린다는 그 말씀이지요?

김석규 위원 아니요. 우리 조례에 보면 교육에 대해서 연 3회라든가 안 그러면 연간 5회 미참석의 경우 행정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해임사유입니다. 그게.

김석규 위원 해임사유가 되는 거지요? 행정조치라는 게.

그런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보니까 서별로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자료가 왔어요. 왔는데 참석자가 창원소방서 같은 경우에 7월에 전체 630명중에 교육참석 343명, 미참석자 287명 이렇게 되어있고요. 여기 주신 교육훈련해가지고 584페이지에 보면 7월달 교육훈련 참가자수가 쭉 나옵니다. 이걸 제가 합해 보니까 7월 것만, 156명이 나와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하시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김석규 위원 교육참석은 343명이 참석했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실제 수당지급한 사람은 156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제가 잘못보지 않은 이상 참석을 안했는데 참석을 한 거로 체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답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는 인원하고 그리고 또 동원되는 인원하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용소방대에 지급되는 수당이 확보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월별로 어느 정도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을 해서 예를 들면 예산금액이 100명분을 지급할 돈밖에 없는데 동원이 된 인원은 150명이 왔다 그러면 결국 교육이나 캠페인에 참석하는 인원은 150명이었는데 실제 돈이 100명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0명분만 지급되는 겁니다.

김석규 위원 예산이 그 정도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교육에 참석해도, 지금 1시간 교육 참석하면 수당을 얼마줍니까? 시간당 10,160원 지급하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김석규 위원 지급하는데 10명이 왔는데 예산이 적으니까 오늘 5명해 가지고 시간당 만원해가지고 5명이 알아서 갈라서 써라, 5명분 줄 테니까 10명이 알아서 갈라 써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지금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 차이가 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교육참석 인원이 지금 제출한 자료하고 여기 주신 감사 자료하고 차이가 예를 들면 한 80%수준에서 된다 라고 한다면 예산이 미비해서 수당지급 현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2배 이상 차이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그걸 증빙할 수 있는 예산현황하고 지금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교육참석하면 사인을 하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사인을 받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수당 받은 사람도 사인할 것 아니에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수당은 전부 계좌로 들어갑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누구인지 알고 10명이 참석했는데 5명만 지급한다 하면은 5명분 예산을 가지고 10명한테 나누어서 넣어 줍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사전에 동원된 인력에 대해서는 대장이나 부대장하고 이 돈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의를 해서 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실상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예를 들면 오늘 지급할 수 있는 돈이 10만원밖에 없다 그런데 참석자 5명한테만 지급할 수밖에 없는데 10명이 왔다 그러면은 의소대원들한테 당신들 이해좀 해라, 돈이 없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이 5명분을 10명한테 공평하게 나누어서 지급해 줄게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이미 수당을 지급하도록 법률이나 이런 데에서 의소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놓고 돈이 없어가지고 원래 법령에 의해서 지급하기로 된 금액을 줄여서, 반으로 줄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 교육참석자가 참석을 안했는데 3번 연속 빠지면 해임사유가 되기 때문에 참석한 거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그 지역에 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지급했다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챙겨가지고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두 번째 똑같은 얘기인데요.

미참석자에 대해서 해임사유가 되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각 서별로 해임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략 제가 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창원하고 진해는 참석 비율이 60% 내외로 되어있습니다. 대략 봤을 때.

그런데 마산은 한 75%정도 됩니다. 교육참석자가 75%쯤 되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마산소방서가 많은 것 같아서 참 좋은 일이고 권장하고 칭찬할 만한 것이 되지만 그렇지만 전체가 참석한 게 아닌데 창원하고 진해는 연속 빠지고 이렇게 해서 해임한 경우가 많습니다.

