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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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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국(행정과, 인사조직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야구장건립단,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일시 2015년 6월 9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철영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즈음 중동호흡기 증후군이 확산되면서 예방의 중요성이 큰 것 같습니다.

건강수칙만 제대로 지키면 안전하다고 하니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정철영 행정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행정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철영 행정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철영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9일 행정국장 정 철 영

○위원장 정쌍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감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첫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감자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국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철영 행정국장 정철영입니다.

먼저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중호 행정과장입니다.

안원준 인사조직과장입니다.

신기열 회계과장입니다.

김상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용암 야구장건립단장입니다.

류효종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부서별로 각 8건씩 총 48건을 작성하였으며, 개별사항은 행정과 소관 18건, 인사조직과 20건, 회계과 15건, 체육진흥과 12건, 야구장건립단 2건, 세계사격대회준비단 1건 등 총 68건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 8건은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특수시책 추진사항,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유인물 201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총 18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01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실적,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예산지원 현황, 국민운동단체 지원 현황, 다음 페이지 국내 자매결연 및 교류실적, 리․통장 지원 현황, 민간인에 대한 포상 현황, 시민의 소리 민원처리 현황, 205페이지 공무원 친절시책 추진 및 전화친절도 평가, 적십자회비 모금 현황, 새터민 현황 및 지원 실적, 207페이지 시정모니터 운영 현황, 민원콜센터 운영 현황 및 월별 상담추진 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223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로 총 20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은 223페이지에 공무원 직렬별 현황,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 공무원 능률향상 관련 교육훈련 추진 현황, 228페이지 공무원 해외여행, 해외연수 추진 현황, 공무원 파견 현황, 인사관리 운영시스템 추진 실적, 231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추진상황, 국제자매 우호도시 및 교류 현황, 236페이지 국제기구 가입 현황, 민간단체 국제교류 사업 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유인물 251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총 15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54페이지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관리 현황, 각종 공사지체상금 징수 현황, 257페이지 공유일반재산 보유 현황, 274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 338페이지에 공공건물 하자검사 실시 및 보수 현황, 339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전자입찰 현황, 373페이지 시 청사 개보수 현황, 기부채납 현황, 공용차량 현황, 공사 수의계약 집행 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421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총 12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421페이지 도민체전 추진 현황, 우수선수 육성 지원사업 추진실적, 각종 마라톤 대회 현황, 427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조성 및 개보수 사업 추진 현황, 전문체육시설 현황 및 시설정비내역, 각종 주민운동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 439페이지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 추진 현황,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야구장건립단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455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총 2건입니다.

새 야구장 건립사업비 확보 계획, 야구장 관련 민원처리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 개별사항은 유인물 469페이지부터 470페이지까지 제5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준비 추진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 언급하지 못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추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 전 직원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은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정철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행정과 소관 189페이지부터 20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정철영 행정국장님, 간부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 해 9월 의회 본회의장에서 야구장 결정에 따른 불의에 항거하여 날계란을 던진 것이 전국적 화제가 되어서 1심, 2심에서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지요. 그리고 내가 살기위해서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가하면서 결국 동의케 하여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는 비열한 행위는 천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해군 골프장 관련 사용종료매립장 폐기물 재정비 요구에 대한 민원 관련 처리사항입니다.

이게 4월 22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집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대책 안을 마련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골프장 증설과 매립장부지 재개발은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시에서 그런 땅을 주었기 때문에 시에서 정비를 해야 되지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 시에서는 군에 넘겼기 때문에 군이 사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한테 해라 이래 가지고 미루고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주민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은 메르스 관계로 인해 가지고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시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골프장 신설에 대해서 쓰레기가 매립된 매립장은 쓰레기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 새로 개수를 해 가지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드러내고 새로 땅을 만들어가지고 써야지 그 위에 흙을 덮고 이렇게 해서는 침출수가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행정과장 권중호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덕산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폐기물 재정비 요구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상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에 토지이용제한 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체육시설, 골프장 등은 가능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매립된 폐기물재정비는 실제로 불가한 사항이고 그 위에 체육시설, 골프장 등은 설치해도 괜찮다는 법률상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로 인해서 매립된 폐기물이 다시 도출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재정비를 하는 게 맞지만 지금 매립되어 있는 것을 다 파내고 다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니 체육시설에 대해서 쓸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못 보았는데 한 번 봅시다.

○행정과장 권중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보면 체육시설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거 가지고 있어요? 한 번 읽어보세요.

○행정과장 권중호 그 법은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 그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많거든요. 도시 한 가운데 골프장이 있고 그다음에 비행기 소음 등으로 이동주민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골프공이 날아와서 유리창 문을 깨고 또 사람도 맞고 이런 사항들도 CCTV로 찍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현실인데 또 거기에다가 더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반대를 하는 이유는 골프장에 각종 농약들이 바로 바다와 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 어민들이 밑에 가서 고기 잡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있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이동택지 주민들한테 설득을 먼저 하고 이해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중재역할을 시에서 왜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권중호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원만히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이동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국방부에서 대처하는 방안하고는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를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가 중재를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김성일 위원 안 되면 이런 사항을 국방부장관한테 제시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신문고까지 냈고 그다음에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기자회견도 하고 이랬는데 시에서 대처한 게 지금 현재까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떠들고 4월 2일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약 20일 정도 계속, 쉬었다가 데모했다가 쉬었다가 데모했다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대처한 게 뭐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철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처리 현황 이거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의회에서 자료를 제출하라 하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내놓은 것이고 이 해당부서는, 잘 아시다시피 부서별로 처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진해 해군골프장 조성 관련 덕산지구 이 부분은 폐기물관리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윤곽은 대충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현장에 나간 것도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꼭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해당부서 담당과장이 위원님을 찾아뵙도록 해 가지고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일 위원 그렇게라도 시민들이 하고 있는 의사만 전달되면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묻는 것은 종합민원을 여기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총괄은 시장님이 전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올라오면 각 부서에서 하는 사항을 다 받아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무 감사에 자료가 나올 정도 같으면 그래서 묻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에서 한 사항이 무엇인지 오늘 같은 날 따져야 되는데 따질 부서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챙겨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사후대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정철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강호상 위원입니다.

202쪽 한번 보시고, 과장님 통장편성은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편성권은 시에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통에 세대수가 적게는 150세대에서 많게는 한 400세대 정도 있거든요. 아파트 밀집지역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장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통장을 주택지 말고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는 좀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통의 세대수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 당초에 통반을 설정하면서 300세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500세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 책정할 때 동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설정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요구가 있으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강호상 위원 제가 1999년도부터 2005년까지 통장을 했는데 그때는 전부 수기작업으로, 통장이 주민들의 세금고지서를 배부했었거든요.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서 많이 간소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대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각 동의 통장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우리는 400세대하고 몇 개 동의 통장을 해야 되느냐 통장을 늘려 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한참 전산시스템이 개발안 되었을 때에는 수기작업으로 고지서 발부하고 주민들을 응대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또 자기들의 목소리가, 나는 세대수가 너무 과다하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권중호 물론 시에서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리통수가 1,850통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을 축소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계속 늘어나고 아파트단지가 새로 지어지기 때문에 계속 동수는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서 지금 1,850리통까지 갔으니까 상당히, 1년 새 20개동, 30개동 씩 늘어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세대수를 명시를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아파트의 형평성도 있습니다. 동의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 동은 300세대에서 400세대 이게 적정규모를 벗어났지만 그래도 또 나누면 나눌수록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

강호상 위원 맞습니다. 부득이 하게 통이 구별 안 될 때에는 할 수 없지만 공동주택인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호기별로 통장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사파동이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사파동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은 데에는 450세대 정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1개 통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진해나 마산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에 비해서 주택지는 면적은 크고 세대수는 얼마 안 되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 통장의 적임자가 없어서 통장 선임하는데 몇 개월 지연되고 하거든요. 합리적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조직을 정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권중호 예,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 하십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많은, 50만원 이상이 제법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자료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0번 체육회 임원진 간담회가 올해 2월 17일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전협의 자료하고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및 지원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걸 제가 보니까 전체 제출하신 자료 중에 22개 단체에 5억8,770만원이 2013년, 2014년에 같이 지원된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금액이나 단체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중에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22개 중에 4개밖에 없습니다.

18개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이 내년부터 시작되게 되면 실제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보조금은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과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상당히 많은 단체에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이 내년부터 시행되게 되면 거의 90% 이상이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계속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던 단체에서는 많은 반발이 예상되고 우리 창원시 행정에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입니다.

당장 올 하반기에 내년 예산 편성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현재 법률적 근거를 가진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그 외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관련 조례 또 어떻게 하면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가 행정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계속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각 부서에 맡겨놓고 이렇게 많은 걸 챙기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주관성이 생길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든가 어디는 안 한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혼선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기는 지원을 해주면서 여기는 왜 안 해 주냐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시고 우리 행정국이든 안 그러면 기획실이든 의논을 하셔가지고 전체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공통된 기준과 이런 부분을 만들고 거기에서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1회성, 행사성은 배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부서에 내려 보내줘야 실질적으로 그걸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철영 행정국장 정철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과 소관은 사실상 사회단체보조금을 현재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다 법률적 근거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1-2개, 방범관계 1-2개 빼고는 조례에 근거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아마 이런 경우들이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집행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거는 서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행정과에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개 지원 중에 4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그러니까 18개가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철영 제가 자료를 보니까 22개 자료 드린 거 지원근거에 보면 대부분 조례에 근거된 것도 있지만 법률에서 바로 근거가 다 있는 것으로 그렇게

김석규 위원 아닙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5개예요. 22개중에 5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국장님도 공감하시면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철영 예, 그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노종래 시의원입니다. 간단하게 2개 정도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예산전용 1건에 640만원을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담당공무원 격려 및 시상을 했 다고 나와 있는데 결산서에도 전용 64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포상금으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한테 얼마씩 지원한 겁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32명한테 2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노종래 위원 32명에게 줄 수 있는 근거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어떤 포상을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서 준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 32명에게 일부 금액을 주기로 해서 준겁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는 사전선거가 도입되어 가지고 사전선거를 이틀 동안 했고, 그전에 모의연습도 수차례하면서 일반 평상시의 지방선거보다도 읍면동, 구청에서 상당히 선거업무로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각 구별로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격려해 달라는 여러 가지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6명씩 해서 30명, 그다음에 본청에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2명해서 32명에 대해서 2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 중에서 창원 새 야구장 건립관련 시민여론조사 용역비가 1,600만원 계상되었다가 1,552만원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이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하거나 대시민 여론 형성에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금액은 1,600만원 들었는데

○행정과장 권중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현안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 당시에 야구장과 관련해서 시민여론을 필히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을 사용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언론에 공포하고 했는데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행정과에 집행을 하지 않고 야구장건립단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야구장건립단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거와 관련된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제가 의회에서 들은 얘기가 없고 그다음에 5개 구청에서 이슈가 되었던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195페이지에 물품구매에 통합민원발급기 구매가 2건이 있었는데 위에는 3천만원, 밑에는 1억6천만원 예정가가 그러한데 계약액이 하나는 3,020만원 그대로 지방조달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들여놓은 것 같은데 밑에 1억6천짜리는 9,100만원으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통합민원발급기를 구입하면서 일반은 조달요청을 하게 됩니다. 5천만원 이하는 조달요청을 하면 바로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으로 저희들한테 공급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대당 7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억6천만원으로 20대를 구입하는데 조달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450만원 대로 떨어졌습니다.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20대 구입하는데 9,100만원만 들은 것입니다.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조달구입은 똑같이 했지만 조달입찰이 되면 아무래도 경쟁이 되니까 가격이 다운된 그런 사항입니다.

노종래 위원 제품의 사양이나 이런 건 똑같습니까? 구매된 메이커라든지 사양이 똑같은 상황에서 한 대당 한 300만원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향후대책도 강구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1대당 300만원 같으면 거의 40% 정도차이가 나는데 대당 금액이,

○행정과장 권중호 저희들도 앞으로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수의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달요구를 하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구입을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항이었는데 그게 조달청에 요청하면서도 5천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입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요구해서 경쟁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입할 때에는 모아가지고 5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노종래 위원 이 사례를 각 부서별로 전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금액 차이가 10% 왔다 갔다 한다면 조달이나 지방에 있는 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의계약 형식으로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인데 금액이 한 40%에서 50%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입찰경쟁을 안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행정과장 권중호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전국에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하는 업체는 한정되어 있고 조달에 등록할 때에는 자기들 이윤하고 다 감안해서 조달청에 등록을 해 놓았는데 몇 대씩 살 때에는 그 가격 그대로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 입찰을 붙이니까 사용처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싸게 해서라도 자기들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단가를 많이 떨어뜨려 들어오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노종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각 실국에 자료를 경비절감 차원에서 공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권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자료 20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정모니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모니터 운영 현황에 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권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정모니터를 2014년도에는 62명을 위촉해서 144건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처리한 사항이며, 2015년에는 57명을 위촉해서 49건을 처리한 실적입니다.

일반시정모니터 활동을 시민불편사항 쪽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시민의 소리라든지 일반 시민 불편사항만 많이 제보가 되어서 그보다는 방법을 좀 개선하자 시정모니터의 역할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진해군항제 고도화방안에 대해서 제안해 주십사 이렇게 모니터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과제를 사전에 부여를 합니다. 5월달에는 공원시설물 관리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과제를 드리고 지정과제를 드려가지고 지정과제에 대한 모니터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고 이렇게 업그레이드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모니터요원을 선발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행정과장 권중호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 초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 또 구청 읍면동을 통해서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리고 여기 구별 숫자상으로 봐서 조금씩 달라요.

