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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5회 제3차 본회의(2017.03.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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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3월 30일(목) 14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마도의 날 행사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

2.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창원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5.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창원시 해양단체 지원 조례안

17.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창원시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충무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2.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재)창원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25.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GB 내 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6.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내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8.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2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김삼모 의원

나. 박춘덕 의원

다. 이해련 의원

라. 방종근 의원

마. 김이근 의원

1. 대마도의 날 행사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정쌍학 의원 발의)

2.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창원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규·노종래·공창섭·김태웅·김영미·이천수 의원 발의)

7. 창원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규·노종래·공창섭·김태웅·김영미·이천수 의원 발의)

8.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김석규·노판식·노종래·정영주·김이근·배여진·이민희·강영희·조영명·이찬호·이해련 의원 발의)

15.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영주·노판식·노종래·김이근·김석규·배여진·이민희·강영희·조영명·이찬호·이해련 의원 발의)

16. 창원시 해양단체 지원 조례안(박춘덕 의원 발의)

17.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창원시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철우·김삼모 의원)

21. 충무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2.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재)창원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5.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GB 내 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6.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7. 내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8.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14시00분)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기태 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3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회 제안으로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회운영 관련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30일 정쌍학 의원으로부터 대마도 날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에 걸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 현황입니다.

김석규 의원 등 4분의 의원께서 서면질문을 하시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기태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김삼모 의원

나. 박춘덕 의원

다. 이해련 의원

라. 방종근 의원

마. 김이근 의원

(14시02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김삼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의원 존경하는 107만 시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남·사파동 지역구 김삼모 의원입니다.

지난 김우돌·정쌍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수미 예술학교 건립과 관련하여 예술적 가치 및 지역사회에 예술전문학교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어, 더 이상의 설명은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예술학교 위치를 두고 의회 내에서 과열 유치경쟁으로 보일 수 있어 매우 조심이 됩니다.

두 의원님의 각각의 위치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조수미 씨의 예술적 가치가 매우 크고 창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는 다양한 진로 선택의 기회가 제공되고 국제적인 예술학교가 설립이 되면, 수준 높은 예술인 양성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설립 장소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지 않습니까? 또 100년을 보고 위치도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에 본 의원은 창원시 행정의 중심지역이고 국도2호선, 5호선, 14호선 연결도로인 25호선 등 주요 간선도로가 관통하고 있고 정병터널, 창원터널, 안민터널, 마창대교 등 구 창원·마산·진해시민들과 다른 지역의 방문객들의 교통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성산구 사파지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KTX 중앙역이 인접해 있고, 창원 KBS홀, 창원 아트홀 등 예술적 문화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주변에 초등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이 분포되어 있는 도시지역이면서 자연과 잘 어우러진 비음산과 대암산의 자락에 위치한 사파동에 약 27만 6,900평 규모의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17년 실시계획인가를 시작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수미 예술학교는 중·고등학교를 우선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로 확대·운영을 하겠다는 교육과정을 밝히고, 1차 규모로 중·고등학교 및 기숙사를 포함한 부지 약 1만평 규모의 추후 유치원, 초등학교로 확대한다는 학교 설립에 대한 MOU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조수미 예술학교의 필요한 부지 규모, 입지조건과 교육환경에 가장 부합한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알고나 있었다는 듯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토지이용 구성비 중 약 70.4%가 체육공원 및 공원녹지공간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자랑합니다.

화면 위로는 국도 25호선이 관통하고 있고 화면 위쪽은 체육시설 등 창원축구센터가 있습니다. 오른쪽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교육연구시설 부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조수미씨가 필요한 우선투자 면적 32,276평방미터 부지와 추후 면적이 12,953평방미터, 10,348평방미터의 3필지가 맞춤식으로 이미 필지별로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사파지구보다 더 좋은 여건의 부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화면 위쪽으로 비음산과 대암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체력 증진 등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등산로와 둘레길이 잘 조성되어있고 조수미 씨 부모님 고향마을과는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수미 씨는 신이 내린 목소리로 세계적인 소프라노라고 국제사회가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사파지구는 조수미 예술학교 설립을 위해 신이 내린 장소입니다.

