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8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5.14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5월 14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 현안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주요 현안 업무보고

○ 스타필드 창원 입점 추진상황

가. 기획관 나. 교통물류과 다. 건축경관과 라. 경제살리기과

○ 창원NC파크마산구장(야구장) 관련

가. 체육진흥과


(10시03분)

○위원장 손태화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방송취재 허가 요청이 있어서 KNN과 2개 방송사의 방송취재 허가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 주요 현안인 스타필드 창원 입점 추진상황 및 창원NC파크마산구장 사용료 결정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주요 현안 업무보고

(10시04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스타필드 창원 입점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스타필드 창원 입점 관련 부서인 기획관, 교통물류과, 건축경관과, 경제살리기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호 기획예산실장님께서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 소관인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당면 현안인 스타필드 입점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영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춘명 교통물류과장님께서 교통물류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반갑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교통물류과 소관인 창원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창원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강춘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건축경관과장님, 건축경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건축경관과 소관 창원스타필드 건축 건립 관련 건축허가 절차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종 경제살리기과장님께서 경제살리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입니다.

경제살리기과 소관인 창원스타필드 입점 관련 대규모점포 등록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창원스타필드 입점 관련 대규모점포 등록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박명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필드 창원 입점 추진상황 관련 주요 현안 업무책자 3~7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읍·대산면·북면·의창동 지역구인 백태현 위원입니다.

기획관님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날 의창구청 회의실에서 창원시공론화위원회가 주최한 스타필드 창원 입점 찬반 시민설명회가 있었는데 그때 찬성 쪽 시민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스타필드 부지는 신세계가 유니시티로부터 매입한 사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창원시공론화위원회 제1호 과제로 선정된 것은 헌법에 보장하는 사유재산 침해라고 하셨는데, 만일 찬반 결정 후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소송이 붙으면 우리 창원시는 법적인 책임은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시다.

○기획관 서정국 기획관 서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허가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소송으로 연결될 경우에 그 소송의 결과에 따른 피해를 누가 해 줘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십니까?

백태현 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스타필드가 입점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 창원시공론화위원회 의제로서 맞는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관 서정국 예, 의제로서는 맞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이러한 건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론화라는 절차를 밟아서 진정한 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더 파악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적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론화 의제로 적절하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기획관님께는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는데 저는 공론화위원회가, 숙의민주주의를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론화 이 문제를 다뤄보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방식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학교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반에 시험 감독관이 들어갔는데 7분 늦게 시험을 봤대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 반의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겠지요.

교장선생님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했더니 교장선생님이 전체 학년에 물어봤대요.

다시 재시험을 봐야 되는가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재시험 안 보자고 결론이 난 것이지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연결되는 부분인데 자영업자의 생계가 달린 문제를,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 여론조사 결과가 65% 정도가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자영업자 가중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방식이 제가 근원적인 문제까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고, 두 번째 질의는 자료를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갔다 왔는데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쪽에서는 아무 자료도 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소극적으로 자영업자 측이나 신세계 측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줄 수 있다는 정도의 대답을 들었는데, 기계적 중립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하면 대기업집단과 자영업자의 힘, 정보력에 제가 볼 때는 등가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세 번째 질문은 신고리 5·6호기 할 때 그때도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자료를 다 만들어서 안 주고 찬성·반대 측에서 자료를 만들어 왔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기획관 서정국 기획관 서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가중치를 두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주철우 위원 생계가 달린 문제잖아요.

○기획관 서정국 예, 지금 저희가 당초에 표본조사를 2,500명까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2,500명을 하면 우리 시 전체를 집계구를 125개 정도를 만들 것입니다.

125개의 집계구를 만들면 거기에서 지역별, 연령별, 성비별 이렇게 구분해서 125개의 집계구에서 2,500명의 표본조사를 합니다.

표본조사를 하면 이 2,500명의 답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 아 10배까지는 안 되겠지만 훨씬, 5배 이상의 사람을 만나야만이 그분들과 대화를 했을 때 2,500명 정도의 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을 받으면 그 답에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할 것이 찬성, 그다음에 반대, 유보,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답을 받을 것입니다, 2,500명에 대해서요.

그러면 나름대로 찬성이 몇 %, 반대가 몇 %, 유보가 몇 % 비율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까 조금 전에 자영업자의 등가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적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영업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되겠느냐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주철우 위원 아까 제가 시험을, 이야기 하기가 많이 불편하신 모양인데 편하게, 시험에 대해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인데 시험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여론조사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7분 늦게 시험을 시작한 반에 그 전체적 반에 물어서 답을,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관 서정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론화는 저희가 나름대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해서 한 2,500명 정도의 샘플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나름대로 찬성이 몇 %, 반대가 몇 %, 유보가 몇 %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처음에 이분들은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 상황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판단을 하시는데 그러면 1차 여기에서 또한 220명 정도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하게 됩니다, 220명을요.

저희들 당초에는 200명 정도를 했는데 어떠한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또 빠져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10% 정도 더 해서 220명 정도로 선정을 추출을 할 것입니다.

추출하면 이분들에게 1차 토론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토론회를 하면서 찬성·반대 측의 각종 각자의 유리한 자료를 제시를 하고 설명을 안 하겠습니까.

이 설명을 듣고 나름대로 또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판단을 하면 이때도 역시 찬성, 반대, 유보로 세 가지 유형으로 할 것입니다.

하고 나서…….

주철우 위원 답변이 반복되는데 다음 질의로 넘어가시죠.

공론화위원회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맞는가, 자영업자의 정보력과 대기업집단의 정보력은 비대칭성을 가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관 서정국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통협의회라고 저희가 구성하지 않습니까.

찬성 측을 대변할 수 있는 분 다섯 분 정도, 그다음에 반대 측을 대변할 수 있는 분 다섯 분 정도로 서로 소통협의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하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인원 자체도 저희가 찬성 측에서 대변하실 분들에 대해서 반대 측에다가 이러이러한 분들이 저쪽에서 들어온답니다.

상호교차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 측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타필드에서 들어옴에 있어서 찬성할지 반대할지 그 의사에 따라서 아 그것은 불공평하다, 조금 전에 그러한 이유로 불공평하다라고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주철우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능동적으로 다 내놓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기획관 서정국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시다시피 별 특별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주철우 위원 그래요?

○기획관 서정국 지금 현재 당장 해 봐야 교평 신청 들어온 것 이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앞으로 들어오는 것.

○기획관 서정국 아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떠한 판단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주철우 위원 그래야 들어오시는 분들이 판단할 때 숙의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를 다 보고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요?

○기획관 서정국 예, 그것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철우 위원 세 번째 질의는 앞에 신고리 5·6호기 할 때는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론화위원회에서 능동적으로 자료를 주지 않았나요?

○기획관 서정국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론화위원회에서 자료를 제공한 것은 없습니다.

다 소통협의회에서 결정된 자료들만 제공을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님께 질의, 제가 시간을 많이 썼으면 다음으로 할까요, 계속 할까요?

○위원장 손태화 예, 다음으로 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날 간담회 때 저는 찬반론 간담회를 다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찬성 쪽에서 하신 말씀이 신세계가 행정소송으로 압박을 받으면 허가 낼 수밖에 없다, 이 공론화는 허울뿐이다라고 하셨고요.

반대 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 하셨느냐 하면 공론화위원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행정소송으로 간다면 입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공론화는 책임회피성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님이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스타필드는 우리의 공론화 의제로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자면 이 책자 가지고 계시면, 책자 가지고 계시지요?

몇 페이지냐 하면 26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 구점득 위원님, 잠깐만요.

이 책이 그때 배부된 것입니까?

구점득 위원 기획관실에서 4월 30일 날 시에서 주셨는데?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요, 그러면 참석한 분도 계시고 안 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뒤에 소관 계장님들 와계시지요?

이 자료를 좀 챙겨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대화가 될 것이니까.

죄송합니다.

구점득 위원 이 책자를 보시면 다른 시·도의 공론화 사례가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광주광역시는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그다음에 부산광역시는 BRT 공론화 이래서, 우리 국가적으로는 2017년도에 2018년도에 공론화를 뭘 하셨느냐 하면 교육부에서 대입 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결과도 없이 마무리가 됐다고요.

그런데 공론화가 될 수 없다는 것에 제가 반기를 든다면 행정에서 지금 주민들의 시민들의 찬반 격론을 들어서 행정에서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은 공론화가 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스타필드라는 민간업체에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들어왔는데 이 찬반론을 해서 공론화 과제, 의제가 될 수 있느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관 서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사유재산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때는 어느 정도 공공성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 스타필드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는.

아무리 사유재산이지만 개인이 얼마든지 어떠한 허가를 득해서 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그로 인해서 어떠한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적 약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필요는 있다, 우리가 행정에서 행정법을 다룰 때 보면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제한할 때는 과잉금지의 원칙도 있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 어떠한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과잉해서 금지를 하는 것인지 제한하는 것인지 그러한 것을 다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 나름대로 이유를 들어서 비례의 원칙이라든지 과잉금지의 원칙을 들어서 정책적 판단을 할 것이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맞다 안 맞다는 법원에서 판단하겠지요, 만일에 다툼이 생긴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것이 법적으로는요, 대형점포가 들어오는 1㎞ 이내 안에는, 지금 대동중앙상가와 소답시장이 스타필드 근처에 있습니다.

