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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1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9.01.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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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1월 21일(월)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 지원 조례안

2. 현안사업 보고(환경녹지국)

3. 현안사업 보고(농업기술센터)

4.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현안사업 보고(상수도사업소)

6.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현안사업 보고(하수도사업소)

9. 현안사업 보고(해양수산국)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 지원 조례안(한은정 의원 등 22명 발의)

2. 현안사업 보고(환경녹지국)(시장제출)

3. 현안사업 보고(농업기술센터)(시장제출)

4.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현안사업 보고(상수도사업소)(시장제출)

6.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현안사업 보고(하수도사업소)(시장제출)

9. 현안사업 보고(해양수산국)(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 기해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 첫 위원회 회의이므로 조례 심사와 더불어 위원회 소관 부서의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1월 1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 지원 조례안,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4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 지원 조례안(한은정 의원 등 22명 발의)

(10시04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한은정 의원 등 22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한은정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한은정입니다.

오늘 창원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 지원 조례안은 창원시에 서식하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내용에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도 담았고 국가와 다른 지자체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민 국민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창원시의 사람과 그리고 다양한 종의 야생생물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좋은 도시가 되는 참 좋은 조례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한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의안번호 135호로 상정된 창원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창원시에 서식하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 지역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규정으로 우리 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야생생물 보호 대책 마련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창원시의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및 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보호한다는 그 측면은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 버리면, 지정을 한다고 우리가 규정을 할 때 이것이 잘못되면 사유재산 침해의 또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한은정 의원 위원님 사유재산 침해에 관한 것은 제가 담당 과장님께 답변을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답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치우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이 우리가 야생동물 보호 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임야나 어느 부분 이런 것을 설정을 해서 지정을 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사유재산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버리면 개발행위 등의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어쨌든 사유재산이 침해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런데 지금 야생동물 생물보호구역 자체가 주로 산입니다, 산.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일반 민가에 인접한 산도 아니고 지금 앞에 3개 시 통합 전에 지정된 장소를 보면 천마산 중턱입니다.

그다음에 성주사 뒤편 계곡 그다음에 진북 의림사 뒤편 산 그다음에 여항산 중턱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일반 토지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개발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것을 두고 볼 때 어떻게 지역의 변화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유지가 아닌 다음에야 사유지에 이것을 우리가 지정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이것 지정하기 전에 토지소유자하고 충분하게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토지소유자가 어떻게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한 지번에, 어느 임야에 우리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지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보호 측면에서.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보호 필요성이 있으면.

○위원장 노창섭 아니, 위원장님 보니까 지정할 때 이것은 현재 조례도 조례이지만 시장은 법 제33조1항에 따라서.

이치우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냐.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현재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련해 상위법에 근거 없이 조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정이든 해제든 야생보호 지정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뒤에 첨부 자료 그 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례는 법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지정이 가능한데 법 위반 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지금 이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 관내에 멸종위기 보호동물이라고 종류가 몇 개 나와 있습니까? 종류 파악 됐습니까?

그것이 우선 선행이 돼야 지정을 하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정을 하자, 그냥 추상적으로 지정하자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사실상 우리가 멸종위기 동물이 사는 것 같으면 몇 종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제가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환경녹지국장이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최근에 2018년 3월 6일까지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에 우리 지금 기존 통합창원시 관내에 6군데가 보호구역이 지정이 됐었습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상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상 토지소유자들 동의라든지 모든 절차를 다 밟았고 산에 동물 다니는 것 저희들이 일일이 그것은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방금 이춘수 과장님이 이야기 한대로 깊은 산에 주로 노루라든지 이런 동물이 서식하고 저희들이 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서식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6군데 정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이때까지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이었고 근처나 동‧식물단체에서도 어떤 특별한 반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야생보호동물 그것이 종류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고라니나 노루를 두고 우리가 야생멸종위기 보호동물이라 할 수 없잖아요.

지천에 깔린 것이 고라니고 노루인데.

한은정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환경부령 대통령령으로 저희가 멸종 위기 동물은 1급, 2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담고 있는 싶어 있는 야생생물은 꼭 멸종에 관해서만 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야생동물을 먹는 자, 보신용으로 먹는 자까지도 규정을 저희가 어마어마한 처벌을 내릴 수 없지만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생물도 국가에서는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보는 개구리, 뱀, 양서류, 파충류에 대해서도 포획금지령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지 저희가 담고자 하는 내용에는 멸종위기종만 담는 것이 아니라 생물종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서식 환경을 유지하자는 데 그 큰 뜻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은정 의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여러 가지 동물 보호 측면에서 우리가 보호구역을 지정하자는 그 자체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에 임야가 엄청난 헥타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전체를 우리가 지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한은정 의원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몇 군데를 지정해서 하자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런 동물이 산다고 해서 범위를 좀 넓히자는 뜻입니까?

한은정 의원 아직까지 창원시에는 금방 국장님 말씀처럼 6군데 창원시장이 지정하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장복산과 인곡리가 보호구역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조례화되거나 법화 되지는 않았고 차후 창원시에서 그리고 특히나 환경상임위에서 아마 그것을 조례화 시키고 법화 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 저희 아마 창원시의회에서 해야 될 의원의 숙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한 6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출입을 하려면 출입증을 앞으로는 발급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한은정 의원 예.

이치우 위원 이제 제한을 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출입증을…….

한은정 의원 어느 정도는 제한을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치우 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아니면.

한은정 의원 그것 또한 의회에서 조례화 시키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행정 간에 합의가 있어야겠지요.

이치우 위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장복산이나 지정을 해 버리면 이런 식의 조례를 두고 출입증을 준다면 앞으로 일반 우리가 산행을 하는 분들이 또 많은 제재를 받을 것 같은데.

한은정 의원 가령 저희 예가 있었지요.

지난해입니까, 2년 전입니까?

물론 조류독감 때문에 저희가 주남저수지 내 인근 먹이터 백양뜰의 경우에는 사람의 접근을 막았었는데 조류독감이 없었던 지난해 2017년에는 상관없이 차량 통행을 막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아마 이루어질 것이라 보고 그때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큰 반발은 없었습니다.

왜? 재두루미나 철새 보호에 대한 동의가 다 있었고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치우 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장복산은 보면 우리 창원시민들이 즐겨 찾는 어떤 등산 코스거든요, 다른 산은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지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법제화 되어서 이것 시행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출입허가신청서를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은 어느 코스에서 아무 방향에서 올라갈 수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법제화 돼 버리면 어느 한쪽에 가서 출입허가신청서를 받아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한은정 의원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진짜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은정 의원 위원님 물론 제주도에 한라산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물론 등재된 최고급의 문화이재이긴한데 지금 우리 한라산 등산코스를 성판악코스만 허가를 하고 나머지는 일부 통제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두고.

그렇다 해서 저희가 왜 기간을 두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생물종 다양성 확보에 대한 것은 국민의 책무이기 때문에 동의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에 저희가 해야 될 책무들은 저희 스스로 하는 것이고 그것에 의회가, 행정이 같이 협치해서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특히 생물종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그것은 서식환경을 보존하자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충분히 사유재산 침해에 관한 것도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한은정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공감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보호구역을 출입할 때 어떤 신청서를 발급받아야 될 그런 번거로움이라든지 이것이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도 물론 정책될 때까지는 반발이 있겠는데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담당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가급적 좀 원만하게 이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조례안 사인 받으러 왔을 때 동의해 줬던 이유는 이미 현재 법이 있다는, 2012년 별첨 자료에 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환경부 지정으로.

여기 보면 지정하고 해제할 때는 반드시 국무회의 의결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실수든 의회 우리 위원회의 실수든 현재 창원시는 이 조례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법안에 조례가, 그래서 조례의 필요성이 있고 또 2019년도 예산 비용추계서에 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금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아마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하고 법률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법률안에서 지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조금 전에 이치우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가 법의 범위 안이지만 상당히 시민들한테 제약을 준다든지 특별한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냐면 큰 그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공동발의자 사인을 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현행 결론만 이야기하면 현행법에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제정되어 있고 현재 창원시도 일정 정도 지정되어, 6군데라고 했지요? 지정되어 있지만 현재 큰 민원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지정하려면 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와 논의는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이치우 위원 그것이 만약에.

○위원장 노창섭 추가 질문하실 거예요?

이치우 위원 예, 추가 질문.

○위원장 노창섭 예.

이치우 위원 만약에 일반인들이 출입허가증을 받지 않고 보호구역으로 들어갔을 때 법적 제재가 있습니까?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뭐 벌금을 매긴다든지 그런 어떤 강제성은 없는 것입니까?

