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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0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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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1월 30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안

7.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10.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9~2023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1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은정·이종화·최은하·최희정 의원 발의)

2.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19~2023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안건 심사와 함께 2019년~2023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은정·이종화·최은하·최희정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손태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한은정·이종화·최은하·최희정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자이신 한은정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예,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창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자 한은정입니다.

이 조례안은 창원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내용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했고 대행기관의 운영·사무 처리 등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지원과 준용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지원, 공공시설의 이용 규정 또한 담았습니다. 그리고 포상 규정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한은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장규삼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한은정·이종하·최은하·최희정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회부된 창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창원시 협의회의 운영 사무처리 및 경비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사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창원시로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대행기관장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통일자문회의 창원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창원시 협의회의 공공시설의 이용과 평화통일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 대한 포상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창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변화하는 주변국의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초당적·범국민적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에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행기관 운영 관련 조례안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 하나,

○위원장 손태화 아, 예.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 시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14개 조례하고 관리계획안을 다뤄야 돼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논점이 되는 6번, 7번 이런 교복 지원이라든가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토론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어져서 이거를 좀 나중에 다뤄주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이거를 기다리다 보면 7번 이하 14번까지의 공무원분들이 일을 못하고 밖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서를 좀 바꿔주셨으면 했습니다, 예.

○위원장 손태화 예, 위원님들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그 부분까지도,

주철우 위원 제 생각에는 6번, 7번을 14번 이후로 돌려서 부서의 일정 조정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예.

이천수 위원 조례안 지금 보고건하고 14건인데 저는 다 똑같다고 봅니다.

다 중요하고 다 심의를 해야 되고 다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순서를 바꾼다고 해서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거를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구점득 위원 거기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 안건에서 14개,

이천수 위원 오늘 아침까지 순서대로 정리 다 해서 통보 돼 있는데 담당 공무원님께 통보 돼 있는데 계획대로 그대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입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지금 국비가 지원돼야 하는데 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시비를 하려고 하는지?

한은정 의원 이미 창원시 우리 민주평통에는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의원 그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이지 없는 예산을 다시 만들거나 그렇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점득 위원 그럼 여태까지 조례 없이도 잘 해오던 기관을 왜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전국에서 4군데 지금 하고 있네요, 보니까.

왜 이렇게 조례 없이도 잘 해오는 기관을 꼭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은정 의원 아, 지금 최근에 저희 대한민국은 전례 없이 한반도에 민주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바람이, 그리고 염원이 굉장히, 그 어느 시기 때보다 문정권 출범 이후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도 평화통일에 대한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 창원시에 있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여러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규정을 넣음으로써, 근거를 줌으로써 오히려 민주평통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의미, 더 높아지고 커질 거라 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민주평통이 우리 창원시에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한은정 의원 아, 그거는 제가, 행정담당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1980년대로… ….

구점득 위원 `80년대, 그럼 한 38, 40년째 지금 유지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평통에 지금 시비를 1억씩, 1억 3천씩, 1억 5천씩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평통에서 정말 미래세대를 위해서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하셨다면 여기 위원회가 있으면서 가져온 성과물이나 결과물 같은 건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민주평통은 평화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저희 창원시도 지속적으로 사무실뿐만 아니라 운영비 그다음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사업들이 청소년 평화 통일 사업, 그다음에는 평화 통일 사업을 비롯해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어떤 평화 관련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업에 대한 리스트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최근 5년이면 최근 5년, 이렇게 정리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억씩, 1억 3천씩에 대한 운영비에서 우리가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이 있는가하면 기획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몇 개 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평통이 40년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기획적으로 한 사업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류효종 예, 구점득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로 금년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금년도 사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하고 있는 사례들은 통상적으로 금년도만 봤을 때는 특별하게 금년도를 위해서 한 사업은 현재 없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유소년통일단 입단식이라든지 그다음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안보교육 그리고 통일 최고전문가 과정들을 지금 이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국가유공자 사업뿐만 아니라 명절에 더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는 사랑나눔사업도 하시고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일최고과정은 어디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통일최고과정은 지금 창원대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창원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졸업하신 분들이 우리 민주평통에 지금 위원으로 계신 분이 계십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여기에 최고전문가과정에서는 상당수가 평화통일자문회의에 위원으로 계신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위원으로 위원회에 들어와 계십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에는 약 277명의 자문위원들이 계시고 직능단체, 그러니까 당연직, 그러니까 지역대표 도의원, 시의원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직능단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능단체 위원들 중에서 추가로 필요한 교육에 관심이 계신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 교육을 받고 이분들이 지금 하는 역할들이 최고의 과정이라 그러면 여기에 관심도 많고 여기에 대한 사업성도 갖고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하셨을텐데 이 분을 모시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우리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그저께 업무보고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실질적인 것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꿈을 실현할 수 있게 연결성 있게 해 달라는 데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대표적으로 어느 분들이 계신가, 이 최고의 과정까지 나오셔가지고,

○행정과장 류효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가 현재 창원시에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도 민주평통에서도 한 분께서 지금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저희들에게 많은 자문을 하고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시 조례가 없어도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해내고 교육도 해내면서 전부 다 챙겨왔는데 지금 2018년 10월 이후로 올해 이후로 급속도로 지금 민주평통에 대한, 그리고 남북교류에 대한 지방자치에 출연금이 2억씩, 3억씩 10년간 200억씩 하겠다, 10년간 10억씩 하겠다, 목표를 달성하듯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깊이 더 생각해보고 우리 시 만큼이라도 다른 시·도에 하는 모습보고 그거를 참조를 해서 좀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질의 끝났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과장님, 말씀 좀 드릴게요. 김태웅 위원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평통이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사업을 집행해왔답니다. 조례 없이도, 그렇죠?

이렇게 방치돼 있다가 조례를 꼭 만들어야겠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사업도 해왔고, 핵심은 이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을 예산 지출이나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김태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한은정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거쳤습니다. 검토 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잘 아시다시피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나 필요한 사무공간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사무실, 사무공간들을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는 이것으로 부족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소위 말하는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명확하게 일반 관변단체, 일반 사회단체와 유사한 그런 대접을 해 주고 있는, 예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화통일 사무처에서 전체 지역 협의회를 통해서 위상을 강화하고, 헌법기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지원책이 필요하고 제도적 장치도 법에 있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방법인 조례로 제정을 해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상당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웅 위원 설명하시는 요지가 그러니까 민주평통의 위상을 제고하고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해왔던 예산 지출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에 제도적 보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조금만 설명을 드린다면 위상을 정립하고 그다음에는 예산 관계는 민주평화통일법에 의해서 지원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음으로써 지방의 지방법인 조례에 대한 조례에서도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민주평화통일법에 담지 않고 있는, 예를 들면 공공시설의 이용이라든지 우리가 관행적으로 민주평화통일회의를 하면은 공공기관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명문화하고 그다음에는 포상, 민주평화자문회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포상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 주요 활동인사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포상까지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이 조례를 입안하게 됐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태웅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거는 우리 의원이 대표발의를 할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행부에서, 집행기관에서 발의를 했기도 했고 그다음에는 의원 발의 한 곳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것은 민주평통협의회에서 민주평통에 공식 시민대표, 기관대표의 의원 중에 한 분이신 지방의원님들께서 직접 이것을 발의하는 것이 입장이 훨씬 더 맞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이렇게 직접 의원들이 발의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금액이 보면 1억 5,400이 지금 2018년도 나가게 돼 있는데 그 내역은 다 받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이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지금 곧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이게 들어 있습니다만,

김경수 위원 내년도에는 얼마정도, 2019년도에는 얼마정도 되지요?

○행정과장 류효종 저희들이 매년 운영 사업비, 민주평화통일을 위한 각종 사업비에서 1억 1,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 약 4,400만원에서 지금 현재 편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업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는 약 4,000만원 정도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라는 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를 의미합니다.

김경수 위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민주평통이면 거기 간부들이 있잖아요.

돈을 내고 있거든, 돈을 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1억 5,400을 지원하면서 점점 앞으로 돈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돈이 늘어나는데 일부 시민들 의견은 이제 당이 바뀌고 하다보면은 그런 분들이 평통에 앞에 역할을 했던 분들이 거진 다 빠지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열악하니까 우리 시에서 앞으로 부담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김경수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경수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2년마다 한 번씩 위원들이 바뀌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수의 위원들이 신규위원으로 위촉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비가 추가로 지원 된다거나 사업비가 추가로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최근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운영비를 일부 증액하게끔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국내외적으로 남북 간의 평화무드를 통해서 이런 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여기에 활동을 하기 위한 평화활동을 하기 위한 운영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일부 증액하고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민주평통에 우리가 1억 5천 4백 말고 전체적으로 금액을 얼마를 해서 우리 민주평통이 운영된다고 봅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는 1억 5,400 정도, 운영비 4,400만원과 사업비 1억 1,000만원 이렇게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사무처에서 약 4,100만원 정도 사업비가 한 3천 2백 정도, 그다음에는 운영비에 거기서 9백 정도 이렇게 해서 4,100만원 정도, 총 2억이 민주평화통일사업비와 그다음에는 사무처 운영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은 그게 여러 가지로 중앙에서 이때까지 지원했던, 중앙에 관리해서 지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일자문위원회에서 법에 따라서 관례적으로 약 5년간 이렇게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태여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본 위원 생각도 그런데 이걸 구태여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나, 이래 지원이 됐는데, 없이도 그냥 계속 나갔는데 계속 지원하면 안 됩니까? 이게 조례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때는 조례 없이 나갔는데 구태여 또 조례를 만들어서 나가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아까 김태웅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조례라는 게 조례를 만들어서 관례적으로 앞으로 돈을 나가게 하겠다, 이랬는데 꼭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이 이렇게 5년 동안, 꼭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 짧게 설명 드렸,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서 민주평통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운영비와 사업비는.

하지만 창원시는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는 상당히 일부 애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중앙사무처에서 헌법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자 그리고 중앙법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이것을 정해서 이렇게 좀 제도적인 지원책과 운영지원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

김경수 위원 아니, 헌법기관이라는데 중앙에 있는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헌법적으로 무리 없이 지원을 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구태여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안 만들어도 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때까지 돈이 그렇다고 지원 안 할 것도 아니고 구태여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할, 본 위원은 별로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행정과장 류효종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김경수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이게 이때까지 5번 나갔던 돈이 법적인 하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지원하면 안 됩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예산은 그렇습니다만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는 사무공간이나 일부 운영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의 이용이라든지, 지금 민주평통 사무처가 사무국이 세 군데 있는데 다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시청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사업에 활동한 위원들에 대한 적정한 포상도 필요한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평통법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내용을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드는 것이 헌법기관인 평통의 위상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마련하는 기초가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포상 문제는 이때까지 중앙에서 내려온 상만 나갔어요?

우리 시에서는 안 나갔죠?

○행정과장 류효종 예, 시장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지적 하셨습니다만 사무공간과 마찬가지로 관례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지방 포상 조례에 의해서 관례적으로 지원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례에 담아서 안정적으로 위원님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백승규 위원 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포상도 다 되고 지원도 다 했는데 구태여 또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정확하게 와닿지가 않아서 계속 질문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조례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고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예, 백승규 위원입니다.

사실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저는 시의회 들어오기 전에 제가 민주평통 위원으로 또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지원은 그전부터 쭉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10원짜리 하나 나가는 것도 조례에 준해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1억 5천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조례도 없이 이거를 갖다가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창원시가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우리 창원시가 이거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도 물론 몇 군데 지금, 현재 조례 제정에 대해서 몇 개 나와 있는데 저는 우리 106만 특례시를 바라보고 있는 시에서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시·군·구보다는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도 아마 이게, 어제 아래도 이런 일이 조금 있었지만 이런 거를 먼저 솔선수범해가지고 우리 창원시에서 먼저 하는 것이 모범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발의자 수고 하십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반 사회단체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이렇게 부족했던 조례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정 발의하고 조례안을 만들고 하면은 일반 단체에 효과적인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의장이 누구입니까? 발의자님.

한은정 의원 의장직은 대통령이 맡고 계십니다.

이천수 위원 의장이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한은정 의원 예.

이천수 위원 이 자문회의법은 대통령령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은정 의원 예.

이천수 위원 만들어져 있습니까?

한은정 의원 예.

이천수 위원 예, 그 9조에 보면 사무기구 시·군·구까지 다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 제29조에 보면 지역회의 등 이게 해외까지, 시·군·구로 해서 해외까지 다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한은정 의원 예.

이천수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도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의장이 대통령이고 대통령령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반 사회단체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맞지요?

그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의해서 제3조에 대행기관 시·군·구까지 다 돼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렇죠?

중앙기관부터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다 단체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의장이 대통령이고 대통령령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80년도부터 지금까지 1억 몇 천씩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고 도와주고 있는 데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었고 문제가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법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 저는 이래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은정 의원 예, 민주평통은 벌써 40년의 역사가 있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입니다.

창원시의회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예산이 나가는 것만큼 그 근거를 규정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정말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수 위원 발의자님.

한은정 의원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의장이 대통령이고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만들어져가지고 지역협의회 제30조제2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은정 의원 위원님, 저는 그 30조항은 지금 잘 모르겠고요.

이천수 위원 발의자가 그거를 모르시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지원 근거가 다 있잖아요.

한은정 의원 지금 제가,

이천수 위원 지원 근거가 다 있는데 그래 그것도 모르고,

한은정 의원 제가 조례안을 낸 조례안은 상위법과 전혀 상충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없다고요? 왜 없습니까? 다 똑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한은정 의원 그러면 위원님, 그걸 좀 일러주시죠.

이천수 위원 제30조2항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제30조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설치, 운영,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 1억 몇 천이든 2억이든 다 지원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행령이 만들어져 있는데 굳이 지금 여기 만들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발의자님 어떻게 해서 다 있는데 왜 만드시는지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위원님, 그 부분이 지금 제가 낸 조례안과 상충하는 부분이 뭐가 상충하는, 상충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천수 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십니까, 발의자님?

한은정 의원 예.

이천수 위원 시행령에 지원을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시행하라고 지원하라고 조례안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는데,

한은정 의원 제가 거듭,

이천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발의자님은 설명을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거듭 중복되는 말을 자꾸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천수 위원 예.

한은정 의원 창원시 내에서 나가는 예산을 창원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천수 위원 그걸 만들면서 그러면 정부에서 제30조2항의 경비 지원을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데까지도 모른다 했으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은정 의원 저는 30조2항을 모른다고 말씀 드렸던 거지, 그 내용을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한은정 의원 30조2항에 관한 것을,

이천수 위원 정말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 2항에 보면, 시행령에 의해서 다 지원이 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중으로, 돼있는데 다시 만들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한은정 의원 최근 들어 남북정상회담들이 이루어지면서 통일에 대한 기대와 염원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서 제가 평통에 대한 자문회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조례 근거를 찾아보니 없었습니다. 해서, 조례 발의를 하게 된 것이 제 가장 하나밖에 없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이천수 위원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 조례에 뭐가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까? 방금.

한은정 의원 창원시의회 내에는 민주평통자문회에 대한 조례가 없지 않았습니까?

다시 똑같은 말밖에 제가 드릴 말씀이, 지금 질의에는 똑같은 말 밖에는 안 되는데,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잠깐만요.

이천수 위원님, 그 부분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법령에 의해서 위임된 조례를 만들거나 법령에서 담고 있지 않으면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담는 게 조례입니다.

헌법기관으로서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전혀 문제없이 이렇게 해오던 내용들을 지금 만약에 이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면 이게 벌써 정부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라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지금 4군데 다 되어 있는데도 어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의원 발의로 되어 있었는지 안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발의를 한 건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게 만약에 그런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예산의 집행이었다 하면 정부 차원에서 안행부나 이런 데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라라는 게 있었을 테고,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전국적으로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지 그다음에 헌법기관의 대행기관으로서 법령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서 40년 동안 문제가 없었던 내용이었다면 조례 한 건을 발의하는 것이 문젠지,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행정과장님께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류효종 예,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손태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 운영에 대한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하면 예산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금 좀 전에 이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조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을 근거로 1980년도에 민주평통이 생긴 이래 아마도, 과거에 정확하게 확인을 안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을 겁니다.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평통 사무처에서는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자문회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주평통을 일반 관변단체와 동일하게 대우를, 예우를 해 주고 있다, 그러면서 예산 같은 지원할 때도 예를 들어 보조금에 관련된 자부담을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똑같은 민주평통이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단체와 같은 어떤 예우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러한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례를 통한 지방에서도 제도적인 어떤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재 조치가 됐고 그다음 공공시설의 이용이나 포상 관계는 현재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 두 개를 포함해서 제도화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이거는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사무처에서 헌법기관에 대한 명백한 법령 위반이 되잖습니까?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사항인지 안 그러면 법령을 개정해서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될 것인지 이거는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으로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저도 판단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헌법기관에 대한 시행령을 조례에서, 만약에 조례가 지금은 하자는 쪽으로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지원을 안 해 주는 쪽으로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된다면 헌법을 훼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로 제정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헌법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헌법기관에 대한 위상을 추락시키는 내용의 조례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앙 민주평통자문회의 중앙부처와 그다음에 소관한 데가 행안부입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예산의 집행내용이라든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라면 일괄적으로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라는 내용이 있는 것이 우리가 헌법기관에 대한 예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연찬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손태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조례안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발의한 조례가 아니고 일단 의원 발의로 발의된 조례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조례안은 조례로서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만 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위원장님의 어떤 이것이 헌법의 헌법기관에서 위상을 약간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부정적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필요한 관장 기관인 중앙부처에, 행안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렇냐하면 다른 위원님들 자꾸 이야기하면 시간, 잠깐만요. 시간만 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이게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원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중앙기관에서 어떤 그거를 조치를 했을 텐데 40년 동안 헌법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던 부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안 하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그거는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중앙부처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아까 답변하는 중에 거기에 소홀했던 부분 있잖아요.

어떤 기관에서 일반 단체처럼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게 헌법기관에 대한 시행령이나 이런 쪽이 미비했던 내용들이 있다면 그거를 고쳐주는 것이 맞지, 지자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위임사무라든가 일반 지원해 주는 이런 거를 조례에 담아갖고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하고는 이게 방향이 틀리거든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이 필요하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이천수 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먼저… ….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조금 슬프네요.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공교롭게 전부 다 말씀하시는데 먼저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법체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처음에 위임조례도 있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조례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씀 하시다가 뒤에 가서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이걸 전체하라고 하는 것은 위임조례에 관한 얘기고요. 저는 4년간 선언적 조례도 많이 만들어 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 과장님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집행부의 검토에서도 적절하다고 했고, 우리 전문위원실의 의견도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법체계에 따르면 법에 모든 걸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을 만들고요. 영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들 공교롭게도 전부 다 왜 이게 법에 상충되는 면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운영에 대한 지원금을 줄 수 있어요, 법에 의해서.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많은 내용을 담고자 조례를 만들고자하는데 그리고 또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선언적인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데 앞에 다 만들 때 동의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조례들이 있을 때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동료의원인 한은정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발목잡기에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는 곤란하다고 보여지고요.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문제가 되면이 아니고 이 조례는 말 그대로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가 문제가 없다고 적절하다고 하는 검토 의견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치 않다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토론시간이 아니고 질의부터입니다.

김상찬 위원 저 하면 됩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질의 하십시오.

김상찬 위원 예, 김상찬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한은정 의원님 생각하지도 않은 이런 좋은 조례안을 사실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조례가 지금 40년 동안에 우리가 없이도 했다, 없이 하면 다 좋죠. 법 없이 살면 그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됩니까.

그러나 사실은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 우리 동료의원에 대한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어느 위원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동료 위원으로서 가슴 아픈 부분이 그것도 모르면서 이거 했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은 우리가 집에 대문에 들어 갈 때 안전장치 집 지을 때 다 해 주잖아요.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 더 다는 거는 뭡니까? 좀 구체화시켜서 나한테 맞도록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 조례를 봐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사실은 민주평화통일위원회, 평창올림픽을 개최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민평 아니었으면 안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평창에서 올림픽을 하려고 하니까 북한이 안보가 불안한데 어떻게 선수단이 가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걸 갖다가 조율했던 곳이 어디냐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내용을 좀 깊이 우리가 같이 인식하시고 어떤 조례안에 대해서는 물론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의 생각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참 이해를 해갔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잠깐만, 지금 발언 안 하신 최영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냥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은, 좀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무슨 야당조직이었는데 지금은 여당조직이니까 이거를 헌법기관 이거를 좀, 지금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지방분권 되고 이러면 모든 비용이 이게 아무리 헌법기관이어도 조례에 근거 없이는 지원이 안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해 줬던 거를 계속 지원할 생각이고 이렇다면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내용에 어떤 규제조항이라든가 감사 관련 조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좀 없어서 약간 느낌이 집행부가 위탁한 그런 입법인가, 이런 의심이 조금 들기는 한데 좀 구체적으로 그냥 제 최종 의견을 드리자면 조례 없이 그간 지원되는 게 문제였다면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최근 몇 년 사이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정부 지침이 내려 왔을 때 그게 언제쯤이에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언제 내려왔는지 내용을 확인해서 내용을 포함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 지침이 내려온지 몇 년 안 된 걸로, 얼마 안 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이래가지고 위원들한테 이런 조례 만들어주라, 이랬거든요.

아마 제가 봐서는 이것도 아마 전체적으로 놓치고 있었던 부분 아닐까, 만약에 우리 창원시 예산이 안 들어가면 조례 만들 필요 없겠죠. 국비만 들어가면 조례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우리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고요.

조금 이상하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저도 드네요.

하여튼 만든다고 수고하셨고,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요. 공창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예, 백승규 위원입니다.

아까 모 분이 말씀하신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보면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놨습니다.

방금 우리 최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창원시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뭐 이렇게 나갈 수 있었겠… ….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앞에 보면 쭉 40년 동안 이게 쭉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례에는 제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바로잡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돼야 되고, 보면 30조2항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래 놨습니다. 두루뭉수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례에 의해서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동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커서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제30조2항에 경비지원에 다 설치하고 운영에 다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문제가 없었고,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어떤 의지에서 질문한 것이지, 감정이 있고 한국당 들먹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주철우 위원님. 안 맞다고 보고요.

본인의 어떤 생각에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 손태화 잠깐,

이천수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끊어서 위원장님이 보층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 사회단체 조례가 아닙니다, 이거는.

의장이 대통령이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통일자문회의법이고 시행령까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비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다 예산을 갖다가 범위에서 설치하는 데까지, 운영하는 데까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그에 근거해서 될 수 있는데 굳이 헌법에 이렇게 돼 있는 그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을 수가 없지 않아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 장관이 만든 것도 아니고 도지사가 만들은 것도 아니고 시장이 만들었던 조례안도 아니기 때문에 의장이 대통령이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법을 만들었고 시행령까지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지원 할 수 있는데 굳이 안 만들어도, 혹시 만들어 놓고 다음에 다른 위원들 생각이 달라가지고 지원 너무 많이 해 준다, 지원 줄이자 해서 조례 또 통과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헌법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걱정을 하다보니까 굳이 안 만들어 놓고 이 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설치도 할 수 있고 운영도 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은정 발의자님, 혹시 답변 있습니까?

한은정 의원 분명히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당연직 자문위원을 활동을 하는 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하게 돼서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최근에 한반도에 부는 평화 통일 바람과 염원에 제가 평화 통일, 우리가 다가오는 평화 통일을 조금 더 앞당기는,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핵 공포 그리고 전쟁 공포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일이라면 창원시의회가 나서고 창원시가 예산을 주는 단체인 만큼 조례가 있어서 근거를 남기는 것이, 그것을 법으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온당하다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시행령에서 다 지원될 수 있고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재정수반요인은 해당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고 있는 그대로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더 금액이 지금 현재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서 보니까 없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한은정 의원 예, 더 발생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없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주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주고 있는데 그래서 만들 필요가 없다고, 혹시 별도로 예를 들어서 더 예산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면 조금 이렇게 수정안해서 만들어서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한 별도 비용추계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한은정 의원 창원시에서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 조례 규정을 근거, 조례 규정을 만든다는 것을 자꾸 문제시 삼으시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질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 정회를 좀, 너무 이렇게, 쉬었다 하십시다.

○위원장 손태화 쉬었다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질의 부분입니까?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아까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게 조금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지원 돈은 지금 3조 부분 운영·사무 처리, 4조 경비 지원, 5조 인력 지원, 7조 포상, 돈에 대한 게 4개거든요.

근데 경비는 나가는데 이게 서울시 같은 데는 사실은 정산보고나 지도감독 조항에 의원님, 있습니다.

한은정 의원 예.

최영희 위원 저희도 감사조항이라든가 정산보고, 지도감독에 대한 게 내용이 좀 추가돼서 이거를 통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류효종 예, 행정과장 류효종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를 보시면 조례의 제4조 경비의 지원에 보면 2항에 보면은,

최영희 위원 정산에 관한,

○행정과장 류효종 예,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은 방금 최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다 포함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조례에 별도로 중복으로 담을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조금 조례에 지방 보조금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 평통 자문위원회에 지원했던 거를 보조금 관리 방식으로 관리를 해왔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손태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조례가 안 만들어졌을 때 지금 지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정산도 했고 정산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산을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집행기관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뭘 하셨죠?

조례를 제정을 하지 않고 그렇게 중요한데,

○행정과장 류효종 예, 손태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해서, 제30조에 의해서 운영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위원장 손태화 그 지원하고 관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거기에 뭐가 특별히 문제가 더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류효종 지금까지 관리에 관해서는, 예산 지원과 관리에 관해서는 지금 창원시에는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민주평통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헌법기관으로서 위상을 찾겠다는 어떤 전체적인… ….

○위원장 손태화 평통의 위상이 강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에서 법령을 고쳐가지고 어떻게 더 강화하는 데 하는 그런 게 돼야지, 조례로서 위상을 들먹이면서 강화되는 데 대한 조례로서 해 줄 수 있는 거는요, 조례는 뭐냐 하면은 제약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조례의 기능이지만, 그걸 또 제약하는 것도 조례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행 법령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조례를 만듦으로서 다 담지 못하면 그게 더 제약이 되어서 지원을 더 못 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과장 류효종 예, 위원장님, 손태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다수 중복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공공시설 이용이나 전에 말씀드린 포상이나 이런 내용은 좀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이번에 담았고 그다음에는 주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인용해드리자면 조례의 종류도 다양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선언적 조례의 개념도 지금 현재 창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선언적 어떤 개념도 좀 포함되어 있음을 저희들 그렇게 판단, 집행기관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제 질의는 마치고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1시간이 지났는데 이 부분은, 질의가 없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구점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주철우 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정당의 색깔을 말하고 우리 이 자유한국당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과는 하셔야 되겠는데… ….

○위원장 손태화 아니, 구점득 위원님, 저 토론,

구점득 위원 더 하고, 이거 받고 하고 싶어요.

왜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먼저 서두에 그 말씀을 하시고 하시면,

○위원장 손태화 그 부분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토론하실 분, 토론… …. 아니, 아니, 잠깐만, 구점득 위원님,

주철우 위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답변 하라고 그러니까,

공창섭 위원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 손태화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예, 반대토론입니까?

