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49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10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공보관, 감사관, 차량등록사업소


일시 2015년 6월 10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황진용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황진용 공보관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공보관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용 공보관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황진용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10일 공보관 황진용

○위원장 정쌍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감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첫날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감사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공보관님, 공보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황진용 공보관 황진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공보관실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공통사항입니다.

7페이지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51억5,392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50억7,610만8,000원이며, 불용액은 7,781만7,000원입니다.

8페이지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입니다.

민선6기비전 홍보영상물 및 인터넷홍보영상 콘텐츠 제작 용역 2건에 3,759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동주택설치용 창원시보 배부함 제작에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창원시보 편집위원회는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은 6명이며, 편집위원회는 월 2회 개최, 발행시보의 편집 안 기획과 내용검토조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개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각종 시정홍보 추진 실적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수도권 등에 축제, 관광, 시정을 홍보하여 창원의 위상제고와 도시브랜드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보는 월 2회 매회 23만 부를 발행하여 관내 세대, 출향인사,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부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시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 시의회 홍보 사항은 정례회, 임시회 등 의회활동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시각장애인용 점자시보 발행 현황입니다.

분기 1회 450부 발행하여 시각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배부하여 소외계층의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영자신문은 매월 1회 7,000부 발행하여 국내외 우호․ 자매도시에 배부,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창원시보 시민기자 및 원고료집행 현황입니다.

시민기자는 각계각층 시민 30명을 위촉 일상의 다양한 기사를 제출받아 시보에 게재하고 있으며, 원고료는 183건에 94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창원 인터넷방송 운영은 시정의 중요시책, 창원탐방, 문화관광, 축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창원을 홍보하고 있으며, 등록 콘텐츠는 1,418개로 조회 수는 235만 여 회입니다.

SNS를 통한 홍보실적은 트위터 등 6개 매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9월부터 개설한 카카오스토리는 3만 명이 넘는 인맥 수가 시정홍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공고․고시, 안내문 등 집행현황입니다.

고시․공고는 시청, 구청, 사업소의 공고사항을 지역일간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11개 신문사에 8억2,3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광고료 집행 현황은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정 이미지, 축제, 관광, 새해발전 기원사항을 홍보하여 창원을 대내외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5개 분야 7억3,6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전광판 운영현황은 시청 및 양덕동 전광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요 시정 및 공익광고 위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블로그기자단 운영은 전국의 다양한 30명의 기자를 위촉하여 창원의 명소 등 시정소식을 취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전 직원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또한 시정마케팅을 통해서 창원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황진용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3페이지부터 2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황진용 공보관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9월에 의회 본회의장에서 야구장 결정에 따라서 불의에 항거하여 날계란을 던진 것이 전국적 화제가 되어서 1심, 2심에서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영자신문 배부 내역이 있습니다. 영자신문.

1년 소요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공보관 황진용 공보관 황진용입니다.

영자신문은 1년에 소요 예산이 1억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일 위원 1억100만원, 그런데 발행부서가 7,000부인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해가지고 관내 학교에 2,830부가 나가네요.

○공보관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몇 부 나갑니까?

○공보관 황진용 현재 초등학교가 108개교 있습니다.

108개교에 한 학교당 10부정도.

○김성일 위원 10부정도 나간다, 그다음에 중학교는요?

○공보관 황진용 중학교는 63개교에 한 학교당 13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13부, 학교당?

○공보관 황진용 예, 학교당.

○김성일 위원 고등학교는요?

○공보관 황진용 고등학교는 50개교에 학교당 15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15부?

○공보관 황진용

○김성일 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자료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거로 내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현재 이거를 학생들을 보라고 주는 게 아니고, 학교선생님들의 교육용으로 저희들이 현재 배부하고 있는 것이고, 대학은 저희들이 5개소에, 각 학교에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학교에도 홍보공문도 보내고 이러는데, 어떤 학교에는 오히려 더 추가로 요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영자신문 같은 경우에는.

○김성일 위원 어디? 고등학교죠?

○공보관 황진용 중학교에서

○김성일 위원 중학교에서?

○공보관 황진용 이것을 2010년도까지는 5,000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구에 의해 가지고 2011년부터는 7,000부로 확대 해갖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도 있는가 하면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교육청을 통해서라든지 여론조사를 해서라든지.

