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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4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9.05.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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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5월 10일(금) 10시 30분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후계농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덕 의원 발의)

2.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창원시 후계농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3분 개회)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행사들로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가족 간에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드시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5월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5월 3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후계농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덕 의원 발의)

(10시35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춘덕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박춘덕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들에게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화장실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비상벨 설치 내용을 안 제5조제5호에 신설하고 기존 제5조의5호는 6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합치된 의사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의안번호 194호로 상정된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조례 제5조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 제5호 ‘범죄 및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화장실의 내부에 외부와 연계되는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시민의 화장실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공중화장실에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례로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안에 외부와 연계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던데 이 외부가 구체적으로 경찰서라든지 관공서와 이렇게 연계되는 서비스를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알림의 형태로 그냥 외부의 호출 기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박춘덕 의원 예, 우리 존경하는 최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부터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서에서 공중화장실 수가 창원시 관내에 한 366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미 설치 사업이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한 98%가 완료가 되었다고 이렇게 봐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이것이 사업을 할 때는 모든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사업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설치 조례안에 이것이 비상벨 설치 근거가 없어요, 첫째는.

그래서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구청에서도 작업을 하고 본청에서도, 본청에서는 관리만 해요, 내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그동안 들어간 사업비가 추정치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추정을 할 때는 거의 한 1억 원 정도가 소요가 안 됐겠냐, 이런 것에서 원안에서 출발이 되었다고 보고요.

우리 최희정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연동에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도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이 화장실 내부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금 366개 중에 28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그냥 안에서 눌리면 밖에서 표시등만 깜박깜박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 26개 정도는 경찰서하고 지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연동이 되어 있는 곳은 이렇게 눌리면 밖에도 깜박깜박 하고 경찰서에서도 연동이 돼서 경찰이 아마 출동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희정 위원 이것이 실은 경찰서하고 연동이 되어야 적극적인 서비스의 제 기능을 이렇게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근거가 없이 그러면 계속 이런 사업이 진행은 되고 있었다, 그렇지요?

박춘덕 의원 그렇지요.

최희정 위원 저희는 몰라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의원 예.

○위원장 노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왜 우리 박춘덕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진작 이것 조례를 해야 되는데 안 한 이유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이것이 위원장님 일부러 안 했다기보다는 화장실의 이용자들이 사고가 나니까 구청에서는 좀 빨리 안심벨을 설치해야 되고 안심벨을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조례는 안 정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벨은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 작년에 전 구청에서 모두 다 설치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마침 박춘덕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길을 터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밖에 표시, 경찰이나 이것이 제가 생각해도 안심벨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조치 표시하고 경찰하고 연계되는 이것이 26개밖에 없다면서요,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노창섭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계속 이 형태로만 유지할 것인지, 어떤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위원장님 그것이 이제 경찰하고 연결되려면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좀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약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지문화공원에도 있는데 제가 엊저녁에도 가서 눌러 봤는데 누르면 반드시 경찰이 응답을 합니다.

응답을 안 하고 한 10초, 한 20초 있으면 계속 묻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신경이 쓰이고 그래 놓으니까 좀 연계하는 것을 경찰은 썩 달갑게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데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조금 큰 데는 경찰이 자기 업무 또 생기니까 부담스러워하겠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나 좀 크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지금 위원장님 26곳에 우리 시 관내에 되어 있는데 좀 확대하는 방향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좀 큰 데 그런 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있습니까?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지상록 위원입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존재해야 되고, 창원시 또한 창원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이런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만약에 비상시에 비상벨을 눌리게 되면 경찰하고 관계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또 만약에 사고가 나서 비상벨을 눌렀는데 혹시나 고장이 나서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시비를 잘 투자한 만큼 중간 중간 체크를 해 주시면서 이것이 정말로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여성화장실 같은 경우에 요즘 또 몰카 같은 경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 써주셔서 한 번씩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덕 의원님과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노창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진용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5호로 상정된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창원시와 해군진해기지사령부 간 체결된 「군항문화탐방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에 따라 장병 편의 증진을 위한 우리 시 운영시설 이용료 감면 추진의 일환으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이용요금 할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중 궤도시설 사용요금표에 군인 대상자란의 ‘하사 미만 군인’ 부분 삭제와 안 제6조와 별표 중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 사용료 할인을 추가 하는 내용입니다.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황진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의안번호 205호로 상정된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황산공원 궤도시설인 모노레일의 사용료 규정과 사용료 할인 규정을 일부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궤도시설 사용요금표’의 일반요금 중 군인의 사용요금 적용 대상자를 하사 미만 군인으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군인이 군인요금을 적용받도록 한 사항으로 이는 창원시와 해군기지사령부 간 체결된 「군항문화탐방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에 따라 장병의 모노레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에 따라 제6조 사용료의 할인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을 포함하여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여가 활동 지원과 양육부담 경감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에 보면 하사 미만으로 하다가 전 군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던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황산 모노레일 이용자 수가 연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입니다.