이천수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예, 토론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읽어보고 고민을 해봤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나 또 시행령이나 이렇게 보면 제30조의2에 경비의 지원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 운영,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돼 있기 때문에 이 법령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고, 또한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기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반대하시겠다는,

이천수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반대토론이었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찬성 토론하실 분, 예,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 예, 김태웅 위원입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개인적인 언어 선택에 있어서 조금 자중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본론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이 조례안을 찬성하는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근 40년 동안에 관례적으로 지급해 왔던 예산 문제를 좀 늦었지만 지출의 근거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조례에는 의의가 있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짧은 지식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례의 존재 이유가 법이나 규정이나 시행령에 담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담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례가 제정이, 그 존재 이유가 그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은정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안에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간단하지만은 찬성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표결을 해야 되는데 표결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예, 잠깐만요. 손을 들고… ….

예, 공창섭 위원.

공창섭 위원 관례적으로 편하게 거수로 했는데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투표용지를 활용한 표결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동의합니다.

백승규 위원 잠깐만, 저는,

○위원장 손태화 아니, 잠깐만… …. 예, 우리 공창섭 위원께서 무기명 투표를 하시자고 제안을 했습니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안을 내겠습니다.

저는 거수로써 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백승규 위원님께서 거수로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으니까,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표결방법에 대해서.

주철우 위원 예, 표결방법에 대해서 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관례적으로 거수를 해왔는데 만약에 바꾼다면은 만약에 공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꾼다면은 앞으로 2년간은 무기명 투표로 가는 걸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필요에 대해서 서로 막 바꾸게 되면은 오해를 살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거수로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거는 거수니까 같은 의견이지 않습니까.

지금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덧붙여서 물론 사안마다 상황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모든 분들이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냥 거수할 수도 있는데 서로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아마 공창섭 위원님이 제시하신 그런 안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걸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회의가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비밀, 무기명투표를 할 필요는 없고,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의견 합의가 안 되고 일치가 안 될 때는 그런 방식이 좀 좋겠다, 그것이 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지금 이제 의결방법을 지금 현재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안이 나왔고 또 주철우 위원께서는 앞으로 계속 있는 사안에 대해서까지 이번에 결정되면 그렇게 하자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들도 또 비밀투표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건수, 필요한 경우에만 의견을 물어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이번 건은 두 가지 안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묻겠습니다.

비밀투표 하는 방법하고 백승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하고 이거는 거수해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 두 가지 안, 거수로 해서 표결을 하자는 부분, 무기명으로 하자는 부분, 이게 있는데 지난번에 어느 거를 먼저 해야 될지도 또 물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묻는 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먼저 나온 거는 먼저 물어도 되겠습니까?

공창섭 위원 그거는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십시다.

○위원장 손태화 지난번 간사님인가 선임할 때 그거를 먼저 나온 분 이렇게 위원장이 했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 그거까지도 제가 여쭤보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위원장이 조금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먼저 나온 안을 먼저 붙이겠습니다.

이거는 거수로 해서 결정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니까 이번 의사결정 제1항 부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기명으로 하느냐에서 무기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투표)

예, 손 내리십시오.

반대도 물어야 되나?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창섭 위원, 무기명에 찬성하시는 분이 7분인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예, 세 분입니다.

손 내려 주시고, 그러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 표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으로, 반대하시면 반대에다가 0표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는 우리 11분이 다 와계시기 때문에 11분이 다 투표할 때까지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표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찬성하면 찬성에다가, 반대하면 반대에다가 동그라미를 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그 원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원안, 원안. 예.

백승규 위원 지금 하면 됩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최영희 위원은 오시면 다 내시면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원안에 찬성하시면 찬성에다가 동그라미, 반대하시면 반대에 기표해 주십시오.

예, 기표가 끝날 때까지 잠시 좀 기다려주십시오.

(무기명 투표)

예, 투표 안 하신 위원 없으십니까?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투표를 다 했기 때문에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개표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찬성 6표, 반대 5표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시39분)

○위원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기획예산실장 서정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번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심사 대상은 총 8건으로 의안번호순에 따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호로 상정된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따라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항에는 위원회의 기능 중 지방재정법 제30조2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라 위원회 구성인원, 위원자격, 위원장 선출방식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현행 조례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위원회 및 예산기금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 의사를 반영한 효과적 재원 배분을 실현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 동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20조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방법과 예산학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에서 제25조까지 구청별 조정협의회와 읍·면·동별 지역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제26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호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동차 리스업체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동차등록 비용에 대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면제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 별표2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이 되는 2,0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을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에 한하여 매입의무를 면제하되, 그 중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자동차는 제외로 하여 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채권 매입 면제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자로 1년 연장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순신리더십 체험관 완공에 따라 휴관일 및 관람시간, 관람료의 징수 및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사용료의 부과 및 감면사항 등 이 조례의 미비한 점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는 체험관의 휴관일 및 관람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14조에서는 관람료 징수를 위해 별표 2를 신설하여 창원시민 기준 어른 2,000원의 관람료를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사용료의 감면사항을 창원시가 개최하는 교육·행사의 경우 전부 감면에서 30% 감면으로 변경하고, 20% 감면 대상에 관내 교육기관을 추가하였으며,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10% 감면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교복을 입고 있는 학교 및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정하고, 안 제5조에는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지원요건 미충족자 및 부정수령한 자에 대한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학교급식지원의 범위를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 제4조에 유아교육법을 추가하고,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한 목적 및 정의를 구체화하여 지원 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안 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지원대상자 의무에 대해 명백히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위촉직 위원 성별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창원시 학생 종합교육포털 사이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이버가정학습 이용료의 수익자 부담 비율 조정 및 이용료 부과 항목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창원시 학생 종합교육포털 사이트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 별표에서는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등 이용료의 수익자 부담 비율을 조정하고, 이용료의 부과 항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1호로 상정된 창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ICT 융합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스마트 도시 기반구축 마련을 위해 창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창원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부터 제15조까지 스마트도시사업 추진 시 필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및 구성,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운영 방법,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서정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장규삼입니다.

안 번호 제84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부시장이 맡은 위원장을 민간위원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기획예산실장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미비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5호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참여 예산 기구의 구성, 운영에 관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서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과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창원시에 창원시 주민참여위원회를 두어 지역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시 관련사업 우선순위 심의·조정 및 구 관련 제출사업의 승인·재심의 등 최종 참여예산을 확정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7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각 구청에서는 30명 이내의 구청별 조정협의회를 두어 지역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 관련 의견과 구 관련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심의·조정을 하도록 하고. 각 읍·면·동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두고, 역할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과 계획 등에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6호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간 리스차량 유치경쟁으로 인한 세수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등록 비용의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기한을 연장하고, 자동차 신규등록 매입대상에 대한 매입면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조례 개정안으로, 안 제6조제2항 별표2에서 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채권 매입 면제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리스차량에 대한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창원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동차등록 비용에 대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7호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순신리더십 체험관 완공에 따라 휴관일 및 관람시간, 관람료의 징수 및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사용료의 부과 및 감면사항을 정비하려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에서는 휴관일을 1월 1일, 설날, 매주 일요일, 시설 점검이나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과 관람시간을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이순신리더십 체험관 관람료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창원시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30%만 감면하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의2에서는 사회적 배려자에 대하여 관람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체험관 시설물 운영에 관한 휴관일, 관람시간, 사용료, 관람료 및 감면사항 등을 정비하여 운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창원시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명품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단체복은 통학할 때 입도록 제정한 옷과 생활과 운동복으로 정한 체육복이 있습니다.

제4조에서 지원 대상은 기준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힘들어 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시책으로 환영 받을 수 있으나,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에 있어 그동안 획일화되고 불편한 교복의 틀을 깨고 기존에 입던 교복과는 달리 반바지나 후드 집업, 점퍼 등으로 활동복을 겸할 수 있는 교복으로 교체하여 활동성과 기능성은 높이고, 비용부담을 절감하고자 노력하는 학교와 교복을 자율화한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9호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급식지원의 범위를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서 유아교육법을 추가하여 유치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학교급식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의 범위를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출산장려와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유아교육법에 따라 지원이 확대되는 유치원 등이 지원신청서로 사용되는 별지 1, 2호 서식은 규정에 맞게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0호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종합교육포털 사이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사이버가정학습 이용료의 수익자 부담 비율 조정과 이용료 부과 항목 등을 보완·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사이버가정학습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창원시 학생 종합교육포털사이트 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별표의 사이버가정학습 등 이용료에서는 영어캠프 및 화상학습 이용료를 수익자 부담비율을 조정하고, 이용료 부과 항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기주도적 학습지원체계 구축과 사이버가정 학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입법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1호 창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창원시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스마트도시는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시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도시를 지칭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는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창원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창원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창원시 스마트도시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도시행정의 전 분야인 안전, 교통, 환경, 복지, 관광 등에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ICT역량을 바탕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도시화의 가속화에 따른 다양한 도시문제의 효율적인 해결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이룰 신성장동력을 선제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은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보니까 원래 개정안에는 위원회가 10명 하한선이 있었는데 하한선을 없애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책자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예산담당관 서정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한선을 없앤 거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1항에 보시면 여기에도 하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어차피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15명 이내로 해 놓으면 통상 15명 비슷하게 구성하면 되니까 굳이 하한선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철우 위원 질의를 다르게 드려보면 현재 몇 명입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지금 현재 13명입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나 같은 조 3조3항에 시의회 의원이 빠지는 걸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특별히 빼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3항을 보시면요. 3항에 보면 지방공무원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공무원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께서는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제2조제2항제1호에는 일반공무원을 규정하였고, 제3항에 보면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시의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시의원 부분을 빼게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제가 앞에 원래 현행, 5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5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나누어 놓고 있잖습니까. 창원시의 5급 이상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으로 나누어놨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에 우리가 다 들어가지는 않고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는데 지금 현행 조례는 그러한 이유로 시의회 의원을 공무원의 몫으로 넣은 것은 아닌 거라고 알고 있고요.

과장님의 그 해석은 제가 볼 때 무리가 따르는 것 같고, 바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잘 참여도 안 되고 사실, 시의원이 참여한 조례에 대해서는 또 해당, 당의 시의원이 반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펴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반대 측의 의견은 시의원이 참여함으로써, 정보가 잘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의원의 입을 통해서 또 시의원들이 참여함으로써 그런 면에서 순기능을 하는 게 있다고 알아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는 제가 볼 때 미약한데 단지 그 이유입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지금 저희들이 도로부터 공문을 받은 것도 2017년도에 공문이 내려온 게 있는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정비에 있어서 지방의회의원 위촉배제 및 외부위원 위촉 비율을 준수하라는 공문이 한 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내용도 보면 이러한 심사기능을 가진 위원회에는 일반 외부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쪽에 민간인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위해서 일단은 지방의회 의원님들은 빼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앞에 말씀은 철회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 몫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다만 도 공문에서 위촉을 배제하라는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2017년에, 그래서 한 것이라고 말씀,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서정두 실장님, 그리고 서정국 예산담당관님, 그리고 박영화 과장님, 특히 교육법무담당에 김성호 과장님, 그 이하 교육법무팀에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오늘 조례안 다음에 예산안까지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거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에 8개 안건이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조례안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토의하고 토론하는 내용의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와 의회가 함께 가기 위한 것이고 우리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게 맨 마지막에는 행복한 고생으로 남기 위해서 좀 더 시민들한테 가까이, 좀 시민들의 편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5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주철우 위원님이 시의원을 뺀 이유에 대해서는 잘 전달 들었고요.

5페이지에 보시면, 수정 제3조2항에 보시면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여기서? 위원회 중에서 국공립교원을 말씀하셨는데. 자격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이 부분은 그 앞에 부분을 보시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이라고 칭했습니다.

제가 고등교육법을 상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든지 그러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

구점득 위원 예,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그래서 제가 지금 세부적인 기준 자격까지는 설명 드리기가, 제가 그것까지는 충분히 준비를 못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이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기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자료만 갖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자료로 갖고 있는데 여기에 준해서 위원회를 뽑는다는 거죠?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많은 지자체 단체가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재정법 제37조2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지자체는.

그리고 우리 시는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2조 7천억이 넘고 앞으로 3조원 예산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도 전문화되어서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어떤 걸,

구점득 위원 이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따로 구분해서 전문화시켜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구점득 위원 예, 지방투자심사위원회, 이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그러나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구점득 위원 예, 같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위원회를 분리하자, 그 말씀이죠?

구점득 위원 예, 분리해서 더 전문화 각각 만들어서,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이거는 각각 만들어지는 겁니다.

구점득 위원 만들어지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8일 이천수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답변으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공시 및 위원회가 총 4회가 열렸다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몇 회까지 개최되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올해 말씀이십니까?

구점득 위원 예, `18년 올해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조금 전에 8월 8일 날 개최가 4회였으니까 그이후로 한번 정도 더 개최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한번 정도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그만큼 안건도 없고 지금,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아, 이거는 조례 2조 기능에 보시면 주로 하는 게 투자심사기능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공시할 때 위원회를 개최를 하기 때문에 연간 봐서 연간해서 총 해서 한 5~6회 정도 많아봐야 그 정도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 구성에는 투자심사나 심의할 수 있는 전문위원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위원회 중에서도 구성원.

○예산담당관 서정국 구성원은 주로 이런 분야와 관련되는 대학의 교수님이라든지 회계사라든지 그러한 분들을 주로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가 지금 시에 각종 위원회는 정말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데 우리 시의 시민들로 봐서도 대학교수님도 있고 부동산 투자자들도 있는데 다양한 계층에 넣어서 다양한 안건이 들어왔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원도, 그리고 회의의 기능도 각각 심의기관이나 위원회구성원에 맞고 또 여기에 주제에 맞는 것들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냥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 정말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 부탁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다 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주철우 위원님, 구점득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의원의 배제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공문이 내려놨다고 법령에 맞는 건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돼서 자료를 요청을 해 놨는데 요청에 따라서… …. 잠깐, 우리 이희일 전문위원이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가서, 잠시, 뭐냐하면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그게 무엇 무엇에 의해서 배제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그 배제 내용을 지금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복사하러 갔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세요. 잠시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더 비회기 중에 토론하도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5페이지에 11조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에 보시면 위원장님 한 분, 부위원장님 한 분 포함해서 7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70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70명 정도로 한 것은 그 내에서도 분과위원을 구성을 할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분과 위원 수는 아마 효율적인 예산의 심의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의회의 각 상임위와 기능이 비슷한 그 기능과 맞추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적어도 우리 의회에 4개의 상임위가 있고 그렇다면 적어도 열대여섯 분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 하면 4개, 그다음에 총괄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5개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총 70명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들 검토의견이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4개의 상임위는 우리 의회에 있는 문화도시나 기획행정이나 이런 분과처럼 명칭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되도록이면 그와 유사하게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구점득 위원 아, 계획이시라고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15명씩 해도 60명 되고 거기에서 총괄 운영위원회를 만드시면 70명 되겠네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15명 구성원들은 할 때 어떻게 기준을, 예상이 70명이면 분과도 4개 정해졌고, 그러면 구성원들은 어떻게 뽑을 계획이십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구성원들은 지금 현재 11조제3항에 보시면 공개 모집을 하고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시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되는 전문가들 또 그리고 구 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구 조정협의회 있는 거 압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구청별 조정협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5호에 보시면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보면 우리 전 분야에 사회 각계각층에 예산에 관심 있으시고 또 그와 관련된 전문가 그룹에 계시는 분들이 다 오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시에 공론화위원회, 시민갈등위원회, 주민자치대학, 주민참여제, 이래 해서 우리 창원시민이 모두 위원회에 들어갈 만큼 위원회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과장님?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좀 더 일을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위원회가 좀 새로운 위원회가 많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구점득 위원 새로운 위원회가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찾고자 하는 목표가 많고 방법을 여러 곳에서 찾고자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 구성원이 주민참여제도 그렇지만 각 동에 25명씩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사실 활성화되는 곳이 100개 중에 30%나 될까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구점득 위원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데 이리 각종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정말 이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는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저희들도 그러한 걱정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저희가 예산학교라는 것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시 단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지 구 단위의 조정협의회, 읍·면·동 단위의 지역위원회, 모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각종 기구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산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한 1년이나 2년 지나고 난 이후부터에는 이러한 위원회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러한 예산학교를 사전에 이수하신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초창기에는 구성이 되면 그분들이 예산학교를 거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1~2년 동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츰차츰 시간이 가고 기간이 흐르면 우리 지역에 이러한 예산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뒤부터는 수월하게 이 제도가 안착되고 정착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산학교에 입학생 수업계획이 로드맵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 구성원으로서 일을 하려면 예산학교를 거쳐야 된다는 게 창원시에 학교를 만든 큰 이유지요, 이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아무래도 예산에 대한 좀 이해가 있으셔야 만이 예산을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좀 더 어떠한 예산들이 우리 창원시의, 그다음에 창원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를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셔야 만이 우리 사회가 더욱 더 발전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구점득 위원 저 개인적인 걱정은 모든 시민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관심을 갖고 시에서 하는 방향이랑 같이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이 주민참여제가 주민참여예산제까지 해서 이것들이 잘 활성화되어서 공동의 목표, 마을 전체 공동의 이익 목표로 가는 일에 대해서 추진되고 하는 방향을 가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 동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권에서 있는 민원을 가지고 이 예산제에 투입될까 하는 걱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공동체를 위한 나 혼자의 개인이 아닌 우리 공동체 모두를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학교도 그런 방침의 이하에 교육의 목표에 의해서 경영되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예산학교를 하면 제가 아마 1번으로 등록해서 강의를 들으러 갈 거거든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고맙습니다.

구점득 위원 잘 지켜보고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신선하게 볼 수 있는 시민들의, 우리 의원님들 말도 존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되도록 운영을, 계획을 짜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역시 11조인데 제가 타 시에 울산, 인천, 서울 이런 쪽을 찾아보았는데 여기 조금 세밀했으면 하고요.

11조에 세 번째 줄 21조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저희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창·진이 통합되고 여러 잡음이 있기 때문에 성별만을 고려하지 말고 이게 사실 울산도 이렇던데 지역별·성별·연령별로 고려해라, 조금 세밀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드리고, 지금 칭찬드릴 거는 11조3항에서 2번 창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대부분의 지자체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인데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이라 해 주시니까 이건 좀 감사말씀 드리고요.

뒤로 넘기셔서 11조에 5항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이거는 타 시들은 간사 1명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간사 2명이 많더라고요. 1명은 그대로 여기처럼 예산업무담당관, 담당과장님 맞으시고, 하나는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 사람, 저희 같은 경우에 여기 11조에 2번에서 시의회가 추천한 사람이라고 양보를 해 주셨으니, 여기도 시의회가 추천한 사람해서, 간사를 저는 2명을 두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12조에도 역시 타 시와 다른 거는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한다인데 울산이든 인천이든 약간 1년으로 하고 한번 연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지는 저도 아직은 판단이 안 서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예산담당관 서정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를 두 명으로 하자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위원님 한번 시작을 해 보고요.

힘에 부치거나 꼭 2명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그때 조례를 개정을 해서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다음 12조에 위원회 임기 부분을 2년 되어 있는데 이거를 1년 정도로 하자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최영희 위원 예.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근데 사실은 저희 생각은 1년 정도 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은 알려고 하자마자 끝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년은 해야 된다, 그래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다 싶어서 2년으로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11조에 아까 세 번째 줄 성별만을 고려하지 말고 이게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게 이제는 시의원들의 역할만큼 더 중요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위원회가 될 것 같은데 지역별, 성별, 연령별을 고려해라, 연령별은 제가 양보하더라도 지역별, 성별, 지역별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전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있어서 지역별로 분명히 어느 정도 골고루 분포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구청별 조정협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들도 넣었고요.

전체적으로 다른 순수한 다른 민간 쪽에서 오신 분들 안 있겠습니까? 그러한 분들의 지역별 편중이, 만일에 편중이 된다면 저희가 3항4호, 21조에 따른 구청별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있잖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조정을 한다면 지역별 어느 정도 5개 구청별로 안배가 될 것이다,

최영희 위원 담당관님, 잠시만요. 제가 잠시 못들었는데 3항 어디에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11조3항 4호에 보시면 구청별 조정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만일에 일반적으로 공개모집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있잖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예산담당관 서정국 그러한 부분들이 특정지역에 편중이 된다면 이 4호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지역별 전체적으로 고루 안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래도 제 생각은 이 문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조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역별·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문구를 넣어주시기를 저는 제안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들 의견에 존중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 질의 잘 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저도 최영희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지역별·연령별까지 넣었으면 생각이고, 원래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고, 제가 11조3항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문화도시건설에서 위원으로 있을 때 시립예술단 관련 운영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왜 그랬냐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제가 문제가 된 조항은 뭐냐면 시립예술단의 경우에 노조와 시가 동수로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동수로 했으니까 저는 심사위원들이 동수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주 나쁘게 해석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가 볼 때 잘못된 해석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는 이것도 우리가 추천하고 공개모집하고 한들 결국은 방점이 시장이 위촉한다고 찍히게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님의 의견을 지금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그거는 주위원님 너무 확대해석이고,

주철우 위원 앞에 그렇게 해석했다니까요.

예산담당관님도 그 당시에 전문위원님으로 계셨으니까, 맞죠?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좌우지간 위원님들 의사는 잘 알겠습니다.

지역별·성별·연령별 이렇게… …. 근데 법 조문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너무 나열하다 보면 법 조문 자체가 어느 정도 대표성을 띄면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형성이 되어지는 건데 그걸 일일이 우리가 그냥 식사를 한다고 하면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하듯이 성별이 가장 부각되는 면이 성별이 조정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하나 성별만 나열해 놨는데, 위원님들이 지역별이라든지 연령별을 꼭 넣어야 되겠다고 의결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 저는 비율도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장한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게 아니고 위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비율을 가지고 있고, 시장이 그 안에서 위촉된 사람 중에 10명,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된 사람이 10명이고 시가 추천한 사람이 10명이면 고루고루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시장이 어떤 한 집단에 하라고 권한을 준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각 몇 명인지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첫 구성하시는 것 보시고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드시면 그때 조례 개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비율을 정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항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 다시 1항 얘기를 드리면 지역별, 연령별은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넣어서 진짜 구성하실 때 그것까지 고려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그동안 운영을 해 오고 있었는데 부서나 실·과에서 분야별로 해 오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해 온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이 부족했고 어떤 부분이 잘 안 됐기 때문에 확대하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나름대로 기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 오면서 가장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하면 주민예산전문가라고나 할까요, 이러한 분들의 육성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이해가 낮다보니까 이러한 주민들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참여도가 적었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공청회를 한다든지 하고 할 때 보면, 매번 보면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 그런 경우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학교를 운영한다든지 하면 그런 데를 거쳐 가신 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청회라든지 예산 편성할 시기에 많은 의견도 내시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역할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충분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떠한 여러 가지 운영기구도 이렇게 구청에는 조정협의회, 읍·면·동에는 지역위원회를 각각 그렇게 두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예산 편성할 때 참석을 해 봤는데 너무 형식적이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느꼈고, 새롭게 전면개정조례안 하게 되면 실제 전체 주민들이 아까 말씀대로 골고루 참석해서 사전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접근을 해야만 심의하는 데 많은 도움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가지는데 지금 보면 쭉 다 읽어보고 연구를 많이 해 봤는데 시에서는 한 70명 정도 쭉 해서 운영을 하겠다 하시고, 그다음에 각 구청에 보면 30명 이내로 22조에 보면 협의회는 30명을 해서 구청에서는 운영하겠다 하고 어느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근데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현장인데 읍·면·동 위원회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58개 읍·면·동이 골고루 위원이 위촉돼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구청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지역위원회까지 있는데 지역위원회가 읍·면·동 아닙니까.

읍·면·동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회가 수행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위험한 발상이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되는 데도 있고, 58개 읍·면·동 중에 또 잘 안 되어가지고 위원도 25명 못채우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많이 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성도 안 맞고 해서 읍·면·동에도 인원을 예를 들어서 20명, 20명, 구청에는 30명입니까, 25명, 25명 정도 정해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만, 구청 자치위원회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장이 25명이든 공고를 통해서 관심 있는 분들 연령별로 해서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읍·면·동의 지역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순수하게 새로운 조직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조직을 활용을 할 것이냐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인적구성원들의 역량이라고나 할까, 지역민들의 관심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만일에 잘 되는 데도 있고, 잘 되지 않는 곳도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또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면 또 역시 어떤 자원이 많은 지역에 있어서는 또 충분히 새로운 기구가 잘 구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지역의 읍·면·동에 있어서는 또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회 이 기구를 구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또 새로운 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고 그래서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는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읍·면·동에 있어서 그 지역을 그래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단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자치기능을 하고 있는데 자치기능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재정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에 관련되는 이 부분도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이 기능을 같이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담당관님 말씀대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지금 현장에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딱 못을 박으려면 한정이 되거든요.

여러 계층이라든지 성별 남녀별로 다 구분해서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서 배우고 심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 한정을 해 버리면 문제가 많다, 그래 봅니다.

왜냐 하면 각 동에 제가 보니까 동 같은 경우는 작은 데가 열 몇 개고 면 단위는 20개가 넘습니다. 각 단체가. 그만큼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볼 때는 맞지 않다, 그리고 인원도 20명을 정하든지 25명을 정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 그 기준은 시장이 정하면 되거든요, 그 규칙은. 아까 11조, 12조, 13조, 14조에 다 되어 있거든, 지금 구성은.

그거는 적용하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역위원회를 24조에 1항, 2항이 있는데 1항은 그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2항을 수정을 하고 3항을 신설했으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가지만,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조례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직들이 잘 활성화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안이 아마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이러한 재정 부분 관련, 예산 관련해서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에서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시에서 볼 때는 물론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 회에서 맡겨놓으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지만 현장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관님. 전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분들이 젊은 층, 여성 층, 전문가들, 지역에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한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실제 지금까지 보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하고 하는 데만 해도 엄청 바쁩니다. 참석도 잘 안 합니다. 어떤 데는 과반수도 안 되고 전화해서 억지로 과반수해서 이렇게 회의 운영하는 거를 제가 여러 군데 보고 있습니다. 실제 다니면서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정말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 예산제를 정말로 전 시민들이 관심가지고 이렇게 잘 꾸려나가려면 읍·면·동에서 위원들이 구성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공고를 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추천을 받아서 선정해서 운영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그 정도 하시고 나중에 수정안을 내든지,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답변이 필요한 게… ….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다시 앞에 얘기로 돌아가서 제가 담당관님한테 설득을 당했는데, 12조 위원의 임기, 다양한 인적구성하고 다양한 세대별 생각이 들어오는 거라면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한다 그러면 이게 4년이잖아요. 너무 길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1년이면, 교육이 되시면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하면 2년이잖아요. 이걸 좀 바꿔주시는 거에 대한 토론이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가 2년으로 했던 거는 사실상 보면 예산편성주기가 1년에 걸쳐서 진행되잖습니까? 연초부터 해서 내일모레 예산심의까지 들어가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년 하면 딱 한 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1년으로 하면 한 번 정도 예산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석 한번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최영희 위원 연임에 대한 건이 있어서 연임이 신경 쓰여서 그렇죠, 저는.

