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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0회 제1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7.10.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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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0월 19일(목)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2. 신월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신월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가음4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6.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7. 창원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 신월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 신월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가음4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7. 창원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8.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옥선 주철우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수효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수효 전문위원 왕수효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이옥선 주철우 의원이 제출한 창원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10월 11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10월 11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신월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신월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가음4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희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충수 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관광문화국장 이충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관광문화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23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으로써의 출연을 통해 2018년도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관련 사업들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18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2017년도 본예산보다 38억 6,874만 8천원이 증액된 136억 6,874만 8천원이며 출연금을 통한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공연 및 작품전시 사업, 문화예술행사의 개발과 개최 및 국내외 교류사업과 올해 5월 창원문화재단으로 위탁한 창원의 집, 역사민속관을 포함하여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진해야외공연장, 진해구민회관 등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도 사용됩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창원문화재단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문화예술행사 및 전시사업을 통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으로 최상의 문화예술공연과 시민들의 문화복지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충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수효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수효 전문위원 왕수효입니다.

의안번호 623호로 상정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18년 우리시가 출자 출연할 창원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창원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설립한 재단으로써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재단이며, 시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창원시의 중장기 문화발전 계획과 문화정책 입안, 지역문화축제, 문화콘텐츠 개발, 지역공연 및 전시활동으로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복지 증대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으로 최상의 문화예술공연 제공을 위해 우리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 지원하는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년대비 출연금이 증가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간단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 자료가 2017년에 98억이고 2018년에 136억으로 되어있지만 늘 금액의 괴리가 너무 커서, 제가 앞의 위원회에 있을 때 이게 홍역을 치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너무 빠르게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문화예술과에 출연금으로 반영되는 금액과 문화재단에서 올라오는, 지금 저희한테 동의를 해 달라고 하는 출연금의 액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 내역을 보자고 하니까 136억에 해당하는 자료를 처음에 내셔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럼 이번에도 136억으로 예산안이 올라오는 겁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입니다.

작년부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판단입니다.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동의안은,

또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저희들 업무보고 및 예산부분을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이게 정확한 금액이 우리 이사회를 통해서 안이 생기면 일단 시 기획실 예산과로 넘기는데, 예산과에서 예산을 얼마나 편성해 줄지 실제 확실한 예산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출자출연기관에 우리가 동의를 받으면서 112억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98억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책자에 나온 부분은 우리 확정된 98억에 대해 당초예산에 기입을 해 놓았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은 11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된 금액은 한 24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창원의 집하고 역사민속관이 넘어오면서 13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올해 8월 달에 실내악 축제를 했습니다. 국제실내악 축제를 했는데 내년도 계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5억 정도, 그래 가지고 한 20억 정도 증액되어서 136억으로 출연 동의안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산서 올라올 때 조정된 금액에 맞춰서 지난번과 같이 허둥지둥 하지 않게, 만약에 136억인데 올라간 거 24억 더하면 한 110억쯤 되겠네요.

110억 정도에 맞춰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출자출연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9월말까지 우리 자체 이사회를 해서 예산을 확정을 합니다. 그 확정된 금액을 기획실에 넘긴 예산인데 그건 예산부서에서 우리한테 출연하는 금액을 확정짓지 않은 사항에서 우리 요구액만 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이 안 되어서 의회에 오면 왔다갔다 중구난방 식으로 예산의 편성이 위원님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는데, 올해는 제가 변경을 좀 했습니다.

일단 기획실에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이사회를 하고 이후에 예산계에서 확정내시가 되면 그 금액으로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확정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일단 방법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좋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38억 7천만원이 증가된 사항이죠?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약 38억 7천만원이 증가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창원의 집하고 창원역사민속관 관리 및 운영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되었다 이 말씀인데, 거기에 창원의 집하고 창원역사민속관 관리 및 운영에 얼마나 됩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그게 13억 6,800만원

정쌍학 위원 13억 6,800만원?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정쌍학 위원 창원의 집하고 창원역사민속관 관리 및 운영에?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필요한 예산이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13억 6,800만원? 그럼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38억 7천만원 중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증가된 게 무엇 때문에 증가되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저희들 사업을 원활하게 실제적으로 집행을 하려면, 이사회에서 각종 사업 자체를 요구를 하지만 실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턱없이 한 80% 수준에서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한 5억 정도 더 증액을 해 가지고 그렇게 올린 부분이고 또 역대 안 했던 문화예술특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국제실내악 축제를 올 8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가는 사업으로 한 5억 정도 더 증액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쌍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게 조금 난이도가 낮은 것이 결국 이 예산편성 자체가 어디 촌의 장의 배추쟁이 문서 같이 대강 올려가지고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그런 게 어딨습니까?

내년도 무슨 계획을 하려면 계획을 딱 짜서 그걸 성립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130억을 했는데 98억밖에 안 준다, 그럼 98억 갖고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그럼 130억 왜 올렸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 집행기관도 문제지만 해당 소속기관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제가 그렇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결과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하는 얘긴데, 내가 공사 한 100억짜리 하려다가 예산을 80억 주면 안 되니까 내년에는 한 130억 올렸다가 그 다음에는 150억 올렸다가 주는 대로 하면 이건 우리 행정이 할 일이 아니거든.

