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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8회 제2차 본회의(2017.07.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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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7월 24일(월)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세 징수 조례안

9.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3. 창원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원시 고현마을 공동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한은정 의원

나. 강영희 의원

다. 김종대 의원

라. 이옥선 의원

마. 방종근 의원

1.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종대·이찬호·박춘덕 의원 발의)

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세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3. 창원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고현마을 공동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희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희 사무국장 이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현황입니다.

7월 21일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세 징수 조례안 등 총 1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박춘덕 의원 등 7분 의원께서 모두 8차례에 걸쳐 서면질문 신청이 있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5월 22일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거주하시는 박순균씨로부터 폐수 오니를 섞은 비료생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건으로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덕희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한은정 의원

나. 강영희 의원

다. 김종대 의원

라. 이옥선 의원

마. 방종근 의원

(14시0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한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에 한은정입니다.

며칠 전 신문 칼럼에서 원폭 2세들의 삶을 우연히 마주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한 그 분들의 삶에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글을 쓴 기자 분과 통화를 하면서 무엇이든 도움을 주고 싶다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 본 특별법,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폭 72년이 지나서야 우리 정부의 지원이 그 첫발을 뗐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실태조사와 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이 법 어디에도 원폭 2세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원폭 피해자의 2세, 3세들은 유전성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핵폭탄이 일본에 떨어진 날, 그 곳에는 7만 명의 조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4만 명이 죽고 3만 중 2만 3000명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섯살 여자아이 ‘이곡지’도 어머니와 함께 합천 외가에 돌아와 살았습니다. 1960년대 두 살 많은 합천 남자 ‘김봉대’와 결혼하여 문제없이 살았지만 넷째·다섯째인 쌍둥이가 문제였습니다.

동생은 태어난 지 1년 반 만에 폐렴으로 죽고, 형 김형률은 선천적으로 병약하여 중학교도 겨우 졸업했습니다.

김형률은 궁금했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공부하고 취직하고 결혼할 수 없지?’ 이 의문은 그가 스물다섯 되던 1995년에 풀렸습니다. 각혈을 하고 호흡이 멈춰져 특별혈액검사를 했더니 ‘면역글로불린M 증가에 따른 면역글로불린 결핍증, 어머니의 핵 피폭에 따른 유전병이었습니다. 면역력이 거의 없이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 위험이 상존하는 상태였습니다.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폐렴으로 죽은 이유가 그제야 짐작이 되었습니다.

김형률은 2002년 3월 22일 핵 피폭 유전을 우리나라 최초로 커밍아웃했고 ‘한국원폭2세환우회’를 꾸려 ‘원폭피해자와 원폭2세환우 등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았지만 2005년 5월 29일, 서른다섯의 나이에 붉은 피를 토하면서 감을 수 없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이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아픈 기억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꺼내 보이는 일은 너무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핵 피폭 2세가 적어도 1만 명이라고 합니다. 탈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원인 모를 고통에 시달리는 이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탈이 없는 2세조차 그 3세는 유전병에 걸릴 개연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가해자 미국, 원인제공자 일본, 피해자 한국에서조차 유전병에 대한 일체의 조사와 연구는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핵 피폭 가계(家系)와 혈연으로 맺어지면 누구나 바로 당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원시에는 피해자가 얼마나 될까,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진주지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피폭 1세대 숫자만 2016년 기준으로 의창구 16명, 성산구 11명, 마산합포구 46명, 마산회원구 18명, 진해구 11명, 총 102명입니다.

