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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3회 제2차 본회의(2018.02.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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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2월 9일(금)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마산해양신도시 재검토 약속 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

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3.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6.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박춘덕 의원

나. 강영희 의원

다. 방종근 의원

라. 김석규 의원

1. 마산해양신도시 재검토 약속 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송순호 의원 발의)

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박춘덕 의원 발의)

3.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노창섭·김동수·한은정·이옥선·김영미·배옥숙·이천수·이치우·주철우 의원 발의)

6.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희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희 사무국장 이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2월 6일 송순호 의원으로부터 마산해양신도시 재검토 약속 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 박춘덕 의원으로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 각각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6일과 7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면 질문 및 답변서 송부 현황입니다.

주철우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서면질문 신청과 서류제출 요구가 있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덕희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박춘덕 의원

나. 강영희 의원

다. 방종근 의원

라. 김석규 의원

(14시0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신항만은 건설지역의 약 70%가 진해구에 속하지만 부산 중심으로 개발되면서 신항 개발이익에서 창원시가 소외되는데다 생활불편 등 피해만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업 완료에 따른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이 진해구로 이관됨으로써 업무가 급증하고 있으며, 신항의 알짜배기는 부산시가 운영하고 기반시설 뒷바라지는 진해 몫으로 해당 부서는 과부하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땅과 바다를 내주고 우리 예산으로 부산시를 수발하고 있습니다.

진해 신항은 1995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9조 3천여 억원을 투입해 44선석과 배후단지 944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22선석을 운영 중입니다.

추가로 건설될 22선석은 진해 17선석, 부산 5선석으로 대부분 진해에 있습니다. 진해지역 조성은 당초 계획보다 늦춰져 2020년까지 3선석, 2022년까지 7선석이 완공예정입니다.

신항 개발이 완료되면 항만부지 1,945만㎡ 중 진해지역이 1,342만㎡로 69%를 차지하고, 배후단지는 전체 944만㎡ 중 진해지역이 680만㎡로 72% 수준입니다.

부산시는 항만공사를 비롯하여 하역과 해운대리점, 용품과 선박관리 및 수리 등 해운항만 관련업체 3,693개가 있으며 46,000여 명의 전문 인력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가 해양, 항만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부산시의 자문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100년의 항만 역사를 지닌 부산시와 항만공사를 상대하는 창원시는 신항사업소를 해양수산국 소관 항만물류조정실로 승격하고 더 나아가 창원항만공사 설립도 준비해야 합니다.

항만 물류전문가를 대폭 영입하여 신항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창원시는 동북아시아 국제물류 비즈니스 중심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영도구 봉래동의 예·부선 계류지를 진해항으로 이전하는 것과 아울러 고압가스 저장시설을 진해항 배후단지로 이전하는 2건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신항사업소는 발 빠른 대응으로 시의회와 김성찬 국회의원, 창원시와 함께 이전사업을 백지화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신항 전담 부서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진해 신항을 조성함에 있어 창원시는 신규 사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을 100년 동안 운영하면서 친환경적인 것은 부산에 설치하고, 용도 폐기된 시설물은 진해항에 배치하는 것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반입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 해양수산국 산하 항만물류조정실은 진해 신항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에 설치될 경남 랜드마크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며, 부산시가 해수부와 함께 지반약화 운운하며 가덕도의 유류중계시설과 위치를 변경하려하는 것에 대하여 창원시는 온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 랜드마크는 진해 신항의 상징이며 21층짜리 타워로서 항만공사와 항만연수원이 설치될 것입니다.

2020년 완공될 진해 신항 제3차 무역항은 배후단지 및 랜드마크와 함께 창원의 미래 먹거리와 4만여 명의 일자리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항만근로자를 보면 부산항운노조원 7,350명, 경남항운노조원 780명, 진해항운노조의 경우 93명에 불과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부두 중 진해선석은 7선석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17선석이 더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항만근로자 중 진해항운노조원 확충을 위해 창원시의 선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입니다.

부산에는 항만물류고등학교와 해양대, 경성대, 동명대, 동서대, 부경대에 항만물류관련 학과가 있는 반면 경남에는 가야대 학부과정, 창원대학교 경영대학원에 항만물류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창원시는 관내 7개 대학에 항만물류과를 신설하는 작업과 해양항만 우수인력 양성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대학이 활성화되고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사회간접 편익 비용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시장님!