뭡니까?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현재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을, 아마 그런 면도 상세히 한번 더 저희들이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는 것 같으면 특히 북면 같은 데 예를 들어보면 북면 신촌리 이 번지는 보면 완전 악산이 되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할 정도의 산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제가 환경운동을 시의원이 되기 전에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서 저희들 늘 야생동물보호구역을 창원에서 늘려달라라는 소리를 좀 했습니다.

그 정도 이것이 정말 필요한 만큼만 지금 지정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정말 야생동물이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에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타 지역 가보면 진주지역의 딱 반 수준의 야생동물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통영, 사천과 규모가 좀 거의 비슷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김해시보다 작은 반 정도의 면적만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 사유 재산을 침해할, 사유재산을 제가 다 속속들이 안 들여다봤지만 사유재산 침해가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타 지자체보다 잘하고 있는데 잘 성과가 안 나는 것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창녕 같은 경우에는 따오기를 올해 3월이나 5월에 대통령을 모시고 날린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야생으로 돌렸다는 야생동물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주남에 오는 두루미도 참 명물인데 거기에 대한 보호나 뭐나 이런 데 조건이 좀 없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유재산에 관한 조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야생동물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장님 근처에 있는 수달도 야생동물 멸종위기종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의 책무 중에 그런 수달 같은 것이 얼마나 분포하고 조사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이 조례에서 규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라는 법적인 단점 어떻게 보면 단점인데 저는 이것이 자연보호라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면을 보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사유 재산을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 환경수도로서 나아가는 창원시의 자연, 자원이 무엇인지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낼 수 있는 조례가 이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답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의견성입니다.

또 질의 시간입니다, 지금.

질의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질의 또 있습니까?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조례를 만들 적에는 보통 보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해서 이것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단체가 필요로 해서 이것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야생동물협회에 혹시 이것이 관련이 좀 있습니까?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안 하고 관계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전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상 조례가 없어도 야생동물협회에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예.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은정 의원님,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현안사업 보고(환경녹지국)(시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 노창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반기 인사 발령이 있었으므로 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 후 현안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환경녹지국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춘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재명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종덕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조일암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이세원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강신오 주남저수지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담당 부서별 담당 계장님들은 본인이 일어나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부터 소개 부탁합니다.

(직원 소개)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직원 소개)

다음은 폐기물관리과입니다.

(직원 소개)

다음은 시민공원과입니다.

(직원 소개)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직원 소개)

마지막으로 주남저수지사업소 담당 계장입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황진용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새로 오신 과장님들이 몇 분 계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을 들어보도록.

환경정책과장으로 오신 이춘수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간단하게 짧게 소감 한마디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의창구 환경미화과장으로 있다가 이번 인사발령으로 환경정책과장을 맡게 됐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등 현안사업이 많은데 빠른 시일 내에 업무 파악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우리 창원시가 환경수도로 거듭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과가 하수도사업소에서 환경녹지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종덕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반갑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입니다.

이번에 의창구 경제교통과에서 이번 인사발령으로써 폐기물관리과로 오게 됐습니다.

1년 전에 제가 페기물관리과장을 하다가 인사이동을 해서 의창구청을 갔었습니다.

다시 폐기물관리과로 왔기 때문에 전에 하던 업무 이어받고 그리고 폐기물 처리장 관리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환경녹지국 산하 소속은 아니지만 앞으로 환경녹지국 같이 업무보고라든지 할 주남저수지사업소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강신오 소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반갑습니다.

금번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제가 체육진흥과에 체육지원계장을 하다가 이번에 주남저수지사업소 직무대리로 그렇게 발령을 받았습니다.

일단 발령을 받고 나서 주남저수지를 한 바퀴 쭉 돌아봤습니다.

지금 겨울철이 돼서 철새들이 많이 와 있는데 또 인근에 주민들도 많고 그래서 일단은 전체 방향을 철새와 또 인근 주민들이 함께 공존하고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새로 오신 담당 과장님부터 또 계장님들 시간 없어서 생략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새로 인사발령 나신 분들 업무 연찬하셔서 업무 파악해 주시고 공무원의 자세로서 우리 환경녹지국 또는 주남저수지사업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인사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과 관련해서 환경녹지국 또는 주남저수지사업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지상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앞서 작년에 물놀이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것 시간을 빨리 앞당겨 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결과를 보니까 감계 같은 경우 여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발 빠른 행정을 해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지 위원께서 고맙다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저는 좀 아쉽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 올 12월에 준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 12월이 올 6월까지 당겨지게 되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용역비만 확보를 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빨리 앞당겨지고 해서 또 그리고 의회에서도 최대한 빨리해서 올 7월에 어린이들이 물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말씀하셔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준공할 계획입니다.

진상락 위원 우리가 12월에는 의미가 없고 6개월을 당겨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때에는 안 된다고 하더만 그때라도 검토하던가 해서 했으면 다들 기분 좋았을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위원님 이미 이것은 추경 때 한번 더 협조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진상락 위원 그것보다는 계획안이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이것은 1년이라는 차이가 생긴다고 6개월을 당겨달라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끝까지 안 된다고 하더만 어떻게 해서 이것이 당겨지는, 이것 자체가 좀.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저희들이.

진상락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이것이 시민들을 위하는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가주면 우리 의회하고도 우리가 또 소통도 잘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했으면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진상락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산보다는 일정상 안 되는 것으로 그때 이야기가 나왔었거든.

절차라든지 모든 일정상으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데 삼계는 올해 하는데 북면은 내년으로 넘겨야 되면 1년이나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것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삼계근린공원 그림을 보면 밑에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야외공연장까지 포함돼서 놀이장까지 하는 것으로 그림이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위치도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6개월 만에 바뀌고 1년 만에 바뀌고 하니까 저희들보다 여러분들이 힘들겠습니다.

업무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인데 제가 주남저수지 주변에 살기 때문에 강신오 사업소장님도 이번에 주남저수지팀으로 바뀐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환영하는 부분입니다.

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주남저수지 근무자가 항상 변방이라고 저는 이야기 합니다. 내 마음 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 주변에서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우리 이현주 계장님도 그동안에도 많이 힘들었던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듣고 있고 현장에 자주 가서 좀 도움드리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이 그럴 때 가 있습니다.

사업소장님이 이번에 가셨으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올해는 넘기지 않고 뭔가 주남저수지가 변할 수 있는가, 아닌 것은 아니고 되는 것은 되고 하는 것이 지금 가이드라인 부분도 일부 정리되다가 또 마무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김장하 위원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 또 저번에 제가 해야 될 이야기를 김우겸 위원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때 보니까 주남저수지 부근에 논이나 이런 매입을 거의 안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도 못 챙긴 것이 저도 생각, 앞으로는 좀 많은 재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서 민원인들한테 주변인들한테 협상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하도 환경단체나 주남저수지나 행정하고 다들 사람들이 지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특별히 이번에 마무리 할 때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고 또 백양뜰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로 개인 농토 사유지 아닙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김장하 위원 그런 것 가이드라인으로 그어도 지금 대산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빨리 빨리 보상을 해서 다른 데보다 환경도시 환경도시 그러는데 그런 부분 하나 정도, 또 우포하고 주남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김장하 위원 사람이 밑에 살고 우포는 위에 있습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김장하 위원 관리 체계가 쉽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남은 사람 사는 중심에 주남저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지금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더 이상 주민들이나 그런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정말로 깔끔하게 한번 마무리, 또 국장님은 앞에 또 1년 전에 계셨다 아닙니까.

계셨고 하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고 그런 부분은 또 몰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하고 항상 소통하십시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김장하 위원 지금 일부 가이드라인 부분은 주남저수지 부근은 어느 정도 수긍이 됐는데 동판저수지하고 특히 월잠리, 무전 부분 그런 부분들이 반발이 많거든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김장하 위원 심지어는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다음에 못 짓게 해 놓은 그런 우리 민간단체들이 실수한 것이 있더라고.

행정에서는 일일이 못 챙길 수도 있지만 주민대표가 두세 사람 들어갔는데 그런 것을 공공연히, 저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김장하 위원 왜? 보고를 하거나 제가 관여를 하면 또 어떤 이익부분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은 최대한 그 사람들한테 맡기려고 했고 그 부분은 이번에 사업소장님 책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부분은 거의 제가 볼 때는 80~90% 마무리 되었다고 보는데 그 부분만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하시는 것보다 부탁을 드리고.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김장하 위원 저의 이야기에 소장님이 어떤 답변이랄까 한 말씀해 주세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김장하 위원님 좋은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지금 금방 온 주남저수지소장 입장에서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어떤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최대한 이때까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어떤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단 소통 위주로 또 시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다는 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백양뜰 하고 송용뜰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올해 예산에 30억 정도 토지매입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면이라든지 동읍주민들한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토지를 팔 의사가 있다면 전부 다 협의 보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그쪽에 보시면 환경단체라든지 주민 또 전문가가 있습니다.