핵 피폭 1·2·3·4세들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아기를 갖는다면 건강한 아기를 바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혹여 꿈에라도 그렇지 못한 아기를 갖는 꿈은 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바람을 가진 우리 모두는, 김형률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회는 ‘원자폭탄 2세 환우의 진상규명 및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우리 창원시도 김형률의 삶을 사는 분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핵 피폭 2·3·4대들의 실태조사와 지원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단순한 동정을 넘어선 깊은 공감을 가지는 것,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감히 말씀 드립니다. 탈핵이 최고의 복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한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곡·팔룡 지역구 강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명곡지역의 오래된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곡동에는 군부대시설 기무부대 해양공사가 마을 중요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양공사는 의창구 명곡동 231-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 토지면적 40,674㎡, 건물면적 3,335.84㎡로 본청, 관사, 아파트, 운동장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군부대시설이 1990년 2월부터 27년 동안 자리 잡고 있음으로 인해 명곡지역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주민들은 해양공사 이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해양공사 이전 관련하여, 창원시는 해양공사와 국방부를 상대로 이전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 2월 해양공사 측은 창원시에 해양공사를 연접부지로 이전협의를 해왔으나, 국방부는 제안된 부지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내고, 타 지역으로 이전 부지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2011년 6월 창원시는 이전예정지 2개소를 선정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그해 10월 국방부에 이전요구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답변은 창원시에서 제안한 후보지의 입지 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이전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양공사 이전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해양공사 내에 위치한 아파트 등 건물 노후화로 건물들을 새로 건축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고, 무엇보다도 이미 해양공사 주변이 해양공사가 군사시설로서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만큼 주민생활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이전을 해야 할 첫째 이유는, 해양공사 주변에는 이미 대단위 고층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바로 옆에는 의창노인종합복지관, 명곡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인근에는 명지여고, 창원명곡고, 창원고, 명도초, 명서초, 명서중, 창원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양공사 뒤편으로는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는 하남천 상류와 연결되는 태복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해양공사 주변은 주민생활공간으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해양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주민들에게 불편을 감수하며 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최근 창원시는 창원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인 명곡동 34번지 일원인 명곡지구에 대해 주거단지 확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전 화면 다시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사업기간을 201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하여 공동주택 1,645세대, 단독주택 55세대가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해양공사가 바로 그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명곡지구 개발계획이 쾌적한 주거공간으로서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로 해양공사를 이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한 부지에는 주민 공원과 주차장을 확보하여, 학교와 복지관,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또한 인근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공사는 국가의 안보를 후방에 지원하고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곳은 그 특성상 철저히 보안이 그 생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양공사는 주변의 여건들로 인해 보안의 특수성은 이미 상실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군사시설은 관련 규제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가 엄격한 만큼 지역 주민은 그 불편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양공사는 27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명곡동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켜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명곡지역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빨리 해양공사 부지가 명곡주민의 품으로 안기게 되는 것이 명곡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창원시가 해양공사와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해양공사 이전 협의가 명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과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명곡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해양공사 이전 촉구 활동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반갑습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창원시를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일 겁니다. 그 일환으로 창원시는 문화예술특별시를 주창하고 문화예술의 향유를 위해 시민들의 삶의 질과 가치를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현대 종합예술의 총아이고, 그리고 대중성이 가장 높은 예술의 장르가 영화입니다.

우리 창원시에 예술영화전용관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도시재생의 1번지로 불리는 창동예술촌 안에 ‘씨네아트 리좀(Cine Art Rhizome)’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 공간은 오는 8월에 휴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영화관은 ACC프로젝트라고, 아트 앤드 시네마 커뮤니케이션(Arts and Cinema, Communication)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인 전문복합예술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씨네아트 리좀’이 생기게 된 과정은 이러합니다. 창원시가 2010년 3개시의 통합에 따라 3개시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창원의 미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창원시는 스마트 도시 그리고 진해는 블루오션 도시, 마산은 르네상스 도시로 지역의 개성 있는 발전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2010년도, 2014년도에 창원시는 국토부가 시행하는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사업에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ACC프로젝트법에 의한 ‘리좀’이 구성되었고 그 ‘리좀’은 창동레지던스 국제프로젝트가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기여했습니다.

창동레지던스 국제화 프로그램이라 함은 일정 수의 국내외 작가를 초빙해서 6개월 동안에 거주공간에서 아뜰리에나 그리고 공연 연습장을 제공하여 창작활동을 하게하고 그 결과물을 전시 또는 공연을 통해서 발표하는 사업입니다.

‘씨네아트 리좀’은 2013년도 5월 창원시로부터 임대료와 시설비 일부를 지원받아 정부와 경남도가 주관하는 예술인 국제다원화 도심 레지던스 사업에 선정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해마다 지원해야 될 창동 국제화 사업에 경상남도는 창원시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이유로 2014년도부터 선정대상에서 아예 배제해버렸고, 창원시마저도 지금까지 나 몰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전국 단관극장 중에서 연 200편의 다양한 예술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다양성 영화 ‘씨네아트 리좀’은 더 이상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휴관을 하기로 했다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예술관의 밀집도가, 영화관의 밀집도가 높았던 창동, ACC 리좀은 창동예술촌의 도시재생과 상권 활성화는 물론이고 창동의 옛 문화예술의 르네상스를 불러일으키고 애향으로서의 창원의 예술의 혼을 되살리려 합니다.

