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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3.09.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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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9월 9일(월) 10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정우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을 실감합니다. 좋은 계절에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의사 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홍명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서 홍명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정우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태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정우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각별히 성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87억 5,716만 4,000원보다 9억 1,679만 원이 삭감된 78억 4,037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0.47%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정지원을 위한 직원들의 국내·외 여비 예산절감액 926만 6,000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2013년 3월부터 정부보육료 지원으로 인한 직장보육시설 미이용 직원자녀 보육수당 집행잔액 2,681만 2,000원을 삭감 계상하고, 시설비 예산절감액 5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절감액 15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의회활동입니다.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 납부를 위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회 예산 효율적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76만 6,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사업에는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1,407만 8,000원을 삭감 계상하고, 2013년 8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HD방송시스템 구축공사비 8억 9,886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의사 운영과 전문위원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350여만 원과 316만 8,000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현원 기준 및 단가 조정으로 1,203만 5,000원을 삭감 계상하고, 9월 중순 임용 예정인 전임 계약직 속기사 인건비 3,815만 6,000원과 무기계약직 기본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29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에서 예산절감액 및 지난 7월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에 따른 여비 조정으로 955만 6,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차질 없는 의정 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홍명표입니다.

의안번호 제880호로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9억 1,679만 원이 감액된 78억 4,03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4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인력운영비 4,96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 운영 9억 5,078만 2,000원, 의사 운영 352만 원, 전문위원실 운영 316만 8,000원, 행정운영기본경비 90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 절감과 HD방송시스템 구축공사비를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전임 계약직 인건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HD방송시스템 구축 공사비가 감액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기존 방송시스템과 신규 도입 방송시스템 상호간의 호환성과 사업목적 달성도 등 전문가적 검증을 거친 후 도입하는 방안 강구 등 면밀하고 깊이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서 홍명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소관은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우서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예.

○위원장 정우서 기정예산보다 지금 현재 9억 1,679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면 의회 운영에 차질은 없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예, 의회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먼저 당초 예산에서 저희들이 HD방송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이 자료 조사를 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HD방송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우리 의회가 내년도, 후내년도에도 이 시스템은 도입하는 게 너무 시기가 빠르다, 최소한 앞으로 한 3년 정도 지나서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이 한 절반 이상 도입됐을 때 거기에 따른 검증이 거쳐지고 나서 해야 정확한 방송시스템이 되지 않나 싶어서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좀 부실하게 자료 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 운영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우서 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직원들이 아마 좀 더 의회에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더 앞서 가는 시스템, 그리고 의원들이 의정 활동하는 데 좀 더 좋은 어떤 방송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 하나 하나 집행할 때는 이 부분의 필요성과 이 예산을 집행해서 이런 시스템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어떤 과정이라든가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충분히 타당성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우리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국장님, 전수명 위원입니다. HD방송시스템의 구축 공사에 대해서 이게 HD방송시스템이 지금 우리시 말고 다른 데 된 데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예, 지금 현재 되기는 전국지방자치단체에 한 세 개 정도 되었는데, 지금 모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호환이 안 되가지고 지금 현재 조금 상당히 사업을 해 놓고도 지금 기술상 문제점이 좀 드러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방송시스템이 지금 업체가 어느 쪽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창원시에서 받아들일 업체가.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업체는 입찰을 해 봐야 됩니다.

전수명 위원 입찰을 해 봐야 되는데 그 입찰 과정에서 지금 사실상 무슨 단체?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체는 아니고 각 업체가 별도로 다 있지요.

전수명 위원 별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양산이나 이런 데 해 가지고 지금 이 방송시스템을 못 쓰고 있다더라고요.

그 업체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이제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공문이 우리 창원시의회에 안 내려 왔습디까?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그 공문은 많이 왔지요, 각 업체마다. 자기들 것을 좀 해 달라고 공문이 많이 왔고, 지금 현재 국내 기술 수준이 지금 외국 방송 업체 수준보다도 좀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떨어지는데 국내 업체가 한 70% 따라갔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우리 국산 장비를 사용해 주려고 하면 호환이 될라하면 최소한 앞으로 3년이 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전수명 위원 지금 우리 국산이 그렇단 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예.

전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서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국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에 보면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지방의장단협의회하고 다른 거지요?

그리고 그게 회비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2007년도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국지방의회협의회가 있고, 다음에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목적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서 전국이 비수도권 시·도의회 한 13분, 다음 비수도권 시·군·구의회해 가지고 총 26분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간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일단은 이 분담금을 다 분담을 안 시켰는데 올해부터는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일단은 100만 원씩, 광역은 200만 원이고 기초는 100만 원씩, 이렇게 분담이 되는 걸로 결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의회담당관 차재권 조금 전 목적에서 제가 말씀 드린 그런 목적이 있고요.

주요 활동은 수도권의 규제완화 관련 법령 제·개정시 공동 대응, 비수도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그 다음에 지역시민사회단체와 공조체제 유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관련 법규 완화 및 폐지, 기타 지역 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활동 등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우서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정우서차형보공창섭
김태웅이성섭이옥선
전수명조재영홍성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명표
전문위원   전봉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기태
의회담당관 차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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