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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회 제4차 본회의(2011.07.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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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7월 13일(수) 14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3-1.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수정안

4.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남산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6.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창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8.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9.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10.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12.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3.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안

14.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안

15.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창원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

18.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9.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이성섭 의원

나. 정영주 의원

다. 이희철 의원

라. 노창섭 의원

마. 이상인 의원

바. 조준택 의원

사. 김종식 의원

1.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2.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3.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창원시장 제출)

3-1.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수정안(송순호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창원시장 제출)

5. 남산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창원시장 제출)

6.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옥선 의원 발의)

7. 창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문순규 의원 발의)

8.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정영주·김태웅 의원 발의)

9.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심재양 의원 발의)

10.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11. 창원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창원시장 제출)

12.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창원시장 제출)

13.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안(창원시장 제출)

14.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안(강장순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15.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16. 창원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석규 의원 발의)

17.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창원시장 제출)

18.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창원시장 제출)

19.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개 상임위원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24일간의 긴 회기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처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홍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재홍 반간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중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 접수 및 답변서 송부 현황입니다.

이희철 의원 등 9분의 의원님께서 10차례 서면질문을 하였으며,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정재홍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이성섭 의원

나. 정영주 의원

다. 이희철 의원

라. 노창섭 의원

마. 이상인 의원

바. 조준택 의원

사. 김종식 의원

○의장 김이수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 순으로 진행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의원 존경하는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성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진해 폐업어민 생계약정 조기이행 요구는 물론 해충피해 발생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가 국책사업인 부산·진해 신항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해양수산부는 동 사업 실시에 따른 원활한 보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인 어업권 손실, 생계대책, 환경문제 등 18개 조문이 담겨 있는 내용의 약정서를 어업인 대표기관들과 1997년 6월에 체결하였습니다.

이 약정서 제17조 제11항에 근거하여 2003년 1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와 진해수협 소속 4개 어촌계 어업인 생계대책위는 (구)해양수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8차 항만정책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폐업어민 지원대책과 관련한 별도의 생계대책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10월 (구)진해시 부시장, 진해 수협장, 진해수협 생계대책위원장이 준설토 투기장 내 진해수협 소멸어업인의 권리지분 규모를 165,290㎡로 인정하되 구체적인 권리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어민대표기관인 진해수협을 통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약정서까지 체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와 (구)진해시는 정부로부터 민원 해결을 전제로 받은 지분 2,258,000㎡ 가운데 폐업어민지원약정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자기들 몫만 챙겼지 정작 배고프고 생계터전을 빼앗긴 어민들의 약정서문제는 사장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폐업어민들의 뇌리에는 정부를 거짓말을 일삼는 집단,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집단으로 각인시켜 놓았습니다.

1,500여 명의 진해수협 소멸어업인들이 생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생존권투쟁을 할 때 강 건너 불구경하던 경상남도와 (구)진해시는 공익이라는 가면을 쓰고 약정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왜 정부로부터 지분을 받았습니까? 해결할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습니까?

폐업의 고통과 어촌일선 현장에서 힘없고 늙어만 가는 폐업 어민들이 죽고 나서 해결되면 뭐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05~2006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항만 깔따구 떼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신항만 공사로 퍼 올린 준설토의 영양물질과 온도상승이 합쳐지면서 깔따구가 대량 발생하여 벌어진 환경의 대재앙이었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이 겪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와 고통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마저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처참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태는 청와대까지 깔따구가 택배로 보내지고 2007년 7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신항만 건설주체인 국가가 환경피해 및 영업 손실에 따른 배상액을 지급 결정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유해 곤충에 대한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사례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 지난 세월의 아픔이 채 딱지가 앉기도 전에 또다시 깔따구 떼가 준설토 투기장에 발생하여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8일 시장님께서도 진해구 수도마을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와 조기발생 억제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주민들은 과거 질병관리본부와 해양부가 시행한 합동방제로 인하여 회유성어종의 대량폐사 문제와 함께 수족관에 보관된 어류가 폐사하는 등 해충방제의 2차적 문제의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 우리시의 방역대책을 믿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상남도와 우리시는 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해수협 어민과 약속한 생계대책약정 이행과 동시에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준설토 투기장을 복토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국가가 약정한 내용을 승계한 우리시는 결자해지의 마음가짐으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진해소멸지역 어업인의 권리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이성섭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정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의원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기 폭우에 시민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신 노고에 대하여 지역구 주민을 대표해서 먼저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주노동당 반송·중앙·웅남동 지역구 정영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폐전자 제품을 회수해 금이나 은과 같은 고가 금속, 팔라듐, 인듐 등의 희귀금속을 추출하는 친환경 자원회수 사업인 광산화사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자폐기물 전류나 전자기장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 기구로부터 유가금속을 회수하고자 하는 폐금속자원 재활용 도시광산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미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자원회수 추출기술이 상당한 수준에까지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폐금속자원 재활용대책을 2009년 9월 발표하며, 폐금속자원의 재활용률을 현재의 35.8%에서 2020년까지 75%로 제고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폐기물의 경우에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대상품목을 현재의 10개 품목에서 2010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재활용 의무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폐금속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계획에 따르면, 주요 폐금속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해 폐전기전자제품의 EP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2013년까지 폐전기전자제품의 국민 1인당 재활용량을 2008년 2.3kg 대비 30% 증가한 2.9kg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소형폐가전과 소형폐금속류에 대한 분리배출제를 도입하고 둘째, <클린하우스>사업과 연계, 일반주거지역에도 소형 폐가전 및 소형폐가전 분리수거를 위한 전용함을 설치하며 셋째, 지자체 대형폐가전 TV나 냉장고 등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등 폐가전제품 수거 체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2010년 사단법인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의 조사 보고서 ‘창원시 소형폐가전제품 재활용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배출수수료 부가 및 수거대행업체를 통한 수거체계가 공식적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는 대형가전 냉장고, TV에 편중되어 있으며 소형폐가전 제품의 경우 실제 배출-수거-처리체계는 관련 체계를 벗어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체계는 현행 구조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체계가 요구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지자체 청소행정에서의 전자폐기물 관리체계는 반드시 진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만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시행 및 재활용업체의 관리문제, 수집 주체 및 처리체계 등 현안과 관련한 단계적 계획 마련이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폐가전재활용사업을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인 ‘에코시티서울’이 위탁운영하면서 지자체 청소행정과 연계된 사회적기업 설립과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소형폐가전제품의 전문처리센터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이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부산시의 경우에도 관내 동일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처리체계 구축을 진행 중이며, 울산시 역시 전문처리센터를 설치하고 사회적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경남지역 최초의 사회적기업이자 영남지역 최대 규모의 소형폐가전처리 전문 사회적기업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다수의 언론을 통해 소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구축되어 있는 사회적기업과 환경수도를 표방하는 창원시가 함께 도시광산화사업을 만들어 간다면, 일자리의 창출은 물론 지속가능성이 있고, 자원 순환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자체 예산절감과 지역사회 공헌 등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점검·검토하여 환경수도에 걸맞는 창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정영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의원 인사말은 앞서 하신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대체 하겠습니다.