그 이유는 사파지구는 우수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있고 조수미 예술학교가 필요로 하는 조건을 다 갖춘 맞춤식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파지구가 최적지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조수미 사업 재단은 협약 내용대로 조속히 예술학교가 설립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촉구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삼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우리시는 올해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14,393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북면 감계 1,000세대와 민영 부분 14개 단지 7,743세대, 재개발 재건축 9개 단지 5,882세대, 행복주택 공공부분 2개 단지 768세대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취약계층 1만 5천 가구에 160억 원을 지원해 주택개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주거 급여사업은 중위소득 43% 이하 1만 5천여 가구에 대하여 국비 144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16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약 105세대에 8억 8,5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5가구에 2억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분야는 재건축 39곳과 재개발 24곳 등 63곳에 대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택지조성 분야는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등 5개소에 9,281억 원을 투입해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창업인 맞춤형 행복주택 300호 건설 사업은 창업인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지능형 기계엔지니어링 센터와 시험인증기관을 집중 배치해 침체된 창원 산업단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청년 창업인의 기업 활동 지원으로 산업단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계층별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정책국과 도시개발사업소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주택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2015년을 기점으로 창원시 1인 가구는 100,320세대로 2010년 말 1인 세대에 비해 16,647세대가 증가 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종합사회복지관과 경로당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들의 주거문제로 자녀들의 고충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실버타운 조성을 포함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우리시의 독거노인은 노인 대비 24.2%로 노인인구 118,715명 중 28,354명입니다

지역별 독거노인 현황을 보면 창원이 21.9%, 마산이 25,6%, 진해가 24.6%입니다.

2018년 8월 31일 창원 국제사격장과 진해해군교육사령부에서 세계사격 선수권대회가 개최됩니다.

1897년 프랑스 리옹을 시작으로 2018년 창원에서 55개 종목 120개국 4,500여 명이 참가하는 제52회 대회로 1978년 서울대회 이후 40년만의 낭보입니다.

지난 2012년 런던에서 개최지가 결정된 후 대회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창원시의 호텔 객실 수는 2,219개로 65% 수준인 1,458개의 객실을 대회조직위원회가 준비하고 있으나 수용 가능한 2,000여 명을 제외한 일부 선수단의 숙소가 부산 등지로 이전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1일 간담회에서 내년 초에 준공예정인 생활형 숙박시설에 500여 명의 선수단을 수용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호텔 업계에서 제공 객실을 80% 수준까지 올린다고는 하나 여전히 부족해보입니다.

대회기간까지 1년 3개월이 남아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더하여 창원·진해·마산에 소규모 선수촌을 마련하고 120개국 4,500명의 선수단 숙소를 호텔과 함께 제공한다면 창원의 문화와 관광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대회가 폐회한 후 선수촌은 시설과 규모 면에서 노부부 또는 독거노인 전용 실버타운으로 변경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창원시는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실버타운으로 변경 가능한 선수촌 부지를 지정하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여 임대형식으로 분양하면 될 것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동일한 세대가 함께 생활한다면 무엇보다 이웃 간의 왕래로 고독사를 예방할 것입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관리비로 본인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자녀들은 경제활동에 주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버타운 조성으로 노인사회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를 보장하고 각 지역에 산재돼 있는 경로당 문화도 바뀔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춘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의원입니다.

먼저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특별시와 관광 활성화 추진 및 도시 재생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진해 서부지역 원도심 재생사업인 에코뮤지엄 시티 사업을 지켜보며 꼭 실천해야 할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문화재 및 근대건조물 보존입니다.