내년에 할 일을 딱 계획을 해서 이거는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죽어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요구했다가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건 다시 염두 하셔서, 사실 이 증액된 금액이 실제 우리 시로써는 큰 금액입니다.

딴 데 딴 사업에는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얘긴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증액해 가면 딴 데하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앞으로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기획을, 이사회도 많이 하신다 하는데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100% 짜 가지고, 그래도 한 99%는 받아내야지 100% 올려서 80% 받아서 80%로 사업할 바에야 100% 왜 올립니까? 올릴 이유가 없죠.

앞으로 그런 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예, 알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충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신월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 신월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가음4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이희철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신월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신월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가음4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윤서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입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26, 제627호, 제628호, 신월1‧신월2‧가음4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안번호 629호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월1구역입니다.

신월1구역은 관내 의창구 신월동 93번지 일원의 은아아파트는 건령 25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으로써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서가 2017년 2월에 신청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기존 은아아파트 38개동 1550세대를 181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구역면적은 115,24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2구역 재건축 사업입니다.

여기는 의창구 신월동 90번지 일원에 신월주공아파트는 건령 25년이 경과됨으로 인한 노후불량 건축물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으로써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서가 2017년 4월에 신청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월주공아파트는 39개동에 1500세대를 지상 22층에서 지상 33층, 12개동, 용적률 205%로 1599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구역면적은 86,445.㎡입니다.

다음은 가음4구역입니다.

가음4구역은 가음동 24번지 일원에 대동아파트, 비앤지스틸 사원아파트 등 8개 단지는 건령 25년이 된 노후된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서가 2017년 4월에 신청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기존 8개 단지 아파트 12개동 635세대를 지상 31층에서 33층 4개동, 용적률은 196%이하, 640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구역면적은 32,069.㎡입니다.

신월1구역 등 3개 구역 주민제안서 신청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실시했습니다.

금번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원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사항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조례를 올해 4월에 공포하고 법인설립을 지난 8월에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경상남도와 협의 후 금년 내 도시관리계획 GB해제 결정변경안을 경상남도에 신청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 후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득하도록 업무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신월1, 신월2, 가음4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수효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수효 전문위원 왕수효입니다.

의안번호 626호 신월1구역, 의안번호 627호 신월2구역, 의안번호 628호 가음4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월1구역 신월2구역 가음4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7년 10월 11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번에 지정코자 하는 신월1구역 신월2구역 가음4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은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건령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등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환경친화적 개발을 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주민에게 공람하였으며 공람의견과 조치사항은 의안과 같습니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일부구간 노폭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소공원과 완충녹지를 계획하였으며, 신월1구역 신월2구역 가음4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은 주거지역에 대해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여겨져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29호로 상정된 창원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역시 2017년 10월 11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회에 결정변경 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안은 산업단지개발로 기업 역외유출 방지 및 낙후지역 균형개발을 통한 저렴한 산업용지 신규공급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주민에게 열람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변경’상 해제 총량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하였으며 산업용지 신규공급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여겨져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 신월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정비구역 지정계획 수립인데 지금 배치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도 반대편에 단독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셨나요? 배치도에 대해서,

이게 재건축이 되었을 때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배치도나 그런 걸 검토 해 보셨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지금 배치계획 도면하고 투시도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계획단계입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단계가 아니라서 아직까지 주민들 의견청취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민들 공람공고 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통해서 인근 주민들에게도 의견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사실은 이게 공람공고를 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시민들이 잘 모른다고요.