용지·봉림 지역 기획행정위원회 이희철 의원입니다.

오늘 자전거특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마스코트라 할 수 있는 ‘누비자’에 대한 몇 가지 당부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정책하면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떠올릴 만큼 이제 누비자는 자랑거리이자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교통수단입니다.

최근 1일 평균 이용횟수가 15,000여 회에 이를 만큼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회원, 합포, 진해구에도 확대 운영되길 많은 시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누비자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교통약자라 불리는 장애인, 노약자 분들입니다.

두 바퀴로 구성된 이륜차의 특성상 균형감각과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신체적인 통제력이 있어야 하므로, 자전거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에게까지 누비자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특별시 창원’을 지향하고 있는 시점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게 누비자를 비롯한 자전거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보조바퀴 장착과 같은 제도적·시설적 지원이 필요하며, 집행부에서 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시민들의 편리한 누비자 이용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통합시 출범 이후 회원·합포·진해구의 시민들께서 의창· 성산구와 같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바라시며, 최근 집행부에서 이 지역 중심으로 총 67개소의 누비자 터미널을 확대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용수요에 걸맞는 빠른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하나, 누비자의 경우 터미널 신설, 증설과 같은 양적인 확대보다 신속한 자전거 정비, 배분 등이 뒷받침되는 질적인 확대가 필요합니다.

제한된 운영 인력과 시설의 한계로 인해 최상의 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많은 점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누비자로 대표되는 우리시의 자전거정책이 시 전역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 수립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운영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단순히 성과에 급급하여 누비자 확대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하고 위험한 누비자가 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누비자 확대 구축이 조금 늦어질지언정 제대로 된 누비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누비자를 비롯한 자전거정책 추진 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화된 장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누비자는 워낙 창원시민의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관계로 많은 시민들께서는 체감하지 못하시지만, 국내·외의 자전거정책 및 공공자전거와 비교하면 세계적인 수준으로 국내 유일의 자전거전담부서 운영 및 자전거 전문가 채용 등으로 앞서가는 자전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매우 높게 평가될 부분입니다.

허나 통합 시 출범 이후 지역별 특성이 다른 관계로 각각의 현황 및 시민들의 의견 등이 충분히 모니터링 되고 수렴되어야 하지만, 제도적으로 정례화된 자전거 의견 수렴의 기회가 없었던 점은 유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비자는 IT기술이 접목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책인 관계로 집행부 중심의 정책적 개선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러한 전문성 이외에 누비자 터미널 구축, 시스템 불량 개선, 각종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 의견 등은 충분히 이용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통합 시 출범 후 급변하는 여건 속에 집행부 나름의 애로사항으로 인해 부득이 정책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이 정례화·제도화되지 못한 점을 이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의견수렴의 기회가 정례화·제도화되길 집행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지난 제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내용인 용추저수지 확대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이희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창원 상남동·사파동·대방동 노창섭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 의원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합 창원시 출범 1주년을 맞아 통합 전 행정안전부가 통합을 하면 행·재정적으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려 합니다.