너무 한 분이 4년을 다 독점해 버리면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연임 문제 때문에, 타 시도 울산이나 인천도 1년이고 몇 회에 한하는데 사실은 저 이거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인천하고 울산은 1년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어떻게 보면 똑같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던 사항이긴 한데, 4년이면 좀 길게 느껴져서… ….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뭐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시는 대로 저희들 존중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다 되신 것 같고, 지금 여기 질의하신 중에서 조금 더 의문이 있는 것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시 위원회가 70명으로 구성이 되면 분과별로 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분과별 위원회를 하고 다시 시 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70명이 회의를 해서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거든요. 심의위원이니까.

근데 70명이 모여서 요식행위만 되지 회의가 되겠느냐고.

제가 지난 몇월 달인지 모르겠는데 구청에 주민참여예산제 심의하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30명이 왔거든요.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장 다 오시고 통우회, 구 회장, 또 뭐 회장, 전문가 두 분, 이렇게 구청에 과장님들 이렇게 구성한 게 한 30명 정도 왔는데 2시간 하는데 발언 한 분씩도 다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본회의를 하게 되면 심의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구성은 해놓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임위원회 회의하는 것이 분과에서 한다고 보고, 본회의장에서 이것만 해야 되거든요. 그냥 분과별로 한 거를 추인하는 내용밖에 본 위원회에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의회가 한 개 더 생기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래의 취지는 굉장히 본회의라는 위원회, 본회의가 시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에서 거의 전문가 수준의 위원들이 모였으면 토론을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본회의라는 것은 요식행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밖에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천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위원회 부분은 본래는 별도로 지역위원회를 만드는 걸로 20명에서 50명 정도 만드는 걸로 했던 것을 제가 참여예산제 조례 제정 추진위원으로 참여해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자,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려고 하면 조례 나온 대로 하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같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주민자치회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가 의견이 있다 해서 철회를 해서 가버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57개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은 여기서 하면 된다하고 조례 개정을 하고 있다 했는데 주민자치회는 개정을 하다가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에 일어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용지동의 내용으로 보면 1,800만원 예산을 줬는데 그거를 주민자치회에서 계약을 합니다. 사업 계약을.

하는데 주민자치회는 경리관이 총무계장이거든요. 총무계장이 계약을 하는데 이게 읍·면·동에 나간 예산의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그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다 가져가요. 제가 조사자료 요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되지 않으면 주민자치심의위원회 이런 쪽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전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도 그런 사항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총무계장이 경리관이면서도 계약을 당사자로 하는데도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동네 일어나는 예산을 계약을 해 가는데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 자체에 위원장이 계약 심의하는 권한을 갖고, 심의가 아니고 계약 권한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도 더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예산 심의까지 하고 계약까지 할 수 있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각종 기구를 두는데 읍·면·동에 지역위원회를 둠에 있어서 지역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어떠한 우리 지역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 내용이 안 올라오겠습니까. 올라오면, 그 올라온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라고나 할까, 이런 것을 정하는 기능만 할 것이지, 여기에서 정해진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권을 이 위원회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위원장 손태화 아니, 거기에 오해를 하는데 예산을 어떤 거를 할 건지를 결정하는 데잖아요, 일단은 올리는 예산을.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위원장 손태화 결정을 하고, 그거를 또 주민자치회가 나중에 어떤 사업을 받게 되면 동네 올라간 게 뭐냐면 거의 다 동의 소규모 숙원사업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주민자치회에서 계약을 하게 돼요.

이게 안전장치가 내가 예산을 올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거를 계약하는 당사자가 되는 이게 법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정확하게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틀린 게 뭐냐 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실 테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에서 시가 내려간 5년 동안에 1,800만원에 대한 계약 권한을 주민자치회가 가진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예산 올리고, 올린 거잖아요. 올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올라간 것 중에서 예산 받은 거를 동에 온 내용을 집행을 이 사람들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이런 내용이 되면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사항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되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그거를 그렇지 하지 못하도록 개정을 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주민자치회 개정조례안에도 그게 들어 있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는 개정할 의사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는 그게 아닌데 지금 그쪽에서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거를 우리 예산담당관은 분명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저희는 만일에 어떠한 사업이 확정되면, 예산이 확정되면 그게 읍·면·동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면 읍·면·동에 예산 배정이 되거나 읍·면·동 예산서에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면, 모든 사업은 읍·면·동장이 계약을 하고 공사,

○위원장 손태화 주민자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회 법률을 보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제가 잠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위원장님 질문에 관련해서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업무가 행정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업무는 서로 인수인계 관계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주민자치회는 내년 상반기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사업은 주민자치회 기능 중에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을 다 예산을 편성한 부분을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숙의하고 어떤 부분에 결정을 봐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런 부분이 전부 다라고는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주민자치회에서 가지고, 만약에 지금 주민자치회를 기준으로 두고 하면 그 예산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산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할 때 계약 관계라든지 관리감독 기능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법무담당관님,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읍·면·동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읍·면·동에 계약당사자로 되는, 무슨 말이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으로 있으면서 읍·면·동에 수의계약하는 부분들이 상당한 부분 주민자치위원들과 계약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냐 이말이에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자치조례가 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는 어차피 폐지가 될 건데,

○위원장 손태화 언제?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9월, 점차 하는 단계별로 해서 2020년까지는 아마 정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거는 담당관 이야기고, 주민자치회도 5년 전에 시범했는데 지금 어떤 법령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예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말이에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지금 현재,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 있잖아요.

이게 공론화시켜서 주민이 참여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도 이 지방의원이 막 개입해서 자기 회사에 계약하는 거, 일가친척하는 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에 들어가서 그거를 동에 있는 총무계장이 배척을 못하고 거기다가 전부 계약을 다 하고 있어요.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상으로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계약 권한이 없습니다. 없고,

○위원장 손태화 아니, 계약권한이 없는데 주민자치회는 계약 권한까지 있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위원장 손태화 그니까 없는데도 그 사람들이 동네 있는 내가 주민자치위원인데, 위원장인데 내가 하는 일이 동네에 예산이 편성되면 나한테 다 준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이거는 공정하게 해라 하니까 여기 줘야 된대.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그거 파악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이런 부분이 담아지지 않으면, 다른 거는 좋아요.

다른 예산을 시민들을 상대로, 주민을 상대로 예산제를 만드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검토를 안 했다, 그거를 조례안에 담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를 제가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주민자치회 조례를 지금 현재 입법예고 해서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다른 분 질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예, 백승규 위원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실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어찌 보면 수직사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수평사회로 갔습니다.

과거에는 독재, 독선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상당히 참여예산제 이런 것까지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런 회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기구였습니다. 자문기구.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는 독립기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론 위원장께서도 좋은 말씀하셨고 걱정하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주민자치회장으로서 한 구를 이끌어 나가면서 읍·면·동에는 상당히 취약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상당하게 주민자치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자체도 많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은 아직까지도 사람을 사실 영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구에 비례에서 위원회가, 특히 마산 같은 경우는 동이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데는 상당히 만드는 자체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 창원시에는 시내 쪽에 있는 동은 너무 할 사람이 많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사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걸 조례를 만드는 거는, 물론 하다 보면 지나가다 보면 장단점은 분명히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때 조례를 바꿀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사실은 이거 저희들이 시행도 안 해서 이걸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우리 현재 허성무 시장님이 지금 현재 시장님 오신 중에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던 걸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들 중에서 회식석상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장님한테 술 한 잔도 받아먹은 적이 없는데 허성무 시장한테는 참 술도 쭉 다 돌려가면서 그런 부분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님이 이 일을 독선적으로 하려고 했으면 이걸 만들었겠습니까? 저는 안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참여예산제라든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충분하게 토론을 했고 이걸 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음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승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 잠깐만요. 제가 말한 거는 조례를 뭐 부결하자, 이런 게 아니고, 지역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문제점들을 갖고 그거를 여기 조례에 그거 하는 거니까 담자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저는 따로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업무 공유차, 아까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장님 70명 이내 위원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시가 50명 이상 70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 인천은 200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시초니까 시작하실 때 문제점이 있더라도 다수의 의견을 듣자라는 실제 시민의 의견을 듣자라는 게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이거에 대한 명수는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좀 전에 주민자치회가 시에 사무를 대행하는 게 아니라 계약까지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지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있어서 모든 계약권은, 대부분의 계약권은 읍·면·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하고 있고요.

일부 보조금 성격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이,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모든 공식적인 계약권은 읍·면·동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그거 답변 예산담당관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주민자치회는 용지동밖에 없어요. 용지동밖에 없는데 용지동에 5년 동안에 1,800만원씩 예산 나간 게 100% 다 주민자치회에서 계약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위원장님 그 부분은요, 용지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잖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예산담당관 서정국 거기에는 특별히 1,800만원이라는 거는 각종 나름대로 자치회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하라는 부분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고, 읍·면·동에 각종 사업이 많잖습니까. 도로포장부터 해서 마을안길, 마을회관 보수, 기타 등등해서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모두 다 읍·면·동장이 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 잘못 받아들이는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되면 그렇게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계약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완을 조례에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지금 제24조2항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거기서 수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잖습니까.

전체를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조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을 조례 수정을 하든지 해서 해야 된다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질의는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수정하는 부분도 있고 이랬는데 토론할 부분이 아니고 수정할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예」하는 위원 있음)

계세요? 그러면 정회해서 수정동의안을 만들어서 토론하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예,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수정할 부분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천수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24조 설치 및 구성 등 제2항 ‘지역위원회의 역할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가 수행한다.’를 ‘지역위원회는 25명 이내로 운영하되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제24조제3항 신설하여 ‘읍·면·동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최영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세요.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3항,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11조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하되’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지역을 고려한 7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로 수정하고 12조(위원의 임기)에서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수·최영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제청하십니까?

(「예,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담당관님, 수정안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잠시만, 말씀 중에 선정기준을 따로 정한다, 그게 있는 것 같던데, 몇 조 몇 항에 넣는다는 말씀입니까?

이천수 위원 제24조3항을 신설해서 ‘읍·면·동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이 정해주면 읍·면·동장이 할 수 있으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이래 해도 이상이 없나? 괜찮나?

(관계 공무원을 향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집행기관에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없다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예.

○예산담당관 서정국 최영희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 제가 잘 못들었거든요.

○위원장 손태화 다시 한 번 최영희 위원님.

○예산담당관 서정국 12조에 있어가지고.

최영희 위원 ‘위원 임기를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길어봐야 3년으로.

○위원장 손태화 담당관님, 이거는 2년 처음하기 때문에 막 들어와 갖고 안 되면 다시 위촉을 안 하면 해촉이 되고 새로 위촉하면 되고, 잘 하면 3년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 하고 몇 년간 운영해 보다가 또 개정할 일이 있으면 개정하시고 이래 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그래서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천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이 수정 발의한 내용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었는데 별표 부분입니다. 5페이지이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입면제대상, 저는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간 연장은 리스회사에게 유리한 거죠, 그렇죠? 맞죠?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맞죠?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매입면제대상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비사업자 승용차에 화물, 이런 것들이 포함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지금 개정안에 보면 2,000cc 이상 일반용승용차는 제외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근데 취지가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거는 리스업체가 함양이나 다른, 함양이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지금 도내에서는 우리 창원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철우 위원 바뀌었네요. 제가 과거 정보인데,

○예산담당관 서정국 부산이나 대구나 인천이나 이런 데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유치경쟁력하고 지방세수 안정은 1년 연장이 맞는데 자동차등록비용에 대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cc 이상 일반승용차는 제외를 시켰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거기에 해당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물차라든가 앞에 보면 2페이지에 다목적 승용자동차, 11인승 승합자동차, 화물차, 특수자동차까지도 했지만 유독 2,000cc 이상만 제외한 까닭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승용차 중에서 2,000cc 이상이라고 하면 그래도 고급승용차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급승용차를 타시는 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대수가 몇 대쯤 됩니까? 대략.

○예산담당관 서정국 2,000cc 이상 대수 말씀이시죠?

주철우 위원 예, 자료가 없나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제가 지금 그 자료까지는,

주철우 위원 나중에,

○예산담당관 서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줘야 될 대상은 아니라고 보신다, 2,000cc 이상의 차를 모는 분들은.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도, 논란도 많으셨기 때문에 잠시 10분간만 정회를 해서 머리를 식히고 다음에 진행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CJ헬로에서 취재요청이 있어서 송구하게 CJ헬로 취재를 허락을 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잘 취재 요청을 하는 경우가 없는데, 요청이 있어서 허가 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또 발언하시거나 자세에 대해서 조금 더 긴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김성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첫 번째로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고,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예산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할 때에는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순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이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이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협의나 검토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길었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협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상에 기간이 소요된 기간이 많았었고 그리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절차상으로 법상으로 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예를 들면 국회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당 대 당간의 협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먼저 계획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거꾸로 법이 제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그런 예에 대해서 한번 잠깐이라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앞에 다른 위원회입니다마는, 회기 중에 같이 해서 예산이 통과된 예가 몇 개가 있고, 국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얼마 전에 예산 편성을 먼저 하고, 최근입니다.

최근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입법예고해서 법안 추진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근데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례가 생겨야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지급방식이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이 토론돼야 할 건데 우리는 그런 절차를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생각에 심의, 아까 말했듯이 심의 기간이 길어서 이게 이유로 들으셨는데, 들고 계셨는데 지금 도지사님 그리고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무상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구점득 위원 예,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서 먼저 실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마 이런 조례와 지금 예산이 함께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일단 조례 제정이, 이게 공고되는 시기는 1월 1일이고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시기는 3월에서 5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하는 부분은 경남도 전체에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어떤 계획 잡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긴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거 같으면 일단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원님들께서도 일단 선거 때에 공약을 하시고 유권자들이 공약을 보고 아마 선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시장을 선택할 때 공약을 보고 선택을 한 것 같으면 그 공약을 이행하고 그에 대한 지키는 부분은 시장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가 됐든 간에 최대한 빨리 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부분이 그게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공약도 이행의 의무를 가지고 책무를 다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으면 앞에 회기 때 우리 행정에서 충분하게 조례안을 먼저 올려서 그다음에 이 예산안에서 올라와서 내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어야지,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에서 검토하고 하는 과정에서 마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최대한 기간을 당겨서 앞에 회기에 이 부분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건복지부 지역보장협의체에 저희들이 또 검토를 받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한 기간 상에 입법예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구점득 위원 검토 기간이 그러면 언제 결정이 됐었는데요? 그러면.

그 보고받고 결정 받고 보건복지부랑 이렇게 보장협의체에서 받은 결과, 심의결과는 언제 받았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보건복지부에서 온 부분은 11월 초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런 시기가 얼마만큼 걸리겠고 보장협의회나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심의기간이 길고 이렇게 하는 건 미리 예상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예상치를 생각지 않으시고 조례안과 예산액을 함께 올린단 말씀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번에 민선7기가 출범된 게 7월 1일자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7월 1일 같으면 일단 인수위라든지 어떤 부분이 정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한 어떤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게 법령에 벗어났는지, 아니면 법 내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이 되면 어느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도 시 전체의 계획에 따릅니다.

그게 다 정리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계획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들어갔을 때에 최대한 빨리 한 부분이 3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새 학기 2019년도에 중·고등학교 입학생들을 위한 지금 교복지원금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올해 2019년 3월에는 꼭 지급하기를 원하시고 실행을 하시겠다고 조례안과 이 지금 예산 금액 올리신 것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올렸습니다.

구점득 위원 시장님을 선택을 할 때 무상 교복으로만 선택하신 학부형이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렇게 딱 말씀하시면 제가 어떠한 부분에 대한 수치라든지 확인 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시장님이 모든 공약사항 중에서 일단 선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일단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의무이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무상교복을 지급하려고 생각하셨을, 집행부에서 생각하시고 실천할 때 충분하게 시장님하고도 의논이 된 상황입니까?

2019년 3월부터는 신입생한테는 전액 지급 해야겠다는 게 조율이 됐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이거는 인수위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검증을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올라온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백태현 위원입니다.

먼저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점에 학부모님들께 교육경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의 소견을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남 교육청에서 발의한 경남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학생 교복 자율화가 시행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각 학교에서는 교복을 계속 입는 학교와 자율복을 입는 학교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이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면 본 조례안 제4조 지원 대상 1호를 살펴보면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만 교복 구입비 명분으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율복을 선택한 학교 학생들에게는 이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이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재 각 학교에서는 졸업생들이 신입생들에게 헌 교복 물려주기 행사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 제명을 교복 지원 조례라고 명시하지 말고 본 조례안에 큰 틀 취지에 맞게 학부모들께 조금이나마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교육비 지원 사업이므로 교복 지원 조례 제명을 학교 입학 축하지원금으로 수정하여 저출산 시대 젊은 세대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많아 교육비 부담이 더 큰 것으로 사료되므로 우리 시는 타 시·도 무상교복 지원 방법을 탈피하여 과감하게 학교 입학 축하지원금을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지원하는 걸로 본 조례안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시고요.

백태현 위원 아, 예.

○위원장 손태화 또 다른, 질의하는 시간인데 질의하실 다른 분 안 계세요?

예, 최영희 위원님.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4조에2항 방금 말씀하신 데 보면 4조2항에 교복, 1조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이라 하시면 이거는 관내에는 관내 학생인데 타 지역에서 오는 학생 김해라거나 양산, 사천에서 오는 학생도 지원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최영희 위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취지는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어차피 이게 조금 좁은 의미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세금으로 해서 시에 지금 시민들의 어떤 부담경감을 덜어주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한정적인 부분으로 해서 우리 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그러면 타 시로 다니는 양산이나 김해로 다니는 학생들도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시군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우리 시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 타 지역으로 가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5조에 3항을 보시면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지원 적격을 확인한 후 교복 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는, 그러면 직접 부모님에게 현금 지급하신다는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최영희 위원 예,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원래 시와 국가에서 교복을 지급한다라는 것은 아이들 키울 때 비용이 과중하니까 실 지원을 하신다는 의미인데 현금지급을 하게 되면 다른 효과가 더 생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교복은, 그래서 그 근거로는 이 지금 집행부가 어저께 참고 자료를 주셨잖아요.

이거에 대한 논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내용 중에 첫 번째 보시면 학생 선택권을 존중 하신다, 이렇게 되어서 현금을 지급하신다라는 목적이신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지금 그 권고안으로 가지고 오신 가격은 30만 3,000원 이하로 하라는, 주관구매를 하게 되면 30만3,000원을 지원하라 이런 건데 지금 이런 학교 공동구매, 주관구매라는 걸 지금 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래서 거기에,

최영희 위원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는 주관구매에 대해서는 안 하신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지금 교육부의 의무사항이 공립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100% 공동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되어 있고, 사립도 권장하는 형태로 해서 권고 사항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에 현금을 지원하더라도 이 부분이 공립 같은 경우에는 참여율이 학생들 8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공동구매 형태로 갈 걸로 보여집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는 지금 현금만 지급을, 현금을 지급을 고집을 하시는데 현금하고 현물하고 이게 다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하면 이 교복은 해마다 10에서 15% 정도 가격을 쭉 올려왔거든요.

그니까 한국, 저희 나라에서 원단을 공급하는 업체가 많아봐야 3개에서 5개라서 그걸 가지고 비브랜드도 만들고 브랜드도 만드는데 지금 저희 아이 다니는 중학교만 해도 2학년, 3학년 하복이 다릅니다. 그럼 아이들은 새 옷을 입고 싶어 하거든요.

그니까 치마에 뭐 다트가 있는데 지금은 없다거나 이렇게 이쪽에 시보리라고 하죠, 여기 뭔가를 대었는데 디자인이 예뻐졌다거나 그러면 교복 물려 입기 이런 게 안 돼요.

그래서 브랜드가 해마다 조금, 조금 교복 디자인을 바꾸기 때문에 교복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게 추세인데 현금을 이렇게 주시면 조금 전에 얘기하신 국·공립학교가 주관구매가 의무화 되어 있다 하지만 사실 현금이 되면 동의서를 쓰더라도 아이들은 디자인 같은 거를 선호하잖아요. 대형브랜드를. 그러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교복을 시는 지금 들어가실, 아이들 입학할 때 한 벌만 지원해 주시지만 중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 2벌, 3벌 이렇게 빨리 크는 아이들 경우 같은 경우 4벌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처음일 때는 가격이 다운돼서 공동구매로 살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소비자 가격으로 살 건데 대형 브랜드가 올려놓는 소비자 가격에 대해서는 시민이 피해를 보시잖아요.

그래서 시가 약간 지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정책방향도 같이 제시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30만 3,000원 공동구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대형브랜드가 아니고 중저가 브랜드에는 이게 동복 하나, 하복 하나 두벌을 입는 가격인데 이게 지금 현금 지급을 해서 할 때는 사실은 가격이 얼마나 다운되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동복 한 벌 가격이거든요.

실제로 교복가격을 낮추지 못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자꾸 시에서는 자꾸 현금을 고집하시는 거는 이거는 조금 너무 시장님의 표를 의식한 생각이 아니냐,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교복을 지원한다라는 원래의 정책의 취지는 싸고 질 좋고 편한 걸 아이들에게 입히자는 착한 교복의 이미지인데 이거를 좀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원시가 하는 지금의 이런 거는 경남도에 2020년 도에서 현물 지급한다는 방향이신데 딱히 1년만 두고 결정하시는 거는 미치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다른 거는 이제 지금 시에서 주셨던 자료 중에 지역 교복업체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율이 저조하고 사실은 지역 내에 생산하는 업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업체를 좀 알아봤는데 여기 주신 자료에는 부산 등 타 지역에 혜택이 돌아간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자체 공장이 없다, 맞는 말씀이세요. 조사 잘 하셨고요.

사실은 한 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마산에. 근데 이 지역 업체는 한 달에 한 400벌을 만들 수 있는 규모고요. 좀 더 많은 오더를 받았을 때는 청맥어패럴이라는 대전에 물량을 맡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한 업자만의 어떤 그 분만의 혜택을 봐드리자 이런 의미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동구매, 주관구매를 할 때 4대 브랜드만 들어오느냐, 아니면 쉽게 해서 알아보신 지역 업체가 사실은 없더라, 다른 데, 다른 뭐 서울, 부산, 대전 이런 데 공장을 두고 대리점 업체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도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주관구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가격은 내려갈 건데 중저가 브랜드에 대리점 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이제 지역의 생산업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하실까요? 그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야 교복의 가격이 다운돼요.

처음에 이렇게 주관구매를 해서 한 벌 주시지만 그다음에 소비자가격으로 사거든요? 그때는 가격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효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지역 업체, 지역 대리점 업체 이런 분들을 통해서 주관구매라는 게 공동구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학교에 단서조항을 달으셔서 시에서 돈을 학교로 주시되 이 교복을 구입하는 이런 주체는 학교선정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져서 주관구매를 올리는 쪽도 같이 고려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교복 값이 올라가버리니까 학부모는 당장 교복 한 벌을 받는 게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더 비싼 소비자가격을 사지 않을까? 이런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었어요.

지금 이제 당장 국공립학교가 지금 그렇게 동의서를 쓰더라도 현금을 줘버리면 그걸 포기 하고 대형브랜드를 사러간다는 얘기고요.

지금 경일고를 제외하고 10월까지는 내년도 교복 계약이 끝났다라고 담당자 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시가 현금 지급하겠다라고 각종 언론에 선제적으로 먼저 공표를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원래 정책의 취지인 교복값을 다운시켜서 무슨 질 좋은 교복을 입히겠다, 이런 게 없어지고 창원시가 이렇게 무상 교복을 지급했다, 이런 어떤 시장님의 집행부의 선전 효과만 남는 거고 전체 방향은 저는 바꾸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0만 3,000원으로 한 벌 주느냐 두 벌 주느냐, 중저가 교복에 있어서 주관구매가 많아질수록 두 벌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단서조항을 달으셔서 현물 지급해라, 그리고 반드시 시의 이런 지원금이 저는 솔직히 보조금 형식으로 가서 이렇게 받아야 맞다고 생각하지만 주관구매로 해야 할 경우 지급해 주겠다, 이런 내용을 단서조항을 좀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최영희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간략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복 값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 현금으로 나갔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어차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로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교복 값의 기준이 일단 지금 교육청의 권고가격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다음에 교육부의 상한선 이 부분에 의해가지고 교복 값이 결정되는 것이지 이게 어느 것의 선호도를 가지고 가서 구매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가지고 대형브랜드나 이런 부분들이 가격을 상승을 함부로 이렇게 올리지를 못한다는 건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담당관님, 교육청 권고안에 30만 3,000원이지만 실제로 공동구매, 주관구매에 참여하는 업체가 4개 위주로 돌아갈 때는 원래 교복의 주체는 학생이고 학부모여야 되는데 선정위원회, 학교 선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주체가 빠져버리고 4대 브랜드가 더 영향력을 발휘하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담합을 하거나 이런 일도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한 벌만 갖고 학교를 졸업하는 게 3년 동안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소비자가로 교복을 사야 될 때는 교복이 지금 30만원이아니라 45만원, 50만원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가 좋은 일 하시려고 이렇게 저는 마땅히 교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 교복을 입고 온 아이들이 학교 문턱을 넘으면 못 입으니까 이건 의무 교복인 거라서 지원해 주시는 건 옳지만 그 파급효과 그다음에 소비자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정책적인 판단도 같이 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현금, 현물을 같이, 만약에 저희 창원시에 거주를 두고 있고 지금 주신 자료에는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이 그러면 이게 현물로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 경우는 당연히 현금으로 지원하셔야죠. 이 정도 선발은 시가 마땅히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걸 핑계로 해서 당연히 현금 지급하고 그 정도 행정력이 없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이 공동구매 형태로 학교별로 했을 때에 또 한 가지 부작용 부분이 공히 똑같은 학교별로 해서 금액이 똑같은 형태로 해서 공동구매 계약이 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학교별로 해서 아마 공동구매할 때는 금액차가 많이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특정 좀 괜찮은 브랜드를 선택해서 금액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금 지급 기준이 교육부 상한선까지 그런 부분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최저치로 해서 내려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 했을 때에 형평성 문제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고민이,

최영희 위원 예, 담당관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4대 브랜드가 만약에 들어와서 공동, 주관구매를 4대 브랜드 가격이 아이들이 A라는 학교가 그 가격이 30만원 정도에 하고 중저가로 해서 들어 올 때 만약에 25만원이다 할 경우 제가 아이들이거나 학부모면 시가 교복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고, 그렇게 3만원, 5만원까지 따져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편복지를 그렇게 세세하게 생각하셨다면 법무담당관에서 하시는 다른 업무, 고등학교 47개에 교육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도 고르게 지원하셨어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인재스쿨, 외곽고 학력향상사업 차등 지원하고 계신데 어느 거는 보편복지하시고 어는 거는 보편복지 안 하시겠다 하고 지금 5만원, 3만원까지 챙겨주신다 하니까 조금 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 인재스쿨하고 외곽고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래서 전체가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핵심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교육법무담당관이 말씀하신 시장은 공약으로 선택을 받았고 공약을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름 바꾸는 데는 반대합니다. 바로 공약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제대로 경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지역보장협의체 협의를 받아야만 입학축하금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저는 제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런 절차가 중앙정부에 많이 걸리는 건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제안을 드린다면은 입학축하금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유가 되면은.

