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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0회 제2차 본회의(2018.12.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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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 11일(화)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대정부 촉구 건의안

2. 정부의 탈원전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안

9.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12. 창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창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창원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

23.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창원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

25.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창원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29.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32.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4.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37.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38.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한은정 의원

나. 이우완 의원

다. 전홍표 의원

라. 최희정 의원

마. 김우겸 의원

바. 지상록 의원

사. 구점득 의원

1.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대정부 촉구 건의안 (진상락 의원 발의)

2. 정부의 탈원전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손태화 의원 발의)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4.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은정‧이종화‧최은하‧최희정 의원 발의)

13.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7.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겸‧지상록 의원 발의)

18. 창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철우‧김상현 의원 발의

19.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창원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주철우 의원 발의)

23.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창원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지상록‧전홍표‧한은정‧이종화‧김우겸‧최희정 의원 발의)

25.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창원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9.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대 의원 발의)

31.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2.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4.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7.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38.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성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성재 사무국장 송성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12월 10일 진상락 의원으로부터 남해고속도로 본선 왕복 8차선 확장 적극 추진과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대정부 촉구 건의안, 손태화 의원으로부터 정부의 탈원전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이 각각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창원시 소규모 주택정비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추가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2월 7일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김우겸 의원 등 11분의 의원께서 서면질문 신청이 있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송성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한은정 의원

나. 이우완 의원

다. 전홍표 의원

라. 최희정 의원

마. 김우겸 의원

바. 지상록 의원

사. 구점득 의원

(14시03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한은정 의원님 나오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한은정입니다.

우리 의회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 복지, 생활환경 등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안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거나, 정당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의 경우에 의원들에게 대표권을 위임한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국회는 전자투표를 일반적인 표결방식으로 채택해 일부만을 제외하고, 기명표결을 원칙으로 하고, 또 홈페이지에 본회의 표결정보 찬성 또는 반대표결을 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모두 공개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은 표결방법에 대한 규정을 각 시, 도, 시, 군, 구 의회 회의규칙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방의회마다 표결방식의 차이가 납니다.

전자투표기를 도입하고 있는 경상남도의회와 거제시의회의 경우 회의규칙 표결방법에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기명투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회의록 작성 시 표결 수, 기명·호명,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투표기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 의회와 진주시의회는 회의규칙 표결방법에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한다고만 되어 있어 기명·무기명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에는 회의록 작성 시 표결 수, 기명·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회의규칙에 진주시의회와 동일하게 표결방법을 명시하고 있지만, 표결 시 기명·무기명 투표 여부 확인 없이 무조건 전자투표기에 의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왔습니다.

회의록 작성에도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입니다. 창원시 통합이후 지금까지 전자투표기에 의한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해 온 것입니다.

표결로 처리된 의안과 관련한 우리 의회 회의록에서 알 수 있듯이,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1항은 사실상 무기명 투표이고, 회의록에도 찬반 의원명이 기록되지 않는 무기명·무기록 투표방법으로 이용되어 온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의회는 마·창·진 통합 이후 무기명 투표가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은 채 민선6기 전국의 지방의회 중 성남시의회 다음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가장 많이 실시한 의회입니다.

이러한 불명예를 벗어나고, 열린 의회, 투명한 의회,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의회의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표결방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 중에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도 함께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표결 실명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원들의 투표결과는 회의록 등을 통해 공개하고, 어떤 표결방법을 이용하든 기명·기록투표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경상남도의회, 거제시의회 등 많은 의회에서 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늘어날 추세입니다. 100만 도시로서의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를 투표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로 개정하고, 제51조 1항 11호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을 표결 수, 기명·호명 투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찬호 한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의원입니다.

젊은 청년 의원들의 시의회 진출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시의회에 울려 퍼지고, 창원시의 청년정책도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참정권이 제한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이 자리에 직접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라는 말은 이제 너무 식상합니다. 그만큼 흔한 표현이 되었다는 뜻이며, 그 말은 곧 청소년을 표현하는데 있어서‘우리의 미래’라는 설명만큼 적절한 표현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에게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는 모든 읍·면·동마다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이상을 설치 운영하도록 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58개의 읍·면·동으로 구성된 창원시에는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마산청소년문화의집, 진해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3개소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에 소홀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밝기를 기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밝은 미래를 기대한다면 청소년들이 모여서 마음껏 떠들며 꿈꿀 수 있는 문화공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1개소 당 최소 10억원에서 많게는 30억원까지 들어가야 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을 모든 읍면동에 다 짓기에는 예산부족이라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자면 도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서 각 선거구마다 1개소씩 총 14개의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설정하고, 연차 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방안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속담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모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을의 어른들이 모든 아이의 부모가 되어주고 교사가 되어주며, 온 마을이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학교가 되기도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속에서 지역사회가 나서서 함께 키울 때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창원시와 창원교육지원청이 함께 지원하고 있는 마을학교 사업이 지난해 3개 마을에서 시작되어 올해까지 2년째 진행되었습니다. 마을학교의 청소년들은 운동, 요리, 댄스, 애견, 여행, 음악 등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학교와 학원을 벗어나 마을에서 친구를 만들고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며 하루하루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허성무 시장님께서도 마을학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학교를 20여 곳으로 확대해 가겠다는 계획도 발표하셨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 마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교사들은 이런 계획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질적 성장을 담보하지 못한 체 양적 팽창에만 그치는 것은 아닐까하는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마을학교 사업이 진정한 창원형 마을교육공동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와 마을이 연대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교육청에 예산만 던져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마을학교 실무자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끝으로 위기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창원시에만 해도 여러 이유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이 700여 명이나 됩니다. 창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진해구, 마산회원구, 의창구에 한 곳씩 있어서 이들에 대한 상담과 검정고시,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멘토단 서비스 등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경제적 빈곤, 학교폭력 등으로 가정을 뛰쳐나온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정을 뛰쳐나온 청소년들은 범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특히 여성청소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집을 나온 지 3일 이내에 보호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대부분의 가정 밖 여성청소년은 성매매 범죄에 휩쓸리고 맙니다. 골든타임 3일 안에 그 아이들을 찾아내어 보호하고, 귀가를 설득하거나 장기생활시설로 안내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 기능을 담당할 곳이 현재 추진 중인 여성청소년 단기쉼터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불화와 학대, 폭력 등 누적된 가정의 문제에 오랫동안 시달리다가 폭력의 현장을 탈출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민 여러분!