다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해 보면 너무 안 들어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까지 조금 더 신청을 받도록 하고 최대한 모집을 해 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역 편중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할 때에는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으로 많이 제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면서 시간적 여유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창원지역에 보면 선호를 하고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마산 쪽과 진해 쪽은 이 부분이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한 인원입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과장님 말씀을 듣고 지금 생각을 해 보는데 시정모니터요원이라는 것은 조금 더 나은 시의 앞으로 방향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선발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니터를 해서 이 사람들의 실적에 따라서 시에서 보상 나가는 것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연말에 최종 결산을 해 가지고 모니터 제안한 건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품권으로 보상을 해 드리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주변에 이 사항이 홍보가 별로 안 되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금 더 예를 들자면 연령층을 다양하게 지금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별만 여기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연령, 어떤 사람들 직업도 있을 같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의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분석해서 이 사람들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도 있을 같고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에서 또 다양한 직업군에서 그렇게 해서 나간다면 조금 더 확실한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권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가 있었는데 193페이지 예산전용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전용이 이루어 졌습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사무관리비에서 보상금 과목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사무관리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사무관리비 총액이 3억7천 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제조, 구매 집행현황, 우리 노종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예정가, 계약액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 안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통합민원발급기다 그러면 몇 대 구입 이런 정도는 표기해 주는 게 우리 감사위원들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좀 부탁드리겠고요.

○행정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감사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아까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관계가 내년부터 달라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시가 엄격해 질 필요가 있다 저는 보조금심의를 할 때도 몇 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모든 단체를 다 모아서 정말 이렇게 일몰제 적용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심사등급을 엄격히 해서 D등급 이하는 앞으로 지원을 안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 달라고 제가 몇 번 요청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의 운용방법도 모든 것을 그렇게 몰아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엄격하게 선별을 해서 정말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지원근거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뭔가 시의 진로를 한 번 바꾸는 그런 변화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위원님 뜻에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지난달에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여러 종류의 보조금에 대해서 등급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최종 심의까지 마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들이 결국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겠습니다마는 또 법률적 근거도 같이 마련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2가지가 병합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상향등급을 받아야 되겠지만 또 법률적 근거도 갖추어야 되는 2가지가 같이 병행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상당히 보조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게 기본원칙인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적어도 환경단체에서 환경보호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 그다음에 교통질서를 담당할 수 있는 단체에서 교통질서 계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 또 그다음에 다소 폭을 넓혀준다면 예전에 그 단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파악 정도는 꼭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선별적인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좋은 말씀하셨고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권중호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04페이지 집단민원 관련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담당부서가 재개발쪽으로, 이게 지금 어느 부서인지, 전에는 주택정책과에서 했는데 지금 부서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부 재개발 반대 또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취소 그다음에 현실가 보상 요구 다 이런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걸 주로 보면 주민들이 자기네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민원 처리 부분에 있어서 물론 주무부서는 따로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입장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가 상반되는 게 재개발을 추진을 원하는 쪽이 있고 원하지 않는 쪽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조합이 결성될 때까지는 75% 주민동의가 있어야 재개발조합이 설립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75%의 주민은 동의하고 찬성한다는 이야기이고 그 나머지 25% 중에서 반대를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소수라고 해서 우리시가 너거는 조합이 지금 결성되는 과정에서 주민의 다수가 찬성을 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려운 사항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현실가 보상 요구를 시가 직접 나서서 하기도 어렵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또 이런 집단민원을 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무부서하고 행정국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부서하고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주민들의 불편, 불안 이런 부분들을 잘 해소할 수 있는, 그다음에 주로 보면 현실가 보상 문제에 있어서 정말 그게 현실가에 부합이 되는 금액인데 주민들이 욕심을 부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현실가에 부합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재개발이 이루어 졌을 때 주민들이 현저한 불이익을 받아서 지금 현재의 주거상태보다도 더 나빠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담당부서에 가면 상당히 한 발 빼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상당히 어려우니까 특히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하기 어려워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공무원의 입장이 훼손되지 않고 또 민원인들한테 뭔가 꼬리를 잡히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기보다는 중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이나 이런 것을 유지를 하면서 적극성을 가져주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우리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논의는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재의 어려움은 엄청나게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중재를 해 가지고 찬성측과 반대측을 중재를 시켜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든지 사업을 포기하게 하든지 2가지 안을 이끌어 내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엄청나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많고 저희들도 이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똑같이 보상가 문제라든지 또 이 지역들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좀 노후된 지역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연령이 높으신 층에서는 또 재개발 보상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지금 현재 사시는 여건보다도 더 나빠질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현실가 보상요구를 집단민원을 낼 때까지 오면 이게 감정적인 대립이 더 격화되어 가지고 사실상 어찌 보면 현실가 보상 자체가 아니고 이게 감정적으로 대치가 너무 심하게 되어서 일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초기단계에서부터 면밀한 파악을 해 주시고 거기에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제가 들어있는 지역이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지금까지 한 10년째 겪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다면 다소 민원이 줄어들지 않겠나 또 그것으로 우리시가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권중호 저희들도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206페이지 적십자회비 모금 현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와 유사한 모든 일들입니다.

이번에 광역시 승격 서명운동이라든지 적십자 모금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동별로 데이터를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금율이 100%가 아니거든요. 다 100%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100% 넘어가면 되는데 이걸 순위를 세운다 말입니다.

물론 그걸 독려하고 지휘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그 방법이 제일 좋고 달리 다른 방법도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압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일선에서 받는 부담은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달이 어디로 되느냐 하면 통장들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통장한테 전달이 되고, 한 번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전달되고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겠지만 이게 거진 집중적으로 통장들한테 다 몰리니까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게 통장, 그다음에 그게 올라오면 동, 그다음에 더 올라가면 구청 그리고 지휘하는 행정과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줄 세우지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방법은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안 갖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서 어느 일정 선이 되었으면 그걸로 만족을 하고 그런 식으로 줄 세우기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선진 행정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예,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적십자회비 같은 경우는 요즈음 줄 세우기 안 합니다. 실제로 몇 년 되었습니다마는 적십자회비는 적십자사에서 구청으로 보내 줍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읍면동으로 지로용지를 배분해 주는 쪽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납부하고 나면 실적이 나옵니다마는 그 실적을 따져가지고 지금 몇 %이니까 계속 독려해라 이런 형태는 안 취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행정과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안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의 회의에 거진 안 빠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안 빠지고 다 참석하는데 사실상 적십자회비도 어느 동이 몇 %이고 우리가 진해구에서 몇 등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장한테 들은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앞으로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자료 요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시정모니터 운영 실적은 우리 김영미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 지정과제 안 있습니까? 지정과제를 내 준 것에 대한 결과물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권중호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행정정보공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제가 기억하는 것만 몇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분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면 좋겠고, 비공개 중에서 제가 보니까 아들이 장애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시설에 들어 가 있는데 이혼한 엄마가 장애시설이 어디냐, 그 시설명칭과 소재지를 가르쳐 달라 이러니까 그게 일종의 장애인 아들의 개인인권 차원에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개인사생활 침해정보다 이래 가지고 안 된다 이랬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보공개제도는 정부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하면서 그 중에서도 법령상 개인의 신분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라고 비공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혼한 어머니가 실제로는 아버지하고 애들이 같이 살고 어머니는 이혼해서 나가 있는 상태에서 자식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라도 공공기관의 정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마음대로 공개를 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과도하게 공개하는 것이 옳고 바른데 그걸 여러 가지 사유로 정보공개를 피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혼을 했고 같이 안 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남이다, 그런데 정보공개를 해서 되느냐 이런 이야기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친자관계는 있잖아요?

○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런 경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비공개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를 해 줄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어머니가 남편하고는 이혼했지만 자식하고는 아무 관계없잖아요. 남편하고 이혼했다는 것이지 자식의 어머니는 늘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명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근거규정 안 그러면 상부지침 이런 게 정확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판단한 겁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이 경우는, 저희들이 정보를 공개할 때 정보공개를 하므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 제3자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공개를 했을 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제3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머니가 공개를 요구했지만 보호하고 있는 아버지가 비공개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해 줄 수 없다는 거지요.

지금 이 경우는 보호하고 있는 아버지가 공개하지 말아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일단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이 정확한 답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저도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11번에 보면 역대 개방형 지위제로 선발되어 근무한 인사현황에서 이의신청으로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임용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는 정보공개를 하라고 결정된 것입니까?

○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하고 앞에 5번이라든지 다른 거하고 같이 비교해 봅시다.

지금 주로 비공개한 내용이 우리시가 결정했을 때에는 나이, 직급, 근무기간, 채용전 주요경력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게 근거로 되어서 비공개를 안 했겠느냐, 거진 비슷한 내용이지요? 제가 이야기한 것하고 특별히 다른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비공개를 했는데 그 부분을 빼고 공개를 해 주라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단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시하고는 다른 판단 즉 말해서 그런 정도면 정보 공개룰 해도 좋다 라는 그런 결과로 임용결정이 안 되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고, 그래서 11번의 기준으로 앞으로 우리시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비공개를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11번 말고 다른 데 보면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억지도 있습니다.

보상금액 전체에 대해서 자료 다 내놔라 하는 것은, 물론 자기는 궁금하니까 자료를 다 요구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다 내놓아라, 자기 옆집 것 보자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소 억지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 여러 가지 균형을 잘 맞추어야 되는데 공개를 요구하는 사람과 우리가 보호해야 될 개인의 권익이라든지 그런 사이에서 우리시가 균형을 잘 맞추어서 그렇게 앞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엄격해도 너무 느슨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행정과에서 좋은 결정을 해서 앞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권중호 예, 제가 한마디 더 부언을 드리면 사실 정보공개청구는 해당부서에서 청구를 받아서 해당부서에서 공개를 합니다. 하고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든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개최하면서 총괄 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원칙을 말씀드렸지만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제안한 부분만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공개해 주기위해서 과도한 제한보다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공개를 우선하는 쪽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우리 행정국 전체나 우리 행정과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이렇게 기획 쪽으로는 기획예산실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또 사실상 주민들과 직접 접촉을 하거나 주민들과 접촉하는 일선 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하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옳은 방향을 잘 정하고 그걸 일선기관에 또 우리 주민들한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시민을 위하고 시를 위한 그런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표창패, 표창장, 상장, 감사패 등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들어서 표창패가 303명, 표창장이 191명, 상장 35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장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표창패와 표창장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시장님의 표창장을 드리던 내용을 표창장만 드리고 시장님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상품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상장만 드리니까 결국 이 상을 받아도 가정에서 보관하는 부분에서 한쪽에 가 버리고 그래서 이거보다는 표창패로 만들어 드리자 이래서 2013년 4월에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유공시민한테 표창장 대신 표창패를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창장의 경우는 학생들의 졸업식 때나 또 우수학생 등에 대해서는 표창패를 수여하는 것보다는 표창장이 현실적으로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표창패를 드리지 않고 표창장을 주고 있습니다. 상장의 경우는 경진대회라든지 사생대회 이런 걸 개최하면 현장에서 바로 상을 주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상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유공시민이라든지 선행을 해서 시 발전에 기여해서 표창을 받을 경우에 표창패를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표창장보다는 표창패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걸 잘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권중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좀 더 좋은 걸로 만들어 드릴라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앞으로 좀 더 표창패를 가정에서 명예롭게 보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중호 행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209페이지부터 23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호상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국외파견공무원 활용방안을 한 번 보시면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분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인사조직과장 안원준입니다. 예.

강호상 위원 세 분이 나가 있는데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정지영이라는 7급 공무원은 여기 현황에 없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여기는 국외공무원 파견이고 그 분은 국외학교 때문에 두 명,

강호상 위원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학교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빠졌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리고 이쾌영이라는 7급 공무원이 투자유치과에서 정말 외국에 파견 갔다 온 효과가 있다라고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임영목 7급 공무원도 5월 31일날 종료가 되었다 그지요? 귀국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관광과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강호상 위원 정말 우리 세금으로 투자를 한 이런 공직자들은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알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리고 2015년 5월 13일자에 행정기구 조례 설치 일부개정안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2015년?

강호상 위원 5월 13일자로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강호상 위원 시행은 6월 5일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살펴보면 부서장 및 읍면동장 직렬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직렬을 조정했습니다.

강호상 위원 그 중에 어느 동을 지명하면 결례가 될 것 같고 동장에 현행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2개 복수직렬로 하고 있고, 지방공업사무관을 추가하여 3개 복수 직렬로 조정하고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저도 동은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그 동이 일반주거지역보다도 공장 수가 많습니다.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공업을 하나 추가로 넣었습니다.

강호상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방행정 최일선에는 동리행정이 종합행정이라고 하지만 동장의 직위에 지방공업사무관을 배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우리 직렬 조정은 행정수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종전 같은 경우는 행정직하고 토목건축을 했는데 요즈음 행정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다른 직렬도 그 동에 그 직렬에 맞는 업무가 있으면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수 직렬을 두고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인사조직과장님이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위원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살펴보면 진해차량등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단일화 되어있고, 창원차량등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복수로 되어 있고 마산차량등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단일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진해, 창원, 마산 차량등록과 사무분장을 보면 차량 등록, 말소, 이전, 자동차와 관련된 민원업무와 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자동차 관련 지방세 부과업무 등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진해, 창원, 마산차량등록과의 업무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맡은 행정사무는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개과가 동일한 행정사무를 수행하는데 부서장의 직렬이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건 동일하더라도, 같은 차량등록과라도 창원차량등록과에 시설직이 건축직일 겁니다.

아마 거기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복수직렬로 둔 사항입니다.

강호상 위원 진해하고 마산은 단일직인데 유독 창원만 복수직이 있으면서 시설직사무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창원차량등록과장은 진해, 마산과 달리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복수직렬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는 쉽게 말해서 건축이나 이쪽에 비중을 두고 공업사무관은 기계나 자동차 자체가 기계 쪽으로 비중을 안 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본위원이 3개과 다 같은 직렬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직렬조정은 부서의 직렬하고 유사한 업무가 중복되었을 경우는 복수로 둘 수 있는데 현재 차량등록과 3개 중에서 유독 창원만 있고 2개는 안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형평성을 맞추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 본위원은 차량등록과 보직이 시설사무관에서 공업사무관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데에는 과장님도 견해가 같다니까 마산이나 진해차량등록과도 공히 공업직이나 아니면 시설직이나 같이 복수로 직렬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런 인사 쪽으로 업무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리 하겠습니다.