또한 입법 예고된 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시행령은 ‘구청의 기능조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단순히 구청장 직급만 상향시켜 본말이 전도 되었으므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다시 재협의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창원시는 지난 7월 1일 성산아트홀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초청하여 내국인 ‘통합창원시 1호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창원시 출범 1주년 시민의 날 행사를 통해 통합 1주년을 자축하면서, ‘전국 최초로 자율통합 1호 창원시가 안정적으로 연착륙 하였다’고 자평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언론을 통해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모두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민여론조사를 통해 창원시민들이 통합시 출범을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워 한다는 발표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6일 창원시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통합 1주년 평가 토론회를 살펴보면, 환경분야는 환경도시를 자랑하는 창원시가 하천정비, 항만 및 해양신도시 개발 등 개발사업만 목적으로 추진하여 환경파괴가 심각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은 통합 이전보다 삭감되었고, 통합 당시 약속한 불이익배제 원칙을 지키려면 82개 복지분야 80여억 원의 예산을 복지예산에 편성하면 충분히 가능한데도 전시성 사업인 창원대로 중앙분리대 등의 사업에 265억을 연차적으로 배정하는 등 우선순위 없는 예산편성으로 하향평준화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창원시는 프로야구 9구단 창단과 관련한 1,000억 이상 자금이 소요되는 야구장 신축 건을 무리하게 강행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창원 KBS의 여론조사에서는 75%의 창원시민이 마산 야구장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에 찬성하였으나, 대안 모색을 제안하며 더욱 신중하게 논의하자는 의원들을 배제하고 일부 의원들만 본회의 의결에 참여하는 가운데 강행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집값, 전·월세값 폭등, 공공요금 인상, 물가 상승, 교육 불평등으로 서민들의 삶은 더욱 나빠져 통합으로 인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근 창원시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 6월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현재의 5개 구청의 구청장 직급을 4급에서 3 내지 4급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내에 과를 신설한다고 발표하여 정부가 창원시에 약속한 행정적 지원을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원시가 당초 행정안전부에 구청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구한 목적은 본청 기능을 축소하더라도 공무원 감소로 공동화되고 있는 (구)진해시, (구)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청기능을 강화하고 대부분의 행정업무를 구청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구청 수를 3개로 줄이더라도 3급 구청장이 임명되면 4급 국을 신설하여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행정업무 대부분을 구청에 위임하도록 해 구청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법 예고된 내용대로 시행되면 당초 목표로 했던 구청 기능 강화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해당자도 한 명 뿐인 창원시 고위 공무원들의 직급만 상향시켜 일부 소수 고위 공무원들의 월급만 인상시키는 졸속 합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원시 공무원 다수를 차지하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통합으로 인해 직급 정체 현상만 가중시켜 인사상 불이익만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도 구청기능 강화라는 당초의 행정서비스 향상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와 다시 협의하여 창원시 하위직 공무원들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협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통합 창원시도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창원시는 통합 1년을 돌아보며 자화자찬만 할 것이 아니라 창원시민 전체가 화합하고 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해야합니다.

통합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반기 추가경정 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노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의원 존경하는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인 의원입니다.

전 세계가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여름 폭염, 가을의 물 폭탄, 겨울 한파 등 기상이변이 끊이지 않아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폭우와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등 태풍 때문에 고귀한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주말에도 전국적으로 시간당 100㎜ 이상의 국지성 호우로 자연재해에 따른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 재해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완벽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완전한 예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재해예방을 위한 시민 스스로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시내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재난문자 전광판의 활용과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창원시는 시민들에게 재해 상황 정보를 전달하고자 간선 도로변에 재난문자 전광판 18개소에 설치·운용되고 있으나, 설치된 전광판 18개는 2004년에서 2006년도 사이에 설치되어 전광판 자체가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으로 깨진 문자 표출, 선명하지 못한 해상도 등으로 재난문자 전광판으로써의 역할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2010년 보수비로 7천8백만 원, 올해는 3천6백만 원이 지출되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 기상이변에 따른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재난문자 전광판의 조속한 보수와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에 추가로 전광판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재난문자 전광판의 획기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재난문자 표출 표준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세 번째, 스마트폰 등을 통한 소셜네트워킹으로 재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전광판으로 송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네 번째,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재난예방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교통정보 전광판과 시정홍보 전광판 등 공공용 전광판에도 필요시 재해 예방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정확한 재해예방 경보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재난예방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위험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미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안전관리헌장 문구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아무쪼록, 우리 창원시가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특히 우리시에서 현재 시공 중인 공사현장의 철저한 사전 점검과 산사태, 하천 범람, 저지대 침수 등 재해예방을 위해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예, 이상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조준택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시립 예술단의 통합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마산과 창원의 시립교향악단, 진해, 마산, 창원의 시립합창단이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그리고 진해구민회관을 중심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각 단체들은 시 통합 이전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설명)

이제 예술단 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통합 논의에 있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립예술단 존립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마산과 창원의 교향악단이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작은음악회 등 연간 120회가 넘는 공연을 하고 있으며, 진해, 마산, 창원에 있는 시립합창단이 연간 100회가 넘는 연주 활동으로 110만 인구, 747㎢라는 아주 넓은 지역을 가진 우리 지역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의 합창단, 하나의 교향악단으로 단순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서울보다도 더 넓은 지역을 가진 우리 시민들에게 있어 문화 향유의 기회는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시립예술단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설명)