예술영화, 독립영화를 포괄한 다양성영화를 주로 상영하는 예술영화 전용관의 필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술영화 전용관이 시립으로 운영하는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도시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될 공공시설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서 다양성 영화 상영 스크린 확보를 목적으로 전국의 22군데 예술영화전용관을 최대한으로 지원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영화의 전당’을 만들었고, 인천, 전주, 강릉시 등에서도 시립 예술영화전용관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돕고 있습니다.

마땅히 창원시도 시립‘씨네마 테크’나 ‘독립영화전용관’을 설치·운영할 때까지 ‘씨네아트 리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시민들의 다양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염천 더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몸 건강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5분 발언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장애·비장애·다문화 아동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 만 2세 아동까지는 전액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만 3세 이상 유아반 아동 중, 정부지원 어린이집인 국공립과 법인 그리고 비지원 시설 중 공공형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부담 보육료를 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을 제외하고, 만 3세 아동은 60,000원, 만 4세 및 5세 아동은 43,000원이라는 부모부담 보육료를 따로 수납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화면을 보시면, 여기서 나와 있듯이 만 3세는 6만원, 만 4세 43,000원, 만 5세 43,000원, 이 부분은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서는 내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그러니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만 우리 부모님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시대를 맞아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보육입니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저출산 문제의 주요한 해결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와 역행하는 위와 같은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언론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선다는 보도를 보고 듣고 하셨을 겁니다.

왜 똑같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국립대학 사립대학도 아니고 아이들조차 국공립과 민간으로 나뉘어 차별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과연 정상적일까요?

저출산 정책으로 2017년에만 약 21조원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부모들에게는 국공립과 민간으로 나뉘어 더 부담을 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정책일까요?

물론, 개인 소유라는 이유로 국공립과 달리 민간에 정부 지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시설에 대한 지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 부담금은 차별하여 수납토록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이 때문에, 국공립 시설의 부족으로 민간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은 늘어난 부담만큼 어린이집에 당연히 더욱 많은 요구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불만과 갈등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점점 더 국공립에 몰리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민간어린이집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줄어드는 아동 수 때문에 민간어린이집 운영이 어렵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창원시 민간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의 자부담에 대한 지원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들에게는 부담을 덜어주고 민간어린이집은 부모들과의 관계 개선으로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시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3세 2,212명, 4·5세 2,618명으로, 이에 대한 월 지원액을 산정해 보면, 약 2억 4,529만 4,000원입니다.

이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라, 타 지자체 중에는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화면 띄워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 서울, 충남, 경기, 부산, 경북 등에서는 도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시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양천구는 전액, 그리고 8개구에서는 10,000원 추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충남의 금산시는 전액, 세종시는 50%, 경남에서는 도비 지원은 없는 대신 고성, 사천, 산청 지역은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양시도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자면, 다른 어떠한 저출산 대책을 위해 쓰는 사업비보다, 이 부모부담금을 줄여주는 것이야말로 필요하고 절실한 지원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하반기부터라도 일부 지원이 실행되어서, 행복한 창원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방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룡·명곡동 출신 방종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창구 관내를 홍수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창원천 내 배수관문 설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화면을 보시면 창원천 주변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홍수방어벽입니다.

이 홍수방어벽은 홍수 시 거대한 저수지로 됩니다. 거대한 저수지.

그다음 창원천의 물의 수위는 높고 도로는 낮습니다. 물의 속성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 하천수가 각종 관을 통해서 역류하게 돼 있어요.

그 역류한 물은 빗물과 합류해서 또 다른 커다란 하천을 만들지요. 창원천 옆에.

그뿐이겠습니까. 하남천, 창원천의 수위가 높아가면 하남천의 수위도 높게 됩니다.

그러면 명곡·도계동에 상가나 지하에 하천수가 유입되고 그리고 역류해서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예요.

차라리 옹벽이 없으면, 방어벽이 없으면 홈플러스 주변만 피해를 주게 됩니다. 홈플러스 주변만 침수시킵니다.

홈플 주위만 정비하면 될 것을 이 옹벽을 만들어서 2, 3의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요.