진해구는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에서 남남동으로 뻗은 한반도의 남동 해안에 자리잡고 있으며, 창원시의 통합으로 남해안시대 발전의 중심축으로 진해 신항과 함께 동남권 녹색성장의 중심으로 동남광역 경제권, 제1의 성장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해양수산국 산하 항만물류조정실을 구축하고 일자리와 경제적 편익효과가 넘쳐나는 신항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우선 본 발언에 앞서서 제 왼쪽 가슴에 달려있는 흰 장미꽃에 대한 의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성폭력에 희생되어온 여성들의 인권과 저항을 뜻하는 미투 캠페인의 상징인 꽃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룡ㆍ명곡 지역구 민중당 강영희 의원입니다.

우선 본 발언에 앞서, 최근 한 여성검사의 충격적인 검찰의 성추행사건 폭로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검찰조직마저도 비껴가지 못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용기 있는‘미투선언’을 응원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피해자 여러분!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해 여성들이 안전하게 생리할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여성건강기본법 일명 생리법과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작년‘발암 생리대’파문과‘깔창 생리대’사건 등으로 안전하게 생리할 권리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매우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의 정비와 제도적 보완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여성의 생애를 약 85세로 할 때 생리하는 기간은 약 40년이며 여성 1명이 평생 사용하는 1회용 생리대는 14,000개에 달합니다. 여성에게 있어 생리대는 일상의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용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리대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은 어떨까요?

지난해 12월 4일부터 13일까지 여성-엄마민중당이 10대부터 60대 여성 1,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답변 여성의 82.9%가‘생리대 비용이 비싸서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2016년 기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리대 개당 평균 가격은 331원으로 프랑스 218원, 일본·미국 181원보다 훨씬 비쌉니다.

생리 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생리대가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가 93.7%로 나왔습니다. 불안과 불편을 덜기 위해 만들어진 생리대가 오히려 여성들의 삶을 더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71.9%가‘생리통과 생리로 인한 여성 질환으로 고통스럽다’고 답했고,‘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아서 힘들다’는 답변 또한 75.1%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4.1%가 생리휴가 등‘생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서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여성 질환의 진료와 치료에서도 39.2%가‘진료 및 치료방법이 여성 친화적이지 않아서 불편하다.’, 37.2%가 ‘초음파 등 시술 비용이 비싸서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 21.4%가‘우리 사회 편견으로 산부인과를 가는 것이 꺼려진다’고 답했습니다.

사회적 인식과 달리 여성의 절대 다수가 생리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보장된 권리의 행사와 진료, 치료에서조차 제약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여성건강은 임신, 출산 영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몸을 출산을 위한 도구, 출산을 위해 보호해야할 모성으로만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출생에서 사망, 초경에서 완경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국가의 의무이자 여성의 기본권으로 명문화하는 과정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건강기본법과 조례에 담겨야할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성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와 소득, 교육, 직업, 가족, 노동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성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보건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내 가칭‘여성건강국’,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마다 여성건강부서를 신설하고 산하에 가칭‘여성건강검진센터’를 신설하여 생애주기별 건강 상담과 관리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생리용품의 안전을 위해 생리대 성분 및 원가공개는 물론 향후에는 생산과 유통을 국가에서 완전 책임지는 ‘공사’의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현재 무급인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학업중인 여성들에게 생리 휴강을 보장하는 내용, 학교 등 공공기관 생리대 무상 비치로 어디서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재정지원 방안도 법 및 조례안 입안 시에 적극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청소년과 비혼 여성의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해 ‘산부인과’를 ‘여성건강과’등의 용어로 개칭하고 이와 함께 진료환경 또한 임신, 출산 위주가 아니라 여성들의 다양한 질병과 질환을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에 우리 관계공무원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의원 인사 말씀은 동료 의원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팔룡·명곡동 출신 방종근 의원입니다.

오늘은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치안센터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치안센터와 관련한 업무는 경찰서 소관이지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 뿐만 아니라 행정과 시민이 함께 관심을 가져주어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발언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정부 때 작은 정부 구현아래 지역경찰제로의 개편과정에서 파출소를 지구대로 통폐합한 후 파출소로 운영되던 건물을 지역주민의 치안불안과 민원상담 불편해소를 위해 치안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오고 있습니다.

명곡지구대는 작은 정부 구현아래 지역경찰제도를 만들기 이전에는 봉림동 봉곡동은 봉곡파출소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명곡동은 명서파출소와 도계파출소가 설치되어 지역민의 치안을 담당하여 왔던 지역입니다.