하지만 교복을 먼저 준 다음에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게 시의적절하고 시급하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들 중에서는 이름을 바꿔서 주자는 데도 반대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시급하다는 거죠.

그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사실 최영희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까닭은, 현물 원칙에 현금 지원을 예외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하지만 위원님들의 다 의견을 존중해서 따라가긴 할 텐데 얘기되지 않은 부분만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 얘기랑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말씀 드리면은 바깥에 참부모학부모회라고 있습니다.

단체에서는 교육 차원에서도 공동구매를 통해서 참여를 하는 거죠, 학생들이.

공동구매를 하면은 학습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교육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공동구매가 출발이 된 것이고요.

물론 질 좋은 교복을 가격을 낮추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영희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업체는 제가 알기로 창원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업체가 마저 사라진다면은 과점일 경우에 담합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고 저는 우리 먼저 칭찬을 드렸으니까 아쉬운 점은 주관구매에 관해서 사실은 저희들한테 자료가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립학교는 의무가 맞는데, 학생들 참여는 의무가 아니죠, 그렇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사겠다고 해놓은 상태에서 안사도 또 그걸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맞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벌써 언론에 현금으로 나가, 사겠다고 보도가 되는 바람에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점은 몹시 아쉽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형해화 되어 있습니다. 교복구입비 지원을 해 주는 목표, 목적이 형해화 되어 있다, 저는 표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참학부모회 위원님들을 만났을 때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창원이, 창원이 만약 현금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 저희가 뭐 경남의 수부도시라고 하고, 100만 특례시가 되는 도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선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우리 최영희 위원님이 주장하신 내용 중에 의무교복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의무교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실행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 만약에 옷값이 틀려서 한 학생은 실제로 옷값으로 30만원을 지원받고 주관구매를 잘 하는 어떤 학교는 25만원을 주면은 문제가 되지 않냐는데 이 말에도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학생이 받는 거는 돈이 아니고요, 교복을 받는 것이죠. 맞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이거는 차별이 아니고요.

다만 또 제출하신 서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류가 4페이지짜리 서류인데 거기 3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공동구매한 교복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개별적으로 교복을 추가구매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과는 맞지가 않는 얘기에요.

쉽게 말해서 의무교복이라고 우리는 교복을 줬을 뿐인데 사는 가격은 틀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저희는 교복을 그러니까 현물을 주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현물을 줬을 경우에 현물 원칙이면 우리는 교복을 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죠.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의는 저희 검토 조례안에 보면은 저는 안타까운 점이 대산고등학교 사례는 저는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김해학생들이 60%하는데 그러면은 창원에 주민등록을 둔 40%만 현금이든 현물이든 지원을 받고 김해에서 넘어온 친구들은 지원을 못 받는 것이죠, 맞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아주 검토를 잘 해 주셨는데 물론 이거 광역시입니다. 광역시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대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대충 계산해 보면 1억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아이들마저도 주는 게 맞지 않냐 하는 판단을 했는데 우리 교육법무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래서 아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답변에서 저희들이 좀 범위를 좁혀서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거는 원 취지는 학생들에게 교복이 가는 거지만 원 취지는 우리 시의 시민으로서 자녀를 둔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시켜주자는 취지가 기본입니다.

그러하다면 우리 시에서 세금으로 해가지고 시세로 가지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아집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 조문을 좁게 해석하면 교복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교복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복도 줍니까? 지원이 가능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거는 학교 교칙으로 해서 교칙에 저희들이 지금 하는 교복이란 개념의 정의가 학교에서 정한 옷을 교복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런 데도 지급이 가능한 것이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생활복으로 해서 교복을 입을 경우에,

주철우 위원 의신중학교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던데,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교칙만 되어 있는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물려주기 얘기를 말씀 많이 하시는 위원들이 계신데 최영희 위원님이 자녀분이 아직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디자인을 바꾸는 일들을 많이 해서 교복가를 올려온 게 사실인데 남학생의 경우는 거의 물려받기가 안 된다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너무 닳아서 저도 뭐,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물려받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어떤 실태조사는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물려받기 부분도 그게 지금 신입생 지금 저희들이 교육비가 30만원이 나가는 거 같으면 중학교부터 해갖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3년간에 한 번은 교복을 산다고 봐집니다.

그 살 때에 실질적인 어떤 혜택이 돼 질 것이라고 보고 꼭 한정돼서 그 부분을 학교에 들어갈 때 신입생 교복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만은 일단 교복비 사는 데는 그만한 돈은 소요가 된다고 봐집니다.

주철우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명칭은 교복 지원비로 나가지만 저희가 교복을 산다 확인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방을 뭐 사도되고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개개인에 대해서 교복을 어떻게,

주철우 위원 확인 안 해 주셔도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아무도 안 하신 분,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도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시장님이 선거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공약사항들로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돼가지고 사업들 예산도 많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예산도 많은데 특히 중·고생들에게 교복을 사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사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도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들을 좀 체계적으로 시간을 다문 한 몇 개월이라도 두고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기타 이렇게 학생들이라도 공청회를 통해서 뭐가 필요한 건지, 어떻게 지원해 주면 좋은 것인지 이런 것도 좀 해서 공청회나 토론을 통해서 좀 준비해서 내년에 이렇게 사업비를 조례안이나 사업비를 신청을 해도 상당히 늦지 않다, 그러면은 여러 시민들이 공감대 형성이 돼가지고 하면 참 정책이 좋다, 잘 한다, 그러면 시가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급하게, 공약사업이다 하지만, 급하게 이렇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잡음도 지금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너무 이렇게 서두르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4조1항에 보면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한테 지급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율화하는 학교들이 더러 있는 걸로 아는데 몇 개는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담당관실에는 조사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율화 하는 학교들은 그러면 교복을 구입을 안 하게 되는데 그쪽의 학생들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혹시?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이천수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개교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학교 역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생활체육복 형태로 교복을 교칙을 제정해서 할 계획이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창원시 관내에 중·고등학교에서는 교복이 거의 의무화하듯이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복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2020년도부터 해서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해서 어차피 이게 경남 시·군 전체에 아마 교복 무상 지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추세에 비춰보든가 지금 전국 지자체에 46개 정도, 다음 2018년도부터 기 시행하고 있는 데가 한 16개 정도 이래 알고 있는데 전국적인 추세로 봐도 교복에 대해서는 아마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현재 전국 지자체가 제가 229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이천수 위원 229개 중에서 이제 열 몇 개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 잡은 데가 한 40여 군데 되는 걸로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계획 잡고 있는 데가 한 40군데 정도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늦지 않고 빠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급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가 자율화가 되면 학생인권 조례도 만일에 정해진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지원을 한다면 저는 현금을 지원하는 게 맞다 이래 봅니다.

왜냐하면 교복을 입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물려받기 하는 학생들도 다 있기 때문에 교복에 한정해 버리면 돈을 쓰지를 못 한다 아닙니까.

다른 데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공평하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그래서 교육비를 지원, 어떤 방법이라도 교복 플러스 이렇게 해서 타이틀로 해서 현금도 지급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급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도 됐고 무상급식도 지금 한다라고 하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제 젊은 층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기를 때 유치원부터 사교육비, 초등학교 때 입학이, 젊으니까 더 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초등학생도 반드시 포함해서 지급이 돼야 된다, 왜 중·고등학생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초등학생들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지금 초등학교는 거의 전액이 무상으로 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교육비 부분이 볼 때에 중·고등학교, 중학교까지도 의무교육 형태로 해서 가지만은 또 어떤 성장기에 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말하는 교육비 범위를 보면 입학금 및 수업료 이 부분은 고등학교에 한정이 됩니다.

다음에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 다음 교육정보화비, 진로 관련해서 또 교육비 등 여러 가지로 해서 범위가 돼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어느 기준선까지는 의무교육이 되어졌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지금 현재 들어가는 교육비 부분에 신입 학기에 어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자, 그게 원 취지입니다.

물론 학생들에게 교복비도 그거 하겠지만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 완화시켜주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계획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법무담당관님, 지금 중학교 무상교육 된지가 제법 됐고 고등학교도 무상교육 되지 않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고등학교는 지금 아직 무상교육이,

이천수 위원 아니,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안 있습니까?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2019년부터 계획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시행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급식도 시행한다고 하고 고등학교까지,

그런 측면에서 할 때 이제 부모들이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 부모들이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인 기반이 조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초등학생 부모들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살기가 상당히 어렵다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더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의 어떤 교육비라든지 기타비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복만 그렇게 한정하지 말고 교복, 교과서, 가방 이런 거를 묶어서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좋은 방법으로 해서 쉽게 학부모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수정을 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제가 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참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재정여건만 되면 얼마든지 그렇게 확대 지원해야죠.

당장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추진해가고 있는 거니까 우선 학생들이 먹고 입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음번에 더 우리 재정이 허락되면 뭐 학원비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확대를 해야죠.

우선 우리가 지금 재정여건상 해 줄 수 있는 게 먹는 거는 해결 얼추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입는 것, 입는 것도 이렇게 내년부터 해 보겠다는데 위원님 말씀 중에 현물이 좋다, 현금이 좋다 뭐 장단점이 솔직히 있습니다. 현물을 줄 수도 있고 현금도 줄 수 있습니다.

현물로 하게 되면 공동구매 이점도 있고 현금을 주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학생들, 학부모 자율 선택권도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지가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하고 충분히 토의해서 협의한 결과 현금이 됐고, 정확하게 전수 조사한 결과 40군데에서 3군데 빼고는 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 그리고 백태현 위원님도 그렇고 이천수 위원님도 그렇고 자율교복 하지만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법무담당 답변을 했지만 생활복을 갖다가 학칙으로 지정해서 교복으로 지정하면 줘야 됩니다. 그 교복이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염려하신 사항 우리 충분히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저도 보고를 받았고,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또 2020년이 되면 도에서 우리 시하고 같이 50대 50으로 무상 교복 지원 관계를 또 다시 협의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우리 집행부가 충분히 검토하고 또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고 좀 협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실장님 좋은 말씀인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 말은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예산이 많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58억을 편성 하는 것 아닙니까.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기타 어린이집에도 식대비 이렇게 지금 예산되고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에 부족한 데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투자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공정하게, 공평하게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되고 학부모들도 공평하게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초등학교에도, 다른 것 제가 주라는 것 아닙니다. 교과서, 가방, 교복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지정해서 사라, 이렇게 해서 현금을 지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해봤자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몇 십억 해도 돈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많은데.

그리고 또 공동구매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공동구매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저는 단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다 다릅니다, 학교별로.

공동구매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25만원 결정되면 25만원 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29만원되면 29만원 줄 수도 있고 30만원 되면 30만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구매도 안 맞는 것 같고 정확하게 학비에 보태 쓰려면 부모들한테 도움 주려면 현금을 지급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질의 다 됐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또 다른 위원, 먼저 질의 안 하신 분부터 먼저 하고 추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예, 김상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은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공약사항 맞죠?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렇죠? 그럼 일회성은 아니죠, 이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김상찬 위원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음에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는 것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제가 내년에 하자, 후내년에 하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단체장은.

그러면 한 2년 있다가 한 번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은 시민들이 당신 그거 한 번 하려고 그런 공약 냈나,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시장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충분히 됩니다. 그 시정을 하는 분들이.

그래서 본 위원은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방송에도 나갔다고 그러고, 지금 공약이 된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대로 가능하면은 우리가 협조를 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협조를 좀 해서 이런 어떤 문제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면서 수정 보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갔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김상찬 위원님, 위원님의 깊은 생각 감사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그냥 추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 충분히 협의를 거쳤고 중복 지원의 문제, 선거법 관계 등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도 거쳤고 그리고 재원 문제도 우리 이천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재원이 얼마정도 가능한지까지 중장기 계획과 5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쳤고, 여러 사안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여기 오늘 이렇게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구합니다.

김상찬 위원 예, 본 위원도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거는 제가 부모냐 학부모냐 이 관계입니다. 분명히 부모님이라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하자고 말씀을 하실 테고, 학부모면 당장 내가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내일 당장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사실은 노동현장에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만났습니다. 한 10개 회사 정도를 제가 갔다 왔었는데 거기 학부모나 노동단체에 위원장들이 좀 빨리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단, 현물을 시행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상찬 위원, 수고 했습니다.

예, 우리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게 교육비 지원하고 이게 현물은 무슨 지원입니까? 교복 지원이죠? 현물은.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지금 조례상에 있는 부분은 다 교복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복을 지급하는 방식에,

김경수 위원 현금 지급은 원래 교육비 지원 아닙니까?

그래 생각하면 안 맞습니까?

현물은 교복이 맞습니다. 현물은, 현물은 교복이지만은 현금은 교육비 지원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현금을 주자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로는 뭘 하든지 그 돈으로 교복을 안 사든 가방을 하든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지금 저희들이 기준을 잡은 거는 기준 금액을 지금 현재 30만원 이내로 한 부분은 교복을 구입을 하는데 교육부하고 경상남도에서 권고사항 상한가를 정해놓은 데서 평균점, 그 금액을 잡아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고,

김경수 위원 아니 교복을 금액을 정해 놓는, 교복을 갖다가 현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현금 지급은 안 맞지, 그러면 차라리 교육비 지원을 해가지고 총 틀어서 30만원 해 놔면 문제가 안 되는데 교복을 정해서 현물을 정해 놓은 거거든, 이거는 금액을 정해 놓은 거는 현물을 주자는 거거든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교육비라는 이 명칭 자체가 아주 광범위합니다.

교육비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비 범위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포괄적 개념입니다.

포괄적 개념으로 갔을 때에 특정 어떤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공직선거법에 보시면 기부금의 정의에 보면은 나와 있는 부분이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부분의 수혜를 주고자 해서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특정지어서 어떤 한계를 지어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한계를 짓는다 하는 거는 학생복을 주자 하는 이 말이거든요.

누구나 그래 이해를 합니다.

현금을 주는 건 교육비 지원인데 이래 금액을 정해서 놓은 거는 학생복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교복비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은 현물을 주는 게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래서 그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공동구매 형태로 해서 현물로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김경수 위원님,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그 현물과 현금의 차이는 쉽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운동화를 사 주면은 그게 현물이고, 돈으로서 운동화 사 신으라 하면 그건 현금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셔서 쉽게 조금 현금과 현물의 차이점은 교복을 직접 사서 입혀 주면은,

김경수 위원 누구나 볼 때는 이렇게 해놓은 거는 학생복을 갖다가 지급하자는 이거지, 현금을 갖다가 주자는 거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고, 지금 공동구매에서도 학교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공동구매도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한 200명 학생 중에서 공동구매 몇 명 하나 물어보니까 한 50~60명도 공동구매를 안 한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만약에 학교에서 교장 자율화를 해서 교복을 안 입는 데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사람한테 지급하는 거는 교육비 지원이 되거든요.

교복을 안 입는데 돈이 갔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교육에 필요로 해서 돈을 쓸 수가 안 있겠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지금 우리 시 관내에 교복을 안 입는 학교가 한 군데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학교마저도 지금 현재 교칙으로 해서 어떤 특정 복을,

김경수 위원 과장님,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우선적으로 시에도 할 예산이 상당히 필요한데 여러 동료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교복은 학교의 교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입는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 생각은 급하게, 안 하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급하게, 올해부터 잡아서 그리고 시장님 공약이지만은 내년에 시행해도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이걸 잡아오니까 위원들이 의견이 분주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급하게 잡은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쳤었는데 이게 올라온 시기가 지금 정례회 어떤 시기와 맞춰왔었고 이게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이 거의 한 5~6개월 되었습니다.

5~6개월 됐는데 저희들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중앙부처에 협의도 거쳐야 되고 선관위에 어떤 선거법 관련해서도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지금 정례회 전에 임시회에 만약에 올라온 것 같으면은 충분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그게 있었겠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당겨서 그 부분을 기간을 다해서 올라온 게 지금 이 시기입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그래 시장님 공약사항도 중요하고, 저희들 시에서 현안들이 사실은 거의 모든 게 삭감되고 하는 이 가운데서도 57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집행하려 할 때는 뭔가 시장님 공약사항이지만은 올해 지나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저희들 위원들 생각에는 현금으로 그것도 우리 학부모에게 지급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비 지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가정에 교육을 갖다가 교복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큰 틀에서 보는 교육비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복을 주는 데에는 저희들은 반대는 안 합니다.

반대는 안 하는데 이게 제목상 교육비 지원으로 이래 됐으면 누구나 다 찬성을 할 건데 교복을 입고 안 입고, 안 하는 학생들도 많고 학교에 자율화가 됐을 때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합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순서대로, 예,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질의시간이죠?

○위원장 손태화 예, 질의시간… ….

김태웅 위원 우리 교복 지원 조례 관련해서 다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있을 거라면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정책은 예산을 통해서 반영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김태웅 위원 만약에 단체장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나는 사람중심의 창원을 건설하겠다라는 그 철학과 가치가 나는 여기 포함, 묻어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거를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정여건이 한정돼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는 철저하게 단체장의 가치에 의해서, 철학에 의해서 정하는 게 맞죠?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산 배정을 그렇게 안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그렇습니다. 예.

김태웅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저는 아까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제 생각은 좀 그렇거든요.

우리가 법과 제도를 만듦에 있어서 그건 분명히 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그렇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교육에 공교육을 강화하고 이런 걸 다 떠나고 저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이 시국에 어찌됐든 금액이 얼마 됐든 학부모로서는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경제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게 이 조례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여기에 어떤 이념이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도 조례 자체를 부정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김태웅 위원 그래서 아마 저는 이게 뭐 현금이냐, 현물이냐 이거보다는 현재 창원시 재정 상태로 볼 때 우리가 이런 무상으로 교복 지원하는 것이 실장님이 볼 때 과도하다, 아니면 적정하다,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김태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김경수 위원님도 그러셨고 이천수 위원님도 그러셨는데 교육비로 안 좋겠냐, 뭐 정말 다 좋습니다. 저도 재정 여건만 되면은 애들 가방도 사고 수업료뿐만 아니라 애들 어린이, 초등학교도 교복 입는다면 지원하고 싶습니다. 다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재정여건상 우리가 지금 복지비 비율이 39%입니다.

39% 정도 되는데 지금 수원이나 고양 이런 데 보면 40% 넘습니다. 42%, 46% 정도 됩니다.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우선 애들 먹는 것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일단 먹는 건 해결이 됐고 이제 입히는 것 우리가 1차적인 욕구가 의식주 아닙니까?

먹는 건 이제 해결했고 이제 입히는 것 문제, 시장님이 먼저 사람중심의 그 시정방침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해보겠다고 이렇게 공약에도 있었고 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냥 하란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철저히 검토와 법적검토를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위원님들 앞에 조례를 내놓게 됐습니다.

그러한 점 충분히 좀 이해해 주시고 또 협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정여건은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좀 더 복지비가 우리 40% 넘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시는 40%까지는 아직 도달을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일자리에 올인을 하다보니까 좀 더 투입은 못 된 것도 사실입니다.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태웅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 예.

백승규 위원 예, 백승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창원시가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대환영을 합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힘들어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시책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좋은 말씀 듣고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우리 창원시가 106만, 107만에서 지금 김해시 쪽으로 집값도 많이 올라가지고 집값은 사실 많이 다운 됐습니다.

집 가지고 2채, 3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하는데서 아마 부정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30~40대, 50대 이런 연령층이 있음으로써 자녀들이 지금, 자녀를 많이 갖지는 않습니다.

지금 거진 30대 뭐 결혼도 안 하고 이런 애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만 해도 27~28세만 되면 결혼하고 다 애를 낳고 둘, 셋도 낳고 그때는 사실 이런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 창원시가 그래도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먹는 거는 아직까지, 전혀 얼추 해결 다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애들 이런 교복, 저는 사실 우리 복지비가 조금 더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이 공약사항을 사실 베꼈습니다.

저도 시장님과 같이 더불어 선거를 돌면서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다니면서도 많이 선전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창원시가 이런 교복도 무상으로 해 준다는 이야기를 저도 지금 공약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참 보면서도 시행을 했다고 했을 때 저는 상당히 동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압니다.

알고, 저는 또 이 시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최고 지금 현재 시기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좀 사실 급한 사항도 있지만은 좀 뒤에 가면 올해부터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부분이 진짜 적절하고 또 시기도 맞다고 보고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방금 실장님께서 예산 관계도 충분히 또 설명을 들었고 아마 이야기는, 나온 이야기는 다 나왔다고 봅니다.

저도 이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아까 조금 다른 발언도 하신 분도 계신데 물론 그것도 다 염려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시행을 함으로써 우리 시 예산이 2조 9,000억 정도에서 물론 우리 복지비가 아직까지 40%를 안 넘었다 하는데 앞으로 제일 중점이 복지입니다.

복지고 그래서 젊은 층이 애도 낳고 우리 창원시를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어떤 조그마한 미래나마 어떤 이런 거를 통해서도 아마 도움이 되겠나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기적으로나 모든 게 시장님의 공약사항, 아까 김태웅 위원도 좋은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아직 발언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계세요.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창섭 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국·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매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학생과 학부모들이 공동구매 참여율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교육법무담당관, 공창섭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75.2%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79.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사립학교는 참여율이 38%에, 참여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74.7% 고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는 참여 학교가 한 24%에 참여하였을 때에 공동 구매율이 85% 정도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사립을 갖다가 좀 강제시 할 수 없으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네요.

제가 왜 자꾸 공동구매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 실은 한 반에 친구들과 앉아있는데 잘 사는 집안에는 비싼 옷 입고요. 또 조금 가난한 집 애는 물려받기 하던가 비메이커 입는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빈부의 격차를 갖다가 교복으로서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저는 기분이 안 좋았고 그래서 공동구매, 공동구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공동구매 참여율이 높아버리면 이게 막상 현금으로 줘도 현물로 주는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자꾸 공동구매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 잘 만나서 잘난 티 내고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없이 이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복 이거는 현금으로 주든, 현물로 주든 어쨌든 우리 교육청하고 시가 잘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공동구매 참여율을 높여가지고 빈부격차를 갖다가 한 반에서 교복으로 표현이 안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공창섭 위원, 수고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무상교복의 깊은 뜻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됐습니다.

예산 집행에도 우선이 있고 사람중심 우리 창원시장님의 가치관과 철학까지 이렇게 묻어있는 줄 몰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무상교복의 큰 뜻을 알게 됐고, 아까 우리 김태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집행부도 지금 이 무상교육의 목적은 학부모의 경제적 경감을 위한 게 우선이잖아요.

시장님 공약사항보다 이게 더 우선이잖아요. 맞지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법 취지에서, 맞습니다, 그 부분.

구점득 위원 이게 맞다라면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입장을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다라면 교복비 지원에 대한 것에만 국한하지 마라, 첫 번째입니다.

차상위계층들의 학생들은 지금도 교복 지원 받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또 이 아이들은 교복을 물려받기도 하고 또 이 돈으로 자기의 생활에 필요한 정말 학교에 다니기 위한 가방을 살 수도 있고 다 주로 생활비에 보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막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율화 교복을 입게 돼… …. 지금 우리 도에서 인권조례가 통과 된다라면, 그랬을 때 지금 학생이 선택할 수 있고 모든 게 지금은 어쨌든 교복을 입는 것이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봤는지, 그리고 빨강머리, 노랑머리, 파마머리에 교복을 입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인권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자율화가 되는 학교가 앞으로 많아지지 않겠나 하는 가능성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기 제정되어 있는 시·도가 있습니다. 경기도라든지,

구점득 위원 압니다. 예.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런데도 지금 현재 교복을 다 입고 다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생각이나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어떤 교육의 방침에 교육부나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 교육방침에 교복을 입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효율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한번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가야 할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은 현실에서, 지금 현 상태에서 창원의 관내 전 학교가 교복을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고 있고, 또 `20년도가 되면 도에서도 이 교복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음에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아까 이천수 위원님이 일부 지자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40개 지자체에서 이 교복 조례가 지금 현재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입법 예고돼서 아마 상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은 그런 어떤 부분을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에 학부모들이 가지는 경제적 부담감 그 부분을 덜어 주는 게 창원시의 어떤, 시에서의 행정 추진과 맞다고 봅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뭐냐면요. 이 차상위계층을 위한 이게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정을 돕겠고,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 했는데 이 차상위계층들 아이들의 생각은 그러면 지금,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차상위 부분에 보면은,

구점득 위원 어려운 가정은 더 어렵게 만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차상위 받는 부분에서 27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있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래서 그 차액 분은 저희들이 이 조례상에 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다 정해놨습니다.

구점득 위원 자, 그렇다라면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현금으로 지급을 하되, 이 돈은 다른 용도로 써도 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다라면,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러니까 그 부분을… …. 예.

구점득 위원 그렇다라면 왜 이거를 굳이 무상교복으로 명칭을 이름표를 달고 지급을 해야 하냐는 거죠.

용도는 다양하게 쓰게 하면서 왜 시장님 공약사항에 맞추려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건?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저희들이 답변 드린 내용의 취지가 조금 잘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구점득 위원님, 저희들이 나가는 목적은 분명히 이게 정한 대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나가는 예산의 목이라든지 모든 사항은 교복비로 나갑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어떤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당초에 교복을 물려받아가지고 입든, 어떠하든 3년 내에 한번 정도는 입는다 하면 이 금액 정도가 소요가 될 것이고, 또 교복을 물려받아가지고 교복 구입에 필요한 돈이 안 든다 하면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는 거지 저희들이 그 용도로 쓰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나갈 때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교복비로 나가는 겁니다.

구점득 위원 자 그렇다라면은 교육비로 나간다, 그러면 우리 지금 중·고등학교, 지금 초등학교는 완전 무상교육이지 않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중학교도 지금 급식비까지 전부 다 의무교육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는 차상위계층은 교복, 급식비, 기타등등 학교에 내는 등록금 외에는 등록금도 없이 전부다 지금 차상위계층들 다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구점득 위원 예, 자, 그렇다라면 이 우리가 말하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가정에는 우리 시에서 혜택을 다 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런데 그 어렵다는 부분을 기준을 어디에 잡을 것인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지만은 학부모 입장에서 신입생을 가진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에 어디까지를 저희들이 저소득층, 그다음에 중산층, 상류층까지 이렇게 기준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대로 소득금액을 갖고 잡기는 힘들지만은 실질적으로 볼 때 서민층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보다는 서민층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중산층 계열에서 느끼는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자 하는 부분이지,

구점득 위원 아까 예산실장님께서 우리 시는 아직까지 복지비가 39%고 수원, 고양 우리와 같은 100만 도시는 지금 42%를 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3~4%가 남지 않습니까? 그 도달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까지 이 여유만 있다라면 아직 남은 금액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행을 해서 입학금으로 다 주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교육비 명목으로,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래서 교육비라는 포괄적 개념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이런 교육비 형태로 접근을 한 것 같으면 보건복지부라든지 다음에 선관위라든지 협의를 할 때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어디까지 되는지를 파악을 했을 건데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부분은 아까 공약사항을 말씀 드린 부분이 교복비로 접근하는 부분이 공약사항에 포함돼 있었고, 이 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을 잡는 데 기준이 된 부분이 이 교복비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니, 기획예산실장님, 아까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2018년도에 사회적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얼마 나가신 줄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그거까진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고 엊그저께 지금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 만 9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하시는 거 아시지요?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구점득 위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지금 아동지급하고 복지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아십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아직 그거는 계산 못 해봤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거 계산도 안 되셨는데 3% 남았다, 39%다, 다른 시·도는 42%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그거는 구점득 위원님께서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우리가 100만 시, 우리와 비슷한 인구의 시를 계산했을 때 우리 시가 지금 전체 퍼센트에서 복지 부분에 차지하는 게 39%지 우리가 다른 수원이 지금 42%입니다. 고양이 46%인데 아직까지 복지비 비용이 아직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무상 교복을 지원하더라도 아직도 우리는 복지비가 그닥 많지 않다는 뜻에서 비유를 한 거지 그만큼 갭이 남았다는 뜻으로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우리가 지금 아동수당비가 얼마인지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49억, 그다음에 1차 추경에 24억, 2차 추경에 28억 해서 52억이나 넘는 돈을 지금 복지비로 아동수당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내년에 국회 통과한 지금 아동수당 만 9세까지 지급해 버리면 우리 증가에는 지금 26억이 더 붙습니다. 그랬을 때 아동수당비만 해도 1년에 100억이 넘습니다.