직렬을 복수로 두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술 직렬을 배치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업무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걸맞은 직렬을 조정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3월 5일날 인사조직과에서 장기지속업무 선정 관련 심의자료 제출 공문을 각 부서에 내린 적이 있지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김석규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저도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3월 5일날 심의자료 제출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제출시한을 3월 10일까지로 기간을 정했어요.

그 때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심의에 상정하지 못해서 심의가 불가하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3월 5일부터 3월 10일 사이가 6일인데 3월 5일날 보냈으니까 6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토, 일요일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시간상 증빙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 한 명 정도 있는 데는 가능하겠지만 최대 30명 정도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왜 이렇게 급박하게 되었는지,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우리가 자료취합이나 보고 자료를 받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둔다는 것은 규정에 없는 사항인데 그 당시에 공휴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런데 보통 생각할 때 상시지속업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연초에 그런 계약직 심의를 한다는 것은 전 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많이 준다 해서 안 들어 올 거 들어오고, 작게 주었다 해서 들어 올 거 안 들어오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특수한 목적을 두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보고자료 받으면 한 10일 이내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이지 특별한 일은 없어요.

김석규 위원 각 부서에서 심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제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 기간이후에도 계속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를 두어서 공문을 내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문제는 이 공문을 보니까 인사조직과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를 상시지속업무로 선정하고 이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걸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총괄적으로.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총괄사항이지요.

김석규 위원 그런 부분을 안내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안내하고 그렇게 되도록 해 주어야 되는 인사조직과에서 내린 공문을 보니까 유의사항 해 가지고 제가 이거 담당부서면 이거 신청 안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은 밑에 있고 유의사항 해 가지고 무기계약직 배치 시 공무원 정원 감축 조정,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대상이 된다고 올렸다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 그 부서의 공무원 정원을 감축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밑에 보면 무기계약직 책임감 ․ 사명감 부족, 지시사항 불이행, 근무태만에 대한 사용부서 불만표출, 심의자료 제출 시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상시지속업무는 업무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업무가 과거에 2년 이상 계속된 업무인지 향후 2년 이상 계속되는 업무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자료를 제출하는데 여기는 뭐냐 하면 사명감 부족, 지시 불이행한다든가 불성실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서 제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이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무기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 사람의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직무능력평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하게 되는데 상시지속업무를 선정하는데 이렇게 사람에 대한 것까지 유의사항에 넣어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2가지가 들어감으로써 실제 여기 자료 제출한 게 한 건도 없지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김석규 위원 한 건도 없는 이유가 유의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공무원이 자기 맡은 바 일을 할라면 그런 것을 극복안하고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유의사항을 넣었다 해서 할 사람이 안 할 것도 아니고 저는 큰 명분이 없을 것 같고요. 감축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무기계약직은 현장의 새로운 시책업무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업무가 만약에 2년 이상 계속적인 업무로 시행되었을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업무가 되면 우리가 일반직을 준다는 그런 맥락이고 또 한 가지 더 아까 사명감과 본연의 직분을 성실히 못한다는 것은 우리 공직의 상사들이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고, 무기계약직과 우리 공무원과 비교하면 차별이 나온다 어차피 2년 이상 지속상시업무인 것 같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되는 것 같으면 무기계약직보다 공무원이 낫다 그런 의미에서 넣은 사항이지 우리가 개인을 두고 그리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공문의 문안대로 하면 무기계약직을 배치를 하게 되면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겠다 이 이야기를 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심의자료 제출 시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것은 무기계약직 책임감․사명감 부족, 지시사항 불이행, 근무태만에 대한 사용부서 불만표출은 심각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상시지속업무를 신청하라는 것인지 오히려 신청하도록 안내해 주어야 되는 인사조직과에서 신청하라는 건지 오히려 신청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건지 이 공문 자체에 유의사항을 붙일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붙여 놓았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거 처음 우리시에서 하면서 2013년도에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 상당히 정부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관심을 가지고 공문내린 게 똑같은 걸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정부지침 그대로 해 가지고 어떤 게 상시지속업무인지를 정확하게 안내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신청해라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서에서 사실 신청을 했지요? 최초에.

이게 인사조직과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거는 유의사항을 넣어서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게 이렇게, 오히려 부서해석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 것을 내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우리 정부시책이나 국가에서 내는 시책 하나 생기면 거기에 대한 기간제가 되어 가지고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잖아요. 그리고 당초에 정부시책 냈을 때에는 그 사무량이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한 명이 필요한데 그 시책을 추진하다 마무리 되어 가면 0.2년이나 0.3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해야 될 것이고 사무는 없고 그러면 우리 조직, 부서에서는 무기계약직을 쓰면 일반직원을 깐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인사조직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정부지침이 잘못되고 허술하게 지침이 내려왔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금연사업을 하면 당초 금연사업 시작할 때에는 금연사업 대상이 200명 되었다가 나중에 금연을 다 하고 마무리 하면 한 10명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그 인력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인력이 나오면 우리가 일반정원을 감축한다는 그런 내용을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그 내용은 그 정도로 하고, 그 부분들은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단서를 업무를 지속업무냐 아니냐를 선정하는 문제 이런 내용을 적시할 이유가 없다는 거고 이걸 고려해야 된다는 정부지침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만 있는 거지 그런 걸 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지침에 맞게 공문을 내는 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정부지침도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정부에서 2년 이상 상시지속업무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정부에서는 안만 낸 사항이고 그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너희도 이렇게 따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동부에 질의를 하니까 정부는 이렇게 시켰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따라 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정부지침이 지금 현재 패널티나 처벌규정이 없다고 해서 정부지침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 뜻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2년 이상 상시지속업무를 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사무가 내려왔잖아요. 그 사무 중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그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뜻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무량이 처음에 많다가 줄어가면

김석규 위원 아니 그 부분 때문에 부서에서 판단을 못하니까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자료제출을 해 가지고 심의 요청을 했을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할 얘기잖아요. 무기계약직 상시지속업무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 업무가 상시지속업무로 선정할 건지 말건지를 다시 심의하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것은 김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무기계약직 전환 책임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심의과정에 불과한 사항이지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관리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시가 만든 관리규정에서 상시지속업무로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년 이상 계속하면 다 심의해서 6조에 전환기준들을 마련해 놓았잖아요. 이걸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할 게 아니고 사전에 인사조직과에서 이걸 맞다 안 맞다를 정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심의위원회에는 우리 인사조직과에서 이거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다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요청하면 심의할 것이고, 우리가 2년 이상 지속되는 모든 사무를 거기에 올려서 심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올리라고 공문을 보내면서 유의사항을, 정부지침에 없는 것을 포함시켜서 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정부에서 무기계약 전환하라고 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정부의 지침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 판단은 인사조직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무기계약직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규정에 의해서.

인사조직과는 토스만 해주는 거잖아요. 취합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넘겨주는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결정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심의위원회는 창원시장을 대리해서 정리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제1부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심의위원이 누구입니까?

전부 실국장들 이잖아요. 거기에서 시장이 직접 지시를 안 해도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 관리규정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러면 인사조직과에서 할 일이 뭡니까?

각 부서에 상시지속업무가 있는지 없는지 공문을 내리고 그 기준은 정부지침에 맞게 이런 이런 기준이 되는 사람을 올려봐라 심의자료 요청해라 제출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걸 취합해서 심의위원회에 넘겨주는 역할인데 인사조직과에서 그걸 갖다가 이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신중히 고려하고 그거 하면 공무원 정원도 감소된다는 유의사항을 붙일 이유가 없지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김석규 위원 아니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면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인사조직과에서 할 일이라는 게 사전에 걸러내고 여러 가지를 하고 정부지침이 없는 사항까지 공문에 내려서 할 문제인지 아닌지 저는 참 고민스럽거든요

○행정국장 정철영 행정국장 정철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문 낼 때는 지금 지적하신 유의사항을 빼고 그렇게 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공문 관련한 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무기계약직과 관련해서 전환지침에 따라서 관리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3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환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201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전환계획이 124명인데 5월 31일까지는 95명이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상시지속업무로 선정되고 나면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언제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2년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2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기준지침에 그리 내려왔다 아닙니까?

상시지속업무 2년 이상 종사했을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김석규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공공부분 지침 말고 기간제법에 의해서 어디에서든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다 전환해야 됩니다. 그거는 기간제법을 어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환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요. 이거는 기간제보다 더 공공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전환시기가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상시지속업무로 선정하고 나서 근무기간이 2년이 지나면 심의를 해서 전환을 해 요. 그런데 정부지침이나 예전 안행부에서 표준규정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2013년 10월에, 우리는 그 이전에 마련됐어요. 표준안에 전환시점은 상시지속업무로 선정되고 나서 그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예를 들어서 제가 상시 지속하는데 10개월간 근무를 했는데 상시지속업무로 저번 달에 지정이 되었으면 제가 다음 달에 끝난다 말입니다. 끝나면 2년을 채우기 위해서 또 기간제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그런데 직무능력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다만 근로계약이 끝나면 전환시켜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또 기간제 계약을 합니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지침이 많이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상시지속업무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업무에 아직도 기간제가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진사퇴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가지고 다시 연장을 안 하거나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기간제만 쓰고 있는 거예요. 정부지침을 이렇게 허술하게 준 것은 아닙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정부지침에 무기계약직 전환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가 조치하는 사항인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는 자꾸 기간제, 그 당시 2013년도에 상시 2년 지속업무라고 지정한 것은 바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그런 뜻인데 그 부분은 보지 못했고 우리 지침에 분명히 2년 이상 업무를 했을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리 알고 있잖아요.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담당계장님이 병가 때문에 못 오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는데 그거는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몇 개 해설서도 내려 보내고 설명서도 내려 보낸 게 그렇습니다. 읽어보면 개별근로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사정이 있다면 계약종료 이전에 선정해도 된다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시는 무조건 2년 채우면 해 준다 이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거기에 많이 후퇴한 방침과 관리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시가.

무기계약자로 선정된 사람이 퇴직하거나 안 그러면 전환 대상자 선정에서 직무능력이 부족하여 탈락한 사람이 생겼을 경우에 또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런데 여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게 상시지속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근로자를 신규 채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이렇게 안 하지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꾸 정부규정이 이러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우리 단체가 판단할 사항을 왜 거기에서 하라고 합니까?

김석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을 어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부지침은 하라고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결정해서 내려 주었는데 우리 창원시는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그 정부지침에 못 따라 가고 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것은 우리시 판단 아닙니까?

왜 못 따라 간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시 판단사항이지요.

김석규 위원 아니죠. 이 정도까지 포용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 정부지침인데 우리시는 판단할 때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게 후퇴정치입니까?

김석규 위원 정부지침에는 많이 후퇴한 거지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정부지침은 기초를 준 사항이지, 그걸 하고 안하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 아닙니까? 그걸 안 따른다고 후퇴한 정치는 아니지요.

김석규 위원 기준이 이 정도 수준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지침인데 우리시는 이 정도가 아니고 요 정도는 되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준다면 정부지침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기위해서 지침을 내렸는데 그거보다 더 강화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후퇴된 거 맞지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걸 후퇴라고 봅니까?

김석규 위원 우리시에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정부지침보다 더 어렵다, 강화되어 있다 그건 인정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 사항은 우리시 실정에 맞게끔 우리 재정건전화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 자체에서 규정을 만든 사항을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내렸는데 그걸 그대로 안 따르니까 후퇴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그러는 것이 모순이라는 겁니다.

김석규 위원 우리시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정부지침보다 더 강화된 기준 때문에 더 어렵다 이거는 인정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것은 인정하지요.

김석규 위원 우리시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정부지침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여러 가지 창원시의 실정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는 거지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것은 가능하지요.

김석규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관계부처에서 내린 공문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 그런데 우리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당사자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통화를 해 보니까 정부 관계부처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게 좋겠다라고 협의된 내용인데 제가 2군데만 시범적으로 봤는데 대상이 41명 정도 됩니다. 41명 정도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왜 그걸 인사조직과에서 공문을 내렸는데 왜 제출 안 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군데에는 담당계장님이 바뀌어서 온 것을 모르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는 기간제를 11개월만 쓰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안내가 안 되었습니다. 인사조직과에서.

왜냐하면 1달에서 2달 정도 단절기간을 두고 공무원이 그 일을 다시 하고 다시 기간제로 공모를 하더라도 그런 업무는 같이 포함시키라는 것이 정부의 지침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보면 특별활동교육이 있습니다. 인사조직과에서, 그게 뭐냐 하면 관련되는 부서, 기간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부서의 담당자들을 모아서 우리시 공인노무사를 강사로 해서 2차례에 걸쳐서 이거에 대한 방침을 설명을 했습니다.

교육을 시켜 주는 거지요. 정부지침은 이런 거다 설명했는데 이게 시행 안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거냐하면 그때 교육받은 사람은 대략적으로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뀌잖아요. 인사에 의해서, 바뀌면 새로 들어 온 사람은 자기가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는 부서의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잘 모르게 되는 거지요.

사실 우리시가 저한테 작년 8월에 준 자료를 보면 우리 인사조직과에서 생각하는 작년 8월입니다. 인사조직과에서 생각하는 상시지속업무 대상이 될 거라고 보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러니까 전체 44개 정도의 업무에 180 몇 명 정도가 해당된다 라고 제가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게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40 몇 개 정도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시지속업무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사조직과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한 번 하고 아까 유의사항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진짜 공인노무사를 불러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공문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제출받아서 심의위원회로 토스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앞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도 그렇습니다. 일자리 많이 만들고 질 좋은 일자리 만들고 이런 것들이 고용의 핵심입니다.