시책에 대해서 활용을 별로 안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내가 잘못 조사한 건지 우리시에서 조사를 잘못한 건지 모르지만도 분석을 한 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황진용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 번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영자신문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면서 어줍지 않은 걸 가지고 시 전체 시책에 필요 없는데 낭비를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 명심해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황진용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3페이지 시정홍보 추진 실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와이드칼라 홍보 비용을 보면 2014년에는 1억 3,000만원 정도 2015년에는 5,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2015년에는 전년 대비 58.4%로 7,800만원 적게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적게 집행이 된 사유가 있을까요?

○공보관 황진용 예, 공보관 황진용입니다.

저희들 감사 자료가 2014년 6월부터 2015년 4월까지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6개월분 전체가 다 들어간 거고, 2015년도에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분만 현재 들어가서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체결을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현재 저희들이 공항이나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 같은데 중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을 조사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 광고대행사들이 있습니다.

광고대행사들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가장 적절한 위치에 저희들이 광고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광고대행사하고 계약 체결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KTX모니터를 이용한 홍보, 2014년도에는 4,400만원 정도 집행을 하였는데 2015년에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공보관 황진용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KTX는 주로 하반기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월부터 4월까지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매년 우리시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홍보효과가 극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점자시보에 관하여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자시보 발행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황진용 현재 점자시보는 우리가 분기 1회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 정도 발행하는데, 한번 발행할 때 마다 약 450부를 발행하면서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450매의 녹음테이프도 같이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가지고 이거를 저희들이 시각장애인을 비롯해서 복지시설, 안마시술소, 점자도서관 그리고 전국 복지시설, 특수학교 이런 곳에 450부를 현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업체는 경남 점자정보도서관인데 마산 합포구 신월동에 있습니다.

이곳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우리 시정소식을 보통 7건에서 8건 정도, 그다음에 복지문화 소식, 그다음에 도서관 소식, 기획특집 이 정도의 게재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저희 시에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보관 황진용 시각장애인은 지금 현재 점자판을 필요로 하는 시각장애인을 보통 저희들이 1급, 2급으로 표현합니다.

1급, 2급 장애인이 현재 점자해독이 가능한 자는 320명 정도, 해독이 불가능한 자는 417명 정도 해서 전체 737명 정도.

김영미 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시각장애인한테 215부를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시각장애인 전체에 대하여 배부하실 생각은?

○공보관 황진용 예, 저희들이 320명에 한해서 점자해독이 가능한 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자신문을 발행을 해보려고 저희들이 조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연세가 드신 분, 주로 시각장애인들이 연세가 드신 분이 한 60~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본인들이 거절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원하는 사람 다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시각장애인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 자료에 있는 홍보매체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발굴하여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황진용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반갑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성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조금 덧붙여서 영자신문 발행을 5,000부에서 7,000부로 늘렸다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공보관님?

○공보관 황진용 공보관 황진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모든 홍보소식지는 영문, 일어, 또 중국어 이리 4개 정도를 저희들이 번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문도 저희들이 주로 우리 국내도 있지만 국외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외 나가는 것을 대충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자매․우호도시, 그다음에 재외공관, 또 IAEC 회원도시 이래 가지고 우리가 150개국 정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자신문이라는 자체가 홍보의 효과로 봐서는 외국인들이 접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영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자신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부수를 늘렸습니다.

강호상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5,000부에서 7,000부로 늘어났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더 달라한다 해서 2,000부를 늘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2,000부 늘린 만큼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가 발생이 되면 물론 부수를 늘여야 되지만 막무가내 부수만 늘린다 해서 효과가 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서두에 질문하려고 했는데 김성일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5,000부에서 7,000부 늘린 만큼에 대해서 정말 어떤 효과가 창원시에 있는지에 따라서 부수를 늘려야 되는데, 더 달라 그래서 부수를 늘렸다 이런 개념은 형평성이 안 맞다 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19페이지 보시면 공고․공시, 안내문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무려 8억 2,000만원입니다. 그죠?

8억2,000만원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신문사별 자료요청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예산이 들어간 만큼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내용을 조금 저한테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심도 있게 여쭤보겠는데 20페이지 보면요.

홍보전광판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2~3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에는 우리 전광판이 하나 있고요.

