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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0회 제2차 본회의(2017.10.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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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0월 24일(화)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수돗물 공급비용 국비지원 건의안

2.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3. 정부조직 명칭 현행화를 위한 창원시 상권활성화 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예산실 소관)

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

6.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국 소관)

1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해양수산국 소관)

12.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4.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5. 신월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6. 신월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7. 가음4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8.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9. 창원 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문화국 소관)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김우돌 의원

나. 박춘덕 의원

다. 김장하 의원

라. 한은정 의원

마. 노창섭 의원

바. 조영명 의원

1. 수돗물 공급비용 국비지원 건의안(노창섭 의원 발의)

2.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송순호·김석규·강영희 의원 발의)

3. 정부조직 명칭 현행화를 위한 창원시 상권활성화 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예산실 소관)(시장제출)

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시장제출)

6.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창섭 의원 발의)

8.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국 소관)(시장제출)

1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해양수산국 소관)(시장제출)

12.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옥선·주철우 의원 발의)

14.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 신월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6. 신월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7. 가음4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8.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9. 창원 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0.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문화국 소관)(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희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희 사무국장 이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안건 심사현황입니다.

10월 17일 노창섭 의원으로부터 수돗물 공급비용 국비지원 건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10월 19일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총 19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배옥숙 의원 등 5분의 의원께서 서면질문 신청이 있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 9월 29일 마산합포구 산호·수정·한효아파트 재건축 현장 민원에 대한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덕희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김우돌 의원

나. 박춘덕 의원

다. 김장하 의원

라. 한은정 의원

마. 노창섭 의원

바. 조영명 의원

(14시0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분의 의원께서 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김우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읍·대산·북면·의창동 지역구 김우돌 의원입니다.

저는 향후 2~3년 내 인구 5만을 바라보는 북면 지역의 도서관 인프라 확충과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에 대하여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면지역은 감계, 무동지구 대단지 아파트 신축 등으로 2017년 1월 인구 2만 9,500명에서 10월 현재 3만5천 명으로 6천 명이 증가하였으며, 2,100세대가 계속 입주 중에 있으며 시공 중인 아파트가 다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분야의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중에서 지역민을 위한 문화 인프라 조성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문화 인프라 중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지역 도서관은 가장 우선시 거론되어야 하는 사항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면에는 공공도서관은 없고 작은도서관 세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공립의 작은도서관이고 두 곳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사립의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거 면적이 10평 이상이고 열람석 6석 이상, 도서자료 1,000권 이상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한 아주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나마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공립 작은도서관은 북면사무소에 있으나, 현재 입주하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와 거리가 멀어 도서관 이용이 매우 불편한 실정이고, 한 관당 봉사 대상자 수도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인구는 북면지역보다 많지만 현황이 비슷한 마산회원구 내서지역은 공공도서관인 내서도서관도 운영되고 있고 사립의 작은도서관인 숲속마을 도서관을 비롯한 네 개소의 연간 운영비 8천 4백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면지역의 경우 대단위 개발지구로 계속적인 인구 유입이 있고 그로인한 도서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도서관 인프라 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서지역에는 지원되고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북면지역에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면도 내서지역처럼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도서관 수요자의 욕구 충족은 물론 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립 작은도서관의 예산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2016년 3월에 수립된 창원시 중장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도 감계·무동지구 등 대단위 주거 형성 지역의 도서관 신축 필요성이 언급되어 있으며 2017년 7월 팔룡동주민센터에서 시장님과 의창구민이 함께한 시정비전 공유의 장에서도 북면지역 도서관 건립 건의가 있었던 만큼, 기존 북면지역의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과 공공 유휴공간 활용과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촉구합니다.

도서관에서 흔히 접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은 동네 작은도서관이었다.’라는 빌게이츠의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혁신인재가 나오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필수조건이라는 의미로 받아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광역시로 나아가는 우리 창원시가 4차산업 혁명시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책으로 모여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논의하는 도서관의 큰 잠재력을 얼마나 미리 인지하고 통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도시에 걸맞는 창원 미래에 대한 큰 투자, 주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위한 북면지역의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과 시민의 문화적 혜택을 위한 사립의 작은도서관에도 예산 지원을 꼭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우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진해 장천동 벚꽃공원 일대에 일제강점기 군수물품 저장고로 추정되는 15개의 일본군 진지동굴이 있습니다. 외세에 침략당한 역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동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이를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창원시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제강점기 시절 노역을 동원해 조성한 진지동굴이 남아있는데 7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역사적 현장이자 소중한 근대 문화유산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훼손되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벚꽃동산을 중심으로 15개 진지동굴이 있습니다.