이것이 만일에 공론화에서 가상을 두고 찬성으로 갔었을 때 유치가 되었을 때 그러면 지금 1㎞ 내에 있는, 법적으로 내줄 수 없다라는 법적 해석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행정적 낭비이기도 하고 예산 낭비이기도 하잖아요, 4개월 5개월에 대해서.

법적 제재가 다 풀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들어와도 되겠다고, 아까 경제살리기과, 그다음에 건축과, 기획관,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해서 이런 법적자료가 해제가 다 되었을 때 우리 공론화에 올려서 찬반론을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만일에 역순으로 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관 서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1㎞ 이내에는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해야 된다라고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처음에 전에 공론화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13개에 그때 예산이 58억 5천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것은 그동안 TV든 언론이든 찬반에 대한 의견은 많이 나왔다고 보고요.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평은 여론조사를 가지고 시장이 행정을 하실 것이냐 이것인데, 그래서 나쁘게 말하는 분들은 아첨정치를 한다, 그래서 집행부와 시장께서 의회의 권한을 뺏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여론정치를 하다 보면 결국은 재분배보다는 성장 위주로 갈 것이다, 창원에서 안건이 2개가 있었어요, 공원 개발 건하고 스타필드 건하고.

김해는 비슷하게 지금 장유소각장 가지고 오늘도 도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공원 개발은 이제 안 하는 쪽으로 갔고, 스타필드는 이것을 공론화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다수 의견을 듣는 것이 공공정책 방향 결정으로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저도 4월 30일 날 토론회에 갔지만 반대 측에서는 상업공동화, 자영업 상권공동화에 대한 자료도 없이 이것이 뭘 하느냐, 그리고 짧게는 7월 달까지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것이 지금 공론화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60 대 40 정도로 찬성의견이 더 많은데 빨리 끌고 갈수록 여론몰이로 간다는 의견이 있었고, 찬성 측에서는 시장께서 반대하는 공약을 냈던 것인데 공정성에서 우려가 된다, 그래서 200명 아니고 시민참여단을 확대하라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은 일반 시민이 볼 때는 울산에 2013년에 신세계가 땅을 사면서 그쪽에 스타필드가 갈 것이냐 이런 기대가 있다가 17년에 창원에 땅을 사면서 창원 쪽으로 왔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이것을 시의 굉장한 호재로 보시기도 합니다.

이 여론이 옳다 그르다는 제 의견을 내기는 어렵고, 왜 그렇느냐 하면 일반 시민은 어떤 기대가 있냐 하면 스타필드가 들어와서 유니시티 아파트가 올라가면 그러면 그 옆옆 동네인 노블파크나 트리비앙이나 대동이나 아파트가 유지를 해 줄 것이냐, 아파트 값이.

이런 기대가 있으시거든요.

거기다가 시가 공론화를 하시겠다고 정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시가 이런 식의 행정은 잘못됐다고 보는 이유는, 그러면 기획관님께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이 창원시가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스타필드 문제를 공론화에 임하고 계신 측면이 있습니까?

○기획관 서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최영희 위원 아니십니까?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에 정치를 끌어들이면 안 되는 이유가 가깝게는 두산중공업 문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문제는 지금 탈핵 이후로 지금 전국적인 이슈잖아요?

그런데 석탄화, 탈석탄화 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3천억을 받고 고용을 얼마를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고용을 일으킨 것이 적어요.

적고 지금 원전해체 기술자라든가 유지보수 하시는 분들 해고까지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논의를 당사자가 나서서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탈핵이라는 것을 물고 지금 중국 쪽으로 세몰이 하고 계시는 당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해고 일어나는 분들은 다음 총선을 생각하면 총선에서 파란당이 다시 휩쓸거나 이럴 경우 무서워서 말이나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정치쟁점을 끌어들이면 실제로 당사자는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에서 창원과학고 앞쪽에 지금 차 교통량을 예측하시기를 나온 자료에 의하면 1만 8천 대라고 했는데 스타필드가 짓는 주차대수는 3,500대인데 맞나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상에 3,500대 주차면이 들어왔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그런데 교통을 스스로 자기 쪽에 유리하게 낸, 신세계프라퍼티가 낸 것은 이쪽에 교통량 1만 8천 대를 예측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것은 통행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행량과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할 때 그 내용을 충분히 다 고려해서 합니다.

실제 하면 3만 2천 대까지 지금 2024년도에 자기들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그 연도와 영향평가 할 때 그 통행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차면수하고는 좀 비례관계는 있지만 그것은 영향평가 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이 알려지기로는 하남은 축구장 70개 크기이고 고양은 50개, 창원은 45개 크기라고 했는데 다 외곽에 지어진 데다가 고양도 외곽에 지어서 이것을 중심으로 신도시가 생겨나고 있대요.

그런데 고양도 외곽에 지어져서 그쪽은 지하철도 가고 문제는 없지만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인근 공원에 지하를 판다고 하거든요. 들으셨지요?

990대를 더 증설하겠다 이랬는데 만약에 이쪽에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 저희는 어디를 파실 계획이십니까?

어디를 파실 것이에요?

어디를 주차장 어떻게 개발하실 계획 있으세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아직은 그것을 평가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끝에는 용역보고서에 창원은 지하철도 없고 도로만 있으니까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 하라 이런 결론이 났다고 저도 토론회에서 들었던 것이고, 고용효과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통영향평가상에서 1,719명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일부 신문에서는 전에는 소문이 집행부가 흘리신 소문인지 모르겠지만 3천 명, 4천 명을 고용할 것이다 이랬는데 실제로 고양은 1천 명 고용했다, 주로 이것이 주차요원이고 청소더라 이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저희가 교통영향평가하고 지금 시에 이것에 관련된 조례, 창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이런 조례에 따르면 이 유관된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창원시에 76개잖아요.

그런데 17년 말 통계에 따르면 우리 시에 산업종사자가 소상공인이 10만 3천 명 이래요.

그런데 이 중에서 스타필드를 해서 10%만 고용을 받아도 영향을 받으면 1만 명이 실직한다, 이분들의 연봉을 3천만 원 잡으면 최소 4천 억 손실이다, 2만 명이 만약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8천 억 손실이라 하시고, 스타필드를 그런데 법인화 해서 창원이 벌어들이는 돈은 20억에서 30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엄청나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저 역시 이것이 공론화 의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규모이면, 그리고 제가 시에 궁금한 것은 4월 25일자 KBS 9시 뉴스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개정되어서 좀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1㎞ 안에는 시장께서 불허할 수도 있다, 아니면 조례 6조에 따르면 상생발전 추진계획에 따라 권고 또는 조언을, 부적합사유를 명시해서 조취를 취하도록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아니면 13조 5조 2에 따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가 보존이 현저히 어렵다고 할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명시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전통시장 쪽 회장님들은 계속 주장했던 건인데 이것이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다가 4월 25일자 KBS 9시 뉴스에서 이것이 다뤄졌는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무능하게도 몰랐는데 혹시 이 사실을 시장님은 아십니까?

아셨습니까?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시가 불허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가 들어갔나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선자 업무보고 때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1㎞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는 아니지만 언론 브리핑 내용에도 들어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있어서 충분히 시장님도 인지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서면으로 보고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세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서면으로는 인터뷰 자료는 있습니다.

포함된 내용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선자 업무보고 때는 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구두로 보고한 것도 자주…….

최영희 위원 인터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한 가지 여쭐 것이 더 있습니다.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창원에 예정지 근처에 무등록시장이 팔용종합상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것에서 870m 내에 있다 그러거든요.

팔용종합상가는 제가 알기로 잘 되고 있는 시장인데 이것이 팔용 5일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팔용종합상가.

구점득 위원 팔용종합상가는 1㎞ 내에서 벗어나고 있는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용종합상가는 지금 주민센터 앞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대동중앙시장이 원풍벽산아파트하고 있는 거기를 말하는 것이고, 팔용종합상가는 위에 있는 상가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 등록된 시장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앙시장하고 소답시장 그것만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팔용종합상가는 그러면 이 사업지에서 얼마나 있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 1㎞ 안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1㎞ 안에 없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최영희 위원 몇 ㎞ 내에 있는지 정확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이것이 2016년도에 재래시장에 관한 76개가 어느 것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조례에 이것이 명기되어 있는지 제가 아직 확인 못했는데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영희 위원 이 시장이 1㎞ 밖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그에 대한 보고를 한번 주십시오.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자료를 한번 챙겨볼게요.

최영희 위원 예,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발언하셨는데 또 하시겠습니까?

백태현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백태현 위원 아까 했으니까 내가 잠시 1분만.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요, 백태현 부위원장님 발언 그것 하시고, 안 하신 분 하고.

백태현 위원 금방 한 데 대해서 잘못, 이것이 제가 최영희 위원님께서…….