연 한 6만 명 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2,000에서 1억 3,000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자, 흑자 유무를 따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적자 운행이지요, 그렇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적자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이치우 위원 우리 시민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것은…….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맞는 것이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최희정 위원 저는 개정안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 4페이지 조례안 보면 별첨 부분에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해서 보니까 만 5세 미만 영유아 이용 시 영유아 2명을 어린이 1명 사용요금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해서 이제 이것이 50% 감면을 뜻하는 것인데 일단 그러면 이 부분은 영유아가 1명으로 오는 경우에는 할인이 안 되고 2명 이상에 이렇게 와야 되는 경우에는 할인을 적용받고 그래서 사실 금액적으로 봐서는 소액이고 하나의 그냥 이것을 풀어서 해 봐야 금액적으로 얼마가 안 될 것인데 이렇게 한정적으로 조금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그 부분에 우리 최희정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실제로 애기들이 적게 낳고 그다음에 또 유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희정 위원 그냥 영유아 만 5세 미만은 50% 감면 혜택을 준다로 하면 어린이집 이용 아동시설 그러면 그냥 무난하게 아이들 다수가 혜택을 보고 이렇게 될 것인데 2명을 1명으로 한다니까 해 봐야 수치상으로 몇 명 안 될 것이거든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최희정 위원 그렇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최희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전홍표 부위원장.

전홍표 위원 여기에 대한 조례상의 문구는요.

어린이집이라는 단체의 성격이 강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왔는데 1명 데리고 와서 어린이집에서 왔다고 하면 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대한, 어린이에 대한 혜택으로 생각하면 어린이집에서 많이 와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조금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50%이니까 수정가결 안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단체나 우리 어린이를 키우는 집단에 이렇게 우리가 조금 도움을 주겠다, 800원인데 500원 정도 50% 하겠다라는 이런 쪽으로 개념을 접근하면 좌측 볼기나 왼쪽 엉덩이나 똑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이 조례상의 문구는 이것이 좀 같은 것으로.

최희정 위원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해 놓으니까 계산하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요.

두 분 의견이 비슷비슷한데 약간 애매한데 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여기서 의결할 수 있어요? 수정의결을.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수정의결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조건부로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해석의 차이인데 단체로 오는 것은 우리 부위원장님 말이 옳은 것 같고 개별적으로 주말에 요즘 한자녀 가정이 많은데 5세 미만의 아이를 데리고 왔다면 얘 할인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아니, 그런 것은 애기를 안고 가면 대부분이 다 5세 미만이면 안고 오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사용료를 사실 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대부분들이 보면 걸리고 가는 경우는 모르겠고 안고 가면 대부분이 면제가 되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노창섭 그것이 과장님 이것이 법이 애매하면 걸리고 갈 것이냐, 5살짜리를 안고 갈 것이냐 차이인데.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그런데 이것이 또 5살인지, 4살인지, 6살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렇지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대부분이 안고 와서 하면 사용료를 안 내고 그냥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위원장 노창섭 대부분.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예.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위원장님.

○위원장 노창섭 토론해 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예,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여지껏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제황산공원 내에서 다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방금 말씀대로 아이 안고 가면 그냥 그대로 넣어주고 이랬기 때문에 크게 논의 안 해도 이 문제는 이때까지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와 다툼이 한두 번이라도 있었으면, 지적사항이 있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최희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그것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요.

발언권 얻어서, 예, 알겠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다시 한번.

최희정 위원 이것이 서술형으로 이렇게 쭉 풀어서 하니까 괜히 혜택을 제한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냥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50% 감면혜택을 준다 하면 그야말로 서비스를 받는다는 느낌을 주는데 이렇게 2명을 1명으로 제한해서 서비스를 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의미가 또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왕이면 그냥 이렇게 문안으로 표현을 했을 때 다수가 이해도 쉽고 그냥 서비스도 포괄적으로 좀 받는다라는 식으로 긍정적인 해석을 좀 받을 수 있는 문안 수정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안 드려 봤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토론해 보도록 하고요.

잠깐만 일단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부터 하고 정회해서 제가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상록 위원님 질의 없어요?

지상록 위원 좀 애매한데.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토론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질의하실 분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과장님 연 6만 명 온다고 해서 수익이 1억 2,000~3,000인데 연, 지금 현재 군인하고 다자녀 가정 이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할인 했을 때 오는 비용추계라든지 얼마나 시가 손해인지 한번 계산해 봤어요? 대략적으로.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정확하게는 계산 안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군인들이 일부 온다 해도 한 1년에 그렇게 뭐.