먼저 3개 지역의 모든 예술단을 총괄 관리하는 예술감독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사무국을 출범시켜 기존의 진해, 마산, 창원에 있는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을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동일한 운영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운영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예술감독과 통합사무국은 3개 지역의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문화를 공급함으로써 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명품도시의 면모를 만들어 가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완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통합의 개념은 2개의 단체를 하나로 만드는 것, 3개의 단체를 하나로 만드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운영 방식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통합운영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통합의 형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계 속의 명품 도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는 활발한 문화 활동과 시민들에게 있어 더 많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술단의 통합이 합리적으로 추진되어 우리시 구석구석에서 오케스트라의 선율과 합창단의 하모니가 울려 퍼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예, 조준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 동료의원들의 인사말로 대신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월, 자산, 동서, 성호, 오동동 지역구 김종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합 창원시의회 의원 으로서 맡은 바 의정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해 7월 1일, 마산·창원·진해가 통합이 되자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주민 및 상인들은 물론 인근의 주민 대다수가 오동동 문화광장이 조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던 사항이기에 그 뜻이 집행부에 전달되어 올해 3월 22일 오동동 문화광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균형발전실 도시재생과에서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0일 오동동주민센터에서 용역 중간보고회 및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 자리에는 오동동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지역 주민과 상인들, 자발적으로 결성된 오동동문화광장추진위원회 회원,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 그리고 인근 주민 100여 명이 참석을 하였고, 균형발전실 도시재상과에서는 바쁘다는 이유로 과장급 이상은 아무도 나오지 않고 담당계장, 담당공무원 각 1명, 용역회사 직원들만 나와서 3가지 (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죠.

(영상자료 설명)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그 자리에서 주민 대다수가 1(안)의 경우 광장은 접근과 효율성이 좋아야 되는데 입구가 너무 좁다. 2(안)을 채택하고 여기에다 오동동을 포함시켜 달라 어떻게 오동동 문화광장을 만드는데 오동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박완수 시장님께서는 주민 의견 수렴을 원칙으로 하신다기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본 의원에게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왔습니다.

학수고대한 6월 17일 최종보고서의 용역결과를 보니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5월 20일 중간설명회 때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주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러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1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모 의원님께서 『실장님, 왜! 오동동 문화광장을 만들려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답변하기를, 주민들 95%가 원해서요. 그럼 왜 오동동 문화광장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에 용역결과 발표 전에 의견을 수렴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 진작 5월 20일 중간설명회 때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였을 때 반영을 하지 않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또한, 용역결과가 6월 17일 나왔는데 오늘까지도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용역결과는 6월 17일에 나왔는데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5월 말경 국토해양부에 국비를 신청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집행부에서 밀어붙이는 제1(안)을 모델로 신청했는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오동동 문화광장은 꼭 만들어져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산의 해운대만큼이나 상징성과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구찜거리, 복어거리, 통술거리, 어시장, 창동 등 도심재생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오동동이 포함된 오동동 문화광장은 반드시 조성되어야 합니다.

젊은이들과 학생, 연인, 가족이 찾아올 수 있고, 20년, 50년, 아니 100년 후에 오동동 문화광장 정말 잘 만들어진 광장이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시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과 3,800여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근간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생활환경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김종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7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2.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3.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창원시장 제출)

3-1.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수정안(송순호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4시41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이명근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둘재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셋째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으로 먼저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공무원 정수를 3,864명에서 15명을 감축한 3,848명으로 조정하고 자 하는 것으로 조정 사유는 통합 전 3개시 통합실무지원단 운영을 위해 각 시별 5명씩 모두 15명을 한시정원으로 승인받아 존속기한이 지난 2011년 2월 28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모집계획도 없을뿐더러 점차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 추세인 현원이 없는 기능직렬에서 정원 감축은 조직안정성을 위한 적절한 개정조례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산항만공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율을 타 지방자치단체와 균등하게 조정하여 부산신항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부산항만공사 소유 재산에 대한 재산세율을 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세율을 50% 경감시켜 신항물류단지 개발 및 항망사업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안을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근거 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여기에 맞는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 준칙에 의해 전국 획일적으로 제정되는 조례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므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적적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및 대안이 제출됨에 따라 심도있는 논의결과 수정안 및 대안은 부결되었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수정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이명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이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미 의 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같이 송순호 의원 등 17명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 되었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송순호 의원 등 17명으로부터 발의된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송순호 의원입니다.

지난 정례회기 동안 수많은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우리 의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의 위상은 기본적으로 주민을 대신하는 대의기구입니다.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또한 기능으로서는 입법 및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의 역할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역시 우리 의원들은 지역주민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은 주민의 의사를 어떻게 잘 반영해서 시 행정에 접목시키는 것인가에 대한 관건이 저는 지방자치의 성공에 승패가 달려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식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의 근간은 시민이 주인 되는 세상이 지방자치의 근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을 보면 배경이 지방재정법이 3월 18일날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절차를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되고 있지만 2011년 3월 8일날 개정된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으로 강제조항으로 법률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 절차를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실행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법령에는 그 실행방법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는 제39조에서 규정한 지방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시키는 방법을 4가지 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방법 이렇게 4가지를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령에 의무조항으로 해 놓은 것을 어떻게 시행할까에 대한 방법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이렇게 하도록 정해 놓은 겁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임의조항으로 만들어도 되는 건 아니고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라는 물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표준안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에요, 표준안이 마련되어서···.

그런데 그 시기적 차이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표준안 같은 경우는 작년도 10월달에 각 지방자치단체로 공문 형태로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참여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것을 표준안을 만들어 보낸 거죠, 그런데 그 당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전입니다.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때에 표준안을 내려보낸 거죠.