양덕에 보면 우리 경남은행에서 기증을 받은 게 있는데, 이 운영을 누가 하고 있고 운영의 주체와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운영은 현재 전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노종래 위원 직영을요?

○공보관 황진용 예, 그런데 관리는 전광판 제작법에 보면 설치한 업체가 그거를 관리를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다 그래가지고 설치한 업체한테 2,000만원이 넘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현재 시청 전광판은 설치한 업체가 서울에 삼익전자공업주식회사라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전광판은 서울 소재 삼익전자공업주식회사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양덕동 전광판은 현재 운영업체가 폐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옛날에 서울 소재 AP전자주식회사였었는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나버려 가지고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덕동 전광판은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작년 결산서에 보면 시정홍보 전광판유지보수 용역으로 2,886만원 쓴 걸로 결산서에 올라와 있거든요.

○공보관 황진용 예, 장비유지보수 계약은,

노종래 위원 그게 그러면 양덕하고 시청하고 2개 금액을 합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시청에 있는 것만 유지보수비가 내려온 겁니까? 2800만원이.

결산서에 보니까 지금 시정 홍보전광판 해가지고 유지보수비가 2,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공보관 황진용 현재 결산서에는 반, 반 합친 겁니다.

노종래 위원 1400만원, 1400만원.

○공보관 황진용 합쳐진 겁니다.

노종래 위원 그럼 1,400만원을 가지고 본청에 있는 전광판을 유지관리를 해주는 1년간 계약이란 말이죠?

○공보관 황진용 현재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라든지 각종 공공요금하고 현재 기계부품을 갈고 하는 거는 따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 보는 게 양덕동에 있는 시정홍보판, 경남은행에서 기증받은 것은 전기세가 1년에 1,900만원 약 2,000만원 정도가 결산서에 올라와있는데, 우리 시청에 있는 시청 전광판에 대한 전기세는 누가 내고 있냐는 얘기죠.

우리 시에 있는 시 관공서 전기에 묻어 나가는 건지 아니면 시정 홍보판 별도로 결산을 해가지고?

○공보관 황진용 지금 현재 시 전체 우리 공공요금에 시청전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내고 있고, 우리 공보실에서는 따로 시청전광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납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종래 위원 자, 그러면은 수지분석과 관련돼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양덕동의 전광판은 운영하는 것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받거나 안 그러면 지원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운영하는 주체에 홍보물을 1회 이상, 몇 분 이상 해줬을 때는 일부 금액을 수납을 받고?

○공보관 황진용 아닙니다.

노종래 위원 무료로 다 해줍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종래 위원 제작은, 예로 든다면 홍보물 제작은 누가

○공보관 황진용 시에서 다 합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만드는 데 일부 금액이 투입이 될 건데, 전혀 투입이 안 됩니까?

○공보관 황진용 위원님, 우리가 공익광고 같은 경우에 쉽게 이야기해서 보건소에서 지금 메르스 같은 이런 경우에는 영상물이 제작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틀어달라고.

그런 게 국방부에서나 이런 데에서 보낸 것들은 전부 1분짜리, 30초짜리 영상물로 제작이 되어 틀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노종래 위원 공익과 관련된 거는 만들어 오거나 때로는 한 시간에 몇 % 정도는 공익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걸고 알고 있는데

○공보관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를 든다면 개인적으로 누구 집 나간 사람을 찾습니다 라든지 이런 개인광고를 요청하는 것은 광고물을 만들어 올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위탁을 하거나 광고물을 제작해달라는 이런 거는 안 들어옵니까?

○공보관 황진용 상업광고나 개인광고는 일절 배제하고 있습니다. 안 해주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고 있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그거를 하기 시작하면 누구 개업했다고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건 일절 안 해주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시정홍보와 관련된 것만 다 하시고, 시정홍보와 관련된 제작은 시청에 있는 공무원이 하십니까?

○공보관 황진용 온라인홍보담당에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공보관 황진용 담당부서가 하나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양덕하고 우리 시청에 있는 홍보판에 나오는 내용이 똑같습니까?

동시에 두 군데를 다 쏴줍니까? 안 그러면,

○공보관 황진용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요.

노종래 위원 통제를 시청 공보관실에서 두 군데 보내는 내용을 똑같이 보내가지고 똑같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그렇습니다.