일본군이 군수물품 저장고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진지동굴은 벚꽃공원 안에 8개, 장천초등학교 옆 동산에 4개, 공원 인근 국유지에 3개가 있습니다. 장천 동굴의 길이는 35m에서 100m로, ㅡ자형, Y자형, h자형 등으로 다양하게 형성되어있습니다.

진지동굴 중 8곳은 지난 2013년 벚꽃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 입구를 나무문으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장천초등학교 옆 동굴 4곳은 초등학생들의 진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입구를 폐쇄했습니다.

벚꽃공원 인근의 규모가 크고, 긴 동굴 3곳 중 1곳은 동굴입구에 할머니 한 분이 주거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2곳은 인근 주민이 동굴바닥에 자갈을 깔고 버섯 재배를 수십 년간 해오다 동굴 내부의 전기는 철거하고 일부 시설물이 방치되어있습니다.

장천동 벚꽃공원은 과거 진해시가 관광지 개발의 하나로 47억 원을 들여 동산 전체를 벚꽃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였으나 주변 환경은 음식물자원화처리장과 그린벨트로 동물사육과 농작물 쓰레기로 황폐해져있습니다. 열악한 주변 환경과 접근성 부족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천 진지동굴을 복원하여 음식물자원화처리장을 조속히 이전하고 그 부지에 공원조성을 포함한 그린벨트 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인근에 조성된 등산로와 연계한다면 벚꽃 테마공원과 함께 창원시의 명소로 탈바꿈할 것을 확신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울산은 진지동굴을 발굴하고 정비해 문화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청은 지난 2015년부터 150억원을 투입해 신정동 남산의 진지동굴 4개를 정비한 뒤 일제강점기 울산의 생활상과 강제노역 수탈의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공간, 동물, 예술작품, 공포 등을 주제로 조성한 ‘태화강 동굴피아’를 개장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스위스는 융프라우 정상 해발 3,454m 높이 만년설 아래 미로동굴을 만들어 동굴 내에 13개의 테마 전시관을 조성해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진지동굴 개발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진지동굴의 일부는 원형대로 활용하고 일부 동굴은 연결하는 방식으로 개발하여 동굴 내부와 외부에 테마별 전시관을 조성한다면 소중한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창원시 관광 사업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소중한 역사적 자산을 조사하고 발굴해서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지동굴은 역사교육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합니다. 현재 창원시 문화예술과는 이와 유사한 진지동굴을 가진 지자체를 방문하고 장천 진지동굴에 대하여 토목과 지질, 역사, 동굴전문가, 관광전문가, 지역주민을 포함한 자문단을 구성하고 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지동굴 발굴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기대하면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안상수 시장님과 창원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분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춘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읍·대산·북면·의창동 지역구 김장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 CCTV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비한 관리 강화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CCTV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지난 9월 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7년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CCTV는 84만 5천여, 전년 73만 9천여 대보다 14.3%가 증가하고, 또 우리 창원시 또한 4,300여 대의 CCTV를 범죄방지용으로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용과 교통정보 수집단속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여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사고예방, 미아찾기, 각종 사건사고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킹이나 보안관리 부실 등에 따른 CCTV와 관련한 영상정보의 조작이나 유출의 위험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보시다시피 이 영상은 4년 전 뉴스입니다. 그 이후 창원시 CCTV 보안관리 상황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CCTV의 관리를 위한 보안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부 CCTV 설치 시 카메라와 중계서버는 비인가자의 임의조작이 되지 않도록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CCTV 상황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출입통제장치를 도입하고 CCTV DVR 통제 장치 등의 정상작동 여부와 보안관리 상태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시의 CCTV 보안상황이 나아지지 못한 이유가 CCTV를 단순한 시설로만 여기고 관리 소홀하여 사전 예방대책을 강화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인근 김해시의 경우에는 보안함체 도입 등을 통해 사생활 침해할 수 있는 영상유출 방지 등의 CCTV 보안강화에 나서고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굳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개인영상 정보보호법 제정 계획에 따른 개인영상정보법을 말하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시민의 안전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 랜섬웨어, 해킹 등 전산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침입차단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강화된 CCTV 보안 강화정책을 준비하야야 할 때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촉구하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장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은정 의원입니다.