○위원장 노창섭 큰 차이는 없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많은 차이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다른 질의 없지요?

그러면 최희정 위원님이 제안한 부분을 마이크 끄고 토론해서 결론을 수정할 것인지, 그대로 갈 것인지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창원시 후계농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노창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후계농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규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06호 창원시 후계농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규정을 규칙으로 정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율조정을 유연하게 대처하려 하는 것으로써 우수후계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 농어촌진흥기금 등의 사업금리가 1%로 지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3%인 대출금리를 1%로 정하여 후계농업경영인의 금리부담을 낮추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6조, 7조, 8조에서 용어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를 ‘사람’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규정을 규칙으로 정함에 따라 대출금리를 3%에서 1%로 정하고 향후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금리의 변동과 적립액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창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후계농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황규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의안번호 206호로 상정된 창원시 후계농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에게 지원하는 융자금의 이자를 금리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6조제3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융자금의 이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하고 그 외 사항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금리변동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를 규칙 개정으로 용이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사업자금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후계농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 농업경영인후계자하고 어업후계자 하고 각 몇 명씩 등록되어 있습니까? 농업인, 우리가 일단 농업인부터 해서.

(「농업경영인」하는 위원 있음)

농업경영인.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입니다.

한 756명 가까이 됩니다.

이치우 위원 농업경영인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이치우 위원 어업인들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 조례대로 있는 것 같으면 사업자금이 1인당 1,000만 원을 초과 할 수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으로 해서 상환을 하는 것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자, 1,000만 원을 우리가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행으로서는 3% 이자를 물고 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1,000만 원에 3% 이자 같으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1,000만 원에 3% 이자 같으면 월 한 25,000원 선 되는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1,000만 원에 3% 같으면 한 3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그러니까 월 25,000.

이치우 위원 월 25,000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이치우 위원 그것을 2% 낮춘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볼 때는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그런데 신청자가 2017년, 18년도 신청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 신청자가 없다는 그 자체는 어떤 농업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이 금액 농업지원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신청을 안 하든지 어떤 이런 이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자금 이자가 비싸서 신청 안 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것이 금액 1,000만 원에 월 25,000원 정도의 이자가 비싸서 우리가 신청을 안 해서 이것을 1%로 낮추어주겠다, 이것은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사실상 이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지, 필요 없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그런데 이제.

이치우 위원 아니, 우리가 이 금액 자체가 후계자 지원 사업자금이 1인당 최소한 1억 이상이라도 이렇게 되어서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1억이라 해도 우리가 월 2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자 때문에 우리가 신청자가 없어서 이 이자를 3%에서 1%로 낮추겠다, 그래서 조례를 변경하겠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위원장님, 그러시면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치우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서 한 몇 년 전부터 이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 기금 쪽에다 영입시키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그 당시 후계자들 측에서 주장하는 근거가 물론 이자 부분은, 그 당시에는 이자부분 3%도 다른 진흥정책자금에 비해 낮다, 1%기 때문에 1%로 낮추어 주고 최대 1년 1,000만 원이지만 이 돈은 저희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바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긴급하게 필요한 운영자금일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최근 1~2년 동안에는 그것이 별로 안 썼지만 15년도 같은 경우는 5명의 회원이 또 썼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자금 자체는 현재까지 유지해 주는 것이 긴급하게 필요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융자를 하고자 할 때 겪는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해서 해결하고 또 갚고 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유용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몇 번 시도하다가 폐지를 못 하고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꼭 이자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치우 위원 현재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요청자가 없었다,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작년,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청자가 있을시 그러면 몇 명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것.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금액은 매년 1억 5,000만 원 정도해서 15명 정도 가능하도록, 예를 들어서 총 전체 예산은 5억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마는 1억 5,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필요시 15명 인원까지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금 지원조례는 그대로 유보를 하되 지금 개정조례안은 우리가 3%에서 1%로 낮추겠다는 개정조례안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이것이 이제.

이치우 위원 물론 우리가 농촌에서 다문 돈 만 원이라도 우리가 득을 볼 수 있으면 좋긴 좋습니다마는 굳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바꾸어서 이것을 수정해서 하겠다는 그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 금리를 3%에서 1%로 낮추는 것 이것이 조례안으로 명시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으로 넘겨서 규칙에서 3%에서 1%를 낮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안에서는 3%를 1%로 낮추는 것이 아니고 규칙을, 왜 그러느냐 하면 수시로 금리변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자율을 규칙으로 정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치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칙을 어떻게 정했든 간에 어떻게 보면 3%에서 1%로 낮추는 것도 2% 같으며 상당한 금액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에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최고 한도액이 1,000만 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이치우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예.