○위원장 손태화 질의를 하고 나중에 기회를 드릴게요.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 딱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이 창원 스타필드 사업이 몇 년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최초 설계된 것이.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 이영호입니다.

이것이 안상수 시장님 재임시절 그러니까 17년도에 부지를 유니시티로부터 신세계프라퍼티가 매입을 해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그때부터 언론에 보도되고 그 시기쯤.

김태웅 위원 7, 8, 9, 3년차이다,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그렇지요, 7, 8, 9, 한 3년 보시면 됩니다.

김태웅 위원 저는 공론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질문하려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지요.

사유재산권도 보장이 돼야 되고 그것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과 충돌할 때 그 사유재산권은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지요?

그것은 소수적 약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경제적 약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돌하는 지점이란 말이지요.

아까 찬반 공론화 추진사항을 해서 여기서 공론화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시민참여형 조사라 하셨는데 물론 이것이 절대적으로 객관성을 갖고 있다, 합리성을 갖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보다 더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더 좋겠는데, 현재 인류가 만들어 낸 조사기법 중에서 이것도 그 중의 하나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찬성, 반대, 유보 했을 때 이해당사자들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3억 4천이라는 예산을 투여해서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냈을 경우에 이 결론에 대해서 만약에 승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부터는.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사유재산도 헌법에 보면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해서 그동안 한 3년 동안 시민사회에서 찬성과 반대 이 갈등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것이 찬성이든 반대든 시민 스스로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상생의 방안이 시민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시민사회에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보다 검증되어 있는 이런 과정을 한번 거쳐 보자, 그래서 시민 대상으로 표본조사도 하고 또 시민참여단도 표본조사 한 모그룹 속에서 또 시민참여단 220명을 추려내서 찬성과 반대 접점을 한번 찾아보기 위한 사업이 공론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해당사자가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항상 이 사회는 갈등을 100%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부 다수의 시민이 ‘아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이런 여론이 스스로 형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님이 정책 결정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 정 안 받아들이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할 방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아무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더라도 이해당사자들이 승복을 안 할 가능성이 많은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이 필요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여러 가지 여론을 듣고 있는데 참 이것이 진짜 그야말로 공론화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구나 하는 것을 저도 느꼈어요.

원천적으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공론화과정을 거치느냐, 시장 책임회피용 아니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깊은 이야기는 다음에 좀 더 하도록 하고,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해당사자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사실 목표 아닙니까, 맞지요?

하여튼 이것을 추진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도 좀 보태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공론화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좋은 결론을 내서 시의 발전에 또 시민 화합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길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보완 요청내용을 자료를 이렇게 했다는데 보완 요청내용이 무엇인지, 뒤에 계시는 실무자께서 자료를 위원들께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 요청했다고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드리세요.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시민참여단에 보면 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30만 원 사례비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기획관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서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토론회를 3차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일로 나누면 10만 원 정도 됩니다.

하루에 보통 나와서 한 6시간의 숙의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사례는 줘야만이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싶어서 이 정도로 했고요.

다른 데도 한 25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회의를 3번 할 것을 잡아서 30만 원을 지급한다.

○기획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소통협의회 구성이 있습니다.

구성하고 그 역할이 뭔가, 구성인원하고 역할이 뭔지 한번 기획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 서정국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협의회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공론화를 함에 있어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해서 찬성을 주장하시는 분, 그리고 반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각각 다 계십니다.

그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 저희들 지금 생각은 각각 다섯 분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떠한 지금 현재, 향후에 숙의과정을 거칠 것인데 숙의과정에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제공할 자료들을 작성도 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사항들은 이 소통협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숙의집 자료는 어떻게 작성하자라는 것도 상호에 이 소통협의회에서 협의된 대로만 작성을 해서 내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공론화에 올리겠다 이 말 아닙니까?

○기획관 서정국 시민참여단 220명에게.

김경수 위원 아 시민참여단에 먼저 올린다 이 말이지요?

○기획관 서정국 예, 그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해서 그 말씀들을 들어보고 나는 지금까지는 찬성을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반대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는 반대했지만 찬성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러한 결과를 1차, 2차, 3차까지 거치면서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그러한 과정이 공론화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공론화과정이 소통협의회에서 구성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지요?

○기획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보니까 2019년 7월에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기획관 서정국 예.

김경수 위원 지금 반대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관 서정국 그러니까 반대의견이 더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이십니까?

김경수 위원 예.

○기획관 서정국 내나 나온 그대로 그것은 시장에게 그렇게 반대의견을…….

김경수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공론화에서 결정된 대로 결정한다 이 말이지요?

○기획관 서정국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요.

공론화는 진정한 시민의 의견이 무엇인지.

김경수 위원 공론화 역할이 그런 것 같으면 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거기서 찬반이 올라오면 공론화에서 결정만 하는 것인데 결정권도 없는 것인데 그냥 그대로.

○기획관 서정국 예, 권고입니다, 권고.

결정권은 없지요.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지만 공론화위원회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슨 역할이 있어야지, 역할이 없는데.

올라온 자료 검토해서 찬반으로 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

○기획관 서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계셨는데 시에서 나름대로의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허가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과거의 행정이 보통 보면 그렇게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좀 더 시민의 뜻을 물어보자, 좀 더 확실하게 세밀하게 물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공론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경수 위원 아 그래 시민의 의견이 공론화 거기서보다는 참여단이라든지 그런 데서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할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있습니까?

○기획관 서정국 공론화…….

김경수 위원 공론화위원회는 그냥 들을 뿐이지.

○기획관 서정국 예, 공론화위원회는 어차피 공론화과정에서 단계 단계별로 결정되는 사항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시장에게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라고 권고를 하는 것이지요.

김경수 위원 공론화위원회에서 시장한테 보고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취합해서 보고해도 되는데 꼭 공론화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기획관 서정국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공론화위원회라는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는.

김경수 위원 시장님으로부터는 어떻게 보면 회피성입니다, 회피성.

본인이 결정할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공론화위원회에 던져놓고…….

○기획관 서정국 그 부분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고 진정한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의사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인 행정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말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시민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은 찬반토론회 나왔던 분, 그다음에 그 구성에서 다 결론이 나온다 아닙니까.

나오는데 마지막에 공론화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저희가 볼 때는 부족하다.

○기획관 서정국 공론화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이 공론화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게 진행되는지를 살피는 하나의 어떤 기관이다, 기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살피는 것이 공론화위원회 거기도 일반 교수들도 있고 일반인도 있다 아닙니까?

공무원보다 더 못하지요.

공무원들이 더 그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은 공무원이 더 쉽지요.

○기획관 서정국 지금 이것이 무엇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이러한 공론화작업을 하느냐 하면, 행정에서도 할 수 있겠지요.

행정에서 하면 신뢰성의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신뢰성의 문제라는 것이 그것이 창원시장님의 뜻이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찬반 측에서 각각이요.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김경수 위원 말씀은 잘 알겠는데 그런 분들이 구성되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줘야 됩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획관 서정국 공론화위원회는 이것이 제대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공론화과정이 이루어지는지를 감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론화위원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김경수 위원 아 중요하다고 생각하네요?

○기획관 서정국 예.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좀 역지사지를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공론화가 공론화위원회가 있다 없다 이것은 제가 결론 내릴 사항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필요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 찬반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하는 데 다수의 의견에 따른다는 부분에 공론화위원회가 필요했다, 만약에 우리가 공론화위원회가 없었더라면, 없고 사업자가 내가 돈 주고 땅 사서 사업하겠다 이러면 허가절차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피해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시에서는 시민이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런 부분을 갈등을 해소시켜야 할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찬성하는 쪽도 어떻게 보면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찬성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합리성도 또 확보할 수 있고, 그렇지요?

반대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도 시민의 대의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명분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도 시장님도 찬반이 이렇게 팽팽한데 결정을 시장 마음대로 한다, 이것도 사실 많이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시민 여론을 물어서 결정하면 거기에 대한 민주적인 합리성도 있고 이래서 본 위원은 공론화위원회가 필요했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서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공론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이기 때문에 공론화가 필요하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아무튼 찬반의 여론이 팽팽할 때는 저도 사실은, 지금 교통물류과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사실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을 시간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 때문에 시민의 발이 서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인 줄 알고 있는데 산적한 문제들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양쪽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최종 결론이 언제 나와요?

5페이지 보니까 절차가 딱 나와 있는데 심의결과 통보가 언제쯤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절차는 7일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30~40일 소요됩니다마는 지금 보완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보완 요청 들어오고 나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보완, 지금 교통량이라든지 또 앞으로 다른 여러 가지 하면 그 보완 오는 시점이 교통평가위원회에서…….

공창섭 위원 대충 봐서 올 상반기 안에 됩니까, 아니면 여름 8월 안에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것은 예측할 수 없고요.

지금 먼저 한 고양이나 하남, 또 지금 진행 중인 안성 같은 데 보면, 하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건축하고 공동 심의에서 했을 때 1개월 정도 소요됐고, 고양은 3개월 정도 소요됐는데 지금 안성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고 1년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왜냐 하면 1차, 2차, 3차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자꾸 보완자료 심의 요청을 해서, 그 보완자료가 위원회에서 보완이 돼야 됩니다.