이제는 가정 밖 청소년을 가출청소년이라 하며 범죄시하던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 그 아이들에게도 지역사회의 온정이 가 닿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배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현동·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가 지역구인 전홍표 입니다.

오늘 저는 민선7기 시정 로드맵 달성과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는 창원의 축제에 대해 전반적인 업그레이드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화로 말미암아 관광의 경쟁은 국가 간에서 지역 간의 경쟁으로 넓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문화관광축제 지원정책을 통해 문화관광축제를 수단으로 하여 지역발전을 꾀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화관광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폭넓은 문화 기회를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부가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 그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획일적인 이벤트성 축제가 난무하고, 무분별한 벤치마킹, 지역민의 참여 부족, 역사적·지역적·전통적 고유성이 결여되고, 축제 난립 등으로 인해 예산증대·중복으로 핵심 시정 시행 동력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이끄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시정 동력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행정적 체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는 시정의 전반적인 예산, 조직체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 축제분야의 현실은 축제의 난립으로 인해 예산이 증대되고 중복 예산으로 핵심시정 시행에 동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비교적 어려운 난이도의 축제 업무의 특성상 업무 연속성도 미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문화관광축제와의 관계 확립 미비 등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찾아오고,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창원의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을 만들기 위해 창원시 축제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조금 등 축제 예산 효율적 집행이 요구됩니다.

축제성 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예술과의 경우, 천만원 이상 축제성 보조금 사업이 79억으로 약 22%를 차지합니다. 각 국별, 구청별, 동별로 치러지는 축제까지 포함한다면 시 차원에서 개최되는 축제성 사업은 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신규 축제 및 기존 축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진행되는 축제들의 효율성 파악이 요구됩니다.

창원시는 문화관광축제 전담조직을 통해 축제평가 변화에 대비해야 됩니다.

관련 부처인 문체부 등, 최근 축제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이 없어 지역별 차별화와 전문성 등 내실이 떨어진다는 점과 등급제로 지자체간에 과도한 경쟁과 평가기준이 제각각이라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제도 개편을 문체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도 전담조직을 고려해야 합니다.

축제는 경제·관광·문화사업·지역주민 화합을 아우르는 종합 문화관광복지 정책이기에 구성원들의 경영 마인드, 차별화된 홍보콘텐츠 발굴, 업무효율성, 노하우 축적으로 축제 행정사무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원시 축제의 특화 및 차별화를 진행해야 됩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우리시는 진해군항제, 마산가고파 축제, 창원 K-POP 페스티벌, 다문화 축제 등 많은 축제자산이 있고 평생학습축전, 창원음식문화축전, 틴틴페스티벌, 창원거리페스티벌 등 우리시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이에 빅데이터 기반 평가를 도입하고, 등급․평가제를 개선하여 축제의 획일화 해소, 대표 축제를 선별하여 직접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진해군항제, K-POP 페스티벌, 마산가고파 국화축제 창원시의 3대 축제를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우선 진해군항제, K-POP 페스티벌, 마산가고파 국화축제 창원시의 3대 축제는 진주유등축제, 보령머드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같이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이용한 축제로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로 육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세계인이 찾아오고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 대표 문화관광 축제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창원시의 3대 축제의 업그레이드는 곧 창원시의 종합 문화관광복지홍보 정책입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공무원들의 노고가 시정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축제관련 부서의 협업과 전담조직의 신설을 통해 기존의 창원의 고유한 가치가 발현되는 축제를 계속 육성하고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정 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희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의 박물관 건립사업의 필요성과 박물관 운영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창원시는 마산박물관, 진해박물관, 창원민속박물관, 웅천도요지전시관이 있지만 그 규모와 내용면에서 106만 창원시의 역사를 이해하고 알리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시립박물관이 없음으로 인해 지금도 꾸준히 발굴되어지는 지역문화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 보관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창원시도 역사와 규모에 맞는 박물관 건립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창원시립박물관 건립은 한 두 해 논의된 문제가 아닙니다. 통합 시작부터 그 필요성을 제기해 왔지만 그동안 시립박물관 건립은 1,000억을 들여 짓겠다, 랜드마크로 짓겠다, 산업사박물관으로 짓겠다 등 여러 설만 난무할 뿐 창원시장이 바뀌면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지역에서 보관되고, 전시되어야 할 유물은 어디로 갔습니까?

서울로, 김해로, 부산으로 가 버렸습니다. 박물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전시할 유물이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주변의 지자체를 한 번 둘러보십시오. 김해, 함안, 고성, 합천, 창녕 등은 일찍이 박물관을 지어서 유물보관 관리기관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 출토되는 문화재를 소장하고 전시하여,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를 꿈꾸는 창원이 다른 지역보다 10년, 20년 이상 뒤져 있는 상황입니다.

박물관은 건립비용부터 운영비용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시설은 시민의 의식개선과 문화향유 및 여가선용 등 무형의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입니다. 그것을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박물관은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고, 보관, 관리하는 기관으로 그 의미가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지역의 문화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문화도시를 자부하는 창원시의 정체성, 자존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은 수 만점이 넘지만 몇몇을 제외하고, 타 지자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물 362호, 363호로 지정된 봉림사 진경대사탑과 탑비는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한 켠에 있고, 창원 다호리 고분군, 진동유적 등에서 출토된 유물도 전부 서울이나 김해에 보관, 전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굴조사하고 있는 현동 고분군의 2,000여 점이나 되는 유물도 곧 김해박물관으로 이관됩니다. 차후 박물관을 짓는다하더라도 우리는 빌려와서 전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박물관 역할의 중요성을 일찍이 감지하여 박물관을 지었고, 최근에는 더 많은 유물을 소장하기 위해, 증축 및 인력증원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창원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창원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해 창원시민과 지역문화재 보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건립추진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박물관 건물부터 짓고, 그 다음 인력을 뽑아 건물에 유물을 맞추어 넣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일은 창원민속박물관, 마산박물관 건립에서 우리 창원도 경험하였으며, 현재 가안으로 추진 중인 산업, 노동, 역사박물관 또한 주제를 먼저 선정하게 되면, 시립박물관의 주된 기능을 잃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먼저 박물관 건립의 순수목적을 충실히 고민한 후, 추가적인 전시관 건립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장이 바뀌어도 번복할 수 없도록, 추진단이 부지 선정에서부터 성격 등 모든 박물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건립할 때까지 우리는 꾸준하게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울산시립박물관, 부산 국립해양박물관, 지금 건립 중인 국립항공박물관의 선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박물관 건립 또는 전시기획의 경험을 갖춘 추진단장, 지역의 문화재를 잘 아는 학예실장, 각 시대별 학예사를 뽑고, 행정지원팀 및 자문위원단을 구성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추진단을 통해 유물확보, 건물 및 전시설계, 차후 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박물관을 완공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임기 내에 완공한다는 생각을 뒤로 해주시고, 우리 시의원들도 지역주의를 떠나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멋진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비록 박물관 건립이 늦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차근차근 정도를 걸어서 시민들의 박물관, 문화재를 위한 박물관을 건립해야 합니다.