모르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부분을 충분히 담당부서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해서 그게 100% 그 분들을 충족시켜 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리고 도로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근 도로를 늘리지 않습니까? 폭을,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걸 늘림으로써 그 인근 도로의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준공 이후에 우리 시가 부담을 해서 시설을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시설 부분은 사업시행자 조합 측에서 부담해서 시설을 하고 나중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물론 기부채납 하기 전에 우리 관리부서에서 협의 거치고 확인절차 다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 구역 내의 반경에 있는 시설물은 당연히 하는데 그로 인해서 반대편에 있다든지 이런 시설물들을 변경해야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부담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거는 사실상 조합 측에서 부담할 의무는 없지만 조합 측하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조합 측에서 같이, 그 사업을 하니까 같이 부담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게 강제조항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나요?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자기가 못 하겠다면 시설을 못 한다 이 말입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조합 측에서 그 시공사 측에서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쭉 해 왔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를 들어서 용지사거리 같은 경우 포스코하고 트리비앙 사이에 도로 폭을 늘리면서 여러 가지 교통에 영향이 있어서 시설물을 변경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만약에 그걸 변경해야 된다면 그 시설물 분담을 누가 해야 됩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그거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사거리 쪽 거기도 역시나 조합 시공사 측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우리가 그 인근 주변에 도로 폭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통의 흐름이나 그 주변의 시설물을 변경할 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하셔야지, 준공 이후에 입주하다보니까 교통의 혼잡이 있어서 시설물을 바꿔야 된다든지 했을 때 그 부담을 우리 시가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대로 원인자 부담을 해서 사전에 그 분들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설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지금 용호4구역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고 우리 안전건설과라든지 도로관리청인 건설도로과하고 경찰서하고, 지금 교통흐름에 영향이 좀 있다는 게 경찰서에서 어제 공문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은 원래 교평에서 당초에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사항인데 문제점이 좀 있다는 게 경찰서에서 협의가 되어서 대책회의를 할 겁니다. 하고 교통섬 관계하고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도로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는 조합 측에서 부담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또 그런 조건에서 사업승인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조치를, 우리 시가 부담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건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신월1구역도 마찬가지고 2구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 도로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평에서 그걸 하는데 못 집고 넘어간 그런 부분이 일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용호4구역에 경찰서와 간담회가 24일이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24일날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그거 하시고 나서 간담회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는 신월 1구역하고 2구역에 주출입구 말고 뒤쪽에 같이 공통적으로 되는 부분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1구역 같은 경우도 주출입구 말고 부출입구를 뒤쪽으로 주택가 쪽으로 내는 걸로 되어있던데 거기서 2구역이 바로 옆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하천 변에 다리를 관통하는 다리가 안 넓혀지면 결국은 양쪽은 넓혀졌더라도 가운데가 아령 모양으로 병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건설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그게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써달라고 지난번에 제 방에 제안하러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염두에 두시고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교통심의를 하면 전문가들이 전부 다 분석을 합니다. 셋백을 시키든지 교량을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되도록

주철우 위원 당연히 확장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 부분만큼은 그 다리 때문에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게 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부분하고 재건축이 들어가 있는 저희 지역에서 민원이 많은데 소음 분지 진동이 있지만 분진이나 진동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좀 적은 편이고요.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원래 공사를 하면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이지만 실제로 법에서 규제하는 거 보다는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희 현장에서는 한화종합건설이 시공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셨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음파는 진동이라서 차폐물이 없어야 되는데 벽 바깥으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위로 설치하게 유도를 해 주시면 아마 소음분쟁에 있어서 좀 원활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실제로 구청에서 단속을 나면 나갈 때 줄고 또 제가 소음분쟁에 관여를 하는 순간에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는 시공사 측에 유도를 해서, 지금 실 사례도 있는데 설치 위치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걸 뽑아 올려서 가림막 위로 설치하는 걸로 유도하면 아마 소음분쟁 해결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제가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신축 아파트라든지 재건축을 보면 항상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소음 분진 진동에 의한 건데 물론 그 사업자가 법적 기준치를 지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그런 소음이나 분진, 진동의 고통을 받지도 않고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법정기준치라는 걸 가지고 항상 분쟁의 시발점이 되는데 이게 법정기준치를 가지고 소리를 직접 들어보니까 이거 사람이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이 법정기준치이지 정말 그 기준치, 우리가 몇 ppm, 분진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이거는 생활하기 어렵고, 여기에 민원이 제기되어 있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각 사업장마다 소음 분진 일조권 이런,

이치우 위원 여기에 예상되는 민원이 몇 가지 있죠?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주로 어떤 민원입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주로 신월1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단독주택지하고 상가 쪽에서 공사기간 동안에 소음 분진 또는 일조권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내 지역구 쪽에서도 상당히 신축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가 가보면 진짜로 이게 과연 이 사업자가 자기들이 기준치를 지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준해서 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가보면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내가 볼 때는 어떤 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세워놓고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사전에, 지금은 정비구역 지정단계지만 실질적으로 착공들어가기 전부터 해서 분진망을 비롯해서 방음펜스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안전망도 설치해서, 심지어 소음측정기까지 설치해서, 특히 생활소음기준치 65데시벨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서 벌금도 부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끔 사전에 충분히 조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공사현장에 가보면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물론 법정기준치는 있지만 실제로 느끼는 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하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데 우리 관청에서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일두 위원님,

황일두 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담당부서에서 보면 이런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그 사업장만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보니까 법적으로나 모든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지역 주민들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이 계속 나오거든.

나오면 그 사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아까 이찬호 위원님이 주문하셨지만 지금 그 사업자들이 전혀 동의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사업장 하나만 보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어요. 당연히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그 주변에 있는 거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완공단계에 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앞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허가되어 공사하는 과정에 준공시점에 있는 걸 보면 지금 계속 민원이 와서 데모도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을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마산에 한효수정아파트 민원 지금 받고 있죠? 지금 데모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황일두 위원 그건 그 당시에 마산시에서 허가승인을 했는데 그때는 이 건축물 하나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입구가 상가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상가 쪽에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럼 아까 이찬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면 결국 시가 조치를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것도 그 사업자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주엽 지금 실질적으로 사전에 민원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제일 좋은데 과도한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물론 민원해소 대책을 마련해 놓고 공사를 시작하면 제일 좋은데 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황일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인가를 할 시점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조금 대비성 요구를 해놨어야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거기서 접목이 되는데 전혀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주출입구가 그 상가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상가는 지금 마비입니다.