에코뮤지엄 시티 사업은 2014년 국토부의 도시 활력증진 지역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해 군항 100년의 역사를 토대로 원도심 지역의 근대기에 형성된 거리 및 건축물 등을 보존 정비하며 진해 서부지역 전체가 근대 역사의 현장으로 자연을 즐기며, 지난 근대 군항 100년의 역사를 배우고 관광할 수 있도록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중심적 역할인 북원로터리, 중원로터리, 남원로터리 및 제황산 진해탑 복원 및 정비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근대건조물 주변의 가로경관 및 인도 정비 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해탑은 경관조명 및 내부 정비사업과 진해 시립박물관 재정비로 자료 및 VR시스템을 갖추어 박물관으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고, 남원로터리는 김구 선생님 친필 시비를 중심으로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려 시민들과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광장 형태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원로터리는 충무공 동상을 중심으로 주변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며, 중원로터리는 군항제 이후 정비 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업 과정이 대부분 가로 경관과 문화재 및 근대건조물 주변 경관사업으로 진행되다보니, 실제 보존하고 복원 관리해야 할 문화재 및 근대건조물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충무공 동상은 한국전쟁 시기인 1952년 4월 13일에 세워졌으며, 대한민국 최초의 청동 동상으로 조각가 윤효중 작품이며 해군정비창에서 완성되었고, 전면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과 후면에는 노산 이은상님의 글을 소전 손재형님의 글씨로 직접 제작되어 있습니다.

곧 광장으로 완공되고 나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충무공 동상의 역사와 연계한 진해의 근대사를 쉽게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원로터리의 김구 친필 시비 또한 1946년 김구 선생님께서 해방의 기쁨으로 해군 창설자이신 손원일 제독 및 해군 경비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진해를 방문하셔서 남긴 이충무공의 우국한시 진중음 중의 일부입니다.

현재 로터리에서 광장으로 조성된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 조성될 때 공원, 광장으로 조성되어 사람 중심의 공원 형태였기에 복원하면서 광장의 형태로 완성되었습니다.

창원시는 근대건조물 1호로 충무공동상, 2호 김구친필시비, 3호 진해탑, 4호 흑백다방 등 현재 10호까지 지정하였습니다.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책무에는 근대건조물 가치유형별 보존 활용이 보호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근대건조물 관리에 있어 보존적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무공 동상 및 김구 친필 시비의 훼손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동상의 청동 부식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김구 친필 시비는 기단부도 없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수 정비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진해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및 문화재급 유산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조례에 준하여 소홀함 없이 조치해 주길 촉구합니다.

둘째로, 진해의 군항 100년의 역사와 함께 서부지역의 문화재와 근대건조물 등의 활용에 관한 제안입니다.

진해 지역 근대문화유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미사용중 문화재인 진해역과 진해우체국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방문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연구가 필요합니다.

시책에 있어 하드웨어나 인프라 시설도 중요하지만, 많은 문화재급 유산들을 잘 활용하여, 역사의 현장으로 체험과 관광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올 1월 관광문화국 산하에 문화육성과가 신설되어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행정을 할 것이라 기대하며 도시의 위상과 시민들의 긍지를 높이고, 지역 역사와 문화재 및 문화의 계승이 꼭 이어가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해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의원 인사말씀은 동료 의원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팔룡, 명곡동 출신 방종근 의원입니다.