그런데 2011년 3월 8일날 이걸 강제규정으로 바꾸었다 말이죠. 강제규정으로 다 바꾸고 나서 행안부에서는 또 다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표준안에 대한 것을 다시 내려보냈어야 돼요, 법률이 개정되었으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이 법률이 규정하는 바를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것을 내려 보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려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기획행정실장님께 다시 묻기로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법률의 제정 취지는 이런 겁니다.

지방차치를 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시민들 예산편성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 관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조례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법률에도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고 당연히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서는 임의조항으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법률과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도 기획행정실에서는 어쨌든 검토를 한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발의이유를 문구를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편성 시 주민들과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핵심적 제도입니다. 2005년도에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지방재정법을 2011년 3월 8일에 개정하여 모든 자치단체에서 9월부터 시행토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로서의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창원시에서 제안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한 조례안은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방법에 있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 실효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에 예산 편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방재정 운영에 투명성 제고와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의 절차와 방법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최고 뒤편에 원안, 수정안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안에 보면 제7조 의견 수렴 절차 등에서 원안은 “시장은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를 법령에 규정된 대로 “개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해서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를 “시장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협의회 운영에서도 원안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지만 수정안은 협의회를 반드시 두는 쪽으로 수정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연구회나 시민예산학교 등을 둘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2항은 “시장은 협의회, 연구회, 시민예산학교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원안 그대로 살렸습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되기 위해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임의규정이 아닌 반드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나 설명회나 토론회를 반드시 창원시에서 하도록 법률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협의회 같은 경우는 뒤에 보면 타 자치단체에 샘플을 1개 빼놨습니다.

수원시와 그게 익산시던가요? 안산시 건가요? 그걸 해 놨는데 거기는 보면 참여예산 예산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위원회는 지역위원회가 또 되어 있고 지역위원회 밑에 예산학교와 연구회 등을 다양하게 두도록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보시면 우리시에서 제출한 이 조례안의 틀이 얼마나 엉성하고 형편없는 것인가를 여러분들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전체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것이 기획행정위원회 부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대안을 새롭게 해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법령에 근거한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바꾸고, 협의회는 예산시민위원회 이거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제를 한다고 해서 시에서 공청회나 설명회나 토론회, 인터넷이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 주세요, 이런 사업을 해 주세요 했으면 좋겠다” 그 제안받은 사항이 한 100건이 넘는 제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100건을 다 받아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 예산도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창원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받아주면 올라오면 이걸 가지고 시장이 보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금액까지 받아줄 건지를 판단하시는 거에요, 시장님이···, 어느 금액까지 받아줄 것이며···.

그러면 그 100가지 제안된 사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 이것을 주민참여제에서 받은 안을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지 말고 그 제안된 내용을 우선순위를 협의회를 구성해서 만들라는 거에요.

협의회에서 결정하면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거에요. 그것이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금액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시장님의 의지지요, 얼마로 할 건지는.

시장님이 정하고 나면 제안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또 다시 집행부에서 그대로 정해 버리면 역시 예산의 편성권을 주민 의견수렴 하든 안 하든 똑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누가 정하느냐? 공무원과 의원과 아니면 시민들이 3주체가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인원은 10명이 되어도 좋고 15명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거는 규칙으로 정하면 되니까요.

거기에서 일정과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만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실질적인 효과와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된다는 거지요. 이런 게 아니고 전부 할 수 있다, 협의회도 둘 수 있다, 협의회를 둘 수 있다 하면 안 됩니다. 협의회를 반드시 두어야 되는 거지요.

그 우선순위를 누가 정할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안을 받았으면 그 제안의 주체들과 내지는 공무원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순위를 정하는 게 아니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하는 것이 법률의 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게 혹시 의원님들이 이게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면 시장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시장님에 대한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지도 않습니다. 기획정책실장님이 그런 식으로 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왜 예산편성권과 의회심의권을 침해한다라고 말씀하신지는 모르지만 우리 조례에 보면 제3조에는 법령 준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상위 조에.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이 문구는 뭐냐 하면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말 것이며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가 되고 그게 강제조항을 두면 심의권과 편성권을 침해한다라고 답변하신 공무원은 제3조의 범주를 해석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방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을 왜곡해서도 안 되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그래서 저는 의원님께 다시 당부드립니다.

전혀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편성권 침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심의권 절대 침해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가 시장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편성 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훈련이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꼭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열어서 헤아려 주시고 절대 이것이 당과 당으로 내지는 이렇게 연결되어서도 굉장히 곤란한 문제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진정으로 우리 행정에 관심과 스스로 주인으로서 설 수 있는 기회를 법령이 개정된 만큼 우리 조례에 그 내용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예, 송순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순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토론을 하고 다음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순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김이수 찬성발언입니까?

잠시만요.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정안과 원안이 있는데 나중에 가면 표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송순호 의원님께서 충분히 그 취지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줄이시고 자기 의사표시 할 수 있는 투표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빠진 부분만 몇 가지 보충해서 발언하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 김이수 그러면 제가 먼저 제안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토론 없죠?

(김성준 의원 의석에서-있습니다.)

○의장 김이수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김성준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이수 그러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송순호 의원이 15~6분 간 여러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종결하도록 합시다.

(장내소란)

그러면 찬성토론보다도 먼저 반대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계십니까?