제 역할은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앞으로 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장하 위원 특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보시면 방 청소를 며칠 안 해도 먼지가 뽀얗고 엉망 되는데 주남저수지는 쉽게 말해서 근 50년 동안 안에서 청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김장하 위원 내부 물속에 있는 이것을 어떻게 걷어낼,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 나갔을 때 포항 같은 데는 어떤 하나의 시가지를 뚫어서 운하처럼 해서 물 순환을 시키는 것을 봤고 태화강 같은 데는 정말로 주남저수지보다 월등히 못하는 데서도 지금 생물도 살고 사람도 즐길 수 있는데 주남저수지는 지금 현재 물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밖에서 카메라 대놓고 있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거든요.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김장하 위원 저는 거기서 60년을 넘게 살았다 아닙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김장하 위원 살고 저희들 소꼴도 베고 다 한 자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이야기해서, 이것이 지금 한 5년째 제가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한 번도 반영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기계로 가지고 들어내는 것이 힘들면 사람으로 수작업해서 환경운동을 하면서 100명이든 200명이든 1,000명이 되든 간에 잠수복처럼 입고 들어가서 걷어내자는 이야기입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김장하 위원 폐기물을 걷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폐기물을.

수질이 지금 최악이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저 물에 지금 생물들이나 철새들이나 유지가 되는 것이 나는 신기하다고 보는 부분이거든.

정말로 이 가이드라인 정리되고 나면 안에서 걷어내야 됩니다.

생태파괴 안 되는 선에서 정말로 그것까지 명심해서 첫 대면에 이렇게 부담스러운 소리해서 그렇지만 어쩝니까,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김장하 위원 이상입니다.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부위원장 먼저.

전홍표 위원 이것 사업보고에 안 된 내용 중에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유소각장 문제 창원시와 김해시가 연관되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이나 진행사항을 18년 말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조금 챙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래에 미세먼지 때문에 관내에 있는 소각장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정부, 언론도 여기에 대한 것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에 배기가스 관리 측면에 대한 것도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17년, 18년 앞으로 20년 해가 갈수록 배기가스에 대한 것은 관심이 좀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첫 대면에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상임위에서 마지막 방문했던 지역이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갔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원의 발생요소를 다 파악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이나 대화의 채널, 소통의 채널 이런 것이 준비되고 있는지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은 환경위생과 먼저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먼저 김해하고 우리 창원하고 광역화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다행히 김해 쪽에 계시는 환경단체분들이 조금 이해의 폭을 넓히셨는지 언론에도 조금 안 나오고 해서 저희들은 김해시가 정상적으로 올 1월에는 환경부에 사업비 신청을 해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부위원장님 궁금하시다 하면 조금 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건은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 음식물자원화처리장 우리 위원님들 현장 갔을 적에 웅남동 주민들이 그렇게 찾아오시고 해서 많이 어려웠을 텐데 제가 미연에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 주민대표들하고 지금 지금 국장님 말고 전에 국장님 계실 때 대표들 하고 방에서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음식물처리장 이것은 창원만 해도 한 20톤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주민들께서 혹시 보상 차원에서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돈에 관계없이, 소요 예산에 관계없이 검토를 하고 시에도 보고드리고 하겠다고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에서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한번 파악을 해서 시에 제출하겠다 해놓고 있는 이 정도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미세먼지는 환경정책과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미세먼지가 현안인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경남도에서 비상저감조치 시범시행계획이 저번 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시행해야 될 내용들이 우리 시와 그다음에 산하기관 차량2부제 그다음에 공공운영 대기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도 지금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소각장 운영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급 비산먼지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강화와 그다음에 공사기간 단축 그다음에 도로청소, 불법소각 감시 강화 그다음에 비산먼지 건설공사장 지도점검 이런 사업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답변 됐어요? 추가로?

전홍표 위원 예, 미세먼지 대책은 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그런데 저는 이번에 묻고 싶은 것이 소각장 배기가스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해 달라, 농도와 양은 다르거든요.

우리가 기준농도로 배출한다고 말은 해도 기준농도가 양이 많아지니까 배출량은 농도 곱하기 유량이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조금 더 배출 농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그런 말이 담겨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음식물자원화처리장 민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당부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영향권에 든 사람들이 골고루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제공하는 권리, 요구하는 요구지점 그리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문서화하고 다른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공개를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지역이 민원이 나오면 이 민원의 당사자는 이런 요구를 했고 우리 시는 검토, 검토, 검토, 논의 과정을 기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결정하기로 했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니 소문이 돌아서 이것을 조금 더하면 좀 더 많이 주더라, 많이 주더라, 많이 주더라 이랬는데 우리의 역량과 한계 그리고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 뭔지를 명확하게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2차 민원이 발생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떼 한번 써 보자라는 이런 민원 그리고 하나 응대할 것이 있습니다.

사후 점검에 대한 약속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약속은 꼭 지켜 주십시오.

이것은 목숨에 들어와도 우리가 배출 농도 이렇게 하겠다 이러면 딱 지켜주시는 이런 행정 그리고 사후점검에 대한 약속, 너희들 궁금하면 주민들 언제든 들어오십시오 우리 다 공개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스템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환경 민원은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 답변은 굳이 시간 관계상 하고 참고를 해서 업무 참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국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저는 폐기물관리과장님께 좀 질의보다 약간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안보고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주요업무계획 책자랑 대조해서 뭐가 바뀌었는가 제가 좀 체크해 봤는데 바뀐 것이 딱히 없더라고요.

없는데 제가 이것 파악했을 때 최소한 업데이트 되어야 할 내용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서 공사입찰 및 계약이 이미 지난 12월에 됐을 것이라 제가 생각이 드는데 공사입찰에 몇 업체가 응모를 했고, 어느 업체가 계약이 되었으면 계약조건은 이렇다, 이 업체 하도급 준 것은 이렇고 하도급 업체 현황은 이렇다라는 내용이 조금 보강되어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좀 제가 질의 아닌 질의 좀 드립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 군데 매립장에 대한 매립부터 방역 관련해서 입찰을 하면 13개에서 15개 사이정도의 입찰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개입찰이 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세 개 입찰을 다 집어넣지를 못했는데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그 서류를, 입찰했었던 내용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자료 전자메일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리고 일단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당부 말씀드렸는데 지적된 사항이면서도 현안 보고에 올라온 사항이라서 제가 이렇게 공사입찰 이런 것, 계약진행사항 이런 것은 올려 주실 수 있으면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또 안 물을 수 있고 질의도 안 할 수 있어서 제가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상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정부에서도 노후경유차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요.

창원시에서는 이것을 배당받아서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 차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줌으로써 노후차 폐차를 유도하는 것인데요.

돈을 받고 하는 것 말고 행정적으로는 전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서면질의를 받아서 담당 계장에게 보고를 받았을 때 정말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인원의 문제고 단속을 왜 하지 않느냐 하니까 정말 실제적으로 단속 같은 단속이 아닌 그냥 보고에 불과한 단속을 하고 있었고요.

이러한 이유는 인원이 없다,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저런 형편이 맞지 않다라는 그런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지나 가다보면 DPF 탈거한 차량이라든지 노후 차들이 매연을 아주 많이 뿜으면서 다니는 차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런 차들은 거의 계속 운행을 하고 폐차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고요.

정부에서 돈을 투자해서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데 폐차뿐만 아니라 정책과에서도 인원을 늘리든지 단속을 강화해서 실제로 미세먼지라든지 DPF로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들을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해서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노후경유차량 2019년도 상반기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언론에 오보되어서 작년 연말에 신청을 받는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데, 지금 받고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아닙니다.

2월 초부터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것 안내를 해서 시민 피해 없도록.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 이것은 경유차를 계속 이렇게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실제 가치보다 차를 돈을 더 주고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예.

지상록 위원 그러니까 폐차도 중요한데 이제 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폐차 안 하고 큰 차들이나 이런 것은 매연 많은 차들 되게 많거든요.

단속을 제대로 안 해요.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 말씀 그대로 하고 저는 다른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해 지역구를 둔 김인길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여기에 대해서 작년 실적은 어떻고 올해의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빠져 있는데 여기에 계획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상으로는 관내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까지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노인층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인길 위원 작년도에서는 노인에 대해서 지급한 사실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도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도에서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김인길 위원 올해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마스크 지급에 대해서 빠졌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예, 그런 상태입니다.

김인길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 관계 때문에 빠진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정책과에서는 초등학교 이하까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65세 이상은 노인장애인과에 이것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도에서 예산 올라왔을 것인데, 작년에 했으면.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는데 올해 빠져 있어서.

○위원장 노창섭 아,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그럴 것입니다, 아마.