전광판 2개를 한 곳에서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청 전광판은 저희 홍보기획담당 2층 방송실에서 하고 있고, 양덕동 전광판은 온라인홍보담당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면, 우리 62개 읍면동 민원실에 가면 IPTV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민원실에 가면 IPTV가 95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그와 관련된 운영을 하는 별도의 업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 왜냐하면 운영을 하는 업체가 있어야 되는 게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금 양덕에서는 전기세가 1,900만원,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경영분석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청에 있는 홍보전광판은 2,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시 전기 공공요금에 묻어가지고 간다는 게, 하여튼 경영수지분석에 내용에서 빠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전광판이 2,000만원 들어갔으니까 시청에 있는 전광판도 1,9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나온다는 어떤 계량기라든지 계측에 의해서 수지분석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공짜고 하나는 계량기 달아서 주는 그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을 한 번 수지분석을 해보십시오.

정말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홍보효과가 얼마 정도 있다는 수지분석을 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황진용 예, 그리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황진용 공보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인한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임인한 감사관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감사관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한 감사관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인한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10일 감사관 임인한

○위원장 정쌍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감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첫날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감사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관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인한 감사관 임인한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4억576만2,000원 중에 3억8,193만4,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2,382만 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이월예산과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과 3번 각종 사용료 체납현황 그리고 27페이지 민원발생 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2회 개최해서 공직자재산 등록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6번과 7번, 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 1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외부감사는 2014년도에 감사원 1회, 경남도 2회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있었고, 경상남도는 대형공사 특정감사와 국도비 보조사업, 농어업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를 해서 행․재정상 그리고 신분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감사원에서 지방재정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와 경상남도에서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그리고 2013년도에 있었던 사회복지 감사 결과 이행실태 감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자체감사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총 14회 실시를 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보조금 집행실태와 여름휴가철 유원지 관리실태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부실공사, 대형공사 특정감사, 지방세분야 특정감사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금년도에는 8회 실시를 했습니다.

보건소 의료장비 사용실태와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그리고 해빙기 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 등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위법부당사항은 행․재정적 조치와 신분상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감사․조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행정상 처분은 총 400건으로 시정 256건, 주의 97건, 통보, 개선, 행정처분 29건 등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처분은 총 22억5,854만원에 대해서 회수, 감액, 추징 등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처분은 정직 등 징계처분 32명과 훈계 71명 등 총 103명에 대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지난해 16건과 금년도 15건 등 해서 31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조치내용은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9페이지 일상감사 현황입니다.

총 처리건수는 844건으로 용역 153건, 공사 405건, 물품 286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85억1,900만원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은 연중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취약시기인 휴가철 그리고 추석, 시장님 해외순방 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골프장 출입 관련해서 그리고 연말연시 등에 중점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40페이지 금년도에는 연초 인사이동에 따른 조직 안정화를 위한 기강확립과 설 명절 등에 중점 감찰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상설 기동감찰팀을 운영해서 비노출 감찰활동을 통해서 복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청렴의무 위반행위를 사전차단하고 예방하는 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 감사활동입니다.

여름 휴가철 대비 유원지 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관리가 미흡한 29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형건설공사 감사를 통해서 부실시공 등 5건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고, 공사 관련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 벌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 점검입니다.

행정상 조치로 5건과 또 재정상 9,384만8,000원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부조리 신고센터는 총 15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이첩민원은 총 24건으로 감사원 1건, 국민권익위원회 4건, 경상남도 19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명예감사관 운영은 자체감사 등에 26회, 3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억 미만 건설공사 감사는 30건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7,512만7,000원은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감사는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재정상 3억9,319만8,000원의 회수, 반납 등의 조치와 행정처분으로 운영정지, 자격정지, 개선명령 등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립지원시설은 재정상 1억80만9,000원의 회수, 반납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감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처분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감사 청구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임인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1페이지부터 4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반갑습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45페이지 10번 건설공사 단계별 감사내역 및 조치사항에 10억 미만 건설공사 30건에 대한 회수금액이 7,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감사관님.

이 자료를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감사관 임인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 말씀 하나 드릴 게 물론 다방면으로 감사하느라 고생하십니다마는 관급공사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의원되기 전부터 관급공사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따르는 게 공기가 너무 길다 공사기간이.

그리고 하고 나면 부실공사라는 지적이 유독 관급공사만 대체적으로 지적을 많이 하고 있다 그죠?