공창섭 위원 보완돼야 되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른다, 정확하게 하려면, 제가 왜 일정을 물어봤냐 하면 실은 유니시티 입주가 6월부터 시작되지요.

6천 세대인데 아마 가구당 차 대수가 나올 것이에요, 법적으로.

거의 두 대 가까이 된다고 봤을 때 입주가 완전히 완공되고 나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아주 상세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보면 유니시티 관계자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차는 분명히 밀린다, 그런데 가변차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갈 사람은 몇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간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 말도 맞겠지요.

그런데 지금 책상 위에 다들 지도가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움직일 수 있는 도로가 평산로로 주로 그쪽으로 움직일 것이고, 그다음에 아파트 입주자들이 빠져 나오면 원이대로, 그다음에 의창대로, 그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면 창원대로, 이것이 주 동선 아닙니까.

주 동선인데 만약에 주말에 차가 많이 몰려서, 제가 주로 다니는 길부터 이야기할게요.

원이대로 주로 다니는데 자, 가기 위해서 김해나 어디 오든가 하면 원이대로 타고 가겠지요.

아니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이대로에서 가변차로로 둬서 스타필드를 들어가든가 유니시티 아파트를 들어갈 때 거기가 정체현상이 생기면 과연 어디까지 밀릴 것인가, 이것이 의문스러운 것이에요.

명곡로터리까지 안 밀리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막상 사유재산 때문에 대다수 유니시티 6천 세대 중에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5천 세대 이상이 지금 집단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찬성 쪽으로.

하고 있고 왜냐,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면 아파트 값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쪽은 상인들은 또 반대할 것이고 여기는 자기 재산권하고 생존권이 달렸기 때문에 싸우는데, 느닷없이 일반적인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것이 들어오고 나서, 찬성 반대를 떠나서 일반적인 시민들은 교통에서의 불편이 분명히 있게 되어 있거든요.

교통영향평가 결론은 상당히 꼼꼼히 내줘야 되고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다른 길을 뚫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지금 둘러갈 길도 없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요즘 보면, 제가 국도 25호선으로 둘러갈 때도 있습니다.

둘러갈 때도 있는데 퇴근시간에 간혹 국도 25호선을 둘러서 저기 도계광장 쪽으로 가다 보면 용강고개부터 쫙 밀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들어서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꼼꼼히 따져야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7페이지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등록 제한 및 조건부가 가능하다 하는데 조건부로 할 때는 대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내겁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법의 위임을 받아서 만든 조례에 의하면 조건 등을 부과 이래서 조건, 기한, 철회, 유보, 부담 이런 것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서로 상생협약 이런 것도 달 수 있어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런데 해 놔놓고 허가는 났는데 상생협약을 안 지킬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3㎞ 이내는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조건으로 해서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조건 부과할 때 법률적 검토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발언인데 백태현 위원장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회의에 들어올 때 보고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고 했는데,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찬반토론처럼 이렇게 약간 흘러가는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러면 정보가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서로 간에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장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기 2017년도가 아니고요.

2016년도 3월 31일 날 대물변제협약 체결로 창원시와 주식회사유니시티가 했어요.

그때는 이미 대물변제협약 금액을 약 95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다 있고요.

그다음에 2016년 4월 26일 날 약 한 달 이후에 그쪽이 상업용지인데 그것을 유니시티에서 신세계프라퍼티한데 750억에 매매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니까 그 점도 참고하셔서 2017년이 아니고 2016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거기에서 먼저 대물변제금이 더 높았다 하는 것, 그러면 그 당시에 이미 신세계프라퍼티한데 매매할 때는 이런 것이 다 우리 시와 신세계, 또한 유니시티에서 다 감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최영희 위원님께서 몇 가지 반론에 대해서 반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다 토론했던 그런 부분인데 간략하게 한 가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효과는 실제는 아까 최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교통영향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때 제가 같이 토론했던 노창섭 의원님도 제 말에 거의 동의를, 텔레비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약 3,000~4,000인데 정확하게는 3,700이고 고양은, 하남은 4,700으로 알고 있고 또한 아까 고양시에 약 990면을 주차장을 확보한다, 그러면 고양스타필드가 흡사 제가 딱 듣기에는 고양스타필드에서 고객들이 많이 와서 부족해서 꼭 짓는 것, 확충하는 것처럼 들려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해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했는데 어떤 이유인가 하면 그 주위가 고양스타필드가 들어옴으로 써 아까 말씀대로 옆에 상가라든지 또 우리가 말하는 원룸이랄까 생활형 주택이 많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스타필드 보면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는 소상공인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믿을 만한 기관에 보면 소상공인 상권분석정보시스템에 보면 하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점할 시에는 한 1만 여 개의 소상공인 점포가 1년 이후에, 1년 3개월이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하면, 1만 2,690개로 약 27% 정도가 늘어나 버렸어요, 하남도.

고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도 여기에서 옆에 주위가 형성되고, 그 옆에 무엇이 있냐 하면 삼송역이라는 역이 있는데 이렇게 있다 보면 거기가 환승하는 역이 되고 해서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고양시에다가 민원을 넣어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우리 창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당신들 돈 벌이하는 데서 오는 손님도 있고 하니까 당신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지역 상생방안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해서 땅은 고양시에서 공원 부지를 하고 그 지하에다가 약 400억을 갖다가 스타필드에서 신세계에서 투자를 해 준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 다 쓰려고 좁아서 하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지역상생자금으로 400억을 투자를 해 준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이야기 하자면 이런 큰 대기업이 들어옴으로써 그런 부분도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창원도 주차장이 지금 엄청 부족합니다.

그런 것을 이런 데서 하고, 또한 소상공인들의 몰락이라든지 블랙홀이 이렇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하고 보는 것하고 견해가 다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창원시의원이고 우리 창원시민이 죽는 짓을 하겠습니까.

이 손해는 누가 보냐 하면 직접 이런 말 하기도 그렇지만 큰 유사한 백화점이라든지, 창원 같으면 롯데백화점, 또 그 안에 소상공인들이 점포를 빌려서 하는 분들이 있겠지요.

그런 분들이라든지 대형마트이지, 오직 그 주위에는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재래시장 이런 데는 더 활성화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순서대로 진행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1개 의혹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1개는 의혹이 풀렸네요.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팔용종합상가는 위치가 팔용동 190번지, 내나 경제살리기과 직원이 지금 방금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삭제됐는데, 왜 의혹을 제기하려고 하냐 하면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신세계프라퍼티가 그 땅을 구입한 시점이 2016년이 맞고요.

그 이후에 우리 조례를 두 번이나 개정합니다.

2011년에 한 번 유통산업발전법이 바뀌고 개정하게 되고요.

2016년 4월에 시기적으로 절묘하게 개정을 했는데 팔용종합상가라는, 지금 저희들한테 나눠준 자료에 1㎞ 반경 안에 있는 전통시장을 하나 뺍니다.

저는 사전 정비작업을 앞에 시장님이 했다고 판단했는데 이 의혹은 풀렸고요.

두 번째 의혹은, 시정연구원에서 만든 자료가 있지요?

경제살리기과장님, 아시지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니까 세상에, 막 급조한 자료, 어제도 저희들이 급조한 자료를 몇 개 받았지만 급조한 자료가 왔어요.

8페이지인가 9페이지짜리가 와서, 내용이 전혀 없는, 저는 이것은 다시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런 자료들을 공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시장 시절에 그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자료가 왜 공개가 안 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것은 저희들이 만든 자료가 아니고, 시정연구원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공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말씀을…….

주철우 위원 업무 협조를 요청하셔서 나중에 상권영향평가도 받을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 난 다음에 그렇지요?

제출한 자료에 7페이지에 보면 건축허가서류에 건축허가서와 상권영향평가서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당연합니다.

나중에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주철우 위원 결국은 대규모점포 등록 제한을 할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시장님이 법과 조례에 의해서 공론화과정을 거쳤지만 어떤 결과가, 기획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할 수 있잖아요, 맞지요?

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주철우 위원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모든 자료를 시장님도, 또 공론화에 오시는 분들도 보고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인데 동의하십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법률에 조례에 해당 될 때 그때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교통물류과 과장님한테는 심심한 유감을 표현합니다.

제가 3월 29일이란 날짜를 분명히 기억하는데 제가 탈당한 날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3월 29일 날 전화를 드려서 교통영향평가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적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는 나갈 수가 없다.” “왜 못 나가느냐?” 했더니 제가 “외부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왜 외부인이냐? 나는 시의원이지 않느냐?” 했는데 그런 대화를 나눈 적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주철우 위원 지금도 줄 수 없는 근거로 그것을 들 수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외부인을 시민으로 생각했습니다, 시민.

주철우 위원 아니 제가 요청했잖아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주철우 위원 시의원이 이 중차대한 문제, 공론화위원회까지 열어서 하는 문제를 보겠다고 하는데 막았잖아요.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검토 중이기 때문에 못 준다.” 그래서 “그러면 검토 끝나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 해서 “아니 무슨 그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했는데, 날짜를 한번 보십시오.