김인길 위원 노인마스크 지급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여기 실적보고 안 올라왔다 그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시행할 사업내용만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김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혹시 안 하신 분 중에 질문하신 분 없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 아까 먼저 서신 분이 전홍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홍표 위원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해서 한개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요. 호흡량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노인 60세, 70세는 호흡량이 좀 가빠집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미세먼지 필터 효율이 좋은 KF95, 80, 85 이상 이렇게 하면 노인들에서는 오히려 더 악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판단을 받아서 보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에게 집중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는 이유는요.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폐는 작지만 호흡량이 2.5배에서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공기를 마시니까 좀 더 깨끗한 공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보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활동량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산보 정도의 움직이는 호흡량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바깥활동이,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거나 아니면 야외로 가는 이런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투입 효과는 이 환경녹지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우리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런 고려 없이 이런 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 상황에서 혹시 예산을 잘못 썼다는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김장하 위원님 추가 질문이지요?

김장하 위원 미세먼지, 미세먼지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양하고 중국이라든가 몽골이라든가 다른 북한쪽에서 오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몇 % 몇 %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정책과장 이춘수입니다.

발표하는 기관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 비중 자체가 시기적으로도 많이 다르고요.

보통 한 40%에서 한 80%까지 그 시기별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장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우리가 마스크를 쓴다 뭐 한다는 것이 방어하는 것이지 지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면 방독면 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국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보다도 외부에서 온 먼지가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데이터가 90% 이상 되는 것으로, 저희들 창원시 주변에는 제가 다녀보는데 요즘 연기 나는 공장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쓰레기처리장이라든가 소각장이나 다 가 봐도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제가 놀랄 정도로 저희들도 요즘 해외로 가서 연수도 가고 해 보겠지만 국제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 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다른 외국에 어느 나라보다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의원들도 당연히 이런 것을 걱정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것 국제적으로 걱정을 해야 되는 이야기지, 정말로 이럴 때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요즘 정말로 저희들이 미세먼지라고 해도 하늘이 전에는 서울에만 이렇게 보였는데 우리 집 앞에도 오전에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위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은 그런 것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외부에서 오는 그런 %를 정확하게 우리들한테 한번 씩 오실 때 크게 세부적인 것은 안 하더라도 간단한 그런 정도라도 저희들한테 올려주시면 꼭 업무보고라든가 그런 것을 떠나서 보여주시면 저희들도 그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같이 걱정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오실 때 마다 꼭 요구를 해서가 아니고 미세먼지 부분은 어느 정도 18년도는 어떻게 되었고, 19년도부터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그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간단하게 전문가가 하지 않는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게 저희 상임위도 전문가가 있다 아닙니까.

있지만 저희들도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그 부분은 오실 때마다 안 되면 그것도 불편하시면 위원장 방에라도 갖다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있고 또 공원개발과 업무보고가 있어서 특별한 질의 없으면 이 정도로 하고 마치면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칭찬에 상당히 인색한 사람인데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해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관련해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이옥신하고 소각장에 기술적인 문제로 다이옥신 농도가 초과되는 문제에 대해서 환경위생과 청소시설담당 조병덕 계장님하고 담당님께서 대응을 참 잘하셨어요.

저한테 보고도 말씀드리고 바로 중지하고 또 전문가 진단받아서 수리하고 수리한 결과치가 오늘 저한테 아침에 법적 기준치 안이라고 보고를 드리고, 일주일에 2~3번도 저한테 와서 또는 담당 부위원장한테 설명을 하고 해서 진해소각장이 노후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위생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계장님, 담당자 고생하셨고 이후에 이것을 싹 수리하는 문제는 우리가 추경이든 어떤 방식으로 해서 환경문제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국장님 인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소리)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전반적인 분야에 세세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공무원의 자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민의 피해라든지 의회 의원들의 받아들이는 감도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환경녹지국 현안 질문을 마치면서 새로 발령 나신 분들 자세를 겸할 겸 제가 칭찬 말씀드렸습니다.

공원개발과 공원일몰제 관련한 보고는 부서에서 비공개 요청이 있어서 비공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보고 준비와 청취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현안사업 보고(농업기술센터)(시장제출)

(11시31분)

○위원장 노창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반기 인사발령이 있었으므로 새로 온 소장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현안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송종선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제윤종 창원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이영화 마산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이순섭 진해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선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담당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황규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일부 농업기술센터 안에 부서이동 과장님을 제외하고 이번에 새로 마산기술지원과장으로 오신 이영화 과장님 간단하게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기술지원과장 이영화 처음 뵙겠습니다.

마산기술지원과장으로 1월 16일자로 발령받은 이영화입니다.

제가 아직 말하는 것이 부족하고 제가 업무 자체를 아직 파악을 잘 못해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노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현안 사업에 대해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저는 현안 보고 33페이지 사람과 동물 친화형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보고 책자 128페이지에 원래 2019년 2월까지 부지확정이라고 명기되어 있었고요. 현안 보고 때는 3월로 미뤄졌습니다.

늦춰진 이유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몇 군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4군데 정도 남산공원하고 용지공원하고 올림픽공원하고 레포츠공원 등 4개를 계속 다니면서 추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 우리 지역 공원에 견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다 했지만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서 그 견주들이 모이는 장소가 확인이 되고 있어서 관리하는 구청과 좀 협의를 하려면 조금 시기를 늦춰야 되겠다 싶었는데 저희들이 현장 사진도 하나 있습니다마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현재 용지공원 쪽 같으면 이미 공식적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따뜻해질수록 많은 견주들이 모여서 운동도 하면서 저희들이 갔을 적에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절차를 밟기 위한 시간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지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우겸 위원 지금 여기 기존 공원 내 설치시 공원 이용객의 소음 및 배설물 등 민원발생 우려 본 위원이 방금 읽은 문장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현안보고 33페이지에 있는 문제점입니다.

아무리 소음발생 요인을 차단하고 배변봉투 사용을 의무화 한다 하더라도 관의 노력만으로 될 일이 아니라 보고요.

그럼에도 기존 공원 내 검토하는 것은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하는 무리한 행정이라고 좀 판단되는데 반려동물놀이터 설치를 연내에 하지 못하더라도 제대로 된 부지를 찾아서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현장을 보고했는데 현재로서는 그 부지가 민원인 발생소지가 저희들이 우려한 것보다 거의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체적으로 놀이터가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모이시는 견주분들이 자체 정화활동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배변봉투를 해서 시간을 맞춰서 마칠 때 되면 활동도 하고 그 주변에 오시는 민원인들도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보다는 거기 어린이들이랑 모여서 놀고 있는 것을 구경하고 같이 귀여워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인근 민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가장 어쩌면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싶습니다.

그러나 하는 과정에서 또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혹시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시기는 저희들이 그렇게 급하지 서두르지 않더라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려 사항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본 위원이 존경하는 지상록 위원님과 함께 해서 지난해 8월부터 만들어서 지금 최종안까지 나와 있는 동물보호 조례전부개정안이 있습니다.

그 개정안에도 반려동물 놀이터 조항이 신규 삽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다음 임시회면 전부개정안 조례가 상정되지 않겠습니까?

상정이 되면 제가 앞에 환경녹지국 소관 때 질의를 하려다 안 했던 것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과 존경하는 노창섭 위원장님께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공원일몰제 대비해서 대책들을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해서 앞으로 조성해야 하는 공원 중 최소 한곳은 반려동물 놀이터로 하는 것을 제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 이것이 예산상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창원, 마산, 진해 권역별로 한곳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한곳씩 반려동물 놀이터로 하자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국장님 환경녹지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만 답변을 간략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존경하는 김우겸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창원, 마산, 진해 권역에 한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번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지 정하고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사업계획서 혹시 있으시면 타 시도 설치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 견학 혹시 다녀오셨으면, 출장보고서 있으시면 전자메일로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관련 자료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올해 첫 신규사업으로 임대농기계 택배사업 올해 처음 시행을 하시는데 이것이 좀 잘되어서 우리 농가에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신규사업을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될 수 있으면 신규사업이 많은 쪽 개발을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좀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관정 부분에 대해서, 관정에 농업기술센터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위원장 노창섭 관정 담당이 어느 과지요?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 이영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3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3억인데 저희들이 저희 지역구 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북면, 대산면은 거의 평지이다 보니까 관정이 거의 농수로가 되다시피 물이 조달이 되는데 동읍 그다음 구산 저쪽에 마찬가지로 관정이 올해 보니까 신청을 몇 군데 했어요.