지역경찰제도에 따라 봉곡파출소가 명곡지구대로 이름을 개명하면서 치안영역은 봉림동, 봉곡동은 물론, 명서파출소를 명서치안센터로, 도계파출소를 도계치안센터로 운영하게 되므로 봉림명곡지역의 치안인구는 84,489명, 세대수 34,614 세대이며 일반주택과 대단위아파트, 초중고등학교 17개, 상가밀집지역 등이 상존하여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경남경찰청은 2015년 명서치안센터를 경남 중부권 과학수사팀사무실로 전환하였으며, 그나마 하나 남은 도계치안센터도 2017년 9월경 창원청소년경찰학교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함으로써 명곡동의 치안센터 2곳이 동시에 폐지되어 치안센터 하나 없는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명곡지구대는 최초 봉곡파출소였습니다. 그리고 봉곡파출소가 봉림·봉곡동의 치안을 담당하였으며, 명곡동은 명서파출소, 도계파출소였습니다.

그런데 지방경찰제도에 따라서 봉곡파출소를 명곡지구대로 개명하면서 명서파출소를 명서치안센터, 도계파출소를 도계치안센터로 만들어 최근에는 명서치안센터를 경남 중부권 과학수사팀사무실로, 도계치안센터는 창원청소년경찰학교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남지역에 치안 수요가 작은 지역들이 많이 있음에도 경남경찰청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명곡동 소재 2개의 치안센터가 폐지되었습니다.

경찰청에서 볼 때 경찰 한 명당 444명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고, 경남경찰청은 경찰 한 명당 513명인데 비해, 창원서부경찰서는 경찰 한 명당 669명이라면 명서지구대는 경찰 한명이 1,798명 시민의 치안을 담당해야 하므로 타 지역에 비해 경찰 한 명이 4배의 가중한 치안을 담당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말씀입니다.

도계치안센터를 창원청소년경찰학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서부경찰서장님께 제시하자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 우리들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지방경찰제도를 만들어 치안운영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자 치안센터를 파출소로 부활시키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경찰병력도 대폭 증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명곡동민도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명곡동민의 치안을 위해 경남과학수사대를 명서치안센터로, 창원청소년경찰학교를 도계파출소로 부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창원시와 경남경찰청에서 시민의 소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방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석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지엠 비정규직 집단해고 사태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중재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지엠에서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 공정으로 인소싱하는 시도가 벌어지면서 비정규직 해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65명이 해고되어 공장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한국지엠은 물량이 줄고 적자라는 이유로 일시적 방편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인력감축으로 이어지고 그 시작은 바로 가장 힘없는 비정규직 해고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한국지엠의 경영상 어려움은 인건비 상승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엠의 유럽 자회사인 오펠을 인수한 푸조가 한국지엠 수입 물량의 현지 생산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지엠의 물량이 줄고 적자가 누적되는 것이 더 큰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글로벌 기업인 지엠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추운 겨울 해고통지서를 받은 노동자들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근 우리 창원시는 한국지엠차 이용 캠페인과 함께 2억1천만원의 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하여 한국지엠 차량을 관용차로 구입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자동차 한 대가 5,000여 종, 2만여 개의 부품으로 이뤄졌고, 여기에 수많은 협력업체와 근로자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만큼 한국지엠을 돕는 것이 결국은 시민 스스로를 돕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말씀입니다. 대기업의 이전은 지역경제 파탄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LG전자가 이전하지 않고 지역에 튼튼히 뿌리내리게 노력하신 시장님의 노력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덧붙여 시장님 말씀처럼 한국지엠을 돕는 것은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창원시민을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2018년 시정연설에서 사회적 약자계층의 노동자를 위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사회통합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강추위에 일터를 잃고 거리로 내몰린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만큼 힘든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창원시의 수장이신 시장님을 만나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시장님께서 중재에 나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14일 시장님 면담을 요청한 이래 12월 15일, 올해 1월 4일, 2월 5일 계속해서 창원시에 면담과 진정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면담은 성사되지 않고, 진정에 대한 답변은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길거리로 내몰린 이들도 창원시민이며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은 창원시장의 당연한 책무라 생각합니다. 창원시장의 권한이 아니라느니, 대안이 없다느니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중재할 방법을 그들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섬김의 도시와 노동자 섬김의 도시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면담성사를 통해 시장님께서 보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건의안 2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의와 관련해서 사전 발언신청 의원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 신청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마산해양신도시 재검토 약속 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송순호 의원 발의)