5페이지에 3월 29일 날, 그날 검토 다 마쳤잖아요.

왜 거짓말 하십니까.

이렇게 시의원들한테 거짓말 해도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외부인으로서 줄 수 없느냐?”라고 해서 제가 “외부인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그래서 위원님께서 “내가 외부…….

주철우 위원 제가 달라고 했지, 외부인이 달라고 한 적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또.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민이나 이런 데는 지금 내부 공론 중인 사항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못 드리는데 위원님께서 외부인이 해도 못 주냐 해서 제가 그것은 못 드리고 그렇게…….

주철우 위원 그것은 공론화위원회에도 줄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만 공론화위원회는 못 준다 했겠지요.

세 가지 팩트인데 하나는 저한테 못준다고 이야기했고 못 주는 이유가 외부인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 이유가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3월 29일 날 검토 끝난 서류, 제가 가지고 있어요.

왜 거짓말 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검토 중이라 하면 지금도 검토 중입니다, 내용은.

주철우 위원 (웃음소리) 그런데 제가 서류를 받았는데 영향평가서를.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지방자치법에.

주철우 위원 아니 보완요청서 말하는 것이에요.

보완요청서를 3월 29일 날 보냈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서류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통영향평가서.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것은 약식으로 들어온 것, 스타필드 들어온 것은 제출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말씀대로이면 검토 중이면 못 주는데 주신 것이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원님께서 요청하면 정보, 개인, 외부 시민이 검토 중인 사항을 요구했을 때는…….

주철우 위원 자꾸 거짓말 하니까 말이 스텝이 꼬이지 않습니까.

아니 좀 전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검토 마쳤습니까?” 하니까 “안 마쳤다.” 했잖아요.

“안 마치면 못 준다.” 그랬잖아요, 앞에.

그런데 왜 줍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의원님은 자치법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드릴 수 있는데 외부인은…….

주철우 위원 그러면 앞의 이야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내부적으로 검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인데 스타필드 들어온 영향평가서는 자기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드릴 수 있다 이 말씀이고요.

지금도 검토 중입니다.

주철우 위원 이런 내용들도 공론화위원회에 주세요.

주셔서 평가를 공정히 받을 수 있도록 숙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것은 여기에 하면…….

주철우 위원 거짓말 하지 마시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이 이 이야기를 듣고 교통영향평가서 달라고 하니까 몇 부가 안 들어와서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복사를 해서라도 줘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지금 교통 약식평가가 7건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그것 할 때.

주철우 위원 아니 건수가 7건이 됐든 1건이 됐든 간에, 그러면 1건만 들어오면 안 줄 것입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그것은 저희가 요청을 해서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요청하면…….

주철우 위원 다 줘야지요.

줘야 되는 것이 맞지요?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래서 드리도록 하고 있고.

주철우 위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이상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토론회에 참석하셨던 백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상권영향평가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상권이 기존에 형성된 지역인 창원하고 형성되지 않은 외곽지역이지요, 고양과 하남 이런 곳과 저희는 다르다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상권이 이미 형성된, 만약에 스타필드 자체도 북면에 스타필드를 짓는다 그러면 거기서는 충분한 이익을 내지 못할 것이니까 스스로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의창구 쪽 의원님하고 국회의원으로치면 박완수 의원하고 팔룡터널이 뚫렸으니까 마산 쪽에 상권이 죽는 쪽과 그쪽 의원님들이 좀 반대인 것으로 알고 반대모임도 저희가 할 것인데, 분양가하고 이자 잔뜩, 광고 믿고 들어가신 유니시티 분들하고 아까처럼 우리 쪽 아파트도 오르지 않을까, 타 지역에 사는 창원 일반 시민들하고 전부 다 엮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이것으로 가지고 가시는데 사실 하남의 경우에는 수도권 동부를 겨냥하고 1천 만 인구를 보고 겨냥했다, 고양은 서부를 겨냥해서 500만을 겨냥했다, 창원은 최소한 신세계프라퍼티가 180만을 겨냥한다 이런 것인데, 사실은 이렇게 해 놓고 보면 창원시에서 이것을 하고 말고는 사실 경남도의 허가도 득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하고 말고의 사항이 아니라 부산·울산·경남을 놓고 들어가겠다고 하면 어느 지역에 들어가야 주변 피해가 없나, 고루 이렇게 돼야 될 사항 같거든요.

그렇게 안 되고,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창원에 제조업경제 다 어렵다고 하고 인구정책도 빠져 나가는 것, 시장님께서는 2,500씩 빠져 나간다, 막아야 된다, 굉장히 고민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조업이 이렇게 붕괴돼서 조선, 기계가 어렵다는데 그러면 스타필드를 지금 상권이 이미 형성된 시내 중심에 이것이 위치할 경우 소상공인 내지는 지역경제까지 무너지는 향후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시라는 것이고.

그에 관련된 질문은 주신 책자의 7페이지인데 지금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신청에 사업자가 시로 내는 것이 상권영향평가가 있거든요.

상권영향평가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획관님, 이것이 들어와서 어떻게 어느 정도 벌 수 있는지, 몇 만 도시에 해야 되는지 이런 것입니까?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이 돈을 벌겠다고 하는 상권영향평가는 있는데 피해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피해 볼 것인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 위원회에서 증빙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서류는 없으니까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법률적인 부분에서 상권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상권영향평가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항목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이 충족돼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시에 넣는 것이니까 사업자에 유리하게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향후 계획에 추진사항에 보면 추진사항 두 번째 줄, 하남·고양 스타필드는 상권영향조사를 미실시했다, 제가 볼 때 그 이유는 외곽지역이니까 상권이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데 창원은 시내 중심이니까 이것을 76개소 전통시장상가가 종합상가도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건인데, 향후 계획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시 제출되는 상권영향평가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토 결과를 도출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사업자가 프라퍼티가 넣는 것 말고 향후 전문기관에서 이것을 시가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앞에 위에 있는 자체적인 상권영향 미실시 이 말은 행정기관에서 고양이나 하남에는 상권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고, 밑에 있는 상권영향평가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결과 도출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에 대규모점포…….

최영희 위원 신세계가 낸 것을 검토하는 것을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보겠다는 것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예, 타당한가 검토를 받겠다 이 말씀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게임이 좀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업을 해서 돈 벌겠다고 하시는 분이 넣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보는 것과 피해를 입는 분들이 어느 정도 상권이 공동화 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여기서 만들어 올릴 수가 없는데 이것이 그러면 룰이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왜 사업자 편을 들어서만 전문기관에 의뢰한 검토 결과만 받아보십니까? 시에는.

기울어졌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아니 검토기관이 대한상공회의소나 산업연구원에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어느 검토기관이 들어와도 낸 자료를 바탕으로, 원래 법도 그렇잖습니까.

피고, 원고의 경우 고소한 사람 우선으로 편에서 이쪽에서 조사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래야지요.

이것도 지금 사업자가 넣는 것만 가지고 공론화위원회에서 등록조차를 논의하시겠다는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제가 볼 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법률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희 위원 산업발전법 8조에 의해서 상권영향평가서를 그러면 사업자가 넣은 것만 이렇게 지금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그렇지요.

그것은 법률적으로 두 개 기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구점득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진짜 시민의 절실한 목소리들을 찬반론으로, 어쩌다 보니까 찬반론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님은 시민의 뜻을 어떻게 존중하는 의미에서 공론화를 열고자 하고, 또 의원님들은 각각의 생각에 의해서 어쨌든 먹고 사는 일에, 또 크게는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요.

아까 기획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대형 상권이 들어왔었을 때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것을 허가를 낼 때는 전통상점의 보존이 현저히 어려울 때 이것이 상권영향평가가 필요했을 때 여기에서 현저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지금 5항에 성립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구점득 위원 예, 13조 5항.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13조 5항 이것은 전통상업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를 등록할 때 이때는 사업추진계획이 과연 타탕한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고, 그것이 권고조항을 안 따를 때는 상생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협의회 요청이 안 될 때 는 제한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아직 이것은 미진행, 앞으로 허가가 다 끝나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검토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예측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법적인 것은 나중에 공론화위원회에서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법적인 것은 나중이지 않습니까.