제가 알기로 북면만 해도 15개 정도 관정을 신청했는데 북면만 해도 이런데 다른 면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개수 파악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작년 같은 경우에 한해가 심하고 폭염이 심해서 약 한 30여 개소가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은 것까지 포함해서 약 16개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관정사업이 있고 그다음 FTA 사업으로 하는 관정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사실 소규모적인 사업보다는 대규모 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는 편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기후 여건에 따라서 소규모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FTA사업이라면서 이런 부분하고 과수 부분,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수전문단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관정하고 농업용수 부분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면하고 동읍 부분은 많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대신 작은 사업 같은 것은 FTA 사업 등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큰 사업은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아니, 그래 FTA 사업은 어차피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오는데 우리가 이 관정 이것은 저희들 지역에도 보면 관정 한 공구를 뚫으면 한 3,000평정도, 1헥타르 정도 여러 사람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 위원 지금 북면만 해도 대략 잡아서 올린 것이 보니까 15공인데 이 공이 작년에 가물다 보니까 신청한 사람은 많고 그러면 예산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맞습니다.

권성현 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 추경이라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이 시급한데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서 우리 과장님이 추경에는 조금 더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우리 창원시에 관정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구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3억 원을 예산으로 해서 전 관내에 있는 관정을 완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 관정이 주변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최대한 그것이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그 예산을 잡았습니다.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관정 부분은 뭐 개발도, 관리 문제도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질의 안 하니까 관리 부분도 같이 각 관할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장하 위원님.

김장하 위원 수고 참 많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바뀌셨고 과장님도 몇 분, 한 가지 창원기술센터에서 김선민 과장님이 업무를 보던 것인데 지금 계장님은 바뀌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예, 그대로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대로입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 부분이 창원 단감, 국가중요농업유산 추진해서 36페이지 보면 이 업무가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이 부분을 특별히 좀 챙기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확정시기가 8월에서 11월이니까 이 기간 안에 공모사업인 모양인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김해에서도 자기들이 놓치지 않으려고 시장이 특별히 담당 부서에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창원시 단감브랜드나 이런 부분이 중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소장님도 명심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우리 창원시 동‧대‧북에 꼭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른 것이 아니면 그런데 김해하고 우리는 첨예하게 단감 부분은 또 대립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창원기술센터소장님이 아무래도 이번에 바뀌셨으니까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담당 계장님하고 업무 연속성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명심해 주시고 이것은 정말로 저희 지역구로 보나 단감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꼭 우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정책과장님이나 소장님 하고 다 이것 명심하셔서 이 부분은 정말로 김해하고 어떻게 보면 창원시하고 자존심 그런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해는 개인적으로 우리 창원 단감이 좋다 하면서 고목이고 우리는 신목이고 상품성이 떨어지지는 않는데 옛날부터 우리가 전통적으로 볼 때 진영단감 짓는, 지금은 창원단감이라는 것이 많이 홍보가 되었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시장님이 전국노래자랑도 하는 것은 엄청난 홍보가 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이것은 우리가 꼭 해결을 해서 창원시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답변.

○창원기술지원과장 제윤종 창원기술지원과장 제윤종입니다.

김장하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단감, 국가중요농업유산 추진을 위해서 16일에 경상남도 농업정책과장님하고 관계관들이 다 발령 때문에 바뀌고 해서 가서 설명을 다시 드리고 그다음에 8월까지 준비를 완료해서 8월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하 위원 저희들이 또 부탁을 하는 것이 도는 김해나 창원이나 똑같지만 따로 우리가 많은 인맥을 동원해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로 소장님 이하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기술지원과장 제윤종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농업기술센터.

조례가 한건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 같으면 좀 하시고 간단한 것은 따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홍표 부위원장님.

전홍표 위원 시간상 짧게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이지만 국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검토해 보셨는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한 농업기술센터가 가장 많은 국비를 가지고 오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해서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지원사업이라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19년 사업은 기선정대상 4곳으로 해서 각 단체 당 약 48억 예산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좀 따져보고 국비지원 사업을 조금 원활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나머지 공무원들 이석해 주시고 창원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과장님하고 소장님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조용히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이석)


4.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55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규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로 상정된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기계의 도로주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운반 불편을 해소하고 임대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임대농기계 택배사업을 신설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구성을 신설하는 등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3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제14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등을 정비하였고, 제6조에서 관리요원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 농기계 택배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기계 도로주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운반불편을 해소하고 임대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제16조~제17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제18조~제19조에서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20조~제22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2018년 11월 12일에서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 제안설명을 마치고,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황규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의안번호 147호로 상정된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률 제고를 위한 택배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 농기계 택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농기계 택배사업 지원범위와 운영 방법을 규정 전문업체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6조부터 안 제22조까지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심의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자가 운반이 어려운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로 농촌의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업 경영개선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내용이 뻔하고 다 아시는 부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현안사업 보고(상수도사업소)(시장제출)

(14시02분)

○위원장 노창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반기 인사발령이 있었으므로 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 후 현안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입니다.

제8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맹렬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강명환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임영성 칠서정수과장입니다.

이영순 대산정수과장입니다.

이수균 석동정수과장입니다.

류재출 수질연구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요.

계장님 소개도, 바뀌는 분이 있어서 자기소개, 담당 계장님.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그러면 일어나셔서 직접 직제 순으로 해서.

(직원 소개)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정발전과 항상 시민을 위한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하기 이전에 우리 과장님 중에 수도시설과장으로 새로 오신 강명환 과장님 간단하게 각오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켜시고 그 자리에서.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로 이번이 발령받은 수도시설과장 강명환입니다.

저는 방제계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진급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돗물에는 깊은 조예는 없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고 안정된 수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음은 폐기물관리과장 하시다가 대산정수과장으로 오신 이영순 과장님 간단하게.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반갑습니다.

저는 폐기물관리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대산정수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사실 대산정수과는 이번이 처음이고 칠서정수장은 제가 약 한 8년 근무를 했습니다.

하여튼 칠서정수장에 있었던 그 업무 경력을 살려서 정수 생산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상수도사업도 제출된 현안 자료에서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거의 2019년 주요업무계획이랑 완전 똑같아서 두 달 동안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이 자료로 제가 질의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소관 지적한 것이 총 4건인데 그 중에 두 건 조금 질문 좀 드리고 싶어서 둘 다 인력 문제입니다.

먼저 수도시설과장님, 상수도 누수율 제고 위해서 누수탐사팀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 보강이 있어야 누수율 제고가 가능함에 따라 본 위원이 누수탐사팀 인원 보강할 것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지금 되었는지, 아니면 진행 상황이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수도시설과장 강명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8명이었는데 이번에 한 명이 증원돼 29명이 되었는데 분야별로 실정에 맞춰서 배치는 했는데 지금 한 명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수과 공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수도법상 지정된 인원수만큼 배치되지 않아서 법령위반 사례로 지적받고 있으나 대책이 없어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수도법상 지정된 수만큼 배치할 것을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혹시 정수과 별로 답변 가능하시면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서정수과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전체 8명이 필요한데 이 앞에 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5명이 근무하고 3명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인사 때 한 명이 더 부족해서 현재 4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책으로써는 인사과에 새로 충원을 요청했는데 이번 인사 때 기존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들, 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전진 배치해 준다라고 약속을 해 놓고 오히려 한명을 칠서에서 빼간 그런 사항이고요.

19년도 경상남도에 신규로 모집할 것을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창원시에만 요구 건의를 해서 올해는 해 주기 어렵다라고 인사과에서 답변을 받았다고 전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다음에 대산.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대산정수과장 이영순입니다.

대산정수과는 필요 인원이 7명입니다.

7명인데 한 명만 지금 상주하고 있고요.

저희 소장님이 되어 있다가 빠졌으니까 사실 한 명뿐입니다.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하여튼 인사과 하고도 협의도 해 보겠지만 저희들 자체 직원이 또 정수관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관계는 제가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석동.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석동정수과장 이수균입니다.

저희들 석동정수장에는 8명이 필요한데 작년에 한 명이 명예퇴직을 해서 지금 현재는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 전에 칠서정수과장이 보고드렸다시피 인사 부서에 요구를 해놨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인사 부서는 다 만족을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 우리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가 독려를 하고 또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강변여과협의체 만들면서 그때 환경부 도은주 사무관하고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평가 내려올 때마다 지적을 당하고 있으니까 법을 좀 개선을 해 달라,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양성교육이수제를 해서 상하수도협회에서 교육을 일정한 기간만큼 받으면 거기에서 교육받고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주는 이수제가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한 3월정도 되면 또 수도시설과하고 또 예산 관련 있어서 환경부 방문할 생각입니다.

그때 가면 또 적극적으로 양성교육이수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인력이라는 것이 총액인건비제 등으로 투입에 한계가 있음도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각각 누수율 제고 통한 예산과 자원의 효율화과 상위법 준수 및 정수의 질 증대라는 중대한 목표가 있는 만큼 이번 3월에 가시면 건의를 잘 해 주셔서 원하시는 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질의하실.