또 우리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큰 게 소득양극화 문제, 비정규직 문제가 사실 많이 얘기되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도, 우리시가 벌 써 1,300여명의 기간제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면 대기업입니다. 기간제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도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이 없는지 살펴보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전문MC를 양성하여 각종 행사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MC교육을 받고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김영미 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7명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렇다면 전문MC로 활동하고 공무원들이 일과 내에 활동을 하므로 인해서 혹시 주변눈치를 보거나 불편사항은 없는가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안 그래도 우리부서에서도 그렇고 위에 어른들께서, 지금 그분들이 MC교육은 일과 후에 받고 그다음에 자기 본연의 업무 외에 각종 행사에 나가면 다른 업무를 더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식대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사기진작 제도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직무와 관계없이 행사에 나가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없기를 바라면서 또 MC를 볼 경우에 그냥 평상복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의상이라든지 기타 부대비용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지원 대책이 따로 있는가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분들한테 우리가 수당관계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하니까 예산으로는 지원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의상이나 식대관계는 인사부서에서 별도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시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작년도에 전문아나운서라든지 전문MC를 쓰므로 인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었는데 시에서 전문MC, 우리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전문MC를 양성하면 많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그분들이 노력을 하고 물론 그것도 재능이잖아요. 재능기부가 될 수 있는데 이분들한테 인사 상의 인센티브 혹시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사실 그분들은 직무 외에 별도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은 충분히 하도록 별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충분히 보상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양성한 전문MC들이 보다 열의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생 사기진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해외파견공무원 활용 방안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는 지금 현재 신은재 한사람밖에 없지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나머지 사람들은 복귀했고 또 파견할 계획은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지금 해외파견이 1인당 거의 1억 정도 듭니다. 2년 가면. 그래서 전 직원들한테 고루 혜택을 주기위해서 금년부터는 3개월 국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파견은 귀국하고 나면 앞으로 이 제도가 없고 그 대신에 국외 훈련하는 것은 1년에 한 분씩 그대로 보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성일 위원 해외파견하는 것은 업무상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맞지 공무원들 환경개선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국외훈련으로 대체를 하고 해외파견 분야 이거는 국제기구에 가서 2년 동안 근무하는 사항이거든요. 어차피 어학능력을 향상하는 취지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현재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어학에 능수능란하고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외파견공무원은 경제 활성화라든지 행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다든지 정보를 제공받는다든지 이럴 때 그 지역에 가 가지고 그 기구에 도 기구라든지 이런데 같이 파견되어 가지고 우리 창원시에 특별한 도움을 주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줄 알았더니만 이렇다 하면 좀 우리 공무원들 처우개선책으로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처우개선이라기 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어에 우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해외 어학연수를 시켜서 우리시에 각종 국제행사 때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김성일 위원 옛날에 통합되기 전 진해에서는 2명이 가서 장기적으로 있으면서 중국에 대한 교류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다음에 228페이지에 직원 휴양시설 활용 관계입니다. 지금 66계좌가 있는데 1년에 한화 같은 데에는 한 동이 평균 23일, 일성은 동당 1년에 7일, 토비스는 한 동당 0.9일, 대명은 28일, 켄싱턴은 48일 한 동에, 금호는 23일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휴양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개인이 가서 하는 것도 있고 출장 가서 활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원 목적은 직원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업무하는데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한다고 보는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서별로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부서MT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연찬이라든지 부서별로 이렇게 활용하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확보하고 있는 휴양시설을 휴양시설도 하고 또 MT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모든 사항을 좀 증대시키는 이런 쪽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전번보다는 조금 활용수치가 높아진 것 같은데 MT쪽으로 부서업무 연찬한 실적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콘도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자기 업무에 시달리다가 충전하는 목적으로

○김성일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66계좌를 가지고 있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 가 있잖아요.

이걸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업무하고도 직접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사실 콘도는 방이거든요. 업무와 연계되면 세미나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해야

○김성일 위원 과단위로 하면 2동이면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왜냐하면 회사 같은 개인 기업체들은 주로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합디다. 거기에 가서 회의장도 빌려가지고 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활용을 하는데 주로 기업체들은 파트별로 와 가지고 사무실에서 못하는 거 거기에 앉아가지고 한다든지 새로운 착안사항을 만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이 시설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매년 지적을 하는데 이 사항을 아직 검토해 본적은 없다 그지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김성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하면 좋겠는데 우리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현재까지는 주로 개인위주로 콘도를 활용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검토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234페이지에 보면 국제 자매․우호도시 및 교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매는 뭐고 우호는 뭡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자매는 말 그대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호도시는 시장님 방침받아 가지고 우호를 맺으면 되는 것이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의회승인을 받는 것은 자매, 안 받고 시장님이 하는 것은 우호 그렇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김성일 위원 그런데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방문하는 거하고 영접하는 거하고, 영접이 훨씬 많거든요. 방문은 작년에 3군데인데 이것을 좀 증대해 가지고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지금 현재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는 보편적으로 문화나 시간 교류 그다음에 청소년 교류 이런 게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시가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이나 투자에 연계해서 자매․우호도시를 통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231페이지하고 232페이지를 집중적으로 봐 주시고 여기에서 2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째 직원 단체상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약 14억이라는 돈을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14억5,800만원을 썼는데 232페이지 보면 2015년도에서는 14억8천을 예상해 가지고 14억7,900만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것은 3천만원, 4천만원 이상 넘어가면 조달이나 입찰경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해보험은 어떻습니까? 입찰이나 조달을 안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사실은 보험회사에서 상해보험을 기피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14억 들었지만 지난해에도 넣은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를 하더라도 응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2번 유찰되어 가지고 수의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그게 다릅니다.

노종래 위원 작년 2014년도 예산액이 14억5,897만9천원인데 집행액은 14억5,897만9천원 쓴 것으로 되어 있고 결산서 260페이지 보시면 14억6,135만5천원을 썼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 차이가, 한 23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노종래 위원 결산서 260페이지에 직원단체보장보험 가입에 14억6,135만5,530원을 쓴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거는 비교를 해서 서면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서류를 봐야 알겠는데.

노종래 위원 결산서하고 감사서류하고 다르면... 두 번째 종합검진비가 직원 1인당 20만원을 격년제로 해 가지고 약 5억6천만원 정도 예상되었다가 집행액은 3억3,816만7천원 쓴 것으로 감사 자료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결산서 262페이지에 보면 돈을 쓴 것은 5억2,300만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금액이 다른 것은 이거는 자료가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고 결산서는 연중으로 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232페이지 위에 추진 현황에 보면 2014년도에는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서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2015년도 것은 1년 치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4월 30일까지 계약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계약은 1년 치를 안 했겠습니까?

노종래 위원 당연히 1년 치 계약하면 금액은 맞아야 되지요. 2014년 자료는 물론 앞에 2013년 감사 자료는 안 봤습니다마는 이것도 차이가 안 있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직원종합검진사항도 262페이지에 보면 5억2,392만2천원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3억3,800만원, 이거는 거의 1억9천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래 물을 줄 몰랐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대상자가 좀 차이가 나네요.

2014년도는 대상자가 2,784명이고 2015년은 1,523명이고 그렇네요.

노종래 위원 262페이지 결산서를 보시면 여기에 준 자료하고 감사 자료하고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얘기지요.

○행정국장 정철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종합검진은 검진한 사람한테서 청구가 들어오면 주는 겁니다.

미리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노종래 위원 결산서에서는 5억2,300만원 썼다고

○행정국장 정철영 그러니까 공무원 사기앙양에 보면 2014년은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우리가 예산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병원에서 청구를 하면 우리가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6개월 분만 계산했기 때문에 계산이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 뒤에 는 2015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인데 그 예산은 3억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도 지금 현재까지 9천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건강검진을 몇 명 안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종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위원장 정쌍학 그 문제는 우리가 결산 검사할 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따져 보기로 하고,

노종래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14년 공무원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추진현황에 공무원 선진지 배낭여행에 1억7,400만원 쓴 것은 여기에는 표기를 안해야 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공무원 선진지 배낭여행한 것도 후생복지 추진현황에 내용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돈이 1억7,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후생복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국외여행경비를 말합니까?

노종래 위원 아니 국외여행이 후생복지와 관련된 추진현황에 들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뺀 건지 뭐 빼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건지, 왜냐하면 9천만원짜리, 8천만원짜리 이런 것도 다 올려놓았는데 공무원 선진지 배낭견학을 갔다 온 1억7,400만원짜리가 목록에 빠져 있어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이걸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 차원에서는 우리 공무원들 예산과목이 포상금이나 다른 일반적인 과목으로 되어 있고, 국외여행 경비는 국외여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리 한 사항이지 고의적으로 뺀 것은 아닙니다. 예산 목 관계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시정유공 등 우수공무원 인사반영에서 이게 그냥 전체공무원에 대해서 우수공무원을 찾아서 성과를 평가해서 인사에 반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렬별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게 있는지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거는 전체입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공무원들을

김헌일 위원 직렬별 없이 예를 들어서 행정직으로 많이 쏠려도 그대로 간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김헌일 위원 그러면 다른 직렬에서 혹시 불만 같은 게 없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직렬에 편파적으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직렬가지고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대충 맞추어 보니까 행정 직렬하고 기타 다른 직렬하고 비율이 행정 직렬이 조금 작은 것 같더라고요. 행정 직렬 하나하고 다른 직렬 다하고 그런데 여기에 시정유공 우수공무원 인사반영에 보면 그게 역으로 된 것 같아요. 행정 직렬로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아서 혹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직렬에서 인사 불만이 좀 있다면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없다면 다른 직렬의 공무원들이 수긍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혹시 과장님 앞에서는 이야기가 잘 안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한 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 볼 계획은,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인사반영에 불만이 좀 있는지 한 번 살펴보시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지금 동 통합은 우리 행정과 소관입니까, 인사조직과 소관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행정과 소관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동 통합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에서 의지가 있는지 의지가 있다면, 의지가 없다면 안 한다는 이야기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고, 있다면 일종의 로드맵 같은 게 있는 건지

○행정국장 정철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은 지난 시정 질문 때 제가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추진합니다. 추진하고 지금 기본적인 계획은 거의 완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전 동에 공문을 낼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의 대안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의 제시안이고 거기 가면 또 읍면동에서 주민들과의 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집약된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률적으로 몇 월 며칠에 행정동을 통합한다 이런 식으로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 원하는 동부터 순차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볼 때에는 최초의 동 통폐합은 내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나오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3개시 통합을 하면서 많은 학습효과가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 통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주민을 설득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초의 동 통폐합은 내년 7월 1일쯤 안 나오겠나 보고 있습니다.

추진은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서히.

김헌일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본다면 올해가 적기이지 않느냐 만약 내년이 넘어가면 여러 가지 선거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가 의지가 있다면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 전번 통합1기 때에도 한다라는 이야기는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동하고 통합을 했으면 좋겠느냐 안 그러면 통합자체를 반대하느냐 하는 이런 여론조사도 그 때도 실시하고 했는데 본위원이 느낄 때에는 그런 통합의지가 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만약 에 있다면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진해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부서를 따진다면 아마 건설과 소관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인사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 지금 진창선 철로가 완전히 폐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에서 진해까지 왔다가 진해에서 탄약부두까지 들어가는 이 길이 아직까지 도 탄약을 실어 날으는 열차에 의해서 철로는 아직까지 쓰고 있고 또 철로 건널목을 지키는 청원경찰들이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진창선이 있을 때하고 없는 지금의 상황하고는 철로 건널목을 지켜야 될 필요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 운용 방법 이런 부분들은 개선 내지는 뭔가 새로운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로 그 부분에서 일종의 원인자부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나는 국방부에서 그 돈을 대주어야 된다, 기존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철로가 있다면 그건 우리시가 부담을 할 필요도 있지만 지금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탄약을 실어 날으는 그 역할 하나만 하는데 거기에 철로 건널목은 유지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나는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담당하는 부서는 건설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 행정국에서 인사부분이라든지 임금지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이 안 되더라 해도 시장님하고 전체적인 회의를 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안 되더라 해도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게 철로가 폐선되고 무기만 운반하는 것인데 기차 통행이 현격히 줄어들었는데도 근무하는 인력은 똑같다는 내용인데 그거는 현재 근무하는 분이 우리 청경인지 아니면 철도청

김헌일 위원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위탁을 주어가지고 위탁업체에서 맡아 가지고 거기에 인력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거는 인력을 줄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 말고 공무원연수기관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시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공부를 전화로 하고 사이버 이런 교육들이 있지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김헌일 위원 그 부분들의 운용방법이 나는 우리시가 상당히 합리적으로 잘 하고 있다 공무원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되 그 기회를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자부담을 하겠금 그렇게 운영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회를 운용하는데 거기에서 2회 이상을 빠진다 할 것 같으면 시에서 지원하던 부분을 모두 자부담하도록 그렇게, 다소 강제성이 따르는 게 나는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내가 열심히 하겠다 했는데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자부담을 시켜서 일종의 돈을 환수한 그런 경우들이 있는지, 있다면 금액상으로나 인원 상으로 얼마나 되는지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현재까지는 제가, 그게 뭐냐 하면 영어화상교육이라고 1인당 8만원 지원이 되거든요. 그게 지원되면 그게 한달하고 나면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점수에 미달되면 본인이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사이버교육도 그렇고 독서통신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점수를 못 받아서 자기 돈을 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 인원이 아주 극소수 같으면 저도 관심을 안 가질 건데 다수의 인원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다 보면 사실상 열의는 있지만 본의 아니게 그 회수를 채우지 못한다든지 우리 규정에 미달되어서 아마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보통 수료하고 나서 돈을 주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이 잘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지급하는 시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 번 챙겨보시고 자료가 있으면 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37페이지 민간단체 국제교류인데 이게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묻는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얼마든지 피해 나갈 수 있는 답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답이 나오느냐 이렇게 할 수도 없는데 지금 보시고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문과 영접을 한 번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합시다.

영접은 일본 시모노세키시 그라운드골퍼 동호인이 와 가지고 26일에서 28일까지 2박 3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히메지시 사진작가회가 작년 11월 19일 하루 방문을 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문한 것을 보면 다른 것은 비교가 안 되니까 하단부에서 두 번째 마산 사진작가협회 방문단이 2박 3일했습니다.