창원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고속철도 운행횟수 증편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으로 열차운행간격 및 요금, 서울 강남권 이동 편의성 등이 크게 증진되었으나 이러한 혜택은 경부선 운행 구간인 서울·부산 지역들에 한정됨에 따라 창원시민의 열차 이용객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영남권 주요도시 주말 고속철도 운행 횟수와 비교하면 동대구 230, 부산 202회, 울산 103회, 창원 28회로 비슷한 도시 규모와 비교하면 이용객 수에 비해 운행횟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이동시간 단축 및 지역간 인적 물적 교류증대 등으로 지역 균형발전 및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및 철도운송 관계자 여러분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속철도 노선 증편과 관련 또 다른 문제점은 그동안 KTX 노선 증편도 마산역과 창원중앙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창원역은 상대적으로 지역 내에서 홀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원역사를 2010년 150억 원이란 큰돈을 들여서 증축할 당시 KTX가 개통되면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지역민들의 KTX 이용이 편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KTX 이용자 여론수렴에서 중앙역 이용자가 많다는 이유로 중앙역은 주중 6회, 주말 9회, 창원역은 주중 2회, 주말 3회, 마산역은 종점이라 모두 정차 한다는 시간표를 만들어 2010년 12월 1일 개통한다고 할 때 지역민들은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역민들은 철도청을 여러 차례 항의 방문하여 여론수렴 과정은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 창원역과 중앙역에 같은 횟수로 6개월간 정차 운행 후 단 1명이라도 많이 이용하는 역에 정차를 많이 해 줄 것을 요구하자, 철도청 답변은 창원시에 모 국회의원께서 창원역과 마산역간의 거리가 3.7㎞이므로 창원역에 KTX 정차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철도청은 하루 속히 개통하여 수입을 발생시켜야 하는데 창원역으로 인하여 개통이 지연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창원역에 한 대 더 정차하여 개통하고, 향후 운행 증차가 있을 때는 우선 정차함은 물론 고속철도 종점이 진주로 이전될 때 재검토한다는 제안을 하여오자, 창원역 주민들은 철도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최초개통 일정에서 한 달 17일 늦은 2011년 1월 17일 KTX가 개통되었습니다.

하지만 KTX 개통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운행 횟수 증차에 의한 정차는 있었지만 정차 간격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지만 이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고속철도 운행횟수를 보면 마산 주중 8회, 주말 13회, 중앙역 주중 7회, 주말 9회, 창원역 주중 4회, 주말 6회로 창원지역 내에서도 상대적 차별과 시내 중심의 가까운 창원역을 두고 먼 곳의 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창원역세권 상가주 및 주민들은 창원중앙역세권 개발 계획에 따른 창원의 새로운 역세권 상권이 본격 형성될 경우, 유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상권 침체가 더욱 심화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역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갈등의 소지를 낳게 되어 창원시 균형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고속버스 이용자 사례를 보면 마산고속버스터미널은 서울 배차간격이 30분, 창원고속버스터미널 배차간격은 1시간이었을 때 본 의원이 주장하여 창원고속버스터미널 배차 간격을 30분으로 줄임으로써 적자에서 흑자로 되었으며 이와 같이 배차간격을 좁히자 이용자수가 급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창원역도 다른 역과 같은 수준의 KTX 정차를 하면 지역민 이용편리는 물론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향후 철도 노선증편은 창원역 중심으로 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방종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이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이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의 1인 기업 육성의지와 정책적 실효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일 경남신문 2면에 경남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의 폐쇄위기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우리시에 위치한 1인창조기업센터 중 한 곳인 경남센터가 중소기업청 지원금 축소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는 시가 창원산업진흥원을 통해 위탁 운영하는 창원시 1인창조기업센터와 민간기업이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경남 1인창조기업센터 두 곳이 있습니다.

경남센터의 경우 주관기업은 창조기업경영연구원, 참여기관은 창원산업진흥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2014년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매출 37억 6천여만원, 졸업기업 34개를 달성하며 2년 연속 기관평가에서 S등급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경남센터가 왜 폐쇄위기에 몰린 걸까요?

몇 가지 측면에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주무기관인 중소기업청 예산 이외에 지자체나 유관기관의 예산 지원이 전무하다는 데 있습니다.

올해처럼 주무기관의 지원이 줄어들면 바로 존폐를 논해야 하는 정도로 열악한 경영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2015년 이후 경남센터는 지속적으로 시와 산업진흥원에 예산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남센터의 예산 부족은 입주기업 지원 사업 축소로 이어져 성공창업을 꿈꾸는 입주기업에도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인 창조기업센터가 갖는 공공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보여집니다.