1년간 대략적으로 많은 대원들이 참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임을 한, 행정조치를 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산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공평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교육참석자가 60% 아니면 75% 이 정도 되어서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연속으로 3회 이상 이렇게 교육 미참석으로 인해서 해임사유가 되는 사람이 마산소방서에도 분명히 발생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서별로 하다보니까 강하게 한데에는 해임자가 있고 느슨하게 하면 해임자가 없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공통적으로 창원소방본부 내에서 서별로 처분하다보니까 물론 명예직이고 그다음에 봉사하기 위해서 의소대를 하는 거지만 같은 창원본부인데 어디는 서별로 하면서 해임사유가 되어서 해임을 하고 어디는 안 한다는 것도 공통기준이 안 될 수 있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우리 본부에서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잘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소하게 보이겠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본부에서 다시 한 번 찾아가지고 형평성 있게 또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감사가 아니더라도 한 번 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자료가 안와서 그런데 우리 정책과장님에게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아까 우리 김성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구연한이 지난 구조장비 현황, 소방차량 뿐만 아니라 구조장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전체가 몇 점인데 목록별로 어느 장비는 전체가 몇 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몇 점 중에 몇 점은 내구연한이 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서 저한테 이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소방정책과장님!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위원장 정쌍학 방금 우리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과장님께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서 물론 계좌로 입금이 되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는 과정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의 불만이나 문제 제기 같은 것은 없었어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그렇게 문제가 된,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돈이 왜 이리 적느냐 라고만 하지 내가 이번에 가서 돈을 못 받았는데 왜 안 주느냐 이런 항의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없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위원장 정쌍학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연일 격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500페이지 위험물 저장탱크 분류를 어떻게 하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이거는 생산 제작연도별로 분류합니다. 허가나간 월을 기준으로

강장순 위원 월을 기준으로 하는데 어떠한 게 담겨있는 탱크가, 위험물 저장탱크로 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그것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으로 6가지 중에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할 적에 허가사항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강장순 위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위험물 6가지를 꼽자면,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위험물질의 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탱크 크기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200리터 이상만 보관을 하게 되면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고 이런 기준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탱크라든지 소형탱크라든지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그 탱크 안에 담는 물질에 따라서 그 양에 따라서 위험물로 취급하는 기준이 따로 명시가 되어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얘기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품목별로 분류되고 용량별로 분류되고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서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10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사용연한, 내구연한으로 기준을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가공단하고 지방공단에 위험물 탱크현황이 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제가 생각할 때는 위험물 탱크의 수명이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언제 설치가 되었다고 하는 그것만 분류되는 거지 그 이상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분류하지를 않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 말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내용연수를 분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설치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상에 분류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강장순 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10년 미만과 10년 이상을 명시했을 때는 뭔가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10년 미만과 10년 이상으로 정해졌다고 보거든요. 그냥 소방서에서 임의적으로 10년 이상, 10년 미만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저희들이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 점검하는 데 있어서 점검을 어떻게 좀 오래 된 것은

강장순 위원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1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년 미만과 10년 이상으로 분류를 해서 소방서 임의적으로 정해 놓았다는 겁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소방본부장이 추가로 답변하겠습니다.

위험물은 글자 그대로 지정 수량 이상은 사실 위험물 자체가 어떤 특정인에 한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물은 폭발성이라든지 인화성, 가연성이 있는 이런 물질이다 보니까 특수한 경우에 허가를 내주는데 10년, 20년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통 10년 단위, 20년 단위 노후률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10년, 20년을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이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안전점검을 어떤 법적사항에 의해서 하는 점검하는 게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장순 위원 정해져 있는 기준 내에서 지금 한다는 얘기지요?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그렇습니다.

강장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2014년도 점검실적을 보면 국가공단에 전체적으로 306개 중에서 불량이 7개 나왔는데 불량으로 판정이 되면, 불량판정 기준과 향후 처리방안은 어떻게 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첫째는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시킵니다. 한 달이면 한 달, 충분하게 보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보완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1차, 2차 통상적으로 명령을 내렸는데 시정이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입건조치를 한다든지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강장순 위원 소방검사 이거는 매년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합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전체적으로 전수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다음에는 표본조사를 주로 합니다. 전체의 한 20%내에 표본조사를 한다든지 또 필요시에서는 전수조사도 합니다.

강장순 위원 2014년도 점검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국가공단, 지방공단 합쳐서 33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소방점검 결과는 150여개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도 보면 323개 정도 되는데 150여개 정도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수조사인지 아니면 샐플링인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위험물안전관리법상에는 20% 범위 내에서 표본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또 한 가지는 수시로 예를 들자면 폭염이 온다거나 이럴 시에는 전수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발생합니다.