창원시립박물관이 완공되어 가족과 함께 관람하는 행복한 그날을 기대해 보며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최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의원 존경하는 105만 창원시민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창원특례시 준비를 위해 공무로 불철주야 고충이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룡·명곡동 김우겸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투자심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성 강화 등 실질적인 운영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7회 개최했으나 1차 회의만 회의식으로 개최했고, 2차부터 7차 회의까지 모두 서면으로 심의했습니다.

보조금 사업 수 84건 중 10건, 금액으로는 39억 5,170만원 중 3억 6,070만원만 회의로 지방보조금 심의를 한 것입니다. 사업 수의 약 88%, 금액의 약 90%가 서면으로 심의된 것이며, 조례 3건과 규칙 1건도 모두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창원시의회를 비롯해 대다수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매년 각종 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39억 5,170만원의 약 90%를 서면심의로 다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회의식으로 개최된 2018년도 1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봐도 우려스럽습니다.

심의위원들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방보조금 편성안은 질의가 5건, 회의록 기준 집행부 답변 포함 7쪽 분량에 그쳤고, 66건의 지방보조사업 공모 보조사업자 선정안은 1건의 질의에 그친 채 두 안건 모두 원안 가결됐습니다.

특히 6·7차 회의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6·7차 회의의 서면개최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6차 회의는 지방보조금 조례개정안 심의안, 지방보조금 규칙제정안 심의안,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안 4건, 2017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심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중 2017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심의안은 1차 사업부서의 자체평가, 2차 예산부서의 총괄평가, 3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심의로 3단계에 걸쳐 심의가 이뤄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최종결정하는 방식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평가표를 양식으로 두고 단년도 성과평가·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로 나뉘어 있습니다.

시 문건 중 평가결과 분석을 보면 2017년도 성과평가 분야에서 E등급 비중이 7.5%, 79건으로, 2016년도 대비 45건보다 3.3%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한 평가의 엄격성과 분별력 증진이 필요하며, 2017년 신규 보조사업 기준으로 보면 전체 92건 중 E등급이 18건으로 1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심층적인 확인을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회의식으로 열려 다루는 게 맞으나 서면으로 개최되어 모두 원안 통과됐습니다.

7차 회의는 2차 추경 지방보조금 편성안을 심의하면서 73건의 사업 31억 9,075만 9천원에서 4천만원을 증액시킨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이 역시 서면 심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지난 11월 제출받은 2018년도 제4차 투자사업 자체심사 자료 및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4차 투자사업은 2019년 예산안과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하여 이뤄지며, 시 자체심사 대상은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 총사업비 20억 이상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총사업비 1억 이상 3억 미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 해당합니다.

자체 투자심사위원회는 사업별로 적정·조건부·재검토·부적정으로 구분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13개 부서 28건 사업으로, 예산담당관은 적정 19건·조건부 9건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건부 사업은 시청사 기계식주차장 건립, 마산봉암공단회관 건립, 2019 창원생산품 전시판매전, 합성동 금강로 도로개설, 덕동공영차고지~덕동삼거리 간 도로개설,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2019 창원 북페스타, 내서읍 중리 현대자동차학원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리 일반 공업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그러나 심사결과 시청사 기계식주차장 건립, 2019 창원생산품 전시판매전,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2019 창원 북페스타가 조건부에서 적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이 질의한 사업은 10건에 회의록 7쪽 분량에 그쳤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자체 투자심사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전문성 강화와 심의기간 연장 및 더 상세한 심사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은 105만 창원시민과 44명의 시의원을 대상으로 직결되는 예산 및 사업추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함이니 허성무 시장님께서 적극 수용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김우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상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 의원 창원시의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이찬호 의장님, 예산안 심사로 고생 많으셨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신 허성무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산, 진동, 진북, 진전을 지역구로 한 창원시의회 최연소 의원 지상록입니다.

오늘 저는 창원시 유기견보호소의 실태와 현황, 그리고 창원시가 앞으로 구축해야 할 유기견보호소의 시설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 개는 사전적 용어로 개과에 속하는 포유동물을 말합니다.

강아지! 강아지는 개의 새끼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그러나 요즈음 우리는 개를 개라고 쉽게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1년 7월 동물보호법 제정으로 동물학대를 법으로 금지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 관리 조치를 지방자치단체가 취하도록 의무화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개에 대한 인식도 그만큼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개는 집 밖에서 집을 지키기 위해 키우는 누렁이, 흰둥이에 불과했지만, 요즘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산다는 의미로 반려견이라 부르며 집안에서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인 가구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의 비중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말 기준 28.1%의 가구가 반려동물을 보유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렇게 반려견을 포함한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아쉽게도 유기견 또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기견을 보호하는 정책이나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재 창원시에서는 마산, 진해, 창원 각 1개소씩 모두 3개소의 유기견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보호소에는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못하고 있으며, 위치와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마산유기견보호소는 진북면 소재지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악취와 소음, 안전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창원유기동물보호소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해 파티마 병원과 인접해 병원 측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수용 두수 또한 적정 두수를 훨씬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원유기견보호소의 경우 200두 수용가능한 곳에 2018년 12월 현재 372두를 보호하고 있으며, 마산보호소의 경우에는 80두 수용면적에 150두를, 진해보호소의 경우에는 100두 수용면적에 163두를 보호하고 있는 등 수용적정 면적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지경입니다.

이렇게 수용두수가 초과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유기견의 개체 수 자체가 늘어난 상황과 입양되지 못하고 계속 보호되고 있는 유기견들이 늘기 때문입니다.