지금 출퇴근 시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상가 쪽에는 주로 물건을 적재한 차량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이 아파트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해 버리면 거기에 다른 차는 완전 들어가지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상인회에서도 지금 난리거든요. 이거는 사전에 거기까지는 다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지금 보면은 잘못되었다고 다 판단을 합니다.

그때는 자기들 도면에 의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까지는 크게 신경을 안 썼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결국 그 사람들에 대한 무슨 요구조건을 들어주려고 해도 들어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시가 투자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그 사업자 쪽에서는 우리는 승인받아서 다 했으니 우리는 모른다, 지금 그 정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대표들이, 공구상가 그쪽인데 몇 분이 저희 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당시도 거기에 공구상가 쪽에 진출입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사업 당시가 한 10여년 전이고 구 마산에서 이루어졌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교평이라든지 자료를 보면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 옆에 보면 아파트가 신호등을 달게 되어있는데 일직선상에 놓다 보니까 교통흐름상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좀 조정을 하려면 교평에도 재협의가 되어야 되는 문제고, 도로폭도 당시 8미터에서 7미터로 줄어든 부분, 보도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저희들이 교평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물론 대안은 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업인가를 하기 전에 그 후에 일어날 일도 어느 정도 담아둬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대비가 되지 그냥 승인해 버리고 나면 업체들은 자기가 할 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신경 안 씁니다.

우리야 법대로 해서 허가 다 받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아까 소음 분진? 우리가 있는 그 시간에 측정이 안 되거든요. 그럼 듣는 시민 쪽에서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는 잠시 지나가고 나면 지금 우리는 모른다 해 버리면 이거는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업승인 할 때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해서 안에 삽입시켜 놓는 것이 좋을 거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재개발과장 김주엽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월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업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중에서 정리해 가지고 담으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 안건에 관해서는 향후 예측 가능한 민원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시공사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만들기를 의견을 드립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월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신월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대의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월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일두 위원 이 내용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희철 예, 같은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3항도 2항과 마찬가지로 부대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월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음4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가음4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부대의견을 첨부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제출된 서류 2페이지에 면적이 감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미세합니다. 미세하지만 감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착오인지, 변경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합니다.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산업입지과장 박우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기는 아닌데 저희들이 기록을 할 때 공고문을 그대로 옮겨 적은 수치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평방키로미터로 하다보니까 원칙은 소수점 세자리에서 사사오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표기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주철우 위원 오기는 아니고?

○산업입지과장 박우서 예, 면적은 맞습니다. 이걸 제곱미터로 고치면 249,827,187.4입니다.

공고문에 이렇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기록을 하면서 공고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점 세자리에서 사사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찬성의견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7. 창원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8.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0분)

○위원장 이희철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및 의사일정 제7항 창원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정일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24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4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6년 6월 및 2017년 3월 경상남도 고시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일부 해제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 일부 해제된 토지 중 농림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을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해 토지적성평가와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호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994필지 753,314제곱미터를 보전관리지역 73필지 49,906제곱미터, 생산관리지역 883필지 697,630제곱미터, 계획관리지역 38필지 5,778제곱미터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계획으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3호 창원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성산구 안민동 산92-1번지 개발제한구역 일원에 대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3월에 창원 안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이 경상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수용됨에 따라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함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창원첨단특화산업단지조성 실행계획의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3구역 내에 주거용지를 기업형 임대주택단지로 개발하여 주민들의 개발요구 민원을 해소하고 우리 시 전월세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공람기간 중에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5호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사회적 약자인 공통주택 경비원들의 부당대우와 인권침해문제가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의무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안전관리제도가 미흡하여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므로 경비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및 상생하는 주거공동체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2에 공동주택단지의 주거공동체 상생문화조성을 위한 일부 비용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근로여건개선 및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개선,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3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규정을 신설하여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업무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창원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수효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수효 전문위원 왕수효입니다.

의안번호 624호로 상정된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7월 경남신문 외 4개사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 게재하여 주민에게 열람하였으며,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으며, 관계부서 협의는 2017년 7월 21일부터 2017년 10월 17일 3개월간 협의를 하였으며 농지분야 협의 93개소 중 경상남도에서 7개소에 대하여 부동의 하였습니다.

창원시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총괄 면적은 969,510,000㎡로 변경이 없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은 관리지역은 753,314.7㎡ 증가한 96,753,559.7㎡, 농림지역은 753,314.7㎡ 감소한 172,014,982.3㎡이며 다른 사항은 변경이 없습니다.

