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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회 제9차 경제복지위원회(2010.12.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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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9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8일(화) 14시 09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o 경제국 소관

o 주민생활국 소관

o 농업기술센터 소관

o 창원보건소 소관

o 마산보건소 소관

o 진해보건소 소관

o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소관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계속)

o 경제국 소관

o 주민생활국 소관

o 농업기술센터 소관


(14시09분 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o 경제국 소관

o 주민생활국 소관

o 농업기술센터 소관

o 창원보건소 소관

o 마산보건소 소관

o 진해보건소 소관

o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소관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계속)

o 경제국 소관

o 주민생활국 소관

o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이상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질의 답변 중 쟁점이 되는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조갑련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간사 조갑련 위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국 소관 6건에 1억 960만원, 주민생활국 소관 2건에 1억 3,24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2건에 5,200만원, 3개 보건소 소관 3건에 6천만원,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소관 2건에 1억 1천만원, 총 15건 4억 6,400만원을 삭감 조정코자 하였으며 그 외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간사님이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간사님이 설명 드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상석조갑련강영희
김윤희심경희박순애
박삼동김순식심재양
김태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갑만
전문위원   안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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