유기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양률을 높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동물보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유기견들은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보호되고 있다고 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야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데, 우리시의 열악한 환경의 유기견보호소에는 자원봉사자들을 제외한 일반 시민들은 방문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창원시가 유기견보호소의 기능을 넘어선 유기견 테마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공원을 들러 쾌적하게 생활하는 유기견을 보면서 자연적으로 입양률은 높아지고 유기견 보호기간 동안 유기견들은 건강한 생활도 보장될 것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유기견보호소를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분양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유기견의 결말은 두 갈래입니다. 안락사를 포함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죽어가거나 새로운 주인을 찾거나...

많은 유기견들이 입양되지 못하고 이렇게 좁고 열악한 공간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동물등록제 의무화 등을 통하여 유기를 방지하는 것도 큰 과제이지만, 유기견을 입양시키는 것 또한 큰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기견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유기견에 대한 인식과 유기견의 생활환경 개선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는 유기견을 직접 입양하여 키우면서 유기견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유기견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유기견에 대한 인식과 환경을 개선시켜야 함을 강조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지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용, 명곡동 지역구 구점득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월 마지막날 밤 10시 30분 위원장님의 산회 선언으로 의사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14건의 조례안 중에서 가장 뜨겁게 논쟁이 되었던 것은 교복지원 조례안 입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사준들 아깝겠습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옷을 하나 사줄 때에도 언제 어느 정도를 어떻게 사줄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하물며 우리시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학생복을 지원하는 사업에 주는 것은 비록 작을 지라도 효과는 극대화하고 싶은 욕심과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람들 때문에 밤늦게까지 우리 위원회는 고민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조례의 내용에 다 담지 못한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급방식 중 현금 지급이 적절한가입니다.

요즘 부모님들께 가장 좋은 선물은 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드리기 쉬운 선물이나 정성과 애정은 크게 담지 못합니다.

창원시도 무상교복 지원에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일하기에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교복 값을 올리고, 메이커 위주의 교복선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교복구입비로 지급된 금액이 반드시 교복구입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하는 신입생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입학 축하금으로 지급하자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둘째, 현재의 교복이 적절한가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학생들도 옷을 헐렁하게 입지 않고 꼭 맞게 입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 동안 쑥쑥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복은 불편한 옷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등교를 한 후엔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교복은 없을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 모 중학교에서 생활복처럼 바뀐 교복으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환영을 받은 기사도 있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머리를 맞댄 결과입니다.

편리함과 기능성, 가격까지 낮추는 노력을 하였는데, 현금지급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쟁논리가 없는 조직과 사회는 미래가 담보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시민의 세금 58억원 우리지역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언론 기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학교가 공동구매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기업이 함께하는 교복생산 조합 결성이라든지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방법을 찾아 이 돈이 고스란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메이저 업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교복의 단가 인상을 부추기고, 학부모의 부담은 늘게 될 것이며, 지역경제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창원형 교복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품질도 좋고 디자인도 좋으면서 가격도 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는 지금 좋지 못한 경제사정으로 모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자리를 찾지만 말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복비 지원사업 일지라도 창원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복을 사려면 창원으로 가야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을 기대해 봅니다.

다섯째,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입니다.

우리지역 중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도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상급학교로 입학을 하지 못하고, 바로 산업현장으로 가기위해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소수라고 하여 눈감아서는 안 됩니다. 적법하고 공평하게 추진되는 행정이야말로 시민에게 크게 환영받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교복 자율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지원금 사업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급하게 먹는 떡이 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 데는 뼈를 깎는 고통과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잘못된 논의와 대책 없이 진행되어지는 정책에 유감을 표하며, 막대한 세금이 창원경제에 보탬이 되고, 창원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창원을 널리 알려나가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건의안과 결의안, 각종 조례 안건 등 총 38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부의된 안건 중 사전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원활한 본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토론을 생략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진행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 신청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대정부 촉구 건의안 (진상락 의원 발의)

(14시42분)

○의장 이찬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고속도로 본선 왕복 8차선 확장 적극 추진과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대정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내서읍을 지역구로 둔 진상락 의원입니다.

남해고속도로 본선 마산외곽고속도로를 왕복8차선으로 확장하여 내서IC 통행료를 무료화하자는 대정부 촉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내서IC는 내서지역의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와 차량증가로 인해 고속도로가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게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4년 8월 개통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 매년 교통량 증가로 주말, 휴일, 명절에는 지수IC부터 남해본선, 남해제1지선, 전구간이 교통체증을 빚고 있고, 이를 우회하는 차량으로 인해 국도와 마창대교까지 차량정체가 극심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고속도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남해고속도로 본선 구간에 대해 왕복6차선 확장 예비타당성 용역이 금년 12월말까지 시행중이나 이 또한 근본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이번 주말에 교통정체 현상입니다. 다음,

(자료화면)

2012년 1일 72,000대에서 2018년 현재 최대 88,000대에서 89,000대까지 증가한 수치입니다.

교통체증으로 남해고속도로 2008년도에 1일 10,000대에서 45,000대까지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본의원이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창원시민의 숙원사업이자 갈망하는 내서IC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는 현재 왕복 6차선으로 용역중인 남해고속도로 본선 마산외곽고속도로를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하여 남해제1지선, 국도, 마창대교 통행까지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남해제1지선의 관리권을 창원시에 이관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내서IC를 개방하여 내서IC 통행료를 무료화 할 수 있도록 남해고속도로 본선을 왕복8차선으로 확장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결의문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남해고속도로 본선 왕복8차선 확장 추진과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대정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대정부 촉구 건의안

(진상락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진상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상락 의원께서 제안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고속도로 본선 왕복8차선 확장 적극 추진과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대정부 촉구 건의안을 진상락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부의 탈원전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손태화 의원 발의)

(14시46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부의 탈원전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의 탈원전정책 폐기 결의안을 제안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의안의 제목을 본다면 야당이라서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편견 없는 마음으로 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의 경제와 살림살이는 어떻습니까?

조선업의 불황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진해구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여전히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기업인 두산중공업이 내년부터 사무직 간부 직원부터 2개월간 임금의 절반만 받는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매출 또한 10조원에서 절반가까이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두산중공업의 어려움은 자체로 그치지 않고 우리 지역에 소재한 280여 협력사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실직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가정경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기사를 봤습니다.