그 사안이 발생하는 범위 안에 따라서 추가로 검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강장순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위험물탱크나 다른 일이 발생 안하기를 바라지만 또 이런 일이 발생 안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굉장히 시민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큰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이유는 2014년도에 전체적으로 10년 미만과 이상으로 나누어 봤을 때 탱크 숫자는 비슷하게 자료 상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불량숫자가 7개인데 2015년도에는 지금 13개로 2배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같다고 봐지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상위법에 의해서 점검하는 기준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른 격무가 많더라도 미리 대형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면밀하게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방금 우리 김석규 위원님하고 강장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방금 강장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의문이 생기는데 위험물탱크는 전수조사를 안 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일괄적으로 전수를 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불량이 나온다는 것은 사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저희들이 위험물시설을 점검을 할 적에는 단순히 탱크만 점검하는 게 아니고요. 그 탱크에 부속된 부속설비도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탱크에 불량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불량이 나오는 것은 탱크가 불량이 아니고 주로 부속설비에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김성일 위원 경고를 해서 언제까지 완료하면 사용허가를 해 줍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다시 저희들이 재검사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숫자는 똑같아요. 2대인가 3대인가 더 늘어났는데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전체 탱크에 문제가 있다고 안 봐집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위험물시설을 저희들이 점검하는 방법은 위험물탱크만 단순히 보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부속설비까지 보기 때문에 그 부속설비에서 하자가 많이 생기는 요인이 많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니 제 말은 그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 샘플조사를 했는데 다 샘플 조사한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김성일 위원 했는데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본다든지 이런 게 계획에 들어가야 안 맞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해본적은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왜냐하면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곱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323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본다든지 그런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반갑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아까 김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서별 소방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과태료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알고 싶고, 그다음에 현황 자체가 각 부서별로 이렇게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작성하신 겁니까?

그리고 556페이지도 과태료 부과징수 미납현황이 있고 그다음에 612페이지도 과태료 부과징수 및 미수납 현황이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소방본부해가지고 과태료 부과징수 미납현황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 게 맞는 게 아닌지 각 부서별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소방정책과장입니다.

494페이지에 부과징수 현황하고 예를 들어서 556페이지 소방본부에 부과징수 현황하고, 556페이지를 총괄로 해서 앞에다 이기를 한 겁니다.

강호상 위원 그러면 금액이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495페이지 보면 2015년도 672만5천원 아닙니까? 미납금액이, 근데 지금 현재 어디로 수납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이 금액을.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일단 시금고로 들어갑니다.

강호상 위원 그러면 수납이 안 되었을 때에는 결손 처리합니까? 나머지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생계곤란이라든지 아니면 행방불명이 되어서 수납이 안 되었을 때 미수납금액은 결손 처리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강호상 위원 계속 이월을 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강호상 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합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보통 4년 내지 5년 정도 이월을 합니다.

강호상 위원 그러면 수납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계속 독려를 합니까? 독촉장만 발송합니까?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방법은 재산이 있나 없나 그것부터 확인을 해가지고 재산이 만약에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강호상 위원 아! 그래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강호상 위원 조금 전에 494페이지 집계금액이 안 맞고 과별로 보니까 예방대응과는 미수납이 하나도 없어요. 제로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및 미수납현황 2014년, 2015년 것은 제로거든요. 제로이고 578페이지를 보면 20건에 693만8천원이 미납금액입니다. 앞에 집계한 금액이 맞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612페이지 보면 185만2천원 이게 과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각 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각 과별로 일목요연하게 같이 해 줘야 비교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 이렇게 해 놓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앞으로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강호상 위원 다음 차기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으로 통합해 가지고 누계를 집계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징수 및 미납현황을 만들어 주셔야 감사가 되는 거지 각 과별로 이렇게 해놓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징수하는 방법도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알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자료집 519페이지에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519페이지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은 저희들이 마을단위로 당해 연도나 앞 년도에 화재발생이 없는 그런 마을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에는 이제껏 화재가 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더 조심을 해서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분말소화기를 보급한다든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집집마다 설치해 준다든지 그래서 타 마을보다는 좀 더 모범적으로 화재예방을 잘 해 주십사 그런 취지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사항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이것은 좀 오래 되었습니다. 실제로

김영미 위원 얼마나?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최소 10년 이상은 되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10년 동안에 지금 이 6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10년 동안 6개 마을밖에 화재가 없는 모범적인 곳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게 원래 전국적으로 이런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조성하는 게 중앙부처에서부터 당초에 취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세월이 좀 지나다보니까 느슨해질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와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하니까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지 그전에는 특히 3~4년 전부터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앞에는 특별하게 실적이 있어도 시행을 못한 예가 많았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영미 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 이 마을에 한해서 지원하는 분말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 이것말고는 전혀 다른 혜택은 없는 겁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를 들자면 이것 외에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으면 간이소화전을 설치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라면 돈이 좀 많이 들다보니까 조금 못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10년 정도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10년 정도된 이런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이 내용이요. 지금 한 3~4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받아들이기에는 관리가 아직 철저하게 잘된다고는 볼 수 없는 느낌이에요. 사실 그게 맞으시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김영미 위원 그렇다 보면 여기 인력부분이나 아니면 예산문제나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해서 이해를 조금해 보고요. 그런데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 여기가 지금 보면 시골인 것 같아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거의 농촌, 어촌지역입니다.