일각에서는 경남센터를 민간사업 영역이라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특정 민간사업에 대한 시의 지원이 특혜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게 주장의 요지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2011년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인 기업의 설립과 성장기반 조성을 약속한 바 있듯이 1인창조기업센터는 엄연히 공공사업의 영역입니다. 다만, 운영사무를 민간이 대행할 뿐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1인창조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산업진흥원의 이중잣대 논란입니다.

조금 전 언급해 드렸듯이 경남센터는 그동안 시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해 왔습니다.

산업진흥원은 경남센터에 보낸 재정지원 불가 공문을 통해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창원센터의 예산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에 난색을 표한 바 있습니다.

2017년 산업진흥원이 창원센터에 지원한 예산 금액은 3억 2천여 만원입니다.

경남센터나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똑같이 창원시에 소재한 1인창조기업센터인데 왜 우리만 지원에서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법한 이유입니다.

실제 경남센터는 최근 경영악화 소식이 업계에 전해지자 지난해 말 19개였던 입주기업이 최근 10개 정도로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줄어들 걸 염려한 1인 기업들이 입주를 꺼리거나 창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우리시는 올해 일자리 창출 분야에 135억 원을 투입해 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성재 경제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자리 만드는 창원, 희망이 넘치는 큰 창원”이 올해 사업목표라며 창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존폐의 기로에 선 경남센터의 사례를 반추하며 시의 다짐이 헛되지 않도록 산업진흥원과 유관부처가 지혜를 모아 건전한 창업문화 조성과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건의안과 각종 조례안건 등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원활한 본회의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진행코자합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 신청 의원이 계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마도의 날 행사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정쌍학 의원 발의)

(14시31분)

○의장 김하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마도의 날 행사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의원입니다.

대마도의 날 행사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05년 3월 18일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당시 전국적으로 의식 있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아왔습니다만 12년이 경과하는 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사에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시네마현의 조례에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고 있으며 이 행사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으로 이제 대마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영유권 확보를 위한 대마도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촉구하려는 건의안입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마도의 날 행사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

(정쌍학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마도의 날 행사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마도의 날 행사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을 정쌍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34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옥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옥순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옥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금품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금품등의 범위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및 신고 방법 등을 구체화 하였고, 직무와 관련된 의원 활동의 제한, 공용 재산 사적사용 수익의 금지, 영리행위의 신고, 행동강령의 운영 등 통칭 김영란 법 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창원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결산개요 등을 추가 반영하고, 결산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조정과 사업소 명칭 변경을 위하여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문화도서관사업소의 명칭을 도서관사업소로 변경하고 문화도서관사업소 문화시설과를 관광문화국 문화유산육성과로 변경하며 위원회 소관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여비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한 상태인 경우에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여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여비 지급 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서 다만,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면 소급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안 설명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박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4건의 의회운영 관련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원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규·노종래·공창섭·김태웅·김영미·이천수 의원 발의)

7. 창원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규·노종래·공창섭·김태웅·김영미·이천수 의원 발의)

8.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40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창원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창원시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대표발의자이신 김석규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쳐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가 출연하고 있는 진해장학회의 제명을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 지자체가 출연하고 있는 장학재단 운영과 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라 국내숙박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국내여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여비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며,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017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소방현장 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마산 봉암공단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 진해 가족형 펜션단지 조성 시유지 매각 건, 명품산책로 임항선 그린웨이 조성사업 토지 매입 건,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건, 석동주민센터 신축부지 매입 건, 총 5건을 심사한 결과 진해 가족형 펜션단지 조성 시유지 매각 건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불승인하고 나머지 4건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통합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에 따라 생활체육회를 체육회로 변경하는 등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준공 예정인 마산합포스포츠센터와 기존 성산스포츠센터 내 헬스장 설치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김영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진해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김석규·노판식·노종래·정영주·김이근·배여진·이민희·강영희·조영명·이찬호·이해련 의원 발의)