대통령의 국정능력에 대한 실망감과 지지율 하락폭이 가장 큰 직업 층은 가정주부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입이 줄어들면서 자영업자뿐 아니라 주부층이 먼저 이탈하고 있다고 민생경제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의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많은 일자리와 안정성이 담보된 원자력산업을 재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변국 중에서 지진과 원자력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나라는 대만과 일본인 것입니다.

대만은 1999년 중부 난터우의 대지진에 따른 원전사고로 2,415명이 숨지는 대참사로 인해 탈원전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 일본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제로를 선언했으며, 우리나라 또한 원전을 위험한 것으로 바라보고 경계심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대만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탈원전정책을 폐기하였습니다.

20년간 몸소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표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선진국인 일본 또한 지난 7월 확정한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전체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식이 되어 주고, 옷이 되어 주고,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생명과도 같은 전기를 어디서 안전하고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인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체코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은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인데 지난 40년간 단 1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UAE에 짓고 있는 바라카 원전은 공기를 완벽하게 마쳤다고 자랑도 하였습니다.

신규 원전 2~3기 건설을 추진 중인 체코에 우리 원전의 기술력과 안전성, 경제성, 건설능력 등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카 원전을 계획된 일정대로 맞추어가자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혹 계획대로 된다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프랑스 아레바는 핀란드 원전 예정기일을 10년이나 넘겼고, 사업비 또한 1.7배가 증가되었습니다.

미국은 웨스팅하우스도 보그틀 원전 2기의 공사가 늦어지면서 비용이 당초의 2.3배로 늘어 결국 파산신청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처럼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은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안전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고부가가치산업인 원전산업이 사장되고 고사위기에 몰려있으며 원전 수출 길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결단이 필요한 골든타임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결의안이 큰 물꼬를 바꾸는데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한분 한분의 마음이 움직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얼마 전 월간지에서 본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항산무항심입니다.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변하지 않는 마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즉, 생활의 안정을 얻지 못하면 마음의 평화조차 잃어버린다는 뜻으로 옛날 맹자께서 하신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주부들의 민심위반과도 상통하다는 말의 뜻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정부의 탈원전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

(손태화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손태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안건과 관련해서 회의규칙 제42조 토론의 통지 규정에 따라 한은정, 최영희 의원님께서 사전에 반대 토론 신청이 있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의사진행 절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을 실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부의 탈원전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전발언 신청을 하신 한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한은정입니다.

우선 먼저 갖고 계신 휴대폰도 좋고 한국전력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대한민국의 준비된 전력량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남은 양은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간간이 한 번씩 접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밤 10시경에 확인한 수치를 보면 전력 설비량은 118백만㎾ 그리고 전력소비량이 83백만㎾ 그러면 얼마가 남느냐 여유전력설비가 35백만㎾, 35백만㎾는 절대 대한민국은 전기가 모자라지 않다는 근거를 줍니다. 그리고 35백만㎾는 원전 35기의 분량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에 추가원전 건설은 필요치 않다는 근거를 알려드립니다.

결의문에 보면 전기는 국민의 옷이며, 음식이고, 생명과도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원전산업의 붕괴를 우려하십니까?

탈원전이 기업과 근로자를 죽이는 정책이라 하십니까?

세계에너지변화에 산업의 변화를 모르거나 국민의 안전과 미래세대를 전혀 배려치 않으십니다. 정말.

원전 건설하는 경제활동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훌륭하게 지었던 건설능력을 펄펄 끓는 원전 식히고, 안전하게 해체하는 능력을 보일 때입니다.

원전장사 이제 더 이상은 용납 안 됩니다.

핵폐기물 각각 집안에 두시고 방바닥을 뜯고 묻어서 시멘트를 두껍게 덮은 다음 10만년 뒤 우리 후손들에게 치우라 남기면 되겠습니까?

그럼 치워질 일들입니까? 그것이.

전 세계에 가동 중인 원전은 1989년 420기, 2002년 438기 그럼 현재 이 시대에 가동되고 있는 11월말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413기입니다.

7년 동안 일본이 32기를 장기 중단한 상태의 숫자입니다.

그렇게 값싸고 안전하다면 30년 동안 원전의 숫자는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전수출에 힘을 쏟는다는 것 이성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원자력산업계와 원자력학계에서 원자력은 재생에너지로 가는 브리지 산업입니다. 원자력산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IMF나 IBRD 세계은행에서는 이미 손을 뗀 사양산업 원전은 이미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원전, 국가의 세금 지원이 없으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 위험하기도 하지만 증가하는 안전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제 발언의 핵심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10만년을 관리해야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전기는 국민의 옷이며, 음식이며, 생명과도 같다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탈핵입니다. 며칠 전 문화도시건설위 우리 시민안전과 보고 때 어느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민안전과 안전이 시민의 복지입니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창원시의회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탈핵이 최고의 복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찬호 한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의원님 반대 토론에 앞서 찬성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 자유한국당 인원 21명이 프레스센터에서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손태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이거하는 것에 맞추어서 기자회견한 것은 아니고, 당에서 원고를 작성하다 보니까 오늘 날짜가 겹쳤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은정 의원님께선 전기가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탈원전정책보다도 그 정책으로 인해 기업이 줄도산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내 원자력발전소 운영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 한빛에는 1호기부터 5호기까지가 있고, 울진 한울에는 1호기부터 5호기까지 있습니다. 영덕에는 지금 건설이 계획 중이고, 경주에는 지금 월성에 2호기, 4호기가 가동 중입니다.

그 다음 신월성에는 1호기, 2호기 또 가동 중이지요. 기장에 고리는 지금 2호기가 가동 중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리는 2호기와 3호기가 가동 중이지요.

이 원전이 가동 중이니까 전기가 남아도는 거예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에 대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창원시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에 김명우사장이 어제 날짜로 12월 10일자로 2018년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0.1%를 기록했습니다. 경영에 책임을 지고 어제 사퇴했습니다.

원자력 부분 임원 1/3을 감축했습니다. 직원 400명을 타계열사로 전출 보냈습니다.

500여개의 협력업체가 도산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의회가 외면할 수 없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선7기가 출범한 이 마당에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국가정책 때문에 창원시 경제가 도탄에 빠졌다 이리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한 4가지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원전정책을 펴야하는 이유는 첫 번째 전기료 인상문제입니다.