김성준 의원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준 의원입니다.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수정발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앞서 지난 11일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가 있는 당일 오전 민주노동당 창원시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이 없다.”라는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한데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조례 제정의 고유권한을 가진 의회를 압박하고 정당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은 송순호 의원 외 17명께서 제출한 창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내용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방법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위원회 또는 연구회 등을 설치하자는 취지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이는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합 및 균형발전시민협의회,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시책추진 주민위원회 등 다양한 여론수렴 창구가 제도화 되어 있고, 주민의 손으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님들 개개인이 집행부에 대한 예산 반영을 촉구해 나가는 과정이 의정활동의 핵심이자 본분이며 주민의 대표로서 책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위해 또 다른 위원회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면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에 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이중삼중의 예산지원 및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 내용에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 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할 경우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제도적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예산심의 시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심의, 승인하고 있으며 조례상 강제규정을 두어 협의회 및 연구회 심의를 거친 예산을 다루게 된다면 협의회나 연구회로부터 의회가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의 승인권을 침해받게 됨은 물론 의회와의 갈등도 우려된다고 판단됩니다.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라는 취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비춰볼 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원인대로 가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의원 여러분의 판단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 심의한 원안대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현명한 판단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찬성토론입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이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헌일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 법리상의 문제라든지 법 체계상 문제 이런 것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을 지적하면서 송순호 의원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 운용안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앞에 중복되는 이야기는 되도록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1조1항이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할 수 있다”로 해서 안됐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다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이러이러한 방법들을 지방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절차에 관한 방법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조례 위의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3항에 보면 여기에 방법은 시행령에 규정해 놓고 그 시행의 절차를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라고 딱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까지는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그걸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조례로 정해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로 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서 이 의무를 다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생각했을 때 과연 지방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이게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례를 정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입법취지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본 위원은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운영안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제6조에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맨 하단부에 보면 위에 규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집행부에서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7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위에 있는 제6조의 내용을 반드시 공고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7조에서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연 6조에서 “해야 한다.”를 어떻게 담보하고 보장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안 했을 때는 제6조가 사문화 된다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법체계상의 문제가 이거는 반드시 7조가 해야 한다고 해야만이 6조가 보장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법체계상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7조나 7조2항이나 10조나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마땅한 법체계냐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부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에 좋은 말씀은 김성준 의원이나 송순호 의원께서 말씀하셨고 정말 창원시를 사랑하는 마음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나 적어도 입법기관인 우리 의회가 이러한 법체계의 모순점을 뻔히 알면서도 이러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한다는 것은 심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김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일맥상통한 거기 때문에 내용은 같다고 봅니다.

모두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송순호 의원 등 17명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의결을 하고 부결되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송순호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송순호 의원 등 17명으로부터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재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파악)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는 표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는 투표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투표를 하시되 송순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작)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주사는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집계)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25명, 반대 29명,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송순호 의원 등 17명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우선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저 화면에는 안 뜨고 작은 화면에는 뜨니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지금 전산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화면이 안 뜨는데 메인화면은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해 가지고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장내소란) 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송순호 의원 발언석으로 나오면서 - 의장님)

송순호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이런 식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진짜로

(「진행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왜 진행을 해요. 어떻게, 뭘 믿고 진행합니까?

○의장 김이수 송순호 의원님 좀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시스템의 과부화가 생겼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전문가의 진단을 받든지 법리해석을 받든지 다시 하세요.

이건 이해 못합니다. 제 수정안이 부결되도 좋은데 이거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시스템의 작동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셨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거죠.

○의장 김이수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메인기계는....,

송순호 의원 메인기계를 어떻게 믿을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누가 합니까?

제가 확인한 것도 5분이 걸렸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압니까?

또 투표 끝나고 나서 한 분은 “투표중”으로 표기가 돼 있었어요.

박삼동 의원은 투표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나서 “투표중”으로 기록이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는 54개가 맞아요.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가 안 맞잖아요. 투표중으로 돼 있는데 결과가 다시 53명으로 되고 한 사람은 투표중이 나옵니까? 그러면 기계에 오류가 있는 거잖아요.

(「회의 진행 좀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리를 하고 진행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석의원이 54명인데 1명이 투표 중인데 결과는 54명이 다 나왔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장내소란)

제가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했는데 안 주셨잖아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 거잖아요.

재석의원 54명입니다. 한 분은 투표중입니다.

결과가 54명이예요. 25대29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이수 송순호 의원님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를 하기 때문에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산시스템의 고장으로 투표용지로 표결을 하도록 하고 먼저 감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의원님과 문순규 의원님을 선임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 착석)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투표요령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성호 오늘 의사진행을 맡은 담당주사 김성호입니다.

투표방법은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의원님, 이상인 의원님, 이찬호 의원님, 박해영 의원님, 이상석 의원님, 강장순 의원님, 정광식 의원님, 황일두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 손태화 의원님, 강용범 의원님, 박삼동 의원님, 장동화 의원님, 배종천 의원님, 김성일 의원님, 방종근 의원님, 김헌일 의원님, 김하용 의원님, 김문웅 의원님, 김순식 의원님, 강기일 의원님, 정영주 의원님, 정쌍학 의원님, 정우서 의원님, 이옥선 의원님, 송순호 의원님, 이형조 의원님, 장병운 의원님, 전수명 의원님, 조준택 의원님, 김태웅 의원님, 이명근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박철하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 김성준 의원님, 차형보 의원님, 노창섭 의원님, 조갑련 의원님, 공창섭 의원님, 김석규 의원님, 강영희 의원님, 박순애 의원님, 홍성실 의원님, 심재양 의원님, 심경희 의원님, 이해련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 조재영 의원님, 최미니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문순규 의원님, 이희철 의원님, 의장님 투표는 투표용지를 준비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수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와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투표용지, 명패확인)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수가 53개, 투표용지 53개입니다.