창원시는 지난 8월 29일 창원방문의 해 선포식을 하면서 새로운 관광 콘텐츠 및 관광 상품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세계인이 찾고 싶은 창원시를 만들겠다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지난 연휴에 우연히도 아주 대조적인 두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통영시의 넘쳐나는 관광객을 보았고, 비음산과 대암산 정상에 버려진 창원 진례산성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았습니다.

과연 창원시가 말하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와 관광 상품에 창원 진례산성과 창원 가야사는 포함되지 않고 이대로 방치되어야 합니까?

창원 진례산성은 정병산과 대암산 정상부를 두르고 있는 창원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등산로에 위치한 우리의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유적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 우리 역사에 대한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 진례산성은 후삼국시대 왕건과 견훤이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대규모 쟁패전을 벌였을 정도로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고, 봉림산문은 이 무렵 창원 진례산성을 지배하였던 호족들의 후원을 받아 선종이라는 새로운 불교사상을 꽃피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축조시기에 대해 논란도 있습니다.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되는 토기편이 채집된 바 있고, 조선시대 이전부터 창원시 전체를 조망 가능한 중요한 군사 요충지로 인식하여 망루, 보루, 임시 초소의 형태로 존재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용추계곡 입구에는 진례산성으로 향하는 통일신라시대 도로유구가 발굴조사 되었습니다.

발굴조사에 대해 결코 부정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까지는 성벽 일부에 대한 조사만 진행된 상태에서 조선시대의 성으로 단정하여, 그 역사적 가치가 미미하다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조선시대 것이라 하더라도 창원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시민과 가까이에 산성이 있다는 자부심과 임진왜란 시기에 우리 지역을 방어했던 산성으로만 본다 해도 그 가치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왕건과 견훤의 이야기와 봉림산문 관련 기록들은 진례산성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른 지자체는 없는 것도 억지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다는데 우리 스스로 부정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창원 진례산성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원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유적을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보다는 성벽을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그 형체를 알 수 있도록 벌목 등의 기본 정비라도 꾸준히 진행해야 하고, 성벽 위에 설치된 벤치와 등산로 등의 시설물을 바로 잡고 등산로와 연접한 성문과 성벽의 일정구간이라도 흩어진 성벽의 돌들을 등산객들이 직접 가져다 모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시민참여형 성곽 복원의 전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덧붙여, 창원은 가야의 모태라 할 수 있는 다호리 유적이 있고, 가야 발전을 주도한 철 생산 유적이 최초로 발견된 성산패총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시대 주거지와 생활 유적이 가장 많이 확인되는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야사 연구는 금관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비화가야, 소가야 중심이 되어왔습니다. 창원은 국명과 대형 고분군이 남아있지 않다고 가야사 연구에서 소외되고 변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가야사 복원 사업이 그동안 소외된 창원의 가야사 연구의 기초를 다지고 창원시의 오랜 역사를 되찾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에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문화재에 대한 안목을 갖기 위해서는 오직 유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뿐이라는 주장을 하며 유홍준 선생의 대표작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서 인용한 문구입니다.

우리 창원시의 소중한 문화유산, 창원 가야사와 창원 진례산성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더, 더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한은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사파·대방동 정의당 노창섭 의원입니다.

창원시는 어려운 재정 사정으로 대형 개발 사업에 민자 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 구산면의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09년 구 마산시 시절부터 합포구 구산면 구복, 심리 일원의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지 맞은편 284만 2천㎡(86만평)에 공공부문 333억과 민자 3,885억원, 총 4,218억 원을 유치하여 골프레저지구, 기업연수지구, 건강휴양숙박지구, 모험체험지구 등 2022년까지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창원시는 지난 2016년 11월 14일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 2017년 3월 3일 단독 입찰한 삼정기업 컨소시엄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약 6개월간의 업체와 협의를 통해 10월 18일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 협약초안을 보고하였고, 10월 27일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2018년 3월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과 우려사항이 있어 창원시의 신중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6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얼핏 보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포장돼 있지만 잘 보존돼 온 구산면 일대 산림과 해안선, 바다를 파괴하는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난 2013년 사전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되었고, 최근 환경단체 조사에 의하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겟게와 기수갈고둥 서식지가 발견되어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을 반드시 재검토하여 서식지 보존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마산만 오염총량제에 의한 마산만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해양쪽 삭감량을 적극 찾아보는 조건으로 창원시와 협의한 목표수질이 리터당 COD 2.1㎎이나 해양신도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은 마산만 오염 보호를 부추기고, 수질 개선을 위한 창원시의 노력과 상반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접한 바다는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창원에서 마지막 남은 생태자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마저 창원시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과 함께 해수 부문 수자원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해양 난개발을 추진하여 해양 생태계를 난도질 하는 것이라고 시민환경단체는 반발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수자원 보호구역 해제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위한 해양 마리나리조트항 건설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구산해양관광단지가 반쪽자리 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셋째,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자로 선정된 삼정기업 컨소시엄 업체가 민자 3,885억 원을 투자하는 이번 대형사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는 업체입니다.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중견기업 삼정기업은 대표이사가 박정오 회장이며 가족 친인척이 대주주이고 관계 계열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으며 2015년 기준 도급순위 부산시내 11위 전국 128위이고 2016년 기준 89위입니다.