김영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화재라는 게, 482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숙박업소를 원룸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불시에 일제점검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처리내용과 향후계획해서 잘되고 있다고 하는 결과물이 나왔어요.

근데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을 시골이나 어촌 이런 데보다는 원룸이 밀집되어 있거나 아니면 번화가 있잖아요. 도심지에.

오히려 그런 장소에 한 곳을 선정을 해서 그쪽을 이렇게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화재 없는 마을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홍보를 하시면 오히려 이런 화재가 줄어드는 효과를 더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질의하신 말씀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화재 없는 안전마을 이것은 저희 소방기본법상 소방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심지에 있는 그런 건축물은 저희들이 소방법상으로 벌써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중으로 그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영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게 드세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김영미 위원 그래도 한 번 조금만 좀 더 고민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리고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지금 더 증가는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재발생 빈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정을 해놨다가도 실제 화재가 나면 취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발생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화재 없는 안전마을 3~4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록,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냥 여기 경보형감지기라든가 소화기만 드리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나가시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교육을 하시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 3~4년 거를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명구조경보기를 봤는데요.

이게 소모품 자재는 아닌 것 같고 올해 구매한 적은 없습니까? 창원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지금은 없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 제품은 어디서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옛날에 도 소속으로 있을 때 이걸 구입해서 소방서별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건 구조상으로 충전을 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배터리를 교환해서 쓰는 겁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건전지를 교환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충전하는 게 아니고 배터리를,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노종래 위원 이거 내구 연한은 몇 년 정도, 이 품질에 대해서 검사를 수시로 하고 계십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내구 연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의가 내려진 것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진동이나 음이 크게 들리면 크게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종래 위원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보면 이게 경기도에서 369대를 주문해서 구매한 게 1억2천만원 어치를, 한 대당 33만원 정도하는 거로, 모르겠습니다 이것하고는 다르겠죠?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이것은 오래된 제품이고 요즈음 나오는 것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게 생명과 관련된 제품인데 누가 앉아 가지고 이걸 계속 점검을 해가지고 화재 시에 달고 들어갔을 때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점검을 하는 매뉴얼이라든지 점검하는 사람이 있는지 때로는 배터리를 어느 기간 되면 교체를 한다든지 매뉴얼을 갖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지금 신제품에서는 자가 충전을 해 가지고 하는 게 33만원 정도 할 건데 그 정도 같으면 나가기 전에 충전을 했다가 관리를 해가지고 할 건데 이거와 관련된 관리자가 누가 있느냐 이거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아직까지는 그렇게 관리를 못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기술적으로 여쭙는 건데 배터리를 교환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충전형식으로 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게 생명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점검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신형제품도 한 번 보시고 어느 게 좋은 건지를 비교 평가해가지고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게 아무 내용 없이 그냥 점검 했습니다 해서 달고 들어갔다가, 생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33만원이라는 금액이, 분명히 좋은 제품의 특성이 있을 거라고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요즈음 나오는 방법이 별도 구매하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 별도 구매하는 방법과 저희들이 착용하는 공기호흡기에 부착이 되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문제가 된 것은 공기호흡기에 부착이 되어 나오는 그 제품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경기도 5개 소방서에서 약 100개를, 한 소방서에서 20개씩을 구매했다는 내용인데 그리고 전체 구입한 게 총 400대 정도 1억2천만원 어치를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고가품이면서도 뭔가 특수 장비일 수도 있거든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소방용품은 다 고가입니다.

노종래 위원 다음에 샘플가지고 저하고 한 번 미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장님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위원장 정쌍학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메르스로 인해서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시장님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시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어제 22시경에 양성 환자가 발생을 해서 삼성창원병원 음압병실로 이송, 입원 격리조치를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창원소방본부에서 의심환자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송계획이라든지 업무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박진완 소방본부장님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대책회의에 참석해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우리 창원서장이 대신 참석하고 왔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구급차가 총 25대 있습니다.

소방본부산하, 그리고 구급대원들 약 145명이 지금 현재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안전한 이송을 위해서 그리고 대원들도 보호를 하고 또 의심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더 전염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마스크라든지 엔95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보호장구를 장착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은 고글과 보호복도 같이, 의심환자 접수를 받고 출동 시에는 보호복도 착용을 하고 그렇게 이송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송할 때는 질병관리본부하고 관할보건소와 서로 협업체계가 이루어져가지고 계속 해서 이송 중에도 어느 병원에 이송을 해야 된다든지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그런 걸 수시로,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어제 우리 창원 중앙동에 거주하시는 77세 되는 분이 양성 환자로 판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삼성병원에 격리이송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시하고 보건소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로 해서 최대한 전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평소에도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소방본부에 종사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송지원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와 마산소방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마산소방서 쪽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내서에 의용소방대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마산소방서장 김태봉입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산 내서읍에는 정원이 총 110명입니다.