명패수와 투표용지가 동일함을 보고드립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24분, 반대 29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송순호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앞과 같이 투표용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요령은 수정안 투표요령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기립으로 해가지고....)

지금부터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진행은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무기명투표를 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 의원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성호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수 감표위원은 동일하게, 한번 더 수고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지금 투표하기 전에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씀은 동료의원이지만 되도록이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뤘던 원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되겠습니다.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성호 유원석 의원님, 이상인 의원님, 이찬호 의원님, 박해영 의원님, 이상석 의원님, 강장순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 황일두 의원님, 정광식 의원님, 손태화 의원님, 강용범 의원님, 박삼동 의원님, 장동화 의원님, 배종천 의원님, 김성일 의원님, 방종근 의원님, 김헌일 의원님, 김하용 의원님, 김문웅 의원님, 김순식 의원님, 강기일 의원님, 정영주 의원님, 정쌍학 의원님, 정우서 의원님, 이옥선 의원님, 송순호 의원님, 이형조 의원님, 장병운 의원님, 전수명 의원님, 조준택 의원님, 김태웅 의원님, 이명근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박철하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 김성준 의원님, 차형보 의원님, 노창섭 의원님, 조갑련 의원님, 공창섭 의원님, 김석규 의원님, 강영희 의원님, 박순애 의원님, 홍성실 의원님, 심재양 의원님, 심경희 의원님, 이해련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 조재영 의원님, 최미니 의원님, 문순규 의원님, 이희철 의원님, 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수 아직까지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투표종료를 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와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투표용지, 명패확인)

명패수가 53개, 투표용지 53매입니다.

명패수와 투표용지는 동일한 숫자입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30명, 반대 23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창원시장 제출)

5. 남산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창원시장 제출)

(17시09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이 되겠습니다.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남산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위원회 간사이신 박철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간사 박철하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남산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01년부터 남해안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웅천도요지 복원사업이 2011년 8월 1단계 사업 준공을 앞두고 전시관 및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방문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제정한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1일 개의된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해양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산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입니다.

본 구역은 2010년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사업추진 1단계 정비 예정구역으로서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601-26번지 일원 17,546.6평방미터에 대하여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 정비와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민제안방식으로 제출되어 우리시 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사안으로서 지난 6월 29일 개회된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균형발전실장의 제안설명과 용역업체 관계자의 보충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쳤음은 물론, 현지 방문을 통한 확인과 주민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예견되는 제반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7월 11일 개회된 제4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정비사업지의 소로 2-3호 폭 8미터 상에는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차선공간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근의 대우아파트와는 일조권의 문제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예견되는 바 일조권과 관련한 민원 해소방안을 사전강구를 요청했습니다.

준공업지역임을 감안 인근 사업체와의 갈등소지를 사전에 해소하고 인근도로의 교통소음으로 인한 입주민의 민원발생 소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전 철저한 안내를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기존 재건축 구역과 인접구역, 향후 재건축 예상구역, 창원시 도시경관 마스터플랜 등과의 연계성,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라는 조건을 부가하여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의회에서 동의하거나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라 의견만 제시하는 것으로써 결정 시행 등은 집행부에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산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심사보고서

(균형발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앞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산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산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앞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옥선 의원 발의)

7. 창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문순규 의원 발의)

8.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정영주·김태웅 의원 발의)

9.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심재양 의원 발의)

10.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11. 창원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창원시장 제출)

12.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창원시장 제출)

13.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안(창원시장 제출)

(17시16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조갑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간사 조갑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생태농업의 육성을 통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산록변과 하천변 등의 무분별한 텃밭화, 도시와 농촌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한 지원사업 대상 결정 등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 결정되었던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운영 실태에 대한 견학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안 중 생활텃밭과 상자텃밭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제반 지원사업과 장애인가족 지원심의위원회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가족기능 보호와 사회적 역량 강화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복지를 이루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지난 제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의 제정 시행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추가 설치 운영할 경우 권역별 안배, 재정 부담의 적정성, 수탁기관의 엄정한 선정 등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 결정되었던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창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 및 운영실태를 파악, 간담회 등을 가져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조례안 중 행정구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코자 하는 부분 등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검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이나 시설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따른 사전점검을 통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인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이용 당자사와 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상시점검반을 운영하여 사전, 사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 이를 반영토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층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 제4조 편의시설 설치 비용의 지원과 안 제6조 사전점검 대상은 그 적용대상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설치 대상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에 관한 각종 지원 시책의 기본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사회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지역의 농어촌 발전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지역의 농어촌 개발과 농어민 복지증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기초산업인 농어업의 계승,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지난해 제정되어 시행 중인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코자 조례개정안입니다.