공기 긴 만큼에 대해서 공사가 완벽히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공기 긴 만큼에 대해서 하자가 너무 많다, 물론 이런 것은 행정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감사관님.

꼭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감사를 하는 개념보다 하기 전에 미연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시건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임인한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방감사에 사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같은 경우에 준공 검사하기 전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하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 손이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로 하여금 부실시공 이런 부분이 없도록 방안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일반 우리 건설업자나 일부 용역업체를 보면 관급공사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선호를 하는 이유 자체가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원들의 보직 자체가, 평생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로 전보가고 전입가고 하다보니까 이 분 있을 때만 하면 된다 이러한 건설업자의 행태,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려는 것 그다음에 관리의 소홀로 인해서 자기의 이익만 취득하려는 그런 업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기관에서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보면 어떠한 건설 하나를 보면 너무 공기가, 일반인이 건물 하나 지으면 3~4개월이면 지을 수 있는데 관에는 6개월~8개월이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런 만큼 인건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게 좀 많이, 관에서 조치할 수 있는 감사관에서 필요로 하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관 임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질문보다도 간단하게 조금 요청이랄까 이런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의회에서 위원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위법한 거 아니냐, 내가 보기에 이거 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 우리 시가 하는 게, 이런 걸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믿을 데는 사실은 감사관실 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우리 시장님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감사관실에서 바로 조사도 해보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똑같은 문제로 우리 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공식 발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거는 위법한 것 같다, 또 관련부서에서는 아니다 뭐 이런 게 생기면 그런 부분이 조금 바쁘시겠지만 여러 가지 감사 일정도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체크해서 감사관실에서 조금 조사를 해준다 라고 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한번 요청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임인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하시면서 혹시 그런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그런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시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보조금 감사 실적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행정상 72건, 행정상 26건, 또 하나는 지금 2015년 2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것은 아직까지 미 처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감사를 한 결과를 오픈을 합니까? 결과에 대해서.

○감사관 임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희들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업무 처리부서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통보를 해야 되고 갑니다. 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지적사례에 대해서 복지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했고, 또 시설, 회계담당자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직원들하고 또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 지적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할 그럴 계획입니다.

노종래 위원 작년에 감사할 때 이 건과 관련 되어가지고 도에는 사례집 책자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집을 공공어린이집 이런 데 배포를 하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감사를 하고 난 결과물을 전달하지 않다보니까 어떤 내용이 감사가 된 건지 뭐가 지적을 받아야하는 건지 뭐가 자금 회수를 당해야 되는 건지 모르고 있는 사항이 많아서 이것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한 결과물은 최소한 공공어린이집에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법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사례를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거에 대한 사례집은 발간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관 임인한 작년에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도에서도 작년에 특정감사를 하고, 사례집을 만든 게 있고, 우리 시도 자체 감사 결과 사례집을 만들어서 작년에 교육하면서 시설하고 다 배포를 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2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하셨는데 요즈음 지역아동센터가 감사내용하고 다르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관 임인한 사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에 있는 애들, 방과 후에 관리하기 위한 제도인제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 감사결과를 놓고 보면 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고, 조만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결과는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노종래 위원 비공식적인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저희들 지역에도, 지금 내서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 70~80%정도는 부실로 운영 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담당관님이 보실 때, 대충 50~60%는 부실로 운영되고 있는 거는,

○감사관 임인한 아직 저도 전체적인 통계는 보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또 운영을 잘 하는 곳은 잘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있겠죠?

○감사관 임인한 잘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절반 정도는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가가 굉장히 낮게 책정 되어 있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애로사항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것 결과 나오면 저도 한 번 비공개적으로 일단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도 운영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자료공개를 부탁을 드리고,

○감사관 임인한 예,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두 번째 엊그제 언론에 나왔던 거 우리 경상남도 도민일보하고 경남신문에도 나와 있었는데, 도 특정감사에 창원시가 지금 3개 정도가 특정감사에 걸린 거로 해가지고 언론보도가 되었는데, 여기 보면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매각해도 된다는 이 내용이 지금 특정감사에 특혜의혹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보실 랍니까?