용도지역별 변경사유 중 의창구는 69건, 마산합포구는 19건, 마산회원구는 5건이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일부 농림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부여하여 변경되었으며, 경상남도로부터 농업진흥지역 일부 해제에 따라 농림지역을 계획․생산․보전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보며, 창원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나, 경상남도에서 부동의 된 7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3호로 상정된 성산구 창원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7년 8월 30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회에 해제하고자 하는 창원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선진화된 임대주택을 조성하여 지역 전월세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며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업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자 금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주민에게 열람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중서민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선진화된 임대주택을 조성하고 지역 전월세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며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업형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25호로 상정된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의 위임근거와 목적을 정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 지며, 안 제5조는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대상을 넓힌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안 제5조의2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의3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정하다고 여겨지며, 안 제8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 검토의견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12조, 제14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및 조례 해석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용어를 정비와 자구 수정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보며, 안 제6조는 조례 개정으로 인용조문 변경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왕수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시기 전에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사항 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하는데 있어서 신청한 곳은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민간인으로부터 신청 들어온 건 없고 경남도로부터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이용현황을 봐서 저희들이 그 실정에 맞게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민간인 신청은 전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2017년 7월 21일부터 3개월간 협의를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정쌍학 위원 협의를 했는데 농지분야 협의 93개 중에서 경상남도에서 7개소에 대하여 부동의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도로부터 농지관련해서 부동의 된 게 북면에 4건, 진전면에 3건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제방, 도로나 법면, 농업관련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해 달라 하는 의견인데 그 의견을 첨부해서 저희들이 농림부에다가 협의를 보내놨습니다.

농림부의 최종의견이 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쌍학 위원 아, 농림부에서 답이 오면?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지금 경남도의 의견은 도의 의견일 뿐이지 정확하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첨부해서 우리가 농림부에 다시 협의를 보내놨습니다.

그 의견이 오면 그 의견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거쳐서 최종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쌍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찬성의견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뉴스테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국감이 진행 중인데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감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계시는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주택정책과장 이종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지난 8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적임대주택 확대라든지 그 다음에 주거복지 사각지대해소, 임대시장 안정화에 대해서 이런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말로 발표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국토교통부에 알아보니까 이건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고 금년 12월말까지 확정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건 진행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 안건을 다루지를 않았는데 아직도 국토교통부는 결정된 게 없는 사항이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리고 국감에서 진행되고 지적되는 사항들 있잖아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강영희 위원 그럼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면 일단 국감에서 최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건설사 특혜다 라고 나와 있는 게 보통 우리가 주거안정,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면 3%나 5%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뉴스테이 사업 관련해서는 정부기금이 80%가 충당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조사된 결과가 이건 아마 조사를 하신 거 같아요. 국감에서,

24.7%의 수익률이 예상되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건설사 특혜가 맞다 이런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중산층 임대아파트, 물론 정부가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 임대아파트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로드맵 계획을 수립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진행사항으로 보면 아직까지 그 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 임대아파트라고 하는 게 임대조건도 제대로,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중산층 임대아파트라고 보기 힘든 게 현재 동탄이나 위례 뉴스테이 사업들 같은 경우는 84제곱평방미터당 보증금이 4.5억에다가 임대료가 44만원, 48만원, 심지어 서울은 100만원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중산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냐 이러한 문제제기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12월달, 12월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로드맵도 아직 발표가 안 되어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창원지역에 공공임대아파트를 보면 전국적으로가 11%, 12%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창원지역이 6.8%인가밖에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산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부지로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한다고 하는 게 합당한가 이런 제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국감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한 바는 없고요. 임대주택 건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창원산단 제3확장 구역에 바로 접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산단3구역이 확장되면 거기에 취업해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주거를 위해서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 그런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국장이 추가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위원님 하신 얘기가 임대아파트가 쉽게 얘기하면 건설사 특혜성 관계라는 이건 정책적인 얘기고 실질적으로 수익률 관계는, 저희들은 현재 창원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전국적인 수준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고,

여기가 선정되었던 지역이 이거는 현재 절차상 도에다가 접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에 접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의견제시를 하게 되어있고 그래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건데, 임대주택 절차를 빨리 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걸 나름대로 상당히 주 정책으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추진하는 과정이 이거는 상당히 빨리 진행됩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절차상에서는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익률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무슨 얘기할 수 있는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창원시로써는 왜 여기가 필요하냐 하면 창원첨단특화산업단지조성 실행계획에 의해서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3구역입니다. 이 지역 자체가,

당초에 지역 자체가 3구역인데 이 3구역 계획할 적에 주거용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 용지가 여기서 기업형 임대아파트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