부채비율도 317.65%로 건설업 평균 190%에 월등히 높으며 자본금 23억과 자산규모가 2,594억 원에 불과한 회사입니다.

과연 이정도 규모의 회사가 3,885억 원을 투자하는 대형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넷째, 만약 삼정기업이 4개지구 중 돈이 되는 18홀의 골프레저지구만 추진하여 완공하고 다른 지구건설은 시간을 질질 끌다가 10년 20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을 시 창원시가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근 김해시에 경남도와 롯데그룹이 추진하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도 롯데는 당장 돈이 되는 아울렛, 워터파크 등 1, 2단계만 준공하고 호텔, 콘도 등 3단계 사업을 지연하고 있어 경남도와 지역사회, 도의회 등에서는 당장 이익이 되는 사업만 추진하고 지역주민에게 보탬이 되는 시설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착공신고만 하고 실질적인 공사는 추진 의지가 없다는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산 해양관광단지도 김해 롯데유통단지 조성 사업과 같이 우리나라 5대 그룹도 제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데 도급순위 89위의 업체가 사업을 제대로 시행할지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급하게 먹는 떡이 체한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10월 27일 협약을 앞두고 있는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은 시민·환경 단체가 제기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가 충분한 협의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협약이 체결되어 사업이 시작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가포 신항과 마산 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을 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사로 삼아 신중한 추진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노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조영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양덕1·2, 구암1·2, 합성2, 봉암동 조영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주로 구도심, 재개발이 필요하지만 지정이 안 된 곳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기존의 개발사업과 다른 점은 쇠퇴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 정비와 함께 주민역량강화, 마을축제 등 지역주민이 실시간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정부와 LH, SH, HUG가 뭉쳐 진행하게 되며 각 공기업마다 일정부분의 예산을 분배받아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대되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인데 총 39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4대강 예산이 22조원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도시재생 뉴딜정책 사업은 총 50조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수요조사, 계획서 작성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모든 역량과 의지를 모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마산합포구 오동동, 창동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의창구 의창동의 행복의창 만들기 사업, 진해구 여좌동의 블라썸 여좌사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앞으로의 도시재생을 위해 올해 준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대상지역은 총 4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제시한 예비 활성화지역과 재개발 해제구역을 포함하면, 도시재생이 진행되어야 하는 대상지는 더 많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효과는 오동동과 창동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도시재생을 통해서 늘어난 유동인구와 매출액이 확연히 차이를 보입니다. 근래에 그 지역을 찾아가보면,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면 철거를 통한 개발 사업이 아닌 기존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한 도시재생이야말로 앞으로의 도시정책에서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창원시 도시재생은 지난 10월 18일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관리부문의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매니페스토 2015년 경진대회 최우수 등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의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원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은 적극적인 행정과 지역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앞으로 추진을 준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조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건의안과 각종 조례안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원활한 본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 신청 의원이 계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돗물 공급비용 국비지원 건의안(노창섭 의원 발의)

(14시35분)

○의장 김하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돗물 공급비용 국비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창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34호로 상정된 수돗물 공급비용 국비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돗물은 국가가 제공하는 국민생활의 필수 공공재로 국가는 거주지역이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수돗물 사용량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공급 과정에서 비롯된 지역 여건의 차이에 따른 생산원가 차액을 지역주민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현 요금 체계를 개선하고 수돗물 공급비용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수도 설치 및 개량비용의 국비 지원은 필수적으로 국가의 지원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또한 국민생활의 필수 공공재인 수돗물은 거주지역에 따른 요금격차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에는 지역별로 시민들의 요금부담 격차가 자치단체 간 지역별로 최대 7배까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수도요금 수입에 의한 수도사업 비용 회수원칙이 공공재의 성격의 수돗물 공급비용을 수도요금 외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수도법을 개정토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성 강화와 물 복지 실현을 위한 물 관리 제도를 위해 물 이용자의 동일한 취수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며 물 이용 부담금의 사용목적을 상수원 보호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 및 물 관련 인프라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사용하여 생산원가에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현행법의 수도요금 수입에 의한 수도사업 비용 회수원칙의 수돗물 공급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건의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돗물 공급비용 국비지원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돗물 공급비용 국비지원 건의안