창원시 감사에는 안 걸렸었는데 왜 도 특정감사에는 창원시가 3군데의 도시개발사업이 감사에 걸려야 되는 건지,

○감사관 임인한 이게 아직 경상남도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감사결과 통보는 아직 안 왔습니다. 안 오고 어제아래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감사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거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그게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조성된 땅을 분양을 하든지 매각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금문제 때문에 선 분양을 하면서 대금을 미리 받기 위해서는 조례 상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보니까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각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부분에 일부 좀 누락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노종래 위원 아니, 그러면 일부 누락된 부분만 의결이 안 된 상태에서 매각한 거와 관련된 감사만 당한 거고, 나머지는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고 조치를 한 겁니까?

이게 뒷부분에 저도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감사관 임인한 매각을 하기 전에, 분양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한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나누어서 이루어졌는데, 그 이전에는 의회승인을 받아서 일부 분양이 되었고, 또 일정부분은 의회승인 없이 분양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노종래 위원 도에서 지금 감사한 결과에 의한 손실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감사팀에서 원천징수 이런 거는 안 합니까? 반환조치나.

○감사관 임인한 어떤 부분?

노종래 위원 여기 언론보도에서는 12억원 정도의 손실을 봤다고 설명을 한 걸로 언론보도가 나와 있는데,

○감사관 임인한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감정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감정을 한 시기하고 매각한 시기가 한 8개월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매각한 시기에 그 당시에 감정가로 했으면 지가변동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한 12억 정도 손실을 본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종래 위원 감사결과물이 도에서 내려오면 이 금액 12억, 언론보도가 된 12억원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손실금에 대해 가지고 회수조치를 합니까? 이것.

○감사관 임인한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감정을 하게 되면 그게 한 1년 정도 유효합니다.

1년이 경과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법에서도 재 감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 같은 경우에는 8개월 이후에 매각을 하면서 재 감정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가변동률을 감안했을 때 그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할 그런 사항,

노종래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는 대응방안이 뭡니까?

이렇게 언론보도가 된 상황에서 재차 감사를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가지고 도 감사실에다가 이의제기를 하실 겁니까?

○감사관 임인한 도에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 감사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들 관련부서하고 감사지적 내용에 대해서 의논을 할 겁니다. 해서 소관부서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재심요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전체적으로 언론에 보도 된 내용하고 우리 감사실에서 보는 내용은 조금 다르다 이런 내용이지요? 좀 부당하다

○감사관 임인한 그런데 감사는 보는 방향에 따라서,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고, 특히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특혜 시비가 항상 따라 다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갈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 법 잣대만 갖다 대다보면 감사하는 사람의 입장 또 그 당시에 그 일을 승인했던 담당공무원들의 입장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에 재심을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조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또 하나 더 내놓으면 이거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20만헤베 이상이거나 51층 이상 아파트 건설은 사전에 도지사 승인을 거쳐야 함에도 시장이 사업승인을 했고, 아파트 생태 면적률을 잘못 계산해 24층을 승인해야 하는데 25층을 승인해줘 21채를 더 분양하도록 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감사관 임인한 예, 20만평방미터 이상 되면 도지사 사전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건 당시에 담당공무원들이 그 관련규정을 놓친 것 같고, 생태 면적률 관련되어있는 부분은 설계를 해가지고 온 부분에 면적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게 설계서 상에는 콘크리트 옹벽 부분을 생태면적에 다 포함을 해서 면적이 산정이 된 부분이고, 이번 감사에서는 그 면적을 빼다보니까 2개 층을 더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는데 그 면적을 빼고 나니까 1개 층밖에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담당공무원의 설계검토가 조금 미흡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노종래 위원 하여튼 감사지적사항은 맞는 내용이네요. 일단은.

○감사관 임인한 예, 맞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할 내용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시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창원시가 3건이고 다른 시, 군보다 양이 많아요.

내용자체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거에 대한 재 감사를 하든 안하든 이의를 제기를 하든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분석을 하십시오.

○감사관 임인한 예, 알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아까 노종래 위원님께서 언급을 한 번 하신 부분인데요.

자료 45페이지 자료집, 작년부터 사회복지보조금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감사를 하시는 방법을 어떤 형태로 하시고 계세요?

○감사관 임인한 일단 서류 위주로 하면서요.