존경하는 한은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전이 전부 가동을 안 하면 암흑천지로 변할 겁니다. 지금 현재. 그나마 여러 곳에서 이런 원전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남아돈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원자력이 지금 우리나라 전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입니다. 석탄이 39.1%, LNG가 21.4%, 석유가 1.5%, 기타 8%입니다.

원자력 발전단가는 석탄과 LNG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건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것이고, 2015년도 기준을 보면 원자력은 62.69전입니다.

석탄은 70.99전, LNG는 126.34전입니다.

전문가들은 탈원전, 탈석탄 정책이 시행되면 가구당 1년에 314,000원을 더 부담해야 된다고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 학회에서는 원자력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에 전기요금이 최소 25%에서 최대 79%까지 상승할 것이다 원자력학회에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어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원전제로방침을 수립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에너지 자급률이 하락하고 국민 1인당 전기요금이 급등하자 최근 다시 원전을 단계적으로 재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시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 통계자료에 따르면 원전지역본부가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는 경북울진 한울원전이 57.2%,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이 58.1%입니다.

세금수입의 절반이상을 원전지역본부가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먹고 살고 있다는 거지요. 특히 울진의 경우에는 한울원전 건설 이후에 한 해 세금수입이 약 40%가 증가했습니다.

무려 6천억에 달합니다.

원전이 가동되는 한해에 매년 지속적으로 이 세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그 사업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전과 같은 거대한 규모의 산업시설이 들어서면 상하수도 보급률도 높아지고, 사회인프라도 확장되고 이는 인구증가까지 이어져 가지고 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현재 공정률 27.6%입니다. 약 1조 5천억원이 이미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재개가 되었습니다.

신고리 5~6호기가 중단이 되었다면 매몰비용은 2조 8천억에 달합니다.

공론화 기간에 참여한 공사업체들의 공사 중단으로 1,003억 7천만원의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 누가 물어줄 겁니까?

공론화과정이 필요 없는 1천억원의 예산이 손실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원전산업의 붕괴 후 원전수출에 악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산업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에서 원전을 짓지 않으면, 원전기술 수출을 위한 명분이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해외원전 건설사업의 수주활동이 어려워지면서 7대 원전 수출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출로 얻은 직간접 경제효과가 55조에 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 놓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을 1기 수출하면 직접효과는 건설비 50억불, 이는 2,000cc 중형차 25만대, 50만톤급 유조선 45척, A380 항공버스 15대 수준입니다.

간접효과는 운영정비, 연료공급, 폐기물 관련 60년간 50억 달러에 달합니다.

고용창출 27,000명입니다. 10년간.

지금 정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체코 원전수출 추진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정책 대안에 대한 부재입니다.

현재 방침대로라면 2030년 설계수명이 다하는 원전은 총 12기입니다.

이들 원전의 설계용량은 모두 9,716메가와트에 달하는데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폐기를 지시한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용량까지 더하면 2030년까지 총 13,071메가와트에 달하는 발전설비가 없어집니다.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부분을 액화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로 만회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에너지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는 자연에 의존하므로 인위적 물량과 생산시간을 조절할 수 없다, 수급이 불안정하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또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으로만 구성할 경우에 542만㎾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내 예비전력이 500만㎾미만이면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발령이 됩니다.

아주 심각한 사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의 합치된 의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박춘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희 의원님 지금 반대 토론 하실라고 신청하셨는데 다음 안건들이 좀 많이 상정되어 있어서 양해를 좀 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영희 의원 의석에서 – 간단히 하겠습니다.)

간단히, 그럼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십시오.

○최영의 의원 반갑습니다. 탈원전정책 폐기에 대해서 반대의견 드립니다.

최영희 의원입니다. 정책토론을 의회에서 하게 제시해 주신 손태화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은 에너지 전환정책이지 탈원전을 종결하자는 정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핵발전소 24기가 운영 중이고, 지금 4기가 건설, 4기라하면 신고리 5~6기하고, 신한울 1~2호기이거든요. 그래서 원전철회 정책이라면 당장 원전을 중지하고,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지만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 정부 정책은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감축하자는 것이고, 지금 고리1호기 딱 하나만 원전을 정지한 거기 때문에 원전철회정책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핵연료정책을 최우선시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말자는 거고, 지난 대한민국은 핵 폐기장을 둘러싸고 19년간 갈등이 있어 왔고, 저 역시 제가 고등학교 때 90년에서 93년 동안 제 고향 태안에 핵 폐기물장을 만들자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역주민들을 속인 거였습니다.

그 지대는 화강암지대여야 되는데 현무암지대였거든요.

저 역시 나가서 같이 반대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 사회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방책이 없는 상황에서 원전을 이렇게 계속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핵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되는 건데 창원시는 이거에 대한 이미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소에너지에 대한 시의 관심이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이걸로 가면 될 것 같고, 또한 미래의 전력시스템은 어느 한 곳에 발전소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형 시스템으로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전자기파의 유해성이 있는 고압송전탑을 건설하거나 이런 갈등을 이제는 집중발전식 시스템에서 분산형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신재생에너지와 창원시에 수소에너지에 관한 것은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요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정부는 석탄화력 발전의 일부를 천연가스 발전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간 총 비용이 2.3조에서 2.6조 정도 총 비용 12조원이라 하면 가구당 들어가는 비용은 월 1,600원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저렴하지요.

방법이 이렇게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030년까지 정부는 원자력이 차지하는 발전량의 비중을 22%로 낮춘다고 하는 것이지 이걸 폐쇄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목표로 두는 것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이 대만과 저희 한국의 사례는 사고위험하고 사회적 비용을 둘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진 때 있잖아요. 그래서 대만의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것이 진짜 탈원전정책 폐기였나를 보면 이 때 대만에서 실시했던 국민투표의 질문이 뭐였냐 하면 대만은 당시는 모든 핵발전소를 2025년까지 전부 운전 정지해야 한다라는 전기사업법 제95조1항 폐지에 동의하십니까에서 59.5%가 찬성하고, 40.5%까 반대했는데 이것을 결론적으로 보면 2025년까지 모든 핵발전소의 운전정지에 동의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지, 탈원전정책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속도조절을 요구하셨던 건이었고요.