저는 앞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외곽지역으로 있는 고양, 하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지금 시내 안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활성화 되어 있는 데 왜 이렇게 오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창구 전체를 보시면 상권이 정립은 되어 있지만 지금 다른 데 어느 동보다 어느 구보다 창원시도 어쨌든 경제적 상승은 현저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KBS 뉴스자료를 보시면 5월 7일 날 화요일 저녁 뉴스에 나온 것을 보면 창원시 성산 2017년 말 이후에 실직자가 1,500명, 자동차·원전 등으로 인해서 1,500명, 추가 실직 우려, 그다음에 효성 6개월 무직급, 그다음에 GM은 1,300명 한시적 휴직, 두산중공업은 2~3개월씩 관리직 순환으로 해서, 지금 우리 창원시가 제조업으로 또는 중공업으로 기반산업을 일으켰지만 우리 시 정책에서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창원시가 제조업으로 어쨌든 산업도시로서 이때까지 70년대부터 해서 90년대에 정말 최고의 우리 창원시로 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2010년 이후에 2015년, 16년 이후에 지금 경제적 사정은 엄청 어렵고 산업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반산업으로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책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 서정국 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점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한때는 우리 지역이 기계산업으로 인해서 좀 풍족한 생활을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너무 안주한 결과 미래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를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살펴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들을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정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산단 산업단지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한 그러한 한 체질을 개선하는 핵심의 하나가 스마트산업 쪽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에서도 정책을 펴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면, 어느 정도의 단계에 올라서면 지금보다는 또 경제가 좀 더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경남도에서 제조업하고 서비스 종사자수를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아까 신문 스크랩에서 봤는데 그것이 서비스업의 종사자가 제조업보다 높게 나왔어요, 2018년도 결과.

그래서 제가 오늘 시청의 여기 담당계에 전화를 해서 그러면 창원시 것이 나와 있냐 하니까 그것을 말 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제가 우리 창원시 것을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결과표로도 데이터상으로도 나와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공론화과제로 스타필드가 올라와 있지만 정말 이것이 우리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창원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 시의원님들, 정당 다 내려놓고 우리 전체를 위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 받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너무 찬반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예, 질의 더 하실 분 안 계시지요?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해서 찬반이, 시민들이 양분화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도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것이 찬성과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지도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 또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또 찬반토론 하시는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일례로 최근에 일어났던 부분 중에서 가장 문제점 있는 부분이 팔룡터널이 개통된 지 벌써 한 7개월쯤 됩니다.

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 제가 “교통영향평가 엉터리이다.” 했는데 어느 정도 못 맞추었느냐 하면 그 통행량을 교통영향평가에서 나타낸 결과의 20%밖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정말 내한테 못할 짓을 했는데, 결국은 제가 주장했던 대로 8년 전에 주장했던 대로 지금 원점으로 돌려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밖에서 이야기하는 전문가그룹이라고 하는 것들이 꼭 우리가 거기에 관한 한 어느 정도의 정보는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KBS, MBC 토론을 지켜봤는데 거기서 처음 토론하실 때는 두 가지 논점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교통문제하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문제가 골목상권 붕괴라고 했는데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골목상권은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방향에 따라서 찬반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는 한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타필드는요, 반경 35㎞ 안에 있는 상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넓게는 100㎞ 안에 있는 상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스타필드는 인구 800만에서 1천만 정도에 한 개씩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토론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는데 반대하셨던 분들이 창원의 외곽으로 가면 골목상권이 안 죽는대요.

그것은 잘못된 팩트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진전에 가고 북면에 가면 이 상권이 안 죽느냐, 전혀 아닙니다.

교통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골목상권에 대해서만큼은 반경 35㎞ 안에는 똑같은 영향을 받는다, 그것이 골목상권이 죽을지 살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것은 영남권에 스타필드 한 개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약 800만에서 1천만 정도 됩니다.

대구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례로 보게 되면 지금 부산에 기장군에 롯데몰이 있습니다.

거기에 2017년도 창원사람이 15만 명 갔는데 2018년도 1년 동안 20만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김해에 롯데아웃렛이 있는데 거기는 도대체 창원사람이 얼마가 갔는지 지금 자료조차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창원시에 예를 들어서 골목상권 붕괴는, 여러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정확한 팩트를 가지셔야 되는데 제가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떠나서 이것이 외지로 나가면 괜찮다, 골목상권이 안 죽는다 하는 팩트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교통영향 문제는 우리 창원시가 100만 대도시입니다.

100만 대도시인데 서울 인구만 1천만이고 수도권 인구가 2천만입니다.

수도권에 2천만 명이 모여 사는데 창원 지금 여기는 기껏해야 1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일정한 부분은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창원시의 차세대 먹거리로 봐서는 아까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제조업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서비스산업으로 가는 이런 길목에 있기 때문에 시장은 정말 잘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찬성하라 반대하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차세대 먹거리가 시장이 내세우고 있는 방위산업이 1순위이고, 2순위가 항공이고, 3순위가 수소인데 방위산업 오늘 언론에 보면요, 방위산업이 굉장히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현상유지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간과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판단하고요.

좋은 팩트를 드리고 해서 우리 참여하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창원이 살 길이 이것을 유치 안 하는 것이 창원이 살 길인지, 유치하는 것이 살 것인지에 대해서 간부들 간에도 어떤 소신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스타필드 입점에 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결하겠습니다.

이영호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NC파크마산구장 사용료 결정 추진상황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표 자치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창원NC파크마산구장 관련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홍명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습니다.

창원NC파크마산구장 관련 주요 현안 업무책자 9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창원NC파크마산구장이 시에서 의회에서 또 조례로 개정이 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선 표지판 설치현황에 대해서 당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 갔을 때부터 제가 야구장 안에 둘러보고 지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결국 지적이 메아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야구센터 두 군데 했고 그다음에 합포구 관내, 회원구 관내 이렇게 쭉 교통표지판에 설치하고 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야구장 내에 7개소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원NC파크마산구장인데 마산구장을 7개를 뺀 이유가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야구장 명칭은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창원NC파크마산구장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NC에서 창원NC파크마산구장 중에 마산구장을 제외한 창원NC파크로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에서 정한 대로 사용토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또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서 정한 대로 할 수 있는지 자문을 받았는데 변호사분들 자문결과가 2010년도 12월 3일 날 프로구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KBO에 보낸 공문을 취합해서 프로야구 창단 유치협약, 또 2015년 7월 29일 날 세부 이행협약 등에 비춰볼 때 그때의 진행되던 그 협약을 파기하지 않는 한은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행정적 법률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사실 없다, 그런 자문결과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 의회 의결된 조례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저희들이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천수 위원 당초 2010년도에 유치하면서 협약내용들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10년이 흘러가는데 실제 야구장을 개설하고 또 전체적으로 조례로 개정을 해서 명칭을 정했는데 그 명칭에 따라서 할 수 없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름 자체가 조례로, 어쨌든 세월이 흘러서 많은 찬반 논의 끝에 조례로 명칭을 정했는데 이름을 정했는데 그 이름을 쓸 수 없다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그런 부분에 모순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점 때문에 또 사례 조사도 사실 해 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느냐, 의결된 대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은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사례 조사를 해 보니까 최근에 신축한 광주하고 기아는 조례에서 정한 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또 최근에 지은 서울에 고척돔구장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 명칭은 서울시에서 조례로 정할 때 서남권 돔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 쓰고 있는 것은 고척스카이돔으로 쓰고 있고, 또 인천의 경우에도 조례상 명칭은 문학야구장이었는데 실제 쓰는 것은 SK에 명칭권을 주다 보니까 인천 SK행복드림구장 이렇게 쓰고 있고, 또 수원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원운동장 야구장이 조례상 명칭인데 실제 쓰고 있는 것은 수원KT위즈파크로 쓰고 있더라,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알아보니까 역시 우리와 같이 프로구단 유치할 때 명칭사용권을 구단에 부여하다 보니까 이런 모순이 생겼고, 그래서 그런 시·군에도 이것을 병기를 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다, 행정에서는 지금 현재 보고서에도 보셨다시피 창원NC파크마산구장으로 행정을 다 하고 있는데 NC에서 실제 쓰고 있는 부분에 그렇게 병기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있어서 이런 점은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천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우리 시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 물론 그 당시 협약에 여러 가지 유치하기 위해서 좀 조건들을 많이 준 것은 사실인데 보면, 그러나 이것이 세월이 흘러서 1,27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새롭게 지어서 이름까지 조례로 정해서 했는데 그것을 자기들은 안 쓰고 자기 주장대로 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책이 좀 미온적이고 어떤 방법 자체가 너무 NC 쪽에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명칭 안에 운동장 안에 야구장 자체가 안에 있는 이름 자체가 창원NC파크마산구장인데 창원NC파크만 쓴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명찰인데.

이것은 정말로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해서 좀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용료 문제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모양인데 6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올 모양인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정 의뢰를 4월 4일 날 했고, 지금 사용료 산정용역을 4월 11일 날 했고, 지금 현재 사용료 용역 중에 지금 저희들이 사용료 자체를 지금 NC 전체적인, NC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유료관중에 따라서 자기들이 사용료를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에 저희들은 지금 NC에서 사용하는 광고료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유료관중이라든지 또 매점운영권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모든 것을 저희들이 부과하려고 하고, NC에서는 유료관중석에 따라서 사용료를 납부하겠다는 그런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료 용역을 산정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고 용역이 6월 달에 나온다 하니까 그 용역을 보고 다시 의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하여튼 그것은 협의를 잘 해서 빨리 조속히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명칭 문제는 지금 현재 야구 중계를 제가 여러 번 보고 듣고 있는데 마산구장이라고 안 씁니다.

전부 창원NC파크만 씁니다, 아나운서들이 방송국이나.