또 인건비 관련해서 부당하게 집행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면담을 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보조금 같은 경우에 감사대상이 민간인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고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해도 사실 자료가 없다 또 제 때 제때 서류제출도 안 되고 해서 감사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든데, 일단은 저희들이 서류위주로 확인을 하면서 거기서 부당하게 집행하고 위법한 상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나 당사자들 직접 면담을 해서 부당하게 집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김영미 위원 예, 감사관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요.

저희가 예를 들면 몇 날 며칠 날 거기 감사를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서류를 제출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는 자기들이 특별히 걸리지 않게끔 그걸 만들어서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류심사만 하신다면.

○감사관 임인한 일단 모든 부분은 서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서류를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엉터리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종 증빙자료들이 그때그때 집행하면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첨부가 되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만들어 가지고 그걸, 그건 저희들한테 다 노출이 됩니다.

김영미 위원 갑자기 제출해 주세요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은 좀 없을까요?

○감사관 임인한 실제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동수를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렇죠.

○감사관 임인한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현장을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형태로는 많이는 하지 못합니다. 못하고 특히 보조금감사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에 직접 불시에 가서 아동을 체크하는 그런 방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어려움이 많네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명예감사관이 있잖아요.

명예감사관은 지금 연 인원 37명, 여기 명예감사관은 어떤 사람들이 대상자예요?

○감사관 임인한 우리시의 명예감사관은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2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을 전담으로 하는 감사관님하고 부패방지 쪽에서 이렇게, 이원화를 하고 있는데 고충민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오래 사시고 지역현황에 좀 밝으신 분들 위주로 위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패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위주로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사, 또 위생 쪽에 근무하고 있는 단체장이나 또 환경 쪽에 종사를 하고 계신 분들, 이런 쪽으로 해서 전문가집단이 15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오래 사시고 지역현황을 많이 아시는 분 15분 이렇게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 분들 명단, 그다음 이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감사관 임인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미 처분된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자료를 다 마무리가 되시면 좀 주십시오.

○감사관 임인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항상 수고 많으신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임인한 감사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배경민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재권 마산차량등록과장님께서 퇴직공무원 문화체험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배경민 소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본위원장님께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경민 소장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5년도 행정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10일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외 직원 일동.


○위원장대리 강호상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감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를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감사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배경민 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차량등록사업소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문 진해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진태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차재권 마산차량등록과장은 6월 명퇴 예정자로서 제주도 문화체험에 참여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배경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 강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경의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 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차량등록사업소 특성상 처리하는 업무와 보고 내용 및 순서가 동일하여 3개 과를 모아서 보고 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집계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계표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사업소 전체 예산액은 43억8,807만4,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액의 98%인 42억9,892만4,000원이며 불용액은 8,915만원입니다.

다음은 용역비 1,000만원 이상 집행 현황입니다.

창원차량등록과와 마산차량등록과 청소용역비 계약 건으로 2,147만1,000원, 1,635만8,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00만원 이상 제조, 구매 집행현황으로는 마산차량등록과 관용차량 구매에 1,254만 7,000원을, 창원차량등록과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에 1,2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100만원 이상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은 총 218건에 2억8,628만9,000원이며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 현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2만10대였고, 금년 4월 30일 현재는 약 6,000대가 증가한 52만6,003대이며 차종별,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총 50만3,043건을 처리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33만7,918건을 처리하여 10개월 동안 처리한 민원 총 건수는 84만961건으로서 하루 평균 4,000여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자동차 취․등록세 부가실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0만8,122건에 740억원을 부과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7만6,632건에 592억원을 부과하여 총 1,334건을 부과하여 1,332억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과징 현황은 부과액 36억6,000만원 중에 11억9,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별 내역은 6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총 43건을 접수, 이첩하여 27건은 법원통보에 의하여 과태료 재 부과 조치하고, 16건은 법원의 결과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보험운행차량 검찰송치 및 범칙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특사경 직원 6명이 지정되어 있으며,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보험운행 총 위반건수 2,083건 중에 검찰송치 336건, 행정처분 161건, 기타사건 전출 및 내사종결 533건 처리 되었으며 현재 1,047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총 위반건수 1,085건 중에 검찰송치 168건, 행정처분 84건, 기타사건 전출 및 내사종결 321건이 처리 되었으며 현재 512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집계표에 의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정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배경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623페이지부터 676페이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노종래 시의원입니다.