그리고 대만이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로는 핵발전소가 타이페이에서 30킬로미터에서 4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국민 불안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대만도 그 당시에 공정률 98%기록했던 룽먼 핵발전소의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지금 현재는 폐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폐기, 수명연장 관련법에 따라 5년에서 15년 전에 수명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평가기간도 4~5년을 두고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사업은 지금 사양산업이라고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미국과 프랑스는 이미 이 사업을 접었고, 미국에 고리1호기, 우리 건설을 맡았던 미국의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파산했습니다.

왜냐 하면 안전구제라는 추가비용을 크게 물리기 때문에 그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프랑스의 원전업체인 아레나도 지금 사업 난을 겪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일자리 창출과 고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원전해체사업에 눈을 돌리시고 지금 남북평화 시기에 저희 지역은 방산업체의 어려움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여기에 단계적으로 시가 대응하여 지역위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문제라면 산업용 전기가격이 오르면 제조업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논의에는 함께 동참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찬호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의원 토론에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박남용 의원입니다.

사안이 심각해서 저도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무항산무항심이라는 말씀이 참으로 가슴에 와 닿고, 우리 주부님들의 시장바구니 걱정이 상당히 앞섭니다.

좀 있으면 또 시장 보러 갈 시간인데 우리 허성무 시장님도 옆에 계시고, 시장도 보러 가야되고, 참 우리 주부님들의 마음이 안타깝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저는 20년 전에 경주에 위치한 월성원자력 3~4호기 대우건설에서 주 설비공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기술자로 참여했었고, 시공과 감독을 했던 그런 기사로 활동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한국전력이었고,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전신이었던 한국중공업과 함께 시공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상당히 보람이 있었던 일이었고, 한 3년 정도 제가 근무를 하면서 상당히 원자력은 대체에너지로서 각광받을 수밖에 없고 안전하게 시공을 하게 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체코 방문에서 자가당착적인 말씀이었지만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원전 사고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한 부분을 스스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엊그제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제 친구가 두산중공업 기계설계과에 있습니다. 차장으로 근무하는데 딸이 용인외고를 졸업하고 지금 서울대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자신과 함께 학교 휴학을 하겠답니다.

학자보조금 지원도 안 되고, 서울에서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서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이 대학을 그만두지 않고 잠시 휴학을 해 가지고 알바해서 돈을 벌어서 학업을 마무리 하겠다 이러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탈원전 좋습니다. 원전 좋아요. 친환경 좋습니다.

우리 먹고 사는 게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앞에 동료 의원님들, 정말 무책임한 말씀, 통계와 수치 정확하지만 지금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온통 아우성입니다. 못 살겠다고, 그러한 소리를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무책임한 창원 시의원 아닙니까?

세 분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창원시의회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 수준보다 더 합니다. 내년도 월급 2.4%올렸지만 국회수준으로 올려야 됩니다.

참 창원시의회 의원님들 대단히 열정적이고 관심 있고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창원국가산업단지 공단에 공장근로자들 목소리 한 사람 한 사람 잘 들어 보십시오.

GM대우 중요하지요. 두산중공업 지난 20년 동안 창원경제를 견인했습니다.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최소 300개에서 전국적으로 700개 정도 관련 중소기업체가 같이 협업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3만명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결론짓지 못한다면 대안을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 44명의 의원들은 배지 떼야 됩니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저는 20년 전에 대우건설 월성원자력 현장에서 직접 시공담당기사로 근무했던 그러한 경험을 살려서 이 안전한 원자력을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나가서 원전수출에 선봉장이 될 때 저도 수행할 수 있는 영광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원 경제 힘듭니다. 앉아서 고민하지 마시고, 두산중공업 직원들 한번 만나보시고, 공단 직원들 한번 만나보셔서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안은 탈원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이찬호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실시를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회의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기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표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를 하시되, 의사일정 제2항 정부의 탈원전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스크린 터치하신 분들은 지금 투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버튼으로,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투표가 잘못되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스크린을 터치하면 투표가 안 됩니다.

투표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23명, 반대 21명, 기권 0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정부의 탈원전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금 전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투표결과를 확인하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5시34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성무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성무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찬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회계연도말의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을 반영하고, 필수 경상비 예산의 정리 및 국도비 반환금 정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9억원이 증액된 3조 2,93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87억원이 늘었고, 특별회계는 38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수입증가분 80억원, 구산면 실리도 상수도 공급 등 특별교부세 44억원, 국도비보조금 337억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32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증감 내역은 국도비 반환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 114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등 특정재원 사업에 411억원 증액 편성되었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를 비롯한 집행잔액 정리분, 국도비 내시 변경분 등 167억원, 예비비 18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필수경상비 예산 등을 확정하고 정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경륜에서 우러나온 지혜의 말씀과 조언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이어 건승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바쁜 일정관계로 잠시 본회의장을 이석하셔야 되는데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앞서 제안 설명을 들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오는 12월 1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5시37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4항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미비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과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지역을 고려한 위원 구성과 위원회의 내실을 위하여 위원 임기를 단축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리스차량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기한을 연장하고, 자동차 신규등록 매입대상에 대한 매입면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순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순신리더십 체험관 완공에 따라 휴관일 및 관람시간, 관람료의 징수 및 면제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사용료의 부과 및 감면사항 등 이 조례의 미비한 점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의 범위를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출산장려와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지원신청서 및 식품비 집행계획을 규정에 맞게 통합 신청서식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교육포털 사이트 운영근거 마련과 사이버가정학습 이용료의 수익자 부담 비율 조정 및 이용료의 부과 항목 등을 보완‧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ICT 융합술을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스마트 도시계획의 수립과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등에 있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을 강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창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은정‧이종화‧최은하‧최희정 의원 발의)