그 100억에 비하면 이 60억 무상지원 아무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위원님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 계산을 안 해봤는데 우리 재정여건과 규모를 봐서 충분히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에서 인내를 하면서 재정을 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구점득 위원 그럼 지금 우리 부채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부채는 211억, 내년에 상환하면 211억 남게 됩니다.

구점득 위원 남은 게 211억이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부채와 채무를 좀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 게 채무는 당장 빚을 진 거고 부채는 앞으로 향후 나가야 될 것, 퇴직적립금 이라든지 나가야 될 거를 합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공채를 매입해서 지역개발기금액 그거는 부채로 보시면 되고, 당장 채무, 당장 빌린 거 기금에서 빌린 거는 지금 기금 두 개가 있는데 기간에 두 개를 합치면 211억이 남게 됩니다. 일반회계에서의 채무는 내년에 상환하면 제로입니다.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저희들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게,

백승규 위원 예, 위원장님 저희들이 지금 원래 정하기로 10분 이상 한 사람이 질문 가급적으로 질의를 안 하는 걸로 우리가 이야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백승규 위원 그거를 좀 존중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쉬었다,

○위원장 손태화 가능하면… ….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질의라기보다는 한 번 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시는 좋은 일을 하시려고 하시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있거든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정책을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는 충분히 상황을 다 고려하고 하시지만 여기서만 해도 의견이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5조에 3항에 대한 수정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또 드리면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현금을 지급하면 모순이 된다라는 거는 국·공립을 학교 주관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고 그 권고 가격이 30만 3,000원이지만, 교육부가 정한 거지만, 실제로 이거를 학부모님과 당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버리면 이 공동구매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4대 브랜드로 갈 것이다, 그러다보면 이 현금지급을 하면 결국은 추후에는 지역 업체, 지역의 중소 업체, 지역의 대리점 업체 지역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는 구 하모니, 지금 옥스포드로 바뀌었거든요.

그 업체 400벌 제작하는 마산에 한 곳이라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중소업체 E착한, 센텐, 옥스포드 하모니, 이런 업체들이 죽어버리면 나중에 공동 주관, 학교 주관 구매를 하더라도 4대 업체만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교복 한 벌로 아이들을 졸업시킬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소비자가격을 올려버릴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그리고 또 시는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 경비 지원을 세금으로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가리고 가려서 최소 지원을 들어가는 건데 집행부가 주신 이 2번 질문에 5항에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지자체에 학교 주관 구매가 의무가 아닌 사립학교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는 조항이다, 그래서 학부모에게, 아이들에게 자율선택권을 주라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예산을 집행할 때 자율선택권까지가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인가, 저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계속 지금 되고 있는 말씀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재원을 가지고 집행을 할 때에 세금으로 하는 것은 그렇지요. 충분히 해드리고 싶지만 고르고 골라서 최소 지원이 들어가는 거라서 사립학교가 주관구매를 안 하겠다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물론 삐뚤어지는 행위입니다만, 지원 안 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5조에, 세금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조에 3항을 저는 제안을 드리는데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에 한해 학교에 지정된 학교의 계좌로 입금해서 학교는 그거를 비용을 추후 정산한다.’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학교는 학생에서 반드시 현물 지급하고 공립학교, 사립학교를 불문하고 반드시 주관구매해라.’ 이렇게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먼저 첫 번째,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칭을 정하는 것도 말씀하시지만 선거법도 검토하지만 교육비에 포괄적으로 정할 수 없잖아요, 맞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 다음에 선관위 타 기관에,

주철우 위원 구체적으로 뭘 준다,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우리는 교육비 중에서 교복으로 정한 것이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여기는 이해가 적어서 질의를 드렸고, 두 번째로 제가 5분 발언 때 했지만 아동수당 얘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아동수당이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10%의 타협안이 나왔죠. 기형적 타협안이 나왔는데 10%를 제외 했습니다.

제외하면서 그 비용이, 10%를 솎아내는 비용이 10%에 버금가면서, 지금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본 바로는 전부 다 주기로 했죠. 맞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무 논쟁이 길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 시장님의 철학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까지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요, 결국은 제가 우리와 또 다른 위원님들의 다른 쪽에 차이점 한 가지입니다.

2019년 교복 관련해서 현금이든 현물이든지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이냐의 문제죠.

2020년부터는 저희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할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정이지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2020년 경남도와 우리 시가 돼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19년의 문제잖아요.

이 말씀 왜 드렸냐 하면은 저하고 생각을 달리하시는 위원님들은 더 준비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급하지 않으니까, 또 어떤 분은 시급하니까 조금 갈리지만 아무튼 `19년에 그러니까 주지 말자는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지금 현재 제명을 바꾸든가 어떤 범위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간다 하면 2019년에 시행하기가 힘듭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죠. 마지막으로 사실 성남에서 청년수당을 주려고 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한 지역보장협의체 열어서 아마 제가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지금 그 부분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그 부분을 했다가 지금 경기도를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현재 협의회 논란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주철우 위원 우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교복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주철우 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최영희 위원님께 진짜 존경의 그걸 보냅니다.

사실 저희랑 간담회도 같이 하셨고 업체도 만나신 것 같아요.

저도 뭐 따로 업체를 한번 뵀지만 선배 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 와서 이렇게 현물이 맞다, 현물 원칙 현금 예외 원칙을 주장하고 계신데 저는 진짜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현실적으로 체크를 못해서 저희가 교복으로 하라고 주지만 현실적으로 체크가 안 돼서 그 돈이 가방을 사든, 다른 어떤 교육비로 지급되어도 무방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지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동수당 문제 같은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백태현 위원님.

백태현 위원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이게 토론이 이념적으로 넘어가는데 저희들은 시장님 공약사항을 지지하지, 그거 반대하려고 질의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좀 야당에서 이야기하면 다른 시각으로 보고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이 토론을.

제가 몇 가지 김성호 교육법무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우리가 교복은 입는 학교가 더 많을 것이고 대부분이 교복을 입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백태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기존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에서 지금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로 봤을 때에 우리 경남도도 인권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제정이 되더라도 교복은 그대로 갈 것이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린 겁니다.

백태현 위원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 지지하는 것 중에 최고 큰 게 그 내용이 뭔 줄 압니까? 애들한테.

단순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두발자유화하고 교복자율화입니다.

우리 학생들 입장, 그런데 이렇게 인권조례가 이게 제정되면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의 그게 발언이 높아지는데 그렇게 변화가 올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안 가지십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정말 필요하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문제점이 있는 게 지금 다른 안 하는 데는 체육복 대체로 해서 생활복으로 한다, 이미 고등학교 우리 경남에는 체육복 이게 무상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 법인체 단체에서 기증을 해가지고 비용은 단체에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큰 틀에서 이거를 봤을 때 어쨌든 우리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차원 아닙니까? 이게 우리 창원시에.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래 했을 때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중학교까지 고등학교도 근 뭐 반 정도는 무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촌 같은 데는 지금 면이나 읍에서는.

그런데 지금 공교육비하고 중학교까지 드는 게 없습니다. 거의 다 사교육비입니다. 사교육비.

우리도 애들 키워봤지만 사교육비가 중학생이 많이 들겠습니까, 초등학교 막 들어간 애들이 더 많이 들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런 것 구체적인 이야기도 안 하지만은 서로 간에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 가보이소. 6개, 7개 사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애들은.

나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어디 뭐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을,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백태현 위원 예, 잠깐 있어 보이소.

○위원장 손태화 지금 토론 시간이 아니고 질의 시간이거든요.

백태현 위원 그러니까 물어본다 아닙니까.

○위원장 손태화 나중에 토론시간에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백태현 위원 더 이상 뭐 이야기도 안 할랍니다.

○위원장 손태화 질의를 좀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저희들뿐만 아니고 여기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시장님 공약사업을 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그럼 똑같이, 생각이 다르면 다른 이념으로 몰아버리고 우리 시의회가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김성호 교육법무담당관님께서도 너무 고정관념을 좀 버리셔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한 번 들어보고 그래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내 이런 말은 여기서 할 수가 있는 말인가 모르겠는데 내 여기 들어오는데 교복업자가 내 잡아가지고 이래 설명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게 내가 알기로는 그 업자가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을 다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게 그거입니다.

이왕에 우리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주는 거니까 또 우리가 선배가 후배 옷, 제가 여중학교에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 있을 때 그게 대대적으로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애들한테 절약하고 하는 그런 것도 일종의 교육인데 이래 하면 그런 게 뭐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이왕에 하면은 저는 초등학교까지 교육비 부담이 많은 초등학교에도 드리고, 또한 그것도 현금으로 해서 자기들 실제 학부형들이 필요한 것, 교육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생리 현상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자,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구점득 위원 없는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한 이야기 다 하신 거 아닙니까?

구점득 위원 아니요, 한 이야기 아니고 공동구매에 대해서 제 입장을 한번,

백승규 위원 충분하게 이야기 다 들었는데 이제 뭐 더 이상,

구점득 위원 하지말까요?

백승규 위원 예.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토론 시간에 할게요.

백승규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예, 그 정도 하시면 대충 하신 것 같고 좀 이제 놓친 부분들 제가 좀 지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시간도 길고 한데 예, 의회는 이렇게 좀 설전도 오가고 고성도 오가다가 또 나중에 합의가 되거나 어떤 결론이 내지면 또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나가는 게 의회의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승규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오늘 뭐 이렇게 토론을 정말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저는 위원장석에 앉아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짚지 못한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교복 지원 조례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가 실무자들 하고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차상위계층이 법적으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거 법무담당관님 알고 계세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어디까지 받고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지금 정확한 금액이… ….

○위원장 손태화 금액과 학생 수 우리 창원시에 현재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을 받는 학생 수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그다음에 금액 그거까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지금 저소득 자녀 신입생 교복 구입비 관련해가지고 생계,의료,주거 수급자 중에서 지금 현재 대상 지원대상은 421명,

○위원장 손태화 421명,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1인당 25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25만원,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나가고 있고 저소득 학부모가정, 중학교 신입생 자녀 교복비 관련해서는,

○위원장 손태화 아니, 이게 저소득 421명이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고등학생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고등학교, 중학교는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아, 정정하겠습니다.

중, 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합해서, 예, 합.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저소득자녀,

○위원장 손태화 금액은 중·고등학교 같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전부다 똑같은 금액,

○위원장 손태화 이거는 어디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위원장 손태화 아니,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데, 이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도비 매칭 사업이라 해가지고 시비 50%,

○위원장 손태화 시·도비, 50대 50,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50대 50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그다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다음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학교 신입생 자녀,

○위원장 손태화 예,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교복비 해가지고 대상이 171명에,

○위원장 손태화 171명,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1인당 7만원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7만원.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이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거는 시비, 예.

지금 그러면은 중·고등학생 지금 현재 내년도 입학 예정이 몇 명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2019년도에 지금 중학생이 9,219명,

○위원장 손태화 9,219명,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고등학생이 10,071명,

○위원장 손태화 10,071명,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총 19,29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대략 약 2,000명 정도 되네요. 아, 20,000명.

자,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상교육 지원을 하게 되면 현물이든 교복이든 이 사람들은 어떤 지위를 가지나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저소득자녀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손태화 예, 지금 지원받는 거 그러니까 저소득자 421명이 25만원 지원 받았지 않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위원장 손태화 받은 사람이 그다음에 우리가 교복 지원을, 이런 사람이 내년 입학생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받고 우리가 하는 것도 받을 수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아닙니다. 차액분만 나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차액만 나갑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위원장 손태화 그렇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요, 이 조례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5만원 더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교복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은 더 30만원을 받아서 더 부유해지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게 됩니다.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복지라는 게 정말 다같이 잘 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배려가 더 있고 복지가 더 예산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지금 25만원 받고 있는 거에서 우리가 5만원 더 주는데 다른 잘사는 사람은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은 30만원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한 두 명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421명에다가 뭐 비율은 조금씩 틀릴 수가 있겠지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교복비이기 때문에 교복비 금액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거 같으면 저소득층 자녀든 일단 일반 학부모든 간에 지금 교복비 구입하는 데 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저소득층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충분치는 않지만은 교복비에 한해서 나간 부분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교육법무담당관님 이게 교복 지원하자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인 건 뭐냐면은 학부모의 경제적 경감을 해 주자는 거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위원장 손태화 근본 취지가.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돈 많은 사람들이 30만원 받으려고 안 해요.

근데 지금 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30만원이 많이 있는 사람들 몇 억보다도 더 귀중한 돈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복지지, 자기 경제적으로 넘치는 사람들한테까지 이거를 똑같이 줘야 되고, 그럼 뭐 이렇게 법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게 이만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다 하면 지금 이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지금 현재 저소득층 쪽에 이 교복비 외에 다른 부분이 또 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위원장 손태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요, 그거는요, 우리 교육법무담당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거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줘서 소득 주도 성장이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을 올린 것도 저소득자가 좀 더 이렇게 같이 잘사는 사람들만큼 경제의 수준을 올려가지고 같이 잘 살자는 거 아닙니까?

시가 돈을 예산을 받아갖고 교복을 지원받아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줘야 되고 정말 더 받아야 될 사람한테는 혜택이 더 안 가는 이것은요, 정말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토론하면서 다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 부분들이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쯤 이렇게 선진국으로 잘 사는 경우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지를 좀 더 해 줘야 되는 그런 복지제도를 세워가지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복이 이게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학교는 적은 학교지만 교복자율화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있는데 학교 이름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율화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여기는 교복이 아니면 혜택을 못 받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렇죠? 그러면 이거 평등합니까?

평등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앞으로 교복 자율화가 지속적으로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83년도에 교복자율화를 교육부에서 시켜가지고 그때의 상황은 우리나라 중진국이었기 때문에 빈곤의 격차가 심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메이커를 입고 와서 위화감 때문에 `86년도에 교장에게 권한을 주고 그게 전체적인 강제적인 것은 해지가 됐습니다.

지금 그로부터 25년이 지났어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경제 10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하기 전에요, 우리 시장이나 진보시장이나 진보교육감들이 저 교육조례보다도 우선해야 될 게 교복자율화를 시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법무담당관께서 학교 등교하는 데 한번 가보셨어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 안 가봤잖아요.

등교하고 하교하고 학교 안에서 활동하는 거를 봤어야 되는 겁니다.

등교할 때밖에 교복 안 입어요.

안에 들어가면 생활복 입고요, 다음에 등교하는 데도 교복 안 입어요, 전부 파카 다 입습니다. 있는 집이든 없는 집이든 저소득층에 자제분들도요, 다 파카입고 학교 가요.

그러면 교복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적어도 이렇게 하면 학교에 한 번 가보셔야 되는 거야. 교복이 정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교복 입고요, 모자 쓰고요, 학교 하루 종일 12시간씩 학교에 있으면서 그거를 하고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을 이게 지금 이번만 나가는 58억이 아니라 지금 이게 교복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나가야 되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허성무 시장 4년 동안 이게 240억이 나가는 돈이에요.

그 돈을 하는데 이거를 조례를 만들면서 지원하는데 학교에 현상도 한 번 안 보고 질문하는 데 답도 못 하잖아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가 봤거든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제가 양덕중학교 운영위원장하고 있습니다.

12월 18일 날 운영위원회 소집해 놨습니다. 교복 자율화에 대해서 안건으로 해가지고요.

왜? 이게 이제는 그런 시대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교복자율화 하는 학교하고 안 한 학교하고 이거를 그냥 교복 있는 데만 준다, 이게 대한민국은 평등해야 되는데 평등한 조례냐 이 이야기입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위원장님 좋은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현실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내년도부터 해가지고 교복 자율화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은 교복을 입어야 하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기정사실이고 그러하다면 학부모들은 또 교복을 구입해야하고 지금 현재 그 교복을 이용하는 부분이 학교 출입할 때만 입기 위해서 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 간에 교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고, 그러하다면 어느 부모가 교복 없이 그냥 학교에 보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 했을 때 교복구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시장의 공약이라고 해서 정말 이게 지금은 경제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경제사정이 어려운 거를 그거를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정말 필요하지도 않은, 정말 하루 종일 그거를 입고해야 되는 근로자한테 지원해 주는 거 같으면 작업복을 하루 종일 입잖습니까, 근로자들은.

그 작업복을 입고 하는 거는 하루 종일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해 줘야 된다, 학생도 하루 종일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등하교길에 해야 된다 하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달리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경직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오던 것도 아니고 새로 한다면 어떤 게 좋을 거니까 이게 시민들이 좋아하잖아요. 공론화를 한번 붙여가지고 교복을 줘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도 한번 알아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게 어려운 계층들에게 좀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안 해봤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이제 진도 나가기 위해서 제가 이것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위원장님, 잠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도 차상위계층만 무상급식을 실시했습니다. 그게 확대해서 전부 확대돼서 진짜 전부가 가졌듯이 교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58에서 곱하기 4가 아니고 내년에만 58억이지 다음에는 시와 도와 공동으로 하면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의 의견에 충분히 걱정하고 근심하는 부분 이해는 하지만은 그러한 견해가 물론 손위원장님의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견해가 위원장님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 우리는 충분히 심의와 검토를 거쳤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그렇게 고민하고 애쓰고 보건복지부도 올라가서 이렇게 추진해서 이야기했던 거를 좀 빠뜨렸는데 그러한 부분을 고민 안 하고 이제 위원님들 앞에 조례안을 내놓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을 깊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우리 지금 실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요.

지금 조례 입법예고 한 것도요, 교복 관계자들도요, 몰랐다 합니다. 밀실에서 했잖아요.

시의 집행부만 교육부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했지, 의원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교복 지원조례가 올라온다 하더라는 내용만 알았지, 이게 어떤 건지 사회적으로 한번 해 보지도 않았잖습니까.

다른 거는 다 공론화한다면서요. 그러면 최소한 공청회를 하든지 창원시민들이 모여서 공론화를, 뭐 공론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의견 청취는 한번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의 공약이라고 이거는 무조건해야 된다 하는 내용은 맞지 않은 겁니다.

적어도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입안하는 사람은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도 가보고요.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 학부모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요.

저는 학부모 의견 많이는 안 들어봤지만 일부 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복자율화 원한답니다. 다는 아니겠죠.

또 어떤 분은, 아 그거 우리가 아직 어려우니까 교복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게 얼만지를 몰라요.

이런 사항들을 이렇게 중요한 거를 5억, 6억도 아니고 1년에 60억씩 들어가는 사항들을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그것도 하지도 않고 또 전국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다, 지금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디서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창원시가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창원시에 이걸로 인해가지고 인구의 유입이나 유출에 대해서는 한 번쯤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인구가 이런 시책을 쓰면 우리 시에 더 유입이 되겠다, 안 그러면 유출이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럼 유출이, 유입이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일단은 교육정책이 인구정책의 기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양육비 부담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할수록 인구는 유입되지,

○위원장 손태화 그렇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유출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고요.

지금 교육부총리 그거 할 때 청문회하실 때 보니까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한답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보면 지금 초등학교는 왜 뺐어요?

제가 볼 때는요. 초등학교, 유치원한테 어떻게 복지를 잘 해 주느냐가 인구정책에 가장 으뜸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우리 시가 인구정책이나 교육정책이 다른 데 보다 앞서가는 어떤 정책을 내놔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런 의견을 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 부분이지 않습니까? 학부모의 경제적 경감을, 덜어주겠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위원장님,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 학부모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다 검증을 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어떻게 검증을 어떻게 하셨냐고 제가 묻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 부분을 설문지를 돌리든 어떤 그런 통계적인 수치는 안 했지만은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역할이 거의 학부모 상대로 해서,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학부모들한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공청회라든지,

○위원장 손태화 어떻게 했느냐고 묻는데, 그래 했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답변 해보세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공청회라든지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손태화 공청회를 했나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공청회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만날 기회를, 어떤 만날 기회를,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진로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저희들이,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이 조례를 이렇게 하고자 하니 그런 걸 가지고 떳떳하게 방송토론을 한다든가 또 이런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해서 이게 적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에 60억이면 1년에요, 정말 저는 평생을 가도 다 해도 이런 돈을 못 만들 사항들인데 그런 거를 시장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줄 때는 적어도 시민들에게 알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냥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들을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들어서 이런 정책을, 이 정책이지 않습니까.

시장이 주고 싶다고 공약 했다고 막 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시장이 이렇게 이런 공약을 해갖고 할 때는요, 정말 시민들에게 많은 부분들을 그거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예, 정리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예, 정리 합시다.

주철우 위원 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정리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아니, 주위원님.

주철우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추가 질의 해야죠.

백승규 위원 자, 위원장님, 주위원님.

○위원장 손태화 하십시오. 기회 다 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잠깐만, 종결 합시다. 하고, 위원장님 충분히,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백승규 위원 예, 정리합시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시장의 공약이라는 이름만으로 무조건 밀어 붙일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이거를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힘의 논리로 해가지고 내가 시장이니까 이거는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통과시켜갖고 지급해야 되겠다 하는 모습은요, 정말 우리 허성무 시장으로서 놓친 부분들은 밑에 우리 실무자선에서 시장에게 정말 이런 부분들을 놓쳤다 하는 부분들은 감내를 하셔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이상 제가 발언할 거는 다 마쳤고, 그다음에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이 그러면 이 조례가 이렇게 된다라면 5조에 3항에 보시면,

백승규 위원 마이크 켜시고,

구점득 위원 5조에 3항에 보시면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교복구입비를 신청하여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이대로 하는 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토론을 하신다고… ….

구점득 위원 예, 하고 이제 끄고… ….

토론해도 됩니까?

○위원장 손태화 토론을… ….

구점득 위원 제가 이걸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 그러면요, 교복은 학생이 입는 겁니다. 그리고 교복은 학교 단체복이면서 동일하게 해서 이런 상징성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복은 누가 사주냐면 학부모가 사줍니다. 그렇죠? 구입해서 줍니다.

그러면 이 교복을 입었을 때 지금 아까, 제가 저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교복은 학교 교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입고 있는 실정을 교육법무담당관님이나 우리 시에서 조사하셔야 되는 부분이었고 학교 교실에 들어감과 동시에 뭐를 입냐 그러면 생활복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그 생활복으로 갈아입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가방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교복은 돌돌 말아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지금 현실에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조례안과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교복이 개선돼서 정말 생활교복으로 우리 아이들의,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여름에는 반바지 티셔츠를 입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후드티를 입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해서 그리고 원가절감을 해서 다시 재구매를 했었을 때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도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법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백승규 위원님, 뭐… ….

백승규 위원 예, 백승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잠깐만. 지금 토론,

구점득 위원 제 답을 들어야 되는데,

백승규 위원 답을 들어야 됩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질의시간은 끝났고요.

백승규 위원 토론입니다.

구점득 위원 해 보세요.

백승규 위원 토론이었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방금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학생들이 가방에 교복을 갖다가 이렇게 말아서 다닌다, 그거는 그런 이야기는 일부분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충분한 토론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 이야기는 앞에서 충분히 했고 학생들 몇 명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학생이 얼마입니까?

그런 건 매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충분히 저희들이 여기서 다 다뤘고 그 정도는 다 저희들이 조례안 올라오기 전에 아마 위원님들 다 아셨을 것이고 또 생각했을 것이고 지역구 가서 다 의견도 수렴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도 충분하게 좋은 이야기 말씀 하셨고 염려도 말씀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겠지만은 아주 부정과 긍정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하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자꾸 딴 방향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요, 교복 이야기 외에 자꾸 딴 방향으로 나가는데 여기서 종결짓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표결로, 표결을 할지 원안대로 가결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위원장님, 이거는 제 안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토론을 하셔야 되는데 구점득 위원님이,

백승규 위원 예, 토론인데 제 안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승규 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저희들은 질의도 했고,

○위원장 손태화 마이크 켜고 하세요.

백승규 위원 질의도 했고 토론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시간에 얼마나 더 여기서 앉아서 좋은 이야기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미 이야기는 다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점득 위원 저, 위원님.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 잠깐만요.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지금 질의는 시간이 끝이 났고,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토론시간인데 토론은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는데 이 전체를 반대를 하면 반대토론을 조문 전체를 반대한다고 하시고, 안 그러면 반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수정안을 내고자 하면 수정안을 내는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저도 한 마디 좀 합시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 ….

예, 지금 뭐 하실 겁니까? 토론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상찬 위원 저는 지지토론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토론?

김상찬 위원 예, 지지, 예.

○위원장 손태화 찬성토론?

김상찬 위원 예, 찬성토론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지금 반대토론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김상찬 위원 예, 찬성토론인데 한마디만 좀,

○위원장 손태화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은 안 해도 됩니다.

김상찬 위원 안 해도 됩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안 해도 됩니다.

김상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자, 반대토론이 있어서 수정을 하자든가 뭐 조례 전체를 반대한다든가 할 때 그런 안이 나올 때, 반대토론이 있어야 찬성토론의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반대토론 있습니까?

예, 구점득 위원님,

김경수 위원 하지 마. 됐어,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

백태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 예, 백태현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잠깐만요.

구점득 위원님 발언권 취소 하시겠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취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그러면 백태현 부위원장님, 뭐 하실 거예요?

반대토론 하실 거예요?

백태현 위원 여기서 반대토론을 안 하면 원안 가지고,

백승규 위원 가는 거죠, 예.

백태현 위원 지금 우리가 예,

○위원장 손태화 아니, 아니죠.

토론 없으면 토론 반대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그냥 전부 다 찬성하는 걸로 하고, 이의 없다 하면 그냥 원안가결하면 되고요.

백승규 위원 그렇죠.

백태현 위원 그래 그걸 물어보는,

○위원장 손태화 반대가 계시면서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면 수정안을 내시도록 그래 하면 정회를 해서 수정안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의사진행에 조금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 뭐를 하시겠습니까? 반대토론?

백태현 위원 어디, 서두에 했던 수정안… ….

○위원장 손태화 예, 그럼 수정안 발의 하시겠다는 겁니까?

반대의견에 수정하시겠다는 겁니까?

백태현 위원 그거 같이 겸해 갖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백태현 위원 예, 다른 거는 서두에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같은 겁니다.