조례 운용 중 나타난 일부 개선점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반영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지역물가 안정 외에 소비자보호 기능 추가, 위원장 조정, 위원 구성의 세분화 및 소비자단체 소속 위원회 비율 명문화 등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소비자정책심의원회 상정 예정 안건의 사전 검토 기능 외에 소비자보호 활동의 기능 추가, 위원 수 확대 등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수정, 보완코자 하였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회와 실무위원회의 기능 보강을 통하여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를 증진하는 등 창원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명품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제장안입니다.

총 7장 46개 문항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에서는 기본목표, 국제교류센터와 해외사무소의 설치,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에서는 기존의 창원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교류, 협력, 국제통상 활동 등의 증진 등 세계속의 창원으로 발돋움코자 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하여는 사전에 교류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선행과 결연 후에 활발하고 지속적인 교류활동, 교류부진 및 단절도시에 대한 결연 취소 등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상호신뢰와 위상이 실추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경제· 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에 의거 운영해 오고 있던 창원시 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그 협의회와 위원은 본 제정조례에 따른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로 보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의 노사문제 해결에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의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창원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수정, 보완하여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뿐만 아니라 건강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책 추진에 따른 시민참여 유도, 국가 및 타 자치단체와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운영, 건강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 등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조갑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r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점에 관한 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안을 앞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안(강장순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15.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17시29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문화위원회 간사이신 조준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의원 환경문화위원회 간사 조준택 의원입니다.

제1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안과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과 6월 29일 자로 각각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환경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지속가능한 살기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 지원센터 설치와 위탁운영, 그리고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추진주체 구성, 지원대상, 진단ㆍ평가 등 총 5장 24조, 부칙으로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으뜸마을 만들기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조례의 제정 시행을 통하여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운동이 통합시 환경수도 창원 만들기의 동력과 중심이 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한국미술 발전에 기여한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문신미술상의 권위와 더불어 젊은 작가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작가 등용문으로서의 역할을 견인하기 위하여 청년작가상을 신설하고 그 외 자구를 정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 개정으로 우리지역 출신 조각가 문신선생의 작품세계와 높은 예술정신을 기리고 지역작가나 청년작가의 창작의욕을 크게 고취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문화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예, 조준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문화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마산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창원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석규 의원 발의)

17.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창원시장 제출)

18.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창원시장 제출)

(17시34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의원입니다.

제1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창원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제9회 임시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심의결과 보류 결정되어 수정 상정된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과 창원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창원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6월 1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어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 제고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성과 효율성 향상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외부회계검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보류된 안건으로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분석하여 수정한 내용은 조례 제4조 제3항 제2호의 괄호 내 "소관 상임위 위원은 제외"라는 내용은 삭제하고 동 조례 제16조 제1항의 "실시 할 수 있다" 를 "실시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였으며, 동 조례 제17조 제6호에 "기타 보조금 지원의 목적에 어긋났을 경우"를 신설 하였습니다.

창원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창원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들의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창원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고 양질의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근거 규정과 검수단 구성, 공동주택의 시공 상태,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 법?제도적 개선 건의 등 검수단 기능에 관한사항, 공동주택 검수를 위한 공동주택 검수범위에 관한사항, 검수시기와 방법, 검수 결과처리에 관한사항, 검수단 구성의 임기 및 해촉 사유에 관한 사항, 검수단 회의에 관한 사항과 검수결과의 조치, 자료요구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원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창구 읍?면 일원의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 및 주변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용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의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으로서 용도지역의 세분화 내용을 보면 대상지역이 1만㎡이상은 정형화 기준 및 토지적성평가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1만㎡미만은 정형화 기준 미달로 인접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분류하여 용도지역의 세분화는 적정하게 계획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창원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원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건은 "찬성의견" 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창원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김동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창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개 상임위원장 제출)

(17시42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6개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위원회별로 심도있게 논의하여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여 보고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고 일괄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차형보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차형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4일동안 계속된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각 위원회를 대표하여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4월 30일 현재까지 집행부 업무추진 실태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위원회 편성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전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면 잘못된 점 등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시정요구사항 119건과 시정은 아니더라도 보다 합리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처리요구사항 175건과 개선 또는 건의사항 16건 등 총 310건이 되겠으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짧은 감사기간 동안 통합시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다소 애로사항은 있었으나 주요 현안사항과 감사자료로 요구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한 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나 크게 지적할 사항이 아니므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로 우리시를 세계일류 명품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열정이 돋보였습니다.

또한 수범적인 업무추진 사례는 널리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 처리 의견과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이미 각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만큼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6개 상임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차형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보고를 들은 감사보고서 6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일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6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결산과 각종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대한 질문과 현장방문 활동 등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마철에 재난안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에 나타난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폐회)


○출석의원(54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장동화강영희박해영
방종근공창섭이희철
배종천이찬호정영주
강기일김문웅노창섭
강장순김석규강용범
김이수이명근이옥선
정쌍학김종식정광식
김순식황일두김성준
송순호조갑련김종대
박삼동이형조문순규
손태화이상인전수명
조준택김헌일유원석
정우서김성일김태웅
박철하김하용이성섭
장병운홍성실심재양
최미니김윤희심경희
조재영박순애이해련
○출석공무원
시 장 박완수
제1부시장 조기호
제2부시장 김종부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행정국장 정희판
문화체육국 정기방
경제국장 신종우
복지여성국 김해용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박일춘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김흥수
의창구청장 안삼두
성산구청장 차상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진해구청장 박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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