그리고 지금 정책적으로써 혼선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 박근혜 정부하고 지금 신 정권하고의 주택정책이 조금 수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저희들 민원업무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건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빨리 확정되는 게 아니고 걸러집니다. 걸러지고, 이걸 국토부에 올라가서 협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정책이 바뀌면 걸러질 겁니다. 저희들은 그리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희 위원 실제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시작단계부터 창원시가 이걸 의견을 어떻게 낼 건가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나중에 저희가 토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강영희 위원님의 얘기에 한마디 더 보내면 저도 감사결과를 잠깐 봤는데 내용 중에 공공성 강화도 있지만 실제로 61,000가구에서 30,000가구로 줄인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담당자하고도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부서에서는 파악이 안 되어있던데, 제 질의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이게 기금을 받아서 많은 부분의 사업을 진행할 건데 만약에 기준이 바뀌게 되면 기금을 주는 금액도 줄이고 공공성도 강화하게 되면 실제로 이 분들이 버텨낼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급해서 적용한다까지 하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우선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된다고 하면 그 분들이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서민주거복지 및 공공성 강화, 초기임대료 제한, 입주자격 요건강화, 민간 기금지원 및 세제혜택 등을 축소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 분들이 사업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만약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착공을 안 하는 경우는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저희들이 볼 때는 임대주택을 사업시행자가 끝까지 마무리할 걸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게 안 될 때는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봅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사업 착공이 2년이 되도록 착공이 안 되면 그린벨트로 다시 환원된다는 부분,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예.

○위원장 이희철 어제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듣기로는 3년으로 제가 들었는데 2년입니까? 3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2년 맞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그럼 어제 설명이 잘못된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2년 맞습니다. 어제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수정의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희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반대의견을 내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안민 뉴스테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부개편방향인 서민주거복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지구계획승인 및 입주자분양공고 시에 정부개편방향을 반영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부대의견 첨부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 제안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지금 우리 현 공동주택지원 사업비가 얼마 책정되어있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주택정책과장 이종환입니다.

올해 신청은 137개 단지에 한 27억 정도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우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신청되었는데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9억 가지고 137개소에, 신청이 137개소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이치우 위원 전체 공동주택이 몇 개입니까? 등록된 수가,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지 수가 77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5개 구청에 의무관리 대상이 295개 단지이고 비의무관리가 477개가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정확한 통계 숫자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상당한 통계숫자입니다. 그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 공동주택에 보면 전부다 노후화 되어서 해야 될 사업은 많은데 9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20억 정도의 예산을 증액할 거라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내년도 예산에 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상당히 난항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시장님, 이거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자꾸 노후화 되고 해서 예산을 20억 해도 모자랍니다.’ 여타 시, 제가 좀 많이 하는 수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하니 수원은 한 20억 정도 됩디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 드려서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가지고 내년도에 20억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20억으로 증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노후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과연 증액을 하더라도 이 취지대로, 여기에 보면 ‘최근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이 예산편성을 한다고 제안이 되어있는데 그 아파트들마다 여기에 우리가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신청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업으로 신청하지 경비원들의 권익보호문제를 위해서 신청하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그게 권익을 위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경비초소 같은 거 손을 보고하는 이런 과정에서 앞에는 지원사업금을 가지고 손을 못 보게 되어있었습니다. 환경관계나,

그래서 이런 걸 포괄적으로 손도 볼 수 있게끔 넓혀주는 그런 사항이고,

이치우 위원 아니, 그걸 포괄적으로 넓혀주는 사업 자체는 좋은데 제안에 보면 ‘최근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증액하겠다고 해 놓고는 물론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20억을 증액예산 편성을 해서 772개소의 전체 공동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신청된 거는 137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주택정책과장 이종환입니다.

신청은 137개소인데 올해 실제 공사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수는 83개 단지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일부,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거창하게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는 극소수다 이거죠.

내가 어떤 아파트를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요청한지가 몇 년 된 일이 있는데, 이게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순서가 오기까지가,

내 개인을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그렇지만 이게 물론 우리가 하나하나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좋은데 이 예산 자체가 나는 적다는 거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9억씩 하다가 20억이면, 한번 책정이 되면 이 예산은 더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매년 좀 증액하겠습니다.

내년 20억이면 배 이상 늘어난 거 아닙니까?

이치우 위원 그런데 아파트들이 경비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이 예산을 신청하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권익보호라는 것은 경비원들 초소도 손을 좀 보고 휴게시설이 있다면 거기도 손을 좀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환경 조성하는 거, 앞에는 그런 데 손을 안 봤어요. 실질적으로 돈을 주면.

그런데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 놓은 겁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이나 안 좋은 시설물에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사실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았었는데 물론 이 20억을 가지고 하면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이걸 가지고 적용하면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할 수 있게끔 포괄적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이 안에,

이치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놓으면 결국 이걸 요구하는 아파트가 더 많을 거라는 거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그건 예산 해 가지고 해야죠.

이치우 위원 그거 20억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점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앞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산증액을 좀 해 주세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제가 설명을 쭉 했습니다. 왜 아파트 단지에 돈을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면 처음에 시장님은 개인재산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안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의 마을 단위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파트 단지라는 자체는,

이치우 위원 맞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마을단위로 생각하고 아파트 자체는 자기 개인 것이라도 도로라든가 상하수라든가 이런 거는 기반시설로 봐 줘야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설명을 하니까 시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그럼 좋다, 예산이 우리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내년에 20억으로 하자고 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점차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위원장 이희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제3조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가 ‘공동주택단지’로 바뀌었는데 공동주택단지면 어느 범위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저희 도계동이나 이런 데에 빌라나 이런 게 16세대 이런 데가 많은데, 이런 데가 다 해당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주택정책과장 이종환입니다.

