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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2.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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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14일(화) 14시08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건설국 소관 도로관리과


(14시08분 개회)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상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건에 대해서 지난 12월 9일날, 10일날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심사 회부된 내용입니다.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지난 12월 9일과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건설국 소관 도로관리과

(14시10분)

○위원장 김종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술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건설국장 김종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대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

평소 우리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인 토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 산정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점용료 산정기준 개정으로 인접한 토지를 도로 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변경하고 별표1의 진·출입로의 점용료 산정 요율 변경으로 당초요율을 0.025에서 0.02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종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도로법 시행령 42조 별표2의 비교 제2호의 내용이 인접한 토지에서 도로점용 부분과 맞닿아 있는 토지로 개정이 되었고 도로법 시행령 42조 별표2의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4호의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날 등의 점용료 산정요율이 0.025에서 0.02로 인하 개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간사님.

김동수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인접한 토지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 차이가 어디 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도로관리과장 이근수입니다.

인접한 토지는 도로도 있고 지목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목의 종류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접한 토지에 대한 논란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 닿아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시키라는 것이 이 시행령 개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인접한 토지는 옆에 붙어 있는 떨어져 있더라도 옆에 있는 토지가 되지만 닿아 있는 토지는 바로 그 점용을 받고자 하는 토지에 바로 접해 있는 토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있어서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그 논란의 소지가 다소 있어서 저희들이 주유소 소송 건에 있어서 다소 패소를 조금 했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 개정으로 인해 좀 효과가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논란의 소지가 없어지겠지요.

일단 닿아 있는 토지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인접한 토지를 닿아 있는 토지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점사용료 부과에 있어서는 논란의 소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김동수 위원 완전히 없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다소 없어집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다소 없어지겠지요.

김동수 위원 그래도 논란의 여지는 좀 남아 있다 그지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김동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진·출입로 부분에 점용료 산정요율 변경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이 부분만 깎아주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깎아주는 겁니다.

배종천 위원 다른 부분은 놔두고 왜 하필 이 부분만 깎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이게 진·출입로 부분이 민원이 제일 많이 있었던 부분이 주유소입니다.

일반 가정주택이라든지 이런 사실은 사용료에 의한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주유소 같은 데는 영업시설이기 때문에 금액이 높기 때문에 이 진·출입로 부분에 대한 민원이 계속 빈발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요율을 낮춰주면서 닿아 있는 토지로 조정하는 겁니다.

배종천 위원 지금 다른 부분도 좀 많이 있는데 굳이 그 부분만 깎아주는 이유가 의심스러워서···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다른 토지에 0.06이라든지 0.0625라든지 이러면 공시지가에 비하면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주유소 같은 경우는 단위가 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배종천 위원 물론 과장님 내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굳이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특별하게 주유소나 주차장 이런 부분만 딱 선택적으로 깎아주니까 삭감해 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공시지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주택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집 앞에 내 집 앞에 인접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요율은 작다손 치더라도 동시에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만 특출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뒷 숫자 0.05를 감한 것은 닿아 있는 토지에 대한 점사용자의 조금 감액하는 차원에서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배종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배종천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려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오전 10시에 도시교통국과 건설국에 대한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종대김동수배종천
정영주김석규이옥선
김종식손태화전수명
김헌일이성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강성근
○출석공무원
건설국장 김종술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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