○위원장 노창섭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아니, 이 금액을 우리가 최고가 1,000만 원인데, 그렇지요?

이것을 돈을 더 우리가 인상을 하면 또 빌려 쓸 사람이 더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작아서 안 쓰는 사람도 있다고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금이 1,000만 원이면 촌에서 그거한 사람은 그거 하겠지만 또 자금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운용자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이 부분은 그래 금액은 인상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금액이 시설자금으로 운용되는 것 같으면 사실상 전체 기금 자체가 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 통합을 해서 이자율하고 우리 자본금 형태 봐서 5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유용할 수 있는 자금은 약 한 1억 5,000에서 3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 운용 자체는 시설보다는 운용자금 쪽에 치중을 두는 것이고 시설에 관련되는 것은 1% 자금으로 해서 농업진흥기금이나 농업발전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과장님 아는데 운영자금 신청을, 제가 농사를 지어봐서 잘 아는데 이것이 자료가 돈을 1,000만 원 빌리는데 이 자료를 억수로 까다롭게 하니까 이것 빌려 쓰는 사람들도 더러워서 안 쓴다고요, 이것 금액을.

(웃음 소리)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권성현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자료를 뭐 해서 뭐 해 와라, 운용자금을 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료를 받으면 되는데 이것 하나부터 열까지 자료를 다 해 줘야 지금 1,000만 원 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바로 그 문제입니다.

권성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 그런 부분을 좀 간소화 해 줘라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아닙니다, 이 자금이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입니다.

권성현 위원 좀 간소하게 해 주면 그래도 빌려 쓸 사람 빌려 쓸 것 아니가.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지금 진흥기금하고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고 필요할 때 긴급하게 썼다가 갚은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영인들이 지금 폐지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겠다고.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추가로.

권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치우 위원 연계해서.

○위원장 노창섭 다 했어요? 질의.

그러면 추가 질문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조금 전에 권성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이 사업자금 지원 사업비가 1,000만 원 같으면 사실상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거든요, 거의.

그런데 우리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에 15명까지도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1억 5,000정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신청자가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더라도, 수정을 하더라도 진짜 우리가 분기별로 둬서 만약에 마지막 분기까지 신청자가 없으면 정 필요한 사람한테 이것을 갖다가 같이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지금 최대 금액한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쓰지 않고 꼭 필요한 운용자금이 3,000만 원이나 4,000만 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운용하는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가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꼭 굳이 우리 조례 한도액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도 그것은 가능하다는 소리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운용하는 방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치우 위원 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이 돈을 쓰자 그러면 후계자가 되어야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맞습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후계자가 되는 요건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경영인후계자로 하는 방법은 요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준해서는 후계농업경영인은 일단은 나이 제한하고 해서 만 50세 이하의 농업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김인길 위원 하고자 하는 사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1차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50세 밑에는 이렇게 다 해당이 된다,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18세 이상 50세 이하는…….

김인길 위원 50세 이하까지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영농후계자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있습니다, 영농을 하고자 하면.

김인길 위원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농업이.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그런데 지금 심사과정에서 후계자로서 선정이 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올해 6명을 후계자 선정했는데 신청인은 20명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아, 그만큼 인적자원이 많아요? 지금.

후계자 할 사람이 많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최근에 3~4년 전부터 후계자 인적 자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제가 듣기에는 후계자 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찾으러 다닌다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 들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그렇지 않습니다.

한 5~6년, 7~8년 전에는 한 몇 년 동안에 후계자가 완전히 고갈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은 50대 후반, 60대 정도 해당되는 부모들의 가업을 승계하기 위한 젊은 후계자들이 많이 영입되고 그것에 대한 수요를 지금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하여튼 후계자들한테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신청해 보려 했더니 나이 때문에 안 되겠네요.

(웃음 소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도 질의 중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그러면 농업후계자도, 어업후계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어업인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어업후계자 인원은 지금 저희들이 15명 안에 농어업인이 동시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그러면 수산과는 알겠네, 그렇지요?

두 번째로, 아, 내수면어업 말하네?

○전문위원 임종봉 예.

(「바다는 별도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창섭 바다는 별도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전에 김인길 위원님 지적하신 20명 정도 되는데 6명 지정 됐다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농식품부에서 할당이 내려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어떤 기준을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도 단위까지 내려와서 도에서 각 시군으로 해서.

○위원장 노창섭 1년에 지정할 수 있는 분이.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인원이,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만약에 수요가 남으면 추가 지정이 내려오고.

○위원장 노창섭 추가 지정이 되고.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현재로서는 추가 지정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원이.

초과하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후계농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종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현장방문이 있사오니 9시 30분까지 의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권성현김우겸김인길
김장하노창섭이치우
전홍표지상록진상락
최희정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강명이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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