강영희 위원 공동주택으로 변경을 하는 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이거는 이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받은 거기에 해당되고요. 일반 건축법에 의한 주상복합이라든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한 그런 공동주택은 해당이 안 되고요.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받은 공동주택만 해당됩니다.

강영희 위원 아니면 특별하게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주택단지’로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아니, 그러니까 주택법이 2004년도에 사업승인 받는 게 당초에는 20세대였는데 30세대로 규모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영희 위원 아, 그럼 실제로는 3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되겠네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지금 법으로 보면 30세대 이상입니다.

강영희 위원 내용은 이해가 되었고요. 두 번째 제5조에 기존 항에 보면 6항에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과 관련해서 쭉 있는데 ‘주차장확보’ 이 부분이 빠졌어요.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이거는 개정안 5조 4항에 보면 ‘주차장 보수’가 들어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 별도로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들어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디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개정안에,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강영희 위원 8페이지 개정안에 주차장이 없는데요?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8페이지 보시면 5조가 나와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철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한 가지만 바로 잡고 가야 될 거 같아서요.

20억 부분은 제가 부서에서 따로 설명 받은 자료에 의하면 원래 한 20억 정도 됐는데 2014년에 시장님 바뀌고 나서 금액이 줄었죠? 맞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 얘기는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었는데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 때문에 11억을 증액하시는 겁니까? 지금 증액되는 11억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거의 가안을 짜신 상태 아닙니까? 그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예.

주철우 위원 어떤 비용으로 이 11억을 집행할 계획이신가요?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이게 아시다시피 신청하는 단지 수는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심의를 해 가지고 하다보면 탈락되는 단지가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772개 단지인데 9억만 가지고 집행을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지나야 한번 돌아옵니다. 그래서 20억이라도, 작년에는 10억을 요구해 가지고 9억을 확보했는데 배 이상인 20억 해 가지고 일단은 단지 수를 최대한 신청한 단지에 혜택을 줘 보고 회전을 봤을 적에 빨리 돌리기 위해서

주철우 위원 아, 질의의 내용을 간단히 다시 한 번 드리면, 기존에 지원대상에 들어가는 사업비로 11억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5조의2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개선’에 얼마를 집행할 계획이고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그런 목은 없습니다. 없고 포괄적으로 20억인데 신청하는 단지 수에 따라서 사항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기네들 단지에 따라서는 포장을 할 단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안 있겠습니까?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앞에도 5조의3 같은 경우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는 제가 볼 때는 그 동안 허점은 있었다고 보여 지는데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원래 지원대상에 9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경로당 보수도 또 초소도, 근로자 경비원들의 휴게실도 보수가 가능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잡고 싶고요. 그렇죠?

다만 명확하게 5조의2에서 이렇게 법제화 시킨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정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7분)

○위원장대리 박춘덕 위원님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의원님의 제안 설명은 충분히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창원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옥선 주철우 의원 발의)

(13시37분)

○위원장대리 박춘덕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옥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제안한 창원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창원시 버스정류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 보면 버스정류소의 설치절차 및 기준을 정하였고요. 안 제6조에는 버스정류소 설치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버스정류소 설치의 제한, 안 제8조에는 버스정류소의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는 버스정류소의 이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 장애인 단체와의 토론회를 거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 하면 특히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고, 또는 저상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해서 보다 대중교통의 원활함과 그런 불편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미리 검토를 다 하셨겠지만 이 안이 통과되어서 이용하시는 교통약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좀 편하게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춘덕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의원과 주철우 의원이 공동으로 창원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제5조에 설치기준에 있어서 5항을 보겠습니다. ‘신규설치 정류소 승강장은 정류소 내부로 휠체어가 진출입 가능하도록 하며,’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요.

신규설치 정류소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혹시 이 조례를 준비하고 집행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기존 승강장을 교체할 때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옥선 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조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라고 하면 없던 데를 신규로 하는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집행부에서 답변은 교체하는 것 또한 신규로 보고 교체할 때 이 기준에 맞게 교체를 해 주는 것으로 일단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다 필요하면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옥선 의원은 그렇게 답변하는데 과장님은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은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라도 신규 설치하는 곳과 교체하는 장소도 우선적으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따라서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수정을 요구하는데요. ‘신규설치 정류소 및 교체 승강장은 정류소 내부로 휠체어’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면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가능합니다.

정쌍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일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이옥선 위원장한테 내가 따질 거는 많은데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정류소를 다시 신규로 하든 교체를 하든 이런 형태로 간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걸 아무리 해 놔봐야 버스가 승강장의 제자리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지금,

마산·창원·진해가 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저상버스를 도입할 때는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저상버스를 거금을 들여서 다 도입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주변에 불법주차에 의해서 시내버스가 승강장에 바로 못 들어갑니다.