창원천은 마산만 만조 시 태풍이 내습하면 반드시 홍수가 발생합니다. 만조로 인해 의창구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이 마산 앞바다에 흡수되지 못하고 계속 창원천에 머물게 되어 거대한 저수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인도 알지 못하고 하천변 높이 1미터의 홍수방어벽을 2009년에 설치하자 본 의원이 2010년 5분 자유발언에서 “홍수방어벽으로 인하여 형성된 거대한 저수지의 물은 인근 도심지의 하수로 역류되어 도심지는 오물투성이로 변한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홍수방어벽으로 인하여 2016년 10월 태풍‘차바’내습 시 거대한 저수지의 물은 창원천 주변 인근도심지의 주택은 물론 상가에 많은 피해를 발생케 하였습니다.

홍수방어벽으로 인하여 하천수는 도로로 역류하여 또 하나의 거대한 하천을 만들어 더 큰 재앙을 발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높은 홍수방어벽을 설치하여도 홍수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본 의원의 고향이 창원천 주변이라 지리적 환경을 잘 알고 있기에,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 이후 박완수 국회의원과 우리시 하천과에 창원천에 배수관문 설치를 제안하였습니다.

홍수로부터 의창구를 보호하려면 창원천 하단에 위치한 천차만차에서 동원참치까지 댐을 막아 밀물은 막고 하천수는 펌핑하면 의창구는 홍수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는 제안을 하자, 시로부터 그러한 사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술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차선책으로 농업기술센터 주변 하남천 입구, 하남천 입구에 댐을 막아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명곡동, 도계동은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여 이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박완수 국회의원님은 의창구민을 위해 국토부에 수차례 창원천에 댐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하여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창원천과 유사한 60여 개를 신청 받아 심도 있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창원천이 가장 유력하다는 확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만 실현된다면 어떠한 홍수가 발생한다 하여도 의창구는 안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창원시에서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도심지역 침수지역 해소사업’을 빠른 시일 내 추진시켜 의창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방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15건으로 본 안건 심의와 관련해서 사전발언 신청 의원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 신청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종대·이찬호·박춘덕 의원 발의)

2.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31분)

○의장 김하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종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님이 오늘 공무로 출장 중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 및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치안협의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민·관·경 치안 공동 지원체계의 상호협력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발의자이신 김종대·이찬호·박춘덕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대 부의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곡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 완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의한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신청이 있어, 사업 시행 전 사용하던 관할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진해 가족형 관광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시유지 처분에 대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 진해구 행암동 313-16번지 등 49필지 24,790㎡ 시유지에 민간 투자자 공모를 통하여 관광숙박시설 198객실 규모의 가족형 관광 숙박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노종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세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4시37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배여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배여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인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사후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규정의 모호한 문구를 정비하고 보조금의 세부집행 기준 및 특별지원 범위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대규모 투자 기업 유치 시 타 지자체에 대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준가산금 부과사항을 삭제하며 상위법령의 용어변경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증축에 따라 증축시설의 사용료를 신규책정하고 기존시설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을 반영시키기 위해 임대료를 인상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창원컨벤션센터의 공공성과 수익성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인상률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세 징수 조례안과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국민들이 지방세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 기본법의 징수·체납과 관련된 사항을 분리 이관하여 지방세 징수를 관할 법률을 제정함으로 인해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 제정 및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준을 명확히하고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률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따라 규정에 따라 수수료 항목을 개정하고 일부용어 띄어쓰기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을 제정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맞추어 작성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심사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세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세 징수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창원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고현마을 공동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45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고현마을 공동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이천수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이천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6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에 관한 의견수렴과 변경 절차,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유효기간 중도매업의 허가유효기간, 시장시설의 사용허가기간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유효기간 등의 조정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고현마을 공동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마산합포구 진동 물재생센터 인근 고현마을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동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것으로 공동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고현마을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고현마을 공동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고현마을 공동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안내말씀을 잠시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를 마치는 대로 3시부터 의회사무국 3층 소회의실에서 창원보건소 주관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리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의원(39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동수김삼모김석규김우돌
김이근김장하김종대김재철
김태웅김하용김헌일노종래
노창섭노판식박옥순박춘덕
방종근배옥숙배여진송순호
손태화이민희이상인이옥선
이찬호이천수이해련이희철
전수명정쌍학정영주조영명
주철우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2부시장 유원석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행정국장 안원준
경제국장 김응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복지여성국장 장진규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윤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도서관사업소장 성기범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성재
의 창 구 청 장 이용암
성 산 구 청 장 양윤호
마산합포구청장 김원규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
진해구청 대민기획관 이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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