이치우 위원장님.

이치우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국제인증서를 우리가 몇 회에 걸쳐 받고 있습니까?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 센터가 생긴 것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년 동안은 계속했고요.

그 앞에 석동정수장에 수질검사계가 있을 때 앞에서 계속 석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 2016년도에 12개 항목 또 2017년도 14개 항목 또 18년도에는 16개 항목 이렇게 해서 갈수록 인증 받는 항목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은 제가 관계 공무원들한테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늘어나는 추세로 보니까 이것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어떤 노력의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소장님과 일부 과장님이 바뀌셨겠지만 2019년도 올 한해도 우리 창원시민들이 진짜 믿고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과 관리가 필요하다 보는데 올 한해도 분발해서 우리 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치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상수도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석동정수장 활성탄 교체 공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49페이지.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석동정수과장 이수균입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3개지에 540루베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교체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은 설계를 해서 1월 14일에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인길 위원 계약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예.

김인길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금년에는 모두 540루베가 전부 신탄입니다.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신탄이 34%이고.

김인길 위원 3분의 1.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예, 그다음에 재생탄이 한 66%가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올해는 하다보니까 신탄이다 보니까 금액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그런 실정입니다.

김인길 위원 그러면 다 같은 활성화탄소지만 여기에 보면 대산정수장 있지요?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예.

김인길 위원 620입방미터 교체고 여기에는 석동정수장은 540인데 이것이 지금 수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억이라고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이것은 지금 현재 단순 보고서상에 이 금액 가지고는 금액이 어느 부서가 많다 적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김인길 위원 이것이 부피가 계산에 나와 있잖아요.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예, 그래서 이것은 견적을 받을 때 견적을 처리합니다.

견적을 받을 때 저희들은 그것을 좀 높게 톤당 한 18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잡다 보니까 이것이 됐는데 하여튼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시장조사를 해서 발주시키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액이 어느 부서에 많다 해서 그것이 높였다 그렇게는 반영할 수 없는 것이고.

김인길 위원 2018년도에는 2억이 잡혔다가 지금 19년도에는 10억이 잡혔거든요.

10억이 잡혔고 2018년도에도 지금 신탄을 3분의 1을 교체를 하셨습니다.

이랬는데도 3분의 2 가격이 이만큼 높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지금 현재 2018년도의 경우에는 재생탄이 한 66%를 차지하는데 재생탄 가격을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신탄을 톤당 한 180만 원 이런데 재생탄은 한 80만 원……

재생탄은 한 40만 원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

김인길 위원 그래 교체비율이 3분의 2인데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느냐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그러니까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신탄을 100% 하다 보니까 이런.

김인길 위원 아직까지 지금 자체 수요만 하고 계약하고 착공은 안 했지요?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계약은 지금 현재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된 상태고.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마이크를 켜야 속기를 하는데.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1월 14일에 계약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계약부서에서 지금 현재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계약이 되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예.

○위원장 노창섭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상수도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담당 과하고 담당자 빼고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직원 이석)


6.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3분)

○위원장 노창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님 이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48호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49호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8호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 ‘창원형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반영한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한 혜택 부여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조손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등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추가로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치원에 대한 업종감면을 추진하여, 기존 교육시설과의 감면형평성을 적용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16조까지, 제20조, 제33조, 제37조, 제39조, 제44조, 제46조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안 제40조제1항에는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5급)는 매월 5톤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하고, 장애인(1급~3급), 한부모가족‧조손가정의 아동,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는 대상자 1명당 매월 5톤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하여 최대 2명까지 감면적용이 되도록 정하였고,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하여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호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과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수질검사 시료채취절차를 변경하고,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 맞게 시료채취 또는 검사를 위해 현지 출장에 드는 비용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이미 시료채취비를 징수하고 있는 민간 수질검사기관과의 불공정 논란을 없애고 수질검사 수수료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각종 시설물의 허가용, 신고용, 정기검사용 수질검사 의뢰 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채취, 봉인한 후 그 시료를 검사하도록 관련 법령에 맞게 시료채취 절차를 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5조의2에는 검사기관 공무원의 현지출장의 경우 시료채취비 징수 및 관계 공무원 출장 조항을 신설하여 수질검사 수수료에 시료채취비를 포함하여 징수함으로써 민간 수질검사기관과의 수수료 격차를 줄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권경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의안번호 148호로 상정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자 확대 적용, 이중 감면 규정 삭제와 요율적용 업종 구분을 개정된 「수도법 시행령」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0조 요금 감면 사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 국가유공자가 가구에 매월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정의 아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가구에 대해 가구당 2명까지 1명당 매월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하여 매월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0조제1항제4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사항은 현행조례 제30조 관련 별표4 업종 구분표에서 가정용으로 분류되어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 이중 감면에 해당되어 이를 삭제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가정용 시설로 분류하여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수도법 제38조제4항의 규정과 창원형 인구 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요금 감면 확대에 따른 사용료 수익 감소로 향후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9호로 상정된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및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질검사 시료채취 절차를 변경하고,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에 근거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수질검사 대상을 현행법에 맞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3조 시료채취를 수질검사기관의 기술 인력이 직접 채취하고 검사하도록 시료채취 절차를 변경하고, 시료채취 또는 수질검사를 위해 현지 출장하는 경우에 수질 검사 수수료 외에 소요되는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제5조의2를 신설하는 것으로 당초 수질검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검사대상 시설물의 소재지 읍면동 공무원도 가능하였으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및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질검사기관의 기술 인력이 직접 실시하도록 수질검사 관련 규정이 강화되어,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에 근거하여 시료채취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검사 의뢰자에게 징수하려는 것으로 수질검사 비용현실화 및 민간 수질검사기관과의 수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의무적‧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질검사에 있어 검사 수수료 외에 공무원의 출장에 따른 시료채취비를 검사의뢰자에게 추가 징수하는 것은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이것 업무보고 때 다 했던 내용이지만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예.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시민들한테 특히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에게 감면해 주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창원시 수돗물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상당히 높은 편이고 수도 요금에 대한 부담, 요금 인상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상수도사업소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저것이 현재 감면이 19억에서 35억으로 증가되는 것이지요?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15억이 증가된다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예,…….

○위원장 노창섭 상수도회계특별회계 수입이, 그렇지요?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거기에 오는 부담이 없겠어요?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당장은 15억 5,000만 원 정도가 결손이 되는 입장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2~3년 정도 다시 누수라든지 이런 데 다른 재원을 확보하면 가능하리라 이렇게 판단됩니다.

한 2~3년 해 보고 다시 의회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지금 앞에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저만 보면 요금인상 해야 된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이것 감면해 주고 또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인상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15억 5,000만 원이 지금 결손이 생기지만 한 2~3년 해 보면 저희들이 판단할 것으로 됩니다.

실은 또 다른 데 저희들이 재원을 더 발굴하면 가능하리라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래,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해 주는 감면 부분을 저는 반대하지 않고요.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예.

○위원장 노창섭 단지 전체 시민들에게 부담 주는 수도요금 인상을 시켜서 그것을 만회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예.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당연히 수도요금 인상하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집행부 공무원 담당 과장님이나 소장님들도 당장에 이런 부족 부분을 요금 인상으로만 넣을 것이 아니고 경영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마산, 창원, 진해 또는 수자원공사 부산까지 연결되어 있는 수도공급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우선 시행하고 그 이후에 시민 부담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 소장님 오셨는데 소장님 각오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입니다.

제가 실제 소장으로 와서 업무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유수율이 78.6%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블록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블록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노후상수도관이 있습니다.

노후상수도관 노후율이 지금 46.2%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노후상수도에 대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누수탐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연간 수익을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도 위원장님 말씀따나 유수율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그리고 지금 송수관로에 이것이 지금 또 노후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올해 송수관로 쪽에 예산이 잡혀서 지금 기술진단을 하게 됩니다.

기술진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수도기본정비계획에 반영해서 그것은 나중에 생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 한다고 해서 소장님 바로 요금인상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안 됩니다.

(웃음 소리)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누수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최대한 해보고 또 환경부나 가서 저희들 노후수도관 정비 사업에 따른 소요사업비도 최대한 지원요청도 해보고 도저히 안 된다 하면 저희들이 요금을 인상 할 수 있는 그런 불가피성이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나중이 몇 년인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그런 이야기 나오시면 안, 이 조례를 제가 통과시키는 전제조건 분명히 확답을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위원장 노창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을 좀 해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것도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핵심이 뭐냐 하면 법이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하는 데는 동의는 합니다, 센터소장님.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잖아요.