15.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영주·노판식·노종래·김이근·김석규·배여진·이민희·강영희·조영명·이찬호·이해련 의원 발의)

(14시48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배여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배여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청소년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중 사용자의 정의 규정은 매우 일반적인 규정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유관기관의 공식명칭 사용,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에 따른 일부 강행규정을 지방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임의규정으로 완화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충상담 및 근로조건 향상과 교육사업 등을 위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과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창원시 해양단체 지원 조례안(박춘덕 의원 발의)

17.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창원시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51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해양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이천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이천수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이천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6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해양단체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해양단체 지원 조례안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와 해양오염 방지 및 해양 안전사고의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해양단체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해양관련 유사단체의 재정 지원 요구가 증가되지 않도록 대상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안 제3조제2항 제1호 “해양 환경 오염 감시 및 해양 정화 활동”을 “해양 환경 오염 감시 및 해양·수중 정화활동”으로, 제2호 “해양 환경보전과 해양안전사고 예방 관련 행사개최”를 “해양 안전사고 예방 활동”으로, 제3호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홍보 활동”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고, 제4조, 제5조, 제6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지원 사업에 예산지원 근거와 주남저수지 생태환경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발전협의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주남저수지 민·관발전협의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발전기금 융자금의 운영자금 대출기간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융자금의 대출 기간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고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처리장의 명칭을 순화토록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하수처리장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시민의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해양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해양단체 지원 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철우·김삼모 의원)

21. 충무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2.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재)창원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5.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GB 내 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6.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7. 내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8.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57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무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재)창원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GB 내 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내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춘덕 의원입니다.

제6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3항에 따라 실기위원 추천 시 대표성 결여와 전형 시 공정성 시비로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차후 충분히 검토한 다음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뜻에서 금번에는 반영이 불가하여 삭제하고 안 제9조 위촉 연령은 상위법에서 정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무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충무동지구 원도심의 중심 기능 강화,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업이라 여겨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창원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세 건은 창원의 집과 창원의 역사민속관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창원문화재단의 사업 내용에 추가하여 시설 운영에 효율성의 도모와 문화 컨텐츠를 확충하고 위탁운영을 위한 재단출연금 출연 동의로 문화관광 발전과 더불어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여겨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다음은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GB 내 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공원시설에 대하여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의 정비를 통한 용도구역과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이중 규제를 해소하여 사유권 재산보호와 일몰제에 따른 혼란 방지 및 토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여겨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건은 각종 호우로 인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방지장치 설치를 지원하여 침수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용도폐지 도로와 조합원 소유의 완충녹지를 시가 추가 부담 없이 창원시와 조합과의 상호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조합원 소유인 완충녹지를 구역 내 포함하는 변경(안)으로 필요하다고 여겨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출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 여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충무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창원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GB 내 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내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무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재)창원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창원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GB 내 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내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15시05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박옥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옥순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옥순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시정의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감사실시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위원회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 단위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 및 기관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 및 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증인출석요구는 감사위원회 별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본청, 실·국장, 부서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장과 부서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및 보충자료 제출 요구 등 감사와 관련된 일련의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하용 박옥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수립 시 충분한 의견 조정과 검토과정을 거쳐 계획서가 작성된 만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의원(40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삼모김석규김순식김영미
김우돌김이근김장하김종대
김재철김태웅김하용김헌일
노종래노창섭박옥순박춘덕
방종근배옥숙배여진송순호
손태화유원석이민희이상인
이옥선이천수이치우이해련
이희철전수명정쌍학정영주
조영명주철우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시 장 안상수
제2부시장 김충관
기획예산실장 황진용
행정국장 안원준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복지여성국장 이용암
관광문화국장 이충수
해양수산국장 김종환
도시정책국장 제정일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창원소방본부장 정호근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덕희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
도서관사업소장 성기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용운
의 창 구 청 장 신용수
성 산 구 청 장 양윤호
마산합포구청장 강호동
마산회원구청장 허종길
진 해 구 청 장 임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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