(14시24분)

○의장 김하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마산해양신도시 재검토 약속 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안상수 시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상정된 마산해양신도시 재검토 약속 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재평가 이행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안 이유는 정부와 정부기관의 잘못된 물동량 예측과 산정에 의해 추진된 가포신항, 그 가포신항의 건설로 인해 생겨난 4,49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조성되는 19만평의 인공섬인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은 사업비 재원 마련, 활용방안, 개발절차와 과정, 공사비 검증 등 창원시의 최대 현안이자 난개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창원시의 난제가 되어버린 마산해양신도시 문제를 뒷짐만 지고 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약속한 가포신항과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조속히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책임질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창원시민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창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106만 창원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건의문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건의처는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앞입니다.

이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마산해양신도시 재검토 약속 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

(송순호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산해양신도시 재검토 약속 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산해양신도시 재검토 약속 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송순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박춘덕 의원 발의)

(14시27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창원시 관내 어린이집 1,200군데 관련 종사자가 12,000명 정도 됩니다. 이들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유아에게 동일한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누리과정이 실시 된지도 7년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간 누리과정의 화두는 보육료 현실화보다는 소요재원을 국가와 지방 가운데 누가 지원하는 가였습니다.

국가가 예산 2조 587억원을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보육료 현실화는 여전히 풀지 못한 채 숙제로 남았습니다.

6년째 제자리걸음인 누리과정 지원 단가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보육료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은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8년 최저임금마저 16.4%로 대폭 올라 민간어린이집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보육을 아이에게 제공하는 것은 고사하고 누리과정 보육교사 급여조차 보장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적자 운영에 원장들이 교사 급여조차 마련할 수 없을 만큼 민간어린이집 재정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시급한 누리교사 급여문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22만원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최소 지방교육재정으로 3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박춘덕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박춘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31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취득재산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추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추산공원 조성사업지 내 산 30-1번지 2,500㎡ 토지소유자가 우리시에 기부채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원조성을 위한 것이며, 다음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단지 조성 건은 수소관련 산업육성 및 관련 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소에너지 순환체계 실증을 위한 단지 조성 및 복합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이며, 다음 창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건립 건은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성산노인종합복지관 내 4-26구역 연면적 600㎡ 시유지에 치매예방, 상담, 조기 진단 등을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이며, 다음 마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건립 건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마산보건소에 연면적 622㎡ 시유지에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이며, 다음 월영동 주민센터 건립 건은 현 월영동주민센터는 1994년 건립되어 건물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705-1번지 연면적 2,700㎡ 지하 1층, 지상 5층의 주민센터를 건립하여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함입니다.

다음 충무동, 여좌동 일원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건은 창원시 진해구 대흥동 29-31번지 외 4필지 712.4㎡ 부지를 매입하여 27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교통편의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총 6건을 심사한 결과, 충무동, 여좌동 일원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건은 심의대상 5필지 중 진해구 여좌동 111-11번지가 입지 여건상 보행자 및 차량 운행자의 안전성 논란과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지로 부적합하여 불승인하고, 나머지 5건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내 수소산업 관련 기업체 육성 및 수소에너지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김영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6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배여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규 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각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 분위기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발굴하여 각종 복지 수요에 대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설정하여 시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노창섭·김동수·한은정·이옥선·김영미·배옥숙·이천수·이치우·주철우 의원 발의)

(14시39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이천수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이천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7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식생활 교육 지원법에 근거하여 식생활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및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과 식생활 교육 강화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농어업의 소중함과 친환경 먹을 거리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바람직한 식생활 문화 형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41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 안민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의원입니다.

제7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 안민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신규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 여지를 마련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 여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 안민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선진화된 임대주택을 조성하여 지역 전·월세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업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 안민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 안민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의원(39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석규김순식김영미김우돌
김이근김장하김종대김재철
김태웅김하용김헌일노종래
노창섭노판식박옥순박춘덕
방종근배옥숙배여진송순호
손태화이민희이상인이옥선
이찬호이천수이치우이해련
이희철전수명정쌍학조영명
주철우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1부시장 정구창
제2부시장 유원석
기획공보실장 장진규
행정국장 곽기권
경제국장 김응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복지여성국장 신병권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도서관사업소장 최용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성재
의 창 구 청 장 황진용
성 산 구 청 장 양윤호
마산합포구청장 권중호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진 해 구 청 장 임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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