이 자체를 본 조례안의 제명을 교복 지원 조례라고 명시하지 말고 이거를 학교 입학 축하지원금으로 하면서 초등학교를 거기에 삽입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렇게 수정안을 내시겠습니까?

수정안을 내시겠다는 겁니까? 수정안인데.

백태현 위원 일단, 예, 수정안.

○위원장 손태화 예,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정 동의 발언이 계셨기 때문에 수정안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만드셨으면 만들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철우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안 해도 됩니까, 지금?

○위원장 손태화 수정안이 올라오면 나중에 그때, 예.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백태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시겠습니까?

발의하실 건지, 안 하시는지를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예, 제가 잠시 한 1분만 이야기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위원 제가 수정발의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참, 그게 안 되제… ….

뭔가 수정발의 하는 것도 이념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가고 실제 그런 사항이 지금 아닌데 그런 게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 아픈데,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해서 하는 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제가 수정발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예? 저한테 왜 물어봅니까?

백태현 위원 어디, 같은 우리가, 다선의원으로서,

이천수 위원 본인이 발언했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하이소.

백태현 위원 그래 하는데,

이천수 위원 내한테 뭐하러 물어보노… ….

백태현 위원 제가 이거를 철회하도록, 그 대신에 그러면 다른 거는 원안 그대로 가는 거죠?

이천수 위원 예, 원안 그대로 갑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우리 백태현 부위원장님께서 대승의 결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반대토론을 철회하시고 다른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6시입니다.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안건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6시이기 때문에 저녁식사를 간단하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야 밤 12시까지 버티면 되는데 지금 기다리시는 공무원들이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6시부터 한 40분 정도 식사하면 되겠죠?

백승규 위원 차라리 한 40분 하고,

이천수 위원 한 개 더 합시다.

○위원장 손태화 한 개 더 하고?

뒤에 거는 특별히 문제 없습니까?

백승규 위원 특별히 문제되는 게 없으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거 마치고 식사하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나는 또 배고프게 위원장이 진행한다 할까 싶어서… ….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잠깐만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워낙 많아가지고…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깐, 최영희 위원님 먼저 손 드셨어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정책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립학교유치원 회계 투명 이야기, 유치원을 법인화하라,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해라, 사회적인 논의인데요.

경남 유치원의 취원율을 제가 파악해 봤거든요. 경남의 유치원 취원율이 22.6%고 창원시는 17.4%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어린이집을 많이 다닌다는 얘기거든요.

우선은 사립유치원 급식비 50% 지원하시는 시책을 해 주시고, 추후에는 어린이집이 사실은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고 어린이집은 지자체 소속이잖아요. 영세업자가 많잖아요. 유치원 지원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아까 최영희 위원님이 마지막에 유치원을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지원해 달라,

최영희 위원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 말씀 드리려고… ….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의결하기 전에 조례에 지원신청 관련 별지1호, 2호 서식 용어가 지금 빠져있어서 이거를 삽입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백태현 부위원장님께서 발언을 하시고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면 됩니까? 자료는 갔습니까?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 예, 백태현 부위원장입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5조 지원 신청 관련 별지1호 서식의 내용이 초·중·고등학교 기재란을 없애고 통합신청서식으로 변경하였고, 별지2호 서식은 용어를 정비하고 신청서를 간결하게 변경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할 때 의사일정 6항이라고 한 부분을 7항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께서.

백태현 부위원장께서 수정사항을 설명할 때 의사일정 제6항이라고 한 부분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수정해 달라고. 예, 됐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사이트를 i-스쿨에서 종합교육포털사이트로 변경하는 이유가 뭐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이트 자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어사이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 수요가 중국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늘어나고 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폭넓게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거는 포털사이트에 중국어를 첨가시켰다는 거는 검증은 했습니까, 그러면?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지금 중국어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꼭 중국어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i-잉글리시 여기에서 무료와 유료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유료 부분은 화상학습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금액을 받고 수익자 부담 차원에서 유료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한 달에 얼마인줄 아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7만 4천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여기를, 몇 페이지에 있냐 그러면요, 4페이지 펴주시면 학생 부담을 6대 4에서 맨 뒤에 개정하고자 하는 건 5대 5로 가시는 거 아시죠? 50%, 50%로 가자는 거. 이 책 4페이지 보시고, 과장님 맨 뒤 쪽에 12페이지 보십시오.

사이버가정 이용료 제6조에 관련 해서 나와 있는 거 보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구점득 위원 해외캠프비, 말하기는 놔두고, 화상학습 보셨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구점득 위원 예, 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6대 4에서 5대 5로 개정하고자 하는 거 맞습니까? 아, 5대 5에서 6대 4로.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6대 4로, 예.

구점득 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0% 정도 차액이 생기는데 학생 부담을 늘리는 것 맞지 않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학생 부담 늘립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교육비 경감하시는 것 맞습니까? 우리 교육법무팀에서.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지금 화상학습이라든지 해외캠프라든지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이 부분은 선호도가 많고 지금 현재 참여의지가 굉장히 높아서 저희들이 그 학생들을 다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민자녀층에 대해서는 이 사이트에 대해서 전액무료로 이번에 다 해서 전액 무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폭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일부 수익자 부담 차원에서 조금 늘렸습니다.

구점득 위원 수요자가 많고, 학생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이 학습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왜 10%나 올리려고 생각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학부모 경감을 위해서 초·중등 급식비 무료에다가 교육비 무료에다가 다 하고 있는데 왜 이것만은 10% 올려서 학생 부담을, 학부모 부담을 늘리는 겁니까?

이거 맞습니까? 지금 우리 시책과 우리 시장님의,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더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어떤 부분을 더 제공하기 위해서 수익자 부담 차원에서 이 부분,

구점득 위원 과장님, 이거는요, 더 많은 학생 하려고 하면 가격은 낮추고요. 우리 시 보조금을 더 투자를 했어야죠.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이, 우리는 지역적으로 원어민 강사도 구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서울과 같이 원어민 강사가 다양하게 많은, 대학이 많은 데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뿐인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지금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저희들이 계획한 부분은 그 비용만큼 더 많은 저소득가구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구점득 위원 아, 대상자를 늘리는 게 저소득층 무료 학습을 위해서 10% 늘리는 부분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국어 교실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맨밑에 보니까 자그만하게 중국어교실이 개설되어 있더라고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구점득 위원 메인화면에 클릭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사이버스쿨이 사이버로 교육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개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지금 저희 실에서 하는 거는 평생학습 관련해서 사이버를 하고 있고, 다음에 학교 학생들 관련해서 i-잉글리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와 다르게 초등사이버스쿨, 중등사이버스쿨 학습을 도모할 수 있는 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사이버스쿨에서 평생학습에서 이번에 포털사이트로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더해서 9억 7천에서 10억 예산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3천만원도 더 지원도 하고 학부모 부담도 10% 더 끌어내는 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지금,

구점득 위원 예산을 3천만원 더 증액 하셨던데요,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그 부분은 어떤 거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지금 현재 3천만원 증액한 부분은 사이트 구축 비용입니다.

오는 학생들한테 비용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를 바꾸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전체를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을 증액 시킨 겁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름과 겨울방학에 겨울에는 필리핀을 보내고 여름에는 뉴질랜드를 해외캠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구점득 위원 그거를 각각 50명씩 해서 애를 뽑고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뽑고 있습니까?

개인당 시 지원비가 25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기준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일단 선발방식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일단 시 지원금,

구점득 위원 시 지원은 지금 우리가 60% 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현재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50대 50도 있고 59%도 있고 제가 어저께 열람해 봤을 때는 다양하게 5대 5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놔두시고 그러면, 신청방법 기준에 대해서, 선발방법 기준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지금 현재 선발방식은 창원 i-잉글리시 학습우수자, 영어성적 기준으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해외캠프 같은 경우에.

구점득 위원 예, 영어성적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가까이 올해, 아니, 올해 여름방학에 신청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 몇 명의 50명을 뽑기 위한 기준에, 지금 개인당 50명 가는데요. 위원님, 개인당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5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선발기준도 명확하지도 않고 몇 명이 신청해서 시 보조금을 주고 있으면서 이렇게 확인이 안 된다는 게 됩니까, 이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선발방식은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i-잉글리시 사이트에 접속해서 지금 현재 학습을 하는 학생 중에서 그 기준 내에서 영어성적기준을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우수자에 대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쭙냐면요, 이 가입 현황을 보시면 포털사이트에 가입자 수가 10만명이 넘습니다, 지금.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구점득 위원 그중에서도 이 50명을 뽑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는가, 거기에 제 기준점이 있어요. 그리고 6대 4에서 학부모의 비율을 10% 늘린 거에 대해서.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이 관련해서는 따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마무리 짓겠는데요.

이 교육비 지원이든 뭐든 예산을 추가하시면 추가금액에 대한 또는 학습에 5대 5로 학생 부담을 늘리고 그다음에 차액 부분에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오늘 답을 들었으니까 이대로 가는데 포털 사이트에 10억이라는 돈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에 대한 행정에서도 좀 더 종합적이고 탄력적이고 세심하게 관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법무담당관님 50대 50에서 60%로 10% 상향하면 연간 10%에 대해서 이게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10% 상향되었을 때 학생이 부담해야 되는 총액,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뉴질랜드 캠프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손태화 아니, 전체, 이렇게 했을 때 전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한다고 봤을 때 총액이 얼마나 되느냐는… ….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산 총액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10%를 더, 50대 50이면 학생이 부담하는 게 10% 더 올라가잖아요.

해외캠프나 화상학습이나 10% 올라가는 거 더 우리가 징수하고자 하는 게 총액이 연간 얼마나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관계 공무원과 의논 중)

○위원장 손태화 이거 조례에 해서 비율을 달리할 때 그 금액들을 그걸 안 해 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관계 공무원과 의논 중)

○위원장 손태화 해외캠프에 10% 올라가면 이용 학생이 1년에 얼마면 10% 올라가면 얼마가 더 징수되고, 그다음에 화상학습에 10% 올라가면 얼마가 되는지 그게 안 나오고 퍼센테이지만 10%씩 올려서 의회에다가 조례 개정해 주라고 하면 안 맞죠.

이거 없이 조례 심의는 또 어떻게 했노.

우리 시민의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조례 막 개정 심의를 해 줬나보네, 보니.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면 그 부분을 분석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아니, 이해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게 금액이 그렇게 많은지 안 많은지도 모르고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금액이 미미하다고 하면 개정할 필요가 없고 복지로 갖고 지금 몇 시간 동안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데 이거 걷어서 없는 사람 더 준다, 말이 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자부담비 60% 조정 시, 올해 기준으로 뉴질랜드는 캠프가 64만원, 사이판 캠프는 43만원 인상이 예상된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지금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분석은 안 되고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아니, 제가 왜 그렇냐면 10%가 올라가면 이게 추계로 얼마 정도 1년에 우리가 더 징수하는 거잖아요.

더 교육비를 받게 되는 게 얼마가 되는지 그거를 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10% 그냥 막 무대뽀로 올리자, 이래 한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게 지금 자료가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자료를 분석을 해놔 놓고 기초자료가 없다 보니까 답변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계산을 해 보세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계산하면 뉴질랜드 50명 64만원, 사이판 44명 50명이잖아요.

단순한 수학인데요. 그냥,

○위원장 손태화 아니, 잠깐만… ….

주철우 위원 합치면 대충 100만원이고, 곱하기 50만 하면 되죠. 5천만원 정도 우리가 더 돈을 벌은 거죠, 쉽게 말해서.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 지금 이거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왜 그렇냐 하면 구태여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0억, 20억 이래 되면 개정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억 이내라든가 수천만원 된다면 구태여 이거 개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답을 주셔야 지금 우리 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시 정회할까요?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정회,

○위원장 손태화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과장님, 3페이지 봐주십시오.

3조에 제일 밑에 항에 보시면 ‘창원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니요. 제가 아직 질의 덜 끝났습니다.

그리고 4조에 보시면 통합운영센터 설치해서 그것도 하단에 보시면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조 맨 밑에 보시면,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여기에는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물론 뜻은 그래 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그냥 이래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통상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구점득 위원 이게 맨 뒤에 몇 페이지냐면요, 9페이지 미첨부 사유, ‘통합센터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은 선언적·권고적 형식 규정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해서 이래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 이 뜻은 또 무엇이죠?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지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관련 조례는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도시 조례를 제정해야 될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내년도에 스마트도시 국가 공모사업에 유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마산해양신도시를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입니다.

근데 여기서 비용추계가 어렵다는 것은 실제로 스마트도시라는 게 구체적으로 확 잡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보기에 지금 대전광역시 조례를 보시면요, 제8조 ‘스마트계획수립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통합센터라고 ‘설치한다.’라고 강한 의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대전광역시에.

그렇다라면 우리 시장님께서 11월 26일 제80회 2차 정례회 때 시정연설문 들으셨죠?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 내용에 제가 잠시 읽어 드릴게요.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도시는 미래 도시의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를 통해 관련 사업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융복합 기술을 선점하는 데 계기로 삼겠습니다.’라고 우리 시장님의 의지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셨어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구점득 위원 이 우리 시장님의 방향과 지금 올라온 우리 정보통신에서 하는 이 방향성이 맞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물론 여기 ‘할 수 있다.’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금 스마트도시계획이 해양사업과에서 지금 수립 용역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통합운영센터 같은 경우는 국가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할 겁니다.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이거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수정해도 무방합니다.

구점득 위원 하고 지금 이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신다는데 혹시 대통령직속기관에 4차산업혁명해서 스마트도시에 대한 거는 알고 있으시죠?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스마트도시특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구점득 위원 거기에 공모사업에 올해도 있었는데 거기는 안 해보셨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특별위원회에서 이번에 한 거는요, 세종시 5-1생활권하고,

구점득 위원 부산 에코시하고,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부산 에코델타시티하고 그거는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해 준 겁니다.

구점득 위원 예.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해 준 거고, 두 개를 시범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지자체에서 공문을 받아서 할 건데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이 해양신도시를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겁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님께서 스마트도시에 강한 의지와 의욕을 담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우리 시장님의 의지를 다 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다음 회기에 상정해서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위원장 손태화 수정하면 됩니다.

구점득 위원 수정하시든지,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 부분은 구점득 위원 질의하신 부분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스마트도시를 계획·수립하여야 한다로 고쳤으면 하는데 문제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내도록 빨리 준비해 주시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3조1항에 8조에 따라 ‘창원시 스마트 도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4조1항에 ‘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수립하면 당연히 예산 받아서,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위원장님, 구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하여야 한다’보다 그냥 아까 대전시라 했습니까,‘한다’로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한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한다’로만.

○위원장 손태화 예, ‘설치한다’?

구점득 위원 제대로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수정안을 내서 정리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점득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구점득 위원입니다.

창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제3조제1항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4조제1항에 ‘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이천수 위원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한다.’로,

구점득 위원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위원장 손태화 ‘설치한다.’

구점득 위원 아, ‘설치한다.’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방금 구점득 위원께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제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수정한 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집행기관에서 의견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구점득 위원님이 수정 발의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은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5가지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남아 있는데 저녁식사 준비를 해 뒀거든요.

지금 6시 40분인데, 7시 30분까지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회의중지)

(19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19~2023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9시38분)

○위원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2023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환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국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2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의안번호 제95호 2019년~2023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의안번호 제96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직무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기구를 신설, 통폐합 등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청의 국 단위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은 행정국은 자치행정국으로, 경제국은 경제일자리국으로, 관광문화국은 문화관광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과 단위 신설, 통폐합 및 이관 내용은 시민소통담당관, 보육청소년과, 신교통추진단을 신설하였고, 세계사격대회준비단은 체육진흥과로, 관광마케팅정책과는 관광과로 각각 통폐합하였으며, 폐기물관리과는 하수관리사업소에서 본청 환경녹지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과 단위 명칭 변경은 예산담당관은 예산법무담당관으로, 교육법무담당관은 평생교육담당관으로, 행정과는 자치행정과로, 경제기업사랑과는 경제살리기과로, 미래산업과는 미래전략산업추진단으로, 공원개발과는 시민공원과로, 여성청소년보육과는 보육청소년과 신설과 함께 여성가족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소 단위 신설 및 명칭 변경으로는 주남저수지사업소를 신설하고, 하수관리사업소를 하수도사업소로, 서울사업소를 서울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5개 구청에 가정복지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정책 및 현장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 소방본부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창원소방본부에 대응예방과, 대응구조과를 신설하고, 예방대응과를 안전예방과로 명칭 변경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해구 소방 수요 증가에 따라 풍호119안전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현안사업 및 주요정책을 추진하고 현장중심의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3,838명에서 3,916명으로 78명 증원하고, 소방기구의 정원을 802명에서 809명으로 7명 증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44명에서 46명으로 2명 증원했습니다.

총 정원을 4,684명에서 4,771명으로 87명 증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분야 수요 증가에 따른 6개과 신설 등 기능 확대로 26명을 증원하고, 구청 지방소득세담당 신설 및 납세자보호관 배치에 따라 세무분야에 11명을 증원하였으며, 시민소통담당관, 신교통추진단, 주남저수지사업소 등 부서신설 및 기능개편에 따라 20명을 증원하고,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담당 신설 등에 23명을 증원하였으며 소방직 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기존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직제 순에 따른 표기 순서와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지원 강화를 위해 작은도서관지원담당을 신설하고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관련 사무를 본청 수행사무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중·장기적인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 운용을 위하여 매년 5년간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인력운용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일반현황, 지역여건 및 지방재정 세입·세출 여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 행정수요변화 예측입니다.

통합 이후 우리 시는 통합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 정원 범위 내 최소 인력운용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만, 현 정부의 시민안전, 사회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국정과제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소방 및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증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인력 증가 요인으로 소방 현장대응 인력 확충,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지방소득세, 도로명주소사업 등 주요 국가시책 추진과 지역현안사업, 신규 행정수요 등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인력 증가가 예상되고 감소 요인으로서는 기능 쇠퇴와 유사기능의 통폐합, 야구장 건립, 39사 부대이전사업 등 사업의 목적 달성으로 인한 기존 인력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연도별 인력운용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분야는 소방청의 제10차 소방력 보강 계획에 따라 119안전센터, 구급대, 구조대 등 현장 부족 인력 확충과 선제적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소방관서 신설 분야에 4년간 32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기반조성,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와 대규모 택지개발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연차별 171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행·재정분야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필요 인력과 민선7기 조직개편 및 현장중심의 수요 대응 강화 등에 연도별 8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분야는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2019년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준공 예정에 따른 인력 보강 등 4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신규사업, 지적재조사사업 등 도시주택 분야 추진에 8명, 2022년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준공에 따른 인력 6명, 의정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 2명 등을 포함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638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감원내역을 보면 2019년도에는 야구장건립사업, 39사 부대이전사업 등 사업 종료 및 유사기능 통폐합을 통해 55명을 감원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부서별 사무진단을 통한 기능쇠퇴, 유사기능 통폐합 등으로 연차별로 80명을 감원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35명을 감원하게 됩니다.

다음, 17페이지 2018년도 기구·정원 운용 현황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기구 및 정원 운용 현황에 대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을 종합해 보면, 향후, 5년간 집행기관은 180명, 소방은 323명, 총 50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향후 5년간의 공무원 증원은 시민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증원 등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완공되는 공공시설물 중 민간부문에서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한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추진 등 불필요한 인력증가 요인을 줄이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시적소 인력 배치가 되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6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사 기계식주차장 건립(증축)건입니다.

현재의 시청사는 1980년 건립되어 시의회, 별관 등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며, 그동안 민원인들과 직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주차장 증설 요구와 함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시청사 내 높이 30미터, 기계식주차타워 3기 총 78면의 주차장을 연면적 200㎡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건축공사비 19억원, 설계비 1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읍 자여체육시설 조성사업 건입니다.

동읍 자여체육시설 조성사업은 2011년 동읍 지역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으로 시작하여 2013년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거쳐서 2014년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결정되어 추진된 주민숙원 사업으로, 동읍 단계리 223번지 일원 18,180㎡ 부지에 축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토지보상비 및 기타비용 35억원, 시설공사비 35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앵지밭골 체육시설 조성사업 건입니다.

앵지밭골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2010년부터 추진된 주민숙원 사업으로, 2010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결정되어 2014년에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산회원구 회원동 760-1번지 일원 6,729㎡ 부지에 다목적구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등이 설치될 계획이며, 토지보상비 및 기타비용 35억원, 시설공사비 20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55억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 건입니다.

노숙인 재활시설인 창원시립복지원은 1972년 회성동 하천부지에 건축되어 현재 지나치게 노후되고 협소하여 입소 중인 노숙인 뿐만 아니라 일시보호 이용자의 불편이 심각한 상태로 신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시립복지원 위치 바로 옆인 회성동 237-1번지 일원에 토지 1,269㎡, 연면적 1,650㎡, 지상3층 건물로 신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 노숙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토지매입비 12억원, 건축공사비 35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4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3.15의거 발원지 상징공간 조성 건입니다.

3.15의거 발원지 상징공간 조성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초석인 3.15의거 발원지의 의미와 그 정신을 후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생생한 체험공간 마련을 위해 마산합포구 오동동 165-7번지 건물을 매입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징공간 시설은 시민민주주의 교육장, 홍보자료관, 시위체험관, 민주주의 역사관, 사무실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부지면적 186.9㎡, 연면적 812.9㎡입니다.

토지매입비 14억원, 건물매입비 4억원, 리모델링 공사비 22억원, 이주비 등 기타비용 5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창원시립단기청소년쉼터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립은 가정 밖 여성청소년들의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여성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가 설치되지 않아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건립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이용이 많고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인 시 소유의 마산회원구 합성동 79-7번지, 372㎡ 부지에 연면적 450㎡ 규모, 지상 2층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은 상담실, 침실, 단체활동실, 식당 등으로 가정 밖 여성청소년들의 보호와 가정과 사회로 복귀 지원을 위한 생활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축을 위한 건축공사비 12억원이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구암1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구암1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노후 저층주거지역인 구암1동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산회원구 구암동 3-11번지 일원의 노후된 빈집을 매입하여 주차면수 약 3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의 토지면적은 776㎡이며, 토지매입비 9억 5천만원, 철거 및 주차장 조성비 2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1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오동민원센터 신축 건입니다.

오동민원센터 신축 건은 동 통·폐합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건물 노후 및 접근성 결여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민원센터를 이전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마산합포구 오동동 146-10번지 일원에 지상2층, 연면적 220㎡ 규모로 민원센터를 건립하여 1층은 민원사무실, 2층은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목적실을 배치하여, 주민들에게 여가․복지 활용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 8억원, 건축공사비 6억 6천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4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회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입니다.

회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30여 년된 회원2동 행정복지센터가 회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어 동 관내 외곽에 위치한 임시청사에 이전·사용하고 있어 청사 건립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회원2동 579-7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800㎡ 규모로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지하1층 주차장, 지상1층 사무실, 2층은 회의실 및 문서고, 3층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4층은 동민홀로 배치하여, 주민들에게 여가·복지활용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건축공사비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3건의 조례안도 함께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김종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장규삼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7기 시정운영 비전에 맞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기구를 신설, 통폐합 등으로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본청의 국단위 명칭 변경은 행정국을 자치행정국, 경제국을 경제일자리국, 관광문화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하며, 본청의 과 단위 신설과 통폐합으로는 시민소통담당관, 보육청소년과, 신교통추진단을 신설하고, 세계사격대회준비단과 체육진흥과를 통합하여 체육진흥과로, 관광마케팅정책과와 관광과를 통합하여 관광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의 폐기물관리과를 본청 환경녹지국으로 이관하고, 예산담당관을 포함한 본청의 10개과와 하수관리사업소, 서울사업소에 대하여는 업무의 개편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5개 구청에는 가정복지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청과 사업소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업무가 과다한 구청의 사회복지과 업무를 분리하여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 등의 조직개편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3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시정운영 비전에 맞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정원의 총수를 87명이 증가한 4,771명으로 하고, 제1호의 집행기관 정원은 78명이 증가한 3,916명으로, 제2호의 소방기구 정원은 7명이 증가한 809명으로, 제3호의 의회사무국 정원은 2명이 증가한 46명으로 총 87명이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는 별표3 별지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내용은 제2조 정원의 총수 변동에 따른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현장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4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사무별 소관 부서별 사무위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소관부서 명칭 변경된 사항의 반영이며 직제조정은 명칭 변경부서와 신설된 부서에 대하여 조정 하였습니다.

주요 사무의 이관으로는 평생교육센터의 작은도서관의 사무를 본청 교육법무담당관실로 조정하였습니다.

제출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위임사무 범위 내에서 법률근거에 따라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사무편의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6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취득 재산에 대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총 9건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기계식주차장 건립의 건입니다.

시청 청사 내 부지에 총 사업비 20억을 들여 높이 30m의 기계식 주차타워 3기를 총 78면의 주차장으로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3개 시 통합에 따른 청사 상주인원 증가와 방문민원 수요 증가 등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청사 기계식주차장 건립은 시청사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다소 해소되어 방문민원과 직원들의 편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읍 자여체육시설 조성사업의 건은 의창구 동읍 단계리 223번지 등 18필지에 축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 및 복지욕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동읍 자여체육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앵지밭골 체육시설 조성사업의 건은 마산회원구 회원동 760-1번지 등 28필지에 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 충족과 건강증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5억원을 들여 다목적구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등의 용도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충족 및 체력단련 등 정서함양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앵지밭골 체육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체육시설이 등산로에 접한 만큼 등산객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과 주차장 시설이 확충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의 건입니다.

마산회원구 회성동 237-1번지 등 3필지에 입소 노숙인과 이용자들에게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건전한 사회 복귀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 사업비 47억원을 들여 의무실, 프로그램실, 공동작업장 등의 용도로 이전 신축하려는 내용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원시립복지원 이전 신축은 노숙인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15의거 발원지 상징공간 조성의 건입니다.

마산합포구 오동동 165-7번지에 후손들에게 3.15의거 발원지의 의미와 정신을 알리기 위한 상징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45억원을 들여 교육장, 체험관, 역사관 등의 용도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15의거 발원지 상징공간 조성은 자유ㆍ민주 정의의 3.15의거 정신 계승과 발전을 위한 상징공간 조성으로 민주성지로서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립단기청소년쉼터 건립의 건은 마산회원구 합성동 79-7번지에 가정 밖 여성청소년의 보호와 상담 등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12억원을 들여 상담실, 단체 활동실 등의 용도로 신축하는 내용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원시립 단기청소년쉼터 건립은 가정 밖 위기 여성청소년에게 주거, 상담, 학업 및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 지원 등을 위한 건립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해당 부지를 오래 전부터 사용해 오고 있는 자생단체와 주민들이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구암1동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마산회원구 구암1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으로 장기간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 등이 미정비되어 생활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산회원구 구암동 3-11번지 2필지에 총 사업비 11억 5천만원을 들여 30대의 주차면수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구암1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생활환경이 열악한 주택 밀집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동민원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마산합포구 오동동 146-10번지 등 5필지에 주민의 복지와 문화 서비스 향상을 위해 3개 동의 통합 인센티브 사업 일환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반영하는 것으로, 연면적 220㎡, 지상 2층으로 총 사업비 14억 6천만원을 들여 오동민원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동민원센터 건립은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로 신뢰 받는 행정구현과 주민 복지행정서비스 및 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기에는 규모가 적정하지 않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축함으로서 이후 증축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회원2동 행정복지센터가 주택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철거됨에 따라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어, 마산회원구 회원동 579-7번지 등 15필지에 행정복지센터를 조기에 건립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회원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임시청사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와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말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다 질문 많이 할 줄 알았드만, 그래서 안 할라 했드만… ….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쭉,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해서 쭉 다 보고, 보고, 보고 또 봤는데 잘 하시는 부분도 있고 조금 그거한 부분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조직 개편 관련해서 제가 수차례 의논도 했고 안을 만들어서 되어 있는데 추진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예,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조직 개편할 때 전체적으로 본청, 구청, 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직속기관 다 포함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방금 이천수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에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우리가 한 몇 차례에 걸쳐서 농업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단체 자문도, 농민들 의견도, 우리 시 공무원 입장도 같이 몇 번을 안을 내서 우리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각 3개 시 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직이 여러 가지 합의점이나 일치점이 여건이 안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를 못하고 다음 내년도에 우리가 다시 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을 가지고 오는 내용을 같이 검토를 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실제 기본적인 과는 통폐합하는 걸로 다 준비되어 있고 한데, 제가 통합 전 3개 시 특히 마산, 진해 쪽인데 특별한 문제가 없거든요.