각종 신문에도 나오는 것을 보면 안 씁니다, 마산구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그냥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협의해서 반드시 창원NC파크마산구장이라고 정확한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현재까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벌써 개장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쓰는 이유가.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들도 우리 시 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써 달라 해서 의견 제시도 했고 또 법률적인 자문도 구했는데,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할 때부터 그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것이 저희들이 아쉬운 점입니다, 사실은.

이천수 위원 일단 방송국이라든지 언론사에서는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 그 명칭대로 사용하라고 가능하지 않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안 된다 그런 것은 없는데 결국은 그것이 법적 분쟁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이 계속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권고를 해서 좀 해 달라는 정도는 하지만 문서를 보내거나 이렇게는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조례에서 정확한 명칭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름대로 쓰라고 왜 공문을 못 보냅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발생되니까 이것을 병기해서 사용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병기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천수 위원 어쨌든 야구장 내에도 반드시 정확한 이름이 간판에 표지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각 언론사나 방송국에도 정확한 이름을 명칭을 사용하도록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고 주변 사람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야구장 내에 주차타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주차타워 사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야구할 때만 NC에서 문을 열어주고 일반적으로는 지금 문을 안 열고 있지요?

그것 확인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NC파크 주차장입니까, 안 그러면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문의가 많이 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수익 허가의 범위에 지금 철골주차장은 업무보고에 드린 것처럼 현재 철골주차장은 제외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 주차장은 지금 월 주차라든지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빌딩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허가 부분에 대해서 제외시킬 그럴 생각입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야구경기가 있을 때만 지금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NC주차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한다 하면서 그 주변에 차를 대야 되는 분들이 차를 못 댄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그 부분은 시설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평일에는 지금 돈을 받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현재 야구센터 내에서 주차비는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으로, 시설공단에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그것 말고, 평상시에도 지금 마산운동장 내에서는 돈을 주차비를 받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주차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언제부터 그것을 시행했지요?

한 몇 개월 동안 안 받았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납으로 25년 이래서 체육진흥법에 1만 분의 30 이래서 지금 100억 받았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선납사용료를 2011년 3월, 2015년 7월 29일 날 NC하고 협약을 하면서 선납사용료를 100억을 사용료조로 받았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그러면 논의되는 것은 관중 수입금 가지고 논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100억을 받았고.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김경수 위원 그다음에 총 수입으로 해서 우리 시에 들어오는 돈을 말하는 것이지요?

거기서 관중 수입하고 해서 시에 들어오는 돈 있지요?

그것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별도로 관중 수입으로 해서 지금 사용료를 징수하지는 않고 아직까지 협상 중에 있고.

김경수 위원 그래요, 그것이 협상 중에 있지요?

그러면 100억은 끝난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아닙니다.

지금 그것이 일종의 사용료를 25년 간의 사용료를 먼저 납부한, 선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25년의 금액이 결정돼야 되는데 그 금액의 일부 중에 100억 원을 선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그것이 일부분에 불과하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150억이 될 수도 있고 200억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지금 그것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그 수입금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관중 수입이라든지 다른, 그것은 협의를 안 해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NC 측에서 주장하는 당초 두 차례 협약한 내용에 따라서 유료 관중의 수에 따라서 사용료를 납부하겠다는 그러한 취지이고, 우리 시에서는…….

김경수 위원 관중 들어오는 사용료를 해서 전체적으로 선납하는 것을 결정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김경수 위원 쉽게 지금 결정될 수 없는 것이 올해를 한번 지켜봐야 되네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수 위원 아 바로 그러면 그것이.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유료 관중수에 따라서 입장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고, 스포츠산업 진흥법과 그다음에 시행령과 그다음에 2016년도 제정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은 부과 징수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고.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협의가 언제 정도 끝날 것 같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현재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서 NC 측과 협의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료 산정 용역을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선납으로 100억 받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100억 받고 있는데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법에 1만 분의 30입니까? 지금.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는 1만 분의 30 이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으로 받게 되어 있고, 그것은 조율할 수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가 새 야구장 개장으로 인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야구장이 어떻습니까라고 주위 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면 하루 정도는 가서 구경할 만한 곳이다, 예전의 야구장과 확연히 다르다, 그래서 50대 후반들도 사실 반응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먼저 조례를, 용역결과가 6월 14일 날 나와서 어쨌든 협상은 7월 말까지로 정리하신다는 계획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11년도 창원시하고 NC하고 맺은 기본협약서에 따르면 새 야구장의 최초 5년 간 사용기간 연간 유료 관람객수가 100만 명 이하일 때는 사용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개장해서 2013년도 2년을 해 보고 난 뒤 다시 협약서를 썼더라고요.

그것이 새 야구장이 생기면서 운영권이나 우리가 말하는 전액이라든지 모든 사용권이 구단에 있다 보니까 그 수입금이 아마 올라오다 보니까 다시 재조정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기간이 5년이 아닌, 앞당길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협약에 의해서.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이 부분에 대해서 NC 측에서는 협상 협의된 이 내용대로 자기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NC하고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들은 5년 간 이렇게 관람객수가 100만 이하일 때는 사용료를 인하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규정을 가지고 우리 시에 자기 주장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새로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에는 그러한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약 이후에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런 부분을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경남도민일보에 5월 9일 날 신문을 보면 NC가 지난해 홈경기에서 19경기에서 12만 6,374명을 동원했는데, 올해는 메이저급 야구장을 건립하다 보니까 갖추다 보니까 지난해 보다 9만 4,332명이 더 불어서 약 75% 이상의 관중이 늘었다고 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런데도 5년 간 100만 명이 넘지 못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사실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사실상 100만 명 이상의 관중을 유치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래서 협약서에 5년 간 100만 명이라고 딱 되어 있는 데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우리가 다른 구단하고 또 다르게 우리 구단에서는 제2훈련장이 있잖아요.

예전에 마산야구장 있잖아요, 그렇지요?

훈련장 건립비용의 사용료를 여기에 지금 2구단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도 협약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OB 이번 협상대상에.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2군이 쓰는 마산야구장 마산구장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새 야구장 사용료와는 별개로 자기들과 협의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구점득 위원 삼성이라든지 기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프로야구가 활성화 되고 수입금이 오르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사회기부금도 많이 하고 있고 박물관도 지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언론에서도 보고 자료를 참고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도 시의원님들도 모두 NC 야구를 보러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겠지만 또 행정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구단을 살리려고 하고 관심을 가지는 만큼이나 협약서에도 우리가 시민이 바라는 쪽에서 조금 충족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우리의 뜻을 시민의 뜻을 우리 시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동료 위원의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 법을 공부한 제 입장에서는 제출하신 추가 자료에 프로야구단 창단 관련 업무협약서의 세부 이행협약서, 2015년 7월 29일 날 협약 맺은 내용에 말씀하신 3조 6호에 다목이지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100만 이하 사용료를 인하 또는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 저는 NC파크 측 주장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 보는데 어떻습니까?

안상수 시장 시절에 2015년 7월 29일 날 맺은 그 협약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억의 사용료는 전체 25년의, 쭉 읽어보니까 사용수익료는 아니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만약에 관중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 깎아주거나 면제해 줘야 된다는 것은 조례에 상관없이 NC파크와의 관계에서는 불리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 사실상 이것이 2015년 7월 29일 날 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협약이 체결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 조례에는 사실상 이러한 감경규정이 100만 이하일 경우에는 이렇게 감면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협약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충분하게 존중해 줘야 하지만 실제 그 이후에 제정된 조례에 감면이나 감경규정에 이러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NC 측과 충분히 협의해서 이 부분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면 과장님도 법률전문가는 아니시니까 이 부분도 변호사 자문을 구해 봤나,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불리한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협약과 조례가 충돌할 때 어떠한 규정에 따라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자문을 받으신 것이에요, 안 받으신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하여튼 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15년 7월에 벌써 인하 또는 면제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돌이키기 어렵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협약서를 다시 쓰는 쪽으로 유도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법률적으로 접근해서는 제가 볼 때는 승산이 없어 보이고요.

다른 모든 수단을 강구하셔서 풀어야 될 문제이지, 솔직히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주철우 위원 법률전문가들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단 조례와 협약이 상충될 때.

주철우 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상충이 될 때 저희들은 조례가 우선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법률전문가도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지요.

대답하시기가 상당히 난처하신 모양인데 그냥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물어봤느냐, 물어봤다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법률전문가는 조례가 우선 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조례 6조에도 그에 관한 부분이 조금 언급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해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조례 6조에 감면에 관한 부분이 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협약한 부분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2015년 협약이 되고 그 이후에 조례가 2018년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전문가들은 조례가 우선 한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현실적인 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보면 우리가 저쪽에서 관리운영기간이 25년 아닙니까.