버스 한 대 범위 내에서 버스가 서기 때문에 승강장을 이렇게 만들어놓는다 치더라도 휠체어가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이런 부분이 우선 해소가 되어야 되겠다, 이 조례는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하는 거는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물론 따라오겠지만 우선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 부근 불법주차는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이걸 정리를 해 줘야 그래야 버스 자체가 제자리에 가서 서서 모든 사람들 나이 많은 노약자라도 이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버스가 버스 베이에 들어와서 정확하게 정차를 하고 모든 버스 승객들이 버스 정류소에서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간에 장애인들이 이동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장소에 정확하게 저상버스가 대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단과 행정지도를 통해서 많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나아진다 하더라도 만족한 수준은 못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창원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특별하게 오늘도 대책회의를 오후에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많이 개선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본 위원은 누차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의식보다도 맨날 지도단속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할 수 있게끔 어떤 법적 조치라든지, 본인이 한번 느껴봐야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위원장대리 박춘덕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이게 신규로 설치한다면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우리 버스 승강장이 총 2,11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약 50% 정도가 비가림 시설로 되어있는 쉘터형으로 되어있는데 기존 통합시 이전에 창원·마산·진해가 각각 모델도 틀리고 규격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 이후에 통합창원시에서 통합모델을 만들었는데 크게 보면 형태가 두 가지이고 규격이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설치하는 박스형과 개방형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는 4미터 50센티의 모든 대형버스 승강장은 휠체어가 들어가는 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3.5미터형의 박스형과 개방형은 좁아서 되어있는 유료구조물을 떼지 않고는 들어가기가 좀 불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4.5미터짜리 버스승강장은 현행 모델로 유지를 하고 3.5미터 소형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치우 위원님 질의했듯이 신규·이설·교체 포함해서 연간 약 50개소를 매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이설과 신규설치를 한50개 정도 해서 신규설치는 2천만원, 이설은 폴대형은 50만원해서 1년 연간 4억 5천만원 정도 투입할 계획을 하고 있고 연간 소요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그 예산 가지고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그걸 한꺼번에는 다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한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학교하고 병원하고 어쨌든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설 가까운 쪽으로 많이 하겠다고 해 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하나를 더 해 줘야 될 게, 물론 수혜가구가 5가구 이상 되어있지만 우리가 장애인들, 특히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거주현황이 먼저 파악이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동에 장애인이 몇 명 있다, 그럼 우선 그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설치를 해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위원님, 저희들이 향후, 오늘 신규설치에 한해서 했는데 정쌍학 위원님께서 광의적으로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교체까지도 포함을 하는 자구수정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새롭게 신규로 설치하거나 낡거나 해서 이설·교체하는 쪽에도 우선적으로 할 겁니다.

다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주요지점에 장애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곳과 또 창원시의 버스승강장의 주요지점에 대표적으로 예산이 좀 투입 되더라 해도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요 지점에는 이 모델을 확대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창원의 주요지점은 대부분 다 들어갈 수 있지만 마산과 진해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산의 주요지점과 진해의 주요지점에는 선제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주요지점에는 장애인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으로 모델을 개발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우선 이옥선 의원님께서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게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실시가 됐을 때 다중 장소에서 이런 것이 많이 설치가 될 건데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BIS 보급을 늘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늘리고 있는 입장인데 그게 나중에 활성화가 되었을 때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 BIS를 이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현재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만 편의제공을 하는데 그게 설치지역이 늘어나면 BIS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하는 걱정이 좀 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이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저희들이 자랑할 말은 아닌데 그래도 전국적으로 교통약자 대체수단을 가지고 있는 도시 중에 저희들이 현재 장애인콜택시도 1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5천명당 1대씩 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법상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BIT 문제는 지금 현재 창원시에 BIT가 789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중요한 지점에는 대부분 설치가 다 되어있습니다.

다만 도시 외곽지역에 장애인들이 한두 분 계시는 그런 곳에 만약에 BIT가 설치되어있지 않다면 그런 이용도를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BIT가 없는 정류소가 있다면 그 부분에도 선제적으로 제공을 해서 편리함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제가 질의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일반인과 지체장애인이 혼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정류소에 그걸 2개를 설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높낮이가 틀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 해결점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영일 예, BIT가 터치 형으로 해서 요금을 결제하고 안 하고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신 모양인데 그런 부분은 BIT는 버스정보의 도착과 출발, 오고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분야라서 눈높이에 맞으면 거의 다 장애인 비장애인이든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공동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거에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와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춘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정쌍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예,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제5조 제3호 ‘신규설치 정류소 승강장은’을 ‘신규 및 교체설치 정류소 승강장은’으로 하며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한다 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춘덕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정쌍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이 있어야겠지만 원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정쌍학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옥선 의원님,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4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희철박춘덕조영명
강영희이해련정쌍학
황일두이치우이찬호
박옥순주철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왕수효
전문위원  최형준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이옥선
○출석공무원
<관광문화국>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도시계획과장 김진술
주택정책과장 이종환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재개발과장 김주엽


<창원문화재단>
창원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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