그다음에 창원시 그라운드골프연합회가 이거는 똑같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방문을 했을 때의 일정이 좀 길어지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네들이 돈을 내고 우리시에서 아마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아마 그렇게 되어 질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창원시 신월중 야구부는 지금 보면 5박 6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어떤 시합을 하는지 그 내용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제가 봤을 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관광성 방문이 되어서는 곤란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이고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일률적으로 딱 집어서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들었다 안 들었다 말하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다소 그런 느낌을 주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민간단체 국제교류는 사실 해당부서에서 하면서 우리는 총괄 관리만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단지 국외여행 허가 낼 때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앞으로 국외여행허가 낼 당시에 방금 우려했던 그 사항을 한 번 짚어보고 관광성이 있는 일정은 가능한 제외하고 실제적인 목적에 맞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인원도 제가 봤을 때 배드민턴연합회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또 야구부가 36명 같으면 주전이 9명이고 그 배로 잡더라도 18명이고 감독, 코치 이리 가면 이렇게 많은 숫자는 허수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이게 전액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팥 나라 콩 나라 하기는 좀 어렵지만 불필요한 외유성 낭비는 좀 줄이는 것이 우리 국익에도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질의에 빠진 부분들은 제가 따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인사조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준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39페이지부터 40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계속 제가 감사 때도 말씀 드리고 해가지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서 청소용역 관련해서 정부 지침대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많은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고, 제가 감사하면서 이번 감사하면서 자료를 찾아보고 받아보고 했는데, 사실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회계과장님 이하 회계과 직원들의 많이 노력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제가 보기에도 기대치 이상으로 많이 좀 개선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자료 중에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는 게 있어서 참조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특히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도서관 부분입니다.

도서관에서의 청소용역은 유독, 우리 각 부서에서 환경미화원, 청소용역 관련한 거로 많이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만 유독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는 계약당시에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의창도서관 시급이 5,580원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진해도서관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중에서는.

7,064원. 금액차이가 상당히 나죠.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하면요.

같은 도서관에서, 진해도서관하고 의창도서관에서 민간위탁으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제수당을 제외하고 나서 기본급 정도로만 해서 차이가 309,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작년 감사 때도 이런 부분들이 여러 곳에 나타난다고 했고 특히 도서관 부분에서는 같은 도서관에서 청소용역을 하고 있음에도 많은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원래 정부방침에 맞도록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하시겠다 해서 성과는 있었는데 유독 이 부분들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부분들은 특별히 좀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거는 뭐 챙기실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계약 당시에는 이렇게 인건비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책정되고 산출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민간사업자가 위탁을 받아서 실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지침에 보면 상시적으로 수시 관리감독을 해라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독할 의무도 있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라, 심하게는 2회 이상 하면 부정당업체로 제재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어떤 거냐면 실제 이렇게 되고 있는 걸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로써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 이후에 대표적인 게 회계과라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샘플로 뽑아서 한번 실제 올해 계약한 대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를 실사를 한번 해보자 샘플을 뽑아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회계과장 신기열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회계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사실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청청사 내 청소용역 부분만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부분도 저희 회계과에서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각 부서가 다르다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실제 잘 되고 있으면 좋은데, 잘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이후에 계약 건 역시 입찰되는 부분은 우리 회계과를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그런 잘못된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말씀 드렸고요.

그런 방식으로 한다 라고 생각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용역 이런 부분은 사실 경리관서별로 용역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행정과 자료를 한번 보면서 그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자료 195페이지 상단부에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밑에 있는 것은 조달청 내에, 안에서 경쟁 입찰을 해서 단가가 이렇게 많이 내려가고, 그 다음 위에 거는 경쟁 입찰이 안 되어서 이렇게 단가가 올라갔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 했었는데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게 규정상 조달구매보다도 더 낮게 구매할 수 있다 하더라 해도 규정상 반드시 어떤 일정부분은 조달구매를 갖다가 반드시 해야만 됩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조달사업법에 의해서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원칙으로 한다는 겁니까, 반드시 구매를 그렇게 해야...

○회계과장 신기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원칙으로 한다 라는 말은 그렇게 안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근데 거의 대부분 조달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분명히 명백하게 조달구매 하는 것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 조달사업법에 의해서 조달청으로 통한 구매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하 2,000만원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 업체 보호 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256페이지, 공사 지체상금 징수 현황하고 관급공사 임금체불 관계 이것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고, 403페이지에 관급공사가 임금이 체불이 되었을 때 우리시에서 체불업체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패널티 같은 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체일수가 10일 이상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6개월간에 걸쳐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패널티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체불업체에 대해서는? 임금.

○회계과장 신기열 체불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만 체벌업체도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데에서는 배제하도록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를 들어서 죄질로 본다면 임금체불업체가 이것만큼 나쁜 게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강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어야만이 이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게 개선이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이 남의 임금 떼먹는 사람인데 다른 방법으로 가지고는 눈도 꼼짝하지 않을 업체다 난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도 그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말고요.

지금 현재 만약에 어떤 공사건이 있고 이 임금체불 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회계과장 신기열 지금 현재에서 체불임금이 발생됐다고 해서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사실 현재까지 보면 체불이 없었기 때문에 체불이 있어가지고 지금 계약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나는 지금 이 자료에도 지금 보면 위에 것은 건설기계 임대료를 안 주고 밑에 두 개는 노무비를 지금 안 주고 체불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이거 세 건 다 지급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완료됐는데 이런 업체에 대한 어떤 제재방안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회계과장 신기열 이런 업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근거규정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없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없기 때문에 사실상 힘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조례라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어떤 근거규정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어떤 방안을 찾고, 그렇지 않으면 내부규칙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입찰참여를 하거나 낙찰이 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계약을 갖다 맺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약을 할 때 그런 것이 정말 부당한 어떤 계약, 우리가 갑의 입장에서 을에게 강제적으로 부당한 어떤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닐 것 같으면 정당한 계약이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 임금체불이 되었을 때 어떠어떠한 제재를 가한다라든지 하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저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몇 번 물어도 우리 시에서 명확한 어떤 답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선의원 시절에 우리 진해시에서 저를 찾아온 민원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의원실에 들어와서 찾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내 방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진해구 덕산동에 사는 사람인데 내가 진해시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했는데 내가 돈을 못 받았다, 세상에 시에서 하는 공사에서 임금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건설과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그 뒤에 이런 어떤 악덕업체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업체가 그 당시에 다른 데 두 군데나 관급공사를 더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느냐 하니까 그런 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현실이겠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어떤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도 그런 식의 어떤 경우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나는 그것은 이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다 라는 이야기고 그 공정하지 못한 데 창원시가 일종의, 모른 척하고 편승하는 그런 어떤 부당한 행위를 우리 시가 스스로 자행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명확한 어떤 답이 없는데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찾아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갖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사를 하면서 장비 사용 문제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생기면 장비 업체에서도 법에 정해져 있는 표준계약서라든지 그런 것을 계약을 해서 저희 부서에 내면은 저희 부서에서 바로 직불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계약을 안 하고 사업을 해서 임금이 체불된다든지 이랬을 때 항상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사실 장비 업체에서도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거나 또 노무비는 저희 부서에 요구를 하면 저희 부서에서 노무비는 직접 지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즈음은 전에 비해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저는 이런 업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 하는 흔한 악덕업체가 우리시의 관급공사에 편승해서 이익을 갖다 취득하는 이런 행위를 우리 시가 방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문변호사하고 의논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여기에 대한 어떤 제재방안을 갖다 강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실은 청사관리계가 회계과에 있어서 내가 회계과에 질문하려 했는데 알고 보니까 행정과에서 벌린 일이 있었습니다.

행정과장이 이석하였으므로 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청에 계신 홍지사와 우리 안상수 시장님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기 곤란할 줄 알고, 우리 홍 지사님은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안상수 시장님은 빨간색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사한 점은 그러면 뭐겠습니까?

두 분 다 현 여당의 대표를 하셨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도청 앞에서 집회를 많이 하니까 도청 정문에다가 화분을 한 가득 갖다 놨습니다.

우리 안 시장님도 딱 그래 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볍게 접근하고자 내가 농담 삼아 말씀 드렸는데요.

도청 앞에는 화분을 갖다놔도 횡단보도는 막지 않았습니다.

도청 바로 앞을 지나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사 앞에, 밖에 조금 있다 나가보시면 한 눈에 바로 들어오는데요.

우리 청사 내 말고 바깥쪽에다가 대형화분 3줄을 갖다 놨습니다. 갖다놨는데, 바깥쪽에 2줄 있고 가운데 자전거도로를 두고 그 안쪽에 또 화분이 한 줄 있거든요.

안쪽에 한 줄 더 있는 거는 제가 뭐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는데, 바깥쪽에 2줄이 있는 거는 엄격히 따지고 보면 횡단보도 자리거든요.

집회 많이 하고 이러니까 집회 장소로 쓰지 못하도록 화분을 갖다놨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안전상에 문제도 조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전에 행정과장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하니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 횡단보도도 되고 차와 보행자와의 접촉사고도 막을 수 있다 이래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원래 밖에 대형화분 2줄이 있는 자리는요, 횡단보도를 그어줘야 될 자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현장파악 해 보시고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철영 행정국장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을 놓았다고 해서 무슨 불편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공창섭 위원 실은 의도는 뻔하잖아요.

그 앞에 집회 못하게끔 갖다 놓은 자리이고 집회 장소로 못 쓰게끔 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철영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현장을 제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말씀 하시는 그 앞의 화분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요?

그 앞에 화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제일 도로변 쪽에 화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창섭 위원

○행정국장 정철영 안을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고?

공창섭 위원 예, 청사 바깥쪽에요.

○행정국장 정철영 아, 청사 바깥쪽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거기 보면 밖에 부분은 분명히 인도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실은 우리 청사출입차량 때문에 인도를 설정 안 하고 있는데 한눈에 보면 아, 지금 자전거도로 선 그어놓은 자리 있거든요.

그 자리는 아, 자전거 도로의 연장선인 게 표가 나요.

바깥부분 화분 2줄 놓은 자리는 분명히 인도 자리입니다.

그러면 인도에 차량 진출입로가 있으니까 인도는 안 되더라도 횡단보도는 그어 주셔야 될 자리라고요.

가서 판단해보시고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다음에 제 방으로 오시고, 아니면 철거를 해주시고 인도를 그어 주시던가 그리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철영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해보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저는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노종래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신 과장님 정말 자료를 너무 많이 줘 가지고 다 보려면 고생을 했을 거고 다 공부를 했을 거로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나와 있는 257페이지 5번 공유일반재산 보유현황이라 해 가지고 1,000㎡ 이상 건축물 이래 가지고 금액은 약 411억원 정도 되는 내용 총괄표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목록이 나와 있는데 목록이 4~5페이지 되거든요.

이것을 실은 이유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목록에 보니까 거의 다 임야나 또는 묘지, 묘지가 한 20~30% 되는데 남의 묘지를 왜 공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지 먼저 좀 답변을 부탁 드려볼까요?

○회계과장 신기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왜 자료를 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이 서식으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를 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계과 공유일반재산 보유현황에 대해서 임야나 묘지, 이런 부분은 옛날부터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쭉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재산은 말 그대로, 보존부적합한 옛날 같으면 잡종재산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자, 그러면 하나만, 말씀 나온 김에 제가 몇 가지만, 269페이지 보면 제 지역구입니만 산 29번지가 하나 있고 174번입니다.

그리고 175번에 산 63번지 이런 게 쫙 있는데 다 묘지입니다, 묘지.

그 구역이 어디인가를 방금 뽑아보니까 함안하고 창원시하고 경계점, 산 능선 끝에, 금액은 1,900만원에서 2,000만원 짜리가 있어요. 이게 남의 묘지인 것 같은데 175번입니다.

이게 삼계리 산 63번지가 하여튼 함안하고 창원시하고 경계점 산등선인데 금액이 재산가액으로 약 2,000만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12,000㎡ 정도 되는데, 이게 상당히 금액은 높고 실제적으로 묘지라면 굳이 남의 묘지를 우리 창원시에서 재산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요.

두 번째는 152번, 앞에 267페이지 152번에 우리 두척동에 812-2번지, 대지도 보면 금액이 거의 한 2억5,000만원, 공시지가로 그렇습니다.

이것도 찾아보니까 실제 매각을 하면 상당히 돈이 되는 우리시에서 굳이 가지고 있을 공유재산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전체적인 목록에 약 4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는 것을 공개매각이나 이런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이거.

필요이상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 없는데….

○회계과장 신기열 저희 부서에서도 보존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위에 매각하더라도 인접되어 있는 이해관계인하고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저희 시에서 매각하기는 어렵다 이리 제가 말씀 드릴 수 있고, 그다음 또 인접하고 있는 소유자가 매각을 신청해서 원했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공시공람을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돈이 지금 410억인데 일례로 든다면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시에서 자산가치가 있든 없든 411억원이나 되는 공시지가가 그렇습니다. 411억원 이라는 돈을 가지고 자산으로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공시공람을 해서 공개매각도 가능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3억짜리 같은 경우는 한 5억도 받는데 굳이 창원시 회계과에서 이걸 쥐고 앉아서 옆에서 사러 오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팔겠다는 그럴 의도가 필요가 없잖아요.

매각공고만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겠는데요.

아까처럼 우리 삼계 산 몇 번지처럼 함안하고 경계선 산꼭대기에 있는 것은 손을 안대겠지만 요지에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올해 안으로, 필요이상으로 가지고 있을, 예를 들어 11번 대지 27억짜리 이런 것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258페이지 11번 대지 팔용동 2-3번지, 대지가 27억짜리인데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한 번 검토 안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411억원 이라는 돈이 그냥 잠식되고 있는 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예, 일단 위원님이 말씀 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기열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405페이지부터 44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강호상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보시면 6건이 있는데 이 공사설계가 거의 증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진흥과장 김상환입니다.

강호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스포츠센터 설계변경 건은 당초 설계공모를 할 당시에 지하수위가 10미터 정도 예상이 되어가지고 그걸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시공을 하면서 터파기를 해 보니까 지하수위가 8미터까지, 2미터 이상이 상승을 하다보니까 지하 굴착 깊이가 10미터 이상 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다가 유해성 심사를 받도록 이래 되어있습니다.