검사수수료, 그렇지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공무원 출장비를 포함해서.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시민들한테 부과되는 것이거든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그것이 이미 민간기관에서는 다 징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사실 마산시 시절에 이미 출장비를 받고 있었는데 우리가 시 통합을 하면서 진해가 수질검사기관이 뒤에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감면을 해서 이 부분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하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진해에서 꼭 이 부분을 면제를 해야 된다 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면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시의 민간기관들 이런 쪽에서 보면 수질검사 업무가 이쪽 시 기관에 너무 치우쳐진다 하는 그런 어찌 보면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요.

○위원장 노창섭 민간검사기관하고 창원시 수질센터하고 비교했을 때.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이것이 검사의뢰자에게 검사료는 그렇다 치고 출장비까지 가산해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이것이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고요.

저희들 이렇게 하더라도 연간 한 2,2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들 말고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이 검사기관들이 다 대체적으로 이 시료채취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전국적으로 경상남도 몇 군데 받고 있어요?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지금 경남에는 검사기관이 김해시, 양산시 두 군데가 있고요.

다 이쪽에는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거나 그렇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 13군데가 있는데 13군데 중에 거의 다 지금…….

○위원장 노창섭 수질연구센터를 가지고 있는 데가 13군 데다?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수질검사기관.

○위원장 노창섭 기관을.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대부분 받는다?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위원장 노창섭 그 자료를 별도로 한번 저한테.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위원장 노창섭 전국 현황.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예.

○위원장 노창섭 한번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것이 상위규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한테 어쨌든 전체로 보면 2,000만 원이지만 개인 시민 입장에서 보면 내가 다문 2만 원이 나가든 얼마든 나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꼭 시민들에게 부담을 줘야 되느냐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지금 저희들이 수질검사연구센터에서 지금 시료를 받아서 처리하는 건수가 워낙 많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일단 수수료 시료채취비를 받고 하면 조금 건수가 작아지면 지금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질적으로 수질연구센터도 연구센터기 때문에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직원도 많이 부족하고 건수도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연간 한건씩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라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 말씀은 수수료 검사를 받으면 도리어 시민들이 부담이 되니까 남발을 안 한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예.

○위원장 노창섭 남발을 안 하니까 수질센터가 검사보다는 본연의 업무인 연구에 집중 한다 이 말씀이지요?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려는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수도요금 복지감면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지금 올 7월부터 장애인 등급이 폐지되고 하면.

○위원장 노창섭 잠깐만요.

김인길 위원님 그것은 통과되었고요.

김인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지금 수질검사.

김인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조례안 심사니까.

김인길 위원 조례안 심사.

○위원장 노창섭 조례안 심사니까, 별도로 제가 기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인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조례안과 관련된 질의.

김인길 위원 이 조례가 나는 미루어졌으면 싶어서.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정회를 요청을 하십시오, 토론을 좀 하게.

김인길 위원 그런데 이것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면 7월 이후에 또 조례 개정을 또 하셔야 된다고요, 이것.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지요.

김인길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7월 이후에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그래요?

그러면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제7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현안사업 보고(하수도사업소)(시장제출)

(14시57분)

○위원장 노창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 소관 주요 현안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반기 인사 발령이 있었으므로 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 후 현안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반갑습니다.

지난 1월 7일자 정기인사에서 제가 수도시설과장에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입니다.

시민의 쾌적한 삶과 창원시 환경보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노력하고 계시는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현안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업소는 이번에 저를 포함한 과장 세 분이 모두 교체가 됐습니다.

먼저 김정국 하수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상욱 하수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동준 하수시설과장입니다.

담당 주사는 각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현안사업 보고는 부록에 실음)

아울러 우리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진수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수도사업소에는 예전에 폐기물관리과를 포함해서 4개과에서 1과가 축소되고 3개과가 됐고 소장님도 승진해서 발령 받았고 과장님도 전부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정국 하수행정과장님부터 차례대로 간단하게 각오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안녕하십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입니다.

조금 전에 노창섭 위원장님께서 각오를 말씀하시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또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당황스럽고 합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거기에서 그 업무를 보다가 이번에 하수행정과장으로 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수행정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직원들 같이 열심히 해서 우리 창원시를 위한 하수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시설과장님.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반갑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동준입니다.

저는 건설도로과 도로계획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인사에 하수시설과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한 3년간 하수정비담당 업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소한 업무는 아닌데 옛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속히 업무 파악을 해서 안정적인 하수처리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상욱 운영과장님.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반갑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상욱입니다.

저는 칠서정수과에서 시설담당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하수운영과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수운영과 시설에 대하여 우리 직원들과 협력하고 그리고 인근 주변 마을에 민원과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업무 파악하셔서 하수행정에 문제가 없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장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8페이지 보면 하수행정과 쪽입니다.

오늘 답변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위탁운영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담당 계장님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위탁업체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관계를 이야기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새로 오셨지요?

업무파악이 안 돼서.

이치우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저희들이.

이치우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지금 우리 위탁업체를 보면 티에스케이워터하고 대영엔지니어링하고 하이엔텍하고 우리 창원시에 하수처리시설 위탁 이것이 이 세 업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 왔거든요, 우리 통합 이후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안에 우리가 여기에 위탁을 받을 만한 모든 요건을 갖춘 업체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개 업체만 지속적으로 위탁을 받아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 이 위탁 관련 조례 있잖아요.

조례를 발췌해서 그것 저한테 좀 넘겨주시고 또 지금까지 통합 이후에 이 위탁업체 선정할 때 어떤 선정기준 했던 그 자료하고 이런 것을 좀 넘겨주십시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답변 다 됐습니까?

이치우 위원 예,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위원장 노창섭 또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과장님 처음 오셨다는데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이 파악하는 바에 의하면 이것이 대기업 쪽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구역을 타 구역에 침범 안 하려 하는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이것이 제가 면밀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입찰할 적에 가격점수가 있지요?

과장님 아십니까? 가격점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비율은 지역 업체에 별도로 좀 가산하는 것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역 업체에 가산점수가 있고 아니, 가격점수 그 위탁 비용 제가 왜 그 이야기 하느냐 하면 저가 쪽에 지금 자꾸 치우치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음식물 관련해서 위탁처리비용도 보면 비용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이것이 지금 복지라든지 그 인건비 부분이 산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것 해서 이것이 기존에 해 봤던 사람은 모르지만 먹잇감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그런 평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약간 단독으로 지금 해서 수의계약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치우 위원장님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과연 단독 이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 이것이 안 되느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그쪽에 보고 있거든요.

일반 공모사업이나 위탁사업 쪽에 보면 6대4정도라든지 결정적인 가격점수를 가지고 이것이 하다보니까 수주를 하더라도 그냥 본전 내지는 이익이 없는 그런 울며 겨자 먹기 위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실화를 한번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진짜 유능한 업체가 와서 경쟁, 지금 이것 보면 가점제도가 있어서 기존에 있는 업체가 한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도 아닌데 가점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좀 더 해야 안 되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부실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질의하실 위원님.

권성현 위원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진급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저는 노파심에서 하수행정과 북면 하수관 이것이 지역의 민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 어떤 데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날 때도 있고 악취 부분에 있어서 적게 날 때도 있어요.

약품을 똑같이 안 씁니까, 별도로 틀립니까? 그것 약품 쓰는 것이.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북면은 행정과에서 위탁관리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장님 계속 업무하신 분이에요, 새로 온 분이세요?

(「담당 계장님도 계속 했는데요. 오늘 집에 일이 있어서 오늘 연가중입니다.」하는 이 있음)

권성현 위원 그러면 다음에.

○위원장 노창섭 연가, 별도로 권성현 위원님께 보고해 주세요.

권성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창섭 다른 위원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치우 위원장님.

이치우 위원 하수시설과 과장님, 진해 동부에 맑은 물재생센터 사업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길마을 민원사항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렇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그것 지금 일단 업무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치우 위원 중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이치우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공사를 진행 못 하고 있는 중이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 주민들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지금 일단 총 5건 정도 되는데 다른 건은 큰 건이 아니고 지금 흰들휴게소 운영권 하고 영길마을에 도시가스 인입요구를 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인입요구는 거의 우리 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흰들휴게소 운영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진해구 수산산림과에서 지금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기간이 2024년까지인데 현재로는 개인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기 계약기간 끝나고 나면 입찰을 보든지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진해구 수산산림과와 적극 협의를 해서 최대한 원만히 해결하도록 그런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협의를 봐서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는 것이 원래 맞는데 워낙 주민들의 뜻이 완고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를 제가 걱정이 돼서 물어보거든요.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그 문제를 풀어야만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업체가 선정돼서 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지금 현재 업체는 선정되어서 일단 공사는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어떤 식으로 풀든 조속한 시일 내에 풀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추가 질문 없지요?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관로 연막조사 지금 실시 중이지요?

○위원장 노창섭 하수시설과입니까?

김인길 위원 지금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막조사가.