제가 소장님하고도 의논을 했고 정책과장님하고도 의논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저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과장님보고도 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할 때 같이 해야지 왜 기술센터만 별도로 몇 달 후에 하려고 하나, 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같이 올라와야 맞는데 안 올라와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더 잘 하려고 여러 가지 위원님 저번에도 한번 그런 좋은 말씀 하셔서 여러 가지 조금 더 체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좋은 안이 올라올 걸로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여기 교육법무담당관이 평생교육담당관으로 바뀌시는 건이고 거기 내용 안에 작은도서관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 바뀌시는 것에 대한 게 아니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예.

최영희 위원 이쪽에 계약하신 분들이 사실은 시장님 선거 때 이미 협약을 맺고 공무직 전환을 약속을 받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건이고 이 분들을 위탁계약자로 용역근로자로 인정하다 보니까, 1년 계약, 2년 계약 이런 식으로 불안한 고용을 하고 있고, 최저임금 20년을 근무해도 최저임금을 받고 계시고 전문자격증, 사서자격증 다 있지만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지만 합당한 처우가 없고 또 유급봉사자 기준으로 인해서 운영재정의 수익금에서 20% 내로 지급해라, 사실 이게 수입을 내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진해에는 작은도서관이라는 게 거진 없습니다.

그래서 고른 지원과 이분들 처우에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우선전환대상자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예, 우리도 계시는 구 창원지역에 평생학습 관련된 같이 연계성이 작은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말씀을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많은 내용을 검토해서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선거 때만이 아니라 실제로 협약하거나 약속하신 사항이 있으면 행정은 책임을 지고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개 짚겠습니다.

조직 개편을 제3대 허성무 시장 취임 이후에 처음하는 행정 개편인데 행정 개편이라고 특별히 하기는 그렇고 명칭 변경이라든가 업무 조정, 그다음에 특별한 게 있다면 본청에 과 하나 신설하는 것하고 구청에 5개과를 신설하는 부분들인데 우리 시가 제일 딜레마에 빠져있는 부분이 과를 신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청 청사의 현실을 보게 되면 진해구청과 마산합포구청은 그렇게 본청으로 쓰던 자리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의창구청, 성산구청, 마산회원구청은 정말 열악합니다. 여기에 쓸 수 없는 공간을 기약도 없이 과만 늘려서 너거 알아서 하라는 이런 청사 배치 계획은 정말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특히나 성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추경 때 구청 증축 부분을 설계비를 계상을 하였고, 당초예산에 58억을 계상하겠다고 해서 설계비를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당초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이래서 그게 내년 추경 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본청에 있는 분들, 제가 본청에 업무 환경이 너무 열악한데 답변해 놓은 거 보면 정말 위원장한테 답변을 이런 내용으로 해도 되는지 저는 정말 화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환경이 정말 평온하고 충분히 안정적으로 업무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예,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지금 우리 시청사는 지난 2010년도 3개 시 통합으로 인해서 청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방금 말씀처럼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여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근무하는 데는 크게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장님 시청사 건에 대해서 일부 우리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좀 협소한 것은 옛날 테니스장 2면을 쓰고 있던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1별관 이쪽에 또 통합 이후에 2별관을 테니스장을 건립해서 협소한 공간은 나름대로 3층 별관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공간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청사 공간에 대해서 업무에 지장을 받을 그런 것까지, 여건이 크게 나쁘다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청사면적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9% 정도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10%,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25% 되는 곳도 있습니다, 부족한 면적이.

우리는 9%정도밖에 면적이 협소하다는 그런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업무에 대해서 협소해서 업무에 큰 지장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국장님도 여전히 그렇게 답변을 하시네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간부 공무원입니다. 바로 걸어서 자기 자리에 못들어간다,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아니, 그거는 각 사무소별로 정원에 또 사무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업무공간이, 공간이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 직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업무공간이 얼마나 협소하면 사람이 자기 테이블에 가야 되는데 업무하러, 들어가는데 바로 걸어서 못 들어간다, 옆으로 모로, 게처럼 가야 된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행정국장 김종환 일부 협소한, 말 표현이 우리 직원들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크게,

○위원장 손태화 저 자신도 가면 그렇게 다닙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근데 일부 우리가 협소해서 책상과 책상, 의자와 의자 사이에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협소해서 게처럼 다닌다, 그런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의자가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는 아니지만 뒤에 빠졌을 때 의자를 치우면서 들어가는 그런 공간은 어디 부서에나 다 있습니다. 다른 타 공공기관에도.

그런데 다만 우리는 통합된 이후에 여러 가지 구 창원시청을 청사로 하면서 인원이 그때보다 하기 때문에 그런 일부공간은 있을지,

○위원장 손태화 국장님하고 제가 입씨름하기는 싫은데요.

○행정국장 김종환 예.

○위원장 손태화 이 청사가 인구 30만에 대해서 거기에 필요한 청사를 지었던 거거든요.

100만 대도시로 보는 공간이, 그게 괜찮다고 하면 앞으로 청사 지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동사무소 청사를 수십억씩, 수백억씩 들여서 짓습니까?

청사의 기능도 안 맞고요. 안 맞으면 안 맞다라고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그런데,

○위원장 손태화 제가,

○행정국장 김종환 예.

○위원장 손태화 제가 이런 조례를 만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도, 최소한도 시청이라면 의원에 대한 예의라면, 최소한도 관계 실·국장이라든지 관계 공무원이 위원장에게 와서, 한테 이렇게 해야지, 이 답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청사 유치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이게 뭐 때문에 못하느냐 하니까 또 청사 이야기 끄집어내면 지역 간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니 지금 갈등이 예상되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이렇게 하느냐고요.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정도, 지금 동사무소 신축하고 하는 거 업무상 여기에 지금 국장님 답변한 대로 하면 읍·면·동사무소 지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본청 업무가 분산 배치되어 있는 거를, 분산 배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청에 지금 고려해서 본청에 있어야 될 업무들이 의원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의원을 여기 8년, 9년째하고 있어도 부서 찾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여기에 9년차 근무하는 사람이 힘들면 민원들이 와서 그 민원부서를 찾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직원들이 일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무공간이라 함은.

청사의 전체적인 배치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거는 임시청사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면 시장이 계획이라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10년 후에 하든 100년 후에 하든. 시장이 계획을 못세우겠다고 하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에 따라서 직원들이 말이지, 위원장을 이 뭐, 속된말로 정말 엿먹이는 답변서 아닙니까?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제가요, 다른 뜻으로 하는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용위기 언제 극복됩니까?

고용위기 극복해야 그거를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고용위기를 누가 자초한 겁니까? 전에 박근혜 정부가 했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고용위기를 자초한 겁니까?

전국에 56개 지자체에서 기금설립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고용위기 없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답을 할 때는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답하면 안 됩니다.

창원시만 지금 고용위기에 있는 겁니까?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제가 발언하는 중입니다.

주철우 위원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뭐라고요?

주철우 위원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정리 못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하면,

주철우 위원 우리 위원들한테는 10분씩 주면서, 정리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손태화 질의할 사람 있으면 질의하세요!

주철우 위원 10분 뒤에 하십시오.

○위원장 손태화 10분 뒤에 할게요. 예.

질의하실 분 계세요?

주철우 위원 예,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질의 하십시오.

백승규 위원 제가 먼저 손들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질의한다고 했으니까 질의 발언권 얻었잖아요. 질의 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은 회의 진행에 먼저 초점을 맞춰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사 건립을 하지 않는다고 이걸 연결 지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두 번째로 번듯하게 지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좋은 공간에서 일하시면 좋죠. 근데 고용위기도 있고 다들 힘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억씩 적립하자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저는 4년 전에 지역갈등이 심해서 창원·진해·마산 분리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 했습니다.

청사 지으면 저는, 행정국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역갈등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청사 증축이든 시청사 증축이든 새로운 건립이든 시기적으로 옳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예,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청사, 신청사를 짓는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 그리고 3개 시 통합된 이 시점에 청사 면적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부기준안에 대해서, 다른 데는 10% 이상 다 부족한 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는 그 기준에 9% 부족한 면적에서 특별하게 업무를 보는 데 아직까지 공간이 협소해서 업무를 보는 데 그에 대해 불편을 느끼는 그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현재 청사 신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시민들이 볼 때 또 공무원이 볼 때, 또 우리 위원장님이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30년 전에 30만 인구를 가지고 청사 지었는데 그 이후에 별관을 지어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공간을 더 넓혔습니다.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는 신청사를 짓는데 내용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철우 위원 인구 30만에 창원시청사를 계획했다고 하지만 현재 수치상으로 부족한 공간면적이 9%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보다 더 큰 대도시 25%도 있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행정국장 김종환 예, 20% 이상도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죠?

인구 30만의 계획을 세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얼마나 공간이 협소한가가 중요한 것이죠?

○행정국장 김종환 예, 현재 시점이 중요합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질의 끝났습니까? 수고 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백승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승규 위원 예, 백승규 위원입니다.

먼저 5개 구 구청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치 우리 성산구가 문제되어서 진해구가, 합포구는 문제가 없고, 의창구, 회원구, 우리 성산구, 성산구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지금 자꾸 이야기가 나와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물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증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충분하게 그에 대해서 구청장님하고 논의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또 사업에도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정상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산구청이 현재 성주동 전 그거 쓰고 있었는데 그쪽에 한 과 정도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회의실이.

그거를 쓰면 되겠고 그런데 회의실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저희들은 FC하고 여성회관하고 150석, 300석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데고, 사실은 그때 청장님하고 이야기가 아주 500명 이상 드가는 데는 남창원유통센터 보면 3층이 500명 이상 드가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쓰면 되겠다는 이야기까지 사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1, 2년 딜레이가 되는 게 아니고 불과 해 봐야 몇 개월 정도인데 충분하게 여론을 감수하겠다, 참 좋은 이야기가 나왔고,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고 시하고도 긍정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이거 해 주면 좋겠지만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산구가 혹시나 또 이걸 가지고 이야기 한 거, 오해의 소지가 없었길 바라서 제가 성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한 가지 시청사 방금 우리 주철우 위원님 말씀 드렸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허성무 시장님의 어떤 지금 현재 한 5개월 됐는데 다시 또 시청사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제 3개 구 통합이 얼추 봉합돼 가는데 아마 이 이야기가 나오면 또 시청사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이러다 보면 4년이 안 가겠나 하는 생각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듭니다.

물론 좋은 방법도 있겠지만 그래서 가급적으로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가라앉히는 게 안 좋겠냐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장님,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산구청 가지고 절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질의 끝났습니까?

백승규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행정국장 김종환 예,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지금 청사 건이, 지금 청사 위치는요, 지금 이 본청 자리에 청사 위치가 조례로 결정이 됐습니다. 조례를 바꾸자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라는데 계획을 못세우겠다 해서 의회에서 그럼 계획을 세우도록 지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 시장이 돼서 이런 내용의 집에 사는데 지금 25% 적은 집은 생각하고 우리 창원이 대도시라면서요. 대도시 경쟁력을 같이 한다면서요.

다른 도시 봤습니까? 지금 광역시는요, 전부 다 새로 지었고요. 안 지은 데는 특례시로 가고 있는데 수원시요, `86년도에 새로 다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양시가? 고양시 그게 13년 전에 호화청사라고 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청사가 지금 비좁아갖고요, 그때 인구가 한 60~70만 정도 됐는데 지금 100만이 넘었습니다. 증축 이야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의사당을 800억 들여서 내년에 신축하도록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맨날 집행부에서 이야기할 때는요, 안 되는 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다른 거는 다 다른 데 하는 거를 본을 보면서 우리 시는 잘 하는 거를 계획을 세우자고 하는 것은 왜 나쁜 데만 보고 합니까? 25% 되는 데가 몇 군데고요. 대도시가 그렇게 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그 자료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김종환 예, 그 자료를 제가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일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100만 가까운 도시, 최근에 돼 있는 그 도시, 다 비교해 놨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행정국장 김종환 그 대도시도 그 면적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보다는 더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사 내용을 회의 마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회의 마치면 드리면 안 되고요. 회의 전에 줘야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구청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에 5개 과를 신설해서 한 구청에 한 과씩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성산구청 증축하도록 되어 있는 것 예산 반영 안 했고, 그다음에 의창구청도 지금 별관까지 두고 있잖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하나 더 생기면 어디로 갈 거예요? 회의실 쪼개갖고 하면 구청 업무가 정상적으로 안 되잖습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청에 말씀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위원장 손태화 그거는 지금 이야기 들어서 알고요.

○행정국장 김종환 예산가지고 위원장님 말씀 계속했기 때문에 말씀,

○위원장 손태화 예.

○행정국장 김종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용역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용역비를 선 확보하고 그 설계할 동안에 내년에 추경 때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필요한 60억에 해당되는 전체 설계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설계하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를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집행에 대한 실적이나 정부에서 평가를 할 때 쓰도 못하는 상반기에 예산 확보하는 그거는 업무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의창구, 성산구에 대해서 우리가 각 구청에 복지 업무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많이 발생된 그에 대해서 가정복지과를 신설하기 때문에 의창구청에는 4층에 있는 소회의실을 우리가 경제교통과로 하고 지금 문화위생과 자리를 교통과와 바꿔서 거기에 문화위생과 자리 가정복지과 해서 면적은 기 다 확보 했습니다, 사무실 공간은.

그다음에 회의실이라고 했는데 회의실은 옆에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성산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백승규 위원님 말씀하셨고, 전체 흐름은. 가정복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소회의실 71평방미터를 사용하고 있는 소회의실을 가정복지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라든지 그러면 구청장실에 제가 웅남동장 할 때도 확대간부회의하면 구청에서 다 했습니다.

과장, 동장, 그러면 회의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으면 밑에 있는 구내식당이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보는데 이상이 추호도 없습니다.

또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지난 2015년도에 각 구청별로 12개과가 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개과가 여러 가지 산림농정과하고 수산산림과하고 통폐합이 되고 해서 한 과가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 상태에 12개과에서 이번에 내년도 1월 조직진단해서 1개 과가 다시 가정복지과가 되면 12개과가 똑같은 사무실 공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 보는 공간은 업무 불편은 없을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앞으로 구청 안 지어도 되겠네요?

○행정국장 김종환 아니, 구청은,

○위원장 손태화 업무 불편이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업무 불편만 문제가 아니고요. 대시민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구청은,

○위원장 손태화 그리고 국장님이 지금 거짓말하는 부분이 지난번 추경 때 성산구청 설계비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하겠다, 지금 설계하도록 해 달라, 그렇게 설명하셔놓고 시간이 그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말씀이 안 맞아지잖아요.

○행정국장 김종환 아니, 설계용역을 하면 우리가 기본,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그때 말씀, 지금 속기록 한번 분석해 볼까요?

○행정국장 김종환 예, 한번 확인해도 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때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증축비 58억인가를 확보하겠다고 안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할 입장이 그때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위원장 손태화 그래요?

○행정국장 김종환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어느 위원회에서 했노, 예산이니까 예산부서, 아니겠죠. 동의서 받을 때 했겠네. 그게 아니고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할 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회원구청 같은 것도 지금 회원구청이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사항이 안 맞는 게 12개 과가 있다가 11개 과로 줄였는데 그 사무공간을 비워둔 게 아니라 업무들을 밖에 있는 거를 확장을 하면서 그거를 다 썼어요.

마산회원구청은 운동장, 야구장 건설할 때 그 밑에 있던 차량, 경제교통과를 구청에다가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공간이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어요.

○행정국장 김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구청별 업무 공간 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회원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다른 데 합포구나 진해구처럼 여러 가지 공간이 많이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은 여러 가지 옆에 있는 공간은 여러 가지 변경을 해서 사무실을 바꿔서 씁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구 같은 경우에도 가정복지과 들어올 곳이 기존에 있는 174.1평방미터 되는 소회의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회복지과로 주고 사회복지과에 있는 204.93평방미터를 가정복지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은 옆에 있는 올림픽기념관이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당장 업무를 보고 회의를 하고 하는데도 회원구는 크게 불편을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구청에 사회복지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 개과를 증설해도 업무 보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말씀 하십시오.

김태웅 위원 돌아가면서 하세요. 발언도.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조율 짓고 안건을 좀 다루는 게 어떻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고, 공감도 가고,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업무 공간 부분은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해서,

○위원장 손태화 내가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냥 업무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창원시가 인구가 왜 유출이 되고 삶의 질이 나쁜지를 아세요? 지금 업무만 볼 수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이고 구민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다른 데 가면 잘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사무 못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식이 지금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하고 무슨 관계 있겠습니까? 제가 다 화가 나요.

이게 가면요, 사무실에 회원구청에 가보세요. 몇 군데 분산되어 있는지, 부서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거를 정당화하겠다는 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열을 내고 있는 거예요.

조직개편에 조직을 늘리는 거를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긍정적으로 답을 하면 되는데 끝까지 잘했다고 하니까, 나는 시민편이에요. 시민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근데 행정은 일만 할 수 있으면 사무실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그 생각이 안 바뀌는 이상은 우리 시는 계속 인구는 줄어듭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태웅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저도 청사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릴 게 있어가지고.

○행정국장 김종환 예.

김태웅 위원 본청이든 구청이든 청사 문제를 이야기 하시는 것 같던데 다 불편하죠. 그렇죠?

시기적으로 볼 때 차치하고 과연 창원시가 청사를 지을 만큼 구청을 청사를 지을 만큼 재정적 여건이 되느냐, 지으면 안 좋겠습니까?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서비스질도 높아지고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쉽게 가정사를 이야기해도 사실 형편이 나아지면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자식들 학교 다니는데 교육비 대야지, 부모님 용돈 갖다줘야지 애들 아프면 병원비 대야지, 학원비 내놔라하지, 애들 결혼 준비도 해야 되지, 이러다 보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 중에서는 그야말로 청사 건립하고 계획하는 게 그렇게 시급한 건가, 현시점으로 볼 때, 향후 우리가 살림살이 나아지면 그런 선택은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은 조금 이르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하고 생각을 다르게 하고 계시더라도 그런 면을 참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이거는 생뚱맞은 이야기인데 소수직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국장 김종환 예.

김태웅 위원 혹시 도서관사업소에 7급이 어찌되어 있습니까? 직렬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죠?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인사조직과장 안천모입니다.

김태웅 위원 아직, 아직… ….

지금 복수직렬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국장 김종환 거기에 사서직에 아까처럼 위원님 말씀처럼 7급도 있고 6급도 있는데 6급은 보직에 대해서 행정 6급, 사서 6급도 할 수 있고, 또 단위 업무에 대해서 행정직이 볼 수 있고, 사서직이 볼 수 있는,

김태웅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물어보니까 논의하는 게 빠트렸다하더라고.

그래서 7급은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하이소. 근데 6급은 복수직렬이 안 되어 있고 행정직으로 되어 있어요. 체계상 맞느냐 이거죠.

○행정국장 김종환 지금 우리 의창도서관이나 다른 상남도서관 이런 도서관이나 아니면 작은 도서관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 내용은.

우리가 의창도서관이나 일반적으로 직위가 있는, 직급으로 되어 있는 데는 보직을 주는데 복수직, 예를 들어 행정, 사서, 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직원들이 하는 업무는 여러 가지 다양성 이러기 때문에 어느 행정직이 예를 들어서 다른 수산직이 회계업무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사무소 환경을 보고 직원들은 여러 가지 업무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김태웅 위원 근데 이렇게 하다보면 7급은 복수직렬로 갈 수가 있잖아요. 사서직으로 하든 행정직으로 하든.

근데 6급 같은 경우에 사서직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일반 행정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김종환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계장 자리는 6급인데, 계장 자리는 행정직 플러스 사서직 해서 두 개 복수직렬로 할 수도 있고 또 시설이, 아니면 필요한 데는 행정직 플러스 사서직 플러스 시설직 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한다면, 다른 부서도 다 그럴 겁니다.

그런 거는 각 계장 자리 보직이 복수직렬로 다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복수직렬로 하는 게 맞죠.

○행정국장 김종환 예.

김태웅 위원 그런데 유독, 확인해 보십시오. 유독, 사서직 6급이, 아니, 도서관사업소 7급은 복수직렬로 할 수가 있는데 6급은 행정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봐 달라,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꼭 확인 하이소.

○행정국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예.

○위원장 손태화 질의 끝났습니까?

김태웅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예, 김태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제가 듣기로는 호화청사를 지었던 데가 성남시가 호화청사를 지었고, 이대엽 시장 시절에 지었죠. 지어서 아주 언론의 지탄을 받았었고, 저는 사실 우리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게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9%가 협소했고 회의실을 바꿔야 되는 사정인거를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 감수하고, 물론 대시민서비스를 생각해서 오시는 시민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무실이 옹색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주는 공무원들한테 감사하는 시민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기조를 유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끝났는데 또 질문하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질문해야겠습니다, 저도.

근데 우리가 통합시 되어서 106만 인구에 청사 문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당장 짓자는 거 아니잖습니까, 국장님,

당장 짓자는 거 아니고 통합창원시에 걸맞게 특례시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걸맞게 준비를 하자, 5년 후가 되든 7년 후가 되든 준비를 하자, 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준비를 하려면 지금부터 다문 50억이든 60억이든 적립을 해야 그때 가서 큰돈이 드니까 계획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 가야 맞지 않느냐,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도 그 이야기는 맞다고 보거든요.

계획을 지금 부터라도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다문 50억이라도 적립을 해서 이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이 없으면 청사 짓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계속해서 놔둘 수는 없다 아닙니까, 사실은.

그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거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여러 가지 내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내서 2조 9천억 드는 예산을 여러 가지 복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하기가 어렵다, 다만 여건변화를 추이를 보고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안 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여건 변화를 보고 차후에 그런 계획을 세우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계획을 세우겠다 하든지, 세우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몇 년 있다가 지금 바로 짓자, 이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현재는. 지금 타 시·도에 보니까 5년, 10년 전부 다 적립을 해서 지은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 봤거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반드시 우리도 장기적으로 5~6년을 보든지, 7~8년을 보든지 해서 몇십억씩 계획을 세워서 적립을 해서 그때 가서 청사 바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걸 준비를 안 하니까 이렇게 아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빨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정리합시다.

○행정국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나 답변하는 쪽에서 제가 호화청사 짓자고 했습니까? 제가 지금 당장 청사 짓자고 했습니까?

100억이 안 되면 10억이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안 하려고 하면 오만 이야기를 호화청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손태화 의원이 호화청사 짓자고 지금 제안 했습니까?

앞으로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립을 하자고, 2조 9천억이면 최소한 100억은 할 수 있겠다 해서 보냈으면 100억은 적립 못하겠다, 10억이라도 하자, 20억이라도 하자, 안 그러면 대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유가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보내오니,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안 맞다는 이야기를 말씀 드리는 거고, 구청 관계도 이렇게 하면 구청에 물어보면 이렇게 하면 돼요. 반씩 쪼개갖고도 사무실을 쓰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를 지적하면 청사 공간이 열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달라 하는 것하고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하고는 아 다르고 어 다른 겁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행정국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 하는 것은 호화청사 짓자는 말 한 번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왜 호화청사 이야기가 나옵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호화청,

○위원장 손태화 마치 내가 호화청사 짓자고 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아닙니다. 호화청사를 지어서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 현재 시점에 시청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봐서 경제적인 여건으로 봐서,

○위원장 손태화 지금 청사 짓자고 했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김종환 그래서 그런 계획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 보면 차후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생기고 하면 그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지, 위원장님 방금 말씀처럼 전체 우리 시에서 안 한다, 아까처럼, 구청도 안 그렇습니까? 회원구에서는 공무원이 안 했습니까? 당시에 시의원님들이 위치 선정 때문에 회원구가 안 해서 그때 안 한 겁니다.

시가 잘못해서 시 공무원에서 회원구청을 잘못했다,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당시에 시의원님들이 위치 선정 때문에 여기하자, 한다고 그래 가지고 안 한 겁니다. 그런 거를,

○위원장 손태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해 놔놓은 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의창구청이 설계까지 다 해 놨는데 공유재산 취득한다고 지어졌습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아니, 그거는 의창구하고 회원구하고는 차이가 틀립니다.

그 내용을 우리 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에서,

○위원장 손태화 아니, 국장님,

○행정국장 김종환 아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하십시오.

○행정국장 김종환 우리 시 공무원이 현 시점에서 시청사를 짓는다, 구청 청사를 짓는다, 하는데 적극적으로 안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합된 이후에 제일 먼저 회원구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지역에 있는, 제가 누구라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충돌이 있어서 안 한 것입니다. 회원구청 같은 경우는.

또 의창구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려고 계획되어 있는데 조건부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와서 안 한 거지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그래 더 이야기 합시다.

회원구청이 시의원이 못짓게 해서 구청을 안 지었다고요?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그때 의원님들끼리 서로,

○위원장 손태화 청사 짓자고 한 것이 아니라 청사 짓자고 설계해 놓은 것까지도 청사 못지었잖아요.

○행정국장 김종환 아니, 그때,

○위원장 손태화 공유재산 그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렇게 대면요,

○행정국장 김종환 위치적으로 가서 의원님들끼리 서로 안 맞다,

○위원장 손태화 위치, 그러니까 그 청사 위치를 그때 공유재산 취득 동의 했다고 지을 수 있습니까? 동의해 준 데는 왜 안 짓습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그때 의원들만 조율해 줬으면 언제,

○위원장 손태화 지었다고요?

○행정국장 김종환 풀 수 있는 그런,

○위원장 손태화 아니, 지었다고요?

○행정국장 김종환 그때 의원님들이 조금만 서로 의견을 맞춰서 했으면,

○위원장 손태화 했으면 청사 위치만 결정이 됐겠지, 청사 짓지는 못했어요.

○행정국장 김종환 그때 의원님들끼리 서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참 내, 끝까지 엉겨드시고 그러시네.

주철우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자, 잠깐만. 주위원님.