13.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5시46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5건의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국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찬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원시협의회의 운영‧사무처리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업무가 과다한 구청의 사회복지과 업무를 분리하여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 등의 조직개편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현장 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위임사무 범위 내에서 법률의 근거에 따라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에 의거 취득재산에 대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시청사 기계식주차장 건립의 건은 시청사 주차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시청사 내 부지에 총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높이 30m 기계식 주차타워 3기, 총 78면의 주차장을 건립하려는 것이며, 다음 동읍 자여체육시설 조성사업 건은 지역 간 균형적인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의창구 동읍 단계리 223번지 등 18필지 부지면적 18,180제곱미터에 총 사업비 70억원을 들여 축구장, 게이트볼장, 배트민턴장 등의 용도로 조성하려는 것이며, 다음 앵지밭골 체육시설 조성사업 건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산회원구 회원동 760-1번지 등 28필지 6,729제곱미터 총 사업비 55억원을 들여 다목적구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등의 용도로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의 건은 복지원 입소 노숙인 및 이용자들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마산회원구 회성동 237-1번지 등 3필지에 연면적 1,650제곱미터 지상 3층으로 총 사업비 47억원을 들여 의무실, 프로그램실, 공동작업장 등의 용도로 이전 신축하려는 것이며, 다음3.15의거 발원지 상징공간 조성의 건은 마산합포구 오동동 165-7번지에 3.15의거 발원지의 의미와 정신을 알리기 위해 연면적 812.9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5층 총 사업비 45억원을 들여 교육장, 체험관, 역사관 등의 용도로 상징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창원시립단기청소년쉼터(여자)건립의 건은 가정 밖 여성청소년의 보호 및 상담을 위해 마산회원구 합성동 79-7번지에 연면적 450제곱미터 지상 2층으로 총 사업비 12억원을 들여 상담실, 단체 활동실 등의 용도로 신축하려는 것이며, 다음 구암1동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산회원구 구암동 3-11번지 2필지 부지면적 776제곱미터에 총 사업비 11억 5천만원을 들여 30대의 주차면수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였으며, 다음 오동민원센터 신축의 건은 마산합포구 오동동 146-10번지 등 5필지 연면적 220제곱미터 지상 2층으로 총 사업비 14억 6천만원을 들여 오동민원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회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건은 마산회원구 회원동 579-7번지 등 15필지에 연면적 2,8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사업비 70억원을 들여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총 9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구암1동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도시재생 뉴딜국책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구암1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건은 구암지구 도시재생 주민협의회 회원 선정에 투명하지 못한 사항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국책사업이 원활하게 제대로 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검토후 시행함이 타당하여 불승인하고, 나머지 8건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욕구를 충족하고, 3.15의거의 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상징 공간 조성으로 민주성지로서의 위상제고와 노숙인 및 이용자들과 가정 밖 위기 여성청소년의 자립기반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획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하여 5년간의 연간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김상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겸‧지상록 의원 발의)

18. 창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철우‧김상현 의원 발의

19.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창원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주철우 의원 발의)

23.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56분)

○의장 이찬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의 참여와 고용확대 등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청년정책의 기본계획안 중 정치부분과 청년활동 활성화와 활동을 위한 지원 중 활동비 지급, 청년공간설치 및 운영비 중 부채경감 규정을 삭제하고, 청년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와 산하행정기관 등에서 공공구매 시에 총 구매액의 5/100의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 일반기업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의창구 소재 근로복지회관 2층에 2019년 2월부터 2년 동안 운영인력 3명과 운영비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사회적 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사회경제조직의 육성계획과 정책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이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 도모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활기금 운용의 폭과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기금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되어 출산 축하금 인상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위장전입 등으로 발생하는 출산 축하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 산하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구매목표 비율을 기관별 총 구매액의 2/100 이상 구매되도록 목표를 설정해 두고 노력하게 하는 등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목표관리로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항목에서 위로금 삭제 및 지원내용 수정, 용어정비 등 현행 제도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계획은 우리시의회에 보고하고, 경남도를 경유 보건복지부에 최종 제출하는 사항으로 기획수립 전에 설문조사와 공고절차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보건의료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등 이번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획의 수립시기와 수립방법, 내용 등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창원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지상록‧전홍표‧한은정‧이종화‧김우겸‧최희정 의원 발의)

25.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창원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9.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04분)

○의장 이찬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전홍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입니다.

조금 전에 상정된 창원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수거를 위해 효율적인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시책추진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폐농약류 등의 체계적인 처리로 안전성 확보 및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조례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 및 용도에 대한 규정 등을 조례 본문에 규정하여 명확화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에 반입하는 폐목재류 등 가연성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를 위해 반입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처리비가 증가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 신설 등으로 반입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창원시 소비자정책심의회 의결사항을 반영한 조정인 점을 고려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전국민속소싸움 경기에 출전하는 싸움소의 체급별 무게를 사단법인 한국민속소싸움협회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변경하고, 소싸움경기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우리 지역 고유의 민속경기인 소싸움경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가공센터의 기능에 대한 규정과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가공센터의 관리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18조, 제21조 용어를 문맥에 맞게 수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전자정부법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의 위탁 운영 시 시설관리인을 공무원으로 지정할 경우 자율경쟁을 제한하여 시장원칙을 침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경쟁제한적인 자치법규를 개선하는 효과와 민간경영기법을 적용해 효율성 있는 시설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창원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전홍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대 의원 발의)

31.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2.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4.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6시11분)

○의장 이찬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부터 의사일정 제 36항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김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 의원입니다.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하여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지역관광홍보 마케팅 지원업무를 수행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육성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여겼으며, 안 제17조 구성에서 구성과 임원 등의 근거를 안 제19조는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며 개개인의 문화행복을 위한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여겼으며 안 제9조제2항의 내용 중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립예술단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활성화를 위해 위촉연령을 낮추었으며 외부공연 출연에 대한 출연료 세입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여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미 권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금회 단기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은 현 사항과 여건을 반영하여 변경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용도지구의 체계가 개편되어 조례에 위임사항과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여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배기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이며, 안 제8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해 일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는 2012년 4월 15일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이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이거나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하며,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943개소 3,028만제곱미터의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보고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있을 경우에 시장에게 의회에 접수한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제를 권고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김경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창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담당부서로부터 세부일정을 잡아 전의원님을 대상으로 각 구청별로 상세 보고를 받은 후 의원님들의 각 지역구에서 해제 권고 대상 시설이 있을 시 2019년도 1월 31일까지 의견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7.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38.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6시20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8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백승규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백승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11월 20일 창원시장이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6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8년 12월 7일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 개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19년도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된 예산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여 나누어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세출예산액 중 일반회계 11억 6,950만원 특별회계 7,413만 8천원으로 총 12억 4,363만 8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통합관리기금 등 총 16개의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 성과와 설치목적, 건전성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결과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백승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19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 제3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 선배 의원 여러분!

안건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2차 본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의원(44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종화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헌순이해련임해진
조영명전병호전홍표정길상
정순욱주철우지상록진상락
최영희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정구창
제2부시장 이현규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행정국장 김종환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차량등록사업소장 권경원
의창구청장 황진용
성산구청장 변재혁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진해구청장 임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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