심사를 받아보니까 수방대책이라든지 우수유입방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어가지고 우리시에서는 대학교수들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하고 감리단, 설계자하고 이런 실무협의를 거쳐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게 6억5,400만원 정도,

강호상 위원 설계변경사유는 충분히 저도 다 읽어 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요인은 관급공사가 무분별한 설계변경이 잦습니다. 관급공사자체가.

그리고 일전에 도에 홍 지사님께서 어떠한 경우라도 앞으로 설계변경이 없다 라고 하신 말씀도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6건에 10억5,900이라는 금액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10억이면 이런 큰 공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유변경내용은 다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6건 다 전부 증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적하는 부분은 차후에 공사는 정말 정밀하게 설계검토를 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관급공사의 관례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걸핏하면 설계변경해서 거기에 의해서 증액해서 또 예산이 더 나가고 하는 이런 부분이 관급공사 관례가 아닌가 해서 앞으로 창원시에 공사 관계는 설계를 정말 신중하게 해서 증이 되는 설계가 없도록 해달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앞으로 공사 발주할 때 적극 검토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금방 강호상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추가적으로 저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중에 동부스포츠센터 건립공사 관련해서 증액된 게 6억5,000 정도로 상당히 전체 부분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 변경사유가 방지계획서 심사결과 반영을 했고, 특히 지하수위 상승현장 여건을 반영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아까 설명한 그 정도 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수위가 2미터 정도 상승을 했고, 상승을 하게 되어서 10미터 이상이 될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유해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그 쪽 제안이 우수유입방지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그런 절차에 의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최초 시공 전에 실시설계를 할 때 이게 시추나 이렇게 해서 지반조사를 했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김석규 위원 그 당시가 2011년 8월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김석규 위원 2011년 8월에 설계를 할 때 지반조사를 하니까 지하수 수위가 8.5미터 정도입니까? 평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8미터 내외.

김석규 위원 그 정도 수위로 되어있어서 거기에 맞게 실시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2014년 초입니까?

시공 터파기가 언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5월 달입니다. 2013년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이고,

김석규 위원 2013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2014년.

김석규 위원 2014년 5월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김석규 위원 터파기를 했고, 2011년 8월 설계를 위한 시추를 했고 그리고 설계반영 했고,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김석규 위원 전체적으로 한 3년 가까이, 2년 8개월 되는 것 같은데요.

원래 토목이라는 게 실시설계가 나오는 게 상당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착공까지 그 기간이 2년 얼마 정도 걸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이런 대형토목공사에서는.

그다음에 지하수 상승이 한 3미터 이상 가까이 지하수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당초...

김석규 위원 당초 설계보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당초 설계할 때 2011년도 8월달보다는 착공을 해서 시추를 해보니까 지하수위가 상승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하수위가 상승하는 주변의 요인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그 정도로 높이 올라올 이유가 있었습니까?

요인이 있었습니까? 외부요인이?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동부스포츠센터 부지가 6,500㎡ 이상 되는데 지름 30센티 정도 공을 5개 정도 위치에 시공을 하다보니까 표본 한 그 부분에 표본이 많았으면 오차를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인근에 대방천이나 하천도 있기 때문에 계절적인 이런 부분, 5월달은 어찌 보면 건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8월달은 우기가 되다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안 있겠나 저는 그리 판단합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오. 말씀이 뒤바뀐 것 같은데 8월이 더 우기고 지하수 수위가 더 상승하면 8월달에 할 때가 설계당시인데 그때가 8미터 정도였는데 착공할 때가 5월달인데 하니까 11미터 정도 평균 올라와 있더라 이런 얘기니까 말이 뒤바뀐 얘기고, 그거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역의 얘기고요.

그다음에 앞에 얘기한 표본이 적다는 것은 설계과업을 할 때 거기에 설계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업이 진행됐다는 건가요?

예를 들면 6,000㎡에 5개의 시추공을 뚫었다는 건데 그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닌가요?

그것은 규정에 맞게 지반조사가 되도록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규정에 맞게 시추를 했겠죠. 평균을 잡아서.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설계할 당시에는 5개 공 정도하면 충분히 지하수위가 파악이 되는 걸로 이래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한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주신 자료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시추작업을 평균적으로 해서 규정에 맞게 했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실시설계 당시에 시추한 것에 대해서, 지반조사 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맞게 이렇게 해서 이 규정에 맞게 이렇게 해서 표본을 뽑아서 시추를 해가지고 지반조사를 했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고 이렇게 보통 하는 건데 급작스러운 요인이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2년 6~8개월 만에 지하수가 갑자기 상승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 정도 수위에 있었는데 설계할 때 시추한 것이 잘못된 공법으로 잘못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 생기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 현재 어떤 거로도 증명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추측컨대, 외부요인이 없는 한 잘못 확인된 것 아니냐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하게 볼 때는, 갑자기 8미터에서 11미터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꾸 길게 끄는 것 같아서.

실시설계 당시에 지반조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결론적으로 봐서는 일단 수치 자체가 차이가 나니까...

김석규 위원 실시설계 한 용역회사에 6억 몇 천 정도에서 실시설계를 했다고 되어있는데요. 용역회사에 왜 이렇게 된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특별한 사유란 게 이런 거라도 받아본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히 사유를, 일단 설계변경을 할 당시에 설계자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협의를 할 때에 자기들이 한 부분에 대한 거는 하는데 책임을 추궁한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설계업체에게 사유를 들어보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해서 부실하게 된 경우에 부실용역,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된 게 인정되는 거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취할 조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일단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할 법적규정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치여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석규 위원 여기에 시추작업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 입니까? 대략.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2,000만원 정도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계했던 업체가 지질 업체에다가 했던 금액이 2,0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거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후에 여러 가지의 관급공사를 함에 있어서 부실하게 설계할 경우에 결국 이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기간이, 30일 동안 공사기간이 늘어난다는 거고 금액도 지금 설계변경으로 6억5,000 정도가 더 늘어난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다 여러 가지 피해를 주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엄밀하게 사유서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법적으로 조치해서 환수 받을 돈이 있다 라고 하면 부실설계에 따른 환수 받을 것 있으면 받고,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업체에 벌점 주는 제도도 있지요?

관급공사에 참여할 때 패널티 적용되는 벌점 같은 제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체라든지 공사기간을 규정기간에 못했을 그런 지체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이 설계부분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차이 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서,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까 우리 강호상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경남도 감사결과 발표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설계부실용역회사 기술책임자 4명을 벌점조치를 경남도에서 했다는 거거든요.

설계부실용역회사 책임기술자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근거를 한 번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 이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앞으로 경남도는 이와 같은 거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다, 5가지 정도만 하고 그렇게 물가변동 그다음에 국비추가 확보, 민원발생, 그다음에 공사비 내역서 변경 안 그러면 1억 미만, 이 외에는 절대적으로 설계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지금 현재 발표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 같으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기준대로 한다면.

그래서 설계 부실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 사유서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다 하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석규 위원 시급한 기한 내에 하시고요.

그 결과를 저한테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입니다.

417페이지 체육시설 인조잔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가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인조잔디는 10년 정도, 내구 연한이 10년 정도 되는 걸로.

○김성일 위원 지금 우리 관할에 인조잔디를 교체해야 될 거는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인조잔디 10년 이상 된 게 지금 1개 구장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어디 구장?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1개.

○김성일 위원 어디입니까? 거기가.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마산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보조축구경기장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게 아주 심각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좀 오래 쓰다보니까.

○김성일 위원 거기 구두 신고 지나가면 옷에 막 달라붙던데...그런데 이게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있다고요. 같이 발생되거든요.

햇빛에 부서지면서 가루가 나면서 미세먼지가 생기는데, 미세먼지는 바로 코로 들어갑니다.

그런 게 유해 물질인데 그런 사항들에 대비해서 인조잔디를 보완할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까? 꼭 10년까지 다 가야 합니까? 중간에 교체하는 것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님, 저희 시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런데 예산만 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할 계획인데 최근에 5월달에 한 번 마산보조경기장에 유해성검사를 의뢰를 해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오래 되고, 저희들이 예산이 있으면 인조잔디를 교체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특별한 유해물질은 검출은 안 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검츨이 안 되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성일 위원 글쎄, 검출 안 된 것은 조사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인조잔디 자체가 어떤 성분입니까? 나일론 성분 아닙니까? 비닐종류로.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 현재 허용기준치가, 허용 하는 게 카드뮴, 납, 수은, 크롬 이런 4가지 중금속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5월달에 검사를 한 데가 경기도에 있는 PT라 하는 시험연구원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언론에 보도가 되어가지고, 했을 때 저희들 결과를 받아보니까 일단 기준치 이하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김성일 위원 다행입니다. 기준치 이하로 나오니 다행인데, 혹시 또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이제 비슷한 해에 만들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되면 한꺼번에 전부 다 손봐야 되는 이런 사항이 생길 수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김성일 위원 우리가 봤을 때도 마산구장에 보면 가루가 묻어올라오는 걸 보면 상당히 거기 가면 기분 나쁘다고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차츰차츰 없애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향을 계획하고 있진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그 부분을 교체를 하려하면 예산이 한 5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성일 위원 한 구장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축구장 규격을 장변을 100미터하고 단변을 64미터 했을 경우에 교체하는 비용이 5억 정도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이걸 체육진흥기금을 받아가지고 교체를 해보려고 문체부에 2번 정도 출장을 가가지고 해보니까 일단 유해성이 나오면 예산지원이 가능한데 저희들은 유해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국비 받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교체를 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해가지고 교체공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에 한꺼번에 하지 말고, 부분 부분 해가지고 이렇게 정비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진해도 보면 학교가 빠졌는데, 학교 빠지고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운동장만 저한테 자료를 제시했는데 학교는 거의 다 했다 아닙니까?

대부분의 학교들이 많이 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김성일 위원 근데 학교도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 그게 안 되면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설치할 때 보면 시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미리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향후에,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일단 우리시 공공시설이 먼저 앞서 가야 된다 하는 것은 담당과장의 생각인데, 학교부분도 저희들이 우리시 재정이 나아지면 결국은 학생들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일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409페이지 조서 자료를 만들 때 담당공무원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구분을 모르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몇 가지 건수를 보면 용원 주민운동장하고 용원 주민운동장 조성시설부대비 그 다음에 호계 주민운동장, 갈뫼산 체육시설 이 건은 왜 명시를 했는지,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합성1동 체육시설 조성공사는 금액이 똑같이 그대로 있는데, 이걸 사고로 해놨다고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합성1동 체육시설 환경영향평가 사고이월은 계약이 된 상태에서 이월 됐는데,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용역기간이 올해 5월 20일까지 해가지고 용역기간이 그렇게 되면 사고이월은 계약한 금액대로 이월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는 저 위에 있는 축구센터 숙소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3억이, 명시이월은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가다보니까 당초 금액대로 그대로 이월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황일두 위원 아니 409페이지에 있는 용원 주민운동장 31억6,000에서 일부 돈을 쓰고 22억 만 명시이월이 되었다고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원인행위를 한 이후에 지출이 못 된 부분은 사고이월로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정되었지만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할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황일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미 예산이 집행이 된 부분인데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이것도 원인행위가 되고 보상을, 전체적으로 보상을 한, 용원운동장 안에 있는 용원성당에 보상을 주는 그 부분인데, 대체부지가 없어가지고 전체 원인행위를 그 부분에 하고 보상을 안 받아 가다보니까 그리,

황일두 위원 그럼 사고가 되어야지 왜 명시로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부서에서 모든 부분이 다 지금까지도 보면 사고와 명시가 명확치를 않아요. 지금. 사고와 명시는 분명히 뜻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예산금액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무조건 사고입니다.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은 그것은 명시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보면 뒤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합성1동 체육시설은 지금 어떤 용역을 발주해서 10원도 지출된 사항이 없는데, 이것은 명시로 가는 게 맞고, 앞에 있는 부분은 전부 사고로 가야 하는데 지금 명시로 거꾸로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회계부기 상에 우리가 볼 때, 위원님들이 볼 때는 한 부분 한 부분이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잘 정리를 하셔서 그거는 우리보다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다 정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앞으로 유의해서 작성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아까 김성일 위원께서 인조잔디 유해성관계 질의를 했는데, 충진재가 맞습니까, 충전재가 맞습니까?

그 밑에 이렇게 넣는 것을 충진재라고 합니까?

인조잔디 말고 넣는 충진재도 혹시 검사를 해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5월달에 검사할 때 그때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인조잔디를 일정부분을 떼 가지고 그 안에는 충진재도 같이 포함 돼가지고 유해성검사를 같이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김헌일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다 아는 사실이고 아까 오전에 선서도 하셨고 했는데 지금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사인의 입장이 아닙니다.

즉 말해서 개인 누구누구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 체육진흥과장 또는 창원시 행정국장의 입장에서 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적인 입장에서, 공인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산에 명칭을 뭐라 해야 하는지, 마산에 옛날 한철 자리에 체육관시설을 지금 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마산스포츠센터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 체육관에, 전임 우리 체육진흥과장께서 빙상장이 지금 시설 면적이 작기 때문에 빙상장을 넣을 수 없다 라고 이랬는데 참고로 빙상장의 규격만 따지면 30미터 곱하기 61미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체육진흥과장께서도 부지면적이 좁기 때문에 빙상장은 도저히 넣을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 현재 5월달에 마산종합스포츠센터는 기공식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한철에서 받은 그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아이스링크 빙상장은 설치가,

김헌일 위원 지금 우리 마산스포츠센터입니까?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마산종합스포츠센터,

김헌일 위원 마산종합스포츠센터의 부지면적이 평으로 계산을 해서 약 1,800평 정도 되니까, 아마 6,000제곱미터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면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한 바로는 과천이 빙판크기는 전부다 균일하게 30미터 곱하기 61입니다.

과천이 빙판면적 1,830제곱미터, 그다음에 필요한 최소 면적이 2,628제곱미터, 평수로 계산하면 795평이고 여기에 관람석이 412석입니다.