남대가 60명이고 여대가 50명입니다. 현재는 한 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619페이지 밑에 보면 업무지원해가지고 출동로 확보 및 캠페인해 가지고 100명이 동원이 된 걸로, 수당은 480만원 정도이고 전 대원이 다 동원이 된 걸로 보면 되겠죠?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전 대원이 아니고 그 당일날 우리가 소집을 해가지고 소집을 했을 때 소집되는 인원에 한해서만 출동수당을 지급합니다.

노종래 위원 100명이 출동했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110명 정도인데 약 100명 정도가 지금 대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거의 100%가 다 참석을 한 거로 봐도 되겠죠? 일단.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내서지역에는 보편적으로 동원이 많이 됩니다. 어떤 재해나 재난, 각종 캠페인이나 어떤 활동 시에는 많은 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음으로써 아마 다른 데보다는 많이 지급이 된 사례입니다.

노종래 위원 다음 620페이지 3월 23일날 화계산에 불났을 때 40명, 32명으로 나눈 이유가 뭡니까? 대대가 달라서 40명, 32명 해 놓았습니까? 하루 만에 불을 껐었는데 칸을 두 칸으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620페이지 맨 밑에, 내서 화계산에 40명, 32명해 가지고 수당지급을 81만2천원하고 65만원을 했는데 이렇게 칸을 나눈,

○마산소방서장 김태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 23일날 2번 지급된 것은 하나는 남대고 하나는 여대입니다.

노종래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584페이지 의용소방대와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봅시다.

중간부분에 교육훈련 7월 15일자 9명에게 43만6천원의 수당을 지급했고, 그다음에 7월 15일자 대산면 여대 9명에게 43만6천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것 오타인지 확인 좀 해 보세요.

밑에 7월 15일 차룡119안전센터에 차룡여대가 8명이 참석을 했는데 43만6천원을 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하면 숫자상으로 보니까 9명은 43만6천원을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8명은 38만8천원을 줘야 되는데 왜 차룡여대는 8명에게 43만6천원을 주었냐 이거죠.

이거 오타입니까, 착오입니까?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창원소방서장이 창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남안전체험교육장이 의령에 있습니다. 의령에 있는 관계로 같은 인원에 금액이 조금 차이나는 것은 소방서 차로 가는 거하고 개인차로 가는 거하고 이래 가지고 가격차이가 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자가용으로 가면 4만원 같으면 소방서차로 지원해 주면 가격이 조금 작고 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납니다.

노종래 위원 이해는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타인 것 같거든요.

무슨 이야기 하면 4명 같으면 19만4천원이 거의 일률적으로 나갔고, 물론 서류상의 내용입니다. 5명 같으면 24만2천원이 나갔는데 유독 여기만 보면 8명인데 43만6천원을 줬어요.

내가 봤을 때에는 오타지 않느냐 하는,

○창원소방서장 정호근 이 관계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준비도 많이 해오시고 이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다양한 질의가 있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박진완 소방업무가 옛날에 화재에서 구조, 구급이라든지 각종 재난으로부터 많은 업무를 하고, 요새는 각종 행사장에 소방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많이 열악해서 아마 그런...

김헌일 위원 대충 비슷한 답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주 업무가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과 아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신다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관심이 많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소방업무를 이렇게 원활하게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상의 지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적은 예산으로 업무를 이렇게 수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아마 행정적으로 처리가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처리를 이렇게 원활하게 잘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여러 가지로 많이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뒤에 따로 필요한 것은 서류로 받도록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로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보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소방관의 기도 중에 일부를 제가 읽는 것으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갸날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저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저의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여 주소서.

앞부분도 뒷부분도 제가 끝까지 다 읽고 싶었지만 너무 장황한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제가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의 모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창원소방서와 마산소방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호근 창원소방서장님, 김태봉 마산소방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창원소방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6월 12일 오전 10시에 창원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10인)
강장순강호상공창섭김석규
김성일김영미김헌일노종래
정쌍학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창원소방본부>
소 방 본부장 박진완
소방정책과장 노완현
소방행정과장 김길규
119종합상황실장 조흥제


<창원소방서>
소 방 서 장 정호근
소방행정과장 조영래
안전예방과장 이길하


<마산소방서>
소 방 서 장 김태봉
소방행정과장 권순호
안전예방과장 이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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