25년 동안에 지금 그 안에 있는 야구장 내에 광고료라든지 상가 운영 등등 그 모든 것을 저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수리는 크게 수리하는 것은 25년 동안에 관리운영기간 동안에 주요 구조 그런 것은 우리가 창원시에서 또 보수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면 25년 동안에 과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거기에 보수하는 금액이 엄청 들어갈 것인데 그런 것 감안해서 저쪽하고 우리가 잘, 크게 손해안 가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 다 감안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사용수익 허가라 하면 저희들이 프로구단에게 주는 모든 경기장 내·외부의 배타적인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라든지 광고료, 임대료, 경기장명명권, 기타 수익, 모든 것을 사용수익 허가의 범위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리를 주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NC 측과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새 건물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백태현 위원 지금은 문제없지, 25년 동안이나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사용수익계약서를 만들면서 그러면 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의 금액을 정할 것인지, 10억 이상 우리가 한다든지, 그다음에 10억 미만은 너희가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나중에 계약서가 작성될 것입니다.

백태현 위원 어쨌든 우리가 마산야구장을 신설해서 NC한테 넘겨주는 것이다, 모든 운영권, 경영권까지,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협약서 가지고 지금 자꾸 따지시는데 업무협약서에 보면 2011년 3월 31일 날 협약된 것입니다.

제3조 협약내용에 라 항목에 보면 “주식회사엔씨소프트는 소속 프로야구단의 2군 훈련캠프 시설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며 창원시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군 훈련캠프는 왜 건립 안 하는 것이지요? 단장님.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저도 2군 훈련캠프에 대해서는 사실 고성에 가기로 했다가 안 가기로 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2군 캠프를 원래 NC에서 건립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위원장 손태화 협약에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업무 협약하고 없는 것까지 다 따지면서 이 중요한 것, 이것 해야지요.

자기들 신의원칙이 정말 없어졌잖아요.

김태웅 위원 최선을 다 한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것도 다 최선을 다 한다이지, 협약서 내용이.

아니 다른 것도 최선을 다 한다이지,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최선을 다 안 했잖아요, 고성에 가버리고 말이지.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그래서 고성에 간다고 했다가 결국 고양에 가 있었거든요.

고양에서 계속 2군 활동을…….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질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든 조정을 하겠다 했는데 왜 이 말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히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솔직히 저도…….

○위원장 손태화 최소한 여기에 부응하는 사업은 해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한번 또 받아보세요.

다른 것은 다 꼬투리 잡아서 사소한 것까지 자기들 이익 다 취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우리 시가 가만히 있느냐고.

이것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자료 보면 제가 참, 제가 이것 서면질문을 보냈습니다.

창원NC파크마산구장이 우리 조례상에 되어 있는 명칭 맞지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조례상에 명칭이 되어 있으면, 이것이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두 군데가 했다 하는데 창원NC파크마산구장은 왜 잘 안 보이게 그렇게 글씨를 팠습니까?

이것 우리 시가 돈 주고 한 것이잖아요.

이것이 공식 명칭이면 창원NC파크마산구장이면 글씨 크기가 같아야 되고, 그것이 면적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옆에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송구스러운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 다시 하세요.

아니 공식 명칭은 다 써야 되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 한 개밖에 없는 명칭 쓰는 것이고, 시정하세요, 이것.

그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정문 교통섬에.

이것 어린애 장난치는 것입니까?

이것이 10평짜리 구멍가게에도 이것을 여기에 창원NC파크마산구장의 표지판이라고, 표지판을 여기에다 다는 표지판이 어디 있어요?

표지판이라는 것은 그 시설에 다는 표지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소도 웃고 개도 웃을 일이지, 창원NC파크마산구장이 왜 홈플러스 앞에 교통섬에다가, 아니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이것이 이런 자료를 낼 수 있는 자료인지.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이 부분은 회원구청 지적과에서 도로 때문에…….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도로 때문에 했다고 하면, 우리가 표지판이라고 하면 뭐를 이야기합니까?

그 시설물에 대한 표지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모릅니까?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여기 위에 있는 이것, 건물 외벽에 이렇게 쓰는 이것이 표지판이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의원 보고하는 자료에다가 턱 내놓고 두 곳을 했다고, 그리고 위원장이 서면질문을 했는데 우리는 이행 다 했다고.

아니 지금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여기에 프로야구에 관한 협약서에 엔씨소프트 프로야구단 2군 훈련캠프 시설 건립을 최선을 다 해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공문이라도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이것을 촉구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자, 제가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는데 많은 언론들과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명칭 건물에 대해서 명칭사용권은 본 위원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언론에서 쓰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상업용으로.

그것은 저도 강제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 NC는 10원도 안 냈어요.

10원 냈습니까?

100억 원요? 우리 사용료를 미리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NC는 10원도 안 낸, 우리 시가 1,270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 이름을, 협약서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NC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라고.

제가 못 찾아서 그래요.

그것 지금 줘 보세요, 협약서 어디에 있느냐고.

지금 거기에다가 인터넷에 올라온 여러 군데 보면 NC가 협약에 의해서 NC 마음대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썼는데 왜 너희들이 그러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밝혀주세요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그 부분은 사실 명칭사용권을 처음에 줬기 때문에 명칭사용권이라 함은 명칭을 정하고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명칭을 정하고 사용하는 것은 자기들이 사용, 명칭사용권이지, 정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협약에.

아니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 왜 창원NC파크마산구장이라고 눈깔만 하게 쓴 것 이것은 왜 여기 붙였는데?

이것은요, NC가 몇 개라고 썼나, 여기 보자.

7개소, NC파크 안에 7개소라 한 것은 이것이 건물 안에 들어가는 부대시설은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쓰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조례에서 정해준 대로 시설 명칭은 적어야지, 세상에 이정근 단장님이 태어나서 이정근 단장님 집 사면 문패를 이정근이라 안 쓰고 손태화라고 붙여놓고 이정근 집이라고 하면 됩니까?

그래서 위원장이 서면질문을 보냈으면 잘못됐으면 최소한, 지난번 언제입니까?

의회 열렸을 때 명칭에 대해서 그렇게 했냐 하니까 구두로만 했다, 문건을 보내겠다 해 놓고 또 서면질의서를 내니까 다 이행을 했다, 이행한 것이 이것입니까? 이것.

정말 제가 이런 표현 쓰기도 싫은데요.

소도 웃고 개도 웃을 일입니다, 이것이.

왜 1,270억 원이나 들인 우리 창원시의 재산에 자기 이름을 왜 안 붙이냐고요.

아까 이야기한 명칭사용권은 저거한테 줬어요.

쓰는 것은 쓰면 됩니다.

언론보도에서 쓰든 홍보물로 쓰든 그것을 준 것이지, 시설명칭은 우리 시가 조례로 정한 대로 적어야지요.

적어도 그 정도 되면 최소한 몇 군데만큼은 적어야 됩니다.

표시를 해야 돼요.

국장님, 안 그러세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자치행정국장 홍명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협약서에 있는 명칭사용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우리만의 해석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전문가인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NC다이노스에서 창원NC파크로 쓰는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광고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창원NC파크마산구장 안에 고정물로 간판을 설치하는 그것은 제외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칭사용권에 관한 부분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건물 안에 고정물을 설치하는 것도 시가 제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 자문 질의서하고, 몇 군데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두 군데를 받았는데 그 변호사가 그것은…….

○위원장 손태화 자문 답변서하고 질의서하고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그 자료를 그 변호사가 전제조건을 줬습니다.

이것은 내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제3자에게 제출하는 것은 승인하지 않는다, 이런 전제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자문을 받았으면 항상 공정하게 공개를 해야 되고요.

정상적으로 우리 시의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예.

○위원장 손태화 시 자문변호사가 의견만 낸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공식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제조건으로 이것은…….

○위원장 손태화 의회가 지금, 아니 지금 다음 달이면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적어도 제가 왜 이것은 이렇게 따지느냐 하면 이것이 7군데를 쓰게 되면 최소한 절반씩이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시가 요구해야 될 것은 2군 훈련캠프가 이것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적어도 부지매입비만 해도 수백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은 또 받아왔어요?

이것은 그러면 최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자문을 해 주던가요?

적어도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우리 시가 잘못한 것이에요.

지난번에 명칭 그것 한다고 선정위원회가 시장자문위원회이지, 의회의 최종 결정은 명칭권은 의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법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마치 그것이 전부 결정한 것인 양 이렇게 호도해 놓으니까, NC가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당시에 제가 알아요.

그 7개를 다 다시 바꾸면 마산구장을 넣어서 하게 되면 한 30억 원 정도 든대요.

적게는 20억 원, 그것 때문에 안 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두세 개만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에다가 하나는 정문 명판에다가 이름이라도 적어야지, 아예 하나도 없으면 모르겠는데.

권리를 왜 안 찾습니까?

정말 이것은 행정의 업무 해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2군 훈련캠프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이행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창원NC파크마산구장의 표시에 대해서도 지금 건물 외벽에 삼호로변에 있는 이것도 정상적으로 하시고, 이것이 면적이 좁아서 할 수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돈 더 드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이것이 뭡니까.

정말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7곳 중에서 정말 필요한 곳, 두세 곳이라도 시정하세요.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이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NC파크마산구장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명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5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쳤으므로 제8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김상찬
김태웅백승규백태현손태화
이천수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이희일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기획관 서정국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체육진흥과장 신인철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경제일자리국>
경제살리기과장 박명종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장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