안양이 2,391평으로 우리 마산 부지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여기에는 관람석이 1,284석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가 1,117평 관람석이 839석, 그 다음에 김해가 829평에 464석, 이래서 안양을 제외하면 우리 마산부지보다도 다 작은 상태에서 이 빙상장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체육진흥과장께서도, 그리고 전임 체육진흥과장께서도 똑같이 지금 부지면적이 좁아서 빙상장을 넣을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지금 과천, 안양은 우리보다 크니까 제외하고 대구, 김해, 창원지역에 실사를 해서 지금 충분히 넣을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빙상장을 넣을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말씀을 한 번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 현재로서는 마산종합스포츠센터 내에는 빙상장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그리 판단합니다.

김헌일 위원 왜 불가능합니까? 부지면적이 좁아서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그 부분에 기본적으로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기본 실내공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위원님 또 우리 동부스포츠센터 안에도 빙상장이 지금 계획이 되어서 설치를 하고 있고, 서부스포츠센터도 지금 빙상장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하고 비슷한 시들의 빙상장 설치한 것을 보니까,

김헌일 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1,880평 전부를 다 사용한다면 아이스링크 설치가 가능합니까, 안됩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 답변을 할 때, 그 평수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1,000평이 더 있어야 만이 아이스링크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러면 동부스포츠센터는 바닥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하니까 약 3,000평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동부스포츠센터 보니까 아이스링크 규격을 30 곱하기 60미터인가 해놨더라고요.

이랬으니까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1,880평에서 가로, 세로가 그렇게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니까 답을 하기로 해보니까 약간 모자랍니다.

저희들 통상적으로 아이스링크장 하면 아이스링크장이 들어가는 면적이 540평, 600평 정도 되고, 나머지는 또 부수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일단 창원지역에는 서부스포츠센터에 아이스링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마산지역에 아이스링크가 있는 것이 즉 말해서 어디엔가 예산을 투입해서 한 군데 아이스링크를 하나 더 증설을 한다고 한다면, 창원지역에 있는 것보다는 없는 마산지역에 더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하고, 그 뒤에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니까 더 이상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00평 현재의 규모에서 1,000평 정도가 더 있어야 마산에 아이스링크 설치가 가능하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정당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철영 위원님,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제가 묻는 대로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철영 행정국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영장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은 같이 가고 싶고, 왜 그러냐면, 그럼 아이스링크장을 없애면 수영장을 없애야 합니다. 없애야 되고,

김헌일 위원 국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추가로 빙상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주변의 땅을 갖다가 추가로 구입을 해서 빙상장을 만들겠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토지의 사용도라든지 예산의 효율성에서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빙상장 하나를 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설계를 더 해갖고 한 층을 더 해가지고 빙상장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그 이전에 빙상장의 규모가 어떻게 되고, 1,880평으로 갖고 빙상장을 만들 수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천에 가서 우연히 빙상장을 보고 나서야, 그리고 거기에서 자료를 받고 나서 1,880평이면 빙상장을 만들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내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다른 수영장을 만들기 때문에 빙상장의 규모가 작다, 이런 이야기를 다 떠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도 바닥 면적 1,880평으로서 빙상장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의 답이, 지금 현재 판단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님, 종합스포츠센터 안에는 창원처럼 아이스링크장이 설치가 되는 게 마산 쪽에 있는 시민들이 체육을 즐길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현재 재원이 290억으로 되어있고, 또 당초에 실시설계를 할 때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행정국장 정철영 지금 답변을 저리하고 있는데 그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안 맞는 이야기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부스포츠센터하고 마산종합스포츠센터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게 왜 그러냐면 면적이 넓어야 됩니다. 넓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수영장 위에 아이스링크장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또 아이스링크장 위에 수영장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 있는 데는 수영장 그대로 하고 그 옆에 아이스링크는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별도로 하다보니까 면적이 모자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정철영

김헌일 위원 국장님의 말씀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이걸 질의할 때도 아마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행정국장으로 재임 중에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것은 바닥 면적 1,880평으로 빙상장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물은 겁니다.

수영장과 빙상장을 같이 넣어서 한 시설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은 게 아니고 바닥 면적 1,880평으로 빙상장 면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면적 가지고는 안 된다 라고 분명히 전임과장이 지금 답변을 안 했습니까?

1,000평 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보고는 정말로 지양이 되어야 되고, 그런 보고와 맥을 같이 해서 지금 현재의 체육진흥과장도 똑같은 보고를 지금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

그리고 본위원이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은 그냥 일반보고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감사장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정말로 지금이라도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을 하고, 앞으로의 어떤 방향을 갖다가 선회를 한다든지 그 방향이 안 된다 하면 정말로 추후로는 이런 일들이 안 생기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매듭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걸 갖고 밤새도록 논쟁할 부분은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정철영 그 부분은 세부적인 설계도 가지고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닙니다. 저도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현장 방문도 하고 토양정화사업을 하고 할 때도 제가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서부스포츠센터에, 창원지역에 기 빙상장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산스포츠센터하고 동부스포센터가 지금 시간차를 6개월인가 1년 정도를 두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당연히 균형발전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역배려라든지 어느 쪽으로 보더라 해도 마산에다가 나는 빙상장을 넣어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 뒤에 보고에 보니까 동부스포츠센터에 빙상장을 또 넣겠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2008년 정도에 동부스포츠센터에 빙상장을 넣는 것으로 해서 추진이 되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은 어느 쪽으로 보든지 간에 마산 쪽에 빙상장을 넣어주는 것이 맞지 창원에 두 개를 넣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빙상장 문제 때문에 빙상장을 넣기 위해서 부지 마련하고 거기에다가 또 스포츠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이야기이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간다면 진해에 나중에 앞으로 실내체육관을 만들고 할 때 빙상장 넣어주고, 수영장 만들고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그걸.

그래서 저는 정말로 부탁을 하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들께서 정말로 행정을 시의 미래를 보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부분에서 불가피한 점이 있다면 우리 위원들을 갖다가 설득을 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성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쪽으로 서로 의논해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가 각별히 다른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정철영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마산에 빙상장에 들어서야 된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헌일 위원 다음에 412페이지에 도민체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5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이 있고, 그 다음에 414페이지에 제조, 구매 집행현황이 있고, 이 자료들을 제가 챙겨보다가 이게 도저히 맞추기가 어려워서 안했는데 이게 자료가 지금 잘 안 맞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429페이지에 시설 정비 내역이 있는데 이 시설 정비 내역하고 도민체전 집행현황하고 이런 자료들을 맞추어보면, 위에 있는 창원실내수영장,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맞는데 그 뒤에서부터는 자료들이 이렇게 수치가 조금씩 조금씩 다 틀려요.

그래서 지금 다 일일이 밝히기는 좀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수치가 이렇게 좀 틀리게 되었는지, 어떤 거는 보면 공사금액을 따로 적고 그 다음에 폐기물이 있으면 폐기물 처리용역을 또 따로 하고 해서 금액이 상이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이해가 어느 정도 되지만 어느 쪽으로 맞추어도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잘 찾아보고, 본위원한테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따로 소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님,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공사를 하게 되면 관급이 있고, 도급이 있게 됩니다.

근데 관급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그대로 나가는데 도급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정산이라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정산을 거치게 되면 산재 보험료라든지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정산서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을 타절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을 삭감을 하고 집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앞에 공사계약 현황하고 개별 공사에 대한 관급이 들어간 부분하고 전체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 저도 이 자료를,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본위원한테 소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챙겨서 따로 추후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422페이지에 시 체육시설 맨 하단부에 시 체육시설하고 학교체육시설을 이렇게 쭉 보면, 지금 예산집행현황에서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을 대비를 해보면 이게 아마 공사를 발주하고 이렇게 시설물 넣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집행액이 예산액의 99.4%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100%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집행이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체육시설에 대한 31억8,000만원 이 부분은 도비 30억을 보조를 받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를 갖고 했는데, 개별 개별 금액 단위, 조금 전에 본 429페이지처럼 조명탑, 데크타일 이런 식으로 세분이 안 되고 전체를 풀성으로 묶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전체 체육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조명탑, 데크타일, 성화대 보수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이 금액이 어떻게 보면 좀 모자랄 정도로 저희들이 보수할 부분은 많았는데 금액에 맞추어가지고 쓰게 되어서 그렇고, 밑에 부분 2억2,000에 대한 학교체육시설은 저희 공공시설로 다 이용을 못하므로 인해 가지고 학교시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시설이 완비가 되어야 될 그런 상태인데 이거는 우리 시비로 가지고 학교에 교부를 해줘 가지고 정산을 받은, 당초에 파악을 할 때는 2억2,000 정도가 들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학교에 교부를 줘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1억7,1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31억8,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공사발주도 했을 것이고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의계약도 있었겠지만 경쟁입찰도 아마 있었을 거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죠?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김헌일 위원 전체 이 금액이 수의계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낙찰률이라고 합니까?

그게 99.4%가 이렇게 나오냐는 말입니다.

○행정국장 정철영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타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도민체육대회에 저희들이 도로부터 시설비를 30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쓰지 않으면, 만약 1억이 남으면 1억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415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 보시면 세 번째 창원스포츠파크 주경기장 도장공사 이런 부분에 예산이 3,848만원이 늘어난 게 보입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당초 계약을 해가지고 운동장을 조금만, 다 손을 안 보고 본부석 있는 쪽에만 돈이 없어가지고 손을 딱 보려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고 나니까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으면 도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 공사를 늘려가지고 투입해가지고 도비를 다 집행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국장님이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 하는데, 제가 대충 알아듣겠고요.

지금 415페이지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에서 맨 하단부에 진해족구 전용구장 조성공사에 보면 변경사유가 주차장 부지 토사 법면 안전을 고려한 식생블록 쌓기 물량추가다, 이랬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그 전에도 제가 이 현장을 한 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차가 떠나가고 난 뒤의 일이라서 아무 소용이 없지만 그 족구장 3면을 만들기 위해 얼마의 돈이 들어갔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시면 3면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의 사용이, 부지의 이용도가 이렇게 밖에 안 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뭔가 배치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주차장부지 토사법면안전을 고려한 식생블록 쌓기인데 이게 지금 단차라 합니까? 이게 50센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조경 상태가 나쁘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설계변경을 해야 될 만큼 불가피한 상황이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차가 50미터 정도니까 그냥,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게 아마 족구장 아래로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슬라브로 되어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합니까?

완전히 시멘트로 해가지고 완전히 직선으로 되어있고 그 옆에 옹벽이 쳐져있고 그 앞에 이렇게 돌로 쌓아서 거기에다 꽃을 심고 이런, 50센티 정도일 것 같으면 철쭉 같은 키가 작은 것은 안 되겠지만 조금만 더 큰 나무를 심으면 얼마든지 이런 설계변경을 안하고 조경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단차가 1미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이게 어렵다든지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정말 이게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불가피한 상황인지 그거는 지금 제가 어떤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사진만 제가 폰에 찍어온 것 밖에 없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은 정말 이렇게 설계변경을 할 만큼 그렇게 불가피한 사항은 아니다 라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체육진흥과장께서 이 사업을 다 마무리하거나 추진한 건 아니겠지만 앞에 있는 미나리 밭을 매입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현장을 둘러본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질의할 내용은 참 많습니다마는 시간도 많이 지나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의하실 분들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하는 행정행위 하나 하나가 우리 창원시의 발전이나 창원시민들의 복리증진이나 창원시민들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절대적인 어떤 영향을 준다 라는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행정국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어디에 가시더라 해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가 부실하다든지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좀 더 많이 생각해달라는 그런 충정에서 나온 이야기이니까 잘 이해해주시고 받아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 위원장, 강호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호상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쌍학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예, 정쌍학 위원입니다.

위원장 석에서 질의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자리를 바꿨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금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께서 우리 마산종합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통합되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단상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누누이 이렇게 지적을 해왔습니다. 건의도 해왔고.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이미 창원스포츠센터에는 빙상장이 들어서 있고 또 계획 중인 창원동부스포츠센터에도 빙상장이 들어간다 그러면 마산에 통합이 되어가지고 유일하게 스포츠센터 하나 들어서는데 빙상장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아마 여름방학이 되면 그 인근에 마산 쪽에 청소년, 학생들은 전부 서부스포츠센터 빙상장으로 몰려서 빨대효과가 창원으로 일어납니다.

마산․창원 다 통합되어 하나입니다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부지가 협소해서 빙상장을 못 넣는다,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님께서 과천, 대구 이렇게 조사를 한 번 해봤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290억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제가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마산종합스포츠센터 건립에 빙상장 문제 그걸 풀을 방법이 없겠느냐 하니까 향후 계획에 보십시오.

인근 마산서항지구 정비 실시계획 시에 레포츠공간 내 빙상장 건립부지 확보요청, 우리 시에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 지난 4월 8일날 빙상장 건립부지 확보 협의요청을 했다, 체육진흥과에서 해양사업과로,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진흥과장 김상환입니다.

지금 현재 양 사업과에서는 아직까지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단계는 아니고 저희들이 부서의 의견으로써 제출한 그런 상태인데 확정된 상태는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확정된 게 아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장 정쌍학 자, 그러면 이게 우리시 예산이 아니고 해양항만청에서 국고로 수변공원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죠, 워터프론트 사업?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장 정쌍학 그 부분에 있어서 마산종합스포츠센터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맞은 편 쪽으로 빙상장을 따로 건립해도 무방하다, 왜? 부지만 제공하면 되니까.

지금 현재 지역구 이주영 국회의원께서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왜 지역구 주민들 요구가 굉장히 빗발치기 때문에,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이 부분은.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 현재 종합스포츠센터 안에서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그런데 저희 체육부서에서는 서항지구 레포츠 하는 부분에 시설 내에 포함이 되도록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레포츠 시설 공간 안에 빙상장이 들어서게끔 의지를 가지고 체육진흥과에서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과 또 우리 현안사업과와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국장님!