○위원장 노창섭 하수시설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됐어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지금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 하고 있는 중인데.

○위원장 노창섭 담당 계장님 혹시 계속 이것 보신 분이에요?

(「담당 계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 업무 보신 분이에요?

(「아닙니다, 제가.」하는 이 있음)

새로 바뀌었어요?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김인길 위원님.

김인길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별도로 자료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인길 위원 또 물재생센터 증설사업 이것 진해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내일 모레 여기에 직접 가볼 것이거든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김인길 위원 가보는데 여기에 300억 공사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잡아놨고 2019년도에는 지금 진해가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거든요.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의논했으면, 왜 원천적으로 이것을 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왜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봐야 이것 원천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이렇게 한번, 그 옆에 보면 터가 또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원천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것을 내일 모레 우리 현장조사 나갈 적에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좀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하고 소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부위원장님 하실까요?

전홍표 위원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변경수립용역인데요.

하수정비기본계획은 하수처리구역, 관리계획, 처리시설계획 재이용계획, 분뇨처리계획, 하수전반에 대한 내용이 다 담기고 있는데 지금 용역 내용에 있는 여기에 있는 것만 지금 이번에 하는지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하수도법 제6조에 따라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번에는 5년마다 재정비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계획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 내용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공공하수도 대장작성 뭐 침수대응 하수도시뮬레이션, 하수도정비 대책수립 등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답변드리기 좀 그렇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수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홍표 위원 제가 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면 싶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거기에 지금 방류수 33만 톤 나오는 것 재이용계획 다른 지역에 있는 재이용계획 아무것도 지금 계획에 담겨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방류수 재이용 그냥 옥계해역이나 해역방류를 그대로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요.

그리고 축산분뇨의 연계처리에 대한 고농도 때문에 좀 고민이 있는데 이 방향도 조금 계획에 담아두시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정비계획 변경계획 수립한 용역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노창섭 지금 아직 발주가 안 났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지금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현재 5월까지 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하고 9월에 아마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용역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일시.

○위원장 노창섭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지적한 방류수와 관련한 몇 가지하고 이야기 하신 부분에 그 용역에 반영될 수 있겠어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아직까지 그것 파악은 못 했는데.

○위원장 노창섭 못 했지요?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예.

○위원장 노창섭 반영되어 있는지 파악, 만일 반영이 안 됐다라면 반영이 가능한지도 해서 보고드리세요.

업무파악이 안 됐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위원장님.

○위원장 노창섭 예.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하수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이 기본계획서에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고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또 저희들이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변경계획에 가면서 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다 하셨지요?

전홍표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더 이상 하수도사업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조금 전에 권성현 위원님께서 북면골프연습장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창원시설관리공단 북면골프연습장 갑질 관련해서 해당되시는 간부를 출석 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먼저 당시 소속으로 A부장으로 나오신 분, 이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명이든 이 기사와 관련해서 설명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권영균 창원시설공단환경부장 권영균입니다.

먼저 이번 일로 인해서 저희 공단이나 시에 큰 누를 끼친 데 대해서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제가 완벽하게 수용을 하고 저희 공단 내부의 징계책임이라든지 또 저 개인의 신상 문제라든지 나아가서 형사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도 제가 달게 책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부장님 이 보도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권영균 예,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좀 핑계 같습니다마는 핑계를 좀 대면 그동안에 저희 공단에 직원 복리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 또 일부 가족들이 할인, 나아가서 일부 좀 사용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제가 그 이후에 이러한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한 1년치 정도의 사용료를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제 잘못에 대해서 제가 뭐 항변하는 부분 아니고 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런 뭐 그것이 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이 직원은 몰라도 배우자가 무료로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솔직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인정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에서 감사가 다 끝났나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권영균 예, 우리 공단 자체 감사를 해서 종결이 되고 지금 처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처분 절차를 밟고 있고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권영균 예.

○위원장 노창섭 최근에 이사장님이 간부회의 때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현재 창원시 산하에 700여명의 직원과 수백억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권영균 예.

○위원장 노창섭 그것 또 시민들이 피부로 접촉하는 해당 부서고 기관입니다, 맞지요?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시민들 상당히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새로 오신 이사장 발언의 부적절성과 직원들의 이런 언론보도를 보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침 새벽에 이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 그래도 언론이나 각종 정당에서 지금 중앙부처도 권력이나 또는 기관에서 갑질 하거나 자기 권위를 내세우는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그런데 이 관행을, 예전 관행을 그대로 이렇게 인정하셨으니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조사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니까 이후 두 번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환경청소년부장 권영균 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한분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한분이 오셨어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기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이름하고 자기소개 하고 하십시오.

○창원시설공단 용원국민체육센터장 권명곤 현재 용원국민체육센터장으로 있는 권명곤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의창스포츠센터장으로 17년 1월 초임으로 부임 받아서 8월 20일까지 한 20개월 정도 제가 북면골프연습장 포함해서 의창스포츠센터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질의한 내용 몇 가지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금방 앞에 부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직원 스피커폰 사용했다는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17년 9월로 제가 생각되는데 10월이 아마 추석이 끼어 있습니다.

17년 10월 추석이 아마 공휴일이 한 10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를 하루인가 이틀 쓰면 9일이나 10일 정도 휴무가 가능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관리하는 센터장 입장에서는 물론 의창스포츠센터장은 직영으로 하는 곳이 북면골프연습장을 비롯하여 빙상장, 헬스장, 수영장 이렇게 네 스포츠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그때 당시 휴무가 많으면 현장 근무조를 짤 때 자기들이 편한 시간대를 짜려고 좀 의견들이 많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10월 근무조가 올라 왔길래 제가 이렇게 짜면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짜면 어떻게 현장을 돌리냐는 말이냐,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제가 그 언론보도에 보면 막말 욕설을 했다는데 스피커폰은 켜고 한 것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당시 안내실에서 했다고 하는데 안내실 여자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욕은 절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덩치도 있고 나름 초임 센터장으로서 잘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직원들한테 좀 강하게 어필을 한 것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한테, 제가 감사를 받으면서 그렇게 분명히 제 의사를 표명 했습니다.

제 의사표명에 대해서 직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제가 깊이 반성하고 사죄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육아휴직 관련해서 나왔는데 그때도 그 시기였습니다.

현장 관리를 할 때 오전 근무자 책임자와 오후 근무자 책임자가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북면골프장이.

그래서 그때 당시 10월부터 두 사람이, 오전 책임자와 오후 책임자가 동시에 10월에 육아휴직을 가겠다라고 저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두 사람이 이렇게 육아휴직을 가버리면 물론 법으로 신청하면 다 보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의논을 했습니다.

이 두 명이 한꺼번에 가면 내가 관리하는 센터장으로서 참 입장이 난감하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한 일월 달씩 차등을 두고 가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소통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조금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센터장님.

○창원시설공단 용원국민체육센터장 권명곤 예.

○위원장 노창섭 지금은 다른 데 가 계시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1.0도 무너진 것 아시지요?

그래서 육아휴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여성 직원들이나 국가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리가 1년에 수십조를 출산율 제고하기 위해 돈을 쓰고 있고 특히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사기업보다는 공공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동시에 업무 육아휴직을 내서 동시에 업무 때문에 난감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이후에 조용히 불러서 조정하든지 이렇게 인사 발령을 해서 교대를 하든지 이렇게 돼야지, 보도에 보면 육아휴직도 상당히 협박성 발언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창원시설공단 용원국민체육센터장 권명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직원들한테 그때 당시 상처를 입었다면 제가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센터장님도 지금 감사 다 끝나고 진행 중입니까?

○창원시설공단 용원국민체육센터장 권명곤 예, 저도 마찬가지로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원시설공단 용원국민체육센터장 권명곤 예.

○위원장 노창섭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됐고요.

혹시 이것 관련해서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정도로 해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현안사업 보고(해양수산국)(시장제출)

(15시33분)

○위원장 노창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과장님 다 유임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소개나 인사는 없고 담당 계장님들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그 자리에 서서 바뀐 소개 담당업무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

해양수산국 주요 현안사업 보고는 담당국에서 비공개 요청이 있어서 비공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비공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현안사업 보고의 건은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소관 부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꼭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권성현김우겸김인길
김장하노창섭이치우
전홍표지상록진상락
최희정
○출석위원 아닌 의원
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강명이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환경정책과장 이춘수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폐기물관리과장 이종덕
시민공원과장 조일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저수지사업소장 강신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창원기술지원과장 제윤종
마산기술지원과장 이영화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수도시설과장 강명환
칠서정수과장 임영성
대산정수과장 이영순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


<하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장 김진수
하수행정과장 김정국
하수시설과장 김동준
하수운영과장 이상욱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항만과장 박중현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수산과장 홍승화


<창원신항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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