김경수 위원 그만하고,

주철우 위원 마무리라고 하셔서 저도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아니, 저도,

백승규 위원 잠깐만요. 내가 먼저 이야기 할게요.

위원장님, 이 이야기 가지고는 이야기,

주철우 위원 아니, 행정기구 설치하는데 청사 얘기는 왜 하는 거야.

김경수 위원 잠깐만요. 저도,

이천수 위원 할 수 있지, 주위원. 왜 자꾸 그래! 자꾸 꼬투리를 자꾸 물고 그러노. 회의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김경수 위원 발언 기회 한번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질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그래 와있으니까, 오늘 왔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노, 지금!

주철우 위원 연결 짓지 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경수 위원 잠깐만요. 제가 발언기회 얻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빨리 마치려는데 지금 주위원이 지금 다 꺼내는 바람에 늦어지구만, 지금.

김경수 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공무원도 증원하죠, 그렇죠?

공무원도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증원하고 안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성남시 호화청사까지 드러내고 말이야… ….

○행정국장 김종환 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청사를 바로 짓자는 이야기,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돈을 모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예.

김경수 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자고 하는데 국장님은 앞으로 계획을 그런 식으로 세우겠다 하면 어느 정도 끝날 건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니까,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세우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들을 때는.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저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여건을 봐가면서 차후에 계획을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지, 처음부터 아예 청사 계획 자체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여건 변화를 봐가면서 차후에 한번 계획을 세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차후에 세우는데, 우리 위원장께서는 국장님을 직접 찾아가서 1년에 한 100억 정도 해서 앞으로 청사계획을 세우면 어떻겠나, 이랬는데 질의 내용을 그래 했을 때 답변이 아까 지역 갈등 문제 때문에 못한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 허시장님께서는 청사를 건들고 나면 다음에 문제가 될까 싶어서 안 건들고 싶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는 우리 시가, 우리 시에 비해서 시청사가 앞으로 부족하고 좀 그거 하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자꾸 국장님께서는 그런 답변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을 두둔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아니고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전세 살다가, 전세 살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모으면서 앞으로 내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합니까. 그렇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사도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1년에 얼마씩 해서 몇 년 후는 앞으로 시청사를 새로 짓겠다는 이런 거는 틀리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해서, 준비를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행정국장 김종환 예.

김경수 위원 몇 년이 되든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라든지 앞으로 위상에 맞게 창원 통합시의 위상에 맞게 청사를 짓자는 이런 거지 너무 호화청사도 안 좋습니다.

시민이 와서 불편한 것도 있겠죠. 있는데, 잘 마련하셔가지고 한 번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한번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종환 예.

주철우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2010년도 2차 정례회가 생각납니다.

그때는 아마 위원회 앉아서 토론을 하면서 밤늦게 간 게 아니고 그때는 아마 본회의장에서 몸싸움 하다가 12시 가까이 간 기억이 나는데 그나마 8년이 지나서 상당히 발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대화로서 토론하고 의논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서 밤늦도록 진행하는 거 보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상당히 어찌 보면 가벼운 것 가지고 뜨겁게 논쟁을 하고 이랬었는데, 집에 갈 때쯤은 서로 웃으면서 가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 서로 말 좀 아끼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도 마무리 다 되어 가는데 조금은 서로 감정을 자제해 주시고 좋게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공창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자꾸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말이 기구지만 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고 국 단위 변경, 과 신설, 사업소 신설 이런 내용이죠, 맞죠?

○행정국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하지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원구청하고 의창구청이, 의창구청은 사실 설계를 한지도 오래된 건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구청이 지을 자리에, 지역구 시의원입니다.

그 당시 광역시 추진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안상수 시장께서 구청 짓지 못하게 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그 당시에.

○행정국장 김종환 예, 그때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한다, 그렇게… ….

주철우 위원 광역시가 되면, 말씀을 그대로 하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때 되면 광역시 밑에는 자치구가 선출직으로 되는데 자치구청이 되는 것이고, 자치구청이 3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회원구청이든 의창구청이든 짓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행정국장 김종환 그,

주철우 위원 광역시랑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종환 그 구청,

주철우 위원 답변이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11페이지 봐주십시오. 11페이지,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페이지 봐주시면 미래전략산업추진단에 위임사무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이 시가 아니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종환 행정국장 김종환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설립 변경 승인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희 위원 예.

○행정국장 김종환 여기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지식산업이나 이런 사업 할 때는 단위사무을 미래산업추진단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법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최영희 위원 이게 저희 필지 분할 이런 거 못하게 묶어놓고 이런 거랑은 별로 개의치 않아도 될까요?

○행정국장 김종환 예.

최영희 위원 소관부서가 추진단이라서?

○행정국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종환 예.

○위원장 손태화 예, 토론한 내용은 아니시죠?

최영희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2023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2분 회의중지)

(2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천수 위원 한 참에 다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손태화 전체 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백승규 위원 전체 다 하는 게 맞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앵지밭골 체육시설 조성사업에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게 무학산 가는 길이고, 그날 현장 갔을 때 지역주민은 한 106명 주변에 사신다고 그래서 무학산 가시는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하셨고 전문위원님 지적은 등산객 이용하는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을 갖춰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최영희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등산객을 위한 체육시설 만의 체육시설은 아닙니다.

이 등산객들이 길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차량을 이용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에 대한 배려도 한 거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게 본래의 목적입니다.

회원1동이라든지 회원2동, 교방동, 인근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의 체육시설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이라든가 등산객 이용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계획이 따로 없으시단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예, 그 부분은 아래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지적된 부분 주차장 부분은 등산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조금 계획을 설계할 때 조금 더 늘려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저도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당부사항이고요. 창원시립복지원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다가 현재 있는 2층이 무허가로 들어오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사회복지과장 구무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2층 강당 부분이 무허가입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저희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앞에 조금만 달아내도 시민들은 뜯으라고, 건축물 대장에 불법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세를 못받게 하는데, 상당히 크죠? 2층의 면적이 550평방미터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아니, 550평방미터 전체가 아니고요.

그중에 일부 강당으로 쓰고 있는 한 20평 정도 되는,

주철우 위원 공무원들은 법을 안 지키고, 법이란 건 똑같이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은 안 지켜도 되고, 시민들은 지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로는 적법하게 건축을 했는데 행정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그래서,

주철우 위원 그러면 그 자료 나중에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주철우 위원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건데 13페이지에 3.15의거 발원지 상징공간 조성인데 앞에 대부분의 사업들은 도비를 조금씩 받아왔거나 국비를 받아왔는데 이거는 저희가 동의를 해 주면 진행하는 과정에 도비를 받아올 수 있나요? 3.15의거가 창원만의 의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 조성하고자 하는 공간이 구 민주당사라는,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 공간에다가 3.15 의거를 상징하는 그런 공간을 조성할 사업이 되다보니 여기에는 뭐 도비나 국비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 시비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주철우 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아까 시립복지관과 연결 지으면 시립이지만 사업의 내용이 노숙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니까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민주화의 초석을 이룬 3.15의거의 발원지인데 그게 창원에 있다고 해서 창원시만 돈을 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마산의 민주주의 전당이라고 민주기념관을 별도로 세우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특별교부세는 받으려고 신청은 하려고 하는데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서 지금 위원님께 뭐라고 말씀을,

주철우 위원 아, 특교세를 받을 생각이시네요?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예.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창원시립단기청소년쉼터(여자) 건립 이래 했는데 지금 합성동에 79-7번지에 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그게 지금 1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12억입니다. 그렇죠?

12억인데 그거를 꼭 그렇게 지어야 됩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10명이지만, 지금 거기서 생활하는 청소년은 10명이지만 그 주위 인근에 와서 상담을 받고 간다든지 또 바로 갈 수도 있고 좀 더 기거를 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 인원만 10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거꾸로 생각하면 10명이 다 차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김경수 위원 12명도 있고 1명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근데,

김경수 위원 거기 운영할 수 있는 공무원들 직원들이 5명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김경수 위원 지금 신축하는 데 12억이고 따로 그분들한테 보수가 얼마 정도 되죠? 한 5명에 대해서 1년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1년에 저희들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한 1억 8천 정도, 1억 9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명이라는 것은 365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교대근무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명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가정밖 청소년 자체가 솔직히 요즘 청소년이 한 명 한 명이 잘 케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2차적인 사고라든지 그런 걸 예방하자는 뜻으로 청소년 단기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위원 땅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재산 해서 여성청소년보육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 가보니까 지역주민이 새마을 뭐… ….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창고,

김경수 위원 쓰고 있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김경수 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찌 보면 청소년쉼터가 들어오는 거를 그래 반기지는 않을 건데, 지역에 대해 조사를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일단 그 지역,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우리가 청소년시설이라고 그러면 또 가정밖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들 비행청소년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있지만, 잠시의 생각으로 또 잠시 가출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을 잘 케어를 하면서 한 명 한 명 케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 창원에 그 말고도 다른 청소년쉼터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지금 저희들 창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단기남자쉼터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거기 실태는 어떻습니까?

단기남자학생들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많이 옵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지금 거기도 정원이 7명으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거기는 그러면 근무인력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아니, 지금 현재 청소년 정원이 7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정원이 7명인데 거기는 몇 분이 그러면 근무를 하고 있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거기도 한 5명, 이번에 5명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몇 년 전부터 했죠? 몇 년부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2001년부터 설치가 됐습니다.

김경수 위원 현재 거기 다녀간 학생들이 많아요? 2001년부터 했으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그것까지 제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 2001년부터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아니, 시설이 남자학생들이 다녀가고 필요로 해서 여자 쉼터를 만들자는 취지가 아닙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되고 위탁할 거죠, 이거?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일단 짓고 난 뒤에는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위탁이나 직영 관계까지는 검토를 안 했지만 저희들 아마 위탁으로 공개채용을 해서,

김경수 위원 남자쉼터는 위탁하고 있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이거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단법인에서, 참 본 위원도 이런 걸 짓는 데는 반대를 하지 않지만 예산이 12억이라는 신축 건물만 12억입니다, 그렇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김경수 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아까 직원들만 해도 1억 몇천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한 1억 8천에서 9천 정도,

김경수 위원 1억 8천 정도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10명에 대한 그런 쉼터 아닌 다른 방법이 없을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쉼터에 와서 그 친구들이 정말로 쉼터를 필요로 해서 오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그거를 와서 나름대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올 수도 있거든요.

한번 우리가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여자쉼터는 운영이 이번에 처음이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저희들 처음이고 지금 김해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친구들이 적어야 좋을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많은 것보다 적어야 좋은데, 정말로 창원시에서 처음 하는 여자쉼터니까 운영을 잘 하셔야 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운영 실태를 잘 파악하셔서 거금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운영을 잘 하시고 계획을 잘 세우라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는 입장이 창원시립단기청소년쉼터가 설립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제가 공부한 바로는 가출청소년들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3일 안에, 3일 안에 케어를 받지 못하면 특히 여성청소년 같은 경우에 성매매로 나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가지고 나온 돈이 3일 정도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사실 제 후배 중에는 성함을 밝히긴 그렇지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무료 밥차를 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건의를 받고 부끄러웠습니다. 남성쉼터는 있는 거는 알고 있었고, 그게 제 지역에 있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는 무거운 짐을 벗었지만 가정폭력쉼터에 운영위원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인데 제가 듣기로는 시설을 지을 때도 알려주면 안 되고 표나지 않게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께 듣기로는 표 나지 않게 짓기로 하셨죠, 그렇죠? 가정집처럼.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가정주택처럼 지을 계획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 아이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잘 보호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이런 시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 드리고요.

그때 현장에 나가셨을 때 위원님들 걱정하셨던 거는 인근주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서 건립하는 게 나중에 건립하다보면 문제가 되지 않나, 담당관님께서는 건립계획이 먼저여야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느냐,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게 일시쉼터가 24시간부터 7일까지 맞나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일시쉼터는 그렇고요.

단기쉼터는 3개월 정도까지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금 건립하시는 거는 3개월이네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단기쉼터입니다.

최영희 위원 침실을 3인 2일실하고 2인 2실하고에서의 딱 10명인데 혹시 조금 더 지으면 어떨까요? 이거면 충분한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지금 저희들 아마 김해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봤을 때 평균 7명에서 8명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10명 이내로 했고 너무 시설이 커버리면 시설 같은 느낌이 있고 가정 같은 느낌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 한 10명 정도가 다른 지역하고 평균을 봤을 때 한 10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혹시 이거랑은 상관은 없지만 관내에 미혼모 시설 지원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지금 미혼모 시설은 생명터하고 생명 모자의 집이 내서읍 쪽에 있습니다. 두 군데가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아이를 맡기고 엄마가 만약에 일을 하고 돌아와서 아이를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인가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미혼모자의 집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하기 위해서 오는 출산하고 난 뒤에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고요.

생명터 같은 경우는 자녀와 엄마가 2년 동안 같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최영희 위원 2년이요?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최영희 위원 그거는 뒤에 말씀하신 거는 인원 수용이 몇 명까지입니까?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저희들 한 20명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최영희 위원 나중에 제가 한부모가정으로 독립하기 전에 이런 시설에 대한 아이를 낮에는 케어해 주고 엄마가 일하고 오면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게 시에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 미혼모시설이나 모자 이런 시설에 대해서 몰라서 못가시는 분도 있고 영유아를 유기하는 것도 시사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는 아니지만 이게 알려져서 아시는 분,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알아서 찾아가야 할 정도로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홍보는 아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구점득 위원 아, 학교,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 1366이라는 전화가 있다 보니까 그 전화를 직접 하게 되면 그 상황에 맞게 시설적으로 연계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아마 위원님께서도 처음 들으셨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홍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정말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리고 당장 집은 나왔는데 안전한 곳이 있는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걸 몰라서 밖에서 떠도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비를 이만큼 들여서 한다면 정말 불량청소년이 아니라 잘 자랄 수 있는 아이들 여기에서 관리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날 시청, 의회를 출근하면서 주차장이 심난하고, 주차 부족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지금 제가 7월달보다 지금 현재 11월달에 주차를 시키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게 지금 장기주차, 불법주차관리가 잘 된 건지 아니면 우리 시청직원들이 직원차량을 더 많이 이용을 해서 주차대수가 줄어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7, 8월보다 10, 11월이 주차를 하기 훨씬 수월해 졌거든요. 캠페인 하셨어요?

○회계과장 배석도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달에는 저희들이 조기출근버스를 계속 운행해 왔고, 그러니까 조기출근버스를 이용하면 직원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차를 시청에 가져오지 않고도 출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11월달 들어서는 장기차량, 지금 최근에는 장기 한 4시간 이상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출차를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 드렸지만 일일주차요금을 5천원을 6천원으로 홍보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적용할 계획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까 계장님이 오셔서 제 방에서 여쭤봤는데 장기불법차량이 어떻냐면 낮에 와서 아침에 문이 열려 있으니까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제가 하도 주차가 심각하길래 제 방에서 보면 보여요. 앞에 빌딩에서 길 건너와서 차를 대고 또 길 건너가고 출퇴근을 어디다 하냐면 본청에다가 두고 사무실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은행 말고 한솔이라든지 이런 학습지센터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앞에 상가에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봤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더 단속을 같은 시민인데 같이 나누어야 되는데 우선 우리 본청에 오시는 민원인 대상이 서비스 편리성에 둬야 되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도 시스템화 되고 있습니까?

와서 아침에 나가더라도 그다음 날 입구에 들어 왔을 때 차량에 대해서 정산 안 하면 문이 안 열리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배석도 누적프로그램이라 해서 12월달에 저희들 설치를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했어요?

○회계과장 배석도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주차요금을 내야 되는데 주차요금을 받는 시간 외 빠져나가면 주차요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그다음 날 다시 들어오게 되면 누적해서 6천원이면 그다음날 12,000원 이렇게 해서 부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놨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직,

○회계과장 배석도 시행은 1월 1일부터 시행할 겁니다.

구점득 위원 1월 1일부터요.

○회계과장 배석도 예.

구점득 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금 현재 주차난은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해 지겠네요?

○회계과장 배석도 조금 아마 저희들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 본청에 직원이 몇 명이죠?

본청 공무원 인원수가 얼마나 되죠?

○회계과장 배석도 한 9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900명요, 그러면 차량을 해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얼마 정도 되시나요?

○회계과장 배석도 저희들 한 260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260대요.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260명, 그러면 조기차량을 좀 더 늘리고 차를 두고 출퇴근차량을 이용하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주차대수를 좀 더 늘릴 수 있고 고객을 위해서 좀 더 쓸 수 있다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첫 번째 안이고요.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어저께 정말 열심히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했는데, 제가 잠깐 길가에 보니까 은행부터 성산아트홀, 그리고 방송국까지 우리 창원시에 대표 공공기관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사실 이 근처에.

그랬는데 미관상 기계식 주차장이 30m로 직사각형이더라고요. 그것도 안정적이지 않고 좁은 면적에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건물이 조금 흉물로 남지 않을까? 우리 창원시 미관에 지금까지 가꾸어져 있는 미관에 조금 훼손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우리가 주차대수를 줄이는 데 캠페인을 더 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최대한 공무원들이나 저희들도 똑같아요.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해서라도 고객을 위해서 우리가 비워두는 차량을 만들어서 기계식주차장을 조금 더 생각해서 짓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잠시 가졌었습니다.

○회계과장 배석도 그 부분은 저희들도 미관에 조금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방법,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차빌딩을 한 층을 높인다든지, 그다음에 성산아트홀과 시청과의 중간에 지하를 이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사실은 많이 연구를 해 왔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회계과장 배석도 그중에 최적대안으로 기계식 주차빌딩을 건설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구점득 위원 어제 조감도를 봤었을 때는 그냥 그림으로 봤고 혹시나 정보통신과에 계시는 분이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서라도 한번 전체적인 면도 보시면서 한번 결정을 나중에 마무리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배석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제 지역에 있는 거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어제 현장에 갔던 구암동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인데 이것은 그냥 조성 공영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창원이 지금 선정된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주차장으로 부지를 매입을 하고 이게 금년도에 예산 10억이 나왔고 그 10억을 가지고 주차장 매입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 저기 흩였어요.

동사무소 옆에 3층짜리 하나 사고 어제 갔던 입구에 있는 거 그거 하고 10억을 가지고 두 개를 하고 남은 여윳돈하고 도에서 마중물이라 해서 나온 예산하고 우리 시비하고 해서 구입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요, 어제 발표가 됐는데 도시재생으로 해서 주민협의체를 모집을 했습니다.

시·도의원 4명은 당연직이고 동장이 당연직인데 이게 협의체를 조작을 해서 어떤 사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넣었어요. 저는 누가 했는지는 아는데 오늘 이것 때문에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하면 몇 사람을 선정이 안 되도록 탈락을 시키기 위해서 점수를 서류점수 50점을 받았는데 면접점수가 40점이고 서류점수가 60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탈락을 시키기 위해서 점수를 5점씩 이렇게 주고요, 10점 만점에 면접 점수 항목이 4개 항목인데, 아 5개 항목에 했는데 점수가 40점밖에 안 되는 사람을 면접점수를 100점씩을 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80점까지가 마지막 들어간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동네에 정말 실명을 거론해도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분이 탈락한 거에 대해서 동네 사람이 지금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탈락한 것은 제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도 몇 사람이 이런 대상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주민협의체 구성하는 거잖습니까. 이 심사위원들이 대학교수들이었어요. 거기에 센터장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교체가 됐습니다.

나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벌써 주민협의체,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게 도시재생에 가장 큰 점수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작을 해서 이렇게 한 거 제가 서류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부결을 해야 이게 해결이 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거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최종결정권자는 아닌데 이런 어떤 사업을 뉴딜사업이 우리 문정부에서 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 이런 주민들 협의체 구성하는 것까지 이렇게 서류를 조작해서 탈락시킬 사람 탈락시키고 이거 그냥 사람들 이렇게 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서류점수하고 면접점수를 한 것을 내가 몇 분한테는 보여 드렸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이래서 이 사업을 이대로 진행하게 하면 이 사업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을 때까지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 구역에 있는 거, 이런 부정한 행위를 해서 지금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이 당사자는 내가 해직하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이 지금 떠들썩하잖습니까. 불법 채용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주민협의체 구성하는 것마저도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 생각해서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지,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위원장님,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시간을 줬습니다.

오늘 중으로 여기에 맞는 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가져오지도 않고 이 서류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불승인하고, 이게 조치가 되고 나면 새로 협의체를 구성을 하든지 특단의 조치들을 하고 난 뒤에 이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는요, 실제 215평이 그거고 나머지 20몇평이 도로입니다. 그 두 필지를 매입하는 건데 작년 이맘때에 이 금액의 3분의 2 금액으로 나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거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9억 5천 정도에 감정이 나오니까 그거를 하라니까 이분이 또 돈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에 이 부지를 안 한다 해야 더 싸게 매입할 수도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 금액으로 매입을 하려해도 그 분이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지로 만들어서 다른 부지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부지를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이게 그냥 단순한 주차장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철우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협의체 구성은 어디서 합니까?

○위원장 손태화 주최에서 합니다. 도시재생센터에서.

주철우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 저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았더만 구암1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먼저 도시재생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과 주철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은 도시재생센터 설치법 특례법이나 도시재생 활성화 운영 조례에 따라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지난해까지는 선정단계에서는 주민협의체가 단체대표들 위주로 구성해서 선정단계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선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8월 31일 자로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에 선정이 되면서 주민협의체를 확대해서 구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정한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자유롭게 신청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방식을 정하고 공고라든지 그 절차는 센터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그런 부분도 아마 면접에 있어서, 안 그러면 서류심사라든지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공정성을 기한다든지 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해보려고 노력은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평가하는 심사위원들이 4분이 있었는데 평균점수를 내서 한 것 같습니다.

다소 의아스러운 부분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 번도 추호도 고의적이라든지 어느 분을 떨어뜨리라든지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주차장 이런 부분도 올해 도시재생 작년에 정초에 구암1동에 작년에 신청했다가 1차 탈락됐었습니다, 뉴딜사업이.

그래서 도에서도 볼 때 1차 탈락된 지역 우리 시 지역 2개소가 진주에 뉴딜사업 스타트 사업해서 우리 시비 5억, 도비 5억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번 더, 어차피 주차장 문제도 협소하니까 주차장 부지도 확보하고, 행여나 더 노력해서 올해 공모를 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곳에다가 임시적으로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거기다가 복합공간을 건물을 지으면 되니까 좀 더 추가 확보를 해서 복합공간을 만들면 주민들을 위한 편리한 시설도 만들고 주차장을 다시 지하를 활용하면 더 많은 면수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에 임시적으로 내년되면 본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 시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주차장 이렇게 먼저 올해 예산으로 10억으로 일부분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면 과장님 입장은 도시재생, 정식 명칭이 도시재생시협의체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체가 이름이, 명칭이.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도시재생주민협의체요.

주철우 위원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주철우 위원 이 구성에 고의는 없다, 조작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현재 입장은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저는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근데 제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지금 구암1동 공영주차장 조성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죠? 제가 잘 몰라서.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그런 부분은 나중에 사업이 시작되면 물론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제일 존중하고 주민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주민이 바라는 시설이라든지 그다음 도시재생뉴딜사업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 일부 항목은 주민복합공간이라든지 몇 가지는 중요요소로 있습니다.

그 나머지 요소는 주민들이 원하는, 어느 정도 환경이 된, 주민들의 원하는 의견이 모아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도 다시 국토부에 평가하는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선정만 됐다고 해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스타트사업비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주철우 위원 질의를 다르게 드려볼게요.

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조작을 통해서까지 만약에 다른 가정인데, 들어갈 만큼 어떤 권한이 큽니까? 어떤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특별한 권한은 제가 볼 때는,

주철우 위원 의견을 제시한다며요. 그거 말고,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특별한 권한은, 권리라기보다는 다만 주민들의 본인의 의견도 협의체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지만 거기 참여하지 못한 주민 분들의 의견도 해서 그다음에 1차적으로 주민협의체서 의사록을, 회의를 통해서 안을 선정한다든지 어떤 1차 선정을 하고 차후에 또 다른 거를 1차적인 안을 의결하는 다른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남아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 도시재생주민협의체라는 게 의견을 제시하고 가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정도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주민들 뜻을 모아서 1차적인 안을 만들어 냅니다.

주철우 위원 과장님 입장은 부서의 입장은 아무튼, 관광문화국이네요. 관광문화국 입장은 고의는 없는 것 같다, 극구 뽑는 데. 조작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4분의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끝으로 저한테도 위원들께도 나중에 자료를 한 부 보내주십시오. 관련 자료를.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할 분 없습니까?

예,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예, 김태웅 위원입니다.

아까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그러시고, 위원장님은 있다고 그러시니까 이 관계가 사실 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보류를 하든 통과를 시키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 만약에 이 조례를 공유재산 조례를 보류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이 관계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어찌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저희들 조금 사업 진척이 늦어지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스타트사업비는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집행이 되어야 다음에도 도에서부터 공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 지원 받는 데 조금은 조그만 작용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으로 또 이월되어서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해도 어차피 12월 닥쳤기 때문에 승인해 주셔도 매매하는 매입하는 과정이나 등기하는 과정들이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자칫하면 이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주민협의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관계를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있습니다.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우리는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과장님은 알고 계시고,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위원장 손태화 제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과장이 답변을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지금 감정평가 토지 보상 20페이지에 내년 1월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올해 집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서류를 엉터리로 만들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정에 승인이 되더라도 승인해 주시더라도 과정이 있어서 1월달까지 갈 수 있다고,

○위원장 손태화 아니, 올해 집행을, 올해 예산을 올해 집행을 하고 내년되면 집행 안 된다는 뜻으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아,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가급적 올해 하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올해 집행하면 좋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위원장 손태화 지금 금방 말을 바꾸네.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집행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올해 집행하면 제가 좋겠다는 말씀 했고요.

지금 승인과정상의 뒤에 말씀드린 거는 1월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말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백승규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항을 보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금 여기 속기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50분 회의중지)

(22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 발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점득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구점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암1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불승인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한다.’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점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 위원님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예, 도시재생과장 박상석입니다.

먼저 오늘 구암1동 주차장 조성 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러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런 사례를 남긴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전초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내년에 본 뉴딜사업을 하면서 보다 나은 계획을 세워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주민협의체 구성에 관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객관성이 결여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지역구이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시고, 내용을 보시고 공감하시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아까 오전부터 위원장님께서 그에 따르는 대안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마련해서 한번 나한테 가져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쉽게 하루 만에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이미 1차적으로 발표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유재산 보류를, 내년 1월달에 또 하게 되면 다소 사업은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해서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부서 업무로 늦게까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박상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점득 위원님이 수정 발의한 내용으로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감내하지 못할 사안들이 많이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매끄럽게 잘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획예산실,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
김상찬김태웅백승규
백태현손태화이천수
주철우최영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장규삼
전 문 위 원   이희일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실 장 서정두
기 획 관 박종인
예산담당관 서정국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행정국>
국 장 김종환
행정과장 류효종
인사조직과장 안천모
회계과장 배석도
체육진흥과장 김병두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장 심재욱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구무영
여성청소년보육과장 이선희


<관광문화국>
도시재생과장 박상석


<합포구>
행정과장 김재철


<회원구>
행정과장 조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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