3개 구청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다 일괄적으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다 과태료 체납자와 관련된 징수기동반 운영현황이 640페이지에도 있고 그 다음에 660페이지도 있고 그 다음에 676페이지에도 있는데 마산차량등록과장님이 안 오셨습니다마는 마산에는 2개 반에 10명으로 기동반이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2명, 1개 반에 5명, 진해는 3명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산에만 10명으로 기동반이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마산에서 설명하실 분 있습니까?

편안하게 설명하십시오.

○마산차량등록과 관리담당 김용애 저희 마산에서도 영치 전담직원이 있기는 하지만 전 직원이 교대로 조를 짜가지고 10명이 교대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유독 마산차량등록과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서라고 한 겁니다.

과태료를 2014년도에 영치하고 징수한 실적이 마산이 월등하게 지금 높거든요.

5,000건이 넘고 7억7,200만원이 됐는데, 창원이나 진해 쪽에 보면 백여 건, 물론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영치 88대 이래 가지고 거의 한 세 곱절 네 곱절을 하셨기 때문에, 맞죠?

2014년도 과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에 보면 마산차량등록과에서 10명이라는 기동반이 운영되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체납차량에 대해 가지고 징수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량등록과에서도 이거를 조금 따라 할 것은 있는지 그걸 하나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마산만 유독 이렇게 체납차량이 많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 관리담당 김용애 마산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경제수준이 아무래도 구도시다 보니까 수준이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 옛날도시라서 오래된 차, 대포차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숫자적으로 많은 겁니다.

노종래 위원 창원차량등록과에 등록된 차가 약 26만대 정도고, 마산이 19만대, 진해가 8만 대 정도, 그 비율로 보더라도 마산이 차량등록을 창원대비 해가지고 70%, 80%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체납차량은 더 많고 체납 기동반 인원은 두 배 이상으로 쓰고 있고 하여튼 잘하면서도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 관리담당 김용애 예, 그리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노종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5월 5일날 지방뉴스를 보니까 창원시 자동차 체납액이 513억, 경남에서 1위라고 언론보도를 들은 적이 있는데 소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종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고, 지금 경남에서 1위가 맞습니다. 맞는 이유는 경남도 차량의 3분의 1이 창원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차량이 있다 보니까 과태료도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차량등록사업소장을 하면서 가장 과태료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지금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제가 소장으로서 오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과태료가 많아진 이유는 제가 생각해보면, 우선 구민들 의식이 세금은 납세의무가 있다 이래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인데 비해서 과태료 이런 것은 내도되고, 안내도 되는 그런 어떤 시민의 납세의식이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차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보통 생계형입니다.

자동차책임보험도 내지 못할 만큼 이렇게 경제형편이 어렵다보니까 간혹 고질, 악질 체납자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과태료가 다른데 보다 훨씬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끼리 그럼 어떻게 과태료를 우리가 해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의논해보니까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약 다섯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독촉장 발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방문 독려인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서 월 1회 이상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독려하고 있고, 세 번째가 저희들이 자동차번호판 영치입니다.

번호판영치를 하고 있고, 네 번째가 재산에 대해 압류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5월 7일부터 예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금융결제원과 협의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이전에는 사실 차량을 명의 이전할 때 과태료를 납부 안 해도 명의이전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체납액 최소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차량등록사업소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다 보니까 뉴스를 들으니까 금방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창원시가 체납액이 1위가 됐는지 그래서 여하튼 오늘 소장님 말씀 잘 하셨지만 조금 전에 이러한 조치를 취해서 연말에는 제일 꼴찌로 1위가 아닌 최소한 경남에서 4위, 5위 정도 갈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위원님들께서 격려해주시고 이래서 직원들이 사실은 사업소에 근무하다보니까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어필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랑삼아 우리 직원들 6월 4일,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세입부서입니다.

민원부서이고 세입입니다.

1년에 1,365억 정도 저희들이 차량등록 하면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시의 살림에 보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어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저희들 6월 4일자 마산에 메르세데스 벤츠회사,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라는 곳에서 벤츠 145대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받은 취득세가 6억7,500만원입니다.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소방본부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9인)
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석규김성일김영미
노종래정쌍학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 황진용


<감사관>
감사관 임인한


<차랑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배경민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영문
창원차량등록과장 이진태
마산차량등록과 관리담당 김용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