○행정국장 정철영

○위원장 정쌍학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통합이 되었는데 계속 마산은 마산대로 진해는 진해대로 창원은 창원대로 그렇게 지역이기주의 발상에서 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산에 유일하게 통합이 되어가지고 스포츠센터 하나 들어서는데 줄기차게 마산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빙상장을 넣는 계획을 하루빨리 수립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철영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정쌍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창원에는 빙상장이 2개가 들어섰는데 마산에는 없기 때문에 마산에 빙상장이 들어서야 된다는 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몇 번 받고 그래서 우리가 대안은 워터프론트를 지금 조성하는데 워터프론트 안에 체육관련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다가, 왜 그러냐면 지금 현행 부지에는 빙상장이 들어설 수 없으니까 그 부지에다가 2단계로 저희들이 빙상장을 넣으면 안 되겠느냐 하고 내부적으로 이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이 부지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의견조회도 저희들이 했고 서면 상으로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실무선에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호상 정쌍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간단하게.

김헌일 위원 예, 죄송합니다.

자료는 제가 만들었는데 아까 빠뜨려서...체육진흥과장님, 체육회운영비 관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김헌일 위원 업무추진비 내역에 보면 검도대회 사고위로금 그다음에 올림픽참가선수 격려금, 선수관리 및 대회 출전격려금 이렇게 해서 검도대회 사고위로금만 빼고 나머지는 일시에 지급해서 일시에 쓴 것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데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500만원씩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검도대회는 2012년도 6월달 경기 중에 사망한 선수위로금으로 지급한 걸로 체육회에서,

김헌일 위원 아니, 당연히 사고가 나고 하면 위로금, 그걸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이걸 업무추진비에서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2012년도에 체육회 예산서를 제가 안보고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추정할 때는,

김헌일 위원 한 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자료가 있어야 지금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2013년 체육회 행사운영비에 보면 체육인의 밤이 1,490만원으로 행사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뒤에 체육인의 밤 행사 집행내역을 보면 총액이 1,974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액이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체육회 이 부분에서 관심을 제가 가지는 게 왜 가졌느냐 하면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가지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에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다소 돈이 좀 아깝기도 하지만 할 만한 행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행사한 장소가 풀만호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용을 제가 알아보니까 풀만호텔 사장님이 체육회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싼 가격에 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시에서 하는 어떤 외부인들을 위한 시의 행사가 아닌 다음에 저는 여태까지 호텔에서 하는 걸 거진 제가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할 만큼 우리 창원시의 재정상태가 넉넉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의, 이걸 보조금이라고 합니까?

시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이런 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호텔에서 한다는 것이 나는 지금 우리시의 입장이라든지 정서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체육회는 우리 시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체육회인데 앞으로는 낭비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2013년, 제가 이 자료를 달라하면 드리겠습니다.

2013년의 행사운영비의 내역과 그 뒤에 실제 집행내역과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명자료를 받아서 본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자기네들이 굳이 하겠다면 또 할 수는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또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불행한 일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잘 지도를 해서 정말로 내실 있고 알찬 그런 어떤 체육인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앞으로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가지고 우리 체육회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호상 부위원장, 정쌍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호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예, 강호상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관계없습니다.

지금 현재 동부스포츠파크, 서부스포츠파크 그다음에 마산스포츠파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칭을 좀 변경을 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건의가 저한테 왔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동부는 성산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산구 스포츠파크 그다음에 서부는 의창구에 있으니까 의창구 스포츠파크 이렇게 명칭을 하면 안 좋겠냐는 의견이, 다른 외부에서 오면 서부가 어디고 동부가 어디냐 위치 이런 부분에 혼선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구청별로 아마 그게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성산구에 있는 것은 성산구 스포츠파크, 의창구에 있는 것은 의창구 스포츠파크, 동부 서부로 나누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고객이나 시민이 찾기가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래서 이 말씀 드리는데 혹시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를 받을 때에 사업 명칭이 올라가다보니까 계속 쓰게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앞으로 검토를 하면 그게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검토 가능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강호상 위원 물론 국비받기 위해서 사업명칭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여론자체가 동부, 서부라는 개념은 잘 인식이 안 되고, 구가 있으니까 성산구, 의창구 그다음에 마산은 합포구, 회원구 이런 식으로 해서 스포츠파크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 라고 봐져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검토가 되어 진다면 명칭이 아마 그렇게 하는 게 편리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금 동부스포츠센터가 준공이 되고 나면, 국비를 받기 위해서 절차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지금 현재 명칭을 쓰고,

강호상 위원 그렇죠. 준공이 되고 나서.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준공이 되고 나면 의창, 성산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강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까 제가 없을 때 인조잔디 이야기 있었습니까?

(「다 했어」하는 위원 있음)

조사된 게 없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난 5월달에

김석규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지난 5월달에 마산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축구장에 인조잔디를 채취를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봤습니다.

김석규 위원 결과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김석규 위원 몇 년도에 설치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예?

김석규 위원 그건 몇 년도에 설치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10년 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김석규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 운동장 하고 있잖아요.

아까 질문 드렸는데 자꾸 중복되어서 죄송하긴 한데 근데 여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했습니까? 했는데 사실 많은 곳에서 유해성이 있고, 중금속 오염 성질도 있고 발암물질도 있다는 게 속출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과거에 10년 전이면 KS인증마크 없을 때 설치한 것도 문제가 없다 라고 판정 나온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더 샘플을 뽑아서 2010년 이전, 그러니까 KS인증 이전, 이후 해서 샘플을 다시 뽑아서 노후된 지역 조금 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시는 계속 지금 현재 체육시설 운동장을 조성할 때 지금 인조잔디구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한 번 확실하게 전문성이 있는 용역기관을 통하더라도 이거는 건강문제니까 좀 해주십사하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중복질문이라 죄송하긴 한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8일날 경기도에 있는 PT라 하는 시험연구원에 채취를 해가지고 의뢰를 한 결과가 이상이 없었는데 그 결과가 만약에 유해성이 나오면 문화체육부에서 국비지원이 가능한 걸로 이리 되었습니다.

안전시설해 가지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이고 그때 당시에는 학교시설에 유해성부분이 언론에 보도되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항목이 카드뮴, 납, 수은, 크롬 이런 부분들이 10년 전에 한 시설이지만 기준치를 오버되지 않는 걸로 시험성적을 받았습니다.

김석규 위원 잘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김석규 위원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질문이라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구장건립단 소관 445페이지부터 45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단장님, 지금 새 야구장 건립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국도비 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입니다.

지난 3월 4일날 창원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이후에 저희 시에서는 입찰방법을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입찰방법은 우리가 기본설계 제안입찰이라고 턴키방식과 유사하지만 설계를 먼저 하고 공사를 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결정했고요. 그래서 지난 5월달에 기본설계 공모를 했습니다.

설계공모를 하고 8월 19일이면 설계공모자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보현황은 계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200억원, 국비가 290억 계약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억원의 도비가, 도지사님께서 지난 창원시 방문 때에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창원시와 경남도 실무부서 간에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한 4~5차례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부지사와 제1부시장, 제2부시장이 또 면담을 했습니다. 하고 도지사와 우리 시장님께서 만남도 2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확답은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주지 않았고 현재 검토하겠다, 특히 행정부지사님은 적극 지원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저희들한테 전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결정여부는 6월 말이면 결정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왜냐하면 8월 말이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행자부에 받기 때문에 최소한 늦어도 6월 말까지는 경남도의 의견이 행정자치부에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국비의 문제는 문체부가,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 290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역시 여기도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실무진간 대화과정에 체육진흥기금은 결국 개․보수비로써 지원이 가능한데 광주야구장에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줄 수밖에 없다 실무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또 대화과정 중에 일부 간부가 형평성이 맞지 않다, 전국에 다 지원해야 하는데 어떻게 창원만 다 줄 수 있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장관님을 상대로 마산권의 정치인들 결국 이주영 의원님과 안홍준 의원님께서 장관을 접촉 했습니다.

만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역시 문체부의 의견도 행정자치부에 투자심사를 앞두고 의견회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체부는 7월 말까지 답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그렇고요. 도는 6월 말, 문체부는 7월 말, 현재 최선 다하고 있고 그때 되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올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상대로 우리가 진행하는 대로 잘 된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고, 안 되었을 때의 문제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나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국도비가 모두 다 이렇게 확보가 안 된다 라는 것이 거진 명확하게 결정이 되어 진다면 그럴 때 시는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 나갈 것인지 즉 말해서 전액 시비로서 공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지 주무부서의 입장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비 200억원과 국비 290억원, 모두 490억 정도 되는데 이 국도비는 전액 저희들이 받는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만약에 못 받는다 이런 상정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해보지 않았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한 푼도 올 수 없다 그러면 또 다른 각도로 저희들 국도비 확보를 위해 다방면에 힘써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재부의 지역개발특별회계를 받는다든지 또 우리시가 균형발전기금이 내려오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 도에 내려오는 광역특별회계 그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방면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요.

그래도 안 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저희들 아직까지 완전한 결정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인 입장은 저희 시는 프로야구를 이미 유치해 왔기 때문에 또한 협약자체가 새 야구장을 건립해 주는 조건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야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새 야구장은 건립되어야 된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만약에 다 잘 되어가지고 새 야구장을 이렇게 건립을 하게 되었고 또 거기에 NC구단이 사용을 한다 라고 전제를 했을 때 그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야구장을 지어주고 거기에 NC가 사용하게 하는 이런 과정들에서 만약에 그런 어떤 기본구도가 어긋났을 때 즉, 말해서 NC가 다른 사람들한테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NC구단 자체에서 연고지이전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되어졌을 때 새 야구장의 용도가 그렇게 쓸모가 지금 거진 없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시에서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과연 누가 손실보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과연 책임을 져줄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런 방안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런 데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하고 계신데요.

저희들은 큰 문제없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프로야구를 유치한 이후에 5년간은 지역연고를 바꿀 수 없다는 규정이 KBO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5년간은 변함없다는 것이고 또 우리와 NC가 조건이 전혀 맞지 않아서 도저히 자기들은 연고지를 떠나야 되겠다 그럴 때는 우리한테 모든 손해를 보상하고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협약에도 일방당사자가 잘못을 했을 때에는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협약이 이루어져있고요.

그리고 NC가 프로야구를 다른 구단에 매각하는 사례, 매각을 한다면 연고지는 여기에 두고 매각하지, 연고지를 가지고 매각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야구장을 준공하고 난 이후에 NC가 떠나간다 하더라도 다른 구단이 이어받아서 이곳에서 야구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까도 제가 체육진흥과의 사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견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부분은, 새 야구장 사업단입니까? 정식명이?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김헌일 위원 새 야구장사업단 단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이게 단장이 누군가로 바뀌었다고 해서 아무런 어떤 상황변화가 없는 데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답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국도비를 안 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야구장이 이렇게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서 지어지고 또 얼마나 그동안에 파장이 컸습니까?

그렇게 되어서 되었다면 적어도 우리시의 입장에서 이 야구장 사용이 아무 탈 없이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강구는 나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KBO하고 한 그런 협약, NC하고 한 협약을 보면 저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에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치욕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 저는 일종의 노예계약이라고 나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협약에 관계되어서 그 당시에 정기방 문화체육국장입니까?

우리 의회 와서 설명할 때 내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 협약이 좀 많이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창원시의 입장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니까 하는 말이 한 글자도 못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런 협약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일종의 노예계약이다 즉, 말해서 너무나 엄청나게 불공정한 계약을 우리 창원시가 스스로 목을 매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야구장이 다 지어져서 새롭게 사용되어질 그 시점에는 KBO하고 다시 나는 재협약을 갖다 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 했듯이 그런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과연 KBO가 어떤 책임을 져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지금 현재 우리가 야구장을 건립하고 있는 중인데 야구장을 건립하고 나면 새 야구장 사용에 대한 사용조건 이런 부분들은 운영조례를 통해서 새로 정할 겁니다.

정하고 향후에 우리가 받아야 할 돈, 그리고 지원해 주어야 될 프로야구에 대한 사업,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운영조례를 한 번 정할 계획입니다.

그때에 허가조건을 붙여서 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NC가 앞으로 향후에 사용할 사용료 중에 100억 정도를 저희들이 미리 받는 겁니다. 미리 돈을 선납하는 형태로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향후 100억이면 10년 정도의 사용료가 됩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담보가 되는 효과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반조건들을 두고 또 그 다음에 세부협약을 통해서 일방이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서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사용료 선납부분이 지금 선례가, 멀지 않는 선례가 지금 기아가 광주구장을 지을 때하고 삼성이 또 이렇게 대구구장을 지을 때 하고의 선납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비교하면 물론 회사의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0억이라는 금액이 그런 타 구단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많이 받으면 우리 시가 이익이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새 야구장사업단에서 물론 가장 첫째로 해야 될 일은 야구장 건립입니다.

그게 가장 주 업무지만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 즉 말해서 국도비 확보문제 그 다음에 또 지어졌을 때의 야구장 사용관계와 그 뒤에 우려되는 사태의 발생에 대한 확실한 어떤 담보방법 이런 부분들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된다, 나중에 그 부분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나는 짓는 데만 급급해서 거기에 전력을 다 하다보니까 그 뒤에 문제는 뜻하지 않게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란 말이고, 저는 우리 단장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까지는 안 하겠지만 큰일에 몰두하다 보면 작은 일을 놓치고 그 작은 일이 나중에 현실화 되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국도비의 확보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한 번도 그게 확보가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안하셨다는데 열심히 해서 확보가 되는 것이고 좋겠고, 정말로 본위원의 생각에서 그게 어느 채널이든지 간에 다 막혀서 정말로 우리 시비 말고는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는 원점의 입장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인데 그거는 지금 단장님께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신다니까 그 부분은 놔두고 잘 이루어졌을 때의 어떤 상황이더라 하더라 해도 나중에 정말로 어떤 불행한 결과가 생길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진해에서 마산으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있었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잘 진행이 되어야 되고 여하튼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예, 제안말씀 고맙게 생각하면서 모든 문제가 없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야구장건립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 457페이지부터 47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세계사격대회준비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효종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철영 행정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공보관, 감사관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국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10인)
강장순강호상공창섭김석규
김성일김영미김헌일노종래
정쌍학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정철영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회계과장 신기열
체육진흥과장 김상환
야구장건립단장 이용암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류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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