(노창섭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돗물 공급비용 국비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돗물 공급비용 국비지원 건의안을 노창섭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송순호·김석규·강영희 의원 발의)

3. 정부조직 명칭 현행화를 위한 창원시 상권활성화 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예산실 소관)(시장제출)

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시장제출)

(14시38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 명칭 현행화를 위한 창원시 상권활성화 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기획예산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송순호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집행기관의 자율성 침해 소지와 중복동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해당 조항을 삭제·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조직 명칭 현행화를 위한 창원시 상권활성화 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일부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부부처 명칭이 종전 명칭으로 그대로 남아 혼선을 초래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저해하고 있어 이를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18년도에 우리시가 출자 또는 출연할 창원시 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창원시 장학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2018세계사격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의 도시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격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유치·주관하는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효율적 대회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정부조직 명칭 현행화를 위한 창원시 상권활성화 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예산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국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김영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 명칭 현행화를 위한 창원시 상권활성화 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획예산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창섭 의원 발의)

8.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국 소관)(시장제출)

(14시44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제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배여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주화의 유적지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유적기념물의 체계적 관리와 훼손방지 대책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민주화 운동 유적·기념물을 소중한 역사의 기념물로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의 입주제한 연령을 상향시켜 저소득여성근로자들의 입주기회를 확대시키고 1인입주도 가능하게 하려는 개정안으로서 여성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임대아파트 운영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관리하였던 인권자주평화다짐비를 제도적 관리 대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기념조형물 지정, 전담부서의 명시 및 민간지킴이단 구성 등 기념물 보호 관리를 위한 체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립요양병원의 위·수탁 자격요건을 법인 대표자의 경력에서 법인 자체의 운영경력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으로서 요양병원의 효율적 운영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2018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을 위해 미리 시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경제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으로서 출연기관 모두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경남신용보증재단, 한국지역진흥재단, 창원산업진흥원, 한국지방세연구원, 4개 기관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융통의 원활화와 기업경영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국 소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제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해양수산국 소관)(시장제출)

(14시50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해양수산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이천수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이천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7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대한 출연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18년도 창원시출연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해양수산국 소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양수산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옥선·주철우 의원 발의)

14.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 신월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6. 신월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7. 가음4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8.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9. 창원 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0.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문화국 소관)(시장제출)

(14시53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신월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신월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가음4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창원 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관광문화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의원입니다.

제7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권익보호 문제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여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버스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여겼으며 신규설치승강장에 한해 휠체어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이용객의 편의증진 확대를 위하여 기존 정류장 승강장을 교체할 경우에도 설치하도록 안 제5조제5호 ‘신규’를 ‘신규 및 교체’로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경상남도로부터 농업진흥지역 일부 해제에 따라 농림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 여겨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월1구역·신월2구역·가음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건령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건축물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적인 개발 유도와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여겼으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측 가능한 민원과 주변 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용지 신규 공급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은 필요하다 여겨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 안민지구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선진화된 임대주택을 조성하고 전·월세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며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업형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현재 정부 개편방향인 서민주거복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지구 계획승인 및 입주자 분양공고 시 정부개편 방향을 반영하여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복지 증대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우리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지원하는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여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신월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신월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가음4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 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관광문화국 소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신월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신월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음4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 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관광문화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건 심의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의원(36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석규김순식김영미김우돌
김이근김장하김재철김태웅
김하용김헌일노종래노창섭
노판식박옥순박춘덕방종근
배옥숙배여진송순호손태화
이민희이상인이옥선이천수
이해련이희철전수명정쌍학
조영명주철우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2부시장 유원석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행정국장 안원준
경제국장 김응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창원보건소장직무대리 정혜정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도서관사업소장 성기범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성재
의 창 구 청 장 이용암
성 산 구 청 장 양윤호
마산합포구청장 김원규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진 해 구 청 장 임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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